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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5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법률사례 - 형사 2026. 3.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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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2노5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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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2노5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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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 배2022 56 · ( ·
    포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 (
    소지 공소취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 ), (
    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간· · ),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호미연 군검사 기소 박노산 기소 박봉희 공판( , ), ( ), ( )
    변 호 인 변호사 최일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고합 고합 병합2022. 1. 21. 2021 424, 2021 496( )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 
    피고인에게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40 .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년간 취업제한을 명한3․
    다. 
    압수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생안여청 개 증 제 호증 를 몰수한다‘ 2021-0097 .zip’ 1 ( 1 ) .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 · · ) , 
    출한 세 아동으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구토까지 하였음에도 간음까지 하였던 점에 15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 
    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2) 
    원심의 형 징역 년 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6 ) . 
    나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용
    가 공소사실 . 
    - 3 -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고합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 을 간음함과 2021 496『 』 ○○○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
    였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에 성관계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SNS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다음 위 남자가 떠나자 다시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 객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귀가하려 ②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막고 자고 가라 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 .”
    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회 정도 삽입한 1, 2③ 
    다음 성관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과하자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의사
    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해 진술하 ④ 
    는 과정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는 취지로 ‘ .’
    진술하였다. 
    - 4 -
    다 당심의 판단 . 
    법리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 
    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 ·
    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 
    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 · , 
    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 ,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 ,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
    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
    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 
    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
    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 
    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 조 제 호의 성29 2 ‘
    적 학대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 ( 2015. 7. 9. 
    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2013 7787 , 2020. 10. 29. 2018 16466 ). 
    판단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별, 
    - 5 -
    다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 , 
    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출하여 모텔에 들어와 있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 ① 
    피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 
    음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시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가 대구에 산다는 것 10
    을 알게 돼서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나자는 제안을 하여 , 
    약 시간 후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는 성관계2 , 
    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세의 어린 나이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 15② 
    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
    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후 술에 취하여 구토까. , 
    지 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 
    하였다. 
    피해자는 세의 나이에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 15
    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 
    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을 지적하 
    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 
    - 6 -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37
    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364 6
    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 면 제 행부터 제 행의 고합 3 15 20 2021『
    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496』
    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369 .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 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369 .
    피고인 은 중략 대구 서구 중략 에 있는 생략 에서 트위터를 통2021. 9. 28. ( ) ( ) ( ) , 
    하여 알게 된 피해자 가명 여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 , 15 ) 2006○○○
    년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려는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 고 하자 “ .”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1, 2 . 
    이로써 피고인은 세 이상인 사람으로 세 이상 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 19 13 16
    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를 하였다. 
    - 7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아동 11 1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의 호 제 조 제 호 아동에 대한 , ), 71 1 1 2 , 17 2 (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의 제 항 촬영물 ), 14 3 1 (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305 2 , 297 ( )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 조 제 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40 , 50 [① ․ 반 성착취물제작 배포( ․
    등 죄 및 피해자 유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 ․ ․
    등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 성착취물제작( ․
    배포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피해자 에 대한 아) , ② ○○○
    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 ) , ․ ․
    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 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37 , 38 1 2 , 50 [ 아동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
    정상참작감경1. 
    형법 제 조 제 53 , 55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1 3 ( )
    - 8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62 1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본문 21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단서 제 조 제 항 단서 피고인 49 1 , 50 1 (
    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 
    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 , , , ,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 
    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해자 유 에 대한 범죄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2020. 12. 8. ○ ○○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17641 ) 56 1 , (2020.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본문12. 29. 17791 ) 59 3 1
    피해자 에 대한 범죄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2021. 1. 12. ○ ○○○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17893 ) 56 1 , (2021.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본문7. 27. 18333 ) 59 3 1
    1. 몰수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 48 1 2
    - 9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1. : 징역 년 월 년 월 2 6 22 6∼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 ( ·
    배포등 죄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죄와 상상적 경합관) ( · · )
    계에 있고 세 이상 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 13 16
    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
    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제 유형 협박 [ ] > 04. · > [ 1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월 년 월 [ ] , 9 1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년 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2 6 (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3. 
    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 유 에게 접 ○○
    근한 다음 나체 사진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해 피해자 유 로부터 가슴과 성기가 노○○
    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 가 이상한 낌새를 채. ○○
    고 사진 및 동영상을 더 제공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 유 의 사진○○
    을 첨부하여 작성한 피고인 의 글쓰기 화면 캡처 사진을 피해자 유 에게 전송SNS ○○
    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유 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 , 15○○
    - 10 -
    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을 간음하였다 미성년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 ○○○ ․
    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 
    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
    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후 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피해자를 . ○○○
    인도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의 어머니와 원만. ○○○
    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유 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 . ○○
    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세 . 20
    또는 만 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 피해자 유 에 대한 각 범행은 한 자리에서 21 . ○○
    약 두 시간 반 동안 저질러진 것으로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 
    터 전송 받은 사진 장과 동영상 편을 타인에게 유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2 1 .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 , , ,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51
    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42 1 ,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43 .
    - 11 -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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