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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5노788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6. 3. 21. 15: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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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788 살인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영(기소), 김공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민주(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합50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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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형제지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
가족들이 살아온 이력,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피고인과 피해자의 형제 자매
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제1심과 당심 변론과정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우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람의 생명은 법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서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
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
배심원들이 낸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
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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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므로
자수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이유
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
소로만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 하였던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도 그대로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원심이 그와 같은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제1심과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1)
1)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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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2),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원심에서 배심원 양형의견
양형의견 : 징역 12년(1명), 징역 10년(5명), 징역 8년(1명), 징역 7년(2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2) 앞서 본 것처럼 자수를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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