-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28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6. 3. 31. 11:55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노28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노28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2001년생, 남, 대학생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임정빈(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안종열, 최성진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고단98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위 죄의 처벌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
항 제1호를 누락하였고, 피해자 B,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치상)죄 부분에 관한 처벌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
이므로, 이를 정상참작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이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
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3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모두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각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
해의 정도도 크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
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
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한테서도 모두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가한 위협의 정도나 진로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과거에 아무
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 - 공직선거법위반 (0) 2026.03.3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7, 95(병합) -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0) 2026.03.31 [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노565 - 주거침입, 폭행 (0) 2026.03.31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42, 443(병합), 444(병합), 445(병합), 54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0) 2026.03.30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0) 2026.03.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