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86 - 가스방출법률사례 - 형사 2026. 3. 29. 15:32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86 - 가스방출.pdf0.10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86 - 가스방출.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6 가스방출
피 고 인 A (74년 남)
검 사 김도형(기소), 이주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오(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B’ 1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위
‘B’ 201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이로 인한 불만이 쌓여
2021. 12. 21. 18:00경 술을 마시고 201호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
- 2 -
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101호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1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피고인의 방안
에 가스 냄새가 가득 찰 정도로 가스를 배출시켜 위 ‘스마트빌’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상대 가스 밸브 상태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윗집 주민에게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 밸브를 훼손하여 가스를 배출시킨 것으로,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
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
후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거주지의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0) 2026.03.30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113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0) 2026.03.30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92 - 일반건조물방화미수 (0) 2026.03.28 [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5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간 (0) 2026.03.24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805 - 공직선거법위반 (1) 2026.03.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