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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42, 443(병합), 444(병합), 445(병합), 54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법률사례 - 형사 2026. 3.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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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42, 443(병합), 444(병합), 445(병합), 54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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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42, 443(병합), 444(병합), 445(병합), 54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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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442, 443(병합), 444(병합), 445(병합), 54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류남경, 박세미, 송인호(기소, 공판), 이정훈(기소), 최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8.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퇴거불응의 점, 2021. 6. 26.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4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D과 
    서로 싸우다가 D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화되자, 피해자가 경찰
    에 신고하고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28.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모가 신고했제, 씨발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가게 안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
    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앞에서 영
    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3분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이모가 신고했제, 씨발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
    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
    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 3 -
    가. 피고인은 2021. 6. 24. 23: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있는 
    ‘H’ 식당에서 김밥과 어묵을 시켜 주문한 후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피
    해자의 말을 듣고 식당 앞에 앉아 주문한 김밥, 어묵과 술을 마시면서 식당에 들어와 
    어묵국물과 양념장 그릇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저희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뜨고 있던 어묵 국물을 뿌리고, “너가 이
    집 사장이냐 장사 잘 해 먹겠다.”라고 말하며 식당 앞에서 소리 지르며 핸드폰으로 가
    게 안을 촬영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며 진정시키고 
    돌아간 뒤에도 계속하여 식당 안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윗옷을 벗고 상반신
    이 드러난 채 식당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내가 온 동네 노숙자들 다 데리고 와서 
    진을 치게 할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손
    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5. 19:00경 위 ‘H’ 식당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친구인 I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저년이 신고했다.”라고 욕설하면서 윗옷을 벗고 상반신이 드러난 채 계속
    하여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
    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7. 5. 00:25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이라는 식당에서 업주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
    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당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던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K이 피고인
    - 4 -
    에게 다가가 “삼촌 이제 우리 문 닫고 가야 되니 가 주세요.”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간섭을 하냐 꺼지라.”라고 말하며 피해
    자의 팔을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차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김치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4. 02:1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밖으로 끌어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N
    의 출입문 유리(가로 1m, 세로 2m 가량)를 4회 정도 차 파손함으로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444』
    5. 피고인은 2020. 12. 6. 19:18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P 운영의 ‘○’ 식당에서, P로부
    터 ‘술에 취하였고, 이전에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
    에 불응하여, 위 P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식당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Q, R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식당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위 P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짭새 불
    렀냐”며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여, 위 R으로부터 제지당하자, R에게 “개새끼야!”라
    고 말하며 손으로 R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445』
    - 5 -
    6. 피고인은 2021. 7. 22. 01:38경 부산 중구에 있는 ‘T’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반품하는 행위를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물건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끼야, 씨발놈
    아, 병신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물건 정리나 물건 판매 등의 편의점 업무를 보던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계속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546』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3. 21:51경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V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V가 술에 취한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포장마차 부근을 서성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
    은 날 22:36경에 이르러 위 포장마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W(남, 50
    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112에 신고하자 가방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32cm, 날 길이 22cm)를 꺼내어 위 포장마차 테이블을 향해 내리
    치면서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21경 위 포장마차에
    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 포장마차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상의를 탈의한 채 위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오늘 열받게 하네, 죽여버린다 개새끼
    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00:29경 위 제7항 기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
    - 6 -
    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부평파출소 소속 경장 X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짭세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X를 밀치고 
    주먹으로 X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X가 피고인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양손으로 X의 목을 감싸 안아 바닥을 향해 누르고, 발로 X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7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442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위력을 행사하
    거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팔을 뿌리치거나 손을 밀치거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합444
    피고인은 경찰관 R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R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다.
    다. 2021고합445
    피고인은 피해자  U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거
    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라. 2021고합546
    1) 피고인은 피해자 W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경찰관 X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X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8 -
    가.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유죄 : 7명(만장일치)
    다. 판시 제2의 가항 업무방해
    ○ 유죄 : 7명(만장일치)
    라. 판시 제2의 나항 업무방해
    ○ 유죄 : 7명(만장일치)
    마. 판시 제3항 폭행치상
    ○ 유죄 : 7명(만장일치)
    바. 판시 제4항 재물손괴
    ○ 유죄 : 7명(만장일치)
    사. 판시 제5항 공무집행방해
    ○ 유죄 : 7명(만장일치)
    아. 판시 제6항 업무방해
    ○ 유죄 : 7명(만장일치)
    자. 판시 제7항 특수협박
    ○ 유죄 : 7명(만장일치)
    차. 판시 제8항 공무집행방해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 9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8월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2년 2월 : 7명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배심원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다.
    -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폭행, 협박, 손괴, 위력 행사 등)의 정
    - 10 -
    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식당, 편의점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위력 등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
    행하여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
    지 아니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
    가 상당한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
    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 죄 부 분
    1. 2021. 8.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2021고합44
    2』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3. 20:00경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 식
    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모가 신고했제, 씨발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 11 -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2. 퇴거불응의 점(『2021고합442』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4. 새벽경 부산 서구 L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N’의 출입문
    을 열고 들어가 방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고, 같은 날 07:00경 이를 발견한 N의 업주
    인 피해자 M이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같은 날 10:00경까지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N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3. 2021. 6. 26.자 업무방해의 점(『2021고합44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6. 20:20경 부산 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타로
    - 12 -
    카드 노점상에 들어와, 위 가게 외부에서 사온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위 가게를 나가지 않고 ‘씨발 놈들아 내를 신고했제’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
    력으로 피해자의 타로카드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타로카드 노점상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그 가
    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
    한 위 각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승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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