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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92 - 일반건조물방화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6. 3. 28. 21: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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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9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A (64-2),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였던 강원 ○○읍 토지 및 지상에 건축된 약 10㎡ 크기의
콘크리트조의 단층 창고가 2018. 5. 28. ○○군의 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
되어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지 수용과 관련해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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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고 위 창고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07:59경 강원 ○○읍 에 있는 건조물인 위 창고 내부에서,
그곳에 있는 신문지 및 폐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창고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문지 및 폐지 등에 붙
은 불을 보고 겁이 나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스스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고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 내역 및 녹취록 첨부), - 112신
고 처리표, - 신고 당시 녹취록이 담긴 CD 1장,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수사보
고서(창고의 재질 확인)
1. 이 법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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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는 내부가 개방된 형태
로 피고인이 과거 주차장으로 사용한 장소이므로,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창고가 강제철거를 당할 상황에서 죽으려는 마음에 불을
놓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고를 방화한다는 고의는 없었으며, ③ 이 사건 창
고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구조물로 그 재질을 고려할 때 연소가 가능하지 아니하여 피
고인의 행위로 방화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등 참조).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
한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의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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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일반건
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
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
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는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고, 피고
인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매개물인 신문지 및 폐지 등에 불을
붙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방화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창고를 출입하는 쪽은 그 내부가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창고는 토지에 정착되고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천장,
벽, 기둥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창고 내에는 별도의 출입문
이 있는 방실이 존재하며, 해당 방실 역시 사람이 들어가 있기에 충분한 크기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창고가 주거용은 아닐지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ㆍ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내부에서 신문지 및 폐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하
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당시 이 사건 창고 내부에는 박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들 상당히 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이후 112신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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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를 하러 와서 제가 불을 질렀어요.”, “여기 창고에다 불을 질렀거든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비록 자살하기
위해서 이 사건 창고 내에서 라이터로 바닥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였더라도 그와 같
은 사정은 방화죄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창고를 구성하는 요소 중 출입문, 선반, 창틀은 연소가 가능한 목재
재질로 만들어진 점, 이 사건 창고 내부에는 상당한 양의 박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
질들이 적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소방관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창고 내부에 쓰레기들이 많았기에 피고인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이 사건 창
고에 불이 붙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
수사팀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창고의 내부에 있는 생활쓰레기 가연물들을 포함
하면 불이 이 사건 창고 내부에서 인근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문지, 폐지 등에 붙은 불이 이 사
건 창고에 옮겨 붙을 수 있었거나, 적어도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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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낸 직후 겁을 먹고 112신고를 하고, 스스로 소화기로 불을 진
화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창고는 피고인의 소유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
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1명
○ 무죄: 6명
2.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고 꺼버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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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신창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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