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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92 -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법률사례 - 형사 2026. 3. 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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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92 - 일반건조물방화미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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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92 - 일반건조물방화미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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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합9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A (64-2),

    2022. 5. 2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였던 강원 ○○ 토지 지상에 건축된 10 크기의

    콘크리트조의 단층 창고가 2018. 5. 28. ○○군의 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

    되어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지 수용과 관련해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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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고 창고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07:59 강원 ○○ 있는 건조물인 창고 내부에서,

    그곳에 있는 신문지 폐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창고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문지 폐지 등에

    불을 보고 겁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스스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고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 내역 녹취록 첨부), - 112

    처리표, - 신고 당시 녹취록이 담긴 CD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수사보

    고서(창고의 재질 확인)

    1. 법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74, 166 1

    1. 중지미수감경

    형법 26, 55 1 3

    1.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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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53, 55 1 3

    1. 집행유예

    형법 62 1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창고(이하 사건 창고 한다) 내부가 개방된 형태

    피고인이 과거 주차장으로 사용한 장소이므로,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② 사건 창고가 강제철거를 당할 상황에서 죽으려는 마음에 불을

    놓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건 창고를 방화한다는 고의는 없었으며, ③ 사건

    고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구조물로 재질을 고려할 연소가 가능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행위로 방화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다.

    2. 판단

    . 관련 법리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3950 판결 참조).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의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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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결과를 의욕하면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일반건

    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의 동기,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주변의 상황,

    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구체적 판단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실들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창고는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고, 피고

    인은 사건 창고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매개물인 신문지 폐지 등에 불을

    붙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건 창고에 대한 방화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창고를 출입하는 쪽은 내부가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건 창고는 토지에 정착되고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천장,

    , 기둥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출입할 있는 , 사건 창고 내에는 별도의 출입문

    있는 방실이 존재하며, 해당 방실 역시 사람이 들어가 있기에 충분한 크기로 보이

    등에 비추어 , 사건 창고가 주거용은 아닐지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ㆍ

    취침에 사용할 있는 정도는 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창고 내부에서 신문지 폐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하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당시 사건 창고 내부에는 박스, 스티로폼

    가연성 물질들 상당히 쌓여 있었던 ,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이후 112신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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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철거를 하러 와서 제가 불을 질렀어요.”, “여기 창고에다 불을 질렀거든요.”라고

    말하였던 ,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창고에 불을

    질렀다.” 취지로 진술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사건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자살하기

    위해서 사건 창고 내에서 라이터로 바닥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였더라도 그와

    사정은 방화죄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건 창고를 구성하는 요소 출입문, 선반, 창틀은 연소가 가능한 목재

    재질로 만들어진 , 사건 창고 내부에는 상당한 양의 박스, 스티로폼 가연성

    질들이 적치되어 있었던 ,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소방관 B 법정에서

    사건 창고 내부에 쓰레기들이 많았기에 피고인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사건

    고에 불이 붙는 것이 가능하였다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

    수사팀 C 법정에서 사건 창고의 내부에 있는 생활쓰레기 가연물들을 포함

    하면 불이 사건 창고 내부에서 인근으로 번질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취지로

    증언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문지, 폐지 등에 붙은 불이

    창고에 옮겨 붙을 있었거나, 적어도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 ~ 7 6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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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있는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법정에서도 ○○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직후 겁을 먹고 112신고를 하고, 스스로 소화기로 불을

    화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 사건 창고는 피고인의 소유였던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1

    무죄: 6

    2.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고 꺼버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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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신창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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