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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024고합1522(병합), 2025고합51(병합), 61(병합), 78(병합), 243(병합), 586(병합) - 내란우두머리 등
    법률사례 - 형사 2026. 3.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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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024고합1522(병합), 2025고합51(병합), 61(병합), 78(병합), 243(병합), 586(병합) - 내란우두머리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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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024고합1522(병합), 2025고합51(병합), 61(병합), 78(병합), 243(병합), 586(병합) - 내란우두머리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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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 형 사 부
    판 결
    2025고합129, 2024고합1522(병합), 2025고합51(병합), 61
    (병합), 78(병합), 243(병합), 586(병합) 내란우두머리 등
    1. 피고인 E
    2. 피고인 F
    3. 피고인 G
    4. 피고인 H
    5. 피고인 I
    6. 피고인 J
    7. 피고인 K
    8. 피고인 L
    2026. 2. 19.
    - i -
    <차례>
    주요 사건 진행경과 ·······················································································A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경과 ··········································································B
    국회 지도 ································································································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청사 등의 위치와 각 부대 위치 ······················································F
    주 문 ···················································································3
    이 유 ···················································································4
    범 죄 사 실 ···················································································4
    증거의 요지 ·················································································113
    법령의 적용 ·················································································119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20
    Ⅰ. 수사권 등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20
    1.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갖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 ·································120
    2. 검찰이 피고인 E의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31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143
    4.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 경찰, 군검찰 수사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55
    5. 법원이 계엄 선포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56
    6.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58
    7.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65
    8. 수사개시 검사의 공판 관여를 금지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67
    9.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73
    Ⅱ.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81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81
    가. ‘공수처 송부기록’(증거순번 12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81
    - ii -
    나. ‘F 사건 기록’(증거순번 2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206
    다. ‘AD외3 사건 기록’(증거순번 4기록), ‘AP 사건 기록’(증거순번 5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209
    라. ‘K, L 사건 기록’(증거순번 9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210
    마. ‘사경송치기록’(증거순번 1기록), ‘I, J 사건 기록’(증거순번 6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212
    바. ‘F 사경송치기록’(증거순번 3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217
    사. ‘G 사건 기록’(증거순번 7기록), ‘H 사건 기록’(증거순번 8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217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218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218
    1) 임의제출물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218
    2)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대검찰청예규 위반 주장 ·····················································219
    3)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에 관한 판단 ···········································222
    4)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223
    5)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29
    6) 결론 ····························································································233
    나. 통화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233
    다. CCTV 영상 등 영상 증거 및 그 캡처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253
    라. 전자정보를 캡처하거나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269
    마. 전자문서 출력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282
    바. 기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287
    3.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주장에 관한 판단 ··········································290
    4. 증거배제 결정 ·······················································································291
    5.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295
    Ⅲ. 사실관계 등 실체에 관한 판단 ····························································299
     인정사실 ·················································································299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와 지위 ··································································299
    가. 대통령 및 O장관 등 ···············································································299
    나. 군 관계자 ························································································300
    - iii -
    다. 경찰 관계자 ······················································································303
    2.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상황 ······························································305
    가. 정치상황 ·························································································305
    나. 대통령실 ·························································································309
    1) 2024. 12. 1.경 이전의 상황 ·····································································309
    가)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삼청동 안가 모임 ················································309
    나) 2024. 4. 중순경 U 공관 모임 ·······························································310
    다) 2024. 5. 내지 6.경 삼청동 안가 모임 ························································311
    라) AD, AJ, AL의 2024. 5.경 강남구 소재 식당 모임 ············································312
    마) 2024. 6. 17.경 삼청동 안가 모임 ····························································313
    바) 2024. 8. 초순경 대통령 관저 모임 ···························································314
    사) 피고인 F에 대한 O장관 인사청문회 및 AO사령관 AP의 유임 ···································315
    아)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 ············································316
    자) 위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 이후의 상황들 ········································318
    차) 2024. 11. 9. O장관 공관 모임 등 ···························································322
    카) 위 2024. 11. 9.자 O장관 공관 모임 이후의 상황들 ···········································325
    타) 2024. 11. 24. 대통령 관저 티타임 ···························································326
    파) 2024. 11. 30. O장관 공관 및 대통령 관저 보고 ··············································326
    2) 2024. 12. 1.경부터 2024. 12. 3.경까지의 상황 ···················································329
    다. 국방부 및 군, 경찰 등 관련자 ·····································································331
    1) 2024. 6. 28. AC사령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331
    2) 2024. 9.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의 상황 ·····················································333
    가) AO사령부 ··················································································334
    나) 그 밖의 상황 등 ············································································348
    3) 2024. 11. 말경부터 2024. 12. 3. 전까지의 상황 ··················································349
    가) 국방부 ·····················································································349
    나) AO사령부 ··················································································354
    다) AC사령부 ··················································································357
    - iv -
    라) AH사령부 ··················································································358
    마) P사령부 ···················································································361
    4) 2024. 12. 3. 상황 중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의 상황 ···············································362
    가) 국방부 및 군 ···············································································362
    ⑴ 국방부 ····················································································362
    ⑵ AO사령부 ·················································································36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동팀의 출동 및 대기(‘AO사 선발대 10명’ 관련) ·········369
    ㈏ AO사 요원 ACV 소재 ZE여단 집합(‘AO사 요원 36명’ 관련) ····························374
    ⑶ AC사령부 ·················································································385
    ⑷ AH사령부 ·················································································394
    ⑸ P사령부 ··················································································401
    ⑹ 국방부 BD본부 ············································································406
    나) 경찰청 ·····················································································406
    ⑴ 경찰청 본청 ···············································································406
    ⑵ AY경찰청 ·················································································407
    ⑶ IK경찰서 ·················································································410
    3.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무렵과 그 이후의 상황 ···········································410
    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무렵부터 23:23경 포고령 공고 이전까지의 상황 ·················410
    1) 대통령실 및 국무회의 ············································································410
    2) 국방부 ··························································································415
    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415
    나) 국방부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공고 ······················································429
    3) 경찰 ····························································································433
    가) 경찰청 본청 ················································································433
    나) AY경찰청 ··················································································439
    다) IK경찰서 ··················································································445
    라) BJ ························································································451
    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461
    - v -
    바) BA경찰청 ··················································································463
    4) 군 ······························································································464
    가) AO사령부 ··················································································464
    ⑴ AO사령부 선발대 10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진입 ··································464
    ⑵ AO사령부 요원 36명의 ACV 소재 ZE여단 집합과 대기 및 물품 확인 ··························468
    나) AC사령부 ··················································································472
    다) AH사령부 ··················································································496
    라) P사령부 ···················································································509
    ⑴ P사령부 FT경비단 ·········································································509
    ⑵ P사령부 AIA센터 ··········································································517
    ⑶ P사령부 AZE단 ···········································································518
    마) 국방부 BD본부 ·············································································523
    나. 2024. 12. 3. 23:23경 포고령 공고 이후 2024. 12. 4. 01:03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이전까지의 상황·····525
    1) 대통령실 ························································································525
    2) 국방부 및 군 ····················································································527
    가) 국방부 작전회의실(계엄상황실) ······························································527
    나) AC사령부 ··················································································530
    다) AH사령부 ··················································································546
    ⑴ AH사령부 BV특임단 ······································································546
    ⑵ AH사령부 BR여단 ········································································562
    ⑶ AH사령부 DJ여단 ·········································································574
    라) P사령부 ···················································································576
    마) 국방부 BD본부 ·············································································601
    3) 경찰 ····························································································609
    가) 경찰청 본청 ················································································609
    나) AY경찰청 ··················································································616
    다) IK경찰서 ··················································································626
    라) BJ ························································································632
    - vi -
    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636
    4. 2024. 12. 4. 01:03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이후의 상황 ····························643
    가. 국회 ·····························································································643
    나. 대통령실 ·························································································646
    다. 국방부 및 군 ·····················································································652
    1)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652
    2) 국방부 작전회의실(계엄상황실) ···································································657
    3) AO사령부 ·······················································································658
    4) AC사령부 ·······················································································659
    5) AH사령부 ·······················································································663
    6) P사령부 ························································································679
    7) 국방부 BD본부 ··················································································686
    라. 경찰 ·····························································································686
    1) 경찰청 본청 ·····················································································686
    2) AY경찰청 ·······················································································688
    3) IK경찰서 ·······················································································690
    4) BJ ·····························································································692
    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693
    6) BA경찰청 ·······················································································695
    5. 사실관계 정리 ············································································695
    가.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인식‧공유한 내용 ···························································695
    나. 준비과정 ·························································································698
    다.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공고 ·····································································700
    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701
    마. 군의 국회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701
    바. 국회의원, 정치인, 주요인물 등 체포 시도 ··························································703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반출 시도 등 ······················································705
     구체적 주장에 관한 판단 ··································································706
    - vii -
    1. 비상계엄 사전 준비 과정 주장에 관한 판단 ·················································706
    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706
    나. 판단 ·····························································································708
    1) 이 사건 G 수첩에 대한 판단 ·····································································708
    2) 피고인 G이 AP 유임을 조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709
    3) ‘군 지휘관들의 유인을 통한 비상계엄 준비’에 대한 판단 ·········································710
    4)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군 지휘관들의 구체적 준비 경과’에 대한 판단 ···························715
    5) 소결론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준비시기 및 목적에 대한 판단 ··································720
    2. 국무회의 및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721
    가.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721
    나. 법원이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729
    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730
    1)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730
    2)  판단 ··························································································730
    가) 국회 통고 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730
    나) 문서주의·부서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731
    다) 국무회의 심의 여부에 관한 판단 ·····························································732
    라) 비상계엄 선포 시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의 미공고 ·································732
    마) 소결 ·······················································································732
    라. 이 사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733
    3.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저지 주장에 관한 판단 ·············································738
    가. 경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738
    1)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E의 지시 및 1차 출입통제 경위 주장에 관한 판단 ··························738
    2) 피고인 I가 1차 출입통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744
    3) 2차 출입통제 경위 주장에 관한 판단 ·····························································747
    4) 2차 출입통제 전에 포고령의 효력을 검토했다는 피고인 I,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751
    5) 국회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756
    6)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의 주된 목적에 대한 판단 ···················································761
    - viii -
    7) 피고인 L의 인식 주장에 관한 판단 ·······························································769
    나. P사령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776
    1) 피고인 F이 비상계엄 선포 전 AL에게 국회 봉쇄 및 침투 계획을 지시하고, AL가 이를 준비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776
    2) 피고인 E이 AL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788
    다. AH사령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805
    1) AH사령부 병력들의 계엄 선포 전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805
    2) BV특임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807
    3) BR여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811
    4)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AJ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814
    4.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주장에 관한 판단 ·······························821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821
    나.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827
    1) AC사 체포조의 임무에 관한 주장(공통주장 ①)에 대한 판단 ········································828
    2) IK경찰서 형사 10여명 등의 임무 및 역할에 관한 주장(공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 ····················837
    3) 수사관 100여명 명단과 AC사 체포조와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공통주장 ③) 대한 판단 ················843
    4) 구체적 폭동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실관계 부인 주장(공통주장 ④)에 대한 판단 ·······················846
    5) 피고인 E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848
    6) 피고인 I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852
    7) 피고인 K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판단 ···················································861
    5.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주장에 관한 판단 ······················884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884
    나.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893
    1) 선관위 등 출동 목적 관련 주장(공통주장 ①)에 대한 판단 ··········································894
    2) 구체적 폭동행위 관련 주장(공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 ··············································906
    3) HV수사단 구성 관련 주장(공통주장 ③)에 대한 판단 ···············································911
    4) 피고인 E의 AO사 병력에 대한 출동 지시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927
    - ix -
    5) 피고인 G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928
    6) 피고인 H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판단 ···················································950
    7) 피고인 I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957
    6.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시도 주장에 관한 판단 ···································961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961
    나. 판단 ·····························································································961
    Ⅳ.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963
    1. 내란죄 성립 여부 ·········································································963
    가. 내란죄의 의의 등 ·················································································963
    1) 내란죄의 연원 ···················································································963
    2) 내란죄의 의의 ···················································································966
    3) 각국의 입법례 ···················································································966
    가) 각국의 내란죄 조문 ·········································································967
    나) 학설, 판례 ·················································································976
    다) 각국 내란죄 관련 분석 ······································································978
    4) 주변국의 사례 ···················································································979
    나.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980
    1) 형법 등의 규정 ··················································································980
    2)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중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의 구성요건 등 ····················981
    가) 주체 ·······················································································981
    나) 국헌문란 목적 ··············································································982
    다) 폭동 ·······················································································983
    라) 고의 ·······················································································985
    마) 역할 ·······················································································986
    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987
    1) 대통령과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987
    2) 국가긴급권과의 관계 – 비상계엄의 경우를 중심으로 ················································989
    - x -
    3) 소결론 ··························································································997
    라. 이 사건의 경우 ···················································································997
    1) 국헌문란의 목적 및 고의 인정 여부 ·······························································997
    2) 폭동 인정 여부 ················································································1023
    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 공고 ··············································1023
    나) 국회 출입통제 및 국회 봉쇄 시도 행위 ······················································1025
    다)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1027
    라)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1028
    마) 위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1029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030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030
    나. 피고인 H,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1037
    1) 소송조건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037
    2)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여부 ··································1040
    가)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 인정여부 ·······················································1040
    나) 직권 남용 여부 ············································································1043
    다) 권리행사 방해 여부 ········································································1047
    라) 의무 없는 일 여부 ·········································································1052
    3) 각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여부 ···································································1057
    4) 피고인 E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1059
    5) 피고인 G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1060
    6) 피고인 L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1061
    다. 피고인 H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062
    라. 피고인 K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066
    Ⅴ.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069
    1. 피고인 J의 기대가능성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069
    2. 피고인 L의 위법성 인식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1070
    - xi -
    3.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072
    Ⅵ. 결론 ···················································································1074
    양형의 이유 ················································································1074
    무죄 부분 ··················································································1088
    1. 피고인 H ···············································································1088
    2. 피고인 K ···············································································1089
    3. 피고인 K,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090
    [별지1] 공 소 사 실 ··················································································1092
    [별지2]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1172
    - A -
    주요 사건 진행경과
    일시 내용 비고
    12. 1.경
    피고인 E, 피고인 F 「12. 3. 22:00 계엄 선포」 결의
    (군대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기로 함)
    12. 3.
    19:20경
    피고인 E, 피고인 F이 피고인 I, 피고인 J 만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국회 출동 예정’ 알리고 질서유지 부탁
    22:16경
    피고인 E이 GW GX 등 국무위원 11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엄선포 예정 알리고 
    국무회의 심의 끝났다고 하며 자리 떠남
    22:23~27경
    피고인 E 대국민담화 발표
    (22:27경 비상계엄 선포)
    22:32경
    피고인 F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P사, AH사에 기 지시사항 이행할 것 지시)
    22:46경 AY경찰청 국회 전면 차단 지시(1차 출입통제)
    23:07경 AY경찰청 국회의원 출입 허용 지시 전파
    23:15경 국회의원, 출입증 소지자 출입 허용 지시 전파
    23:23경 이 사건 포고령 공고
    23:31경
    P사 병력 도착하기 시작
    경찰청 계엄군 출입 허용 지시 전파
    23:35경 경찰청 국회 출입통제 지시(2차 출입통제)
    23:37경 AY경찰청 국회 전면 차단 지시
    23:49경 BV특임단 헬기 국회에 도착하기 시작
    23:54경 AY경찰청 국회 전면 차단 지시
    23:57경 BJ 국회 1 내지 7문 완전 폐문 완료 전파
    12. 4.
    00:00경
    이때부터 기존 5개 기동대 외에 추가로 24개 기동대가 차례차례 국회 배치
    00:24경 AH사 BR여단 국회에 도착하기 시작
    00:32경 BV특임단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 부수고 진입
    01:03경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01:11경 군인들 국회 경내에서 철수
    03:00경 기동대 모두 철수
    04:20경 피고인 E 비상계엄 해제 공표
    - B -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경과
    시각 AH사 P사 AC사
    22:27경 비상계엄 선포
    22:47경 경찰 국회 전면 통제(1차 출입통제) 경찰 국회 전면 통제(1차 출입통제)
    23:07경 AY경찰청 국회의원 출입 허용 AY경찰청 국회의원 출입 허용
    23:23경 이 사건 포고령 공고
    23:22~
    23:43경
    AH사령부 헬기 12대 차례로 출발(BV특임단 약 96명)
    23:30경 BR OT대대 편의대 5명 CN정당사 도착 AL 국회 도착
    23:35경 경찰 다시 국회 전면 통제(2차 출입통제)
    23:45경 FV특임대 16명 국회 도착
    23:46경 FU특임대 11명 국회 도착 (인파로 버스하차 불능)
    23:48~
    00:11경
    헬기 12대 순차 국회에 도착
    23:57경 BS 등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에서 몸싸움
    00:04경 출동한 BV특임단 1제대 병력 2층 정문 집결, 대치상황 지속
    FT경비단 FW 포함 29명 국회 7문 앞 도착
    AZE단 14명 국회 도착(차량대기)
    00:24경
    BR BN 국회 도착 
    (이후 국회 2문 앞 차량 안에서 지휘)
    FV특임대 15명 7문 옆 월담 경내 진입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으로 집결
    - C -
    00:25~
    01:04경
    AC사 체포조 1조
    (LI 등 5명) 국회로 출발 시작
    차례로 총 10개 팀(49명) 출발
    00:30경
    BR OT대대(OT대대장 KU) 병력 136명 국회 도착
    - BN이 OT대대장 KU에게 ‘담 넘어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지시
    00:31경
    - BN이 KV에게 ‘(SJ대대도)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지 말고 의
    사당으로 가, 담 넘어서 OT대대와 SJ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끄집어내’ 지시
    00:32~
    00:34경
    BV특임단 19명이 유리창 깨고 국회 AJY호 내부로 진입
    00:39경
    - BN이 KU에게 ‘국회 본관으로 가,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
    고 하고 있대,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 지시
    AZE단 후속 병력 62명 국회 도착
    00:40경 - BN이 KV에게도 같은 취지로 지시
    00:41경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CX, CO, CV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
    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체포조에 공유됨
    00:43경 (한강공원 주차장)FV특임대 후속부대 29명 도착
    00:46경 BR SJ대대(SJ대대장 KV) 병력 129명 국회 도착
    00:47경
    - KU가 BN에게 ‘너무 격렬하다. 그냥 뚫고 들어가겠다.’라고 
    보고, BN이 KU에게 ’뚫고 들어가 봐‘ 지시
    - D -
    00:49경
    - BN이 KV에게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문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지시
    이때(00:48경)부터 BV특임단 2제대 101명이 탄 헬기 12대가 
    국회 운동장에 차례로 도착, 국회의사당 정문 이동 
    00:51경
    - KU가 BN에게 ‘건물은 지금 막혀서 못 들어간다, 진입하다
    가 실패했다’, ‘후문으로 들어가겠다’ 보고
    00:56경 BR OU대대 약 114명 CN정당 당사로 출동
    01:00경
    - KU가 BN에게 ‘후문으로 문은 부수고 들어왔는데, 두 번째 
    문을 돌파 못하고 그쪽에서 소화기하고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 중이다’ 보고
    - BN이 KU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 지시
    01:03경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FV특임대 후속부대 23명 7문 옆 월담 국회 경내 진입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으로 집결
    출동한 AC사 체포조 
    모두 부대로 복귀하기 시작
    01:04경 FU특임대 후속부대 서강대교 북단 도착
    01:06~
    01:07경
    참모장이 BN에게, 사령관이 BS에게 철수 지시
    01:08경
    - BN이 KV에게 ‘국회 가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진입하지 말
    고 일단 모여있어’ ‘내부에 있어봐’ 지시
    01:35~
    01:36경
    AZE단 10명 1, 2문 좌우 월담하여 
    국회 경내 진입하였다가 그대로 철수
    - E -
    국회 지도
    P
    AHZ
    KH ADL
    GT
    LT
    GS
    GS
    BJ
    BJ
    국회 지도
    GS
    LT
    BJ
    국회 출입문과 경내 지도
    - F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청사 등의 위치와 각 부대 위치
    AH
    BR
    AH
    DJ
    AO
    P
    FT
    DO
    P
    AO
    ZE
    AC
    AH
    AH
    BV
    AH
    BV
    EB
    YZ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5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29, 2024고합1522(병합), 2025고합51(병합), 2025고합61
    (병합), 2025고합78(병합), 2025고합243(병합), 2025고합586(병합)
    가. 내란우두머리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피 고 인 1.가.나. E
    2.나.다. F
    3.나.다. G
    4.나.다. H
    5.나.다. I
    6.나.다. J
    7.나.다. K
    8.나.다. L
    검 사1) 검사 이찬규(기소 및 공판), 특별검사보 박억수, 김형수, 장우성, 
    이윤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진종규, 최윤영, 김수길, 박대한, 송
    성광, 신영민, 양찬규, 서성광, 정기훈, 김승미, 오승환, 전종택, 송
    1) 이하 특별검사, 군검사, 검사 등을 모두 ‘검사’라 표시한다.
    - 2 -
    정범, 구승기, 김성태, 장준호, 장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녕(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 배보윤, 송진호, 이동찬, 배의철, 송해은, 정상명, 조대현, 
    오욱환, 황교안, 배진한, 이경원, 도태우(피고인 E을 위하
    여)
    법무법인 동진(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석동현
    법무법인 삼승(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계리
    법무법인 위(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위현석, 이윤호, 류지헌
    법무법인 예당(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홍일
    법무법인 자유서울(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하상, 유승수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정상경, 권우현
    법무법인 아진(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진
    변호사 김지미(피고인 F을 위하여)
    - 3 -
    변호사 이기정, 노종래(피고인 G을 위하여)
    변호사 조성우(피고인 H을 위하여)
    변호사 노정환, 안상훈, 최환혁, 최형기(피고인 I를 위하여)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I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삼수
    법무법인 최선(피고인 I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진
    법무법인(유한) 중부로(피고인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종원, 윤수민
    법무법인 강한(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희섭, 남기정, 김경환, 노영재, 김준태, 조윤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재훈
    법무법인(유한) 라움(피고인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승준
    판 결 선 고 2026. 2. 19.
    주 문
    피고인 E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F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 G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 4 -
    피고인 I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J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L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H과 피고인 K은 각 무죄.
    피고인 H과 피고인 K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3)
    Ⅰ. 피고인들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E은 1979. 2.경 M고등학교를 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로 임관하고, 2021. 3. 4.경 N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
    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고만 한다)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헌법 제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회에
    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 청구되었고,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
    여 파면되었다.
    O장관인 피고인 F은 1978. 2.경 M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업하였고, 1982. 3.경 육군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
    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3)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직책, 직위 등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5 -
    사관학교(이하 ‘육사’라고 함)를 제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P사령관, 합동
    참모본부 Q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S일자
    부터 T일자까지 U으로 근무하였으며, T일자부터 W일자까지 O장관으로 재직하였고,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
    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8
    조)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X총장 Y는 1990. 3.경 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Z사단장, AA
    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B일자 X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
    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피고인 E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E의 지휘‧감독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
    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계엄법 제6조 제1항, 제7
    조 제1항,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
    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AC사령관 AD은 1988. 2.경 M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E여단장, AF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G일자 
    AC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AC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
    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AC사령부령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
    판 계속 중이다.
    AH사령관 AJ은 1991. 3.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K사단장 
    - 6 -
    등으로 근무하다가 AG일자 AH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AH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
    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AH사령부령 제3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5. 4. 4.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P사령관 AL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M여단장, 
    AN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G일자 P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
    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P사령부의 업무를 통할
    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P사령부령 제5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
    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AO사령관 AP는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Q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R일자 AO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
    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AO사
    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
    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6.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前AO사령관인 피고인 G은 1985. 3.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AS일자부터 AT일
    자까지 AO사령관, AU일자부터 AV일자까지 AW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3. 
    장교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이다.
    AX청장인 피고인 I는 1990. 3.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AY
    - 7 -
    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Z일자부터 AX청장에 임명되었고, 국가경찰사무를 총괄
    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
    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2.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며, 2025. 12. 18.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AY경찰청장인 피고인 J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BA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BB일자 AY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청장의 지휘‧감
    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
    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1986. 3.경 학군사관 24기로 임관한 후 P사령부 헌병단 AXX과장, BC군
    단사령부 AZH대 AZH대장, 국방부 BD본부 BE단장, BF군단사령부 AZI대 AZI대장, BG
    사령부 AZJ대 AZJ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2022. 6.경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BB일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BH조정관으로 임명되어, 수사경찰
    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2항)하고, BH조정관실의 직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
    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경찰공무원
    법 제36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L는 1997. 4.경 경위 공채로 임관하여 2021. 1.경 총경으로 승진한 후 BI일자 
    - 8 -
    BJ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회법 제144조), BJ는 기동단과 함께 AY경찰
    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BJ장을 두고 있고(「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BJ장은 부대장, 행정과, 경비제대, 의장경호대
    의 보좌를 받으며, 부대장과 각 경비제대장 등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제대를 통해 국
    회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 활동(「서울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37조)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BK는 1994. 3.경 해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C사령부 
    BAE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BL일자 AC사령부 BM단장에 임명되어, 군사기밀보호법위
    반, 군형법(군기누설,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군사법원법 
    제43조, 제44조, 「24-2차 AC사령부 업무분장예규」)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BN은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기
    획참모부 BO처장, BP군단 BAF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BQ일자 AH사령부 BR여단장으
    로 임명되어,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여단에 예속·배속
    된 부대를 지휘·감독(「BR여단 업무분장예규」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
    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BS는 2000. 3.경 육사를 제5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BT 등으로 근무하다가 BU일자 AH사령부 BV특수임무단장으로 임명되어,4) 대테러특공
    - 9 -
    대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테
    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4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
    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BW는 1994. 3.경 학군사관 32기로 입관한 후 BX사령부 정보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BY일자 AO사령부 사령본부 AXO처장으로 임명되어, AO사령부 부서별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AO사령부 전‧평시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인원 
    및 장비 편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 업무에 관하여 AO사령관을 보좌하고, AO사
    령부 작전 시행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AO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
    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BZ는 1993. 3.경 육사를 제49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O사령부 BAG처장 등
    으로 근무하다가 BY일자 AO사령부 CA단장에 임명되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 등 첩보활동을 총괄, 군 합동 신문소를 운영 및 관리, CA단
    의 부대 병력 및 장비를 관리하고 전‧평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AO사령부 
    전‧평시 CA단이 참여하는 훈련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AO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
    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CB은 1996. 3.경 육사를 제52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O사령부 ○○○정보
    4) 이하 ‘특수임무대대’를 ‘특임대대’, ‘특수임무단’을 ‘특임단’으로 각 표시한다.
    - 10 -
    여단 ○○○정보부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11. 1. AO사령부 ○○여단 제○사업
    단장으로 임명되어, 대북첩보수집 등 대북 공작 활동 총괄, 배속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사업단 부대 및 병력관리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AO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고 AO사령부 ○○여단 예하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각 사업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CC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본부 CE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CF일자 국방부 BD본부장에 임명되어,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기
    관,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제2조 제2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
    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Ⅱ. 내란
    1. 피고인 E의 대통령 취임 후 정치상황 등
    피고인 E은 2022. 5.경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
    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피고
    인 E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대통령 관저 바로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피고인 E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2022. 5.경 정부 출범 이후 내
    각을 완성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2023. 5.경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중 약 35%만 입법되는 등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야당과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 11 -
    이와 같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평소 피고인 E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
    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
    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
    혹에 공감하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으며, O장관인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E
    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한편 AB일자 Y는 X총장으로 보직되었고, AG일자 AD은 AC사령관, AJ은 AH사령관, 
    AL는 P사령관으로 각 보직되었고, AP도 같은 날 AO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2.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 모임 등
    피고인 E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CH(당시 O장관), CI원장 CJ, AD 및 피고인 F(당시 U)
    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상대권 내지 비상조치의 필
    요성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24. 4. 중순경 서울 CK에 있는 U 공관에서 AG일자 군 사령관 
    인사로 동시에 각 사령관으로 보직된 AD, AJ, AL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호 간
    에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이후 AD, AJ, AL는 2024. 5.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장군 진급 인사와 관련된 대화 등을 나누었다.
    피고인 E은 2024. 5.~6.경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F, AD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
    면서도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는 
    - 12 -
    등 비상대권 및 비상조치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24. 6. 17.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F, AD, AJ, AL 및 
    합동참모본부 CL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국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F
    은 피고인 E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
    였다.
    피고인 E은 2024. 8. 초순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F, AD과 함께 있는 자리
    에서 AD으로부터 ‘AO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CM단체을 언급하면서 우려하는 이야기도 하였
    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모임을 통해 당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
    는 정치상황을 마치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비상대권 내지 비상조치
    권에 대한 피고인 E의 의지를 반복하여 드러냈다.
    3. O장관 교체 후 비상계엄 준비
    가. O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
    피고인 E은 2024. 8. 12. 비상계엄에 반대하던 CH 당시 O장관의 후임으로 피고인 F
    을 O장관으로 전격 지명하였는데 CN정당 CO 대표와 CP, CQ 의원 등이 피고인 F을 
    O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 8. 26. 대통령실 
    CR을 통해 ‘CN정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
    고인 F은 2024. 9.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
    - 13 -
    며, T일자 제50대 O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F이 O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 
    의한 계엄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CN정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
    유로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 
    11. 4.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나. AO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피고인 F은 O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T일자경 국방부 CS기획관 CT에게 AP를 AO
    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군 지휘관들의 구체적 준비 경과
    피고인 G은 2024. 9. 9.경 AO사령부 CA단장인 대령 BZ에게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
    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해달라’라고 지시하여 BZ
    로부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았고, 2024. 10. 말경 BZ에게 재차 ‘특수부대 요원 5명, 우
    회공작 인원 15명 정도를 선발해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
    은 2024. 10. 14.경 AP에게 ‘G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G은 비상계엄에 참여하여 HV수사단 구성원으로 일할 AO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P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
    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
    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
    다.
    이에 따라 AP는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지시를 피고인 F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 
    10. 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BZ와 AO사령부 단장 대령 CB에게 임무를 
    - 14 -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0. 29.경에는 AO
    사령부 사령관실에서 BZ, CB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님께서 오물풍선 등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물리적인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다, 북한 상황
    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G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
    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F, AD, AJ, AL와 함께 피고인 E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언론
    ‧방송계와 CM단체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비
    상대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2024. 10. 27.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라는 내용, 2024. 11. 5.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
    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 2024. 11. 6.
    에는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이라는 내용, 2024. 11. 9.에는 「CO,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등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할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 2024. 11. 15.에는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
    징태세」라는 내용을 메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G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
    을 담당할 인원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BD본부 BE단장 경력이 있는 
    前BG사령부 AZJ대장인 피고인 H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국방부 BD본부 차장인 대령 DG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 
    - 15 -
    11. 6.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G에게 전송하고, 2024. 11. 10.경 안산에서 피
    고인 G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2024. 11. 9.경 서울 DH에 있는 O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AD, AJ, AL
    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E도 중간에 합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은 시국
    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
    함으로써 비상계엄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피고인 F이 AJ에게 AH
    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AJ은 ‘AH사는 BR, DI, DJ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F이 AL에게도 어떻게 할 것
    인지를 묻자, AL는 ‘P사령부 역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E이 AL에게 
    P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AL는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P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등 군 지휘관들은 피고인 E의 비
    상계엄에 동조하고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등 모의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AD은 2024. 11. 9. 오후경 피고인 F으로부터 들은 ‘CO, CU, CV, CW, CQ, CX, 
    CY5), CZ, DA, DB, DC, DD, DE, DF’ 등 명단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P와 
    BZ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
    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BZ는 이를 ‘오물풍선 도발에 원점타격 등 대응을 하면 서로 긴
    장관계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다. 계속하여 피
    고인 G은 AP, BZ에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
    5) 공소사실에는 ‘CY’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AD이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4기록 649번)에 따르면 위 ‘CY’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 16 -
    들을 잡아 와야 한다’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말하고, AP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BZ에게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체포 준비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 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기재된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AP는 AO사령부에서 BZ에게 ‘장관 대면보고를 다녀
    왔는데, 장관이 대북상황 관련된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
    았는데, G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 ‘계엄은 통수권자의 결정이니 군인으로
    서 임무가 부여되면 임무에 따라야하지 않겠나’라며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같
    은 날 점심경 AO사령부에서 CB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였으
    며, BZ는 같은 날 저녁경 안양시에서 CB을 만나 피고인 G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
    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하였
    다.
    피고인 G은 2024. 11. 17. 점심경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DK에 있는 DL DM점에서 AP와 CB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 둬라’라고 지시하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고, AP는 2024. 11. 19.경 AO
    사령부 사령관실에서 BZ, CB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AO사령부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
    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등 준비상황을 의논하였으며, 그 무렵 CB과 
    BZ는 피고인 G에게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1. 24.경 AP가 출장을 위해 2024. 11. 25.경 출국한다는 사실을 
    - 17 -
    알게 되자, AP에게 전화하여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 출장
    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늦어도 수요일(27일)까지 돌아오라’라고 말하며 AP를 질책하
    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F과 비상계엄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DN 
    정부 시절 AVU사령부(現AC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DN 前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
    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
    고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한편, 2024. 11. 28.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2024. 12. 2. 본회의 보고, 2024. 12. 4.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고,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피고인 F은 2024. 11. 30. 11:53경부터 14:51경 사이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G을 만
    난 후, 18:00경 AD을 만나 ‘대통령이 곧 계엄을 하실 것인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 확
    보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와 DO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
    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고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 주고, AD과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피고인 E과 
    약 5시간 동안 비상계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다음 날인 12. 1. 
    - 18 -
    오전경 AC사령부 BAH처장 DP에게 전화로 ‘2024. 12. 2.부터 부대 대기’를 명하고, 같
    은 날 15:44경부터 16:24경까지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AUT본부, BK / 경찰·BD본 /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 / DQ실, DR단, DS사를 민간
    전문가팀과 합동운용」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24. 12. 3. 11:25경부터 13:33경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
    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합수본은 BM단장의 AUT본부, BAH처장의 AUU본부로 편성」 등의 내용
    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 및 AD과의 모임 다음 날인 2024. 12. 1.경 피고인 F과 구체적 
    부대출동 계획을 논의하여, 간부 위주로 P사 및 AH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
    기로 하는 등 군 병력 동원 계획을 구체화한 후, 피고인 F에게 계엄선포에 필요한 ‘계
    엄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부대 출동계획을 논의한 이후 2024. 12. 1. 
    오후경 AJ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CN정당사, DO에 AH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AL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F의 지시로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P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로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DT TF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
    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DU경비대대) 출동 준
    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F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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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출동,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FQ단 지원을 받
    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
    을 정리하여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지시대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
    산안 삭감 의결, 특검법 발의 등을 종북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국민담화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체포·구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고령 
    및 계엄 선포문의 초안을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 E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
    인 E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E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DV장관 DW이 조치할 
    사항, ‘국회 및 CN정당사 봉쇄’,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등 DX장관 DY과 AX청장인 피
    고인 I 등이 조치할 사항 등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또는 선포 후 조치할 사항을 지
    시대상자 별 ‘문건’ 형태로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2024. 12. 1. 09:15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 O장관 공관에서 피고
    인 F과 계엄 관련 논의를 한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DL 
    DM점에서 만난 AP와 BZ, CB을 상대로 계엄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
    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고,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나 계엄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2024. 12. 3. 아침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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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F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HV수
    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F 등과 
    위와 같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군·경찰과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으로 국회 및 야당
    당사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으로 국회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결위 예산 삭감 
    등 야당의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 척결을 비상계
    엄 선포 사유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E과 피고인 F 등의 국헌문란 목적
    피고인 E과 피고인 F 등이 내세운 위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들은 헌법상 계엄
    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E과 피고인 F, X총장 Y, AD, AJ, AL, AP, AX청장인 피고인 I, AY경찰
    청장인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
    원), CN정당 당사, DO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
    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 21 -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
    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 E과 피고인 F, Y, AD, AJ, AL, AP,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G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
    자들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
    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
    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
    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
    4.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
    가. AH사령부의 상황
    1) AH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AH사령부는 AH사령부령에 따라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하 부대로 
    BR여단, DI여단, KJ여단, DJ여단, AE여단, KL여단, BV특임단, EB단, ED단 등을 두고 
    있다.
    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AJ은 2024. 12. 1. 오후경 피고인 F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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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CN정당사, DO에 AH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AJ은 비상계엄 선포 시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BR여단(여단장 BN)을 국회와 CN정당 당사로, DI여단(여단장 DZ)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DJ여단(단장 EA)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관악청사 및 DO으로, BV특임단(단장 BS), EB단(단장 EC)을 각각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AJ은 2024. 12. 1. 17:10경 BR여단장 BN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사흘 뒤(12. 4.) 예정되어 있는 OU대대 제주도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일주일간 전 
    부대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부대 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3) 출동 준비태세 지시
    AJ은 2024. 12. 2. 10:00~13:00경 인천 AVV에 있는 ED단에서 진행된 ‘XH’ 행사에서 
    BR여단장 BN, DJ여단장 EA, ED단장 EE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 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
    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2. 15:26경 DI여단장 DZ에게도 ‘상황
    이 녹록지 않다.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
    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4. 12. 2. 17:00경에는 BV특임단장 BS를 
    집무실로 불러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 북한 동조세력인 민간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
    - 23 -
    자’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F의 비화폰(도청, 감청 방지 기능
    이 있는 전화기)으로 AJ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하여 AJ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F이 피고인 E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4) 출동 대기‧준비태세 강화
    AJ은 2024. 12. 3. 08:00경 참모장 EF, BAI처장 EG, BAJ처장 EH, BAK처장 EI에게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하면서 ‘전방상황 등이 엄중
    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였고, 2024. 12. 3. 10:55~11:26경 EB단
    장 EC에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
    시하면서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냐?’고 물어 UH-60헬기(일명 ‘블랙호크’) 12
    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AJ은 2024. 12. 3. 11:09~11:48경 BV특임단장 BS에게 직접 ‘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
    였고, 2024. 12. 3. 13:17~13:20경 EB단장 EC을 통해 AXZ과장 EJ, AXZ과 항공작전장
    교 EK에게 헬기 12대의 원활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AH사령부 본부 및 BV특임단 인
    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여 AH사령부 영내 DI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
    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AJ은 2024. 12. 3. 13:55~14:09경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
    - 24 -
    의를 하던 중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로 ‘헬기를 AH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
    를 갖춰라’는 지시를 받고, 지휘관리장교 EL에게 ‘지휘통제실 내에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BR, DI, DJ여단장 등을 포함한 예하 부대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다.
    AJ은 2024. 12. 3. 18:00~18:40경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BAI처장 EG, 
    BAJ처장 EH, 주임원사 EM, EN부대장 EO, DI여단장 DZ, BV특임단장 BS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BS가 작
    전복(일명 ‘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간 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식사 직후에는 DI여단장 DZ에게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AJ은 2024. 12. 3. 18:43~18:56경 DI여단장 DZ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
    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9:26경 EB단장 EC에게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
    를 철저히 하라’며 기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AJ의 지시에 따라, BR여단은 여단장 BN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야외 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DI여단은 여단장 DZ
    의 지휘 하에 2024. 12. 3. 18:52~19:06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으며, DJ여단은 여단장 
    EA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정기휴가 및 전투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BV특임단은 단장 BS의 지휘하에 2024. 12. 
    3. 12:20~18:00경 불시 출동태세 점검 및 헬기 12대를 이용한 테러진압 훈련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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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하고, 2024. 12. 3. 19:30~20:53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2024. 12. 3. 20:53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 있던 훈련 계획과 같이 KO, KP, KQ, 
    KR지역대원 96명은 작전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상
    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EB단은 단장 EC의 지휘하에 헬
    기 12대의 이착륙 및 BV특임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하였고, AH사령부 본
    부는 AXZ과장 EJ의 지휘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AH사령부 
    예하의 BR, DI, DJ여단, BV특임단, EB단은 출동 준비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F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E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AJ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발표가 있다. 상황 발생 시 AH
    사령부 병력을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AJ은 2024. 12. 3. 21:41~21:42경 지휘통
    제실 앞 전투 집무실로 미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2024. 12. 3. 22:20
    경 BV특임단장 BS에게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
    고, EB단장 EC에게도 ‘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출동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나. AO사령부 등의 상황
    1) AO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AO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대외 군사정보 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
    치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 ○○여단 등을 두고 있다.
    2)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설치·운용 계획 수립
    피고인 G은 2024. 9.경부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
    구 한남동에 있는 공관촌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F의 비서관인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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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약 20여회에 걸쳐 피고인 F의 O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특히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은 매일 피고인 F의 공관을 방문하면
    서, 피고인 F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AP 등 AO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HV
    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에서 사실상 HV수사
    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3) HV수사단 HW, HX부 구성 요원 선발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F은 2024. 10. 14.경 AP에게 ‘G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
    였고, 피고인 G은 HV수사단 HW, HX부에 배치할 AO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
    해 그 무렵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P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P는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지시를 피고인 F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 
    10. 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AO사령부 소속 BZ 대령과 CB 대령에게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BZ, CB으
    로부터 요원 선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前AO사령관 G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
    면 잘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2024. 10. 29.경 AO사령부 사령관실에서 
    BZ, CB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G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2024. 11. 5.경에는 CB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
    전에 추천했던 인원들의 휴가 계획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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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G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P와 
    BZ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HV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 EQ(중앙
    선거관리위원회 ER)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AP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피
    고인 G은 BZ에게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 체포를 위한 망치, 케이블타이 등 준비할 물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HV수사단 HW, HX부 요
    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그곳 직원들을 체포한 후 P사령부 ES벙커
    에 구금할 것 등과 같은 BZ와 CB의 각 임무’ 등이 기재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
    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AP는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AO사령부에서 BZ에게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
    화를 받았는데, G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라며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
    였고, 2024. 11. 10. 점심경 AO사령부에서 CB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고인 F의 지시
    를 전달하였다.
    한편 BZ는 2024. 11. 10.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CB을 만나 
    피고인 G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문
    건 2부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1. 17. 점심경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DK에 있는 DL DM점에서 AP와 CB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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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둬라’라고 지시하며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고, AP는 CB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으며, CB은 뒤늦게 도착한 BZ에게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AP는 2024. 11. 19.경 AO사령부 사령관실에서 BZ, CB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AO사
    령부 요원 20명씩 합계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구체
    적인 조 편성, 조별 임무 부여 및 체포 장비 구비 여부 등 준비상황을 논의하였으며, 
    그 무렵 BZ, CB은 피고인 G에게 20명씩 합계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
    으로 전달하였다.
    4) HV수사단 HY부 구성 요원 선발
    피고인 G은 비상계엄 선포 후 HV수사단 HW, HX부 수사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HY부의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BD본부 BE단장 경력이 있는 피고인 H에게 ‘군사경찰을 추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국방부 BD본부 차장인 DG과 국방부 BD본부 소속 ET 중령 
    등 장교 6명과 육군중앙수사단 소속 EU 준위 등 팀장급 9명 및 국방부 BD본부 소속 
    EW 상사 등 수사관 10명 총 25명의 명단을 자필로 메모한 후 이를 촬영하여 2024. 
    11. 6. 12:59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G에게 전송하였고, 2024. 11. 10.경 안산
    에 있는 피고인 G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G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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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 이행상황 점검
    피고인 G은 2024. 12. 1. 오전경 O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피고인 F을 만난 후 안산
    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DL DM점에서 만난 AP와 BZ, CB에게 ‘조
    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HV수사단에 배치할 AO사
    령부 요원)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해라. BZ와 CB은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사령관(AP)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
    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라고 지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다.
    AP는 곧바로 피고인 G을 뒤따라 나가 피고인 G으로부터 ‘우선 1개팀이 먼저 선관위
    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 두어라’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 
    받고, 이를 BZ와 CB에게 전달하였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피고인 G은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O장관 공관에서 피
    고인 F을 만났고,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
    고인 F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HV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
    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F은 2024. 12. 2. 오전경 대통령경호처 EX에게 전화하여 ‘예비 비화폰 
    1개를 제공해 달라.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장관과 통화 가능), 이에 EX은 대통령경호처 EY본부장 EZ에게 지시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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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제공받아 2024. 12. 2. 저녁경 피고인 F의 비서관인 EP을 
    통해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24. 12. 2. 저녁경 O장관 공관을 방문
    한 피고인 G에게 위 비화폰 1대를 제공하여 피고인 G이 사실상 HV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HV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기 이전
    에 AO사령부 요원들을 이용해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속히 점거하고 그곳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 12. 3. 10:00경 AP에게 전화로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
    (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시
    하였고, 이에 AP는 AO사령부 AXO처장 BW 대령과 AYA과장 FA 중령을 불러 ‘상부로
    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
    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야
    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
    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YA과장 FA은 2024. 12. 3. 12:00경 AO사령부 각 참모부에 소속된 소령급 장
    교들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긴급출동할 인원 8명(소령 FB, 소령 FC, 소령 FD, 소령 
    FE, 소령 FF, 소령 FG, 소령 FH, 소령 FI)을 지정·편성하고 출동에 필요한 차량 2대를 
    배차하였고, AXO처장 BW는 2024. 12. 3. 13:10경 AYA과장 FA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
    이 편성된 인원 8명과 함께 소회의실로 소집하도록 한 다음, 이들 9명에게 AP로부터 
    지시받은 세부사항을 전파하였다.
    - 31 -
    한편 피고인 G은 2024. 12. 3. 오후경 재차 AP에게 전화로 ‘오늘 저녁 21:00경에 정
    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P는 2024. 12. 3. 16:00~17:00경 
    AXO처장 BW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
    행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의 위치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 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XO처장 BW는 AYA과장 FA에게 지시하여 2024. 12. 3. 20:00경 회의실에 소
    집된 FA과 긴급출동할 인원들 8명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임무장소다. 우리가 중앙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BW와 FA을 비롯한 AO사령부 인원 10명은 2024. 12. 3. 20:30경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소지한 채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12. 3.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
    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은 2024. 12. 3. 21:30경 AP에게 전화하여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지시하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P는 2024. 12. 3. 21:30경 AXO처장 BW에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
    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22:00경 TV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
    천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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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E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 두었다.
    7) HV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AP는 2024. 12. 3. 16:30경 CB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
    에 추천한 요원들(HV수사단 HW, HX부에 배치할 AO사령부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
    려 20:00까지 ○○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CB은 BZ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AP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BZ와 CB은 AP
    에게 보고한 40명의 선발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총 36명의 요
    원을 ○○여단 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
    계속해서 AP는 2024. 12. 3. 21:30경 ○○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00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
    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BZ 대령과 CB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AO사령부 부대원 
    10여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8) HV수사단 설치·운용을 위한 지휘부 회동
    한편, 피고인 F은 2024. 12. 3. 점심 무렵 국방부 FJ팀장 FK에게 전화하여 ‘오늘 파
    견 명령이 있을 테니 △△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FL여단장(FM)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2. 3. 14:49~16:03경 DL DM점에서 피고인 H을 만나 ‘오늘이 계
    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HV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피고인 H에게 보여주었
    - 33 -
    다. 그러던 중 피고인 G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FM, FK이 위 DL에 도착하여 합류하
    자, FM, FK에게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다. 계
    속하여 피고인 G은 FM, FK에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HV수사단)이 구성되는데, FM 
    장군이 단장, FK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
    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다. AC사령부의 상황
    1) AC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AC사령부는 AC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
    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
    며, 사령관 소속으로 국군방첩부대, 정보보호부대 등을 두고 있다.
    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AD은 2024. 11.경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 회 지시하였고, 2024. 12. 1. 오전 
    AC사령부 BAH처장 DP에게 전화하여 2024. 12. 2.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 12. 3. 오전
    에는 참모장 FN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
    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AD은 2024. 12. 3. 저녁 무렵 DP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DO의 각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 F으로부터 ‘잘 대비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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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J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DO의 위치를 물었으며, AJ으로부터 ‘선관
    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DO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는 말
    을 듣게 되었다.
    AD은 AJ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이후 위 DP에게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
    라고 지시하였고, DP는 2024. 12. 3. 20:37경 행정안전부 FO보좌관 FP를 통해 피고인 
    I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AD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AD은 DP에게 ‘AC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DO으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해 주되, 만
    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AC사령부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었다.
    AD은 2024. 12. 3. 21:20~21:30경 사령관실에서 AC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 
    FN, BAH처장 DP가 있는 자리에서 BM단장 BK를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DP에게 지시
    하였고, FN과 DP에게 ‘X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
    희는 알고 있어야지’, ‘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AD은 2024. 12. 3. 21:45~21:46경 피고인 F과의 전화통화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FN, DP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피고인 F
    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라. P사령부의 상황
    - 35 -
    1) P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P사령부는 P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하부대로 FZ사단과 GB사단을 두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ADC여
    단, FT경비단, AZE단, BAP단, BAQ단, BAR대대, BAS대대, BAT대 등을 두고 있다.
    P사령부의 직할부대인 FT경비단은 예하에 DU경비대대, FU특임대대, FV특임대대를 
    두고 있고, 이중 FU특임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 조치 부
    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작전부대 임무 수행 지원, 주요 요인
    경호 및 주요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FV특임대대는 약 250명
    으로 구성된 ‘국가 지정 대테러특임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시간 내 출동하여 대
    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P사령부의 직할부대인 AZE단은 예하에 AZL대대, AZK대대, AIH대를 두고 있고, 이
    중 AZK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1.경 P사령관으로 부임한 AL는 2024. 2.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사건
    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임지역대(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대테러특임부대, 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군사경찰 기동중대
    [MC(Motor Cycle) 9대], 차륜형 장갑차(6대), EHCT(위험성폭발물 개척팀), CRST(화생
    - 36 -
    방대응팀), 드론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특임TF(별칭 DT TF, 이하 ‘DT TF’라고 함)를 설
    치하였고, DT 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2) 준비태세 강화 지시
    AL는 2024. 11.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O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피고인 E, 피고
    인 F, AD, AJ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
    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태세 강
    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3) 비상계엄 선포 대비 계획 수립
    피고인 F은 비상계엄 선포 전 AL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
    (약 1,500명)를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
    치는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P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등의 주
    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FQ
    단장 FR의 도움을 받고, AH사령부 BV특임단은 EB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
    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AL는 P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FT경비단 소속 FU특임대대와 FV특임대대 및 AZE
    단 소속 AZK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AL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F의 지시로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P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여 피고인 F에
    - 37 -
    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
    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DT TF에 흑
    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
    경비구역 경계병력(DU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F 주재 전
    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DT TF 출동,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FQ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이었다. 
    4) 출동 준비태세 강화
    피고인 F은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E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3. 21:46경 AL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AL는 2024. 12. 3. 21:48경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
    고, 2024. 12. 3. 21:53경 AZE단장 FX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P사령부 참모
    장 FY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고, 2024. 12. 3. 22:26경 P사령부 예하 부대인 FZ사단
    의 사단장 GA 소장에게, 2024. 12. 3. 22:28경 같은 예하 부대인 GB사단의 사단장 GC 
    소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잘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AL의 지시를 받은 FW은 2024. 12. 3. 21:51경 FT경비단 AYB과장 
    - 38 -
    GD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DT TF
    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FT경비단 AYB과장 GD는 2024. 12. 3. 21:52경 FU특
    임대대장 GE에게 전화하여 ‘FW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DT TF도 비상소
    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2024. 12. 3. 21:56경 FV특임대대장 GF에게 전화하여 ‘DT TF
    를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함으로써 P사령부 FT경비단 소속 FU특
    임대대 및 FV특임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AL의 지시를 받은 AZE단장 FX 역시 2024. 12. 3. 23:02경 AZK대대장 GG에
    게 ‘부대 모든 군사경찰 기동중대[MC(Motor Cycle)]와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P사령부 AZE단 소속 AZK대대 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
    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마. 경찰청과 AY경찰청의 상황
    1)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E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2024. 
    12. 3. 18:18~18:21경 U GH을 통해 피고인 I와 피고인 J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
    는 대통령 안가로 불러, 2024. 12. 3. 19:20경 피고인 F과 함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세력들
    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
    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
    - 39 -
    유지를 잘 해 달라.’면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F은 
    ‘2200 국회’, ‘2300 CN정당사’, ‘비상계엄’, ‘DO’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
    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각각 건네주었
    다.
    2)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피고인 I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
    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지시대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
    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J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ACQ에 있는 
    AY경찰청에서 하차하였으며, 피고인 I는 인근에 있는 AX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J은 2024. 12. 3. 19:45~20:07경 AY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 기동대 인력관
    리 담당자인 AXP계장 GI에게 ‘지금 영등포(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는 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
    도록 지시하였고, GI으로부터 ‘GJ단체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GK, GL, 
    GM, GN기동대)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인 IE 타격대 1개(GO기동대, 국회 1, 2문과 
    GP정당 및 CN정당 당사 주변 배치) 등 총 5개 기동대가 영등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대는 IF 타격대, IG 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합니다.’라는 보고
    를 받은 다음, 2024. 12. 3. 20:07경 피고인 I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보고받은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J은 2024. 12. 3. 20:25경 피고인 J의 지시를 받고 복귀한 AYV부장 
    GQ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
    - 40 -
    시하여 당시 IF 타격대 1개(GR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IF 타격대 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와 IF 타격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 12. 3. 
    21:00경 GQ로부터 국회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J은 2024. 12. 3. 21:16경 GQ에게 ‘위 IF 타격대 1개를 2024. 12. 3. 
    22:00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YV부장 GQ는 AXP계장 GI에게 피고인 J의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특히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IF 타격대 1개를 지하
    철 9호선 GS역 앞 GT은행 동서관 쪽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약 401명)의 준비를 마쳤다.
    3)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피고인 F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
    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24. 12. 3. 21:49경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전한 후 피고인 J에게도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
    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24. 12. 3. 21:50경 AYV부장 GQ에게 전화를 걸어 위 IF 타격대 
    1개의 국회 인근 승차대기 여부, 진압복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나머지 5개 
    기동대도 대기 중인지 여부 등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출동 준비 상황 전
    반을 점검하였고,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
    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출동 시점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대비태세를 재차 확인하였다.
    - 41 -
    바. 국가정보원 GU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
    피고인 E은 2024. 12. 3. 20:00경 국가정보원 GU GV에게 전화하였으나 GV이 부재
    중이어서 그의 보좌관이 대신 받았고, 이후 같은 날 20:22경 GV으로부터 전화가 왔는
    데, 당시 피고인은 GV에게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6)
    사. X총장의 O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피고인 F은 2024. 12. 1. 12:50경 Y에게 전화를 하여 ‘2024. 12. 3.에 시간 반영해 
    놓을 테니 현안점검 좀 하자’고 말하며 현안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2. 3. 
    16:00경 국방부에서 Y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Y에게 ‘21:40경 O장관 접견대기실로 
    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1) 피고인 E의 국무회의 소집 등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24. 12. 3. 10:30경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피고인 F,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GW GX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CI원장 
    CJ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
    6)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은 2024. 12. 3. 20:22경 국가정보원 GU GV에게 전화하여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
    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GV과 피고인 E 사이의 비화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2기록 581번)에 따르면 위 당시 통화는 GV이 피고인 E에게 전화한 것인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42 -
    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출력하여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2)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前 상황
    2024. 12. 3. 20:20~22:00경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GW GX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
    령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E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Y장관 GZ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
    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HA 겸 DV장관 DW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
    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GY장관 GZ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
    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DX장관 DY에게 ‘24:00경 HB언론, HC언론, HD언론, HE언론, DO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GY장관 GZ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F에게 ‘어떻게 된 것
    - 43 -
    이냐’고 묻자, 피고인 F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
    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GY장관 GZ이 ‘그럼 군
    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F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
    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
    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3)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後 상황
    그러는 동안 피고인 E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F을 비롯하여 HF장관 HG, DX장관 DY, HH장관 HI, GW 
    GX, GY장관 GZ, CI원장 CJ, HA 겸 DV장관 DW, HJ실장 HK, HL실장 CH, HM장관 
    HN, HO장관 HP이 도착하였고, 2024. 12. 3. 22:16경 HQ장관 HR가 도착함으로써 국무
    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E은 2024. 12. 3. 22:16~22:18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
    서 국무위원 및 CI원장 CJ 등 배석자들을 향해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
    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
    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
    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F과 함께 대접견실
    에서 나온 후,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담
    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4) 대국민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피고인 E은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GW GX 등 국무위원들에
    - 44 -
    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 E은 HA 겸 DV장관 DW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
    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
    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
    어 있었다.
    5)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헌법 제
    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④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
    의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
    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⑤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그러나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원 11
    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
    - 45 -
    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HQ장관 HR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
    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피고인 E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
    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1)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피고인 E은 2024. 12. 3. 22:23~22:27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피고인 F이 준비한 
    아래와 같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스물두 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CN정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
    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CN정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
    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
    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
    - 46 -
    2)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④ 대통령이 계
    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⑤ 계엄사령관은 현
    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
    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
    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
    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
    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
    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
    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
    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47 -
    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그런데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야당이 쟁점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CN정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
    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이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
    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E은 비
    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
    지 아니하였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Y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
    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E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피고인 F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
    다.
    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
    1)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48 -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후 Y, AJ, AD, AL 등이 참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
    의를 개최‧주재하면서 먼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
    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
    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
    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P사령관과 
    AH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
    라’, ‘X총장 Y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HS HT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각
    각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였다.
    2) 비상계엄 선포문의 未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공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HU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하
    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라고 기재된 문건을 꺼내 
    계엄사령관 Y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이 HU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HU가 대통령실 AEV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
    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Y는 2024. 12. 3. 23:23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
    호)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49 -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
    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
    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
    혁시키려는 것이며, 아울러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 지방자치, 일반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
    히 침해하는 것이고, 위 포고령 제2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
    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헌법상 언
    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제4항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
    업, 집회행위’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
    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
    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
    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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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5항은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는 
    것이고,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3)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설치 시도
    피고인 F은 2024. 12. 3. 22:45경 국방부 CS기획관 CT를 전투통제실로 호출한 후 
    ‘준장 FM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HV수사단장으로, 준장 FK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HV수
    사부단장으로, 대령 DG(국방부 BD본부 차장)을 HY부장, 대령 BZ(AO사령부)를 HW부
    장, 대령 CB(AO사령부)을 HX부장으로, 위 BZ를 ○○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 12. 3. 
    22:00부로 각각 임명하고, HY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HW, HX부에 AO사 
    소속 정보 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
    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F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BD본부장 CC와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Y수사부장으로 내정된 DG을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이 국방부 CS기획관 CT에게 건넨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
    는 국방부 BD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CT는 2024. 12. 4. 00:00~00:30경 피고인 F에게 ‘국방부 일반명
    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F은 ‘알았다.’라
    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은 설치되
    지 못하였다.
    6. 구체적 폭동 행위
    - 51 -
    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령
    Y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4. 12. 3. 22:47경 육군본부 HZ부장 IA에게 
    전화로,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과장 각 2~3명씩
    을 모아 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특히, Y는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할 2실(비서‧기획조정), 8처(정보‧작전‧
    치안‧법무‧보도‧동원‧구호‧행정)의 실장‧처장 등 직책을 맡을 現육군본부 소속 인원의 
    구성과 함께 이들의 계엄사령부(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이동 준비도 지시하였다.
    Y의 지시로 2024. 12. 3. 22:47경부터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
    ‧실장 등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전시 군사작전과 지휘사
    항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장망(戰場網), 즉 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운용할 수 있
    는 장비 총 11대를 소지하고 총기 휴대없는 단독군장으로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의 대
    형버스 2대에 탑승하여 출발을 준비하였다.
    Y는 2024. 12. 4. 03:03경 육군본부에서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Y는 2024. 12. 4. 00:06경 계엄사령부 IB실장으로 임명된 합동참모본
    부 IC실 차장 ID에게 계엄사령부의 2실 8처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원들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ID은 곧바로 합동참모본부 소속원 전원에게 ‘계엄사 2실 8처 운용요
    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명령을 ‘계엄사 IB실장 명’으로 발령하였다.
    나.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1) 1차 국회 봉쇄
    2024. 12. 3. 22:23경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자, 피
    - 52 -
    고인 J은 2024. 12. 3. 22:25경 AY경찰청 AYV부장 GQ에게 전화하여 ‘TV 틀어놔 봐
    라. 지금 그 대국민담화 나온다. 그리고 지금 승차대기하고 있지’라며 경찰 기동대의 
    출동 대기 상황을 문의하였고, GQ로부터 국회 1, 2문과 GP정당 및 CN정당 당사 주변
    에서 야간 거점 근무 중인 GO기동대와 GJ단체의 집회로 인해 GS역 주변으로 출동해 
    있었던 GK, GL, GM, GN기동대와 미리 국회 방면으로 이동시켜 둔 GR기동대의 상황
    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J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0경 다시 GQ
    에게 전화하여 위 기동대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착용했는지 여부, 승차 대기 
    중 인지 여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될 장소를 미리 정해 놓았는지 여
    부 등을 확인한 후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하여 위 기동대들을 국회 각 출입구 주변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22:31경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I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은 AY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하여 AXP계장 GI에게 ‘경찰관 
    기동대들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GI은 2024. 12. 3. 
    22:35경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위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GM기동대는 국
    회 1문(정입), GN기동대는 국회 2문(정출), GK기동대는 국회 3문, GR기동대는 4, 5문, 
    GL기동대는 6, 7문에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GO기동대를 비롯한 총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앞에 각 배치하였으며, 이
    어서 GI은 2024. 12. 3. 22:39경 위 무전망을 통해 BJ 대원 전원 근무를 지시하였다.
    BJ장인 피고인 L는 그 무렵 고양시 IH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중 뉴스 속보를 통해 
    - 53 -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2:38~22:41경 당직 근무 중이던 BJ II
    경비제대장 IJ로부터 GI의 위 무전 내용 및 기동대 배치 상황을 보고받은 후 IJ에게 
    AY경찰청의 지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국회로 이동하였
    다.
    IJ는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당직 중인 BJ 대원들 전원에게 근무 지시를 하면서, 
    2024. 12. 3. 22:43경 국회 1~7문 중 이미 폐문된 4~7문을 제외한 국회 1~3문에 1명씩 
    배치되어 있던 당직 대원 총 3명 외에 신속대응팀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이후 
    당직인 II경비제대 대원들을 BJ 상황실 앞 로비로 소집한 후 II경비제대 1팀을 1문에, 2
    팀을 2문에, 3팀을 3문에, 4팀을 예비대에 각각 배치하는 등, 1, 2, 3문 별로 대원 약 
    5명씩을 우선 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4. 12. 3. 22:45경 이를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국회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J은 2024. 12. 3. 22:46경 AXP계장 GI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
    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GI은 그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7~22:50경 AY
    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IK경찰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BJ 지
    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GM기동대는 국회 1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 
    - 54 -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GN기동대는 국회 2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
    고 국회 1문, 국회 수소충전소, 경정문(차문, 회전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GK기동대는 국회 3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3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GR기동대는 국회 4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5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앞
    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4문, 5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GL기동대는 국회 6
    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7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6문, 7문, 헌정
    문(차문, 회전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GO기동대는 GM기동대와 GN기동대가 
    위와 같이 국회 1문, 2문에 배치되자 그 곳에 있던 대원들을 국회 1문 옆, 도정문(차
    문, 회전문), 헌정문 주변으로 이동시키고 도정문, 헌정문 앞 도로변에 차벽을 설치하
    여 출입을 차단하는 등 국회 각 문의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
    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한편, BJ II경비제대장 IJ도 AY경찰청 및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9경 BJ 대원들에게 ‘국회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
    하였고, BJ 대원들을 통해 국회 1문에서부터 3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원
    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J은 2024. 12. 3. 22:50경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것을 대비하여 기
    동대 경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AY경찰청 QE본부 소속 기동단 기동대 대원들에 대
    한 비상소집을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을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다.
    2) 일시적‧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피고인 L는 2024. 12. 3. 22:50경 BJ AXQ계장 IL에게 전화를 걸어 IL으로부터 기동
    대들이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 55 -
    관하여 보고받았고, 전화를 바꾸어 IJ로부터 BJ 대원들이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L는 2024. 12. 3. 22:55경 AY경찰청 AYG과장 IM에게 전화를 걸어 
    AY경찰청의 정확한 지시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IM은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국회의원 포함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 차단 조치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L는 2024. 12. 3. 
    22:56경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에 대한 출입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답을 하지 않자, 2024. 12. 3. 22:58경 IL에게 다
    시 전화를 걸어 BJ 대원들에 대한 전 대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IN 등은 2024. 12. 3. 22:58경 AY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피고인 J에게 
    ‘BJ장 L가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문의를 하였고, 국
    회의원들도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
    어 보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담화문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
    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4. 12. 3. 22:59경 피고
    인 I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국회 출입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피고인 I의 동
    의를 받아, GI을 통해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으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
    대 및 BJ 지휘관 등에게 2024. 12. 3. 23:07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
    시하고, 2024. 12. 3. 23:15경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
    - 56 -
    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의원과 국회출입증
    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출입을 허용하였고, BJ II
    경비제대장 IJ는 국회 1~3문에 배치된 BJ원들에게 2024. 12. 3. 23:14경 국회의원의 국
    회 출입과 2024. 12. 3. 23:24경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게 하
    였다.
    3) 2차 국회 봉쇄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조치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자, 2024. 12. 3. 23:17경 Y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
    었는지를 물어본 후 ‘I AX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Y로부
    터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보고 받은 피고인 F은 Y에게 ‘I AX청장에게 포고령(제1호)
    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Y는 2024. 
    12. 3. 23:22~23:23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
    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I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5경 경찰청 IO국장 IP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는데, 공표된 자체로 계엄령 
    선포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
    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AY경찰청에 전달을 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IP는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피고인 I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IN은 피고인 I의 위 지시사항을 그대로 피고인 J에게 보고
    하였다.
    - 57 -
    또한 피고인 I는 2024. 12. 3. 23:36경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J은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GI은 2024. 12. 3. 23:37경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
    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BJ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
    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L는 2024. 12. 3. 23:30경 BJ 상황실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은 AY경찰청
    의 무전 지시를 듣고 2024. 12. 3. 23:40경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IN으로부터 ‘방금 다시 지시했고, 전
    원 차단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BJ 대원들로 하여금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하게 하였으며, BJ 부대장 HI는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을 모두 폐문한 
    다음 2024. 12. 3. 23:56경 무전으로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국회를 완전 차단하
    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L와 HI는 국회 1, 2문 주변으로 이동하여, IQ경비제대장 IR, II경비제
    대장 IJ를 국회 1, 2문 주변에 배치하였고, IS경비제대장 직무대리 IT를 도정문에 배치
    하였으며, IU경비제대장 IV을 국회 3문에 배치하였고, 그 이후 비상소집으로 BJ에 순차 
    복귀한 AXS계장 IW, 감찰 담당 IY를 비롯한 대원들 85명을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등 인파가 많은 국회 앞문 쪽에 배치하였으며, 상황실에 BJ 
    대원 8명을 배치하여 국회 내부 CCTV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
    회 각 문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후 AY경찰청 AZB차장 IN은 2024. 12. 3. 23:41~23:43경 경찰청 IO국장 IP에게 ‘현
    - 58 -
    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국회의원
    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
    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며 국
    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였고 IP는 이를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I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
    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게 하였다.
    피고인 J은 2024. 12. 3. 23:54경 GI의 국회 출입 금지 무전 지시를 보다 더 확실하
    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위 무전망을 통해 ‘AY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
    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
    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J은 2024. 12. 3. 23:23경 피고인 I와 통화하면서 국회 주변 및 대통령
    실 등이 있는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그 무렵 GI 등에게 국
    회 주변 및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GI은 2024. 12. 3. 
    23:35경 위 무전망을 통해 ‘IZ기동대는 JA서에서 IK서 관내인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
    하였으며, 계속하여 2024. 12. 3. 23:51경 ‘비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IK경찰서 관내
    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2024. 12. 4. 00:00~01:45경 국회 출입 차
    단 등을 위하여 기동대 23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하여 BJ를 지원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I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간부회의인 이른바 ‘국(국장)
    - 59 -
    관(경무관)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기로 하였는데, 국관회
    의 직전 경찰청 IO국장 IP에게 ‘이런 상황에서 IK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
    겠냐, AY경찰청 AZB차장이나 지휘부가 직접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IP는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AX청
    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IN은 2024. 12. 4. 00:37경 지하철 
    9호선 GS역 앞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4. 03:50경까지 국회 주변에서 그 
    곳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BJ 등을 지휘하였다.
    그 후 피고인 I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본관 9층에 있는 무궁화홀에서 국관
    회의와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청에서 기능별로 어떻게 직무를 수
    행해야 하는지 헌법 등 법령과 판례 등을 확인하여 현장에 명확한 지시를 할 것’, ‘정
    보와 기획 파트에서는 비상계엄하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하고, 기능별로 해야 
    할 일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수사를 중심으로 계엄사에서 요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 ‘대변인은 기자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 하
    고, 경비 파트는 여의도에 배치된 기동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 집중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한편 Y는 피고인 F과 AD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2024. 12. 4. 00:59경 피고인 I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하
    였다. 
    결국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경찰 기동대 및 BJ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 차단을 완전히 해제하고 일부 기동대가 
    - 60 -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2024. 12. 4. 01:4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
    동대 총 29개(약 2,036명7))를 국회 출입문 바깥 쪽에 배치하고, 지휘차 총 43대, 경찰
    버스 총 85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문 바깥 쪽에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국
    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피고인 L는 BJ 대원 약 85명을 국
    회 앞문 쪽인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쪽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 기동대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
    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7)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경찰 기동대 총 29개(약 1,963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경찰 기동대 29개 인원에 
    대한 아래 표 기재 출동인원의 총합은 2,036명인바 이는 계산누락에 따른 단순오기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
    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
    다. 이하 같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GO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09:10
    (IE 타격대)
    12. 3. 09:50 12. 4. 09:00
    국회 1문, 도정문, 
    헌정문 주변
    2 GK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GJ단체 대비)
    12. 3. 19:00 12. 4. 10:30 국회 3문 주변
    3 GL기동대 6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GJ단체 대비)
    12. 3. 19:00 12. 4. 10:00 국회 6, 7문 주변
    4 GN기동대 62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3. 18:30
    (GJ단체 대비)
    12. 3. 19:20 12. 4. 09:30
    국회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주변
    5 GM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GJ단체 대비)
    12. 3. 19:30 12. 4. 09:30 국회 1문 주변
    6 GR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21:40
    (광화문 근무 중 이동)
    12. 3. 22:00 12. 4. 08:30
    (광화문 철야 후 복귀)
    국회 4, 5문 주변
    7 IZ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23:40
    (남대문 근무 중 이동)
    12. 4. 00:00 12. 4. 03:30
    (남대문 철야 후 복귀)
    국회 2문 앞 도로,
    7문 주변
    8
    JB기동대
    (1제대) 23 버스 1대 12. 3. 23:48 12. 4. 00:30 12. 4. 08:00 국회 박물관 주변
    9 JC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00 12. 4. 00:35 12. 4. 04:40 국회 수소충전소
    10 JD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0 12. 4. 00:40 12. 4. 04:40
    BJ 지원
    (국회 1, 6문, 도정문) 
    11 JE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43 12. 4. 03:50 국회 3, 4문 주변
    12 JF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5 12. 4. 00:50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13 JG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10 국회 도정문 주변
    14 JH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1 12. 4. 00:52 12. 4. 03:45 국회 4문 주변
    - 61 -
    4) P사령부 등 군 병력에 대한 국회 진입 허용
    피고인 F은 2024. 12. 3. 22:23경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 시작과 동시에 JX보좌관 
    JY에게 ‘AC사령관, P사령관, AH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님의 담화를 시청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JX보좌관 JY은 2024. 12. 3. 22:25경 A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AL는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확인한 후, 앞서 피고인 F에게 보고
    하였던 ‘AX청장 등과의 공조 통화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4. 12. 3. 22:30경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5 JI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2 12. 4. 00:55 12. 4. 03:35 국회 3문 주변
    16 JJ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8 12. 4. 00:55 12. 4. 03:40 국회 3문 주변
    17 JK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8 12. 4. 00:55 12. 4. 03:45 국회 6문 주변
    18 JL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5 12. 4. 01:0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19 JM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0 JN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1 JO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10:00
    국회 도정문, 헌정문
    주변
    22 JP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1:05 12. 4. 04:00 국회 6문 주변
    23 JQ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29 12. 4. 01:05 12. 4. 04:00 국회 수소충전소 주변
    24 JR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00 12. 4. 01:10 12. 4. 04:30
    국회 2문, 경정문
    주변
    25 JS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1:1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26 JT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10:30 국회 도정문 주변
    27 JU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09:30 국회 헌정문 주변
    28 JV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6 12. 4. 01:20 12. 4. 03:30 국회 3문 주변
    29 JW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1:00 12. 4. 01:45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총 29개 기동대 2,036 버스 85대
    지휘차 43대
    - 62 -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P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
    동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J도 AL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것을 알렸으며, 피고
    인 I와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국회를 1차 봉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 J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
    에 걸쳐 AL와 통화하면서, AL로부터 ‘P사 대테러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하니 군이 국회
    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그때마다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
    고 지시하였고, GI은 그 지시에 따라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
    에 배치된 각 기동대, BJ 지휘관 등에게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
    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 ‘P사 대테러특임대 도착 즉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 ‘P사 대테러특임대 도착 시 경정문으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는 등 수 회 지
    시하였으며, 이에 BJ 부대장 HI는 2024. 12. 4. 00:09경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인파가 적은 국회 3, 4문 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려고 하였고, GI
    은 2024. 12. 4. 00:50경 위 무전망을 통해 IK경찰서 AYQ과장으로부터 ‘국회 3문을 통
    해 계엄군 100여명이 국회로 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는 등 P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
    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다.
    5)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E은 2024. 12. 3. 23:15경부터 2024. 12. 4. 00:48경까지 피고인 I에게 6회 전
    화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불법이니 다 체포하라’라
    고 지시하였다.
    다. P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63 -
    1) P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 관련
    피고인 F은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여 전군주요지휘
    관회의를 주재하면서 ‘P사령관, AH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
    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고 발언한 후 AL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P사령부 병력
    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
    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L는 2024. 12. 3. 22:39~22:45경 P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참모장 FY, BAL처
    장 JZ, FT경비단장 FW과 회의를 하면서 ‘기자 및 불순분자들의 활동에 대비하여 사령
    부 위병소를 폐쇄·통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을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갑차 2
    대를 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22:45경 위 지휘통제실을 나가면서 그 앞에서 
    FW에게는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지
    시하였다.
    이후 FW은 출동 준비 중이던 FU특임대대 및 FV특임대대에 위와 같은 AL의 지시를 
    하달하였고, 그 무렵 AZE단장 FX도 FY으로부터 위와 같은 AL의 지시를 전달받아 출
    동 준비 중이던 AZK대대에 하달하였다.
    AL는 2024. 12. 3. 23:00경 P사령부 FV특임대대 막사로 이동하여 직접 출동 준비 
    상황을 확인한 다음 FW에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고, FW은 위와 같은 AL의 지시를 FU특임대대 및 FV특임
    대대에 각각 하달하였다.
    2) FV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 64 -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를 포함한 대테
    러특임부대 16명(이하 ‘FV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 운전병 1명 포함)은 2024. 12. 3. 
    23:10경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예
    광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mm 공포탄 36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5경 국회 인근에 있는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는 AL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
    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FR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
    람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운전병 외 나머지 14명의 FV특임대대 선발대와 함께 
    걸어서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국회 1문 출입을 제지당
    하자, AL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0:24경 국회 7문 옆에 있
    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V특임대대장 GF를 포함한 YI지
    역대 및 KA지역대 후속 병력 29명(이하 ‘FV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GF의 지휘
    에 따라 2024. 12. 4. 00:10경 소총 27정, 권총 16정 및 5.56mm 공포탄 929발을 소지
    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43경 국회 인근 여의
    도 한강공원 3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FV특임대대장 GF는 FT경비단장 FW으로부터 ‘비무장으로 국회 울타리를 
    월담하여 위 FV특임대대 선발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접촉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YJ 상사 등 FV특임대대 후속부대 2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 65 -
    2024. 12. 4. 01:03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3) FU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실패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U특임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을 포함
    한 대테러초동조치 부대 11명(이하 ‘FU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은 KD의 지휘에 따라 
    2024. 12. 3. 23:19경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mm 보통탄 975발, 
    9mm 보통탄 330발, 5.56mm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6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 1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FU특임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은 AL
    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아라.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차량으
    로 들어가기 어려우면 차량을 한적한 곳에 주차시킨 뒤 도보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
    시를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FU특임대대 선발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머
    지 FU특임대대 선발대 부대원들과 함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
    다.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U특임대대 KE지역대장 KF를 포함한 후속 
    병력 51명(이하 ‘FU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48경 소총 44정, 권
    총 22정 및 5.56mm 공포탄 1,32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발
    하여,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였다.
    4) AZE단 AZK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AZE단장 FX을 포함한 대테러초동 조치 부
    대 12명과 기동중대[MC(Motor Cycle)] 2명(이하 ‘AZE단 선발대’라고 함)은 2024. 12. 
    - 66 -
    3. 23:30경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7정 및 5.56mm 보통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
    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AZE단장 FX은 AL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
    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MC(Motor Cycle)]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특
    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FQ단장 FR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
    행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AZE단 선발대 대위 KG에게 ‘경찰의 협
    조를 받아 국회 담을 넘고 들어가 FR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하여, 삼단봉으로 무장한 
    KG 등 AZE단 선발대 5명은 2024. 12. 4. 01:35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AZE단 AZK대대장 GG을 포함한 후속 병력 
    62명(이하 ‘AZE단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08경 소총 28정, 권총 38정, 저
    격총 3정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39경 
    국회 인근 KH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AZE단 AZK대대장 GG은 먼저 도착한 AZE단장 FX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
    어가서 FQ단장 FR 장군을 만나라’는 등의 AL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AZE단 후속부대 중위 KI 등 5명으로 하여금 2024. 12. 4. 01:46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 67 -
    5) FT경비단 본부의 출동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T경비단 AYB과장 GD 등 29명은 2024. 
    12. 3. 23:44경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
    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1문을 거쳐 국회 7문에 도착하였다.
    6) P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E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 12. 3. 23:33경~2024. 12. 4. 00:36경 총 4회에 
    걸쳐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AL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AL가 ‘다 막
    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에도 
    AL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 AL로부터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AL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
    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해제 요구
    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
    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E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2024. 12. 4. 01:13경 
    AL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
    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
    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F 역시 AL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 68 -
    말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E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AL는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FW은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FU특임대대 후속부대 소속 KE지역대장 KF에게 전화하여 ‘현재 FV특임
    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KE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FV특임대대장과 통화
    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지시하였으며, FU특임대대 후속부대는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서강대교 북단
    을 출발하였으나, 이후 FW으로부터 ‘투입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
    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
    고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강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AL는 FW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AH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AH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FT경비단장 FW은 그 무렵 월담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FV특임대대 선발대 소속 KA지
    역대장 KB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AH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
    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
    였으며, 2024. 12. 4. 01:23경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해 있었던 FV특임대대 후속부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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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FV특임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라. AH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1) AH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피고인 F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
    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AJ에게 상황 발생 시 AH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
    였고, 이에 AJ은 2024. 12. 3. 22:21경 BR여단장 BN에게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한 후 이어서 2024. 12. 3. 22:25경 BN에게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8)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CN정당사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2024. 12. 3. 
    22:33경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2024. 12. 3. 22:28경 국방부 JX보좌관 JY을 통해 AJ에게 연락
    하여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AJ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
    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 직후인 2024. 12. 3. 22:30경 EB단장 EC에게 ‘항공기(헬
    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1경 
    BV특임단장 BS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
    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
    휘하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24. 12. 3. 
    22:33경 AJ에게 AH사령부의 출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AJ은 곧바로 BN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종전 지시대로 병력을 서둘러 출동시켜라.’, ‘2개 대대를 국회로 보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해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8) 편의대는 사복 차림의 정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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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P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
    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J은 2024. 12. 3. 피고인 F으로부터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
    시, 자신의 수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 계획을 기재해 두었는데, 2024. 12. 3. 22:28경 피
    고인 F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P사령관, AH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
    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24. 12. 
    3. 22:47경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에서, 그 수첩 기재를 보면서 BN에게 즉시 국회 
    및 CN정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개인별로 소총과 공포탄, 저항세력 진압용
    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 하고, 결박 또는 시건 용도로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라’, ‘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인에게 지급하라’, ‘작전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
    아라’, ‘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AJ은 DI여단장 DZ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으로, DJ여단장 EA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DO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KJ여단장 KK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BR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
    을, ED단장 EE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BR, DJ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각 지시
    하였으며, KL여단장 KM에게 특임대 병력을 2024. 12. 4. 오전경까지 DJ여단으로 이동
    하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AE여단장 KN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AJ은 2024. 12. 3. 22:50~23:07경 EB단장 EC에게 ‘왜 아직도 헬기가 안 뜨
    는 것이냐’고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AH사령부로 보낼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 71 -
    2) BR여단, BV특임단, EB단의 국회 출동
    AJ의 지시를 받은 EB단장 EC은 2024. 12. 3. 22:49~22:54경 P사령부에 비행제한구
    역(서울 상공, 일명 ‘R75’)에서의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04~23:15경 헬기 12대를 AH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BV특임단장 BS는 2024. 12. 3. 
    23:22~23:43경 AH사령부 내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EB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mm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추
    어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KO, KP, KQ, KR지역대 병력 96명(단장 포함 총 96명)과 함
    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
    한편 BS는 2024. 12. 3. 23:30~23:46경 함께 국회로 출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국회의
    사당과 의원회관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라, 그 후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서
    는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접근을 막아라.’, ‘본회의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이 있을 테니 출입문부터 우선 차단하라’고 지시
    하였다.
    또한 AJ은 2024. 12. 3. 23:30경 BV특임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P사령부로부터 서
    울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용인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자 참모장 EF을 통해 P사령부 참모장 FY에게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24. 12. 3. 23:31경 P사령관 AL에게 직접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
    였고, FY은 2024. 12. 3. 23:31경 P사령부 BAL처장 JZ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AH사령부
    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Y는 2024. 12. 3. 23:33경 육군본부 HZ부장 
    IA로부터 위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
    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72 -
    한편, BR여단장 BN은 2024. 12. 3. 23:00경 OT대대 소속 병력 4명을 편의대로 편성
    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였고, 2024. 12. 3. 23:57
    경 OT대대 병력 136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
    차량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전참
    모 TC 등 4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2024. 12. 4. 00:22경 SJ대대 병
    력 129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고, 2024. 12. 4. 00:45경 유사시 OT
    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3,520발, SJ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3) BV특임단, EB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AJ의 지시를 받은 EB단장 EC은 2024. 12. 3. 23:49경부터 2024. 12. 4. 00:11경까지 
    BV특임단장 BS를 포함하여 예하부대 KO, KP, KQ, KR지역대 소속 부대원 등 합계 96
    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BV특임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BS는 2024. 12. 3. 23:49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KO지역대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
    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경비인력 등 10여 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 밖으로 나와 일부 대원들로 하여금 청테이프로 출
    입문 손잡이를 휘감아 고정시키고 문 앞을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에서의 진입을 
    차단한 다음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좌측면(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
    보았을 때 기준, 이하 동일함)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BV특임단 KO지역대 소속 KS 등 4명은 2024. 12. 3. 23:50경 BV특임단장 BS
    - 73 -
    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지역대 소속 4명의 단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에 집결하여 있던 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을 취재 중
    이던 KT 기자가 휴대전화기로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기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건물 외벽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기자를 붙잡고 있다가 위 기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한 다음 풀어주었다.
    계속하여 BV특임단장 BS는 2024. 12. 3. 23:59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자 시
    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KP, KQ, KR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수백 
    명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에 실패하고 약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
    다.
    4) BR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
    AJ의 지시를 받은 BR여단장 BN은 2024. 12. 4. 00:22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P사령관 AL로부터 ‘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
    치하고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진입하라’
    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BR여단장 BN은 2024. 12. 4. 00:30경 OT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OT대대
    장 KU에게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OT대대장 KU는 OT대대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2문과 수소충전소 사이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 74 -
    계속하여 BN은 2024. 12. 4. 00:31경 국회로 이동 중인 SJ대대장 KV에게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서 가. 담 넘어서 OT대대와 SJ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
    였고, 이에 2024. 12. 4. 00:47경 KV을 비롯하여 소총 등으로 무장한 SJ대대 병력 122
    명 중 80명은 그곳에 있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KW지역대 병력 
    42명은 3문 인근 담을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5) BV특임단의 후속 병력 출동
    피고인 F은 2024. 12. 3. 23:50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에 출동한 병력
    만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J에게 ‘BV특임단 병력을 추가
    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J은 즉시 EB단장 EC에게 ‘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 중인 헬기 12대를 다시 
    AH사령부로 보내 BV특임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라’고 지시하였고, AH사령부 BAK처
    장 EI에게 ‘BV특임단 지휘통제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EB단장 EC은 2024. 12. 3. 23:53경부터 2024. 12. 4. 00:16경까지 사이에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AH사령부로 재차 이동시켰고, AH
    사령부 BAK처장 EI은 2024. 12. 4. 00:29~00:53경 AH사령부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BV특임단 병력 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BV특임단 
    병력 101명은 2024. 12. 4. 00:48~01:18경 탑승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BV특임단장 BS 등 96명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6)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
    - 75 -
    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
    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E은 2024. 12. 3. 23:36경 AJ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31경 AJ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
    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F도 2024. 12. 4. 00:32~00:36경 AJ에게 ‘빨리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J은 2024. 12. 4. 00:32~00:58경 BV특임단장 BS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
    건을 사용할 수 없겠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며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지시를 이행하려 했고, 2024. 
    12. 4. 00:34~00:46경 BR여단장 BN에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
    니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못 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고 있으니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다.’, ‘대통령님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끄집어
    내라고 지시하셨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전기를 끊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
    으며, 나아가 AH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
    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 Y에게 그 사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Y
    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BV특임단장 BS는 2024. 12. 4. 00:32~00:34경 약 18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
    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 및 소총의 총구 부분
    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침투 과정에서 일부 대원
    - 76 -
    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 등
    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2024. 12. 4. 00:43경 3층 복도를 통과하여 본회의장 
    방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 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2024. 12. 4. 01:03~01:07경 건물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
    층으로 이동하여 전원 차단장치를 찾아다니던 중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
    자 케이블타이, 소방호스 등으로 시정하려 시도하였고, 뒤이어 그 곳 분전함 내부의 전
    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다.
    BR여단장 BN은 2024. 12. 4. 00:39~01:00경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OT대대장 KU
    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
    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고, SJ대대장 KV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
    결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투표들 못하도록’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OT대대장 KU 등 OT대대 및 SJ대대 병
    력 38명은 2024. 12. 4. 00:55~01:05경 잠겨 있던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
    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후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
    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
    였다.
    마.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주요 인사 체포 지시
    - 77 -
    피고인 F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AD에게 전화를 하여 
    ‘CO, CX, CV, CU, CQ, CZ, DA, KX, DD 등’ 10여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
    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GU GV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
    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AC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
    와’라고 말하였다.
    2)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⑴ AC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
    AD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
    정이다. CO, CX, CV, CU, CQ, CZ, DA, KX, DD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AD은, 2024. 12. 3. 22:44경 국방부 BD본부장 CC에게 전화하여 ‘TV 보고 있
    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야 
    해’라며 국방부 BD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AD은 2024. 12. 3. 23:00경 BM단장 BK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BD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O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CO 대표, CX KY, CV 대표, CU, CQ, CZ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
    여 P사령부 ES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E로부터 위와 
    - 78 -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GU GV으로부터 2024. 12. 3. 22:58경 전화를 받자, GV
    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
    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였고, 이후 전화통화
    가 끊겼다가 같은 날 23:06경 다시 전화를 받아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다9).
    위와 같은 AD의 명령을 받은 BM단장 BK는 2024. 12. 3. 23:04경 AC사령부 BM단장
    실에서, BM단 LC실장 KZ, BM단 LD과장 LA에게 ‘경찰 100명, BD본부 100명이 오기
    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BD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CO, CX, CV, 
    CU, CQ, CZ, DA, KX, DD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AC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BD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BM단 LD과장 LA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에게 전
    화하여 ‘선배님, 지금 계엄이 선포되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BD본부 100
    명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명단과 오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수사 인력과 구금시설 현황 확
    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32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과 통화하면서 
    ‘현재 계엄상황과 관련하여 AC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
    명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 인력
    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9) 공소사실에는 “AD이 2024. 12. 3. ‘23:06경’ GV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명단 불러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대상자를 알려주었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GV과 AD 사이의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2기록 581번)에 따르면 GV은 위 즈음 
    ’22:58경‘, ’23:06‘경 2차례 각 AD에게 전화하여 통화가 이루어졌고, G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각 통화에서
    의 대화내용은 위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
    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79 -
    BM단장 BK와 BM단 LD과장 LA는 LD과 LG사무관을 통해 AC사령부 체육관에 삼단
    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키고, 2024. 12. 3. 23:50경 전후로 
    AC사령부 LH과 소속 LI 등 5명으로 구성된 1팀을 CO 체포조로 지명하는 등 팀별로 
    체포대상자를 지명한 후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2024. 12. 4. 00:25
    경부터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4. 12. 4. 01:05경까지 총 10개 팀, 합계 
    49명의 BM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은 2024. 12. 3. 23:32경 BM단 LD과장 LA로부터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는데,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24. 12. 3. 23:36경 이를 국가수사본부 LJ과장 LK에게 보고하였고, LK
    은 2024. 12. 3. 23:39경 AY경찰청 AXY과장 LL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가수사본부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되니, AY경찰청 차
    원에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냐’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LF과 LK은 2024. 12. 3. 23:49~23:50경 피고인 K에게 ‘AC사가 경찰 인력 100명과 차
    량 20대의 지원을 요청한다. 경찰 인력 100명은 AY경찰청에서 명단 작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한편 AY경찰청 AXY과장 LL는 2024. 12. 3. 23:43경 AY경찰청 AXT계장 LM을 통
    하여 AY경찰청 AYW부장 겸 AYX단장인 LN에게 위와 같은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을 
    10)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LF은 2024. 12. 3. 23:32~23:52경 LA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AC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
    는 요청을 받았고, … 그 무렵 LK, 피고인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등과 같이 LA의 요청, 피고인 K에 대한 보
    고 등에 대한 시점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각 시점 등이 특정된다. 또한 이 사
    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80 -
    보고하였으며, LN는 2024. 12. 4. 00:22경 AY경찰청 AZC차장 LO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AYX단 소속 각 수사대장 5명, AZN팀장 LP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제 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라고 지시하여, 2024. 12. 4. 01:26경 LP
    으로부터 반부패수사대 수사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AYX단 경감 이하 비상대
    기자 현황’을 보고받았고, 그 중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LF은 2024. 12. 3 23:52경 LA로부터 ‘AC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하는데,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 5명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2024. 12. 3. 
    23:57경 IK경찰서 AYI과장 LQ에게 연락하여 ‘AC사에서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형사들
    이 5명 필요하니 명단을 짜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LF은 2024. 12. 3. 23:58
    경 피고인 K에게 전화하여 ‘AC사가 체포조와 같이 다닐 인원 5명의 지원을 요청한다. 
    IK경찰서 형사들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LF로부터 AC사령부의 각 요청을 보고 받은 피고인 K은 2024. 12. 3. 
    23:59경 피고인 I에게 ‘AC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
    다.’는 내용 등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I로부터 승인 및 지시를 받은 후 2024. 12. 4. 
    00:01경 LF에게 ‘AX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AC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
    다.
    LF은 2024. 12. 4. 00:02경 LQ에게 피고인 K 및 피고인 I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음
    을 알리면서, ’경찰인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24. 12. 4. 00:04경 IK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5명의 명단
    - 81 -
    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2024. 12. 4. 00:13경 LA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LF은 2024. 12. 4. 00:14경 LA로부터 ‘5명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
    을 받았고, 2024. 12. 4. 00:18경 LQ에게 추가 5명의 명단을 요청하여, 2024. 12. 4. 
    00:36~00:37경 앞서 받은 명단 5명에 새로 5명을 추가한 10명의 명단을 전송받은 다
    음, 이를 2024. 12. 4. 00:40경 LA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LF은 이와 같이 LA로부터 추
    가 명단 요청을 받아 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2024. 12. 4. 00:23경 LK, 피고인 K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AC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IK서를 통해 명단 확
    보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 K 및 LK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K은 곧바
    로 ‘오케이’라고 대답하였다.
    LA는 2024. 12. 4. 00:48~01:15경 LF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IK경찰
    서 강력팀 소속 LR 경감, LS 경위와의 수 회 전화연락을 통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
    근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원 나온 10명을 포함하여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LS 경위에게 ‘경찰관이 조별로 나눠서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
    며, 국회로 출동한 AC사령부 소속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앞 수소충전소로 가서 지원 
    나온 경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LR 경감 등 IK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은 2024. 12. 4. 00:18~01:46경 AC사령부의 
    체포조와 합류하기 위해 국회 인근의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였고, 2명씩 5개조로 나누
    어 국회 인근의 LT로 이동하여 체포조와 합류하려고 대기하였으나, AC사령부 체포조
    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체포조와 합류하지 못하
    였다.
    - 82 -
    ⑶ 국방부 BD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 AC사령부 지원 수사관 100명 구성
    CC는 2024. 12. 3. 22:44경 위와 같이 AD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빨리 지원해달
    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국방부 BD본부 차장 DG에게 전화하여 ‘AC사령관한테 연
    락왔는데, AC사에서 수사관 100명 요청하니까 확인해 봐’라고 AC사령부에 지원할 수
    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DG은 2024. 12. 3.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BD본부 5
    층 회의실에서 육군본부 산하 LU수사단장 LV과 해군본부 산하 LW수사단장 LX에게 
    각각 전화하여 ‘AC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BD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해당 부대에서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을 검
    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회의실에 있던 국방부 BD본부 BE단장 LY에게 CC
    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단 산하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
    다.
    위와 같은 DG의 지시를 받은 LY는 국방부 BD본부 BE단 LZ실장 업무를 인수받고 
    있었던 MA에게 2024. 12. 4. 02:00경까지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 BD본부 수사관 40명으로 
    AC사령부에 보낼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MA은 그 무렵 LZ실로 돌아가 당시 LZ실장 MB, MD 등에게 LY의 지시를 하달
    하고, 이들과 함께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에게 전화하여 해당 부대에
    서 AC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LY는 2024. 12. 3. 23:40경부터 수사단 주요 직위자 텔레그램 단체대화
    - 83 -
    방에 ‘전 수사단원 비상소집, 즉각 사무실 대기 바람, 수사대별 소집이 완료되면 보고
    하지 말고 수시로 사무실 도착 인원 보고 바람, MJ과 가용 수사장비 확인 바람 – 수정 
    등’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MB를 통하여 ME 등 국방부 BD본부 BE단 내 주요 직위자들에게 ‘장기교육자와 오늘 
    출장자를 제외한 수사단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해라. 합수부로 나
    가는 인원들은 출동준비를 해라. 수정(수갑)을 준비하고, 가급적 검정 옷류로 맞춰 입
    어라’고 지시하였고, 국방부 BD본부 MF단(이하 ‘MF단’이라 함) 단장 MG도 2024. 12. 
    3. 23:40경 MF단 MH과장 MI 등을 통해 MF단 소속 수사관들을 비상소집하였다.
    AD은 2024. 12. 3. 23:52경 재차 CC와 전화통화하면서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재촉하였고, BK에게도 2024. 12. 3. 
    23:31~23:53경 ‘현재 집결된 AC사령부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BD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오라고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LA는 그 무렵 BK로부터 
    위와 같은 AD의 지시를 전달받고 LB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달라. 
    지원 수사관 명단이라도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독촉하였다.
    한편, CC는 피고인 F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 그 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TV로 계엄군 등이 국회로 출동한 상황 등을 지켜보던 
    중 AD으로부터 위와 같은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국방부 BD본부 상황실에 있던 
    LY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이 소집되는 대로 과천 AC사로 이동하고, 우선 수사관 
    5명 2개팀은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고, LY는 당시 회의실에 있던 MG 등과 이
    를 공유하였으며, LB도 LA로부터 2024. 12. 3. 23:42경부터 2024. 12. 4. 00:10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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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CC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LY 등과도 공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LY는 국방부 BD본부 MJ과 MK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2024. 
    12. 3. 22:55경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2024. 12. 3. 23:20경 ‘P사 
    국회 이동중_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
    를 각각 수신하였고, LB은 2024. 12. 3. 23:45경 지인 ML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받)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수
    신하였으며, MG은 2024. 12. 3. 23:06경 지인 MM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국회의원 체포하고 감금하겠군요. 150명 소집 못되게요’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LB, LY 등은 각각 2024. 12. 4. 00:1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MG로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AVU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전달받
    았다.
    이후 MB는 2024. 12. 4. 00:23~01:20경 각 군수사단으로부터 합계 60명의 수사관 명
    단을 전송받아 이를 LY에게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MD로 하여금 국방부 BD본부 40명 
    명단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AC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라’는 CC의 지시를 
    이행하였다.
    ㈏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및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
    LB은 2024. 12. 3. 23:42경 LA로부터 재차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요청
    받은 후 MT처 MU과장 MN을 통해 P사령부 AZE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
    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3:44경 MO군단 AZF단장 MP
    - 85 -
    에게 직접 전화하여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한 다음 이를 각각 LA에게 알려주었다.
    LB은 2024. 12. 3. 23:48경 LA로부터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해달라는 요
    청을 받은 후 2024. 12. 3. 23:51경 MP에게 ‘현재 수용된 미결수용자 3명을 국군교도
    소로 이감할 준비를 해달라’고 말하였고, 2024. 12. 3. 23:52경 P사령부 AZE단장 FX에
    게 전화하여 ‘AZE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MO군단과 P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MO군단과 P사령부의 각 AZE단장들에게 미
    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 MN 등에게 ‘AC사에서 이감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MO군단과 P사령부 AZE단의 실무자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지
    휘관들에게도 말을 해두었다’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0:25경 CC로부터 합참 
    계엄상황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AC사에서 미결수용실 이감 요청이 있어 해당 부대
    에 준비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정을 CC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P사령부 AZE단 AYJ과장 MQ은 2024. 12. 4. 00:08경 MN으로부터 ‘2024. 12. 
    4. 00:00부 이감 준비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1:20경 MN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P사령부 AZE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의 수용
    자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수용자들을 깨워 짐을 챙기
    도록 하였고, 위 수용자들의 관할 군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이감에 필
    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24. 12. 4. 01:00경 AD의 지시를 받고 
    P사령부의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AC사령부 BM단 AGV실장 UH 등에게 P
    사령부 미결수용실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기도 하였다.
    - 86 -
    또한, MO군단 AZE단 AYC과장 MR는 2024. 12. 3. 23:56경 국방부 BD본부 MT처 
    계획장교 MS으로부터 ‘야간에 이감 지시 할 수 있으니, 이감 계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때부터 2024. 12. 4. 01:20경 MN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
    시’를 받을 때까지 계호 차량을 점검하고, 이감에 대비해 관할 군검찰단과 국군교도소 
    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향후 민간인이 미결수용실에 구금될 것을 대비하여 미결수용
    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
    행하였다.
    ㈐ 국방부 BD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의 국회 출동
    한편 CC는 2024. 12. 3. 23:52경 AD으로부터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LY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5명, 2개팀을 국
    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LY는 그때까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소집되지 않자, MG
    에게 위와 같은 CC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지금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관 인
    원이 모자라니 MF단 수사관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MG은 2024. 12. 4. 
    00:02경 재차 MF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두 전파해서 전원 소집’을 지시하면서 
    2024. 12. 4. 00:27경 ‘복장은 검정색 사복, 운동화, BD본부 마크는 미부착, 마스크 휴
    대 바람입니다’라고 지시한 후 MF단 소속 수사관 MV, MW, MX, MY, MZ 등 5명을 국
    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결정하였다.
    LY는 2024. 12. 4. 00:20경 국방부 BD본부 BE단 소속 수사관 AOP에게 위 MF단 소
    속 수사관 5명과 함께 AC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관 5
    명 소집을, NA에게는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들에게 지급할 수정(수갑)의 확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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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LY의 지시를 받은 AOP은 본인을 포함하여 NB, NC, ND, NE 
    등 5명을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구성하였으며, NA 등은 수사장비실 등에서 수정
    (수갑) 5개를 확보하는 등으로 출동 준비를 마쳤다.
    LY는 2024. 12. 4. 00:50경 상황실에 소집된 수사단 및 MF단 소속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AC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
    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BD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정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라고 지시하였고, AOP에게 LA와 연락하여 임무
    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L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CC 및 LY의 순차 지시를 받은 AOP 등 수사관 10명은 검은색 복장에 국
    방부 BD본부 패치를 탈착하고 수정(수갑)을 소지한 채 2024. 12. 4. 01:03경 및 01:08
    경 차량 2대에 각각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AOP은 그 무렵 전화로 LA
    로부터 ‘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AC사령부 수사관 45명, 경찰 측
    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
    성을 할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LY에게 보고함으로써 AC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합류를 시도하였다.
    ⑷ AC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한편, 피고인 F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4. 12. 4. 00:33경 AD에게 ‘CO, CX, CV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AD은 그 명령을 AC사령부 BM단장 BK에게 전달하였으며, BK는 2024. 12. 4. 00:38경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AC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CO, CX, CV을 체포하여 구금시설(P사)로 이동한
    - 88 -
    다.’는 명령을 내렸다.
    AC사령부 BM단 NF이 2024. 12. 4. 00:41경 LA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
    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CX, CO, CV 중 보
    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P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P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메
    시지를, 2024. 12. 4. 00:46경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
    하셔서 임무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LA는 2024. 12. 4. 00:45
    경 및 00:59경 2회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
    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 AC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충
    전소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을 만나 체포조
    를 편성한 후 임무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00:25~01:05경 국회로 순차 출동한 AC사령부 수사관들 49명은 
    2024. 12. 4. 00:48경 이후 순차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
    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국가수
    사본부 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과 합류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45~01:50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는 AD, BK, CC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CO, CX, CV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2024. 12. 3. 23:00경 AC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
    러 개의 조로 편성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2024. 12. 3. 23:06경 국회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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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의
    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1:05경까
    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AC사령부 수사관 49
    명, 사복의 경찰 수사관 10명, BD본부 수사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CO, CX, 
    CV, CU, CQ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CC는 BK 등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원할 국방부 BD본부, 육군, 공군, 해군 
    및 해병대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였고, AC사령부 소속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즉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수행하도록 국방부 BD본부 소속 수사관 10명
    을 국회로 출동시켜 AC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구금할 수도권 소재 P사령부와 MO군단에 수용되어 있던 미결수용자의 
    국군교도소 이감을 준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 피고인 F, AD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
    자 2024. 12. 4. 00:30경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주도하는 CN정당 당대표 CO, KY 
    CX, GP정당 당대표 CV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비상계
    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1) AO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서버실 폐쇄 등
    피고인 E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AP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이미 대기 중이던 AXO처장 BW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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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
    BW 등 대원 10명은 AP의 명령에 따라 2024. 12. 3. 22: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
    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NG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3층에서 순찰을 돌
    고 있던 방호원 N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1층 당
    직실로 이동하게 하였고, 3층 조사총괄과에서 위탁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NI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건네 줄 것을 요구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퇴청하라’고 
    요구하여 위 NI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BW 등 대원 10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당직실에서 통합관
    제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NJ, 
    NK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NJ로 하여금 통합관제실의 왼쪽에 
    위치한 선거정보센터의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선거정보센터 내 서버실의 A구역 통합
    명부시스템, D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서버실을 폐쇄하였으
    며, NJ, NK가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이동할 때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
    BW는 출동한 대원 중 1명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R 이하 주요 직급자들의 
    얼굴 사진,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AP가 보내준 직원 5명 중 일부가 조
    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위 조직도를 사진촬영하여 AP에게 전송하고, 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BW 등은 지하 1층 기계실로 이동하여 업무 중이던 NL를 감시하였고, 비
    상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난‧전시대비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과천청사에 출입하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GM과 NM, NN, NO, 중앙선거관
    - 91 -
    리위원회 NP실장 NQ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2024. 12. 4. 00:40~01:08경 DI여단
    장 DZ의 지휘 하에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AH사령부 DI여단 병력 138명 
    함께 2024. 12. 4. 01:30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
    다.
    2) HV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피고인 E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AP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기로 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에 편성될 
    AO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서 위와 같이 BZ, CB을 통해 긴급 소집한 36명(특임수행요
    원 5명 포함)을 ○○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
    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AO사령부 소속 BZ와 CB에게 세부 임
    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CB은 AP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놓고, HV수
    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 중 16명 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
    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024.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
    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
    원들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P사령부 ES 벙커(문서고)
    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BZ 또한 AP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HV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중 나머지 20
    - 92 -
    명 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부대원들
    로 하여금 4~5명씩 조를 편성하도록 한 다음, A조에는 ‘P사령부 ES 벙커(문서고)로 이
    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수용, 취조할 공간 확보 임무’, B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
    송실로 이동, 계엄상황 고지, 협조 요청, 미협조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부 방
    송 송출 임무’, C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체 명단 확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회의실 및 체포한 직원을 조사할 조사실 확보 임무’, D조에는 ‘전산실로 이동, 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 게
    시’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고, 각 조의 임무가 끝나면 CB이 지휘하는 요원들과 함께 호
    명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P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도 부여하였다.
    BZ는 특히 특임수행요원 3명에게는 ‘G에 대한 경호 임무와 G의 선관위 위원 조사 
    시 그 옆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도 부여하였고, 이와 별개로 AO사
    령부 소속 NR 소령에게는 ‘수사단장 수행보좌관으로서 05:40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모
    셔 오는 등 G의 수행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
    하였다.
    한편, AP는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직후 ‘AC사 DP BAH처장에게 전화
    하여 AC사 인원이 선관위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라’는 피고인 G의 지시를 받고는 DP에
    게 연락하여 ‘국군AC사 부대원들이 선관위로 출발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AP는 BZ, CB 및 휘하 부대원들과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피고인 E이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2024. 12. 4. 05:30경 ○○여단 대회의실에
    - 93 -
    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
    고, 이로써 HV수사단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24. 12. 4. 15:54경 AP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가) BA경찰청을 통한 출입통제 지시 하달
    피고인 I는 AD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4. 
    12. 3. 22:41경 BA경찰청장 NS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BA경찰청 관내
    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NS은 2024. 12. 3. 22:44경 BA경찰청 AYH과장 NT과 통화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
    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NT은 2024. 12. 3. 
    22:52~22:53경 과천시 홍촌말로 44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NU경찰서장 NV 및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NW경
    찰서장 NX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NS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NS은 2024. 12. 3. 23:26경 NV에게, 2024. 12. 3. 23:28경 NX에게 각각 전
    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NT에게 ‘NU경찰서와 NW경찰서에 기동
    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YH과장 NT은 BA경찰청 AZO팀장 NY, 
    - 94 -
    AXR계장 NZ에게 다목적 당직팀(OA기동대 2제대), OB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OC기동대를 선거연수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나) NU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통제
    BA경찰청 AYH과장 NT을 통해 BA경찰청장 NS의 지시를 전달받은 NU경찰서장 NV
    은 2024. 12. 3. 22:52경 NU경찰서 AYK과장 OD에게 경력 배치 및 통제를 지시하였
    고, 2024. 12. 3. 23:05경 AZP팀장 OE 등 5명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에 K1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지급한 뒤 2024. 12. 3. 23:46경 NU경찰서 형사와 지역경찰 및 초동대응
    팀 등 13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배치하였다.
    또한, NS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NV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2024. 12. 3. 23:28경부터 2024. 12. 4. 00:32경까지 NS, NT과 문
    자메시지와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2024. 12. 3. 23:46경 계엄군 10명이 같이 근무 중
    인 사실을 이들에게 보고하였고, BA경찰청 OA기동대 2제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
    천청사에 도착한 2024. 12. 3. 23:52경 이들이 타고 온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정문 출
    입구를 가로막고, 경찰 8명 가량이 정문을 경계하며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고, 2024. 
    12. 4. 00:40경 현장에 출동한 AH사령부 소속 군인 130여 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
    천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NV을 비롯한 NU경찰서 소속 23명, BA경찰청 산하 OA기동대 2제대 19
    명, OB기동대 73명 등 합계 약 115명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
    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 NW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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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경찰청 AYH과장 NT을 통해 BA경찰청장 NS의 지시를 전달받은 NW경찰서장 NX
    은 2024. 12. 3. 23:12~23:13경 NW경찰서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관할 지역을 순찰 중
    인 경찰관들에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
    시하였고, 이에 NW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2024. 12. 3. 23:23경 초동대응을 위해 
    우선하여 출동한 것을 시작으로 NW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 48명이 선
    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NS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NX은 2024. 12. 3. 23:28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정문과 후문 등에 경력을 배치하고 
    재차 이들에게 선거연수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NS은 2024. 12. 3. 23:56경 NX과 통화하여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의 출
    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고, NT도 2024. 12. 4. 00:04경 NX에게 전화하여 NS
    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며 ‘모든 사람의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으
    며, 이에 NX은 2024. 12. 4. 00:0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하였
    고, 그 무렵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OF 등 6명이 선거연수원 밖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NX을 비롯하여 NW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8명, BA경찰청 OC기동대 63
    명 등 합계 총 111명은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
    원 정문,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선거연수원 연수생 등 사람들의 의사에 반
    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4) AH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출입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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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점거
    AJ은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피고인 F으
    로부터 AH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AH사령부 DI여단
    장 DZ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DZ은 그 즉시 참모장 OG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DI여단 예하 OH대대장 OI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
    입대에 넣어 휴대하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DZ은 2024. 12. 3. 23:47경부터 2024. 12. 3. 23:56경까지 OH대대 소속 119명 
    등 총 13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2024. 12. 4. 
    00:40경부터 2024. 12. 4. 01:08경까지 사이에 모두 도착한 후, 138명 중 86명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하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 등을 점거 중인 BW 등 10명의 AO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 12. 4. 01:20경까지 과천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
    AJ은 피고인 F으로부터 AH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AH사령부 DJ여단장 EA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
    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재차 ‘1개 
    대대는 ASW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분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
    - 97 -
    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DJ여단장 EA은 그 즉시 작전참모 OJ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
    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DJ여단 예하 OL대대장 OM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OL대대장 OM은 OL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
    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
    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오도록 지시한 다
    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에 도착한 후, 2024. 12. 4. 00:45~01:19경까지 OL대대 ON지역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AJ은 피고인 F으로부터 AH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AH사령부 DI여단장 DZ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Z은 그 즉시 참모장 OG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
    하는 한편, DI여단 예하 OO대대장 OP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
    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OO대대장 OP은 2024. 12. 4. 00:05경 본인을 포함한 총 133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2024. 12. 4. 01:17~01:15경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
    - 98 -
    회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NW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였다.
    라) DO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AJ은 피고인 F으로부터 AH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AH사령부 DJ여단장 EA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
    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1개 지역대
    를 DO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
    시 지시하였다.
    이에 EA은 그 즉시 작전참모 OJ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
    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DJ여단 예하 OQ대대장 OR에게 1개 지역대와 함께 DO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OR은 본인을 포함한 OQ대대 본부 소속 7명과 OQ대대 KW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및 권총) 
    상태로 무장시키고, 공포탄은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
    하여 2024. 12. 4. 00:50경 서울 ACF에 있는 DO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24. 12. 4. 
    01:09경까지 OQ대대 KW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DO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마) CN정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AJ은 피고인 F으로부터 AH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5경 
    AH사령부 BR여단장 BN에게 전화하여 ‘편의대 2개 조를 운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CN정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 99 -
    이에 BN은 2024. 12. 3. 22:25경 BR여단 참모장 OS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3경 AJ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맞
    는지 확인한 후 2024. 12. 3. 22:53경 BR여단 예하 OT대대 8중대장 OV에게 ‘CN정당 
    당사로 가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3:31경 OV 등 편의대 병력 5명이 CN정당 당
    사 앞에 도착하자 OV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24. 
    12. 4. 00:28경 BR여단 예하 OU대대장 OW에게 CN정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
    다.
    이후 OW는 OU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2024. 12. 4. 00:56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
    부 병력과 OU대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ATA
    에 있는 CN정당 당사로 이동하던 중 2024. 12. 4. 01:06경 사령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2:35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
    였다.
    5) AC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피고인 F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AD에게 전화하여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DO 등 4곳으로 출동해서 전산자료를 확보해라’, ‘선관위로 출동하는 AC사 부대원들을 
    G과 연결시켜 주어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그 무렵 AC사령부 BAH처장 DP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DO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
    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
    - 100 -
    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
    였다. 
    이후 AD은 2024. 12. 3.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
    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DP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
    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DP는 AD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G의 휴대전화번호로 2024. 12. 3. 22:50경
    부터 2024. 12. 4. 00:56경까지 피고인 G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G으로
    부터 ‘여기(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 줄 것이다’, ‘빨리 
    와라’,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라는 말을 듣고는 SK센터 부
    대원 22명, 경호경비부대 39명, DR단 43명, SO실 6명, SQ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 12. 4. 00:58~01:43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
    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고무탄 5개) 또는 가스총 1정(카트리지 각 1개)씩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로 출동한 AC사령부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2024. 12. 4. 02:34경 복귀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
    사.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피고인 E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DX장관 DY
    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하였고, 이에 DY은 포고령 공고 직후인 
    2024. 12. 3. 23:34경 AX청장인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7경 OX에게 전화하여 ‘24:00경 HB언론, HC언론, HD언론, HE
    언론, DO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
    라’라고 지시하였고, OX은 위와 같은 DY의 지시사항을 소방청 OY에게 전달하였다.
    - 101 -
    OY은 2024. 12. 3. 23:40경 OZ본부 본부장 PA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
    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고, OX은 2024. 12. 
    3. 23:50경 PA에게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2024. 12. 4. 00:49경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2024. 
    12. 4. 01:01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2024. 12. 4. 01:03경 재
    석 국회의원 190명(CN정당 172명, GP정당 18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
    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2024. 12. 4. 01:16~01:47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서 O장관인 피고인 F, 계엄사령관 Y, 국가안
    보실 PB, PD비서관 PE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F은 2024. 12. 4. 02:13경 AJ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AJ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고
    인 F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
    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
    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P사, AC사, AH사, BX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GW GX의 주재
    - 102 -
    로 2024. 12. 4. 04:27~04:29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
    엄 해제안이 의결되었고, 국방부는 2024. 12. 4. 04:32경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에 출동하였던 모든 병력들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자.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를 전후한 시점까지 P사령부 등 군 병력 약 70명
    이 대통령 관저 인근 등에 배치되었고, 피고인 J은 피고인 I와 논의한 후 아래 표와 같
    이 대통령실, 국방부, 대통령 관저 등 용산 인근에 AY경찰청 PF기동단 PG기동대 소속 
    기동대원 75명을 비롯하여 총 24개 기동대 약 1,765명의 기동대원들이 배치되게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와 연관되어 경찰과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PG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3. 19:00
    (용산 철야근무)
    12. 3. 19:20 12. 4. 09:00
    (용산 철야 후 복귀)
    용산 인근
    2 PH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0:35 12. 4. 05:42 용산 삼각지역 주변
    3 PI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40 12. 4. 03:50 용산 한남동 주변
    4 PJ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9 12. 4. 00:45 12. 4. 04:02 용산 국방부 주변
    5 PK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9 12. 4. 00:46 12. 4. 03:55 용산 한남동 주변
    6 PL기동대 77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32 12. 4. 00:48 12. 4. 05:35 용산 삼각지역 주변
    7 PM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6 12. 4. 00:50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8 PN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9 PO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3 12. 4. 00:53 12. 4. 03:35 용산 한남동 주변
    10 PP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55 12. 4. 04:15 용산 한남동 주변
    11 PQ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0:55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12 PR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40 12. 4. 00:55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13 PS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7 12. 4. 01:00 12. 4. 04:05 용산 한남동 주변
    14 PT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0 12. 4. 01:0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 103 -
    7. 결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는 Y, AD, AJ, AL, AP, 
    BK, BN, BS, BW, BZ, CB, CC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CN
    정당 당사‧DO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
    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
    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5 PU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9 12. 4. 01: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16 PV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40 12. 4. 01:05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7 PW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3 12. 4. 01:30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8 PX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1:10 12. 4. 01:44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9 PY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15 12. 4. 01:5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20 PZ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20 12. 4. 01: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21 QA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30 12. 4. 01:5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22 QB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20 12. 4. 01:55 12. 4. 03:55 용산 국방부 주변
    23 QC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30 12. 4. 02:0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24 QD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10 12. 4. 04: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총 24개 기동대 1,765 버스 72대
    지휘차 43대
    - 104 -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AC사령부, AH사령부, P사령부, AO사
    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AY경찰청, BA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80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N정당 당사, DO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Ⅲ.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경찰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은 Y 등(이하 피고인과 공범들을 ‘피고인 등’
    이라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
    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차
    단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
    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Ⅱ.6.나.항 기
    재와 같이, AY경찰청 AZB차장 IN, QE본부 QF기동단장 QG, QH기동단장 QI, QJ기동
    단장 QK, QL기동단장 QM, IK경찰서장 QN을 통하여 GO기동대장 QO를 비롯한 대원 
    64명, GK기동대장 QP을 비롯한 대원 71명, GL기동대장 QQ을 비롯한 대원 65명, GN
    기동대장 QS를 비롯한 대원 62명, GM기동대장 1제대 선임팀장 QT를 비롯한 대원 64
    명, GR기동대장 QU을 비롯한 대원 75명, IZ기동대장 QV를 비롯한 대원 70명 및 JB기
    동대 1제대 대원 23명, JC기동대장 QW을 비롯한 대원 76명, JD기동대장 QX을 비롯한 
    대원 73명, JE기동대장 QY를 비롯한 대원 74명, JF기동대장 QZ을 비롯한 대원 72명, 
    - 105 -
    JG기동대장 RA를 비롯한 대원 71명, JH기동대장 RB을 비롯한 대원 73명, JI기동대장 
    RC을 비롯한 대원 73명, JJ기동대장 RD을 비롯한 대원 75명, JK기동대장 RE을 비롯
    한 대원 74명, JL기동대장 RF을 비롯한 대원 74명, JM기동대장 RG을 비롯한 대원 70
    명, JN기동대장 RH을 비롯한 대원 74명, JO기동대장 RI를 비롯한 대원 73명, JP기동
    대장 RJ을 비롯한 대원 74명, JQ기동대장 RK를 비롯한 대원 75명, JR기동대장 RL을 
    비롯한 대원 73명, JS기동대장 RM을 비롯한 대원 72명, JT기동대장 RN을 비롯한 대원 
    74명, JU기동대장 RO을 비롯한 대원 73명, JV기동대장 RP을 비롯한 대원 76명, JW기
    동대장 RQ을 비롯한 대원 73명 합계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는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Ⅱ.6.나.항 
    기재와 같이, BJ 부대장 HI, 당직 제대장 IJ를 통하여 BJ IQ경비제대장 IR, IS경비제대
    장 직무대리 IT, IU경비제대장 IV 및 AXS계장 IW, 감찰 담당 IY를 비롯한 대원 85명
    으로 하여금 국회 안쪽에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
    지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국회의원 CQ, RR, RS, RT, RU, RV, RW, RX 등
    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는 AD, B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
    - 106 -
    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마.⑴항, Ⅱ.6.마.⑵.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① 국가수사본부 LK, AY경찰청 
    AYW부장 겸 AYX단장인 LN를 통하여 AYX단 반부패수사대 소속 LP 경감으로 하여
    금 즉시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104명을 AC사령부 지원 인력으로 편성하게 
    하고, 그 중 위 LP을 비롯한 81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자의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
    였으며, ② 국가수사본부 LK, LE계장 LF을 통하여 IK경찰서 AYM과장 LQ으로 하여금 
    IK경찰서 형사과 소속 LR 경감을 비롯한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하고, 위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체포조와 합류하도록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 대기
    하게 하고, 2명씩 5개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 LT 주유소로 이동하게 하여 체포조와의 
    합류를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는 A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
    거관리위원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
    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바.⑶항 기재와 같이, ① BA경찰청장 NS, BA경찰청 AYH과장 NT을 통하여 
    BA경찰청 OA기동대 선임팀장 RY을 비롯한 대원 19명, OB기동대장 RZ을 비롯한 대
    원 73명 합계 92명 및 BA경찰청장 NS, BA경찰청 AYH과장 NT, NU경찰서장 NV을 통
    하여 NU경찰서 AZP팀장 OE를 비롯한 경찰관 22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07 -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② 위 NS 및 NT을 통하여 BA경찰청 OC기동대장 SA을 비
    롯한 대원 63명 및 위 NS 및 NT, NW경찰서장 NX을 통하여 NW경찰서 AYL과장 SB
    을 비롯한 21명 및 SC지구대 소속 SE 경감을 비롯한 산하 지구대 소속 26명 합계 47
    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하여, 각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곳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P사령부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E, 피고인 F은 Y, A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P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
    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
    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다.항 기재와 같이, ①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을 통하여 FV특임대대 대대장 GF를 비롯한 위 대대 소속 부
    대원 4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를 비롯한 38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② 위 FW을 통
    하여 FU특임대대 KE지역대장 KF를 비롯한 위 대대 소속 부대원 62명으로 하여금 국
    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P사령부 참모장 FY, AZE단장 FX을 통하여 AZE
    단 AZK대대장 GG을 비롯한 AZE단 소속 부대원 7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
    하게 하고 그 중 AZE단 대위 KG, 중위 KI을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④ 위 FW을 통하여 FT경비단 AYB과장 GD 등 위 경비단 본부 
    - 108 -
    소속 부대원 28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여, 국회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
    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AH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Y, AJ, BN, B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AH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라.항 기재와 
    같이, ① BV특임단 KP지역대장 SF, SG지역대장 KS, KQ지역대장 SH, KR지역대장 SI을 
    비롯한 BV특임단 소속 부대원 총 196명으로 하여금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진입
    한 후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하게 하고, 그 중 KR지역대장 SI을 비롯한 18명으로 하
    여금 국회의사당 우측면 유리창을 깨뜨려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으며, ② BR여단 
    OT대대장 KU, SJ대대장 KV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273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
    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KU, KV을 비롯한 171명으로 하여금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국회 3, 4문을 통과하거나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뒤, 그 중 위 KU를 비
    롯한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하
    였고, ③ EB단장 EC을 통하여 EB단 소속 YK을 비롯한 총 24명의 조종사들로 하여금 
    - 109 -
    헬기 12대를 동원해 위 ①항과 같이 BV특임단 소속 부대원들을 국회 경내로 이송하게 
    하여, 해당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
    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AH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
    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DO, 정당 당사를 점거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
    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
    도, 위 Ⅱ.6.바.⑷항 기재와 같이, ① AH사령부 DI여단장 DZ을 통하여 DI여단 OH대대
    장 OI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8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OI을 비롯한 52명으로 하여금 AO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② AH사령부 DJ여단장 EA을 통하여 DJ여단 OL대대
    장 OM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41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OM 및 48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청사 경내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③ 위 DZ을 통하여 DI여단 OO대대장 OP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3명으로 하여
    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
    고 있던 NW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게 하고, ④ 위 EA을 통하여 DJ여단 OQ대대장 
    - 110 -
    OR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57명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인 DO에 출동하게 하고 그 
    중 OR 및 15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위 건물 앞을 점거한 채 건물 출입을 통제하게 하
    였으며, ⑤ BR여단 OU대대장 OW를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12명으로 하여금 CN
    정당 당사 건물 점거를 위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AC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AD, B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
    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AC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
    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
    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마.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를 운영할 목적으로, ① BM단 LD과장 중령 LA로 하여금 국방부 BD본부 및 경찰과 
    연락하게 하여 AC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BD본부 수사관 100
    명을 각 차출하여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게 하였고, ② AC사령부 LH과 소속 LI을 비
    롯한 위 AC사령부 수사관들에게 CO, CX, CV, CU, CQ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명
    령하여 (i) 위 LI을 비롯한 AC사령부 수사관 49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는 
    한편, (ii) 위 LA로 하여금 경찰 수사관 10명, 국방부 BD본부 수사관 10명도 국회로 출
    동하도록 경찰과 국방부 BD본부에 연락하게 하여 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위 군인
    - 111 -
    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A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AC사령부 소속 군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DO에 침입하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하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
    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바.⑸항 기재와 
    같이 AC사령부 BAH처장 DP를 통하여 SK센터장 SL, AGP대장 SM, DR단장 SN, SO실
    장 SP, SQ실장 SR을 비롯한 소속 군인 115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
    사, 관악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DO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국방부 BD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E, 피고인 F은 AD, BK, C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방부 BD본부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
    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 112 -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마.⑴항, Ⅱ.6.마.⑵.1)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① 국방부 
    BD본부 차장 DG, BE단장 LY를 통하여 LZ실장 MB 및 LU수사단 AZU실장 LB, LW수
    사단 AZV실장 SS, ST수사단 AZW실장 SU, SV수사단 AZX실장 SW으로 하여금 AC사
    령부의 국회의원 등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지원할 국방부 BD본부 수
    사관 AOP을 비롯한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게 하고, ② 위 LY를 통하여 위 AOP을 비
    롯한 10명으로 하여금 검은 복장에 부대 마크는 탈착하고 수정(수갑) 등을 휴대하고 
    AC사령부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국회의원 등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 MU과장 MN, 계획장
    교 MS을 통하여 P사령부 AZE단 AYJ과장 MQ, MO군단 AZE단 AYC과장 MR로 하여
    금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수용자 이
    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AO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관련 직권
    남용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AP, BW, BZ, C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
    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
    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AO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
    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직원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서버실을 확보하고, 민간인인 직원들을 군수용시설로 이송 및 구금하
    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① 위 Ⅱ.4.나.⑹항, Ⅱ.6.바.⑴항 기재와 같이 BW의 지휘·감독을 받는 AO사
    - 113 -
    령부 AYA과장 중령 FA과 소령급 장교 8명(FB, FC, FD, FE, FF, FG, FH, FI)으로 하
    여금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이동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대기하게 하
    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침입하여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정문 등을 점
    거하게 하였으며,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에 있던 NG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
    고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당직실의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선관위 직원들의 외부
    와의 연락을 차단하게 하였으며, (iii) 3층 조사총괄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NI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GM과 공무원 NM, NP실장 NQ 등의 출입을 통
    제하게 하였으며, ② 위 Ⅱ.4.나.⑺항 및 Ⅱ.6.바.⑵항 기재와 같이 특임수행요원 5명을 
    포함하여 SX을 비롯한 36명의 AO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2024. 12. 4. 새벽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및 신문 후 
    P사령부 ES 벙커로 이송하는 등 위법한 임무의 하달을 위해 ○○여단 대회의실로 집
    합하게 하고, 위 임무의 숙지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W, KU, SY, EF, BN, EO, LA, LF, BZ, CB, FM, BW, JY, ID, SZ, DP, GG, 
    KD, KF, JZ, EM, TA, TB, BS, KB, TC, TD, TE, TG, TH, GV, TI, QM, QI, TJ, KZ, 
    NF, FY, TK, TL, FN, LY, TM, AJ, SM, SR, SN, SP, HU, GF, TN, AD, AP, H, Y, 
    AL, TO, NR, CT, FK, FC, NJ, TQ, TR, TS, OI, FD, DZ, SM, SP, OP, SN, OM, 
    EA, HT, TT, TU, KG, FX, KV, EC, TW, TX, GQ, IN, IP, GI, TL, BK, TY, TZ, 
    - 114 -
    QU, LQ, LK, LI, DG, MD, DY, MP, MQ, LR, LS, QP, UA, IW, HI, IY, UB, UC, 
    UD, UE, UF, LL, LN, LP, UG, UH, UI, LY, LB, MG, RC, QO, QS, IJ, IL, IR, UJ, 
    UK, UL, UM, UN, UO, UP, UQ, UR, QV, QX, US, UT, QN, NS, NX, UU, UV, UW, 
    UX, UY, UZ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이 병합된 점과 위 각 진
    술을 이 법원이 직접 청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판조서’가 아니라 ‘법정진술’로 기
    재한다.]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4고46, 2025고2(병합)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TO, VA, VB, 
    VC, BZ, 제5회 공판조서 중 AJ, Y, 제7회 공판조서 중 AD, 제8회 공판조서 중 AL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4고46, 2025고23(병합), 2025고1(병합)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FY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5고2, 2025고24-1(병합) 사건 제14회 공판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72 사건의 각 일부 증인신문녹취서(OX, PA, VD, J, I, 
    VE, CH, VF)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각 일부 증인신문녹취서(HI, HP, VG, VH, 
    VI, GZ, VJ, HN, DW), 일부 피고인신문녹취서(GX)
    1. 헌법재판소 2024헌나8호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 중 F, 제5차 변론조서 중 AL, AD, 
    GV, 제6차 변론조서 중 증인 BS, AJ, 제7차 변론조서 중 DY, 제8차 변론조서 중 
    CJ, J, FW, 제10차 변론조서 중 GX, GV,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A, U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115 -
    1. TN, SY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계엄선포문 촬영 사진 출력본 1부
    1. ‘DV장관’ 제하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사본
    1. 국방부 일반명령
    1. 포고령(제1호)
    1. AY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음어 및 평어, 12. 3. 18:00~12. 4. 11:00)
    1.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 하달 공문(2024. 12. 3.자)
    1. 시설설비 등 손실내역, 12·3 비상 계엄 관련 피해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 1부, 12·3 
    비상 계엄 피해신고 센터 운영 결과 보고 1부
    1.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19시 54분), 녹취속기록(GQ-GI, 2024. 12. 3. 19시 
    55분), 녹취속기록(GQ-GI, 2024. 12. 3. 20시 32분), 녹취속기록(GQ-GI, 2024. 12. 
    3. 21시 16분),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21시 50분),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22시 25분),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22시 30분),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22시 32분)
    1. 녹취서 KB, KD, 녹취서 KB, TU
    1. 각 녹취서(FX, FY), 각 녹취서(FX, VK), 각 녹취서(FX, FW), 각 녹취서(FX, AL), 
    녹취서(FX, VL), 각 녹취서(FX, KG), 각 녹취서(FX, GG), 녹취서(FX, LB), 녹취서
    (FX, VM)
    1. 각 녹취서(통화녹음 LF)
    1.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요약본
    - 116 -
    1. 2024. 12. 5.자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발췌
    1. 2024. 10. 6.자 및 10. 11.자 카카오톡 대화내역(BZ, AP, VN), F, AP, CB, BZ의 비
    화폰 발신내역, 디지털 포렌식으로 선별한 메모 49개, 비화폰 통화기록 사진 7부
    1. 보고서, MOU초안,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 AC사-국수본 업무협약 체결 추진 계획 1

    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세지 내역 캡쳐본 1, 2024. 12. 3. 19:28~21:26 DP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내역 1부
    1. 12. 2(월)~3(화)간 주요일정, 불시점검(12. 3, 화) 계획, 장비/탄약 보관 현황(출동시)
    1. (KU 작성) 작전일지 1부
    1. IN↔IP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
    1. 국회 주변 상황 관련, BJ 근무 강화 계획 검토
    1. 선관위 서버실 위치 메모, 수사 협조 자료 1부, G과 DP의 통화내역, LA가 작성한 
    체포자 명단 메모 사본 1부, LA 통화내역(2024.11.3.~2024.12.7. 착.발신 22건) 1부, 
    2024. 12. 4. 00:10경 국수본 LE계장 LF, 국방부 BD본부 LB과의 그룹 통화 내역 
    출력물 1장
    1. BN 여단장 시그널 메시지 캡쳐 1부, 휴대전화 통화 내용 시간순 정리 자료 1부, 1. 
    비화폰 통화기록 사진 7부
    1. 상황보고서(12.3) 內 F 前 장관 발언, 작전일지 (스캔본), 現 상황 관련 경과(비상계
    엄령 선포) 비공개 자료 1부, 전투통제실 출입 현황
    1. EF 휴대폰 메모, 비화폰 통화내역 사진
    1. 안보폰(특임단장) 통화내역, 계엄 이후 부대 일지, 상황일지
    - 117 -
    1. VO 텔레그램 채팅방 캡쳐본 32매
    1.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1부
    1. SN가 DP BAH처장실에서 작성한 메모 사본 1부, 출동현황보고(AC사) 1부, [붙임] 
    출동현황 보고 1부
    1. 삼단봉 사진 3매, 특임대대원들의 출동 당시 복장 사진 4매
    1. 2024. 12. 3. CC → DG 통화 기록 1부, 2024. 12. 3. 23:10경 LV ↔ DG 통화 녹취
    서 1부
    1. Y X총장 2024. 12. 1.~4.어간 주요 통화기록
    1. 2024. 12. 3. 23:52경 CC→ AD 통화기록 1부, AC사 수사단 카카오톡 대화내역, VK 
    포렌식 주요 내용(메시지, 통화내역) 1부, TB↔ VP 대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TB 
    휴대 전화) 2장, 공군 수사단 명단, 육군 수사단 명단, 해군 수사단 명단,『국방부 
    조사 본부 수사관 인원 현황』 문건 1부, 2024. 12. 3. 23:59경 작성된 MG 휴대폰 
    ‘메모’ 1부, 참고인 DY 본인 직접 작성의 메모지 사본 1부, AOY실장 UG 수첩
    (HANDY PIKCNOTE) 사본 스캔 1부
    1. LL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LK 휴대전화 저장 내역 캡쳐(LL를 JY으로 저장된 사
    실), AC사 BM단 LD과장 LA 중령 – LF 문자내역 1부, F과 G의 통화내역, VR의 휴
    대전화 타임라인 캡쳐사진 1부, SP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쳐사진 1부, LF 전송 
    AC사 병력철수 문자 사진 1부, LK 휴대 전화 메시지 및 채팅방 출력물
    1. 피의자 L 휴대 전화(SMG973N) 내 전자정보 및 BJ 사무실 및 상황실 PC 내 전자정
    보 CD 사본 1장
    1. BJ 상황실 CCTV 촬영 사진
    - 118 -
    1. DL CCTV 영상 등 USB 및 VS 회신자료 CD
    1. FX 휴대전화 선별 압수 전자정보 첨부 CD 1매, FX AZE단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62개를 저장한 CD 1매
    1. 2024. 12. 3. 23:31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2024. 12. 4. 
    01:51경 ‘합참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2024. 12. 3. 23:50경 ‘합
    참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2024. 12. 3. 23:54경 ‘합참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1.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압수 통신자료 분석 CD
    1. 검찰단 _2024_형제 169_AD SM-901N 모바일 선별 자료 CD 1매
    1. 대통령실 5층 복도·대접견실 CCTV 영상 저장 ‘외장하드’ 1개, 대통령경호처 보관 
    비화폰 서버 선별자료 저장 ‘USB’ 1개
    1. AJ, AD, AL 군용 비화폰 통화내역 1부
    1. AL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부
    1. 2025. 1. 23. 제출 특임대 CCTV 영상 CD 1부, 2025. 2. 12. 제출 국회의사당 지하1
    층 CCTV 영상 CD 1부, 국회 CCTV 영상 CD, 국회 본관- B1-02 기도실 앞 영상 
    파일, 본관-B1-02 정각회 앞 EV(전면좌측) 영상 CD
    [이 사건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은 여러 수사기관이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동시 
    다발적·중첩적으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명과 수사 주체에 따라 ‘E 사경 송치 기록’, ‘F 
    기록’, ‘F 사경 송치 기록’, ‘AD 외 3 기록’, ‘AP 기록’, ‘I, J 기록’, ‘G 기록’, ‘H 기록’, 
    ‘K, L 기록’, ‘추가증거기록’, ‘추가증거기록(압수수색영장 집행서류 및 압수물)’, ‘E 공수
    처 송부 기록’ 등으로 제출되었고, 이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목록의 각 
    - 119 -
    제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 각 기록에 순번을 1부터 12까지 붙여서 기록명을 정하였
    다. 구체적인 기록명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E의 경우는 순번 1 내지 12기록 전체가 
    하나의 증거기록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는 순번 1 내지 11기록 전체가 각각 하
    나의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었고, 이하 증거순번은 ‘증거순번 ○기록 ○○번’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형법 제87조 제1호(내란우두머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각 형법 제87조 제2호 전문
    순번 검사 제출 증거기록명 정리된 증거기록명
    1 E 사경 송치 기록 1기록
    2 F 기록 2기록
    3 F 사경 송치 기록 3기록
    4 AD 외 3 기록 4기록
    5 AP 기록 5기록
    6 I, J 기록 6기록
    7 G 기록 7기록
    8 H 기록 8기록
    9 K, L 기록 9기록
    10 추가증거기록 10기록
    11
    추가증거기록
    (압수수색영장 집행서류 및 압수물)
    11기록
    12 E 공수처 송부 기록 12기록
    - 120 -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내란중요임무종
    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피고인들의 내란우두머리죄 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는 흡수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중기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L)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수사권 등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갖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에 관한 수사개시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다. 그러나 피고인 E은 대
    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 121 -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소추특권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피고인 
    E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
    나 수사를 할 수 없고, 바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그 예외로 내란 또는 외환죄를 두고 
    있는바, 이를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 Prosecutorial Privilege)이라 한다.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함
    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등 참조).
    다만 의원내각제 형태의 1960년 제2공화국 헌법 하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
    권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 의미의 국가원수 내지 군주에 대해 인정되던 형사
    상 면책 내지 불소추특권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2)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 – 수사개시 가능 여부
    가) 의의 등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현직 대통령
    에 대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된다(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결정, 대법원 2020. 10. 29. 선
    고 2020도3972 판결 등 참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즉 소추(공소제기)는 
    - 122 -
    하지 못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학계
    에서는 ① 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한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 임의수사는 가능하나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헌법 제84조에서 금지하는 소추에는 기소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 임의수사인 피의자 조사는 가능하겠지
    만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형사재판을 전제로 한 체포·구속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외의 수사는 허용된다는 해석(압수·수색·검증은 증거인멸을 방지하
    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체포·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④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모두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해
    석(압수·수색·검증은 물론 체포나 구속도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나) 외국의 불소추특권 등 
    군주제 국가의 경우, 통상적으로 헌법, 관습 또는 판례법에 따라 국가원수인 군주의 
    면책 내지 불소추특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의 불소추특권 또는 면책특권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미국, 영국),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
    만)로 양분되나,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도 관습상(영국) 또는 판례법상(미
    국)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도 형사소추 및 형사면책 여부를 기준으로 ① 특정 
    범죄(내란죄 등)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의 형사면책을 인정하는 나라(프
    - 123 -
    랑스, 이탈리아), ② 특정 범죄(내란죄 등)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만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일본, 대만), ③ 특정 범죄(내란죄 등)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의 
    형사면책 및 직무관련성 없는 행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나라(그리스, 
    싱가포르)로 나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헌법(1919년) 당시 대통령의 형사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형사상의 소추를 아우르는 일체의 법적 추궁(Rechtsverfolgung)의 대상이 될 수 있
    음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현행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하에서도 연방의회 의원들의 
    사전허가 등을 전제로 한 불체포특권 등을 준용(§60)해 이를 적용받을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불소추특권 규정은 대만 헌법의 총통에 대한 불소추특권 규정을 적
    극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11) 대만 헌법은 '소구(訴究)'라는 표현을 사용해 총통에 대한 
    수사가 '소구'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소추'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일본 헌법의 '소추'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 문
    언적 의미에는 수사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그 조문 취지에 비추어 체포, 구속을 포
    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다.
    다) 각국의 불소추특권 등
    ⑴ 미국
    미국은 성문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의 면책 내지 불소추특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권력분립의 원칙 및 대통령의 헌법적 직능(functions) 보장의 필요성에 비
    추어 판단하고 있다. 즉, 미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결례는 확인되지 않고, 종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지휘 하에 현
    11) 1948년 제정된 헌법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제67조 조문과 관련해, 위 헌법 제정 당시에도 그 내용이 1947년 제정된 대만헌
    법(중화민국헌법) 제52조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 124 -
    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연
    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ffice of Legal Counsel)의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
    례의 유권해석이 있다).
    대통령의 사법적 특권이 형사절차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 이른바 ‘워터
    게이트 사건’에서 대통령의 면책적 특권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을 거부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U.S. v. VT 판결[418 U.S. 
    683, 1974])한 이래, 대통령의 직능보장 필요성 및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 정의 실현
    을 위한 증거확보 필요성 사이의 충돌을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상 행위에 대한 연방 대배심 공소제
    기로부터 면제권을 향유하는지와 관련해 대통령의 최종적이고 배타적인(conclusive 
    and preclusive) 헌법상 권한 범위 내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로부터 절대
    적 면제권이 인정되고, 이외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이익형량에 따른 추정적 면제권
    (presumptive immunity)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VU v. U.S. 판결[603 U.S. ___, 
    2024]).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의 직무 외적 범죄행위에 대해 재직 중의 형사소추가 면
    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The separation of powers does not bar a prosecution 
    predicated on the President's unofficial acts.’)를 하였다는 점은 종래의 관행과 차이
    가 존재하며, 대체로 대통령의 헌법상 직능수행의 보장과 공익 사이의 이익형량의 문
    제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⑵ 영국
    영국은 보통법(Common law) 체계 하에서 전통적 법언인 ‘국왕은 과오를 범하지 않
    는다(The King can do no wrong).’에 따라 국왕은 ‘정의의 원천(fountain of justice)’으
    - 125 -
    로서 국가원수(군주, Crown immunity)이자 주권자(주권면책, Sovereign immunity)로 
    해석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상 영국의 법령, 민형사소
    추는 국왕(Crown)의 신하들(Crown Court, Crown Prosecution Service 등)에 의해 이
    루어지고, 특히 형사소추의 경우 국왕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해지는 형태(국왕 대 피
    고인의 형태, 이에 따라 Case의 이름도 'R v. [name](Rex 또는 Regina)'로 작명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왕은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국가원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배상 또는 군주의 명령에 부서(counter-signature)한 그 신하가 책임
    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처형 재판이
    다.12) 이외 영국의 총리에게는 면책특권 내지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⑶ 일본
    日本國憲法
    第5章 內閣
    第七十五条
    国務大臣は、その在任中、内閣総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め、訴追の権利は
    、害されない。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위 헌법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자신도 불소추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소추’의 의
    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내각총리대신 자신도 불소추의 대상에 포
    12) 당시 찰스 1세는 위 법리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특별고등법원은 의회 및 잉글랜드 등 인민에 대한 반역을 이유
    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 126 -
    함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생략한다. 
    ‘소추’의 의미와 관련해, 이를 검사에 의해 제기되는 기소라 해석함에 이견은 없으나, 
    ① 위 규정의 취지가 검사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신체 및 직무수행의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수사과정상의 체포·구속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견해, ② 문
    언 상 ‘소추’는 공소제기가 명확하고, 헌법 내에서 사용되는 소추는 형사재판뿐만 아니
    라 징계 또는 탄핵 절차에도 사용되므로 이를 반드시 형사재판의 그것으로 한정해 수
    사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수사가 포함되
    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정도까지의 수사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견
    이 있을 뿐이다.
    한편 국가원수인 천황에 대하여는 2차 세계대전에 따른 평화헌법 제정 전에는 천황
    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규정하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었으나, 
    미국의 영향을 받은 현재 헌법에서는 천황의 불소추특권 및 면책특권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황실전범(皇室典範)'13) 제21조, '국사행위의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国
    事行為の臨時代行に関する法律)' 제6조에 따라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은 때의 섭정
    (摂政)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천황에게는 당연히 불소추특권이 인정된
    다는 해석이 존재하며, 최고재판소 또한 민사재판과 관련해 헌법 제1조를 이유로 천황
    에 대한 민사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⑷ 중화민국
    中華民國憲法
    制四章 總統
    第五十二條
    13) 명칭은 전범(典範)이나 법률로서 성질을 지닌다. 관련 규정은 생략한다.
    - 127 -
    總統除犯內亂或外患罪外,非經罷免或解職,不受刑事上之訴究。
    중화민국헌법
    제4장 총통
    제52조
    총통은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직되지 아니하며, 형사상의 
    소구되지 아니한다.
    중화민국헌법 제52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면
    직되지 않는 한 형사상의 소구(訴究)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불소
    추특권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소구의 의미와 관련해 종래 학설은 ‘형사소송법상 
    검찰관·군검찰관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신문 및 범죄피해자의 사인기소(自訴)’를 지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헌법 제52조에 대한 사법원(司法院, 중화민국 대법원)의 헌법해석14)과 관련해, 1995. 
    10. 27. 현직 총통의 재선 입후보 관련, 헌법 제52조의 형사면제권 적용 여부가 문제되
    었는데, 당시 ‘총통 신분이 유지되어 헌법 제52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선거파면법 
    등의 형벌규정을 적용·소구(訴究)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司法院大法官, 1995. 
    10. 27., 釋字第388號解釋).
    또한 2007년 VV 현직 총통은 자신에 대한 부패혐의 수사가 가능한지 헌법해석을 신
    청하였는데, 이에 사법원은 2007. 6. 15. ‘총통의 임기 중 수사·소추·재판진행은 일시 
    금지되며, 다만 총통의 존엄과 권한 행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조치 또는 범죄 현장의 
    직접적 검사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소구의 범위에 수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14) 종래 중화민국은 구체적 사건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국가기관이 사법원에 헌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추상적 헌법해석 제도
    를 가지고 있었다.
    - 128 -
    하였다. 
    다만 중화민국 헌법과 우리 헌법의 불소추특권 조문의 형태상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위와 같은 소구(訴究)가 아닌 일본식 표현인 소추(訴追)를 사용한 점에 
    차이가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⑸ 프랑스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Titre IX : La Haute Cour (Articles 67 à 68)
    Article 67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st pas responsable des actes accomplis en cette qualité,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3-2 et 68.
    Il ne peut, durant son mandat et devant aucune juridiction ou autorité administrative française, être requis
    de témoigner non plus que faire l'objet d'une action, d'un acte d'information, d'instruction ou de poursuite.
    Tout délai de prescription ou de forclusion est suspendu.
    Les instances et procédures auxquelles il est ainsi fait obstacle peuvent être reprises ou engagées contre
    lui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mois suivant la cessation des fonctions.
    1958년 10월 4일 헌법
    제9편 : 고등재판소 (제67조 내지 제68조)
    제67조
    공화국 대통령은 제53-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직책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프랑스의 모든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증언하도록 요구받거나, 소송, 정보 제공, 조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시효 또는 제척기간은 정지된다.
    이와 같이 방해받은 소송 및 절차는 대통령의 직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시작하거나 제기될 수 있다.
    - 129 -
    2007년 개정된 프랑스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사건 및 탄핵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통령은 임
    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⑹ 독일
    1949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체포’, ‘신체의 자
    유 제한’ 및 ‘소송절차 개시’는 연방의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
    미 개시된 절차나 부과된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도록 정하였다고 한
    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허가를 거쳐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수사 자체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으나 실제 수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 구체적 검토
    적어도 앞서 본 ① 내지 ④의 해석 중 불소추특권에 의해 아예 수사가 금지된다는 
    ①의 견해는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문언의 해석상 수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형사
    상의 소추’란 형사소송법상의 기소, 즉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한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46조)를 의미한다.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
    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념적으로 형사상 
    소추와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위 헌법 제84조 문언의 반대해석상 재직 중인 대통령
    에 대한 수사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각국의 입법례나 
    - 130 -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금지되지 않고, 다만 가
    능한 수사의 범위만 문제되고 있다.
    ⑵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대통령
    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
    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
    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불소추특권 규정의 의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
    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수사까지 일률
    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헌법 제84조는 특정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소추만을 금
    지할 뿐 형사상 면책이나 재직 후 소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이러한 점에서 중화민
    국을 제외한 외국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만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
    직 중 어떠한 수사도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재직 기간 동안은 증거 수집이 전면적
    으로 제한되어 대통령이 퇴직한 후에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헌법 제84조가 의도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⑷ 불소추특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국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보
    장인데, 직무수행 보장이 가능하다면 임의수사 등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131 -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사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만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능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라는 이유 없이 수사를 진행
    하지 않고 바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선 피
    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찰이 피고인 E의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
    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
    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고 있는
    데, 내란죄는 위 조항 가목‧나목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는 피
    고인 E에 대한 내란우두머리죄(이하 ‘이 사건 내란죄’라 하고, 경우에 따라 내란우두머
    리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을 포괄하여 ‘내란죄’라고 한다)가, 위 조항 가목에서 정한 
    죄로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피고인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경우에만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 132 -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
    죄라고 볼 수 없고, 검사는 2024. 12. 4. VX정당의 고발에 의하여 이 사건 내란죄,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
    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위 수사절차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
    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위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
    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 133 -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
    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
    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
    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에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
    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
    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
    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
    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
    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등 참조).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
    담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
    - 134 -
    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
    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
    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
    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15)
    2)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VW 등은 2024. 12. 4. 검찰에 ‘피고인 E, F, Y 등’을 피고발인(피고소인)으로 하
    고, 고소취지를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한 고발장(증거순번 4기록 1번)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위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검토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비고’란의 ‘수사개시 가
    능 범위 점검 필’ 란의 ‘수사범위 외’ 란에 þ 표시하였다.
    나) VX정당은 같은 날 ‘피고인 E, F, Y’를 피고발인으로 하고, 고발죄명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한 고발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 증거순번 4기록 2번)을 제출
    15)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사건의 수리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는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다. 또한,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는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
    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때
    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
    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
    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
    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그 수사를 기초로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
    원 2004. 3. 26. 선고 2023노429 판결). 위 사건의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수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 135 -
    하였다. 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검토한 후, ‘비고’ 란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 점
    검 필’란의 ‘일부 포함’ 란에 þ 표시하였다.
    다) 검사는 2024. 12. 5.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증거
    순번 128). 검찰주사보 VY는 2024. 12. 1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56)를 작성하면서, 
    2024. 12. 11.자 VZ언론 「WA」 기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457), 2024. 12. 11.자 WB
    언론 「WC」 기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458) 등 내란죄 성부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였
    고, 2024. 12. 13.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727)에는 2024. 12. 13.자 WD언론 
    「WE」 기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732), 2024. 12. 13.자 WF언론 「WG」 기사 출력
    물 1부(증거순번 753)를 첨부하였다.
    라) 수사 개시 이후의 수사 경과
    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으로부터 발부받아 2024. 12. 11. 피고인 F(O장관)을, 12. 14. AD(AC사령관)을, 12. 16. 
    AJ(AH사령관)과 AL(P사령관)을, 12. 17. Y(X총장 겸 계엄사령관)를 각 구속하였다. 그
    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⑵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
    부받아 2024. 12. 13. 피고인 I(AX청장)와 피고인 J(AY경찰청장)을 구속하고, 12. 18. 
    피고인 G(전 AO사령관)을, 12. 21. H을 각 구속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⑶ 공수처 역시 피고인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2024. 12. 8. 검찰과 경찰에 피고인 E에 대한 사건 등을 공
    - 136 -
    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자, 12. 13. 다시 이
    첩을 요청하였다. 
    한편, 경찰, 공수처, 국방부 BD본부(군 검찰)는 2024. 12. 11. 공조수사본부를 설치하
    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⑷ 검찰과 경찰은 각각 2024. 12. 15. 피고인 E을 피의자로 소환하였는데, 피고인 E
    은 이에 불응하였다. 경찰은 12. 16. 피고인 E에 대한 사건 등을, 검찰은 12. 18. 피고
    인 E에 대한 사건 등을 각 공수처로 이첩하였다. 이후 공수처는 피고인 E에 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직접 관련성의 유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과 내란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은 차이
    가 있어, 형법 조문의 비교만으로는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
    죄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37 -
    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E 등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피고인 
    E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찰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 내부로 출
    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통제하고,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의
    사당 본관 건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하는 등의 모습이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 등
    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졌고, 이에 따라 언론이나 상당수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피고인 E의 지시로 군‧경 수뇌부가 다수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위
    법하고 불법한 지시를 하여, 즉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사정이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인 E과 이에 관여한 사람들은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임
    무종사 등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
    는 등 피고인 E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요
    구가 상당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 E 등을 
    고발한 것이다. 
    이렇듯 내란 혐의는 고발에 의해 또는 고발과 관련 없이 이미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고, 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검토한 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련한 범죄로서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후 두 범죄에 관
    하여 함께 수사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⑵ 검사가 수사개시할 당시 피고인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 국군에 대한 통수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지휘‧통솔권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무장한 군인으로 
    - 138 -
    하여금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에 침입하게 하고, 경찰로 하여금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등 정당한 활동 등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군인과 경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E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군인과 경찰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을 하게 한 
    피고인 E은 이에 공모‧가담한 자들과 함께 결국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E이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동기나 이유, 목적이 내란우두머리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
    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결과로 군과 경찰이 행한 일이 내란우두머리죄에 
    있어서 ‘폭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수사의 대상이 피고인 E로 동일하고, 피고인 
    E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내란우두머리죄에서의 폭동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두 범죄사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 내란죄는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
    된다고 볼 수 있다.
    ⑶ 이 사건에 관해 ‘직접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적은 반면,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우두머리죄의 경우 법
    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행위와 결과의 위험성, 유
    무형의 피해 정도에 있어 다른 범죄와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헌법
    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
    로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이 일반적인 죄를 범한 경우라면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직무
    - 139 -
    로부터 배제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내란 및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그 중대성과 긴급성
    을 고려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자가 조직적
    으로 다양한 역할을 통해 관여하고 있어, 상당한 수사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여야 하고 실체적 발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크다.
    ㈏ 직접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개시권한을 제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의의(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직접 관련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꾸로 수사의 효율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구 검찰청법(2020. 2. 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검
    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 2. 4.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
    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제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를 추가하였다. 이는 2018. 6. 21. 법무부장관
    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고, 검사는 예외적으로 검찰청법 제4조 
    - 140 -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궁극적으
    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분리함으로써 두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여기에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됨으로 인한 부작용 내지 폐해를 개
    선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검사에게 기본적으로는 1차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의 
    적법성, 정당성을 심사,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를 허용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20. 2. 4.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의 예외적 수사개
    시가 허용되는 범죄의 하나로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
    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을 ‘가목‧
    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
    련성이 있는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안되었으나, 2022. 
    4. 30.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종전의 내용을 유지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어 다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위 수정안은 그 수정이유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 논의와 앞서 본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 사실관
    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공통되는 이 사건 내란죄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 141 -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두 범죄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는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여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이고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내란죄
    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범죄
    인지서 등의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
    를 개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 ̇ ̇ ̇ ̇ ̇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문언상 수사 과정에서 인
    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은 전형적인 범죄인지의 단서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비록 검사가 내란죄에 관하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재된 고발장에 내란죄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내란죄를 인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와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때여서 이미 고발장이 접수
    되기 전부터 검사는 사실상 내란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
    도 상당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내란 혐의가 기재된 
    - 142 -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되어 내란 혐의 인지의 단서를 확인하여 이후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에 나아갔다면 이는 위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래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⑵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
    항).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71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
    은, ‘검사는 수리된 고소‧고발장, 진정서 등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혐의사실 내용 
    및 그에 첨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대상 혐의를 특정
    하고 수사개시 가능 범죄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
    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고소장‧고발
    장을 배당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고(제5조 제1항), 수사개시 
    가능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혐의 중대성, 신빙성, 고소장 등의 
    접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를 개
    시하거나 수사‧조사과 지휘를 하고, 수사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에게 이송한다(같은 조 제2항). 만일,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혐의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해당 혐의가 수사개시 가능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범죄는 분리 결정한 후 사법경찰관
    에게 이송하고,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거나 수사과‧조사
    과 지휘를 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
    - 143 -
    체 범죄를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위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
    가 고발장을 수리하더라도 곧바로 그 고발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수사개시 가능한 범죄라고 판단하여야 비로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함께 
    기재된 이 사건 고발장을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두 범죄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내란 혐의에 관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범죄
    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사건 수리절차를 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
    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대외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우며, 범죄인지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에 관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내란 혐의에 관
    해 별도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여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자
    연스럽게 이 사건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지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⑷ 나아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
    조 제3호, 제4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 144 -
    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위 제3호 및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내란죄에 대
    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
    라고 볼 수 없고, 공수처는 2024. 12. 4. ‘WH단체’의 고발에 의하여 이 사건 내란죄,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 아니므로,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위 수사절차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위 수사절차에 이어
    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입법 경위 등과 해석의 원칙
    가) 관련 조문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145 -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나)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법(안)」을 최초로 성안하면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된 범죄’(제2조 제5호 라목)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위 문구는 서울고등법원이 관
    련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래 수사 범위 내의 범죄와의 ‘합리적인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DN 정부의 WI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
    을 위한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유사하게 따른 것이었다(서울고등법
    원 2017. 2. 3. 선고 2017초기42 결정 등 참조).16)
    16) 피고인이 DN 정부의 WI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
    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혐의사실 중 일부가 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위 검찰청법 제2조 제15호의 ‘관련사건’이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찰청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제2조 각호가 규정하는 개별 의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된
    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7초기42 결정). 위 판결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을 참조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주식회사WJ대표이사WK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WK의 주가조작·횡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 146 -
    위 문구는 이후 법무부 검사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F가 2017. 10. 15. 작
    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중 직접 관련성이 
    있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죄’로 변경되면서 ‘직접 관련성’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안 
    제2조 제4호 라목). 위 ‘직접 관련성’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
    는 자료는 없으나, 「공수처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수사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고, 고위공직자
    의 행정형법 위반, 과실범, 음주운전 등 공수처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문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주체의 제한을 추
    가하여 현재와 같은 문구로 변경되었다(안 제2조 제4호 라목). 위 문구는 공수처가 수
    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범한 특정 고위공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사건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석된다.
    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마찬가지로 ‘직접 관련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검
    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안」이 이미 제출된 이후에 발의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서 제안된 문구가 입안된 것으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문구를 참고하여 입
    안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검찰청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에 관한 해석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범죄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
    이라도 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제2조가 규정하는 ‘정·관계로비 의혹사건’이라는 것도 로비활동의 직접
    적이고 최종적인 대상이 정·관계 인사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147 -
    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점, 공수처법 제24조는 공
    수처장의 이첩요청권과 상대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즉시통지의무 등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의 규정으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과는 입법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점 역시 공
    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라) 결국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는 검찰청법 제4조 제1
    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에 대한 법리와 다르지 않으나, 공수처법의 목적, 
    다른 조항들과의 정합성, 해당 규정의 취지와 의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직접 관련성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
    정에서 인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
    위공직자인 피고인이 범한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수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공수처법 제23조). 피고인 E은 위 고발 당시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고
    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수처검사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
    - 148 -
    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 내란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과 위 검찰청법 규정의 ‘직접 관련성’에 대한 법리가 
    다르지 않으므로 공수처법상의 ‘직접 관련성’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⑴ WH단체은 2024. 12. 4. 공수처에 ‘피고인, F, DY’을 피고발인으로, 죄명을 ‘직권
    남용 및 내란죄’로 한 고발장(증거순번 12기록 2번)을 제출하였고, 공수처 사건관리담
    당관은 2024. 12. 5. 위 사건을 수리하였다. 공수처는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파악하였고, 공수처검사 WL은 2024.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F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피고
    인 E, 피고인 F, 피고인 Y 및 DY을 피의자로 하여 피고인 F, Y 등의 휴대폰 및 PC,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개시하였다.
    ⑵ 위와 같은 수사 경위에 피고인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는 수
    사 대상인 피의자, 공범, 참고인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내란 범행의 폭동을 발생하기 위한 것이고, 내란 범행은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국헌문
    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 두 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점, 두 범죄 사이
    에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에 따라 증거 역시 상당 부분 공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범죄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법이 관련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동일한 고위공직자가 범한 관련범죄를 열거된 범죄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 149 -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E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는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접 관련
    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
    은 범죄까지 수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⑷ ‘대통령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
    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의 폭동행위를 발생하
    게 하였다.’는 이 사건의 특성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그
    와 연관성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이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유지와 헌
    법 질서의 수호로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두 
    범죄 모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 ̇ ̇ ̇ ̇ ̇ ̇ ̇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과는 그 문언에 차이가 있다.

    한편 공수처법 제27조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수사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
    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
    위공직자가 범한 죄
    - 150 -
    정에서 알게 된 이른바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법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의 의미
    두 가지 견해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⑴ 문언의 의미 그대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선후를 전제로 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견
    해를 상정할 수 있다.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와 같은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문언의 해석상 ‘과정’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의미하고, 일의 시작과 
    끝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문언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또는 수사가 끝난 기소, 불기소 단계 이후에 인지하게 된 경
    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가 될 수 없다. 공수처법의 취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
    와 가족이 특정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공수처에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 ̇ ̇ ̇ ̇ 인지한 이른바 ‘관련인지 범죄’에 대해서도 수
    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의 규정은 개시할 수 있는 수사의 범
    위가 어떤 죄인지 여부만을 따질 뿐 특정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넓
    게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공수처법의 규정은 고위공직자라는 특정한 사람인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를 확인하여 비로소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개시 요건에 맞을 때에만 다른 수사기관에 
    - 151 -
    우선하여 수사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 ̇ ̇ ̇ ̇ ̇ ̇ ̇ ̇ ̇ ̇ ̇ ̇ ̇ ̇
    된 범죄에 대하여만̇ ̇ ̇ ̇ ̇ ̇ ̇ ̇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⑵ ‘수사 과정에서’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와 규범적인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상정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도 이와 같은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 과정에서’라는 표현이 일정한 시간적 흐름 중 내사 이후 단계와 처분 이전 
    단계라는 엄밀한 개념의 ‘수사 과정’이라는 절차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제한
    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그와 같은 의도로 만들어진 표현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제
    한적 해석은 입법취지 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의 문언적 의미를 중시하는 견해
    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발을 수리했을 때 열거된 죄 중 공수처법상 수사권한
    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은 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모든 범죄에 대해 수
    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
    을 저해하고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일 수 있다. 게다가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
    서’의 의미는 고소‧고발 등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후부터 이에 관한 처분
    이 있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더 부합한
    다. 따라서 공수처법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른바 관련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 보아
    야 한다. 즉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저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고소‧고발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피의자 
    - 152 -
    역시 두 수사기관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도 용이
    하다고 보기 어렵다.」
    ⑶ 후자의 견해, 즉 통상적인 의미와 함께 규범적인 의미까지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
    서 인지한 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효율적
    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
    이다. 일응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과정에서 인
    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청법의 규정과 통일적인 해석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구체적 판단
    ⑴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피고인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한 고발 등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이 사건 내란죄
    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내란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
    ㈎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전형적인 범죄인지
    의 단서가 된다(제223조, 제234조). 공수처법은 공수처검사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공수처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
    죄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수처검사는 2024. 12. 4.자 고발에 기하여 피고인 E에 대
    한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수처검사가 수사를 개
    시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기재된 고발장에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
    한 기재가 있다면, 이는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관련범죄인 내란우두머리 혐
    - 153 -
    의를 인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공수처검사는 2024. 12. 4.자 고발장에 기하여 본래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발된 관련범죄인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해 범죄인지의 
    단서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위 두 혐의를 함께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위 내란 혐의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인지가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저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동시에 인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어 인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 한편, 피고인 E의 변호인은 공수처검사가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별도의 공직
    범죄사건부, 범죄인지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공수처검사
    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에 관한 서
    류로서 피고인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므로, 공직범죄사건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내란우두머리 혐의사실에 관한 공
    수처검사의 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직범
    죄사건부, 범죄인지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⑵ 한편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대통령인 피고인 E에게 헌
    법상의 불소추특권이 있는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 154 -
    없다.’는 전제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므
    로, 내란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는 주장도 포함되는 것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또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게 된 실질은, 공수
    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
    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
    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결국 공수처법의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
    하여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위
    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역시 공수처와 별도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사실, 검
    찰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내란죄에 관
    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사실(검찰은 2024. 12. 8. 피고인 F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기도 하였다), 공수처, 경찰 등은 함께 2024. 12. 11. 공조
    수사본부를 결성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12. 16. 경찰이 피고인 E에 대한 4건의 고
    발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공수처가 이를 수리한 후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내란죄 
    수사를 계속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내
    란죄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
    면, 공수처가 공수처법의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수사권 없는 내란죄에 
    관한 수사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55 -
    4) 결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해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진
    다. 공수처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이에 기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 경찰, 군검찰 수사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 없이 조직된 기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
    한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공수처, 경찰, 군검찰이 공조수사본부를 통하여 각 공유
    하여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찰은 당연히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며, 공
    수처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해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진
    다. 군검찰 역시 군인 등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권을 가진다. 
    2) 공조수사본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
    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
    - 156 -
    은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
    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은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
    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에 따라 군검찰, 경찰, 공수처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각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를 적법하게 송부할 수 있고 이는 임의수사로서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3조 제1항은 ‘양 수
    사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
    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찰, 경찰, 공수처가 단지 그 수사
    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상호간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5. 법원이 계엄 선포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이므
    로 법원이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법원
    이 사법심사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 157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
    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
    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
    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
    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
    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 158 -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에 위반되
    어서는 아니 되며, 합헌성·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내란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행해진 것인지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내란죄 공소장은 공모, 범행방법 등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특
    정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폭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고, 계엄
    사령부의 구성 및 소집 명령,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AH사 및 P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등 체포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등은 내란죄의 폭동으
    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사실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포섭할 사실관계 기재가 없고,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특정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순차공모의 상대방이 누군지 불확실하고, 
    남용되었다는 직권이 누구의 어떠한 직권인지 특정되어있지 않으며, 공모의 시기, 장
    - 159 -
    소, 방법,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상대방도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
    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
    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
    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
    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내란우두머리의 점 공소사실과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E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내란우두머리의 점
    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
    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 160 -
    은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 및 그에 수반된 일련의 개별행위의 폭동성
    에 대하여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
    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취하여진 이른
    바 예비검속에서 시작하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개별행위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비
    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과 아울러 볼 때, 그 폭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일련의 개별행위들은 내란
    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 사건 내란죄 공소장의 결론 부분에는 ‘피고인 E이 (중략)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AC사령부, AH사령부, 
    P사령부, AO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AY경찰청, BA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N정당 당사, 
    DO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
    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 폭동 행위로서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령’, ‘경찰의 국회 외곽 봉
    쇄’, ‘P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AH사령부 병력의 
    - 161 -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
    수 등 시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
    찰 출동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소장 기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의 선포
    와 그에 수반한 일련의 개별행위들이 폭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괄적 기재는 
    집합범죄로서의 내란죄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E의 변호인은 2024고합1522 사건의 2025. 5. 23.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행위로 보는 것이 아님을 공판과정에서 누차 밝
    힌 바 있습니다. 본 건 공소는 위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수반한 후속 조치가 위헌·위
    법한 조치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였다.’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폭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기일에서 검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전국에 선포하여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 선관위 등에 군·경을 출동시켜 침입하게 하는 등의 행
    위는 화재보험금 청구와 같은 민사 판결이 아닌 내란죄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태도 등
    에 비추어 보더라도 넉넉히 폭동에 포섭된다는 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
    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그리고 그 이후 국회, 선관위 등에 군·경을 출동시켜 침입하게 하는 등
    의 행위를 폭동행위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의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에서 폭동의 내
    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162 -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군·경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정치인 체포조 운
    용 등이 폭동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것을 전제로 위 각 행위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폭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주장해왔으므로, 공소
    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검사는 2026. 1. 13.자 종합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E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로 전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고, 이후 폭동행위인 위헌·위
    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터잡아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하나의 폭동행위로 평
    가함이 마땅합니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 계엄사령관 Y는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
    조, 제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상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전국에 발령하였고, 포고령 발령 전후로 피고인 E과 피고인 F 등의 지시에 
    의해 국회 및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장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이 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여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봉쇄·점거 등의 물리력을 행사
    하였으며, 이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
    원회에 출동하여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전 과정과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TV로 
    생중계되거나 실시간 보도되어 전 국민이 이를 목도하였는바, 그 일련의 행위는 전체
    적으로 전국 또는 최소한 출동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으로서 내
    란죄에서 말하는 폭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
    인은 위와 같은 의견서를 통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동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했
    을 것으로 보인다.
    ⑵ 내란죄의 공모 관련 기재와 관련해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E, 피
    - 163 -
    고인 F의 사령관들의 유인 통한 비상계엄 준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구체적 비상계
    엄 준비 경과,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를 통해 공모의 경위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구체적인 지시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 
    간의 지시와 연락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은 “피고인은 F, Y, I, J 
    등(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중략)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17)으로 하
    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⑵ 위 공소장에서 피고인 E과 순차 공모한 공범들이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
    기는 하나, 앞서 본 기재 방식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 E이 피고인 F, 
    Y, 피고인 I, 피고인 J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남용된 직권 역시 공소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F, Y, 피
    고인 I, 피고인 J의 직권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⑶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모 내용의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
    17) 이 사건 공소장에는 경찰기동대의 출동인원 합계가 ‘1,96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36명’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
    백하므로, ‘2,036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 164 -
    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
    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
    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
    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
    466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본문 부분에서 피고인 E의 지시의 이행 경과가 자세히 적
    시되어 있고, 공모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에서 공모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⑷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서 의무 없는 일의 상대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
    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F, Y, I, J,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Ⅱ.6.나.항 기재와 같이, BJ 부대장 HI, 당직 제대장 IJ를 통
    하여 BJ IQ경비제대장 IR, IS경비제대장 직무대리 IT, IU경비제대장 IV 및 AXS계장 
    IW, 감찰 담당 IY를 비롯한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 안쪽에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
    고”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통하여’ 앞에 기재된 사람들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인지 아니면 ‘하여금’ 앞에 기재된 사람들이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장 기재 자체로 ‘통하여’ 앞에 기재된 사람들은 지
    시 내지 지휘가 하달되는 직권남용행위의 경로를 의미하고, ‘하여금’ 앞에 기재된 사람
    들이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 것은 분명하며,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는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상대방에 대한 지시 내지 요청이 제3자를 통한 경로로 전달된 것이라면 
    그 ‘제3자’(경로)도 특정할 것”이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된 것이므로
    - 165 -
    (2025고합51 사건 제38회 공판기일),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서도 그 내용이 불명확
    하다거나 피고인 E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 피고인 F, AD 등의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하는 등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검사의 주관적 평가가 있으며, 하자 있는 국무회
    의 심의 및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서는 검사의 법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
    재는 여사기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인용되어 있고, G 수첩, AD과 AL의 휴대전
    화 메모, DW이 받은 문건,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국방부 일반명령 등이 
    인용되어 있다. 이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
    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
    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 166 -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
    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
    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집합범죄이므로, 
    그 범죄의 특성상 다수인의 동시다발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고, 폭동행위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
    악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은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란죄의 특성상 그러한 기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기재 자체로 법관
    의 예단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장의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부분의 기재는 다소 장황한 부
    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경위, 피고인들의 관
    계, 공모,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
    인다.
    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국무회의의 하자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등 검사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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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판단 기재가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는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
    적과 비상계엄 선포의 폭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로 보인다. 또한 법관은 
    그러한 검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는 기재로 볼 수 없
    다.
    라) 공소사실의 기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자료
    를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
    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하게 된
    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발화 내역과 포고령 등 문건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배경, 경위, 방법, 주
    관적 구성요건 등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재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주장한 다른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공소
    장에 기재한 내용이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다거나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도 어렵다.
    바)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장, 피고인 E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공소장, 피고
    인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장은 모두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다.
    8. 수사개시 검사의 공판 관여를 금지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반 주장에 관한 
    - 168 -
    판단
    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수사검사 이찬규는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수
    사를 개시하고 지휘하였음에도 2024. 12. 27.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
    였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
    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경위
    1) 피고인 E, F에 대하여 2024. 12. 4.부터 2024. 12. 5. 사이에 검찰에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다. 2024. 12. 4. 접수된 2024형제74095호, 2024형제
    74164호 사건의 주임검사는 검사 유병국이었으나, 2024. 12. 5. 접수된 2024형제74327
    호 사건의 주임검사인 검사 이찬규로 재배당되어 위 3건 모두 검사 이찬규가 주임검사
    가 되었다. 
    2) 검사 서성광은 2024.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F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
    사건번호 고소·고발인 고소요지
    2024형제74095 VW, BN
    - 고소장 기재 죄명: 내란죄 등
    - 고소장 내용: E(대통령) 외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무효인 비
    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내용 등
    2024형제74164 VX정당 - 고발장 기재 죄명: 내란죄, 직권남용
    - 고발장 내용: E(대통령) 외 2인의 피고발인들이 불법무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내용 등2024형제74327 WM단체
    - 169 -
    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F은 2024. 12. 8. 01:30경 검찰에 출석하였고, 
    검사 유병국이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순번 2기록 184번).
    3) 검사 이찬규는 2024. 12. 27.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의미
    1) 관련 법령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170 -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의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
    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
    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등 참조).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통상 수사기관에 비치
    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검사는 범죄인지서를 작성‧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제3조 제1호, 제10조 
    제3항), 내사‧진정 사건, 조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등을 거친 후 입건 결
    정을 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26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사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의 범죄혐의를 검토한 경
    우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인지서 접수 또는 입건 결정을 하여 사건번
    호를 부여받은 시점부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때는 해당 범죄인지
    서를 작성‧접수하거나 입건 결정을 한 검사를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보아야 할 것이
    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도 사건으로 수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 171 -
    있다(제10조 제4항). 형식적으로는 바로 입건이 되는 셈이나,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아
    직 검사가 해당 사안의 범죄혐의를 검토하여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이어
    서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입건되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입건된 때가 아
    니라 검사가 범죄혐의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활동을 개시한 때에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쟁점과 결이 다르기는 하나, 판례는 내사와 수사의 구
    분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설(입건된 후부터 수사라는 견해)을 택하지 않고 실질
    설(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수사라는 견해)을 택한 바 있다(대
    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
    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수사 개시 시점이 다소 유동적이 되어 인권침해 우
    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
    칙(대통령령)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35조(법무부령)는 검사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
    구 또는 신청,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
    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만약 입건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행위에 착수하였다면 즉시 입
    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 따라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
    리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서 형식적으로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를 ‘수사를 개시
    한 검사’로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 수사활동을 진행한 검사를 ‘수사를 개시한 검사’
    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실무상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로 조직화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의 사무분담 체계 등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의 관리 및 
    - 172 -
    처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장검사 등이 주임검사로 지정되고, 주임검
    사로 지정된 부장검사 등은 부원 등 소속 검사(들)에게 지시하여 해당 검사(들)가 자신
    의 이름으로 그 범죄혐의 검토 및 실질적인 수사의 개시‧진행 등 실질적 수사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상 관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수사활동을 누가 하
    였는지를 따지지 않은 채 단지 주임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볼 수
    는 없다.
    라.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재배당 등을 거쳐 검사 이찬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검사 서성광(부원)이 2024. 12. 6. 피
    고인 F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검사 유병국이 2024. 
    12. 8.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수사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검사 서성광 등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라고 판단된
    다. 달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검사 이찬규가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라고 볼만
    한 자료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 유병국, 양찬규, 전종택 등이 
    공소 유지에 참여한 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검사에게 금지된 공소의 제기에 
    그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 공소의 유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기록
    에 의하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신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논
    의 과정에서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 173 -
    대한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개정안이 있었으
    나,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같이 ‘공소의 유지’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개정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찰청법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후의 공소 유지는 
    수사 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
    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함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
    거하여 책임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하였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는 대통령 관저의 주소
    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위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관저구역 제1정문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일대‘에서 수색영장 집행을 시
    작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공수처는 2025. 1. 3.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도태우 변
    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 174 -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공수처는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WN으로부터 피고인을 내란우두
    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2024-20284)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
    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2024-20285)(이하 ‘제1
    차 체포영장 등’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공수처는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공관촌의 1정문을 밀어서 공관촌 경내로 진입하였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
    지하여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다) 이에 공수처는 2025. 1.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WO로부터 피고인을 내란우두
    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2025-185)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2025-186)을 재차 발부받았
    다(이하 ’제2차 체포영장 등‘이라고 하고, 제1차 체포영장 등과 제2차 체포영장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이라고 한다).
    라) 공수처는 2025. 1. 15. 제2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관촌 1정문에 도
    착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대통령 관저 안에서 위 
    체포영장 등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2)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영장 집행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 175 -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위법하다
    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
    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
    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⑵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인지는 불분명하나, 일반적
    으로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 제1항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
    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⑶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
    분에 관한 것이므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
    하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
    에 따른 체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
    는 과정에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
    - 176 -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
    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U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형사소송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
    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
    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관하여 그 공무
    원이 소속된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이하 ‘공무소 등’이라 한다)의 승낙 없이는 이를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
    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여 공무소 등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
    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직무상 비밀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소 
    등에 일차적으로 판단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판단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공무소 등이 그 판단권한을 행사
    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
    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공무소 등이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
    - 177 -
    도록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
    소송법적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할 수 없는 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및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자칫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법적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
    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 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권한이 해당 공무소 등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
    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비교형량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또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
    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
    1432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규정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
    한 수색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⑵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4. 12. 14.에 국회에서 탄핵소
    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 E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책임자인 
    - 178 -
    U 또는 그 직무대리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승낙하지 않았어도 그와 같은 
    승낙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
    다.
    3)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침입 및 불법촬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
    호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18) 중 통제보호구역19)과 울타리 또는 출입
    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은 미리 관할부대장이나 관리부대장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군사기지 또는 군
    사시설의 촬영은 금지되고,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공
    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군사기지 또는 군사
    시설을 촬영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에 의하여 미리 관할부
    대장 등의 승인을 얻지 않고 통제보호구역인 대통령 공관촌에 진입하거나 그 집행과정
    에서 채증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⑴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서의 수색영장에 의한 피의자 수색과 그
    에 필요한 처분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20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19)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가.목)
    - 179 -
    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색영장에 의한 수색이라는 강제처분
    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
    은 경우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어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여 수색영
    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시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 공관촌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이
    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⑵ 한편,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상황의 촬영 등이 포
    함되는 점, ②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단서와의 균형상 수사기관이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촬영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목적 달성
    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보이는 점, ③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체
    포영장 등의 집행과정에서 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1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전 경호처, 국
    방부(시설기획과장, GB사단장, 제55경비단장)에 군사기지법상 출입허가를 미리 요청한 
    점, ⑤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공관촌의 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경호계획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비밀이 촬영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
    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사진
    을 촬영하여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영장 기재와 다른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180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
    동 726-80 등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색’이라고 볼 수 없어 영장에 기재되
    지 아니한 장소에서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므로,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나)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
    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는데, 다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해
    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
    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을 지날 수밖에 없고, 영장
    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그곳에서부터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까지 이
    동하였던 것 이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의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5) 영장 미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도태우 
    - 181 -
    변호사가 피고인 E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고인 E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태우 변호사는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 집
    행 당시 이 사건에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2026. 1. 9.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을 뿐인 점, ②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 절
    차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피고인 E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고인 E의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 E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도태우 변호사가 피고인 E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피고인 
    E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의 지위에 있었
    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 또한 형사 절차와 구별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당연히 피고인 E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태우 변호사가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E의 변호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태우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수처 송부기록’(증거순번 12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 182 -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수처가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건에 대한 공
    소제기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송부한 각 기록에 포함된 증거들은, 이 사건 내란죄에 대
    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
    집증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음의 개별적인 사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2024공제794호)의 기록에 포함된 증거: 
    검찰은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수집한 위 기록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경찰이 AD, Y(2024공제770호), AJ, AL(2024공제771호), AP(2024공제773호)에 
    대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의 기록에 포함된 증거: AD, Y, AJ, AL, AP는 
    모두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었으므로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적이 있고(군사법원법 제
    2조),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으므로(군사법원법 제37조),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찰이 위 사람들을 각 피의자로 하여 수사한 기록의 증거들은 위법수
    집증거에 해당한다.
    다) 공수처가 피고인 E에 대해 직접 수사한 사건(2024공제746호 등, 2024공제754호)
    의 기록에 포함된 증거: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
    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여 수집한 위 기록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라)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기소하기 전에 추가로 수집한 증거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12기록 1507 내지 1521):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
    부 받으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 보완수사를 할 권한은 없으므로, 
    - 183 -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하면서 추가
    로 수집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기록(2024공제794호)에 포함된 증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2024공제794호)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경찰이 AD, Y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0호), 경찰이 AJ, AL에 대
    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1호), 경찰이 AP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
    773호)에 포함된 증거
    ⑴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
    재판권이란 국가가 법을 적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사법권(司法權)의 핵심 요소로, 법원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이 법률에 따라 특정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며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민사재
    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형사재판권이라 함은 어떤 범인
    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형벌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
    하므로, 수사권은 형벌권을 준비하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수
    - 184 -
    사권과 재판권을 모두 갖는 직권주의 시스템에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여 
    왔다. 프랑스의 경우, 18세기 이전에는 판사가 형사절차 개시권, 증거수집권, 재판권을 
    모두 독점한 독점형 직권주의 시스템이었으나, 1801년 공화국 검사제도의 창설을 통하
    여 판사가 독점하던 형사소송 절차상의 권한을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법원의 판사에게 
    분립시켜 국가가 제3자의 지위에서 객관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형사사법권 집행에 있어
    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독일 역시 
    16세기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재판하는 구조였으나, 프랑스의 영향으
    로 검찰제도를 창설하여 본안 전 절차에서의 예심판사의 권한을 분립시켜 행정부로 귀
    속시킴으로써 독점형 직권주의에 따른 제도적 단점을 개혁하였고, 1974년 예심판사의 
    폐지를 통하여 검사가 예심판사의 권한을 완전히 계수하게 하여 행정부가 본안 전 절
    차를 온전하게 담당함으로써 국가에 위임된 형사사법권의 분립 구조를 구축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대륙법계와 달리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이 수사와 소추를 주도하
    고 판사는 수사권 없이 당사자들의 계쟁을 지켜보고 판결하는 역할이었으나, 20세기에 
    공공소추청을 창설하여 사인의 권리였던 소추권을 승계하였다. 미국은 영국의 영향으
    로 사인소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18세기 이후 대륙법계의 공공소추시스템을 
    접목하였고, 영미법계의 기본 틀인 당사자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소추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형 공공소추기관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이 마련
    되어 대륙법계에 따른 분권형 직권주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시스템이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185 -
    ⑵ 군사법원 제도에 관한 입법 연혁
    우리나라 군사법원 제도의 효시가 되는 ‘군법회의’는 1946년 제정된 「조선국방경비
    법」과 1948년에 제정된 「국방경비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국방
    경비법」에서 규정한 군법회의를 비롯한 군사법 제도는 미국의 「육군전시법」(The 
    Army’s Articles of War)에서 그 내용, 형식 및 절차 등을 그대로 전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 내 군법회의(Courts-Martial, 군사법원)는 미국 헌법 제정 이전부터 존
    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헌법 제3조에서 군법회의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사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정
    부에 대한 규칙과 육군과 해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은 사법부의 권한과는 완전
    히 별개다.’라고 명시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서도 군사법원 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음에 따라 군법회의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있었으나, 1954년 제2차 개
    정헌법은 제83조의2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
    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국방경비법」의 단심제 등 여러 요소를 보완하여 3심제를 
    도입한 「군법회의법」에서는 최초로 신분적 재판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제2조), 이는 
    오늘날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로 이어진다. 
    그 후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헌법 제110조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고(제1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
    서 관할하며(제2항)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여 헌법에 직접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 186 -
    였고, 「군법회의법」 역시 「군사법원법」으로 전명 개정되어 ‘군법회의’ 역시 ‘군사법
    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제도의 구조나 절차를 근본적으로 변
    경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1987년 헌법개정의 민주적, 삼권분립적 요소를 반영하여 군
    사법원과 군판사의 ‘사법기관성’을 명칭 변경을 통해 제고하고, 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다고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 평시에도 항상 대기하고 집
    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필요성,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성, 군사법원 체제가 전시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평시에 미리 조직·운영될 필요성 등을 들어,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
    바16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⑶ 구체적 검토
    ㈎ 검사의 주장
    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7조 제1항이 군검사에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 수
    사, 공소제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뿐이지, 경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197조), 사법경
    찰관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
    는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 187 -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단서조항
    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경찰의 수사권 행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기관이 군
    검사에게 송치하기 전에 한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본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내용에 비
    추어 보더라도, 사법경찰관은 현역 군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피고인 
    AD, Y, AP, AJ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 군사법원법의 입법 연혁 및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그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
    권을 가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군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
    관만이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은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계수한 대륙법계 형사소송 제도에
    서는 당초 법원이 재판권과 함께 가지고 있던 수사권이 검찰로 분리된 것인바, 수사권
    은 재판권에 종속된다. 위와 같은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하더라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검사 및 경찰이 군사법원만이 재판권을 가지는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군사법원법 제37조는 군사법원만이 전속적, 배타적 재판권
    을 가지는 현역 군인에 대하여는 그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에게만 수
    사할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군사법원법 제44조는 군
    - 188 -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
    체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호),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조항 역시 일반사
    법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관에게만 배타적으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항) 법원은 최고법
    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제2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라
    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권과 일반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10조는 헌법에 직접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
    거를 두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군사법원법의 입법 경위 및 헌법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군
    사법원 제도는 헌법 제정 전부터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
    고, 군사법원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
    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제1조), 군사법원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재판과 달리 군사재판을 특별히 관할하려는 제도의 취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제37조 및 제43조, 제44조는 군수사기관
    에 특별히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법원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일반법·특
    - 189 -
    별법 관계에 있다는 점에 의하더라도, 군사법원법 제37조 및 제43조, 제44조는 형사소
    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군수사기관에 군사법원이 재판
    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배타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③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는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
    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73. 1. 25. 형사소송법 개정 시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간의 
    사건이송에 관한 제16조의2와 함께 신설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6조의2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
    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다.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의 이송은 관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
    권 분배의 문제이므로 일반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군사법원에 제기하거나 
    또는 그 역의 경우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
    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1항 참조), 공소기각 판
    결과 새로운 공소제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
    이다. 이처럼 함께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 규정 역시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데 수사 도중 피의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사
    실이 밝혀져서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수사 진행 도중 
    - 190 -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소송경제, 수사의 신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마친 후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 및 공소제
    기 권한을 가지는 군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피
    의자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개시
    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군사법원법 제286조 
    역시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
    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를 ‘검사가 군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라
    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군사법원법 제286조 역시 ‘군검사가 민간인에 대하
    여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헌법 제27조에도 
    반한다. 따라서 위 두 조항 모두 수사 개시 당시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
    지 않았거나 사후적으로 재판권이 없게 된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를 근거로 군수사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게 현역 군
    인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경찰청고시 제2006-3호)은 ‘「군사
    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
    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정하
    고(제1조 제1항), ‘제1항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 191 -
    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위 경찰청고시의 내
    용에 비추어 보면, 군수사기관과 경찰 스스로도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의 유무
    를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사재판의 항소심 관할이 기존의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관되
    었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
    죄 및 군인 등의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축소되
    었다(개정이유 참조). 위 개정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
    르면 ‘군수사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
    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군사법
    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를 그 수사권을 가지
    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권이 재판권을 전제로 함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3대 유형 범죄 외의 나머지 범죄
    들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해당 범죄들에 대하여는 군수사기관
    이 수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론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AD, Y, AJ, AL, AP가 현역 군인임을 알면서도 군검사의 협
    조 등이 없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AD, 
    - 192 -
    Y, AJ, AL, AP에 대한 수사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
    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률을 위반하여 수집한 아래 표 기재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구분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경 찰 이 
    AD, Y에 
    대하여 수
    사한 사건
    기록(2024
    공 제 7 7 0
    호)
    12 2464   사건 이송 보고
    12 2466 3 고발장
    12 2470 28 출국금지 등 요청서(Y)
    12 2471 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Y)
    12 2472 33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Y)
    12 2473 36 출국금지 등 요청서(Y)
    12 2474 38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Y)
    12 2476 51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12 2477 61 출석요구서 (Y)
    12 2487 113 ¬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문
    12 2488 224 ¬ 대법원 80도 306 판결문 
    12 2514 383 ¬ 주민등록등 초본 등
    12 2515 394 ¬ 범죄및수사 경력조회회보서 
    12 2516 396 ¬ 개인 출입국 현황
    12 2517 397 ¬ 운전면허 조회
    12 2523 415
    ¬ 합동참모 본부 중령 WP 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24. 
    12. 4. 합동참모 본부 전투통제실 출입 장면의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25 425 진술조서
    12 2526 438 진술조서
    12 2528 452 진술조서
    12 2530 471 ¬ WQ 소령 작성 ‘자필 진술서'
    12 2534 483 ¬ 2024. 12. 3. 현안 보고 사본 (군사기밀 사항 일부 삭제)
    - 193 -
    12 2541 541
    합동참모본부 지하 ○층 전투 상황실 입구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47 617
    합동참모본부 지하 ○층 전투 상황실 입구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48 626 통화내역
    12 2550 2 고발장
    12 2589 114 고소장
    12 2596 142 고발장
    12 2598 154 고발장
    12 2617 219 고발장
    12 2625 268 고발장
    12 2627 274 고발장
    12 2636 297 고발장
    12 2646 319 고발장
    12 2663 400 고발장
    12 2669 4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AD)(사본)
    12 2671 434 출국금지 등 요청서 (AD)(사본)
    12 2672 436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Y)(사본)
    12 2673 437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Y)(사본)
    12 2686 528 출석요구서(Y)(사본)
    12 2687 530 출석요구서(AD)(사본)
    12 2688 532 출석요구서(사본)
    12 2689 534 출석요구서(사본)
    12 2690 536 압수조서(사본)
    12 2691 537 ¬ 압수목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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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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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755 59 진술조서
    12 2756 69 진술조서
    12 2757 87 진술조서
    12 2758 134 진술조서(제2회)
    12 2759 157 - WS 통화 기록 화면 촬영사진
    - 195 -
    12 2762 164
    - 2024. 12. 1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계엄사 합
    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사본 
    12 2763 172 - 진술조서 (WS) 영상 녹화 CD 2장
    12 2764 174 진술조서
    12 2765 206 - 약식자력표
    12 2766 207 진술조서
    12 2768 254 - 대법원 96도 3376 판결문 
    12 2769 336 - 대법원 80도 306 판결문
    12 2789 529 - SL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12 2790 559 - WT 진술 조서(사본)
    12 2791 570 - WU 진술 조서(사본)
    12 2792 580 - WV 진술 조서(사본)
    12 2793 593 - WW 진술 조서(사본)
    12 2794 603 - WX 진술 조서(사본)
    12 2795 613 - WY 진술 조서(사본)
    12 2799 2 진술조서
    12 2800 31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12 2801 32 진술조서
    12 2802 56 ¬ 합참 조직도 
    12 2803 57 진술조서
    12 2804 14 ¬ 심야조사 요청서
    12 2805 105 ¬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06 108 ¬ 텔레그램 캡처 출력물
    12 2807 114 ¬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08 118 ¬ 이메일 출력물 
    12 2809 120 ¬ 휴대전화 달력 일정
    12 2811 126 ¬ 전투통제실 CCTV 영상 캡처본(총 8장)
    12 2812 130 진술조서
    12 2813 158 진술조서
    - 196 -
    12 2814 199 ¬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15 203 ¬ 일일예정표
    12 2816 227 ¬ 시그널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17 275 ¬ 통화내역
    12 2818 277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12 2819 278 진술조서
    12 2820 317 ¬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출력물
    12 2822 336 진술조서
    12 2829 391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12 2830 392 진술조서
    12 2831 428 진술조서
    12 2832 475 ¬ 대통령실 조직도
    12 2833 476 ¬ 시그널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34 479 ¬ 통화목록 캡처 출력물 
    12 2835 483 ¬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37 500 진술조서(2회)
    12 2838 527 ¬ 합참 전투 통제실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839 530 ¬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42 537
    수사보고서(WZ와 전화 통화 - F 폰번호 추가 특정 및 검찰 
    출석경위 확인)
    12 2846 551
    ¬ 12. 1. ~ 4. XA 개인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음성통화 및 
    문자)
    12 2847 552
    ¬ 12. 1.(일) 행적 관련 자료 (국방부 영내 출입 기록, 차량 
    출입 이력, XB교회 주보 등)
    12 2848 558
    ¬ 12. 3.(화) 퇴근 이후 행정 관련 자료 (지하철 이용 내역, 
    육군회관 출입 내역,아들 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2 2849 562 ¬ 법무관리관 일정표(2024. 11. 25.~12. 6.)
    12 2850 564
    ¬ 국방부장관 지시사항에따라 배포한 공문 및 검토 자료(국
    방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령 개정 소요 제출 요청 등)
    12 2851 571 ¬ 국회 업무 관련한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문서(2024. 11. 8. 
    - 197 -
    법사위 전체회의 자료, 2024. 11. 28. 국방위 전체 회의 의
    결 법률안)
    12 2852 615 수사보고서 (O 차관 WZ 면담)
    12 2854 618 ¬ WZ 통화 내역
    12 2856 626 ¬ 진술서
    12 2858 633
    - 참고인 PB 제출 2024. 11. 1. ~ 2024. 12. 8.간 ‘주간 예정
    표' 
    12 2859 1 진술조서
    12 2860 30 ¬ 언론보도 선관위 서버 촬영군인사진
    12 2861 32 ¬ 통화내역 (발신) 사본 
    12 2863 40 진술조서
    12 2864 69 ¬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본 
    12 2865 70 ¬ 통화내역 캡처본
    12 2866 73 ¬ 구글 타임 라인 캡처본 
    12 2867 75
    ¬ 12. 3. 23:36 ~ 12. 4. 02:35 회의내용 등 기재 자필 메모 
    사본
    12 2868 77 ¬ 5F 사령관 사무실 그림 
    12 2870 85 진술조서
    12 2873 119 진술조서
    12 2875 161 진술조서
    12 2877 193 ¬ 구글 타임 라인 캡처본
    12 2878 194 ¬ 전화통화 캡처본
    12 2880 209 진술조서
    12 2884 246 진술조서
    12 2892 305
    ¬ AC사 인사 복지과-9086 (2024. 12. 24.) 수사협조의뢰 (경
    찰청 안보 수사2과-4615)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 스캔본
    12 2893 306 ¬ 수사협조자료 
    12 2895 314 ¬ CCTV 화면 자료 취합한 SD카드 1개
    12 2896 315 ¬ 전자정보 상세목록
    12 2898 320 ¬ 241231 합참 회신 공문 스캔본
    - 198 -
    12 2899 321 ¬ 상황보고서 (12. 3.) 내 F 前 장관 발언
    경 찰 이 
    AJ, AL에 
    대하여 수
    사한 사건
    기록(2024
    공 제 7 7 1
    호)
    12 2901 3 사건이송서
    경 찰 이 
    AP에 대
    하여 수사
    한 사건기
    록(2024공
    제773호)
    12 2906 1-1 사건이송서 
    12 2908 3 고발장 
    12 2946 116 고소장
    12 2953 143 고발장 
    12 2968 203 고발장 
    12 2971 215 고발장 
    12 2979 238 고발장 
    12 2991 295 - [붙임 2]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문
    12 2993 408 - [붙임 4-1] 대법원 2016 도1397
    12 2994 414 - [붙임 4-2] 대법원 2016 도14871
    12 2995 420 - [붙임 4-3] 대법원 2011 도2631
    12 3006 462 - 판결문(대법원 2024도10978 전원합의체)
    12 3008 531 - 참고인 제출 자료(비화폰 통화 내역 캡처 사진)
    12 3011 615 진술조서
    12 3012 633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등)
    12 3014 641 진술조서 
    12 3017 669 진술조서 
    12 3018 692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여단 연간 부대 운영 계획 등)
    12 3020 74 진술서
    12 3024 732 진술조서
    12 3028 752 진술조서
    12 3029 772 - 참고인 제출 자료(휴대전화 녹음파일 99개가 저장된 CD 1
    - 199 -
    장)
    12 3030 773 -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 목록
    12 3032 797 진술조서
    12 3033 815 진술서
    12 3034 821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12 3035 824 - 참고인 제출 자료(P사 AZE단 MC 출동현황)
    12 3036 825 - 참고인 제출 자료(P사 군사경찰당 출동명단)
    12 3038 831 진술조서
    12 3039 850 - 참고인 제출 자료[FT경비단 작전경과(총괄)] 
    12 3040 853 - 참고인 제출 자료[FT경비단 작전경과(12. 3.~4.)]
    12 3041 856 - 참고인 제출 자료[FU특임대대 작전경과 (12. 3.~4.)]
    12 3042 858 - 참고인 제출 자료[FV특수 임무대대 작전 경과(12. 3.~4.)]
    12 3043 861 - 참고인 제출 자료[작전경과 (DU경비대대)]
    12 3045 867 진술조서
    12 3047 890 진술조서
    12 3048 911 진술조서
    12 3049 929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12 3051 946 진술조서 (제1회)
    12 3053 964 진술조서 (제2회)
    12 3054 982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내역 캡처 사진)
    12 3057 1004 - P 사령부 편제표
    12 3060 1025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12 3069 1097 진술조서 사본
    12 3070 1114 진술서 사본
    12 3071 1125 진술서 사본
    12 3072 1135 진술서 사본
    12 3073 1146 진술서 사본
    12 3074 1156 진술서 사본
    12 3075 1166 진술서 사본
    - 200 -
    12 3076 1177 진술서 사본
    12 3077 1189 진술서 사본
    12 3084 1242 - 진술조서 사본
    12 3090 1293 - AP 휴대 전화 타임라인 조회 화면 촬영 사진
    12 3093 134 - 진술조서
    12 3095 1332 - 진술조서
    12 3097 1348 - 진술조서
    12 3099 1364 - 진술조서
    12 3103 1390 - 팰리세이드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상세 내용
    12 3104 1391 - 관악구 관제 센터에서 압수한 CCTV 영상 캡처화면
    12 3109 1403
    - 국립농업 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

    12 3118 1456 - 수사협조의뢰 응신(국군 AWV부대)
    12 3119 1457 - 국가수사본부 요청자료(수신 : 사경청 안보 수사2과)
    12 3121 1461 - 수사협조자료 제출(회신)
    12 3123 1469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12 3124 1470 - AH사 예하 부대 상세 주소 부대별 책임자전화번호
    12 3125 1471 - 출동부대의 인원, 출동일시, 장소, 수단 등 기재된 일지
    12 3126 1510 - 무기탄약 입출고 대장
    12 3127 1533 - 출동인원명단
    12 3129 1565 - 국회(XC의원)요구자료
    12 3130 1568 - 국회(XD 의원)요구자료
    12 3131 1572 - 사경청 수사 협조 요구자료
    12 3132 1577 - 공수처 수사 요구자료(제9 공수특전여단)
    12 3134 1585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12 3135 1586
    - 비상계엄관련 출동한 육군 AH사 소속 예하 부대 상세 주
    소 및 부대별 책임자, 전화 번호
    12 3138 1596 - AH 사령부 조직도
    12 3201 1801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 201 -
    12 3202 1803 - XE 회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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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217 1851 - 2024-00087 출석요구서(BS)
    12 3218 1853 - 2024-00086 출석요구서(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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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264 1955 범죄경력조회회보서(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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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266 1959 범죄경력조회회보서(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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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268 1963 범죄인지서 (피의자 추가 - 고소/고발)
    12 3270 1974 - 국군 AWV 부대 회신자료
    12 3271 1977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12 3280 2078 진술조서
    12 3281 2095 진술서
    12 3282 2106 진술서
    12 3283 2116 진술서
    12 3284 2127 진술서
    12 3285 2137 진술서
    12 3286 2147 진술서
    12 3287 2158 진술서
    12 3288 2170 진술서
    12 3295 2225 - 진술조서
    12 3296 2235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12 3301 2254 - 주민등록등·초본 회신자료
    12 3319 2330 긴급체포서
    12 3320 2336 군부대 긴급 체포 통지
    12 3321 2337 긴급체포 통지서(AP)
    - 203 -
    다) 공수처가 피고인 E에 대해 직접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46호 등, 2024공제
    754호)에 포함된 증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사건
    (2024공제746호 등, 2024공제754호)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기소하기 전에 추가로 수집한 증거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12기록 1507 내지 1521번)
    ⑴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다른 한편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권력
    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공
    12 3322 2341 권리고지 확인서
    12 3323 2342 긴급체포승인 요청서
    12 3332 2414 - 복제본 반출 (획득) 확인서
    12 3333 2415 - 복제본 목록
    12 3334 2416 -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12 3335 2417 - 전자정보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12 3336 2420 긴급체포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12 3337 2422 석방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
    12 3338 2426 석방 보고서(긴급체포)
    12 3339 2430 피의자석방서(긴급체포)
    12 3340 2431 군부대 긴급 체포 석방 통지서
    12 3356 2633 사건이송보고서
    12 3357 2641 사건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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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제도하에서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⑵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
    로 규정하면서(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이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
    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같은 조 제3항), 공수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배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는 고
    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26조 제1항), 
    그에 대하여 공소권을 가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등과 같은 통제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고,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제2항).
    ⑶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로부터 기
    록을 송부 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검
    사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증거순번 12기록 1507 내지 1521번)은 그 수집과정에 법률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⑷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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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
    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
    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
    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
    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
    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검사는 2025. 1. 23. 공수처
    로부터 공수처 송부기록을 송부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증거[수사보고서(증거순번 12기록 1507, 
    1515번),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증거순번 12기록 1508, 1520번), 변호인의견서(증거순번 
    12기록 1509, 1510, 1521번), 결정문(증거순번 12기록 1516번)]와,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사례를 검토한 증거[수사보고서(증거순번 12기록 
    1511, 1518번), 판결문(증거순번 12기록 1512 내지 1514번), 뉴스기사(증거순번 12기록 
    1519번)]를 추가로 수집하였던 점, ② 이후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사는 
    2025. 1. 26.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③ 위와 같은 증거는 전부 수사보고서나 변호
    인 의견서, 뉴스, 판결문으로서 위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수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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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추가로 위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고,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
    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F 사건 기록’(증거순번 2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찰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수사한 ‘F 사건 기록’은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
    사할 수 없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
    로, 위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검찰이 2024. 12. 21. 군검찰에 수사협조의뢰를 송부하기 전 제공받은 증거들(증
    거순번 2기록 519, 520, 574, 595, 1071, 1072, 1289, 1290번)은 이를 송부 받은 근거
    가 없고, 2024. 12. 21. 이후 군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증거(증거순번 2기록 1630 내지 
    1654번)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없이 송부 받은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
    다.
    다) ‘F 사건 기록’에는 경찰이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하여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기록 중 일부가 첨부되어 있는데(증거순번 2기록 2109, 2111 내지 2113번), 위 
    증거를 F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어 ‘F 사건 기록’에 포함된 증거들이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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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2024. 12. 4.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위 고발장에 의하여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내란죄를 인지하였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한 내
    란죄에 관하여도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검찰이 수사협조의뢰 등 없이 군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
    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⑵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199조 제1항 본문)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영장이 요구되는 강제처분 등이 아닌 
    임의수사에 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찰과 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20),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상호간 수사
    20) 헌법재판소는 경찰서장이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
    험공단 이사장에게 기록 제공을 요청한 행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범
    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사단체 등이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한 경찰서
    장의 기록 제공 요청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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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사실조회), 이는 임의수사의 한 
    방식에 해당한다. 그와 같이 사실조회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을 때에 반드시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야 한다거나 ‘수사협조의뢰 회신’을 함께 받아야만 해당 자료를 증거
    로 적법하게 수집한 것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측면
    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특정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해당 자료
    가 마찬가지로 수사권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공유된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24. 12. 21.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2024. 
    12. 6. 이후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서 생성한 조서, 수사자료, 수집한 증거 일체
    의 송부’를 요청하였고,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 AD 등 5명의 군검찰 피의
    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F 수사기록 제9195~9196쪽). 
    군검찰이 해당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닌 이상, 내란죄에 관하
    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가 위와 같이 사실조회 방식으로 국방부 비상계엄특
    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제공받아 필요한 자료들을 증거로 수집한 것은 적법하
    고, 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2024. 12. 21. 국방부 비
    상계엄특별수사단에 위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일부 증거를 송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위법수
    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송치한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수사기록 중 일부를 발췌
    하여 F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한 것 역시 임의수사의 한 방법에 해당하고, 그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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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AD외3 사건 기록’(증거순번 4기록), ‘AP 사건 기록’(증거순번 5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AD외3 사건 기록’, ‘AP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들은 피고인 F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군검찰로부터 송부 받아 수집한 증거로서 위
    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
    다.
    나) ‘AD외3 사건 기록’, ‘AP 사건 기록’은 검사가 수사한 기록임에도 작성주체가 검
    사, 사경, 공수처검사로 표시된 증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군검찰이 검찰, 경찰, 공수
    처에서 수집한 증거를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찰, 공수
    처는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검찰,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을 
    군검찰이 송부 받아 편철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 F 등에 대한 내란 등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수사협조 의뢰를 하여 ‘AD외3 사건 기록’, ‘AP 사건 기
    록’을 송부 받았고, 이를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송치기록에 별책 형식으로 첨부한 사
    실, 위 기록의 증거들은 검찰이 경찰,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증거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공수처는 피고인, F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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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AD외3 사
    건 기록’, ‘AP 사건 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다)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특
    별수사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
    다(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특별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검찰
    단, 각 군 검찰단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과 공조수사 및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같은 규정 제7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위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검찰로부터 적법하게 증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K, L 사건 기록’(증거순번 9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찰은 피고인 F에 대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F
    에 대한 위법한 수사 과정 중 피고인 K, 피고인 L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위법수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에 관하여 수집한 증거 역시 위법수
    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K, L 사건 기록’에도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증거가 다수 포함되
    어 있는데,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증거를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고,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권 존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
    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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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 F, 피고인 I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2024형제74095호, 2024형제74850호, 2024형제78888호)의 수사 과정에서, 2025. 1. 9. 
    피고인 K에 대하여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5. 2. 24. 피고인 
    L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인지한 사실, 검찰은 
    2025. 2. 28. 피고인 K, 피고인 L에 대한 각 사건을 병합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실, K, L는 모두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관
    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피고인 K, 피고인 L는 모두 당시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
    로, 검찰은 피고인 K, 피고인 L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증거 
    수집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검찰은 같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I에 대한 사건의 수사 과정(2024형제78888호)
    에서 피고인 K, 피고인 L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하여 이들의 범죄를 인지한 것으
    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이 피고인 F에 대
    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위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피고인 F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K, 피고인 L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K, L 사건 기록’에 편철된 대부분의 증거들은, 검사가 피의자 LF 등에 대한 내
    란부화수행 등 피의사건, 피의자 I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사건, 피고인 K 
    - 212 -
    등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등 피의사건, 피의자 HG 등에 대한 내란 등 피의사건, 피의자 
    G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 피의자 E 등의 내란 등 피의사건, 피
    의자 QM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
    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및 위 조사 작성 과정에서 그 진술
    자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각종 자료이거나, 압수한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거나, 위 피의사건들과 관련하여 검사가 직접 수집
    한 증거이고, 그 외에는 군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증거들로 보이며, 그 증거 수집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E 및 변호인 역
    시 어떤 증거가 수집 경위를 알 수 없는 증거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
    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모두 수사권이 있는 것으
    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경송치기록’(증거순번 1기록), ‘I, J 사건 기록’(증거순번 6기록)의 증거들에 관
    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은 2024. 12. 16. 공수처에 피고인 E 및 피고인 I, 피고인 J 등에 대한 내란 혐
    의 등에 관한 사건을 이첩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인 ‘사경송치기록’, ‘I, J 사건 기록’
    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가) 경찰은 2024. 12. 6. XI정당, CM단체 위원장 등 59인, XJ정당, CN정당의 고발로 
    - 213 -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전담 수
    사팀을 조직하였다. 검찰도 같은 날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하였다.
    나) 공수처는 2024. 12. 8.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공수처는 2024년 공제745, 
    746, 752호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경
    찰이 수사 중인 2024. 12. 3.~4.경 발생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 관련 
    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2024. 12. 
    13.까지 해당 사건(관련사건 포함)을 전부 이첩하라.’라고 요청하였다(증거순번 12기록 
    326번). 위 이첩요청서 별지에는 이첩요청 사건의 대상자로 ‘E, F, DY, Y, AD’이 기재
    되어 있다(증거순번 12기록 327번).
    다) 경찰은 2024. 12. 9. 공수처의 위 이첩 요청을 접수하고, 2024. 12. 16. 위 접수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접수된 피고인 E, 피고인 F, DY, Y, AL, AJ, 피고인 I, AD, 
    J, 피고인 L, XK, CJ, GX, AP, NS에 대한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체포교사 등의 고발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였으나(증거순번 12기록 2008
    번), 2024. 12. 9. 이후에 접수된 피고인 E에 대한 고발사건(2024. 12. 13. 접수된 XN
    단체, XL의 각 고발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았다(증거순번 10기록 131번). 공수처
    가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2024공제769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범죄에 관
    하여 총 5개의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고발장 중에는 XK, GX, AP, NS에 대한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12기록 증거순번 고발인 접수일 피고발인
    - 214 -
    라) 한편, XK는 CN정당이 2024. 12. 6.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고(증거순번 12
    기록 2617번), GX는 CN정당이 2024. 12. 9.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며(증거순번 
    12기록 2636번), AP는 CN정당이 2024. 12. 13.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고(증거순
    번 12기록 2979번), NS은 XN단체 외 1이 2024. 12. 5.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다
    (증거순번 1기록 2번).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일을 기준으로 수사 중이던 사건들을 이
    첩하고 그 이첩 요청 접수 이후에 접수된 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이 공수
    처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첩’이란 특정 기관이 조사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당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다른 수사
    2021 DB 외 58 2024. 12. 4. 피고인 E, 피고인 F, Y, 피고인 J
    2027 XI정당 2024. 12. 4. 피고인 E, 피고인 F, DY, Y, 피고인 L
    2028 XJ정당 외 3 2024. 12. 5. 피고인 E, 피고인 F, Y, 피고인 I, 피고인 J
    2020 CN정당 2024. 12. 5.
    피고인 E, 피고인 F, DY, Y, AL, AJ, 피고인 I, 
    AD
    2039 XM 2024. 12. 9. CJ
    - 215 -
    기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에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위 요청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경찰은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2024. 12. 9. 당시 CN정당(증거순번 12기록 
    2020번), DB 외 58(증거순번 12기록 2021번), XI정당(증거순번 12기록 2027번), XJ정
    당 외 3(증거순번 12기록 2028번)의 고발 사건(2025형제5381)을 수사 중이었고, 위 사
    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였다.
    그러나 2024. 12. 13. XN단체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2번), 2024. 12. 4. XO경찰서
    에 고발 접수된 후 2024. 12. 16. 경찰청에 이송 접수된 XP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29
    번), 2024. 12. 10. XQ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136번), 2024. 12. 4. XR경찰서에 고발 
    접수된 후 2024. 12. 16. 경찰청에 이송 접수된 XS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140번)에 
    의한 사건(2025형제5769) 및 2024. 12. 10. 국방부 BD본부에 고발 접수된 후 2024. 
    12. 13. 경찰청에 이송 접수된 XT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292번)에 의한 사건(2025형
    제5770)의 경우, 공수처의 이첩 요청일인 2024. 12. 9.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첩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건은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위와 같이 이첩 요청 이후에 접수된 고발장에 기하여 적
    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 중인 2024. 12. 3.~4.경 발생한 대통
    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 관련 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일체에 관
    하여 해당 사건(관련사건 포함)을 전부 이첩하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첩 요청일 이후 
    - 216 -
    접수된 고발 사건들도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5형제5769, 5770 사건의 고발인들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의 고발인들과 
    다르고, 사건번호도 달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의하
    더라도 공수처는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5형제5769, 5770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이첩요청 이후에 접수된 사건들이어
    서 이첩 요청 당시에는 이첩 요청을 받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그 이첩 요청 이후에 접수될 사건 일체까지 장래를 향하여 이첩을 요청하였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한 사건의 
    범위에 이첩 요청일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들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E의 변호인은 “‘I, J 사건 기록’(증거순번 6기록)의 증거인 각 고발장(증거
    순번 6기록 1번 내지 4번)은 경찰이 2024. 12. 16.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2024공제769
    호)의 증거인 각 고발장(증거순번 12기록 2020번, 2021번, 2027번, 2028번)과 동일하므
    로, 경찰은 공수처에 위 고발 사건을 이첩하여 해당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다른 수
    사기관에 이전한 후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동일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11. 피고인 I, 피고인 J을 긴급체포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여 2024. 12. 13.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는 사법경찰관으로
    부터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첩요청 사건의 
    대상자에 ‘E, F, DY, Y, AD’만을 기재하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이에 포함하지 않은 
    - 217 -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2기록 327번). 따라서 공수처가 경찰에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경찰에 위 사건의 이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F 사경송치기록’(증거순번 3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찰이 피고인 F에 대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피고인 F을 구속하고, 이
    후 경찰로부터 피고인 F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송부 받아 증거로 수집한 것은 위법하
    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F은 2024. 12. 8. 긴급체포된 후 2024. 12. 10. 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고, 2024. 12. 26. 구속 기소된 사실, ② 경찰은 검찰이 F에 대한 신병을 확보
    하기 전까지 F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 ③ 위 수사 당시 F의 공관에서 임의제출받
    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지연되어 F이 기소된 이후에 위 포렌식 절차를 마치
    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한 사실, ④ 경찰은 2025. 1. 10. 위 추가증거에 
    관하여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포렌식 절차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까지 지연
    됨에 따라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검찰에 위 증거들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수집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G 사건 기록’(증거순번 7기록), ‘H 사건 기록’(증거순번 8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 218 -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G 사건 기록’, ‘H 사건 기록’에는 군검찰이 수집한 AP 사건 기록, 주요 사령관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AC사 체포조 진술서 등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증거들은 F
    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불상의 경위로 군검찰로부
    터 제공받은 증거로서, 이러한 증거들 및 이에 터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
    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F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임의수사
    의 일환으로서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 AD 등 5명의 군검찰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적법하게 제공받았으므로, 위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21)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의제출물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21) 피고인 F의 변호인 변호사 김지미는 2026. 1. 2. 공판준비기일에 기존에 주장하였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주장은 변호인 
    의견서(42)에 포함된 법리 의견으로 갈음하고 이에 빠져 있는 사항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의 
    변호인 변호사 노종래도 같은 의견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당일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조서
    에는 피고인 H에 대하여도 같이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F의 변호인은 2026. 1. 7. 위 변호인 의견서(42)에서 증
    거능력을 다툰 개별 증거들의 목록을 밝히고, 위 변호인 의견서(42)의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45)를 제출하
    였으므로, 위 변호인 의견서(42)와 변호인 의견서(45)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 219 -
    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물들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의 진술, 그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증거물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임의제출자들이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서 받을 당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으나, 임의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협
    박 및 회유 등 제출의 임의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대검찰청예규 위반 주장22)
    가) 대검찰청예규 제27조 위반 관련
    ⑴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로 수집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2024. 10. 1. 대검찰청예규 제1449후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대검찰청예규’라 한다) 
    제27조를 위반하였다.
    ⑵ 관련 규정
    대검찰청예규 제2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검찰청 예규
    22) 피고인 F의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대검찰청예규에서 몇 조에서 정한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인
    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수집된 모든 증거들에 위 위법성이 공통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6. 1. 7.자 변호인 의견서(45)].
    - 220 -
    제27조(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해시함수명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원본성·무결성·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⑶ 판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영장에 기하여 반출하거나 임의제
    출 받은 후 포렌식 절차를 거쳐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대검찰청
    예규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들이 포함된 각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
    자등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검찰청예규 제27조
    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 위반 관련
    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수사기관은 다수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탐색‧복제‧출력을 마친 후 이미지 파일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
    로, 이는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것이다. 
    - 221 -
    ⑵ 관련 규정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4조(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①제33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④ 주임검사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 지휘" 서식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송부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주임검사등은 피압수자등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이미지 파일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
    제35조(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① 제34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⑶ 판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후 피압수자
    등에게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
    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또한 설령 수사기관이 일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예규를 위반하였
    - 222 -
    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검찰청예규는 수사기관인 검찰청 내부적으로 전자정보 등 디지
    털 증거에 관하여 업무의 처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가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가 대검찰청예규를 위반하여 수집되어 증거능력
    이 없고, 이와 같은 대검찰청예규 위반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의 변호인은 ① 이 사건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
    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되었고, ② 수사기관은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지 않고, 정보저장매체를 무
    분별하게 복제하였으며, ③ 수사기관은 무관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고 별도
    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무관정보를 압수하였으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거나 임의제
    출 받아 위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
    은 압수 절차는 적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압수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
    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전자정
    보를 무분별하게 복제하였다거나 무관정보를 압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F
    - 223 -
    의 변호인 역시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단지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4)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군사기밀과 
    관련된 자료로서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하여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군
    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
    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23)
    23) 피고인 F의 변호인은 T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기록 191번), T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증거순번 1기록 
    기록 순번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1 283-1 HT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군사기밀에 해당함
    2 274 GF 진술조서
    진술자가 진술한 P사령부의 업무, 편제, 대통령
    경호처 지원부, 각 대대의 인원 및 각 대대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미 설립목적, P사령부의 위
    치와 예하 부대의 위치, 임무 수행을 위한 출동 
    시 소지해야 하는 장비들의 구체적인 내용, 폭
    발물처리반의 업무, 화생방대응팀의 업무는 군
    사기밀에 해당함
    2 291 - 국방부장관실 약도 군사기밀에 해당함
    2 297 - 지휘통제실 약도 군사기밀에 해당함
    2 520 - “계엄 예상 못함” 문서 사본 1부 군사기밀 포함
    - 224 -
    기록 순번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2 562
    - SP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
    진 1부 
    SP의 동선(주유소 방문 등) 관련 자료, SM의 통
    화기록, 고무탄총 및 가스총 제원 자료는 군사
    기밀에 해당함
    그냥 매출전표 캡처 사진이어서 군사기밀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567 S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군사기밀에 해당함
    2 641 E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군사기밀에 해당함
    2 832
    - SN가 DP BAH처장실에서 작성
    한 메모 사본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 833
    - SN의 업무수첩 중 이 사건 관련 
    기재 메모 사본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 834
    - 2024.12.16. SN가 작성한 진술서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15 - 출동 부대원 명단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35 - 안보폰(특임단장) 통화내역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6
    - EA 비화폰 전체 통화내역
    (2024.12.3.~12.5.) 사진 1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7 - AJ과의 통화내역 사진 2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8
    - DJ여단 작전참모와의 통화내역 
    사진 3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9
    - BR여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90
    - AH사 참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1443 - 약식자력표(진술인 자력)
    정보부대의 현직 지휘관 인물정보는 Ⅲ급비밀에 
    해당함
    2 1446 N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정보부대의 세부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Ⅲ
    급비밀에 해당함
    2 1501 - 카카오톡 대화내역 군사 작전 관련 내용
    4 430 SM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군사기밀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 225 -
    기록 순번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4 431 - 고무탄총 / 가스총 제원 군사기밀에 해당함
    4 731 TT 진술서
    진술자가 임의제출한 보안폰에는 군사기밀이 저
    장되어 있음
    4 756 KD 진술서 사본
    진술자가 진술한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
    대, 정보부대 및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의 현
    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는 Ⅲ급 비밀에 해당함
    4 824 TT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진술자가 임의제출한 보안폰에는 군사기밀이 저
    장되어 있음
    4 1128-1 EF 휴대폰 메모 군사기밀에 해당함
    4 1128-2 AH사령부 전투통제실 당시 배치 군사기밀에 해당함
    4 1128-3 AH사령관 수첩 그림 군사기밀에 해당함
    6 702 비화폰 통화내역24) 군사기밀에 해당함
    6 704 - JY 작성 진술서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6 706 T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자가 진술한 P사 예하 부대의 구체적인 편
    성, 개별 부대의 특수한 임무, 특수부대 운용 현
    황, 지휘관 실명 등 군사정보는 군사기밀에 해
    당함
    7 331
    - BZ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
    톡 대화내역 캡처본1
    작전 관련 대화
    7 662
    2024. 9. 12.자 카카오톡 대화내
    역(BZ, G)
    작전 관련 대화
    7 663
    2024. 10. 5.자 카카오톡 대화내
    역(BZ, AP)
    작전 관련 대화
    7 664
    2024. 10. 6.자 및 10. 11.자 카카
    오톡 대화내역(BZ, AP, VN)
    작전 관련 대화
    7 665
    2024. 12. 5.자 및 12. 9.자 카카
    오톡 대화내역(BZ, CB)
    작전 관련 대화
    7 671 - 텔레그램 대화내역(G, BZ) 작전 관련 대화
    - 226 -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위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
    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
    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畫),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
    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
    199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의 누설 또는 절취’ 중 ‘국가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행사의 누
    설 또는 유출’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24) 증거순번 6기록 702번은 ‘J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인데, 그중 31쪽에 첨부된 ‘안보폰 통화내역’ 표를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기록 순번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8 587 - BZ 작성 선발인원 명단
    정보부대의 세부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Ⅲ
    급비밀에 해당함
    9 474 - 비공개 첨부자료 군사기밀에 해당함
    10 803
    KB 휴대폰 통화 녹취파일 CD 중 
    증인 진술 부분(통화녹음 FT경비단 
    FV특임대대장 GF 중령님 
    (07)_241203_222119 파일 등 12개 
    파일)
    군인들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휘‧보고‧상황 공
    유 목적으로 한 통화로서, 군사작전 수행과 직
    접 관련된 통신 내용이므로 군사기밀 또는 최소
    한 군사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10 804
    GE 휴대폰 통화 녹취파일 CD 중 
    증인 진술 부분
    군인들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휘‧보고‧상황 공
    유 목적으로 한 통화로서, 군사작전 수행과 직
    접 관련된 통신 내용이므로 군사기밀 또는 최소
    한 군사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 227 -
    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는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
    에 준수하여야 할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기밀 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자체를 제한
    하고 있지 않고, 반드시 영장에 의하여만 이를 압수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단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
    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
    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
    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
    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6조).
    ⑵ 비화폰과 비화폰 통화목록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
    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이고,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사
    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25)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수사기관이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그 압수 
    25) 다만, 군사기밀의 구체적인 등급은 불분명하다.
    - 228 -
    과정에 특별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표 기재 증거들 중 비
    화폰 통화목록에 대한 영장에 의한 압수 또는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각 비화폰 점유자로부터 각 점유자가 소유·소지 또는 관리하는 비화폰 
    원본 또는 비화폰 통화목록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압수 이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사후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거나 각 점유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비화폰 및 비화폰 통화
    목록은 군사기밀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⑶ 위 표 기재 증거들 중 비화폰 통화목록 외 나머지 증거들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
    할 자료가 없으므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중 일부 증거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⑷ 설령 위 증거들 중 일부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군
    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Ⅰ급비밀26)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원 전원(검사, 군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은 
    26)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 기준
    1. Ⅰ급비밀
    가.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조약
    나. 전쟁 계획 또는 정책
    다.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라.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마. 주변국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 229 -
    Ⅱ급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 F으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은 불법 긴
    급체포에 수반한 불법 압수이다. 검사는 전자정보만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전부 압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무
    관한 전자정보들까지 일괄적으로 압수하였으며, 텔레그램 등 대화 내역을 압수할 당시 
    대화 내역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캡처 파일을 만들어 대화 내역을 압수하여 증거를 조
    작했으므로 이러한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 검사는 전자정보 선별 절차 이후에도 
    이미지 파일 전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검사는 이미 피고인 F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재차 법원에 피고인 F의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
    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다시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번 선별적으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선별적으로 이미징을 하여 이미 영장 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하고 비행기모드를 해제하자 
    새로운 자료들이 피고인 F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되었고, 검사는 휴대전화 내 전자정
    보를 전부 이미징하여 재차 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⑴ 피고인 F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
    - 230 -
    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체포의 필요성),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체포의 긴급성),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
    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
    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
    75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은 2024. 12. 8.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검사에 의하여 긴
    급체포되었다. 피고인 F은 2024. 12. 7.경 가입해 있던 텔레그램 계정에서 탈퇴한 사정
    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비록 피고인 F이 당시 O장관에서는 퇴임하였으나 피고인 E이 
    여전히 대통령이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또는 군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하거
    나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는 검사의 판
    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장관에서 퇴임한 피고인 F이 한남동 공관촌에 있는 O장관 관사에 머무는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검사의 입장에서 불명확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수사기관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한남동 공관촌에 피고인 F이 숨어들거나 도
    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한남동 공관촌에 거주하던 피고인 
    - 231 -
    E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피고인 E의 실력 행사로 저지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F
    이 도망할 염려가 있었다는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 F이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대통령인 
    피고인 E의 비호를 받는 피고인 F이 한남동 공관촌에 숨어서 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피고인 F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F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본 검사
    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F에 대한 검사의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F에 대한 긴
    급체포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F이 당시 교
    부받은 전자정보 입수·수색·검증 안내문에는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
    상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F은 위 안내문에 서명 날인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F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과 전혀 무관한 전자정보들까지 
    압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 내역을 압수할 
    당시 대화 내역을 스크린샷 방식으로 캡처하여 저장한 뒤 이를 압수하였는데, 그 이유
    는 포렌식 도구로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 내역이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검사는 휴대전화 내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앱 대화 내역을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입
    회하에 스크린샷 방식으로 캡처한 뒤 그 캡처 파일을 압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 232 -
    압수는 기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방법일 뿐 검사가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내에 없었던 
    정보를 새로이 만들어서 압수한 것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검사가 선별 절차 이후에도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의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 것은 피고인 F이 다투는 전자정보의 원본성 및 동일성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미지 파일의 보
    관은 대검찰청 예규인「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4조 제4항이 예정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⑶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하
    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인 F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검사가 이미 피고인 F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전자
    정보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재차 법원에 피고인 F의 휴대
    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 집행하여 위법하다
    고 주장하나, 이 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피의자 F의 
    휴대전화, 컴퓨터, 기타 정보기기로 로그인되어 있거나 로그인 가능한 텔레그램 및 시
    그널 어플리케이션의 원격지 서버 또는 2024. 12. 8.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2024. 11. 1.부터 현재까지의 전자정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발
    부된 영장 및 그 집행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F 및 그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33 -
    또한 위 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경우 피의자 
    F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로 위 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이미징을 실시하거나 이를 출력·복사 또는 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압수”라고도 기
    재되어 있고,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탐색 및 선별을 통해 최종적으로 
    증거를 압수해야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것이다. 검사는 2025. 1. 3. 피고인 F의 휴대전
    화 내 전자정보를 선별적으로 이미징한 이후 텔레그램와 시그널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전자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의 비행기모드를 해제하고 유심칩을 꽂아 텔
    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를 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뒤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전
    체를 이미징하였으며 선별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영장 집행 절차를 압수·수색영장 집
    행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그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통화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사본인데, 그 녹음파일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원본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녹음을 실행한 당사자 및 통화 상대방의 
    - 234 -
    진술만으로는 통화 녹음파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들은 해시값을 확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선별‧추출 경위가 불명하며, 통화녹음파일들의 메타데이터는 복사, 전송, 저장 등의 과
    정에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등 그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
    하는데, 포렌식 이미징이나 해시값 등 무결성을 검증할 자료가 없다.
    다) 결국 검사는 제출한 영상증거들에 대한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
    로, 검사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27)
    2) 관련 법리
    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
    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
    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
    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
    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
    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7) 한편, 피고인 F의 변호인은 2026. 1. 2.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42)에서 통화녹음파일과 함께 통화내역의 증거능력도 다투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통화내역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툰다는 것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화내역은 통화녹음파일 사본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통화내역에 관한 부분은 ‘기타 증
    거의 증거능력’ 항에서 판단하였다. 
    - 235 -
    나)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
    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
    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
    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
    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
    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참조).
    다) 한편 이러한 동일성, 무결성28)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3) KV 중령 휴대전화 내 녹음파일 16개 및 녹취록 16개(증거순번 10기록 23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KV은 2024. 12. 3. 및 12. 4. 본인의 휴대전화로 수신한 통화를 녹음하였고,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파일명을 ‘날짜, 시간, 통화 상대방’
    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⑵ KV은 2024. 12. 26.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KV은 본인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사관은 컴퓨터에 KV
    28) ‘동일성’이란 원본과 복제본 혹은 출력물 간, 또는 같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당시와 증거로 제출될 때의 비교에 주목하는 
    개념이고, ‘무결성’이란 디지털증거의 압수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증거로 현출되기까지 일련의 절차에서 그 증거가 변개, 훼손 등 인위적 개작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성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무결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
    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원본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
    으나 판례가 요구하는 녹음파일, 영상증거 등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원본일 것’ 또는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일 뿐이다.
    - 236 -
    의 휴대전화를 케이블로 연결하여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통화녹음파일 원본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통화녹음파일 사본(증거순번 10기록 23번)을 제출받았다.
    ⑶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10, 15, 16 기재 각 녹음
    파일은 KV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과 파일명, 녹음일시, 재생 시간, 마지막 
    수정시각, 파일크기가 전부 일치하였고,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녹음파일은 상세정
    보 중 파일명만 일치하지 않았다.
    순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3
    파일명
    휴대전화 내 파일명 녹음일시
    재생
    시간
    마지막
    수정시각
    파일
    크기
    1 241203_2302(그룹통화) 241203_2302(그룹통화)
    2024. 12. 3.
    오후 11:02
    4분 24초
    2024. 12. 26. 
    오후 3:37
    4.35MB
    2 241203_2338(작전참모) 241203_2338(작전참모)
    2024. 12. 3. 
    오후 11:38
    34초
    2024. 12. 14.
    오전 11:33
    596KB
    3 241204_0016(작전참모) 241204_0016(작전참모)
    2024. 12. 4.
    오전 12:16
    51초
    2024. 12. 14.
    오전 11:37
    871KB
    4 241204_0020(여단장님) 241204_0020(여단장님) 
    2024. 12. 4.
    오전 12:20
    22초
    2024. 12. 14. 
    오전 11:42
    401KB
    5 241204_0031(작전참모) 241204_0031(작전참모)
    2024. 12. 4. 
    오전 12:31
    32초
    2024. 12. 14.
    오전 11:47
    561KB
    6 241204_0040(작전참모) 241204_0040(작전참모)
    2024. 12. 4. 
    오전 12:40
    23초
    2024. 12. 14.
    오전 11:49
    415KB
    7 241204_0049(작전참모) 241204_0049(작전참모)
    2024. 12. 4. 
    오전 12:49
    46초
    2024. 12. 14.
    오전 11:53
    783KB
    8 241204_0108(작전참모) 241204_0108(작전참모)
    2024. 12. 4. 
    오전 01:08
    1분 2초
    2024. 12. 14.
    오전 11:58
    1.06MB
    9 241204_0113(작전참모) 241204_0113(작전참모)
    2024. 12. 4. 
    오전 01:11
    39초
    2024. 12. 14.
    오후 12:02
    681KB
    10 241204_0115(작전참모) 241204_0115(작전참모) 
    2024. 12. 4. 
    오전 01:15
    40초
    2024. 12. 14. 
    오후 12:05
    693KB
    11
    통화녹음BR여단장
    BN 준장님(50기,
    94)_241204_014654
    241204_0146(여단장)
    2024. 12. 4. 
    오전 01:46
    44초
    2024. 12. 14.
    오전 11:30
    763KB
    - 237 -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KV의 통화녹음
    파일 16개는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
    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통화녹음파일 및 그 녹취서(증거순
    번 10기록 25번)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 순번 1 내지 10, 15, 16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은 파일
    명을 포함한 상세정보가 전부 동일하다. 다만 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통화녹음파
    일의 경우 파일명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KV은 이 법정에서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누구 폰으로 전화가 왔었는지를 가지고 파일 제목만 수정하였다.’, ‘검찰 조사 이후 파
    일명을 변경한 것도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녹음 파일들을 제출하면서 파일을 편집하
    거나 녹음 내용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위와 같이 KV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을 직접 복
    순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3
    파일명
    휴대전화 내 파일명 녹음일시
    재생
    시간
    마지막
    수정시각
    파일
    크기
    12
    통화녹음BR여단장
    BN 준장님(50기,
    94)_241204_023930
    241204_0239(여단장)
    2024. 12. 4.
    오전 02:39
    1분 21초
    2024. 12. 14.
    오전 11:26
    1.36MB
    13
    통화녹음BR여단장
    BN 준장님(50기,
    94)_241204_031113
    241204_0311(여단장)
    2024. 12. 4. 
    오전 03:11
    24초
    2024. 12. 26.
    오후 6:25
    430KB
    14
    통화녹음BR여단장
    BN 준장님(50기,
    94)_241204_033954
    241204_0339(작전참모)
    2024. 12. 4. 
    오전 03:39
    18초
    2024. 12. 26.
    오후 6:25
    334KB
    15
    통화녹음BR여단장
    BN 준장님(50기,
    94)_241204_034228
    통화녹음BR여단장
    BN 준장님(50기,
    94)_241204_034228
    2024. 12. 4.
    오전 03:42
    3초
    2024. 12. 26.
    오후 6:26
    83.99KB
    16
    통화녹음BR여단장
    BN 준장님(50기,
    94)_241204_124301
    통화녹음BR여단장
    BN 준장님(50기,
    94)_241204_124301
    2024. 12. 4. 
    오후 12:43
    52초
    2024. 12. 14.
    오후 12:06
    881KB
    - 238 -
    제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사본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편집
    되는 등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
    의 검증 결과, 수사기관이 각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한 당시부터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
    될 때까지 위 통화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⑶ 이에 관하여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통화녹음파일의 ‘마지막 수정시각’은 녹음
    시작 시각인 녹음일시에 재생시간을 더한 시각이어야 하는데, 위 통화녹음파일들의 ‘마
    지막 수정시각’은 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마지막 수정시각은 전자정보의 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로 
    보이고, 이러한 변경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한다는 동일성, 무결성의 판단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특히 KV은 2024. 12. 26. 검찰
    에 녹음파일 사본을 제출한 이후로 위 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파일명을 변경하였는데, 위 표 순번 11, 12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은 검찰에 제출한 후 
    파일명을 변경하였음에도 ‘마지막 수정시각’이 제출일 이전인 2024. 12. 14.인 점에 비
    추어 보면, ‘마지막 수정시각’이 반드시 실제 수정시각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KV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
    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
    고 있고, 다만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
    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239 -
    4) TW 임의제출 통화녹음 파일 52개(증거순번 10기록 796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TW은 2025. 1. 21. 검사에게 TW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52개를 휴
    대전화에서 이메일로 직접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
    록 794번, 795번).
    ⑵ TW은 2025. 1.경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52개를 복사하여 자택에서 사
    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는데, 검사의 요청에 따라 2025. 9. 5. 위와 같이 컴퓨터
    에 저장해 두었던 통화녹음파일 사본 52개를 이메일을 통해 다시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록 796번).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TW 통화녹음파일 
    52개는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⑴ 사인인 TW이 복사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
    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TW의 각 통화녹음
    파일 원본은 당초 TW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녹음파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여야 한다.
    ⑵ 그러나 TW은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 원본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240 -
    이에 대하여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통화녹음파일 원본이 삭제된 경우에는 애초
    에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본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원본의 해시값과 사본의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용이한 방법이 될 것
    이기는 하나,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인위적 개작이 
    없이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은 원본을 생성한 사람의 진술이나 복사 과정에 관
    여한 사람의 진술, 심리의 경과 등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TW은 2025. 1.경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을 직접 자택 컴퓨터로 복사하
    여 보관하였으므로, 위 자택 컴퓨터에 보관하던 통화녹음파일 사본은 어떠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TW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사본을 그대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통화 녹음 파일
    을 2회 제출하면서 변경이나 변개 등을 가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
    다.’, ‘가지고 있는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통화녹음파일 
    사본의 복제, 저장, 보관 및 제출 과정에서 위 사본에 대한 편집이나 인위적인 개작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TW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본 역시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볼 수 있다.
    ⑷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TW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
    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 241 -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
    고 있고, 다만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
    다.
    5) KB, GE의 각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10기록 803번, 804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KB는 2024. 12. 12. 수사기관에 이메일을 통해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85개를 
    제출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1185번). 수사기관은 이를 CD에 저장하였고(증거순번 2기
    록 1184번), 각 통화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100번 내지 1183
    번)이 작성되었다.
    ⑵ GE은 2024. 12. 20.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KF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PC 사용을 못하니, 카카오톡을 통해 너에게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다운로드받아서 검찰에 메일로 보내 달라.’라
    고 요청하였고, KF는 카카오톡을 통해 GE으로부터 위 녹음파일 22개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검찰주사보 XU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제출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1939번). 
    수사기관은 이를 CD에 저장하였고(증거순번 2기록 1940번), 각 통화녹음파일을 기초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917번 내지 1938번)이 작성되었다.
    ⑶ 검사는 위와 같이 KB로부터 제출받은 통화녹음파일 84개를 저장한 CD와 KF로부
    터 제출받은 GE의 통화녹음파일 22개를 저장한 CD를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2025. 9. 
    17. 이튿날 예정된 증인 GF, TT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각 CD 내에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순번 10기록 802번).
    ⑷ 검찰은 KB, GE의 각 통화녹음파일을 별도로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던 12‧3 비상
    - 242 -
    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위 통화녹음파일을 복사하여 각 CD에 저장한 후 위 CD를 
    2025. 9. 18. 추가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록 803번, 804번).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
    가 증거로 제출한 KB, GE의 각 통화녹음파일이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사인인 KB, KF가 각 복사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KB가 2024. 12. 12.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의 원본은 KB의 휴대전화에 저
    장되어 있는 것이고, KF가 2024. 12. 20. 제출한 GE의 통화녹음파일 사본은 GE의 휴
    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원본이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 해
    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⑵ 설령 KB, KF가 각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이 위와 같
    이 KB, KF가 각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보관하던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다시 복제한 재사본인데, 위 
    특별수사본부가 어떠한 경위로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여 보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 243 -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특별수사본부가 보관하던 통화녹음파일 사본이 원본과의 동
    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본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⑶ 비록 GF, TT, TU 등 위 통화녹음파일의 상대방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으로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편집이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을 그대
    로 복제한 사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추가녹음파일 사
    본의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⑷ 위와 같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통화녹음파일 사본이 증거로 제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각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기초로 작성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
    록 1100 내지 1183번, 1917 내지 1938번)은 그 기재가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
    게 녹취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등 참조).
    6) FX의 통화녹음파일 62개(증거순번 2기록 656번, 1941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FX은 2024. 1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위 조사 당일 FX은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다가 포렌식 절차가 당일 내 마쳐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위 휴대전화를 반환
    받았다(증거순번 2기록 229번).
    ⑵ FX은 2024. 12. 9. 검찰에 출석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증거순번 2기록 
    448번 내지 450번), 2024. 12. 17. 서울고등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진행된 위 휴
    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위 절차가 종료된 후 위 
    - 244 -
    휴대전화를 반환받고 선별‧압수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목록을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
    았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선별, 복제 절차를 통해 FX의 통화녹음파일 62개를 선별
    하여 압수하였다. 
    나) 위와 같이 ① FX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의제출한 점, ② FX이 휴대
    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FX의 통화녹음파일 62개
    가 선별‧복제된 점, ③ FX은 이 법정에서 ‘통화녹음파일 62개에 대한 선별‧복제 절차
    에 참여하였고, 위 절차를 마친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점, ④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
    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각 통화녹
    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FX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
    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
    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위 FX 통화녹음 파일 62개는 FX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
    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본과
    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내용대로 녹취된 각 녹취록(증
    거순번 2기록 657번 내지 697번)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FX이 2024. 12. 9. 검사 XV과 통화하면서 ‘오
    늘 저기, 이거 압수할 거나 임의제출 하면 포렌식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검찰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위법하게 압수하였
    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X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 내용은 당시 XV 검사에게 ‘검
    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제출) 안 했으
    - 245 -
    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제출) 안 했으면 좋
    겠다.」)로,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
    서 ‘위 휴대전화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제출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검찰이 FX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를 강제로 압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따라
    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24. 12. 16.자 GG 진술조서 붙임문서 중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수정본 1부(증거순번 2기록 977번, 증거순번 4기록 순번 823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GG은 2024. 12. 16.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
    화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하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전체 통화녹
    음파일 분량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GG은 당일 군검찰에 위와 같이 일부 작성한 12쪽 
    분량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⑵ GG은 군검찰 조사를 마친 후 따로 위 통화녹음을 마저 청취하여 15쪽 분량의 녹
    취록을 완성하였고, 2024. 1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위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977번(증거순번 4기록 순번 823번)]을 제출하였다. GG은 2024. 
    12. 18. 군검찰에도 위와 같이 완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녹취록이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는 사
    실이 인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녹취록의 기초가 되는 통화녹음파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위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246 -
    ‘위 녹취록은 본인이 직접 청취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GG의 진술만으로는 위 녹취
    록이 그 기초가 되는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8) 나머지 통화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통화녹음파일들
    ⑴ 아래 표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경우,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통화녹
    음파일이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⑵ 아래 표 기재 각 녹취록의 경우, 그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이 인정되고, 녹취록이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1587
    - BN – FR 통화 녹음파
    일 CD 1부 
    기록에 의하면, ① BN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
    의제출한 사실, ② BN은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선별, 
    복제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BN의 통화녹
    음파일이 선별‧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①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
    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
    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BN과 상대방의 대
    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는 점, ③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
    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
    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각 통화녹음파일은 BN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1663
    - BN 휴대 전화 멀티 미
    디어 통화 기록 (에이닷 
    통화녹음) CD 1개29)
    - 247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2110 - 무전기록 저장 CD
    ① 위 무전기록은 202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
    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2024. 12. 19. AY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은 자료
    인 점, ② 위와 같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
    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무전기록은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24
    - AY경찰청 경비지휘망 
    녹취 파일 CD 1장
    ① 위 녹취 파일들은 경찰청 안보수사단이 AY경찰청 정보
    화장비과장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회신 받은 
    자료인 점, ②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녹취파일 CD는 봉인되어 있고, 그 봉인 테이프 위에 
    각 회신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제출 과정에서 봉인이 해
    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F 및 그 변
    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녹취파일은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25
    - QE본부망 녹취 파일 
    CD 1장
    6 26
    - IK서망 녹취 파일 CD 
    1장
    6 352
    -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19시 40분)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6기록 366
    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통화녹음파일의 녹취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353
    -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19시 54분)
    6 354
    - 녹취속기록(GQ-GI, 2024. 12. 
    3. 19시 55분)
    6 355
    - 녹취속기록(GQ-GI, 2024. 12. 
    3. 20시 09분)
    6 356
    - 녹취속기록(GI-GQ, 2024. 12. 
    3. 20시 24분)
    6 357
    - 녹취속기록(GQ-GI, 2024. 12. 
    3. 20시 32분)
    6 358
    - 녹취속기록(GQ-GI, 2024. 12. 
    3. 21시 16분)
    - 248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6 359
    -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21시 50분)
    6 360
    -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22시 25분)
    6 361
    -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22시 30분)
    6 362
    - 녹취속기록(J-GQ, 2024. 12. 
    3. 22시 32분)
    6 363
    - 녹취속기록(GQ-IP, 2024. 12. 
    3. 22시 40분)
    6 364
    - 녹취속기록(ZO-GQ, 2024. 
    12. 4. 00시 28분)
    6 366 - 녹취파일 저장 CD
    기록에 의하면, ① GQ는 2024. 12. 11. 수사기관에 휴대전
    화 원본을 임의제출한 사실, ② GQ는 위 휴대전화 내 전자
    정보의 선별‧복제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위 절차에서 GQ의 통화녹음파일이 선별‧복제된 사실(증거
    순번 10기록 1082번 내지 1087번)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
    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
    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GQ와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녹음파일
    은 GQ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130
    - LQ의 통화녹음 파일 
    (2개) 저장 CD 1매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압수영장에 기하여 LQ 소유 휴
    대전화를 압수한 사실, ② 위 압수영장에 기하여 위 휴대
    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선별‧복제 절차를 진행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280번, 281번)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수사기관은 위 절차에서 LQ의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 249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LQ과 상대
    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
    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
    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
    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각 통화녹음파일은 LQ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
    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
    다.
    10 672
    - 녹취록 음성파일 CD 
    사본 1장
    기록에 의하면, ① L는 2024. 12. 6.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의제출한 사실, ② L는 2024. 12. 16. 위 휴대전
    화 내 전자정보의 선별‧복제 절차에 참여한 사실, ③ L의 
    통화녹음파일이 선별‧복제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673번)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
    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
    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L와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녹음파
    일은 L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74230)
    - 녹취서 작성 보고 1
    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97부 (대상자별)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10기록 
    672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통화녹음파일의 녹취대
    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10 743
    -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97
    부 (시간순서별) 
    10 80031)
    - 녹취서 작성 보고 1
    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78부 (대상자별)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6기록 366
    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통화녹음파일의 녹취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10 801 -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 250 -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통화녹음파일들
    ⑴ 아래 표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경우,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통화녹
    음파일이 원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사본일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
    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녹취록이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
    게 녹취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통
    화녹음파일을 기초로 작성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9)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증거순번 4기록 1661번, 1662번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서 함께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변호인 
    의견서(45)], 위 증거들은 메시지 내역이고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0)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증거순번 10기록 740번, 741번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서 함께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변호인 의
    견서(45)], 위 증거들은 통화 녹음 상세목록이고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1)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증거순번 10기록 798번, 799번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서 함께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변호인 의
    견서(45)], 위 증거들은 통화 녹음 상세목록이고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2) KU는 2024. 12. 16. 공수처에 통화녹음파일 35개(증거순번 12기록 708번)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33개는 위 증거순번 2기록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579
    - 전화녹음 파일 녹음 
    CD 1매
    DY은 2024. 12. 13.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LY와 통화한 통화녹음파일 4개를 임의제출하였
    다(증거순번 2기록 578번).
    DY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통화녹
    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이 녹음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이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10기록 292번),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이라면 원
    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및 음성파일 녹취서 78
    부 (시간순서별)
    - 251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1358
    - MQ 소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15개를 저
    장한 CD 1매
    기록에 의하면, MQ은 2024. 12. 13. 검찰에 이메일을 통
    해 통화녹음파일 15개를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MQ은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라고 진술
    하였으나(증거순번 10기록 601번),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
    화녹음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
    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1361 - 녹취서(MQ, XW)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2기록 
    1358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1362 - 녹취서(MQ, VK)
    2 1363 - 녹취서(MQ, XW)
    2 1364 - 녹취서(MQ, MN)
    2 1365 - 녹취서(MQ, GG)
    2 1366
    - 녹취서(MQ, XW, 남자
    1)
    2 1367 - 녹취서(MQ, MN)
    2 1368 - 녹취서(MQ, XW)
    2 1369 - 녹취서(MQ, XW)
    2 1370
    - 녹취서(MQ, XW, 남자
    1)
    2 1371 - 녹취서(MQ, XW)
    2 1372 - 녹취서(MQ, XW)
    2 1373 - 녹취서(MQ, FX)
    2 1374 - 녹취서(MQ, VK)
    2 1375 - 녹취서(MQ, FX)
    2 1662
    - KU 중령의 휴대전화 통
    화녹음 파일 33개를 저장
    한 CD 1매32)33)
    KU는 2024. 1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녹음
    파일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KU는 이 법정에서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대로 
    녹음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통화녹음파일은 자동
    - 252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녹음된 것이고, 수사기관에 통화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파
    일을 편집하거나 녹음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
    하였으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
    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33
    - EC XX단장의 휴대전
    화 통화녹음파일 19개를 
    저장한 CD 1매 
    EC은 검찰, 군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통화 녹음파일을 임
    의제출하였다.
    EC은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라고 진술
    하였으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
    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438
    - TO 임의제출 통화녹음
    파일 CD
    TO은 2024. 12. 23. 군검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서 통화녹음파일을 군수사관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임의제
    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CD에 저장하여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통화녹음파일의 원본은 TO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
    고, 원본과 위 사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통화녹음파일에 관하여 원본과 직접 비교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TO이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대로 녹음되어 있다.’, 
    ‘위 통화녹음파일은 자동녹음된 것이고, 수사기관에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파일을 편집하거나 녹음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만
    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
    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518
    - 녹음파일 6개 저장 
    CD 1매
    LV은 2025. 2. 3.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
    을 당시 휴대전화 내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6개를 임의제
    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록 517번).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 253 -
    다. CCTV 영상 등 영상 증거 및 그 캡처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각 CCTV 영상 등 영상 증거(이하 ‘영상 증거’라 한다)
    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전자정보인데, 위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해시값 생
    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출된 영상이 원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를 출력‧복
    제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각 영상 증거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
    다.
    나) 각 영상 증거의 원본 동일성,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각 영상 증거를 촬
    영하거나 캡처한 사진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앞서 본 (대화에 관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영상 증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각 영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각 
    1662번 증거와 동일하다. 위 통화녹음파일을 임의제출 할 당시 공수처는 각 통화녹음파일에서 해시값을 추출하여 KU가 이
    를 확인하고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무인하였고, 공수처는 KU에게 해시값이 기재된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하였
    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수처에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은 압수 당시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12기
    록 703번 내지 707번). KU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녹음파일들은 본인의 음성이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어 있고, 본인이 제
    출한 파일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위 공수처가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은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3) 또한 KU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직접 통화음성파일을 들으면서 2024. 12. 3. 22:28경부터 12. 4. 01:19경까지 
    BN 등과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후 이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휴대전화 통화내용 시간순 정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증거순번 2기록 1380번). 이 부분 증거는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KU가 직접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 등을 진
    술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어려워, 위 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한 사본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54 -
    영상 증거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
    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
    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
    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
    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
    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
    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
    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
    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
    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
    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
    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
    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
    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
    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 255 -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는 증거들
    아래 표 기재 각 영상 증거(CCTV 영상 제외)의 경우, ① 아래 표 ‘압수‧캡처 경위’ 
    란 기재와 같은 압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각 영상 증거는 원본이거나 사본인 경우 원
    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② 각 해시값이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으
    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편집‧조작할 가능성은 낮은 점, ③ 각 제출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유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사후적으로 각 영상 
    증거를 조작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④ 그 영상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각 영상 증거 중 어
    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각 영상 증거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 표 기재 각 캡처 사진의 경우, 그 기초가 된 각 영상 증거가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고, ‘압수‧캡처 경위’ 란 기재와 같이 각 캡처 사진은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편집하거나 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캡처사진의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2 374
    - 선관위 CCTV 영상 저장매
    체 3개(별권첨부)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2. 9.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 중앙선거관리
    - 256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위원회 과천청사의 CCTV 영상 사본을 USB에 저장된 
    형태로 임의제출받은 사실(증거순번 2기록 366번 내지 
    373번), ②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제
    하면서 해시값을 추출하였고, 피압수자들은 그 해시값
    을 확인한 후 위 해시값이 기재된 현장조사 확인서 또
    는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1321 내지 1335)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된
    다.
    2 948
    - 국회 CCTV 영상파일을 저
    장한 CD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2. 17. 국회로부터 CCTV 
    영상을 USB에 저장된 형태로 임의제출받았다(증거순
    번 944 내지 947).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
    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
    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4 164
    합참 전투통제실 앞 CCTV 
    캡처사진
    PE에 대한 조사 시 제시한 자료로서, CCTV 영상(증거
    순번 9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에 PE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4 224 - 합참 CCTV 캡처사진
    Y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제시한 자료로서, CCTV 영상
    (증거순번 9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
    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4 692 CCTV영상 캡처사진
    위 증거순번 4기록 224번와 동일한 사진으로서, 검사
    는 당초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중복하여 증거로 
    신청하였다가(증거순번 4기록 689번) 철회하였는데, 제
    시자료로 사용하였던 캡처사진은 그 제출을 철회하지 
    않았다. 위 증거순번 4기록 224번과 같은 이유로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 257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6 97 - BJ 상황실 CCTV 촬영 사진
    IJ에 대한 조사 시(증거순번 6기록 94번) 제시한 참고
    자료로서, CCTV 영상(증거순번 6기록 909번) 중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
    된다.
    6 455
    - CCTV 영상자료 화면자료 
    사진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16. 국회사무처에 수
    사협조를 의뢰하여 국회 내 CCTV 영상(증거순번 6기
    록 456)을 임의제출받아 해시값을 추출하고 피압수자
    에게 그 해시값을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였
    으며, 피압수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453번, 454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6 456
    - 국회의사당 1·2·3·6번문 
    CCTV 영상 자료 복제본
    위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55번)은 위 영상 
    사본 중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6 465
    - 첨부 사진 및 동영장 저장 
    CD
    기록에 의하면, GI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를 진행하여 GI이 카카오톡으로 수신
    한 위 사진 및 동영상이 선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
    진 및 동영상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902
    12. 3. 국회 주변 3개소 
    CCTV 영상 파일(1개)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6. 영등포구청 통합
    관제센터로부터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았고, 해시값
    을 추출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물을 봉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895번 내지 901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6 909
    - 12. 3.~12. 4. BJ 경비대 
    CCTV 영상 파일 7개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6. BJ로부터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았고, 해시값을 추출
    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물을 봉
    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905번 내
    지 908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7 148 - CCTV 영상 파일 등 CD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7. XY 주유소 관리인
    - 258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으로부터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고, 위 
    압수 당시 해시값을 추출하였으며 위 주유소 관리인이 
    해시값을 확인한 후 위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확
    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위 주유소 관리인에게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7기록 146번, 147번). 증거능력 인정
    된다.
    7 284
    - G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촬영 사진
    경찰이 2024. 12. 14.경 G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으로서, 위 CCTV 영상이 증거
    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해당 동영상 원
    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이고, 사진을 촬영한 경위, 조작 가능성, 사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7 360 - DL DM점 CCTV 영상분석
    위 사진은 DL DM점 CCTV 영상(증거순번 960) 중 관
    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
    정된다.
    7 550
    - G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촬영 사진 사본
    위 사진(G 증거목록 순번 284)의 사본으로서 같은 이
    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7 598
    - CCTV 영상 캡처 화면(한남
    유수지공영주차장 등)
    G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 시 제시한 자료로서 
    2024. 11. 30자 CCTV 영상(증거순번 7기록 949번) 을 
    캡처한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산구청에 
    CCTV 영상자료 조회를 신청하여 위 CCTV 영상을 열
    람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해당 동영상 원본 제출
    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사진을 촬영한 경위, 조작 가능성, 사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지 않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7 626
    - 2024. 12. 1. DL DM점 
    CCTV 영상 캡처 화면
    G에 대한 2025. 1. 7. 조사 과정에 제시한 자료로서, 
    DL DM점 CCTV 영상(증거순번 960) 중 관련 부분을 
    - 259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7 628
    - 2024. 12. 3. DL DM점 
    CCTV 영상 캡처 화면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7 734
    -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 
    CCTV 영상 USB
    검찰은 2025. 1. 15.경 용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한
    남유수지공영주차장의 2024. 11. 19.자 CCTV 영상, 
    2024. 11. 22.자 CCTV 영상, 2024. 12. 1.자 CCTV 영
    상, 2024. 12. 3.자 CCTV 영상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
    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공단에서 직
    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
    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
    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7 949 - 용산구청 CCTV 영상 CD
    경찰은 용산구청관제센터에서 2024. 11. 30. 한남ACC 
    공영주차장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용산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
    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
    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
    다.
    7 960
    DL CCTV 영상 등 USB 및 
    VS 회신자료 CD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① 2024. 12. 14. DL DM점에
    서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증거순번 
    12기록 3250번 내지 3256번), ② 2024. 12. 15. DL 
    DM점에서 2024. 12. 3.자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증거순번 7기록 294번, 295번), ③ 2024. 
    - 260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12. 17. DL DM점에서 2024. 12. 1.자 CCTV 영상을 임
    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증거순번 7기록 342번, 343
    번), ④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각 CCTV 영상을 압
    수할 당시 CCTV 영상에서 해시값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작성하
    여 각 피압수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를 제공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8 592
    -CCTV 캡처사진(기록 제2504
    쪽)
    H에 대한 피의자신문(제3회) 시 제시한 자료DL DM점 
    CCTV 영상(증거순번 7기록 960번) 중 관련 부분을 그
    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9 426
    - 경찰청 CCTV 캡처 사진
    (37장) 출력물 19장
    경찰청에서 압수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캡처하여 임의제
    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
    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
    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
    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427
    - 경찰청 전직원 출입기록 
    엑셀 파일 1개, 통화내역(LF, 
    LK, K 착발신) 엑셀 파일 3
    개, 경찰청 CCTV 발췌 동영
    상 12개 각 저장 CD 1개
    경찰은 2024. 12. 17.경 경찰청 엘리베이터 내부와 1
    층 로비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
    하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
    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
    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
    다.
    9 461 - 2024. 12. 3. 23:31경 ‘합 XZ에 대한 2025. 2. 11. 조사 시 제시한 자료로서, 
    - 261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
    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9 462
    - 2024. 12. 4. 01:51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
    상’ 캡처 1부
    9 463
    - 2024. 12. 3. 23:50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
    상’ 캡처 1부
    9 464
    - 2024. 12. 3. 23:54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
    상’ 캡처 1부
    9 467
    - 2024. 12. 4. 00:46경 ‘합
    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9 481
    - 2024. 12. 3. 비상계엄 당
    시 국방부 합참 전투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CD 2장 
    기록에 의하면, ① 합동참모본부 중령 WP은 2024. 12. 
    12. 경찰에 ‘2024. 12. 3. 20:00~2024. 12. 4. 04:30 기
    간의 합참 지하 3층 전투통제실 입구 CCTV 영상이 담
    긴 “전투통제실 CCTV 비공개 업무자료”라고 적시된 
    삼성 외장하드 1개를 임의제출한 사실, ②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포렌식 수사관 경위 YA이 WP과 참여인 
    서기관 YB에게 위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
    값 생성 절차를 설명한 사실, ③ YA은 포렌식을 위해 
    이용 중인 노트북 바탕화면에 외장하드 파일을 저장한 
    뒤 해당 파일에 대한 사본 이미지 생성 및 해시값을 
    산출하고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은 직접 참여하여 삭
    제를 진행한 사실, ④ YA은 폴-해시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고 선별은 마친 사
    실, ⑤ YA은 선별한 전자정보를 USB에 저장하고 전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1부는 WP에게 교부하고 1
    부는 전자정보 확인서 뒷면에 첨부하였으며, WP이 임
    의제출한 외장하드 원본은 봉인한 후 서명을 받은 사
    실, ⑥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자료에 대해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한 후 WP에게 교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12기록 순번 
    - 262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2204 내지 2210). 증거능력 인정된다.
    9 537
    - 2025. 2. 12. 제출 국회의
    사당 지하1층 CCTV 영상 CD 
    1부
    국회사무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CCTV 영상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
    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538
    - 2025. 1. 23. 제출 특임대 
    CCTV 영상 CD 1부
    9 694 - USB 1개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25. 2. 13. 국회사무처에서 
    CCTV의 샌디스크 USB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전자
    정보를 추출한 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 위 압수 
    과정에 제출자가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
    순번 9기록 523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9 701
    - 경찰청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4장(8쪽) 
    경찰청에서 압수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에서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캡처하여 임의제
    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
    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
    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
    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705
    - BN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 
    2025. 1. 23. 제출 공수부대 
    CCTV 저장 CD 1장
    국회사무처가 2025. 1. 23. 검찰에 임의제출한 국회 
    CCTV 영상이다(증거제목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 263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
    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725 - 국회회신 CCTV CD 1장 
    국회사무처가 2025. 1. 17. 검찰에 제출한 CCTV 영상
    이다(증거순번 9기록 723번, 724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
    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49
    - 경찰청 엘리베이터(북관 9
    호기) CCTV 발췌 사진 3장
    경찰청에서 압수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에서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원본(동영상)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경찰
    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캡처하여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
    나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
    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
    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53
    - ’24. 12. 3. 23:08경 및 
    ’24. 12. 4. 01:32경 YC언론 
    속보 화면 캡처 사진 2장 
    UY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시한 자료로서, 
    ‘YC언론’ 뉴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의 기초가 되는 뉴스 영상의 특성상 그 
    원본을 제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제출 경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
    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
    - 264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96
    - 임의제출 CCTV 영상 CD 6

    국회사무처가 2025. 4. 9. 검찰에 USB에 저장하여 임
    의제출한 CCTV 영상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
    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98
    - 2025. 4. 9. 국회사무처 제
    출 「계엄군 민간인 상대 물
    리력 행사」 CCTV 영상 CD 1

    국회사무처는 2025. 4. 9. 검찰에 국회 CCTV 영상을 
    저장한 CD를 임의제출하였는데(증거순번 10기록 96
    번), 위 CD 내 CCTV 영상은 원본 CCTV 영상을 특정 
    부분으로 나누어 별개의 파일로 저장한(긴 영상의 특
    정 부분을 나누어 편집한 것이기는 하나 영상 자체를 
    편집하지 않았고, 어느 부분인지 그 시간대 등이 명확
    하게 나타난다) 것으로 보인다.
    원본(원 동영상)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국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위와 같
    이 편집하여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
    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
    라도 영상 자체에 대한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부
    분이 없고(어디를 어떻게 편집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123
    - 경찰청 엘리 베이터(북관 
    9호기) CCTV 발췌 사진 3장 
    (2024. 12. 3. 23:51경 2장, 
    23:54경 1장)
    증거순번 10기록 순번 49번과 동일한 사진으로서, 같
    은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265 -
    다)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10 509
    - ‘합참 전투 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화면(2024. 
    12. 3. 23:31)
    CC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 제시한 사진으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10 510
    - 2024. 12. 3. 23:34경, 
    23:36경, 23:40경, 23:48경 YC
    언론 보도 영상 캡처
    CC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 제시한 사진으로, ‘YC
    언론’ 뉴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의 기초가 되는 뉴스 영상의 특성상 그 
    원본을 제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제출 경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
    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705-1 CCTV 캡처사진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YD
    이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동영상)과 대조하여 보았을 때 동일하고, 제출 경
    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
    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706-1 CCTV 캡처사진
    국회사무처가 2025. 2. 14. 제출한 2024. 12. 4. 01:00
    경 국회 본관 지하 1층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SI이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동영상)과 대조하여 보았을 때 동일하고, 제출 경
    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
    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 266 -
    아래 표 기재 각 영상 증거의 경우,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영상 증거가 
    원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사본일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
    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 영상 증거를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아래 표 기재 각 사진 중 해당 영상 증거의 내용과 동일하게 촬영 또는 캡처
    된 것인지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627
    - BV특임단장 BS 기자회견 
    영상 첨부 CD 1매
    위 영상의 촬영 및 제출 경위, 사본일 경우 원본의 내
    용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5 151 - 00여단 CCTV 출력물 10매
    검사는 2026. 1. 18. AO사령관실로로부터 CCTV 영상 
    화면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을 임의제출받았다(증거순
    번 5기록 149번, 150번).
    그러나 위 증거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출력물이 CCTV 영상 원본을 그대로 촬
    영한 사진인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다.
    5 844
    - 선관위 관악청사(외곽 
    CCTV 캡처) 2매
    증거순번 6기록 32번 사진을 복사한 사진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847
    - 국립농업박물관 관람객 주
    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기록에 의하면, ① 경찰은 2024. 12. 6. 농업박물관으
    로부터 CCTV 영상 복제하여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
    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압수 과
    정에서 농업박물관 보안 담당자가 참여한 사실, ③ 압
    수 과정에서 CCTV 영상의 해시값을 추출하였고, 위 
    보안 담당자는 해시값을 확인한 후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확인서에 및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
    실, ③ 위와 같은 압수 후 USB 봉인 절차를 마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423번 내지 429
    번, 증거순번 12기록 2697번 내지 2703번).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 267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32
    - 관악구 관제센터에서 압수
    한 CCTV 영상 캡처 화면
    경찰은 2024. 12. 7. 서울 관악구 관제센터로부터 선거
    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외곽 CCTV 영상을 압수하고(증
    거순번 12기록 2690번 내지 2696번), 그중 관련 부분
    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33
    - VZ언론 유튜브 영상 다운
    로드 캡처 사진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VZ언론 영상(증거순번 6기
    록 36번)34)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이 
    원본 영상과 동일한지 여부 및 캡처 사진이 영상을 그
    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40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NJ가 2024. 12. 8.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를 받을 당시 제시한 자료로서, ‘YE’의 뉴스 영상을 캡
    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의 기초가 되는 뉴스 영상이 증거로 제
    출되지 않았고, 캡처 사진이 영상을 그대로 캡처한 사
    진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6 42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6 200 - CCTV 캡처 사진
    AY경찰청은 2024. 12. 12. YF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증거순번 6기록 198번) CCTV 영상을 시청하고 관련 
    부분을 촬영 또는 캡처하였다.
    위 사진은 CCTV 영상(증거순번 6기록 463번) 중 관련 
    부분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을 그
    대로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368
    - AY경찰청장 집무실 앞 
    CCTV 출력물
    LN에 대한 조사(증거순번 6기록 367번) 시 제시한 자
    료로서, AY경찰청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CCTV 영상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
    - 268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
    를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430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증거순번 5기록 847번 사진과 같은 이유로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6 441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9.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선거연수원으로부터 CCTV 영상 5개를 임의제출받
    아 압수하였고, 해시값을 추출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434번 내지 440번35)).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
    를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463
    - YG YF 주차장 CCTV 저장 
    CD
    기록에 의하면, AY경찰청은 2024. 12. 12. YF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CCTV 영상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
    다(증거순번 6기록 198번).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834
    - EP의 제네시스 블랙박스 
    캡처 화면
    EP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것
    으로 보인다.
    위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위 블랙
    박스 영상이 원본인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
    초로 한 캡처 사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61 서울 YH빌딩 CCTV 영상 CD
    경찰은 YH빌딩 방제실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
    로 보이나,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
    다.
    위 CD 내 CCTV 영상 사본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
    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
    - 269 -
    라. 전자정보를 캡처하거나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34) 피고인 F의 변호인은 2026. 1. 2.자 변호인 의견서(45)에서 VZ언론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캡처 사진(I 증거목록 순번 33)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다투면서도, 위 캡처 파일의 기초가 된 유튜브 영상 CD(같은 목록 순번 36)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5) 증거목록 12기록 2140 내지 2146번의 사본으로 보인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62 용산구청 CCTV 영상 CD
    경찰이 용산구청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2024. 12. 
    1.자 CCTV 영상, 2024. 12. 2.자 CCTV 영상)으로 보이
    는데,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
    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63
    용산구청 및 한남유수지공영
    주차장 CCTV 영상 CD
    경찰이 용산구청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으로 보이
    는데,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
    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85
    - YL 및 YM사 CCTV 영상 
    CD
    경찰이 YL, YM사에서 각 압수한 CCTV 영상으로 보이
    는데,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
    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9 558
    - 경찰청 CCTV(화질개선 동
    영상) 캡처 사진 8장 
    경찰청 CCTV 영상(K 증거목록 순번 427)의 화질을 개
    선한 영상을 다시 캡처한 사진이다.
    위 캡처 사진의 기초가 되는 화질이 개선된 CCTV 영
    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위 경찰청 CCTV 영
    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동일성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위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역시 원본 CCTV 영상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
    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캡처 사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70 -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역(이하 ‘메신저 대화내역’이라 한다)은 
    서버 및 단말기에 분산 저장되는 전자정보로서 원본 데이터를 특정하고 무결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는 원본 확보 또는 단말기 전체에 대한 이미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대화내역들에 대한 원본 확보나 이미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본을 확인할 수 없
    다.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내역은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여 
    화면을 캡처하거나, 위 대화내역 화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형태로 제출되었고, 이를 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었다. 이처럼 대화내역 화면을 캡처하거나 위 화면
    을 촬영한 사진, 이를 출력한 문서는 모두 원본 전자정보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서 2차 생성물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생성 시점, 변경 이력 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검사가 휴대전화기의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
    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
    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
    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 271 -
    경우,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캡처 또는 촬영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가 저장
    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각 사진을 캡
    처하거나 촬영한 사람은 이를 그대로 캡처하거나 촬영한 것이어서 제출된 사진의 영상
    이 각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되었던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225
    - 계엄 선포문 촬영 사진 출
    력본 1부
    HU는 2024. 12. 8. 검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서 본인이 직접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임의제출하였다.
    HU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의
    하여, 위 사진의 원본으로 보이는 사진(증거순번 9기
    록 516번)이 압수되었고, 위 원본 사진과 비교하였을 
    때에 어떠한 개작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HU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수사기관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사진과 포렌식 절차에 의해 압수된 사진은 동
    일한 사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진은 실제 
    HU의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정확하게 같
    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1582
    - 위 통화 중 전송된 현장 
    사진 및 지도 캡처파일 총 4

    BN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2024. 
    12. 18.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를 진행하여 위 캡처사진을 압수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1661번 내지 1663번). 위 사진은 위 포렌식 절
    차에서 복제, 선별되어 압수된 대화내역 및 사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위 사진은 ‘ACS이 보고
    를 하면서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사진으로 당시 일부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의 BN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
    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225
    - Y X총장 비화폰 통화내
    역 캡처사진
    Y가 2024. 12. 31. 검찰에 임의제출한 안보폰 촬영 사
    진(증거순번 10기록 17번)의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Y는 2024. 12. 31. 검찰에 통화일시가 나오는 통화목
    - 272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록 화면을 보여주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 사진촬
    영하였고, Y는 위 촬영 사진을 확인하고 압수목록 교
    부서 및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므로(증거순번 
    10기록 15, 16, 18), 위 캡처 사진은 임의제출 당시 위 
    Y의 휴대전화 내 통화내역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의 변호인 역시 위 촬영 사진(증거순번 
    10기록 17번)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본 사진이 존재하고, 이를 그대로 전사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캡처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 
    4
    1128-
    1
    EF 휴대폰 메모
    EF이 2024. 12. 13. 군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
    을 당시 군검찰 수사관이 촬영한 사진이다.
    EF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는 원본은 삭제하였고, 그후 
    이를 PDF로 변환한 파일이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진의 메모 원본은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위 메모 원본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
    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① EF은 ‘본인의 무릎에 올려 둔 휴대전화 사진을 수
    사관이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
    떠한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사진을 살펴보아도 메모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전, 후가 단절되는 등 편집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EF은 위 메모가 본인이 작성한대로 기재되어 있다
    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대화내용 사이에 어떠
    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F의 변
    호인도 위 대화내역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변경되
    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위 대화내용은 실제 EF의 휴대전화 내 저
    장되어 있던 메모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
    다고 볼 수 있다.
    4 1560
    - TW 제출 카카오톡36) 캡처 
    사진
    TW은 2024. 12. 4.경 본인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캡처하였다가, 2025. 1. 21. 군검찰에 이메일을 
    - 273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통해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임의제출하였다.
    TW은 이 법정에서 ‘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되었
    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
    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① TW은 2024. 12. 4.경 위 대화내역을 직접 캡처하여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2025. 1. 21. 이메일을 통
    해 이를 전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 개
    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사진을 살
    펴보아도 대화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시간적으로 단절
    되는 등 편집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TW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이 ‘본인이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체적
    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대화내용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F의 
    변호인도 위 대화내역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변경
    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위 대화내용은 실제 TW의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7)
    1658
    38)
    - VO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
    본 32매
    BS는 텔레그램 채팅방 일원이었던 TI 원사로부터 캡처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2025. 2. 20. 군검찰
    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제출하
    였다.
    BS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역을 캡처한 TI 원사도 
    채팅방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텔레그램 채팅방은 삭제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
    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① 텔레그램 채팅방 일원이었던 TI 
    원사로부터 캡처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BS
    가 2025. 2. 20. 군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캡처 사
    진을 살펴보아도 대화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시간적
    - 274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으로 단절되는 등 편집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BS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이 ‘본인이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
    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대화
    내용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F의 변호인도 위 대화내역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는 못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화내역은 실제 TI 원
    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역과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44
    - LF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대화내역을 캡
    처한 후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L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F의 휴대전화는 검
    찰에 압수되었으나 LF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
    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 제출 경
    위 및 이유,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의 존재 및 캡처 사진이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
    다.
    6 277 - 통화내역 캡처 사진
    LF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
    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L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F의 휴대전화는 검
    찰에 압수되었으나 LF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
    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 제출 경
    위 및 이유,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본
    (통화내역 화면)의 존재 및 캡처 사진이 이와 동일하
    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6 372 - LK 휴대전화 저장 내역 캡 LK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 275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처(LL를 JY으로 저장된 사실)
    당시 통화내역, 저장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
    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그런데 L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F의 휴대전화는 검
    찰에 압수되었으나 LF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
    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 제출 경
    위 및 이유,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본
    (통화내역 화면)의 존재 및 캡처 사진이 이와 동일하
    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7 330
    -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
    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피고인 G은 2024. 12. 15. YN경찰서 영상녹화1실에서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 G의 주거지에
    서 긴급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G의 동의 하에 
    피고인 G 소유 휴대폰 원본을 반출하였고(증거순번 7
    기록 297번), 2024. 12. 18.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증거순번 7기록 336번). 피고인 G은 정보저장
    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휴대전화의 봉
    인해제 및 탐색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순번 7기록 297번). 
    위 카카오톡 캡처 사진은 위 포렌식 절차에서 복제, 
    선별되어 압수된 대화내역의 캡처 사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캡
    처 사진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역과
    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7 331
    - BZ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1
    BZ는 2024. 12. 12. 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 중 본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 전
    자정보를 추출하여 복제본이 반출되었다. BZ는 2024. 
    12. 24. 진행된 전자정보 복제본에 대한 선별 과정에 
    참여하였고, 선별된 사본 파일 확인 후 임의제출에 동
    의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은 선별된 사본 파일
    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하고 BZ에게 해시값을 확인시
    켰고, BZ로부터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기재된 파일에 
    대하여 임의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는데(증거순번 7기
    록 969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은 위 포렌
    7 332
    - BZ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2
    7 662
    2024. 9. 12.자 카카오톡 대
    화내역(BZ, G)
    7 663
    2024. 10. 5.자 카카오톡 대
    화내역(BZ, AP)
    7 664 2024. 10. 6.자 및10. 11.자 
    - 276 -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우,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각 사진을 캡처하거나 
    촬영한 사람은 이를 그대로 캡처하거나 촬영한 것이어서 제출된 사진의 영상이 각 휴
    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되었던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6) 증거명칭은 ‘TW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지만, 증거순번 10기록 795번 TW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및 TW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텔레그램 캡처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37) 피고인 F의 변호인이 2026. 1. 7.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45)에는 “AD 외 3 추가증거목록”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8) 피고인 F의 변호인이 2026. 1. 7.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45)에는 증거순번 1659 역시 “VO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본 32매 사
    본”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326
    - BN 여단장 시그널 메시지 
    캡처 1부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552
    - SR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
    처사진 2부 
    SR은 2024. 12. 16.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를 받으면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각 사진을 
    제출하였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카카오톡 대화내역(BZ, AP, 
    VN) 식 절차에서 복제, 선별되어 압수된 대화내역 및 사진
    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BZ의 법정 진술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대화내역 및 사진은 위 휴대전화 내 저
    장되어 있던 대화내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7 665
    2024. 12. 5.자 및12. 9.자 카
    카오톡대화내역(BZ,CB)
    7 666 YO 검색결과 캡처화면
    7 671 - 텔레그램 대화내역(G, BZ)
    - 277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553
    - SR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처사진 1부 
    각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561
    - VR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1부 
    SP은 2024. 12. 14.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
    를 받으면서, VR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사진(증거순번 
    2기록 561번)과 본인의 휴대전화 내 신용카드 편의점 
    결제내역을 캡처한 사진(증거순번 2기록 562번)을 제
    출하였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2 562
    - SP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진 1부
    2 986
    - EA 비화폰전체 통화내역
    (2024.12.3.~12.5.)사진 1매
    EA은 2024. 12.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본
    인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동의하
    였고, 수사기관은 위 비화폰 내 통화내역을 촬영하였
    다.
    각 통화내역이 저장된 비화폰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EA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비화폰 내 사진을 촬영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으
    나, 그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내역과 비화폰 내 통화내
    역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987 - AJ과의 통화내역 사진 2매
    2 988
    - DJ여단 작전참모와의통화
    내역 사진 3매
    2 989
    - BR여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
    2 990
    - AH사 참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
    2 1079 - 메시지 캡처 사진
    GE은 2024. 12. 20.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
    석하여 개인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내역의 캡처사진을 
    제출하였다.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1436
    - DP BAH처장과 YP 보좌관
    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DX장관 정책보좌관 FP로부터 제출받은 문자메시지 캡
    처화면이다.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278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1448
    - NR 소령 CB과의 통화내역 
    캡처 1부 
    NR가 2024. 1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 휴대폰에서 각 사진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2 1449
    - NR 소령 휴대전화 저장 G
    의 휴대전화 번호 캡처 1부 
    2 1939 - 이메일(KF 보냄, XU)
    KF가 2024. 12. 20. 검찰주사보 XU에게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1501 - 카카오톡39) 대화내역 
    KF는 2024. 12. 24.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
    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시그
    널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수사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
    해 임의제출하였다.
    KF는 이 법정에서 ‘시그널이 리셋되거나 자동 삭제되
    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대화내역
    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
    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428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세
    지 내역 캡처본 2
    KZ이 2024. 12. 18.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제시한 대화내역 캡처 사진이
    다.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압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
    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1559
    40)
    - TW 발송 메일 본문
    TW이 2025. 1. 21. 수사관에게 텔레그램 캡처 사진(증
    거순번 4기록 1560번)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을 출
    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1648 - 기관메일 수신 현황 YQ이 2025. 2. 20. 수사관에게 ‘BS의 입장문’ 촬영 사
    - 279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진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46
    - UB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사진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
    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대화내역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각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6 48
    - NV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6 92
    - J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내역 촬영 사진
    J이 2024. 12. 11.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내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대
    화내역을 띄운 화면을 보여주고 수사관이 이를 촬영한 
    사진이다.
    위 통화내역,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6 109 - SB 통화내역 캡처본
    SB이 2024. 12. 11.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를 받으면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
    다.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179
    - 24. 12. 4. 공공안전부 주
    요상황 단체대화방 캡처 사

    NZ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대화내역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수사관에게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192 - LS 통화내역 캡처 출력물
    LS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
    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
    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통화내역이 저
    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 280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
    다.
    6 231 - 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
    LR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
    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320
    - LL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각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
    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6 321
    - LL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6 323
    - LM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6 327
    - LM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6 337
    - LN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6 348
    - ★기동단 단체 카카오톡 대
    화방 캡처 사진
    QK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내 대화내역을 보여주어서 
    수사기관이 그 화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위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6 371 - LL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각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 저장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
    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6 387 - YR 카카오톡 캡처 사진
    6 486
    - AY AYX단 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LP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 281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6 487
    - LP-LN 카카오톡 채팅방 캡
    처 사진
    고 볼 자료가 없다.6 488
    - ZA`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6 489
    - LP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6 715
    - 본청 서무계장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피고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제6회) 시 제시된 사진이
    다.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압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
    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778 - IN↔L 통화내역 1부
    YS은 2025. 1.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휴대전화의 각 전자정보를 캡
    처하여 검찰수사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의제출하
    였다.
    IN은 2024. 12. 11. 이미 경찰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2024. 12. 16. 위 휴대전화 복제본에 
    대한 전자정보 선별, 압수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위 절
    차에서 각 전자정보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492).
    그러나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통해 압수된 휴대전
    화 내 전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본과
    의 동일성을 비교할 수 없고, 위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 내지 압수한 전자정보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6 779
    - IN↔IP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
    6 780
    - IN↔GQ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6 867
    - 2024.12.3. 비화폰 통화내
    역 캡처 이미지 1부
    KK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6 872
    - YT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YV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 282 -
    마. 전자문서 출력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출력물의 경우, 원본이 삭제되어서 원본과의 동
    일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9) 증거명칭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지만 KF는 이 법정에서 ‘카카오톡 메신저가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한 대화내
    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0) 증거순번 10기록 795번 1쪽과 동일한 증거로 보인다.
    41) 증거명은 ‘2025. 9. 5. 이메일의 사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2025. 1. 21.자 이메일이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6 873
    - YU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고 볼 자료가 없다.
    6 874
    - ◈기동단 카카오톡 단체 채
    팅방 캡처
    7 672
    - 2024. 10. 11.자 VN 중사가 
    G에게 보낸 이메일
    VN이 피고인 G에게 보낸 이메일을 수사기관에 포워
    딩하여 이를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7 677
    - G과 ND의 통화기록 캡처
    화면
    N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으로 보인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8 625 -초과근무관리화면 캡처
    EU이 수사기관에 캡처한 후 출력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캡처된 홈페이지 화면을 법정에 제
    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
    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10 795
    - TW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사본 3부41) 
    TW이 2025. 1. 21. 군검찰에 통화 녹음파일을 첨부하
    여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283 -
    2) 관련 법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
    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
    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
    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
    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
    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
    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
    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우,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전자문서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
    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 284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52042) ‘계엄 예상 못함’ 문서
    기록에 의하면, ① FN은 2024. 12. 4. 19:00경 TL에게 
    자필 문서를 건네주면서 이를 ‘컴퓨터로 한글 문서 작
    성을 해 달라.’라고 지시한 사실(2025. 10. 2.자 FN 녹
    취서 16쪽), ② TL는 이를 즉시 타이핑한 후 출력하여 
    FN에게 제공한 사실(증거순번 4기록 377번, 25. 11. 
    28.자 TL 녹취서 16쪽), ③ FN은 위 출력 문서를 AD, 
    FN, DP가 참석한 상황평가에서 DP에게 제공한 사실
    (2025. 7. 10.자 DP 녹취서 5쪽), ③ 검찰은 2024. 12. 
    9. AC사령부 DP BAH처장실에서 위 문서를 압수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TL는 이 법정에서 ‘원본 전자문서는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25. 11. 28.자 TL 녹취서 16쪽), 원본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
    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압수 경위, 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
    시하였다는 FN의 법정 진술, 위 문서가 본인이 작성한 
    문서와 동일하다는 TL의 법정 진술, 위 문서가 본인이 
    전달받은 문서가 맞다는 DP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위 문서는 TL가 PC로 작성한 전자문서를 원
    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95743) -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
    기록에 의하면, ① CS기획관실 YW팀의 YX은 2024. 
    12. 4. 01:00~02:00경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을 작성
    한 사실, ② 2024. 12. 4. 당시 위 출력본을 CT까지 결
    재한 사실, ③ 당시 결재를 마쳤던 문서는 2024. 12. 
    4. 계엄 해제 후 다른 문서들과 함께 쇄절한 사실, ④ 
    CT는 2024. 12. 19. 쇄절할 당시와 동일한 문서를 다
    시 작성하여(수신자 란에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
    다) 임의제출한 사실(증거순번 2기록 1007번)을 인정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경위, 위 문서의 작서를 지시하여 결
    재하고 이를 임의제출한 CT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의 진술, CT가 2024. 12. 4. 임의제출한 문서와 2024. 
    12. 19. 임의제출한 문서의 동일성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면, 위 문서는 CS기획관실에서 작성하였던 전자문
    서를 원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
    다.
    - 285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5 580
    - FM PC 전자정보 이미지 
    USB(출력물) 1매44)
    기록에 의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2024. 12. 31. FM의 
    데스크톱에 저장된 문서파일 등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해
    시값을 계산한 다음 피압수자 FM로부터 서명, 확인을 
    받아 위 전자정보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는 정형화된 절차와 방식에 따
    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동일성이 훼손될 
    여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압수 후에 인위
    적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압수된 전자정보는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경위에 각 출력물은 위와 같이 압수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것인 점, FM 역시 이 법정에서 ‘본
    인이 작성한 전자문서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출력물은 FM의 PC 내 저장된 
    전자문서를 원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5 581 파일 출력물 39매
    7 592
    - ○.○○ ○○○○ 관련사실 
    조사 필요성
    7 618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
    나다` 요약본
    기록에 의하면, ① AP는 2024. 10. 6. BZ에게 ‘G이 책
    자 요약을 지시하였다.’라고 전달하면서 ‘4. 15. 부정선
    거, 비밀이 드러나다’ 책자의 요약을 지시한 사실, ② 
    BZ는 컴퓨터로 위 책자를 요약한 문서를 작성한 후 
    2024. 10. 11. AP에게 인편으로 전달하였고, 같은 날 
    VN으로 하여금 이메일을 통해 이를 G에게 전송하도
    록 한 사실, ③ VN은 G에게 위 요약본 파일을 첨부하
    여 보낸 이메일을 2025. 1. 7. 수사기관에 포워딩하여 
    전송하여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
    관은 위 이메일의 첨부 문서를 출력하여 증거로 첨부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① VN은 2024. 10. 11. 당시 전자문서 원본
    을 그대로 복제한 사본을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수사기관이 VN으로부터 포워딩방
    식으로 전달받은 문서는 G에게 전송한 파일과 동일한 
    점, ③ 수사기관이 출력한 문서는 위 포워딩 파일을 
    그대로 출력한 문서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7기록 673
    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력물은 원본 내용을 그대
    로 복사‧출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673
    - 2024. 10. 11.자 VN 중사
    가 G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
    부서류 `415선거.hwp`
    - 286 -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전자문서 출력
    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
    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2) 증거순번 2기록 575번, 595번과 동일한 증거이다.
    43) 증거순번 2기록 920번, 923번, 961번, 1074번, 1085번, 1266번, 1273번, 1283번, 1288번, 1456번, 1460번, 1604번, 증거순번 
    5기록 449번, 증거순번 7기록 569번, 597번, 675번, 증거순번 8기록 581번, 591번, 626번과 동일한 증거이다.
    44) 증거목록에는 4098쪽부터 4106쪽까지가 증거순번 5기록 580번의 증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102쪽부터는 4106쪽까지
    는 증거순번 5기록 581번 파일 출력물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거순번 7기록 592번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위 4102쪽 내지 4106쪽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의 원본 동일성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45) TW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기록 1551번)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로,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15회 기일에서 번의하여 동의하였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4
    1551-
    1
    임무관련 타임라인 사본45)
    기록에 의하면, ① TW은 2024. 12. 4.~5.경 위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2024. 12. 18. 10:28 이를 출력한 
    사실, ② TW은 2025. 1. 20.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
    으로 출석하여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출력한 
    문서를 임의제출한 사실, ③ TW이 위 문서를 출력하
    여 제출한 후 PC를 인계하여 원본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TW이 작성한 전자문서 원본이 삭제되었으
    므로, 원본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서 생성, 출력 및 제출 경위에 위 
    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출력한 후 제출하였다.’
    라는 취지의 TW의 법정 진술, 위 문서에는 ‘출력자 
    TW 2024-12-18 10:28’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있어
    서 위 문서는 전자정보에서 곧바로 출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무관련 타임라인 
    사본’은 FM의 PC 내 저장된 전자문서를 원본 내용 그
    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287 -
    바. 기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이 동일성 여부를 다투는 나머지 증거들은 아래 표 ‘판단’ 란 
    기재와 같이 모두 그 입증취지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1 18
    CD 1장(XF 대통령 휴대
    전화 통화내역)
    기록에 의하면, ①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통신사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압수한 사실, 
    ② 수사기관은 각 통신사로부터 이메일로 데이터 파일
    을 교부받아 해시값을 추출하고 통신사 담당자로부터 
    그 해시값을 확인받은 후 압수한 사실, ③ 위 통화내
    역에 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이 작성된 사실을 
    1 28
    CD 1장(XE 대통령 휴대전
    화 통화내역)
    1 37 CD 1매(XE GV 휴대 전화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915 - 출동 부대원 명단
    기록에 의하면, OP이 2024. 12. 17.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후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출동하였던 
    OO대대 소속 부대원 명단을 txt 파일, 워드 파일로 작
    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사실,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OP은 이 법원에서 “해당 
    명단은 팀별로 지역대별로 인원을 종합해서 명단을 작
    성하고 최종적인 종합은 작전과정 YY이 담당했고, 본
    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진
    술하여 본인이 위 문서의 작성자라고 밝힌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출동 부대원 명단’ 출력물이 원본과 동일한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전자문서 원본 내용을 그대로 출력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4 157 - FMB CARD
    기록에 의하면, EB단 YZ대대에서 작성한 문서이고, EC
    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원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출력 경위나 위 출력물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전자문서 원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 288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통화내역)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자
    정보를 복제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정보가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 통화내역은 전자정보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42
    CD 1매(XF GV 휴대 전화 
    통화내역)
    1 47
    CD 1매(XG GV 휴대 전화 
    통화내역)
    1 64
    CD 1매(XE 대통령 휴대전
    화 통화내역)
    1 1508
    - 통신사 회신자료 및 통
    합 통화내역이 저장된 CD 
    1장
    1 283-1
    HT 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
    기록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포렌식 절차
    를 통해 취득하였고, 포렌식 절차는 정형화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동일성이 
    훼손될 여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그 압수 후에 인위
    적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압수된 각 통화내역
    은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832
    - SN가 DP BAH처장실에
    서 작성한 메모 사본 1부 
    기록에 의하면, SN는 2024. 12. 16. 본인이 자필로 작
    성한 메모 및 업무수첩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수사기
    관에서 위 메모 및 업무수첩을 복사기로 복사하여 증
    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및 복사 경위에 ‘위 메모 및 업무수첩
    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
    의 SN의 법정 진술, 피고인 F의 변호인도 각 메모 사
    본의 어떤 부분이 편집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
    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메모 사본은 원본 문서
    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
    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 
    2 833
    - SN의 업무수첩 중 이 
    사건 관련 기재 메모 사본 
    1부 
    2 954
    - 정원 외 직위 보직 추가 
    승인 검토
    CT는 2024. 12. 18.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
    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국방부 CS기획관실에서 작
    성하여 피고인 F까지 수기결재를 받은 각 문서를 임의2 955 - 군무원 2급 직위 채용 
    - 289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추천위원회(면접) 결과보고
    서 1부 
    제출하였다(2025. 6. 12.자 녹취서 5쪽).
    피고인 F의 변호인은 각 문서가 전자문서의 파일 사본
    으로서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출력물은 CT가 2024. 12. 3. 
    하루 일과를 설명하면서 17:00경 F으로부터 대면 결재
    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서
    (증거순번 2기록 953번) 그 서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증거물인 서면’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956 - 국방부 일반명령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2024. 12. 2. 국방부 일반명령 문서를 스스로 작성하였
    다.’라고 진술한 점, ② CT는 수사기관에서 ‘2024. 12. 
    3. 전투통제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위 문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복사하여 실무자들에게 인사명령 초안
    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원본은 피고인 F에게 반환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순번 7-867), ③ CT는 
    2024. 12. 18.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사본을 임의제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증거순번 9기록 433번 내지 443
    번)에 의하면, 국방부 일반명령은 F이 그 작성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F의 진술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증거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을 가
    지므로, 그 작성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4 756 진술서
    기록에 의하면, KD은 2024. 12. 13. FU특임대대 대대
    장실에 검사가 찾아와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제313조 제1항 진술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1128-2
    AH사령부 전투통제실 당
    시 배치
    EF이 2024. 12. 13. 군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
    을 당시 자필로 그린 그림으로서, 군검찰에 있는 원본
    의 사본이다.
    - 290 -
    3.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임의성을 의
    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검사가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
    므로, 임의성이 담보되지 않은 진술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에 대하여 작성된 진술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과 상황, 조사 시간과 방법, 참고인들의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
    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F이 다투는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4 1128-3 AH사령관 수첩 그림
    원본을 군검찰에서 가지고 있어 이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고(원본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EF의 법정진술(당시 수사관이 직접 찍은 것이다)에 의
    하면 원본을 정확하게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0 721
    - OP의 수첩 중 2024. 
    12. 3.자 메모 부분 촬영 
    사진 1부
    OP이 2024. 12. 23.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가져간 수첩 메모를 수사관이 촬영한 사진이다.
    OP은 이 법정에서 ‘수첩은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것
    이므로 제출할 수 없으나, 사진 촬영은 동의하였다.’라
    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
    OP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 사진은 본인이 한 메모와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사진
    이 촬영 후 편집되거나 인위적 개작이 있다고 보이
    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촬영 사진은 원본을 정확
    하게 복사한 사본임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291 -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의 변호인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
    적 압박이 가해진 상황이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이고, 어떠한 진술이 
    임의성이 의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F의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45)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
    는 BZ, FK 등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의 진술조서는 피고인 F이 
    내용을 부인하여 부동의함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
    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증거배제 결정
    위와 같은 이유에서 ① 피고인 E에 대한 증거 중 경찰이 AD, Y에 대하여 수사한 사
    건기록(2024공제770호)의 증거(증거순번 12기록 2464번, 2466번, 2470번 내지 2474번, 
    2476번, 2477번, 2487번, 2488번, 2514번 내지 2517번, 2523번, 2525번, 2526번, 2528
    번, 2530번, 2534번, 2541번, 2547번, 2548번, 2550번, 2589번, 2596번, 2598번, 2617
    번, 2625번, 2627번, 2636번, 2646번, 2663번, 2669번, 2671번 내지 2673번, 2686번 내
    지 2704번, 2708번 내지 2711번, 2741번 내지 2744번, 2747번 내지 2750번, 2753번 
    내지 2759번, 2762번 내지 2766번, 2768번, 2769번, 2789번 내지 2795번, 2799번 내지 
    2809번, 2811번 내지 2820번, 2822번, 2829번 내지 2835번, 2837번 내지 2839번, 
    2842번, 2846번 내지 2852번, 2854번, 2856번, 2858번 내지 2861번, 2863번 내지 
    2868번, 2870번, 2873번, 2875번, 2877번, 2878번, 2880번, 2884번, 2892번, 2893번, 
    2895번, 2896번, 2898번, 2899번), 경찰이 AJ, AL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
    771호)의 증거(증거순번 12기록 2901번), 경찰이 AP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
    제773호)의 증거(증거순번 12기록 2906번, 2908번, 2946번, 2953번, 2968번, 2971번, 
    - 292 -
    2979번, 2991번, 2993번 내지 2995번, 3006번, 3008번, 3011번, 3012번, 3014번, 3017
    번, 3018번, 3020번, 3024번, 3028번 내지 3030번, 3032번 내지 3036번, 3038번 내지 
    3043번, 3045번, 3047번 내지 3049번, 3051번, 3053번, 3054번, 3057번, 3060번, 3069
    번 내지 3077번, 3084번, 3090번, 3093번, 3095번, 3097번, 3099번, 3103번, 3104번, 
    3109번, 3118번, 3119번, 3121번, 3123번 내지 3127번, 3129번 내지 3132번, 3134번, 
    3135번, 3138번, 3201번 내지 3204번, 3206번 내지 3208번, 3210번 내지 3213번, 
    3217번, 3218번, 3221번, 3223번 내지 3227번, 3229번, 3231번, 3239번, 3243번 내지 
    3245번, 3250번 내지 3260번, 3263번 내지 3268번, 3270번, 3271번, 3280번 내지 
    3288번, 3295번, 3296번, 3301번, 3319번 내지 3323번, 3332번 내지 3340번, 3356번, 
    3357번), ②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중 KB, GE의 각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10기록 
    803번, 804번),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100 내지 1183번, 1917 내지 1938번), 특임
    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수정본 1부(증거순번 2기록 977번, 증거순
    번 4기록 순번 823번), 전화녹음 파일 녹음 CD 1매(증거순번 2기록 579번), MQ 소령
    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15개를 저장한 CD 1매(증거순번 2기록 1358번), 각 녹취
    서(증거순번 2기록 1361 내지 1375번), KU 중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33개를 저
    장한 CD 1매(증거순번 2기록 1662번), EC XX단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19개를 
    저장한 CD 1매(증거순번 2기록 2033번), TO 임의제출 통화녹음파일 CD(증거순번 5기
    록 438번), 녹음파일 6개 저장 CD 1매(증거순번 10기록 518번), BV특임단장 BS 기자
    회견 영상 첨부 CD 1매(증거순번 2기록 627번), 00여단 CCTV 출력물 10매(증거순번 
    5기록 151번), 선관위 관악청사(외곽 CCTV 캡처) 2매(증거순번 5기록 844번), 국립농
    업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5기록 847번), 관악구 관
    - 293 -
    제센터에서 압수한 CCTV 영상 캡처 화면(증거순번 6기록 32번), VZ언론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3번), 각 뉴스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0, 
    42번),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200번), AY경찰청장 집무실 앞 CCTV 출력물
    (증거순번 6기록 368번), CCTV 캡처 사진 출력본(증거순번 6기록 430번), CCTV 캡처 
    사진 출력본(증거순번 6기록 441번), YG YF 주차장 CCTV 저장 CD(증거순번 6기록 
    463번), EP의 제네시스 블랙박스 캡처 화면(증거순번 7기록 834번), 서울 YH빌딩 
    CCTV 영상 CD(증거순번 7기록 961번), 용산구청 CCTV 영상 CD(증거순번 7기록 962
    번), 용산구청 및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 CCTV 영상 CD(증거순번 7기록 963번), YL 및 
    YM사 CCTV 영상 CD(증거순번 7기록 985번), 경찰청 CCTV(화질개선 동영상) 캡처 
    사진 8장(증거순번 9기록 558번), BN 여단장 시그널 메시지 캡처 1부(증거순번 2기록 
    326번), SR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2부(증거순번 2기록 552번), SR 휴대전화 통
    화내역 캡처사진 1부(증거순번 2기록 553번), VR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1부
    (증거순번 2기록 561번), SP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진 1부(증거순번 2기록 562
    번), EA 비화폰전체 통화내역(2024.12.3.~12.5.)사진 1매(증거순번 2기록 986번), AJ과
    의 통화내역 사진 2매(증거순번 2기록 987번), DJ여단 작전참모와의통화내역 사진 3매
    (증거순번 2기록 988번), BR여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증거순번 2기
    록 989번), AH사 참모장과의 통화내역(2024.12.4.) 사진 1매(증거순번 2기록 990번), 메
    시지 캡처 사진(증거순번 2기록 1079번), DP BAH처장과 YP 보좌관의 문자메시지 캡
    처화면(증거순번 2기록 1436번), NR 소령 CB과의 통화내역 캡처 1부(증거순번 2기록 
    1448번), NR 소령 휴대전화 저장 G의 휴대전화 번호 캡처 1부(증거순번 2기록 1449
    번), 이메일(KF 보냄, XU)(증거순번 2기록 1939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2기록 
    - 294 -
    1501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세지 내역 캡처본 2(증거순번 4기록 428번), TW 발
    송 메일 본문(증거순번 4기록 1559번), 기관메일 수신 현황(증거순번 4기록 1648번), 
    UB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6번), NV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번), J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촬영 사진(증거순번 
    6기록 92번), SB 통화내역 캡처본(증거순번 6기록 109번), 24. 12. 4. 공공안전부 주요
    상황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179번), LS 통화내역 캡처 출력물(증거순번 
    6기록 192번), 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증거순번 6기록 231번), LL 휴대폰 통화내역 캡
    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20번), LL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21
    번), LM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증거순번 6기록 323번), LM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증거순번 6기록 327번), LN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증거순번 6기록 337번), ★기동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48번), LL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증거순번 6기록 371번), YR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87번), ‘AY AYX단 
    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6번), LP-LN 카카오톡 채팅
    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7번), ‘ZA’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8번), LP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9번), 본청 서무계장 단체 채
    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715번), IN↔L 통화내역 1부(증거순번 6기록 778번), 
    IN↔IP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증거순번 6기록 779번), IN↔GQ 카카오톡 대
    화내역 1부(증거순번 6기록 780번), 2024. 12. 3. 비화폰 통화내역 캡처 이미지 1부(증
    거순번 6기록 867번), YT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증거순번 6기록 872번), YU 카
    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증거순번 6기록 873번), ◈기동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증거순번 6기록 874번), 2024. 10. 11.자 VN 중사가 G에게 보낸 이메일(증거순번 7기
    - 295 -
    록 672번), G과 ND의 통화기록 캡처화면(증거순번 7기록 677번), 초과근무관리화면 캡
    처(증거순번 8기록 625번), TW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사본 3부(증거순번 10기록 
    795번), 출동 부대원 명단(증거순번 2기록 915번), FMB CARD(증거순번 4기록 157번)
    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
    거들에 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피고인들과 그렇
    지 않은 피고인들로 나뉘나, 동의하는 피고인들 역시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증거
    배제를 구하는 주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위와 같이 배제된 증거들은 별지 증거배제결정 증거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5.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위법수집증거들이 제시되어 이루어진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서,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증언 또는 증언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등 역
    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
    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
    - 296 -
    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2차적 증거의 
    경우,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
    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
    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이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
    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진술조
    서,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
    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 297 -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수사기관이 위 증거배제결정 대상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이 대부분의 증거들을 
    사본의 형태로 임의제출 받으면서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제대로 남겨두지 않아 이로 인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다.
    나) 수사기관은 주로 조사 도중 그 조사대상자로부터 그가 진술 과정에서 직접 수사
    기관에게 제시하거나 진술에 참고한 자료를 캡처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수사기
    관이 촬영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 받거나 수사 직후에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받
    았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태로 증거들을 수집한 것은 사건의 규모, 국민
    적 관심에 따른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수사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녹음파일이나 전자문서 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
    성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위 파일의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
    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들은 
    그 녹음파일이나 전자문서 파일 등의 작성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것이고, 그 제
    출자들 중 대부분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녹취한 녹음파일 또는 본인
    이 작성한 전자문서 파일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통화녹음의 상대방들도 이 법정에 증
    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진술
    하였는바, 위 증거들이 편집·조작되어 피고인들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였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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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참고인들로부터 그들이 소
    지한 휴대전화 내 파일을 직접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임의제출 받아 
    수집한 증거들이 편집·조작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직접 휴대전화로 조사대상자의 휴대전화 화면
    을 촬영한 사진들의 경우에는 그 원본 동일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원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수사기관에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위 증거들이 이 사건 수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등 수사절차상 다
    른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마) 수사기관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진술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였
    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술자들은 해당 증거를 소지하고 있던 당사자로서 수사기관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당 증거를 
    제시하였고, 위 증거를 제시한 후에도 증거의 기재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관련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해당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아닌 진술자들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기 전에 이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한 상
    황이었고 그 증거에 의하여 기존의 진술을 보충하였을 뿐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진
    술하였다거나 그 증거가 없었더라면 진술하지 않았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
    지고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증거들을 제시받고 진술한 증인들은 대부분 수사
    - 299 -
    기관에서 앞서 본 경위로 증거를 제출하였거나 증거를 제시받기 전부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진술하여 왔던 사람들이고, 신문과정에 해당 증거를 제시받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
    들의 진술이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Ⅲ. 사실관계 등 실체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와 지위
    가. 대통령 및 O장관 등
    피고인 E은 2022. 5. 10.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 법령
    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
    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중, 2024. 12. 3.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한 이후 2024. 12. 14.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
    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후,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파
    면 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25. 4. 4.자 2024헌나8 결정)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
    다.
    피고인 F은 1982.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38기로 졸업해 소위로 임관한 이래 P사령
    관, 합동참모본부 Q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
    고, S일자부터 T일자까지 U으로 근무하였으며, T일자부터 W일자까지 대한민국 O장관
    - 300 -
    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였
    다.
    Y는 AB일자경부터 ZB일자경까지 X총장으로 재직하며, 2024. 12. 12.경 직무정지되
    기 전까지 국군조직법 등에 따라 육군을 지휘·감독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나. 군 관계자
    1) AH사령부(이하 ‘AH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AJ은 AG일자경부터 ZD일자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AH사령관으로 재직하며, 
    AH사령부령 등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AH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AH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
    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BN은 1994.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한미연
    합사령부 기획참모부 BO처장, BP군단 BAF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BQ일자부터 ZC일
    자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AH사령부 BR여단장으로서,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명
    을 받아 BR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여단에 예속·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BS는 2000.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56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국무조정
    실 대테러센터 BT 등으로 근무하다, BU일자부터 ZC일자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
    지 AH사령부 BV특임단(이하 편의상 ‘특임단’, ‘특임대대’ 등을 ‘특임단’, ‘특임대대’ 등으
    로 표시한다) 단장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 301 -
    및 저지활동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2) AC사령부(이하 ‘AC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AD은 AG일자경부터 ZD일자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AC사령관으로 재직하
    며, AC사령부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AC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
    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하였다.
    BK는 1994. 3.경 해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한 후, AC사
    령부 BAE처장 등으로 근무하다, BL일자부터 ZC일자경 보직해임되기 전까지 AC사령
    부 BM단장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형법(군기누설,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3) P사령부(이하 ‘P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P사령부는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여 위하여 육군에 설치된 군단급 부대
    이다(P사령부령 제1조 등). P사령부의 예하부대 중 AZE단(710명)은 규모가 매우 큰 군
    사경찰부대이다.
    AL는 AG일자경부터 ZD일자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P사령관으로 재직하며, 
    P사령부령 등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
    모총장의 명을 받아 P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P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4) AO사령부(이하 ‘AO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AP는 AR일자경부터 ZD일자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AO사령관으로 재직하
    며, 국방정보본부령 등에 따라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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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AO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
    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G은 1985.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41기로 졸업하고 AS일자부터 AT일자까지 
    AO사령관, AU일자부터 AV일자까지 AW학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3. 23. 장교 결
    격사유로 제적되었다.
    BW는 1994. 3.경 학군사관 제32기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BX사령부 정보처 등에서 
    근무하다, BY일자부터 ZC일자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AO사령부 본부 AXO처
    장으로서, AO사령부 부서별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AO사령부 전·평시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인원 및 장비 편제 업무를 총괄하여 위 업무에 관해 
    AO사령관을 보좌하고, AO사령부 작전 시행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
    한이 있었다.
    BZ는 1993.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49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AO사령
    부 BAG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BY일자부터 ZC일자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AO사령부 CA단장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 등 첩
    보활동을 총괄, 군 합동 신문소를 운영 및 관리, CA단의 부대 병력 및 장비를 관리하
    고 전·평시 교육훈련을 총괄하여 AO사령부 전·평시 CA단이 참여하는 훈련 등에 관하
    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CB은 1996.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52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AO사
    령부 ○○○정보여단 ○○○정보부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11. 1.부터 ZC일자
    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AO사령부 ZE여단 ZF사업단장으로서, 대북첩보수집 
    등 대북 공작 활동 총괄, 배속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ZF사업단 부대 및 병력관리
    - 303 -
    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AO사령부 ZE여단 예하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각 사업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국방부 BD본부(이하 ‘국방BD본부’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CC는 1992.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육군
    본부 CE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CF일자부터 ZG일자경까지 국방부 BD본부장으로서,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기관,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H은 1986. 3.경 학군사관 제24기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P사령부 헌병단 
    AXX과장, 육군 BC군단 AZH대 AZH대장, 국방부 BD본부 BE단장, BF군단 AZI대 AZI
    대장, BG사령부 AZJ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2. 31. 전역하였다.
    다. 경찰 관계자
    1) 경찰청 본청 관련
    피고인 I는 AZ일자부터 AX청장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이하 ‘경찰청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던 중, 2024. 12. 12.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후, 2025. 12. 18.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25. 12. 18.자 2024헌나7 
    결정) 곧바로 AX청장직에서 파면되었다.
    피고인 K은 BB일자부터 ZH일자 직위해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이라고도 표기한다) BH조정관(국장)으로서, 경찰청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라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 304 -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
    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고, BH조정관실의 직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하였다. 당시 직제상 피고인 K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ZI담당관(과장)은 LK, LE계장(계
    장)은 LF이었다. LE계에는 서무 UY, UZ, ZJ, 예산담당 ZK가 같이 근무하였다. K의 직
    제상 상위직급자는 ZL본부장 ZM, 경찰청 ZN, AX청장 I이다. 수사와 관련하여 승인된 
    안건은 통상 국장은 경찰청장에게, 과장은 국수본부장에게 보고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한편, IP는 경찰청 본청 IO국장(치안감)으로서 경찰청 내 기동단, 기동대, 각종 경비
    단, 경비대, 경찰특공대, 일선 경찰서에서 임시로 동원되는 경비부대의 운용을 총괄 관
    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ZO은 ZP과장(총경)의 직책에 있었다. 
    2) AY경찰청(이하 ‘AY경찰청’이라고만 한다) 관련
    피고인 J은 BB일자부터 ZQ일자 직위해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AY경찰청장으로서, 경
    찰청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의 소관 사무를 관
    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다.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대 경력 운용 및 지휘‧감독권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
    고, 경찰청장은 각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대 운용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
    독할 권한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 AY경찰청 기동대 경력 운용 및 지휘‧감독에 관
    한 업무는 직제상 AZB차장 IN 산하에 AYV부장 GQ, AYG과장 IM, AXP계장 GI이 담
    당하고 있었다. AYV부장 GQ는 PF 내지 QL 기동단 소속 60개 기동대(1개의 기동대 
    인원은 70~80명 내외다)를 운영하며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L는 2024. 2.경부터 2024. 12. 11.경 AY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이 결정되
    - 305 -
    기 전까지 BJ장이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 BJ는 기동단과 함께 AY경찰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BJ장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BJ장인 피고인 L는 부대장, 행정과, 경비제대, 의장경호대의 보좌를 받으며, 부대장과 
    각 경비제대장 등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제대를 통해 국회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 활동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2.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상황
    가. 정치상황
    1) 피고인 E은 2022. 5. 10.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피고인 E의 대
    통령 취임 이전인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의석 총 
    300석 중 CN정당 및 ZR정당 도합 180석, ZS정당 및 ZT정당 도합 103석, ZU정당 6
    석, ZV정당 3석, ZW정당 3석, 무소속 5석이 각 당선되었고, 위 제21대 국회 폐원 당
    시인 2024. 5. 29. 기준으로 국회의원 총 296석 중 CN정당 155석, GP정당 113석, ZU
    정당 6석, ZX정당 5석, VX정당 4석, XI정당 1석, ZY정당 1석, ZZ정당 1석, XJ정당 1
    석, 무소속 9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편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
    거 결과 국회의원 의석 총 300석 중 CN정당 및 AAA정당 도합 175석, GP정당 및 
    AAB정당 도합 108석, XI정당 12석, VX정당 3석, XJ정당 1석, ZX정당 1석 각 당선되
    어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였다.
    2) 국회는 다음과 같이 공직자 탄핵소추를 하였다.
    가) 2023. 2. 6. DX장관 DY 탄핵소추
    국회는 2023. 2. 6. DX장관 DY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19840)을 AAC, AAD, 
    - 306 -
    AAE 의원 외 173인 명의로 발의하였고, 이틀 후인 2023. 2. 8. 제403회 제4차 국회본
    회의 당시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
    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 7. 25. 위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
    소 2023. 7. 25.자 2023헌나1 결정).
    나) 2023. 9. 19. 검사 AAF 탄핵소추
    국회는 2023. 9. 19. 검사 AAF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24564)을 발의하였고, 
    이틀 후인 2023. 9. 21. 제410회 제8차 국회본회의 당시 총 287표 중 찬성 180표, 반
    대 105표, 무효 2표로 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탄
    핵소추에 따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자 2023헌나2 결정).
    다) 2023. 11. 9. AAG위원장 AAH, 검사 AAI, 검사 AAJ, 검사 AAK, 검사 AAL 탄핵
    소추 시도
    국회는 2023. 11. 9. AAG위원장 AAH(의안번호 2125308), 검사 AAI(의안번호 
    2125309), 검사 AAJ(의안번호 2125310), 검사 AAK(의안번호 2125311), 검사 AAL(의
    안번호 2125312)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는데, 위 탄핵소추안들은 이후 국회
    에서 각 철회되었다.
    라) 2023. 11. 28. AAG위원장 AAH, 검사 AAI, AAJ 탄핵소추
    국회는 2023. 11. 28. AAG위원장 AAH(의안번호 2125634), 검사 AAI(의안번호 
    2125635), 검사 AAJ(의안번호 2125636)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위 탄핵
    소추안 중 AAH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 AAI, AAJ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3. 12. 
    1. 제410회 제13차 국회본회의에서 각 가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위 
    탄핵소추에 따른 AAJ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3
    - 307 -
    헌나4 결정), 2025. 7. 17. 위 탄핵소추에 따른 AAI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
    법재판소 2025. 7. 17.자 2023헌나3 결정).
    마) 2023. 11. 29. AAG위원장 AAH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2023. 11. 29. AAG위원장 AAH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25650)을 재
    차 발의하였는데, 피고인 E은 2023. 12. 1. AAG위원장 AAH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
    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바) 2024. 6. 27. AAG위원장 AAM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2024. 6. 27. AAG위원장 AAM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1080)을 발의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E이 2024. 7. 2. AAG위원장 AAM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사) 2024. 7. 2. 검사 AAN, AAO, AAP, AAQ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2024. 7. 2. 검사 AAN(의안번호 2201277), 검사 AAO(의안번호 2201278), 검
    사 AAP(의안번호 2201279), 검사 AAQ(의안번호 2201280)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
    의하였는데, 위 각 탄핵소추안은 이후 모두 폐기되었다.
    아) 2024. 7. 25. AAG 위원장직무대행 AAR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위 2024. 6. 27.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같은 해 7. 2. 사의를 표해 면직된 
    AAG위원장 AAM의 직무대행인 AAR에 대하여 2024. 7. 25. 재차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2240)을 발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E이 2024. 7. 26. AAG 위원장직무대행 AAR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자) 2024. 8. 1. AAG위원장 AAS 탄핵소추
    국회는 새로 임명된 신임 AAG위원장 AAS에 대해 2024. 8. 1. 탄핵소추안(의안번호 
    - 308 -
    2202480)을 발의하였고, 위 탄핵소추안은 2024. 8. 1.부터 2024. 8. 3.까지 이어진 제
    416회 제2차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위 탄핵소
    추에 따른 AAS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1. 23.자 2024헌나1 
    결정).
    차) 2024. 12. 2. AAT원장 AAU, 검사 AAV, AAW, AAX 탄핵소추
    국회는 2024. 12. 2. AAT원장 AAU(의안번호 2206107), 검사 AAV(의안번호 
    2206108), 검사 AAW(의안번호 2206109), 검사 AAX(의안번호 2206110)에 대한 각 탄
    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위 탄핵소추안은 2024. 12. 5. 제418회 제16차 국회본회의에서 
    각 가결되었는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위 탄핵소추에 따른 AAU, AAV, 
    AAW, AAX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3. 13.자 2024헌나
    2, 2024헌나3, 2024헌나4, 2024헌나5 각 결정).
    3)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감액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11. 29.경 2025년도 정부 세출예산안을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감액은 역대 최초로 이루어
    진 감액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전액, 검찰
    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감사
    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전액이 각 삭감되었고, 정부 일반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가량이 감액되었으며, 이외에도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민관합작 선진원
    자로 수출기반구축(R&D) 사업',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사업' 관련 예산이 
    각 삭감되었고,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사업', '바이오·의료기
    - 309 -
    술개발(R&D) 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각 감액되어 의결되
    었다.
    나. 대통령실
    1) 2024. 12. 1.경 이전의 상황
    가)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삼청동 안가 모임
    피고인 E은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에서 피고인 F(당시 U), CI원장 CJ, CH(당시 O장관), AC사령관 AD과 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E은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과 관련해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
    였다.
    위 저녁식사에 대해 C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국가 운영 상황에 대해 비상 
    대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비
    상조치 비슷한 얘기는 2024. 3. 말인지 4. 초인지 저녁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시국에 관한 얘기를 사적인 식사자
    리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이었다. 시국에 관해 대통령이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
    제, 정치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그 자리는 원래 저하고 CI원장, AC사령관에 대하
    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 하고 있고, 국방부도 AAY상병 
    사건 이후 흐트러진 것을 잘 대응해줘서 고맙다면서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때 대통령
    이 갑자기 굉장히 답답함,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진들이 잘 따르지 않고 난항을 겪
    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해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셨다. 이때는 총선 전인 
    2024. 3. 말경이고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하기 이전 시점으로 기억한
    다. 그러던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
    - 310 -
    하셨다. 그러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상조치’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고, ‘계엄’이라는 단어는 기억에 없다. 당시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
    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께서 일반적인 시국 걱정 정도 얘기하
    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
    실 때 시국 걱정을 하시고 가끔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
    령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수습비서관 같이 식사하
    는 자리, 또 외부에서 국회의원들, AUX정당의원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 어느 자리에서
    든 시국 걱정을 많이 하셨다. 글쎄요. CH 장관이 들었다는 ‘군이 나서야 한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CH이) 개인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24. 4. 중순경 U 공관 모임
    피고인 F(당시 U)은 2024. 4. 중순경 서울 CK 소재 U 공관에서 AH사령관 AJ, AC사
    령관 AD, P사령관 AL를 초청해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해 '대통령 경호유관부대 겸 경호지원부대인 AH사령부, P사령부, AC사령부의 각 사
    령관을 U이 주기적으로 불러 격려식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에 따라 진행된 
    모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피고인 F)이 당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
    - 311 -
    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 자리 자체가 대통령님에 대한 경호
    유관부서에 격려하는 자리였고 또 업무 협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노동
    계, 언론계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시국 상황 얘기는 없었고, 관계관 회의였기 때문에 U 관저 
    이동지, 대통령실 이동에 따른 경계, 방호 관련 소요 등에 대한 조치 진행상황 등을 식
    사하며 대화하였고, 피고인 F이 P사령관을 지냈기 때문에 부대 관련 질문을 해 P사령
    부 편성 관련 내용을 많이 답변 드린 기억이 있다.’, ‘시국 상황 이야기는 기억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24. 5. 내지 6.경 삼청동 안가 모임
    한편 AC사령관 AD은 2024. 5. 내지 6.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46) 피고인 E에게 당시 AC사령부에
    서 진행 중인 대공사건 수사 경과, 국가정보원과 AC사령부 담당 사건의 관할 이관 등
    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E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위 저녁식사와 관련해 “제가 그 당시에 대공수사와 관련된 이야
    46) 피고인 E은 M고등학교 8회, 피고인 F은 7회, 피고인 AD은 17회 졸업생들로 고교 동문이다. 
    - 312 -
    기도 했고 간첩 수사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통
    령님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 이런 공감도 하셨다. 그러면서 조
    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어는 좀 헷갈리나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이런 말씀을 하시며 긴급명령
    권, 재정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설명하였고, 그 와중에 계엄도 말씀하셨다.”는 취
    지로 진술하며, “당시 제가 ‘군통수권자인데 군의 계엄에 대한 인식 등을 전혀 모르는
    구나.’라는 생각에 피고인 E에게 무릎을 꿇고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
    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도 군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군검사가 “증인은 (위 저녁식사 모임 당시) E 
    대통령이 비상계엄, 비상대권에 대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하자,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
    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말을 
    직접 제 앞에서 쓰신 기억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AD 사령관이 (피고
    인 E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기억은 나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반대되는 이야기한 것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
    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D, AJ, AL의 2024. 5.경 강남구 소재 식당 모임
    이후 AD, AJ, AL는 2024.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
    데, 당시 군 인사 및 피고인 F이 이야기한 시국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 식사와 관련해 AJ은 이 법정에서 “일상적인 대화, 인사 관련 대화, 시국 관련 대
    화, 주로 그런 류의 대화가 있었다. 그때인지 좀 지나서인지 모르겠는데 AD이 ‘피고인 
    - 313 -
    E이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
    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전화인지 만나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히 들었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식사 당시 장군 진급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육군 
    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AD으로부터) 무릎 꿇고 말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당시 AJ에게 ‘첫째, 평시계엄은 안 된다. 둘째, 국무회의라는 통
    제장치가 있는데 계엄이 되겠느냐, 셋째, 잘못하면 애들이 다 다치기 때문에 사전에 준
    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E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명료하지 않다.’, ‘(위 저녁식
    사 모임 당시) AJ, AL에게 앞서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계엄을 반대했던 이야기
    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24. 6. 17.경 삼청동 안가 모임
    이후 피고인 E 주관 하에 2024. 6. 17.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에서 저녁식사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모임에는 피고인 F 당시 U, AJ, AD, AL 및 
    합동참모본부CL이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 E, 피고인 F은 반국가단체, 종북세력에 의
    한 시국의 어려움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위 CL, 
    AJ, AD, AL를 지칭하며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모임에 대해 “날
    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E, AD, AJ, AL, CL과 저녁 식사를 한 것은 기억
    - 314 -
    난다. 당시 AL가 피고인 E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고, 칭찬이 AL에게만 집중되다 보
    니 '대통령님, P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장군들이 다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
    는 훌륭한 장군들입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J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과 관련해 “피고인 E이 ‘반국가들, 종북세력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시국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당시 정면 우측에 피고인 
    F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 F은 술을 안 마셨는데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
    군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님이 ‘다시 대한민국’에 관해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후 제게 ‘우리 여기 장군은 상당히 참 똑똑하고 
    개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 F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주 충
    성스러운 장군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2024. 8. 초순경 대통령 관저 모임
    피고인 E은 2024.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F, 
    AD을 만났다. 피고인 E은 AD으로부터 이른바 'AO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수
    사 경과를 보고받았다.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모임에 대해 “8
    월 언제인가 AO사령부 간첩 사건 관련 보고가 있었고, 해당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어떻
    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 E이 ‘사법체계 하에서 어쩔 방법이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중국인이 개입됐다 보니까 중국인은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특
    - 315 -
    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전반적인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우려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2024. 8. 초순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을 만난 사
    실이 있고, AO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 수사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고, 한편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간첩수사 사건에 대한 이야
    기를 하며 (피고인 E로부터) CM단체, AAZ단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계엄
    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F에 대한 O장관 인사청문회 및 AO사령관 AP의 유임
    피고인 F은 2024. 9. 2. O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전
    임 O장관 CH은 O장관 재임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부하 장군과 다툰 AO사령관 AP에 
    대해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피고인 F은 O장관으로 취
    임한 T일자경 국방부 CS기획관 CT에게 ‘AO사령관 AP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지시에 관해 “제
    가 ‘AP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AP의 보직해임 및 징계 
    이야기가 나온 원인이 부하 장군과의 맞고소 사건 때문이었는데, 당시 국방부 BD본부
    장으로부터 ‘AP에게 하급자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CT에게 ‘야,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 결과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 신중해라’는 취지
    에서 지시한 것이다. 계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다.”, “AP 전 사령관을 유임시키는 
    - 316 -
    과정에서 피고인 G의 의견을 듣거나 그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아)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
    피고인 E은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
    재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주관하였는데, 당시 모임에는 피고인 F, AD, AJ, 
    AL가 참석하였다. 피고인 F과 AL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 E, AJ, AD은 술을 상
    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AJ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에 대해 “피고인 E이 당시 시국에 관한 이야기, CV 등 정
    치인에 대한 이야기, 방송계 및 CM단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직접 저한테 '계
    엄'이라는 용어를 하신 적은 없다. 10월 이후부터는 제가 피고인 F의 공관에 가서 사
    전에 30분 정도 티타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30분 정도 또 티타임으
    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 그 시간은 식사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합쳐진 시간인데, 그 기억 속에서 그때 확보해야 할 장소 여러 가지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내용들이 그때부터 제 기억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아마 그 시점
    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다.”, “(피고인 E이) CV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다.”, “식사 장소에서 했는지, 
    티타임 때 했는지 장소는 기억이 분명치 않으나 확보 장소(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N
    정당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기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선거와 2024. 4. 
    이루어진 국회의원선거 관련해 피고인 E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격
    차가 커야 되는데 적었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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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모임은 국군
    의 날을 맞이해서 고생해서 장병들 대표해 몇 명 불러 격려하시는 자리였고,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으며, 비상대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고, 저도 들은 바가 
    없다. 모임 이후 티타임을 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맞으나, 이는 AJ과 AD이 술에 많이 
    취해 술을 깨고 가자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 AJ이 말하고 있는 ‘확보장소’, ‘부
    정선거’라는 이야기는 그걸 한 기억도 없고 이야기할 상황 자체도 아니었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AL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이 ‘정치인, 방송계, 노동계의 부정적 
    활동으로 인한 국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군검사의 질
    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도중에 한마디씩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
    는 식은 있어도 쭉 정리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는 약간, 하여튼 술을 많이 드시면 약간 불
    평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긴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어투이죠.”, 
    “(CV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E이 2024. 11. 9. 더 술을 많이 드
    셔서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고 하며 
    CV의 이름을 호명하였던 기억이 있다.”, “식사자리 이후 피고인 F과 티타임을 가진 것
    은 맞고, 다만 당시 ‘확보한다.’ 이런 내용은 기억이 없으며,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이
    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따라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대통령 E이 정치인, 방송계, CM단체 간부들
    - 318 -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대권’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했지요?”라는 군검사의 물음에 ‘일반적인 시국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 걱
    정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
    여 증언을 거부하였다.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께서 ‘CO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10. 1. 저녁 식사 때 같이 AJ 사령관이나 AL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
    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고,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저한테 하신 취지
    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어떤 수사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셨을 것이다. 제가 어차피 수사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CO 대표께서 계속해서 
    재판이 어떻게 되느니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기억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0. 1.이든 언제든지 간에 AJ 사령관
    이나 AL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지 않고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듣기는 들었으나 제가 수사관계자이니까 그런 수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뉴스에 나온 그런 얘기들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기억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위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 이후의 상황들
    한편 피고인 F은 위 식사 이후인 2024. 10. 초중순경 북한의 소위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AJ과 통화하며 ‘북한이 오물풍선 상황이 생기면 강력하게 원점을 타격하겠다. 
    합참 지휘통제실로 내려가서 본인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하였다.
    위 국군의 날 저녁식사 이후 P사령관 AL는 2024. 10. 7.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군사
    - 319 -
    경찰 특임대대’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해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P
    사령부 AZE단 특임대대를 소개 및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특임/기동중대들
    은 軍 사법경찰로서 테러(계엄 시 AC사를 지원 합동수사 예정) 발생 시 경찰과 원활한 
    협업 및 군사지역에서 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뿐만 아니라’, ‘부대 개편 승인과 
    대테러특임대 수당을 반영해 준다면 FT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들과 함께 유사시 대통
    령실을 수호하고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부대들로써 큰 자긍심과 사기가 제고되리
    라 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메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메모를 ‘AL 2024. 10. 7.자 작성 메모’라 한다).
    P사령관 AL는 2024. 10. 17.경 실시된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비
    상계엄 얘기가 있는데 당신들 조심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AC사령관 AD에게 전
    화하여 ‘야, 이런 얘기가 말이 되냐. 지금 내가 이런 얘기 우리가 군인들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AD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야, 
    [AZE단 특임대대]
    AZE단 특임대대는 3개중대(특임중대, 군사경찰중대, 기동중대)로 구성되어 테러대비작전을 제한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데 특임중대와 군사경찰중대는 현재 합참(대테러과) 및 육본(부대계획과)과 협업하
    여 각각 대테러특임대 및 대테러초동조치부대로의 개편을 관리(참모총장님 보고완료)중입니다.
    * 특임/기동중대들은 軍 사법경찰로서 테러(계엄시 AC사를 지원 합동수사 예정) 발생시 경찰과 원
    활한 협업 및 군사지역에서 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뿐만 아니라, 전군 유일의 모터사이
    클 부대로 AH사와 편조하여 수도서울 도심지에서 신속한 출동 및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가. 국가행사 및 경호경비작전간 전담 대테러특임대 임무를 부여하거나
    나. BR여단이 담당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한 대테러특임대(테러 진압부대) 임무를 대체가능(BR여단
    은 전시전환 국면상 적지종심작전 준비를 이유로 강남지역 테러 진압부대 공백상태 발생)
    현재, 사령부(작전처)는 합참 건의를 앞두고 있으며, 합참 검토에 따라 육본(부대계획과)에서 대테러
    특임대 및 대테러초동조치부대로의 개편 승인과 훈령에 대테러특임대 수당을 반영해 주신다면, 앞서 
    FT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들과 함께 유사시 대통령실을 수호하고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부대들로
    써 큰 자긍심과 사기가 제고되리라 봅니다.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 320 -
    계엄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으려면’, ‘평시에는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지
    금 우리나라 한국사회에서’, ‘그거는 법과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무슨 장관이 그걸 마
    음대로 하냐?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어르신들 술 먹고 이런 얘
    기들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술 상대하면서 많이 힘들다.’는 취지
    로 말하였다.
    한편 AC사령관 AD은 자신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2024. 10. 27. 18:47경, 19:33
    경 차례로 메모를 작성하였고, 11. 4. 19:12경, 19:48경 차례로 메모를 작성하였으며, 
    다음 날인 11. 5. 16:45경, 22:53경 다시 차례로 메모를 작성하고, 11. 6. 08:10경 다시 
    메모를 작성하였다. 위 메모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메모 내용과 그 
    후에 작성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AD 작성 메모’라 한다).
    메모 시각 메모 내용
    10. 27. 18:47경
    ◾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
    10. 27. 19:33경
    -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 이후 군검경 합동수사
    11. 4. 19:12경 ABA ABB위원 ABC ABD
    11. 4. 19:48경 -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11. 5. 16:45경
    - 리더십 불충분
    ‧ ABE 조기교체. 진용을 갖춰야 함
    11. 5. 22:53경
    - ABF의 공통된 의견임
    ‧ 4인은 각오하고 있음
    ‧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
    - ABG를 신뢰할 수 없음(ABF)
    ‧ 아무것도 모름, 감정만 앞선 것임
    ‧ 강호의 사례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
    ‧ 보안위험, 이너로 들어오면 안 됨
    - 321 -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메모는 기본적으로 장관님이 쭉 했던 얘기들
    을 제가 받아 적은 거다.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신 얘기를 제가 메모에 쓸 이유도 없고 
    그 메모 내용 중에는 제가 AC사령관으로서 잠깐, 잠깐 메모하는 그 정도이고 저는 심
    지어 업무수첩도 없다. 일부러 보안목적으로 업무수첩도 없고 핸드폰에 잠깐잠깐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런 습관이었다. 메모에는 계엄뿐만 아니라 초급간부 복지니 뭐
    니 해서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검찰이 이것만 딱 뽑아서 보여주니까 마
    치 계엄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AC사령관 업무를 하면서 썼던 전반적
    인 내용이다. 저기 메모(ABA ABB위원 ABC ABD)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시 들어가
    메모 시각 메모 내용
    ‧ 두 분이 별도로 대화, 유사시 기계적으로 조치
    - 적은 매우 수세적임 
    ‧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 장병은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음. 지금까지 체제수호 관점 없었음
    ‧ 고위 리더십 공감 불충분
    ‧ 중령급 이하 대다수 교체되었음
    ‧ 체제수호 사명 자각 이제 시작되었음
    ‧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우군화 해야 함
    ※ 결론
    ‧ 체제수호 사명 인식 관점에서 군장악 불충분
    ‧ 리더십 진용을 조기에 갖추고(ABE)
    ‧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험을 완화하고
    ‧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함
    * 회합은 ABH으로 한정
    11. 6. 08:10경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경찰상황은?
    11. 9. 15:01경
    - CO CU CV CW CQ
    - CX CY CZ
    - DA DB DC
    - DD DE DF
    11. 15. 15:53경
    ◾ 군사적 태세
    -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징태세
    - 322 -
    서 찾아보니까 ABA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ABB위원은 ABB 무슨, 무슨 전문위원 그
    런 의미로 제가 ABB위원이라고 써서 그때 당시 누구인지도 몰랐고 ABC은 뉴스에 많
    이 나오던 사람이고 ABD도 뉴스에 많이 나오던 사람이고 ABC이나 ABD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나중에 기억을 환기해보면 이미 그때 당시 구속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 날 저게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사람들을 적고 그런 게 아니다. 
    장관님이 그냥 이런 사람들 어떻고 이런 사람들 어떻고 사람들 이름을 쭉 부르는 것이
    다. 그런 관점에 적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2024. 11. 6. O장관실에서 피고인 F과 미국 대선 개표 방송을 시청하며 장군
    인사 관련 인사검증 및 현안 보고를 실시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F에
    게 ‘계엄은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은 계엄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왜? 훈
    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
    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2024. 11. 9. O장관 공관 모임 등
    피고인 E은 2024. 11. 9. 오전 무렵 피고인 F과 2분 45초가량 통화하였고, 피고인 F
    은 점심시간 무렵 O장관 공관에서 AC사령관 AD을 만나 보고를 받았으며, 14:37경부
    터 14:44경까지 두 번에 걸쳐 피고인 AD에게 전화하여 합계 약 7분가량 통화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D은 15:01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CO CU CV CW CQ CX CY 
    CZ DA DB DC DD DE DF’라는 메모를 작성하였고, 위 메모 작성 후인 15:19경 AH사
    령관 AJ과 8분 45초가량, 이후 15:28경 P사령관 AL와 2분 53초가량 차례로 통화한 상
    황이었다. AL는 18:0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국회의사당’을 검색하였다.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메모에 대하여 ‘2024. 11. 9. 오후경 F 장관
    - 323 -
    에게 인사 관련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저녁경 O 장관 공관에서 대통령 E, 장관 F, 
    증인, 피고인 AJ, 피고인 AL와의 저녁 식사가 있었다.’, ‘2024. 11. 9. 오후경 피고인 F
    이 나에게 위 이름을 불러주었고, 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피고인 F은 2024. 11. 9. 저녁 서울 DH 소재 O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AJ, AD, AL
    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F은 위 식사 시작 전 약 20~30분가량 AJ, AD, AL와 티타임을 가지며 이들
    에게 ‘이따가 아마 중간에 (피고인 E이) 합류하실 건데 합류하시면 AD, AJ, AL 순으로 
    한 마디씩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E은 이들의 저녁식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합류
    하여 ‘APEC에 다녀올 것이다’, ‘여러 가지 큰 국제행사, 또 외국과 수출하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그런 것들이 국가 나라가 안정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
    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난 참 우려스럽다’, ‘부정선거 이런 문제가 있다’, 
    ‘선거도 이런 것도 믿을 수 없게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게 제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
    지도 않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자신의 휴대전화
    로 BX사령관 CL에게 전화 연결해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E과 CL 사이에 통
    화가 이루어졌다. 위 식사가 끝난 후 피고인 F, AJ, AD, AL는 O장관 공관으로 이동해 
    재차 티타임을 가졌다.
    AJ은 위 모임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20~30분 정도 티타임하면서 이
    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고, 당시 피고인 F이 ‘이따 아마 중간에 (피고인 E이) 합류하실 
    건데 합류하시면 AD, AJ, AL 순으로 한마디씩을 해라.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
    라.’라는 말을 했다. 식사 때 마치 임무복창하는 느낌이었다. 식사 당시 피고인 E이 합
    - 324 -
    류하여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 분명히 기억 속에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은 군사법원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P사가 국회로 간다.’, ‘선관위 여기에 AC사가 온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그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당시 대통령이 ‘국제 행사, 외국과 수출하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국가 나라가 안정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우려스럽다’, ‘APEC’, ‘선거도 이런 것도 믿을 수 없게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게 제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 (당시 
    AD이 국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CN정당사, DO을 언급한 사실
    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선관위 얘기는 들었다. 피고인 E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진짜 그런 데가 잘 해야 됩니다.’ 하면서 AD 장군이 이야기했
    다. 그런데 장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언급하고 그랬던 것 같진 않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AL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이 ‘부정선거 이런 문제가 있
    다.’는 얘기는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이 합류
    한 후에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들
    은 기억이 없고, (제가) AD, AJ, AL 순으로 한 마디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다. (피고인 E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부대별 임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AJ, AD, AL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비상계엄’ 이야기는 들
    은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 다만 ‘대비태세’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런 대비태세 
    관련 이야기도 각 부대별로 임무수행을 위해서 각 사령관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
    - 325 -
    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E이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가 이루
    어졌을 뿐이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각 부대별로 거기에 따라서 대비태세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다. AJ, AL 등에게 한 마디씩 해보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난
    다. 다만 당시 시국상황 자체가 거대 야당의 줄탄핵이, 정부고위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AUX정당에서 발의한 민생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대한 법안들이 거대 야당에 발목에 잡혀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
    니 대통령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F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모임과 관련해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물었고, 이에 AJ, AL가 답변한 얘기가 있다. 어떤 걸 물어봤
    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위 2024. 11. 9.자 O장관 공관 모임 이후의 상황들
    AL는 위 저녁식사를 마친 날 밤인 2024. 11. 10. 01:15경 휴대전화로 ‘CV 당게시판’
    을, 01:19경 ‘GP정당 당게시판 조작’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18:40경에도 ‘CV 당게시판 
    조작’을 검색하였다.
    A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1. 15. 15:53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징태세’라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위 저녁식사 모임으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2024. 11. 11.경 피고인 F은 AH사령관 AJ
    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AJ은 피고인 F에게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이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요즘 병사들도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 326 -
    피고인 F은 ‘강하수당 문제 이런 부분들 올려주고, 애들 챙기고, 격려하라’는 취지로 답
    변하였다.
    타) 2024. 11. 24. 대통령 관저 티타임
    피고인 E은 2024. 11. 24.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F과 티타임
    을 가졌는데, 당시 피고인 E은 전반적인 시국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며 ‘22번에 걸친 
    불법적인 탄핵, 탄핵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 탄핵을 통해 국정이 마비되었다.’, ‘다
    수의 판검사들을 탄핵하거나 탄핵 겁박을 해 사법부의 기능을 훼손하였다.’, ‘아이 돌봄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초급 간부 봉급 수당 인상 예산 등 포함 4조 원 가량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다.’, ‘2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이 하고 있는 패악질, 폭거가 우려
    스럽다.’,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러한 국회의 패악질에 대
    해서 견제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 어떻게 내가 이 나라
    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견제를 하고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 옛날에는 국회해산권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비
    상계엄밖에 없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뭔가 비상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
    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당시 대통령
    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전에 
    작성된 ‘DN 대통령 시절 AVU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1979. 10. 26. 사건 당시
    의 계엄 상황’, ‘1979. 12. 12. 사건 당시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
    한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파) 2024. 11. 30. O장관 공관 및 대통령 관저 보고
    - 327 -
    이후 AC사령관 AD은 2024. 11. 30.(토요일) 18:00경 서울 DH 소재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났고, 21:00경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피고인 E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AD이 
    공관에 보고를 하러 온 날 피고인 G이 딸의 장례와 관련해 감사인사를 전하러 먼저 
    공관에 와서 AD이 보고하는 동안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못한 말이 있는데 내일 와라’라고 이야기 해 다음 날인 12. 1. 피고인 G이 다시 방문
    하였다.”, “(‘당일 AD에게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
    문에 대해) 인사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취
    지로 피고인 E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대통령님의 
    결정이나 결심에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사명, 헌법에 나
    와 있는 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영토를 보전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
    고,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
    시는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
    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적극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큰 힘은 안 되겠
    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금요일 보고가 취소가 되었는데, 장관께서 토요일에 오라고 하셔
    서 부득이 토요일에 장관 공관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다. 그날 (O장관 공관에서) 분명
    히 장관님께서 ‘비상조치’, ‘계엄’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고,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 328 -
    말씀을 드렸다. 저는 피고인 F에게 ‘계엄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제 소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 전시도 그러할 텐데 평시는 말할 것도 없이 계엄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라고 일관되게 소신대로 말씀드렸다.”, “장관님이 이상한 이야기해서 제가 
    군인의 한 사람으로 사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군인들이 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안다. 게다가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혼자 걱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메모를 써본 것뿐이다.”, “(대통령 관저에
    서) 피고인 E은 '국무위원, 감사원장 탄핵', '초급 간부 예산 삭감' 등 시국에 대한 걱
    정을 많이 하며,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정확한 워딩의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장관님(피고인 F) 말씀이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
    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헌법상 권한 내에서 당신에게 부여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 과
    정에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사 의혹이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계엄선포를 한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 그러나 정확한 워딩까지는 솔직히 기억 
    안 난다.”, ‘그날 내가 장관님께 계엄에 대한 내 평소의 부정적인 견해, 소신을 말씀 드
    리면서 다소 언성이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군사법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1. 30. 내가 3성 장군이고 그분은 장관이지만, 내가 거의 대들 듯이 해서 그날 
    싸웠다. 왜 그랬냐면 그날 계엄 비슷한 얘기가 장관한테서 나왔다. ‘도대체 그런 얘기
    를 왜 하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렇게 장관님과 세게 붙고 나서 그러
    - 329 -
    고 나서 대통령 관저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24. 12. 1.경부터 2024. 12. 3.경까지의 상황
    피고인 E은 2024. 12. 1. 피고인 F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필요한 준비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엄 결의, 준비에 관한 피고인 F의 진술 내용
    피고인 E은 2024. 12. 1. 저를 불러 ‘장관님, 나도 인간인데 왜 편하게 대충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
    니까? 적당히 야당하고 타협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면 공격도 안 받고 적당하게 편하게 
    그냥 대통령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끝나고 나서도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렇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그대로, 이대로 둔다면 정말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
    도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
    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
    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다.’,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계속해서 제게 ‘비상계엄에 필요한 병력 동원은 얼마 정도면 되느냐?’는 취지로 물었
    고, 이에 저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최소한 2~3만 정도, 최대한 5~6만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E이 ‘그거 너무 많지 않냐, 최소한으로 좀 할 수 없겠느냐’라
    는 취지로 말하자 저는 ‘수도권에 있는 병력들 5,000~6,000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
    하였고, 위 답변을 들은 피고인 E은 재차 ‘그것도 너무 많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 간부 위주로 편
    성된 인원들로 해서,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해 실탄 휴대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
    에 저는 ‘소수만 출동한다면 AH사와 P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국회하고 선관위 정도만 보내고,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병력을 최소해서 계엄 
    - 330 -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는 2024. 12. 2. AAT원장 AAU, 검사 AAV, AAW, AAX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선포하고 난 이후에 투입을 해라. 계엄 선포 전에는 투입시키지 마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이후 제게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국민담화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엄 선포문, 왜냐하면 국무
    회의 의결할 때 필요하니까 계엄 선포문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에는 포고령은 미리 준비가 되어
    야 될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E이 ‘준비가 가능하냐?’고 묻자 저는 ‘초안 형
    태로 준비가 돼 있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후, 2024. 11. 24.부터 준비해오던 위 
    각 문서의 초안을 보고하였다. 해당 문건들을 검토한 피고인 E은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기재되어 있
    는 '통행금지'에 대하여 ‘이 통금은 빼는 게 좋겠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 계엄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면 그건 안 맞다. 이거는 통행금지는 빼자.’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
    외 대국민담화문 초안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새
    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E은 ‘감사원장 탄핵하면 그냥 하는 걸로 합
    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중앙지검과 검사들은 몰라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CN정당
    도 부담이 돼서 실제 발의를 안 할 수도 있으니 12. 2.로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하지 않는다
    면 계엄 선포는 없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저는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
    인 E에게 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 수정한 문서를 보고하였는데, 당시 해당 포고령 제1호 제1항에
    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
    용이,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
    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마지막 문장으로 ‘이상의 포고
    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
    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
    다.
    한편 저는 보고 당시 피고인 E에게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그렇게 하시죠.’
    라고 답변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피고인 E이 직접 2024. 12. 3. 22:00경 진행하는 것
    으로 하고, 위 담화 두세 시간 전부터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에 보안손님으로 소집하는 것으로 제게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저는 GW GX, DV장관 DW, DX장관 DY, GY장관 GZ, AX청장 피고
    인 I에게 제공할 계엄 관련 문서를 각 작성하였다.
    - 331 -
    다. 국방부 및 군, 경찰 등 관련자
    1) 2024. 6. 28. AC사령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AC사령관 AD은 2024. 4.경 내지 5.경 AC사 BM단장 BK에게 경찰청 ZL본부(본부장 
    ZM)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데, 위 지시를 받은 BK는 당시 
    AC사 BM단 LD과장이었던 RJ에게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해 보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은 AC사령부 기획관리실은 같은 해 5. 2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대외협력계 내지 안보역량혁신 TF에 국가수사본부와 AC사령관 사이 안보
    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요청하며 업무협약서 초안 문건을 전송하였는데, 
    그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수사본부 / 안보역량혁신 TF '24. 5. 24.(금)
    軍 AC사,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MOU 체결 요청
    □ 요청 배경
    ○ AC사령부(사령관 AD)는 국군 내 군사보안·방첩·첩보수집 및 수사 임무를 담당하며, 경찰청과도 
    안보범죄 정보교류 등 협력 중
    ※ '19년 이후 AC사→경찰청 이첩 첩보 113건 / 국수본부장-AC사령관 회담(1.10.) 등
    ○ AC사는 국내·외 안보위협 공동대응 하고 체계를 확립하고, 안보범죄 수사 관련 지속적인 협력기
    반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MOU 체결을 희망
    ※ AC사(기획관리실)는 5.24.(금) 안보수사국 대외협력계로 MOU 초안 송부
    □ 요청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체결주체
    협력분야
    ① 정보교류(안보사범·사이버안보·군사기밀유출·방산·테러 등 정·첩보 교류)
    ② 수사공조(필요시 합동기초내사 / 군 관련성 식별시 합동수사 등)
    ③ 정보교류 협의체(본부장-사령관 연1회 / 국장급 반기1회 / 실무급 분기1회)
    ④ 교육협력(상호 교육과정 개방, 합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⑤ 훈련·연습 지원(합동수사본부 설치, 각종 훈련시 수사관 지원 등)
    체결일정 문안협의 및 검토절차 등 거쳐 가능하면 6월 중 체결 희망
    - 332 -
    또한 이후 기획관리실 ABI은 같은 해 5. 28.경 'AC사령부-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
    결 추진 계획'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수사본부와 AC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초안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와 AC사령부(이하 ‘AC사’)는 국내·외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양 당사
    자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법령이 정하는 책임과 범위 안에서 안보범죄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
    이 협력한다.
    1. 양 당사자 간 첩보 및 정보에 대한 교류
    가. 북한, 외국(군)의 안보범죄(사이버 포함) 및 정보활동 관련 정보 공유
    나. 군사기밀, 방산기술 등 유출 차단 및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다. 테러위험인물, 테러수단/자금 관련 국내·외 정보 공유
    라. 협의체 운영 시 공유 정보에 대한 진행경과 상호 추적·관리
    2. 첩보·정보교류에 따른 내·수사 공조 협력
    가. 민·군 안보범죄 첩보 – 정보교류 후 필요시 기초조사 등 협력
    나. 내·수사 착수 시 민·군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공조수사 등 협력
    3. 「안보범죄 정보교류 협의체」 정례화 시행
    4. 양 당사자 간 교육과정 상호 개방 및 교관 지원
    구 분 기관장급 고위급 실무급
    시행주기 연 1회 반기 1회
    분기 1회
    (필요시 수시)
    □ 향후 계획
    ○ 체결 필요성·문안 내용(수정·삭제·추가)에 대해 안보수사국 각 기능별 검토, 시·도청에 의견조회를 
    통해 추가 요구사항 등 취합(5.24.~5.31.)
    ○ 의견 취합 후 체결 타당성 검토 → 타당성 인정 시 AC사와 문안 협의 진행 → 완료 시 기획조
    정관(법무)에 법리 검토 요청(5.31.~6.13.)
    ○ 최종 문안 합의 후 체결시 일시·장소 등 협의 후 MOU 서명(6월말)
    체결장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333 -
    2) 2024. 9.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의 상황
    AC사령부-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추진 계획
    <기획관리실-작전교육과, '24. 5.28.>
    □ 관련 규정: 사령부 규정(502-06) 「기관 간 약정체결」
    □ 추진 배경
    ○ '23. 4.26. 국가수사본부장, "양 기관간 협업 강화 추진" 제의
    * 안보사범 관련 첩보교류, 수사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상호교육 지원 등
    ○ '24. 1.10. 사령관, 국가수사본부 방문간 안보수사 발전방안 구두협의
    * 軍 관련사건 합동내사, 수사관 전문성 함양/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 개설 등
    ※ 업무협력 필요성을 상호 공감 → 협약 체결을 통해 명문화 필요
    □ 주요 협의사항
    ① 「안보범죄 정보 교류 협의체(가칭)」 정례화
    * 기관장급(연 1회), 국장급(반기 1회), 실무급(뿐기 1회 / 필요시 수시)
    ② 안보사범 검거를 위한 첩보 공유 및 내·수사 공조
    * 방위산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위한 첩보 공유, 내·수사 공조 협의체 구성 등
    ③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교관 지원
    ④ 각종 훈련 및 연습 간 인원 및 장비·물자 지원
    □ 향후 추진
    제9조 1항. (국내 기관과 약정 체결절차)
    ① 약정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및 중복여부를 검토 → 체결 계획 보고
    법무 검토
    ② 상대기관과 협의하 약정서 초안 작성 → 최종안 상호협의 후 약정체결
    가. 교관/교육생 상호교류 등 「AC사-국수본 합동교육 프로그램」 시행
    나. 국군방첩학교 특별 교육과정에 국수본 소속 안보수사관 포함
    다. 경찰수사연수원, 인보수사연구·교육센터 등 경찰 교육과정에 AC사 수사관 포함
    5. 각종 훈련·연습 관련 인원 및 장비·물자 지원
    가.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나. 기타 연습/훈련간 연락관 파견 및 행정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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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O사령부
    ⑴ 내부의 인원 추천
    피고인 G은 AO사령관 등의 직위에 있다가 퇴역하였던(형사 처분으로 인한 장교결격
    사유로 제적당하였다) 관계로 AO사령부 소속 CA단장 BZ, ZE여단 ZF사업단장 CB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 G은 2024. 9. 초순경 AO사령관 AP에게 ‘북한군 고위 
    장성들을 포함해서 대량탈북 징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AO사령부 소속) 일 잘하는 인원들 좀 추려봐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
    저히 유지해라.’고 요청하였고, 2024. 9.경 AO사령부 BZ에게 ‘사격이나 특수무술 등이 
    뛰어난 AO사령부 소속 특수요원 5명의 추천’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BZ는 위 요청이 
    퇴역 또는 전역 인원들의 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라 판단하여 특수요
    원 5명(이후 위 추천인원은 7명까지 늘어났다)을 추천하였고, 이를 별도로 AP에게 보
    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G은 2024. 9. 말경 BZ에게 전화하여 ‘공작요원 15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는데, 위 요청과 관련해서는 AP가 직접 BZ에게 ‘피고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원 추천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본인(AP)에게도 공작요원 명단
    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AP는 AO사령부 특수처 AYN과장 TI에게도 
    ‘중·소령·대위급, 부사관, 군무원 중에 공작을 좀 하는 똘똘한 애들 15명을 뽑고, 출신
    학교, 학위, 출신지역 표기해서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G은 
    AP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맞느냐’며 AP를 독촉하였다. 
    BZ는 이 법정에서 “AP 사령관이 2024. 10.경 제게 ‘(O)장관님께 전화를 받았다. G 
    전 사령관이 하는 사항에 대해 잘 도와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인원 
    - 335 -
    추천이 장관님의 지시라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0. 초경 재차 BZ에게 전화하여 ‘공작요원 20명 정도를 추천해 달
    라.’고 요청하였고, AO사령관 AP에게 BZ, CB을 지목하며 ‘그 두 사람을 시켜 요원을 
    뽑아라, 10여 명 정도씩 시켜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AP는 BZ, CB에게 피고
    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상부의 지시가 있다’는 취지로 ‘상
    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인원을 좀 추려봐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G은 BZ에게 
    최종적으로 ‘15명 내지 20명 정도 요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24. 10. 중순 
    내지 말경,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부양해 보내고 있고, 이에 따른 대비 또는 대
    량탈북자 발생의 가능성 징후들이 있는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
    지를 설명하면서 요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BZ는 2024. 10. 15.
    경 총원 12명으로 구성된 선발인원 명단, 2024. 10. 21.경 총원 20명으로 구성된 선발
    인원 명단을 각 작성해 이를 피고인 G에게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달하였고, 이를 AP
    에게 별도로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2024. 10. 10.경 AO사령부 ZE여단 ZF사업단장 CB(대북정보 및 공
    작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에게도 공작요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CB
    은 ‘이건 최소 여단장이나 사령관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는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그 즈음 AO사령관 AP가 CB을 집무실로 호출해 ‘대량탈북이 있을 수 있으니
    까 그것 관련돼서 인원들 15명 정도를 선발해봐라.’며 공작원 선발을 지시하였다. AP
    는 BZ로부터 명단을 보고받기 전 CB으로부터 공작원 명단을 보고 받은 후 위 명단과 
    특수처 AYN과장 TI에게 지시하여 AO사령부 BAG처장 ABJ과 AYN과장 TI으로부터 보
    고받은 명단 총 2개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G은 AP에게 
    - 336 -
    ‘군무원을 빼라’, ‘부사관을 포함시켜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요구하였고, AP는 TI으
    로부터 보고받은 명단을 BZ에게도 전달하였다.
    AP는 2024. 10. 하순경 BZ와 CB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여 각자 지시한 요원 선
    발 인원이 중복되므로 조율하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이 추천하는 인원들이 일부 중복
    되니 둘이 이야기해서 서로 추천한 인원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Z와 CB은 같은 달 26.~27. 무렵 의왕시 학의동 소재 백운호수 인근에서 
    만나 상호 명단을 조율하였다.
    CB은 이 법정에서 ‘당시 BZ가 제가 추천한 인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AP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저는 BZ가 추천한 인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
    였다.
    CB은 BZ와 함께 같은 해 11. 19.경 AP에게 최종적으로 조정된 선발 인원 각 20명
    씩의 명단을 보고하였고, AP로부터 ‘해당 추천 인원 명단을 G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G에게도 위 명단을 전달하였다. AP, BZ, CB은 같은 날 11:30경 내지 
    13:00경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CB은 이 법정에서 ‘11. 19. 다른 공작수행 관련해서 AP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고, 거
    기서 AP 사령관이 BZ 대령을 들어오게 해서 그때 명단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한 것으
    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부정선거에 관한 책자 내용 요약 관련
    피고인 G은 2024. 10.초경 AO사령부 소속 BZ, CB, FL여단장 FM에게 'ABK(ABK)' 
    강의에서 사용할 것이라며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의 책자 내용 
    정리 및 요약을 부탁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피고인 G은 2024. 10. 5.경 AO사령관 AP
    - 337 -
    에게도 위 책자의 요약을 부탁하며 ‘책자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 내용을 두 대령(BZ, 
    CB)한테 부탁을 해서 요약을 좀 해줘라.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사령관이 직접 두 대령
    한테 받아보고, 받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보내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P는 
    2024. 10. 6.경 BZ, CB에게 전화하여 ‘G으로부터 부정선거 책자 요약 지시 받았냐?’고 
    확인한 후, CB에게 별도로 ‘G 사령관 책자 정리하는 거 도와줘라’, ‘책자 정리하는 거
    하고 G 사령관이 ABK 가서 강의하고 하는데 이런 걸 정리하면서 도와줘라’고 지시하
    였다. 이에 따라 BZ, CB은 피고인 G에게 위 책자의 내용을 정리해 제공하였는데, BZ
    는 2024. 10. 11. 07:44경 AP에게 ‘책 정리가 끝나서 오늘 오전 중에 인편으로 보내겠
    습니다. 검토해주시면 수정 후에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위 책 정리본을 봉투에 담아 비대면으로 AP에게도 보고하였다.
    G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Z, CB이 작성한 책자 요약본을 F에게 보여주
    었더니, F이 ‘술에 술탄 듯 두루뭉술하다.’라고 하면서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O사령관 AP는 2024. 10. 14. 20:39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3분 51초가량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직전 AP는 피고인 G으로부터 ‘너 나 못 믿어? 내
    가 너한테 나쁜 것 시키겠냐? 너 조금만 기다려, 장관님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장관 
    전화 받아봐’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다. 피고인 F은 AP에게 ‘임무수행 잘 하고 있
    냐?’라고 말하였고 AP가 ‘임무수행 잘하고 있습니다. (소위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유
    출 사건'의) 후속조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F은 ‘G 
    하는 일 잘 도와줘라’고 말하였다. 위 통화 이후 AP는 재차 피고인 G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G은 ‘장관님 전화 받았지?, 내 말 잘 따라줘’
    - 338 -
    라고 말하였다.
    AP는 이 법정에서 “제가 잘 대응을 안 하고 대꾸를 잘 안 하니까 피고인 G이 흥분
    해서 제게 ‘장관님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실제 장관님으로부터 전화
    가 온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 F이 전화하여 ‘피고인 G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이
    야기 하였다. 그냥 ‘G이 하는 일’이라고만 언급해서 대량탈북 상황에 대비해서 인원들
    을 선발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통화와 관련해 
    “10. 14. 제가 AP 장군하고 통화한 것은 피고인 G을 통해서 제가 전달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AP 장군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이거는 필요한 것이니까 피고인 G 얘기를 잘 듣고 필요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G이 전임 사령관이었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
    다.”, “그때 아마 대량 탈북과 관련된 준비지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지침이
    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AO사령관 AP는 2024. 10. 28. 피고인 F에게 국방기획관리관, 정보본부장이 배
    석한 상황에서 'AO사령부 예하 ○○○여단의 조직 개편 추진계획'을 대면으로 보고하
    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엄중한 상황에 대비 잘 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 2024. 10. 29. BZ, CB을 AO사령관실로 호출하여 두 사람에게 위 피고인 
    F의 말을 전달하였다.
    AP는 이 법정에서 “위 보고 당시 피고인 F이 ’G의 이야기를 잘 따라줘라‘라는 이야
    - 339 -
    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후 2024. 11. 5.경 피고인 
    G으로부터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한 인원들 휴가 계획을 알아보
    라’라는 요청을 받아, 그때 CB에게 ‘명단에서 출타 인원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
    라’는 지시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 및 문건 전달
    AO사령관 AP는 2024. 11. 9.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고인 G을 
    만났는데, BZ를 카페로 불러 함께 만났다(CB 역시 연락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G은 AP, BZ에게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선관위 가야 된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O장관, AC사령관, 
    P사령관과도 다 이야기가 되었다.’, ‘단장 역할은 실질적으로 내가 한다.’고 언급하였다. 
    AP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G은 BZ에게 문건 2부를 건네주면서 ‘1부는 CB
    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G의 요구로 AP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 G은 BZ에게 (계엄) 상황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기재된 A4용지 10장 가량 분량의 문건(이하 ‘이 사건 
    임무 문건’이라 한다) 2부를 교부하였다. 위 문건의 전반부에는 부정선거 관련 정황 내
    용이, 후반부에는 BZ와 CB이 각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 명단(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9
    명,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 14명,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7명 도합 30명)’, ‘해
    당 인원을 P사령부 ES벙커로 옮기고 해당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수사단 구성으로 ‘수사단 단장 FM, 부단장 FK, HY부장 ABL(또는 DG), HW부장 
    BZ, HX부장 CB’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G은 BZ에게 위 문건 중 1
    - 340 -
    개를 CB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며 ‘나를 단장이라고 불러라’, ‘그 안에 자세한 내용
    이 있으니 보면 알 거다, 보고 CB 대령에게 전달하고, AP 사령관에게는 따로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 알아서 할 테니까’, ‘내용 정리되는 대로 문건은 바로 세절하
    라’고 지시하였다.
    BZ는 다음 날 22:00경 안양시에 있는 AO사령부 BZ의 관사 인근에서 CB을 만나 피
    고인 G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건 중 1부를 전해주며 ‘당신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
    서 적혀있다고 하니 그걸 잘 정리해놓고 세절하면 된다. 그리고 AP 사령관에게는 이야
    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두 사람은 ‘설마 계엄이 선포될까?’와 같이 대화하면서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대화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BZ, CB은 위 문건을 확인한 후 
    각 세절하였다.
    AP는 이 법정에서 “당시 G이 저와 BZ에게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너희 병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알게 된
    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만 말했다. G이 ‘계엄’이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 
    저는 그날 G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G이 제가 자리를 
    뜨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었다. 그날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
    에 ‘도대체 둘이 무슨 이야기를 더 했나’ 싶어서 그날 밤인지 다음 날 밤인지 BZ를 제 
    방으로 불러 물어보았다. 그러나 BZ는 자세한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않았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BZ는 이 법정에서 “위 카페에서 피고인 G이 ‘선발 인원 준비가 다 되었느냐’,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원점을 타격할 수 있어 임무수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 341 -
    서 계엄 같은 상황에 관한 언급도 하였다. 계엄에 관한 언급을 할 당시 AP 사령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G이 제게 계엄이 선포될 경우 수행해야 할 임
    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를 주었다. 앞부분에는 부정선거 등에 관해 정리된 
    내용과 그와 관련된 언론기관 등에 관한 설명이 쭉 있었고, 중반부부터 저와 CB이 해
    야 할 일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06:30경 중앙선관위로 출동해
    서 인사부서를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2, 3개를 확보한 후 문건에 기재된 
    30명 정도의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확보되면 P사령부 문서고(ES벙커)로 데리고 가 수용
    하는 내용이었다. 신병확보 부분은 CB 대령 조의 임무였다. 그밖에 중앙선관위 홈페이
    지에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 관련 양심제보를 할 수 있는 안내공고를 하며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화회선 3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수사단 구
    성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수사단장 FM, 부단장 FK, HY부장 예비역 대령 ABL(문건 
    자체에 ‘ABL’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HW부장 저, HX부장 CB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 G이 ‘나를 단장이라고 불러라’, ‘ER EQ은 내가 직접 담당하겠다.’는 등의 
    말도 하였다.”, “피고인 G이 문건 2부를 주면서 ‘1부는 CB에게 주라’고 하여, 다음 날 
    CB을 만나 전달하였다. 피고인 G이 카페에서 했던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제가 받았던 
    문건 1부는 세절하였다.”, “(‘피고인 G이 O장관이나 AC사령관, P사령관도 다 이야기되
    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계엄 관련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 진급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저는 계엄 관련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
    해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루어진 국방부 인사명령에 있던 HY 내
    지 HX부장 및 각 부원들의 이름은 저와 CB 담당 인원 관련 추천하지 않은 인원은 없
    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024. 11.경 아마도 임무 문건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 G으로부
    - 342 -
    터 제가 A여단장(AO사령부 ZE여단장) 직무대리로 인사명령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인사명령도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B은 이 법정에서 “위 만남에 피고인 G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다음 날 BZ를 
    만나 피고인 G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임 다음 날인 11. 10. 밤에 안
    양에 있는 AO사령부 BZ의 관사 인근에서 BZ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BZ로부
    터 문건을 전달받으면서 ‘계엄이 있을 수 있다.’, ‘G으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문건 안
    에) 계엄에 대한 내용과 네 역할, 내 역할이 다 기재되어 있다. G이 다 보고 꼭 세절하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앞부분 7장 정도는 부정
    선거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뒷부분에 저와 관련된 내용이 붉은 색으로 인쇄되
    어 있었다. 빨간색 글씨로 인쇄된 부분만 메모하고 바로 문건을 세절했다. 빨간 부분에 
    기재된 제 임무는 ’계엄이 선포되면 저희 인원들이 아침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30명이 출근하면 이들을 BZ가 확보한 회의실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고, 선관위 전산
    직원 5명, 정보보호직책 2명 등 30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구매할 물품 목록, 펜
    치, 망치, 니퍼, 케이블타이 등도 일부 적혀 있었다.”, “위 카페 모임 다음 날인 2024. 
    11. 10. 12:00경 AP가 저를 사령부 집무실로 불러 ‘(O)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
    았다. 중앙선관위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군인이니까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
    하였다. G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AP 사령관이 따로 불러서 장관 지시라고 했기 때문
    에 저는 AP 사령관이 장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기존 대
    량 탈북 공작 관련 인원 선발이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
    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루어진 국방부 인사명령에 있던 HY 내지 HX
    부장 및 각 부원들의 이름은 BZ와 제가 추천한 인원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는 취지로 
    - 343 -
    진술하였다.
    G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무 문건에 피고인 G이 수사단 단장으로 적
    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피고인 F이 제게 ‘민간인이 수사에 개입해서 하면 나중에 
    증거가 전부 다 나가리 된다.’, ‘너는 어차피 이것(수사)을 못 하니까 조언을 해라, 그리
    고 본인(피고인 F)이 필요할 때 조언을 받겠다. 부정선거 강의도 들었고 책도 요약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조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2024. 11. 6.경 및 같은 달 10.경 피고인 H의 군사경찰 요원 추천
    피고인 G은 피고인 F으로부터 '군사경찰 요원들도 선별해 봐라'라는 요청을 받았는
    데, 이에 피고인 H에게 군사경찰 소속 인원들의 명단 작성을 요청하였었다. 이에 피고
    인 H은 자신이 퇴역할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업데이트 해 온 군사경찰 연
    락망을 참고해 부탁받은 명단(이하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24. 11. 6. 12:59경 메신저(시그널)를 통해 이를 피고인 G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피고인 H은 피고인 G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
    고 2024. 11. 10. 피고인 G과 안산시에서 만났는데, 위 만남 당시 해당 명단을 재차 피
    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 팀장 (9명)
    ☆ 국.BD본부 (5명)
    준위 ABM, 준위 ABN, 준위 해군 ABO, 준위 ABP, 준위 NB.
    ☆ 육. 중앙수사단 : 준위 EU, 준위 ABQ
    ☆ 육. 수사단 : 준위 ABR, 준위 YJ
    ○ 수사관 (10명)
    ∨ BD본부 : 상사 EW, 해 상사 MV
    ∨ 육군 중수단 : 상사 ABS, 상사 ABT, 중사 ABU, 중사 ABV
    ∨ 육군 수사단 : 상사 ABW, 중사 ABX, 중사 ABY, 중사 ABZ
    - 344 -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지시사항 관련
    해 “대량 탈북 인원들 대비한 인원들 선별할 때 AO사 요원들만 하다 보면 AO사 요원
    들이 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제한될 것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군사경찰 요원들이 같이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 번 군사경찰 요원들도 선별해 봐라.’라고 제가 지침을 줘서 저렇게 한 것으로 이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G 장군과는 
    2003년 중령 때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간혹 한 번씩 안부 전화 정도를 주고받는 사
    이였다. G이 군사경찰 추천을 해 달라고 하여 제가 2018. 12.경 전역할 때 가지고 있
    던 공개된 연락망(계급,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계속 소식을 듣고 업데이트 하여
    왔다)을 바탕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11. 6. G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4일 뒤 11. 10. 
    안산에서 직접 G을 만났다. 만난 것은 개인적인 이유였고, 당시 명단을 건네준 것인지
    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2024. 11. 17.경 안산 DL 모임
    피고인 G은 2024. 11. 17. O장관 공관을 방문하여 피고인 F을 만났고, 이후 같은 날 
    15:27경 내지 16:06경 DL DM점에서 AO사령관 AP, AO사령부 ZE여단 ZF사업단장 CB
    을 만났다. 피고인 G은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니 준비를 잘 해라'라고 말하
    고, CB에게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이런 물품을 잘 준비해둬라’라는 취지로, AP
    ○ 장교 (6명)
    ∨ 국.BD본부 대령 DG (현 차장)
    중령 ET (MU과장)
    ∨ ACA사단 중령 QW
    ∨ P사 소령 VK, ACB사단(여) 소령 ACC, BP군단(여) 소령 ACD (행정)
    - 345 -
    에게는 ‘식사나 차량 지원을 잘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AO사령부 CA단장 
    BZ 또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BZ는 피고인 G, AP가 자리를 떠난 후 도착하여 
    CB으로부터 피고인 G이 모임에서 한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 들었다.
    AP는 이 법정에서 “당시 DL에서 G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 ‘내가 
    조사하면 다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 도
    구를 언급한 것은 기억난다. G은 위협을 언급하면서 도구 이야기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집중해 듣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CB은 이 법정에서 “당시 DL에서 G 전 사령관이 제게 ‘준비가 되었냐? 준비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똑바로 해라’는 말을 하며 화를 내었다. G은 
    제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
    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을 잘 준비해둬라’는 지시도 하였다. G은 AP에게 ‘점
    심 도시락이나 차량 준비 등을 지원하라.’는 말을 하였고, AP는 제게 ‘먼저 위 물품을 
    구매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 10~20분 정도 짧은 시간 그런 말을 하
    고 헤어졌다. BZ는 우리가 헤어진 이후 늦게 도착했다. 제가 BZ에게 ‘G이 준비 잘 하
    라고 이야기했다.’고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⑹ 2024. 11. 19.경 AO사 요원 최종명단 보고 등의 상황
    AO사령관 AP는 2024. 11. 19.경 오전에 BZ, CB으로부터 최종 선발 요원 각 20명 
    총 40명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보고받았다. 이후 CB은 AP의 지시에 따라 위 최종 명단
    을 피고인 G에게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명단 보고를 마친 후 AP, BZ, CB은 같은 날 11:30경 내지 13:00경 함께 
    - 346 -
    점심식사를 하고 AO사령부 내부에서 산책을 하였는데, 당시 AP는 이미 피고인 G으로
    부터 전화를 받아 ‘선관위 명단을 두 사람한테 줬으니까 확인 한 번 해봐라’는 이야기
    를 들은 상황이어서, BZ, CB에게 ‘임무 문건(선관위 직원 명단)을 받았는지 여부’, ‘준
    비 진행 상황이 어떤지’ 등을 물어보았다.
    AP는 이 법정에서 “G이 직전에 제게 전화를 해서 ‘선관위 명단을 두 사람한테 줬으
    니까 확인 한 번 해봐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두 대령과 영내 산책할 때 ‘명단을 받
    았느냐?’고 물어보았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받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임무를 받았냐?’라고 물어보았다. 지난 번 DL에서 
    제가 떠난 뒤 G과 BZ가 따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이야기도 제대
    로 듣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 질문에 두 명은 개략적인 이야기만 했
    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CB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해서 정해진 장소, 회의실
    로 모아 놓는 임무다.’라고 말했고, BZ는 답변을 제대로 못한 채 개략적인 이야기만 했
    다. 당시 제가 두 사람에게 뭘 지시한 바 없다.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때는 세부
    적인 계획이나 상황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저는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리 
    없겠지만 만약에 상부의 지시가 있고 그러면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몇 차
    례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Z는 이 법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AP가 자신과 CB에게 지시사항 준비상태를 점검
    하는 질문들을 하였다. ‘구체적인 조 편성은 하였는지’, ‘조별 임무는 어떻게 나누었는
    지’, ‘장비는 다 구입하였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저와 CB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AP 
    사령관이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 347 -
    CB은 이 법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AP가 저와 BZ의 임무를 확인했다. 제 임무가 무
    엇인지를 물어 ‘저는 30명 출근하면 회의실로 데려오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BZ
    도 자신의 임무를 설명했다. 그리고 AP가 제게 물건을 구매했냐고 물어보면서 ‘물건을 
    구매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1. 20.경 물건을 하나씩 구매를 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⑺ 2024. 11. 20.경 이후부터의 물품 구입
    CB은 2024. 11. 20.경 알루미늄 배트 1개, 재단기, 망치, 핑거가위, 송곳, 드라이버, 
    니퍼 등 공구,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단기, 신발주머니 등을 구입하고, 2024. 11. 22. 일
    회용 안대 10개, 2024. 11. 26. 케이블타이(200㎜), 송곳2P/SET, 드라이버세트(PH2/6
    ㎜), 스틸목망치, 니퍼150 각 2개, 핑거가위, 티타늄코팅가위를 각 1개를 구입하였고, 
    2024. 12. 2. 로프 1개, 2024. 12. 3. 관광명찰 6개를 각 추가 구입하였다. 이에 대해 
    CB은 이 법정에서 ‘알루미늄 배트는 위협용이라 생각하였다. 재단기는 문 여는 용도, 
    종이 자르는 용도, 망치는 문 열거나 부수는 용도, 케이블타이는 손을 묶는 용도, 핑거
    가위와 니퍼는 케이블타이 끊는 용도 등으로 생각했다. 신발주머니는 두건 대체용으로 
    생각해서 구매했다.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은 문건에 없었다. G의 지시로 12. 2. 
    로프를, 12. 3. 명찰을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Z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 CB이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실
    을 알았고, 그 실물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⑻ 2024. 11. 25.경 즈음 AP의 출장
    AO사령관 AP는 2024. 11. 25.부터 2024. 11. 29.까지 4박 5일간의 해외출장 계획이 
    있었는데, 출국 하루 전인 2024. 11. 24. 피고인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중요한 시기
    - 348 -
    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AP가 ‘이미 계획된 
    공무 출장 계획이다.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 G은 
    ‘그럼 일정을 당겨서 일찍 귀국해라.’, ‘늦어도 수요일 저녁때까지 돌아와’라고 말하였
    다. AP의 귀국 일정은 2024. 11. 27.로 변경되었는데, 그 후 현지 폭설 및 항공기 연착 
    등의 사유로 예정일인 2024. 11. 29. 귀국하였다.
    나) 그 밖의 상황 등
    ⑴ 북한은 2024. 11. 28. 밤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소위 '오물풍선' 약 40여개
    를 휴전선 남쪽으로 부양하였고, 그중 약 30여개가 수도권에 낙하하였다. 이와 관련해 
    AH사령관 AJ은 2024. 11. 29. AH사령부 참모장 EF에게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상황
    이 엄중하다’, ‘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무실에서 잘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AJ
    은 그즈음 AH사령부에 파견된 EN부대장 EO에게 ‘쓰레기 풍선이 추가적으로 더 오면 
    아마 합참에서 모종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 군사적으로 좀 긴장상태에 있다. 그래
    서 대비태세를 AH사도 잘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AJ은 그 무렵 참모장 EF
    의 진급 실패를 위로하며 ‘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F 장관이 대비태세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후반기 장성급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만든 것이다.’라고 위로하였다.
    ⑵ 피고인 G은 2024. 11. 30. 저녁 무렵 동기생이자 군 복무 당시 친하게 지냈던 BF
    군단 예하 FL여단장 FM에게 전화해 진급 실패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진급이 
    안 됐지만, 장관님과 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조만간 국방부 TF 임무 같은 
    것을 와서 하게 될 거야’, ‘국방부로 오게 되면 사복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으니
    까 옷가지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와서 장관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해라’고 이야기 하면
    - 349 -
    서, ‘FM, 너 FK이도 잘 알지?’, ‘이번에 FK도 같이 임무를 할 거야’, ‘FK이도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니 한 번 통화를 해 봐라’는 말도 하였다.
    3) 2024. 11. 말경부터 2024. 12. 3. 전까지의 상황
    가) 국방부
    ⑴ 피고인 F은 2024. 11. 29. 20:00경 국방부 CS기획관 CT에게 전화하여 ‘2024. 12. 
    2.자로 예정되어 있던 준장 ACE의 AO사령부 ZE여단장 부임 일자를 2024. 12. 24.로 
    연기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1. 저녁 즈음, O장관 JX보좌관 JY에게 ‘3일 날 
    16:00나 16:30에 X총장 Y가 보고할 게 있으니까 시간을 반영해라’며 일정 조정을 지시
    하였다.
    ⑵ 피고인 F은 2024. 12. 1. 14:21경부터 8분 25초가량 P사령관 AL와 전화한 후, 
    14:29경 재차 AL에게 전화하여 14분 18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F은 AL에
    게 ‘서울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P사 너희는 어떻게 어떤 태세를 갖추고 출동하나?’
    라고 물었다. 피고인 F은 위 통화를 마친 직후인 14:47경 AC사령관 AD에게 전화하여 
    1분 40초, 이후 다시 전화하여 15:00경부터 5분 56초가량 통화하였다. AL 또한 피고인 
    F과의 통화를 마친 후인 15:15경 AD에게 전화하여 AD과 통화하였고, 이후 AH사령관 
    AJ과도 통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AJ에게 전화하여 16:53경부터 약 13분 30초, 이
    후 17:06경 재차 1분 18초가량 통화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12. 1. 16:53경과 17:06경 통화에서 ‘정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CN정당사, ㈜DO(서울 ACF에 위
    치하고 있다,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AH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
    - 350 -
    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AJ의 위 증언이 
    사실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제가 비상계엄 이야기는 안 한 것 같다. ‘비상계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태
    세를 잘 갖추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른 부대보다는 AH사가 행동에 옮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을 잘 
    못하겠다. 6개 장소를 언급한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개연성
    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이후 피고인 F은 AL와 12. 1. 19:57경 3분 25초, 20:01경 2분 23초가량 재차 통
    화하며 ‘야, 그럼 서울에서 국회에서 이런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하냐?’, 
    ‘야, 머리 아픈데 그거 좀 초동부대 대테러초동부대 설치하는 거 그거 한 번 사령관 입
    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 좀 작성해서 보내줘’라고 지시하였다.
    ⑷ 한편 AD은 피고인 F과의 위 통화 이후 2024. 12. 1. 15:44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AUT본부, BK’라는 제목의 메모를, 같은 날 16:24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으로 ‘DQ실’이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메모를 각 작성하였다. AL 역시 피고인 F과의 위 통화 이후 
    2024. 12. 2. 11:30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의명 행동화 절차’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
    성해 피고인 F에게 전송해 보고하였다. 위 메모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성자 메모 시각 메모 내용
    AD
    12. 1.
    15:44경
    ■ AUT본부, BK
    - 경찰/BD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AH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 P사, BD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 합동팀 편성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 351 -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메모에 관하여 ‘이 메모는 기본적으로 장관
    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제가 받아 적은 게 거의 태반이다. 초급간부 복지향상이든 
    군사대비태세든 뭐든 간에 AC사령관으로서 제가 하는 직무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슬쩍슬쩍 적혀있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일관된 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명단 관련해서도 명단은 장관이 쭉 얘기하신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 적었다. 
    12월 1일 저 메모도 마찬가지다. 11. 30. 장관님께 제가 엄청나게 항의했지만, 제가 군
    ·장비, 차량 등 정밀편성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 출국금지
    12. 1.
    16:24경
    - DQ실, DR단, DS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 선관위, DO 증거 확보
    ■ 기타
    - 작전부대 상황, 대전복
    AL
    12. 2.
    11:30경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
    1.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2.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방 인터
    넷망 폐쇄 지시
    3. 출동 ○○○TF병력 대상.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
    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4.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 (DU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5.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부대 위병소 폐쇄 시행
    6.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장관님 ○○회의 직후
    1. DT TF 출동 지시
    2. 대테러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3. 후속대 1개대대(+) 투입, AUO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4.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
    5. 작전 중간보고(장관님)
    이상입니다.
    - 352 -
    인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되었
    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은 쭉 해서 작계에 있는 내용, 법령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 쭉 써놓은 거고 저기에 제가 실제 지시 안 한 내용도 태반이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⑸ 피고인 F은 2024. 12. 2. 오전경 대통령경호처 EX과 전화하여 대통령경호처가 관
    리하는 비화폰 1대 제공을 요청하였고, EX은 위 비화폰 사용자명을 피고인 F의 요청
    대로 '테스트(예)'로 설정해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애초에는 제가 비
    화폰이 하나 더 필요할 수 있거나,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 주요 직책자에게 비화
    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하나 받아두었다. 그런데 생
    각해보니 ‘피고인 G에게 휴대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G에게 ‘야, 
    이거 네가 계엄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가지고 써라, 운용해라.’라고 하면서 이를 전달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⑹ 피고인 F은 2024. 12. 2. 21:02경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피고
    인 E을 만났다(피고인 F은 이때 피고인 E에게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한 포고령 등 계
    엄 관련 문서를 보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22:13경, 22:33경 각 
    AH사령관 AJ에게, 22:09경, 22:39경, 22:44경 AC사령관 AD에게, 22:12경, 22:35경, 
    22:37경 P사령관 AL에게, 22:15경 X총장 Y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각 통화하였다.
    AJ은 피고인 E, 피고인 F과의 위 통화 이후인 2024. 12. 2. 22:37경 AL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AL는 22:49경 AD에게, AD은 다시 23:06경 AJ에게, 23:12경 AL에게, 
    이후 AL가 재차 23:21경 AJ에게 전화하여 각 통화하였다. AL는 23:14경 자신의 휴대
    - 353 -
    전화로 ‘대통령 국회해산권 있나요?’를, 다음 날인 2024. 12. 3. 07:01경 재차 ‘국회해산
    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해 보았다.
    AJ은 이 법정에서 “2024. 12. 2. 저녁에 피고인 F의 비화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
    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제게 ‘준비되면 며칠 뒤에 보자’라고 말하였고, 재차 피고
    인 F이 제게 ‘깜짝 놀랐지, 아니야,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에 대해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였는지는 일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F 장관이 저녁에 전화를 하더니 ‘쓰레기 풍선’, ‘적이 도발할 가
    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AJ이 제게 전화를 해서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이 우리 긴장시키고 대비태세 
    유지하려는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AJ이 그때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제가 AJ에게 ‘선배님, 그러면 제가 한 번 AC사령관한테 알아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 AC사령관 AD한테 전화를 해서 ‘대북상황이 무
    슨 특별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AD이 ‘그런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 장관 모르
    냐, 내가 그래서 힘들지 않냐.’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AJ에게 전화해서 안심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서로 건강에 관해 묻고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
    화로 ‘국회해산’에 관해 검색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비상계엄은 상상도 
    못 했다. 도발에 의한 비상사태인가라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럼 뭐 다른 게 있
    나?’ 해서 제가 그걸 한번 검색해 본 것이다. 장관님이 국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데 다행히 국회해산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아, AD 장군 말이 맞구나, 전혀 이런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TV나 뉴스에서 계속 ‘P사, AH사, AC사 셋이 
    - 354 -
    F 장관이랑 뒤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11월에도 비상계엄 이
    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해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⑺ 피고인 G은 2024. 11. 4. 18:00경 내지 22:05경 어간, 2024. 11. 6. 20:12경 내지 
    23:59경 어간, 각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O장관 공관을 방
    문하였으며, 이후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 매일 O장관 공관을 방문
    해 피고인 F을 만났다. 한편 피고인 G은 2024. 12. 2. 19:12경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2024. 12. 3. 00:12경 차량을 출차 하였는데, 12. 2. 저녁 무렵 지인
    (ACG)과 통화하면서, 지인이 ‘덕분에 자신의 사위가 승진했다.’는 취지로 감사 인사를 
    하자, ‘저 같은 경우는 V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라고 말하였고, '장
    관님을 돕는 것이 V를 돕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AO사령부
    ⑴ 피고인 G은 2024. 12. 1. 오전 무렵 O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피고인 F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G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1. 당시 F으로부
    터 ‘1개 팀을 먼저 보내서 전산실에 서버실을 확보해라’, ‘이후 선발한 AO사 요원 40명 
    추가 인원을 투입하라’, ‘추가인원을 투입하면 CB 팀에게 30여 명을 회의실로 데려다 
    놓으라고 해라’,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명단은 나중에 줄 테니 그것을 근거로 출근하
    는 인원을 확인하라’, ‘3~4일치 짐을 준비하라’, ‘AC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
    를 할 건데 AC사는 수사 인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AO사가 보조, 지원, 종이 붙이고, 
    차 선탑하고, 출입 협조하고, 어디 날라주고, 밥 배달해 주고, AC사 오기 전 준비 이런 
    보조, 그런 업무 (준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F은 ‘내가 부르면 다 노출
    되고, 보안 우려가 있으니 네가 그 사람들(AP, BZ, CB)을 만나서 나의 뜻을 전해라’는 
    - 355 -
    지시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관님이 당시 
    저한테 '3~4일치 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최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2월 2일
    인지 3일인지 1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AC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할 건
    데 AC사가 수사 인력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AO사가 보조, 지원, 종이 붙이고, 차 선
    탑하고, 출입 협조하고, 또 뭐 어디 날라주고, 밥 배달해 주고, 그 다음에 AC사 오기 
    전에 뭐 준비 이런 보조, 그런 업무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
    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G은 2024. 12. 1. 12:18경 내지 12:58경 DL DM점에서 AO사령관 AP, AO
    사령부 AZG단장 BZ, AO사령부 ZE여단 ZF사업단장 CB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고
    인 G은 AP, BZ, CB에게 비상계엄 상황 발생 시 BZ와 CB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및 임무수행을 확인하고, 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G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관님의 핵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AP에게만 DL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AP는 이 법정에서 “12. 1. G이 ‘상부에 보고하고 왔다’, ‘한남동 갔다 왔다’,는 말을 
    하는 것을 한두 번 들었다. G이 저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을 확보해라. 믿을만한 인원으로 우선 10명 정도 준비해라’, ‘1개 팀 준비해서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차량 필요하면 차량, 아니면 식사 너희(AO사)가 지원해야 된
    다.’, ‘그 다음 전화번호 3개 정도, ARS 관련돼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좀 확인
    하고’, ‘전산실 일단 가서 확인하고 지키고 있으라.’는 등 임무를 확인하는 말을 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56 -
    BZ는 이 법정에서 “기존에 문건을 통해 지시받은 임무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 G은 ‘자신을 단장이라고 부르라’고 하였고, ‘부정
    선거나 선거조작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이 ‘EQ ER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이 있고, AP에게는 ‘아침, 
    점심 등 식사 지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선발대 10명 정도와 지원팀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하였다. 위 선발대가 계엄이 선포된 후 선관위에 실제 투입된 BW 대령과 10명
    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당시 G이 계엄날짜에 대한 언급 같은 것은 없었고, 
    명확하게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오전에 O장관을 만나고 왔다는 언급 같은 것을 하
    지는 않았다. 제게는 ‘인원이 30명쯤 될 거야, 그 인원들 출근하면 BZ 대령이 확보한 
    회의실로 인원들 데리고 오면 돼’라고 말하였다. AP에게는 도시락, 차량 등 지원 업무
    를 이야기했고, BZ에게는 ‘인사부서 등에서 선관위 직원 명단을 파악해 저(CB)에게 주
    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고 관련 자수하라는 배너를 올려라, 회의실을 확보해라’
    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P사 수용시설 확인 임무 역시 BZ 대령에게 부
    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G이 저는 ‘HX부장’, BZ는 ‘HW부장’으로 부르라고 
    호칭을 정하였고, 편의상 자신을 ‘단장’으로 부르라고 했다.”, “피고인 G이 먼저 간 후, 
    제 차에서 AP 사령관이 BZ와 제게 다시 한번 더 임무 확인을 했다. 당시 AP 사령관
    이 ‘장관님 명령이고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임무가 떨어지
    면 이왕이면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한편 AO사령관 AP는 2024. 12. 2. 피고인 F에게 ACH 배석 하에 '사령부 특수역
    량 현황'에 대한 대면보고를 진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16:22경 피고인 G과 전화통화 
    - 357 -
    하였는데, 당시 AP는 피고인 G에게 ‘과장님, 오늘 오전에 장관님 대면보고를 하고 왔
    습니다.’라고 말하였다(검사는 당시 AP가 피고인 G에게 ‘장군님, 오늘 오전에 장관님 
    계엄보고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보인다).
    다) AC사령부
    AC사령관 AD은 2024. 12. 1. AC사령부 BAH처장으로 진급해 국방대학 교육 입교를 
    준비하던 DP에게 유선으로 ‘지금 군사대비태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북한 상황도 그렇
    고, 그리고 장군들이 지금 BAE처장도 해외 출장이라서 없고 너까지 교육을 가게 되니
    까 좀 그렇고, 본인도 월요일에 휴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1주차 때는 취소를 하고 정상
    적으로 부대에 와서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 F, AH사령관 AJ과 통화한 이후 15:44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 앱에 ‘AUT본부, 
    BK’라는 제목의 메모를(증거순번 4기록 632번), 같은 날 16:24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
    (삼성 허니보드)에 ‘DQ실’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메모를 각 작성하였다(증거순번 4기
    록 630번 중 11항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모 시각 메모 내용
    12. 1. 15:44경
    ■ AUT본부, BK
    - 경찰/BD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AH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 P사, BD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 합동팀 편성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장비, 차량 등 정밀편성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 출국금지
    12. 1. 16:24경
    - DQ실, DR단, DS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 선관위, DO 증거 확보
    ■ 기타
    - 358 -
    AD은 이 법정에서 “제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 2개의 메모를 작성한 이
    유나 동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겠다. 당시 대국민담화문이나 포
    고령의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말은 하고 싶다. 장관님이 11. 30. 이상
    한 이야기를 해서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혼자 걱정되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메모를 써 본 것뿐이다. 작전계획에 있는 내용, 해
    야 될 일에 관한 내용을 쓴 것이다. 장관한테 들은 이야기도 일부 있으나 제 형사재판
    과 관련 있어 이 정도만 말하겠다. ‘DQ실’이라는 단어는 AC사 SK센터를 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H사령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AH사령관 AJ에게 전화하여 2024. 12. 1. 16:53경 
    약 13분 30초, 이후 17:06경 재차 1분 18초가량 통화하였다. AJ은 17:09경 AH사령부 
    BR여단장 BN, 17:11경 DJ여단장 EA, 17:15경 DI여단장 DZ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월
    요일(12. 2.)에 ED단에서 해외파병부대 출정식이 있을 때 그쪽으로 오라’며 다음 날 개
    최되는 AH사령부 ED단 XH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BN에게는 ‘북한 도발 가
    능성이 높아졌으니 사흘 뒤(12. 4.) 예정되어 있는 OU대대 제주도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일주일간 전 부대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부대 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
    다. AJ은 17:22경부터 3분 55초, 그 직후인 17:22경부터 5분 59초간 AC사령관 AD과 
    통화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확보 장소를 받은 것은 12. 1.이다. 12. 1. 16:53경과 17:06경 통
    화에서 피고인 F이 제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
    - 작전부대 상황, 대전복
    - 359 -
    악청사,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CN정당사, DO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였
    다. 장관께서 제게 확보 장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어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
    었을 때 확보해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비상계엄’이라는 직접적인 용어 이야기
    를 들은 기억도 없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겠다.’, ‘비상계엄 때문에 임무를 
    부여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후 각 여단장들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장관으로부
    터 부여받은 임무와 관련한 전화는 아니다. 그런 말 자체를 여단장들과 통화하면서 한 
    사실도 없다. 여단장들을 부른 것은 저도 긴장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ED단 
    행사에 불러서 대비태세 이런 것들을 얼굴 보면서 강조하기 위해 오라고 했다.”, ‘BR, 
    DI, DJ여단은 서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부대 위치상 서울 ACI에 있는 BR여단은 국회, 
    CN정당사로, 이천시에 있는 DI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인천에 있는 DJ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DO으
    로 출동하는 것으로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AJ은 2024. 12. 2. 07:16경 DI여단장 DZ에게 전화하여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어
    서 헬기가 뜰 수 없으니 ED단에는 나 혼자 가겠다, DI여단장은 굳이 같이 안 가도 되
    겠다, 내가 ED단 갔다 와서 다시 전화해서 전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지시하였고, 같
    은 날 13:00경 AH사령부 ED단장실에서 XH 행사 참여자들인 BR여단장 BN, DJ여단장 
    EA, ED단장 EE, AH사령부 주임원사 EM, EN부대장 EO에게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을 
    이유로 여단별 영외 훈련 중단 및 출동 준비태세 강조를 지시하며 ‘북한 위협이,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좀 위기가 있다. 이번 주에는 출동 대기태세를 갈 갖춰라’,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
    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
    - 360 -
    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훈련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AJ의 지시에 따라 2024. 12. 2. 오후 무렵 BR여단장 BN은 BR여단에 속한 각 대
    대장들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도발이 예상될 수 있으니 대기태세를 잘 유지하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전화 잘 받아라.’, ‘음주는 자제해라.’고 이야기하였다. AJ은 
    같은 날 AH사령관 집무실에서 국가지정 대테러부대인 BV특임단 단장 BS에게 ‘북한이 
    국내 북한 동조세력 민간인들을 동원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진압작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이를 위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작전 훈련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A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F의 전화로 피고인 E, 
    피고인 F과 통화한 후, 같은 날 22:37경 AL에게 전화하여 ‘너는 (전화)받은 것 있냐?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라 물었고, AL는 ‘저도 잘 모
    르겠는데, 제가 AD과 통화해 보고 알려줄게요.’라 답변한 후 같은 날 22:49경 AD과 통
    화하였고, 위 통화 이후 AD은 같은 날 23:06경 AJ에게 전화하여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라 말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AH사령관이 된 이후 AL, AD과는 가끔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12. 1.경 확보장소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고,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F의 전화기로 피
    고인 E, 피고인 F과 차례로 통화하였는데 ‘며칠 뒤에 보자’, ‘아니, 내일이다’는 이야기
    를 들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생각이 맴돌았고, 불안해서 AD, AL
    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았다. 당시 제가 AD, AL에게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는 않았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도 전화 받은 것 있냐?, 뭔 소리냐?, 이게 도
    대체 뭐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봤다. AL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AD에
    - 361 -
    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말했고, AD은 ‘그렇게 안 될 거다.’라는 취지로 피드백을 
    줬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P사령부
    P사령관 AL는 2024. 12. 2. 10:48경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에게 메시지로 ‘현재 적 
    테러도발 대비 비상출동을 위한 DT TF는 규모와 부대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라고 물
    었고, FW은 이에 ‘예 각 대대 A급 TF와 FV특임대대 B급 TF는 정상대기 중입니다. 출
    동태세 유지하겠습니다. 충성!’이라 답하였다. 한편 AL는 같은 날 11:30경 자신의 휴대
    전화 앱(삼성 허니보드)에 ‘의명 행동화 절차’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해 피고인 F에게 
    전송해 보고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971번).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AL는 같은 날 22:37경 AJ의 전화를 받아 AJ으로부터 ‘너는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
    4.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5.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 지시
    6. 출동 ○○○TF병력 대상.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4.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 (DU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5.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부대 위병소 폐쇄 시행
    6.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장관님 ○○회의 직후
    6. DT TF 출동 지시
    7. 대테러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8. 후속대 1개대대(+) 투입, AUO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9.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
    10. 작전 중간보고(장관님)
    이상입니다.
    - 362 -
    받은 것 있냐?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을 들었
    는데, 이에 AL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AD하고 통화해 보고 알려줄게요.’라고 답
    변한 후 22:49경 AD과, 23:21경 AJ과 재차 통화하였다. AL는 이즈음인 23:14경 자신
    의 휴대전화(스마트폰)로 ‘대통령 국회해산권 있나요?’를, 다음 날인 2024. 12. 3. 07:01
    경 재차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하여 보았다.
    위 상황에 관한 AL의 법정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FW은 이 법정에서 “P사 FT경비단 예하에는 DU경비대대, FU특임대, FV특임대가 있
    다. DU경비대대는 경호지원이 주 업무이고, FU특임대, FV특임대는 대테러작전을 수행
    하는 부대이다. FU특임대는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
    개 중대 약 11명이 30분 내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태세가 갖추어져 있고, FV특임대는 
    국가지정 대테러특임대로서 특임중대 플러스 규모인 약 15명이 1시간 내로 출동이 가
    능하도록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상시부터 장비, 물자, 탄약이 패키지
    화 되어 있다. FU특임대, FV특임대는 주로 간부로 구성된 소수 정예부대이다. 한편 P
    사에는 일명 DT TF가 있다. 수도 서울에 대한 대테러위협이 증대되어 2024. 2.경 만들
    어진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테러 발생 원점에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본체 
    역할을 하는 대테러부대(FU특임대, FV특임대)와 본체인 대테러부대를 지원하는 모듈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24. 12. 3. 상황 중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의 상황
    가) 국방부 및 군
    ⑴ 국방부
    ㈎ 피고인 G은 2024. 12. 3. 06:59경 내지 09:35경 피고인 F의 공관에 방문하였다. 
    - 363 -
    피고인 G은 같은 날 10:00경 AO사령관 AP에게 전화하여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개 팀을 대기를 시켜라’, ‘그때 복장을 권총과 탄을 휴대하고, 보안을 철
    저히 유지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아침에 피
    고인 G에게 첫 번째로 ‘비상계엄 상황 발생 시 AO사령부의 임무’, 두 번째로 ‘비상상
    황에 대비한 임무수행과 관련해 관계자들 정신교육 실시 및 임무 확인 지시’, 세 번째
    로 ‘피고인 G은 민간인이니 ACV 소재 00부대로 이동해 대기하라. 해당 장소에서 필요
    하면 내가 조언을 구할 것이고 AO사령관과 소통하라’는 취지로 지침을 하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F은 2024. 12. 3. 09:15경 O장관 공관에서 출발해 10:00경 정부AY경찰청
    사에서 GW GX가 주관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11:00경 국방부로 복귀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같은 날 11:30경 장관 집무실 앞 홀에서 진행된 「AHI」에 참여해 전시실
    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11:40경 국방컨벤션에서 진행된 ACJ단장 FK을 포함한 ACJ단 
    소속 7인에 대한 격려 오찬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오찬 자리에서 농담조로 국회의 국
    방예산 편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F은 위 오찬이 끝난 후 FK에게 메
    신저(시그널)를 통해 ‘FL여단장(FM)과 함께 ○○동 정보부대로 가라, 파견명령이 날 것
    인데 명령 확인하고 수행하면 된다.’, ‘오늘 파견명령이 있을 테니 A여단으로 가서 대
    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FL여단장과 함께 임무를 수행해라.’라는 취
    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위 식사 이후인 13:43경 AC사령관 AD에게 전화하여 4분 
    37초, 그 직후인 13:48경 P사령관 AL에게 전화하여 5분 57초, 그 직후인 13:55경, 
    14:06경 AH사령관 AJ에게 전화하여 각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당시 AJ에게 ‘헬기를 
    - 364 -
    AH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당시 AH사 요원들과 2025년 교육훈련 방향에 관한 화상회의 중
    이었는데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헬기를 AH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저는 BN에게 ‘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전개하지 말
    고 ACK기지에 그대로 두고 내 지시 있을 때만 띄우라’고 지시하였다. 미리 헬기를 AH
    사령부에 준비해 두지 않은 이유는 첫째 당시 눈이 많이 와서 12대를 전개시킬 수 있
    는 상황이 아니었고, 둘째 당시 심정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하는 마음이 있
    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AH사령부에 헬기를 오게 하면 AH사 인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비상계엄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ACK기지에 계속 두라고 별도 지시를 해 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합동참모본부HS HT은 2024. 12. 3. 15:00경 국방부 CS기획관 CT로부터 ‘전입신
    고 했냐?’, ‘장관님께서 전화를 달라고 하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 F에게 전화
    하였고, 피고인 F으로부터 ‘어제 왜 신고 안 왔냐?’, ‘저녁에 인사하러 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15:57경 AC사령관 AD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님 인사를 가야 하는데, 장관님께
    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 F은 17:32경 피고인 
    G과 1분 27초가량 통화하였고 이후 17:40경 재차 HT에게 전화하여 ‘너 21:40에 와라’, 
    ‘올 때 (합참 IC실 차장) ID을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6:00경 국방부 HU에게 연락해 ‘내가 지침을 줄 게 있으니 
    21:30까지 내 방으로 와라’고 말하였고, 16:30경 O장관 집무실에서 X총장 Y로부터 소
    형 공격 드론 관련 실험, 예비 국방잠재력 등 기밀사항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Y
    에게 ‘오늘 21:40경에 O장관 대기실로 와 있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 365 -
    받은 Y는 보고를 마친 후 돌아가면서 JX보좌관 JY에게 ‘4건 보고 준비했는데, 다 보고 
    못 드렸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7:00경 집무실에서 국방부 CS기획관 
    CT와 독대하였는데, CT는 복귀하며 JY에게 ‘21:30쯤 집무실로 오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라고 물었다.
    Y는 이 법정에서 “F 장관이 12. 1. 일요일 12:50경 제게 전화를 주셔서 현안 점검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12. 2. 22:15경 전화로 ‘이‧취임식 참석 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참모 1명과 함께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12. 3. 오전에 육군본부에서 신병교육대 
    현장지도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 바로 육군사관학교로 이동하여 육군사관학교장 이‧취
    임식에 참석한 후 헬기로 국방부로 이동하였다. 육군본부 ACL실장인 ACM 소장과 함
    께 장관 집무실로 가서 현안보고를 하였다. 들어가 보니 장관이 매우 바빴다. 여기저기 
    전화 하시고, 전화기도 한 3대 있으시고, 안쪽 방에 가서 통화하시는 등 평상시보다 진
    지하게 전화를 많이 하고 계셨다. 일부 통화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명자
    세를 보여 장관이 약간 상급자나 군 선배와 전화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 현안보고를 
    일일이 다 드리지는 못했고 제목 위주로 말씀드렸다. 현안 보고를 마친 후 장관께서 
    ‘오늘 21:40경 O장관 대기실로 와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냥 오라고 하셨고 이유 등
    을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F은 같은 날 18:00경 국방부 JX보좌관 JY, ACN, ACO로부터 각 결산보고
    를 받은 후 그 다음 날부터의 일정 관련 ACP 장관 방문 준비사항을 검토하였고, 같은 
    날 18:40경, ‘19:00경에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있다.’며 수행부관 소령 ND과 함께 대통
    령실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F은 18:54경 피고인 G과 1분 34초가량 통화하였고, 이후 피고인 E과 함께 
    - 366 -
    같은 날 19:15경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여, 19:20
    경 위 안전가옥에서 피고인 I, 피고인 J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E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
    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I, J에게 A4용지 크기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22:00 국회', 'HD언론, DO' 등 비상계엄 이후 계
    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19:40경 대
    통령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I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18:18경 U 
    G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J과 함께 삼청동 안가로 가서 19:20경 대통령, O장관을 만났
    다. 안가에서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E 대통령과 F 장관이 앉아있었다. 주로 대
    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 시국에 대한 불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권에 대한 불만을 주로 말씀하셨고, 중반부부터는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른바 
    종북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데, 경찰이 중요하다, 치안유지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저나 J은 발언 기
    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F 장관으로부터 A4용지를 건네받았는데 ‘2200 국회’, ‘2300 CN
    정당사’ 이런 식으로 10곳이 넘는 기관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안가에서 나온 뒤 
    J 청장을 사무실(서울 ACQ)에 내려주고 AX청장 공관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공관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위 
    문건을 보고 ‘이게 뭐냐?’, ‘(문건 내용을 살짝 본 후) DO, HD언론가 뭐냐?’고 물었다. 
    - 367 -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기관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고, 아내가 ‘이런 건 가지고 다니지 
    말고 찢어버려라’고 해서 바로 찢어버렸다. 제 30년 이상 공직경험으로 보기에 비상계
    엄은 내각과 참모진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찢었
    다. 당시 제가 받은 문건과 J이 받은 문건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피고인 J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1. 저녁 무렵 F 
    장관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대통령께서 청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칭
    찬하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삼청동 
    안가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다.”, “12. 3. 19:20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O장관, I AX청장을 만났다. 
    대통령이 I 청장과 제게 ‘이따가 국회에서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
    지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전부이다.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
    라거나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거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거나 AC사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당시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 E 대통령이 말을 하고 
    저희는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이나 O장관에게 특별한 말씀을 드린 것
    은 없다.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될 것인가 하고 
    의구심이나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동석한 F 장관으로부터 A4용지 크기의 문건을 건
    네받았는데,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고 비상계엄 이후 계
    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이라 이해했다. 문건 제일 앞부분에 ‘22:00 국회’라
    고 기재된 부분만 기억난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들으면서 ‘HD언론’, ‘DO’ 등의 장소
    - 368 -
    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도 기억났다. 위 문건은 12. 3. 저녁에 AY경찰청 집무실에 복귀
    한 이후 바로 세절기로 파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모임과 관련해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E이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좌파세
    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
    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며, O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각 부처 장관들 협조사항 작성 당시 AX청장을 대상으로 작성한 A4로 된 문서를 당시 
    I, J에게 한 장씩 나누어준 사실이 있다. 위 문서의 내용은 제가 임의로 계획 판단해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E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헌법재판소에서 위 문서에 관해 “정확히 기억나진 않으나 위 문서
    에 ‘2200 국회’, ‘2300 CN정당사’라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단어 앞 숫자는 시간을 이
    야기하는 것이며, 이외에 장소로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HD언론’, ‘DO’ 등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저희 4명의 협의 내지 논의에 따라 전체적으로 임무가 딱 부여
    돼 있어서 경찰은 국회 외곽 중심으로, 군은 본청 시설 위주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
    으나 가능 여부에 대한 토의, 논의는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2024. 12. 3. 21:30경 국방부 JX보좌관 JY, 국방부 HU, 합동참모본부HS 
    HT, 합동참모본부 IC실 차장 ID이 각 O장관 집무실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1:40경 내
    지 21:50경, X총장 Y, 육군본부 ACL실장 ACM, X총장 비서실장 ACR, 국방부 CS기획
    - 369 -
    관 CT가 각 순서대로 도착하였다. 위 인원들은 당시 무슨 일로 소집된 것인지 O장관 
    집무실 대기실에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X총장 비서실장 ACR이 ‘기자들이 연락이 오
    는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 망을 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HU는 같은 날 21:58경 국방부 기자실장으로부터 ‘9분 뒤에 E 대통령
    께서 긴급 발표를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위 인원들은 단
    체로 대기실에 위치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피고인 F이 복귀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
    다.
    JY은 이 법정에서 “지금 생각해도 특이한 것이 장관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파를 하신 
    것이 아니고, X총장도 그렇고 나머지 6명 모두 각각 개별적으로 전달을 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됐고 X총장 Y, 육군ACL실장 ACM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제게 거꾸로 
    ‘장관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아느냐?’고 문의를 하였다. 저 또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까지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F은 2024. 12. 3. 21:45경 AC사령관 AD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늦어진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21:48경 P사령관 AL, AH사령관 AJ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10~20분 정도 늦어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이후 21:49경 피
    고인 I, 피고인 J에게, 21:50경 피고인 G에게 각 순차적으로 전화하였다.
    ⑵ AO사령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동팀의 출동 및 대기(‘AO사 선발대 10명’ 관련)
    AO사령관 AP는 2024. 12. 3. 10:00경 피고인 G으로부터 받아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개 팀을 대기시켜라’, ‘그때 복장을 권총과 탄을 휴대하고, 보안을 
    - 370 -
    철저히 유지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후 AP는 AO사령부 AXO처장 BW 대령, AYA
    과장 FA 중령을 AO사령관실로 호출하였는데, 당시 ‘상부에서 지시를 받았고, 1개 팀 
    정도 운영해야 하는데, 참모부에 소령급이 몇 명이냐?’고 질문하자 AYA과장 FA이 ‘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소령급 인원 8명에 AYA과장
    과 AXO처장 포함해서 10명이면 되겠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
    라. 오늘(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상부의 지
    시로 상급부대 검열을 나갈 것 같다. 장거리 출타나 휴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인원
    으로 선발하고, 오늘 주간 중에 이동차량을 준비해두어라’,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상
    급부대 훈련 또는 검열이라고 해두자’며 BW, FA에게 위 2명과 AO사령부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인원 8명 도합 10명으로 하여금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다.
    AP는 당시 상황 발생에 대해 ‘대략 20:00에서 22:00 어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후 ‘보안유지하고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마라’며 보안유지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이동수
    단으로 ‘미니버스 1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가 AYA과장 FA이 카니발 2대가 나을 
    것 같다고 답변하자 ‘그렇게 하라’며 카니발 2대 준비를 지시하였고, 해당 선발인원들
    의 출동 복장과 관련해 ‘선발 인원 전투모에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과 공포탄을 휴
    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AYA과장 FA이 ‘K5 권총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고 말하자 
    ‘그러면 실탄을 준비하되’, ‘(기본 휴대량은) 너무 많고 10발만 가지고 가자’, ‘한 탄창에 
    10발을 넣는 게 힘들다고 하니 그러면 한 탄창에 5발씩 해서 두 탄창 10발 가져가자’, 
    ‘탄창은 개인당 2개씩 10발해서 탄통에 시건장치(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서 가져간다.’
    며 AXO처장 BW, AYA과장 FA 포함 도합 10명의 총 실탄 100발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후 AP는 2024. 12. 3. 10:30경, AO사령관 주재 주간 참모 및 직할부대장 간담회를 
    - 371 -
    개최하였다(해당 회의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AP의 지시에 따라 AYA과장 FA은 AO사령부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인원인 
    FB, FC, FD, FE FF, FH, FG, FI 각 소령 8명을 선발하였다(이하 위 소령 8명과 BW, 
    FA을 포함하여 ‘AO사 선발대 10명’이라 한다). AO사령부 AXO처장 BW는 같은 날 
    13:10경, AO사령부 AYA과장 FA이 선발한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인원 8명 중 사격
    훈련으로 불참한 소령 FI을 제외한 7명(FB, FC, FD, FE, FF, FH, FG)을 소집한 후, 통
    신대기 및 AO사령관 AP의 지시를 전달하였는데, ‘통신대기 잘하고, 야간에 먼 곳으로 
    가지 말 것’, ‘화, 수, 목 3일 동안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으니 멀리 가지 마라. 
    통신대기 잘해라. 특히 20:00에서 22:00까지는 정말 집중해서 대기를 해야 한다’, ‘복장
    은 잘 갖추되, 상급부대 훈련 또는 검열이기 때문에 복장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또 복
    장의 통일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장 통일 차원에서 야전조끼는 권총 휴대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 달지 마라’, ‘전투모, 전투복 미리 준비 잘 해 놔라’, ‘전
    투모에 야전상의까지 잘 해 놔라’고 지시하였다.
    AO사령관 AP는 2024. 12. 3. 16:30경 AXO처장 BW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AO사령관실에서 BW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준
    비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야간에 과천종합청사 인근에 있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니 출동 준비를 하라’, ‘과천정부
    종합청사 옆에 중앙선관위가 있는데, 거기 그쪽으로 출동하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 출
    입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당
    시 BW가 선거관리위원회 출입 근거에 대해 질의하자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하였
    다.
    - 372 -
    BW는 위 지시에 따라 AYA과장 FA에게 ‘선발된 참모부 소속 소령급 팀원들에게 연
    락해 20:00까지 AO사령부 회의실에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고, 한편 AP는 같은 날 
    18:18경에서 18:30경 사이 재차 AXO처장 BW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
    응해야 된다.’, ‘즉시 대응해야 한다.’며 출동준비를 강조하였다.
    이후 AO사령부 AXO처장 BW는 2024. 12. 3. 20:00경 AO사령부 소회의실에서 AYA
    과장 FA 및 AO사령부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소집인원 8명에게 AO사령관 AP로부터 
    지시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진입 및 서버실 확보 지시를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사진을 제시하며 ‘오늘 중앙선관위 건물에 들
    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 ‘서버실이 보통 몇 층에 있냐?’, ‘위 
    임무에 대해 보안 유지할 것, 각 부서장한테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BW
    는 FA 및 소집인원 8명과 같은 날 20:30경, 준비된 카니발 차량 2대에 각 5명씩 나눠 
    탑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출발하였다. 당시 이들은 K5 권총 10정 및 탄
    창 1개당 실탄 5발씩 총 20개, 실탄 100발을 지참한 상태로, 위 권총은 각자 전투조끼
    에 넣어 개인별 휴대하되 탄창 및 실탄은 탄통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채 BW의 차량에 
    보관하였고, 잠금장치 열쇠는 FA이 보관하였다.
    BW는 이 법정에서 ‘장교들은 개인화기가 권총이고, 훈련을 나갈 때는 당연히 권총을 
    휴대한다. 처음에 AP가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권총은 공포탄이 없기 때문에, AP
    의 지시대로, 실탄을 준비하되 개인당 10발을 탄창 2개에 나누어 5발씩 삽탄하고, 그 
    탄창을 탄통에 통합보관하고 시건장치를 했다. 소지한 권총에는 빈 탄창을 넣었다. 결
    국 실탄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탄통을 저와 AYA과장이 통합 관리하였다.’, ‘처
    음에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다가 실탄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급부대 검열을 받
    - 373 -
    는 것과 같은 훈련으로 생각했다. 야전부대 경험으로 보면 실탄을 가지고 훈련하는 경
    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검열의 경우 검열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단독군장인데 권총에 방탄헬멧이 아닌 전투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상급부대 통제관, 검열관 또는 대항군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라서 당시 훈련이나 검열에 대한 통제관 또는 검열관 같은 임무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XO처장 BW 등 10명(AO사 선발대 10명)은 같은 날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도착해 건물을 탐색하며 대기하였다. AP는 같은 날 21:09경 BW에게 전화하
    여 약 1분 39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AP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질문하자 BW는 
    같은 날 21:29경 AP에게 현재 위치가 표시된 VS지도 캡처 이미지를 카카오톡 메신저
    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AP는 같은 날 21:24경 BW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BW가 
    ‘선관위 시설 내부의 당직근무자 또는 야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형정찰을 해
    보니 불빛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야근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묻자 ‘생각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피고인 G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G은 
    ‘야근 인원들 퇴근시키고’, ‘외부 인원 통제, 출입 인원 통제하고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
    게 하고’,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
    러주며) 선관위 직원들 출근, 출입 여부를 확인해라.’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AP는 재차 BW에게 전화하여 ‘그 인원들, 야근자는 퇴거시키고, 거기 당직근무자
    들은 해당 위치에서 근무하게 하되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
    록 통제하고’, ‘민간인과 접촉 시 강압적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물리력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W가 작전 수행 근거를 질의하자 ‘아마 30
    - 374 -
    분 정도 뒤면, 22:00경 무렵이 되면 TV에 뭔가 뉴스든 속보든 뭔가 나올 거다. 그걸 
    잘 지켜봐라. 그걸 지켜보면 임무할 수 있는 임무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
    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BW는 출동 인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하고 임무수행에 대해 토
    의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지는 마라, 빼앗지는 말고 대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고 
    AP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AO사령관 AP는 2024. 12. 3. 21:40경 내지 21:50경 BW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전산실 직원 5명 명단 사진을 촬영해 비화폰을 통해 전송하며 ‘그 인원들이 정문으
    로 오게 되면 그 인원들은 확인하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BW는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소령급 요원 및 통신병과 소령 2인을 포함한 9명과 
    함께 전산실 위치 확인 및 야간근로자 수색 인원 등 임무에 대한 작전회의를 진행하였
    다. 이즈음 AP는 피고인 G으로부터 ‘좀 늦어진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연될 것 같
    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21:51경 BW에게 재차 연락해 ‘임무 개시가 좀 
    지연될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연될 것 같다’고 말하여 
    BW 등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였다.
    ㈏ AO사 요원 ACV 소재 ZE여단 집합(‘AO사 요원 36명’ 관련)
    ① 피고인 G은 2024. 12. 3. 오후 무렵 피고인 H, FL여단장 FM, 국방부 ACJ단장 
    FK을 각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으로 불렀는데, 당시 FM에게 유선으로 ‘지금 뭐하고 있
    냐?’, ‘장관님이 너한테 지시한 게 있는데 그걸 전화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
    니 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네가 휴가라고 하니 안산으로 올 수 있느냐’, ‘안산 
    상록수역 그쪽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 어디로 올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FM는 2024. 12. 3.부터 이틀간 휴가를 낸 상태였다). 
    - 375 -
    이후 피고인 H이 2024. 12. 3. 14:49경 DL DM점에 먼저 도착해 피고인 G을 만났는
    데, 피고인 G은 피고인 H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한편 자신의 가방에서 2장 이상의 서류를 꺼내 피고인 H에게 보여주
    고 피고인 H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였다. 위 서류에는 당시 피고인 H이 2024. 11. 6.경 
    피고인 G에게 제공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이 HV수사단 HY부의 요원들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단 단장으로 FM가 적시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 G은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H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끄덕였다. FM는 같은 날 14:58경 합류하였는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G, 
    피고인 H의 대화를 들었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H은 자신의 가방에서 2024. 11. 10.경 
    피고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포함한 서류들을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15:08경 
    FK이 합류하였는데, 피고인 G은 FM가 합류할 당시 FM에게 피고인 H을 ‘예비역 선배
    님’으로 소개하였다.
    FM는 이 법정에서 “G은 2007.경 ACT사령관 ACU의 부관으로 근무할 때 얼굴을 알
    게 된 사이였다. AP는 동기생이고 2023.경 BX사에서 제가 BAM처장을, AP가 BAN처
    장을 하면서 친분을 맺었다. FK 준장은 2017. 12.경 P사 FT경비단 부단장을 할 때 경
    호실 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H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12. 3. 안산 DL
    에서 처음 만났다.”, “G이 2024. 3.경 제게 전화하여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제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고 진급 시
    기인 2024. 9~11.경 마치 제가 진급할 수 있는 것처럼 자주 연락했다. 그러다가 2024. 
    11. 25. 발표된 하반기 인사에서 소장 진급을 못하게 되었다. G이 진급 발표 이틀 전
    에 연락을 주어 ‘안타깝게 진급이 안 되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너를 아끼시고 귀하게 
    - 376 -
    생각하시니까 다음 보직이나 그런 걸 잘 챙겨줄 것 같다. 장관님께서 국방부로 너를 
    데려와서 임무를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11. 30.경 G이 
    다시 제게 전화를 해서 ‘장관님이 국방부 TF 등 형식으로 너를 불러 임무를 줄 것이
    다.’, ‘FK이 잘 알지? FK도 같이 임무를 하게 될 거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그 당시 장관님께서 제게 임무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12. 3. G이 안산으로 
    오라고 해서 안산 DL로 갔다. 거기서 G과 H이 대화를 하고 있었고, 간단하게 H을 소
    개받고 인사를 나눴다. G이 제게 H을 소개시켜 주면서 ‘앞으로 너하고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G이 H하고 주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혼자 멍하니 앉아 있기 그래서 DL 점원한테 필기구를 빌려 제가 평소 가지고 다
    니던 소형 수첩에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였다. 당시 두 사람이 보고 있던 서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주로 본 문서는 4~6장 되는 서류인데 사람 이름
    이 5~7명씩 적혀 있는 서류였다. 당시 두 사람이 ‘선관위’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관위 관련 인원일 것이라 추측했다. 서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임시선거사무소’, 
    ‘서버’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사람이 주로 했던 대화가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누구누구를 확보해라’ 이런 식이었다. 마치 임무를 최종 확인하는 자
    리 같았다. G이 더 윗사람이 지시하는 형태로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어
    요?’라는 말투나 표현을 사용했다. G이 ‘확보해라’는 이야기를 할 때 H은 ‘예 알겠습니
    다.’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H은 계속 진지한 태도를 유지했고 G의 이야기를 메모도 하
    고 그 다음에는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야
    기를 했었다. H은 저와 FK보다 10분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H과 G의 대화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G이 H에게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한다. 3일 이내로 찾
    - 377 -
    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 G이 H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QR코드라는 
    단어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G은 H 대령과 문서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 이
    야기를 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누군가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G은 부정선거 
    증거와 관련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G과의 12. 3. 만
    남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 당일 연락을 받고 안산 상록수역 인근으로 간 것이
    다. G이 전화로 제게 ‘마침 휴가라고 하니 잘 되었다. 장관님이 너한테 지시한 게 있는
    데 그걸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안산으로 올 수 있느냐’는 말을 하였다. 
    당시 DL에 갔는데 대화 자체가 거의 3/4 이상은 G과 H의 대화였다. 제가 ‘왜 사람 불
    러다 놓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야’라는 기분을 가질 정도였다. 그러다가 G이 누군
    가와 전화통화를 하더니 통화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저와 FK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 ‘장관님이 나중에 명령을 낼 거고, 그 명령을 내면 알게 
    될 거다.’라는 것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준 것이 별로 없었다. 저하고 FK
    이 대기할 장소에 대해서도 ‘AP 장군이 알고 있다. AP와 통화해보면 알 것이다. 거기
    서 대기하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K은 이 법정에서 “12. 3. DL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G, H, FM가 와 있었다. H을 그
    날 처음 보았다. 예비역 대령이라 소개를 받고 간략하게 인사를 했다. 당시 이들이 무
    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G이 ‘장관님께서 
    임무를 주실 텐데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에서 단장하고 부단장 임무를 저하고 FM 장
    군이 해야 한다.’, ‘수사단이 구성되면 상황실을 꾸리고 상황일지를 정리해서 장관님께 
    보고 드리는 역할을 저와 FM 장군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난다. 전체
    적인 내용 중에 주된 것은 선거 관련 이야기였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흘려들었
    - 378 -
    다.”, “그 당시 기억하고 제가 사후적으로 들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다. 
    당시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저는 G이 하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았다. 저는 오랜만에 G장군을 만나 안부도 묻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와 
    관련이 없는 선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다. 주로 ‘선거가 많은 점이 
    잘못되어 있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상관
    이 없어 흘려들었다.”, ‘G과 H의 전반적인 대화 맥락은 둘이 좀 대등한 관계였고, 서로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당시 G이 
    제게 수사단 편성 관련 서류를 보여줬다. 서류 밑에 ‘부단장 FK’이라고 적혀있었고, 저
    런 임무가 부여되겠구나 생각했다. ‘단장 FM’라는 것도 보았고, 명단에 아는 이름은 없
    었다. 제가 합류한지 25분쯤 지난 후에 G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는데 누군가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맥락상으로는 G이 H에게 어떤 역할을 좀 당
    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추해보면 수사단 1개 팀을 맡으라는 취지였던 것 아닌가 한
    다. 다만 이는 상황의 맥락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린 거고, 두 분이 어떤 대화
    를 하였는지는 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DL에 H이 
    먼저 왔다.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에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장관님 말씀이다.’는 취
    지로 말하자 얼굴이 확 바뀌면서 ‘댓글 사건으로 10개월 감옥 생활을 해서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공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일 잘하고 똑똑한 애들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이 명단이 왜 여기 있느냐’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79 -
    피고인 H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G으로부터 
    ‘오늘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2024. 12. 3. DL DM점에서 
    G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G이 보여준 서류 자체는 개인적인 것이었
    고, 그날 G을 만나러 간 이유도 개인적인 일로 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
    지 않겠다. 서류 뒷면에 제가 작성하여 11. 6.경 건네 준 군사경찰 명단이 기재되어 있
    는 것을 처음 보았다. 제가 추천한 명단이 비상계엄 관련 HV수사단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14:58경 FM 준장이, 15:08경 FK 준장이 합류하였는데, 두 사람을 그날 
    처음 보았다. FM와 FK이 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제가 꺼낸 서류 역시 개인적인 자료
    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겠다.”, ‘저는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장애가 있다. 
    시야에서 보이는 부분이 45~50% 밖에 되지 않고, 굴곡지게 보인다. 왼쪽 눈은 윤곽만 
    보이고 선명하지 않고, 오른쪽 눈은 안경을 벗고 가까이 집중해서 읽어야 서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DL에서 제가 추천한 명단을 보고 G에게 ‘댓글 사건으로 10개월 감옥 
    생활을 해서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
    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일 잘하고 똑똑한 애들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이 
    명단이 왜 여기 있냐?’며 항의를 했다.”, ‘저녁에 BD본부 DG 차장을47) 만나 저녁식사
    를 한 이후 계속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저는 국방개혁TF로 생각하고 명단을 제공했는데 다르게 쓰일 것
    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해 당시 DL에서 G에게 항의했다.’, ‘군사경찰 역할과 관련하여 필
    요시 도와달라는 G의 제안에 대해 합법적이라면 공개채용 하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
    47)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Y부장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HY부는 군사경찰로, HW, HX부는 
    AO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 380 -
    혔다.’, ‘피고인 G이 12. 3. DL에서 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제대로 듣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자리를 떠난 것이 전부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② AO사령관 AP는 2024. 12. 3. 13:00경 피고인 G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
    데, 당시 피고인 G은 ‘야간에,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발한 인원들을 소
    집을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BZ, CB 대령이 선발한 40명 꼭 소집시켜라’
    고 말하였다. 
    AP는 같은 날 14:00경 AO사령부 내에서 실시한 업체 초청 AI첨단기술 발전방향 토
    의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이후 FL여단장 FM, ACJ단장 FK에게 유선으로 ‘AO사령부 
    예하 ZE여단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내가 누구한테 시켰다.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
    면 그 인원이 안내하는 데로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FM, FK은 발신번호 표시제
    한이 된 전화로 주소(ZE여단)를 안내받아 ZE여단으로 출발하였다.
    AP는 같은 날 16:00경 CB에게 ACV 소재 ZE여단이 집합장소임을 알리면서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ZE여단 본
    부에 소집시켜라’, ‘계획대로 선발해 둔 요원들 소집해서 ZE여단에 집결 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G 역시 
    같은 날 16:00경 BZ에게 ACV 소재 ZE여단으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FM 장군 가면 가 
    있을 거야’,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같은 날 16:00경 내지 17:00경 사이 AP에게 전화하여 ‘(AO사 선발
    대로 하여금) 오늘 21:00경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도록 해라’, ‘두 사람을 너네 
    부대로 보낼 테니까 전화 받으면 부대 위치 좀 알려줘라’고 당부하였고, 또 같은 날 
    - 381 -
    17:00경 BZ에게 자신의 주소(안산시 AOJ)를 알려주며 ‘차를 한 대 보내 달라.’는 취지
    로 요청하였다. 이후 AP는 FL여단장 FM, ACJ단장 FK에게 유선으로 AO사령부 예하 
    ZE여단으로 이동하라는 취지에서 ‘내가 누구한테 시켰다.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안내하는 데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후, CB에게 ‘FM를 안내하고,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임무 문건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G은 BZ에게 전화하여 
    ‘ACV에 들어가서 인원들 소집하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직후 CB은 
    AO사령관 AP로부터 위 지시를 받은 후 BZ에게 전화하여 ‘사령관님이 18:30까지 ACV 
    여단으로 집결하라고 한다.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AP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BZ
    와 함께 유선으로 (종래 선발하였던 소집인원 40명 중 휴가 중이거나 출장 중인 요원 
    8명을 제외한 32명 및 명단에 없던 ZE여단 소속 요원 4명을 추가한) AO사령부 요원 
    36명(이하 ‘AO사 요원 36명’이라 한다)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 20시까지 ZE여단
    으로 와라. 사령관님 지시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고 
    하면서 집합할 것을 각 지시하였다. BZ는 이후 같은 날 17:30경 4~5일가량 입을 의류 
    및 속옷, 세면도구 등을 준비‧지참해 같은 날 18:30경 ACV 소재 ZE여단에 도착하였
    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2명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너
    도 알 만한 사람이다.’는 말을 들었다.
    ③ 한편 FM, FK은 같은 날 저녁 무렵 ZE여단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CB, BZ를 차례
    로 만나 서로 소개를 한 후, 여단본부 건물 3층에 있는 CB 대령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FM는 2024. 12. 3. 20:00경 피고인 G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G으로부터 ‘잘 
    도착했냐, 밥은 먹었냐?’, ‘잘 되게 해라, 장관님 명령이 곧 날 거니까 그 명령이 나면 
    그대로 하면 된다. FM 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거 하는 거 없다. 아무튼 잘 되게 해
    - 382 -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O사령관 AP는 2024. 12. 3. 21:00경 내지 21:30경 즈음 ACV 소재 ZE여단에 도착
    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즈음 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해 요원 집합 보고를 받으면서 당
    시 BZ, CB, AO사 요원 36명이 집합한 사실을 확인한 후, BZ, CB, AO사 요원 36명에
    게 ‘언론에 곧 특별한 발표가 날 거다. 보도가 나올 거다.’, ‘계엄이 있을 거다.’, ‘TV를 
    통해서 봐라’, ‘CB 대령과 BZ 대령으로부터 임무를 받아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즈음 
    AP는 피고인 G으로부터 전화로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
    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 ‘전산실 인원들이 출입한 것을 확인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P는 임무 확인을 위해 BZ, CB에게 비화폰으로 전송받은 선거관리
    위원회 조직도 사진 2장을 보여주었다(AP가 전송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사진에 
    있는 명단은 종래 임무 문건에 기재되어 있던 직원 30명 명단과 차이가 있었다). 한편 
    BZ는 ‘2024. 12. 4. 06:30경까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해야 한
    다.’는 취지의 피고인 G의 사전지시에 따라 요원들의 출발 시각을 2024. 12. 4. 05:40
    경으로 판단해 준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P는 2024. 12. 3. 21:40경 내지 21:50경 AO사 선발대 10명을 
    이끄는 AXO처장 BW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 명단의 사진을 촬영해 
    비화폰을 통해 전송하며 ‘그 인원들이 정문으로 오게 되면 그 인원들은 확인하고 들여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BW는 함께 출동한 소령급 요원 및 통신병과 소
    령 2인을 포함한 9명과 함께 전산실 위치 확인 및 야간근로자 수색 인원 등 임무에 대
    한 작전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날 21:51경 AO사령관 AP로부터 ‘임무 개시가 좀 
    지연될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는 지시를 받은 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
    - 383 -
    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이 2024. 12. 3. 22:23경부터 대국민담화를 시작하다가 22:27경 무렵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담화를 마치는 장면이 관련 뉴스로 방송되자, AP는 같은 날 
    22:27경 다시 인원들을 대회의실에 소집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관련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BZ, CB은 각자 자신의 인원들을 데리고 관련 임무를 설
    명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항목에서 살펴본다.
    BZ는 이 법정에서 “12. 3. G으로부터 ‘2명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너도 알 만
    한 사람이다.’, ‘FM하고 FK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P가 21:00경 도착했던 것 같
    은데, 1층 대회의실에 인원들을 소집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난다. 당시 어떤 
    인원이 ‘혹시 우리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해서 AP
    가 ‘그때는 대기를 해라, 다시 상황파악을 하고 지침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
    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B은 이 법정에서 “12. 3. 17:00경 AP로부터 ‘손님 2명이 갈 테니까 오면 사무실에
    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전달받았다. AP가 FM, FK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
    았다. 기존 임무 문건에 2명의 이름이 있었는지, 피고인 G이 기존에 그런 이름을 언급
    했는지는 알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2명이 제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인사를 나
    누었고, 소집 인원 명단을 보여주었으며, 임무 내용도 알려주었다. 제가 잠깐 옷을 가
    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인 20:50~21:00경 AP 사령관이 제 사무실에 와 있었다. AP는 
    우리에게 다음 날 아침 5시 30분경에 선관위로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그렇게 
    이해했다. 이후 AP가 전부 소집을 하더니 ‘중대방송이 있을 테니 방송을 보고나서 다
    - 384 -
    시 소집하겠다.’는 취지로 대기 지시하여 일단 대기하였다가, 계엄 선포 방송이 있고 
    나서 AP가 다시 전부 소집을 하여 ‘대통령의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합법이다, 합법적으
    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가서 임무 수행하면 된다.’는 식으
    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AP가 그와 같이 말한 후 저하고 BZ에게 ‘각 팀별로 데
    리고 와서 설명해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제 인원들을 3층 회의실에 소집해
    서 임무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O은 이 법정에서 “CB 대령은 2015년경부터 AO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CB이 2024. 10. 27. 제게 전화하여 전공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했었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CB이 11. 6.경 또 전화하여 ‘다음 주 한 주 동안 휴가, 장거리 출장 잡지 말고 
    시간 비워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저희 부대에서 수행하는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실제 부여받은 임무는 없었다. CB이 12. 1. 다시 전화하
    여 ‘지난번에 말했던 일 같이 하자,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오면 하고 안 오면 
    못한다. 보안유지 해라’고 말하였다. CB이 12. 3. 오후에 제게 전화하여 ‘20:00까지 AO
    사령부 ZE여단으로 일주일 정도 분량의 속옷, 양말을 챙겨서 오고, 보고도 하지 말고 
    보안유지 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당일 20:00경 ZE여단에 갔다. 1층 대회의실로 
    안내를 받았고, 이후 다른 인원들과 함께 3층 회의실에서 대기했는데 21:30경 대회의
    실로 이동했다. 당시 CB이 ‘21:30경 사령관이 직접 와서 지령을 하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회의실에 BZ, CB 대령과 약 30명이 집합했고, BZ 조와 CB 조로 조를 나누
    었는데, AP 사령관이 21:45경 대회의실에 왔다. AP 사령관은 ‘사령관 본인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조만간 대통령이 계엄이든 다른 용어든 해서 상황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
    분들은 위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혼란스럽지만 우리에게 명령
    - 385 -
    이 하달되었고 우리는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였다. 사령관이 
    두 대령에게 ‘세부 임무 하달했는지’를 묻자 두 대령이 ‘조 편성만 해서 알려줬다. 이후
    에 조별로 가서 세부임무를 하달하겠다.’라고 답했다. 저는 CB 대령 조였는데 저희 조
    는 22:20경 3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CB으로부터 세부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CB이 팀을 나누어 명단을 알려준 후 ‘내일 새벽에 과천 소재 선관위로 이동해서 전산
    실 인원, 여심위 직원 등 특정 인원들을 출근 시 체포해야 한다. 심문 자체는 AC사가 
    할 것이다.’라고 임무를 설명하였다. 체포 대상자 약 25명 정도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누군가 받아 적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CB이 표찰을 나누어 주었는데, 표찰에 ‘합동
    수사본부’라고 쓰여 있었다. CB 대령이 야구배트,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등을 들고 
    오더니 팀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후 복면을 재
    차 씌우고, 휴대폰을 별도로 확보하고, 반창고를 이용해서 체포대상자들의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붙인 후 15:00경 버스가 올 때까지 회의실에 감금해 두라’, ‘절대 사람을 때
    리지는 말아라’, ‘대신 복면 씌워 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일부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지 법적 정당성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CB이 ‘계엄이 선포됐다, 정당성이 있다.’
    는 식으로 독려했다. 나중에 사령관도 저희가 다시 집합했을 때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그 무렵 BZ가 5명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5명의 이름을 더 불러주었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AC사령부
    AC사령관 AD은 2024. 12. 3. 08:30경, AC사령부 참모장 FN, AC사령부 BM단장 BK
    와 함께 모부대 군사기밀 유출 및 간첩혐의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약 1시간가량 
    - 386 -
    토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당일 사령관 수행 일정을 모두 참모장 FN에게 위임하여 대행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07:56경부터 2분 44초, 08:59경부터 2분 10초가량 피고인 
    F과 전화통화를 한 후, 11:05경부터 11:09경까지 AH사령관 AJ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11:25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최초 지시’라는 제목의 메모를 생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630번 중 12항목).
    ■ 최초 지시
    -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 국정원, 경찰, BD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로 전환준비
    - 영외거주자 소집, 광수대 전 수사관 사령부로 소집
    - 부대방호태세 최고로 격상, 주둔지 방호 및 요인경호
    - 합수본은 BM단장의 AUT본부, BAH처장의 AUU본부로 편성
    - DQ실, DR단은 AUU본부 지휘를 받을 것
    - BAH처장은 DS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 받을 것
    - 참모장은 경찰, BD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 받을 것
    - 예하부대는 포고령과 작계에 의거 조치
    이후 AC사령관 AD은 2024. 12. 3. 11:30경 내지 13:00경, 점심식사 후 참모장 FN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지금 군사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으니 오늘 처‧실장들 보직 교
    대, 부대장들 보직 교대 신고 등 많은 사람들이 음주 회식이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부대 관리 차원에서 강조를 해라’며 음주 등 자제 지시를 하달하였
    는데, 위 지시에 따라 AC사령부 AZY실장 TK는 같은 날 13:02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025 처실단장님'에 ‘오늘 군사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음주회식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
    고, 야간에도 정위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불가피한 모임이 계
    - 387 -
    획되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음주를 피해주시면서 통신축선상 대기를 잘해주시기 바
    랍니다. 본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도 당부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AD의 
    지시를 AC사령부 소속 주요직위자들에게 각 전파하였다. AD은 이후 같은 날 13:43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4분 37초간 통화하였고, 16:43경 피고인 E로부터 전화
    를 받아 2분 4초가량 통화하였다.
    AD은 2024. 12. 3. 17:00경 일과시간이 종료되었으나 북한 오물 풍선 도발 우려 등
    을 이유로 퇴근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9:00경 내지 20:00경 AC사령부 BAH처장 DP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위 저녁식사 당시 DP에게 ‘너 선관위 관련된 것 알고 있
    냐?’, ‘그냥 찾아봐. 급한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DO의 위치를 질문하
    고 찾아보라고 하였고, DP는 20:23경 AD에게 위 4곳의 위치 등을 보고하였다.
    AD은 같은 날 20:23경 AH사령관 AJ과 약 4분 22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AD이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형님, 선관위 어디어디지?’라고 질
    문하였고, 이에 AJ은 ‘선관위가 과천이 있고, 관악에 여심위가 있다, 수원에는 연수원
    이 있다, 또 DO도 있는데 AH사가 거기에 들어갈 거다.’라 답하였고, 재차 AD이 ‘형님, 
    연수원이 뭐지?’라 물어보자 AJ은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AD이 
    ‘여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라고 질문하였다. 한편 AJ이 ‘지금 분위기는 어때?’라고 
    묻자 AD은 ‘분위기요 잘 모르죠. 어르신들이 잘 판단하시겠죠.’라고 답변하였다.
    위 통화 이후 AD은 같은 날 20:34경 BAH처장 DP에게 ‘너네 I AX청장 전화번호 있
    느냐’며 피고인 I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DP가 없다고 하자 ‘그래? 그럼 AX청장 전
    화번호를 어떻게 확인을 하지?’, ‘DX FP 보좌관한테 연락처를 알아봐라’라며 피고인 I
    - 388 -
    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DP가 같은 날 20:37경 DX장관 
    보좌관 FP로부터 피고인 I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AD에게 보고하였다. AD은 피고인 I
    의 전화번호를 보고받으면서 BAH처장 DP에게 갑자기 ‘4개 장소(과천, 관악,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에 AC사령부 인원들이 투입될 수 있고, 전산실 출입통제 
    및 전산실 서버 확보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말을 하였고, DP가 ‘사령관
    님, 이거 왜, 혹시 선관위 하니까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라고 재차 질의하자 
    ‘그건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야’라며 ‘참모장 있나? 참모장 한 번 오라고 그래야겠다.’
    며 같은 날 20:53경 참모장 FN을 호출하였다.
    AD은 2024. 12. 3. 21:20경, 참모장 FN, BAH처장 DP에게 ‘야, 너네들 CP 의원이라
    든지 아니면 장군께서 시국선언 했던 거 알고 있어, 오늘? 예비역들 많이 참석한 내용
    을 알아?’, ‘야, 이거 누구누구 참석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며 참모장 FN에게 ‘내가 너
    를 왜 불렀던 것 같아?’라고 물었는데, 이에 FN이 ‘장관님 탄핵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
    니면 전반적으로 퇴진 이런 것입니까’라고 답변하자 ‘야, 지금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X총장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지’라며, ‘자, 너희들에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자. 만약에 지금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
    면 군이 따르겠느냐?’라고 질의하였는데, 이에 FN이 무슨 비상상황이냐 되묻자 ‘아니, 
    뭐 계엄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비상상황’이라 답변하였고, 이에 FN, DP가 ‘따르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피력하자 ‘그래. 나도 너희들 의견에 동의해. 그렇겠지?’, ‘뭔 
    일이 있겠어. 어른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라 답변하였고, 이에 참모장 FN은 ‘GX GW께
    서 잘하실 것입니다’라 답변하였다. 이후 AD이 21:38경 ‘BM단장 있나?’라고 이야기하
    자 DP가 BM단장 BK에게 전화하여 ‘사령관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어디십니까’라 이야
    - 389 -
    기하자, 당시 BK는 ‘지금 자려고 집(안양)에 와 있어’라고 답변한 후 ‘일단 그러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내 차로 운전을 못 하니까 관용차를 불러서 들어가니까 좀 늦을 것 같
    다. 그렇게 말씀드려라’라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같은 날 21:45경 AC사령관 A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AD은 
    위 통화 중 ‘네, 네, 네, 네’라며 답변하였고 이후 FN, DP에게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
    대’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AD은 22:14경 P사령관 AL와 약 45초가량 통화하였다. BK
    는 22:25경 전후 AC사령부 본부건물 5층에 위치한 AD의 집무실에 도착하였다.
    DP는 이 법정에서 “AC사령부의 역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합동수사본부로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다. AD 사령관
    은 2024. 2. 말경 무렵 3월의 FS 연습을 앞두고부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임무가 주어지고 실행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걸 구체화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AC사령관이 되기 전 육군본부 HZ부장을 했기 때문에 전시 전환 절차에 따
    른 각종 계획을 좀 많이 알고 있었고, 전문가 차원에서 우리 부대원들에게 임무도 많
    이 부여하고 지시를 하지 않았나, 저(당시 AC사령관 비서실장)는 그렇게 이해한다. 
    2024. 4. 15. 총선 무렵 부정선거 의혹 주장들에 대해 확인을 부탁하셔서 AYO과장 TL 
    중령과 함께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면서 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과 거리를 두시라.’는 직언을 드리기도 하였다. 당시 사령관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수긍
    하는 태도였다. AD은 2024. 12. 3. 공식 일정으로 대령 진급자 직책 계급장 및 보직 
    신고 등 진급 신고가 3개 있었는데 모두 참모장에게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했다. 진급 
    신고 등은 가족들이 다 같이 오는 행사여서 보통 사령관이 정말 따뜻하게 준비를 하는
    데, 그날은 다소 의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령관께서 공식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무
    - 390 -
    엇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조만간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언동을 하지 않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점심식사 후 산책할 때 ‘지금 군사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으니 
    음주 회식 등 자제하고 부대 차원에서 강조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셔서 참모장이 주
    요 직위자들에게 이를 전파했던 기억이 있다.”, “12. 3. 사령관과 함께 저녁식사로 순대
    국을 먹었는데, 갑자기 선관위 등 4곳의 위치를 제게 물어봤다. 그냥 궁금하다고 하시
    면서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4개소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 당시 AD이 ‘계
    엄’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저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중앙선관
    위 연수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DO 등을 인터넷 검색해서 같은 날 20:23경 
    직전에 4곳의 위치를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여론
    조사심의위원회가 같은 곳이라 생각했다. 제가 보고를 하면서 왜 확인하시는지, 연수원
    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는데, 20:23경 갑자기 AJ AH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AD 
    사령관이 AJ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 AD이 AJ에게 ‘이거 연수원이 뭡니까?’, ‘어디어디지?’, ‘수원 선거연수원이 뭐지?’ 
    등을 묻고 AJ이 AD에게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말하거나 둘이 ‘우리가 여기 갈 거
    야, 갈 수 있어’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사후적, 결과적으로 봤을 때
    는 ‘둘 사이에 뭔가 공유된 것이 있었구나.’라고 판단된다. AD은 AJ과 통화 이후 ‘DX 
    FP 보좌관을 통해 AX청장 피고인 I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20:37경 
    FP 보좌관으로부터 피고인 I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달받아 10분 정도 후 AD에게 보
    고하였다. 당시 사령관 비서실장은 보직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 전화번호를 보고할 때 갑자기 
    AD이 단계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언급하면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등 4곳에 가서 전
    - 391 -
    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 와야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대략 21시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당
    장 무엇이 발생해서 임무를 하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령부 차원에서 뭔가 임무가 하
    달이 되나’는 정도로 이해를 했다. 제가 AD에게 ‘이거 혹시 전에 이야기했던 부정선거 
    관련입니까? 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런....’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
    니야, 그냥, 그냥 그래.’라고 말하면서 얼버무리고 FN 참모장을 호출했다. 21:10경 참모
    장이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왔다. AD은 저와 참모장에게 ‘너희들, CP 의원 등 장군께서 
    시국선언 했던 것 알고 있어? 누구누구 참석한 거야?’라고 물어보아, 저와 참모장이 각
    자 검색을 하였고, 이후 AD이 누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지 ‘누구누구야.’라고 가르쳐 
    주면서 ‘참나, 누구누구도 갔네.’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 그 무렵 AD이 BK BM단장을 
    찾아, 제가 BK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결국 21:30경 연락이 되어 ‘사
    령부로 나오라’고 말했다. AD은 BK를 찾은 이후에도 계속 국내 정치 현안 등에 대해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21:26경 AD은 참모장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던 것 같아?’
    라고 물어보았고, 당시 CN정당 쪽에서 탄핵 관련 이야기가 있었던 처라, 참모장이 ‘장
    관님 탄핵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퇴진 이런 것입니까?’라고 말하자, AD이 ‘야, 지
    금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X총장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
    라.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자, 너희들에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자. 만
    약에 지금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군이 따르겠느냐?’라고 하였고, 제가 ‘무슨 비상
    상황입니까?’라고 묻자 AD은 ‘아니, 뭐 계엄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비상상황’이라고 말
    하며 다시 저와 참모장의 의견을 물었다. 참모장은 ‘군인이라면 적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명분과 절차상에 있어 적법한지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
    - 392 -
    로 답변하였고, 저는 ‘지금 무슨 상황에서 비상상황, 이런 상황에서 군이 따른다고 하
    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AD은 ‘그래, 
    나도 너희들 생각이랑 비슷해, 뭔 일 있겠어, 에휴’라고 하였다. 당시 사령관은 ‘대통령
    이 비상계엄이든 뭐든 하려고 해도 국무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막아줄 것이다.’는 분위
    기로 말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FN 참모장도 ‘GX GW가 잘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
    도 기억난다. 그때, 아마도 21:40~50경, 전화가 왔다. AD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
    로 가서 전화를 받고 ‘네, 네, 네, 네’하고 와서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대’라고 말하였
    다. 당시 저와 참모장은 국무회의가 늦어진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대통령 피고인 E이 
    22:23경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AD 사령관 집무실에서 AD, 
    참모장과 함께 보았고, 담화가 끝나가는 시점에 BM단장이 들어왔다. 담화가 끝나자 
    AD 사령관은 전투화를 신으면서 ‘아이씨, 빨리 내려가자’고 짜증을 내면서 말하였고, 
    다 같이 우르르 지하 2층 위기관리센터 회의실로 내려갔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곳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간 것이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AD
    이 FN 참모장에게 영외 거주자 소집, 부대 방호태세 격상 등을 지시하였다. 처음에는 
    지하 2층 회의실 문이 안 열려서 실무자들이 키를 가지고 와 문을 열 때까지 약 
    10~20분간 복도에서 대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N은 이 법정에서 “12. 3. 08:30경 그날 예정된 신고 3건, 실장보직교체 신고, 직책
    계급장 수여식, 군무원임용 신고를 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참모장인 제가 했다. 제가 
    ‘직책계급장 수여식은 가족들도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령관님이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D은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
    각하다. 처‧실장들은 통신축선상 대기하라, 음주를 자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 393 -
    제게 따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는 지시도 하
    였다. 당일 오후에 국방부 ACW부대장 ACX와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ACX도 ‘장관님 
    분위기가 이상하다,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통화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저도 
    ‘사령관님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말하여 둘이 ‘감사원장이랑 검사 탄핵 때문 아니
    냐?’, ‘혹시 장관님하고 사령관님 탄핵되시는 것 아니냐?’는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TV
    에 계속해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뉴스가 나왔었다. 또 국정감사 때 F 장관하고 AD 
    사령관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도 참모장실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21:00~21:30경 연락이 와서 사령관실로 올라갔다. 당시 DP BAH
    처장도 있었다. AD이 ‘내가 왜 부른 것 같으냐’고 말하면서 ‘지금 X총장이 올라오고 
    있고, 국무위원들이 소집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
    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계엄이냐, 북한이 도발이라도 했느냐’고 되물었고, DP 
    처장과 함께 ‘이 상황에 무슨 계엄이냐, 국무위원들도 반대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는
    데, AD 역시 ‘그래, 설마 계엄이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AD 사령관 발언으로 
    봐서는 ‘설마 선포되겠느냐’는 그런 반응이었다. AD이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다가 끊
    고 나서 저희에게 ‘장관님이야, 조금 늦어진대’라는 말을 하였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
    무회의가 늦어진다는 말로 이해했다.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문이 시작될 무렵인 
    22:23경 BK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대국민담화가 22:27경 비상계엄 선포로 끝나자 
    AD 사령관이 ‘지금 장관님 주관으로 화상원격회의(Video Teleconferencing, VTC)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고 함께 지하 2층 브리핑 룸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이 제게 영외거주자 소집, 부대 방호태세 격상, 요인(사령관)경호 3가지를 지시
    하였다. 그런데 지하 2층 브리핑 룸이 연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20~30분 그냥 브리
    - 394 -
    핑 룸에서 헤맸고, 결국 ACY 비서실장이 ‘5층 회의실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여 다시 
    5층으로 올라갔는데, 이미 VTC가 끝난 상황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
    부가 구성되고 계엄사령관의 명에 의해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는데, AC사령부는 합
    동수사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C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이, BM단장은 합동수사
    단장이 되는 것으로 훈련하여 왔다. 규정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근무
    하는 장성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AC사령관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훈련을 해 왔다. 일단 BM단장이 합동수사단장으로 되면서 예하에 
    국정원, 경찰, 군사경찰, AC사 인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계엄법 위반자나 포고령 위반
    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AH사령부
    ㈎ AH사령관 AJ은, 지속적인 대비태세 강조 지시에 따라 예하부대 및 참모부대 실
    무자들이 AH사령부 AZZ실장 ACZ에게 대비태세 강조 이유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자, 
    2024. 12. 3. 08:00경 AH사령부 참모장 EF, BAI처장 EG, BAJ처장 EH, BAO처장 EI을 
    AH사령관 집무실로 호출해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 ‘전방
    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며 대비태세를 강조하였는데, 
    당시 EH가 ‘사령관님, 지금 북한은 특별한 징후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반문하
    자 ‘상황이 지금 아주 심각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AH사령부 BV특임단장 BS는 2024. 12. 3. 08:00경, 특임단 소속 지역대장 및 
    과장들이 참석한 와중에 서울 지역 대비태세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기동타격대 
    전술훈련 향상 방안 및 민간인 대상 비살상무기 사용 필요성, 출동 대기태세 강조를 
    지시하였고, 실제 대테러상황 발생 시 헬기탑승 및 장비 탑재 표를 확인하고, 해양경찰
    - 395 -
    과 경찰특공대의 무기사용지침을 확인해 비살상무기로 테러범을 제압하는 작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AJ은 2024. 12. 3. 10:55경 EB단장 EC에게 연락해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
    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
    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10:59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F으로부터 
    헬기와 관련해 ‘몇 대 가용하냐’, ‘헬기가 항작사 것이냐, 너희 것이냐’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11:09경 내지 11:48경 사이 BV특임단장 BS에게 ‘오
    늘 부대원들 비상소집 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2024. 12. 3. 11:40경 BV특임단에 ‘헬기(UH-60) 12대 지원 예정’ 및 
    ‘불시점검 관련 훈련 계획’이 통보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및 계획안 등
    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순번 2기록 932번). BV특임단장 BS는 BV특임단 
    AYD과장 YQ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한 야간훈련 계획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같은 
    '12. 2.월 ~ 12. 3.화 주요내용 정리
    □ '24. 12. 3.(화)
    ○ 오전
    - 08:00 단장 주관 서울지역 대비태세 관련, 부대발전 토의 내용 등 논의
    내용 장소 인원
    · 기동타격대 전술훈련 향상방안, 민간인 대상 비살상무기 사용 필요성
    · 출동대기태세 강조, 실제 대테러상황 발생시 헬기탑승 및 장비 탑재
    표 관련 토의, 작전준비시간 없을시 대기중대 선 전개 토의
    · 무기사용지침 확인(해경, 경특), 비살상 무기로 테러범 제압 등
    · 47훈련장 신 기동타격대 운영 토의
    · 해당 주 금요일 團 부대발전방향 주제에 대한 토의
    단장
    집무실
    각 지역대장,
    과장
    - 396 -
    날 12:20경 본인의 집무실에서 ‘19:50경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 간부 대상 음성동보48) 및 소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 비상소집 시 
    대테러복장(일명 ‘흑복’) 및 방탄복, 방탄헬멧과 총기(개인화기와 보조화기, 권총)를 지
    참할 것, 개인당 탄 10발 기준, 5.56㎜ 보통탄 및 공포탄, 9㎜ 보통탄 각 960발 및 연
    습용 수류탄, 고무볼탄과 발사용 산탄총 6정, 모사탄(UTM), 비전기뇌관, 도폭선을 각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AJ은 2024. 12. 3. 13:30경 AH사령부 화상원격회의(VTC)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회의
    에 참석한 예하부대 부대장들 및 참모들에게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전화를 잘 받아
    라.’라고 당부하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
    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고 지시하였다. AJ은 위 회의를 진
    행하던 도중 두 차례(같은 날 13:55경, 14:06경) 자신의 군용 비화폰(전화번호 1 생략)
    48) 서버에 저장된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SMS를 이용해 긴급 상황 전파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시점검(12. 3. 화) 계획
    2. 일반계획
    가. 일 시 : '24. 12. 3.(화), 18:00부
    나. 대 상 : BV특임단 全 간부
    다. 항공자산 : EB단 UH-60 12대 (1대당 8명 탑승 총 96명) [붙임#1]
    라. 차 량 :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2대
    12. 2.(월)~12. 3.(화) 주요내용 정리
    - 11:40경 점심식사 중 헬기 12대가 BV특임단에 훈련 지원 된다고 전파(사령부→단)
    내용 장소 인원
    · 주요직위자 단 식당에서 식사중 UH-60 12대가 지원된다는 소식 전파.
    · EB단장 전화 받으심(11:48, 1분38초 / 안보폰)헬기 12대로 훈련을 해보
    자는 취지 내용
    · 이후 각 지역대장들도 대규모 훈련이 있다고 생각함.
    식당
    각 지역대장,
    과장
    - 397 -
    으로 걸려온 피고인 F의 전화를 수신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였고, 당시 통화에서 피
    고인 F으로부터 ‘헬기를 AH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취지의 지시
    를 받았고, 전화를 받고 온 후 BR여단장 BN에게 헬기와 관련해 ‘내 지시가 있기 전까
    지는 전개하지 말고 ACK기지에 그대로 두고 내 지시 있을 때만 띄워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AH사령관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AZZ실장 EL에게 ‘OCC(Operational 
    Command Center, AH사령부 지하 1층 전투통제실, 지하 2층 합동작전실을 합쳐 부르
    는 표현, 통상 전투통제실을 지휘통제실이라고도 부른다) 내에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
    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AJ은 2024. 12. 3. 18:00경 AH사령부 영내 충성회관에서 BAI처장 EG, BAJ처
    장 EH, 주임원사 EM, EN부대장 EO, DI여단장 DZ, BV특임단장 BS와 저녁식사를 하였
    다. AJ은 저녁식사 당시 전투복 차림으로 재차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
    자’며 대비태세를 강조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DI여단장 DZ에게 따로 ‘사무실로 들어가
    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18:43경 내지 18:56경 DZ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을 비상소집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이후 재차 ‘지역대
    장급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 대기시켜라’, ‘지역대장 이상들만 상황을 유지해서 대
    비해서 현장 위치하라’, ‘그 밖의 다른 인원들은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하라’며 정정해 지시하였다. 위 AJ의 지시에 따라 DI여단 소속 장병들에게 같은 날 
    18:52경 ‘현시간부 비상소집 전병력 소집 22시까지 출동 준비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
    가 전파되었고, 이후 18:53경 ‘현 상황 작전보안 철저할 것’, 19:06경 ‘<DI여단 지휘통
    제실> 여단본부 소집, 대대장, 지역대장 직할부대장 영내소집, 기타 병력들 1시간 이내 
    출동가능 상태로 숙소대기’라는 문자가 전파되었다. 한편 AZZ실장 EL은 EN부대장 EO
    - 398 -
    에게 ‘사령관님께서 퇴근하지 않고 이틀 정도는 OCC 내 사령관실에서 대기하신다고 
    합니다.’라고 전달하였는데, 이에 EH는 ‘북한에 지금 현재 정보 상황으로는 특이 동향
    이 없는데, 사령관께서 왜 대기를 하러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 정도로 
    북한의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
    AJ은 2024. 12. 3. 19:26경 EB단장 EC에게 연락해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
    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같은 날 20:23경 AC사령관 AD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4분 22초 통화하였다. 당시 AJ은 AD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
    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AD에게 ‘선관위가 과천이 
    있고, 관악에 여심위가 있다,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DO도 있는데 AH사가 거기
    에 들어갈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AH사령부 BV특임단은 같은 날 19:50경 BV특임단장 BS의 지시에 따라 전 간
    부를 대상으로 문자 및 전화 유선 통보를 통한 비상소집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따라 
    같은 날 20:30경까지 BV특임단 지휘부 구성원인 BS, 부단장, 주임원사, 작전과장, 지원
    과장, 정보과장, 통신과장, 고공정찰대장, SG지역대장 등이 단 지휘통제실로 집합하였
    으며, 비상소집 훈련 관련 토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이후 BV특임단은 2024. 12. 3. 
    20:53경 비상소집 및 출동 준비를 완료하였고, 광주시 소재 특수전학교 훈련계획에 따
    라 1인당 소총 실탄, 공포탄, 권총 실탄 각 10발 분량 및 수갑용 케이블타이, 저격소총
    을 지참해 헬기 탑승을 준비하였다. 
    ㈐ AJ은 2024. 12. 3. 21:42경 AH사령부 전투통제실 OCC 3번 입구를 통해 전투통
    제실 구역으로 진입해 전투통제실 입구 좌측에 위치한 AH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갔고, 
    21:48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로 ‘10~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10~20분 정도 
    - 399 -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2:11경 P사령관 AL와, 22:17경 다시 피고인 F과 각 전
    화통화를 하였다. 
    AJ은 22:23경 내지 22:27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 및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TV로 시청하였는데, 대국민담화 시작 직전부터 대국민담화가 끝날 때까지 부하
    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AJ은 22:20경부터 22:27경까지 전투통제실에서 차례로 EB단장 
    EC(22:20:17), BV특임단장 BS(22:20:49), BR여단장 BN(22:22:06), DJ여단장 
    EA(22:23:19), DI여단장 DZ(22:24:4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한 후 22:26경 BR여단장 
    BN, 22:27경 DJ여단장 EA에게 재차 전화하였다. 당시 AJ은 BS에게는 ‘야간훈련을 정
    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고 있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EC에게는 ‘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라.’고 지시했으며, BR여단장 BN에게는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
    다. AJ은 DJ여단장 EA과에게는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DI여단장 DZ에게는(22:24:47경으로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가 22:23경 시작되었으나 아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지
    기 전이다)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
    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 1개 대대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
    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BV특임단의 상황 및 휴대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
    '12. 2.월 ~ 12. 3.화 주요내용 정리
    - 19:30~20:53 비상소집훈련 실시 음성동보, 문제메시지 발송
    내용 장소 인원
    - 400 -
    · 단장 집무실에서 1950에 불시 비상소집훈련 지시
    · 당직계통으로 음성동보, 소집문자를 전 간부 전송
    · 소집 및 출동준비 시간체크 실시
    · 20:53부로 모든 대원들이 소집 및 출동준비가 완료
    · 21:10 단 지통실에서 주요직위자(지역대장, 행보관, 각 과정, 주임원사 등) 
    모임
    · 음성통보, 문자 메시지가 시스템 늦게 전송됨 등 사후검토 실시
    * 각 지역대 불시점검 관련 소감 발표(지역대장·행보관)
    · 훈련상황으로 인지 중 헬기가 오지 않아서 지속 대기함.
    · 항공자산이 취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함(21:00~22:00경)
    · 전 병력 취소준비 및 47훈련장 안전요원 철수 지시(단장)
    · 이후 헬기 취소는 EB단장이 사령관님께 보고해야 하는 것이며, 헬기가 동
    원되는 훈련은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단장)
    · 단장↔EB단장 통화, 훈련 취소 아니며, 좀 더 대기해야한다고 확인
    · 단장님이 사령관님께 전화받고 훈련 정상시행한다하여, 다시 준비함(22:20경)
    · 이후 지통실 근무자가 대통령 담화 중임을 보고하고, 전 간부 시청함
    · 계엄령 선포 후 22:31분경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받고 실제상황으로 전환됨
    · 훈련계획에 편성된 인원·장비 그대로 출동지시함(단장) / 헬기 12대, 96명
    단장
    집무실
    /
    지휘통제실
    부단장,
    작전과장,
    지원과장
    □ 장비/탄약 보관방법
    구분 개인휴대 통합보관
    소총
    194정
    *단장1, 저격2 제외
    0정
    저격총 2정 0정
    권총 197정 0정
    테이져건 77정 0정
    5.56㎜ 
    보통탄
    없음
    960발
    *1탄통 80발씩 × 12탄통
    ☞ 헬기 1대당 1탄통
    9㎜ 보통탄 없음
    960발
    *1탄통 80발씩 × 12탄통
    ☞ 헬기 1대당 1탄통
    5.56㎜ 
    공포탄
    일부휴대 / 72명 각 10발씩 휴대
    (탄알집 결합 미실시)
    1개 지역대 기준 : 연습용수류탄 10R,
    고무볼탄 6발, 5.56㎜ 모사탄 100발,
    5.56㎜공포탄 240발, 비전기뇌관 3발,
    - 401 -
    ⑸ P사령부
    ㈎ P사령관 AL는 2024. 12. 3. 08:30경 P사령관 집무실에서 ‘現 상황관련 무인기·테
    러대비 지속지원평가회의’를 개최하였고, 11:00경 AL의 국군수도병원 진료 일정으로 
    인해 일정을 다소 앞당겨 ‘現 상황관련 방공작전태세 현장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차량
    을 이용하여 서울 ADA 소재 P사령부 부대에서 출발해 같은 날 12:30경까지 한강대교
    에 위치한 방공진지를 방문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13:10경 집무실에 복귀하였
    다. AL는 13:50경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13:48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5분 57초가량 통화하였고, 16:45경 재차 ADA 소재 P사령부 부대
    에 복귀해 이발하고, 17:00경 이발이 마무리된 후 P사령부 본관에서 퇴청하였다.
    한편 P사령부 FT경비단에서는 2024. 12. 3. 오전 무렵 ADB대학교 소속 경제학과 교
    수를 초빙해 강연을 개최하였으며, 오후 무렵 FT경비단 월간회의 및 부대 체육관 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별도로 ‘계엄’, ‘출동’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AL는 2024. 12. 3. 18:00경 P사령부 영내 관악회관에서 연례연말 부부동반 장성급 
    지휘관 식사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AL는 위 식사 행사 개최 이전 AC사령관 AD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주요 직위자 격려 식사가 있는데 실시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이에 
    AD이 ‘설마 별일이 있겠느냐, 그냥 해라’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위 식사 행사에는 
    P사령부 예하부대 지휘관들인 FZ사단장, GB사단장, ADC여단장, ADD부대장이 참석하
    였고, 19:30경 식사를 종료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P사령관 공관으로 이동해 참모장 FY
    비살상탄약
    모사탄 4명만 휴대
    (각 15발, 방탄조끼 파우치)
    도폭선 10FT 통합보관함
    * 4개 지역대 각각 나무박스에 
    통합보관함
    - 402 -
    을 포함해 20:30경까지 공관에서 차담을 진행하였다. AL는 20:35경 AC사령관 AD으로
    부터 전화를 받아 약 1분 26초가량 통화하였고, 20:44경 다시 AD에게 전화해 약 3분 
    14초가량 통화하였는데, AL는 모든 차담이 종료된 후 공관에서 출발하려는 FY에게 
    ‘오늘 밤에 잘 대기하세요.’라고 말하였다. 한편 저녁식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P사
    령부 GB사단장 GC가 21:55경 AL에게 부대복귀 문자를 보내자 이에 ‘수고하였습니다. 
    관사에서 잘 대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다. 
    ㈏ P사령관 AL는 공관에 있다가 2024. 12. 3. 21:46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걸려온 전
    화를 받아 약 1분 12초가량 통화한 후, 21:48경 자신의 비화폰으로 P사령부 FT경비단
    장 FW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다. DT TF를 소집하고, 너는 사령부로 들어와
    라’고 DT TF 소집을 지시하였다. 또 AL는 21:53경 P사령부 AZE단장 FX에게 전화하
    여 ‘전투복을 입고 사령관실로 오라. 지금 임무가 있을 것 같다. 나랑 당신이랑 FT경비
    단장이랑 참모장 이렇게 올 것이다. 조용히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L는 21:55경 P사령관 전속부관 SY에게 전화하여 ‘운전관과 전투복 입고, 차를 준비
    해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지시에 따라 SY는 운전관 TA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착용, 단
    독군장, 총기 소지 및 차량 준비 지시를 하달하였고, 22:00경 AL에게 공관 앞 카니발 
    하이리무진(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준비 완료를 보고하였고, AL는 22:02경 전투복 
    차림으로 위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에 탑승해 사령관실로 이동하였는데, 위 이동 과
    정에서 SY에게 ‘지금은 훈련인데, 이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단독군장으로 출동준
    비를 해라. 총도 챙기고 탄도 챙겨라.’며 무장 및 단독군장 상태로 출동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AL는 사령관 집무실로 이동하면서 22:05경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 403 -
    소집돼서 간부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 합참 소집훈련으로 알려주면 되겠다, 출동 준비
    가 되면 내려가겠다.’, ‘공포탄을 챙겨라’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FW이 ‘모듈부대는 어떻
    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자 ‘우리 부대 자체 모듈들 위주로 출동 준비해라’며 일반
    모듈부대는 출동준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 DT TF 소집 지시를 받은 FT경비단장 FW은 21:51경 FT경비단 AYB과장 소령 
    GD에게 전화하여 ‘실제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직위자들을 소집해라, 
    DT TF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FT경비단 AYB과장 GD는 21:56경 FV
    특임대대장 GF에게 전화하여 ‘FT경비단장 FW의 지시다. DT TF를 소집해야 한다.’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FT경비단 예하 FU특임대대, FV특임대대의 각 대대장 등에게 위 
    FW의 지시사항을 전파하여 DT TF를 소집하였다. 
    한편 AL의 지시를 받은 FV특임대 당직근무자 소령 TU는 2024. 12. 3. 22:01경 FV
    특임대 KA지역대장 KB에게 전화하여 ‘현 시간부 6TF49) 전 인원 있지? 출근하래, 대장
    님 방금 전화 왔고, 상황은 뭔지 모르겠어, 대테러특임대 애들 먼저 빨리 오라고 하고 
    후속 증원은 그, 맞춰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해서 그렇게 오라고 좀 해줘라’라는 취지로 
    DT TF 소집 지시를 전달하였는데, 이에 KB가 ‘총기까지 꺼내고 무장해야 됩니까?’라
    고 묻자 ‘그 사항은 아직 없었는데, 일단 들어와서 보자, 어 상황 지금 확인해 볼 테니
    까’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TU는 22:05경 재차 KB에게 전화하여 ‘KB야, 모듈 부대도 연
    락 가능하냐? 다?’라고 묻자 KB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단입니까 아니면 그 사령
    부입니까?’라고 확인하였고, 이에 TU는 ‘몰라, 지금 내가 단에 전화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혀 얘기를 안 해주네. 모르는 건지, 뭔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KB가 재
    49) FT경비단에는 FU특임대대와 FV특임대대에 각 3개의 지역대 총 6개 지역대가 존재하고, 각 대대별 1 내지 3지역대로 구성
    되는데, 해당 지역대를 FU특임대대 KC지역대부터 FV특임대대 KA지역대까지를 순차적으로 순번을 매겨 1TF 내지 6TF로 
    호칭하고, 6TF는 FV특임대대 KA지역대를 의미한다.
    - 404 -
    차 ‘일단은 모듈 부대도 다 저희 부대로 소집합니까?’라는 취지로 확인하자 ‘일단 그렇
    게 해야지.’라고 말하였다. 이후 FT경비단장 FW은 같은 날 22:05경 내지 22:15경 사이 
    FT경비단 FV특임대대장 GF에게 유선으로 ‘공포탄을 챙겨야 된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F는 FV특임대대 TU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며 ‘6TF 인원들 공포탄 30발씩 지참
    할 수 있도록 탄약관에게 전화해서 공포탄 꺼낼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하였다. 
    P사령부 FT경비단 FU특임대대 KE지역대 4중대장 ADE는 22:01경 같은 특임대대 
    KE지역대장 KF에게 유선으로 전 간부 비상소집이 지시되었음을 전달하였고, 이에 KF
    는 22:05경 메신저(시그널) KE지역대 단체대화방에 ‘전 간부 비상소집’ 문자를 공유하
    였다. FU특임대대장 GE은 22:09경 KF에게 ‘상황은 모르고, 일단 출동준비부터 빨리하
    라, 완료되는 대로 보고하라’며 출동 준비 지시를 하달하였고, ADE 또한 22:12경 KF에
    게 메신저를 통해 ‘공포탄 휴대 지시’를 전달하였다.
    마찬가지로 P사령부 FT경비단 FU특임대대 KC지역대 2중대장 ADF는 22:01경 FU특
    임대대 KC지역대에 메신저(시그널)를 통해 FU특임대대장 GE의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출동 준비 지시를 전파하였는데, FU특임대대장 GE은 22:14경 FU특임대대 KC지역대 1
    중대장 KD에게 전화하여 ‘공포탄 30발씩 전부 다 휴대해서 지금 바로 출발할 수 있도
    록 대원들을 차에 태워라’며 공포탄 휴대 및 출동준비를 지시하였고, 이에 KD이 대기 
    위치에 대해 묻자 ‘대대초동팀실’이라 답변하며 ‘출동 차량에 탑승하라’, ‘공포탄 30발씩 
    전부 다 휴대해’라고 말하였다가 이후 ‘공포탄인 거 보니까 합참 전비검열의 일환인 것 
    같으니 탄은 안 받아가도 되니까, 일단 차에 태워서 시동 걸고 대기하라’고 종전 지시
    를 수정하여 말하였다.
    한편 P사령관 AL로부터 모듈부대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달 받은 FT경비단장 FW
    - 405 -
    은 위 지시사항을 FT경비단원들에게 전파하였는데, 이에 따라 FV특임대대 당직근무자 
    TU는 22:15경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소령 KB에게 전화하여 ‘KB야, 모듈 빼고. 어, 
    기타 모듈 빼고’라고 말하였고, KB가 ‘그러면 저희 후속 대테러특임대와 후속증원지역
    대로 해서 무장하고 대기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응, 응. 맞아. 무장하고 대기하
    고’, ‘우리 오면 공포탄을 개인당 30발씩 줄 거야. 그리고 장갑차 6대를 운용시키래. 대
    령님(FW)이 지금 강조하신 게 속도야, 속도’라며 공포탄 및 장갑차 운용 준비를 지시
    하였고, ‘훈련 상황이냐?’는 KB의 질문에 ‘실제 상황이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KB가 
    ‘그런데 공포탄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묻자,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
    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P사령관 AL는 2024. 12. 3. 22:06경 집무실에 도착하였고, 참모장 FY 또한 집무
    실에 들어왔는데, AL의 지시에 따라 전속부관 SY가 집무실에 위치한 TV를 연결해 YC
    언론 채널을 켜 놓았다.50) AL와 FY이 YC언론 채널을 시청하는 동안 SY는 본인의 개
    인화기인 9㎜ 권총, AL의 개인화기인 38구경 리볼버 권총 각 1정, 사령관 경호용 고무
    탄총 1정, 고무탄 5발을 무기고에서 수령해 복귀하였다. AL는 22:11경 AJ에게 전화해 
    약 2분 30초, 위 통화 직후인 22:14경 AD에게 전화해 약 45초가량 통화하였다.
    ㈒ 한편 P사령부 FT경비단 FV특임대대장 GF는 22:21경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로부터 ‘출동 준비 완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 지
    원 중대 포함해 출동 준비 완료하고, 공포탄 개인별로 다 30발씩 휴대해야 된다.’고 재
    차 확인하였다. P사령부 제1경비대 FU특임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은 22:22경 FU
    특임대대장 GE에게 전화하여 ‘대테러초동조치팀 출동 준비가 완료되었다. 차량에 탑승
    50) TV 연결과 관련해 SY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 사령관님이 TV를 보시지 않아 TV가 꺼져 있고, 잘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도 TV를 많이 켜보지 않아서 셋톱박스 전원, TV 전원을 켜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06 -
    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GE은 출동 준비 완료 사실을 FT경비단에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⑹ 국방부 BD본부
    국방부 BD본부 차장 DG은 2024. 12. 3. 18:35경 서울 ADG에 위치한 'ADH' 중식당
    에서 피고인 H과 둘이 만나 저녁을 먹었다. 당시 피고인 H은 DG에게 ‘국방부와 ADI대
    학교 간 MOU를 체결해 군사학과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며(당시 피고인 H은 
    ADI대학교 BAA실장이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서바이벌 훈련장 설치 추진', '
    드론 교육장 설치 추진 관련된 안'이라 기재된 MOU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H은 위 저녁식사를 진행한 후 DG과 커피를 마셨으며, 이후 같은 날 밤에는 자택에 들
    어가 머물렀고, 한편 같은 날 준위 EU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나) 경찰청
    ⑴ 경찰청 본청
    AX청장 피고인 I는 2024. 12. 3. 당일 약 18:30경 저녁약속이 있다며 경찰청 본청(서
    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퇴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I의 비화폰을 AOY실장 UG이 보
    관 중이었으나 퇴청 직전인 18:00경 피고인 I의 비화폰으로 ‘경호’라는 명칭의 인물로
    부터 전화가 수신되자 UG은 피고인 I에게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며 위 휴대전화를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I는 위 휴대전화를 지참한 채 퇴근하였으며 UG 또한 같은 날 
    19:30경 퇴근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는 피고인 J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
    전가옥으로 가 같은 날 19:20경 피고인 E, 피고인 F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 E로부터 '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경찰이 질서유지, 치안유지를 잘 해 달라.'
    - 407 -
    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F으로부터 A4용지 크기로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가 기재된 것을 보이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 대화를 마친 후 피고인 E, 피고
    인 F은 19:40경 대통령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I는 자신의 관용차로 피고인 J을 AY경찰청에 내려준 후 AX청장 공관으로 복
    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J은 차 안에서 피고인 I에게 ‘비상계엄이나 유사한 상황이 없
    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력 대비 정도는 
    체크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I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I는 20:07경 피고인 J과 56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J으로부터 ‘5개 
    기동대가 근무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21:00경 경찰청 UU로부터 ‘대통령 주
    재 마약 관련 회의 보고자료 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22:00경 이전
    에 경찰청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피고인 I는 21:49경 약 22초가량 피고인 F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I는 피고인 F으로부터 ‘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 ‘비상계엄이 늦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⑵ AY경찰청
    국회 인근에는 AY경찰청 소속 QF, QH기동단이 2024. 12. 3. 낮에 GJ단체(GJ단체) 
    집회 일정으로 출동해 있다가, AY경찰청 AYG과장 IM의 지시로 18:22경 본부로 복귀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GJ단체의 노숙집회 일정으로 GO기동대 경력 약 70명이 국회 
    1, 2문 방면에 배치되어 있었고(당직 근무 중인 BJ 경력 약 20명도 국회 내에 있었다), 
    이외 4개(GK, GL, GM, GN) 기동대도 국회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Y경찰청장 피고인 J은 피고인 I와 함께 2024. 12. 3. 19:20경 
    안전가옥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 및 질서유지 당부
    - 408 -
    에 관한 말을 듣고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후 19:50경 AY경찰청 사무실로 다
    시 복귀하였으며, 그 무렵 위 계엄 관련 문건을 파쇄 하였다. 피고인 J은 AY경찰청 
    AYV부장 GQ에게 유선으로 사무실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19:54경 재차 GQ에게 
    전화해 언제쯤 도착하는지를 확인하면서 ‘(AY경찰청 AXP계장으로 상황지휘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GI을 AY경찰청장 사무실로 올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
    시를 받은 GQ는 19:55경 GI에게 전화해 ‘AY경찰청장이 출근하라고 하셨고, 너를 찾는
    다.’라며 피고인 J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후 20:09경 재차 GI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GI은 ‘피고인 J이 지금 영등포에 부대(기동대)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아 5기가 있
    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J은 20:07경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56초
    가량 통화하며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가 근무 중'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AY경찰청 AYV부장 GQ는 2024. 12. 3. 20:23경 내지 20:25경 사이 AY경찰청에 도
    착해 피고인 J의 집무실에 들어갔다. GQ는 피고인 J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라고 물었
    고, 피고인 J은 ‘AX청장님(피고인 I)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와 있다.’,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후 종로 등 야간 가용 경
    력 현황, 국회 출입문 수, 출입문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GQ는 ‘IF 타격대 거점 근무 중인 GR기동대가 현재 가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GQ
    는 20:32경 AXP계장 GI에게 전화해 ‘야간 당직 부대를 IF 타격대를 대기시키고, IF 타
    격대에 있던 1개 기동대(GR기동대)를 전부 승차대기 시켜라. 그러면 총 6개 기동대가 
    되는 거지? 가능한 게, 그거 빨리 해 놔라’는 취지로 말하여 GR기동대 출동을 준비하
    라는 지시를 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GI은 GR기동대장 QU에게 AY경찰청 무전망 및 
    ADK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승차대기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QU으로부터 승차대기하는 
    - 409 -
    이유에 관하여 질문받자 ‘일단 대기하라’고 말하였다. 한편 GQ와 GI은 20:55경 국회 
    출입문 개소 및 개폐현황에 대한 사진 파일을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공유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GQ는 피고인 J에게 국회 출입문과 관련해 ‘야간에 10개 정도 있지만, 실
    제로 여는 것은 한 3개 정도 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은 2024. 12. 3. 21:15경 AYV부장 GQ에게 ‘GR기동대를 국회에 배치
    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용히 보내라’며 보안을 강조하였고, GQ는 위 지시에 따라 
    21:16경 AXP계장 GI에게 전화하여 ‘GR기 빼놓은 것, 일단 여의도 쪽으로 일단 출발시
    켜라, 지금 천천히. 무전으로 하지 말고, 의사당로에서 GT은행 동서관쯤 가서 무전하
    지 말고 전화로 보고하라 그래’라며 GR기동대를 국회에 배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를 받은 GI은 21:16경 QF기동단 산하 GR기동대장 QU에게 전화하여 ‘GS역 옆에 
    위치한 GT은행 ADL 건물 방면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QU이 위 지시를 GJ단체 
    시위 관련 지시로 생각해 경력들의 보호대 착용 여부 등을 문의하니 GI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며 ‘도착해서 전화하라’, ‘도착하면 무전이 아니라 전화로 하라’고 말
    하였고, QU은 GR기동대 소속 각 제대 대장들에게 ‘무전으로 보고하지 말고 버스에 조
    용히 탑승해 영등포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GR기동대 경력들은 
    21:40경 출동하였다.
    피고인 J은 2024. 12. 3. 21:49경 피고인 F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고, 이후 AYV부장 GQ에게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
    오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GQ는 21:50경 AXP계장 GI에게 전화
    하여 ‘국회에 추가 투입될 GR기동대가 제대로 국회 인근에서 승차대기를 하고 있는
    지’,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나머지 기동대들이 정상대기 중인지’ 등을 확인하
    - 410 -
    였고, 21:53경 GR기동대장 QU으로부터 ‘GR기동대가 국회 인근 GT은행 건물 ADL 뒤
    쪽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자 ‘버스에 타고 있으라.’는 지시를 하달
    하였다. 당시 대기하고 있던 GR기동대의 총 출동인원은 경력 64명, 출동차량은 버스 3
    대, 지휘차량 2대였다.
    ⑶ IK경찰서
    AY경찰청 소속 IK경찰서(이하 ‘IK경찰서’라고만 한다)에서는 IK경찰서장 QN, AYI과
    장 LQ, AYP과장 UF 등이 2024. 12. 3. 22:00경 차담을 나누며 함께 있었고, GJ단체 
    집회 일정으로 IK경찰서 AYQ과장 UT이 국회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3.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무렵과 그 이후의 상황
    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무렵부터 23:23경 포고령 공고 이전까지의 
    상황
    1) 대통령실 및 국무회의
    가) 대통령 피고인 E은 2024. 12. 3. 20:00경 국가정보원 GU GV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GV의51)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GV의 보좌관이 이를 수신한 후 GV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달라고 하십니다.’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GV이 20:22경 보좌관을 만나 휴대전
    화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E(비화폰 pss1000)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과 통화하였다. 당
    시 피고인 E은 GV에게 ‘별일 없죠?’라고 말하였고, 이에 GV이 ‘국정원 GU GV입니다. 
    특별한 상황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E은 ‘그래요.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으니
    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꼭 들고 한두 시간 후에 전화할 테니까 대기
    하세요.’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GV은 국가정보원 청사 내 본인 사무실로 복
    51) GV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좌관에게 맡긴 후 2024. 12. 3. 19:00경부터 서울 ADM 소재 상호명 'ADN'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는 상황이었다.
    - 411 -
    귀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24. 12. 1. ‘2024. 12. 3. 22:00경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기’로 계
    획을 세웠었다.
    피고인 E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위해 2024. 12. 3. 10:30경
    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피고인 F,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GW GX를 비
    롯한 국무위원들 및 비상계엄 선포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국무회의에 배석할 CI원장 
    CJ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21:00경까지 대통령실로 오라’는 취지로 연
    락하였다. 당시 계엄 선포문을 준비한 피고인 F은 대통령실 ADO실장 VI를 통해 위 선
    포문을 복사하여 피고인 E이 대접견실에서 앉을 자리에 비치하였다. 위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20:20경부터 5층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대접견실로 차례차례 도
    착하여 대기하였고(도착 순서대로 피고인 F, HF장관 HG, DX장관 DY, HH장관 HI, 
    GW GX, GY장관 GZ, CI원장 CJ, HA 겸 DV장관 DW, HJ실장 HK, HL실장 CH, HM장
    관 HN, HO장관 HP, HQ장관 HR), 그곳에서 O장관 피고인 F으로부터 ‘계엄 선포 예정’
    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놀란 GW GX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E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취지
    로 말하였고, GY장관 GZ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
    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HA 겸 DV장관 DW 역시 22:06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어떠한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계엄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경제가 무너집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대통령으로서 결
    - 412 -
    정을 한 거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
    하는 등 뜻을 굽히지 않았고, GY장관 GZ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
    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그 무렵 DX장관 DY에게 ‘24:00경 HB언론, 
    HC언론, HD언론, HE언론, DO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GY장관 GZ
    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피고인 F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군대도 지금 대기 중인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 F은 ‘그렇다. 대통령님이 오랜 고뇌 끝에,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니까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주시는 게 좋겠다.’,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HQ장관 HR가 위 대접견실에 도착해 국무위원 9명과 국무총리가 
    모이게 되자, 피고인 E은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이 위치한 대접견
    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E은 2024. 12. 3. 22:16경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장관들의 입
    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
    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는 취지로 발
    언한 후 22:18경 바로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F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
    상계엄 선포문에 별도로 부서하지는 않았다.
    다) 대통령 피고인 E은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
    한 대국민담화문을 읽는 방법으로 긴급 대국민담화를 실시하였고, 이는 각 언론사들을 
    - 413 -
    통해 실시간으로 TV 등 매체에 중계방송 되었는데, 위 대국민담화가 끝날 무렵인 
    22:27경 피고인 E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
    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
    고 말하여 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이하 ‘이 사건 비상계엄’이라 한다)
    하면서 대국민담화를 마쳤다. 대국민담화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 대국민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스물두 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CN정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
    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CN정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
    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
    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검사,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
    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
    - 414 -
    피고인 E은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GW GX와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HA 겸 DV장관 DW에게 ‘DV장관’이란 제목의 문서를 건네주었는데, 해당 
    문서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
    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순번 6기록 302번). 
    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
    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
    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
    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
    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
    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
    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V장관
    ○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 할 것
    - 415 -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건과 관련해 
    ‘DW DV장관하고 얘기한 것은 평상시 피고인 E과 이야기, 교감이 됐던 내용 포함해서 
    했던 것인데, 예비비가 저거야 뭐 기본적인 것이고, 국회 관련한 보조금, 지원금은 국
    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단체, 반국가단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체, 
    종북단체,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 이를 차단하라
    는 의미이며,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기
    획재정부에 설치해 운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였다. 예비비 확보 지
    시의 경우 계엄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상치 못한 예산이 있을 수 있어 그
    와 같은 측면에서 예비비 확보를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경고성 계엄이라면 
    계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가비상 입법기구와 같은 조직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거는 나중 문제이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E은 2024. 12. 3. 22:53경 CI원장 공관 내 상황실(대기실이라고도 한다)
    에 있던 국가정보원 GU GV에게 전화하였다.
    GV은 이 법정에서 위 통화에 관해 “당시 피고인 E이 제게 ‘(비상계엄 방송을) 봤
    지?’, ‘다 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줄 것이다.’, ‘무조건 AC사를 지원해라’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국방부
    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⑴ O장관 피고인 F은 2024. 12. 3. 22:23경 JX보좌관 JY에게 전화하여 ‘P사령관, 
    AH사령관, AC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대통령님 담화문을 시청하라고 해라’, ‘복귀 중인데 
    전투통제실로 (바로) 내려갈 거다.’라고 말하였고, JY으로부터 ‘장관님 여기 6명을 장관
    - 416 -
    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접견실에 대기 중인데 이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받
    자 ‘그 인원들 다 지통실로 내려오라고 해라’고 말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JY은 당시 접견실에서 대기 중이었던 X총장 Y, 육군본부 ACL실장 
    ACM, 국방부 CS기획관 CT, 국방부 HU, 합동참모본부HS HT, 합동참모본부 IC실 차장 
    ID에게 ‘장관님이 장관님실로 안 오시고 바로 전투통제실로 내려가신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F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위 Y 등 6인과 X총장 비서실장 
    ACR은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이동하여, 22:27:15경 국방부 지하 3층에 위
    치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도착하였다(피고인 E이 대국민담화 과정 중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담화가 끝나갈 무렵이다).
    JX보좌관 JY은 국방부 청사 1층에서 피고인 F을 만나 함께 전투통제실로 이동하면
    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2:25경 P사령관 AL, 22:26경 AC사령관 AD, 22:28경 AH사령
    관 AJ에게 각 전화하여 ‘대통령님 담화문을 시청하라’는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였
    고, AL, AD, AJ은 JY에게 모두 ‘지금 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F은 JY
    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이동하였는데(F이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합동참모본부 AHR부장 AHS을 보고 손짓하여 같이 가자고 해서 3명이 엘리
    베이터에 탔다), 당시 피고인 F은 손에 노란색 봉투를 지참한 상태였다.
    ⑵ 피고인 F은 22:28:57경 위 전투통제실에 위치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할 테니 
    화상원격회의를 연결하라’, ‘YC언론 채널 TV 뉴스를 (전투통제실)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2024. 12. 3. 22:32경 위 전투통제실에서 화상원격회의(VTC) 방식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진행하면서 AL, AJ 등 참석한 지휘관들에게(다만 AC사령
    - 417 -
    관 AD은 AC사령부의 망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비상계엄 관련 임무명령을 하달하고 X총장 Y를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본부HS 
    HT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지정하였다. 당시 피고인 F이 화상원격회의에서 지시
    한 임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지시를 받은 AJ은 ‘네, 알겠습니다.’라 답변하고, AL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
    에 위치하고, 이곳에는 참모장이 대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각 화상원격회의에서 
    나왔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22:32경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20초가량 통화하였고 이
    후, 22:33:04경 AH사령관 AJ에게 전화하여 14초가량 통화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2:33:33경 P사령관 AL에게 전화하여 9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AL에게 ‘야, 지금 
    국회로 빨리 출동해라. 그리고 도착 즉시 보고해라’라고 지시하였다(통화 경위, 시각, 
    순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F은 AJ에게도 AL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
    다). 
    피고인 F 주재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종료된 직후인 2024. 12. 3. 22:40경 합동참모
    본부는 ‘전군 경계태세 2급 격상’을 발령하였다. 피고인 F은 국방부 HU에게 “언론에 
    ‘국방부장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지시’ 내용을 
    알려줘라"고 지시하고, 이후 전투통제실에 위치한 배석자들에게 ‘X총장은 계엄사령관, 
    합참HS은 계엄사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도와줘라. 지하 4층 
    (22:32) 장관, 비상계엄 관련 임무명령 하달
    ○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 하달함
    ○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 단,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
    ○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
    ○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
    ○ P사령관, AH사령관에게 旣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 되는대로 이행
    - 418 -
    작전회의실을 계엄상황실로 구성해라. 이상’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F은 Y에게 ‘대통령
    실'이라 기재된 노란색 서류봉투에서 A4용지 1장으로 구성된 ‘계엄사 포고령(제1호)’ 
    문건을 꺼내어 건네주면서 ‘포고령을 하달하라, 법적 검토가 완료된 것이다.’, ‘계엄상황
    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Y, HT, ID, ACM, ACR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2:42경 지하 4층에 위치한 
    작전회의실로 이동하였으며, 이외 CT, JY, HU는 전투통제실에 잔류하였다. 
    JY은 이 법정에서 “장관님께서 전투통제실에 내려오셔서 화상원격회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준비했는데, AC사령부만 화상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22:33경 
    AC사령관에게 화상 연결을 독촉하였고, 이후 AC사 비서실장으로부터 ‘AC사는 평소 상
    시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금 빨리 연결하고 있다. 기다려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AC사는 화상이 연결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종결되었다. 당시 장관께
    서 하신 말씀은 위와 같은데 다만 마지막 부분 ‘기 지시된 사항 관련해서 제한사항 확
    인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는데 저 회의에 참석
    했던 인원들을 통해서 차후에 확인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12. 3. 21:45경 F 장관으로부터 ‘10~20분 뒤에 상황발표가 있다.’
    는 말을 들었다.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진행되는 도중, 그러니까 22:23 
    이후에 F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BV특임단 2개 지역대를 헬기에 태워 국회로 보
    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즉시 예하 공수특전여단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
    대를 보내라’,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는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선포’라는 말이 
    나온 22:27경까지다. 제가 22:22경 BR여단장 BN에게 편의대 전개를 지시하였고, 22:26
    - 419 -
    경 다시 ‘편의대 2개조를 운영하여 1개조는 국회, 1개조는 CN정당사로 보내라’고 지시
    하였고, 아마 그때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각 출
    동시켜 건물을 봉쇄하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
    하라.’는 지시도 같이 했을 것이다. 한편 BN에게 ‘현장에 있는 P사령관과 상의하여 조
    치하라’는 지시도 하였는데 그 말을 그때 한 것인지, 나중에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
    다. DI여단장, DJ여단장에게도 지시하였다. 22:24경 DI여단장 DZ에게 ‘전 인원 비상소
    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
    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 1개 대대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J여단장 EA에게도 22:23경 ‘상황
    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부대를 출동 준비하라.’는 취지로, 
    22:27경 ‘1개 대대는 ASW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본청으로 출동시키고, 1개 지역대는 
    DO으로 출동시켜라,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
    로 차례로 지시하였다. AJ은 22:30~22:31경 BV특임단장 BS와 EB단장 EC에게도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22:30경 EC에게 ‘헬기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는 취지로, 
    22:31경 BS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해
    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중계방송을 
    22:27경까지 전투통제실 앞쪽에 있는 지휘관실에서 보았고, 22:28경 화상원격회의 참
    석을 위해 곧바로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 합참 기록에는 장관께서 화상원격회의(VTC) 
    때 ‘P사령관, AH사령관에게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
    - 420 -
    로 이행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 기억으로는 장관께서 화상원격회의를 켜 
    놓고 저 말을 하면서 ‘P사하고 너는 비화폰으로 지시할게’라고 말씀하신 후 직접 P사
    령관과 통화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유사하게 같은 말씀을 하셨다. ‘기 지시
    된 사항 이행하고 너는 이제 화상원격회의 나가서 임무수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화상원격회의에서 나와 임무를 수행했다. 저는 ‘기 지시된 사항’을 이틀 전인 12. 
    1. F 장관으로부터 일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6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임
    무를 받았던 것과 연관 지어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는 도중(‘비상
    계엄 선포’라고 말하기 전) 장관께서 제게 ‘BV특임대 2개 지역대를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로 보내라.’는 말씀을 콕 집어서 하신 것도 연관 지어 생각했다. 위 지시 후 22:47
    경부터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화상원격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22:23경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였다. 담화 도중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여 22:24경 FW FT경비단장에게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였
    다. 22:26경 GA FZ사단장, 22:28경 GC GB사단장에게도 대통령 담화가 있다는 걸 알
    려주려고 전화했다. 만약 비상계엄이고 국회로 가는 걸 미리 알았다면 아예 국회 쪽을 
    담당하는 부대에 연락했을 것이지, 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국민담화가 끝
    난 후 22:30경 J AY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약 50초간 통화를 하였다. 사실 제 생각에
    는 지금도 그때가 아니라 장관님 화상원격회의 끝나고 국회로 출동 중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하기는 한다. 통합방위 하면 경찰이 테러라든가 이런 걸 평상시 치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J에게 전화를 했다. 제가 J에게 ‘지금 서울에 무슨 일이 있습니
    까?’라고 물었고, J으로부터 ‘국회 쪽으로 경력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통
    제가 안 된다. 혹시 군도 옵니까?’라는 말을 듣고 제가 군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 421 -
    냥 ‘아, 예’라고만 말하였는데, 그때 막 부관이 ‘사령관님, 지금 VTC 하고 있는데 사령
    관님 안 나오신다고 빨리 등장하시랍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지통실로 뛰어갔
    다.”, (“당시 피고인 F으로부터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
    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주요지휘관회의 당시 저는 장관님 말씀 중에 ‘항명
    죄’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런데 장관께서 ‘P사령관, 이상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셨
    고, 제가 ‘예’ 그랬더니 ‘그러면 나가서 출동 준비하시오.’라고 이야기하셨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뭔지도 모르는데 장관님께서 화상원격회의에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예?’라고 
    하였는데 ‘괜찮으니까 가서 출동 준비시키세요.’라고 말씀하셔서 ‘아, 이제 지금 비상상
    황이구나’하고 화상원격회의에서 나왔다. 그런데 화상원격회의에서 나가자마자, 비화폰 
    내역 상 22:33경 이루어진 9초간 통화로 기억하는데, 장관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지금 국회로 빨리 출동해라. 그리고 도착 즉시 보고해라.’는 말씀만 하고 제가 ‘예’라고 
    하자 바로 끊어버리셨다.”, ‘제게 기존에 하달된 임무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저도 장
    관님께 묻고 싶다. 도대체 기존에 무엇을 하달하셨는지를 묻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Y는 이 법정에서 “F 주재 화상원격회의 당시 AL, AJ은 화상에 곧바로 연결되었으나 
    AD은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나중에는 AD도 뒤늦게 들어온 것으로 기억나기는 하는
    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않았다. 약 
    2~3분 정도 진행된 것 같다. 장관께서 군에서 명령 하달하는 방식으로 몇 가지 꼭지를 
    말씀하셨다. 이유를 말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쭉 계속 이렇게 명령하면 수명하
    고, 명령하면 수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사 활동은 장관이 지휘한다.’, ‘불응 
    시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 ‘계엄사령관은 저(Y)로 임명한다.’, ‘차장(HT)을 부사령관으
    - 422 -
    로 임명한다.’, ‘합참 계엄과가 계엄사령부를 지원하라‘, ‘내일 아침에 지구‧지역 계엄사
    와 화상원격회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P사령관과 AH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
    항과 관련해서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들은 기억은 
    전혀 없다. 당시 경황이 없기는 했지만 하여튼 저는 기억이 없다. 회의가 끝난 후 F 장
    관이 노란봉투에서 계엄 선포문을 꺼내 HU에게 주었고, 몇 분 후 제게 포고령 문건을 
    주며 ‘공지하라, 하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법적 검토가 완료된 것이다.’고 말하였
    다. 그러면서 손짓으로 ‘4층에 가서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라.’고 말씀하셔서 22:42경 포
    고령 문건을 들고 전투통제실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 F은 22:45경 CS기획관 CT에게 피고인 G으로부터 2024. 11. 말경 전달받
    은 인원 명단을 기초로 작성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건네주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문건은 ‘12. 3. 22시를 기준으로 준장 FM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HV수사단장으로, 준장 FK을 HV수사부단장으로, 대령 DG을 HY부장, 대령 BZ를 
    HW부장, 대령 CB을 HX부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문건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일반명령
    ■ 지휘부
    ▲ 준장 FM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HV수사단장으로 명함
    ▲ 준장 FK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HV수사부단장을 명함
    ▲ 대령 DG(군사경찰)을 HY부장, 대령 BZ(AO사)를 HW부장, 대령 CB(AO사)을 HX부장으로 명함
    ▲ AO사 대령 BZ를 A여단 여단장 대리로 임명함
    12.3일 22시
    ■ 수사요원
    ▲ HY부
    - 423 -
    국방부 CS기획관 CT는 2024. 12. 3. 22:45경 CS기획관실 소속 YW팀 AEU 등에게 
    중령 ET, 중령 QW, 소령 VK, 소령 ACC,
    준위 ABM, 준위 EU, 준위 ABQ, 준위 ABN,
    준위 ABO(해병), 준위 YJ, 준위 ABP, 준위 NB,
    준위 ABR, 상사 MV(해병), 상사 EW, 상사 ABS,
    상사 ABT, 중사 ABU, 중사 ABV, 상사 ABW,
    중사 ABX, 중사 ABY, 중사 ABZ
    이상 23명 HY부 수사관으로 명함 12.3일 22시
    ▲ HY부 전원은 12.4일 오전 08시 P사 헌병단에 집결할 것.
    ▲ HW부
    중령 ADP, 중령 SX, 중령 VA, 중령 ADQ,
    소령 ADR, 소령 ADS, 소령 ADT, 소령 VB,
    소령 ADU, 소령 ADV, 소령 WK, 소령 NR,
    대위 ADW, 대위 CQ, 대위 ADX, 원사 ADY,
    상사 ADZ, 상사 AEA, 상사 AEB, 중사 AEC
    이상 20명 HW부 수사관으로 명함 12.3일 22시
    ▲ HX부
    중령 AED, 중령 TO, 중령 AEE, 소령 AEF,
    소령 ADV, 소령 AEG, 소령 AEH, 소령 AEI,
    소령 TR, 소령 AEJ, 소령 AEK, 소령 AEL,
    대위 AEM, 상사 SU, 원사 AEN, 상사 AEO,
    상사 AEP, 상사 AEQ, 상사 AER, 상사 AES
    이상 20명 HX부 수사관으로 명함 12.3일 22시
    ▲ HW, HX부 전원은 24. 12.3일 22시 부, 단 속초인원은 12.4일 06시부로 AO사령부로 집결.
    ▲ 준장 FM, 준장 FK은 24. 12.3일 24시부로 AO사로 위치할 것
    ▲ 지원사항
    ○ BD본부는 위장번호 승용차 8대, 스타렉스 3, 미니버스 3대(25인승, 운전병 포함)를 12.4일 오전 
    10시 한 P사 헌병단에 대기시킬 것
    - 10개소 압수수색에 필요한 물품, 수갑50개를 HY부장인 BD본부 AET 대령에게 24.12.3일 23시
    한 인계할 것
    - 수갑 50개를 HV수사단 HW수사부장인 AO사령부 대령 BZ(전화번호 2 생략)에게 24.12.4일 중
    앙선관위로 와서 인계하고, 추가로 수갑 100개를 육군수사단 협조하여 24.12.4일 19시한 P사
    에 BZ 대령에게 인계할 것
    ○ 육군수사단은 승합차 8대, 승용차 5대를 P사 헌병단에 12.4일 오전 10시한 대기시킬 것, 과학수
    사 관련 지원 할 것
    - 424 -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전달하며 인사명령 공문 작성을 
    지시하면서 ‘계엄 관련된 인사명령 작성한 것 자체가 보안이다. 보안 유지를 잘해라.’, 
    ‘당사자한테 연락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사자한테 일체 연락하지 마
    라.’, ‘(소속 및 군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
    게 작성해라’라고 말하였는데, 위 문건 내용 중 인사명령에 포함될 수 없는 지원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YW팀 소속 AEU이 ‘지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 불가’ 
    의견을 밝히자 ‘이것(지원사항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
    예 최초부터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 2024. 12. 4. 00:00경 내지 00:30경 재차 위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지참해 국방부 지하 3층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가서 피
    고인 F에게 위 문건을 반환하면서 ‘지원사항 부분은 우리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는 인사명령만 내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작성하지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아,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 국방부 일반명령 문
    건의 내용을 반영한 국방부 인사명령이 작성되었으나, 이후 정식 발령되지는 않았다(증
    거순번 2기록 957번).
    - 425 -
    HV
    FM
    HV
    HY
    HW
    HX AO ZE
    AO
    AO
    BD
    BX
    FK
    DG
    BZ
    CB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피고인 G으로부터 2024. 11. 말경 전달받은 명단을 기초로 위 문
    건을 스스로 작성하였다. (HV수사단 수사관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임명한 이
    유에 관해) 제가 HV수사단을 이렇게 구상했던 것은 나중에 합수부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수사하는 데 인력 소요가 많이 소요될 텐데 아무래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
    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수사단을 준비하게 됐
    다. 그래서 AO사에다가 제가 임무를 부여할 때도 딱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선관위 서
    버실을 선점해서 서버가 유출되거나 훼손되거나 하지 않도록 선점을 했다가 그걸 AC
    사 오면 인계해라.’ 하는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합수부가 구성되면 합수부 통제 
    하에 수사 지원 임무를 수행해라.’ 이거 였다. 그래서 AO사의 임무는 매우 단순하고 
    인력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큰 임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 426 -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
    입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통령님의 지시다. 그런데 ‘선관위 어디어디에 투입할 것
    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건데”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AD에게 알려준 '명단'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인, 전직 대
    법원장, 법조인 등 인원이 포함된 명단을 AD에게 알려준 적이 있고, 포고령 위반 우려
    가 있는 대상들을 알려주며 ‘해당 인원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또한 피고인 F은 국방부 HU에게 계엄 선포문을 전달하며 ‘이걸 언론에 좀 알려
    라.’, ‘내가 대통령실에도 주고 왔다.’라며 기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HU가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실에서 내려야지 우리가 내릴 것이 아닙니다.’라며 반대하자, ‘그
    럼 빨리 대통령실에 알려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HU는 2024. 12. 3. 22:40, 22:46, 
    22:58, 22:59경 대통령실 AEV수석 AEW에게, 23:01경부터 23:03경까지 대통령실 CR에
    게 각 연락하였으나 위 두 명이 연락을 받지 않아 이를 전달하는 것을 포기하고, 
    22:45경 국방부 AEX에게 위 계엄 선포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결국 계
    엄 선포문은 공고되지 못하였다. 위 계엄 선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 선포문
    정부는 우리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
    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2. 계엄지역 : 전 국
    - 427 -
    ⑸ 피고인 F은 22:54:14경부터 약 12초간 AC사령관 AD에게 전화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AD에게 ‘정치인, 전직 AEY원장 KX, 법조인 등이 포함된 명단’을 알려주며 
    ‘매뉴얼에 따라서 합수부 구성을 조기에 합수부로 구성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
    다(이후 피고인 F은 00:33경 AD과 다시 26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AD과 통화하면서 비화폰을 바꿔가며 AJ과도 전화로 ‘왜 늦어지지?’, ‘응 그래, OK’, ‘헬
    기...’ 등 대화를 하며 직접 군사작전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23:11경 피고
    인 J에게 전화해 약 1분 21초가량 통화하였고, 23:28경 재차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약 38초가량 통화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통화에서 AD
    에게 어떤 임무를 부과했는지에 대해) 특별한 어떤 것보다는 ‘매뉴얼에 따라서 합수부 
    구성을 조기에 합수부로 구성하도록 해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 같고,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체포 명단을 불러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포를 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돼야 된다.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고,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사실도 특정되지 않고, 그리고 합수부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합수부가 
    구성이 돼야만 이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인데, 체포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얘기다. 그래서 제가 ‘합수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구성 되냐?’ 그
    랬더니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예 마음 편하게 
    3. 시행일시 : 2024년 12.3일 2200시부
    4. 계엄사령관 : X총장 대장 Y
    대 통 령
    - 428 -
    기다렸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구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들하고 일부 관심을 가져야 될 인원들하고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특정하
    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인원 불러주고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동정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
    에 대해서 혹시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거나 하면 그때 체포가 될 수 있
    도록 기구가 구성됐으니까 (체포)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런 체포 얘기가 나올 상
    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포고령 위반이 있는 그런 어떤 인원들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은 그분들이 뭐 잘못을 해서 위반을 
    해 가지고 체포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위반을 할 계제가 있으면 미리 예방하고 차
    단을 하라’ 그런 의미다. 범죄사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살펴보라는 뜻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위
    반을 할 일이 있으면 사전 경고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어떤 위반은 못 하도
    록 해 줌으로써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동정을 한번 살
    펴보라’ 이런 뜻이다.”, “대통령님은 상관이 없다. 제가 판단해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지침을 주실 것 같으면 명확하게 제가 더 엄중하게 얘기했을 텐데, AD 장군한테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엄중하게 얘기하지 않고 가볍게 ‘이런 인원들 한번 살펴봐라’, ‘동정
    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아니
    다.”, “(CV이 명단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이 없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CV 대표랑 CO 대표랑 뭐 이렇게 3명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
    게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뭐였냐면 CV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이 아닌데 거기에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게 의원 신분도 
    - 429 -
    아닌데 저렇게 하면 저거 혹시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함께, CO 대표나 국회의장도 함께 그런 어떤 위반사항
    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다.52) 그때 아마 얘기된 게 그렇게 얘기가 와전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⑹ 한편 피고인 F은 위 AD과의 통화 직후 부관 ND을 통해 국방부 BD본부 본부장 
    CC와 차장 DG을 합참 지휘통제실로 호출하였고, 이들이 지휘통제실로 왔으나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CC를 부른 건 제
    가 만든 국방부 일반명령 초안 문건을 전해 주려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왜 둘 다 불
    렀냐 하면, 그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지원에 관련
    된 부분은 군사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인사명령 부분은 인사관리관이, 인사기획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을 부른 것이다. 그래서 둘을 같이 이렇게 잘라
    서 주려고 그렇게 불렀던 것인데, 결국은 제가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못 만나서 전달
    을 못 한 것이다.’, ‘DG 대령은 HV수사단 HY부장인가 무슨 부장으로 임명할 예정인 
    인원이라서 오라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국방부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공고
    ⑴ 피고인 F의 지시(‘포고령을 공고하고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라’)에 따라 2024. 12. 
    3. 22:45경 지하 4층 작전회의실로 이동한 Y는 함께 위치한 ACM을 계엄사령부 참모
    장, ID을 계엄사령부 IB실장으로 각 임명하였다. Y, HT, ACM, ID, ACR은 피고인 F의 
    52) 통화 내역 상 피고인 F과 AD의 00:33경 이루어진 26초간의 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AD은 00:34경 BK와 통화
    하였고, BK는 00:38경 출동한 AC사 체포조 인원들에게 ‘CX, CO, CV 등 3명을 구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 430 -
    지시에 따라 작전회의실을 계엄상황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인원들을 소집하였다. 합동
    참모본부 AIM과장 대령 SZ은 2024. 12. 3. 23:17경 작전회의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Y
    는 SZ에게 ‘인원구성이 왜 자꾸 늦느냐. 빨리 좀 소집될 수 없느냐?’라며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한 인원 소집 및 구성을 재촉하기도 하였다.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
    라 한다)가 2024. 12. 3. 23:23경 국방부 언론 전파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전파되어 인
    터넷 기사나 뉴스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공고되었다. 이 사건 포고령의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97번).
    Y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포고령 공고 경위와 관련해 “장관님의 지시로 작전회의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
    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
    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Y (서명)
    - 431 -
    로 자리를 옮겨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HT, ACM, ID과 함께 피고인 F으로부터 전
    달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문건을 돌려가며 읽었는데, 당시 모두가 위 포고령
    을 읽어보고 다소 무거운 분위기였다. 장관님께서 법무적인 검토를 하셨다고는 했지만 
    서로 토의를 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22:54경 지
    휘통제실에서 전화가 와서 ‘포고령을 하달할 시간이 되었다.’, ‘포고령을 하달하라’고 지
    시를 전달하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22:56경 위 문건을 가지고 다시 전투통제실
    로 올라갔다.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장관님이 아직도 계엄 선포문 문제로 이런저런 지
    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장관님께서 말씀 중에 ‘22:30부로 포고령 하달’
    이라는 언급을 하시기에 제가 앞으로 나가서 장관님께 ‘(문건에는 22:00로 적혀 있으
    니) 시간이 좀 틀려서 수정하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장관님께서 제게 ‘23시로 수정해
    라’고 하셔서 옆에 있던 합참HS이 문건에 숫자 ‘22’를 ‘23’으로 수기로 고친 후 다시 타
    이핑해서 출력해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가 ‘포고령을 언론에 설
    명하고 공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실제 제가 공지 지시를 내려서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전파된 것은 새로 타이핑을 치고 또 내부망으로 작성해서 외부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U는 이 법정에서 “F 장관이 노란색 서류봉투에서 포고령 문건을 꺼내어 Y에게 주
    는 것을 봤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이후 F이 언론에 포고령이 나갔는지 물어
    보셔서 제가 지시하여 작전회의실에 ‘포고령이 지금 언론에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전
    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정확한 시기는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있던 지휘통제실에서 포고
    령이 국방부 언론 전파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나갔다. 당시 계엄상황실이 제대로 구성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국방부 시스템을 통해 
    - 432 -
    전파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포고령의 적법성
    에 대한 법무검토 여부와 관련해 '법무검토를 받았다기보다는 저는 대통령님께서 누구
    보다도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항상 모든 보고를 할 때는 법전을 항상 두
    고 하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보신 걸 저는 법무검토를 했다고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E은 2024. 12. 3. 23:17경 Y에게 전화하여 '포고령 1호 하달되었나요?'라
    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이에 Y가 ‘예, 하달되었습니다.’고 답변하자(Y는 이미 포고령 공
    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다. Y
    는 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포고령이 
    언론에 보도될 즈음 Y에게 ‘I AX청장에게 이 사건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
    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고 지시하였다. Y는 23:22경 피고인 F의 경호처 비화폰을 
    이용해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한 후 ‘국회에 경찰을 증
    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I는 
    23:34경 경찰청 IO국장 IP에게 이 사건 포고령을 제시하면서 ‘지금 포고령이 언론에 공
    포되었다. 공식 문서는 안 왔지만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된 자체로 포고령의 효과가 있
    는 것이다. 그러니 이 포고령대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니 AY경찰청에 전화해
    서 국회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해라’고 지시하였다.
    Y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님께서 ‘포고령 1호 하달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
    래서 ‘예, 하달되었습니다.’ 하니까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후 
    피고인 F도 제게 ‘대통령님 전화 오셨고, 포고령 하달되었나?’ 물어보셨고, ‘(대통령이) 
    - 433 -
    경찰청에 하달된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
    하시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 증원하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피고인 I에게 ‘포고령 1호가 하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피
    고인 F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 증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쪽으
    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렇게 기억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I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통화 당시 Y로
    부터 '국회 활동이 금지되었으므로 경력을 통해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포고령이 발령되었는데, 국회활동이 금지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국회 출입
    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Y가 제게 ‘국회 활동이 금지가 되었으니
    까 국회를 통제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포고령 이야기를 처음 들어
    서 ‘제가 보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한편 Y는 2024. 12. 3. 22:47경 육군본부 HZ부장 IA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
    분 12초가량 통화하면서 IA에게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들이 내일 아침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와서 합참하고 합동근무를 하거나 배우거나 해야 되겠다’, ‘합참에 인원이 부족
    한데, 부·실장과 그들을 지원할 2~3명의 차·과장을 모아서 올라오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Y로부터 육군본부 소속 참모들을 합동참모본부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IA는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인원들 중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할 참모진 34
    명을 구성하였다.
    3) 경찰
    가) 경찰청 본청
    ⑴ AX청장 피고인 I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2024. 12. 3. 22:27경 중계방송을 통해 
    - 434 -
    선포되는 것을 TV로 시청하였고, 2024. 12. 3. 22:31경 AY경찰청장 피고인 J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기동대를 국회 쪽에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보
    고를 받고 '알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I는 22:34경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2024. 12. 4. 00:00경 전체 국관회의를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는 경
    찰청 서무계장들을 통해 전파되었다. 피고인 I는 22:30~40경 AC사령관 AD으로부터 전
    화를 받아 ‘계엄이 발령됐으니까 본인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것이다’, ‘안보수사요원
    (또는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우리가 들어갈 예정이
    다’, ‘CO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I는 AD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 "AD 사령관하고 처음 통화인데 
    본인이 AD AC사령관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러시냐고 하고, ‘계엄이 발령됐으니까 본인
    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것이다.’, ‘경찰이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그리
    고 선관위 세 군데를 이야기하면서 ‘선관위에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메모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쭉 불렀다. 불렀고 다 적으니까 ‘여기 우리가 
    체포할 건데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치추적은 수사가 있어야 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해 달라’ 이런 이야
    기하고 대충 두루뭉술하게 전화가 끊어졌다.", "선관위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느 청사
    라고는 이야기 안 했고, '관악, 수원, 과천'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 "아마 바로 이어
    서 AD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던 것 같은데 ‘위치추적 요청 명단에 CV 추가입니다.'라
    는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 "CO, CX, CV, CW, 그리고 제가 약간 특이했던 것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QW인가 그랬는데 저는 VQ를 이야기한줄 알고 
    ‘VQ를 말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판사’라고 해서 QW이라는 판사, 그 다음
    - 435 -
    에 대법관님이시던 AEZ 그분하고 그 정도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I 청장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선관위에 군부대 병력이 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시는데, 저는 그것 자체에 동의를 안 하거든요, 지
    금.", “(피고인 I가 AD에게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
    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고, 인원 요청을 하자 I 
    청장이 ‘알겠습니다.’라고만 하였다. AX청장과 대화하는 것이 처음인데 실무적인 것을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야기하라는 것은 대화 맥락상 맞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C사 전시 작전계획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발
    령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합수부 구성이다. 합수부 구성이면 제가 사령관으로서 저도 
    군인이니까 매번 훈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령관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합수부 
    구성과 관련된 매뉴얼 조치는 사령관들끼리 얘기해서 합수부가 잘 구성되도록 사전에 
    전화 한 통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상인 I 청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전화번호도 사
    실 몰랐고 그날 저녁에 전화번호를 처음 알았다. ‘합수부를 구성해야 하니까 사람을 보
    내 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BD본부장에게도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합수부를 
    구성해야 하니까 사람을 보내 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런 통화를 한 것이고 I 청장에
    게 10여 명 정도 사람 이름을 얘기해가면서 ‘이 사람들 핸드폰 위치추적 같은 것으로 
    해서 위치확인이 좀 되면 위치확인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이유
    는 이게 시간이 더 당겨지는데 장관님이 저한테 지시하신 사항이다. 장관님이 여러 가
    지 얘기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장관님
    께 물어봤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
    쩌란 소립니까’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러면 경찰과 협조를 해보든지 해라’ 이런 말씀
    - 436 -
    을 하신 것이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잡으라는 취지였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⑵ 피고인 I는 22:41경 BA경찰청장 NS에게 전화하여 ‘야 계엄 발표됐으니까 빨리 사
    무실로 가라, 그리고 너희 관내에 선관위 두 개가 있는 모양인데’, ‘두 개가 있단다, 
    AC사에서도 거기 가는 것 같으니까 너희도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라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
    였고, 이에 NS이 ‘형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되묻자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해, 우발
    대비 하는 대로’라고 하며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고 나오는 사람은 내보내서 선관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⑶ 피고인 I는 22:45경 피고인 J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J으로부터 ‘국회 내·외
    곽에 6개 경찰기동대와 BJ 소속 경찰들이 배치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비상상황이 되었으니까 배치했던 국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 '필요
    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피고인 J과 국회에 대해 이른바 '진공조치'를 
    취하고 유지하자고 결정하였다. 피고인 J은 위 통화 직후인 같은 날 22:46경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⑷ 피고인 I는 22:59경부터 23:06경까지 약 7분가량 피고인 J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J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J은 '현장에서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많다, 이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건의하
    였고, 피고인 I 역시 이에 동의하여 제한적 출입 허용을 허가하였다. 피고인 J은 위 통
    화 직후인 23:07경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I는 23:18경 피고인 J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3분 31초가량 
    - 437 -
    통화하였고, 23:23경 피고인 I가 피고인 J에게 전화를 걸어 1분 33초가량 통화하였다.
    ⑸ 또한 피고인 I는 2024. 12. 3. 23:15경, 23:20경, 23:28경, 23:30경, 23:34경 및 
    2024. 12. 4. 00:48경 각 피고인 E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E과 총 6차례 통
    화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인 23:15경 통화 즈음에는(국회의원이나 출입
    증 소지자의 경우 국회 출입이 허용되고 있었다) 피고인 E로부터 '국회를 통제해 달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된 23:23경 이후의 통화 즈음에는 피고인 E로부터 '(국회로 월
    담하여)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 내용과 관련해 “통화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
    지만, 처음에는 국회 통제 관련되어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는 말
    씀을 드렸고, 그 뒤에 후반 통화는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이니
    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포고령 공고 이후 통화에서는 'I 청장! 국회 들어가려
    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
    해',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와 같이 체포와 관련된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⑹ 경찰청 IO국장 IP는 12. 3. 22:30경 AFA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되었고, 23:17경 경찰청에 복귀하였는데, 복귀하던 도중인 22:43경 
    AY경찰청 AYV부장 GQ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 통화 당시 GQ가 ‘일단은 국회에 그 
    GJ단체 관련한 경력 가지고 국회 문은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출입통제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일단 배치만 해 놓고 있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IP는 ‘그
    - 438 -
    려. 그 주변에 그냥 일단 세워만 놓고’라 지시하였고, GQ로부터 ‘본청의 지시를 따를까
    요?’라고 질문받자 ‘본청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IP는 AY경찰청 
    AZB차장 IN과 23:01경 1분 42초, 23:04경 1분 33초, 23:09경 38초가량 통화하였고, 
    23:13경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UD으로부터 ‘현재 시위대가 국회 앞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AY경찰청에서 GJ단체 유숙에 대비하여 배치한 5개의 기동대를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배치한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현황보고를 받았다. IP는 23:25경 ADJ
    과 함께 피고인 I의 집무실로 이동해 23:26~27경 즈음 AX청장 집무실에 도착하였다. 
    IP가 피고인 I의 집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I는 IP에게 ‘군에서 계엄 관련 문서가 온 
    게 있느냐, 확인해봐라’, ‘전국에 기동대 출동대기 지시를 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IP는 AX청장 집무실 밖 비서실로 나와 23:29경 경찰청 작전계장 및 대테러위기
    관리과장에게 계엄 관련 문서 접수 사실 확인을 지시하고, 23:42경 UD에게 기동대 출
    동대기 지시를 하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UD은 23:56경 ‘1. 관련 근거 2024. 12. 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 즉시 전국 기동대 부대 출동대기’ 내용의 공문을 전국 각 
    경찰청에 하달하였다.
    IP는 이 법정에서 “22:30경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듣고 23:17경 경찰청에 복귀
    해 23:26~27경 I AX청장 집무실에 들어갔다. 당시 ‘AY경찰청에서 소속 6개 기동대를 
    국회 1 내지 7문에 각 배치하고 22:47경 국회 출입을 차단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
    었고, 비상계엄 상황이 끝나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제가 22:43경 AY경찰청 AYV부
    장 GQ와 통화하면서 ‘GJ단체 관련 경력 가지고 국회 문에 배치하고 있다. 출입통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라, 그 주변에 일단 세워만 놓고’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어서 일반인들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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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고 GQ에게 ‘국회사무처에 확인하여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세워만 놔라, 경력
    이 있다면’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GQ에게 ‘본청의 지시를 기다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Y경찰청
    AY경찰청장 피고인 J은 2024. 12. 3. 22:25경 AY경찰청 AYV부장 GQ에게 유선으로 
    ‘TV를 봐라. 대국민담화 나온다.’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방송 상황을 전달하였고, 
    22:27경 AYV부장 GQ에게 ‘(당시 21:53경부터 국회 인근 GT은행 건물에서 버스에 탑
    승하여 출동 대기 중인 GR기동대에 관하여) 승차대기하고 있지? 신체보호복 입고, 배
    치할 데 미리 생각해 놨나? 그거 그러면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고’라며 출동을 지시하
    였다. 위 지시에 따라 GQ는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GJ단체 집회 일정으로 국회 
    부근에 배치되어 있던 GK, GL, GM, GN기동대 및 추가 투입되는 GR기동대 합계 5개 
    기동대를 국회 정문 기준으로 국회 1문(정입구)부터 시계방향으로 당시 개방되어 있던 
    국회 1 내지 3문까지는 각 1개 기동대를, 나머지 2개 기동대는 각 국회 외곽 및 이외 
    문에 배치하라’는 취지에서 ‘1~3문에는 1개 기동대씩 놓고 나머지 2개는 둘레에 나머
    지 닫혀있는 문들에 요령껏 알아서 깔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I은 22:34~35경 위 지
    시사항을 AY경찰청 무전망으로 IK경찰서 AYQ과장 UT에게 하달하면서 ‘순서대로 국회 
    1문(정입구)에는 GM기동대, 국회 2문(정출구)에는 GN기동대, 국회 3문에는 GK기동대, 
    국회 4, 5문에는 GR기동대, 국회 6, 7문에는 GL기동대를 각 배치하고 위 각 기동대는 
    해당 담당 장소에 차벽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AY경찰청 AYV부장 GQ는 
    22:39경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BJ에 전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GI
    과 GQ의 각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440 -
    이에 따라 12. 3.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차례로 기동대 경력이 배치되었다(붉은 
    색 원 참조). GK기동대장 QP은 국회 3문으로 이동 및 차벽을 형성하였고, GR기동대장 
    QU은 국회 4, 5문으로 이동 및 차벽을 형성하였으며, GL기동대장 QQ은 국회 6, 7문
    으로 이동 및 차벽을 형성하였다. 본래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IE 타격대 GO기동대 
    상당수 경력은 여야 당사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참고를 위해 첨부
    하였다.
    53) 당시 BJ 부대장 HI가 부재 중이어서 당직 중이던 II제대장 IJ가 대신 답변하였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2:34:54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 AYQ과장, AY경찰청 AXP계장입니
    다.
    22:35:01
    IK AYQ과장
    UT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 AYQ과장입니다.
    22:35:06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알겠습니다. 지휘하고 있는 경력 중 
    GM기동대는 국회 정문 입구, GN기동
    대는 국회 정문 출구, GK기동대는 국
    회 제3문, 현 시간 배치하세요, 아울러 
    나머지 
    22:35:51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알겠습니다. 나머지 GL기동대, GR기동
    대 경력으로 4, 5, 6, 7문에 각각 1개 
    제대 또는 2개 제대씩 배치하세요.
    22:36:06
    IK AYQ과장
    UT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 AYQ과장 알겠습니다. 지휘대로 조
    치하겠습니다.
    22:39:01
    AY경찰청 AYV부장
    GQ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BJ 부대장, AY경찰청 AYV부장입니다.
    22:39:11
    AY경찰청 AYV부장
    GQ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현재부터 BJ 부대장, BJ 전원 근무하
    세요.
    22:39:22
    BJ
    II제대장 IJ53)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BJ 부대장 알겠습니다.
    - 441 -
    한편 피고인 J은 2024. 12. 3. 22:30경 P사령관 AL로부터 전화를 받아 ‘P사 계엄군
    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2:31경 AX청장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비
    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기동대를 국회 쪽에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I로부
    터 '알겠다.'는 말을 들었고, 22:32:26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0초간 
    통화하였다(피고인 F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후 피고인 J은 AY경찰청 8층에 위치한 상황지휘센터로 AY경찰청 간부들을 소집하였
    고, AY경찰청차장 IN, AYV부장 GQ, AYW부장 LN, AYY부장 AFC, AYR과장 AFD, 
    AZD차장 TZ, AYZ부장 AFE, AZC차장 LO, AZA부장 AFF 및 경비과 직원들이 상황지
    휘센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J은 22:43:24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51초가량 통화한 
    후, 22:45경 피고인 I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I에게 ‘국회 내·외곽에 6개 
    경찰기동대, BJ 소속 경찰들이 배치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I로부터 
    ‘비상상황이 되었으니까 배치했던 국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는 취
    지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I와 이야기하며 국회에 대한 '진공조치'를 취하
    고 유지하자고 결정하였다. 
    - 442 -
    이후 피고인 J은 22:46경 AY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서 AXP계장 GI에게 ‘국회로 들어
    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며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다. 위 지
    시에 따라 GI은 AY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22:47경 IK경찰서 AYQ과장, BJ 부대장
    에게, 22:49~50경 국회에 배치된 GM기동대(64명, 1문 배치), GN기동대(62명, 2문 배
    치), GK기동대(71명, 3문 배치), GR기동대(75명, 4, 5문 배치), GL기동대(65명, 6, 7문 
    배치)의 각 지휘관에게 ‘국회 외부에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전원 차단하라. 국
    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로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
    서 내부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는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48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 인원의 국
    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었다. 위 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2:47:33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아울러 IK AYQ과장. AFG경비부대
    장 정정 BJ 부대장. 현 시간부터 
    안쪽에서 국회 안쪽에서 외부로 나
    오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세요.
    22:47:51
    IK
    AYQ과장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 AYQ과장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국회 내부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들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48:01
    BJ
    II제대장 IJ54)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BJ 부대장 알겠습니다. 국회 외곽
    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원 전원 
    차단 알겠습니다.
    22:49:48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GK, GR, GL, GM, GN기동대장, 다
    시 한 번 지시합니다. 현 시간 이
    후 누구를 막론하고 내부에서 외부
    로의 출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
    로 입은 불가합니다. 전부 차단하
    세요. 
    - 443 -
    AY경찰청 QF기동단 GR기동대장 QU은 22:50경 국회 4, 5문 방면 경력 배치 및 차
    벽 설치를 완료하였는데(국회 4문에 버스 차량 2대, 국회 5문에 버스 차량 1대 및 콤
    비 차량 1대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하였고 국회 4문 방면에 1제대원 및 3제대원 중 절
    반 도합 약 30여 명을 배치하였고, 국회 5문 방면에 2제대원 및 3제대원 나머지 절반 
    도합 약 30여 명을 배치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22:47경 GI으로부터 AY경찰청 무전망 
    및 IK경찰서 작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가 하달되어 출입을 차단하자, 
    출입을 저지당한 국회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왜 안 들여보내주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
    았고, QU은 ‘현재 지시가 이렇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달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
    였다. 이 무렵 이미 국회 각 문에 배치된 다른 4개의 기동대 역시 국회 직원, 기자, 일
    반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 즈음 AY경찰청 AYV부장 GQ는 AY경찰청 AXU계장 
    AFS에게 ‘국회의원 출입 차단과 관련 검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FS가 헌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 조문을 출력해 당시 AY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 위치
    한 피고인 J, AZB차장 IN, AYV부장 GQ, AYW부장 LN 등에게 배부하였으며, 이후 피
    고인 J 등은 국회의원 출입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해 토의한 결과 ‘국회의원의 출입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으므로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당시 BJ장 피고인 L가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님이 못 들어
    54) 당시 BJ 부대장이 부재하여 경비 II제대장 IJ가 대신 응답하였다.
    22:50:38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GK, GR, GL, GM, GN기동대장, 아
    울러 현 시간 각 문에 경력 배치뿐
    만 아니라 문 앞에는 차벽 설치하
    세요.
    - 444 -
    가고 있다고 합니다.’라며 조치 여부를 문의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J에게, AZB차
    장 IN이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
    에 국회의원들은 막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AYV부장 GQ가 ‘국회의원은 출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담화문만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제하게 되면 나중에 문
    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들여보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
    습니다. 결단을 하십시오.’라고 국회의원들의 출입 허가를 각 건의하였다. 위 건의를 받
    은 피고인 J은 2024. 12. 3. 22:59경부터 약 7분간 AX청장 피고인 I와 전화통화를 한 
    후 23:06경 ‘국회의원들은 출입을 허용하게 하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타 출입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출입을 허용해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AY
    경찰청 AXP계장 GI은 같은 날 23:07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에 출동한 기동
    대 등에 국회의원 출입 허용 지시를, 같은 날 23:15경에는 국회 직원 등 국회출입증 
    소지자의 출입 허용 지시를 각 전파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국회의원 등 출입 허용 조치를 지시한 직후인 23:06:55경 P사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07:02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알겠습니다. 출입통제 중인 GK, 
    GR, GL, GM, GN기동대장 경력에
    게 다시 한 번 전파하세요. 일반인
    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단, 국
    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하세요.
    23:15:06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 AYQ과장. 국회 안쪽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보좌관과 국회 관련 
    공무원들 직원들은 출입할 수 있도
    록 하고 이외에 출입증이 없는 사
    람들에 대해서 차단. 지속적으로 
    차단하세요.
    - 445 -
    령관 AL에게 전화하였으나 AL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23:07:25경 AL로부터 걸려온 전
    화를 받아 2분 13초가량 통화하였다. IN은 경찰청 IO국장 IP와 23:01경 약 1분 42초, 
    23:04경 약 1분 33초, 23:09경 약 38초가량 통화하며 피고인 J의 국회의원 등 출입 허
    용 지시 취지를 경찰청에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은 2024. 12. 3. 23:18경부터 4분가량 피고인 I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23:21경 직접 AY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국회에 출동한 기동대 및 BJ에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출입증 보유자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
    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AY경찰청 QF기동단 GR기동대장 QU은 23:07경 및 23:15경 GI으로부터 각 ‘국회의
    원들은 출입을 허용하게 하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타 출입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
    서는 다 출입을 허용해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출입증을 소지한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회전문을 통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무렵 국회 각 문에 배치된 다른 4
    개의 기동대 역시 출입증 소지자에게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다.
    다) IK경찰서
    IK경찰서 AYQ과장 UT은 22:00경 GJ단체 집회 후 야간에 유숙을 하려는 100여명의 
    시간 발신자 평문 해석(통신녹취는 생략)
    23:21:02
    ~
    23:21:26
    AY경찰청장
    잠시 AY경찰청장 일방적 지시합니다. 
    잠깐 전에 AY경찰청장이 지시한대로 하고, BJ도 동원해서 일체 폭력
    행위 없도록, 폭력행위 있으면 적극 제지하고,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할 것.
    아울러 검문검색은 잘 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 국
    회출입증 있는 사람은 통과를 시키도록 해요. 절대 물리적 폭력 사
    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상 AY경찰청장 무전 완료.
    - 446 -
    국회 진입 시도를 막기 위해 4개 기동대(GK, GL, GM, GN기동대)에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지휘를 하고 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2:35경 AY경
    찰청 AXP계장 GI으로부터 ‘기존 4개 기동대에 추가 투입되는 GR기동대까지 5개 기동
    대를 국회 각 문에 나누어 배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각 기동대 대장에게 이를 
    하달하여, 이에 따라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위 5개의 기동대가 각 문으로 이동하여 
    GI의 지시대로 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UT의 지시 하에 본래 1, 2문에 배치되어 있
    던 GO기동대는 상당수 여야 당사로 이동하여 그곳에 배치되었다.
    IK경찰서 AYM과장(공석인 AYS과장도 겸직하고 있었다) LQ은 GJ단체 집회에 출동
    하였다가 돌아와 22:00경 IK경찰서장 QN, AYP과장 UF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던 중 
    22:23경부터 TV로 대국민담화 및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실을 보게 되었다.
    IK경찰서 AYQ과장 UT, BJ 부대장(실제로는 당직자 IJ), 국회에 배치된 5개 기동대의 
    각 지휘관들은 2024. 12. 3. 22:47경 및 22:4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으로부터 
    국회 전면 출입 차단 지시를 받은) AY경찰청 AXP계장 GI으로부터 AY경찰청 지휘망 
    무전을 통해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받았고, 이에 UT은 IK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위 GI
    의 지시사항을 다시 전달하였다.
    IK경찰서장 QN은 국회 부근에서 기동대를 지휘하고 있던 AYQ과장 UT에게 전화하
    여 국회 현장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UT으로부터 ‘시민들이 국회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
    다.’는 보고를 받자 전 직원 비상소집을 지시하면서 AYM과장 LQ에게 ‘IK경찰서 소속 
    형사들도 빨리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회 각 문마다 과장급 이상 인원을 책임관으
    로 각 지정해 배치할 것’과 ‘IK경찰서 비상설 1단위 부대(약 40명) 동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Q은 23:01경 메신저(카카오톡) 형사1, 2과 전체 대화(공지)방에 ‘형사 1, 2
    - 447 -
    과 전 직원 현시점 비상소집 신속히 출근해 주세요.’라고 공지를 올려 IK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이후 형사과 소속 형사 10여명과 함께 국회 1
    문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LQ은 이동하던 도중인 23:22경 위 메신저 대화방에 재차 ‘팀
    하고 상관없이 5명 정도씩 모이면 국회 정문 쪽으로 나와 주세요.’라는 공지를 올렸고, 
    이후 23:30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여 GM기동대와 함께 경비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가 국회 안쪽으로 들어갔다.
    IK경찰서 AYQ과장 UT은 AY경찰청 AXP계장 GI으로부터 23:07경 국회의원 출입 허
    용 지시를, 23:15경 국회출입증 소지자의 출입 허용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하였다. UT
    은 23:31경 GI으로부터 ‘정문 입구(1문), 출구(2문) 사이에 군 계엄 관련자들이 도착했
    는지 파악하고, 도착하면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23:31~33경 즉시 다른 경력들에게 무전망을 통해 ‘1, 2문 쪽에 군 계엄 관련자들 도착
    했는지 확인해 달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출입증 소지한 국회 관련자, 기
    자에 한하지만 군 계엄 관련자가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회 안으로 이동할 수 있
    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UT은 23:51경 2문에 있던 GN기동대장으로부터 ‘국회 
    정문 쪽에 계엄군이 탑승한 차량 도착하였으나 국회 출입시도자들이 버스를 에워쌌다’
    는 보고를 받았고, 23:52경 AY경찰청 AYG과장 IM으로부터 ‘1문 차도를 폐쇄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며, 23:55경 GN기동대장에게 ‘정문 출구에 도착한 군 계
    엄 관련자들을 국회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후 해
    당 군인이 6명인 것을 확인한 후 23:57경 ‘1개 제대는 정문 입구로 지원하고, 1개 제대
    는 정문 출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군 계엄 관련자 6명을 국회 
    안으로 안내조치 해 달라. 그 외의 사람은 차단해 달라.’, ‘군 관련자가 우리 측에 요청
    - 448 -
    하는 게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후 UT은 23:57:59경 AY경찰청 
    AXP계장 GI으로부터 ‘P사 대테러특임대 등 P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IK경찰서에 남아 있던 AYP과장 UF은 23:44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APK)에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의 정치활동이 금해지며, 이에 따라 계엄법 제14조 적용됩니다.’라는 글을, 23:47경 위 
    대화방에 ‘군에서 계엄법 위반사범 관련 AY경찰청에 수사인력 100명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서는 유치장 준비해 달라는 AY경찰청 지시입니다.’라는 글을 각 게
    시하였다.
    UT은 이 법정에서 “12. 3.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IK경찰서에 배속되어 IK경찰서 
    AYQ과장인 제 지휘를 받는 기동대는 IE 타격대 GO기동대, GJ단체 유숙 대비 4개 기
    동대, IF 타격대 GR기동대, 나중에 서울시청 쪽에서 온 IZ기동대 총 7개 기동대이다.”, 
    “12. 3. 오전부터 GS역 4번 출구 앞에서 GJ단체 집회가 열려 최대 약 1,000명까지 모
    였고 19:30경 집회가 유숙으로 전환되어 약 100명 정도가 남아 GS역 대합실로 이동하
    였다. 이에 AY경찰청 경비부가 4개 기동대(GK, GL, GM, GN)를 새로 배정하여 철야 
    업무를 대비하였고, 저는 22:00경이 조금 넘어 4개 기동대 종피팀장들을55) 불러 작전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의사당 대합실에서 국회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가 4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기동대별로 4개의 출입구를 1개씩 배정해 주고 ‘혹시 국회 
    쪽으로 가게 되면 차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시 IF 타격대인 GR기동대가 21:40경 여
    의도로 출동해서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사실은 전혀 몰랐다. 통상적으로는 전화가 오
    55) 기동대에서 사용하는 ‘종피’라는 용어는 기동대 대장을 바로 옆에서 수행하며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대원을 의미하는데, 통
    상 기동대장 1명은 그러한 종피를 몇 명 두고 있어 그러한 종피들 중 팀장을 ‘종피팀장’이라 한다.
    - 449 -
    지 않는데, 그날은 본청 AXP계장 GI이 22:03경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오늘 4개 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작전회의 한 내용을 설명했더니 제게 
    ‘오늘은 그렇게 배치하지 말고, 1개 부대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집중하면서 있어 달
    라, 일찍 해산할 수도 있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4개 기동대에게 ‘1
    개 기동대가 막도록 하되 시간이 길어지면 교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
    했다. (이후 GI이 22:35경 4개 기동대를 국회 1~7문에 각 배치할 것을 지시하여 22:40
    경부터 22:50경까지 해당 경력이 각 문에 배치되었는데) GI이 22:47경 저와 BJ 부대장
    에게, 22:49경 5개 기동대장에게 각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하였다. 당시 저는 GI의 국
    회 출입 차단 지시를 ‘시위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단하라’는 의미로 이해했고, 
    국회 안쪽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당시 IK 경찰서장으
    로부터 여야 당사 쪽에 우리 형사하고 지구대 순찰차를 배치하라는 무전을 받았다. 원
    래부터 국회 1, 2문 앞에는 IE 타격대인 GO기동대가 근무를 서는데, 당시 다른 기동대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경력들을 일부 빼서 GP정당 당사와 CN정당 당사 쪽에 보
    내 집중해서 관리하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규모의 경력을 여야 당사에 보냈는지
    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22:47경 국회 출입 차단 지시 후 제가 있던 1문 앞에 약 
    100~200명 정도가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 서서히 인파가 몰리고 있어서 경력 증원
    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23:03경 전후로 국회로 월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무전
    이 계속 나왔다. 제 기억에는 1, 2문이 아니라 3문 쪽에서 월담을 한다는 무전이 나왔
    던 것 같다.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담을 방지하기 위해 1년 365일 기동대
    가 배치되어 있는 것인데, 눈으로 보면서 월담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BJ 경비대 쪽에 연락을 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12. 4. 00:00
    - 450 -
    경부터는 QF, QH, QJ, QL기동단이 국회 주변에 도착하여 국회 출입문과 담장 주변에
    도 배치되었다. 월담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로 되어 있는 국회 외부, 외곡을 우리 IK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다. 국회 방호 
    지원 계획에 따르면 IK경찰서의 임무는 국회 주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통제를 
    하며 군‧경 합동검문소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국회 출입 차단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비상계엄 당시 AY경찰청의 지시가 있어 출입 차단하고 차벽
    을 설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Q은 이 법정에서 ‘형사 1, 2과 전체 인원은 저를 포함 96명 정도 된다. 당시 국회
    에 IE 타격대 1기, GJ단체 유숙 집회를 위한 기동대 4기, 국회 앞으로 이동한 IF 타격
    대 1기 등 6개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 그런데 국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기동대 몇 개, 야간에 배치된 기동대 경력으로는 국회 수비가 불가능하다. 그렇
    기 때문에 (QN 서장이) 형사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을 다 동원시켰던 것이다. QN 서장
    이나 UT AYQ과장이 6개 기동대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6개 
    기동대 가지고는 국회를 막을 수가 없다. 국회에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계속 더 
    몰려들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
    시 포고령을 보지는 못했다.’, “23:30경 국회 정문 쪽에 도착을 했는데 경력이 좀 있었
    지만 시민들이 많이 몰려있었고 국회 쪽 인원, 기자들과 충돌이나 시비가 있었다. 경력
    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민들이나 기자들이 경력 사이로 해서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
    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현장으로 나간 형사 10명과 함께 경력 지원을 해주다가 
    다른 경력 지원이 충원이 되어 잠깐 우리들이 기동대 경력 뒤쪽으로 서 있었다. 그런
    데 BJ 쪽에서 갑자기 닫으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동대 경력과 국회 정문 
    - 451 -
    철문 사이에 끼게 될 수 있어서 ‘철문 뒤쪽으로 빠져라’고 지시하고 철문 뒤쪽으로 빠
    지자 철문이 닫혔다. 그렇게 국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23:41경 IK경찰서 UE 
    AXV계장이 다른 형사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쪽에 도착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계속 국회 안쪽에 있었고 UE와 대다수의 형사들은 국회 바깥쪽에 있게 되었다.”, 
    “23:31경 GI으로부터 군 계엄 관련자들 도착 여부 확인하고 출입하도록 해 주라는 지
    시를 받고 이를 전파하였는데, 당시 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계엄과 관련된 군이 들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 AY경찰청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IK경찰서 AYP
    과장 UF이 23:44경 단체 대화방에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해지며, 이에 따라 계엄법 제14조 
    적용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UF 과장이 있는 수사2과 업
    무는 현장에 출동을 안 하고 조사 업무를 하는 곳이다. 수사2과는 당시 경찰서에서 조
    사대비차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 나와 있는 저희들에게 정보를 계속 올려준 것
    이다.”, “당시 23:44경에는 QN 서장 역시 현장에 나와 있었다. QN은 23:52경 제게 ‘국
    회 정문 앞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다.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서 IK경찰서 
    형사들 약 90명을 직접 지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BJ
    BJ는 AY경찰청 소속으로 경찰들이 국회에 파견을 온 것이 아니라 이른바 행정응원 
    개념으로 국회를 지원하고 있다. BJ에 대한 지휘체계는 AY경찰청장, AY경찰청 AZB차
    장, AY경찰청 AYV부장, BJ장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BJ는 국회 경내에 있는 건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
    고(국회사무처 소속 방호원들이 국회 청사 경호 및 방호를 한다), 국회 외곽 담장과 국
    - 452 -
    회 출입문을 관리한다(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다). 국회출입문 개방 시간 등은 모두 
    국회사무처가 BJ에 요청한 것이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 12. 3. 기준 BJ의 총원은 123명으로 BJ장 피고
    인 L, 부대장 HI 및 예하에 행정과, 의장경호대, 경비 1, 2, 3, 5제대(각 제대 당 23명)
    가 있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BJ장 피고인 L, 부대장 HI는 퇴근해 부재중이
    었고, 국회경비업무는 경비 2제대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국회 1, 2, 3문에 각 1명씩 나
    가 있었고, 신속대응 1, 2, 3팀으로 각 1명씩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본부 사무
    실에서 대기하는 타격대 인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신속대응 3팀의 경우 타격대 인
    원 3명이 순환으로 1명씩 근무를 맡는 것이어서 실 근무자는 총 8명이었고, 다른 근무
    자들은 생활실에서 취침 및 대기하고 있었다). BJ 행정과 경비계는 AXQ계장 IL, 진압
    담당 AFT, 경호담당 AFU, 통신담당 AFV, 물품당당 AFW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각 문의 위치, BJ 건물의 위치, 수소충전소의 위치(BJ 경비대 건물 오른쪽) 등은 다
    음과 같다(참고를 위해 이 법원이 개략적으로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다).
    LT
    GS
    BJ
    - 453 -
    통상 국회의사당 각 출입문의 개방시간은 1, 2, 3문의 경우 24시간 개방, 4문의 경우 
    08:00경부터 10:00경까지, 17:00경부터 19:00경까지, 5문의 경우 08:00경부터 20:00경
    까지, 6문의 경우 06:00경부터 22:00경까지, 7문의 경우 09:30경부터 18:00경까지, 도
    정문(국회도서관 정문)의 경우 11:30경부터 13:30경까지 개방하였고, 야간에는 국회 1, 
    2, 3문에만 각 BJ원 1명이 근무하였다. 
    국회 출입문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HI는 이 법정에서 ‘개문 혹은 폐문할 출입문과 개방 시각은 국회사무처에서 정해주
    지만, 실제 그곳에서 몇 명이 근무할지는 BJ가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를 정하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J II제대장 IJ는 2024. 12. 3. 22:35경 BJ 2층 다목적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상황실 
    직원 경사 AFX으로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2:38경 
    출입문 1문 2문 3문 4문 5문 6문 7문 헌정문 도정문 경정문
    출입수단 차‧인도 차‧인도 차‧인도 차‧회전 차‧회전 차‧회전 차‧인도 차‧회전 차‧회전 차‧회전
    주간
    근무자
    2명 1명 1명
    차도
    폐문
    (등하원◌)
    1명 1명 1명
    사무처 
    관리
    차도
    폐문
    (점심◌)
    차도
    폐문
    야간
    근무자
    1명 1명 1명
    차도
    폐문
    차도
    폐문
    차도
    폐문
    폐문
    차도
    폐문
    차도
    폐문
    ※ 모든 문은 차량으로 출입 가능하고, 폐문은 차량 출입 기준을 의미함
    폐문이더라도 보행자는 회전문 보안카드 태그 후 출입 可
    - 454 -
    BJ장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렸다. IJ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22:39경 AY경찰청 AYV부장 GQ로부터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BJ 
    전원 근무 지시’를 하달받자 (피고인 L, BJ 부대장 HI가 부재중이므로 대신)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AY경찰청이 IK경찰서에 여의도 출
    동 기동대의 국회 각 문 배치를 지시하였다.’, ‘GQ로부터 무전으로 BJ 전원 근무 지시
    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IJ는 피고인 L로부터 ‘AY경찰청의 지시 내용대로 이행하라’
    는 지시를 받아, 22:43경 국회 1, 2, 3문에 기본 근무자 이외에 신속대응 1, 2, 3팀 각 
    1명씩을 추가 배치하였고, 이후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BJ 경비 2제대 소속 대원들을 
    기상시킨 후 AZS팀장은 1문, AZT팀장은 2문, 3팀장은 3문에 배치, 4팀장의 경우 예비
    대로 임무를 부여해 각 문 당 5명의 인원을 배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본 KY CX은 2024. 12. 3. 22:38경 내지 22:40경 BJ 
    APS대장 UA과 함께 KY 공관에서 국회의사당을 향해 출발하였고, UA은 그즈음 BJ 상
    황실 일반전화로 경호기획관 UO에게 연락하여 ‘KY CX이 국회 제3문으로 들어갈 예정
    이니 방호 요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Y경찰청장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AXP계장 GI이 
    22:47경 AY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IK경찰서, BJ에, 22:49경 5개 기동대에 각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지시를 확인한 IJ는 22:49경 BJ 상황실에서 BJ 무전망을 
    통해 당시 근무 중이던 BJ 전원에게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 사람 원천 차단’, 
    ‘문을 닫고 전원 나와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BJ 대원들이 국회 1, 2, 
    3문을 닫아 출입을 폐쇄하였다.
    IJ는 위와 같이 제대 지휘를 하면서 BJ AXQ계장 IL에게 ‘대장님하고 통화해서 할 거 
    - 455 -
    있으면 하라’며 피고인 L로부터 지침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IL은 2024. 12. 3. 
    22:46경 전화로 피고인 L로부터 ‘비상소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AY경찰청에 분위기를 
    알아 봐라’는 지시를 받았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L은 AY경찰청 쪽에 
    ‘전원 근무라는 지시가 퇴근한 인원을 포함한 근무인지’를 확인하였고 ‘퇴근한 직원까
    지 전원 다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L는 22:50경 IL에게 AY경찰청이 배치한 5개 기동대가 국회 외곽 출입문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라고 확인하였는데, IL으로부터 ‘AY경찰청에서 모든 사람들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
    니고?’라고 당황하며 되물었고, 이에 IL은 ‘예,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CCTV 보면 지금 
    벌써부터 밖에서 국회로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L
    는 IL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IJ에게 AY경찰청의 최초 지시 내용 및 국회 출입 차단 
    지시의 주체, 지시 시각을 재확인하였는데, 이에 IJ는 피고인 L에게 ‘AY경찰청 무전망
    IL 네 대장님 AXQ계장입니다.
    L 응, 그 전체 비상소집은 안 해도 될 분위기인가?
    IL 예, 그 아직은 비상소집을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서.
    L 응.
    IL 네 그건 일단 잠기 하고 있고, 지금 있는 AFY 지금 당직대는 전원 집합해서 교양하고, 전원 다 
    문으로 배치해서 근무 준비 중에 있습니다.
    L 응응. 그 부대장 전화하고.
    IL 네 다 연락 했습니다.
    L 음, 비상소집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느낌에.
    IL 네. 이건 한 번 AY경찰청에서 지침을 줄 것 같습니다. AY경찰청에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L 어, 외부에 그래, (청취불가) 할 정도면, 비상소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가 출발하
    면서 계속 생각해볼 테니까 한 번 AY경찰청하고 계속 알아봐요 분위기를.
    IL 예 알겠습니다.
    L 응응.
    - 456 -
    을 통해 국회를 차단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음’, ‘IK경찰서에서 기동대 차량으로 국회 
    각 출입문을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있음’, ‘KY CX(AFZ)이 국회 3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하는데, KY에게는 출입문을 개방해줄 계획임’ 등을 보고하였는바,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어.
    IL 네 AXQ계장입니다.
    L 그래, 그 5개 기동대로 각 문을 지금 다 지금 지키고 있잖아 그지?
    IL 네. 문별로 지금 네, (청취불가) 지금 배치해놨습니다.
    L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IL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저기 AGA에서 국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AGB하
    고 저희에게 종시를 했습니다. AY경찰청에서.
    L 와 씨.
    IL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AGC 계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알아봐달라고 우리는 지
    금 이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L 응.
    IL 국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전원 차단을 해야 되는데.
    L 응응.
    IL 국집에서는 지금, 사무처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알아봐 달라고 전달을 해놨습
    니다.
    L 어디에 종시를 받았다고?
    IL 지금 AGA에서, 지금 AFI이 종시했습니다.
    L 그래?
    IL 예.
    L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IL 예. 일단 그렇게 종시했습니다.
    L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IL 예,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CCTV 보면 지금 지금 거의 지금 
    AGB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막고 있습니다. 국집으로 들어오는 걸.
    L 국집으로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다고?
    IL 네.
    L 와.
    IL 지금 막으라는 종시가 있었기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L 그러면 지금 지침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이가. 누군가 위에.
    IL 지금 사무처 다시 통화해보겠습니다.
    L 사무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기, AGA에 정확하게 지침을 준 사람이 AFI이라?
    IL 네, AFI이 무전을 쳤는데, 지금 CCTV 보면은 지금 기동대가 지금 문에다가 차벽 설치하고 지금 
    - 457 -
    한편 KY CX과 BJ APS대장 UA은 22:54경 국회 3문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3문은 
    GK기동대가 차벽으로 통제하고 있어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별도의 
    인벽 설치하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L 그러면 최초에 2제대장 옆에 있나?
    IL 네, 2제대장 옆에 있습니다.
    L 바꿔봐
    IL 네, 통화 중인데.
    IJ 네 대장님.
    L 어. 여보세요.
    IJ 네 말씀하십시오.
    L 어, 최초에 몇 시경에 누가, 최초에 어떤 지시를 했어? 국회를 막으라고 했어?
    IJ 예, AGA에서 종시가 내려왔습니다.
    L 어.
    IJ AGA에서 무전 종시가 내려와서요. 각 문 들어오는 것부터 사람까지 다 차단하라고 종시가 내
    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L 차단하라, 처음부터 그렇게 내려왔어?
    IJ 네네, 다 문 폐문조치 하라고 내려왔고요.
    L 어
    IJ AGB에서도 무전이 날아왔는데, AGB에서는 지금 기대마로 해서 각 문을 다 차벽을 치고 있습
    니다.
    L 어, 그래? 애초부터 그러면 차단하라 이렇게 내려왔다?
    IJ 아 일단 경력만 보냈고요. 조금 뒤에 차단하라고 내려왔습니다.
    L 그게 대략 몇 시야?
    IJ 한 5분 전입니다.
    L 지금 5분 전에?
    IJ 예예 그렇습니다.
    L 처음에는 경력을 이렇게 배치한다. 국회를.
    IJ 경력을 배치하고요, 저희 경력 전부다 사오하라고 했고요.
    L 사오하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오는 사람을 차단하라는 말은 안 했고.
    IJ 그때는 안 했고요. 한 그 2, 3분 뒤에 AFP이, AFP이 전부다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L 국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라?
    IJ 예, 사람과 차도 다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L 그게 정확하게 5분 전이야 대략?
    IJ 시간은 5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GB에서도 그 종시를 받고 차벽을 치고 있고요.
    L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겠네.
    IJ 그래서 AFZ가 지금 3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요. 
    L 어.
    IJ AFZ는 열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 오케이. 응응.
    - 458 -
    출입 가능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UA은 즉시 BJ 경호기획관 UO에게 전
    화하여 ‘문이 막혀 있다.’고 이야기하여, UO으로부터 ‘지금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무렵 AGD가 UA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었고, UA이 ‘지금 3문
    에 도착했는데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AGD는 ‘KY님 내리
    시면 안 된다, 노출되면 안 된다, 안전하게 모시고 들어와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UA은 BJ 측과의 연락을 중단하고 22:58경 국회 3문과 4문 사이 국회 식물원이 
    위치한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로 이동해 그곳의 격자무늬 철문을 월담해 먼저 국회 경
    내로 진입하였고, 곧이어 KY CX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국회 경내로 진입하도록 하였
    다. 이후 CX은 국회의장실로 이동하였다. 
    당시 UA이 촬영한 CX의 월담 모습 사진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9기록 282번). 
    한편 KY CX이 국회 3문에 도착하여 대기 중이라는 보고를 접한 피고인 L는 22:55
    - 459 -
    경 AY경찰청 AYG과장 IM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IM으로부터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 
    KY CX 또한 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L는 22:58경 BJ AXQ
    계장 IL에게 전화하여 ‘KY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일단은 차단을 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침을 받고 입장시키라는 말씀이거든’, ‘KY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단 지침을 
    준다고 하니까, KY님도 잠시 대기를 시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서 BJ 전
    원의 소집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IL은 23:01경 BJ 대원들을 상대로 비상동보
    를 발령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Y CX은 22:58경 국회 3문과 4문 사이에 위치한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BJ 부대장 HI, BJ 행정과 AXS계장 IW, 경무계 소속 AGE은 퇴근 후 국회의사당 인
    근 상호명 'AG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2024. 12. 3. 23:01경 내지 23:05
    경 BJ원들을 상대로 발령된 비상동보를 확인하고 23:20경 식사 결제를 마친 후 국회의
    사당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그 무렵은 피고인 J의 지시를 받은 AY경찰청 AXP계장 GI이 IK경찰서 AYQ과
    장, 각 5개 기동대장, BJ 부대장(IJ)에게, 23:07경 국회의원 출입 허용 지시를, 23:15경 
    IL 네, AXQ계장입니다.
    L 어어, KY님이 지금 도착했나 어떻게 됐나.
    IL KY님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L KY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일단은 검단을 하라는 이야기고.
    IL 네네 맞습니다.
    L 그 다음에 지침을 받고 입장시키라는 말씀이거든.
    IL 네네. 지금 밖에서 다 막고 있습니다.
    L KY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단 지침을 준다고 하니까, KY님도 잠시 대기를 시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IL 네네.
    L 그 다음에 BJ 전원 소집시켜 그냥.
    IL 네 알겠습니다. 전원 소집시키겠습니다.
    L 응응
    - 460 -
    국회 직원 등 국회출입증 소지자의 출입 허용 지시를 각 전파하고, 피고인 J이 다시 
    한 번 직접 23:21경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 등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인
    원들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한 상황이었다. 위 지시에 따라 경비 II제대장 IJ는 
    근무 중인 BJ 2제대원들에게 23:14경 국회의원 출입 허용 지시를, 23:24경 국회출입증 
    소지자 출입 허용 지시를 각 하달하였다.
    국회사무처 AGG AGH(당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이 허용된 상황이라는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23:15경 피고인 L(아직 외부에서 BJ로 복귀하기 전이었다)에게 전화
    하여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들도 막는 거예요?’라고 따졌고 이에 피고인 L
    는 ‘현재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차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라며 AY경찰청으
    로부터 차단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AGH는 ‘아니,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국회 들어오는 의원님들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막을 겁
    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AGG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BJ가 국회 
    출입통제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IP는 이 법정에서 “당시 ‘AY경찰청에서 소속 6개 기동대를 국회 1 내지 7문에 각 배
    치하고 22:47경 국회 출입을 차단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AY경찰청에서 
    23:07경, 23:15경, 23:21경 3회에 걸쳐 국회의원과 국회출입증 소지자 등에 대한 출입
    을 허용하도록 한 사실 역시 보고받거나 그 경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
    들은 모두 12. 4. 국회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다. 제가 23:01
    경부터 23:09경 사이에 3차례 AY경찰청 AZB차장 IN과 통화하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
    의 통화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61 -
    피고인 L는 23:23경 1문에 나가 있는 AXQ계장 IL과 통화하면서 BJ 상황실로 출근
    하였고, IL 또한 국회 1문에서 상황실로 복귀하였다. 당시 피고인 L와 IL의 통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L, BJ 부대장 HI, II제대장 IJ, AXQ계장 IL 등은 23:31경 BJ 상
    황실 내부에서 당시 각 문 상황에 대한 회의를 3분간 진행하였는데, IJ는 위 회의 종료 
    후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다. 
    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은 2024. 12. 3. 22:35경 내지 22:40경 국가수사본부 
    AGJ국장 피고인 K, LJ과장 LK에게 전화하여 ‘AX청장 피고인 I의 지시로 밤 12시에 
    IL 네 AXQ계장입니다.
    L 어, BJ장, 아니 그 저기 뭐야,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들어오신 분이 계시나?
    IL 지금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확인이 힘들고.
    L 아니, 들어온 사람이. 들여보내고 있냐고.
    IL 지금 일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L 야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IL 안 된다고 했는데, 벌써 직원들 막기 전에 1문에 지금 보좌관들하고 국회 직원들이 거의 1문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서 대치중에 있습니다.
    L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IL 지금 그래서 그냥 대치하고 있습니다.
    L 아니 그래 1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IL 1문은 기본적으로 경력이 일부는 깔려 있는데, 대치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와서 뒤에서 대
    기하고. 네. 앞에서는 신분확인하면서 들여보내고 있긴 한데.
    L 들여보내고 있다고?
    IL 신분 확인된 사람만 들여보내곤 있습니다.
    L 아니, 들여보내지.
    IL AGI 종시사항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은 들여보내라고 AGI 직접 무
    전종시하였습니다.
    L 그래?
    IL 네네.
    L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일단 KY님은 들어오셨어?
    IL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1문에 나와 있어서.
    L (청취불가) 해봐, 일단 (청취불가) 해봐
    IL 네 알겠습니다.
    - 462 -
    국관회의가 개최된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K, LK은 위 전화를 받고 경찰청 국가수사
    본부 사무실로 이동하던 도중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AGK계 사건조정담당 경감 U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3. 
    23:06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
    사단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23:10경 및 
    23:22경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AGK계장 UC에게 전화하여 ‘AC사령부 LD과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계엄이 선포가 되었으니 인력 등 업무 협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에서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와 연락을 하고 싶으니, 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다.’, ‘인
    력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업무가 누구 담당인지 알려달라고 한다.’, ‘누구 연락처를 주어
    야 합니까?’라고 물었는데, 이에 UC은 ‘국수본 전체 업무 총괄은 LE계의 업무이니 LE
    계장(LF)을 알려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전화한 사람의 계급이 뭐냐?’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UB이 재차 ‘과장이니까 중령급이다’라 이야기하자 UC은 ‘경정급 정도 알려주면 
    되겠지 않겠냐?’고 답변하였다.
    UC은 23:22경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에게 전화하여 ‘AC사령부에서 국가수사본부 
    인력총괄부서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연락처를 줘도 되는지 
    확인한 후, 23:25경 UB에게 메신저(카카오톡)로 LF의 직함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였고, UB은 위 내용을 LA에게 전달하였다.
    LF은 국가수사본부 사무실로 복귀하던 도중인 2024. 12. 3. 23:32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AC사에)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명단을 알려 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복귀 후 23:36경 LK에게 ‘AC사령부에서 연락이 왔다. 합동수사
    - 463 -
    본부를 설치해야 하니 경찰에서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
    다.’라고 보고하였다. LK과 LF은 23:49경 내지 23:50경 피고인 K에게 AC사령부의 수
    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다.
    LK은 23:27경, 피고인 K은 23:29경, LF은 23:36경 차례로 LJ과 사무실이 있는 경찰
    청 북관7층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복귀하였다.
    한편 경찰청 ZL본부장 ZM는 2024. 12. 3. 당시 국가수사본부 업무 출장으로 제주도
    에 있었는데,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한 후 22:56경 국가수사본부 LJ과
    장 LK에게 전화하여 ‘북한이 침공이라도 한 거냐?’라는 등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에 대해 물었고, LK은 본인도 자세히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ZM는 23:06경 
    다시 LK에게 전화하여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올라갈 방법이 없다. 내일 첫 비행기로 
    올라갈 테니, 다른 간부들에게 상황 잘 전파해서 잘 대응하고 보고하라’고 당부하였다. 
    ZM는 12. 4. 00:38경 피고인 K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AC사 수사 인력 요청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바) BA경찰청
    앞서 본 바와 같이 BA경찰청장 NS은 2024. 12. 3. 22:41경 피고인 I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I로부터 ‘너희 관내에 선관위 두 개가 있는 모양인데, 
    AC사에서도 거기를 가는 것 같으니까 너희도 가봐라’, ‘평상시 하던 대로 우발대비해
    라’, '들어가는 사람은 통제하고 나오는 사람은 내보내서 선관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
    경찰청 ZP과장 ZO은 수사기관에서 “2024. 12. 4. 00:00경 국관회의 개최 이전 피고
    인 I로부터 ‘BA에도 2군데 경력 배치를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2024. 12. 3. 
    - 464 -
    23:49경부터 BA경찰청 AYH과장 NT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I 또한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ZO의 
    위 진술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NS은 2024. 12. 3. 22:44경 BA경찰청 AYH과장 NT과 통화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
    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NT은 2024. 12. 3. 
    22:52~22:5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NU경찰서장 NV 및 선거연수
    원을 관할하는 NW경찰서장 NX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NS의 지시사항을 전달
    하였다.
    NS은 23:26경 NV에게, 23:28경 NX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NT에게 ‘NU경찰서와 NW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
    다. 이에 AYH과장 NT은 BA경찰청 AZO팀장 NY, AXQ계장 NZ에게 다목적 당직팀
    (OA기동대 2제대), OB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OC기동대를 선거연수
    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4) 군
    가) AO사령부
    ⑴ AO사령부 선발대 10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진입
    AO사령관 AP는 피고인 E의 비상계엄 대국민담화가 진행 중이던 2024. 12. 3. 22:25
    경 AO사령부 AXO처장 BW에게 전화하여 ‘선관위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에 BW가 ‘지금 들어갈까요?’라고 말하자 ‘담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들
    - 465 -
    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은 그 무렵 AP에게 전화하여 ‘속보 나온 것 봤냐? 확인
    했냐? 확인했으면 어차피 상부 명령이니까 투입해라’고 말하였다. AP는 22:30경 재차 
    BW에게 전화해 ‘지금 들어가면 된다.’, ‘부대원들과 함께 선관위 청사 안으로 바로 진
    입해라’며 BW 및 인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진입을 지시하였고, 위 AP의 
    지시에 따라 BW 등 10인은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하였는데, 진입 
    당시 권총은 개인이 휴대하되 실탄은 차량에 보관한 상태였고, 진입 후 인원 중 2명
    (AGL, FG)이 정문 경비실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일
    부 인원은 전산실로 이동해 전산실을 확보하였다.
    위 진입 과정에서 AO사 인원(FD)은 정문 및 1층 당직실을 통제하고(당직실 유선전
    화선을 뽑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는데, 당시 당직실에는 당직근무자 NG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야간근무자가 존재하는지를 수색하였는데, 지하 1층 기계실에서 NL
    를 발견해 1층 당직실로 이동시킨 후 NL가 소지한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여 특정 
    지점에 보관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NL가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묻자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이곳으로 출동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NL가 ‘그러면 저희 쪽
    에서도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은 좀 제한이 됩니다.’라며 보고를 저
    지하였다. 이후 다른 인원이 신관 2층 전산실 통합관제실과 서버실에서 서버를 관리하
    던 민간업체 직원 NK와 NJ를 발견하였는데, 이들에게도 ‘휴대전화 전원 오프해서 이쪽
    으로 주세요.’, ‘이쪽으로 여기다가 두세요.’라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해 이를 제출받았
    다.
    NJ는 이 법정에서 ‘(근무 중 들어온 계엄군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 
    많이 당황스러웠고, 따로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총기를 소지하고 
    - 466 -
    있기 때문에 좀 위협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을 확보한 BW는 AP로부터 ‘서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버실 내부를 촬영해서 보내 달라'는 지시에 따라 다른 인원(FB)과 함께 통
    합선거인명부 서버, 스토리지 서버 등을 촬영해 이를 AP에게 전송하였고, 이후 서버실 
    통합관제실에 인원을 배치해 서버실 출입을 통제하였다. 한편 BW는 함께 진입한 팀원 
    FH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직원 자리에서 발견한 조직도 사진을 보고
    받은 후 AP에게 전화해 ‘조직도를 보니까 아까 준 명단(청사 안으로 들여보내기로 한 
    전산실 직원 5명 명단)과 상이합니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확인하
    였고, 이에 AP는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임무 수행해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AO사령관 AP에게 전화하여 ‘AC사에
    서 1개 팀이 갈 것이니까 AC사에 인계하고 철수해라. DP에게 연락해봐라’고 말하면서 
    AC사령부 BAH처장 DP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AP는 2024. 12. 3. 22:48경 
    내지 22:49경 사이 DP와 통화하며 ‘과천 중앙선관위 현장 직원 연락처를 보낼게’, ‘현
    장지휘관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라며 AO사령부 AXO처장 BW의 전화번호를 문자
    로 보내주었다.
    BA경찰청장 NS의 지시에 따라 NU경찰서장 NV이 보낸 NU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23:0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해 BW에게 ‘1개 중대 정도 경력이 후속
    으로 올 것이다’라고 안내하였고, 이른바 ‘1지대’56) 경계 및 방호임무 수행을 위해 배치
    된 NU경찰서 소속 약 90여명 가량 1개 중대 수준의 경력이 23:09경 도착하였다. 이후 
    AH사령부 DI여단 소속 편의대가 2024. 12. 4. 00:16경 사복 차림으로 도착해 BW에게 
    56) 이른바 3지대 방호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1지대는 주요시설물의 외곽 울타리 등 적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저명한 지
    형지물 등을, 2지대는 주요시설물의 내부 울타리 등 말 그대로 울타리를, 3지대는 울타리 내부의 주요 건물 등 핵심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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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에서 왔다. 앞으로 더 올 건데 2~3지대 방호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BW는 
    위 사실을 AP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는데, AP로부터 ‘AC사에서도 올 테니 AC사에서 오
    면 서버실 인계하고 복귀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로 출동하는 AC사 DP 준장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DI여단장 DZ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0:40경부터 01:08경 사이 OH대대장 OI을 포
    함한 138명가량의 대대급 병력이 도착하여, 그중 52명이 청사 내부에서 현장 통제 임
    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BW는 2024. 12. 3. 23:06경부터 23:40경 사이 선거관리위원회 TP NN, NP실장 
    NQ, AGM과장 NO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차례로 도착해 청사 진입을 시도
    하자 이를 모두 차단하였다. TP NN의 경우 AP에게 보고하였으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계속 통제하였고, NP실장 NQ의 경우 AO사 인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아 출입을 통제한 후 이를 AP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AGM과장 NO
    이 도착해 재차 TP NN와 함께 재진입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NN가 ‘비상계엄이 선포되
    었기 때문에 국가기간통신망을 확인해서 우리 선관위로 지시된 임무가 있는지 확인해
    야 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AP에게 보고하였으나 AP로부터 재차 통제를 지시받자 AP
    에게 ‘이거 계속 통제시키면 안 된다’, ‘여기서 출입을 시켜서 그거 확인하게 해줘도 큰 
    문제 안 될 것 같다.’는 취지로 건의했고, AGM과장과 TP을 들어오게 했다. 이들은 같
    은 날 23:40경 즈음 청사에 들어와 관련 업무를 확인하였다. 당시 소령 FH이 위 2인과 
    함께 비상상황실에서 긴급전문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로 수신된 전문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이후 AGM과장 NO은 귀가하였고 TP NN는 당직실로 이동해 대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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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는 이 법정에서 “선관위 서버실을 확보한 이후 경찰과 군인이 와서 함께 임무수
    행을 하였는데, 그때 AO사 단독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과 군이 올 것이
    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AP에게 보고하니 ‘AC사에서도 올 것이니 서버실 인
    계하고 철수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저희 AYA과장(FA)이 경찰과 AH사에게 임무를 확
    인했는데, 경찰 같은 경우 1지대 경계 1지대 방호 임무를, AH사의 경우 2~3지대 방호 
    임무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경찰이 중앙선관위 전체 담 밖의 경계를 맡
    고, AH사는 담 안과 청사 인근에 대한 경계를 맡는다는 취지였다. 당시 선관위 TP과 
    AGM과장 등을 들여보내 관련 업무 확인을 시킨 시기는 아마 AH사 선발대 인원들이 
    온 이후 본대가 도착하기 전이었던 것 같다. AC사 부대원들이 중앙선관위 현장에 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 AP로부터 DP의 연락처를 받기는 했으나 따로 연락해 보지 않았다. 
    2024. 12. 4. 01:30경 철수를 했다. 당직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01:03경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았다. 이후 AP에게 철수 여부를 묻자 AP가 ‘조금만 기
    다려보라’고 하더니 01:30경 철수 지시를 해서 철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AO사령부 요원 36명의 ACV 소재 ZE여단 집합과 대기 및 물품 확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AO사령관 AP는 ACV 소재 ZE여단에 있었는데, 위 비
    상계엄이 선포되자 22:27경 대회의실에 BZ, CB 및 요원 36명을 집합하게 한 후, 위 
    인원들에게 ‘우리는 장관님 지시에 따라 상부명령을 받았다.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임무
    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해라’며 ‘구체적인 임무는 BZ, CB 대령이 분배해라’고 말하였
    고, ‘2024. 12. 4. 06:3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
    다. 이에 BZ, CB은 각자 자신의 인원들을 데리고 관련 임무를 설명하였다. 한편, FM 
    또는 FK이 누군가와 통화한 후 AP에게 ‘합동수사본부라고 합니다. HV수사단입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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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명칭을 보고하였고, AP의 지시에 따라 CB은 미리 준비한 관광명찰에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넣었고, 이후 위 인원들에게 목걸이 명찰이 배부되었
    다.
    BZ는 자신의 조로 편성된 AO사령부 요원들에게 각 조별 단위로 임무를 하달하였는
    데, ABL 중령 포함 3명으로 이루어진 조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회의실 확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확보 임무를, AGN 중령 포함 3명으로 이루어진 조
    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부서로 가서 홈페이지에 양심제보 안내 공고
    를 올릴 것과 일반전화 3개 회선을 개설해 양심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임무를, AGO 중령 포함 3명으로 이루어진 조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실을 통
    해 내부 방송으로 계엄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임무
    를, 이외 NR 소령을 포함한 특임수행요원 3명에게는 피고인 G을 다음 날 오전 이른 
    시간 모시고 올 것 및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여 현지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피고인 G 옆에서 이를 보조해주고 심문 상대가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임무를 각 하달하였다. BZ는 NR에게 수사단장이라며 피고인 G의 연락처와 피고인 G
    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NR는 위 전화번호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면서 이름
    을 ‘수사단장’이라고 저장하였다.
    CB은 자신의 조로 편성된 AO사령부 요원들에게 임무를 하달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
    회 직원 30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해당 인원은 부정선거 관련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024.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
    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명단에 오른 직원들
    이 신분증 찍으면 이름을 확인하고, 그 명단의 인원들을 회의실로 데려다 놔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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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고, 이에 요원 중 1인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준비해 두었던 케이블타이, 신발주머니, 안대 등 장비를 
    보여주며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끼고 회의실에 데려다 놔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두 명씩 화이트보드에 조를 편성해 메모를 작성하고 대기하였는데, 대기하던 중 요원
    들이 ‘두건 및 케이블타이 등은 잘 끊어지거나 찢어져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인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두건 및 케이블타이 등은 사
    용하지 말고 안대를 사용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BZ는 이 법정에서 “AP가 저와 CB 대령에게 ‘구체적인 준비된 임무를 지시하라.’고 
    해서 제게 소속된 인원들을 모아 지시를 하였다. 지시 과정에서 AP가 제 비화폰으로 
    선관위 조직도 사진을 보내왔는데, 임무 문건에서 정해둔 확보 대상자와는 2~3명 빼고
    는 모두 달라 추후 선관위로 출동해서 인사부서에 가서 조직도를 가져와 명단과 비교
    해 보기로 했다. 저는 제 인원들을 4개조로 나누어, P사 ES벙커로 이동해서 선관위 직
    원들을 수용하고 취조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방송실로 가서 협조 요청 및 협조
    하지 않을 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부방송 송출, 선관위 전체 직원 명단 및 
    회의실을 확보, 선관위 전산실로 가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고 관련 양심고백 촉구하는 
    공지 게시 등의 임무를 각 부여하였다. 저희의 주된 역할은 CB 조에서 확보한 인원들
    을 P사 ES벙커로 이송하는 역할이라 이해했다. 행정을 담당할 인원 2명도 선정했다. 
    수사단 단장(FM)과 부단장(FK)을 보좌해서 일일상황을 요약해서 보고할 수 있게 준비
    하라는 임무를 부여했고, 그 중 1명에게는 ‘12. 4. 아침에 G 전 사령관을 중앙선관위로 
    픽업해서 데리고 오라’는 임무도 부여했다. 피고인 G이 편의상 자신을 ‘단장’으로 부르
    라고 했지만, EQ 관련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다. 한편, FM와 FK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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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기는 했지만 별도로 임무 지시를 하거나 받은 적은 없다. 그냥 AP로부터 ‘본인들
    이 단장, 부단장 직을 수행할 것이다.’는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 
    저와 CB 대령이 각자 임무 부여를 하고 차량 준비 등을 마친 시기가 12. 3. 24:00경 
    자정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부터는 대기를 하였다. 저는 CB 대령 방에 같
    이 있었고, 계속 TV만 시청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B은 이 법정에서 “AP가 전부 소집을 하더니 ‘중대방송이 있을 테니 방송을 보고나
    서 다시 소집하겠다.’는 취지로 대기 지시하여 일단 대기하였다가, 계엄 선포 방송이 
    있고 나서 AP가 다시 전부 소집을 하여 ‘대통령의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합법이다, 합
    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가서 임무 수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AP가 그와 같이 말한 후 저하고 BZ에게 ‘각 팀별로 
    데리고 와서 설명해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제 인원들을 3층 회의실에 소집
    해서 임무를 말했다. 인원 명단 불러주고 ‘아침에 해당 인원이 출근하면 신분증으로 이
    름 확인하고 회의실로 데려다 놓으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케이블타이로 묶는 것이 가
    능하겠느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일부 인원이 ‘케이블타이는 잘 끊어져서 
    사용하기 어렵다’, ‘나중에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케이블타이는 쓰
    지 않기로 지시했고, 그와 별도로 ‘야구방망이로 때리면 안 된다. 소리 내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신발주머니를 복면으로 쓰게 하면 안 된다. 안대로 해라.’는 설명 정도만 했
    다. 당시 제가 ‘체포’라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무렵 
    AP 사령관이 선관위 조직도 사진이 촬영된 비화폰을 제게 보여주었는데, 2, 3명 정도 
    외에는 임무 문건에 기재된 이름과 모두 달랐다. AP가 제게 기존 30명 외에 5명 정도
    의 이름을 추가로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도 추가하라.’고 말하였다. 당시 BZ도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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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소속된 인원들을 모아 1층 소회의실에서 별도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O사령관 AP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확보한 BW 등 인원들로부터 ‘경찰
    과 AH사가 왔다.’는 보고를 받자, 이에 따라 ZE여단에 있는 AO사 요원 36명 등에게 
    ‘다른 부대 다른 기관 다 임무 받아서 지금 투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AC사령부
    ⑴ AC사령관 AD은 2024. 12. 3. 22:27경 사령관 집무실에서 BAH처장 DP, 참모장 
    FN, BM단장 BK와 함께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 및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시청한 
    후 ‘아이씨, 빨리 내려가자’며 집무실에 위치한 인원들과 함께 AC사령부 지하2층 위기
    관리센터 내부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참모장 FN에게 ‘영외 거주자 소집을 해라. 부대 
    방호 태세 격상하라, 요인 신변 경호 강화하라’, ‘일단 전 부대원 비상소집을 해라’, DP
    와 BK에게 ‘임무가 떨어지면 잘 수행해라’는 취지로 각 지시하였다. 한편 AC사령부 지
    하2층에 위치한 위기관리센터 내부 회의실은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인원들의 출입이 제
    한되어 이에 따라 문이 개방될 때까지 같은 날 22:30경부터 몇 분간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참모장 FN은 22:32경 AC사령부 AGP부대장 SM에게 전화하여 신변보호팀 
    소집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SM은 AGP대장 AGQ에게 인원소집을 지시하며 마
    찬가지로 군수담당관에게 고무탄총과 가스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BM단장 
    BK는 22:36경 BM단 LD과장 LA에게 전화하여 ‘전 부대원을 사령부로 소집하라’며 서
    울, 과천, 대전, 부산에 소재한 각 BM단 예하 수사관 약 150명 내지 160명의 AC사령
    부 소집을 지시하면서, ‘흑복57)을 입은 상태로 수갑, 포승줄 등 장비가 패키지화된 가
    57) AC사령관 AD이 2024. 3. 1.경 지시하여 BM단 수사관들에게 지급된 복장으로 경호업무, 군무원의 당직업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업무 시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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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 수사장비세트를 소지한 채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고, LA는 위 소집 지시를 BM단 
    인원들에게 전파하였다. BK의 소집 지시를 전파 받은 BM단 LH과장 AGR은 22:53경 
    메신저(카카오톡)를 이용해 LH과 AZS팀장 AGS, AZT팀장 LI에게 대통령 비상계엄 선
    포를 이유로 LH과 과원 전원의 출근을 지시하며 ‘부서원 전원 출근하도록 전파하고, 
    각 팀별로 모두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3:04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복장 전원 임무복(흑복)’이라고 전송해 흑복 착용을 지시하였으며, 위 메시지를 
    받은 AGS, LI은 각 소속 팀원들에게 전화하여 흑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근할 것을 지시
    하였다.
    ⑵ 한편 피고인 F이 주재한 주요지휘관회의가 같은 날 22:32경 개최되었는데, AD은 
    O장관 JX보좌관 JY으로부터 화상원격회의 참석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문이 개
    방된 이후에도 AH사령부, P사령부, BX사령부와 달리 AC사령부는 평시 합동참모본부 
    회의실과 망이 상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연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고인 F이 주재한 
    화상원격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에 파견된 방첩부대원이 AC사
    령부 주요직위자 단체 비화폰 대화방에 거의 실시간으로 ‘첫 번째, 비상계엄은 대통령
    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포한 것이다.’, ‘두 번째, 현 시간부로 장관이 
    지시한다.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진다.’, ‘세 번째, 어떠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
    로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전달해 피고인 F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지시사항을 전파하
    였기 때문에 해당 지시사항은 AD, FN, DP, BK에게 공유되었다.
    ⑶ AD은 22:44경 국방부 BD본부장 CC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수사관 
    100명을 AC사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CC로부터 ‘확인해 볼게’라는 답변을 들었다. 
    AD은 22:46경 국가정보원 GU GV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GV이 ‘어떻게 된 거냐, 비상
    - 474 -
    계엄’이라고 묻자 ‘저희들도 모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AD은 22:45~50경 AC사령부 지하 2층에 위치한 위기관리센터 내부 회의
    실에 들어갔다.
    이즈음 AD은 AX청장 피고인 I에게 전화해 ‘안보수사요원(또는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우리가 들어갈 예정이다’, ‘CO 등 10여 명을 체포
    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며 체포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I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AD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위치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DP는 22:48~49경 AO사령관 AP로부터 전화를 받아 ‘과천 중앙선관위 현장 직원 
    연락처를 보낸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AP로부터 ‘현장지휘관 BW’로 표시된 연락처
    를 문자메시지로 수신하였다. DP는 AD에게 ‘사령관님, AP AO사령관으로부터 전화 왔
    습니다. 과천 선관위 현장 지휘관 전화번호를 보낸답니다.’라고 보고하자 AD은 ‘걘 또 
    뭐냐? 뒤에 번호, 전화번호가 뭐야?’라 되물은 후 ‘G 장군한테 전화해 봐’라고 지시하
    였고, 이에 DP는 22:50경 피고인 G에게 전화해 ‘(AD) 사령관님께서 연락을 하라고 해
    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G이 ‘그래, 너희 출발했냐?’고 말하였고, DP가 
    ‘우리 영외 거주자 소집된 상황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G은 ‘출발하면 전화해라’, 
    ‘너희들 뭐 현장지휘관 전화번호 갖고 있냐?’라고 말하여 DP는 ‘AO사령관(AP)이 보내
    준 게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⑸ AD은 BAH처장 DP에게 ‘전산팀을 꾸려라, 정보보호부대 AGT센터(센터장 SL), 
    SK센터를 포함해서 전산팀을 꾸려라. AGP부대는 네(BAH처장 DP)가 통제해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며 ‘선관위 4곳(과천, 관악,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에 가
    - 475 -
    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해라. 그리고 있으면 민간 수사기관(경찰)에 넘
    겨주되, 상황이 변해서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안 되면 떼어 와
    라’, ‘경찰이 거기 주변을 통제할 거야’, ‘현재 상황은 대통령님과 장관님 지시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라고 하며 선관위 4곳의 서버실 확보 및 서버 복사 등의 임무를 지시하였
    다.
    ⑹ AD은 BM단장 BK에게 ‘내가 BD본부 수사관 100명, 경찰수사관 100명을 요청했
    으니 빨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해라’고 말한 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이 왔다, 명단을 받
    아 적어라’고 하면서 ‘CO, CX, CV, DF, CU, DB, AGU, CY, CQ, DA, KX, DD, CZ, 
    CW’의 이름을 호명하였고, 이후 ‘이 인원들을 어디가 좋을까, P사 ES벙커가 좋겠다. 
    일단 그쪽으로 잡아서 이송시켜라. 이송시키는 임무다.’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BK가 
    ‘이 14명에 대한 혐의가 뭐냐’고 묻자 AD은 ‘혐의는 나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AD은 
    또 AGV실장 UH에게 ‘지금 P사 ES벙커로 가서 한 50명 정도 구금이 가능한 시설이 있
    는지 확인해라’고 지시하였다.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관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10여명 등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장관님께 물어봤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쩌란 소립니까’ 그러니
    까 장관님께서 ‘그러면 경찰과 협조를 해보든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잡으라.’는 취지였다.”, “10여 명단 중에 대부분 국회에 있었
    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명단 자세히 보시면 절반은 국회에 없었다. 그때 당
    시에 제가 국회로 병력을 출동하라고 지시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명단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다 여의도 근처에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 476 -
    장관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국회로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⑺ 한편 AD은 참모장 FN에게 ‘포고령 공고 됐냐?’고 확인하였는데, 이에 FN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포고령 공고되면 바로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AD은 23:10~20경 5층 회의실에서 AC사 주요지휘관들을 모아 약 10분간 회의를 하
    였고(‘작계대로 하라’는 것 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이 
    사건 포고령을 확인하고 주요지휘관들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
    하였다. 그리고 BAH처장 DP에게 ‘집무실로 돌아가 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⑻ DP는 23:32경 피고인 G으로부터 ‘출발했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고 ‘지금 우리 
    인원들 다 들어오고 있다’,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G은 ‘아니다. 알았
    다’라며 통화를 마쳤다.
    DP는 AD의 지시에 따라 SQ실장 등 팀장급 4명을 자신의 집무실로 모으면서 다른 
    인원들도 불렀는데, DP 본인과 위 인원들, AGP부대장 SM 등을 포함해 9명이 2024. 
    12. 3. 23:50경 DP의 집무실에 모였다. DP 등은 약 40분간 AD AC사령관으로부터 부
    여받은 임무가 적법한지, 기술적으로 AC사 요원들이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올 수 있
    는 역량이 있는지 등에 대해 토의하였고, BAB실에도 문의하였다. 이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DP는 AD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해 말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DP는 ‘일단 출발을 시키라’는 AD의 지시를 받고 2024. 
    12. 4. 00:30경 출동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00:59경부터 01:43경까지 순차적으로 네 
    개의 팀 합계 115명의 AC사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 네 곳으로 나누
    - 477 -
    어 출동하였다. DP는 팀별로 1개씩 가스총 3개와 고무탄총 1개를 나누어 소지하도록 
    하면서 그 외 포렌식 장비 등 별도의 장비는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였다. DP는 팀원들
    을 출동시킨 이후에도 팀장들과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도착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지 말고 대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DP는 그 과정에서 계속
    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언제 출발 하냐?’는 재촉 전화를 받았다. 
    DP는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AC사령부 지하 2층 위기관리상황실로 내려
    갔는데 문이 안 열리고 해서 바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D 사령관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복도에서 서성였다. 문이 열리고 들어간 시간이 대략 22:45 내지 
    22:50경인 것 같다. 22:49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AO사령관 AP로부터 전화가 와서 ‘과천 
    중앙선관위 현장 직원 연락처를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 즉시 AD 사령관한테 이를 전
    달하니, AD이 ‘걘 또 뭐냐? 전화번호가 뭐야?’, ‘G 장군한테 전화해 봐’라고 말했다. 그
    래서 22:50경 G 전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 당시 저는 AP AO사령관은 알고 있었는
    데, G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 전에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 G에게 ‘AD 사령
    관이 연락해보라고 해 전화 드렸다.’고 말하자 G이 출발 여부를 물어보아 제가 ‘영외거
    주자 소집된 상황’이라고 대답하자 ‘출발하면 연락해’라고 말하면서 짧게 통화가 끝났
    다.”, “지하에서 사령관으로부터 ‘정보보호부대 AGT 센터를 포함해서 전산팀을 꾸리고, 
    AGP부대는 네가 통제해서 데리고 나가라. 선관위 4곳에 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해라.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되 여의치 않으면 서버라도 카피하고, 안 되
    면 떼어 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전화가 빗발치고 
    저도 화상회의 연결 등 여러 가지 상황이어서 차분한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지시를 
    받았다.”, “통상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상급부대의 작전명령(현 상황에 대한 평
    - 478 -
    가, 임무 수행 이유, 적 상황, 상급부대의 지침과 의도, 명시된 과업 등)이 내려오게 되
    는데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거 뭐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우물쭈물하고 고민하고 번
    뇌하고 숙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왜 그때 합
    참이든 계엄사든 국방부에서 상황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⑼ 또한 BM단장 BK는 AD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BM단장실로 이동하며 LD과장 
    LA에게 전화하여 ‘전체 수사관들을 소집하고,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것 같으니 경찰청 
    국수본과 국방부 BD본부에 연락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이후 2024. 12. 3. 
    23:04경 BM단 건물 3층 BM단장실에서 BM단 LD과장 LA, LC실장 KZ에게 AD으로부
    터 지시받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한 체포조 편성 및 체포대상자를 하달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 100명, BD본부 100명이 올 것이다’, ‘경찰 100명과 BD본부 100명 
    인원들이 다 얘기가 되어있으니 해당 인원들과 통화해서 어떻게 올지를 한 번 확인해
    봐라’, ‘(AD) 사령관님께서 (CC 국방부 BD본부장과) 이미 전화가 돼 있다’, ‘경찰에는 
    호송 차량을 협조하고, 그리고 BD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해라’, ‘AC사 5명, BD
    본부 5명, 경찰 5명, 우리 사령부에 있는 AGP대 10명해서 25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라’
    고 지시하였다. BK는 체포대상자 14명 명단인 ‘CO, CX, CV, DF, CU, DB, AGU, CY, 
    CQ, DA, KX, DD, CZ, CW’의 이름을 호명하며 ‘체육관에 수사관들 준비시켜라’고 지
    시하였고 이에 LA와 KZ은 각 위 호명된 이름을 받아 적었다(LA와 KZ이 기재한 메모
    는 이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BK는 BM단 건물 1층 로비에 집결한 방첩수사관
    들에게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체포명단 14명을 체포하고, AC사는 신병을 인
    - 479 -
    계받아 이송 및 구금한다.’, ‘경찰이나 BD본부, 다른 기관에서 체포를 하게 되면 해당 
    인원들을 인수받아서 구금시설로 이송해라’며 지시사항을 하달하였고, 5명 구성 9개조 
    및 4명 구성 1개조 도합 10개 조를 편성한 후 각 조를 1조 내지 10조라 지칭, ‘1조는 
    CO’, ‘2조는 CV’ 등이라 말하며 각 조별 체포 대상자들을 지정하였다.
    ⑽ 한편 BK로부터 지시를 받은 LA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과 통화하여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에 대한 명단과 
    연락처를 좀 알려 달라’, ‘구금시설 현황을 확인해야 되는데, 수도권 내에 있는 구금시
    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고 문의하였고, LB으로부터 ‘확인해 볼게, 
    전화 줄게’라는 답변을, 23:28경 LB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못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
    을 들었다.
    한편 LA는 23:06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AGK계 사건조정담당 경감 UB과 통화하며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단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문의
    하여 국가수사본부 LE계장 경정 LF의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23:32경 LF과 통화하면서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명단을 알려 
    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LA는 LF에게 ‘우리 사령부로 들어
    와라’, ‘근무지는 과천의 AC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LF로부터 ‘우리는 계엄 
    상황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23:52경 LF
    과 다시 통화하면서 수사관 지원을 재촉하고 ‘국회 쪽으로 출동을 하는데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우니 안내를 해 줄 국가수사본부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을 지원해 달라’, ‘명단
    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LF은 ‘야간에는 국가수사본부에는 근무자가 없다. 꼭 국
    가수사본부가 가야 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재차 되물었는데, 이에 LA가 ‘그냥 경찰이면 
    - 480 -
    됩니다.’라고 하자 ‘그러면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도 되느냐’고 질문하
    였고, 이에 LA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LA,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 경찰
    청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은 2024. 12. 4. 00:10경 삼자간 그룹통화를 하였는데, 당
    시 LA는 LB, LF에게 국회 파견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수사관 100명 및 BD본부 수
    사관 100명의 지원 명단 회신을 독촉하였다. LA는 00:13경 LF로부터 IK경찰서 경찰관 
    5명의 이름과 팀장(LR)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00:14경 다시 LF에게 ‘추가 인원 5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
    한 후 00:35경 ‘추가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00:40경 LF로부터 기존에 보
    내준 5명에 새로 5명이 추가된 10명의 명단을 받았다. 당시 LA가 LF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469번).

    BK는 이 법정에서 “AC사는 매년마다 1년에 두 번, FS 훈련과 UFS(을지 프리덤 쉴
    드) 훈련 때 전시 또는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하여 계엄사범을 체
    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한다. 계엄시행계획(2급 비밀)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합동수사단이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한다. 다만 종래 합동수
    12. 4. 00:13~14경 LF이 보낸 문자메시지 12. 4. 00:40경 LF이 보낸 문자메시지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입니다.
    AZQ팀장 LR 경감
    (전화번호 3 생략)
    경사 AGW
    경위 LS
    경사 AGX
    경사 AGY
    LR 경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입니다.
    AZQ팀장 LR 경감
    (전화번호 3 생략)
    AGZ, AHA, AGW
    AZR팀장 경위 LS
    (전화번호 4 생략)
    AGX, AGY
    강력3팀 AHB, AHC, AHD
    - 481 -
    사본부 운영 예규에 의하면 ‘국’까지만 구성이 되고 구체적 인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는
    데, AD이 ‘인원수까지 실질적으로 한번 맞춰서 팀을 구성해보자’는 제안을 하여 2024. 
    3.경 AC사 FS 훈련 시에는 ‘국’ 아래에 경찰, BD본부, AC사 인원들을 각 2~3명씩 넣
    어 10~20명 단위의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여 합동수사팀 100여 개 정도를 만들어 계엄
    사범이나 이런 경우에 출동하는 것으로 가상 출동 훈련을 하고, 수도권 내 구금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훈련도 하였다.”, “22:27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 AD 사령관은 참모장에게는 전 부대원 비상소집, 경계근무 
    강화, 경호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하였고, 저와 DP 처장에게는 ‘임무가 떨어지면 충
    실히 수행하라’는 간단한 지시를 하였다. 저는 AD의 지시를 ‘2024. 3.경 훈련한 매뉴얼
    대로 AC사, 경찰청 국수본, 국방부 BD본부 수사관 등으로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준비
    를 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바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물인 BM단 BM단장실로 
    이동하면서 준비 차원에서 LA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 수사관들을 소집하라. 합동수사
    단을 설치할 것 같으니 경찰청 국수본과 국방부 BD본부에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였
    다. 다시 22:45경 DP로부터 연락을 받고 22:50경 본부 지하 2층에 있는 상황실로 갔
    고, 그곳에서 AD이 제게 ‘BD본부 100명, 경찰수사관 100명을 요청했으니 빨리 파견 
    받아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라.’, ‘다른 기관에서 오는 수사관들이 많으니 집결장소를 
    (수사단 건물 옆에 있는) 영내 체육관으로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게 14
    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이 왔다. 명단을 받아 적어라.’고 해서 제
    가 수첩에 받아 적었고, AD이 다시 ‘이 인원들을 어디가 좋을까’라고 하면서 ‘P사 ES
    벙커가 좋겠다. 일단 그쪽으로 잡아서 이동시켜라. 이송시키는 임무다.’ 이런 식으로 지
    시를 하였다. 14명 중 제가 기억나는 것은 CO, CV, CU, CX, DD, CZ이다. 그리고 AD
    - 482 -
    이 혼잣말로 ‘내가 위치는 경찰 쪽으로 한번, 경찰 쪽으로 요청해야겠다.’는 말을 한 것
    으로 기억한다.”, “당시 AD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줬지만 AC사에서는 민간인이
    나 군인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령관
    에게 ‘14명에 대한 혐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AD은 ‘혐의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14명은 계엄사범인가 보다. 혐의는 나중에 위에서 다시 알려줄 
    것인가 보다. 나중에 경찰이나 BD본부 인력이 와서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 그때 위치
    를 확인하는 것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AD이 분명 ‘잡아서 이송시키라̇ ̇ ̇ ̇ ̇ ̇ ̇ ̇ ’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저는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 출동시켜서 계엄사범 14명을 체포̇ ̇ 하여 P
    사 ES벙커로 이송해라.’는 지시로 인식했다.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 정식으로 선포하고 이후 지시가 떨어진 것이어서 모든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14명의 명단 역시 이게 비밀스럽게 우리에게만 하달
    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매뉴얼에 의하면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정확히 기
    억나지 않는다) 합동수사단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야간이고 
    경황이 없어서 아마 합동수사단은 그 다음 날 오전이 지나서야 구성이 될 것 같다.’ 정
    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AC사에는 자체 구금시설이 없어 통상 체포, 구속할 경우 P사 
    구금시설(미결수용소)을 이용한다. 그래서 AD의 지시를 받고 저는 ‘미결수용소가 있는
    데 왜 ES벙커로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제게 불러준 명단만 14명이고, P사 
    미결수용소는 많아야 3, 4개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많은 인원을 미결수용
    소에 수용할 수 없으니 그 대체장소를 ES벙커로 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했던 것 같
    다.”, “22:50경 AD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바로 BM단 건물로 이동했다. 제가 
    KZ, LA에게 ‘합동수사단을 체육관에서 구성해야 한다. 지금 사령관님이 BD본부 100
    - 483 -
    명, 경찰수사관 100명을 요청했다고 하니 우리 쪽 체육관으로 오도록 한번 연락을 해 
    봐라, 그쪽에서 알고 있을 테니 아마 수사관들을 지원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KZ, LA에게 명단을 알려주었다. 그때 누가 ‘명단을 BD본부 쪽에도 알려주느
    냐?’고 물어보았는데, ‘(아직 합동수사단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은 말
    해주지 말라’고 하였다. 비상계엄이 끝난 후 LA에게 ‘명단을 국수본에 알려주었느냐?’
    고 물었는데, ‘알려준 적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명단을 알려준 후 합동수사단 관련
    해 KZ, LA와 토의를 하였는데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AGP대 
    10명 총 22명 정도로 팀(체포조)을 꾸리면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당
    시에는 합동수사단조차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4명을 어떻게 체포하여 이송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생각을 안 했다. 그런 계획은 천천히 수립해도 된다
    고 생각했다. 애초에는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 파견된 경찰 측에 대상자 명단을 공유
    해서 체포하라는 임무를 맡길 생각이었다. 이후 LA로부터 ‘BD본부는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아 한 명도 못 보내준다고 한다.’, ‘경찰 역시 AC사로 보내줄 수 없다(경찰수사관 
    10이 준비되어 있는데 AC사로 올 수는 없고 현장에서 합류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사령관께서 23:30경 전화로 ‘우리 수사관이라도 빨리 국
    회 쪽으로 출동시키자.’고 지시하였다. 그 무렵은 AD 사령관이 10~20분마다 계속 전화
    를 할 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A는 이 법정에서 “12. 3. 비상계엄 당시 LD과장(중령)이었다. 제 직근 상급자는 LC
    실장 KZ 대령, BM단장 BK 준장, AC사령관 AD 중장이었다. 그날 저녁 외부에서 식사
    를 하다가 BK 단장이 복귀한다는 연락을 받고 사령부로 복귀하여 제 사무실에서 TV
    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중계방송을 보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 484 -
    22:36경 BK로부터 ‘BM단 부대원 전원을 사령부로 소집하라, 흑복을 입고 나오도록 해
    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하였다. BK 단장은 23:04경 3층 BM단장실에서 KZ과 제게 
    ‘경찰 100명과 BD본부 100명 인원들이 다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해당 인원들과 통화
    해서 어떻게 올지를 확인해 봐라, 경찰에는 호송차량 협조를 구하고, BD본부에는 구금
    시설 여부를 확인해 봐라’고 말하였고, 이후 ‘AC사 5명, BD본부 5명, 경찰 5명, 우리 
    사령부에 있는 AGP대 10명해서 이렇게 25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라.’는 지시를 하였다. 
    AGP대는 저희 수사대에 편성하는 것으로 BK가 말했었는데, 어느 순간 BK가 ‘AGP대
    를 1처 쪽으로 전환해라,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다. 그
    리고 14명, CO, CX, CV, DF, CU, DB, AGU, CY, CQ, DA, KX, DD, CZ, CW의 이름
    을 불러주면서 ‘명단 14명을 체포하면 된다.’고 지시하여 이름을 메모하여 두었다. 당시 
    적어둔 메모는 남아있지 않지만 12. 4. 19:00경 BK 단장께서 ‘어제 불러줬던 명단 가
    지고 있느냐? 기억을 더듬어 봐라’고 물어보셔서 약 30분 정도 저희 LD과 과원들이 둘
    러앉아 그때 들었던 명단을 한 명, 한 명 복기해서 포스트잇으로 메모해 두었다. 12. 
    3. 명단을 불러줄 당시 BK는 체포를 해야 하는 이유나 체포 혐의, 영장이 발부된 것인
    지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BK, KZ, 저 이렇게 간략히 
    이야기를 나누고 BAB실에 문의하기로 하였다. 당시 저는 경찰과 국방부 BD본부 실무
    자와 통화를 해서 인원들이 어떻게 언제 오는지, 어떻게 만날지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BK 단장은 직접적인 지시와 지휘 등을, KZ은 단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
    다.”, “저는 23:05~06경 BD본부와 경찰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를 알려 달라’, ‘연락 받
    았느냐’ 등을 확인하였는데 ‘상부에서 따로 연락받았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BD본
    부 MT처장 LB 대령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였고, 수도권 내에 있는 구금
    - 485 -
    시설 현황을 물어봤고, ‘확인 후 전화를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LB 대령에게도 ‘지
    원 수사관들이 AC사 및 경찰 수사관들과 조를 이루어 체포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CO, CV’ 등 구체적인 체포 대상은 말하지 않았다. 이후 국가수
    사본부 UB 경감에게 전화하여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단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알려 달라’고 물어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의 연락처를 받았다. 23:32경 LF과 통화가 
    되어 제가 LF에게 ‘경찰수사관 100명, 호송차량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요
    청을 하였고, LF로부터 어디로 가면 되는지 질문을 받고 ‘경력을 과천에 있는 AC사령
    부로 오라.’고 말했는데 LF이 ‘우리는 계엄 상황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다. 23:52경 다시 LF과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요청한 인원들에 대
    한 독촉을 하였다. ‘AC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
    성해야 한다. 경찰 인원을 빨리 보내 달라’고 말했더니 LF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
    까?’라고 물어봐서 당시 짜증이 난 상태로 ‘CO, CV입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경찰 인원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 시기가 23:52경에 한 것인지 다른 시기에 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다. 다만 BK 단장으로부터 AC사 수사관부터 일단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 측 LF뿐 아니라 국방부 BD본부 LB 대령에게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00:10경 LF, LB 대령과 그룹통화를 하면서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100명, 
    국방부 BD본부 100명의 지원 명단을 다시 요청하였고 쌍방 모두 ‘준비되면 보내주겠
    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제가 당시 ‘5명을 먼저 보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
    은 없다. 12. 4. 00:13경 LF로부터 LR 등 경찰관 5명의 이름과 LR의 연락처가 기재
    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LF에게 전화하였는데 뭐
    - 486 -
    라고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분들하고 통화하면 되느냐’, ‘추가인원을 계
    속 보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것이다. 00:20경 출동 직전인 LI 소령에게 LF로부터 
    받은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현장에 있는 경찰과 직접 연락해서 만나라는 취
    지로 명단을 전달해 준 것이다. 00:25경 경찰청 경비국 UD 경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
    는데 갑자기 ‘LA 중령이냐, 지금 국회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AC사 군인들이냐’고 물었
    고, ‘우리 AC사 군인들은 사복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저희 군인들 아니다.’고 대답하자 
    전화를 끊었다. 00:35경 LF에게 ‘추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100명을 요청
    했는데 5명의 명단만 와서 추가로 명단을 달라는 취지였다. 00:40경 LF로부터 먼저 전
    달받은 경찰관 5명을 포함해 10명의 이름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00:43경 LF
    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추가 인원을 요청하
    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CO, CV의 이름을 LF에게 말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대화 대상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통화를 했
    던 시점이 주변이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1층 로비 옆에 있는 아무도 없는 수사지휘실로 들어가면서 ‘CO, CV이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사관들
    이 출동하기 전인 00시 이전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12. 4. 00:00 이전에 통화한 사람
    은 UB 경감, LF 경정, LB 대령밖에 없는데 UB은 3층에 있는 BM단장실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UB을 제외하고, LB 대령은 제 5년 선배라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이
    인데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CO, CV입니다.’라고 쏘아붙이듯이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
    외했다. 그렇게 제외를 하고 나니 남은 것은 LF 말고는 없었다. 그래서 LF 경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CO, CV의 이름을 말한 
    - 487 -
    상대방이 LF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변호인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말씀하시면서 LB 대령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제 기억이 정확하
    지 않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그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가 또 검사님 말씀 들어보면 또 
    여러 가지 논리적인 상황, 전화했었던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지금도 LF 경정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에서 제가 딱 잘라서 ‘LF 경정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와 통화했었지만 CO, CV이라는 
    두 분의 이름을 써서 대화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시간대라
    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LF 경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
    고 있다.”, “(체포대상자 CO, CV을 언급한 상대방에 대해 당시 정황이나 기억에 의하
    면 LF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전혀 없다고 아예 0%로 말
    씀드리기에는, 제가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도 그렇고, 확실하게 ‘LF 경정이 정확하게 맞
    다.’고 얘기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LF 경정을 특정했던 이
    유는 당시의 상황이나 통화내역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LF 경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지 ‘LF 경정이 100% 맞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다. LB 대령과 LF 둘 
    중의 하나인데 LF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 것이다.”, “저는 100명을 요청하면서 100
    명을 5명씩 나눠서 그 인원들을 다른 기관 인원들과 함께 체포조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LF에게 말했다. 그런데 LF이 오해하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다. LF은 100명은 따로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생각하였고, 그와 별도로 AC사에서 안
    - 488 -
    내조 5명을 보내달라고 하고,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서 일
    단 5명, 10명만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F은 이 법정에서 “계엄선포를 보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인 12. 3. 23:32경 AC사 
    LA 중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AC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국가수사본
    부에서 100여 명, 그리고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면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제게 말하였다. LA는 본래 10대를 말했다가 통화 
    말미에 20대를 요청한다고 말하였다. 제가 ‘파견 나가면 근무는 어디서 하냐?’고 묻자 
    LA는 ‘과천 AC사다.’라고 말을 했고, ‘차량은 버스가 필요한 거냐?’라고 묻자 ‘2~3명 탈
    수 있는 차량이면 된다.’고 말하였다. 저는 ‘2~3명 탈 수 있는 차면 45인승 호송버스가 
    아니라 일반차, 카니발 같은 일반 수사용 차량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였고, 인
    력 요청에 대해서도 ‘곧 AC사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요청을 할 것인데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취지 정도로 생각했다. 23:35경 통화를 마칠 무렵 복귀하여 23:36경 북관 7층 
    LJ과 사무실에 들어가 국가수사본부 LK에게 AC사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요청
    에 대해 보고하였다. LK과 사이에 명단을 준비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고, LK이 
    23:40경 AY경찰청 AXY과장 LL에게 전화해서 ‘명단을 준비해 놓으라.’는 취지로 지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명단을 준비해 놓아야 정식 요청이 들어오면 파견을 보낼 수 있
    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통화내용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다. BH조정관(국장) 피고
    인 K에게도 보고를 하였는데, 국장님이 12시 국관회의가58) 있기 10분 전쯤 국관회의
    를 가기 위해 저희 사무실 앞 복도를 지나가실 때 잠깐 보고드릴 것이 있다고 말씀드
    렸고, 국장님이 잠깐 ZI담당관실 안으로 들어 오시자마자 제가 문 앞에 서서 AC사의 
    58) 통상 경찰청 관계자들은 국장급 또는 경무관 이상 관리관, 심의관 등이 참석 대상인 회의를 국장의 ‘국’, 심의관, 관리관의 
    ‘관’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국관회의’라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 489 -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요청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 옆에 LK 과정도 서 계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K 국장님이 당시 수첩에 ‘AC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100명’, ‘차
    량 20대’, ‘파견지 과천’ 이런 것들을 적으셨다.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호송차’라
    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과장님께 보고 
    드린 이후 국장님께 보고 드린 시간이 조금 걸린 것은 제가 AC사 요청사항의 근거에 
    관해 법령을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었기 때문이다. 그전
    에 제가 국장님께 따로 보고 드린 기억은 없다. 국장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회의 가
    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국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다.”, 
    “12. 3. 23:52경 LA와 두 번째 통화를 하였다. 당시 LA가 ‘체포명단 받으셨죠?’라고 말
    하였는데 제가 ‘예?’라고 하자 잠깐 말이 없었는데, ‘아차’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LA가 다시 ‘AC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을 하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야간에는 국가수사본부에는 근무자가 
    없다. 꼭 국가수사본부가 가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냥 경찰이면 된다.’고 하였다. 그
    래서 제가 ‘국회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도 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여 통
    화가 종료되었다. 당시 LA로부터 ‘CO, CV을 체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 해당 통화 내용도 과장님과 국장님께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국장님께 
    전화로 보고를 드리기 전인 23:57경 IK경찰서 AYI과장 LQ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AC
    사에서 국회로 지금 체포조를 보내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들이 5명 필
    요하니 5명 명단 좀 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3:58경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본청 
    9층에 올라가 있는 K 국장님께 전화를 걸어 ‘AC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
    하고 같이 다닐 인력 5명을 국수본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국수본은 야간 인
    - 490 -
    력이 없으니 IK 형사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는 취지로 보고 드렸다. 이에 대해 K은 
    아마 ‘우리는 지원만 하는 거냐?’, ‘청장님(피고인 I)께 보고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
    던 것 같다. 명확하지는 않다. 12. 4. 00:01경 K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청장님께 보
    고 드렸다.’, ‘IK 형사 사복으로, 명단 보내줘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
    다. 저는 LA의 요청대로 해 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00:02경 다시 LQ에게 전화를 걸
    어 ‘국장님, 청장님께 보고 드렸다. 사복을 입게 하고, 5명 이름, 계급, 전화번호를 내게 
    문자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00:10경 저, LA, 국방부 BD본부 LB 대령이 그
    룹통화를 한 사실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당시 간단하게 서로 소개를 한 기억은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국방부 BD본부와 같이 뭘 한다는 것
    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LA가 명단을 빨리 달라고 한 기억은 있다. 5명을 빨리 달라고 
    하면서 연락처는 1명만 주면 된다고 해서, 제가 LQ으로부터 받은 연락처 파일을 정리
    해서 00:13경 LA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00:14경 LA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AC사 출동조가 더 늘었다, 그래서 인솔할 인력, 안내할 인력 5명을 추가해 달라, 그리
    고 체포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데 경비책임자를 연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
    서 00:18경 LQ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본청 경비
    국 UD 경정에게 연락하여 L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저는 00:23경 K, LK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AC사에서 IK서 형사 1개팀 
    추가 요청하여 명단 확보 중입니다. 아울러, AC사 체포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며, 
    경비책임자 연락처를 요청하여, 본청 경비국으로 연결해 줬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
    고, 이에 대해 위 대화방에서 K으로부터 ‘오케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LA가 00:35경 
    제게 ‘추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00:36경 LQ에게 다시 전화
    - 491 -
    하여 명단을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하였고, 곧 추가명단을 받아 00:40경 LA에게 기존 
    보내준 명단 5명과 더해서 10명 명단을 보내주었다. 직후 LA와 통화를 하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K은 이 법정에서 “ZI담당관실 소속 계장, 계원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공통 출입문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 K의 
    BH조정관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ZI담당관실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구조다. 저희 
    담당관실 문이 닫혀 있으면 국장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후 마침 제주도에 행사 차 가있던 ZM ZL본부장과 통화를 하였다. 계
    엄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내일 첫 비행기로 올라갈테니 다른 
    간부들에게 상황 잘 전파해서 잘 대응하고 보고하라.’고 당부하셨다. 23:27경 BH조정관
    실 사무실이 있는 경찰청 북관 7층에 도착했다. 23:35경 전후로 LF로부터 ‘AC사로부터 
    비상계엄 하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되니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법령을 찾아보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수본은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AY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는 AYX단 400명, 안보수사 200명 해서 600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빼도 되
    는지, 몇 명 빼도 되는지, BA청, AHE이나 AHF청 등에서도 빼야 하는지 등을 확인했
    어야 하고, 또 섣불리 청장님께 잘못 보고하면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23:40경 AY경찰
    청 AXY과장 LL 총경에게 전화해서 ‘AC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고 하면서 인력 등 지원을 요청한다. AY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명 지원 가능하냐?’고 확인하였다. 답이 없기에 ‘그러면 일단 명
    단만 준비 좀 해 달라.’고 말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던 것 같다. 당시 ‘바로 
    - 492 -
    수사관과 차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리고 
    국관회의 직전인 23:49~50경에 국장님이 우리 과 사무실에 들렀었기에 그때 사무실에
    서 간단하게 ‘AC사에서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 지원 요청한 사실’을 보고 드리고 
    ‘일단 AY경찰청에 알아보니 AY경찰청에서 인력과 차량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가게 
    되면 총경 1, 경정 3~4명 이렇게 100명을 꾸리면 된다. 그리고 이 사안의 최종 의사결
    정권자는 청장님이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당시 제 옆에 LF 계장도 함께 있었다. 당
    시 피고인 K이 ‘정말 경찰청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냐?’고 물어보아 제가 그 자리에서 
    부하에게 법령집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다. 그리고 보고에 도움을 
    드릴까 해서 국관회의 장소인 9층 무궁화회의실에 국장님을 쫓아 들어갔다. 그때 시간
    이 23:57~58경이었는데 국장님이 보이지 않아 ‘청장님께 보고 중이구나’ 생각하고 국관
    회의 개최 직전 회의실에서 나왔다. 저는 국관회의 참석 대상자가 아니어서 밖에서 기
    다리고 있었다. 잠깐 1층에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9층 회의실 앞으로 올라왔는데, 
    12. 4. 00:15경 AY경찰청 AXT계장 LM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LL AXY과장님께서 과장
    님(LK)께서 AY경찰청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 100명, 차량 20대를 요청하셨
    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꾸려야 합니까?’는 이야
    기를 들었고, 이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우리가 찾고 있다. 그
    래도 수사관 100명은 인원이 많으니 미리 명단 작성을 준비해둬라, 내가 오케이 하면 
    바로 보낼 수 있게’라는 취지로 말했다. 00:20경 국관회의가 끝나자 국관님들이 우르르 
    나왔고, 피고인 K이 밖으로 나와 9층 복도에서 제게 ‘청장님께서 합동수사본부 100명 
    구성과 관련해서는 명단 작성 준비하라고 지시하셨고, (LF로부터 보고받은) AC사 5명 
    지원 요청 관련해서는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AC
    - 493 -
    사 5명 지원 요청 관련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그때 이야기를 해 주어 알았
    다. 다른 국관님들, 국장님과 함께 본관 5층 수사국 회의실로 가서 자연스럽게 같이 이
    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국장님이 제게 ZL본부장님께 AC사 요청 관련 전화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면서 00:38경 직접 ZM 본부장님께 전화를 드려 AC사 
    수사 인력 요청 및 후속 조치(5명 보낸 것)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전화 너머로 본부장
    님께서 큰 소리로 ‘천천히 차근차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
    었다. 무언가 힐난하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
    사국 회의실에 있을 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LF이 00:23경 공유한 ‘AC사에서 IK서 
    형사 1개팀 추가 요청’ 메시지 및 국장님이 ‘오케이’라고 승인한 내용을 확인했다. 
    00:45~47경 다시 ZI담당관실로 복귀했고, 그때 LF로부터 ‘IK서 명단 10명을 LF이 확인
    해서 AC사에 줬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LF로부터 ‘AC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체포조 편성해서 체포할 것이고, 체포대상자는 CO, 
    CV이다.’라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만약 LF이 AC사 LA로부터 그와 같
    은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저나 국장님께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사무실로 복귀해
    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합동수사본부가 AC사에서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제가 먼저 찾아봤던 법령에는 ‘국군의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합동수
    사본부를 꾸리게 되면 경찰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었는데, AC사라
    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궁금했기 때문이다. 본부장님께서 신중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I는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22:30~40
    경 AD AC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AD AC사령관이라고 소개
    - 494 -
    를 하더니 ‘계엄이 발령되어 본인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것이다, 경찰이 (수사요원
    이 아닌)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하였고, 선관위 세 군데, 관악, 수원, 
    과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관위에 갈 것이다.’는 말도 하였다. 메모를 해 달라고 하
    면서 사람 이름을 쭉 부르고 제가 다 적으니까 ‘여기 우리가 체포할 건데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치추적은 수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대충 전화가 끊어졌다. 곧이어 바
    로 전화가 왔는데 ‘위치추적 요청 명단에 CV 추가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제 기억은 그
    런데 두 번의 전화내용에 대해 AD이 기억하는 것(첫 번째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 요
    청, 두 번째 통화에서 체포대상자 위치 확인 요청)과 차이가 있다면 그게 맞을 가능성
    도 있다. 다만 ‘CV 추가’라는 말을 들은 것은 분명하다.”, “국관회의 직전인 2024. 12. 
    3. 23:59경 제 집무실에서 K 국장으로부터 AC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K
    이 먼저 ‘AC사에서 수사요원 100명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K에게 ‘저한테
    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 K이 또 ‘AC사에서 CV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보고하
    기에 제가 ‘그것도 준비만 하시라’고 말했다. K이 이어서 ‘그러면 IK 형사가 가겠습니
    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그 보고는 국관회의 직전이
    라 당시 대화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당시 AD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메모한 정치인 
    등 15~16명 명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K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나중에 K이 내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명단을 보내준 것에 대해 정말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⑾ 한편 위 즈음 AC사령관 AD은 2024. 12. 3. 22:58경, 23:06경 국가정보원 GU GV
    과 각 48초, 2분 47초 통화하였는데, 22:58경 통화 당시 GV이 ‘V에게 전화를 받았어. 
    - 495 -
    대통령께서 AC사 너희들을 지원해 주래’라고 이야기하자 AD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
    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GV이 ‘비화폰으로 통
    화하자’라고 하며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후 GV은 비화폰을 이용해 통화를 시도하였으
    나 이에 실패하였고, 23:06경 재차 일반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하였는데, 그 당시 AD에
    게 ‘명단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에 AD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냥 불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CO, CX, CV, CQ, DD, CU, CZ, CW, 
    KX, AHG, DF, DA, 전 ER, 전 대법관, CM단체 위원장’이라며 호명하고, ‘체포를 도와
    달라, 검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CI원장 CJ은 같은 날 23:30경 국가정
    보원 정무직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긴급회의 이후 GV은 CJ에게 ‘대통령께서 전
    화하였다.’, ‘원장님 미국 가셔서 미국 출장을 이미 출발하신 걸로 알고 저한테 전화한 
    것 같습니다.’, ‘AC사를 지원하랍니다.’, ‘AC사에서 CO, CV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며 피
    고인 E, AD과의 통화 내용을 각 보고하였다.
    GV은 위와 같은 AD과의 통화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대통령께서 ‘AC사를 지원하
    라’고 방금 전에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 지시에 복명하기 위해 AC사령관에게 전화하였
    다. 그런데 당시 AD에게 전화하니 AD이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V와 통화했다. 대통령께서 너희를 지원해 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야 세
    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했다.”, “22:58경 통화인지 23:06경 통화인지는, CJ 
    CI원장이 CCTV를 공개하면서 기억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22:58경 통화에는 앞서 
    말한 식의 대화가 있었고, AD이 마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었는지 그 이후에는 세부
    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AD이 임무에 관하여 말한) 처음 이야기는 ‘경찰과 
    - 496 -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고, 그 다음은 ‘현재 AC사에서 체포조가 아마 
    체포 명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특
    히 위치 추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체포 한 후에는 AC사 구금
    시설에 수용하여 심문할 것이다. 1차, 2차 축차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나에게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아마 22:58경 통화가 끊어진 시점은 (AD이) ‘제가 체
    포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끊어진것 같다. 왜냐하면 명단 이야기가 나
    오니까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보안폰으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
    한다.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비화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번 끊
    었었고, 결국에는 비화폰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다시 23:06경 일반전화로 통화해서 앞
    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다시 23:06경 일반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체포 관련 명단 내용이다. 대화를 재개한 후에 비화폰이 아니라서 ‘사람을 보
    내라(명단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라)’고 말했는데, AD이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 바로 그
    냥 불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내가 ‘불러라’라고 말한 뒤에 (AD이 말하는 명단
    을) 받아 적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H사령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AH사령관 AJ은 2024. 12. 3. 22:20경부터 22:24경까지 차례로 
    EB단장 EC, BV특임단장 BS, BR여단장 BN, DJ여단장 EA, DI여단장 DZ에게 비화폰으
    로 전화하였고, BR, DI, DJ여단장들에게 편의대 운용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22:23 내지 
    22:27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 및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TV로 시청하
    였다. 
    AJ은 2024. 12. 3. 22:22경 BR여단장 BN에게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한 후 
    - 497 -
    22:25경 BN에게 ‘편의대 2개 조를 운영하라’, ‘편의대를 국회 및 CN정당사로 출동시켜
    라’,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CN
    정당사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BR여단장 BN은 22:25
    경 BR여단 메신저(시그널) 단체대화방(AHH)에 편의대 출동과 참모장 및 긴급조치반 
    소집을 지시하였으며, 22:26경 BR여단 작전참모 TC에게 전화하여 ‘BR여단 OT대대 편
    의대 2개 팀을 편성해 1개 팀은 국회로, 1개 팀은 CN정당사로 출발시킬 것’을 지시하
    였다. BN은 BR여단 참모장과 소속 대대장들과의 합동통화에서 ‘지금 편의대 2개 팀을 
    운영해야 하는데 가능한 팀이 어디가 있을까?’라 물었고, 이에 OT대대장 KU가 ‘지금 
    OT대대가 신속대응부대 예비입니다. 저희 대대에서 준비시키겠습니다.’라고 하자 ‘2개 
    팀으로 해서 1개 팀은 지금 국회로 가라고 그래. 아니 OT대대장 나한테 바로 전화해. 
    그리고 참모장, 정보 작전 라인들 바로 소집시켜’라고 지시하였다. KU는 22:29경 BN에
    게 전화를 걸어 BN으로부터 ‘BR여단 OT대대 소속 편의대 2개 조를 각 국회와 CN정
    당사로 사복 입혀 출동시킬 것’을 지시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U는 22:31경 BR여단 작전참모 TC에게 “여단장(BN)으로부터 ‘신속대응 편의대 1개
    KU 단결. OT대대장입니다.
    BN 신속대응부대 2개팀 있지?
    KU 지금 1개조 있습니다.
    여단장 1개조 국회로 보내, 1개조를 CN정당 당사로 보내. 사복 입혀서 보내, 사복 입혀서 보내는 거
    야.
    KU 예, 알겠습니다.
    BN 여단장 그리고 선임자 몇 팀인지 나한테 전화주고 선임자 나한테 전화번호 줘.
    KU 예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BN 국회.
    KU 국회로 신속대응 조 준비시키겠습니다. 바로.
    BN 그래서 편의대로 거기 앞에 가있으라고 해.
    KU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단결.
    - 498 -
    조를 국회로, 나머지 1개조를 CN정당사로 출발시키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
    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J은 2024. 12. 3. 22:23경 및 22:27경 두 차례 DJ여단장 EA과 통화하며 ‘1개 대대
    는 ASW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분청(관악청사)으로 출동시키고, 1개 지역대는 DO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첫 
    번째 통화에서는 ‘편의대 출동 준비’를, 두 번째 통화에서는 ‘편의대 출동’을 차례로 지
    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DJ여단 작전참모 OJ은 22:26경 DJ여단 OL대대장 OM에게 전화하여 ‘대대가 부
    대로 비상소집이 되어야 된다. 부대로 출근해야 된다.’, ‘편의대 2개 조를 운용해야 된
    다.’는 취지로 지시를 하달하였고, OM은 위 통화 직후 OL대대 작전과장에게 전화하여 
    ‘대대 비상소집을 돌려라.’고 지시한 후 DJ여단장 EA에게 전화하여 ‘(OL)대대가 비상소
    KU 예, 단결, 선배님.
    TC 어. 그래, OT대대장.
    KU 예.
    TC 혹시 그...
    KU 예.
    TC 경비지역대 편의대가 있니?
    KU 아, 저희 신속대응조 방금 여단장님 전화오셨습니다.
    TC 어.
    KU 그래서 신속대응조를 4명인데 1개 조를,
    TC 어, 뭐라고?
    KU 신속대응조 1개 조를,
    TC 어.
    KU 지금 바로 국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TC 어디?
    KU 국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TC 국회?
    KU 예. 국회로 보내고,
    TC 응.
    KU 1개 조를 더 준비해서 그 1개 조는 CN정당 당사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 499 -
    집으로 부대 출근하겠다. 그리고 편의대 2개 조를 작전참모로부터 지시받았기 때문에 
    운용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당시 EA으로부터 ‘편의대 2개 조를 운용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영외에 있던 OM은 22:50경 부대에 복귀하였다.
    AJ은 2024. 12. 3. 22:24경 DI여단장 DZ에게 전화하여 ‘현시간부로 DI여단 비상소집
    을 지시한다, 그리고 너희 여단은 2개 대대를 출동시켜서 1개 대대는 중앙선관위로 가
    고, 또 1개 대대는 수원에 있는 연수원 중앙선관위 연수원으로 간다.’고 지시하였다.
    ⑵ 한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진행될 무렵 피고인 F으로부터 직접 ‘BV특임단 2개 
    지역대를 헬기에 태워 국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AJ은 2024. 12. 3. 22:30경 EB단
    장 EC에게 전화해 ‘헬기 12대를 AH사령부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22:31경 BV
    특임단장 BS에게 전화해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
    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고 출동을 지시하였다. 당시 AJ은 ‘본관하고 의원회관 가면 너희들이 가서 건
    물을 확보해라’, ‘국회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 ‘확보할 때 안에 있는 근무
    자들하고 있는 인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확보해라’고 지시하였다.
    E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훈련을 준비하면서 47훈련장, 그러니까 특수전학교로 가는 
    준비를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실제로 헬기 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헬기 목적지가 
    처음 계획되었던 특수전학교가 아니라 국회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B단 
    소속 헬기들은 대략 23:10경에 AH사령부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참모장으로부터 재촉을 받았다. 위 헬기들은 23:30경에 AH사령부에 도착한 것으로 알
    고 있다. 도착하자마자 미리 출동을 준비하고 있던 BV특임단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갔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500 -
    ⑶ AJ은 22:32경 피고인 F이 주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22:32경 시작되어 몇 분
    간 진행되었다)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AJ에게 
    ‘旣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AJ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화상원격회의에서 나갔고, 22:33:04경 피고
    인 F과 14초가량 통화하였다. AH사령부는 22:40경 부대 비상소집을 발령하였고, BR여
    단장 BN은 22:41경 BR여단 OT대대 12중대장 편의대 조장 대위 ACS에게 유선으로 국
    회 출동을 지시하였다.
    ⑷ AJ은 같은 날 22:33경 BR여단장 BN에게 비화폰으로 재차 전화하여 약 9분 8초
    가량 통화하며 ‘2개 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되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대대는 의
    원회관으로 보내라,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해라.’, ‘여단장
    (BN)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P사령관
    과 상의하며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BN이 ‘국회에 무슨 일 있습니까?’라
    고 되묻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현장에 도착하면 P사령관과 통화해봐라’고 답변하였
    으며, 출동과 관련해 ‘투입하는 장병들은 권총 휴대하지 말고 소총만 휴대하라’, ‘탄약
    은 실탄은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 또는 대대장에게 지급해라’, ‘비살상 물자
    인 테이저건과 케이블타이를 휴대하라’, ‘개인 휴대폰을 휴대하지 마라’ 등을 같이 지시
    하였다. AJ은 위 통화를 하면서 중간에(22:33:04경) 피고인 F과 14초가량 통화하였다.
    ⑸ 한편 AH사령부 참모장 EF이 2024. 12. 3. 22:38경 전투통제실에 들어오자, AJ은 
    EF에게 ‘EB단(EB단)에 헬기가 빨리 출발했는지 확인해라’고 지시하였고, EF을 통해 
    EB단장 EC으로부터 ‘일단 조종사들이 소집이 되고 있고, 헬기를 예열시키려면 동계 
    같은 경우는 20~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한창 조종사들 소집과 예열이 되고 있다’
    - 501 -
    라고 보고받았다. 이를 전달받은 AJ은 재차 EF에게 ‘그러면 BV특임단이 출동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봐라’고 지시하였고, EF을 통해 BV특임단장 BS로부터 ‘(헬기 탑승을 위
    해) 버스에 탑승해 있습니다.’라고 보고받았다. 이후 AJ은 22:38경부터 23:08경까지 ‘빨
    리 헬기가 올 수 있도록 해라’, ‘지금 헬기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지시 및 질문을 
    반복하였다. 
    ⑹ AJ은 2024. 12. 3. 22:47경 화상원격회의(VTC) 방식으로 AH사령부 주요지휘관회
    의를 개최하였는데, AH사령부 각 여단 등 예하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청색 커버 수첩을 펼쳐 그 내용을 보면서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BR여단 소속 2개 
    대대는 국회, 1개 대대는 CN정당사로 출동하라’,59) ‘DI여단 1개 대대는 과천 선거관리
    위원회사무소, 1개 대대는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고 1개 대대는 
    다음 날 AC사령부를 지원하라’, ‘DJ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DO으로 출동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개인화기 휴대하고 권총은 휴대하지 말고 개인한테 공
    포탄만 주고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마라. 대신에 지역대장이나 대대장들이 통합
    보관해라.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현장에 가서 경찰과 접촉하라’
    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작전일지」 기재와 같다(증거순번 
    4기록 219번). 
    59) A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BR여단의 2개 대대를 국회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작전일지
    '24.12.3.
    (화)
    22:40 ■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
    22:47
    ■ 사령부 주요지휘관회의
    ■ 현 상황
    ○ '24년 12.3.(화) 22:30부 전국 비상계엄 선포
    - 502 -
    위 회의가 끝난 후 AJ은 전투통제실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국방
    부 비화폰 및 대통령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화폰인 '대테러폰'을 통해 유선으로 각 예
    하부대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F, X총장 Y, P사령관 AL 등과 통화하였다. 
    특히 AJ은 같은 날 22:50경부터 BV특임단장 BS가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인 같은 날 
    23:20경까지 총 4차례 통화하였는데, EB단장 EC은 22:42경 BS에게 전화해 ‘헬기 곧 
    간다. 곧 빨리 보낼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BS로부터 ‘헬기 왜 안 오냐?’는 말을 듣고, 
    재차 ‘준비 중이야. 우리 인원들 다 퇴근했다가 들어오느라고 지연되고 있어’라고 말하
    였다. 이후 22:44경 AH사령부 참모장 EF 또한 BS에게 전화하여 ‘인원들 잘 출동 준비
    하고 있냐. 나오고 있냐. 지금 뭐하고 있냐?’, ‘(특임단원들) 휴대전화를 다 반납시켜라. 
    작전보안 차원에서 휴대전화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하였고, 이후에도 AJ은 22:50경부
    60) DJ여단에게 부여한 임무 내용은 작성되어 있지 않으나, AJ은 이 법정에서 ‘DJ여단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
    사, DO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EB단 헬기 12대, BV특임단 2개 지역대 탑승 후 국회 출발 준비 중
    ■ 임 무
    현 시간부 전 부대 출동준비 및 태세를 갖추고 반국가세력, 내란을 조장하는 
    인원들에 대해 상급부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예하부대 과업
    ○ BR여단
    1) 1개 대대 국회, 1개 대대 CN정당사 확보
    2) 여단장은 본대와 이동하여 현장 지휘
    ○ DI여단
    1) 1개 대대 과천 선관위사무소, 1개 대대 연수원 확보
    2) 1개 대대 AC사 지원 준비
    3) 해당 건물의 서버와 선거조작 장비 등 기타 세력에 의해 파기 및 확보 되
    지 않도록 우선 확보 후 AC사에 인계
    4) 여단장은 본대와 같이 이동하여 현장 지휘
    ○ KJ여단 : BR여단 지원 준비(1개 대대, 1개 특임대)
    ○ DJ여단60)
    - 503 -
    터 BS가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인 같은 날 23:20경까지 BS에게 4차례 직접 전화하여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등 BV특임단의 출동 여부를 계속하여 확인하였다.
    ⑺ DI여단장 DZ은 ‘우리 여단의 임무는 과천 중앙선관위 내부의 서버라든가 핵심시
    설, 서버나 핵심시설 장비가 반출되거나 그리고 어떤 불순세력에 의해서 탈취당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를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DI여단 소속 OH대대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OO대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각 지시하였고, AHJ, AHK대대에는 차후 상황과 임무를 대비해 대기할 것
    을 각 지시하면서, AJ의 지시에 따라 AHK대대에 ‘내일 AC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
    를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DZ은 각 대대에 ‘편의대 인원 3명 2개조로 구성해 우선적
    으로 목적지에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선관위 서버실 위치를 확
    인해 두어라’, ‘출입구를 확인 후 서버실 반출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
    라 OO대대 소속 편의대가 23:00경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OH대대 소속 편의대가 23:15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였고, DI여단장 DZ은 23:47경, OH대대 본대
    (대대장 OI, 편의대 6명 포함 총 138명)는61) 23:56경, OO대대 본대(대대장 OP, 편의대 
    6명 포함 총 127명)는 2024. 12. 4. 00:05경 각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⑻ 한편 AJ이 주재한 AH사령부 주요지휘관회의 이후 BR여단장 BN은 2024. 12. 3. 
    22:50경 BR여단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원격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예하 4개 대대
    (OT, SJ, OU, AHL대대)에 ‘목적지는 국회’, ‘4개 대대가 차량에 탑승하여 출동 준비하
    되, OT, AHL대대가 먼저 출동 대기할 것’, ‘소총을 휴대하고 권총은 휴대하지 않으며, 
    마스크와 방한복을 각 착용하고, 비살상무기인 케이블타이, 테이저건, 공포탄은 개별 
    61) OI은 이 법정에서 ‘1제대 52명, 2제대 58명에 지휘부 등 병력 인원 포함해 119명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504 -
    휴대하며, 실탄의 경우 지역대장과 대대장이 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할 것’, ‘출동 준
    비 후 보고 할 것’ 등 AJ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런데 위 지시 이후 BN은 AHL대대장
    이 회식으로 인해 복귀가 지연되는 등 출동태세가 늦어지는 사정을 알게 되어(SJ대대
    장 KV은 사무실에 위치), 기존 OT, AHL대대 출동 준비 명령을 OT, SJ대대 출동 준비
    로 지시를 수정해 하달하였고, 23:01경 작전지침을 다시 한 번 하달하며 SJ대대장 KV, 
    OU대대장 OW 등과 그룹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순번 4
    기록 1426번). BN은 23:16경 작전보안 준수 지시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병력 출동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병력들 우선 출동 후 탄약은 추후에 수송할 것’ 및 ‘OT, SJ대대 먼
    저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BN은 22:53경 BR여단 OT대대 8중대장 편의대 조장 대위 OV에게 유선으로 ‘CN정
    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23:00경 OT대대 8중대 소속 OV 
    남 자1 그 단독군장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BN 단독군장, 안면마스크, 방한피복, 오늘 철야 작전한다. 개인화기, 개인화기 휴대. 권총은 휴대
    하지 않고 비살상무기, 전자총, 테이저건, 포박, 포승, 케이블타이, 케이블타이 등 이런 비살상 
    물자, 통신장비 휴대한다. 탄약은 공포탄, 필요시 섬광 폭음탄도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섬광 
    폭음탄도 팀장 또는 지역대장이 휴대해. 개인한테 나눠주지 않는다. 실탄 휴대하지 않고, 개
    인이 휴대하지 않고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탄통으로 보관한다. 개인폰 휴대하지 않는다. 대대
    장만 보안폰이 없기 때문에 대대장은 휴대폰을 휴대한다. 야간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여비 배
    터리 충분히 가져가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투식량들 지참해
    KV 탄, 실탄은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탄통으로 해서 휴대한다고 했는데 이 탄은 그 지역대장과 대
    대장에 해당되는 개인의 탄에 대한 수량만 가져가는 것인지.
    BN 전체 탄.
    KV 예, 알겠습니다.
    BN 작전 보안, 작전 보안 특별히 강조한다. 개인 SNS에, 개인 SNS에 지금서부터 지인이나 가족
    들한테 이와 관련된 사항을 휴대폰으로 전파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 있는 실무자들 마찬가지
    야. 알았지?
    KV 예, 알겠습니다.
    대화자 예. 3분 내에 이륙하겠습니다.
    BN 그 개인적으로 이런 작전 사항을 전파한 사람은 지시 위반으로 처벌하겠다. 지휘관들, 지휘관
    들은 빨리 지휘 조치하고 출동 준비되면 나한테 보고해라. 이상. 
    - 505 -
    포함 편의대 5명은 여의도 CN정당사로, OT대대 12중대 소속 ACS 포함 편의대 5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이동은 군용차량이 아닌 개인 소지 민간 차
    량을 통해 이동하였고, ‘출발과 도착 등 상황에 대해서는 BR여단 작전과장과 OT대대
    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침을 하달 받았다. 위 2개 편의대는 23:27경 각 목적지에 도착해 
    작전과장에게 도착 보고를 하였다.
    ⑼ AH사령부 BV특임단장 BS는 2024. 12. 3. 22:23경부터 22:27경까지 BV특임단 소
    속 KO, KP, KQ, KR지역대장과 함께 대국민담화 및 이 사건 계엄 선포 영상을 시청하
    였다(당시 KR지역대는 훈련대기 중 훈련 일정이 취소되어 집합해 있던 상태였다). BS
    는 22:31경 AJ으로부터 전화로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
    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 ‘국회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자리에
    서 각 지역대장들에게 ‘국회로 가야 된다. 실제 상황이다’, ‘KR지역대는 티맵에 나와 있
    는 (국회의사당 본관) 우측면을 봉쇄하고 차단해라, 지금 훈련하기로 되어 있던 인원들 
    그대로 가라’며 KO, KQ, KR지역대는 국회의사당, KP지역대는 국회의원회관을 봉쇄할 
    것을 지시하였고, 22:43경 BV특임단 지휘부 메신저 단체대화방(VO 텔레그램 채팅방)
    에 티맵 여의도 지도 캡처본에 구역 별로 숫자를 표기한 도면을 전송하며 ‘1차적으로 
    KO지역대가 KQ, KR 올 때까지 전 지역 커버’, ‘1호기 정면’, ‘2호기 KQ지역대 구역’, 
    ‘3호기 KR’, ‘헬기 곧 이륙’, ‘KP지역대 버스탑승’, ‘버스 이동간 세부명령하달’, ‘KO지역
    대 나와라’고 전송하여, KP지역대는 국회의원회관, KO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정면, KQ
    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좌측면, KR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우측면을 맡으라고 지시하였다. 
    해당 문자메시지와 첨부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1658번).
    - 506 -
    ⑽ AH사령부 EB단 YZ대대에서는 2024. 12. 3. 23:03경 YZ대대장 중령 TW의 지시
    에 따라 충북 AHM 소재 ACK기지로부터 헬기 12대가 순차 이륙해 23:08경 이천시 
    AHN 소재 AH사령부 영내 BV특임단 본부에 헬기 3대, AH사령부 헬리패드에 헬기 3
    대가 각 순차 착륙하였다. 이에 따라 BV특임단장 BS 및 BV특임단 KO지역대 소속 병
    력이 BV특임단 본부에 착륙한 헬기 3대에, KP지역대 소속 병력이 AH사령부 헬리패드
    에 착륙한 헬기 3대에 각 탑승 완료하였다. 이후 23:25경 BV특임단 본부에 헬기 3대, 
    AH사령부 헬리패드에 헬기 3대가 각 추가 도착하였고, KQ지역대 병력이 BV특임단 본
    부에 착륙한 헬기 3대에, KR지역대 병력이 AH사령부 헬리패드에 착륙한 헬기 3대에 
    각 탑승 완료하였다. 헬기 1대당 8명씩 12대에 약 96명의 BV특임단 병력이 탑승하였
    다. 이들이 탑승한 헬기는 23:22~43경 차례로 이륙하여 용인 지역을 거치는 비행경로
    로 서울 방향으로 출동하였는데, AH사령부에서 추후 기록한 이륙 시각은 다음과 같으
    나 실제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기록 933번).
    VO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
    BS 1차적으로 KO지역대가 KQ, KR 올 때까지 전 지역 커버
    BS 1호기 정면
    2호기 KQ지역대구역
    3호기 KR...
    BS 헬기 곧 이륙
    BS KP지역대 버스탑승
    BS 버스 이동간 세부명령하달
    BS KO지역대 나와라
    KQ
    KO
    KP
    KR
    23:22 1, 2, 3번 헬기 BV 헬리패드 이륙(출발) → 국회 KO지역대
    23:26 4, 5, 6번 헬기 사령부 헬리패드 이륙(출발) → 국회 KP지역대
    - 507 -
    AH사령관 AJ은 위 헬기들이 순차 이륙(출발)할 즈음인 23:26경 BS에게 전화하여 ‘어
    디쯤 가고 있냐. 빨리 가서 건물 봉쇄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S는 메신저 단
    체대화방에 23:30경 ‘외곽봉쇄. 출입문 차단 완료되면 보고’, 23:31경 ‘이후 공포탄, 테
    이저건으로 외부 혹시 접근세력 차단’이라고 문자를 보내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23:33
    경 재차 AJ과 통화하여 현재 위치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P사령부 AIC처(AIB, AIB)가 ‘사전 미계획 및 비행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위 
    AH사령부 소속 헬기 12대의 긴급비행을 계속 불승인하였고, 이에 위 헬기 12대가 용
    인 상공에서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배회하게 되었고, AH사령관 AJ은 2024. 
    12. 3. 23:30경 P사령관 AL에게 전화하여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인
    을 받는 등 시간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위 헬기들은 23:49경부터 12. 4. 00:11경 무
    렵이 되어서야 차례로 국회의사당에 착륙하였다. AH사령부에서 추후 기록한 착륙 시
    각은 다음과 같으나 실제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기록 
    933번).
    23:49 1, 2, 3번 헬기 국회 운동장 착륙 KO지역대
    23:53 4, 5, 6번 헬기 국회 운동장 착륙 KP지역대
    00:06 7, 8, 9번 헬기 국회 운동장 착륙 KQ지역대
    00:11 10, 11, 12번 헬기 국회 운동장 착륙 KR지역대
    23:37 7, 8, 9번 헬기 BV 헬리패드 이륙(출발) → 국회 KQ지역대
    23:43 10, 11, 12번 헬기 사령부 헬리패드 이륙(출발) → 국회 KR지역대
    - 508 -

    한편 피고인 E은 23:36경 AJ에게 대통령경호처 비화폰(대테러폰)으로 전화하여 ‘헬
    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라며 헬기 
    이동상황을 확인하였고, AJ이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재차 
    ‘지금 사령관 위치가 어디냐, 현장 아니냐?’라고 물었고, AJ은 ‘아닙니다. 전투통제실입
    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E은 ‘아, 그러면 영상, 화상으로 지휘하는 것이
    군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⑾ 이즈음인 2024. 12. 4. 00:07경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한 AH사령부 DI여단 
    OO대대 소속 편의대 2개조 6명이 위 연수원에 도착하였다. 01:07경 OO대대 소속 127
    명가량이 수원 선거연수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위 인원들 중 실제 작전병력은 110명
    가량이었으며 작전병력 110명 개인당 공포탄 각 10발 총 1,100발을 불출해 개별 지참
    하였고, 실탄 3박스 5,040발은 OO대대장 OP의 지휘차량에 보관한 상태였다.
    그리고 같은 날 00:16경 DI여단 OH대대 소속 편의대 2개조 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과천청사에 도착하였다. 이미 그곳은 AO사령부 소속 BW 등 10여명이 청사건물을 
    확보한 상태였고, NU경찰서 소속 경력들이 청사 외곽을 경계하는 중이었다. 위 편의대 
    병력들은 과천청사 건물을 확보한 AO사령부 AXO처장 BW에게 ‘DI에서 왔다. 앞으로 
    헬기 3대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한 모습
    (1, 2, 3번 헬기)
    - 509 -
    더 올 건데 2~3지대 방호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다. 이후 00:40경 DI여단장 DZ을 비롯
    하여, 그 즈음부터 01:08경까지 OH대대장 OI을 포함한 138명가량 인원이 순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했고, 1제대 52명이 중앙선거위원회 과천청사 로
    비에 집결해 위치를 파악하며 현장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위 인원들은 K1 기관단총, K2 소총, K7 기관단총, K5 권총 등 및 공포탄 각 10발 총 
    1,100발을 개인 휴대하였고, 실탄 5.56㎜ 3박스 5,040발, 9㎜ 1박스 2,880발은 OH대대
    장 OI의 지휘차량에 보관한 상태였다. 
    라) P사령부
    ⑴ P사령부 FT경비단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P사령관 AL, 참모장 FY은 P사령관실에서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P사령관 AL는 2024. 12. 3. 22:24경(대국민담화가 시작된 직후이다)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해 ‘전 간부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22:26경 FZ사
    단장 AHO, 22:28경 GB사단장 GC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대국민담화 방송을 시청하도록 
    지시하였다. FW은 FT경비단 예하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FT경비
    단 작전참모 GD는 FT경비단 FV특임대대장 GF에게 ‘종전 DT TF 소집 지시가 전 간
    부 소집으로 변경되었다’라고 FW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GF는 22:27경 FV특임
    대대 당직사령 TU에게 FV특임대대 전 간부 비상소집을 발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2024. 12. 3. 22:27경 (대국민담화 중)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
    데, 위 선포 즈음 P사령부 FT경비단 FU특임대대 KC지역대장 AHP은 KO지역대 1중대
    장 KD에게 ‘대테러초동조치팀은 차량에 탑승하여 출동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
    고, 마찬가지로 같은 특임대대 KP지역대장 KB는 22:35경 1중대장 KD과 출동대기와 
    - 510 -
    관련해 통화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103번).
    P사령관 AL, 참모장 FY은 P사령관실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시청한 후 
    사령관실에 온 BAL처장 JZ과 함께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였고, 이동 중 AL는 2024. 12. 
    3. 22:30:33경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50초가량 통화하였고, 22:31경 합동참모본부 
    AHR부장 AHS과 통화하였다. AL와 JZ은 22:31경, FY은 22:35경, FT경비단장 FW은 
    22:39경 각 지휘통제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AL는 피고인 F이 개최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VTC 방식으로 22:32경부터 몇 분간 진행되었다)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F
    으로부터 ‘旣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 되는대로 이행할 것’이라
    는 지시를 하달받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위치하고, 이곳에는 참모장이 대기
    62) AHQ 작전은 대통령 관저 인근을 경찰 AFG경비단과 함께 경호·경비 수행하는 작전. 야간 도보 순찰 등 특이점 파악 경계 
    작전 등을 의미한다.
    KB 어. 실제상황인 거 알지?
    KD 예. 내용인지 하고 있습니다.
    KB 어. 그, 중형버스.
    KD 예.
    KB 어.... 중형버스를. 아, 중형버스가 아니라 너희도 와서 장갑차 해야 되는데, 여기 올 수 있니?
    KD *** 저희...
    KB 너희는 거기서 출동대기냐?
    KD 예. 저희, 제가 지금 1중대장인데,
    KB 어, 어.
    KD 3중대가 대테러***(초동조치부대)입니다.
    KB 어.
    KD 근데 3중대장이 없어서 제가 지금 3중대 대리를 하고 있고,
    KB 어.
    KD 저희 1중대 같은 경우는 AHQ, AHQ 작전62)을 하고 있어서,
    KB 어, 어.
    KD 소집 대상이 아니라고 대장님께서.
    KB 아, 그래?
    KD 저희, 예. 1중대는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KB 으응. 그럼 우리 너희 빼고 대기할게.
    KD 아, 네. 알겠습니다.
    - 511 -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후 화상회의에서 나왔다. AL는 22:33:33경 피고인 F으로부
    터 전화를 받아 약 9초가량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F으로부터 ‘지금 국회로 빨리 출동
    해라. 그리고 도착 즉시 보고해라’는 지시를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J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3. 
    22:30:38경 약 50초가량 AL와 통화하였다. 당시 통화는 ‘계엄이 선포되어 P사 군인들
    도 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한다. AL가 P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
    다는 것만 알려주었고, 다른 특별한 대화를 한 기억은 없다.”, “비상계엄 직후 AL와 
    12. 3. 22:30경부터 12. 4. 01:00경까지 8회 통화하였다. 첫 번째는 22:30경 통화이고, 
    두 번째는 23:07경 통화이다. 첫 번째 전화에서는 본인들도 출동한다는 그런 내용이었
    던 것 같고, 나머지 12. 3. 23:30경부터 12. 4. 01:00경까지 6번의 통화는 모두 계엄군
    의 국회 출입 협조를 위한 통화로 기억한다. P사령관이 협조 요청을 해서 제가 GI을 
    통해서 거기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맞다. AL 사령관과는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자기들도 지금 혼잡해서 잘 진입을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통화를 
    주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또 저는 ‘현재 우리도 혼잡해서 상황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일이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해 줄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하라’
    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P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던 중인 2024. 12. 3. 22:40경 
    FT경비단 FU특임대대장 GE은 FU특임대대 지휘통제실에서 FT경비단 FU특임대대 KE
    지역대장 KF에게 ‘흑복을 입어라’, ‘공포탄 30발을 휴대해라’, ‘단독군장63)을 착용해라’
    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FU특임대대 KE지역대는 소총 44정, 권총 22정, 5.56㎜ 
    63) P사 FT경비단 FU특임대대 KE지역대장 KF는 이 법정에서 ‘위 단독군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총, 방탄복, 방탄헬멧, 테이
    저건, 삼단봉을 착용한 기본 무장’이라고 진술하였다. 
    - 512 -
    공포탄 1,320발, 테이저건 및 삼단봉을 지참해 출동준비 상태로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F 주재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온 AL는 2024. 12. 3. 22:37경 지휘통제실
    에 소집된 참모장 FY, BAL처장 JZ, FT경비단장 FW에게 ‘장관께서 나는 현장으로 가
    라고 하니, 지휘통제실은 참모장이 사령관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지휘하기 바란다.’며 
    참모장 FY에게 사령관 대리 임무를 부여한 후 ‘부대 방호 차원에서 장갑차 두 대를 정
    문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주둔지 경계를 강화하라’, ‘위병소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며 P
    사령부 주둔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였고 ‘AZE단 전 인원 배치 및 준비’, ‘전 부대 
    간부, 장병 포함 스마스폰 통합보관’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AL는 22:38경 서울특별시 
    AHT, 22:41경 AHU, 22:43경 서울특별시 AHV에게 각 전화하여 통화하였다. 이후 AL
    는 22:45:32경, FW은 22:45:35경, FY은 22:45:42경 각 지휘통제실에서 차례로 퇴장하
    였다. 당시 AL는 지휘통제실 앞에서 FY, FW과 이야기를 하며 FW에게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 보고해라. 내려가겠다.’고 지시하였는
    데, 위 대화 중 22:51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42초가량 통화하였고, 
    이후 FW은 FV특임대대로 이동해 DT TF 소집상황을 확인하였다. AL는 집무실에 들어
    가 방탄조끼, 방탄헬멧, 권총 등을 착용한 단독군장 상태로 나와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탑승해 FV특임대대 막사로 출발하였다.
    한편 2024. 12. 3. 22:55경 P사령부 FT경비단 FU특임대대 KE지역대의 간부 소집이 
    완료되었고, 23:00경 FT경비단 FV특임대대 지역대 소속 대테러특임대 15명(운전병 포
    함)의 소집 및 출동 준비가 완료되었다.
    P사령관 AL는 22:58경 FQ단장 FR(2024. 11.경 준장으로 진급하여 같은 달 11. 29.
    경부터 FQ단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에게 전화하여 P사령부 병력의 국회 배치를 
    - 513 -
    요청하였고(AL는 23:14경부터 2024. 12. 4. 00:34경까지 7차례가량 FR에게 전화해 P사
    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본관 배치를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 FV특임대대 
    막사를 방문해 FT경비단장 FW으로부터 DT TF 소집 상황 보고를 받은 후 FW에게 
    ‘먼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임무를 줄 테니, FU특임대대와 FV특임대
    대에서 최초 출동하는 팀장으로 하여금 내게 직접 전화를 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후, 23:00경 국회로 출동하여 23:30경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국방부 FQ단장 FR은 수사기관에서 “22:36경 제 전임자인 AHW 소장으로부터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22:45경 F 장관으로부터 ‘어디냐?’는 전화가 와서 
    ‘ASY 숙소입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라고 답했고, F 장관이 제게 ‘P사령관하고 통화
    해라, AH사하고’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급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끊어서 뭘 물어
    볼 수도 없었다. 22:49경 AL P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22:58
    경 AL로부터 전화가 와서 ‘너 비화폰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기에 ‘없다.’고 했다. 
    22:59경 AJ AH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23:02경 O장관의 
    JX보좌관 JY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 전화가 안 되었다. 23:14경 AL로부터 다시 전화
    가 왔는데 말을 하다가 다른데서 연락이 오는지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또는 ‘우리 병
    력이 갈 것인데 안내 좀 해주라’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무렵은 제가 막 국회에 
    도착해서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있던 때여서 AL로부터 다시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국회에 내리니 문이 닫혀 있었고, 경찰이 외곽을 막고 있었으며, 국회 정문 옆에 사람
    들이 드나드는 작은 문이 오픈되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저도 국회 경내로 들
    어갔다. 23:20경 AL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우리 병력이 갈 건데, 병력 안내를 좀 해
    주라’고 말하였고, 제가 ‘저는 여기를 잘 모릅니다. 제가 여기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안
    - 514 -
    내를 합니까?’라고 대답했다. 23:37경 AL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그날 AL는 저와 통
    화를 하면서 무전도 같이 하고 굉장히 바빠 보였는데,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대개 
    ‘어, 어, 어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아니면 ‘우리 병력이 가는데 안내 좀 해 줘’라는 말
    이었다. 병력이 얼마나 가는지, 그 병력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어디를 안내해주
    라는 말도 없었다. 23:45경 JY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상황을 묻기에 제가 국회로 들어
    오면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에서 보좌진들이 소파 같은 것을 옮기며 출입문을 봉
    쇄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무실에 
    가서 YC언론을 보며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 23:49경에도 AL로부터 전화가 왔
    는데 아까와 같은 말이었다. 당시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협력관들과 협의를 하였는
    데 해병대 협력관이 ‘우리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
    기하는 것밖에 없다. 일본에 있는 AHX위원장에게도 전화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23:50경 AHY AHX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비상계엄과 국회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고 바로 다음 날 비행기로 급히 귀국하신다고 했다. 00:14경 AL로부터 전화가 와
    서 ‘우리 병력 보이느냐, 안내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기에 ‘밖이 보이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이때가 마지막 통화이다. AL가 계속 전화해서 비슷한 이야기
    를 반복했는데,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언론기사를 보니 대통령과 장
    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많이 급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분명히 저는 AL에게 병력 안
    내를 해 주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만약 안내를 해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
    면 제가 AL에게 전화를 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최초 장관님으로부터 전화
    를 받고 나서 딱 1번 AL에게 전화를 한 것이 전부다. AH사령관 역시 22:59경 전화를 
    받지 않아 아무런 통화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515 -
    FV특임대대 KE지역대장 TU는 23:00경 KA지역대장 KB와 통화하며 ‘안면마스크에 
    흰색 태극기만 하라’는 지시를 전파하였는데, 그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
    순번 2기록 1120번).
    AL는 23:06경 피고인 J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으나, 23:07경 피고인 J
    에게 전화하여 2분 13초 통화하였다.
    P사령부 FT경비단 FV특임대대장 GF는 23:00경 FT경비단장 FW에게 출동준비 완료 
    보고를 하였는데, FW으로부터 ‘국회로 가라,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많을 
    테니, 국회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대기하라’는 
    출동지시를 받았고, 위 지시에 따라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에게 ‘(AHZ언론) 그 
    KB 예.
    TU KB야. 공포탄 불출 다 됐냐?
    KB 지금 불출 중입니다.
    TU 어. 지금 탄약 차량 탑승은 다 했고?
    KB 예, 차량 탑승 완료했습니다.
    TU 야, 지금 안면마스크에 흰색 태극기만.
    KB 예, 알겠습니다.
    TU 응. 안면마스크에 흰색 태극기만 하고,
    KB 예.
    TU 어. 지금 단장님 여기 오셨거든.
    KB 예, 예.
    TU 상황 좀 급해가지고 빨리 불출하자.
    KB 예, 알겠습니다.
    TU 그 예상 완료 시간.
    KB 어, 지금 인원들이 의정부나 이런 데서 오고 있어서,
    TU 아니, 다 왔대매, 특임대.
    KB 특임중대, 그,
    TU 어.
    KB 15명 출동 완전히 완료됐고,
    TU 그 인원들도 공포탄 불출됐냐고.
    KB 예. 지금 불출은 됐고 삽탄 중입니다, 예.
    TU 아, 오케이. 준비 완료된 걸로 보고할게.
    KB 예, 알겠습니다.
    - 516 -
    부근에 여의도공원 주차장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며 출동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
    라 KA지역대장 KB를 포함한 총원 16명으로 이루어진 선발대는 23:10경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KB를 포함한 10명이 탑승한 중형 버스 차량 1대, 3명이 탑승한 스타렉스 
    차량 1대, 3명이 탑승한 코란도 차량 1대 도합 총 3대가 동원되었고, 이들은 출동 당
    시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
    포탄 360발을 지참하였으며, 실탄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패키지화된 상태로 
    차량 내에 보관되었다. 위와 같이 FV특임대대 KA지역대 선발대가 23:10경 국회로 출
    발하자 FT경비단장 FW은 FT경비단 FV특임대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였다. 
    참모장 FY은 23:15경 AL에게 전화하여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AH사와 P사 예하 부
    대가 지정되었다.'는 상황 보고를 하며, ‘지금 평시 상황인데 비상계엄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면 총기‧탄약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사령관님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라
    며 '소총과 탄은 차에 두고 가야 된다'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당시 AL는 FY에게 ‘우리 
    P사의 임무는 FQ단의 도움을 받아서 현관에서 출입자를 통제, 출입자나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총을 다 차에다 내려놓고 비무장으로 이동해라’며 이를 
    승인하였다. FY은 23:17경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여 ‘총기와 탄약은 차량에 놓고,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겨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FW은 
    23:19경 FT경비단 FV특임대대장 GF에게 ‘첫 번째는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민간인과 접촉이나 충돌을 주의해라, 두 번째는 민간인과 충돌 우려가 있으면 보고를 
    해라, 세 번째는 가지고 간 총기는 다 차량에 두고 방탄헬멧과 방탄복만 착용해라’는 
    추가 지시를 전파하였다.
    - 517 -
    FT경비단 FU특임대대 KC지역대장 AHP은 그 즈음 KO지역대 1중대장 KD에게 ‘일단 
    국회 방향으로 출동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1중대장 KD 포함 총원 11명으로 구성된 
    FU특임대대 선발대가 23:19경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소총 11정, 권총 9
    정, 드론재밍건 1정,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5.56㎜ 공포탄 330발을 
    각 소지하였고, 이중 공포탄은 개별 배분되어 탄창 2개에 10발, 20발씩 도합 30발이 
    삽탄되어 총기에 결합되었고 다만 약실은 공실인 상태로 소지하였다.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를 포함한 대테러특임부대 16명은 23:10경 P사령부를 출
    발하여 23:45경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운전병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15명이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다가 시민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으며, 
    00:24경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FU특임
    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을 포함한 대테러초동조치부대 11명은 23:19경 P사령부 
    FT경비단을 출발해서 23:46경 국회 1문 부근에 도착하였고, 위 11명이 탄 중형버스가 
    시민들에 의해 막혀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⑵ P사령부 AIA센터
    AH사령부 YZ대대는 2024. 12. 3. 22:49경 P사령부 AIA센터(AIB, AIC, 이하 ‘AIB’라 
    한다)에 EB단 헬기 12대에 관해 수도권비행제한구역(목적지 여의도)에 대한 진입 승인 
    신청을 하였다. 뒤늦게 복귀한 P사령부 AIC처장 중령 TX은 22:53경 사무실에 도착하
    자마자 P사령부 BAL처장 JZ(마침 참모장 FY과 함께 있었다)에게 위 EB단 헬기 12대
    의 비행 승인 요청을 대면 보고하였는데, JZ은 비행 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이를 불
    승인하였다. JZ은 22:54경 재차 동일한 취지의 긴급 비행 신청을 받고 이를 불승인하
    였다. TX은 23:19경 AH사가 있는 이천 일대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YZ대대 소
    - 518 -
    속 헬기의 항적을 식별하였고 JZ의 지시로 23:25경 헬기 조종사들에게 비행을 중지하
    라는 의미에서 ‘홀딩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헬기들은 서울 방향 진입을 멈추고 용
    인 인근 상공에서 머물렀다.
    위와 같이 AH사령부 소속 헬기 12대가 용인 상공에서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지 못하
    고 배회하자, AH사령관 AJ은 23:30경 P사령관 AL에게 전화하여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P사령부 BAL처장 JZ은 육군본부 HZ부장 IA로부터 전화를 
    받아 ‘참모총장에게 문의‧보고를 했고, 참모총장께서 승인을 했다. 들여보내라’는 취지
    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P사령부 참모장 FY에게 보고한 후 헬기 진입을 승인하였다. 
    이후 위 헬기들은 23:43경 관악산 쪽으로 진입해서 여의도 국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⑶ P사령부 AZE단
    P사령부 AZE단장 FX은 P사령관 AL의 21:53경 호출(‘전투복을 입고 사령관실로 조
    용히 오라’)에 따라 P사령부 사령관실로 이동하며 동작대교를 지날 때 쯤(2024. 12. 3. 
    22:26경) 참모장 FY으로부터 ‘YC언론 뉴스를 빨리 보라’는 전화를 받았고, 위 전화를 
    종료한 후 AZE단 AYE과장 VK에게 전화하여 뉴스 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비상계
    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947번).
    VK 예, 충성. 단장님.
    FX 어. 야, 지금 YC언론에 무슨 뉴스 나오냐?
    VK 어? YC언론... 금방 확인해보겠습니다, 단장님.
    FX 어. 지금 내가 사령관 전화 받고 들어가고 있거든? 뭐 있는 거 같은데?
    VK 아, 그러십니까?
    FX 어.
    VK 어, 제가 금방 확인... VS로 금방 확인해보겠습니다.
    FX 어, 어, 어.
    VK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FX 어, 지금 뭐 저기 응, 내가 오다가 용산 근처에서 경찰들도 많이 봤는데 뭔가 대통령실에 뭐 
    있는 거 같던데?
    - 519 -
    P사령부 AZE단 AZK대대장 GG은 22:28경 AZE단 소속 준위 AID와 이 사건 비상계
    엄에 대한 통화를 하였고, 이후 P사령부 AZE단 AYE과장 소령 VK과 통화하던 중 VK
    으로부터 P사령관 AL가 참모장 FY, FT경비단장 FW, AZE단장 FX을 집무실로 불렀다
    는 말을 전해 듣고 22:45경 AZK대대장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AZE단장 FX은 2024. 12. 3. 22:50경 P사령부에 도착해 지휘통제실로 이동하며 
    22:54경 AZK대대장 GG에게 전화하여 출동 가능한 경찰 오토바이(Motor Cycle, 이하 
    ‘MC’라 한다) 대수 파악을 지시하였고, 이에 GG은 23:00경 FX에게 ‘바로 출동 가능한 
    MC는 2대, 간부 소집 시 총 22대까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FX은 
    간부 소집 및 AZK대대 대테러초동조치팀 출동 준비 지시를 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GG은 메신저(텔레그램) AZK대대 단체대화방을 통해 기동중대 전 MC 출동 준비 소집 
    및 대테러초동조치팀 최초 준비 및 최종 특임중대 전 인원 출동 준비 지시를 하달하였
    다.
    위 지시 하달 이후 AZE단장 FX은 23:05경 내지 23:10경 사이 P사령부 AZE단 지휘
    통제실 내에 위치한 AYE과장 사무실에서 P사령부 AZE단 회의를 소집해 진행하였는
    데, 당시 FX, AZL대대장 AIE, AZK대대장 GG, AYE과장 VK이 참석하였고, 위 회의에
    VK 'E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하면서 지금 생방송으로,
    FX 응.
    VK 뭐 이렇게 뉴스특보 하면서 '반국가세력 반드시 척결할 것.'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 내용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FX 아, 지금 특별담화를 지금 하셔?
    VK 이게 생방송인지는 제가 좀 확인 안 되는데,
    FX 응.
    VK 뭐 아래쪽에 막 댓글 보니까 무슨,
    FX 응.
    VK 계엄, 비상계엄.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기는 합니다.
    FX 그래?
    - 520 -
    서 FX은 ‘현장 도착하면 총기와 탄약 등은 버스에 둔다. 복장은 삼단봉만 휴대한 비무
    장이다. 버스에서 총기와 탄약을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며 (평소 삼단봉을 
    휴대하지 않는 MC 탑승 인원들에게도 전 병력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AZK대대 기동중대 소속 인원들에게도 AZK대대 특임중대 창고에서 보관 중인 삼단봉
    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AZK대대원들의 경우 대테러작전복인 이른바 ‘흑복’을 착용하도
    록 지시하였다.
    이후 P사령부 AZE단장 FX은 23:19경 당직사령 상사 AIF을 통해 AZK대대장 GG을 
    호출한 후, GG에게 ‘나와 특임중대장 KG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대테러초동조치팀 및 
    MC 병력 2대가 먼저 출발하겠다. 환복을 준비하고 나머지 특임중대와 기동중대도 소
    집되는 대로 너와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출동요원들의 명찰을 
    제거할 것’, ‘위 지시사항을 AZE단 지휘통제실에서 전파할 것’을 함께 지시하였다. 당
    시 GG이 ‘용산으로 갑니까?’라며 목적지를 물어보자 FX은 ‘용산이 아니고 국회로 출동
    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명찰을 제거하라는 FX의 지시에 따라 GG은 23:28경 출동 준비 중이던 기동중
    대 소속 MC 요원 AIG(FX과 같이 출동하는 MC 병력 2명 중 1명)과 통화하며 ‘지금 복
    면 다 썼으면 군사경찰마크는 다 있어도 되는데 개인 명찰은 떼요.’, ‘이름만 노출이 되
    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고, 현 시간부터 해서 가는 위치 장소는 국회입니다.’, 
    ‘국회로 가서 안전에 유의해서 천천히 가세요.’, ‘급할 건 없고 알겠죠.’라며 명찰 제거 
    및 국회 출동을 지시하였다.
    P사령부 AZE단장 FX, 운전병, 특임중대장 KG 등 대테러초동조치팀 10명, MC 2대 
    2명으로 구성된 AZE단 선발대 14명은 2024. 12. 3. 23:30경 버스 1대와 MC 2대를 이
    - 521 -
    용하여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소총 9정, 저격총 1정, 권총 9정, 테이저건 
    7정, 삼단봉 8개, 고무탄총 2정, 실탄 5.56㎜ 525발, 9㎜ 363발, 저격총용 실탄 7.62㎜ 
    40발, 테이저건 카트리지 12개, 고무탄 10발을 지참하였다. 이들은 2024. 12. 4. 
    00:02~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FX은 수사기관에서 “12. 3. 22:40경 이후 부대에 도착해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사
    령관실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지휘통제실로 갔더니 AL 사령관님, FY 참모장, FW 
    FT경비단장이 대화를 마치고, 사령관님만 전속부관 SY 대위와 함께 어디론가 출발하
    셨다. 그래서 제가 참모장이나 FT경비단장에게 어디로 출동을 해야 하냐고 물으니 ‘국
    회’라고 알려주어서, 그때 국회로 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전부터 P사
    는 대테러상황 발생 시 FT경비단이 주축이 되고, 저희 AZE단과 화생방 대대가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출동을 하는 것이 매뉴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로 가서 
    출동준비를 하였다. 사령관님이나 참모장 등으로부터 출동 부대와 인원, 장비 등에 관
    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정해야 했고, 대대장들도 소집명령
    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복귀가 늦어, 저는 초동조치팀이 출발한 직후인 23:30경
    이 되어서야 출동하게 되었다. 대테러상황 발생 시 FT경비단과 저희 특임대, 질서유지
    용 MC 팀은 거의 세트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동조치팀 10명과 MC 두 
    대(2명)를 국회로 출동하도록 했다. 당시 부대로 복귀 중 확인한 대국민담화에 반국가
    세력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어서 당연히 대테러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초동조치팀 출동과 거의 동시에 제가 
    승용차로 국회로 출동하였고, 후발대로 특임대대장 GG 등 61명의 인원을 출동하도록 
    했다. 매뉴얼대로 개인 화기로 소총, 권총 및 저격용 소총을 가져갔고, 야간 투시경, 무
    - 522 -
    전기 등 통신장비, 실탄박스, 기본적인 식량과 물 등도 소지하였다. 매뉴얼에 있는 개
    인화기 등은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어서 제가 별도의 지시는 하지 않았고, 다만 질서유
    지를 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삼단봉을 챙겨가라는 지시는 따로 하였다. 당시 사령관님
    이나 참모장으로부터 ‘실탄을 놓고 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나중에 
    상황이 끝나고 보니 ‘사령관님이 출동 시 총기는 휴대하되 실탄은 휴대하지 말라고 지
    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출동 당시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출동 인원들
    은 실탄도 가지고 국회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G은 이 법정에서 “P사 AZE단은 본부중대, AZL대대, 특임대대, AIH대로 구성되어 
    있고, 특임대대는 군사경찰중대, 특임중대, 기동중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임대대는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조치부대로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9명으로 구성된 대테러초동조치
    팀이 30분 이내로 출동하여 상황 발생 지역의 외곽 경계, 방호 및 차단,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저는 특임대대장이었고, 제 상관으로는 AZE단장 FX 대령, P사령관 
    AL가, 제 부하로 특임중대장 KG 대위가 있었다. 비상계엄 후 AL 사령관이 FX 등을 
    집무실로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도 22:45경 부대에 복귀하였다. 저는 22:54경 FX
    으로부터 ‘지금 출동할 수 있는 MC가 몇 대인지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확인한 후 23:00경 FX에게 ‘현재 바로 출동할 수 있는 MC는 두 대고 간부들 소
    집이 되면 22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FX은 ‘부대의 모든 MC와 특
    임대대의 대테러초동조치팀은 출동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있는 
    저희 특임대대방에 소집명령을 하달했다. 이후 AZE단 지휘통제실 내 AYE과장 사무실
    에서 FX AZE단장, VK 소령, 전투대대장 AIE 중령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FX으
    로부터 복장, 출동 장소 등에 대해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523 -
    마) 국방부 BD본부
    국방부 BD본부 LZ실 MD는 2024. 12. 3. 22:30경 메신저(텔레그램) LZ실 단체대화방
    에 ‘지금 담화문 발표중인데 비상계엄 선포 되었습니다.’라고 올렸고, 이에 LZ실장 MB
    가 ‘에?’, ‘사유는?’이라고 올리자 MD는 ‘헌정질서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합니다.’라며 
    국방부 BD본부 LZ실에 이 사건 계엄선포 사실을 공유하였다. 이에 MB는 22:32경 
    ‘헐...국방부에서 하달된 거 있습니까? 케이직스(KJCCS, 군 내부 전산망) 체크 바랍니
    다.’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MD는 ‘지금 대통령 담화문 발표중입니다. 실시간
    으로’라고 올린 후 케이직스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하달 여부를 확인하였으
    나 별도의 지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LZ실장 MB는 22:38경 및 22:42경 MD에게 
    ‘LB MT처장님의 지시다, 위기조치반 소집을 전파해라, AII과장도 포함해라’고 지시하였
    고, 이에 MD는 당직사령 AIJ에게 ‘MT처장님이 위기조치반 소집을 지시하셔서, 소집 
    전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위기조치반 소집 지시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후 MB
    는 22:50경, 후임 LZ실장 예정자인 MA은 23:00경 각 국방부 BD본부 LZ실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국방부 BD본부장 CC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2:43경 AC사령관 AD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계엄이 선포 되었으니 수사관 100명을 AC사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
    고, 이에 ‘확인해 볼게’라고 답변하였다. CC는 22:51경 국방부 BD본부 차장 DG에게 전
    화하여 ‘장관님이 당신과 나를 찾으신다고 한다, 나도 부대로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22:53경 재차 전화하여 ‘AC사령관 AD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C
    사에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하였다. 검토해보라’, ‘AC사에서 수사관 100명을 요청
    하니까 구성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 524 -
    위 지시를 받은 BD본부 차장 DG은 BD본부 BE단장 LY에게 연락해 국방부 BD본부 
    내에서 차출 가능한 수사관 인원 확인을 지시하였고, 23:10경 LU수사단장 LV, 23:12경 
    LW수사단장 LX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AC사령부에서 수사관 지원요청이 왔다’며 ‘육
    군수사단과 해군수사단은 각 몇 명을 염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였고, 이
    와 별도로 AC사령부 수사관 파견과 관련한 법적 근거에 대해 계엄법 시행령 제3조
    를64) 확인해 CC에게 ‘계엄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참고하십시오.’, ‘명문화된 규
    정은 없고 지원 관련하여 언급된 조항이 이것밖에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CC가 국방부 BD본부 5층 지휘통제실로 들어오자, DG은 CC에게 ‘국방부 BD본부 내 
    가용 수사관 인원을 파악 중이다. 제가 육군수사단, 해군수사단 말고도 공군수사단 및 
    해병대수사단까지는 직접 연락하여 염출 가용 인원 파악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본부장
    님이 합참으로 출발하자고 하셔서 육군하고 해군수사단까지만 연락해 두었다’는 취지
    로 보고하였다. 이즈음인 23:24경 합동참모본부 IC실 차장 겸 계엄사령부 IB실장 ID이 
    CC에게 전화하여 ‘야, 어디냐? 합참 지하로 빨리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CC가 ‘응. 가
    고 있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후 CC, DG은 23:31경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지하 3층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입구 게이트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 자
    리에 앉아 대기하였다.
    한편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은 2024. 12. 3. 23:05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와 통화하면서 LA로부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에 
    64) 계엄법 시행령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등)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
    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 525 -
    대한 명단과 연락처를 좀 알려 달라’, ‘구금시설 현황을 확인해야 되는데, 수도권 내에 
    있는 구금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는 문의를 받자 ‘확인해 볼게, 
    전화 줄게’라고 답변하였고, 이를 BE단장 LY에게 보고하였다. 
    LY는 국방부 BD본부 MJ과 MK으로부터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22:55경 ‘국회 폐
    쇄 가능 찌라시도 돌고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23:07경 ‘국회 출입문 폐쇄됐다는 말이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같은 날 23:20경 ‘P사 국회 이동 중,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
    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이라는 메시지를 각 수신하였다.
    나. 2024. 12. 3. 23:23경 포고령 공고 이후 2024. 12. 4. 01:03경 국회의 비상계엄해
    제요구 의결 이전까지의 상황
    1) 대통령실
    이 사건 포고령 공고 이후 대통령경호처 AIK은 2024. 12. 3. 23:25경 P사령부 FT경
    비단장 FW에게 대통령 관저의 경비 병력 보강을 요청하였는데, FW은 위 요청에 관해 
    P사령관 AL의 승인을 받아 12. 4. 00:40경 FT경비단 DU경비대대 소속 70명을 대통령 
    관저 경비 병력으로 추가 투입하였고, 위 병력은 01:08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E은 12. 3. 23:33:25경 P사령관 AL의 국방부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AL는 23:30경 국회 인근에 도착한 후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인 '무궁화폰'으로 피
    고인 F으로부터 23:33:43경 걸려온 전화를 받아 상황보고(‘다 막혀 있어 부하들에게 총
    은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를 하는 중이어서 위 국방부 비화폰을 자신의 전
    속부관인 SY에게 건넸고, SY로부터 위 전화가 피고인 E로부터 걸려온 전화임을 알려
    주자 피고인 F과의 전화를 종료하고 피고인 E과 통화하였다. 당시 피고인 E은 AL에게 
    - 526 -
    ‘거기 현장 상황이 어때요?’라고 물었고, AL로부터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경찰 
    경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막고 있어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협조 
    받아서 담 넘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도 내려놓고’라며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문이 
    다 막혀 있어 부하들에게 총을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피고인 E은 2024. 12. 4. 00:03경 AY경찰청장 피고인 J에게, 00:30경 AH사령관 AJ
    에게 전화하였다. 당시 피고인 E은 AJ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
    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
    하였다.
    AJ과의 통화를 마친 피고인 E은 P사령관 AL(당시 AL는 여의도진지로 이동 중이었
    다)에게 세 차례 국방부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00:32:18경부터 29초간, 00:34:13경부터 
    16초간, 00:36:10경부터 25초간 각 통화하였다. 위 통화에서 피고인 E은 AL에게 ‘아직
    도 못 들어갔어?’라고 물었고, 이에 AL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
    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또 피고인 E은 ‘본회의
    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야,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하였다. 
    AL는 피고인 E과의 위 통화 직후 00:37경 AH사령부 BR여단장 BN에게 전화하여 
    BN과 통화하였고, 00:42경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에게 ‘야, 안에 지금 들어갔다, 인
    원들 끌어내라’,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F으로부터도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있는 사람을 끌
    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527 -
    AL의 전속부관으로 차량 안에 같이 탑승하여 AL의 전화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었던 
    SY는 이 법정에서 “당시 스마트폰으로 YC언론을 보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계속 본
    회의장에 들어가는 화면이었다. 피고인 E과 AL의 두 번째 통화로 기억하는데, 대통령
    이 전화로 AL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라고 상황을 물어서 사령관께서 ‘국회 본관 앞
    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AL는 ‘알
    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당시 제가 병력이 들어가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가
    마 태워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연상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저는 ‘포고령
    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나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이후 AL가 예하 지휘관에
    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국방부 및 군
    가) 국방부 작전회의실(계엄상황실)
    앞서 본 바와 같이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포고령이 23:23
    경 공고되었다. Y는 23:30경 내지 23:40경 작전회의실에 위치한 AIM과장 SZ으로부터 
    이 사건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F에게 ‘장관님, 이
    것 대통령님께 권한을 위임받으셔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임받으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피고인 F으로부터 '위임받았다', '법적 검토가 완료된 문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J과 23:11경 약 1분 21초가량 통화하였고, 23:28경 약 38초가량 
    통화하였다. 
    - 528 -
    합동참모본부 IC실 차장 겸 계엄사령부 IB실장 ID은 2024. 12. 3. 23:24경 국방부 
    BD본부장 CC에게 전화하여 ‘계엄사령부 2실 8처 중 치안처가 있는데, 치안처 처장을 
    BD본부 인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성이 너무 늦어진다.’며 합동참모본부 전투
    통제실로 빨리 올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계엄사령부 2실 8처 운용요원들의 소집이 늦
    어지자 합동참모본부 전 인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명령을 발령하여, 2024. 12. 4. 
    00:06경 ‘계엄사 2실 8처 운용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 계엄사 IB실장 명’이
    라는 문자가 발송되었다.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는 2024. 12. 4. 00:00경 AC사령관 AD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를 받아 23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AD은 '지휘소가 개소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Y는 AH사령부 AJ과 2024. 12. 4. 00:14:17경 2분 48초, 00:21:18경 26초, 00:39:05초
    경 1분 29초, 00:42:42경 25초 각 통화하였다(00:14경, 00:39경 통화는 AJ이 Y에게, 
    00:21경, 00:42경 통화는 Y가 AJ에게 걸었다). 최초 통화 당시 AJ은 Y에게 '지휘소 개
    소되었다, 상황실이 개소되었다', '병력들이 이동한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이에 
    Y가 '무슨 이야기냐'는 취지로 되묻자 AJ은 '국회, 국회'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00:39
    경 통화 당시 AJ으로부터 '예하부대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다. 결심해줘라.'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이에 Y는 작전회의실에 위치한 계
    엄사령부 참모진들에게 ‘AH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해도 되냐 자꾸 물어보
    는데 이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의견을 구하였고, 참모진들이 ‘AH사령관의 공
    포탄, 테이저건 사용 승인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00:42경 AJ에게 전
    화하여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다.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지
    - 529 -
    시하였다.
    Y는 위와 같이 AJ과 통화하는 와중인 00:17경 P사령관 AL에게 전화하여 1분 56초
    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AL는 Y에게 '지휘소 개소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피
    고인 F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 '병력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게 했다'는 
    취지의 최초 보고를 하였다.
    Y는 00:31경 피고인 F으로부터 '국회에 병력과 경력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그때로부터 01:00경 사이에 국방부 ACL실장 ACM에게 '현장에 사람이 없다. 
    병력을 증원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고, 계엄사령부 IB실장 
    ID에게 ‘병력이 부족하다는데 가용병력을 파악해 달라’며 ‘AIL사단(AIL사단)도 있지 않
    나? AIL사단도 가용하지 않나’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ID은 합동참모본부 AIM과장 SZ에
    게 유선으로 ‘AIL사단 준비상황을 한 번 확인해 봐라’, ‘AIL사단 예하 AIN, AIO여단에 
    대해 출동은 아니고,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충돌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전달해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를 받은 SZ은 재차 AIP, AIQ에게 ‘AIL사단 예하에 있는 AIN여단
    과 AIO여단에 출동준비 지시를 하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가용병
    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Y는 2024. 12. 4. 00:45경 AC사령관 AD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분 11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AD으로부터 경찰 증원을 요청받아, 00:47경 P사령관 AL에게 전화
    하여 1분 57초가량 통화하며 AL에게 'AY경찰청장 피고인 J과 협조하라', 'AY경찰청장
    님하고 협조해서 국민들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참모진
    들과 'P사령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님께도 전화를 해서 국회로 경력을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Y는 00:50경 즈음 합동참모본부 AIM과
    - 530 -
    장 SZ에게 ‘경찰청장 전화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지시에 SZ이 ‘AY경찰
    청장의 전화번호입니까, 아니면 그 위의 AX청장의 전화번호입니까?’라고 되묻자 ‘AY경
    찰청장이 아니라 AX청장의 전화번호를 알아 와라’고 말하였고, SZ은 위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계엄상황실에 위치해 있던 국방부 BD본부 MT처 계획장교 MS에게 ‘AY
    경찰청장하고 AX청장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 알려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MS은 
    국방부 BD본부 LZ실 내선으로 전화해 국방부 BD본부 LZ실 MD에게 ‘계엄사령관님께
    서 AX청장과 AY경찰청장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한다.’고 요청하였고, 
    MD를 통해 LZ실장 MB로부터 AY경찰청장 피고인 J의 전화번호(전화번호 5 생략)을 
    전달받았다(AX청장 피고인 I의 전화번호는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Y는 
    같은 날 00:59경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27초가량 통화하면서 피고인 I에게 ‘지금 국회
    에 경력을 좀 집중 지원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I는 '(경력
    이) 여기도 투입되어 있고, 저기도 투입되어 있고 약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
    며 '그래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AC사령부
    ⑴ AC사령관 AD은 2024. 12. 3. 23:10경 내지 23:20경 사이 5층에 위치한 회의실에 
    사령부 주요직위자들을 소집하였다. 당시 AD은 참모장 FN으로부터 포고령이 발령되었
    다는 보고를 받은 후 FN에게 이를 AC사령부 처·실장 단체 대화방에 올릴 것을 지시하
    였고 주요직위자들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통령님과 
    장관의 지시다’, ‘작계대로 그냥 해’라고 하였다. AD은 BAH처장 DP에게 ‘너희들도 다 
    내려가서 임무 수행해’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DP로부터 ‘이게(선관위 출동, 서버 카
    피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야, 비상계엄인데 이씨’라고 
    - 531 -
    대답하여 지시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D은 2024. 12. 3. 23:19경 피고인 E과 
    통화하였다(합동수사본부를 개소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⑵ DP는 2024. 12. 3. 23:50경 임무 지시를 위해 인원들을 모았는데, 당시 SO실장 
    SP, SQ실장 SR, AGT센터 겸 SK센터장 SL, DR단장 SN, AIR과장 TH, AIS과장 VR, 
    AGP부대장 SM, AGP대장 AGQ 등 DP 포함 9명이 모였다. DP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에서 피고인 F이 지시한 내용을 전달한 후 ‘AD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DO,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4개 장소의 
    서버실을 확보하고 그곳의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 와야 하는 임무다.’, ‘상황이 너무 
    불명확하니까 대령급 정도가 팀장으로 가야 현장에서 무언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령 네 명을 불렀다’, ‘이 사건 포고령 2번(’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
    나 전복을 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과 
    관련해서 의심되는 장소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 같다.’고 말하고 100명의 인원을 4개로 
    팀을 나누는 등 세부적인 지시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DP를 포함해 당시 참석한 인원
    들은 해당 임무가 이 사건 포고령 제2조에 비추어 가능한 것인지, AC사가 기술적으로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 올 현실적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토의하면서 수사관 출신
    인 SL이 ‘위법할 수 있다. 형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
    소 회의적인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DP는 ‘일단 출발을 시키라’는 AD의 지시를 받고 
    2024. 12. 4. 00:30경 팀장들에게 ‘각 팀별 일단 출동은 하되 임의로 건물에 진입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지시하며 ‘내가 BAB실에 갔다 오겠다. 그때까지 절대 들어가지 말
    고 원거리 대기해라’고 말하였고, SL에게 ‘나도 잘 모르는데 사령관님에게 받은 예비역 
    장군이라는데 일단 적어봐’, ‘야. 이런 전화번호가 나한테, 너도 한 번 알고 있어라’라며 
    - 532 -
    피고인 G의 전화번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현장지휘관(BW)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DP는 AC사령부 BAB실로 찾아가 2024. 12. 4. 00:34경부터 00:44경까지 BAB실장 
    대령 AIT, BAC장교 AIU 등 법무관 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전산실 출입통제가 가능한
    지’, ‘영장 없이 서버를 복제하거나 떼어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BAB실 소속 법무관 7명은 모두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답하
    였다. 구체적으로 법무관들은 ‘계엄령 하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주요 규정들은 당연히 적
    용이 된다. 포고령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포고령의 내용에 의할 때 영장주
    의만 제한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 이외에 나머지 형사소송법 규
    정들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 수사 과정 중에 적법절차에 대한 규정, 전자정보의 압수수
    색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 사건 포고령에 근거한 임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포고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 압수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급해서 적용할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고, 당시 법무관 1명
    은 ‘처장님, 이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DP가 BAB실에서 나올 당시인 2024. 12. 4. 00:44경 피고인 G이 DP에게 전화하여 
    출발을 독촉하였고, 00:51경 내지 00:56경 또 전화를 걸어 출발을 재촉하면서 ‘우리가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장악하고 있다. 너희가 와서 서버를 복사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DP가 ‘뭔 소리시냐. 우리가 할 수 없다. 법무검토 다 했는데 할 수 없다, 우리가 맡은 
    임무는 전산실 서버 출입통제까지 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압수수색 영장이 없
    다고 하더라도 동의와 절차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
    다면 전산직원이 다 와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현장상황도 모르고 범죄혐의가 뭔
    - 533 -
    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버를 복사하냐?’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G은 
    DP에게 ‘그러면 아침에 전산실 직원이 오면 동의 받고 그렇게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한편 DP의 지시에 따라 AC사령부 BAH처장실 산하 인원 합계 115명은 2024. 12. 4. 
    00:58경부터 01:43경까지 4팀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출동하였는데, DP는 00:58~59경 
    팀장급인 SL, SN, SP 등에게 전화해 ‘야,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원거리 
    대기해라. 들어가지 마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각 인원들
    에게 문자로 ‘법무적인 문제가 있다’, ‘떨어져 있어라’, ‘원거리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달
    하였다. DP는 01:00경 AC사령부 5층에 위치한 AC사령관실로 찾아가 AD에게 위 법무
    검토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서버 복제 및 탈거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있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는데, AD으로부터 임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지는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C사령부 115명이 2024. 12. 4. 00:58경부터 01:43경까지 4팀으
    로 나누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 4곳으로 출동하였는데, 1팀의 경우 00:58
    경부터 01:27경까지 팀장 AGT센터장 SL, AGP부대장 SM 및 경호경비부대원 9명 포함 
    총인원 27명이 사복 차림으로 고무탄총 1정, 고무탄 5발을 지참한 채 승용차 4대를 이
    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향해 출발하였고, 2팀의 경우 01:01경부터 01:32
    경까지 팀장 DR단장 SN, AGP부대원 9명 포함 총인원 27명이 사복 차림으로 가스총 1
    정, 가스총 카트리지 1개를 지참한 채 승용차 6대를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를 향해 출발하였으며, 3팀의 경우 01:02경부터 01:38경까지 팀장 SO실장 SP, 
    AGP부대원 9명 포함 총인원 33명이 사복 차림으로 가스총 1정, 가스총 카트리지 1개
    - 534 -
    를 지참한 채 승용차 8대를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
    원을 향해 출발하였고, 마지막 4팀은 01:03경부터 01:43경까지 팀장 SQ실장 SR, AIR과
    장 TH, AGP부대원 10명 포함 총인원 28명이 사복 차림으로 가스총 1정, 가스총 카트
    리지 1개를 지참한 채 승용차 7대를 이용해 DO을 향해 출발하였다. 한편 AC사령부 
    BAH처장 산하 SQ실장 SR은 위와 같이 4팀으로 출동하기 전에 SQ실 소속 과장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는 그 선관위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어디에 
    하드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가져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장비들조차도 없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특히 출동 직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며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
    여 4팀 인원들에게 ‘우리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AD은 12. 3. 23:55경 DP에게 전화해 ‘너네들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할) 경호경
    비부대를 국회로 돌릴 수 있느냐’고 물었고, DP로부터 ‘저희 인원들의 생존권도 있고 
    그건 안 됩니다. 저희 아무것도 지금 인원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래. 
    알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 또한 12. 4. 00:00경 
    AGP부대장 SM에게 전화하여 ‘경호대원 10명을 BM단으로 보내 달라, 해당 인원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DP는 이 법정에서 “F 장관이 주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공유 받은 상황이었다. 23:10~20경 5층 회의실에서 저를 포함 대령들, 실장들
    이 다 모였는데, AD은 별다른 회의 진행 없이 ‘작계대로 해’, ‘너희들도 다 내려가서 
    임무 수행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고 23:20경 회의실에서 AD 
    사령관에게 ‘아까 제게 주신 명령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나 AD이 ‘비상계엄인데 
    - 535 -
    이씨’라고 했다. 당시 AD이 ‘포고령을 찾아봐’라고 지시하여 23:23경 발령된 포고령을 
    확인해 보게 되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
    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일인가라는 생
    각과 함께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23:50경쯤 저와 SO실장 SP, 
    SQ실장 SR, SK센터장 SL, DR단장 SN, 이렇게 4명의 팀장들, 그리고 AGP부대장 SM 
    등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 제 방에 모였고, 제가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 장관님의 지
    시사항을 알려주고 AD이 부여한 임무를 하달하자 이어서 00:20~30경까지 한 40분간 
    위법성, 절차상의 문제 등에 관한 토의를 했다. 당시 토의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무엇인
    지, 테러나 간첩 혐의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중앙선관위 4곳의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올 
    현실적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지, 기술이 있더라도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 영장이나 동
    의,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토의를 마치고 00:34경 BAB
    실로 갔고, 약 10분간 AD 사령관이 지시한 임무에 관하여 법적 검토를 받았다. 당시 
    BAB실 BAC장교 AIU가 ‘계엄령 하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주요 규정들은 당연히 적용이 
    된다. 포고령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포고령의 내용에 의할 때 영장주의만 
    제한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 이외에 나머지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 특히 수사 과정 중에 적법절차에 대한 규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한다. 포고령이 효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포고령
    이 발령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압수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소급해
    서 적용할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해주었다. 그래서 저 혼자 5층 회
    의실로 올라가서 AD에게 BAB실 검토 내용을 말했는데 당시 AD 사령관은 핸드폰 3~4
    대로 계속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12. 3. 23:55경 
    - 536 -
    그리고 12. 4. 00:02경 A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호부대를 국회로 돌릴 수 있느냐?’
    고 확인하기에 ‘돌릴 수 없다. 안 된다.’라고 답하였다. 당시 BM단에서 국회로 부대원
    들을 출동시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4곳으로 가야 하는데 인원들을 돌
    리면 우리 생존권이나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반대했
    다.”, “G으로부터 12. 3. 23:32경부터 12. 4. 00:56경까지 5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대부
    분 ‘너희들 출발했느냐?’는 등 재촉하듯이 짜증을 내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막 부대원
    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시키기 직전인 00:51경 또는 00:56경 통화였
    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G이 ‘우리가 선관위 전산실을 장악했으니 너희가 와서 카피를 
    해라’고 말했다. 당시는 법무검토가 끝난 상황이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임무 
    맡은 것은 그게 아니다. 영장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동의부터 절차는 다 지
    켜야 한다. 동의 없이 어떻게 서버를 카피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다. 계속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한발 물러서면서 ‘그러면 내일 전산실 직원이 출근하면 동의를 받아
    라.’고 말했다. 당시 G에게 왜 서버 카피를 강조하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너는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다. 나중에 AP가 연락이 와서 ‘너희들 출발했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도대체 G 장군은 뭡니까?’라고 물었는데, AP로부터 ‘나도 몰라’라는 답변만 들었다. 당
    시 AO사령부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12. 4. 
    00:59경부터 01:43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DO에 합계 115명을 순차적으로 출동시켰다. 가용 인원이 100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4개 팀으로 나누어 팀장들에게 편성과 장비를 위임했고, AGP대장이 ‘가스총 3개와 고
    무탄총 1개가 있다.’고 해서 팀별로 한 개씩 나누어 지참을 하도록 했고 ‘반드시 현장
    에서 자위권 차원에서만 사용해라.’고 이야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동일한 인
    - 537 -
    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오버하지 마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등
    의 당부를 했다. 출동한 AC사 부대원들이 포렌식 장비를 준비하지는 않았다. 기술적으
    로 검토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AGT센터장 SL이 ‘아예 장비 다 지
    침하지 말자’고 했다.”, “제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 현장으로 출동한 
    AC사 부대원들 중 실제 임무지역에 도착한 부대원들은 없다. 애초 제 통제 없이 임의
    로 건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12. 4. 01:15~20경 전화로 팀장들과 사이에 ‘이거 법
    적인 문제가 있다. 원거리 대기하고 들어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01:00경이 
    넘어서 다시 5층 회의실로 올라갔고, 01:20~01:30경쯤에야 ‘국회에서 01:03경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
    통령이 즉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부대원들에게 ‘들어가지 
    마라, 물러나라, 원거리 대기해라.’고 지시했다. 중앙선관위 쪽으로 간 팀은 선바위역, 
    수원 쪽 팀은 의왕역에서 반쯤, 관악 쪽 팀은 ASW역, DO 쪽 팀은 반포대교 밑까지 
    가거나 그쯤에서 대기만 하고 있던 상황으로 실제 진입한 팀은 없었다. 사령관으로부
    터 별다른 지시가 없기에 자체 판단하여 02:30경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부대원들은 
    02:50~03:04경 순차적으로 AC사 사령부로 복귀했다. 당시 AD이 제게 최초 임무를 준 
    이후 경호부대를 돌릴 수 있느냐는 전화를 1번 한 것 외에는 어떠한 연락이나 지시가 
    없었다. 제가 보기에 사령관은 그때 BM단이 국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 몰입되어 있었
    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R은 수사기관에서 “DP 처장이 처장실에 모여 있던 저를 비롯한 참모들 8명에게 자
    신이 지시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우리 임무는 4군데 서버실 현장 확보다. 일단 현장 
    확보하고 기다리다가 국정원 등이 와서 추가 작업을 할 텐데 안 되면 너희가 가져와
    - 538 -
    라’고 했다.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등의 데이터 자료 관련 내용이라 의아하다고 생각
    했다. 다만 이 사건 포고령 2항에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 그것 관
    련이라고 생각했다. 팀을 4개로 나누어 1팀은 SL(중앙선관위), 2팀은 SN(관악선관위), 
    3팀은 SP(수원 선관위연수원), 4팀은 저(DO) 이렇게 팀장으로 해서 SK센터 직원과 SQ
    실 직원, AGP부대, DR단 등의 인원을 4개로 나눠서 팀에 배치하는 식이었다. 팀장까
    지만 정하였고 팀원은 각각 담당하는 부서 인원들을 적당히 나눠서 현장으로 바로 출
    발시키는 식으로 논의가 되었다. BAH처장이 ‘일단 준비하고, 원거리에서 대기하고 있
    어라’, ‘BAB실과 토의해서 별도 지시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처장님 지시를 받고 나온 
    시간이 00:10경인데 저희들끼리 또 회의를 해 보니 ‘서버가 뭔지, 전산실이 어떻게 구
    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시 이행이 가능한가?’ 등등 여러 반발이 있었다. 논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01:00경이 되었고 TV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려
    고 모이는 상황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01:26경쯤 BAH처장이 출발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해서 형식적으로 지시를 이행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SQ실 AIV 과장, SK센터 
    TH 중령과 SU 사무관 이렇게 몇 명과 제 차로 출발해서 잠수교 남단으로 갔다. 그곳
    에서 대기하면서 저희랑 합류할 예정인 팀원들에게도 ‘현장으로 가지 말고 근처에만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AD은 2024. 12. 3. 23:47경, 23:52경 국방부 BD본부장 CC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두 차례 통화하였는데, 당시 AD은 재차 CC에게 ‘너희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
    내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재촉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 역시 23:52경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과 통화해 수사관 100명 지원을 재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AC사에서 국회로 
    - 539 -
    체포조가 출동을 하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 5명을 지원해 달
    라’고 말하였다. LA는 12. 4. 00:10경에도 LB, LF과 삼자간 그룹통화를 하면서 경찰 
    100명, BD본부 100명의 지원 명단 회신을 재촉하였다. LA는 위 통화 직후인 00:13경 
    LF로부터 IK경찰서 경찰관 5명의 이름과 팀장(LR)의 연락처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LA는 00:14경 LF에게 다시 전화해 ‘출동인원이 늘어
    나서 5명을 추가로 요청한다.’고 말하였고, 00:20경 BM단 LH과 AZT팀장 소령 LI에게, 
    LF로부터 수신한 경찰 5명(AZQ팀장 LR, AGW, AIW, AGX, AGY)의 명단을 문자메시
    지로 전달하였으며, 00:23경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에게 전화하여 ‘BM단 소속 수
    사관들이 국회로 출발한다.’고 알려주었고, 00:40경 LF로부터 기존에 보내준 5명에 새
    로 5명이 추가된 10명의 명단(LR, AGZ, AHA, AGW, LS, AGX, AGY, AHB, AHC, 
    AHD) 및 LR과 LS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LA는 00:43경 LF에게 다시 전화
    해 1분 28초간 통화하며 추가 파견 경찰 명단을 요청하였고, 00:45경 출동한 BM단 팀
    장급 수사관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입니다.’라며 경
    찰관 10명의 이름과 그중 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였다.
    ⑷ AC사령부 BM단 LH과 AZT팀장 LI은 2024. 12. 3. 23:50경 LH과 사무실로 출근
    하였는데, 당시 LH과 소속 부대원들이 차례로 복귀 중에 있었고, 선임 팀장인 LH과 
    AZS팀장 AGS이 출근한 인원들을 점검한 후 BM단 회의에 참석한 상황이었다. LI은 
    BM단 LD과 소속 소령 NF로부터 ‘수사관 1명은 체육관으로 보내주고, 차량 2대를 체
    육관 앞으로 보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회의에 다녀온 AZS팀장 AGS으로부터도 ‘수사
    관 1명을 체육관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하달 받았다. LI은 BM단 건물 3층에 위치한 
    LD과 사무실에서 NF로부터 ‘복장이 갖춰진 인원 5명을 먼저 수사단장실 앞으로 모이
    - 540 -
    게 해줘라’는 지시를 받았다.
    ⑸ 한편 AD은 2024. 12. 4. 00:00경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에게 전화하여 약 23초
    가량 Y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후 AC사령부 AIX실장 WS에게 ‘대령 AIY, 중령 AIZ, 
    중령 AJA, 소령 AJB’의 명단을 불러주며 ‘4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하
    였다.
    이즈음 AD은 BM단장 BK에게 전화하여 ‘빨리 우리 수사관들이라도 빨리 출동을 시
    켜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BK가 ‘아직 비상소집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단 
    구성이 안 됐습니다.’는 취지로 말하자, AD은 ‘우리 수사관들부터 들어오는 대로 빨리 
    먼저 출동시켜라’고 다시 말하고, 12. 4. 00:25경 피고인 E과 전화통화를 하였다(출동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BK는 00:25경부터 01:05경까지 5명당 1개 
    조를 편성해 BM단 소속 수사관 49명을 순차적으로 국회로 출발시켰는데, 당시 BK는 
    위 수사관들에게 ‘14명은 민간인이고 정치인이다 보니 AC사 혼자는 할 수 없고, 경찰
    청, 국방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회로 갈 것’, ‘경찰 주도하에 지원할 
    것’, ‘검거하면 인수받아 이송할 것’이라고 지시하였고, ‘LI, CO’, ‘UI, CV’과 같은 방식
    으로 호명하여 1조 조장 LI의 경우 체포 대상으로 CO, 2조 조장 UI의 경우 체포 대상
    으로 CV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체포대상자를 부여하면서 ‘체포조는 지금 체육관 가면 
    스타렉스 차량이 있을 테니까 그걸 타고 바로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다. BK는 당시 KZ
    이 출력해 온 이 사건 포고령을 수사관들에게 배부하며 ‘가면서 읽어봐라’고 말하였다. 
    LA 역시 출발하는 수사관들에게 재차 ‘단독행위를 하지 말라’, ‘삼단봉 등 무력 사용하
    지 말라’, ‘경찰 측 연락처를 줄 테니 가면서 연락해서 만나라’, ‘구체적인 것은 가면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LI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 541 -
    라고 묻자 ‘국회로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BK는 이 법정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2:50경부터 KZ, LA와 토의를 하고 
    있었는데, 23:30경 A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우리 수사관이라도 빨리 국회 쪽으로 출
    동시키자.’는 지시를 받았다. 제가 ‘우리 수사관들도 다 안 왔다. BD본부에서는 올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경찰은 10명 정도 국회로 올 수 있다고 한다. 합동수사단이 구성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나 사령관께서 같은 취지로 ‘일단 집결된 수사관부터 국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장관님이나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뭔가 떨어졌나보다. 일
    단 출동시키라고 하니까 들어오는 대로 먼저 출동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이
    에 따라 LA에게 ‘비상응소에 응하여 소집된 수사관들을 수사단 건물 1층에 먼저 집결
    시키자.’고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난다. 다만 그때 ‘합동수사단이 아니라 AC사 수사관
    들만 출동해서 14명을 체포한다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했
    고, 그래서 수사관이 5명씩 모이면 바로바로 출동을 시킬 때 ‘우리가 직접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TV를 통해 AH사 병력이나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 
    것과 국민들도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 등 엄청난 혼란상황을 봤기 때문에 ‘우리 임무는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AH사든 경찰이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14명이 됐든 몇 명
    의 인원을 신병인계하면 우리는 그 신병만 인계받아 P사로 이송하는 임무만 하면 된
    다. 경찰과 합류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절대 민간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강
    조하였다. 당시 계엄군이나 경찰이 14명의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체포를 해서 신병을 인계해 주는 주체가 AH사인지 
    경찰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당시 체포를 해서 신병을 인계해 주는 것은 
    AH사라고 생각했다.”, “AD의 지시를 받고 ‘수사단 1층에서 비상소집에 응한 인원을 바
    - 542 -
    로바로 집결시키라. 오는 인원들은 차량 고려해서 5명 정도씩 하면 되겠다.’는 지시를 
    하였다. 2024. 12. 4. 00:25경부터 01:05경 사이에 차례로 10개조 49명을 국회로 출동
    시켰다. 이미 14명의 명단을 받았고 출동 인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야 하니까 단순하
    게 ‘국회로 가라.’고만 할 수 없어, ‘1조는 대상이 CO이다. CO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서 P사로 이송시키는 임무다. 우리가 직접 체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1개
    조씩 순서대로 명단에 적힌 이름 1명씩을 부여해 출동시켰다. 그런데 4, 5조쯤 되니까 
    전체 조가 14개 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중에는 2명씩에게 명단에 적힌 이름 1명
    을 부여해 10조까지 49명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계엄 시에는 합동수사단에서 임
    무를 수행할 때 영장 없이 어떤 체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
    는데, 합동수사단이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AC사 수사관들만 출동을 시키
    는 상황이다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몇 개 조를 출동시켰을 무렵 AD으로부터 전
    화가 와서 ‘CX, CO, CV 이 3명에 집중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00:38경 LA에게 
    그룹콜을 하여 출동조 팀장들에게 위 3명에 집중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01:20경 
    AC사 수사관들이 국회 정문 쪽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A는 이 법정에서 “수사단 1층에서 BK 단장, KZ 대령과 함께 12. 4. 00:25~01:05경
    까지 AC사 부대원 49명을 차례로 국회로 출동시켰다. 국회로 가라는 단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1층 로비에 소집된 수사관들을 5명씩 1개조로 하여 LI 소령이 조장인 1조는 
    ‘CO’, UI 소령이 조장인 2조는 ‘CV’과 같이 각 조별로 개별적인 체포대상자를 부여하여 
    국회로 출동시켰다. 부대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옷을 갈아입고 모이는 대로 그냥 급하
    게 출동시켰다. BK는 인원들에게 ‘경찰 주도 하에 지원할 것’, ‘검거되면 인수받아 이송
    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저는 ‘단독행위를 하지 말 것’, ‘삼단봉 등 무력 사용하지 말 
    - 543 -
    것’ 등을 지시하였다. 수사관들은 흑복을 입은 상태로 수갑, 포승줄 등 장비가 패키지
    화된 가방인 수사장비세트를 소지한 채 출동하였다.”, “저는 출동한 수사관들이 경찰, 
    BD본부 수사관 등과 함께 명단 대상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12. 3. 23:23경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1명이 인쇄를 해 와 1층에서 단
    장님, 실장님, 수사단 부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는 포고령 1호를 근거로 주요 인
    사를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본래 
    무슨 중대사건에 연루된 것이라 생각했다가 포고령을 보고 ‘중대사건에 연루 되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체포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⑹ 위 지시에 따라 AC사령부 BM단 소속 수사관들은 12. 4. 00:25부터 01:05경까지 
    각 조별로 5명씩 총 49명이 차례로 출동하였는데, 이중 BM단 LH과 AZT팀장 LI은 1조 
    소속 수사관 AJC, AJD, AJE, AJF 4명과 함께 체육관으로 이동해 백팩 형태로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이 포함된 수사장비세트를 수령한 후 2024. 12. 4. 00:25경 
    국회로 출동하면서 IK경찰서 소속 AZQ팀장 경감 LR에게 전화해 경찰의 현재 위치 및 
    만날 장소 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LI이 ‘지금 국회로 가라고 해서 가는데 국회를 가본 
    적이 없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질문하자 LR은 ‘국회 앞 주유소로 오면 된다.’고 답
    변하였고, 이에 LI은 재차 ‘국회 앞 주유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검색해서 가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LR은 00:28경 LI에게 주유소 위치가 표시된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며 ‘GS역 6번 출구 쪽에서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LI은 00:33경 IK경찰서 소속 경장 AGW으로부터 ’IK경찰서 강력팀 AGW 경장입니
    다. LR 경감 연락 부재 시 저한테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AGW에게 ’
    - 544 -
    네, 확인했습니다. AC사 LI 소령입니다‘라고 회신하였으며, 재차 LR과 통화하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AC사령부 BM단 소속 수사관들이 2024. 12. 4. 00:25경 출발한 이후 BM단장 BK는 
    00:37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의 휴대전화를 통해 국회로 출동 중인 BM단 소속 
    수사관들과 그룹통화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해당 통화에는 LA, AJG, AJH, AGR, AJI, 
    UR, UI이 참여하였고, 당시 BK는 위 인원들에게 ‘7개 팀 모두 부여된 인원이 아니라 
    CX, CO CV 3명 검거에 집중하라’, ‘3명 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박하거나 수
    갑을 채워 P사로 데리고 가라’,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또
    는 수갑을 채워서 P사로 신병을 보내라’, ‘BV, P사 병력이 의원들을 확보하면 인계 받
    아라’, ‘경찰과 현장병력들 통해서 임무를 수행해라’라고 지시하였다.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4. 00:30경 F 장관으로부터 CV, 
    CX, CO을 먼저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00:34경 BK에게 전화해서 이를 전달하였다. 
    BK에게는 직접적으로 ‘체포’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 입에서 나간 임무는 ‘체포’가 
    아니라 ‘신병 인수’다. 누군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합동수사본부라서 그 
    신병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이유로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당신들이 합동수사본부라니 이런 사람들 신병을 받아서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안 된다, 못한다고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신병 인수라는 임무로 저 밑으로는 
    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⑺ 위 통화 직후인 00:41경 BM단 LD과 소속 NF은 함께 출동한 팀장급 수사관 LI, 
    AJI, UR 등으로 이루어진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현재 이동하시는 
    - 545 -
    팀 카톡입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CX, CO, CV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P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P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
    지를 올렸다. NF은 위 번호 전달 직후 재차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
    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수행 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위 단체대화방에 
    AC사령부 BM단 LC실장 KZ을 초대하였고, KZ은 위 대화방에 00:56경 ‘집결지: 국회 
    수소충전소(BJ 옆)’, 00:57경 ‘전 팀은 집결지로 이동할 것’, 00:58경 ‘집결지에서 경찰
    과 조인하여 팀 편성 후 바로 임무수행’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한편 LA는 2024. 12. 4. 00:48경 이후 IK경찰서 AZR팀장 LS에게 전화하여 ‘국회 정
    문에 도착했는데 막혀서 들어갈 수 없다’, ‘도착했는데 국회 정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
    고 있다’, ‘만나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하다’며 형사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당시 LS로부
    터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에 있다’, ‘이쪽으로 오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여기 공간이 충분하다. 우리 형사들이 40~50명인데 전부 다 여기 모
    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는 답변을 들었다. LA는 00:49경 IK경찰서 AZQ팀장 LR에
    게 전화하여 LR으로부터도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00:53경 LS에게 전화하여 ‘AC사에서 7명씩 5개 조가 온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
    며 ‘경찰관들, 형사들 2명씩 5개 조로 조 편성을 해 달라’, ‘조 편성을 해서 각 조 명단
    하고 조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00:56경 LR에게 전화하여 ‘국회 정
    문 쪽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LA는 LR으로부터 ‘저희가 나가겠다. LT 주유소에서 만나
    자’,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보인다. 주유소 쪽으로 찾아오라’는 안내를 받았
    고, 이후 00:58경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현재 국회(수소)충전소에 경찰 50명 
    - 546 -
    대기 중입니다. 그곳으로 이동해서 팀별로 편성 후 활동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
    하였다. 당시 5개 조 25명의 수사관들이 AC사령부에서 출발한 상황이었다.
    LA는 이 법정에서 “BK는 12. 4. 00:38경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AC사 수사관들에게 
    그룹통화로 우선 체포대상자로 ‘CX, CV, CO’을 지정했다. 이에 NF 소령은 00:41경 저 
    포함 조장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CX, CO, CV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P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P사로 구금바랍니다. * 포
    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단장님께서 구두로 먼저 전화를 하
    신 내용을 NF이 다시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⑻ AC사령부 BM단 AGV실장 UH은 2024. 12. 4. 00:54경 내지 01:00경 BM단장 BK
    에게 ‘P사령부 ES벙커는 도저히 구금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고, P사령부 미결수용소가 
    있는데 현재 해당 수용소에는 방이 6개가 있어 30명 정도 수용 가능하며 3명이 입감
    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BK는 ‘사령관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니 바
    로 사령관님께 보고 드려 지침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다) AH사령부
    ⑴ AH사령부 BV특임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H사령부 BV특임단장 BS는 KO, KP, KQ, KR지역대원들과 함께 
    헬기 12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2024. 12. 3. 23:22경부터 23:43경까지 차례로 국회 방향
    으로 출동하였다. 
    BS는 23:25경 헬기 안에서 (국회 출동 관련 국회 내부 동선 등 사항을 묻기 위해) 
    국회 파견관의 연락처를 확보하고자 메신저 단체대화방(VO 텔레그램 채팅방)에 ‘국회
    - 547 -
    파견관 연락처 확인요. 사령부요청’, ‘파견. 군인은?’이라고 올려 BV특임단 지휘통제실
    에 남아있던 부단장 및 참모들에게 확인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위 AJJ, 인사장교 AJK
    로부터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받았다. BS는 23:46경 이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메신저 단
    체대화방(VO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차단 막고’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KR지역대장 SI이 ‘수
    신완료’라고 답하였다.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1658번).
    65) 이에 대해 BS는 이 법원에서 “23:41경 ‘KP지역대 도착 시 KO지역대가 버거우면 의사당 본 건물을 지원해라’라고 메시지를 
    이미 보내놨는데, 최초 사령부에서 이륙할 수 있는 헬기의 숫자가 6대로 한정되어 있었고, KO, KP지역대가 먼저 도착하고 
    KQ, KR지역대가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하여 의원회관을 목표로 하는 KP지역대에게 일단 국회의사당
    BS 국회파견관 연락처확인요. 사령부요청
    AJL(SG지역대장) 확인중입니다.
    BS 파견.군인은.?
    AJJ(AJM담당관)
    서기관 AJN (전화번호 6 생략)
    서기관 AJO (전화번호 7 생략)
    고위공무원 AJP (전화번호 8 생략)
    고위공무원 AJQ (전화번호 9 생략)
    고위공무원 AJR (전화번호 10 생략)
    입니다
    AJK(인사장교) FQ단장 준장 AHW (전화번호 11 생략)
    FQ단장 준장(진) FR (전화번호 12 생략)
    AJW 중령 AJS (전화번호 13 생략)
    AJX장교 소령 AJT (전화번호 14 생략)
    AJW 소령 AJU (전화번호 15 생략)
    AJW 소령 AJV (전화번호 16 생략)
    이상입니다.
    BS KQ지 이륙?
    AJJ 37분부 이륙했습니다
    BS ㅇㅇ
    BS 본회의장 막는거 우선
    BS 진입시도의원 있을 듯
    BS 문 차단 우선
    BS 이후 진입차단 막고65)
    SI 수신완료 
    - 548 -
    AJ은 2024. 12. 3. 23:50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로 ‘BV특임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
    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J은 즉시 EB단장 EC에게 
    ‘BV특임단의 후속병력을 수송하라’고 지시하였고, AH사령부 BAK처장 EI(BS의 전임 
    BV특임단장이었다)에게 ‘BV특임단 지휘통제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 ‘네가 내
    려가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하였다. EI은 BV특임단 AYD과장 YQ에게 
    2제대 101명 편성 지시를 유선으로 전달하였고, 위 지시를 전달받은 YQ은 23:53경 메
    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VO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BV특임단 2제대 출동 준비 관
    련 ‘사.66) 지시사항 96명 동일한 사항으로 출동준비 헬기 오는 중’, ‘96명 교탄, 탄약 
    장비 동일하게 세팅 중’, ‘준비완료 및 헬기 도착 시 보고예정’, ‘각 지역대장 랜딩 이륙 
    작전지역 도착 정확하게 보고 요망’이라며 AJ의 지시사항을 전파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S는 최초 출동 당시 ‘KP지역대는 국회의원회관, KO지역대는 국
    회의사당 정면, KQ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좌측면, KR지역대는 국회의사당 우측면을 맡
    아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KO지역대 소속 인원들이 탑승한 3대의 헬기가 2024. 
    12. 3. 23:48경 국회의사당 본관 북측에 위치한 운동장에 착륙하였다. 이후 KP지역대 
    소속 병력이 탑승한 3대의 헬기가 12. 3. 23:53경, KQ지역대 소속 병력이 탑승한 3대
    의 헬기가 12. 4. 00:06경, KR지역대 소속 병력이 탑승한 3대의 헬기가 00:11경 차례
    로 위 운동장에 착륙하였다. 위 헬기들은 위 병력 약 96명을 내려준 후 다시 이륙하여 
    을 담당하고 KQ지역대가 도착하면 의원회관으로 향하도록 목표를 수정할 목적으로 지시를 하였는데, 이후 KQ지역대가 이
    미 이륙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방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KQ지역대는 별관(의원회관)으로 가지 말고 원래 임무대로 
    본청으로 이동하라는 이유에서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KQ지역대장에게 전송한 것이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66) 사. = 사령부
    - 549 -
    AH사령부(이천)로 돌아갔다. 이후 AH사령부 영내로 복귀한 EB단 YZ대대 소속 헬기 
    12대는 AJ의 지시로 00:29경부터 00:53경까지 BV특임단 추가병력 약 101명을 태우고 
    국회로 다시 출동하였다.
    BS는 23:49경 BV특임단 KO지역대와 함께 헬기에서 내려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로 
    이동한 후 1층 후문으로 진입하였다.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은 바깥쪽에 유리문(외문)이 
    있고 안쪽에 유리문(내문)이 하나 더 있는 구조인데, 이들은 외문으로 진입해 외문과 
    내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나게 되었고(BS는 그 무렵 AJ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현재 
    어디냐?’, ‘뭐 하고 있냐?’, ‘어떠냐?’ 등의 질문을 받자 ‘지금 후문 도착했는데 조용하고’
    라고 답하였다), 23:50경 국회경비인력 약 10명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후문 내문으로의 진입을 저지하여 이들과 몸싸움을 벌였
    다. 이에 BS는 ‘그 앞을 지키고 서 있어라’며 약 10여 명의 병력만을 남긴 후 1층 후문 
    외문으로 다시 나와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좌측(본관 정문 방향에서 바라볼 경우 좌
    측) 외벽과 연결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KO지역대 KS 등 4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우측 외벽 계단을 통해 2층 정
    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기자 KT을 발
    견하고 23:54경 그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고, 외벽으로 끌고 
    가 케이블타이로 팔목을 묶으려고 시도하다가 00:02경 풀어주는 일도 발생하였다.(다만 
    BS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동경로 및 포박장소는 다음과 같
    다.
    - 550 -
    BS와 KO지역대 인원들은 2024. 12. 3. 23:57경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부근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 앞에 모인 국회 직원들, 기자들을 비롯한 많
    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들이 정문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저지하여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고, BS 등은 정문 부근에서 물러났다. BS는 KO지역대 인원만으로는 
    임무(정문 확보 및 출입통제)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3:59경 메신저 단체대화
    방(VO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원 정문’, ‘기자들 많음’, ‘전부 정문’이라는 메시지를 공
    유하였고, 사령부에 있던 SG지역대장 AJL로부터 2024. 12. 4. 00:02경 2제대 출동 준
    비와 관련해 ‘2제파 준비 완료 1. 12대 2. 96명 3제파 편성 중’, ‘탄약 수령 후 2제파 
    출발 예정 *출발까지 40분 소요예상’이라는 메시지를 공유 받았다. BS는 00:02경, 
    00:04경, 00:07경 AJ으로부터 걸려온 각 전화를 받고 AJ에게 당시 정문 앞 상황에 대
    해 보고하였다.
    BS가 올린 ‘전원 정문’이라는 메시지에 따라 후문에 위치하였던 KO지역대 일부 병력 
    및 막 국회 운동장에 도착한 KP, KQ, KR지역대 병력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의사당 본
    관 2층 정문으로 합류하기 위해 차례로 이동하였고, BS 등 위 병력들은 00:04경 국회
    의사당 본관 2층 좌측면에 집결하여 장비를 옆에 내려놓고 다시 정문으로 다가가다가 
    기자 포박에 관여한 
    KO지역대 대원들의 이동경로
    - 551 -
    이를 저지하는 국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저지당해 몸싸움을 하였다. BS는 00:12경 KR
    지역대 병력에게 ‘KR지역대는 우측으로 들어가서 정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막자’고 지시하였다. 
    한편 BV특임단 AYD과장 소령 YQ은 00:05경 위 단체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라는 메시지를, 00:13경 다시 ‘사 지시로 교탄 없이 이동’, ‘3제파 차후 교
    탄 지참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차례로 공유하였다. 당시 BV특임단이 국회 현장에서 통
    합보관하고 있던 실탄, 연습용 수류탄, 고무볼탄, 5.56㎜ 모사탄, 비전기뇌관, 도폭선 
    등 장비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외벽 좌측에 모아져 보관되고 있었다.
    AH사령부 BV특임단장 BS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우측면으로 이동한 KR지역대와 
    만났다. 당시 BS는 KR지역대 소속 상사 YD에게 ‘정문 말고 다른 출입구가 없느냐’, 
    ‘우회해서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YD이 ‘진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깨라’고 재차 명령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KR지역대 소속 병
    력이 00:32~00:34경 부근에 있던 국회의사당 AJY호 GP정당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망
    치와 소총 총구 부분으로 파손시켰고, YD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정책위의장실 내부로 
    최초 진입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KR지역대 병력이 연이어 진입하였다. BS와 KR지역
    대장 SI을 포함한 KR지역대 병력 총 19명은 AJY호 내부로 진입한 후 BS의 지시(‘라인
    업을 해라, 바깥으로 나가면 문을 열자마자 좌측으로 이동 한다’, ‘나가면 사람들이 많
    으니 조심해라’)에 따라 1명을 AJY호에 남겨두고 나머지 18명이 AJY호 문을 열고 나
    가 (정문 방향인)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해당 복도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치하게 되었다. 그 무렵 위 BV특임단 단체대화방(VO 텔레그램 채팅방)에 ‘YC언론 
    뉴스 공유, 00:34 국회 내부 상황 비춰지는 중, 의원들 모이는 중, 무장병력 국회의사
    - 552 -
    당 본관 진입, 창문으로 진입 중’이라는 글이 공유되었다. 
    AJ은 2024. 12. 4. 00:37경 BS에게 전화하여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겠
    냐?’라고 물었고, 이에 BS가 ‘사람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대답
    하였다. AJ이 비살상무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자 당시 AH사령부 BAD실
    장 TN은 육군본부 AKB실 AJZ와 통화해 ‘지금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AKB실장님
    하고 통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AKA는 ‘AKB실장님은 지통
    실에 있다’,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답변하며 육군본부 AKB실장 AKC의 전화번호
    를 알려주었으며, 위 번호를 받은 TN은 재차 AKC에게 전화해 ‘지금 총장님하고 소통
    이 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는데 이에 AKC은 ‘지금 총장님하고 같이 있지 않다.’, ‘나
    는 03:00경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서울로 출발할 것이다.’, ‘사령관 보좌를 잘 하
    라’고 말하였다. 이후 TN은 AJ에게 ‘무기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사령관님 
    권한이 아닌데 혹시 계엄사령관님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으신 게 있냐?’고 물었고 당
    시 AJ이 ‘비살상무기만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재차 ‘그 부분도 계엄사령관의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건 사령관께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니까 먼저 계엄사령관
    님하고 통화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건의하였다. 이에 AJ은 00:39경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에게 전화하여 공포탄과 테이저건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Y
    는 00:42경 AJ에게 전화하여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시하였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및 이동경로
    (숫자는 호실 번호임)
    - 553 -
    BS와 KR지역대 병력 도합 18명은 00:42경 내지 00:43경 국회의사당 본관 2층 복도
    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하게 되자 계단을 이용해 본회의장이 위치한 본관 3층으로 
    이동하였고,67) 3층 복도를 이동하는 중 복도 중간에 본회의장으로 가는 방향에 설치된 
    67) 이와 관련해 KR지역대장 S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정문을 봉쇄하기 위해 나가던 중 복도에서 국회 인원들과 대치하자 다른 
    통로를 알아보기 위해 3층으로 이동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DAKEAKFAKGAKHAKI
    AKJ
    AKK
    AKL
    AKM
    AKN
    AKO
    AKP
    AKQ
    AKR AKS AKT AKU AKV AKW AKX AKY AKZ ALA ALB ALC ALD ALE
    ALF
    ALG
    ALH
    AJY
    AJY
    ALI
    ALJ
    ALK
    ALL
    ALM
    ALN
    ALO
    ALPALQALRALSALTALU
    ALVALW
    ALX
    ALY ALZ
    AMA
    AMB
    AMC
    AMD
    AME
    AMF
    국회의사당 본관 3층 및 이동경로
    AMGAMHAMIAMJAMK
    AML
    AMM
    AMN
    AMO
    AMP
    AMQ
    AMR AMS AMT AMU AMV AMW AMX AMY AMZ ANA ANB
    ANC
    AND
    ANE
    ANF
    ANG
    ANHANIANJANKANLANMANN
    ANO
    ANP
    ANQ
    ANR
    ANS
    - 554 -
    유리문이 손잡이 부분이 소방호스로 묶여있는 상태로 닫혀있는 것을 보고 BS의 지시 
    하에 소방호스를 절단해 유리문을 열고 계속 본회의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이어서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로 이어지는 적색 카펫이 설치된 국회 복도 방향으로 진
    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로 진입하는 방향 복도에서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병력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이에 BS와 KR지역대원들은 국회 관계자
    들을 몸으로 밀면서 로텐더홀 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국회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하자 더 이상 그곳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위 BV특임단 단체대
    화방(VO 텔레그램 채팅방)에 ‘YC언론 뉴스 공유, 00:42 무장 계엄군 국회 유리창 깨고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 국회 보좌진 등 소화기 뿌리며 격렬한 저항’이라는 글이 공유되
    었다. 당시 2, 3층 이동경로는 위 그림과 같다(빨간 선 표시). 
    위 병력들 중 BS는 포함한 8명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국회의사당 본관 4층으로 이
    동하였다. 나머지 인원들은 4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었다. BS는 함께 있
    던 KR지역대장 SI에게 ‘(밖에 있는 인원들에게) 10명씩 1개 조를 이루어서 여러 방향
    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서 전파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SI은 00:46경 
    위 단체대화방(VO 텔레그램 채팅방)에 ‘10명씩 내부진입 시도’, ‘다 방향으로’라는 메시
    지를 공유하였다.68) 이후 BV특임단 AYD과장 YQ은 00:49경 위 단체대화방에 ‘BR여단 
    도착완료 진입 중’, ‘연결작전 요망’이라는 메시지를 추가 공유하였다.
    BS는 00:50경 AJ에게 ‘올라왔는데 또 소화기 공격 맞아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상황
    을 보고하였고, AJ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취지로 물
    어보았으며, 이에 BS는 ‘이걸 들어가려면 무리수를 두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총을 사
    68) 이에 대해 S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함께 있던 BS가 ‘10명씩 1개 조를 이루어서 다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을 좀 강구해서 전파해라’라는 무전 전파를 지시했으나, 무전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텔레그램으로 지역대장들에
    게 전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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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소화기 공격도 맞았고 이건 아
    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AJ은 ‘그러면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마라’고 말하였다. AJ은 00:57경 BS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정전이라도 시킬 수 없겠
    냐?’,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느냐?’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BS는 ‘한 번 찾아보겠습니
    다.’라고 답하였다.
    BV특임단장 BS, KR지역대장 SI, KR지역대 일부 인원 등은 01:01경 국회의사당 본관 
    4층에서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헤매던 중(2층 정문으로 가는 길을 찾으
    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01:03경 국회의사당 지하 1층과 국회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
    로 입구에 도달하자 BS의 지시로 해당 통로 입구 문을 케이블타이, 소방 호스를 이용
    해 묶는 방법으로 잠그려 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의사당 방호직원 ANT이 ‘비상계엄해
    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통로 입구 셔터문을 내려 외부와 
    차단하였다. 한편 지하 1층에 도착하였을 때 BS는 KR지역대 소속 YD에게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차단기를 찾아봐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고 지시하였고, 
    한편 위 지하통로 입구에서 CN정당 국회의원 RT 등이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길을 비켜주기도 하였다. YD은 01:06~07경 지하 1층 배전함을 찾아내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의 전기를 차단하였고, 이에 지하 1층은 약 5분 넘게 소등되어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 
    BS는 이 법정에서 “당시 본청(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을 봉쇄해야 된다는 임무를 맡
    았다. 23:46경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고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은 본청이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인지 본청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출동했다. 당시 테러나 테러와 유사한 위협이 있다는 가정 하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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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면 위험하니까 보호를 위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었다. 부하들도 다 그때 그렇게 이해했다. 아마도 AJ 사령관이 저런 표현
    을 써서 제가 그대로 쓴 것일 수도 있다. 분명히 BV과 BR여단은 00:30경 이전까지는 
    본회의장이라든가 가결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받은 것이 전혀 없다.”, “저희가 
    만약 본회의장을 봉쇄하려고 했다면 제일 처음 1층 후문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본회의
    장까지 진입했을 것이다. 후문은 사실 텅 비어있었다. 건물 봉쇄만 하면 되니까 몇 명
    을 남겨놓고 2층 정문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건물을 봉쇄하려고 갔고, 정문에서 건물 
    봉쇄가 안 되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내부를 봉쇄하려고 했다. 당시 본회의장에 국
    회의원들이 모이는 줄도 몰랐다.”, “후문 1층 내문에 인접했을 때 몇 명이 오면서 ‘들
    어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켜봤더니 안쪽에서 의자나 뭐를 막 들고 와 문을 막는 것 
    같이 보이기에 병력 10여명을 남기고 바로 이동한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따로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정문 쪽으로 이동한 후 남아있던 병력들이 후문 외문 밖
    에서 청테이프로 외문 손잡이를 감아 시정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후문 밖으로 나
    와 외벽이랑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갔다. 본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좌측면 쪽에서 올라간 것이고 2층 정문 쪽으로 향했다. 일부는 후문 밖으로 나와 
    반대편으로 가서 우측면 쪽에서 올라왔다. 이동경로를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부대원
    들이 자체 판단하여 그렇게 나누어 이동한 것이다. 당시 우측면 쪽에서 올라온 병력들
    이 민간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 등을 삭제하고 케이블타이로 팔목을 묶으려 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 “최초 도착해서 정문을 보고 모든 짐을 내렸고, 복귀할 때까
    지 안 건드렸다. 2층 좌측에서 정문으로 이동할 때는 깜깜하고 조용했다. 창문들이 대
    부분 잠겨있고 불이 꺼져 있었다. 그래서 ‘봉쇄할 게 특별히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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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까지 갔는데 정문 방향으로 몸을 트니까 수백 명이 운집하고 있었고 카메라도 많
    이 보여서 순간 놀랐다. 병력들을 정지시키고 저와 1~2명이 다가가 ‘왜 여기 계시냐?’, 
    ‘뭐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대화를 하는 식이다가 제 뒤에 병력이 점
    점 모이자 저항이 시작되었다.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니까 계엄사령부로 필요하면 항의
    하십시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대화가 안 되는 모습이어서 다시 좌측면 어두운 
    방향으로 복귀해서 부대원들하고 논의를 했다. 00:12경 이후 1제대가 모두 정문 앞에 
    집결했다.”,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으로 KO지역대 외에 KP, KQ, KR지역대 인원들도 
    모두 합류하였다. 그 무렵이 00:12경이다. 후문에 있던 인원들까지 합류하였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점점 인원이 많아지자 정문 앞에 있던 국회 관계자, 기
    자, 유튜버 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이 벌어진 후 병력이 정문 좌우측으로 약간 
    분산되게 되었다. 저는 우측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모인 인원들이 전체 인원의 반 정도
    밖에 안 되었다. 계속해서 상황을 AJ에게 보고했다.”, “00:05경 AH사령부에서 비엘탄
    (실탄) 개봉을 승인했다는 메시지가 공유되었다. 그러나 이건 저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출동을 준비하고 있던 2제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2제대가 출동
    을 해야 하는데 탄약고에서 탄을 가져오는 절차가 지연되자, 이미 헬기가 사령부에 도
    착해 있는 상황에서 평소에 개봉하지 않는 비엘탄이 마침 지통실에 있어 그냥 그걸 들
    고 가라는 취지에서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벽을 
    일렬로 장악하면 되겠어서 정문 우측에서 중앙 방향으로 외벽에 붙어 이동하면서 국회 
    관계자 등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로 파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몸
    싸움이 격화되었고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제가 중지시킨 후 안전한 방법으로 창
    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다. AJ에게 ‘본관 정문을 통해서는 진입하기 어렵다. 다른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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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들어가겠다.’고 보고하고 창문을 깼다. 열린 게 있는지 우측을 돌면서 창문을 차례
    차례 확인했는데 열린 게 없었다. 조급한 마음에 한 10번째 쯤 창문이 어두웠고 조용
    한 느낌이 들어서 깨라고 지시했다. 당시 AJ으로부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
    를 받은 것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유리창을 깨
    겠다고 하니 AJ이 승인했다. 당시에는 빨리 봉쇄를 해야 한다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마
    음이 앞섰다.”, “유리창 깨는 동안에 카메라 든 사람, (카메라를 높이기 위한) 사다리 
    든 사람들이 촬영하려고 다가왔다. 창문을 넘으려면 마침 사다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사다리 좀 가져와봐라’라고 지시했고 병력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가
    지고 왔다.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00:32경 창문을 깨고 넘어 AJY호로 
    들어가 차례로 19명이 그곳에 모인 후 00:40경 1명을 남기고 18명이 ANE호 문을 열
    고 복도로 나가 정문 방향인 좌측으로 갔는데 유리문이 있어 열어보니 안쪽에도 바리
    케이트 친 상태로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저희들을 소화기로 공격했다. ‘여기도 안 되는
    구나’ 생각하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 다시 ANE호 근처로 돌아왔고 근처에 계단이 
    있기에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 본회의장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냥 막연히 위쪽
    에서 보면 내부 구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위로 가 본 것이다. 본회의장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찾을 이유도 없었다. 그 무렵 AJ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150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라는 말을 듣고 ‘못 들어
    간다. 이걸 들어가려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총을 사용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AJ은 ‘그러면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마라’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AJ이 ‘150’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러나 AJ이 제게 ‘의원
    들이 의결하려고 하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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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체를 몰랐다. 단순히 국회를 봉쇄하려는 생각만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봉쇄하고 나면 추가 임무를 줄 것이라 생각했다.”, “3층으로 
    올라와서는 방향감각이 없어 그냥 복도를 따라 갔다. 유리문이 닫혀 있는 곳을 지나려
    는데 유리문 반대편 문손잡이 쪽에 소방호스가 감겨서 문이 잠겨 있었다. 일부 대원이 
    가위나 칼로 절단을 하고 문을 열었고 유리문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도니까 그 통로
    (레드카펫이 깔려있었던 것은 나중에 알았다)에서 잠깐 사람들과 대치가 있었고 우리
    가 물러서려고 하니까 갑자기 누군가 소화기를 저희에게 뿌렸다. 그래서 뒤쪽으로 물
    러났다. 당시 국회 관계자로부터 ‘여기 가시면 안 된다. 본회의장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 누군가 직급이 좀 있어 보이는 분이 나와서 ‘뒤로 물러나라, 군인들이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억난다.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쪽 관계자 분이 ‘경
    사가 있어 위험하니 뒤로 조끔씩 더 무르라’고 말해서 더 물러났다. 상황보고를 위해 
    AJ과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결이 되지 않다가 00:50경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
    때 ‘현재 위에서 들여다보려고 왔는데 여기도 또 소화기 맞고 더 이상 못 들어간다.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했던 걸로 기억한다.”, “00:54경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
    층으로 올라갔고, 7명이 따라 왔다. 3층이 막혔기 때문에 위에서 건물 내부를 내려다보
    고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1층 더 올라간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머지 인원들 11
    명은 2층 화장실로 가서 모여 있다가 복귀하였다고 한다. 그때 따로 그들에게 임무를 
    준 것은 없었다. 사령관, 참모장에게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안 되다가 00:57경 AJ과 통
    화가 되었다. 이때 아마 전기차단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령관이 ‘정전이라도 
    시킬 수 없느냐?’, ‘정전시키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정전을 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하고 헤매다가 엘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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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로 지하 1층으로 갔다. 정전을 염두에 두고 간 것이 사실이다. 그때 지하 1층으로 내
    려가서 지하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01:01경 지하 1층으로 내려왔는데 외부(당시에
    는 의원회관과 연결되는 것을 몰랐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 봉
    쇄의 일환으로 부랴부랴 통로 문을 케이블타이로 묶었고, 케이블타이가 바로 터져서 
    소화전에서 호스를 당겨와 문을 묶었다. 그 와중에 RT 장관이 통로로 몇 명과 함께 들
    어왔고, 얼굴을 알고 있던 저는 비켜드렸다. 소방호스로 문을 감고 있는데 국회 관계자
    가 오더니 리모콘으로 통로 셔터문을 내려서 닫았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
    고 전기 차단을 알아보았다. 제가 지시한 인원이 배전함으로 가서 지하 1층 전기를 차
    단했는데, 그 무렵 그 국회 관계자가 와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으니 군인은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바로 01:07경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철수 지시
    를 받았고, 바로 병력들에게 철수 지시를 하였다. 그때 다시 국회 관계자가 와서 자기
    가 문을 내린 것을 다시 올리려면 전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전기 차단을 해제
    했고, 국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지하통로를 지나 의원회관으로 빠져나왔다. 그곳에서 
    다시 저희 장비를 내려놨던 본관 정문 좌측 부분으로 이동했다. 그곳이 집결지였다.”, 
    “2제대 100명이 오는 것 자체를 몰랐다. 상황이 종료되고 철수를 위해 나와 보니까 
    100명이 와 있었고, 그때야 알게 되었다.”, “AJ이 당시 ‘대통령 지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저는 BV특임단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TV에 계속해서 
    그 모습이 추적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BS랑 통화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다. 당시 F으로
    부터는 여러 번의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E로부터는 딱 2번의 전화를 받았다. 2024. 
    12. 4. 00:31경 첫 번째 통화, 00:36경 두 번째 통화다. YC언론 화면에 국회의사당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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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에 의원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 E이 00:31경 첫 번째 통화에서 제
    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했다. 그때부터 저도 부하들에게 ‘의결’, ‘문을 
    부숴라’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제가 국회의원
    이 기본적으로 300명이라는 것은 대략 알고 있었고 과반 150명이 계엄해제요구 의결 
    정족수라는 기본적 지식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위 전화 이후 F이 제게 비슷한 결
    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제일 먼저 BS에게 전화했는데 BS가 ‘못 들어간다. 돌아들어가
    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돌아서 들어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TV를 보니 
    BV이 유리를 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BS한테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있냐,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았고 BS가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알았다’
    고 한 것은 맞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도 BS에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 속에 있다. 이후 ‘전기라도 끊
    을 수 있냐?’는 말도 하였다.”, “12. 3. 23:50경 피고인 F으로부터 ‘BV특임단 병력을 추
    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C에게 후속 병력 수
    송을 지시해서 헬기가 회항하다가 사령부로 들어왔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결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12. 4. 00:31경 이전까지는 왜 확보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 물어본 적도 없다. 12. 1. 내지 12. 3.경 피고인 F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의원회관, 선관위 이렇게 3곳을 (병력을 동원해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확보하는 목적은 듣지 못했다. 그냥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저도 부
    하들에게 출동지시를 하면서 ’확보하라‘고만 했지 확보의 목적 등 어떤 구체적인 지침
    을 주지 못했다. 출동해서 확보하려고 국회를 갈 때 제 인식은 저희들이 가면 정말로 
    - 562 -
    건물 있고 일부 사람들 근무 서는 사람 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 “F 장
    관이 12. 3. 이전에 ’실무장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12. 3. 지시받은 것
    은 아니다. 그래서 실탄을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AH사령부 BR여단 
    AH사령부 BR여단 소속 SJ대대, OU대대, AHL대대는 23:50경 출동준비를 완료하였
    다. BR여단 작전참모 TC은 23:56경 BR여단 OT대대장 KU에게 전화하여 OT대대가 출
    동 준비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BR여단장 BN은 AH사령관 AJ에게 전화하여 39초가
    량 통화한 후, 23:57경 여단 지휘부 및 BR여단 OT대대(대대장 KU)와 함께 국회로 출
    동하였다. 당시 출동한 여단 지휘부는 BR여단장 BN, 여단 작전참모 중령 TC, AZM대
    장 소령 TJ, 여단장 전속부관 상사 ANU, 운전관 중사 TD이고, 지휘 차량에 탑승해 국
    회로 출동하였으며, 위 지휘차량 경호 목적으로 특임대 경호팀 소형 지프차 2대((차량
    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소형전술차량 2대, 특임대 지휘관 지프차 1대 도합 
    5대가 1개 팀으로 이동하였고, 해당 차량 중 소형 지프차 1대(차량번호 3 생략)에 소총
    용 5.56㎜ 실탄 550발, 권총용 9㎜ 실탄 12발이 적재되어 있었다. 
    OT대대의 경우 출동 목표는 국회의사당, 출동 당시 대대장 KU를 비롯한 OT대대 병
    력 134명에 구급차(AMB) 탑승 인원 2명 포함 도합 136명에 대형버스 4대, 지휘차량 1
    대, 구급차 1대로 출동하였고, 출동 대원들은 전투복, 안면, 마스크, 방탄헬멧, 방탄조
    끼, 워벨트(탄띠)를 착용하고 무장으로는 K-1소총 등 개인화기, 통신장비, 조준경, 개인
    식별장치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다만 탄약은 지참하지 않은 상태였다(탄약고 담당자가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H사령부 BR여단 소속으로 먼저 국회로 출동한 편의대 조장 ACS은 국회 정문(1, 2
    - 563 -
    문) 인근에 도착 후 2024. 12. 3. 23:31경 AH사령부 BR여단장 BN에게 문자메시지로 
    ‘단결! 신속대응조장입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경찰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 입
    구에서 소수 민간인이 항의하고 있는 것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상황 확인 시 지속 보
    고 드리겠습니다.’, 12. 4. 00:00경 ‘국회의사당 정문에 민간인들이 장갑차가 몰려온다고 
    도로에 누우면서 차량통행 방해 중에 있습니다.’, 00:11경 ‘국회로 들어가려는 군인버스
    를 민간인들이 막고 있습니다.’, 00:21경 ‘국회 담 넘어서 내부로 들어가는 민간인 다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보고하면서 현장 사진 등을 함께 보냈다. 마찬가지로 CN정당 당
    사로 출동한 편의대 조장 OV는 2024. 12. 3. 23:31경 CN정당 당사에 도착하였다는 보
    고를 한 후, 12. 4. 00:41경 문자메시지로 ‘[CN정당 앞] OT대대 8중대장 OV 대위입니
    다. 00:40 특이사항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AJ은 2024. 12. 4. 00:01경 및 00:05경 BN에게 전화하여 출동한 병력의 현 위치를 
    확인하였고, BN은 00:04경 및 00:06경 작전참모의 휴대전화로 OT대대장 KU에게 전화
    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 정문으로 가라’,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사령관님
    하고 한번 통화하고 알려줄게’, ‘야, 속도 어겨도 좋으니까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
    라’고 지시하였다. BN은 00:11경 P사령관 AL로부터 ‘국회 입구에 시민들하고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 정상적으로는 못 들어가니 담을 넘어야 될 거야’, ‘현재 지금 주
    출입구가 막혀있다. 경찰이 막고 있고, 다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없으니 담을 넘어서 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
    다.
    BR여단 OT대대장 KU는 2024. 12. 4. 00:13경 BN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가 있는 편
    의대가 주변에서 보고 있으니깐 기자들도 많은데 저희 군인들하고 군용버스를 민간인
    - 564 -
    들이 앞에 도로에서 대자로 누워서 통제하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보고하였고, 
    BN으로부터 ‘PRC 벨트 휴대하라’, ‘총기는 저 이렇게 해. 민간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뒤로 어깨, 어깨 메어 총 해’, ‘절대 총기를 들고 사람한테 지향해서 사진을 찍히지 않
    도록 해라’는 지시를 받고 ‘총기를 뒤로 각개 메어하겠다.’고 답하였다. BN은 00:16경 
    BR여단 SJ대대장 KV에게도 전화하여 ‘민간인들을 향해 총기를 지향하지 말고, 뒤로 
    각개 메어하고 총기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BN은 00:20경 (사령부에서 막 출동 직전인) SJ대대장 KV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국회
    로 가고 있지’, ‘도착하면 너희들은 의원회관으로 가는 거야’,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
    회관에 있는 민간인들을 전부 회관 밖으로 퇴장시킨다.’, ‘OT대대는 국회의사당, 너희
    들은 거기’, ‘근데 진입하기 전에 지금 민간인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다 섞여 있어’, ‘국회 
    앞쪽에 있는 인원들은 그 건물에 있는 쪽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
    는 것이 우리 임무야’, ‘거기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세부적으로 먼저 도착해서 
    임무 알려줄게’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전화 직후인 00:22경 SJ대대장 KV을 비롯한 BR여단 SJ대대 소속 124명은 대형
    버스 2대, 중형버스 2대, 지휘차량 1대를 이용해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발하였고, 같은 
    시각 BR여단 참모장은 ‘1. 민간인 혼잡지역 하차 후 도보이동’, ‘2. 총기는 민간인 피해 
    / 위화감 방지를 위해 각개 메어, 총구는 민간인 지향 금지’, ‘3. 3인 1개조 행동’이라는 
    BN 그거 뭐 국회의원들하고 다 섞여 있어
    KV 예.
    BN 그래서 어... 하여튼 국회 앞쪽에 있는 인원들은 그 건물에 있는 쪽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안으
    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야.
    KV 예, 알겠습니다..
    BN 거기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세부적으로 먼저 도착해서 임무 알려줄게.,
    KV 예. 알겠습니다.
    - 565 -
    여단장 BN의 지침을 여단 부대원들에게 전파하였다.
    AH사령관 AJ은 2024. 12. 4. 00:14경 약 2분 48초간, 00:21경 26초간 X총장 겸 계
    엄사령관 Y와, 00:19경 P사령관 AL와 각 통화하였다(AL 역시 00:17경 Y와 통화하였었
    다). 
    BR여단장 BN은 2024. 12. 4. 00:24경 지휘부 차량과 함께 서울 강서구 화곡지하차
    도를 통해 국회 2문 앞 도로에 먼저 도착했고, BR여단 OT대대 병력 136명은 00:26경 
    국회 앞에 도착했다. OT대대장 KU는 BR여단 작전참모 TC의 휴대전화를 통해 BN에게 
    위 도착사실을 보고하였고, BN으로부터 ‘차량을 우측에 대고 도보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BN은 00:28경 P사령관 AL와 재차 통화하여 AL로부터 ‘여전히 국회 입구에 시
    민과 경찰이 대치중이므로 담을 넘어 진입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00:30경 TC
    의 휴대전화로 OT대대장 KU에게 전화하여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의사당 본관으
    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00:31경 TC의 휴
    대전화로 SJ대대장 KV과 통화하며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지 말고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가야 돼’, ‘담 넘어서 OT대대와 SJ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0:30경 BN과 KU의 통화
    BN 담 넘어가
    KU 예, 알겠습니다.
    BN 어. 담 넘어서
    KU 예.
    BN 거기 내려서 담 너머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알았지?
    KU 예, 예 바로 내려, 다 하차해서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BN 어.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KU 예, 알겠습니다.
    00:31경 BN과 KV의 통화
    - 566 -
    위와 같은 BN의 지시에 따라 BR여단 OT대대 소속 136명 중 KU 등 49명이 00:34경
    부터 00:36경까지 개인화기인 소총을 휴대한 채 국회 2문 서쪽 약 50m 부근의 담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고,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BN은 
    00:34경 AJ과 통화하였다. 
    한편 AH사령부 작전처는 00:30경 BR여단장 BN에게 ‘1개 대대를 CN정당사로 투입
    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피고인 E은 2024. 12. 4. 00:31:04경 자신의 비화폰으로 AJ에게 전화하여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J은 00:32~00:36경 피고인 F과 통화하
    였는데, 당시 피고인 F은 AJ에게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 밖
    으로 이탈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J은 00:34경 BN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국
    회의원들이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니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BN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지 말고,
    KV 예.
    BN 의사당으로 가
    KV 의사당으로, 알겠습니다.
    BN 어, 담 넘어가야 돼. 여기 들어오면
    KV 예
    BN 꽉 막혔어
    KV 아...
    BN 그래서 담 넘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히면
    KV 예
    BN 하차를 해
    KV 예
    BN 그래서 담 넘어가, 담 넘어서 OT대대와 SJ대대가 같이
    KV 예
    BN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알았지?
    KV 밖으로 다, 네. 내보내겠습니다.
    - 567 -
    지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S를 포함한 19명의 병력이 00:32경 국회의사당 AJY호 유리창을 
    깨서 국회의사당 본관 2층으로 진입하였는데, BR여단장 BN은 00:39경 작전참모 TC의 
    휴대전화를 통해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의사당 본관 쪽으로 이동 중인) OT대대장 
    KU에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 ‘문짝 부숴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677번).
    BN은 2024. 12. 4. 00:40경 (아직 국회 인근에 도착하기 전인) BR여단 SJ대대장 KV
    에게 전화하여 ‘하차해서 담 넘어가’, ‘그래서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얘들이 이제 뭐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
    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N 그 국회 그, 저기,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KU 예.
    BN 의결하려고 하고, 하고 있대.
    KU 예.
    BN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
    KU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한 2개 지역대로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BN 어.
    KU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BN 문짝 부숴서 끄집어내. 어.
    KU 예, 알겠습니다.
    BN 그래서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KV 예.
    BN 얘들이 이제 뭐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야.
    KV 예.
    BN 그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KV 예. 알겠습니다.
    - 568 -
    BR여단장 BN은 AJ과 00:41경 3분 24초, 00:45경 1분 19초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BR여단은 00:45경 유사시 OT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총용 5.56㎜ 실탄 26,770발을 
    탄약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KU 등 OT대대 병력 49명은 00:43경 국회의사당 본
    관 2층 정문 앞에 집결하였고, 그곳에서 문 앞을 막고 있는 국회 관계자, 기자 등과 대
    치하며 계속 몸싸움을 하였다.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캡처 화면은 다음과 같다.
    KV 등 SJ대대 소속 병력 124명은 00:46경 국회 부근에 도착하였고, 이후 00:47경부
    터 00:55경까지 SJ대대 ANV지역대 37명, ANW지역대 40명 도합 77명은 국회 3문을 
    통해, BR여단 SJ대대장, 작전과장, 주임원사 3명은 국회 4문을 통해, 나머지 ANX지역
    대 소속 42명은 3문 북쪽 담을 넘어 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BN은 00:49경 작전
    참모 TC의 휴대전화로 SJ대대장 KV에게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그 투표
    들 못 하도록’이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N 야, SJ대장
    KV 예.
    - 569 -
    BN은 00:47경 BR여단 작전참모 TC의 휴대전화로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입구에
    서 다수의 사람들과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던 OT대대장 KU에게 ‘OT대대의 국회의사당 
    정문 강행돌파’를 지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몸싸움
    이 계속되었다.
    KU는 00:51경 BN에게 ‘건물은 지금 막혀서 완전 못 들어가고’, ‘진입하다가 실패했
    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BN으로부터 ‘유리창이라도 
    깨’라는 지시를 받았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C 어. 그래. 뭐 보고인 상황이니?
    KU 예. 선배님, 지금 저희 앞에 본청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아, 기자들이 지금 너무 완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TC 기자들, 기자들이 너무 완강히 대응해서,
    KU 예. 지금 강행 돌파를 할지 지금 지침을 좀 받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TC 강행 돌파요. 지금 어디 있다고? 여기 입구 앞에,
    KU 본청 입구에 있습니다.
    TC 잠시만.
    BN 야, 못 들어가냐?
    KU 예. 지금 너무 격렬합니다. 여단장님,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BN 뚫고 들어가 봐.
    KU 예.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BN 건물은? 건물은 진입 못 했지?
    KU 건물은 지금 막혀서 완전 못 들어가고,
    BN 응.
    BN 너 뒤로 해서라도 넘어가.
    KV 예, 알겠습니다.
    BN 국회 그 의사당에 들어가서,
    KV 예.
    BN 그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KV 예. 지금 지역대들,
    BN 그 투표들 못 하도록.
    KV 예. 알겠습니다.
    - 570 -
    BN은 00:57경 AH사령부 참모장 EF을 통해 AJ에게 ‘국회에 진입했는데, 건물 본청
    은 사람들로 꽉 막혀있어서 진입하지 못했다. 유리창을 깨서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
    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위 BN의 지시에 따라 KU를 포함한 OT대대 병력 49명 중 일부는 00:55경 국회의사
    당 본관 1층 후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재차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J대대 병력 122명은 00:47경부터 00:55경까지 국회 경내로 진입
    한 후 바로 국회의사당 본관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00:57경 국회 본관 2층 정
    문에서 여전히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고 있는 OT대대 일부 병력과 합류하였다. 그
    리고 SJ대대 일부 병력 역시 본관 1층 후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위 2층 정문에서는 
    여전히 대치상황이 지속되었다.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캡처 화면은 위와 같다.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은 바깥쪽 유리문(외문)과 안쪽 유리문(내문)이 있는 구조인데, 
    당시 바깥쪽 유리문은 잠겨있었다. KU가 00:57경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문 바깥쪽 유
    KU 진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N 유리창이라도 깨.
    KU 예. 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BN 어, 어, 어.
    - 571 -
    리문(외문)을 힘을 주어 흔들어 떼 내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 개방하였고, 외문 안으로 
    OT대대 병력 20여명이 들어갔다. KU 등이 진입하자마자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미리 기
    다리고 있던 국회 관계자 등이 문을 막으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
    리는 등 KU 등 병력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였다. 뒤이어 후문 방향으로 온 SJ대대 소
    속 약 18명가량의 병력이 외문 안으로 들어와 합류하였고, 이후에도 대치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BN은 01:00경 KU로부터 ‘후문 외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소화기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여 내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보고받자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
    라도 끄집어 내오래’,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라고 말하며 AJ의 직전 지시사
    항을 전달하였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U 후문, 후문으로 문은 부수고 들어왔는데,
    BN 어, 어.
    KU 하필 내부에서 또 내부 안쪽 문 두 번째 문을 지금 돌파 못 하고 그쪽에서 소화기하고 소화
    전으로 지금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BN 어. 거기 지금 몇 명 있어?
    KU 지금 저희 한 40명 있습니다.
    BN 40명?
    KU 예.
    BN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KU 알겠습니다.
    BN 그 SJ대대한테 해서 니들 온 쪽으로 SJ대대를 그, 그쪽으로 유도해.
    KU 예. SJ대대 만났습니다.
    BN 만났어?
    KU 예.
    BN 다 합해서 40명이야?
    KU 예. 지금 40명쯤 됩니다.
    BN 다른 애들은?
    KU 지금 일부 인원은 진입을 못 해서 차량 하차 지점에 있습니다.
    BN 응?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
    KU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단장님.
    - 572 -
    BN은 이 법정에서 “저는 OT대대하고 같이 국회로 출발했는데, 소형차량이라 00:24
    경 전후로 먼저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상공에 있는 헬기였다. 
    헬기들이 막 이착륙을 하고 있었고, 본부에 연락해 보고 나서야 BV특임단이 투입되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부에서 ‘BV이 투입됐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간인하고 대
    치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 유리창 깨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 급하니까 너희들도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 BV특임단이 투입될 정도면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테러인지 도발인지 당황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 담벼락에서 경찰들과 몸
    싸움하는 게 보였다.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난리였다. 게다가 도착 전에 이미 P사령관
    으로부터 ‘시민들이 경찰과 대립하고 있고 경찰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를 들은 상태였다. 일부 시민들은 저희 차량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 저는 소요사태라고 
    짐작하고 빨리 작전을 실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OT대대는 00:30경 SJ대대는 00:46
    경 국회에 도착하였다.”, “저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국회 2문 앞 도로가에서 작전을 지
    휘했다. 국회 내부 지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살펴보려고 문 앞에 갔다가 시민
    들에게 봉쇄되어서 그냥 2문 앞에 정지한 상태였다. 도착하기 전에는 국회 내에서 소
    요를 일으키고 있는 민간인을 끄집어내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회에 도
    착하기 전인 00:20경 KV에게 비슷한 취지로 지시했다. 그런데 막 국회에 도착했을 때 
    AJ으로부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을 받았다. 저는 ‘의원들이 싸우고 있
    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서서히 ‘국회의원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사령관의 지침이구
    나.’라고 인식했다. 그때부터 저나 참모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전을 진
    행했다. 제가 00:30경 KU에게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하고, 00:31경 
    KV에게 의원 회관으로 가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은 사령관으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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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사령관인지 참
    모장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참모장 역시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령관의 지시다.”, “당시 OT대대 병력 49명, SJ대대 병력 122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
    하였다. OT대대 병력 49명 및 SJ대대 병력 42명은 월담을, 나머지 SJ대대 병력 80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국회 경내에 들어갔다.”, “00:40경 KV에게 ‘얘
    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말할 당시 저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한 수준이
    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라든가 하는 내용은 잘 몰랐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시
    한 것이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의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AJ의 말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였다. 00:50경 KU에게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지시한 것 역시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지시한 것이다. 01:00
    경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말한 것 역시 사령관의 워딩을 그대
    로 말한 것이다.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도끼로’라는 단
    어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F은 이 법정에서 “AJ 사령관 옆에 있었다. BV특임단과 BR여단이 국회에 도착한 
    이후에 제가 기억하는 AJ 사령관의 지시는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라’,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내용이다. ‘전기를 끊으면 안 되느냐?’는 
    말도 하였는데 그건 현장 지휘관이랑 상의한 내용이어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한다. 사령관께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듣지 못했다. 단지 지시하는 내용을 옆에
    서 들었다. 사령관께서 전화를 받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복명복창한 것은 기억난다. 그래서 BS나 BN에게 하는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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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F 등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사령관의 지시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실 안에 있던 다른 인원도 같이 들었다.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
    라’는 지시를 할 때는 뜻밖이어서 저뿐 아니라 같이 있던 BAJ처장 EH 대령, BAI처장 
    EG 대령 등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 기억난다. AJ 사령관은 
    F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자마자 바로 BS나 BN에게 그대로 지시를 했다.”, “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에 대하여) 전투통제실에 비디오월 왼쪽 아래
    에 TV 화면이 2개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YC언론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고, 소리 없이 
    자막만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화면에서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들어간 병력들이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
    었고, 자막에는 표결정족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디오월 
    화면에 비해 TV 화면은 매우 작은 편이다. 게다가 저희가 전투통제실 안에 개인전화기
    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뉴스방송이었다. 소리
    가 나오지 않는 뉴스방송을 힐끔힐끔 보면서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런 정도로 인지하
    고 있었다. 당시 표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AJ이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
    는 지시를 하였는데,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하면서 서로 쳐다봤다.”,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이 되기 전까지는 전화가 많이 왔다. (AJ이) 전화를 계속 받고 또 
    지시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옆에서 느끼기로 ‘매우 조급하고 또 압박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AH사령부 DJ여단
    AH사령부 DJ여단장 EA의 지시에 따라 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어 있던 DJ여단 OL대
    대(대대장 OM) 144명 중 본대 118명, 후발대 22명 총 142명이 2024. 12. 3. 23:4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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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나머지 2명과 OQ대대(대대장 OR) KW지역대 약 60여
    명이 DO(서울 ACF, 3층)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AJ으로부터 ‘실탄과 공포탄을 함께 
    가져가되 실탄은 대대장 또는 지역대장이 통합 보관하고, 공포탄은 개별 분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OL대대장 OM은 출발 직전 군수참모 ANY로부터 ‘테이저건과 가스총 
    휴대’를 유선으로 지시받아 테이저건과 가스총을 휴대하였고, OQ대대는 인원이 소집되
    자마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공포탄과 섬광폭음탄만을 지참한 채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여단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는 AJ의 지시에 따라 EA과 DJ여단 지휘부, 지원 
    병력 12명가량도 23:5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인원들은 단독군장을 한 상태에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였고, 권총을 지참하였다. 
    DJ여단장 EA 및 DJ여단 지휘부 인원 약 7명과 OL대대 대대장 OM 등 병력 약 150
    명은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하였고, EA의 지시에 
    따라 OL대대 ON지역대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 안쪽에서 외곽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대기하였다. EA은 00:54경 DO(서울 ACF)으로 이동하였는
    데, 그 무렵 DO에 도착한 DJ여단 OQ대대장 OR은 부대원 약 15명을 DO 건물 외곽 
    경계 임무에 배치한 후 나머지 인원들을 차량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경계 임
    무를 하던 위 부대원들은 일반인 3명이 DO 건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는 일
    이 있었다.
    OM은 수사기관에서 “23:43경 출동 준비 완료를 해서 여단장님께 보고했고, 출동 지
    시하셔서 바로 출발했다. 출발 당시에는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없었지만, 신속대응부대
    는 즉시 출동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야 해서 부대 
    밖으로 나왔다. 23:45경 OJ 작전참모로부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가라’는 지시를 받
    - 576 -
    고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목적지를 전달한 후 이동하였다. 당시 작전참모가 목적지만 
    말해주고 임무를 말해주지 않아 무슨 임무인지는 몰랐다. 저희 선발대가 도착했을 때 
    EA 여단장도 도착해 있었다. 관악청사는 정문이 없고 차량 출입 차단봉만 내려져 있었
    다. 여단장께서 00:23~00:30경 ‘1개 지역대는 관악청사 담벽 안쪽에서 외곽을 확보하
    고, 나머지는 다 버스에 탑승해서 차량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 ON지역대 48명이 
    청사 경내 안쪽에서 경계근무를 했다. 여단장께서 00:45경~01:00경 DO으로 간다고 하
    시며 가셨다. 관악청사 건물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출입문이 있는
    지도 확인해 본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AH사령부 BR여단 OU대대(대대장 OW 및 병력 114명)는 00:47경 사령부에서 차
    량에 탑승하여 출동 준비를 완료하고, 00:56경 대형버스 2대, 지휘차량 1대, 구급차
    (AMB) 1대를 이용해 여의도 소재 CN정당 당사로 출동하여 01:01경 부대 위병소를 통
    과하였는데, 위 OU대대가 통과한 후 위 위병소는 폐쇄되었다.
    라) P사령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P사령부에서 P사령관 AL는 23:00경 국회로 출동하여 
    23:25~30경 국회 부근에 도착하였고, FT경비단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를 포함한 
    대테러특임부대 16명은 23:10경 국회로 출동하여 23:45경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 주차
    장에 도착해 그중 15명이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다가 출입을 저지당하자 00:24경 경찰
    의 도움을 받아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FT경비단 FU특임
    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을 포함한 대테러초동조치부대 11명은 23:19경 국회로 출
    동하여 23:46경 국회 1문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인파로 인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
    황이었고, AZE단장 FX을 포함한 대테러초동조치부대 12명과 기동중대 2명은 23:30경 
    - 577 -
    국회로 출동하여 12. 4. 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 공고 이후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은 2024. 12. 3. 23:25경 대통령
    경호처 AIK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경비 병력 보강을 요청받았고, AL의 승인을 받아 12. 
    4. 00:40경 FT경비단 DU경비대대 소속 70명을 대통령 관저 경비 병력으로 추가 투입
    하였으며, 01:08경 위 병력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하였다.
    ㈏ P사령관 AL는 2024. 12. 3. 23:30경 국회 외곽 남서쪽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당
    시 경찰에 의해 국회 경내로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AL는 즉시 피고인 J에
    게 전화하여 ‘(경찰이) 길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한다.’, ‘P사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L는 국회 인근
    에 도착한 직후인 23:33:43경 피고인 F으로부터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으로 걸려온 전화
    를 받고 ‘국회로 들어가는 문이 다 막혀 있어 부하들에게 총은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
    라고 했다.’는 취지로 상황보고를 하였는데, 그때 국방부 비화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의 전속부관인 SY에게 국방부 비화폰을 건넸다가, 이후 SY가 위 전화가 피고인 E
    로부터 걸려온 전화임을 알려주자 피고인 F과의 전화를 마친 후 피고인 E과 통화하였
    다. 당시 피고인 E은 AL에게 ‘거기 현장 상황이 어때요?’라고 물었고, 이에 AL는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경찰 경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막고 있어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협조 받아서 담 넘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도 내려놓고’라
    며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문이 다 막혀 있어 부하들에게 총을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
    라고 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AL는 이후에도 계속 차량으로 국회 외곽을 돌면서 
    상황을 주시하다가 2024. 12. 4. 00:00~00:10경 P사령부 본부에 유선으로 ‘여기는 장갑
    차는 오면 안 된다. 사람이 많아서 장갑차 오면 큰일 난다’, ‘지나다니지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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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국회 담 넘어서 들어가라’, ‘총은 버스에 두고 내려라’, 
    ‘FR이 국회에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협조를 구해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AL는 
    00:17경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분 56초가량 통화하면서 
    ‘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최초 보고를 하였고, 00:19경 
    AH사령관 AJ과 통화하였다.
    AL는 23:37경 FQ단장 FR과 통화하며 ‘우리 병력 배치 좀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였
    다. 이후 AL는 여러 보고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00:40경 국회 인근에서 다소 떨어진 P사령부 여의도진지(서울 ANZ 인근)로 이동하
    였다. 
    ㈐ P사령부 FT경비단 FU특임대대 KC지역대 대테러초동조치부대 11명(선발대)이 
    2024. 12. 3. 23:19경 먼저 국회로 출동한 후, FU특임대대 KE지역대장 KF는 23:28경 
    FU특임대대 연병장에 KE지역대 병력과 함께 집합 후 장갑차에 탑승해 대기하면서 FU
    특임대대장 GE에게 출동준비 완료 보고를 하였는데 ‘지금 바로 나갈 수 있기는 한데 
    장갑차를 정말 가지고 나가는 게 맞나?’,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 교통사고의 위험
    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금 걱정된다.’라는 취
    지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GE은 ‘확인해보겠다’, ‘일단 기다려봐, 단장님께 한 번 
    지침 받아볼게’, ‘(모듈 부대) 일단 놓고 가는 것으로 판단해라. 나머지 뒤는 내가 정리
    하겠다.’고 지시하였고, FT경비단장 FW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후 ‘단장님 지시다. 장갑
    차 원상복귀 시키고 버스로 갈아타라. 세부적인 것은 AOA 소령(차량 통제 군수 인원)
    하고 전화해서 조치를 받아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FU특임대대 KE지역대는 다시 
    출동준비를 하였는데 중형버스 배차가 지연되어 대기하는 바람에 2024. 12. 4. 00: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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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 탑승해 출동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
    P사령부 FT경비단 FV특임대대 KA지역대 대테러특임부대 16명(선발대)이 23:10경 
    먼저 국회로 출동한 후 FV특임대대 대대장 GF 포함 총원 29명은 장갑차에 탑승하는 
    등 출동준비를 완료한 후 23:40경 FT경비단장 FW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FW은 ‘사
    령관님 지시로 장갑차는 운용하지 않는다, 버스에 탑승하라’며 버스로 변경해 출동 준
    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아울러 FV특임대 후속부대원들에게 삼단봉을 휴대하도록 지시
    하였다. 
    FT경비단장 FW을 포함한 FT경비단 본부 병력 총 29명은 23:44경 국회로 출동하였
    고, 당시 위 인원들은 소총 22정, 권총 4정을 지참한 상태였으며, 출발 전 참모장 FY
    으로부터 ‘총기를 두고 내려라, 안전에 유의해라’, ‘총과 탄을 놓고 내려라, 시민을 다치
    지 않게 안전하게 하라’는 AL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위 FT경비단 본부 병력 29명
    은 00:04경 국회 1문 앞을 지나 7문 앞에 도착하였다. 
    ㈑ 한편 (23:19경 국회로 출동한 FU특임대대 선발대 10명을 지휘하던) FU특임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은 ‘P사령관에게 출동상황을 보고하라’는 KO지역대장 AHP의 지
    시에 따라 23:40경 P사령관 AL에게 전화하여 약 1분 32초간 통화하였는데, 당시 KD은 
    AL에게 ‘대테러초동팀이 출동하여 현재 국회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AL로
    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을 막아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팀원들에게 전달하였다. 
    KD 등 11명이 탄 버스는 23:46경 국회 1문 앞에 도착하였고, KD은 그 무렵 FT경비단
    장 FW에게 ‘군중들이 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버스 밑으로 들어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직후 KD은 다시 AL로부터 전화를 받았는
    데, AL는 FU특임대대 선발대의 현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재 AL 본인도 국회 외곽에 있
    - 580 -
    으나 국회 경내 출입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국회 정문을 봉쇄할 수 있냐’, ‘국회 출입
    이 쉽지 않을 텐데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
    가고 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우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만한 그런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 이동해라’, ‘국회 정문에 사람이 많다. 현장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들어
    가라. 차량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면 버스를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시킨 뒤 총기를 버스
    에 내려두고 도보로 이동하라,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을 막아라.’라고 지시하였다. KD
    은 2024. 12. 4. 00:00경 AL에게 전화해 ‘현재 국회 1, 2문 사이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
    고 있으나 진입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00:15경 AL에게 여전히 같은 상황
    (진입 제한)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23:10경 국회로 출동한)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를 포함한 대테러특임부대 16
    명(선발대)은 23:45경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KB는 23:47경 P사
    령부 AL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FR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지시에 따라 운전병을 제외한 15명은 12. 4. 00:10경 국회 1문 앞에 도착해 국회 경내
    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군중들에 의해 진입을 저지당해 자리를 피하였다.
    ㈒ P사령부 AZE단장 FX은 AZE단 선발대 13명과 함께 23:19경 국회로 출동하였는
    데, FX은 23:51경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여 ‘도착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야? 주변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였
    고, 이들은 12. 4. 00:02~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FX은 도착할 무렵 AL와 통
    화하면서 AL로부터 ‘군사경찰 그 특임 애들 왔으면, 걔들은 담타고 집어넣어 보내.’, 
    ‘그 안에 보면 FR 장군이라고 있거든? 본청에서 어디 하나 게이트 맡아서 거 못 들어
    - 581 -
    오게 막는 것만 해. 알았지?’,69) ‘당신들은 또 경찰이니까, 특임 애들이랑 부딪히면 당
    신 체포한다고 하고 끌고 나가라고’, ‘최대한 경찰들 많이 들어가야 한다, 안에’라고 지
    시하였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9) FX은 이 법원에서 ‘위 지시를 국회의사당 본청의 문을 막아 출입을 차단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다만 그 대상을 국회의원
    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X 충성, 사령관님. AZE단장입니다.
    AL 어. 나 지금 저 현장에 있는데,
    FX 예, 예. 사령관님.
    AL 여기에 다 경찰이 완전히 막혀서 절대 MC 못 들어가거든?
    FX 예, 예. 지금,
    AL 그냥,
    FX 도착은 했는데,
    AL 외곽에서 그냥 저,
    FX 예, 예.
    AL 에스크, 에, 여기서 *** 하면서,
    FX 예, 예.
    AL 무력시위만 해.
    FX 예, 예. 알겠습니다. 인근,
    AL 어.
    FX 주변에 그 기동순찰하면서 그런 활동만 하겠습니다.
    AL 어, 기동순찰하면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보
    이면 빨리 어디라고 알려주고.
    FX 예,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AL 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불가능해.
    FX 예, 예. 저, 저도 지금 봤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AL 어.
    FX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AL 그 대신 저, 저 군사경찰 그 특임 애들 왔으면,
    FX 예, 예. 왔습니다.
    AL 걔들은 담타고 집어넣어 보내.
    FX 아,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AL 어. 그래서 그 안에 보면 FR 장군이라고 *** 있거든?
    FX 예, 예. 예.
    AL 본청에서 어디 하나 게이트 맡아서 거 못 들어오게 막는 것만 해. 알았지?
    FX 예,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AL 총 갖고 들어가지 말고.
    FX 그 총은, 총하고 탄은 놔두고,
    AL 어.
    - 582 -
    FX은 이 법정에서 “제가 대테러초동조치팀을 국회로 보낼 당시 저 또한 제 임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임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저도 현장에 도착하여 FW 대령에게 전화해 ‘우리 임무가 무
    엇이냐?’고 물어보았다. FW이 제게 ‘선배님이 들으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여 
    제가 ‘들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저는 12. 3. 23:30경 부대에서 출발해 국회 현장에 
    12. 4. 00:05경 도착하였다. 대테러초동조치팀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 중 사령관님께 전
    화를 받아 임무를 하달 받았다. AL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너희 MC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
    FX 삼단봉은 휴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AL 그렇지.
    FX 예, 예.
    AL 그래서 당신들은 경찰이니깐,
    FX 예, 예.
    AL 경, 경찰 그 권한으로 하라고.
    FX 예.
    AL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 계엄군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
    FX 예, 예.
    AL 합참에서.
    FX 예, 예.
    AL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정, 정당하니까 경찰, 당신들은 또 경찰이
    니까,
    FX 예, 예.
    AL 저, 우리 저 특임 애들이랑 부딪히면 경찰이 가서 저, 뭐냐, 안에 경찰 이게 있으니까 당신 체
    포한다고 하고 끌고 나가라고.
    FX 예, 예. 알겠습니다.
    AL 과, 과감하게.
    FX 예, 예.
    AL 응, 응.
    FX 예,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AL 최대한 경찰들 많이 들어가야 된다, 안에.
    FX 예, 예. 알겠습니다.
    AL 오케이.
    FX 예,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 583 -
    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 달라’, ‘너희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협력관실 FR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
    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
    신들은 군사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
    지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
    어서 일단 사령관님 지시대로 MC로 하여금 국회 외부를 돌아보도록 지시했다. 다만 
    담을 넘어 들어가고 민간인을 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01:00경 FW에게 
    FT경비단이 국회에 진입하였는지를 확인했는데, FW이 ‘자신들도 경찰 협조를 얻어 담
    을 넘어 들어왔다.’고 말하기에 특임대대장으로 하여금 경찰에 확인을 해 보라고 했고, 
    경찰이 협조를 하겠다고 하여 01:40경 특임중대장 포함 10명에게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 FR 장군을 만나라’고만 지시하였다. 그 후 특임대대장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진입한 특임중대장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FT경비단 소속 인원들이 철수
    하고 있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FW에게 확인해 보니 FW이 ‘철수 중인 것이 사
    실이고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되었다.’고 알려주어서 바로 철수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당시 FX 대령을 개인적으로 P사령관실로 불렀었는데 이후 잊고 
    있었다. FY 참모장이 23:15경 제게 ’AZE단 병력도 출동했다‘는 취지로 알려줘서 그때 
    알았다. 본래 대테러작전을 하면 시민과 테러범을 분리시키면서 시민들도 테러범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현장에서 검문, 검색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FT경비단은 그
    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도착한 AZE단 인원들에게 차단과 검문을 명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는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 584 -
    있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검사님은 TV를 보시니까 그림이 보여
    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검사님이 저랑 차 안에서 TV도 못 보고 전화통화
    로 보고받는 내용, 그다음에 제가 육안으로 앞에 쉴드창으로 바깥을 내다보면 딱 모양
    이 미국의 폭동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시민이 폭동한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잘못하
    면 큰일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제가 
    이렇게 증언할 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언론도 거기 현장 간 군인들, P사 AH사 병력
    들이 현장에서 보던 상황은 전혀 TV를 통해서 내부 상황도 모르고 임무 받고 갔는데 
    모양이 보여지는 데서 임무를 받으면 ‘아, 그런 거겠다.’하고 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
    도 저의 조서 보면 제 밑의 중대장, 지역대장 전부 다 그래요. ‘아, 국회의사당 본관 안
    에 반국가세력이나 종북세력이 있나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P사령부 AZE단장 FX은 2024. 12. 4. 00:12경 AZE단 AYE과장 VK과 통화하면서 ‘나 
    지금 사령관님하고 통화하긴 했는데, 뭔가를 부여받기는 했는데 그거를 지금 실행하기
    가, 쉽지 않아’, ‘사령관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그거는 뭐 하여튼 뭐 임무를 받긴 받았
    는데’, ‘하여튼 현장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후 FX은 춘천 소재 AOB군단 AZE단장 VL
    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FX이 VK, VL과 한 구체적인 각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FX과 VK의 통화 내용
    FX 음... 지금 VTC에서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VK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FX 응.
    VK 그냥 참모장님하고 등장은 다 돼 계신데,
    FX 응.
    - 585 -
    VK 저기 참모장님은 그 내부에서만 지금 토의하고 계십니다.
    FX 지금 현장에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VK 예.
    FX 나 지금 사령관님하고 통화하긴 했는데,
    VK 예.
    FX 뭔가를 부여받고, 받기는 했는데 그거를 지금 실행하기가,
    VK 예.
    FX 아, 쉽지 않아.
    FX 지금 하여튼 뭐 사령관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VK 네.
    FX 그거는 뭐 하여튼 뭐 임무를 받긴 받았는데,
    VK 예.
    FX 하여튼 현장에 있다,
    VK 예.
    FX 아, 그렇게 하고.
    VK 예.
    FX 응. 오케이, 알았어.
    VK 네.
    FX 그래, 그래.
    VK 네, 충성.
    FX 응.
    FX과 VL의 통화 내용
    FX 어, VL아.
    VL 네, 충성. 선배님.
    FX 응.
    VL 아...
    FX 니네도 소집됐나?
    VL 저, 소집이 아니고 지금 뭐 난리, 난리입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FX 야, 나는 지금... 가지? 이해가 가지?
    VL 예.
    FX 추측이 가지?
    VL 아, 선배님 이건 뭐 지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그냥 뭐 떼로 이렇게, 이렇게 갑작
    스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다들?
    FX 아, 글쎄다.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뭐.
    VL 예.
    FX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나와 있어.
    VL 아, 선배 어디 사령부 가십니까?
    FX 아니. 사령부가 아니라 나 지금 나와 있어.
    VL 나와 계십니까?
    - 586 -
    위와 같이 통화를 마친 후 AZE단장 FX은 2024. 12. 4. 00:15경 자신과 함께 AZE단 
    선발대로 출동한 특임중대장 KG에게 전화해 AZE단 선발대 인원의 현 위치와 상황(국
    회 1문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대기 중)에 대해 확인하면서 ‘네가 
    좀 정신교육을 해. 일단은 단장 오는데, 우리가 이거는 뭐 군인이니까 하게 되어 있는 
    거 하는 건데 절대 불법적인 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탄약을 갖고 나가진 않
    는다. 우리가 뭐 국민에게 위해행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며 선발대 인원
    FX 응. 그래. 뭐,
    VL 그렇습니까? 아...
    FX 우리는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
    VL 아... 선배님.
    FX 어떤 흐름인지는 나중에 뭐 평가할 테고.
    VL 예. 그러면 뭐 다 때려. 다 때려 막겠죠. 뭐 우리는.
    FX 응.
    VL 그래도 뭐 우린 뭐 그냥 하는 일 해야죠, 뭐.
    FX 하는 일 하는 거고 지금 뭔가가 또 계속 내려오고 있어. 이런 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VL 아, 저, 선배님 육군 소장이랑 좀 아까 통화하다가 짜증나가고.
    FX 왜? 왜? 왜? 왜?
    VL 비상계엄 선포됐으면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FX 아, 그런가?
    VL 아, 그쵸. 우리 수사 인력 다 돌려줘야 되는데,
    FX 맞어. 맞어. 치안처도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VL 예.
    FX 응.
    VL 근데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 없다고.
    FX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리된 게 없어.
    VL (한숨)
    FX 위에서도 선포만 했지.
    VL 예.
    FX 그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하고 있을 거야.
    VL (한숨)
    FX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소집되는 것도 아니고 소집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
    VL 뭐, 뭘 노린 거죠, 지금? 대통령이?
    FX 몰라. 우리는 뭐 군인이니까.
    - 587 -
    들이 국회 1문 인근에서 차량대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AZE단 특임대대장 GG을 포함한 AZE단 후속 병력 62명(대대본부 병력 3명, 특임중
    대 36명, 기동중대 23명)이 2024. 12. 4. 00:08경 P사령부 본부에서 국회를 향해 출동
    하였다. 당시 대대본부 병력 3명은 권총 3정, 삼단봉 3개를 지참해 렉스턴 차량 1대로 
    이동하였고, 특임중대 36명은 소총 28정, 저격총 3정, 권총 35정, 삼단봉 35개를 지참
    해 버스 1대를 통해 이동하였으며, 기동중대 23명은 삼단봉 23개를 지참해 MC 23대를 
    이용해 출발하였고, 별도 탄약은 지참하지 않았다. AZE단장 FX은 00:17경 GG에게 전
    화하여 AZE단 후속부대의 출발 여부를 물으면서 ‘특임중대장 KG과 연락하여 KG이 대
    기하고 있는 위치로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구체적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G 충성.
    FX 어. GG아, 출발은 했나?
    GG 지금 현재 출발했고,
    FX 응.
    GG 지금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FX 아, 많이 왔네.
    GG 예, 예.
    FX 여기 그 KG하고 통화를 해서,
    GG 예.
    FX 이 안쪽으로 잘못 들어와 버리면 차가 아예 못 움직여.
    GG 예, 예.
    FX 아, 그러니까 KG랑 누구랑 통화를 시켜가지고,
    GG 예, 예.
    FX 나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 대기하는 데로?
    GG 예.
    FX 그쪽으로 가야 될 거야. 지금 뭔가를 들어가거나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내가 
    지금 사령관님 좀 전에 통화하기는 했는데,
    GG 예, 예.
    FX 임무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되게 애매하게 받았어.
    GG 아, 예. 예.
    FX 어, 그냥 그쪽으로 일단 와라.
    - 588 -
    특임대대장 GG 포함 AZE단 후속 병력 62명은 00:39경 국회의사당 인근 KH 앞 노
    상에 도착하였다. GG은 00:40경 AZE단장 FX에게 도착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하면서 
    ‘시민과 군병력의 충돌이 목격된다.’고 말하였는데, FX으로부터 ‘총이나 탄은 절대 가지
    고 안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 있는 병력들하고 충돌이 있다는 거지?’, ‘야! 그 
    촬영을 해서 나한테 한 번 좀 보낼 수 있을까?’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GG은 현장 
    영상을 촬영해 FX에게 전송하였고, 00:47경 FX으로부터 ‘자신(FX)이 있는 위치로 오
    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GG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해 FX을 만났는데, FX으로부터 
    ‘내가 KG 특임중대장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FQ단장 FR 장군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임무를 주었다’, ‘다만 KG으로부터 현재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구체적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GG 예, 알겠습니다. 예, 예.
    FX 아, 그래. 그래.
    GG KG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00:40경 통화
    FX 어
    GG 단장님! 여기 국회의사당 간판 앞인데 여기서 단장님 계신데까지가 한 250~300m입니다. 근
    데 시민들이 지금 저희 말고 군 병력 대상으로 지금 약간 물리적 충돌하면서 막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FX 군병력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GG 저기 보니까 경비단? 어딘지 모르겠는데. 전투복 입은 인원들이... 지금 소총 매고 있는데 민
    간인들이 총 뺏고 있습니다.
    FX 거기 AH사 아닐까 싶은데.
    GG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저희도.
    FX 그래서 우리는 내리지 말고 일단 내가 여기 교육은 총이나 탄은 절대 가지고 안 내린다. 그
    렇게 얘기를 했거든.
    GG 특임대 인원들은 차량에 탑승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MC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거기 건너가려면 저 인원들을 뚫고 지나가려면 시민의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589 -
    FX 시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GG 예 여기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기 저희 있는데서 단장님 계시는데 까지
    FX 아니 그래서 내가 봤어 내가 거기를 지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차 안에 타고 있고 MC
    에도 위해를 가한다고?
    GG 아니 MC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지금 이동은 안하고 있어요. 저희 보이는 50m 앞에 
    지금 아마 AH사 애들 같은데 걔네들하고 민간시민하고 엉켜있습니다.
    FX 그러면 버스 있지! 니네 버스타고 오고 있지?
    GG 예 버스 지금 정차해 놓은 상태입니다.
    FX 버스하고 너네 차량... 그럼 MC는?
    GG MC도 지금 다 정차해서 서 있습니다.
    FX MC를 이렇게 돌아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GG 돌아서 그쪽 길로 말입니까?
    FX 그러니까 MC는 기동성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건물 뒤쪽
    으로 돌아서 그럴 수는 없나?
    GG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X 그리고 니네 차량은 경광등이나 이런 거는 뭐 경찰이잖아! 우리 차량들은 내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GG 예! 에!
    FX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 있는 병력들하고 충돌이 있다는 거지?
    GG 예! 저기 앞에 전투복 입은 인원들
    FX 야! 그 촬영을 해서 나한테 한번 좀 보낼 수 있을까?
    GG 예! 에! 보내드리겠습니다.
    00:40경 통화
    GG 충성!
    FX 어 GG아! 근데 그 동영상 보면 충돌이 있거나 그런 건 없다.
    GG 예!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잠깐 AH사애들 한 3~4명 민간 시민들이 감싸가지고 막 옷 
    뺏고 막 이것저것 뺏었는데 옛날에 한우 파동이 있었을 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민들
    이 좀 약간
    FX 지금은 근데 그런 현상은 없고?
    GG 예 지금은 또 없습니다. 없고 지금 경찰 기동대가 순차적으로 도착해서 그쪽으로 도보로 들
    어가고 있습니다.
    FX 아~!
    GG 차량은 못 들어가고 저기 인원들도
    FX 그러니까 그 뚫고도 못 와?
    GG 저희가...
    FX 좀 전에 내 차량은 우리 차량은 지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아예 막고 있냐고?
    GG 예 시민들이 도로에 다 막고 있습니다.
    FX 그러면 거기 다 세워놓고 있다 이거지!
    GG 예!
    - 590 -
    AZE단장 FX은 GG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24. 12. 4. 01:02경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여 FW으로부터 ‘FT경비단 소속 인원들은 울타리를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전화통화에 따라 
    FX은 특임대대장 GG에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특임대
    대장 GG, 특임중대장 KG 등이 함께 이동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GG은 
    FX에게 “경찰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가는 거
    는 허용하겠다.'라고 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KG 등 AZE단 선발대 5명은 국회 
    1, 2문 기준 우측, KI 등 후속부대 5명은 국회 1, 2문 기준 좌측으로 각 월담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KG 등 5명은 01:35경 국회 1, 2문 우측 울타리를 넘
    어, 뒤따라 KI 등 후속부대 5명은 01:46경 국회 1, 2문 좌측 울타리를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위 FX과 FW의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X 그러면 200m 200m라고 그랬나 여기
    GG 약 한 250m입니다.
    FX 그러면 대대장이 거기 잘 대기하라고 그러고 대대장이 이쪽으로 한번 와 봐! 내가 있는 쪽에 
    당신 혼자 오지 말고 작조를 해서 오든지 와 봐
    GG 예 알겠습니다.
    FX 그 다음에 MC 누구든지..
    GG MC 2대는 지금 지형정찰시켰고 저랑 정작과장 둘이 가겠습니다.
    FX 어 그래 그래 오케이
    FX 거기 뭐, 뭐야. 내, 나도 사령관님께 지금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FW 예, 예.
    FX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그리고 저기 뭐야, 지금 단장도 들어가 있어요?
    FW 아닙니다. 저는 바깥에 있습니다.
    FX 병력들만 들여보내고?
    FW 예, 특임대만 들여보내고,
    FX 예.
    FW 저, 그, 저기 군사경찰 투입했습니까?
    FX 아니, 우리 아직 못 들어갔어.
    FW 몇 명 왔습니까?
    - 591 -
    GG은 이 법정에서 “저를 포함한 AZE단 후속병력 62명은 12. 4. 00:08경 P사를 출발
    해 00:39경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00:39경 KH 인근 앞 도로 갓길 쪽에 차량하고 MC
    들을 다 정차시켜 놓고 나서 그다음에 정면을 바라봤을 때, 당시 군인들로 보이는 인
    원들이 시민들과 뒤엉켜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군인들 2~3명이 시민들로부터 뭔가 총
    이든, 옷이든 뺏기는 모습이 멀리서 관측됐고, 이후 군인 1명이 시민한테 뭔가 달라고 
    하면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뛰어가면서 도로를 횡단해서 가는 모습을 봤고, 그 군인 
    1명은 뛰어간 다음에 자기 것을 회수했는지 유유히 천천히 다시 걸어서 복귀하는 모습
    을 확인했다. 최초 도착해서는 MC로 순찰이 가능한지, 지형이 어떤지를 확인하려 하였
    으나 현장에서 판단해 보니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 같아 MC는 아예 운행을 안 하
    고, 도보로 MC가 운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FX에게 ‘제한된다.’고 보고 드렸고, FX이 본
    인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했다. FX은 제게 ‘특임중대장 KG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KG으로부터 현재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고, 이후 FW과 통화하더니 ‘FW으
    로부터 자기들은 다 울타리 넘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도 안으로 최소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와 KG 등이 정문 우측에 있는 간부에게 
    FX 우리야 뭐 여기 온 거는 7, 나까지 73명 왔지. 근데 뭐 사령관님은 울타리를 보고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FW 아니, 우리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FX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다고?
    FW 예. 그거 경찰하고 협, 협조해가지고,
    FX 응.
    FW 한적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FX 지금 근데 경찰에서 하는 얘기는 울타리로도 안 되고 거기 FR 장군님 뭐, 그 보좌관인가가 그 
    AOC 건물 있는 쪽으로 나와 주면 신원 확인 후에 들여보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갔어
    요?
    FW 예, 아닙니다.
    - 592 -
    다가가 ‘우리도 정상적으로 지시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민들 때문에 정문으로 들
    어갈 수 가 없다. 그래서 좀 들어갈 수 있게 안내를 해 달라’고 말했고, 그 경찰 간부
    가 제게 ‘시민들이 동요되고 같이 넘어가지 않게 저쪽, 우측 어두운 쪽, 한 쪽으로 해
    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주었다. 그래서 KG 등 AZE단 선발대 5명과 후속
    부대 5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으로 정했다. KG 등 5명은 01:35경에 정문 우측 
    울타리를, KI 등 5명은 01:46경 정문 좌측 울타리를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총
    기는 따로 휴대하지 않고 흑복에 삼단봉만 휴대한 상태였다. 그 후 저는 차량에 탑승
    한 상태에서 국회 경내로 들어간 KG으로부터 ‘경비단이 철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
    았고, 01:47경 바로 FX에게 ‘10명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경비단하고 안에 있는 인원
    들이 다 철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가 01:29경 AOD 소령과 통화하면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정확한 보고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이 아니었다. 그래서 5명, 5명을 차례로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었는데, 안에 들어간 인
    원들로부터 경비단이 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바로 철수가 가능하겠다
    고 생각하여 바로 FX에게 보고한 것이다. 01:51경 FX 단장으로부터 ‘국회 경내로 진
    입한 병력들을 철수시켜라’는 지시를 받았다. FX은 당시 MC 5대를 남겨두고 20대만 
    주둔지로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출동한 버스들을 안전하게 호송해서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다. 실제 MC 2대는 경비단을 부대로 복귀하는데 지
    원했고, 나머지 3대는 저희와 같이 복귀하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한 10명은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02:10경 국회 밖으로 나와 02:17경 차량에 탑승했다. KG 대위는 현장에서 단장님으로
    부터 02:20경 복귀지시를 받아 복귀했고, 저희들은 아마 02:35~02:40경 복귀하기 시작
    - 593 -
    했다. 03:06경 부대로 모두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P사령부 AZE단 미결수용실 담당 AYT과장 MQ은(후속부대로 출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2024. 12. 3. 23:47경 AZE단 AYE과장 VK으로부터 ‘국방부 BD본부의 
    MN 중령이 물어본다. 현재 P사 미결수용실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3명을 이감시키려
    면, 어느 소속의 어떤 검사로부터 이감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을 한 후 MN 중령
    에게 알려드려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MQ은 23:48경 국방부 BD본부 
    MT처 MU과장 MN과 전화통화 하였고, MN에게 ‘P사 미결수용실에 3명의 미결수용자
    가 있는데, 이감하려면 2명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감 지휘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1명은 P사 AOE검찰대로부터 이감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확인해주었다. P사
    령부 AZE단장 FX 또한 23:52경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으로부터 전화로 ‘P사령부 
    미결수용실에 위치한 인원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MO군(단)과 P사 미결수용실이 1인 1거실로 활용될 수 있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는 취지로 이감 준비를 요청받았고, 통화 종료 후 23:54경 AZE단 예방안전과(VM)에 
    전화해 ‘수용 중인 3명에 대해 이감 지시가 떨어질 수 있다. 예방과는 그걸 준비하고 
    현장으로 오지 말라. 이감한다는 이야기는 미결수용실이 (비상계엄 관련) 사용될 수 있
    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그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VM으로부터 ‘저희도 
    국방부 BD본부로부터 국군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보
    고받았다. 당시 FX이 LB으로부터 이감 준비 연락을 받은 통화 내용 및 직후 예방과 
    FX과 LB의 통화 내용
    FX 어, LB아.
    LB 네, 선배님.
    FX 어.
    - 594 -
    LB 그, 지금 미결수용실에 있는 인원 3명,
    FX 응, 응.
    LB 교도소로 지금 이감을 지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FX 응.
    LB 지금 저, P군들하고 P사 미결수용실이,
    FX 응.
    LB 그 뭐 줄줄이들 체포되면은 1인 1거실로,
    FX 응.
    LB 지금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FX 응.
    LB 그래서 일단은 군검찰하고,
    FX 응.
    LB 이감 지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FX 응.
    LB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FX 저긴 어떡하냐? 우리 저기 수도병원 지금 입원 중인데 내일 퇴원 예정인데.
    LB 뭐 걔도 그러면 퇴원할 때 교도소로 보내야지 말입니다, 이감 지휘를.
    FX 응, 응.
    LB 예. 선배님 일단은 아직 본부장님이 지금 주요지휘관 들어가셔서,
    FX과 VM의 통화 내용
    VM 충성. 단장님,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FX 어, 어. 지금 MQ 통화 중인 것 같은데,
    VM 예, 예.
    FX 그 같이, 같이 오고 있나? 아니면 MQ만 뭐 따로 출발했나?
    VM 아아, 같이 갑니다. 지금,
    FX 그,
    VM 아직 출발 안 했고,
    FX 출발하지 말고,
    VM 예, 예.
    FX 지금 우리 이감지시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애.
    VM 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FX 예, 그러니까 여기 현장 오지 말고,
    VM 예.
    FX 그거 대비해요. 그리고 담당자가 아마 법무관리관실에 AOF 대령일 거야.
    VM AOF 대위,
    FX 예. 대령, 대령.
    VM 예, 대령.
    FX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3명 포함해서,
    VM 예.
    - 595 -
    VM에게 지시한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MQ은 23:54경 AZE단 특임대대장 GG에게 전화하여 ‘미결수용실에 있는 인원
    들 BD본부에서 아마 MO군단으로 다 이감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호병
    력 추가로 좀 지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서 그거 참고 차 먼저 보고 드립니다.’, ‘혹시
    나 이감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MQ은 12. 4. 00:06경 
    재차 MN과 통화하였는데, MN으로부터 ‘이감 계획을 작성하라는 준비 지시를 받았다. 
    이감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 (P사령부 AZE단 예방과에서도 군검찰과의 연락 등을) 협
    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MQ은 AZE단 예방안전과 AOG을 통해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미결수용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전투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짐을 챙
    기도록 지시하였고, 2024. 12. 3. 23:59경, 2024. 12. 4. 00:10경 AZE단 교도관 XW(P
    사령부로 복귀 중이었다)에게 전화하여 ‘국방부 BD본부에서 이감 준비 지시를 받았다. 
    FX 그, 저기, 저기 병원, 수도병원.
    VM 예.
    FX 가있는 인원까지 아마 이감을 갈 수도 있고,
    VM 예.
    FX 이감을 간다는 얘기는 우리 미결 수용실이,
    VM 예.
    FX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VM 예, 예.
    FX 예, 그러니까 그 준비도 해야 돼.
    VM 예. 단장님, 저도 요거 전파 방금 받았고,
    FX 예.
    VM 국군교도소로 가는 걸로 지금 국, BD본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FX 예, 예.
    VM 준비 잘 하겠습니다.
    FX 오케이, 알았어요.
    VM 이상이십니까?
    FX 예, 예.
    VM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 596 -
    국군교도소로 이감될 것 같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BD본부에서 할 것 같은데 수용
    자들 짐 정리시키고 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니 빨리 와라, 이감 지휘 받는 것 등도 
    우리가 해야 하니 군검찰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P사
    령부 AZE단 AYE과장 VK은 00:02경 국방부 BD본부 MU과장 MN으로부터 “00시부 이
    감 ‘준비’ 지시 / 확인 답변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확인’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
    냈다.
    AC사령부 소속 대령 UH, AOH부대 AOH대장 AOI 등 총 6명이 2024. 12. 4. 01:08
    경 P사령부 미결수용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미결수용실을 담당하던 P사령부 AZE단 
    AYT과장 MQ에게 ‘수용 가능 인원이 몇 명인지’, ‘내부시설을 좀 볼 수 있는지’ 등을 
    물었는데, 이에 MQ은 ‘미결수용실 내부는 현재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감 준비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이감되고 나면 단장님 지침 받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 FT경비단 FV특임대대 후속부대(FV특임대대장 GF, 운전원 및 증원부대 27명 포
    함 총 29명)는 2024. 12. 4. 00:10경 P사령부 본부에서 국회로 출동하였는데, 소총 27
    정, 권총 16정, 공포탄 5.56㎜ 929발을 소지한 상태였다. 한편 FV특임대 선발대장 KB
    는 00:16경 FT경비단장 FW에게, 00:18경 내지 00:20경 P사령관 AL에게 ‘국회 경내 진
    입이 불가능하다.’고 차례로 보고하였는데, AL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를 받았다. 위 지시에 따라 KB와 FV특임대대 
    선발대 15명은 00:24경 경찰의 안내를 받아 국회 7문 인근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경내
    로 진입하였다. KB는 국회 경내 진입 후 AL에게 ‘15명 진입했습니다.’, ‘일부 후속해서 
    진입을 시도합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후 FT경비단장 FW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 597 -
    본관 후문 근처에 있는 ‘국회의사당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소’ 인근으로 집결하였다.
    ㈕ P사령관 AL는 2024. 12. 4. 00:40경 즈음 P사령부 여의도진지로 출발하였는데, 
    위 출발 직후 P사령관 전속부관 SY의 연락을 받은 P사령부 여의도진지장 TB은 00:52
    경 1층으로 내려가 대기하였다. AL와 SY가 탑승한 차량이 여의도진지 앞에 도착하였
    으나, SY가 TB에게 ‘다가오지 말고 대기하라’는 신호를 하여 TB은 다가오지 않고 대기
    하였고, 이후 AL는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였다. 
    한편 AL는 여의도진지로 이동하고 있던 2024. 12. 4. 00:32, 00:34, 00:36경 세 차례
    에 걸쳐 피고인 E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E은 AL에게 ‘아직도 못 들어
    갔어?’라고 물었고 이에 AL가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야,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
    시를 받은 AL는 00:37경 AH사령부 BR여단장 BN에게 전화하였고, 00:42경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에게 ‘야, 안에 지금 들어갔다, 인원들 끌어내라’, ‘국회의사당 본관 내
    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저는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통화가 세 번의 통화인줄 모
    르고 한 번의 통화로 기억했었다. ‘너 도대체 아직까지 못 가고 뭐하냐?’는 이야기를 
    들은 걸로 기억난다. 첫 번째 통화가 끝나고 제가 바로 J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니 
    대통령께서 ‘들어가려면 어디어디로 가서 협조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
    신 것으로 짐작한다. 두 번째 통화는 끊자마자 제가 FR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보니 제
    가 대통령께 ‘진출이 안 되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빨리 이동하려면 협조를 잘 받아라.’
    고 대화한 것으로 짐작한다. 이건 모두 추정인데, 00:36경에 있었던 세 번째 전화에 대
    - 598 -
    해서는 기억난다. 원래는 이것도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12. 6. 직무정지 되고 나서 부
    관 SY에게 당시 통화내역이 기억나는지 물어보았다. SY의 말로는, 그때 대통령님이 제
    게 ‘안 가고 뭐 하냐’, ‘왜 진행도 못 하냐?’ 하시면서 ‘4명이 들어가서 1명 정도 못 들
    고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억이 났다. 제 기억으로는 대
    통령께서 제게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혼잣말로 화내시는 것 같았다. 막 화를 내시면서 
    혼잣말 같이 막 짜증을 내시고 막 언성이 올라가셨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 군
    인들이 민간인들 그걸 의식하면서 그렇게 안 되냐?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기억이 난다.”, “당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는 말에 제가 ‘아이고 뚫렸구나, 큰일 났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일
    을 못해 가지고 결국 국회 기능유지가 안 되겠구나, 이것 잘못하면 오늘 세계 언론에 
    이상하게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또 기억나는 것이 ‘발로 차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는 이야기였다.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P사 병력이 출발한 상태만 확인하였
    을 뿐 아직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도착했는지는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
    통령께 정확한 상황을 보고 못 하고 ‘시민들에게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되고 안전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야, 군인이 그런 거 딱딱딱 해서 
    열의 있게 못 하냐?’, ‘뭐 그렇게 그 모양으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
    다. 그런데 마지막에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것은 되게 이상했다. 그래서 ‘아, 이분 지
    금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실망했다. 제가 ‘안 
    되고 위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니까 저한테 굉장히 불편하게, 그리고 좀 화도 
    내시고 질책성으로 했다고 이해했다.”, “대통령과 통화할 무렵 F 장관도 제게 ‘안에 있
    는 사람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599 -
    ㈖ P사령관 AL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
    을 외부로 끌어내라’)를 받은 FW은 2024. 12. 4. 00:43경 AL에게 전화하여 ‘이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단독으로도 제한되고, 그래서 AH사령관관님
    과 소통을 한 번 하시라’는 취지로 건의하였는데, 이에 AL는 ‘AH사령관이 통화가 안 
    된다, 알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AL는 00:54경 AH사령관 AJ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AJ으로부터 ‘AH사령부 요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00:56경 다시 FW에게 전화하여 ‘이미 AH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AH사가 그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들은 FW은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KB 등 FV특임대대 선발대 14명은 
    00:24경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상황이었다)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들
    하고 AH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
    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 P사령부 FT경비단 FV특임대대 후속부대 대대장 GF 포함 총 29명은 2024. 12. 
    4. 00:43경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 제3주차장에 도착하여 이를 FT경비단장 
    FW에게 보고하였는데, FW은 GF에게 ‘후속 증원부대도 경내로 진입해서 KA지역대장
    과 합류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면서 ‘FV특임대대 선발대 KB가 위치한 국회 경내
    로 진입하여 합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GF는 FV특임대대 후속부대원 중 지원중대
    장 대위 1명과 상사 AOK 등에게 ‘KA지역대장 등 선발대가 국회 7문으로 넘어갔으니 
    너희도 그쪽으로 이동해서 넘어간 다음에 KA지역대 선발대와 합류해라’고 지시하였다. 
    위 합류 지시에 따라 상사 AOK 포함 25명이 01:03경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국회 7문 
    인근에서 월담을 하였고, 2명이 민간인들에 의해 저지되어 차량으로 복귀한 2명을 제
    - 600 -
    외한 AOK 포함 23명은 국회 경내로 진입하여 FV특임대대 선발대 15명이 대기하고 있
    는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근처에 있는 ‘국회의사당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소’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 이후 2024. 12. 4. 00:44경 FT경비단장 FW은 FU특임대대장 GE에게 FU특임대대 
    KE지역대의 출동 지시를 하달하였고, GE은 위 지시를 KE지역대장 KF에게 하달하였는
    데, 당시 GE은 KF에게 ‘서강대교 북단으로 가서 단장님과 전화통화 해라’고 지시하였
    다. 이에 따라 FU특임대대 후속부대 KE지역대장 KF 포함 51명이 00:48경 버스로 서
    강대교 북단 방면 국회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당시 소총 44정, 권총 22정, 공포탄 5.56
    ㎜ 1,320발을 소지한 상태였다. 이들은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여 FT경비단장 
    FW에게 도착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FW은 KF에게 ‘국회로 일단 이동해야 될 것 같
    다. 거기에는 지금 FV특임대대가 국회 안에 있으니 FV특임대대장과 통화를 해서 한 
    번 접촉을 해 봐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KF가 ‘저희의 구체적 임무가 무엇입니까?’라
    고 묻자 FW은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KF가 
    ‘국회 안에 인원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FW은 ‘그래. 그리고 무장을 해
    제해라. 총기, 탄약은 차량에 놓고 총기, 탄약을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 거기에 경계인
    원을 배치해놓고, 국회 안으로 투입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KF는 FV특
    임대대장 GF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GF는 KF에게 ‘국회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도보로 들어갔다. 너희도 차량을 타고 온다면 아마 차량이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도보로 투입하는 것을 판단해 봐라’, ‘자세한 사항은 FV특임대
    대 KA지역대장 KB와 통화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KF는 다시 KB와 통화한 후 서
    강대교 남단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01:20경 FW으로부터 ‘국회 진입하지 말고 대기하
    - 601 -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당시 지시에 대해 FW은 이 법정에서 “당시 KF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부여받은 전반적인 임무가 AH사와 함께 그러한 임무다. 그렇지만 너희를 투입
    할 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FV특임대대가 이미 투입되어 
    있으니까 소통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이에 대해 KF는 이 법정에서 ‘FW이 당시 불명확하게 지시를 하달해, 제가 
    생각할 때에는 FW이 한 말이 임무였다고 판단하였다. FW의 진술은 큰 틀에서 제 이
    야기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국방부 BD본부
    국방부 BD본부 LZ실장 취임 예정자인 MA은 국방부 BD본부 지휘부가 회의 중이던 
    회의실과 LZ실 사무실을 오가며 지시사항을 LZ실에 전달하던 중 당시 국방부 BD본부 
    BE단장 LY로부터 ‘AC사령부의 요청으로 수사관 명단 100명을 작성해야 하며, 국방부 
    BD본부 인원 40명, 육군 30명, 해군 공군 해병대 각 10명으로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
    다. 해당 지시 당시 국방부 BD본부 차장 DG 또한 LY의 옆자리에 자리한 상태였는데, 
    위 지시를 받은 MA은 2024. 12. 3. 23:22경 MB에게 ‘AC사 요청인데, 수사관 명단 100
    명을 짜야 한다, 본부 40명, 육군 30명, 해군 공군 해병대 10명씩 짜야한다’고 지시하
    였고, 이에 MB는 LZ실 소속 MD에게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리
    며 ‘국방부 BD본부 소속 수사관 40명, 육군수사단 소속 수사관 30명, 해군수사단 소속 
    수사관 10명, 공군수사단 소속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소속 수사관 10명 도합 총 
    100명을 계급, 이름, 연락처, 거주지를 정리한 편성 현황 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
    였다. MD는 최초 지시받을 당시 ‘2024. 12. 4. 02:00경까지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았으
    - 602 -
    나 이후 ‘최대한 빨리’, ‘지금 바로’라는 말을 들으며 명단 회신을 재촉 받았다. 위 지시
    에 따라 MD는 LW수사단 AZV실장 SS, SV수사단 AZX실장 SW에게 각 전화해 수사단 
    별로 수사관 10명 명단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후 LW수사단 AZV실장 SS이 2024. 12. 
    4. 00:23경 MD에게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ST수사단 AZW실장 SU가 00:29경 MB
    에게 이메일을 통해, LU수사단 담당자 AOL이 00:49경 MB에게 이메일을 통해, SV수사
    단 담당자 AOM가 01:20경 MB에게 이메일을 통해 각 명단을 송부하였는데, MD는 이
    를 취합해 지시받은 대로 100명의 명단이 기재된 '국방부 BD본부 수사관 인원 현황'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MD는 위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
    병대 인원을 취합해 60명 명단을 작성한 후 국방부 BD본부 인원 40명 부분을 작성하
    는 과정에서 각 군 수사관 명단을 출력해 MB에게 전달하였고, MB는 01:30경 내지 
    02:00경 BE단장 LY에게 보고하였는데, 보고를 다녀온 MB가 ‘명단이 필요 없는 것 같
    다’는 이야기를 하여 MD는 위 문서의 작성을 중단하였다. 한편 국방부 BD본부 BE단 
    MJ과 NA은 위 문건과 별개로 계엄시행계획에 따른 수사관 명단을 별도 작성하였는데, 
    MD는 NA으로부터 위 문건을 건네받아 국방부 BD본부 인원 부분을 작성한 것이었다.
    한편 위와 같이 문서 작성이 진행되던 2024. 12. 3. 23:31경 국방부 BD본부 BE단장 
    LY는 MB에게 ‘장기교육자와 오늘 출장자를 제외한 수사단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사무
    실에 대기하도록 해라, 합수부로 나가는 인원들은 출동준비를 해라, 출동준비는 수정
    (수갑)과 복장을 준비하고 복장은 가급적 검정 옷으로 맞춰 입어라’고 지시하였고, MB
    는 위 지시사항을 내선전화를 통해 수사대장 4명에게 각 전파하였다.
    이후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은 2024. 12. 3. 23:44경 및 23:51경 총 2회에 걸쳐 
    MO군단70) AZF단장 MP에게 전화하여 MO군단 AZE단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
    - 603 -
    결수용자 이감 준비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첫 통화에서 LB은 ‘미결수용실 내의 거실이 
    몇 개이며, 적정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라고 물었고 MP는 ‘과밀 수용이면 약 65명, 
    적정하게 수용이면 약 45명 정도 될 것 같다’, ‘수용 거실은 6개가 있고, 현재 수용자
    가 3명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위 이야기를 들은 LB은 ‘미결수용실 이감 준비를 3명, 
    기존에 있던 수용자들을 이감 준비를 좀 해 달라’, ‘(MO군단 AZE단 내 미결수용자를) 
    국군교도소로 이감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이감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MP가 ‘이감 지시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감을 하려면 명확한 이감 지휘서가 있어야 한
    다.’고 묻자 LB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후 전화를 
    종료하였다. 위 통화 종료 후 MP는 MO군단 AZE단에 ‘지금 국방부 BD본부로부터 이
    감 준비 요청이 왔는데, 이감을 하려면 이감 지휘서가 있어야 하니 이감 지휘서가 오
    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MP는 23:51경 LB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고 ‘현재 있는 미결수용자 3명을 국군교
    도소로 이감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에 MP는 ‘이감을 하려면 
    검사의 이감 지휘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LB은 재차 ‘국방부 법무관
    리관실에 확인해 보겠다.’, ‘검사와 미리 연락을 해서 이감할 준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통화 종료 후 MP는 재차 MO군단 AZE단에 ‘이감 지휘서가 오기 전까지
    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 검사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 만일에 대비해 호송차량을 점검토록 지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B은 23:52경 P사령부 AZE단장 FX에게 전화하여 P사령부 미결
    수용실에 위치한 인원 3명에 대해 이감 준비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미 국방부 
    70) 서울특별시 내곽을 방위하는 P사령부와 달리 MO군단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남부 지역을 방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군
    단이다. P사령부와 통합 논의가 있다.
    - 604 -
    BD본부 MT처 MU과장 MN은 23:48경 P사령부 AZE단 미결수용실 담당 AYT과장 MQ
    에게 미결수용자 현황 및 이감 관련 절차 등을 물어본 상황이었고, MN은 12. 4. 00:02
    경 P사령부 AZE단 AYE과장 VK에게 “00시부 이감 '준비' 지시 / 확인 답변 바람”이라
    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00:06경 재차 MQ과 통화하면서 ‘이감 준비 지시가 있었으니, 
    (이감 지휘 등 관련 절차 진행에 관해 P사령부 AZE단 예방과 측에서도) 협조를 해 달
    라’고 요청하였다.
    국방부 BD본부장 CC(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다)는 2024. 12. 3. 23:52경 AC사령관 
    AD에게 전화하여 42초가량 통화하면서 AD으로부터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
    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재촉 받았다. 국방부 BD본부 MF단장 
    MG(BD본부 5층 회의실에 있었다)은 23:59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앱에 ‘본부장 지시
    사항, 수사관 소집 시 과천이동 예정, 수사관 5명, 2개 팀 국회로 이동시켜라’라고 위 
    지시사항을 메모하였다.
    그리고 이즈음 국방부 BD본부 MF단장 MG은 2024. 12. 4. 00:13경 MT처장 LB, 국
    방부 BD본부 BE단장 LY, AON처장 AOO에게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AVU사 계엄
    대비 문건1.pdf' 파일을 각 전송하였다. 위 파일은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으로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의 경우에 관한 세부계획이 2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는 약 67쪽 가량의 문건인데, 13항 항목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므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합동수사단은 이를 위반하는 반정부 정치활동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구속 등 사법처
    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3항 항목에 1쪽 가량 분량으로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05 -
    MG은 이 법정에서 “BD본부 MF단(MF단)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건, 사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부서이고, 저는 군무원으로서 그 부서
    를 총괄하고 있다. BD본부 차장 DG, BD본부장 CC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집에서 잠
    을 자다가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MT처장 LB과 연락하여 23:29경 BD본부 1층 MF단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곧바로 5층 회의실로 올라갔는데 LB MT처장, LY BE단장, AOO 
    AON처장 등 간부들이 와 있었다. 당시 본부장과 차장은 합참 지휘통제실로 이동해 있
    는 상황이어서 볼 수 없었다.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5층 회의실에 있는 인원들은 전화
    나 대화 등을 하면서 여러 말들이 오가는 등 분주했다. 그 상황에서 BE단장 아니면 
    MT처장이 ‘수사관 소집하면 과천으로 간다.’, ‘수사관 5명 2개팀 국회로 출동시켜야’는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 주요 조치방안(고려사항)
    ○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가결 시도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함(헌법 77조)
    ○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계엄 해제 가능
    *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성향 의원 180여 명
    ○ 黨‧政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 AUX정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 黨‧政 협의 제한 시, ‘해제요구’ 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 검토
    ○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 계엄사령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 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 검토 의견
    ○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한 바, 黨‧政 협의를 통해 직권상정 및 표
    결 저지 대책 필요
    - 606 -
    말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제가 23:59경 휴대전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BE
    단장이나 MT처장의 전화 상대방이 BD본부장이나 차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시
    사항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 정보 관련 업무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메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제가 12. 4. 00:02경 MF단 단체대화방에 전원 소집을 지시했
    는데 그건 BD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비상소집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고, 위 메모와는 관
    련이 없다.”, “F 장관의 청문회 때 계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무렵 언론인으로부터 
    위 문건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비상계엄 당일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접하다 보니 
    위 문건이 생각났고, 대비문건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볼까?’, ‘현재 상황
    하고 맞나?’ 이런 생각으로 비교해서 상황파악을 하려고 했었다. 저는 건성건성 전체 
    내용을 다 훑어보았다. 우리 BD본부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BE단장, MT처장 등과 공유하였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냈고 파일을 받은 사람들이 
    앞에서 바로 열어 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 MG MF단장이 2017년
    에 작성된 AVU사 계엄대비 문건에 X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 X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똑같은 것 같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보여 달라
    고 얘기를 해서 위 파일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OO은 수사기관에서 “합참의장이 아닌 X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을 보고 
    ‘X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될 수 있나?’로 말했더니, MG이 ‘예전 AVU사 문건에 그
    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위 문건을 공유해 준 것이다. 읽어보니 실제로 ‘X총장을 계
    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국방부 BD본부 MF단장 MG은 2024. 12. 4. 00:02경 이후 무렵 LY로부터 ‘국회
    - 607 -
    에 보낼 수사관 5명을 MF단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복귀하는 순서대로 5명
    (MW, MY, MX, MV, MZ)을 모아 00:26경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그 무렵 LY에게 이
    를 알렸다. 
    국방부 BD본부 BE단 AOP은 2024. 12. 3. 23:30경 국방부 BD본부 소속 준위 AOQ, 
    준위 NB 총 3인으로 구성된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된 
    사실과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뉴스 기사를 공유한 후 23:31경 ‘우와~~ 모든 수사 
    활동도 중지되겠네. 우리보고 다 잡아오라고 할 텐데 개편은 나중에 할 듯’이라고 글을 
    올렸고, 2024. 12. 4. 00:15경 국방부 BD본부 사무실로 복귀한 후 LZ실로 이동하였다. 
    AOP은 해당 상황실에서 BE단장 LY로부터 ‘(AOP에게) 조장이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5명(AOP, 수사팀
    장 NB, 반장 NC, 반장 ND, 반장 NE)을 모아 조를 꾸린 후 00:30경 내지 00:40경 LY
    에게 보고하였다.
    LY는 00:33경 LZ실 5층에서 수사단 소속 AOP 등 5명, MF단 소속 MW 등 5명 도합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 AC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임무
    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BD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
    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는 지시를 하면서, ‘판단 안 될 때는 BE단장 지침 받
    고’, ‘적법 지시 따르고 불법 언동 조심’, ‘개인 보호’, ‘도착 시 텔레그램 보고할 것’ 등
    을 당부하였고, AOP에게 AC사 BM단 LD과장 L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국회 출동 
    관련 AC사 측 담당자인데, LA 중령하고 통화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통화해 봐
    라’라고 말하였다. 수사단 소속 5명, MF단 소속 5명 총 10명 2개조는 01:00경 이후 국
    방부 BD본부 1층 출입구 방면에 주차된 카니발 2대에 탑승하여 출동하였다.
    - 608 -
    MG은 이 법정에서 “12. 4. 00:02경 MF단 전부를 비상소집 지시한 후 LY BE단장으
    로부터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 5명을 MF단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
    낙하였다. ‘본부장이 명령해서 MF단 단원도 나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01:13경 
    MF단 소속 MW 준위로부터 ‘BD본부 수사관 10명이 국회에 도착하면 경찰, AC사와 함
    께 섞여 조가 편성된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00:25경 LB MT처장은 CC 본부장의 연락
    을 받고 5층 회의실에서 나가 합참 지휘통제실로 갔다. 00:26경 MW 준위 등 순서대로 
    복귀한 MF단원 5명에게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당시 BE단장이 누군가에게 출동 지시
    를 하면서 복장을 이야기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단원들에게도 ‘복장은 
    검정색 사복, BD본부 마크는 미부착, 마스크 휴대바람’이라고 지시했다. MF단 소속 조
    사관 5명이 01:08경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수사단 소속 수사관 5명과 함
    께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MF단은 수사단보다 먼저 복귀를 해서 5명이 바로 채워
    졌는데, 수사단 5명이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기 위해 20~25분 정도 대기했던 것 같다. 
    그 무렵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위 10명은 BE단장 또는 MT처
    장의 복귀지시를 받고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OP은 2024. 12. 4. 01:03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임
    무 하달 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고, BM단장님으로부터 LA 중령님 통제를 받으라고 
    들었다.’, ‘두 개 조 해서, 열 명 출발했다.’라고 말하였고, LA로부터 ‘국회 수소충전소
    로 오십시오. 국회 수소충전소에 가시면 AC사 수사관, 경찰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접촉하셔서 AC사 AGR 중령이라는 책임자가 있는데 문자로 드리겠습니
    다. AGR 중령의 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0명이시니까 한 명씩 팀에 들어가시면 됩
    니다. AC사 수사관 45명, 경찰관 수사관 50명이 있으니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
    - 609 -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와 같이 출동 위치를 확인한 AOP 등 10명은 국방부 BD본부 
    패치를 옷에 부착하지 않은 채 수갑 총 4개, 마스크 10개를 지참해 국회 수소충전소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Y의 지시에 따라 AIM과장 SZ으로부터 AX청장 전화번호를 알
    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국방부 BD본부 MT처 소속 계획장교 MS(당시 계엄상황실에 나
    와 있었다)은 2024. 12. 4. 00:50경 국방부 BD본부 LZ실로 전화해 MD에게 ‘계엄사령
    관님께서 AX청장과 AY경찰청장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한다.’고 요청하
    였고, MD를 통해 LZ실장 MB로부터 AY경찰청장 피고인 J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MS
    에게 전달하였다(AX청장 피고인 I의 전화번호는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3) 경찰
    가) 경찰청 본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고령 선포 즈음인 2024. 12. 3. 23:22경 피고인 I는 X
    총장 겸 계엄사령관 Y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으
    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I는 23:34경 이 사건 포고령이 출력된 문건을 가지고 본인의 집무실에
    서 비서실로 나와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 I의 지시로 군 관련 문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
    던) 경찰청 IO국장 IP에게 위 문건을 제시하며 ‘지금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되었다. 공
    식 문서는 안 왔지만 그런 의미로,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된 자체로 포고령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포고령대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니 AY경찰청에 전화
    해서 모든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를 전달해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IP
    는 23:35경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전화해 ‘모든 국회 출입을 통제해라’는 지시를 
    - 610 -
    하달하였고, 피고인 I 또한 23:36경 AY경찰청장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다시 전면 차단되었다.
    한편 AY경찰청 소속 BJ장 피고인 L는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전화하여 ‘국회의
    원 출입을 다시 막는 것에 대해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
    었고, IN은 23:41경, 23:43경 다시 경찰청 IO국장 IP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들의 항의
    가 있고 국회사무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
    였다. IP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인 I는 ‘계속 통제를 유지하라고 해라’는 지시
    를 하였고, IP는 23:48경 IN에게 ‘AOR(AX청장) 지시이다.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
    라고 전달하였다. 
    I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I의 지시로 23:35경 IN에게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하였는
    데, 5분가량 지나서 IN으로부터 ‘현장에 항의가 있다. 통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I에게 ‘국회사무처 측의 항의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많다.’는 뉘앙스로 보고하였는데 ‘통제를 유지하라고 전달해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한편 I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분명히 기억나는데 그때가 국관회의 전, 즉 위와 같이 IN의 보고 내용을 전달할 
    때였는지, 아니면 국관회의 끝나고 TV를 보면서 그런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관회
    의 직전에 피고인 K이 피고인 I에게 보고를 하러 집무실에 들어와 보고를 한 것이 기
    억난다. 마침 ZP과장 ZO과 제가 집무실 안 의자에 있었고, I 청장님과 K 국장님이 문 
    근처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억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
    았다. 저는 국관회의가 끝난 후 AX청장 집무실에서 UV AOS국장, UW 등과 함께 TV
    - 611 -
    를 보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 I가 계엄군을 보고 지나가는 말로 
    ‘군이 이제야 왔네, 늦게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N은 이 법정에서 국회의원 출입 재통제와 관련해 “2024. 12. 3. 23:41경과 23:43경 
    피고인 L로부터 ‘국회의원 출입을 다시 차단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조
    치하느냐’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IP에게 전달하며 ‘본청에서 검토해 지침을 달라’고 요
    청하였으나, 이후 IP로부터 ‘피고인 I의 지시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IP의 위 법정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
    제가 그걸 아마도 IP 국장이 포고령과 관련된 프린트를,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포
    고령 관련된 프린트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같이 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IP 
    국장이 저 포고령하고 그다음에 무슨 페이퍼 하나를 더 줬는데 그게 이제 아마 헌법하
    고 그다음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놓고 거기서 이제 저는 봤고, 거기에서 둘이 
    이제 논의를 했고 '야, 이거는 포고령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AY경찰청에 이렇게 지
    시를 해라' 그렇게 제가 전달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추가로 보
    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P의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 "그러니까 아마 저게 분명히 들었으
    면 저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제가 전에 그 페이퍼를 보면서 논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했던 말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는 2024. 12. 4. 00:00경 국관회의 개최 직전 경찰청 ZP과장 ZO에게 ‘여의
    도 상황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ZO으로부터 ‘IK서장이 관리하고 있다’는 
    - 612 -
    말을 듣고, ‘여의도로 차장하고 지휘부가 나가야지, 서장이 관리하면 되나. 그렇게 지시
    를 전달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경찰청 IO국장 IP는 00:08경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AX청장님 지시인데, 여의도로 나가서 지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곧이어 ‘용산은 상황 봐서 본부장하고 나눠서’라는 메시지를 각 보냈고, 위 지시에 따
    라 IN은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QE본부장으로 하여금 용산으로 출동하도록 지시
    하도록 하였고, 본인은 직접 여의도로 출동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는 국관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인 2024. 12. 3. 23:59
    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고인 K으로부터 AC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 및 5명 
    지원 요청 등을 보고받았고, 피고인 I는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피
    고인 K이 ‘여의도에서 가까운 IK경찰서 소속 인원들로 하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자 이
    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K의 국관회의 전 보고 내용에 대해 “(피고인 K이 말
    하기를 AC사에서) ‘수사요원 100명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는 (수사요원이 아니
    라)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피고인 K이 말하기를 
    AC사에서) ‘CV 체포조 5명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안보수사요원 
    100명’ 관련해서는 ‘준비만 하시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체포조 5명 지원’ 관련해서도 나는 ‘그것도 준비만 하시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K으로부터 ‘CV’ 체포조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피고인 K이 
    자신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체포조 명단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피고인 I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국관회의를 약 20분
    - 613 -
    간 진행하였다. 당시 국관회의에는 ZL본부장 ZM, AOT국장 AOU, AOV이 출장으로, 
    AOW국장 AOX가 휴가 일정으로 각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외 경찰청 산하 전체 국장
    급, 경무관급 이상 관리관, 심의관이 전원 참석하였으며,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영상회
    의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I는 ‘사상초유의 일이라 당황스럽다’, ‘비상
    상황인 만큼 자기 업무에 잘 대응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피고인 I는 ‘2024. 12. 4. 08:40경 국관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지시한 후 국
    관회의를 마쳤고, 그 무렵인 00:20경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IO국장 IP, AOS국장 UV, 
    UW, ZP과장 ZO 등과 함께 모여 TV를 통해 뉴스를 시청하였다.
    당시 위 국관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I의 비서실장 UG은 피고인 I의 발언 내용을 수첩
    에 차례로 메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9기록 395번).

    UG은 이 법정에서 “AOY실장이어서 청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 중 내부에서 하는 
    회의는 제가 모두 참석한다. 혹시 청장님 지시사항이 각 기능이나 국관에 전파가 안 
    될 경우를 보충하기 위해 메모를 하였다. 당시 청장님께서 정보나 기획국은 총괄검토
    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하에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전반
    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고, 또 정보,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기능별로 자체 해야 될 
    기능 불문 각종 헌법 등 법령, 판례 확인
    → 현장에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함
    ① 정보, 기획
    비상계엄 하 경찰이 해야 할 일 검토
    ② 기능별 수습해야 할 일 검토
    ③ 수사를 중심으로 계엄사 요청 시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
    대변인 – 기자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
    경비 - 여의도 상황에 집중
    내부 직원들의 동요, 불필요한 언행
    08:40 국관회의
    - 614 -
    일을 검토하라고 하셨으며 계엄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할 게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취지 등으로 지시를 하셨다. 그게 위 ① 내지 ③항으로 기재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경비 – 여의도 상황 집중‘ 부분은 당시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출입이 통제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하신 말씀인 것 같다. 국관회의 당시 
    군에 대한 말씀은 일절 안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O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출근하기 전 이미 AX청장께서 IO국장을 통해 경비계장에
    게 전국 기동대에 구두로 비상소집을 내린 상황이어서, 저는 23:35경 출근하자마자 전
    국 각 기동부서에 발송할 공문들을 결재하였다. 그 후 IO국장 IP가 9층 청장님 집무실
    에서 전화로 호출하여 23:51경 청장님실로 올라갔다. 당시 집무실 안팎으로 분주하고 
    저도 경황이 없어 IO국장 외에 누가 있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AX청장께서 TV
    를 보시다가 갑자기 제게 ‘국회 주변에 계엄군이 나타난 상황이냐?’고 물어보았고, 제
    가 IK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물어본 뒤에 청장님께 ‘계엄군은 안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 또 기억나는 것은 청장님께서 난감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시
    며 ‘포고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제가 느끼기로는 ‘포고령이 나
    왔으니 어쩔 수 없이 국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12. 4. 00:00경부터 국
    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찰청 지휘부 현장 회의는 대략 8~9분 했고, 이어서 전국 지휘
    부 화상회의를 했다. 알맹이 없는 회의라는 생각을 했었다. 평소 청장은 사족을 붙이는 
    것을 싫어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기에 보고나 지시도 명확하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
    서는 청장이 계속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한숨도 좀 쉬고,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장도 법적 확신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는 것 같
    다.’라고 생각했다. 당시 회의는 ‘다들 계엄 상황을 처음 겪어본다.’로 시작하여 ‘해당 
    - 615 -
    기능(경찰청 법무과)에서는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서둘러 법리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
    하는 것으로 끝났다. 다만 중간에 경비국에 ‘국회가 워낙 넓으니 정문을 위주로 대비하
    되 뒤쪽도 잘 수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회의가 끝난 후 00:28경 AY경
    찰청 AYV부장 GQ에게 위와 같은 청장님 말씀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청 IO국장 IP는 2024. 12. 4. 00:32경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국회 내부로 
    들어간 국회의원 숫자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L는 '국회의원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월담 시도를 자꾸 해서 추가 기동대 경력이 오면 필
    요한 곳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후 IP는 00:36경 재차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군부대는 어느 정도 와 있어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L는 ‘일부 군
    인들이 헬기로 내리고 일부 군인은 4문 쪽으로 들어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니까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
    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경찰청 ZP과장 ZO은 경찰청 UD을 통해 00:46경 전국 경찰관서에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 하달(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쪽과 같다(증거순번 6기
    록 245번).
    AOY실장 UG은 00:56~57경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의 부관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
    으로부터 ‘계엄사령관님이 청장님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I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 I에게 ‘계엄사령관님이 
    청장님께 전화하려고 하십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I는 00:59경 Y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7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Y로부터 ‘지금 국회에 경력을 좀 집중 지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인 I는 ‘(경력이) 여기도 투입되어 있
    - 616 -
    고, 저기도 투입되어 있고 어렵다’, ‘그래도 한 번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AY경찰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의 지시로 AY경찰청 AXP계장 GI은 23:07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지시를, 23:15경 국회 직원 등 출입증소지자, 기자 등의 국회 출
    입을 허용하는 지시를 각 전파한 상황이었다.
    AY경찰청장 피고인 J은 2024. 12. 3. 23:11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F과 약 1분 21초가량, 이 사건 포고령 공포 이후인 23:23경 내지 23:25경 AX
    청장 피고인 I와, 23:28경 피고인 F과, 23:30경 P사령관 AL와 차례로 전화통화를 하였
    다. 
    피고인 J은 23:30경 통화에서 AL로부터 ‘P사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있도
    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통화 직후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군인들은 신
    분 확인 후에 국회로 들여보내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GI은 23:31경 AY경찰청 무
    - 617 -
    전망을 통해 IK경찰서 AYQ과장 UT에게 ‘계엄군 출입을 허가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
    고, UT으로부터 ‘군인 출입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군 관련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GI은 위 무전이 종료된 이후 23:33경 휴대전화로 각 기동단장들에게 전화하여 용산 
    대통령실 및 국회로 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AY경찰청 AYG과장 IM은 23:33경 
    AY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 관련해서는 기자, 국회 출입 기자까지 전부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한편 AY경찰청 AZB차장 IN은 2024. 12. 3. 23:35경 경찰청 IO국장 IP로부터 전화를 
    받아 ‘포고령이 발령되었으니 포고령에 따라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AOR 지시’라
    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바로 피고인 J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J 역시 23:36경 피고인 
    I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달 받았다. 
    이에 따라 AY경찰청 AXP계장 GI은 23:37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의사당에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31:01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정문 입구 정문 출구 사이,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지 파악
    하고 도착한 경우에는 신분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23:31:16
    IK
    AYQ과장
    UT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 AYQ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후 보
    고 드리겠습니다.
    23:32:49
    IK
    AYQ과장
    UT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AY경찰청 AXP계장, IK AYQ과장입니
    다. 국회 정문 입구 부근에 군 관련
    자 확인한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3:33:00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국회 정문 입구 부근. 현 시간까지 
    군 관련자는 없음. 알겠습니다.
    - 618 -
    출동한 IK경찰서 AYQ과장 UT에게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및 차벽 설치를 지시하였고, 
    위 지시는 GK, GR, GL, GM, GN기동대장들에게 전파되었다. 위 지시로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외부 인원의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었다. 위 전면 
    차단 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AY경찰청 AXY과장 LL(당시 아산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2024. 12. 3. 
    23:40경 국가수사본부 LJ과장 LK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분 23초가량 통화하였
    는데, LK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AC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합동수사본부를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37:25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네.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
    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23:37:35
    IK
    AYQ과장
    UT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알겠습니다.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
    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
    겠습니다.
    23:37:41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 
    아울러 재차 차벽 설치하세요.
    23:37:48
    IK
    AYQ과장
    UT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 AYQ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후 보
    고 드리겠습니다.
    23:42:14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 AYQ과장. GK, GR, GL, GM, GN
    기동대장. AY경찰청 AXP계장이 일
    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잠깐 전 계엄 
    포고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따
    라 우리 경력은 계엄 포고령에 따라 
    차단함을 관련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아울러 가능한 장소부터 차벽을 설
    치. 우리 경력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장소부
    터 차벽 설치하세요.
    - 619 -
    꾸려야 된다고 한다. 합동수사본부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지
    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니까 여기에 응할 의
    무가 있는 것 같다.’, ‘AY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지원해 줄 수 있느
    냐’, ‘일단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LL는 23:43경 AY경
    찰청 AXT계장 LM에게 전화하여 ‘군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 요청이 왔다. 자네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위 요청을 전달하였다. LM은 23:45
    경 IK경찰서 AYP과장 UF에게 전화하여 IK경찰서 내 유치장의 준비 내지 정비를 지시
    하며 ‘군에서 수사팀으로 100명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는 언급을 하였고, 2024. 12. 4. 
    00:06경 AY경찰청 사무실에 도착해 AY경찰청 8층에 위치한 상황지휘센터에서 AZC차
    장 LO, AYW부장 LN에게 LL로부터 들은 말을 보고하였고, LN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을 지시받아 00:15경 직접 LK에게 전화하여 AC사의 요청 내용 등을 LN에게 재차 
    보고하였다. LN는 00:22경 AY경찰청 AYX단에 100명의 명단 작성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AYX단 AZN팀장 LP이 01:26까지 AY경찰청 AYX단 경감 이하 104명의 
    직위와 이름이 기재된 ‘AYX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 문건을 작성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국회의원 및 국회출입증 소유자들의 국회 출입이 2024. 12. 3. 23:37
    경 다시 전면 차단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BJ장 피고인 L가 23:41경, 23:43경 AY경찰
    청 AZB차장 IN에게 계속 전화하여 ‘국회의원 출입을 다시 막는 것에 대해 항의가 있
    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IN은 경찰청 IO국장 IP에게 전화하여 ‘국회의
    원들의 항의가 있고 국회사무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달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71) 이에 IP는 피고인 I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I로부터 ‘계
    71) IN은 이 법정에서 “저는 당시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
    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다.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620 -
    속 통제를 유지하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자 23:48경 I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I의 지시
    여서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AY경찰청 AYG과장 IM은 2024. 12. 3. 23:50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BJ 부대장 
    HI에게 국회 1문의 폐문을 지시하였다. 구체적 무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AY경찰청 AXP계장 GI은 23:51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각 비상응소한 기동대는 
    모든 기동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버스 한 대에 인원이 찰 때 마다 
    순서대로 1개 제대씩이라도 먼저 출발하라. PF, APA기동단 경력은 AUP경찰서 관내, 
    QH, QL기동단 경력은 IK경찰서 관내로 출발하면 된다. 이외에 APB, QF, QJ, APC기동
    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하겠다.’라고 전파하여, QE본부에 비상응소한 기동대들로 
    하여금 AUP경찰서 및 IK경찰서 관내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12. 4. 00:00경
    까지는 앞서 본 5개의 기동대가 국회에 배치되었을 뿐이나 위 지시에 따라 00:00경부
    터 01:45경까지 약 24개 기동대가 차례로 국회에 증원되어 주변에 순차 배치되었다. 
    01:00경 기준 IK경찰서장 QN, QF기동단장 등의 지휘 하에 국회 동편에 JP, JL, APD,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50:09
    AY경찰청
    AYG과장
    IM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BJ 부대장. AY경찰청 AYG과장입니
    다.
    23:50:13
    BJ
    부대장
    H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BJ 부대장입니다. 현 시간 1문 폐문 
    시도 중에 있는데 경력이 부족해서 
    지금 폐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23:50:25
    AY경찰청
    AYG과장
    IM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조치하세요. 1문. 폐문조치.
    23:50:30
    BJ
    부대장
    H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알겠습니다. 지속 시도하겠습니다.
    - 621 -
    GR, JQ, JK, JS기동대가, QH기동단장 지휘 하에 국회 1문부터 동편 경계까지 JM, 
    APE, JT, GL, JN, APF, JO, JU, GM기동대가, QJ기동단장 지휘 하에 국회 서편에 GK, 
    JI, JV, JE, IZ, APG, JJ, JH기동대가, QL기동단장 지휘 하에 국회 2문부터 JW, JC, JF, 
    JR, GN기동대가 각 차벽을 형성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그밖에 JG, JD기동대가 
    BJ장의 지휘 하에 국회 출입 차단에 투입되었다.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
    한 기동대는 29개 기동대 총 2,036명가량,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출동한 기동대는 
    24개 기동대, 총 1,765명가량이다. 
    AY경찰청 지휘부는 (23:37경 있었던 피고인 I의 이 사건 포고령에 기한) 국회 전면 
    차단 지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 및 이에 기한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
    시에 의문을 표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시 이에 대해 질문을 받은 AY경찰청 
    AZD차장 TZ(경찰청 본청 APH과장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은 피고인 J
    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 ‘헌법상 유사한 국가긴급권인 헌법 제76조 제1항
    이 법률적 효력이 가지는 명령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와 유사한 긴급권인 계엄도 
    통치권에 근거하여 법령은 아니지만 그 정도 효능이 있지 않겠느냐?’,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
    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전면 통제는 이 조항 상의 '이전'에 근거하여 포고령 상 특별조
    치를 만든 것 같다’, ‘긴급권이니 긴급한 사항이면 대통령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후 피고인 J은 23:54경 직접 AY경찰청 지휘망을 통
    해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CN정당 소속 국회의원 API 등 3
    - 622 -
    명이 국회 3문 부근 담장에서 한꺼번에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인 
    J의 위 지시에 따라 당시 3문을 통제하던 GK기동대원 4명이 위 3명을 다른 곳으로 이
    동하지 못하도록 에워싸 이른바 ‘고착’하였다. 
    QP은 이 법정에서 “당시 GK기동대장이었다. 22:20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서 
    ’GK기동대는 국회 3문으로 이동해서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에서 나가는 사람은 나갈 
    수 있게 해 주되, 들어오는 사람은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22:50경 국
    회 3문 앞에 차벽 설치를 완료하였다. 22:47~49경 국회의원, 국회 직원들 등 출입 허
    용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선별적 통제를 하다가 갑자기 23:37경부터 출입자 전면 
    차단을 한다고 하니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의 항의가 심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나 보좌관들이 월담 시도를 했었고, 실제 두 분 정도가 월담을 통해 국회 경내로 들어
    갔다. 한편 당시 월담자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 출동 인원이 워낙 적어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54:11
    AY경찰청장
    피고인 J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AY경찰청장. AY경찰청장이 일방적으
    로 지시합니다.
    23:54:16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23시부로.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
    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23:54:25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포고령.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
    치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
    다.
    23:54:33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현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회의원 등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
    를 하기 바랍니다.
    23:54:47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아울러 차벽을 철저히 설치하고 검
    문검색해서 포고령 내용을 잘 설명
    해서 물리적 마찰 없이 통제를 해주
    기 바랍니다. 이상
    - 623 -
    담장 밖에 배치하면 무력화될 것 같아서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하라고 배치하
    였다. 국회사무처의 승인 없이 제 임의로 판단한 것이다. 23:54경 AY경찰청장으로부터 
    ’포고령이 발령돼서 일체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었으니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친절하게 
    알리고 출입자를 차단해라’는 무전을 듣고 ‘정치적 활동 금지’에 근거해서 출입 차단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국회의원 API 등 3명이 3문 부근에서 월담을 하여 경내로 
    진입하였으나 마침 담장 안쪽에 배치해 놓았던 저희 GK기동대원 4명에게 에워싸여, 
    즉 고착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2024. 12. 3. 23:55경 P사령관 AL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BJ 부대장 HI는 
    23:56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국회 1, 2, 3, 6문을 완
    전 폐문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를 받은 GI은 23:57경 IK경찰서 AYQ과장 UT
    에게 ‘P사 대테러특임대 등 P사 관련자들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
    요.’라는 무전을 하였다. 구체적 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피고인 J은 2024. 12. 4. 00:03경 피고인 E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23:56:49
    BJ
    부대장
    H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AY경찰청 AXP계장 BJ 부대장입니
    다. 국회 1, 2, 3, 6문 완전 폐문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1문에 굉장히 
    압박이 심한 가운데 폐문 조치한 상
    황입니다.
    23:57:05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국회 전 문 1문부터 7문까지 폐문 
    완료한 상황. 알겠습니다.
    23:57:59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 AYQ과장. P사 대테러특임대 등 P
    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 624 -
    고, 이후 00:04경 P사령관 AL와 재차 통화하였다. AY경찰청 AYG과장 IM은 00:06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BJ 부대장 HI에게 국회 경정문으로 이동해 대테러특임부대 
    등 병력이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HI는 00:09경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국회 1, 2문, 경정문, 도정문은 인파로 인해 병력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국회 3문으로 출입시킬 것을 건의하였고,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4문으로 
    이동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 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00:06:55
    AY경찰청
    AYG과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BJ 부대장. AY경찰청 AYG과장.
    00:07:04
    BJ
    부대장
    H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BJ 부대장입니다.
    00:07:07
    AY경찰청
    AYG과장
    IM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네, BJ 부대장은 경정문으로 이동해서 
    경정문에서
    00:07:13
    BJ
    부대장
    H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경력 특임부대. 대테러특임부대 등 병력
    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00:07:22
    BJ
    부대장
    H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BJ 부대장 알겠습니다. 경력이 지원되면 
    경력으로 통과시키도록
    00:07:35
    BJ
    부대장
    H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지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00:07:39
    AY경찰청
    AYG과장
    IM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경정문으로 이동해서 수비하란 얘기에
    요. 경정문.
    00:07:45
    BJ
    부대장
    H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BJ 부대장 알겠습니다.
    - 625 -
    한편 AY경찰청 AZB차장 IN은 2024. 12. 4. 00:15경 BJ장 피고인 L로부터 전화를 받
    아 ‘지금 국회 모든 문은 안정적으로 닫혀가지고’, ‘완전히 차단되고 있습니다.’라는 보
    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헬기로 뒤에 운동장에 내려가지고 본관 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도 받았다. 이에 IN은 ‘놔두세요.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
    라고 이야기하였다. 구체적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BJ 상황실은 00:16경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
    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군 병력들과 인원들이 대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당시는 AH사
    00:09:11
    BJ
    부대장
    H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AY경찰청 AXP계장. BJ 부대장입니다. 지
    금 1, 2문 경정문, 경정문 도정문은 인
    파가 많이 몰려서 병력이 들어오기 힘
    듭니다. 3문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00:09:29
    AY경찰청
    AXP계장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알겠습니다. 3문 쪽으로 이동 알겠습니
    다.
    00:09:33
    BJ
    부대장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AY경찰청 AXP계장, 여의치 않으면 4문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우리 경력이 
    가서 문을 열어줄 겁니다.
    L 네, 지금 국회 모든 문은 안정적으로 닫혀가지고,
    IN 오케이.
    L 완전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IN 안에 의원님 얼마나 들어와 계세요?
    L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보좌진들하고 한꺼번에 몰려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IN 네.
    L 그 다음에 이제 월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 AGB하고 맞춰가지고 막아내긴 하는데 간간
    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IN 네네 그건 어쩔 수 없고.
    L 그리고, 그 저기, 군부대에서 헬기로 뒤에 운동장에 내려가지고 본관 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IN 군이?
    L 예, 군이.
    IN 알았습니다. 그건 놔두세요.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
    L 네네.
    - 626 -
    령부 BV특임단 단장 BS 및 KO, KP, KQ, KR지역대 병력이 헬기로 국회 경내 운동장
    에 착륙하여 00:04경 국회의사당 본관 정현관(2층 정문) 앞에 집결해 국회의사당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Y경찰청 AXP계장 GI은 00:23경 BJ 부대장 HI로부터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
    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대치중이던 군부대가 정현관(2층 정문)으로 진입하였음’을 보고
    받자, 이에 GI은 ‘P사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
    였다. 이후 BJ 상황실은 00:33경 AH사령부 BV특임단장 BS 및 KR지역대 병력 19명이 
    국회의사당 본관 AJY호 GP정당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확인해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 정현
    관으로 진입 시도하려다가 저지당하자 우회해서 창문 깨고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J은 이즈음인 00:32:09, 00:32:59경 P사령관 AL와 계속 통화
    하였고, GI은 00:34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IK경찰서 관내 근무 지원 경력들에게 
    ‘국회 진입 전체 인원을 차단하되 군 병력의 경우 출입을 허용해주거나 진입할 수 있
    도록 안내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한편 2024. 12. 4. 00:50경 AH사령부 BR여단 SJ대대 소속 병력 124명이 국회의사당 
    3문 방향에 도착하였는데, 위 GI의 지시에 따라 당시 국회의사당 3문 방면을 담당하던 
    GK기동대장 QP은 위 병력들의 진입을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인원들 중 SJ대대 
    ANV지역대 소속 37명, SG지역대 소속 40명이 국회 3문을 통과해, SJ대대장, 작전과장, 
    주임원사는 국회 4문을 통과해, 나머지 KW지역대 소속 42명은 3문 북쪽에 위치한 담
    을 월담해, 총 122명의 BR여단 SJ대대 소속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 IK경찰서
    - 627 -
    IK경찰서 AYM과장 LQ 및 형사과 소속 형사 10명은 2024. 12. 3. 23:30경 국회 1문 
    쪽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국회 1문 방면에 경력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 1문에 배치
    되어 있던 GM기동대를 보조하며 지원을 하던 중, 지원 경력이 도착하자 기동대 경력 
    뒤쪽에서 일시 대기하였다. 그런데 BJ에서 1문 철문을 닫으려 하며 철문과 인파 사이
    에 형사들이 위치하게 되자 LQ은 형사들에게 ‘철문 뒤쪽으로 빠져라’고 지시해 국회 
    경내로 들어가 대기하게 되었다.
    IK경찰서 AXV계장 UE는 23:41경, IK경찰서 AZQ팀장 LR은 23:46경, IK경찰서 AZR
    팀장 LS는 23:50~55경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여 다른 형사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이들은 ‘AYI과장 LQ이 강력7팀 소속 APJ 등과 함께 국회 경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UE, LR, LS 등을 포함 그곳에 모인 형사 10명이 국회 1문을 통해 내부 진입
    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국회 1문을 통제하던 GM기동대로부터 ‘못 들어온다.’, ‘안 된다.’
    라며 출입을 저지당하였고, 이에 LR 등이 ‘IK 비상소집 받고 도착한 형사들이다’라고 
    말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출입이 차단되어 결국 국회 1문 앞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IK경찰서 AYP과장 UF은 2024. 12. 3. 23:35경 메신저(카카오톡) IK경찰서 형사 
    단체대화방(APK)에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이라는 메시지를, 23:39경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4조(벌칙),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내용이 각 기재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휴대폰 캡처 사진 화면을, 23:44경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해지며, 이에 따라 계엄법 제14조 
    적용됩니다.’라는 메시지를, 23:49경 ‘군에서는 계엄법 위반사범 관련 AY경찰청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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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100명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서는 유치장 종비해달라는 AY경찰청 
    종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각 공유하였다. UF은 위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던 중인 
    23:45경 AY경찰청 AXT계장 LM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군에서 수사팀으로 100명을 요
    구하는 것 같더라.’, ‘유치장 준비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다.
    IK경찰서장 QN은 23:52경 IK경찰서 AYM과장 LQ에게 연락해 국회 정문 앞에서 근
    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IK경찰서 형사지원팀 소속 APL은 23:59경 메신저(카카오톡) 단
    체대화방(APM)에 이 사건 포고령 내용 전부를 게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K경찰
    서 AYQ과장 UT은 23:57경 AY경찰청 경비안전계정 GI으로부터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P사 대테러특임대 등 P사 병력 도착하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는 지
    시를 받았다.
    IK경찰서 AYM과장 LQ은 23:57경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
    았는데, LF로부터 ‘지금 AC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그 AC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
    들이 5명 필요해’, ‘어, 5명 명단 좀 짜줘’, ‘지금 바로 해줘야 돼. 내가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드릴거야’라고 요청하였고, 위 전
    화를 받은 LQ은 23:58경 IK경찰서 AXV계장 UE에게 전화해 ‘5명 정도, AC사가 여기 
    체포조가 뭐 온대요.’, ‘우리 형사들 5명을 같이 좀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계장님이 5
    명 정도 뭐 1개 팀 데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경력 1개 팀’이라며 말하며 직원 5명 명
    단을 작성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UE는 위 LQ의 지시에 따라 함께 대기하던 LR 등 10명의 형사들에게 ‘과장님이 그
    러는데 군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한다.’, ‘빨리 명단을 달라고 한다.’, ‘AC사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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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AC사에 협조해 줄 일이 있으니까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불러 달라.’고 하
    여 5명(LS, AGX, AGY, LR, AGW)의 명단을 작성해 2024. 12. 4. 00:01경 메신저(카카
    오톡)를 통해 이를 LQ에게 전달하였고 위 5명에게는 ‘AC사에서 연락이 올 거다’, ‘AC
    사를 만나서 직접 지시를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LQ은 2024. 12. 4. 00:02경 재차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
    았는데, 당시 LF이 ‘일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K) 보고 드렸고, 청장님(피고인 I)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1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
    지고. 그런데 경찰인 거 티가 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뭐 형사 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5명 이름하고, 계급, 전화번호’,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라고 명단을 요구하자, LQ은 ‘뭘 체포하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였고, LF은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이라 대답하였으며, 이에 LQ이 한숨을 쉬자 LF은 ‘일이 커. 넌 
    왜 또 이런 때 IK로 가 있니, 어, 빨리 명단 줘’라고 말하였다.
    LQ은 00:04경 LF에게 (IK경찰서 AXV계장 UE로부터 전달받은) LR 등 5명의 명단과 
    LR의 연락처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전달하였고, 00:06경 IK경찰서장 QN에게 전화
    하여 ‘서장님, 본청에서 연락 와서요.’, ‘그 AC에서 여기 뭐 검거조로 온다고’, ‘우리 형
    사들 5명 붙여달라고 해서요’, ‘네, 붙여주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00:09경 UE에게 
    전화하여 ‘LR 팀장님한테 AC사 쪽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LR 팀장님을 책임자로 해
    가지고 그쪽에 아마 지시를 받으면 될 거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였다. UE는 00:10경 
    LQ에게 전화하여 ‘과장님 지금 직원들은 사무실에 다 도착했는데 거기 지금 대기하라
    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라 질문하자 LQ은 ‘이쪽으로 다 나오라고 하세요.’라며 형
    사들을 국회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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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BJ 상황실은 2024. 12. 4. 00:17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AY경찰청 AXP계
    장 GI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진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BJ 부
    대장 HI는 00:17경 같은 무전망을 통해 ‘국회 수소충전소 쪽으로 월담을 하는 사람들
    이 많은데 경력을 국회 안쪽으로 좀 이동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였는데, 위 무
    전은 당시 IK경찰서 행사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전파가 되었고, 이에 따라 IK경찰서 
    AYQ과장 UT은 00:18경 IK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수소충전소 북쪽에 있으면 담벼락이 
    조금 무너져있는 거 같은데 부상자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QL기동단 AYU과장 얼마
    나 왔나요?’, ‘수소충전소 쪽 담벼락이 일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더 이상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력을 신속히 배치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지
    시사항을 전파하였다. 이에 IK경찰서 AYM과장 LQ은 IK경찰서 형사지원팀 APN에게 
    연락해 수소충전소 쪽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데, 이에 APN는 단체대화방
    (APK)에 ‘수소충전소로 이동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당시 국회 외부에 
    위치하고 있던 AXV계장 UE 및 강력7팀 LR, AGW, LS, AGX, AGY를 포함한 IK경찰
    서 형사들 역시 00:20경 수소충전소 방면으로 이동하였는데, 국회 수소충전소 방면을 
    통제하던 GN기동대의 허용 하에 국회 수소충전소 안쪽에 IK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60
    여 명 정도 모여 대기하게 되었다.
    한편 IK경찰서 AYI과장 LQ은 2024. 12. 4. 00:18경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LF로부터 ‘1개 팀 더 필요하대, 5명’이라며 5명의 추가 명단을 
    요청받자, 00:19경 IK경찰서 AXV계장 UE에게 재차 전화하여 ‘아까 그거 한 팀 더 필
    요하다고 하거든요.’라고 말하였고, 당시 UE로부터 ‘형사들이 모두 수소충전소에 모여 
    있다.’는 말을 듣자 ‘강력 4, 7팀 형사들을 보내면 될 것 같다.’, ‘강력4, 7팀의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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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00:21경과 00:22경 UE로부터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AGZ AHA’, ‘APJ은 과장님 주변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00:27경 UE에게 
    ‘6팀 5명, 7팀 5명으로 맞춰주세요’라고 답장하였다.
    IK경찰서 AZQ팀장 LR은 위와 같이 다른 형사들과 함께 국회 수소충전소에 모여 있
    던 중 2024. 12. 4. 00:25경 AC사령부 BM단 LH과 AZT팀장 LI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당시 LI은 LR에게 ‘지금 국회로 가려고 해서 가는데 국회를 가본 적이 없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물었고 LR은 ‘국회 앞 주유소72)로 오면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LI이 재차 ‘국회 앞 주유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검색해서 가겠다.’고 묻자, LR은 
    00:28경 LI에게 주유소 위치가 표시된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을 전송해주며 ‘GS역 6번 
    출구 쪽에서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강력7팀 소속 AGW이 
    00:33경 LI에게 ‘IK경찰서 강력팀 AGW 경장입니다. AZQ팀장 LR 경감 연락 부재 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LI로부터 ‘네, 확인했습니다. AC
    사 LI 소령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LR과 LI이 재차 통화하여 국회 수소충전소
    로 만날 장소를 결정하였다.
    한편 LQ의 지시에 따라 IK경찰서 형사지원팀 APN는 2024. 12. 4. 00:33경 LQ에게 
    LS 등 5명의 명단 및 LS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LQ은 00:36경 기존 5
    명과 추가 5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한 10명의 명단을 LF에게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후 국회 경내에 대기하고 있던 LQ 및 형사과 소속 형사 10명은 
    국회 내부에서 1문에서 수소충전소, 도정문, 헌정문 방면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기동대 
    경력을 지원하였다.
    72) 국회 앞 LT 주유소는 도로를 두고 국회 수소충전소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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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경찰서 AZR팀장 LS는 2024. 12. 4. 00:48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로부터 전
    화를 받았는데, LA로부터 ‘국회 정문에 도착했는데 막혀서 들어갈 수 없다’, ‘도착했는
    데 국회 정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다’, ‘만나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를 들었고, 이에 LS는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에 있다’, ‘이쪽으로 오면 회의할 수 있
    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여기 공간이 충분하다. 우리 형사들이 40~50명인
    데 전부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였다. IK경찰서 AZQ팀장 LR 또
    한 00:49경 LA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LS는 00:53경 재차 LA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LA는 ‘AC사에서 7명씩 5
    개 조가 온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며 ‘경찰관들, 형사들 2명씩 5개 조로 조 편성
    을 해 달라’, ‘조 편성을 해서 각 조 명단하고 조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
    다. LR 역시 00:56경 LA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LA로부터 ‘국회 정문 쪽에 도착
    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LT 주유소(수소충전소와 도로를 두
    고 마주하고 있다)에서 만나기로 하며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보인다.’, ‘주유
    소 쪽으로 찾아오라’고 방향을 안내해주었다.
    한편 IK경찰서 AYQ과장 UT은 2024. 12. 4. 00:50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방금 
    전에 국회 3문을 통해서 군인들 100명을 국회 안으로 이동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라
    고 보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AH사령부 BR여단 SJ대대 소속 124명 중 
    ANV지역대 37명, SG지역대 40명 도합 77명이 국회 3문을 통해 국회의사당 경내로 진
    입한 상황이었다. 이후 UT은 01:03경 IK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군 차량이 오면 7문으
    로 출입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라)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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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와 같이 BJ장 피고인 L, BJ 부대장 HI는 2024. 12. 3. 23:31경부터 약 3분
    간 II제대장 IJ, AXQ계장 IL 등과 BJ 회의를 진행한 후 피고인 L는 2문, IJ는 1문, HI는 
    도정문 방면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그런데 AY경찰청 AXP계장 GI은 2024. 12. 3. 
    23:37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의원 및 국회출입증 보유자들을 포함해 국회 출
    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BJ 부대장 HI는 23:40경 BJ에도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인도, 차도 모두 포함)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BJ
    원들 역시 배치된 기동대 인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 인원의 국회 출입을 차
    단하였다.
    위 통제 지시에 따라 BJ 부대장 HI는 국회 1문 폐문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이 부족해 
    폐문을 못하다가, 23:50경 AY경찰청 AYG과장 IM으로부터 호출을 받자 ‘1문 폐문 시도 
    중인데 경력이 부족해서 지금 폐문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IM으
    로부터 ‘1문 폐문조치하세요’라는 취지로 지시받고, ‘계속 시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J장 피고인 L는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출입을 다시 막는 것에 대해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었
    고, IN은 23:41경, 23:43경 다시 경찰청 IO국장 IP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있고 국회사무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IP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인 I는 ‘계속 통제를 유지하라고 해라’는 지시를 
    하였고, IP는 23:48경 IN에게 ‘AOR(AX청장) 지시이다.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라고 
    전달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L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J은 23:54경 직접 AY경찰청 지
    휘망을 통해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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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고, BJ 부대장 HI는 23:56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국회 1, 2, 3, 6문을 완전 폐문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GI은 ‘1 내지 7문이 
    모두 폐문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파하였다.
    한편 피고인 L는 23:47경 APO비서관 UJ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UJ은 ‘지금 
    국회 출입이 차단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 L가 ‘현재는 막고 있는 상
    황’이라고 대답하자, ‘자신을 출입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L는 UJ에게 ‘(BJ 
    건물 인근에 있는) 경정문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UJ은 2024. 12. 4. 00:03경 
    피고인 L에게 ‘경정문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피고인 L는 ‘우리 계장한테 
    보좌관님 찾아서 문을 열어드리라고 했다. 성함을 말씀하시면 바로 열어줄 것이다.’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 L는 00:04경 당시 국회 경정문에 위치해 있던 AXS계장 IW에게 
    연락해 ‘UJ 비서관이 경정문 쪽으로 올 것이니 그곳 앞에서 누가 UJ인지 물어서 찾아 
    들여보내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W는 UJ이 경정문 회전문을 통해 국회 경내
    로 들어가도록 해 주었는데,73) 당시 UJ으로부터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으
    로 들어와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00:05경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UJ을 국회 경내로 들어오게 하였다는 사실 및 군인들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들어온 사실을 각 보고하였다(피고인 L는 당시까지 군인들이 헬기로 국회 경내에 진입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3) 이와 관련해, IW는 이 법정에서 ‘회전문이 국회출입증을 인증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 UJ뿐만 아니라 출입증이 있는 
    인원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UJ은 수사기관에서 “일단 제가 경정문 앞으로 갔더니 기동대 대원들 수십 명이 경정문 앞에 경계를 서고 있었고, 국
    회의원 보좌관들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인파를 뚫
    고 경정문 앞까지 들어가서 그 안쪽에 있던 BJ로 보이는 사람에게 제 신분을 알리면서 ‘저는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
    다”, “제가 위 인파를 비집고 회전문 앞까지 가서 '의장실 UJ 비서관입니다.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회전문 안에 
    BJ로 보이는 대원 3~4명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저 사람 열어줘'라고 해서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 회전문이 돌아가게 해주었
    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뒤쪽에서 다른 보좌관들이 '저 사람은 도대
    체 누구길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라며 출입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며 허용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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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Y경찰청 AYG과장 IM은 00:06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BJ 부대장 HI에게 ‘국회 경정문으로 이동해 대테러특임부대 등 병력이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HI는 00:09경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국회 1, 2
    문, 경정문 및 도정문은 인파로 인해 병력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국회 3문으로 통
    과시킬 것을 건의하였고,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4문으로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
    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후 BJ AXS계장 IW는 00:14경 재차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헬기를 타고 온 군인
    들(BV특임단)이 국회운동장에 내려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IW로부터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L는 앞서 본 바와 같이 00:15경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전화하여 ‘국회 문이 모두 닫혀서 차단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군부대
    에서 헬기로 뒤에 운동장에 내려가지고 본관 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
    는데, 이에 IN은 ‘놔두세요.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BJ 상황실 
    또한 00:16경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 내 본관에 군 
    병력들(단장 BS 및 BV특임단)과 인원들이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BJ장 피고
    인 L, BJ 부대장 HI에게 군 병력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보고
    하였다.
    이후 BJ 상황실은 BJ 부대장 HI에게 군부대가 정현관(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으
    로 진입하였다고 보고하였고, HI는 00:23경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AY경찰청 지휘
    망을 통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대치중이던 군부대가 정현관으로 진입하였음’을 보
    고하였는데, 위 보고에 GI은 ‘P사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답
    변하였다. 이후 BJ 상황실은 00:33경 AH사령부 BV특임단장 BS 및 KR지역대 병력이 
    - 636 -
    국회의사당 본관 AJY호 GP정당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해 
    이를 AY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보고하였고, GI은 00:34경 AY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IK
    경찰서 관내 근무 지원 경력들에게 ‘국회 진입 전체 인원을 차단하되 군 병력의 경우 
    출입을 허용해주거나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AY경찰청 AXP계장 GI의 지시에 따라 2024. 12. 4. 00:50경 
    AH사령부 BR여단 SJ대대 소속 병력 124명이 국회 3문 방향에 도착하였는데, 위 인원
    들 중 77명이 국회 3문을 통과해, SJ대대장, 작전과장, 주임원사는 4문을 통과해, 나머
    지 42명은 3문 북쪽에 위치한 담을 월담해 총 122명의 BR여단 SJ대대 소속 병력이 국
    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L는 2024. 12. 4. 00:32경 경찰청 IO국장 IP와 통화하며 IP로부터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를, 00:36경에 재차 IP와 통화하며 ‘국회 내에 군인
    들이 얼마나 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각 질문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L는 IP
    에게 ‘국회의원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월담 시도를 자꾸 해
    서 추가 기동대 경력이 오면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다.’, ‘일부 군인들이 헬기로 내리고 
    일부 군인은 4문 쪽으로 들어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문을 열
    지 않으니까 일부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수사본부 LJ과장 LK은 2024. 12. 3. 23:27경, 피고인 K은 
    23:29경, 이후 LF은 23:36경 국가수사본부 BH조정관실 사무실이 위치한 경찰청 북관 
    7층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에 이 사건 포고령이 23:23경 선포된 
    - 637 -
    상황이었다.
    LF은 국가수사본부 사무실로 복귀하던 도중인 2024. 12. 3. 23:32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AC사에)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해당 인원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명단을 알려 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복귀 후 23:36경 LK에게 ‘AC사령부에서 연락이 왔다. 합동수사
    본부를 설치해야 하니 경찰에서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
    다.’라고 보고하였다. 위 보고를 받은 LK은 ‘법령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경감 UY, 
    경감 ZJ, 경위 APP 등으로부터 계엄법 및 시행령을 건네받으면서 이들로부터 ‘AC사로
    부터 요청이 오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위 보고를 받은 
    LK은 23:39경 AY경찰청 AXY과장 총경 LL(당시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에게 
    전화하여 1분 23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AC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된다고 한
    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니까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되
    어 있다’고 하면서 ‘AY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지원해 줄 수 있느
    냐?’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는데, LL가 답변을 머뭇거리자 
    ‘가능하면 명단 작성이나 좀 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LL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LL는 이후 위 사항을 23:43경 AY경찰청 AXT계장 LM에게 전화하여 
    ‘군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 요청이 왔으니 자네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를 했다.’는 취지로 위 요청을 전달하였다. AY경찰청 AXT계장 LM은 2024. 12. 4. 
    00:15경 국가수사본부 LJ과장 LK에게 전화하여 ‘LL AXY과장님께서 LK과장님이 AY경
    찰청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 100명, 차량 20대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 638 -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꾸려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LK은 ‘일
    단은 정확한 법령상 근거는 우리가 찾고 있다. 그래도 수사관 100명이란 인원이 많으
    니 미리 작업을 해둬야겠다. 너희는 일단 준비는 해둬라. 내가 오케이하면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LF은 2024. 12. 3. 23:45경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AGK계장 UC에게 전화하여 
    ‘AC사가 합동수사본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나? 근거가 뭐냐?’, ‘이거 너희 안보에
    서 더 잘 아는 거 아니냐?’며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UC으로부터 ‘저희 
    안보수사국도 계엄 담당은 아니다. 저희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LK과 LF은 2024. 12. 3. 23:49~23:50경 (국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LF
    이 불러 잠시 LJ과 사무실에 들어온) 피고인 K에게 AC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다. LK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AC사에 협조해야 되
    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법령상으로 의무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후 ‘AC사로부터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지원 요청이 있었다. AY경찰청에 알아보니 인력과 차량 지
    원이 가능할 것 같다.’, ‘파견하게 되면 AY경찰청 직수부서에서 총경 하나, 경정 서너 
    명 이런 식으로 100명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이 ‘가능
    하다면 다음으로 결정의 주체가 경찰청장님인지, 국수본부장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LK은 법령 검토 후 ‘이 사항은 우리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청장 승인사항입니
    다, 14조하고 32조에 의하면 수사 관련 사항이라도 파견인력 보내는 것은 경찰청장 승
    인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경찰청장님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
    였다. 위와 같이 LJ과 사무실에서 국가수사본부 LJ과 간부 LK, LF, NS, APP 등과 함
    께 계엄 관련 법령 및 경찰 관련 법령(경찰청법, 계엄법 및 동법 관련 시행령, 계엄사
    - 639 -
    령관 직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피고인 K은 피고인 I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기로 
    결정한 후 자신의 사무실과 LJ과 사무실이 있는 북관 7층을 떠나 나가 국관회의가 개
    최되는 회의실이 있는 본관 9층으로 이동하였고, LK 또한 피고인 K의 피고인 I에 대한 
    보고와 국관회의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뒤따라 이동하였다.
    LE계장 LF은 2024. 12. 3. 23:52경 BM단 LD과장 LA로부터 전화를 받아 ‘AC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을 하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 5명을 지
    원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다. 당시 LF이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도 되
    느냐?’고 묻자 LA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전화가 종료된 후 LF은 23:57경 
    IK경찰서 AYI과장 LQ에게 연락하여 ‘AC사에서 국회로 지금 체포조를 보내는데, 인솔
    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들이 5명 필요하니 5명 명단 좀 짜 달라.’, ‘지금 바로 해줘
    야 돼. 내가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피고인 K)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드릴거야’는 취지로 말하였고, 23:58경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본관 9층으로 이동
    한) 피고인 K에게 전화하여 ‘AC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다닐 인
    력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IK 형사로 보내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한편 국관회의는 2024. 12. 4. 00:00경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직전
    인 2024. 12. 3. 23:59경 피고인 K은 피고인 I의 집무실에 먼저 도착해 피고인 I에게 
    ‘AC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파견 명단 제공 요청, 체포조 인력 5명 지원 요청’을 보고
    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K은 2024. 12. 4. 00:01경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에
    게 전화하여 ‘청장님(피고인 I)께 보고 드렸다, IK 형사들 명단을 보내줘라, 사복 입히
    고, 형사 조끼 같은 것 입히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LF은 2024. 12. 4. 00:01경 피고인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받은 후 00:02경 재차 
    - 640 -
    LQ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5명, 1팀 구성 인원의 명단 작성을 요청하였다. 당시 LF은 
    ‘일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K) 보고 드렸고, 청장님(피고인 I)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1
    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뭐 형사 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5명 이름하고 계급, 전화번호’,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라고 하면서 
    명단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LQ이 ‘뭘 체포하는 거예요?’라고 묻자 LF은 ‘누구 체포하겠
    냐?, 국회 가면’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LQ이 한숨을 쉬자 LF은 ‘일이 커. 넌 왜 또 이
    런 때 IK로 가 있니, 어, 빨리 명단 줘’라고 말하였다. LQ은 위 전화가 종료된 이후 
    00:04경 IK경찰서 AXV계장 UE로부터 전달받은 IK경찰서 AZQ팀장 LR 포함 5명의 명
    단 및 LR의 연락처를 LF에게 메신저(카카오톡)로 보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은 2024. 12. 4. 00:10경 AC사령부 
    LD과장 LA,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과 삼자간 그룹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LA는 
    LB, LF에게 경찰 수사관 100명과 국방부 BD본부 수사관 100명의 명단 회신 및 파견
    을 독촉하였고, 이에 LB과 LF은 ‘준비가 완료되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당시 LF은 ‘명단을 어떻게 주면 되느냐’, ‘계급 아니면 연락처를 다 줘야 되느냐’는 취
    지로 물었다. 
    LF은 2024. 12. 4. 00:13경 LA에게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입니다. AZQ팀장 LR 경감 
    (전화번호 3 생략), 경사 AGW 경위 LS 경사 AGX 경사 AGY’, ‘LR 경감에게 연락하시
    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문자를 수신한 LA는 00:14경 LF에게 전
    화해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면 되느냐’, ‘추가 인원을 계속 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출동
    인원이 늘어나서 5명을 추가로 요청을 한다.’, ‘체포 과정에서 조율할 부분이 있으니 경
    - 641 -
    비 책임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LF은 경찰청 경비국 UD에게 전화하여 ‘군 측에서 기동대 현장 지휘관 연락처
    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한 번 연락을 해봐라’라고 하며 L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에 UD은 ‘아까 무전 내용 들어보니 국회에 군인들 들어온 것 같은데 알아서 가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UD은 2024. 12. 4. 00:25경 LA에게 전화하여 ‘국회 
    내에 진입한 군인들이 AC사령부 인원들인지’를 확인하였고, 00:33경 LF에게 재차 전화
    하여 ‘국회에 없다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수사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한편 LF은 00:18경 IK경찰서 AYI과장 LQ에게 재차 전화하여 ‘AC사에서 5명 1개 
    팀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추가 명단을 요청하였다.
    LF은 2024. 12. 4. 00:23경 피고인 K, 국가수사본부 LJ과장 LK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AC사에서 IK서 형사 1개팀 추가 요청하여, 명단 확보 중입니다. 
    아울러 AC사에서 체포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며, 경비책임자 연락처를 요청하여, 본
    청 경비국으로 연결해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피고인 K은 곧바로 ‘오케이’라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 K은 2024. 12. 4. 00:20경 국관회의가 종료된 직후 00:20경 복도 등에
    서 국관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LK에게 ‘청장님(피고인 I)께서 합동수사본부 100명 
    구성과 관련해서는 명단 작성 준비하라고 지시하셨고, AC사 5명 지원 요청 관련해서
    는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고 하셨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K은 경찰청 본관 5층에 
    위치한 수사국 내부 회의실로 LK과 함께 이동하여 LK, 수사국장, 형사국장, 과학수사
    심의관, 사이버수사심의관 등과 TV를 통해 국회 상황을 시청하면서 ‘저기 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지?’, ‘비상계엄 해제 관련 아니겠냐?’, ‘꼭 여기서 해야 되냐, 
    - 642 -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냐’, ‘국회법에는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등의 대화
    를 나누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K은 LK에게 ‘본부장님께 보고했냐?’고 물었고 
    LK이 ‘안 했다’라고 답하자 00:38경 ZL본부장 ZM에게 직접 전화하여 ‘AC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 ‘IK경찰서 소속 형사 지원을 요청
    받은 사실’, ‘피고인 I에게 보고하여 100명 명단 작성을 준비하고, IK경찰서 형사 10명
    을 지원한 사실’ 등을 보고하였고, ZM로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해라’는 취지의 이
    야기를 들었다.
    LF은 2024. 12. 4. 00:35경 LA로부터 ‘추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
    였고, 이에 따라 00:36경 IK경찰서 AYI과장 LQ에게 전화해 ‘5명 더 달래’, ‘명단 좀 빨
    리 보내줘’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LQ으로부터 추가 파견 수사관 5명의 명단을 전달
    받아 00:40경 LA에게 기존에 보내준 5명에 새로 5명이 추가된 10명을 정리한 명단
    (AZQ팀장 LR 경감 (전화번호 3 생략) AGZ, AHA, AGW AZR팀장 경위 LS (전화번호 
    4 생략) AGX, AGY, 강력3팀 AHB, AHC, AHD)을 전송하였고, 00:45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회의실에서 국가수사본부 ZI담당관실로 복귀한 LK에게 ‘5명, 5명해서 10명을 
    보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후 LK은 ZI담당관실 직원 UY, UZ, APP 등에게 ‘합동수사본부가 AC사에서 구성하
    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LF은 2024. 12. 4. 00:56경 국가수사본
    부 안보수사국 AGK계장 UC에게 전화하여 재차 ‘국가수사본부가 AC사령부 요청에 협
    조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APQ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
    하였다. UY은 01:00경 국방BD본부 소속 사무관 MK에게 전화해 확인하였는데, MK으
    로부터 ‘AC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은 후 이를 LK
    - 643 -
    에게 보고하였다. LK은 그 무렵 ‘AC사에서 전화 오는 것은 다른 직원은 전혀 받지 말
    고 혹시 전화가 오더라도 LF 계장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다른 데 섣불리 전화하지 마라’고 지시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관한 LF, LK 등의 법정진술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2024. 12. 4. 01:03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이후의 상황
    가. 국회
    KY CX은 2024. 12. 3. 23:57경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의장실 옆 접견실에서 국회방
    송 및 자신의 유튜브 채널 'APR'를 통해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
    하겠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하기를 부탁드린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국회 관계자 등 사이에 ‘헬기 소리가 
    들린다.’, ‘군인들이 내리고 있다.’, ‘지금 기자회견을 했으니 KY님 위치가 노출됐을 거
    다.’라는 취지의 말이 돌자, CX은 BJ APS대장 UA의 안내에 따라 국회의사당 본관 5층 
    빈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국회사무처에서는 2024. 12. 4. 00:01경 국회의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본회의 개의예정 안내>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12. 4.(수) 오전 1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00:30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3층 본회의장에 집결하
    기 시작하였다. KY CX 또한 00:48경 본회의장으로 이동한 후 국회의원 과반 수 이상
    이 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최하였고, 2024. 
    - 644 -
    12. 4. 01:01경 본회의 안건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01:03경 재적 
    300명, 재석 190명,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이 가결되었다.
    위 결의안이 가결되자 KY CX은 국회 경내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
    으니 경내에 들어온 군인들과 경찰들은 밖으로 나가달라’, ‘지금부터 이 계엄은 무효가 
    됐다’, ‘국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군인과 경찰은 지금 즉시 복귀해 달라’는 취지로 방송하
    였다. CX은 01:26경 BJ 사무실에 ‘국회의사당 본관 후면 안내실을 군인 9명이 막고 있
    으니 이들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BJ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황이 모두 정리된 후 국회사무처는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물적 피해를 조사
    하였는데 ‘본관 정현관 내·외부 자동문 파손 손실액 2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65,634,000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
    순번 2기록 362번).
    GP AJY
    AKW
    또한 국회사무처 자체조사 결과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문 폐쇄로 인해 국
    - 645 -
    회사무처 직원 중 최대 539명의 국회 출입이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142명이 월담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군 병력 또는 경찰과 대치하거나 월담하는 과정에서 46건
    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중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군 병력과 대치중 발생한 인적 
    피해가 27건, 월담 등 경내진입 시도로 발생한 인적 피해가 13건, 외곽 경찰대치 등 
    기타 상황으로 발생한 피해가 6건이라고 확인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
    순번 10기록 258, 259번).
    한편 국회사무처 자체 조사 결과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차단으로 인해 
    월담한 국회의원은 KY CX 포함 총 85명, 군 병력, 경찰과 대치하거나 월담하는 과정
    에서 인적 피해를 입은 국회의원은 42명, 보좌관은 37명이며, 국회 출입 차단으로 비
    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CN정당 소속 국회의원 CQ, 
    RR, RS, RT, RU, APT, APU, RX, VX정당 소속 국회의원 RV, RW 등 총 10명으로 확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근한 국회사무처 직원 수(보좌직원 제외)
    ※ 경찰 통제로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직원도 포함
    일자 12. 3. 12. 4.
    시각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03:00
    인원 합계 203 134 135 314 527 539 462
    ○ 당시 국회출입 차단으로 인해 월담하여 국회로 들어온 국회사무처 직원 수(보좌직원 제외) 142명
    ○ 인적피해 상황
    - 총 피해신고 접수 46건(국회사무처 14건, 보좌진 32건)
    - 보좌진 32건 중 GP정당 관련 접수건수 없음(CN정당 29건, XI정당 2건, XJ정당 1건)
    - 본청 계엄군 대치 관련 27건(58.7%), 월담 등 경내진입 시도 관련 13건(28.3%), 외곽 경찰대치 등 
    기타 6건(13.0%)
    ○ 물적피해 상황
    - 총 피해신고 접수 16건(보좌진 16건)
    - 보좌진 16건 중 GP정당 관련 접수 건수 없음(CN정당 15건, XJ정당 1건)
    - 휴대전화 피해 5건(31.3%), 안경 피해 4건(25%), 의류‧신발 피해 4건(25%), 기타 3건(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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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되었다. 월담한 국회의원들의 구체적 이름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10기록 296번).
    나. 대통령실
    1)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 E은 
    2024. 12. 4. 01:06경, 01:13경 P사령관 AL에게 전화하였다. 그 무렵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된 AL는 P사령부 소속 병력들의 철수를 지시
    하였다.
    피고인 E은 01:06경 통화에서 AL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L는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 합니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E
    정당 인원 성명
    KY CX
    CN정당 79명
    APV, APW, APX, APY, APZ, AQA, AQB, AQC, 
    AQD, CQ, AQE, AQF, AQG, AQH, AQI, AQJ,
    AQK, AQL, AQM, AQN, AQO, AQP, AEO, AQQ,
    RS, AQR, AQS, CZ, AQT, AQU, AQV, AQW,
    AQX, AQY, AQZ, ARA, ARB, ARC, ARD, ARE,
    ARF, ARG, ARH, ARI, ARJ, ARK, RU, APT,
    ARL, ARM, ARN, ARO, ARP, ARQ, CO, ARR,
    CY, ARS, ART, API, ARU, ARV, ARW, RX,
    ARX, ARY, ARZ, CW, ASA, ASB, ASC, ASD,
    ASE, ASF, ASG, ASH, XC, ASI, ASJ
    XI정당 1명 ASK
    VX정당 1명 ASL
    XJ정당 2명 ASM, ASN
    ZZ정당 해당없음 -
    ASO정당 해당없음 -
    무소속 1명 RH
    - 647 -
    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어? 어?’
    라며 확인하였는데, 이에 AL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E은 01:13:24경 통화에서 AL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
    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국회의
    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낼 것을 지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
    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SY는 이 법정에서 “여의도진지에 가서는 제가 운전석과 조수석 상에 제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소리를 켜서 YC언론 생방송을 켜 두었기에 AL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한
    다.”,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 E과 AL의 세 번째 통화가 여의도진지에 도착할 즈음이었
    고, 여의도진지에 도착한 이후에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네 번째 통화는 
    여의도진지에서 카니발 차량 안에 정차해 있는 상태였다고 기억한다.”, “피고인 E과 
    AL의 세 번째 통화는 계속 본회의장에 사람이 늘고 혼란스럽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E
    이 ‘아직도 못 들어갔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AL가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
    이 너무 많아 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니까 피고인 E이 ‘총을 쏴서라도 문
    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바
    로 대답을 안 하자 대통령이 서너 번 큰소리로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 이런 식으
    로 이야기를 하여 사령관이 대답을 안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였다. 당
    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을 허공에 한 발 ‘팡’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었기 때문에 기억한다. P사 병력들은 총을 안 가
    - 648 -
    지고 들어갔었다.”, “네 번째 통화는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되고 5분 내에 있었던 
    것 같다. 조각조각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 E이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 가지고 일이 뜻대
    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했던 P사령관 운전수행 부사관 TA는 이 법정에
    서 “저는 카니발 차량 운전석, SY 대위는 조수석, AL 사령관은 조수석 뒤편에 앉아 있
    었다. 제가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국회 상황을 라이브로 듣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AL가 피고인 E과 통화하
    는 것을 들었다. 국회에서 여러 번 돌 때 한 번, 여의도진지 그 주위에 도착했을 때 한 
    번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첫 번째 전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전화내용은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그리고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억난다. 피고인 E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당시 SY가 AL에게 ‘대통령님 전화 오셨습니다.’라고 하며 전화
    를 건네서 알게 되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었는데, 제가 너
    무 긴장하고 떨렸었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지금은 사실
    을 알면서도 자꾸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을 못해서 그 내용에 잠이 
    안 오고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의
    도진지에 도착한 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세 번...’ 제가 들었던 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라는 말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 649 -
    2) 피고인 E은 2024. 12. 4. 01:16경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E은 당시 전투통제실에 위치한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 및 합동참모의장, 합동참모본
    부 Q본부장 등 주요 직위자들과 악수하며 ‘수고 많네.’, ‘수고 많다.’라고 격려인사를 한 
    후 피고인 F의 안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부에 위치한 결심지원실로 들
    어갔고, O장관 피고인 F,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 국가안보실 PB, PD비서관 PE 등이 
    함께 결심지원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E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법령집을 가져다 줄 것
    을 지시하였고, O장관 JX보좌관 JY이 법령집을 가지고 와 PD비서관 PE을 통해 피고
    인 E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E은 ‘다 좀 나가 있어라’, ‘다들 나가고 우리 셋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F, Y를 제외한 인원들을 내보낸 뒤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HL실장 CH, HJ실장 HK이 01:46경 전투통제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E은 결심지원실에
    서 나왔고 ‘곧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01:47경 내지 01:49경 CH, HK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퇴장하였다. 
    피고인 F은 01:38 피고인 G에게 전화하였으나 2초간 통화가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 
    G이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1분 14초간 통화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G이 재차 01:41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2분 12초가량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당시 피고인 F은 ‘응, G
    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02:43경부터 02:45경까지 2
    분 3초가량 피고인 G과 통화하기도 하였다.
    위 결심지원실에서의 대화와 관련해 TY(가명)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
    다가 결심지원실에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다. 결심지원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 E이 피고
    인 F에게 '그걸 핑계라고 대요.',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
    다.',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650 -
    J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F에게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F이 ‘500여 명 정도’라고 답변하자 이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께서 전투통제실 
    들어오셔서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는지’ 물어보았고, 결심지원실로 이동하면서 물어보았
    는데 F 장관이 대답을 잘 못했고, 결심지원실 들어가서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때 F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변하자 대통령께서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
    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 장소와 시간이 오버랩되
    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국회법 책자를 찾아 가져다드리고 바로 결심지원실에
    서 나와 그 뒤의 일은 잘 모른다.”, “장관님께서 02:30경부터 03:10경까지 대통령실에 
    회의를 다녀오셨다. 회의에 가기 전 결심지원실에서 여러 인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중 ‘응, G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평소 장관님께
    서 친근한 인원,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인원들은 이름을 부르는 스타일이 있다. 장관님 
    수행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으나 가끔 차를 타고 갈 때나 ‘응, G아’라고 하면
    서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가 두세 번 정도 있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군내에 장성인사가 있고 나서 G 예비역 장군에 대한 소문이 돌아 안 그래도 장관님께 
    한 번 여쭤보려던 찰나여서 당시 새벽이었지만 ‘응, G아’라는 통화를 하셨을 때가 명확
    하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TY과 JY의 위 
    법정진술과 관련해) 피고인 E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
    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으나 피고인 E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고, 피고인 E이 장병 중 다친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해 ‘없다’고 보고하였
    - 651 -
    으며, ‘병력은 철수시키겠습니다.’라고 철수 건의를 드리자 피고인 E이 ‘그러시죠.’라고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는 2024. 12. 4. 01:58경 대통령실 HL실장 CH에게 
    전화해 3분 40초가량, 02:04경 CH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분 27초가량 각 통화
    하였는데, 당시 CH이 ‘병력들 다 철수시켜라. 철수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라’
    라고 지시하자 Y는 ‘실장님, 제가 병력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재차 CH은 ‘알고는 있다. 사령관들에게 이야기해서 
    병력들 추가 투입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국민들하고 이격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
    며, 위 지시를 받은 Y는 02:08, 02:10, 02:13경 AH사령관 AJ에게, 02:16경 P사령관 AL
    에게 전화하여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4) 피고인 E은 2024. 12. 4. 03:00경 대통령실에서 O장관 피고인 F, X총장 Y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 E은 ‘국무위원 소집에 시간이 걸려서 계엄해제 선
    언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 F에게 ‘군의 계엄상황을 먼저 종료
    시키라’며 군 병력의 철수를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Y는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E은 03:47경 P사령관 AL에게 전화하여 3분 39초가
    량 통화하였다. 
    피고인 E은 04:20경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그 심의를 거쳐 04:26경 대국민담화를 통
    해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하였다. 
    5) 피고인 E은 2024. 12. 4. 06:02경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58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I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I)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는 취지
    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재차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J이 국회의원들을 출입
    - 652 -
    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 ‘수고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국방부 및 군
    1)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가) 국방부 CS기획관 CT는 2024. 12. 4. 01:00경 내지 02:00경 사이 인사팀이 작성
    한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을 보고받아 수기로 중간결재를 하였으나, 당시 국회에서 비
    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더 이상은 결재를 진행하지 마라’고 지시하여 위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F은 2024. 12. 4. 01:06경 AH사령관 AJ에게 전화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AJ은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 F
    은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01:32경 AJ과 재차 통화하였는데, 당
    시 AJ이 ‘병력을 좀 빼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에 혼자말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
    았을 텐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02:13경 AH사령관 AJ과 재차 통화하며, AJ에게 
    현 병력 상황을 물은 후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
    는데, 이에 AJ은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로 다시 병
    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AC사령관 AD과 01:10경부터 1분 20초가량, 01:13경부터 4분 53초
    가량, 01:57경부터 9분 25초가량, 03:01경부터 5분 59초가량 총 4회 통화하였다. 피고
    인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1:38경, 01:41경 피고인 G과 통화하며 ‘응, G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 말하였고, 02:43경 재차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2분 3초가량 통
    화하였다.
    다)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는 2024. 12. 4. 03:09경, O
    - 653 -
    장관 피고인 F은 03:19경 차례로 입장하였고, 피고인 F은 03:20경부터 03:25경까지 장
    관 주관 화상원격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의에는 피고인 F, Y, BX사령관 CL, AC사
    령관 AD, AH사령관 AJ, P사령관 AL만 참석하였고, 당시 피고인 F은 ‘우리 군이 통수
    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
    니다.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진다. 여기 있는 작전사
    령관 이하 모든 분들은 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
    은 장관이 질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한 여러
    분들의 충심에 장관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고 많았고 안전
    하게 병력들 잘 철수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이 ‘P사는 철수했
    나요?’라고 묻자 AL가 ‘예. 철수 지금 중에 있고, 인원 장비는 현장에서 이상 없는 것 
    다 확인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응, AH사는?’이라고 묻자 AJ이 
    ‘예. 출동했던 인원 전체 다 인원 장비 이상 없고, BR여단만 빼고 나머지 DI, DJ, BV
    은 부대로 복귀 중에 있습니다. BR여단은 최종 국회 출발하기 위해 차량 탑승 및 준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복귀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F은 ‘오
    케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마지막까지 안전에 이상 없이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들 복귀하면 장관을 대신하여 우리 사령관
    님들께서 잘 격려하고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
    해 준 우리 P사, AC사, AH사, BX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
    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
    고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챙겨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마무리하며 회의를 
    - 654 -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O장관 집무실로, Y는 국방부 지하 4층 작전회의실로 이
    동하였다.
    라) O장관 집무실로 복귀한 피고인 F은 JX보좌관 JY과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JY이 
    ‘포고령을 누가 썼습니까?’라고 묻자 이에 ‘포고령? 내가 썼어.’라고 말하였고, JY이 재
    차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되묻자 이에 ‘내가 왜 말해, 너희들 다칠 
    수 있는데’라고 말하였다.
    JY은 이 사건 비상계엄 전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시간 순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
    다.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6기록 704번).
    12.3.(화)
    ○ 시간미상 공관에 손님 방문(EP 비서관이 안내)
    ○ 10:00 국무회의(GW, AY경찰청사) 참석 (공관에서 09:15 出) (11시 이후 국방부로 복귀)
    ○ 11:30 AHI 참여(전시실에서 피켓 들고 사진 촬영)
    ○ 11:40 격려 오찬(컨벤션, ACJ단 7명)
    ○ 16:30경(약 30분 이내) X총장보고(집무실 독대)
    * (복귀하시면서 "4건 보고 준비했는데, 다 보고 못 드렸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며 복귀)
    ○ 17:00경 CS기획관 결재(집무실 독대)
    * (복귀하시면서 JX보좌관에 와서 "21:30쯤 집무실로 오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 라는 취
    지로 물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여 무슨 일 있으신지 반문했음(이유 모르겠다고 하셨
    음))
    ○ 18:00경 결산보고(JX보좌관, 정책과장, 의전과장) * 다음날과 차주일정, ACP 장관 방문(9日) 관련 
    준비사항
    ○ 18:40경 대통령실 회의 출발(식사까지 하신다고 말씀)
    * (차후에 부관을 통해 삼청동 안가에 먼저 가셨고, 대통령님과 함께 대통령실로 복귀하셨다고 보
    고받음)
    ○ 22:25경(담화문 발표 직후) 지하 3층 전투통제실로 위치(엘리베이터 1층에서 장관님, AHR부장
    (AHS 소장) 합류, 지하 3층으로 함께 이동)
    * 전투통제실은 전혀 세팅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부터 전파하고(지통실로 내려가서 TV소리를 직무
    통제실로 연결토록 요청) 준비
    * (장관님 통화 내용)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안보폰으로 연락하심.)
    · AH사령관, P사령관, AC사령관에게 ◯V 담화문 시청토록 전파
    · 장관님은 바로 지휘통제실(전투통제실 의미)로 가겠다고 말함
    · 대기실에 대기중인 인원 6명은 지통실로 내려오라고 전파
    ** 21:30~40사이 집무실로 오라고 지시받은 인원 (장관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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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총장 대장 Y(16:30분 보고시 지시받은 것으로 추정)
    - 육.ACL실장 소장 ACM(X총장이 데려온 것으로 추정)
    - 합참HS 중장 HT(장관님께서 개별전파하였다고 함)
    - 합참 IC차장 준장 ID(장관님 개별전파 또는 합참HS 통해서 전파)
    - 국방부 CS기획관 CT(17:00경 보고시 장관님 직접 지시)
    - 국방부 HU(장관님께서 전화로 직접 지시 무슨 일 있는지 문의전화 해옴)
    ※ (대기실에 모인 인원들 모두 무슨 이유로 오라고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문의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기자단에게 "망을 열라(무슨 발표가 있을 것이
    라고 예고)"는 전파가 있다며 성명발표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대기실 TV를 틀고 뉴스
    를 시청 중에 있었음)
    ○ 22:30경 장관주관, 화상회의(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함
    -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 단,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이 있다면 장관의 몫,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
    -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중한지 알릴 것
    - P사령관, AH사령관에게 기 지시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
    * AC사는 화상 미연결(평소 망이 대기상태가 아니어서 오래 걸린다고 확인 – DP 준장 통화)
    * X 총장을 불러, 노란색 서류봉투에서 A4 1장을 꺼내어 전달. 가까이 다가서서 보니 "포고령" 
    "12.3"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이후 23:00경 포고령 1호가 하달됨
    * 이후 장관님은 안보폰을 번갈아 가며 직접 통화하며 작전을 지휘
    ("왜 늦어지지?" "응 그래, OK" "헬기..." 등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
    12.4.(수)
    ○ 01:20경~01:50경 대통령, 전투통제실 방문(결심지원실 회의)
    - 참석인원: 장관, 계엄사령관, 안보PB, 안보실PD비서관 (추정) 등
    - 대통령 말씀(기억의 의존):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 (500여명 정도로 장관 답변), "거봐, 부
    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 국회법(법령집)을 찾으셨고, 결심지원실에서 나와 정책과장에게 국회법을 받아 들어가 PD비서관
    에게 전달(추정), 이후 대통령 3명만 남고 나가달라고 하셔서 나왔으며, 3명은 장관, 계엄사령관, 
    PB인 것으로 추정.(먼저 나와서 볼 수 없었음.)
    * HL실장, HJ실장은 늦게 도착한 것으로 기억, 대통령님 나가실 때 복도에서 따라 가는 것만 목격
    ○ 02:30~03:10경 대통령실 회의 다녀옴
    * (회의 가시기 전까지는 결심지원실에서 여러 인원과 통화, 통화 인원 중에 "응, G아... 이제 더 이
    상 어떻게 하냐?..." 취지의 언급하신 것을 들었음)
    ○ 03:20~03:25경 장관님 주관 화상회의(BX사령관, AC사령관, AH·P사령관)
    - 고생 많았음. 특히, 현장에 투입한 P사, AH사 장병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통제권자 명에 의
    거 노력
    - '중과부적'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나, 최선을 다했음.
    -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지겠음. 노고를 치하하고, 명령에 따라준 것에 감사함. 안전하게 병력 복귀하
    면 잘 격려해주기 바람
    - 어려운 여건하 임무수행한 BX사, 합참의장, 합참참모부 및 지통팀
    - 656 -
    마) 피고인 G은 2024. 12. 4. 08:00경 내지 08:30경 FK에게 전화하여 ‘부탁했던 가방
    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고, FK이 ‘아직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돌
    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10:00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서 ACJ단장 FK을 만나 FK으로부터 검은색 백팩, 크로스색 각 1개를 돌려받았다. 이때 
    피고인 G은 FK에게 자신의 안보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장관님 보좌관을 통해 장관님께 
    드리면 된다.’고 말하였다. FK은 JY을 찾아가 11:00경 국방부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비화폰을 건네주며 ‘혁신기획관 격려식사 할 때 장관님께서 두
    고 가신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JY이 ‘안보폰 장관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두고 오
    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라는 취지로 되묻자, FK은 ‘아니야 장관님 두고 가신 거
    야. 장관님 드리면 알 거야, 장관님께 드려라’라고 말한 후 돌아갔다. 이에 JY은 위 비
    화폰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24. 12. 4. 13:00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하였고, 
    17:00경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준비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토의에는 O 차관 WZ, 
    ○ 04:20경 대통령실 '해제 국무회의' 참석
    * 대통령님 해제 발표(04:26), 해제 국무회의 의결(04:30)
    ○ 복귀 후 휴식 전 집무실 접견 간 말씀
    - "포고령? 내가 썼어...“
    - "내가 왜 말해.. 너희들 다칠 수 있는데...“
    ○ 11:00경 식사(JX보좌관, 곰탕)
    ○ 13:00경 대통령 관저 방문
    ○ 17:00경 국방위 대비 토의(차관, ASP관리관, ASQ, JX보좌관, ASR과장..)
    * Q&A 토의 후 정리하여 공관으로 넣어드리겠다고 보고
    ○ 18:00경 퇴청
    12.5.(목)
    ○ 11:00 퇴직에 따른 서류 작성, 절차 설명 (공관2층)
    - JX보좌관, 정책과장, 의전과장
    * 특이말씀: "너희를 보호하려고 말하지 않은 거야..."라는 취지로 말씀
    - 657 -
    ASP관리관 XA, HU, JX보좌관 JY, ASS가 참여하였고, 위 토의 중 HU가 ‘계엄 선포 건
    의를 장관님께서 하셨습니까?’, ‘장관님,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건의
    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F은 ‘어, 내가 했어’, ‘내가 건의했다’라는 취지로 답
    변하였고, 이후 피고인 F은 18:00경 내지 18:30경 국방부 청사에서 퇴청하였다.
    사) 피고인 H은 2024. 12. 4.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갔고, 2024. 12. 17. 기존에 사용
    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 한 후 기기를 깨뜨려 쓰레기장에 버린 후 새로 휴대전화를 개
    통하였다.
    2) 국방부 작전회의실(계엄상황실)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는 2024. 12. 4. 01:03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합동참모본부 AIM과장 SZ으로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하면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지금 그런 조언을 할 때가 아
    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우
    리가 해야 될 것 그게 뭐냐?’는 취지로 SZ에게 말한 후, 01:13경 피고인 E이 합동참모
    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자 전투통제실로 들어가 피고인 E을 맞이하였다.
    Y는 03:25경 피고인 F 주재 화상원격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위 회의가 종료된 후 작
    전회의실로 돌아와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고, 역시 훈련이 된 부대라서 그런지 속도도 
    빠르고 잘 단련이 되어있다. 모두들 다 고생했다.’라며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지만, 곧 
    해제될 것이다. 장관님 지시로 계엄상황실 임무는 해제한다.’며 계엄상황실 구성 중지 
    및 해제를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IC실 차장 ID은 합동참모본부 
    AIM과장 SZ에게 ‘AST사령부, BX사령부, P사령부에 계엄상황실 구성을 해제한다고 알
    려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SZ은 자신의 비화폰을 이용해 BX사령부 ASU계엄사
    - 658 -
    령부 작전처장(또는 작전참모부장), AST사령부 ASV계엄사령부 작전처장(또는 참모장), 
    P사령부 참모장 FY, AH사령부 참모장 EF(또는 작전계획과장)에게 전화하여 계엄상황
    실 구성 해제를 전파하였고, 또한 국방부 계엄상황실에 위치한 참모들로부터 ‘피고인 I
    에게도 이를 전파해 상황 종료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아 03:34
    경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청장님, 최종상황 종료 선언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상
    황 종료 지시를 전파하였다.
    한편 Y로부터 ‘육군본부 소속 참모들을 합동참모본부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IA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인원들 중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할 참모진 34명을 구성하였는데, 해당 인원들은 케이직스(KJCCS)를 운용할 수 있
    는 장비 총 11대를 소지하고 단독군장 상태로 육군본부 대형버스 2대에 탑승해 03:00
    경 계룡시 소재 육군본부에서 용산구 소재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였다가 피고인 
    F 주관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 해제 및 철수 지시가 하달되자 03:30경 다시 육군본부로 
    귀환하였다.
    3) AO사령부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이를 알게 된 AO사령부 AXO처장 
    BW는 AO사령관 AP와 통화하며 AP에게 ‘우리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물
    었고, 이에 AP로부터 ‘조금만 기다려라. 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출동한 인원들은 2024. 12. 4. 01:1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건물에서의 철수 지시를 받았고, 위 지시에 따라 출동했던 인원 10명은 건물에서 
    나와 차량 2대에 나눠 탑승해 대기하였으며, 01:30경 AP의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철수하여 AO사령부로 복귀하였다. 위 복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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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폭파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위 10명은 해당 단체대화방
    에서 모두 퇴장하였다.
    한편 AO사령부 ZE여단에서 대기하던 요원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의결을 뉴
    스로 확인하였다. AO사령관 AP는 2024. 12. 4. 02:00경 BZ에게 전화하여 ‘임무 중단시
    키세요. 임무 중단하세요.’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요원들은 ZE여단에서 취침하였다가
    (인원들이 잠을 못 잔 상태여서 졸음운전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침에 보
    내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05:30경 AO사령관 AP의 지시로 대회의실에 소집되었다. 
    당시 AP는 요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출동을 안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천만
    다행이다.’, ‘보안은 유지해라. 각자 부대로 복귀해라’라는 해산 지시를 하였고, 위 요원
    들은 배부 받았던 명찰과 장비를 반납한 후 해산하였다.
    AO사령관 AP는 2024. 12. 4. 15:54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4분 6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F은 ‘수고했다. 모든 것은 다 장관인 내가 지시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AP를 위로하였다.
    4) AC사령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2024. 12. 4. 01:03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는 국방부 BD본부 BE단 AOP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BD본부 소속 수사관들
    의 출동 여부 및 집결 장소를 확인하였다. 당시 AOP이 ‘저희가 임무 하달 받고, 국방
    부에서 출발했고, BM단장님으로부터 LA 중령님 통제를 받으라고 들었다.’, ‘두개 조해
    서, 열 명 출발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LA는 AOP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오십시오. 
    국회 수소충전소에 가시면 AC사 수사관, 경찰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접촉하셔서 AC사 AGR 중령이라는 책임자가 있는데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AGR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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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0명이시니까 한 명씩 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AC사 수
    사관 45명, 경찰관 수사관 50명이 있으니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고 안내하였
    다.
              한편 국회로 출동한 AC사령부 BM단 소속 수사관 49명 중 1명인 소령 LI은 2024. 
    12. 4. 01: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는데, BM단 출동조 팀장급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에 현장 사진을 전송하며 ‘현장 들어가고 있는데 시위 인파가 많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고, 위 메시지를 확인한 BM단장 BK는 ‘그러면 우리 수사관들은 아예 국회에
    서 떨어진 외곽 큰 대로변에 차를 다 그냥 대로변에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대기해라. 
    절대 차에서 내리지도 마라, 대기만 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LA는 LI
    에게 유선으로 ‘내리지 말고 옆에서 대기해라’고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LI은 차량에서 대기하였고, 이후 NF 또한 01:11경 위 단체대화방에 ‘cg(사령관) 
    지시로 현 상태 대기 지시 내려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는 2024. 12. 4. 01:09경 IK경찰서 AZQ팀장 LR으
    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LR은 ‘여기 LT주유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대
    로’라며 IK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이 대기 중인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LA는 BM단장 
    BK로부터 임무 대기 지시를 받고, 01:13경 국방부 BD본부 BE단 AOP에게 전화하여 
    ‘AOP 준위님, 현재 상황에서 대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AOP이 
    ‘가지 말고요?’라고 반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였다. 곧이어 LA는 01:15경 LR에게 전화
    하여 ‘명령이 떨어졌다.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상황이 해제됐다.’, ‘그러니까 안 만나
    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LA는 이 법정에서 “국회 주변에 먼저 도착한 LI 소령 조가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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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현장사진을 보내 주었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있어 물리적 접촉이 있을 것을 
    우려해 당시 본부에 있었던 BK 단장이 ‘차에서 내리지 말고 옆에서 대기하라.’는 지시
    를 하여 제가 이를 출동한 수사관들에게 전달하였다. NF은 12. 4. 01:11경 위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cg(사령관) 지시로 현 상태 대기 지시 내려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나중에 NF 소령을 통해 알게 된 것인데 AZY실장 TK 대령이 비상계엄해
    제요구 의결을 보고 당연히 계엄이 해제된다는 생각에 AD 사령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사령관 명의로 대기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01:45경 국회 인근
    에서 대기 중이던 AC사 부대원들은 복귀 지시를 받고 차례로 부대에 복귀하였는데, 저
    는 위 대기지시나 철수지시에 대해서는 전파를 받지 못했다. NF 소령이 주로 전파를 
    받아 단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장으로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안다.”, “12. 4. 
    00:48~01:15경 LF 보내준 명단에 기재된 IK경찰서 AZQ팀장 LR과 4회, AZR팀장 LS와 
    2회 각 통화하였다. 둘이 같이 있었는데 LR과 주로 깊숙하게 이야기를 했었다. 경찰이 
    몇 명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만날지 등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 ‘경찰지원
    인력 50명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있다’고 해서 좀 놀랐었다. 10명만 오는 줄 알았기 때
    문이다.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경찰과 만나 체포조 팀을 편성하고 바로 체포임무를 수
    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경찰 측에 ‘미리 조를 나누어 달라’고 했다. 01:03경 국방부 BD
    본부 수사관 AOP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오라, 거기에 AC사 수사관, 경찰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으니 접촉하면 된다, AC사 AGR 중령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 (BD본부에서) 
    오는 인원이 10명이니까 한 명씩 팀에 들어가면 된다. AC사 수사관 45명, 경찰 수사관 
    50명이 있으니 분배해서 편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01:15경 LR에게 전화하여 ‘대기명
    령이 떨어졌다, 안 만나도 될 것 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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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사령부 BAH처장 DP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투입된 AGP부대
    장 SM과 AGP부대 소속 9명 인원들은 01:15경 내지 01:20경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
    근 주차장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는데,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한 팀의 팀장인 SL
    (당시 선바위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라. 거기도 가깝
    다.’는 이야기를 듣고 01:35경 과천시청 시내버스 AUQ번 차고지로 이동해 대기하였다. 
    SL 등 위 인원들은 02:35경 BAH처장 DP로부터 부대복귀 지시를 받고 02:50경 AC사
    령부로 복귀하였다.
    또한 BAH처장 DP 지시로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한 SO실장 SP은 01:27경 AC사
    령부 위병소를 통과하였는데, 01:54경 과천의왕고속도로 의왕휴게소에 집합해 대기하
    던 중 02:35경 BAH처장 DP로부터 부대복귀 지시를 받고 함께 출동한 인원 33명과 함
    께 02:57경 위병소를 통과하여 부대로 복귀하였다.
    마찬가지로 BAH처장 DP 지시로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한 DR단장 SN는 2024. 12. 
    4. 01:03경 출동하여 01:27경 ASW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명 'ASX' 주점 앞에 도착해 
    대기하였는데, 01:34경 BAH처장 DP로부터 ‘최대한 원거리로 떨어져라. 근처도 가지 마
    라.’,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해당 장소에서 계속 대기하던 중 
    02:34경 DP로부터 부대복귀 지시를 받고 부대로 철수하였다.
    또한 BAH처장 DP 지시로 DO으로 출동한 SQ실장 SR 등은 2024. 12. 4. 01:03경 출
    동하기는 하였으나, SR 및 함께 출동한 AIR과장 TH, AIV은 후속으로 출발하는 팀원들
    에게 ‘한강 넘지 마라, 넘으면 안 된다, 현장 현 위치에서 어떻게든 대기해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SR은 01:26경 BAH처장 DP로부터 전화를 받아 ‘출발했냐?’, ‘너희 원거리 
    대기하고 내 통제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되다’는 지시를 받았고, 재차 01:34경 DP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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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아예 가지 마라, 아예 딴 데 가 있어라’는 지시를 받자 ‘딴 데 가있을 겁니다. 
    강 안 넘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이들은 잠수교 남단 방면 주차장에 정차해 
    대기하였는데, SR은 02:05경 자신의 팀에 합류할 예정이던 DR단 인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재차 팀원들에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강을 넘었느냐, 
    강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하는 등 자신의 팀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전파하였
    으며, 02:35경 DP로부터 '부대로 복귀하라'는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이후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는 2024. 12. 4. 01:46경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
    에게 AC사령부의 복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취지로 ‘저희 이제 복귀합니다. 고생하
    셨습니다.’, ‘상황이 종료돼서 저희는 철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연락하였고, BM
    단 인원들에게도 AC사령부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전파하였다.
    AC사령관 AD은 2024. 12. 4. 05:34경 AH사령관 AJ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AJ에게 ‘어, 방송 보고 알았다고?’, ‘TV 보고 알았다고 합시다.’, ‘어, 이거 부관이 매일 
    지우는데’라고 말하였다.
    5) AH사령부
    가) 국회에서 2024. 12. 4. 01:03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무렵, (00:32
    경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경내로 진입한 병력 19명 중) 4층으로 올라간 BS 등 BV
    특임단 병력 8명은 지하 1층에 내려와 BS의 지시로 ASZ이 분전함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전기를 차단하는 중이었고, 10명은 3층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1명은 AJY호에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월담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해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온 BR여단 OT대대 49명, SJ대대 122명의 병력은 약 38명가량이 본관 1층 후문 외문
    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고 있었고, 나머지 병력은 본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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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 앞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BV특임단 후속부대
    인 2제대 101명은 위 1제대가 탔던 헬기 12대에 나누어 타고 00:16경부터 00:24경까
    지 AH사사령부에서 출동하여 00:48경부터 01:18경까지 국회 운동장에 차례로 착륙하
    였고,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부근으로 이동하였는데, 아예 실탄이나 공포탄을 소지
    하지 않은 상태였다(BS는 이 법정에서 ‘2제대 출동 여부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가 있자 AH사령관 AJ은 2024. 12. 4. 01:03경 AH사
    령부 예하부대에 ‘병력들이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를 시
    켜라, 철수를 시켜라’며 병력 철수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AH사령부 참모장 EF은 
    01:06경 내지 01:08경 BR여단장 BN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병
    력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AJ은 01:08경, 01:15경, 01:33경 P사령관 
    AL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AL로부터 ‘병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
    을 받자 ‘지금 빼면 시민이랑 접촉이 있으니 일단 국회 공터에 집합시켜 놓으려고 한
    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AL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AJ은 2024. 12. 4. 01:32경 피고인 F과 통화해 ‘병력을 좀 빼겠다.’는 취지로 보고하
    였고, 그 무렵 AH사령부 소속 부대들에 ‘각각 투입한 장소 인근 눈에 안 띄는 곳에 재
    집결해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AH사령부 BR여단장 BN은 01:44경 BR여단 OT대대장 
    KU에게 전화하여 ‘어. OT대대장’, ‘복귀하지 말고, 하여튼 저기, 사람 없는 곳에서 대
    기’라며 복귀가 아닌 대기를 지시하였고, 위 즈음 SJ대대장 KV에게도 전화하여 ‘가다가 
    어디 중간에 좀 설 데 찾아봐’, ‘그래서 하여튼 복귀는 아니니까 완전히 떨어진 데서 
    있어라 여기’, ‘여의도, 여의도에서 좀...’라고 말하며 복귀가 아닌 대기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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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이루어진 후 F과의 통화에서 F이 혼잣
    말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콕 찍어서 ‘어디가 더 
    버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사령부 참모장 EF은 이 법정에서 “01:03경 당시 지휘통제실에서 TV로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화면을 보고 AJ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
    에 웅크리면서 좌우측에 있는 참모들을 향해 ‘병력들이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
    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시켜라, 철수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결의안 통과 전에는 현장 
    지휘관들과 직접 소통하였고, 결의안 통과 이후에는 참모들이나 실무자들을 통해 간접
    적으로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H사령부 BR여단 OU대대 대대장 OW 및 총원 114명은 ATA 소재 CN정당 당
    사로 출동을 개시하며 2024. 12. 4. 01:01경 AH사령부 위병소를 통과하였는데, 이후 
    OW는 01:06경 BR여단장 BN에게 전화하여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BN으
    로부터 ‘가지 말고 길가 옆에 서 있어라’, ‘내가 지시하면 그냥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
    시를 받아 당산역 인근 도로에 멈춰 이동을 중단한 후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다.
    다) AH사령부 BR여단 OT대대장 KU는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중이었는데, 01:07경 BR여단장 BN으로부터 TC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를 받아 
    ‘KU야, 가결됐어, 너희들 더 이상 진입하지 마’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에 KU가 ‘진입하
    지 맙니까?’라고 질문하자 BN은 ‘일단 집합해. SJ대대하고 다 같이’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KU는 BR여단 OT대대 소속 병력들을 물러나게 한 후 위 병력들에게 ‘국
    회 인근 여의도 1주차장에 02:55경까지 재집결할 것’을 지시하고 국회 경내에서 철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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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은 01:08경 BR여단 SJ대대장 KV에게 전화하여 ‘국회 가결됐으니까’, ‘더 이상 진
    입하지 말고 일단 모여 있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KV이 ‘예. 모여 있겠습니다.’, ‘건물 
    앞에서 집결 보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일단 내부에 있어 봐.’, ‘더 이상 충돌하지 
    말고’라며 대기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AH사령부 BR여단 OT대대, SJ대대는 01:11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철수하
    기 시작하였고, 01:20경 일단 집결지로 OT대대는 국회의사당 대로변, SJ대대는 국회 5
    문 일대를 선정해 걸어서 밖으로 이동하였다(출동한 OU대대는 당산역에 모여 대기하
    기로 하였다). 위 철수 과정에서 BJ 소속 경찰들이 ‘이쪽으로 나가면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시민들이 시위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부상이 생길 수 있다.’며 경로를 안내해 주
    어 위 병력들은 국회 7문을 통해 국회 밖으로 나왔고, 아울러 월담 과정 중 부상을 입
    었던 부상자들(OT대대의 경우 시민들에게 붙잡혀 인대가 파열된 병력 1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은 경찰 또는 BJ 차량을 통해 후송 지원을 받았다.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던 BR여단 소속 병력은 국회 7문을 통해 나와 02:15경까지 국
    회 인근 주차장 공터에 집결하였고, 03:40경 최종 철수 및 부대복귀 명령이 하달된 뒤
    에야 부대로 복귀하였다. 한편 01:25경 AH사령부 BR여단 탄약고에서 OT, SJ, OU, 
    AHL대대의 5.56㎜ 공포탄 3박스 6,840발이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가 완료되었다.
    KU는 이 법정에서 ‘(국회 인근에서 계속 대기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희가 최초에 투입할 때 차량 6대가 왔다. 그 6대는 국회 정문 인근에 있었는데, 시민
    들과 각종 차량들 때문에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단 7문으로 이탈하고 
    저희가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저희 차량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대의 
    차를 협조 받아서 이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장소 변경을 몇 번 했고, 장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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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서 병력들의 안전 문제, 차량 이동문제, 수송문제들 때문에 좀 늦게 지연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에 있던 AH사령부 BV특임단 단장 BS, KR지역대
    장 SI 및 KR지역대 소속 일부 병력은, KR지역대 소속 상사 YD이 지하 1층 분전함을 
    열고 지하 1층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01:07경부터 01:12경까지 지하 1층을 소등된 상
    태로 만들었다. BS는 01:07경 AJ과 전화통화를 한 후 부대원들에게 ‘야, 이제 나가자’, 
    ‘나가자, 퇴출하자, 나가자’라며 철수를 지시하였고, 위 철수지시에 따라 KR지역대장 SI
    은 01:08경 메신저(텔레그램) BV특임단 지휘부 단체대화방에 ‘전원 정문 앞으로 집결’, 
    01:10경 ‘전원 가방 있는 곳으로 집결하세요.’라며 철수 지시를 하달하였다. 한편 BV특
    임단 AYD과장 YQ은 01:11경 위 단체대화방에 ‘정문 전원 모이면 말씀 주십쇼. 조용한 
    루트로 들어가는 것 확인예정(사령부)’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74) YD은 01:12경 지하 
    1층의 전기 차단을 해제하였다.
    BS와 YD 등 8명은 국회의사당 직원의 안내로 다시 올라간 셔터문을 통해 01:13경 
    지하통로를 통해 국회의사당 지하 1층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지하통로를 통해 의원회
    관 지하 1층으로 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원회관 2층으로 올라간 후 01:17경 
    의원회관 2층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장비 등을 쌓아놓은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좌측에서 집결하였다.
    국회의사당 본관 3층에 있던 10명은 01:11경 2층으로 내려가 다시 AJY호로 들어가 
    나머지 1명과 합류한 후 01:13경 깨진 창문을 통해 다시 나와 장비 등을 쌓아놓았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좌측에 다시 집결했다. 이때 후속부대인 2제대 역시 헬기에
    74) BV특임단 AYD과장 YQ은 ‘조용한 루트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조용한 루트는 시민들이나 기자들이 모여 있지 않은 
    그 곳으로, 그런 통로로 우리 철수 버스를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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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내려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BS는 이 법정에서 ‘의원회관을 빠
    져나와 다시 집결했을 때야 2제대 병력을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사령부 BV특임단 소속 병력들은 2024. 12. 4. 01:43경 내지 01:53경 국회 5문을 
    통해 국회에서 나왔다. AYD과장 YQ은 01:49경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단장님 사 지
    시로 집결보유 지시했습니다. 복귀미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위 인원들은 
    02:38경 AH사령부에서 파견된 버스에 탑승해 대기하다 03:21경 사령부로 복귀하기 시
    작하였고, BS는 03:27경 ‘복귀하면 인원장비 최종 확인하고 전원 이상 없을 시 주요직
    위자 지통실로 모입시다.’라고 지시를 하달하였다.
    마) AH사령부 DJ여단장 EA은 2024. 12. 4. 01:09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서 DO(서울 ACF)으로 이동하던 중 DJ여단 작전참모로부터 전화를 받아 ‘사령부에서 
    출동했던 모든 병력들은 차량 탑승 후 대기하라고 합니다.’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
    고, 01:19경 DO에 도착한 후 당시 차량에 탑승해 대기 중이던 DJ여단 OQ대대 지역대 
    인원들을(OQ대대 인원들 역시 01:09경 작전참모로부터 ‘임의지역을 선정하여 버스에 
    탑승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상황이었다) 확인하여 ‘지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재차 OL대대가 확보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이동하였
    다. 위 OQ대대 지역대 인원들은 이후 현장에서 철수해 인근 ATB대학교 캠퍼스 주차
    장에서 대기하다가 02:16경 EA으로부터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부대로 출
    발하여 03:36경 여단에 복귀하였다. 
    한편 OL대대(대대장 OM)는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01:09경 버스 
    탑승 후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계근무 중인 지역대 인원들이 모두 버스로 탑승하
    여 대로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02:15경 복귀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부대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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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경 여단에 복귀하였다. 
    EA은 이 법정에서 “AJ으로부터 중앙선관위 분청과 DO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
    았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22:23경 AJ으로부터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일단은 편의조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한 부대를 출동 준비시켜라’라고 지시를 받았고, 22:27경 조
    금 더 구체적인 임무를 받았는데 ‘1개 특전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청으로, 그리
    고 1개 지역대 규모는 DO으로 출동시키되, 편의대 2개 조가 먼저 현장으로 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편의대가 본 대대를 안내할 수 있게 하라’는 임
    무를 부여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말해 주지 않고 그냥 임무만 부여하고 
    전화를 끊었다. ‘해당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확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AJ 사령관이 22:50경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부대 공통으로 ‘개인화기 휴
    대하고 공포탄, 실탄을 가져가되 실탄은 개인 분배하지 말고 통합보관하며, 안면 마스
    크 착용하고’ 등등을 지시했던 것 같다. 이후 저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계속 작전참모한테 이야기해서 사령부로부터 지침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상
    황이 종결될 때까지 그런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 당시 2개 대대는 아예 출근을 안 
    한 상태여서 다른 2개 대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1개 대대 규모 병력이 필
    요한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어 있던 OL대대(약 150명)를 보냈고, 
    DO에는 OQ대대 KW지역대(약 60명)를 보냈다. 병력들은 23:42경 거의 동시에 버스, 
    트럭 등을 타고 각 목적지로 출동했고, 사령관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지휘하라고 해서 
    저를 포함한 지휘부(약 12명)는 23:50경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했다. 급하다보니 KW
    지역대는 실탄 없이 출동했는데, 탄약 보급은 나중에 지역으로 보내도 된다고 생각해
    서 대대장이 그냥 출동시킨 것으로 안다. 저와 OL대대 병력들이 거의 동시에 00: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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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관악청사에 도착하였다. 먼저 도착한 편의대가 ‘현재 여기 특이사항 없습니다.’
    라고 보고해서 편의대 안내를 따라서 4~5층 정도 높이 청사 경내로 들어갔고, 건물은 
    불이 다 꺼져있고 경비나 당직근무자라고 할 수 있는 인원조차 없는 상태로 입구인 자
    동 유리문이 잠겨있었다. 전 직원 다 퇴근해 있는 상태의 건물이었다. OL대대장 OM에
    게 ‘청사 담벽 안쪽에서 외곽을 확보하고, 나머지 병력은 버스에 탑승해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너무 조용하고 평온해서 1개 대대는 너무 과다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
    편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개 지역대 규모만 시설 외곽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는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OL대대 KA지역대 병력이 청사 경
    내 안쪽에서 외곽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저나 병력들은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
    가 보지 않았다. 누군가 외부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서 00:54경 바로 DO으로 출발해서 01:19경 정도에 DO에 도착했
    는데, 이동 중인 01:09경 여단 작전참모로부터 ‘사령부에서 「출동했던 모든 병력들은 
    차량 탑승 후 대기하라」고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던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
    미 위 지시에 따라 병력들은 다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OQ대대장 OR 등이 나와서 제
    게 ‘지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라고 보고해서 다시 선관위 관악청사로 이동했다. 대대
    장으로부터 들으니 ‘그곳도 규모가 작아 최초 15명 정도만 배치하였다가 사령부 지시
    를 받고 모두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민간인 3명이 건물에 들어가려고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보고도 받았다. 02:15경 사령관으로부터 ‘모든 병력들은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
    고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AH사령부 DI여단 OH대대장 OI은 01:08경 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하여 AO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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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및 경찰들과 이야기를 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OH대대 1제대 병력은 선관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집합하여 대기 중이었다. OI은 01:10경 AYF과장 ATC으로부터 ‘차
    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기하라’는 사령부의 지시를 전달받으면서 국회의 비상계엄해
    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공유 받았다. 
    DI여단 OO대대 병력은 2024. 12. 4. 01:07경부터 차례로 수원 선거연수원에 도착하
    였다. OO대대장 OP은 01:13경 도착하였는데, 당시 선거연수원 진입로에 NW경찰서 소
    속 경찰 인력 약 20~30명가량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OP은 도착하기 직전인 
    01:10경 대대 당직근무자로부터 ‘이동 중지하고 그곳에서 재집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
    는지 판단해서 대기하라’는 사령부의 지시를 전달받았고 일단 선거연수원 현장에 도착
    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경찰서장 등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DI여단장 DZ에게 
    연락하여 임무 중지 및 대기 지시를 받았다. 
    AH사령부 DI여단장 DZ은 2024. 12. 4. 01:16경 AH사령관 AJ에게 전화하여 ‘사령관
    님, 이제 OH대대와 OO대대가 이상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AJ으로
    부터 ‘야, 현시간부로 작전 종료한다. 병력들 다 철수시키고 중지하고 건물 밖으로 나
    와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량에 탑승해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OH
    대대장 OI, OO대대장 OP에게 ‘다 빠져나와서 건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잘 보
    이지 않는 곳에 차량에 탑승해서 대기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DZ의 지시에 따라 
    OH대대의 경우 01:20경부터 출동할 때 타고 왔던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2대를 돌려 
    청사 밖 인근 도로로 철수한 후 일정 시간 대기하였다. OO대대는 수원 선거연수원 도
    착 후 차량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OO대대장 OP이 현장에 위치한 경찰서장과 소통
    하며 위 대기명령을 하달 받아 대기하였다. AJ은 02:14경 DI여단장 DZ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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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로 완전 철수해라’라고 하면서 전체 철수명령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DI여
    단장 DZ의 지시 하에 각 대대는 모두 부대로 철수하였다.
    OI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알고 DZ 여단장과 함께 지휘통제실로 들어갔다. 
    AJ 사령관이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DI여단에 대한 지시를 하였는데 ‘1개 대대는 불순
    세력으로부터 서버 반출 및 방화, 탈취에 대한 위협,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
    찰하고 협업해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계하고 확보해라, 1개 대대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경계 및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DZ DI여
    단장은 저희 OH대대에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무를, OO대대에는 수원 선관위 
    연수원 임무를 부여했다. 사령관이 말한 문장 그대로 저희에게 지시했다. 당시 ‘단독군
    장에 공포탄을 휴대하라. 실탄은 지휘관이 휴대하고 개봉하지 말라’는 지시도 그대로 
    하달되었다. DZ DI여단장은 나머지 AHJ대대, AHK대대는 일단 대기 및 차후 상황에 
    대한 준비 등의 지시를 하였다. 저희 대대(편의대 인원 포함 약 119명)는 버스를 타고 
    과천으로 출동했다. 당시 앰뷸런스가 같이 출동했는데 원래 저희 부대가 출동하게 되
    면 앰뷸런스가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 먼저 편의대를 과천으로 보
    냈는데 ‘서버실 위치와 출입구 이런 것들을 포함해 건물 전체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편의대로부터 ‘현장에 AO사 인원들이 경찰과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경
    찰은 모르겠는데 AO사 인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의아했다. 제가 1제대 부대원들과 
    함께 01:08경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5분 전에 DI여단장 DZ도 와 있었다. 제가 도착
    해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NU경찰서 방호과장하고 AO사 인원 대령 한 분, 중령 한 분이 
    계셨다. 같이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을 물어보니, 경찰은 외곽 봉쇄 및 출입
    통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었고, AO사 인원들은 어떤 임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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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지만 ‘서버실과 입구 쪽이랑 출입구 쪽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에 01:10경 사령부로부터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
    다. 1제대 인원들은 선관위 청사 안 1층 로비에서 명령 하달을 기다리면서 집결해 있
    다가 바로 나가서 차량에 탑승하였고, 01:20경 선관위 경내에서 나와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였다. 당직실이나 서버실 등은 아예 가보지 못했다. 2제대는 제
    가 도착한 후 20분쯤 지나서 도착했는데 이미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여서 아예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02:15경 철수 및 복귀 명령이 하달되어 그대로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P은 이 법정에서 “AJ이 화상회의에서 ‘이번에 출동하는 기본임무 자체가 서버실, 
    그리고 선거조작장비를 확보하고 파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추후 AC사에서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DZ 여단장께서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라’라고 부
    연 설명했다. 위 AJ의 말은 DI여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AH사 예하 모든 부대를 대
    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한 말이다. 화상회의는 22:50경에 시작해서 23:00경 조금 
    넘어서 끝났다. 회의가 끝날 무렵 연락해서 먼저 편의대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OO대대 
    병력(편의대 포함 약 127명)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버스 등 차량 7대에 타고 수
    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했던 것 같다. 아마 12. 4. 00:05경 전후였고 공포탄은 10발씩 
    지급했는데 총에 끼우는 삽탄을 하지 않고 탄알집에 끼운 상태로 휴대만 하게 하였으
    며, 실탄은 공장에서 불출된 봉인된 상태 그대로 제가 차량에 가지고 있었다. 이동 과
    정에서 편의대로부터 ‘경찰들이 선거연수원 주위에 다 배치되어 있다. 편의대 인원들이 
    경찰서장하고 그쪽에 나와 있는 경찰 간부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도착한다고 말했다. 
    경찰서장이 통화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고받았고, 현장 책임자인 NW경찰서장 NX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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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 연락처를 보내주어 NX과 통화하였다. NX은 ‘경찰에서 받은 임무는 수원 연수원
    을 외곽에서 경계하는 것이다. 연수원 출입통로가 총 4군데인데 이를 경찰이 모두 확
    보하고 봉쇄했다.’, ‘연수원 건물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연수원 본동이고, 하나는 생활관
    동, 하나는 지원동이다.’라고 설명했고, 저도 ‘우리 임무도 해당 시설 확보하고 경계하
    는 것이다. 현장에 도착해야 정확하게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버나 선거조작장비 
    같은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다. 저희 병력은 12. 4. 01:07경부터 01:15경 사이에 선거연
    수원에 차례로 도착하였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말라고 해서 다들 차
    량에 탑승한 상태였는데, 제가 01:13~14경 도착하였는데, 도착하기 전인 01:10경쯤 당
    직근무자로부터 ‘지금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동하는 것을 중지하고 근처에 가
    까운 집결지를 정해서 그쪽으로 집결해라’는 중지 지시를 전달받았고, 여단장께 ‘중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여단장께서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제가 
    중지되었다고 말했는데 ‘그래, 알았어, 현장 도착해서 경찰서장 만나고 보고해’라고 말
    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진입로부터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경찰차
    량이 너무 많아 진입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진입로 자체가 바리케이트로 차단되
    어 있었다. 선관위 직원이나 민간인 등은 전혀 보지 못했다. 저와 작전참모만 차에서 
    내려 경찰서장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가 ‘우리 군부대는 중지 지시를 받았
    다. 경찰은 받은 것이 없냐?’고 묻자 그쪽에서는 ‘받은 것 없다.’, ‘우리가 이렇게 출입
    구 다 봉쇄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연수원에 들어
    와 있는 인원들이 몇 명 들어가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제가 ‘그럼 나도 다시 한 번 보고하고 추가지시 받은 것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이
    야기하자’라고 말했다. 그때가 01:17경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DZ 여단장에게 다시 
    - 675 -
    전화를 해서 상황을 보고했다. 그때 여단장이 ‘근처에 가까운 집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이동해서 좀 떨어져서, 연수원하고 떨어져서 모여 있어라’라고 지시하
    였다. 위 지시에 따라 저희 병력은 선거연수원 농업박물관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02:20경 철수 및 복귀 지시를 받고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AH사령관 AJ은 2024. 12. 4. 02:13경 피고인 F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
    고인 F이 AJ에게 현 병력 상황을 물은 후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수 있
    는지를 확인하였는데 AJ은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로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J은 02:30경 AC
    사령관 AD과 전화통화 하였고, 03:20경 피고인 F이 개최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VTC)
    에 참석하였다. 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이후 AJ은 2024. 12. 4. 03:40경 BR여단장 BN
    에게 최종 철수지시를 하달하였고, BN은 BR여단 OT대대장 KU, SJ대대장 KV에게 전
    화하여 ‘현 시간부로 복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R여단 병력은 그 무렵 부대로 
    복귀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12. 4. 02:13경 피고인 F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이미 
    01:09경(까지는) ‘전체 6군데 병력을 다 임무 중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했었다. 
    당시 저는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시민들하고 우리 인원들을 분리시
    키는 게 우선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촉발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 조치를 01:09경에 했는데, F 장관이 제게 물어보아 ‘이미 
    현장에서 병력이 철수했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죄송하다.’라
    고 답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솔직히 그러한 사실이 기억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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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기억 안 난다.’고 말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 정황
    을 맞추어보니, 당시 제가 F 장관에게 ‘국회에서 병력이 이미 철수했습니다. 죄송합니
    다.’ 이 워딩이 기억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O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AC사령부 EN부대장으로 AH사에 대한 보안 및 
    방첩 관련 업무를 지원했다. 12. 3. 23:00경 AH사령부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 이미 
    AJ을 포함해서 EF 참모장, 각 주요 참모들, 한 20~30명 되는 일반 전투 참모단이 다 
    소집되어 있었고, VTC에 각 여단장들이 전부 등장해 있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긴
    박한 상황이었다. 제가 기억하는 AJ 사령관은 굉장히 차분한 분인데, 그때는 좀 흥분
    한 상태로 긴박하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랬다. 전투통제실
    에 입실한 후 20~30분 정도 지났을 때 BAI처장 EG 대령이 작성한 노트를 보고 ATD 
    대위를 시켜 노트를 촬영하였다. 군 관련 정보수집이 AC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비
    상계엄해제요구 결의가 된 후 AJ 사령관이 02:13경 F 장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는 장내가 다 정리가 돼서 F 장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AJ 사령관의 답변
    은 정확했다.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로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회의 결의가 있었는
    데 다른 곳에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이거는 반드시 증거로 남
    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했다. ‘ATE’는 O장관을 의미한다.”라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EO의 메모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590번).
    0213 ATE 현 병력상황 하문 
    선관위 투입? 
    → 국회 ×
    √ 미쳐가는구나... 다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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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J은 계속 전투통제실에 있다가 2024. 12. 4. 05:34경 AC사령관 AD과 전화통화
    를 하였다. AJ은 05:59경, 참모장 EF은 06:03경 전투통제실에서 퇴장하였다.
    AH사령부 참모장 EF은 이 법정에서 “AJ은 05:34경 전화를 받았는데 받을 때 ‘AC사
    령관’이라고 하면서 받았다. 그래서 AC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다. 당시
    에는 부대가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상태에서 복귀를 하고 있었거나 이미 도착한 상황이
    었기 때문에 전투통제실 안은 상당히 조용한 상태, 소강상태였다. 그래서 전화가 누구
    한테 오면 바로 들을 수 있었다. 통화 내용은 다 들을 수 없었지만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반응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AJ은 ‘어, 방송 보고 
    알았다고?’ 이런 말을 했고,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손에서 내려다보면서 ‘어, 이거 부관
    이 매일 지우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통화내용을 추측컨대 AD이 먼저 ‘(계엄을)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자’라고 말했다고 짐작했다. 실제 이후 유튜브에 출연하신 거나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 ‘방송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아, 그게 그 통화였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원래 지우는데’라는 말에 대해서는 
    AD이 ‘비화폰 통화기록 다 지우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한 답으로 추측했다. AJ
    은 12. 4. 05:59경 전투통제실에서 나갔고, 저는 06:03경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AJ은 이 법정에서 “05:34경 AD과 비화폰으로 통화하였다. EF이 당시 저와 AD의 통
    화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 AD이 제게 ‘TV보고 알았다고 합시다.’
    하고 ‘휴대폰 내용을 삭제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한편 AH사령관 AJ은 2024. 12. 4. 오전 합동참모의장 주관 군사 대비태세 회의 
    종료 후 AH사령관 집무실에서 EN부대장 EO에게 ‘EN부대장, 사실은 장관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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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미리 받았다.’,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
    한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후회된다.’고 말하며 ‘BX사령관, P사령관, AC사령관 
    그리고 본인은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변호사는 또 
    어떻게 구하냐’고 말하였다.
    EO은 이 법정에서 “AJ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AJ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면서 제게 
    ‘EN부대장, 사실은 장관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미리 받았다. 그런
    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서 실제로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좀 반신반의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 정도에
    서 멈춘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후회된다.’는 말도 했었
    다. 마지막에 장관 주관 VTC에 참석했던 작전사령관들이 4명 있었는데 ‘BX사령관, P
    사령관, AC사령관, 그리고 나는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변호사는 또 어떻
    게 구하냐’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후 AH사령부 BR여단장 BN은 2024. 12. 4. 19:51경 FQ단장 FR과 전화하며 
    “너만 들어라. 대통령님이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했어. 그걸 내
    가 차를 타고 있는데 VTC로 통화하신거야. 내거 이런 걸 터는 순간에 이게 탄핵의 저
    게 되겠지?”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FR이 ‘선배님, V하고, VIP하고 직접 VTC 하신 겁
    니까?’라고 묻자 “아니, 우린 안 했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령관님한테 전화가 왔
    어. ‘지금 VTC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막 「문을 뿌개서라도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야,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BN은 이 법정에서 “12. 4. 19:51경 FR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계엄이 해제되고 5일인가 6일날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가 개최
    - 679 -
    될 예정이었다. 원래 AH사 여단장급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
    에 취소가 되고 장관님과 총장님, 의장님만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왜 여
    단장을 참석 못 하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이고 평소에 
    잘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위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P사령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의도진지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던 AL는 2024. 12. 4. 01:06
    경(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였으나 당시 국회 인근에 있던 AL
    는 아직 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로부터 전화를 받았는
    데, 피고인 E은 ‘너 도대체 아직까지 못 가고 뭐 하냐?’, ‘발로 차고서라도 부수고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L는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
    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 합니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E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해, 어? 어?’라는 말을 듣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AL는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01:08
    경, 01:15경, 01:33경 AH사령관 AJ에게 전화하여 ‘병력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고, 
    AJ으로부터 ‘지금 빼면 시민이랑 접촉이 있으니 일단 국회 공터에 집합시켜 놓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AL는 01:13경 피고인 E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아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
    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
    - 680 -
    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L는 01:17경, 01:36경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여 ‘우리도 병력 집합시
    켜 놔라, 내가 가서 상황 설명하고 위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일단 병력
    을 국회에서 나오게 해 근처에 집합시키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속부관 SY는 01:18경 여의도진지 앞에서 대기 중이었던 여의도진지장 TB에게 ‘진지
    장님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늦게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TB으
    로 하여금 여의도진지로 복귀하게 하였다. 
    AL는 01:30~01:40경 FT경비단장 FW으로부터 ‘AH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보고받고 철수를 승인하였고, FW은 이에 따라 01:47경 FT경비단 
    전 병력에 대해 ‘AH사 인원들과 합류를 해서 같이 철수해라’라며 전 병력에 대해 철수 
    및 부대 복귀 지시를 하달하였다.
    FW은 이 법정에서 “제가 01:30경 사령관께 ‘AH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퇴
    출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사령관께서 승인하여 제 예하 부대 병력과 밖에 있
    는 부대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FV특임대대 대원들은 01:48경 
    국회 5문을 통해 철수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01:08경, 01:15경 AJ과 통화한 후 01:17경 FW에게 전화해 ‘야, 
    비상계엄 해제됐다, 철수해야 하는데’라고 말하였고, FW으로부터 ‘사령관님, AH사가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수하면 안 됩니까’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 맞아. 나 
    지금 AH사령관한테도 얘기 들었으니까 너 따로 하지 말고 AH사 따라서 그쪽에서 모
    이는 데로 같이 모여. 그럼 내가 가서 내가 정신교육 할게.’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 681 -
    기억한다. 01:30경이 되어서야 철수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P사령부 FU특임대대 후속부대 KE지역대장 KF 포함 51명은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여, FT경비단장 FW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는 것이 임무다. 무장을 해제하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국
    회 방향으로 가기 위해 01:20경 서강대교 남단을 지나던 중이었다(당시 차량이 막혀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KF는 01:20경 FT경비단장 FW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넘어가려고 이동하고 있는데 차가 막혀서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FW으로부터 ‘너 왜 여기 왜 오냐, 신속하게 돌려서 안전한 곳에 
    대기해라, 그리고 FU특임대대 선발부대까지 통제를 해서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해’,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봐.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너희가 들어오면 시
    민들과 충돌이 있을 것 같다. 너희와 시민들 둘 다 다치면 안 된다. 일단 너희는 국회
    에 들어오지 말고 근처에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데서 대기해’, ‘국회 쪽으로 들
    어오지 말고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주차하고 다시 전화해라’, ‘일단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FU특임대대 선발부대)와 접촉을 해서 그 인원들을 너희 쪽으로 붙여라’, 
    ‘붙이고 나서 되면 다시 한 번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 인
    원들은 차를 돌려 서강대교 북단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즈음 국방부 BD본부 MT처 MU과장 MN은 2024. 12. 4. 01:18경 P사령부 AZE단 
    AYE과장 VK 및 MO군단 AZE단 정보작전과에 전화하여 ‘이감 안 해도 됩니다.’라고 
    지시해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파하였다. VK은 01:20
    경 P사령부 AZE단 AYT과장 MQ에게 전화하여 ‘응. 그 BD본부 연락 왔거든, 그 미결
    수용실 이감 준비 잠정 중단’이라고 알려주었고, MQ은 즉시 AZE단장 FX에게 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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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 단장님. 그 일단 BD본부에서 이감 준비하는 거를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
    니다.’, ‘AOH대에서 인원들이 여기 수용시설 보고 싶다고 해서 와 있습니다.’라고 보고
    하였다. 
    한편 P사령부 FT경비단 FV특임대대 후발대 AOK 포함 23명은 2024. 12. 4. 01:23경 
    FV특임대대 KB 포함 선발대 15명이 대기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근처에 있
    는 전기차충전소 인근에 도착해 위 선발대 인원들과 합류하여 대기하였다. KB는 지휘
    부에 AH사령부(BV특임단) 소속 병력들의 철수 상황을 보고하였고, 지휘부로부터 ‘위 
    병력들과 함께 철수해 국회에서 나와라(이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인원들은 BV
    특임단 병력과 함께 01:48경 전기차충전소에서 가까운 국회 5문을 통해 국회 경내에서 
    나왔고, 도보로 한강을 따라 걸어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FV특임대
    대 인원들은 그곳에서 차량으로 부대로 철수하였다.
    P사령부 FT경비단 FU특임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 포함 FU특임대대 선발대 병
    력 총원 11명은 01:20경 내지 01:30경 FU특임대대 KC지역대장 AHP으로부터 ‘FV특임
    대대는 7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네도 7문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가 봐라’라
    는 지시를 받아 국회 7문 인근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KD은 FT경비단장 FW에게 전
    화해 ‘국회 7문을 통해 국회의사당 경내에 진입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이에 FW으
    로부터 ‘들어가지 말고, KE지역대장(KF 소령)과 합류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
    라 위 인원들은 같은 날 01:30경 내지 01:40경 서강대교 북단으로 이동해 KE지역대장 
    KF 등과 합류하였다. KF는 01:47경 FW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뒤 FW으로부터 
    ‘인원 장비에 대한 이상 유무가 있냐?’, ‘현시간부로 주둔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
    고, 이에 따라 그곳에 있던 전원이 함께 철수하여 02:20경 부대에 도착하였다.
    - 683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KG 등 AZE단 선발대 5명 및 KI 등 AZE단 후속부대 5명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기로 하여, KG 등 5명은 2024. 12. 4. 01:35경 국회 정문 우측 울
    타리를 넘어, KI 등 후속부대 5명은 01:46경 국회 정문 좌측 울타리를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이후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이동하였다. KG은 01:43경 AZE단 특임
    대대장 GG에게 전화하여 ‘네 대대장님, 넘어와서 지금 국회의사당 본관까지 왔는데 지
    금 FT경비단이 전부 다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철수로를 알려주고 있어
    서 국회에서 혹시 그거에 응하면 되겠습니까?’, ‘국회 안에 있는 군 병력들이 전부 다 
    철수했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KG으로부터 ‘FT경비단 소속 병력이 
    철수한다.’는 보고를 받은 GG은 01:47경 AZE단장 FX과 통화하여 ‘AZE단 소속 병력 
    10명이 모두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는데 국회의사당 본관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
    다.’, ‘FT경비단 병력들이 철수하고 있다.’, ‘울타리 안에서만, 안쪽에서 대기만 하고 있
    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FX은 01:48경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여 FT경비단 
    소속 병력들의 철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FW으로부터 ‘(우리 병력이) 퇴출하고 있습
    니다.’, ‘아, 지금 가결돼서 전체적으로’, ‘AH사 애들도 지금 퇴출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을 듣고 FX은 ‘아, 저 안에서 벌써 가결이 돼버렸어?’라고 말하였고, 당시 FW이 ‘사령
    관한테 제가 퇴출권유를 했다. 우리도 은밀히 그냥 나오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다.’, 
    ‘퇴출시키십시오, 은밀하게’라며 FX에게 철수를 건의하였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다음
    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973번). 
    FW 예, 충성.
    FX 예, 단장님. 우리 애들은 이제 들어갔는데 경비도 없이 철수해요?
    FW 퇴출하고 있습니다.
    FX 왜? 왜? 왜?
    FW 아, 지금 가결돼서 전체적으로,
    - 684 -
    이후 AZE단장 FX은 01:51경 AZE단 특임대대장 GG과 통화하여 ‘어 GG아! 일단 먼
    저 KG한테 아니면 네가 접촉을 해보든지 FT경비단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인원들하
    고 같이 집결을 하라고 해’, ‘본 장소를 확인해서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렸
    거든. 참모장한테도 보고했고 사령관님한테도 승인을 받았는데 (MC) 5대를 남겨두고 
    20대는 지금 즉시 주둔지로 복귀를 시켜’라고 지시하였다. FX은 01:52경 P사령부 AZE
    단 AYE과장 VK에게 전화하여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FX 예.
    FW AH사 애들도 지금 퇴출하고 있습니다.
    FX 아, 저 안에서 벌써 가결이 돼버렸어?
    FW 예.
    FX 응.
    FW 퇴출시키십시오.
    FX 응, 알겠습니다.
    FW 몇 명 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FX 이제, 이제 막 10, 10명 들어갔어.
    FW 아, 제가 사, 사령관님 통화를 했고,
    FX 응.
    FW 사령관한테 제가 퇴출권유를 했거든요.
    FX 응.
    FW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이게 퇴출할 때 우리도 은밀히 그냥 나오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습
    니다.
    FX 응, 응.
    FW 퇴출시키십시오, 은밀하게.
    FX 그, 그러면 뭐 여기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얘기는 없었고?
    FW 예, 그래서 사령관님이 저희한테는 어디 집결해서 사령관님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서 오셔서 사령관님 직접 설명한다고,
    FX 아, 그래요?
    FW 그래서 어디 집결시켜서, 좀 떨어진 곳에 집결시켜서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FX 응, 사령관이 지금 안에 들어가 계세요?
    FW 아닙니다. 밖에 계신 것 같습니다.
    FX 그래, 못 들어갔잖아.
    FW 못 들어가신, 예.
    FX 예, 알았어요. 사령관 한번, 통화를 한번 할게요.
    FW 예, 예. 충성.
    FX 예, 예.
    - 685 -
    다시 확인하면서, ‘MC는 20대는 지금 즉시 복귀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복귀하라 그랬
    어.’, ‘나머지는 여기 현장에 다 있을게’라며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후 기동중대 소속 20
    명은 P사령부 AZE단 본부로 복귀하였고, 이외 AZE단 소속 인원들은 03:30경 P사령부
    로 복귀하였다. FX과 VK의 구체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2기록 1975번).
    VK 충성. 단장님.
    FX 어, VK아. 그 뉴스에 저기 뭐 저기 국회에서 해산 가결됐다고 나오냐?
    VK 예.
    FX 벌써 가결이 된 거야?
    VK 190명 의원 전원 가결했고,
    FX 응.
    VK CV AUX정당 대표도 '이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막 하고 CO 대표하고 AUX정당은 단체로 다 
    서가지고 '불법적인 거다. 군인과 경찰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FX 응.
    VK 뭐 요렇게 계속 지금 성명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FX 응. 그,
    VK 예, 예.
    FX 일단 내가 뭐 상황을 설명해주면 우리 그 특임중대 애들도 KG 포함 10명 넘어갔어요. 들어갔
    어.
    VK 예. 예.
    FX 근데 이제 경비단하고 같이 집결해있으면 사령관님이 와서 교육하신다 그랬고,
    VK 예.
    FX MC는 20대는 지금 즉시 복귀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복귀하라 그랬어.
    VK 아, 예, 알겠습니다.
    FX 25, 5개. 고렇게만 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현장에 다 있을게.
    VK 네. MC 20대만 부대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FX 어. 5대는 뭐 만일을 대비해 일단 대기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가는 걸로.
    VK 예, 알겠습니다.
    FX 그래, 그래.
    VK 이거 참모장님께 유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FX 아, 내가 했어. 좀 전에.
    VK 아, 하셨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FX 사령관님 통화하고 참모장님하고도 통화했어.
    VK 예, 알겠습니다.
    FX 그래, 그래.
    VK 네, 충성.
    - 686 -
    한편 P사령부 일부 병력은 01:43경 내지 01:53경 AH사령부 BV특임단 병력과 함께 
    국회 5문을 통해, 나머지 병력들은 국회 5문과 6문 사이 담을 넘어 국회를 빠져나갔
    다.
    P사령관 AL는 02:30경 내지 03:00경 부관 SY에게 ‘우리도 철수하자’라고 지시하여 
    여의도진지 앞을 출발하여 약 20분 후 P사령부로 복귀하였다. AL는 복귀 후 03:20경 
    피고인 F 주관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원격회의에 참석하였고, 03:47경 피고인 E로부터 
    전화를 받아 3분 39초가량 통화하였다.
    7) 국방부 BD본부
    국방부 BD본부 BE단 AOP 등 10명은 2024. 12. 4. 01:13경 국방부 서문 위병소를 
    나와 100m 가량 이동한 상태에서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와 13초가량 통화하였는
    데, 당시 LA가 ‘AOP 준위님, 현재 상황에서 대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AOP은 ‘가지 말고요?’라고 물었고, 이에 LA는 ‘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AOP은 
    01:14경 국방부 BD본부 BE단장 LY에게 전화하여 ‘AC 중령 전화 왔는데, 오지 말고 
    부대 대기해 달랍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LY는 ‘오케이, 복귀하시오’라
    고 말하였다. AOP 등 10명은 그대로 01:40경 국방부 BD본부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 BD본부 MT처 MU과장 MN은 2024. 12. 4. 01:18경 P사령
    부 AZE단 AYE과장 VK 및 MO군단 AZE단 정보작전과에 전화하여 ‘이감 안 해도 됩
    니다.’라고 지시해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파하였다.
    라. 경찰
    1) 경찰청 본청
    FX 응.
    - 687 -
    국회에서 2024. 12. 4. 01:03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경찰청 IO
    국장 IP는 01:17경 AY경찰청 AZB차장 IN으로부터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으니 국회 
    통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려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AX청장 피고
    인 I에게 위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I로부터 ‘아직 대통령의 계엄 해제 지시
    가 안 내려왔으니 기다려라’는 지시를 받고, IN에게 피고인 I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I는 01:30경 AX청장 집무실에 있던 경찰청 본청 참모들에게 ‘곧 해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으니 방에 가서 기다리자.’라고 지시한 후 집무실 내부에 위치한 내실로 
    입장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각 참모들은 본인의 집무실로 해산하였다. 피고인 I는 이
    즈음 피고인 J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J이 '지금 계엄군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쯤 다시 국회를 해제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AY경찰청장 피고인 J은 01:45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전파하였고, 이에 경찰청 IO국장 IP는 AY경찰청 AZB
    차장 IN에게 전화하여 ‘무전에 해제 무전이 나오던데 자체적으로 해제한 것이냐’고 물
    어, IN으로부터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한편 피고인 I는 2024. 12. 4. 06:02경 피고인 E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58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I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E은 ‘피고인 I 덕
    분에 빨리 잘 끝났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 I는 06:23경 평소 친하게 지
    내던 경찰청 ATF국장 UQ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UQ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이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청장님 이른 시간인데 안 주무십니까?'라고 말했는데, 저한테 삼청동 안가에 다
    녀온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퇴근 무렵에 대통령이 안가로 오라고 해서 J 청장님과 
    - 688 -
    같이 갔고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대통령과 F 장관이 있었고 대통령이 대뜸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I청장님에게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
    까?’라고 물어보았더니 I청장님이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반대
    한다고 말할 틈을 안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안가를 나와서 I청장님과 J 청장님이 금융
    연수원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J 청장님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다고 했고, 두 분이
    서 한숨만 쉬다가 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처음에 
    AD AC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I청장님한테 위치추적조인지 체포조인지를 요청해
    서(I 청장님이 한 말이 둘 중 하나인데 무엇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AD에 대하여 
    '정신 나간 새끼구나, 미친놈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AD에게 ‘그건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포고령을 내려줄테니 국회를 봉쇄해달라’고 하였고, 대통령도 몇 차례 전화가 왔
    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청장님이 ‘대통령이 (CO, CV 등 정치인) 체포 이야기를 했다’
    고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UQ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인 맥락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2) AY경찰청
    피고인 J은 2024. 12. 4. 01:00경 AY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시내 소재 
    경찰서장 31명이 참석한 화상원격회의를 주재하였고, 위 회의는 약 10분 내지 15분가
    량 진행되었다. 피고인 J은 위 서울특별시 소재 경찰서장 화상원격회의가 종료된 후 
    상황센터로 복귀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 689 -
    는 소식을 들었다. 피고인 J은 2024. 12. 4. 01:30 내지 01:40경 사이에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지금 계엄군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쯤 다시 국회를 해제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건의를 하였고, 피고인 I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AY경찰
    청은 2024. 12. 4. 01:45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해제한
    다.’는 지시를 전파하였다.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Y경찰청 AZB차장 IN은 01:17경 경찰청 IO국장 IP
    에게 전화하여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으니 국회 통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경찰청
    장님께 건의를 드려봐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곧이어 IP로부터 ‘아직 대통령의 계엄 해
    제 지시가 안 내려왔으니 기다려라’라는 피고인 I의 지시를 하달 받았다.
    한편 VX정당 소속 국회의원 RW을 포함한 약 100여명의 인파가 2024. 12. 4. 01:44
    경 국회 3문에서 그곳에 배치된 경찰들을 밀어내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고, 당시 
    국회 3문 방면을 통제하던 JI기동대 등 기동대들이 위 인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였
    다. 당시 JI기동대장 RC은 VX정당 소속 국회의원 RW, RV, GP정당 소속 국회의원 
    AUH의 출입을 통제하며 ‘지금 계엄령이 발효돼서 저희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
    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안내하였고, QJ기동단 AYU과장이 
    01:44경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당시 구체적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발신자 통신 녹취 평문 해석
    01:44:00
    QJ기동단
    AYU과장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AXP계장 QJ기동단 AYU과장입니다. 
    국회 3문 앞에서 RW 국회의원 포
    함한 사람들 100명. 국회 진입을 시
    도하며 경력을 밀고 있어 JI, JJ기동
    대 차단 중에 있습니다.
    - 690 -
    AY경찰청 AXY과장 LL는 01:51경 국가수사본부 LJ과장 LK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LK은 ‘파견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
    였고 이에 LL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LL는 01:55경 AY경찰청 AXT계장 LM
    에게 ‘좀 전 국수본 LK 과장 연락. 수사관 파견 명단 취합 취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
    송하였고, 이에 LM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해제된 이후부터 2024. 12. 4. 03:00경 즈음 AY경찰청 
    소속 기동대 중 여의도 및 국회의사당 인근에 배치되었던 QF, QJ, QL기동단장 및 JP, 
    JL, APD, GR, JQ, JK, JS, JG, GL, JI, JV, JE, IZ, APG, JJ, JH, JW, JC, JF, JD, JR기
    동대 및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실에 배치되었던 QE본부장, APB, APA, APC기
    동단장 및 PG, PZ, PJ, PR, PN, QB, PT, PW, PV, PY, PX, PO, PU, PS, QD, PK, PI, 
    PP기동대가 각 철수하였다.
    3) IK경찰서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은 2024. 12. 4. 01:09경 IK경찰서 AYM과장 LQ에게 전화하
    였는데, 당시 LF은 ‘아니, 지금 저기 그 해제, 해제 요구 지금 의결됐잖아.’, ‘그 지금 
    아직 그 AC사 애들은 아직 뭐 체포하러 출발 안 한 거 같거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에서 체포를 하겠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LQ이 ‘계엄이 끝났는데 뭐로 체포해?’라고 
    응하였으며, LF이 ‘그러니까 우리도 판단 잘 해야 될 거 같아’, ‘걔네들이 출발하면 우
    리 쪽에 연락해 가지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 상황 판단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라 말
    01:44:20
    AY경찰청 
    AXP계장
    GI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IK경찰서 관내 국회 3문 앞 일반 군
    중 100여명이 안쪽 진입을 요구하
    여 경력을 밀고 있는 상황. 알겠습
    니다.
    - 691 -
    하였다.
    한편 IK경찰서 AZQ팀장 LR은 01:09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에게 전화하여 
    IK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이 대기 중인 위치(LT주유소)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후 01:15
    경 LA로부터 ‘대기명령이 떨어졌다.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상황이 해제됐다.’는 취지
    의 이야기를 들었다. LR은 01:16경 IK경찰서 AXV계장 UE에게 전화하여 위 LA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였고, 01:23경 LQ과 통화하며 LQ에게 ‘AC하고 여기서 접선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대기하라고 했다고, 갑자기’라며 LA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후 
    UE 또한 01:30경 LQ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렸고, 이에 LQ은 ‘제가 혹시 AC 연락 오
    면 연락 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응하면 안 되니까’라고 말하였는데, 당
    시 LR 및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서 대기하던 IK경찰서 소속 형사들 약 60여 명은 계
    속 대기하였다.
    IK경찰서 AYM과장 LQ은 01:33경 재차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과 전화통화를 하였
    는데, 당시 LF은 ‘LQ아, 그 아까 인력들, 혹시 군에서 연락 와가지고 뭐 한 거 있어?’, 
    ‘연락 오면 가급적이면 협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
    렇게 국회에서 의결까지 된 이후에 어, 뭔가 그 조치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끌어’, ‘그
    러니까 지금 군인들도 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내가 볼 때는 약간 눈치 본 것 같아, 그 
    새끼들도’, ‘야, 끝났어, 걔네들도’라고 말하였다. LQ은 재차 01:49경 LF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LF은 ‘어, 그 AC사에서 연락 와 가지고, 자기네 병력 철수한다고’라며 AC사
    령부 BM단 LD과장 LA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공유하였다.
    LQ은 2024. 12. 4. 03:03 공지방에 ‘갑작스런 상황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승차 
    - 692 -
    대기해 주세요. 곧 공지 드리겠습니다.’라며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서 대기하던 IK경
    찰서 소속 형사 60여 명에게 승차 대기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형사들은 
    해산하여 각자 차량으로 복귀한 후 귀가 또는 경찰서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이후 LQ은 2024. 12. 4. 11:58경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LQ
    은 ‘선배, 저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려고 하셨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LF이 ‘왜?’라고 
    말하자 ‘왜냐뇨,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시키시려고 했으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라
    고 말하였고, 재차 LF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라고 말하자 이에 LQ은 ‘아니, 그런데 하
    라고 했었잖아요. 뭐 본청 분위기 어때요?’라고 말하였으며, LF은 ‘조용하다. 야. 눈치 
    보고 있지’라고 답하였다.
    4) BJ
    국회에서 2024. 12. 4. 01:03경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BJ 부대
    장 HI는 BJ 상황실을 통해 ‘군인들이 다 국회 경내 밖으로 나갔다.’는 무전을 보고받았
    고, 보통 때와 같이 각 문에 BJ 소속 야간 근무 인원을 1명씩 위치시켰는데, 해당 인
    원으로부터 ‘(군인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는 무전 보고를 받자, 01:41경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P사 병력이 나갔다가 다시 국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는 허가를 해줘야 하는지 확인 부탁’이라는 무전을, 
    01:46경 ‘7문 쪽에서 군부대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
    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무전을 각 보냈는데, 이에 GI은 01:46경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하였다.
    HI는 이 법정에서 “저 당시에 계엄 해제가 되고 군인이 다 나갔다고 상황실에서 제
    가 무전으로 들었고 각 문에 한 명씩 보냈다,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으니 각 문에 한 
    - 693 -
    명씩 가라고. 그런데 직원이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또 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서 제가 ‘기다려봐라’ 그래서 GI 계장한테 제가 ‘들어오려고 하니 판단을 AY경찰청에서 
    해서 나한테 줘라. 들여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내용이다. 들어오게 하라고는 했는
    데 사무처 직원들이 ‘다 끝났으니까 됐다.’라고 해서 실제 들어오지는 않고 끝난 걸로 
    알고 있다. 실제 군인들이 다시 들어왔는지는 모른다. 저는 계속 도정문에만 있었다. 
    당시 계엄해제요구가 의결된 사실은 알았는데 피고인 L가 제게 특정 국회의원이나, 특
    정 국회사무처 직원 등을 국회 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직접 말한 사실은 없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은 2024. 12. 4. 01:33경 IK경찰서 AYM
    과장 LQ과 통화하면서 ‘AC사령부의 협조 요청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01:46경 AC사령부 BM단 LD과장 LA로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상
    황이 종료돼서 저희는 철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LF은 01:49경 
    피고인 K에게 메신저(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국장님 AC사에서 병력 철수한다고 
    합니다. 지원요청 한 부분은 해제한다고 합니다. IK서에도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
    였고, 이에 피고인 K은 ‘오케이’라고 답장하였다. LF은 01:49경 LQ에게 전화하여 ‘어, 
    그 AC사에서 연락 와 가지고, 자기네 병력 철수한다고’라며 LA로부터 전달받은 사항
    (체포조 출동이 중단되었음)을 공유하였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LJ과장 LK은 01:47경 ZL본부장 ZM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종료되
    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당시 ZM는 ‘이거 확실해? 아직 TV 방송에는 국회에서 
    그걸 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해제된 것 맞아? 확실해?’라
    - 694 -
    고 되물었다. LK은 01:51경 AY경찰청 AXY과장 LL에게 전화하여 ‘파견 준비하라고 했
    던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LF은 2024. 12. 4. 11:58경 IK경찰서 AYI과장 LQ과 통화하
    였는데, 당시 LQ은 ‘선배가 제게 이상한 거를 시켜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하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LF은 한편 2024. 12. 12. 23:11:56경 국가수사본부 LJ과장 LK에게 언론 대응과 관련
    된 문자메시지들을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LK은 2024. 12. 13. 14:01경 경찰청 ATJ으로부터 ‘현장 배치 형사들이 임무를 
    체포조로 인식했는지 실제 현장 또는 현장 도착 전 AC사와 같이 어떤 역할, 대화, 논
    의가 있었는지 등 차장님께 문자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고, 이에 LK은 
    14:22경 경찰청 ZN에게 국가수사본부, IK경찰서가 작성한 AC사령부 체포 업무 지원 
    관련 문서 사진 5장을 전송하며 ‘국수본과 AC사와 전화통화 및 진행사항이며 IK 형사
    들 진행사항은 신속히 파악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은 2024. 12. 16. 18:14경 국가수사본부 LJ과장 LK에게 
    ‘[단독] 경찰 특수본, 계엄 전 AC사 국수본 연락 정황 포착’ 보도와 관련 국가수사본부의 입장입니다. 
    일부 틀린 사실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입장을 냅니다.
    - 계엄 선포 전 AC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
    -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고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국수본은 기동대 배치여
    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
    - 다만 23:32경 AC사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하여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
    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여 IK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음
    - 국수본과 AC사는 지난 6월에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MOU상 합동수사본부는 2006년에 맺
    은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공조협정(경찰청 고시 제2006-3호) 제3조에 규정한 합동수사본부
    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보범죄사건 특성상 필요한 때에는 상대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 시 상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계엄시 운
    용하는 합동본부수사와는 다른 것이다.
    - 695 -
    ‘19:30 ATK언론에서 AC사 명단제공 관련 보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을 잘 반
    영해 달라고 하였는데 대응사항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
    고, 이에 LK은 같은 날 18:25경 ‘ㅇㅋ’라고 답신하였다.
    6) BA경찰청
    BA경찰청 소속 NU경찰서 경력 등은 12. 4. 02:00경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철수하였
    고, BA경찰청 소속 NW경찰서 경력 등은 12. 4. 02:11경 선거연수원에서 철수하였다.
    결국 이들 경력들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선관위 과천
    청사 출입구를,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5. 사실관계 정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개략적인 사실관계를 인정‧추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인식‧공유한 내용
    1) 대통령 피고인 E은 야당인 CN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관
    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데 반하여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
    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점차 국회가 반국가세력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깊어져(피고인 E은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는 표
    현도 사용했다)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마음을 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 12. 1.경에는 그와 같은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결심을 하기 이전부터 ‘현재의 국회는 자유민
    - 696 -
    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국가세력이 되어 버렸다.’, ‘부
    정선거 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등의 생각을 하면서 전 AO사
    령관 피고인 G 등과 이런 생각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F은 피고인 
    G과 사이에 AO사령부의 정예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등으로 당선되어 반국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들은 AO사령부와 AC사령부를 중심
    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서버 내에 있는 전자정보 등
    을 강제로 압수‧수색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들을 체포‧구금하여 심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계획을 구상하면서 이
    를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G은 2024. 9~10.경 자신과 인연이 있는 AO사령부의 사령관 
    및 주요 지휘관 등에게 접근하여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하였다. 당시의 준비정도, 구체
    적 계획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당시 피고인 E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국회와 다수를 점하고 있는 CN정당
    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실상 반국가세력에 다름 아니
    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비상
    계엄, 긴급조치 등의 예를 떠올리며 ‘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활동 및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공고한 후, ② 군을 국회에 보내어 회의
    장을 봉쇄하고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장 및 AUX정당과 야당의 각 대표, 그리고 
    - 697 -
    특정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여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무
    력화시키는’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E은 2024. 12. 1.경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피고인 F
    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F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선포문, 포고령 
    등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과거 사령관으로 있었던) P사령부가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 
    경내 등을 점거하고, AH사령부가 본회의장 등이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하여 국
    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이 본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며, 비상계엄 시 합
    동수사본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AC사령부가 KY CX, AUX정당인 GP정당 대표 
    CV, 야당인 CN정당 대표 CO 등 정치인,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들을 포고령 위반 명
    목으로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F은 이에 부수하
    여 자신이 그동안 피고인 G과 구상‧계획하였던 AO사령부, AC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수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 E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세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받거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활동,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어기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체포하며,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여 분석
    하는 등의 개략적인 사정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포고령이 발령되는 즉시 선제적
    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등 특정인들을 체포하려고 하였던 계획, 피고인 G을 중
    심으로 AO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루어진 수사단이 구성되어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하였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 698 -
    나. 준비과정
    1) 피고인 F은 자신이 구상한 계획을 문서화시켜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H사령관 AJ, P사령관 AL, AC사령관 AD 등
    에게도 자신이 구상한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이
    는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계획이 외부에 노출될 염려가 있는데다가, 위 사령관들 모두 
    비상계엄을 통한 국회 장악 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F은 위 사령관들에게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AD에
    게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상황 시 합동수사본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을, AL에게는 ‘국회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비상상황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암시하면서 각 사령부가 취
    해야 할 절차를 생각하고 점검해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시켰고, AJ에게는 
    직접적으로 ‘상황이 생기면 국회 등 몇몇 장소를 확보하라.’는 식으로 막연한 임무를 
    주어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다.
    2) 피고인 F이 AD, AL, AJ과 사이에 정식으로 ‘비상계엄이 발생할 것이고 그 때 어
    떻게들 해야 한다.’는 식의 언급을 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
    려 위와 같이 어떠한 비상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그때 각 사령부에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거나 막연하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을 실행
    에 옮길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 사령관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구체적인 지시(‘비
    상상황 발생 시 국회 등 몇몇 장소를 확보하라’)를 받은 AJ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군의 
    국회 봉쇄 등에 대해 어렴풋하게 예상하고 이를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령관
    - 699 -
    들에게도 자신의 우려를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AD은 피고인 F으로부터 비상상황 발
    생에 관한 암시는 물론 비상계엄 등에 대한 언급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F이 정치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한탄하듯 하는 이야기 중 하나로 치부해버
    렸던 것으로 보인다. AL 역시 국회에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하였으나 비상계엄 등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D과 AL는 2024. 12. 3.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했고, 정해진 일정을 최대한 소화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상계엄 선
    포가 임박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비상계엄 선포가 그날 22:00로 
    예정되어 있다는 구체적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AJ은 
    2024. 12. 2. 밤에 피고인 E, 피고인 F과 통화한데다가 2024. 12. 3. 피고인 F으로부터 
    ‘헬기를 사령부에 전개시켜 놓으라.’는 지시를 받기까지 하여 어느 정도 비상계엄 선포
    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명령이 내
    려진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등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 
    군이 국회로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F은 준비과정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
    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군이 투입되면 실제 국회에 도착하여 봉쇄를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 국회 봉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막을 필
    요가 있고(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절대 군을 출동시키지 말
    라’고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BJ를 맡고 있어 국회에 출동하는 군과 충돌
    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며, 집회나 시위 등을 평소에 다뤄본 경찰이 국회 밖에서 시민
    들을 잘 통제해 주어야 군의 국회 봉쇄가 더 원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
    - 700 -
    인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전 급하게 피고인 E과 함께 AX청장 피고인 I와 AY경찰청장 
    피고인 J을 만났고, 피고인 E이 직접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에 군을 투입할 예정’임을 알리고 ‘질서유
    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
    4)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따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리며 미리 구상한
    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할 것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공고
    1) 피고인 E, 피고인 F은 12. 3. 밤에 국무위원 일부를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
    포문을 나누어주고, 비상계엄 선포 예정임을 알리면서 ‘지금 이게 국무회의 심의이고, 
    심의를 마쳤으니 발표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자리를 떴다. 출석한 국무
    위원들은 위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E은 2024. 12. 3. 22:23경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였고,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면서 대국민담화를 마무리하였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국회가 국
    정을 마비시키고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변하였는바, 이를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
    다.’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피고인 E, 피고인 F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
    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이 미리 준비한 포고령은 23:23경 공고되었다(본래 계획은 
    22:00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같은 시각에 포고령을 공고하려던 것이었으나, 비상계
    엄 선포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지는 것이 늦어져 애초 계획보다 20여분 뒤로 미뤄진 것
    으로 보이고, 포고령 공고는 O장관의 참모들이 그 내용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표시한
    - 701 -
    데다가 시각을 23:00로 고쳐 다시 타이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보인
    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
    용 역시 피고인 E, 피고인 F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피고인 J은 피고인 I와 상의하여 22:47경 경찰기동대를 각 문
    에 배치하여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의 외부에서 국회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
    하였다(1차 출입통제). 이후 AY경찰청 간부들이 1차 출입통제의 적법성에 대해 재고 
    요청을 함에 따라 피고인 J은 기동대에 지시하여 23:07경부터 23:35경까지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포고령이 공고되자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23:35경부터 다시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의 외부에서 국회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2차 출입통제).
    BJ 대장인 피고인 L는 23:23경 BJ로 다시 출근하였는데, 출근하기 전부터 전화로 상
    황을 보고받아 AY경찰청의 지시대로 BJ 역시 국회 1차 출입통제를 돕도록 지시하였
    다. 이로 인해 출입을 차단당한 KY CX이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일도 있었
    고, 피고인 L는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BJ가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는 
    국회 출입통제에 가담하는 것’에 관한 항의를 듣기도 하였다.
    마. 군의 국회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1) 본래 피고인 F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바로 AH사 병력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
    - 702 -
    로 진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하려는 계획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J이 미리 헬기를 AH사령부로 전개시켜 놓지 않아 헬기가 AH사령부에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BV특임단 병력을 태운 헬기가 비행을 하다가 진입 승인을 받지 못하여 상공에
    서 대기하는 등의 사유로 위 병력은 23:49경에야 차례로 국회 운동장에 도착할 수 있
    었다. 
    피고인 E, 피고인 F이 구상한 계획 및 AJ이 예상한 국회 봉쇄 계획에는 중대한 착
    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 밤 22:00경이 넘은 시간에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상당히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남아 야근 등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예
    상하지 못했다. 
    위 BV특임단 병력들 약 96명은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서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를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옆으로 물러난 후, 약 19명가량
    이 본관 우측 AJY호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들은 2, 3층을 헤매다가 
    본회의장으로 연결되는 복도 등에서 국회 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다시 4층으로, 다
    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지하 1층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들은 그 무렵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철수 지시를 받고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여 국회 인근
    에서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다.
    위 병력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몸싸움 외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총기로 
    겁을 주는 등의 행위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부 병력이 자
    신들을 촬영하는 기자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해당 기자를 포박하려던 행위, 기자의 사
    다리를 빼앗은 행위 등은 있었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들은 국회 관계자들과 
    부딪치는 경우에는 거의 뒤로 물러나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총기를 사용하려
    - 703 -
    는 시도는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 지리를 몰라 건물 
    안을 무작정 헤매고 다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BR여단은 위 BV특임단 일부 병력이 막 국회의사당 본관 AJY호 유리창 문을 깨
    고 들어갈 무렵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AJ으로부터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모여 의결을 하려고 하니,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취지의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 이들 병력들은 국회 경내로 진입해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앞까지 갔으나 국회 관계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였고, 
    이후 일부 병력이 후문 쪽으로 가서 강제로 유리문을 뜯어내고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
    였으나 역시 국회 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입에 실패했다. 곧이어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이들 역시 철수 지시를 받고 국회 경내에서 나와 국회 인근에서 대
    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다.
    3) P사령부 병력들은 비교적 국회 인근에 일찍 도착하였는데, 경찰의 출입통제와 많
    은 인파로 인해 대부분 국회 경내로 들어가지 못했고 2024. 12. 4. 00:24경 15명 정도
    가, 01:03경 23명 정도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으나, 그 무렵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어 위 병력들은 철수 지시를 받고 국회 경내에서 나왔다. 출동한 병력
    들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다. 한편 P사령부 소속 AZE단 인원 
    중 10명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갔으나 철수 
    지시를 받고 바로 나왔다.
    바. 국회의원, 정치인, 주요인물 등 체포 시도 
    본래 AC사는 비상계엄 상황에 매뉴얼에 따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합동수사단장
    은 BM단장인 BK가 맡게 되어 있었다. AD은 비상계엄 선포 후 BK에게 합동수사단을 
    - 704 -
    구성해 CX, CV, CO 등 14명을 잡아서 P사 ES벙커로 이송시키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AD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피고인 F으로부터 CX, CV, CO 등 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BK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경찰에 경력 100명, 국방부 BD본부
    에 병력 100명을 각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이 경력과 병력을 파견 받아 팀을 꾸려 출
    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단 AC사 요원들을 복귀하는 순서대로 5명
    씩 조를 짜 차례로 임무대상자를 알려주고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다.
    AD, BK의 생각은 AC사에서 100명의 경력을 받아 AC사 요원과 함께 팀을 꾸릴 시
    간이 없으니, AC사 요원을 바로 국회 현장에 출동시켜 그곳에서 경찰 병력과 만나게 
    하여 팀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에서 AC사 측은 (100명의 경력 지원 요청을 
    받았던) 경찰 측 업무담당자 LF에게 다시 연락하여 ‘국회에 AC사 체포조가 출동하니 
    5명의 경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LF은 5명의 요청을 위 100명 지원 
    요청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본부 소속 LF은 앞서 100명의 경력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다시 위 5명의 경
    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 LF은 위 2개의 요청을 차례로 피고인 K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인 K은 AX청장인 피고인 I에게 보고한 후 LF에게 ‘AX청장 승인을 받았으니 지원해 
    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LF은 IK경찰서 측으로부터 형사 5명의 명단을 받아 이를 
    AC사 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AC사 측이 추가로 5명의 지원을 더 요청하여 LF은 추가
    로 5명의 명단을 더 전달하였다. AC사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하면서 위 10명의 인원과 
    국회 인근 장소에서 만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AC사 체포조 요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고, 이들은 위 IK경찰서 형사들을 만나지 않은 채 그대로 AC사령부로 복귀하
    - 705 -
    였다.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반출 시도 등
    1)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AO사령부 소속 10여명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
    천청사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건 비상계엄 직후 청사 내부에 침입하여 서버실 
    등 청사를 확보하고, 서버실 등 내부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이들은 AC사 요원이 도착
    하면 현장을 넘겨주고 떠날 예정이었다). 이후 피고인 I로부터 귀띔을 받은 BA경찰청
    장 NS의 지시로 NU경찰서장 NV이 경력 약 13명과 함께 청사에 도착하여 정문을 경
    계하는 등 위 청사 확보를 도왔고, AH사 DI여단 소속 병력 약 130명이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이들은 차례로 철수하였다.
    한편 AO사령부 ZE여단에서는 BZ, CB과 약 36명의 AO사 소속 요원들이 12. 3. 저
    녁부터 모여 있었다. 이들은 12. 4.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가서 전산 
    담당 직원 등 30여명을 체포해 이송하고, 위 청사에 있는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오는 
    임무를 부여받고 대기하였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다음 
    날 해산하였다.
    2)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AH사 DJ여단 소속 병력 약 118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관악청사에 도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여 내부
    에서 경계를 서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철수하였다.
    3)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피고인 I로부터 귀띔을 받은 BA경찰청장 NS의 지시로 NW경찰서장 NX은 경력 약 
    - 706 -
    48명과 함께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
    다. AH사 DI여단 소속 병력 약 133명이 도착하였으나, 이미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
    결되어 철수 지시를 받았고, 위 경력과 병력은 이후 철수하였다.
    4) DO
    AH사 DJ여단 소속 병력 57명은 DO으로 출동하여 일부 병력이 건물 앞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철수를 지시받고 철수하
    였다.
     구체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상계엄 사전 준비 과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1) 검사
    가) 피고인 E은 ‘2023. 10. 이전부터’ 피고인 F과, 피고인 F은 피고인 G과 비상계엄
    을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은 2023. 10.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AD을 AC사
    령관으로 보임하는 등의 인사) 앞두고 수첩에 자필로 메모하였는데(이하 위 수첩을 ‘이 
    사건 G 수첩’이라 한다), 이는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비상계엄 실행 후 조치사
    항을 정리한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 G은 2024. 8.말경 내지 9.초경 피고인 F에게 ‘AO사령관 AP의 유임’
    을 조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AP가 유임되자 2024. 9. 내지 10.경 AP, AO사령부 
    소속 CA단장 BZ 대령 및 ZE여단 ZF사업단장 CB 대령에게 AO사 요원을 추천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2024. 10.경 이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을 준비하였다.
    - 707 -
    다) 피고인 E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F은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2023.경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를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다. 또한 2024.경에 있었던 군 사령관들과의 모임은 단순히 
    격려나 시국에 대한 언급을 하는 자리였지,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비
    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3)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24. 10.경 이전은 물론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F 등 
    그 누구와도 이 사건 비상계엄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G 수첩은 2023. 10.경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2024. 12. 5.경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G은 2024. 8. 말경 내지 9. 초경 피고인 F에게 AO사령관 AP의 유임을 
    조언하는 등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피고인 G이 2024. 9. 내지 10.경 AP, AO사 소속 BZ 및 CB에게 AO사 요
    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대량탈북에 대비하여 미리 인원을 선발 및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 F의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고, 피고인 G은 2024. 11. 초순경 피
    고인 H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도 국방개혁 TF의 구성을 위한 것뿐
    이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 G이 이 사건 비상계엄 내지 그에 따른 구체적 행위
    - 708 -
    를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G 수첩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
    이 2023. 10.경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G 수첩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먼저, 검사는 ① 이 사건 G 수첩에 ‘AD’, ‘Y’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2023. 10.
    경 단행된 군 사령관 인사에서 AD은 AC사령관으로, Y는 X총장으로 각 보직된 점, ② 
    ‘CL은 차후’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CL은 2023. 10.경 단행된 군 사령관 인사에서
    는 대장 진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2024. 4.경 대장으로 진급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G 수첩은 2023. 10.경 단행된 군 사령관 인사를 앞두고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AG일자 AD
    이 AC사령관으로 보직됨과 동시에 AJ, AL도 AH사령관, P사령관으로 각 보직되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⑵ 한편 이 사건 G 수첩은 2024. 12. 15. 충남 ATL에 있는 피고인 G의 모친 주거지
    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G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2023. 10.경 이전부터 계획하고 그러한 계획을 피고인 F에게, 그리고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면, 위 수첩은 자신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이
    를 준비하고 계획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발견하기 쉬운 위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709 -
    나) 따라서 ‘이 사건 G 수첩이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23년 즈음부터 피고인 E
    은 피고인 F과, 피고인 F은 피고인 G과 비상계엄을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G 수첩’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받
    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G이 AP 유임을 조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Ⅱ.의 제3. 나.항(이하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따
    르더라도 ‘2024. 8. 말경 내지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AP의 유임을 조언하였다는 
    것인데, 그 시기와 장소,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
    실에 대한 증명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
    고인 G과 피고인 F의 각 진술증거 밖에 없는데, 피고인 G은 자신이 AP의 유임을 조언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
    로 출석하여 “제가 ‘AP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AP의 보
    직해임 및 징계 이야기가 나온 원인이 부하 장군과의 맞고소 사건 때문이었는데, 당시 
    국방부 BD본부장으로부터 ‘AP에게 하급자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CT에게 ‘야,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 결과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 신
    중해라.’는 취지에서 지시한 것이다. 계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다.”, “AP 전 사령관
    을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 G의 의견을 듣거나 그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 G이 2024. 8. 말경 내지 9. 초경 피고인 F에게 AO사령관 AP의 
    유임을 조언하였다’는 취지의 검사 주장 및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 710 -
    3) ‘군 지휘관들의 유인을 통한 비상계엄 준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Ⅱ.의 제2항(이하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관련된 
    피고인 E, 피고인 F과 군 지휘관들의 발언 내용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각 모임에 참석
    한 참석자들의 각 진술증거 밖에 없는데,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판단
    한다.
    ⑴ 2023. 12.경 대통령 관저 격려 만찬 부분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추가
    된 것인데, 이에는 ‘(피고인) G 수첩 기재와 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G 수첩이 2023. 10.경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G 수첩이 그와 같
    은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만찬은 피고인 E이 주관하
    여, 피고인 F(당시 U), BX사령관 ATM, AD, AJ, AL가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의 각 진
    술을 살펴보더라도 위 만찬에 이 사건 비상계엄에 관한 언급 또는 이를 추정이라도 할 
    수 있는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12.경 대통령 관저 격려 만찬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내지 이 사건 내란 등 범행과
    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⑵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삼청동 안가 모임 부분
    위 모임은 피고인 E이 주관하여, CH(당시 O장관), CJ(당시 CI원장), 피고인 F(당시 
    U), AD이 참석하였다. 위 모임에 대하여 ① CH은 수사기관에서 “비상조치 비슷한 얘
    기는 2024. 3. 말인지 4. 초인지 저녁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구
    - 711 -
    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시국에 관한 얘기를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말씀하
    시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하
    셨다. 그러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상조치’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고, ‘계엄’이라는 단어는 기억에 없다.”, “당시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
    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
    나 ②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께서 일반적인 시국 걱정 정도 얘
    기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가끔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모임에서의 발언 등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였
    으며, ③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님께
    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어느 자리에서든 시국 걱정을 
    많이 하셨다. CH 장관이 들었다는 ‘군이 나서야 한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씀은 (CH이) 개인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E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
    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H의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뿐이고, 그마저도 “피고인 E이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다.”는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E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상계엄의 필
    요성을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⑶ 2024. 4. 중순경 U 공관 모임 및 2024. 5.경 강남구 소재 식당 모임 부분
    ㈎ 위 U 공관 모임은 피고인 F이 주관하여 AD, AJ, AL가 참석하였는다. 위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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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①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서 노동계, 언론계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②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
    로 출석하여 '대통령 경호유관부대 겸 경호지원부대인 AH사령부, P사령부, AC사령부
    의 각 사령관을 U이 주기적으로 불러 격려식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에 따
    라 진행된 모임이다', “그 자리 자체가 경호유관부서에 격려하는 자리였고 또 업무 협
    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
    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AL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시국 상황 
    얘기는 없었고, 관계관 회의였기 때문에 U 관저 이동지, 대통령실 이동에 따른 경계, 
    방호 관련 소요 등에 대한 조치 진행상황 등을 식사하며 대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이와 같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F이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A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고, 그마저도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했다.’와 같이 피고인 F이 말한 구체적인 표현을 제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비상
    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모
    임에서 피고인 F이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
    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 713 -
    어렵다.
    ㈏ 위 강남구 소재 식당 모임은 AD, AJ, AL가 참석하였는데, 위 모임에 대하여, ① 
    AJ은 이 법정에서 “일상적인 대화, 인사 관련 대화, 시국 관련 대화, 주로 그런 류의 
    대화가 있었다. AD이 ‘피고인 E이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전화인지 만나서인지는 명확하
    지 않으나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AD은 이 법정에서 “당시 AJ에게 
    ‘첫째, 평시계엄은 안 된다. 둘째, 국무회의라는 통제장치가 있는데 계엄이 되겠느냐, 
    셋째, 잘못하면 애들이 다 다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
    기를 하였다. ‘(피고인 E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③ AL는 이 법정에서 '식사 당시 장군 진급 인사와 관련된 이
    야기를 많이 했다. (AD으로부터) 무릎 꿇고 말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④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던 AD도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명료하지 않다.”, “(위 저
    녁식사 모임 당시) AJ, AL에게 앞서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계엄을 반대했던 이
    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종종 말하는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AJ과 AD의 각 이 법정에서
    의 진술뿐이고, 그마저도 AJ은 ‘(AD이 무릎을 꿇고 반대했다는 것은) 전화(로 들은 것)
    인지 (위 모임에서) 만나서 (직접 들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AD도 군
    사법원에서는 ‘무릎을 꿇고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 말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여, 진
    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위 각 진술내용의 일
    - 714 -
    부만으로 위 3명이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
    다.
    ⑷ 2024. 5. 내지 6.경 삼청동 안가 모임 부분
    위 모임은 피고인 E이 주관하여, 피고인 F(당시 U), AD이 참석하였다. AD은 이 법
    정에서 위 저녁식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용
    어는 좀 헷갈리나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이런 말씀을 하시며 긴급명령권, 재정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설명하
    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E이 위 모임에
    서 ‘비상대권 및 비상조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⑸ 2024. 6. 17.경 삼청동 안가 모임
    위 모임은 피고인 E이 주관하여, 피고인 F(당시 U), AD, AJ, AL, 합동참모본부 CL이 
    참석하였다. 위 모임에 대한 피고인 F, AL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F이 피고인 E
    에게 ‘이 4명(AD, AJ, AL, CL)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는 취지로 말한 이
    유는 당시 피고인 E이 P사령관인 AL에 대한 칭찬이 집중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3명의 
    장군들에 대하여도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를 두고 피고인 F이 ‘군을 통한 비상
    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
    인 E이 ‘반국가들, 종북세력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시국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
    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F이 군을 통한 비
    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⑹ 2024. 8. 초순경 대통령 관저 모임 부분
    위 모임은 AD이 피고인 E에게 ‘AO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 715 -
    당시 피고인 F도 참석하였다. 위 모임에 대하여 ①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E이 ‘사법체계 하에서 어쩔 방법이 없으니 비
    상대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
    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중국인은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대
    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E로부터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전반적인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우려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② AD도 이 법정에서 “AO사령부 간첩 혐
    의 사건 수사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간첩수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 E로부터) CM단
    체, AAZ단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사
    실은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E이 관련
    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
    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3. 12.경 대통령 관저 격려 만찬’ 부분을 비롯하
    여 위와 같이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렵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군 지휘관들의 구체적 준비 경과’에 대한 판단
    가)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W, HX부 및 HY부 인원 선발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이 2024. 9. 내지 10.경 AP, AO사 소속 BZ 및 CB에게 AO사 요원을 추천
    해줄 것을 요청한 것, 2024. 11. 초경 피고인 H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 716 -
    것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것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인 G이 위와 같이 요청을 한 것을 들어 이 사건 비상계엄 내지 그에 따른 구체적 행
    위를 모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피고인 G이 ① 2024. 11.초경 피고인 H에게 군사경찰 추천을 요청하면
    서 정확히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② 
    2024. 11.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AP와 BZ에게 정확히 ‘계엄 같은 상황’, 
    ‘계엄이 선포되면’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해
    당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에 대한 판단
    ⑴ 위 모임은 피고인 E이 주관하여, 피고인 F, AD, AJ, AL가 참석하였다. 위 모임에 
    대하여 ①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모임
    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고생해서 장병들 대표해 몇 명 불러 격려하시는 자리였고,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으며, 비상대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고, 저도 들
    은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② AJ은 이 법정에서 ”그 시간은 식사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합쳐진 시간인데, 그 기억 속에서 그때 확보해야 할 
    장소 여러 가지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내용들이 그때부터 제 기억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아마 그 시점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
    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다.”, “(피고인 E이) CV이하고 일부 정치
    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③ AL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
    이 ‘정치인, 방송계, 노동계의 부정적 활동으로 인한 국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
    - 717 -
    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도중에 한마디씩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은 있어도 쭉 정리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
    지는 않은 것 같다”, “(CV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
    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E이 
    2024. 11. 9. 더 술을 많이 드셔서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고 하며 CV의 이름을 호명하였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④ AD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24. 10. 1. 국군의 날 행
    사를 마치고 따라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대통령 E이 정치인, 방송계, CM
    단체 간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대권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했지
    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일반적인 시국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 걱정 얘기
    를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위 모임 당시 AJ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AL는 ‘CV의 이름을 말한 것은 들은 적이 있으나, 이는 2024. 11.경에 있었던 것
    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D은 군사법원에서 진술함에 있어 ‘CV’ 등에 대
    하여 진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듯한 AJ의 위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E이 위 모임 당시 CV 등 일부 정
    치인들을 언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
    그러나 위 모임의 참석자 중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 즉 AD, AJ, AL는 
    이 법정 또는 군사법원에서 일치하여 ‘위 모임 당시 피고인 E이 시국에 대한 불만 내
    지 국정 운영의 어려움 등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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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E은 위 모임 전부터 비상대권 내지 비상조치의 필요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로서는 위 모임 당시에도 정확히 ‘비상대권’이라는 구체
    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적어도 비상대권의 
    행사를 암시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24. 11. 9. O장관 공관 모임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 모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모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시 AH사, P사 예하 부대의 출통 준비태세를 점검하거나 이
    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비
    상계엄 선포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AC사, AH사, P사 등 각 사령부의 예하부대의 출동 
    준비태세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AJ, AL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E은 위 모임에서 ‘나라가 안정되어
    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난 참 우려
    스럽다.’,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 선거도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게 제대로 투명하게 되
    지도 않는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F조차 “당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AH사, P사 예하 부대가 어떻게 출동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모임 당시) ‘비상계엄’ 이야기는 들은 적
    도 없고, 기억도 없다. 다만 대비태세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각 부대별로 거기에 따라서 대비태세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다. AJ(AH
    사령관), AL(P사령관) 등에게 한 마디씩 해보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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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모임 당시)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
    는 있었던 것 같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부대들이 어
    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물었고, 이에 AJ, AL가 답변한 얘기가 있다. 어떤 걸 물어봤는
    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AJ도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사 당시 피고인 E이 합류하여 시국 상황
    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 분명히 기억 속에 있다.”, “당시 (비상사태가 생기는 경우,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
    는 AH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령부의 부대들의 출동 장소와 관련하여) ‘P사가 국회로 간
    다.’, ‘선관위 여기에 AC사가 온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그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
    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24. 11. 30. O장관 공관 및 대통령 관저 보고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 보고는 피고인 F과 AD의 대통령 관심사안에 대한 즉
    흥적인 보고였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방안
    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은 O장관 공관에서 AD에게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E, 피고인 F, AD은 대통령 관저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한 것
    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D은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과의 대화에 대하여, 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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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F이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상 권한 내에서 부여된 바상조치권
    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나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했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F조차도 대통령 관저에서의 대화에 대하여,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피고
    인 E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대통령님의 결정이나 
    결심에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사명, 헌법에 나와 있
    는 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영토를 보전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고뇌에 찬 결단
    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적극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취
    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E이 비상계엄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준비시기 및 목적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E이 피고인 F 등과 ‘2023. 10.경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
    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 721 -
    선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각 판단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
    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국무회의 및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참석하기 전에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기도 했으
    며,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도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실
    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는 실제로 존재했고, 고도의 긴급성과 중대성 및 보안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며, 국무회의록은 국무회의 이후에 
    작성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
    차가 지켜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
    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5호, 구 계엄법(2025. 7. 22. 법률 제209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 국무회
    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
    의 의장으로서(헌법 제88조 제3항),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 722 -
    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데(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반수는 11명 이상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란 대통령·국무총
    리·국무위원이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
    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
    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통지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E은 2024. 12. 3. 저녁 무렵 피고인 F과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 피고
    인 J을 만난 후 GW GX, HF장관 HG, DX장관 DY, HH장관 HI, GY장관 GZ과 국무위
    원이 아닌 CI원장 CJ을 대통령실로 소집했다. GX는 같은 날 20:45경 피고인 E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라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E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나머지 국무위원 중 6인(DV장관 DW, HM장관 HN, HO장관 HP, HQ장관 HR, ATN장
    관 VJ, ATO장관 VG)에게만 대통령실 ATP실장 VH과 대통령실 ADO실장 VI를 통하여 
    전화연락의 방식으로 대통령실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국무위원 7인(ATQ장관 ATR, 
    ATS장관 ATT, ATU장관 ATV, ATW장관 ATX, ATY장관 ATZ, AUA장관 AUB, AUC장
    관 AUD)에게는 위와 같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
    는데(헌법 제87조 제2항), 피고인 E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을 하였고, 나머지 
    - 723 -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적법하다
    고 볼 수 없다.
    ③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에 최소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 대
    한 고지는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E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
    로 지시하였을 뿐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인 E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국
    무회의 소집 사유를 고지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
    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 당시 국무위원들에
    게 단순히 국무회의 소집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HQ장관 HR는 2024. 12. 3. 22:16경 대통령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들어갔고, 피
    고인 E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
    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
    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같은 날 22:18:22경 피고인 F과 
    함께 자리를 이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 724 -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 F은 같은 날 22:18:10경 계엄 선포문 복사본을 GW GX와 DX장관 DY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배부했으나, 같은 날 22:18:22경 피고인 F과 함께 자리를 이탈했
    으며, HR와 HP 등은 위 계엄 선포문을 배부받지 못했다. 불과 12초의 시간 동안 국무
    위원들이 계엄 선포문을 검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문건을 배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E이나 피고인 F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
    관 등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고도 볼 수도 없으며, 실제로 구
    두로라도 그러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DW과 GZ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문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N은 위 사건에서 ‘계엄 선포문 배포 시부터 피고인 E이 접
    견실에서 나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 위 문건을 읽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 E이나 피고인 F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HP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12. 3. 밤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짧은 시간에 대통
    령께서 계엄 선포의 취지는 짧게 설명을 하셨지만 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계엄선
    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었고, 또 참석자
    들 간의 논의가 없었다. 또 형식적으로 봤을 때 통상 국무회의에서는 안건 상정, 그다
    음에 담당 장관의 제안 설명, 안건 심의, 안건 의결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절
    - 725 -
    차가 없었고, 제가 2년 좀 넘게 국무위원이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부처만 참석하
    는 경우는 없다. 장관이 부재중이거나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
    신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논의에는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DW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서명 이야기가 나
    오기 전까지는 오늘 왜 모였는지 사실 몰랐다. 그런데 서명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어떤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회의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
    가 계엄에 반대했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의 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
    로 여러 번 강하게 말했다.”, “제가 국회 나가서 이것은 처음도 끝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회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W의 증언에 의하면 DW은 서명을 요청받기 전까지는 국무
    위원들이 모인 이유가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
    하고 있었고, 이는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없었던 사정을 뒷받침한다. 
    ⑥ GZ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하
    는 데 직원 하나가 저쪽에서 종이 한두 장을 들고서 ‘회의 참석하신 것은 서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들어오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도 하
    지 않았고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
    거나 정당화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회의도 없는데 참석은 무슨 참석이냐.’ 
    그래서 저는 서명 못하겠다고 그랬고 DW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함께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Z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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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HN은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
    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한 2~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것을 말씀을 하
    시고 나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
    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
    는 생각이 든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N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무회의 개최 시 의안 제출 절차 및 
    국무회의록 작성 절차 역시 준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
    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
    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국
    무회의 규정 제3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피고인 E은 GW GX와 국무위원 9명이 모였
    을 때 약 2분간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고인 E이나 피
    고인 F이 지금 현재 상황이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거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지 여부에 대해 회의를 한다거나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일부 국
    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하고 있었으며, 당시 무슨 논의를 하
    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국무회의 전에 비상계엄 선포 심의라는 의안이 
    상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E은 긴급한 의안은 사전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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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회의 규정은 긴급한 의안의 경우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
    정안전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게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무회의 심의사항의 의안 제출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4항, 제5항). 의안 제출 절차도 없다면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고, 그렇
    다면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의안 제
    출 절차 자체가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국무회의의 간사로 두
    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배석자에게 송부한다(국무회의 규정 제10조, 제11
    조). 행정안전부 AUE VF는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에서 “저는 국무회의 간사로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했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제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AUF담당관 AUG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E 
    정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174회 전부에 저 또는 AUF담당관이 참석했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의 요약본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회의록 초안을 작성해서 각 회의
    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게 송부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대통령실에 최종적으로 보내서 확인을 받고, 국정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 홈페이
    지·정보공개포털에 업로드를 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 저나 AUE실 직원들 모두는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D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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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4.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후 오전에 출근하여 저를 불러 ‘간사로서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 어제 회의 관련해서 국무회의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라고 말했
    고, 제가 ‘성원은 되었습니까?’라고 여쭤보니 ‘성원은 된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다. 저
    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제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참석자, 시간, 안건명만 회
    신 받고 안건 내용과 발언 요지는 받지 못했다. 제가 AUE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결과 당시 국무회의록은 아직까지 작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국무회의록이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V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 
    AUE 또는 AUF담당관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또한 VF와 AUG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의 안건 내용과 국무위원
    들의 발언 요지를 회신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VF와 AUG에게 안건 내용 
    및 발언 요지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애초에 위 회의에서 피고인 E이 일방적으로 
    발언했을 뿐 안건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했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 설
    명이나 그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인 E이나 피고인 F은 국무회의록의 존재 여부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음에도 이
    를 추후에 작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애초에 위 회의에서 충
    분한 안건 설명이나 논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 절차의 하자로 볼 수 
    - 729 -
    있다.
    나. 법원이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이므
    로 법원이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
    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
    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
    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
    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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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
    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E과 피고인 F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 부분에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률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대국민담화 생중계 방송으로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국회 통고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또한 국무위원들의 부서는 사후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엄선포 시 부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엄 선포 절차가 위
    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국회 통고 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
    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항).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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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해제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
    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
    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 E이 대국민담화를 한 것 외에 국회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식적
    으로 통고한 사실은 없고, 대국민담화가 국회에의 통고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
    로, 피고인 E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 제77조 제4항과 구 계엄법 제4조 제1
    항이 정한 국회 통고 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문서주의·부서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계엄 선포 역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
    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내부적 권력통제절차이
    다.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
    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
    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문 또는 비상
    계엄 관련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 오히려 DV장관 DW, GY장관 GZ, HO장관 HP은 
    2024. 12. 3. 22:44경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대해 
    항의하며 서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접견실을 나갔고, HQ장관 HR와 HM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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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 또한 같은 날 22:48경 서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 대접견실에서 나간 사실
    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국무위원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에라도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하였으므로 헌법 제82조를 위
    반하였다.
    다) 국무회의 심의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과 구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야 했음에도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친 국무회의에서 이 사
    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비상계엄 선포 시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의 미공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
    고하여야 한다(구 계엄법 제3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의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
    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결
    피고인 E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질적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
    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비
    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지
    - 733 -
    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고,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겁박했으며,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의
    결하고, 핵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당시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판
    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적법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
    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며,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
    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헌법 제77조 제2항, 구 계엄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734 -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
    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
    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1항 및 구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
    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판단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
    관적으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대통령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
    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
    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참절
    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언
    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
    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
    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
    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735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
    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
    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
    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
    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 E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CN정당 국회의
    원들은 DX장관 1인, 검사 12인, AAG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AAT원장 1인
    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하여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그 중 5건은 본
    - 736 -
    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AAG 위원
    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AAG 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과 여러 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
    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평상
    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⑵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
    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헌법 제53조).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
    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법률안을 법률
    로 확정시킬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CN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이 사건 비상계
    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
    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 737 -
    있었을 뿐, 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
    다. 
    ⑷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있다면 조사나 수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이를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것은 아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범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일 
    뿐 형사재판 절차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을 통해 이미 그 의혹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⑸ 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따라서 병력의 동원이 위기상
    황을 수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력만으로 위기상황이 수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 738 -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할 필
    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⑹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
    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
    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
    한 주장만으로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
    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저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E의 지시 및 1차 출입통제 경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검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2024. 12. 3. 19:20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와 피고인 J을 만나 ‘계
    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했고, 위와 같
    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2024. 12. 3. 22:47경 국회의원 등
    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이하 ‘1
    차 출입통제’라 한다).
    - 739 -
    ⑵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 E은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을 뿐 ‘국회를 봉쇄하라’거나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1차 출입통제는 피고인 I와 피고인 J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다. 
    나) 판단
    ⑴ 피고인 I, 피고인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증언) 및 피고인 I, 피고인 J의 헌법
    재판소에서의 진술(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한 지시의 구체적인 표현은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는 것으로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 J이 “피고인 E이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한 피고인 J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
    로 보이는 피고인 J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E, 피고인 F, 피
    고인 I, 피고인 J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⑵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질서유지 지시’에는 ‘국회 통제 
    지시’ 및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피
    - 740 -
    고인 E의 지시에 따라 1차 출입통제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E은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
    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
    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
    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야겠다.’,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
    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고 말했고, 피고인 F은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A4 크기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22:00 국회', 
    'HD언론, DO' 등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E은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 F이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부탁을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날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투입하는 병력만으로는 질서유지가 힘드니 국
    회 외곽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인원을 배치하기로 해서 그날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 E이 밝힌 계엄선포의 이유, 피고인 F이 피고
    인 I와 피고인 J을 일부러 만나 질서유지를 부탁한 동기와 경위, 문건의 내용 등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 E이 말한 ‘국회에서의 질서유지’란 ‘국회에 출동하는 계엄군을 도우
    라’는 의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인 E의 ‘질서유지 
    지시’가 경찰의 통상적인 치안유지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피고
    인 I와 피고인 J을 불러 ‘질서유지 지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피고
    인 I와 피고인 J을 만나 경찰을 국회에 배치하도록 한 이유는 결국 국회에 출동하는 
    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 역시 이러한 
    - 741 -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J은 피고인 E로부터 질서유지 지시를 받고 난 직후인 2024. 12. 3. 19:40
    경 AY경찰청 AYV부장 GQ에게 유선으로 사무실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 역시 
    사무실로 바로 복귀하였으며, 이후 AY경찰청 AYV부장 GQ와 AY경찰청 AXP계장 GI
    으로부터 국회 쪽 투입이 가능한 야간 기동대에 관해서 「GJ단체(GJ단체) 철야 집회 대
    비를 위한 기동대 4개(GK, GL, GM, GN기동대)」, 「당일 철야근무 예정인 IE 타격대 1
    개(GO기동대, 국회 1, 2문 쪽 기본 배치)」 등 총 5개 기동대가 국회 부근에 근무하고, 
    그 외 「IF 타격대」, 「IG 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J은 2024. 12. 3. 20:25경에서 20:32경 사이에 GQ에게 야간 가용 경력 현황, 국회 출입
    문 수, 출입문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GQ를 통해서 당일 철야 
    근무 중인 IF 타격대(GR기동대)가 국회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GQ
    에게 ‘IF 타격대를 승차 대기시켜서 국회 쪽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
    다. 이후 GQ는 피고인 J에게 국회 출입문과 관련해 ‘야간에 10개 정도 있지만, 실제로 
    여는 것은 한 3개 정도 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J의 계엄 선포 전 
    경력 운용 현황 및 국회 출입문 현황 파악 경위를 살펴보면, 애초에 피고인 J은 피고
    인 E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 국회 출입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경력 배치를 계획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J은 2024. 12. 3. 21:15경 AY경찰청 AYV부장 GQ에게 IF 타격대를 국회
    에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용히 보내라’며 보안을 강조하였다. 피고인 J은 2024. 
    12. 3. 21:49경 피고인 F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고, 이후 
    GQ에게 ‘아마 (22:00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때 움직
    - 742 -
    이면 될 거야’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지연된 사실을 이야기했다. 피고인 J은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마친 직후인 2024. 12. 3. 22:27경 GQ에게 전화해서 기동대원들
    의 복장 및 대기 상황, 경력배치 현황 등을 확인한 다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경찰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 J의 경찰 기동대 국회 배치 경
    과를 보면, 피고인 J은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바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미
    리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실제로 피고인 I, 피고인 J은 현
    장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후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국회의원, 국회출
    입증 소지자, 기자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국회 출입문은 10개인데, 그중 7개는 야간에는 문이 닫혀있고, 1, 2, 3문만 야간에 개
    방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야간에는 국회출입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제한된다. 
    게다가 피고인 J은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
    포 직후부터 경력을 이동하거나 국회를 전면 통제한 22:47경 사이에 ‘국회 주변에 다
    중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로 인해 안전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에서 보고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국회는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회는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경찰청장
    에 대한 탄핵소추권 등을 가진 권력기관이고,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에 대하여 비판 및 
    견제 역할을 하면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찰이 국회사무처와의 별도
    의 협의 없이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시민 전부에 대해 국회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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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J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회 주변에 6개 기동대를 준
    비시켜놓은 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피고인 I와 상의하여 위 기동대들을 국회 각 
    문에 배치하고 국회 출입문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해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서 국회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나 피고인 J이 대통령인 피고인 E의 지시 없
    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
    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대통령이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
    을 때 국회에 시위대가 몰려간다거나 다수 군중에 의해 극도의 혼란이 초래되어 질서
    유지가 필요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예방적으로 국회를 보호하기 위
    해 경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내부로의 출
    입을 일제히 전면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다. 오히려 불법적인 소요나 시
    위 사태 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면 출입을 허용하는 문 1, 2곳을 정해두
    고 경력들이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원활하게 국회를 출입하
    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에서나 방송 등을 통해 질서유지 차원의 활동임을 
    알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출입이 폐쇄된 문에도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문
    으로 유도하거나 안내해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 I나 피고인 J은 계엄 
    선포 예정임을 안 이후부터 실제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이를 고민하여 준비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설령 급하게 상황이 전개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일단 차단하였으나 곧 허용
    - 744 -
    되는 출입문을 안내해 줄 것이다’)을 설명하도록 경력들에게 전파하고, 지휘부에서 적
    절한 질서유지 방식을 의논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는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므로, 
    비상계엄 선포 시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국회에 난입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상의하여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하
    면서 질서유지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
    입을 통제하였다. 이는 결국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어 계엄해제요구 의결 등을 포함
    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국회 경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나 목적 하에 행하여지는 ‘질서유지’라는 상호간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질서유지 지시에는 계엄군 업무 협조 및 그를 
    위한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1차 출입통제, 즉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적으로 차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I가 1차 출입통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I는 피고인 J에게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 J의 1차 출입통제, 차벽 설치, 경력 증원 등의 조치는 피고인 I와는 무관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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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는 2024. 12. 3. 22:45경 피고인 J에게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 차단 지시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차벽 설치, 경
    력 증원 등의 행위 역시 피고인 I의 피고인 J에 대한 출입 차단 지시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른바 1차 출입통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1차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는 1차 출입
    통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J은 피고인 I와 함께 관용 차량을 타고 삼청동 안가에서 복귀하면서 피고인 I
    에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력 대비를 체크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
    고, 피고인 I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여 이를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 피고인 J은 사무
    실에 복귀한 뒤 국회 쪽에 있는 기동대 수와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 현황 등을 알아보
    았고, 2024. 12. 3. 20:07경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어 ‘5개 기동대가 국회 부근에서 근
    무 중으로 가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I는 피고인 J의 위 보고에 
    대하여 ‘알겠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J은 2024. 12. 3. 22:31경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I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J
    은 2024. 12. 3. 22:45경 피고인 I에게 ‘국회에 기동대 배치가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I는 '비상상황이 되었으니까 배치했던 국회에 대해서 안전조
    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피고인 J과 국회에 대한 '진공조치'를 
    취하고 유지하자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같은 날 22:46경 AY경찰청 A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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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장 GI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J으로부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를 받은 GI은 22:47경 내지 22:49경 AY
    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에 배치된 GK, GR, GL, GM, GN기동대 및 BJ 각 지휘관 
    등에게 ‘국회 외부에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로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의 출입
    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48경부
    터 같은 날 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인원의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피고인 J은 같은 날 22:50경 휴무 부대를 제외한 AY경찰청 소
    속 기동대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에 기동대 경력 증원 배치를 지시
    하였다.
    ⑵ 피고인 J은 매 결정의 시기마다 피고인 I에게 계속하여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I
    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경력 배치, 차단 지시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J은 단순히 피고인 I에게 자신이 취하려는 조치를 사전에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 지시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신이 취하려는 조치에 관한 보고에 대해 피고인 I의 의사가 달랐다면 피고인 J은 그
    와 같은 경력 배치, 차단 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⑶ 위와 같은 피고인 I의 피고인 J에 대한 지시 내역, 피고인 J의 피고인 I에 대한 
    보고 내역과 실제 AY경찰청 기동대 및 BJ의 경력 배치 및 국회 출입 차단 경과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 I는 2024. 12. 3. 22:45경 피고인 J에게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했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⑷ 비록 피고인 I가 그 주장대로 구체적인 경력 배치 현황이나 경력 증원 여부, 그리
    - 747 -
    고 차벽 설치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피고인 J에게 그때그때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정황,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경력 배
    치 및 증원, 차벽 설치 등은 애초에 피고인 I가 피고인 J에게 지시한 국회 출입 차단 
    지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차 출입통제 경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I와 피고인 J이 2024. 12. 3. 23:37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한 것(이하 ‘2차 출입통제’라 한다)은 피고인 
    I와 피고인 J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 출입통
    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 E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내린 질서유지 지시에는 
    ‘국회를 통제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피고인 E
    의 지시에 따라 1차 출입통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AY경찰청 AXP계장 GI은 2024. 12. 3. 23:07경 AY경찰청 지휘망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허
    용된 것은, AY경찰청 AZB차장 IN, AYV부장 GQ, AYW부장 LN가 헌법 제77조75)의 조
    75)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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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피고인 J에게 제시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할 헌법상 권한이 
    있으므로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대통령 담화문만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제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니 이분들을 들여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건의하
    였고, 위와 같은 AY경찰청 간부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I와 피고인 J이 이들을 납
    득시키거나 반박할 만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
    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 I는 2024. 12. 3. 23:15경 피고인 E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
    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 후 피고인 E은 
    2024. 12. 3. 23:17경 Y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AX청장에
    게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을 알려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F은 Y로부터 피고
    인 E이 위와 같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Y에게 ‘AX청장에게 포고령에 대
    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Y는 2024. 12. 
    3. 23:22경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한 후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에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E은 국회의원 출
    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Y로 하여금 I에게 이 사건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Y는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피고
    인 I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Y에 대한 포고령 
    하달 사실 전파 지시의 의도는 국회의원 출입의 차단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⑷ 피고인 I는 2024. 12. 3. 23:22경 Y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749 -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위 Y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23:34
    경 IP에게 ‘지금 포고령이 언론에 공포되었다. 이 포고령대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
    었으니 AY경찰청에 전화해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IP는 같은 날 23:35경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전
    화해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취지인 위 피고인 I의 지시를 하달하였
    으며, 피고인 I 또한 같은 날 23:36경 AY경찰청장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
    라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의 하달 경과
    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I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다시 차단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I는 자신은 계엄사령관 Y의 지시를 따른 것이지 피고인 E의 지시를 따
    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은 비
    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으로, 이미 피고인 E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에게 국회 통제
    를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점, ② 피고인 I는 2024. 12. 3. 23:15경 피고인 E에게 
    국회 통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Y가 
    같은 날 23:22경 피고인 I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말했으므로, 
    위와 같은 Y와 피고인 I의 통화는 피고인 E과 피고인 I가 나눈 국회 출입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대화의 연장선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 I는 비상계엄 선포 전
    까지 Y와 별다른 접점이 없었고, Y는 피고인 F의 비화폰을 사용하여 피고인 I에게 전
    화를 걸었으므로, 피고인 I로서는 자신이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Y인지 여부를 알기 어
    려웠을 것임에도, 자신이 통화하는 상대방이 실제 Y인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고, 단
    순히 ‘Y라고 주장하는 통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했
    - 750 -
    다.’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Y의 지시가 피고인 E
    이나 피고인 F의 지시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다시 전면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I가 계엄 관련 법 규정들을 잘 몰랐다
    고 주장하면서도, ‘계엄법에 의거하여 계엄사령관 Y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I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⑸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였으므로, 포고령을 근거로 다시 출입을 통제할 경우에는 
    그러한 포고령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포고령에 대
    해서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I는 계엄사령관 Y로부터 ‘포고령이 
    발령되었으니, 그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
    을 뿐이며, 피고인 J 역시 피고인 I의 지시를 받고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이행
    하였다.
    ⑹ 피고인 E은 2024. 12. 3. 23:15경부터 2024. 12. 4. 00:48경까지 피고인 I에게 6회 
    전화하여 ‘국회를 통제하라’,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이 피고인 I의 국회 전면 차단 지시와 전혀 무관하다면, 위와 같이 6차례나 
    전화통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국회를 통제하라거나,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I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E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I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에서 
    - 751 -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그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두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반복된 증인신문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
    이 피고인 I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I 증언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
    고인 I가 이미 2024. 12. 3.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당
    시 피고인 E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통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각 통화의 시점과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I는 피고인 E
    의 지시로 국회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굳이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I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 I가 허위로 위와 같이 증언할 이유도 없는 점, ④ 피고인 I
    는 ”2024. 12. 4. 새벽 무렵 피고인 E이 전화하여 ‘I 청장 수고했어. 덕분에 빨리 끝났
    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 ⑤ 피고
    인 E은 피고인 I에게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전화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차 출입통제 전에 포고령의 효력을 검토했다는 피고인 I, 피고인 J의 주장에 관
    한 판단
    가)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I는 X총장 겸 계엄사령관 Y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경찰청 IO국장 IP에게 
    ‘군으로부터 온 공식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이후 IP라고 생각되는 부하직원
    - 752 -
    으로부터 언론 기사에 나온 이 사건 포고령 출력본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I는 포고령을 
    가져온 부하직원과 포고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논의하였고, 포고령 위반 시 처벌의 우
    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2차 출입통제를 하게 된 것이다.
    ⑵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가 23:35경 국회 출입 전면 차단(2차 출입통제)을 지시
    하기 전에 IP와 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 IP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26~23:27경 AX청장실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 
    I가 ‘군에서 온 문서가 있는지 확인할 것’, ‘전국 기동대 출동 대기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고 비서실에서 대테러위기과장에게 군 관련 포고령 문서가 왔는지 확인 전화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 I가 집무실에서 비서실로 나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프린트한 포고령
    을 보면서 ‘지금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다. 공식 문서는 안 왔지만 그런 의미로, 포
    고령이 언론에 공포된 자체로 포고령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포고령대로 모
    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니 AY경찰청에 전화해서 국회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
    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 I를 포함해 자신이나 경찰청 간부들이 포고령 
    공고 직후 포고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I가 일방적
    으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IP는 이 법원 2025
    고합1172 사건 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며, 실제로 IP
    는 2024. 12. 3. 23:35경 IN에게 피고인 I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IP가 자신의 상관이었
    던 피고인 I에게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 753 -
    믿을 만하다.
    ㈏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I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U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
    치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U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IP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제가 목격한 상황과 대략 비슷한데, 다만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 
    포고령 출력본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 I에게 보고를 드렸고, 피고인 I가 그것을 보고받
    은 이후에 들고 나와서 ‘이게 효력이 있는 문서야?’ 이렇게 경비국 직원들에게 질문을 
    했다. 이에 경비국 직원들이 ‘지금 정식으로 저희가 송달받은 문서는 없고, 이게 포고
    령이 맞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I가 ‘이것이 효력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UG은 검사의 재주신문에는 ‘경비국에서 보고를 한 것은 맞는데, 그 당시 경비
    국 직원이 형광펜을 칠한 포고령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포고령에 형광펜을 칠하
    고 있을 때 피고인 I가 집무실에서 나와서 포고령을 봤는지가 헷갈린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위와 같은 UG의 증언을 
    이유로 IP의 증언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J은 AY경찰청 참모들과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
    다.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AZD차장 TZ이 ‘비상계엄 하에서 포고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상급청의 지시도 법률검토를 거친 적법
    한 명령이라고 이해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따라 국회 출입을 
    다시 차단한 것이다.
    - 754 -
    ⑵ 판단
    기록에 의하면, AY경찰청 참모들이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에 대하여 논의를 했고,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TZ이 ‘포고령이 준법률적 성격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른바 2차 출입통제를 명한 국회 
    차단 지시 경위에 관한 피고인 J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 J이 주장하는 포고령 효력 검토의 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하
    여 T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J이 ‘포고령을 가져와봐라’고 해서 제가 직원에게 ‘포고
    령을 출력해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2024. 12. 3. 23:49경이다. 따라서 
    포고령에 관하여 제가 피고인 J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GQ는 이 법정에서 “포고령이 발령된 후에 피고인 J이 GI에게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76) 그즈음 포고령이 나온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해 LN, IN 그리고 제
    가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차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
    가 TZ이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준법률적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 J이 
    ‘야, 이건 AX청장님 지시야’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시고 ‘그만해라’ 얘기를 하시면서 무
    전기를 잡고 직접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무전77)을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TZ과 GQ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24. 12. 3. 23:37경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내려가기 전이 아니라 이미 국회 출입 지시가 내려간 후에 AY
    경찰청 참모들이 포고령의 효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J은 2024. 12. 3. 23:36경 피고인 I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회 출입을 통제
    76) 2024. 12. 3. 23:37경에 있었던 두 번째 전면 차단 지시를 의미한다.
    77) 이 무전 시각은 2024. 12. 3. 23:54경이다.
    - 755 -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AY경찰청 AXP계장 GI은 23:37경 AY경찰청 지휘망
    을 통해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2차 출입통제). 위와 같이 1분 
    만에 피고인 J이 포고령의 효력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 나아가 위와 같은 AY경찰청 참모들의 논의는 참모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
    을 교환하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 J이 참모들에게 포고령의 효력이나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각자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TZ이 피고인 J에게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TZ은 이 법정에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
    었다.’고 진술했고, IN은 이 법정에서 “TZ이 ‘포고령이 준법률적 성격이 있다.’고 발언
    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TZ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
    고, 참모 중에 누가 명쾌하게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는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N는 이 법정에서 “TZ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포고령도 법률에 준하는 효
    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Q는 이 법정에서 “TZ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
    라고 했다.”라고도 진술했다가, 다시 “TZ이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준법률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말했고, 당시 그 말을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말로 이해했다. TZ이 구체
    적으로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TZ이 피고인 J에게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 756 -
    5) 국회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2차 출입통제시기에도 국회 출입을 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므로 당시 국회의원을 포함
    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피고인 E 측). 출입통
    제 당시 통제 대상은 시위대(경찰 음어 ‘진군’)였을 뿐, 국회의원(경찰 음어 ‘산원’)은 
    아니었고, 국회의원들은 실제 출입이 가능했다. 실제로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 계엄해
    제요구 의결을 했으므로 국회의원 출입이 통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피고인 F 
    측).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하여 실제 국회의원 및 (국회 근무자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J의 지시를 받은 GI은 2024. 12. 3. 22:47경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모
    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같은 날 23:07경 ‘국회의원의 출입
    은 허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가, 같은 날 23:37경 다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
    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
    동대와 BJ는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즉 본래 야간에는 통상 BJ 
    인원 1명씩이 각 국회 출입문에 배치되는데, 이와 달리 각 국회 출입문을 기준으로 수
    비 영역을 배정받은 각 기동대가 국회 출입문마다 앞에 일정 수의 경력을 배치하고, 
    그 앞에 차벽을 설치하며, 일정 인원은 문 양 옆에 있는 담을 순찰하는 등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저지하였다. 
    - 757 -
    ⑵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국회의원 등을 경력이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하
    는 일도 있었다. AY경찰청 GK기동대장 QP은 이 법정에서 ‘2차 국회 출입통제 이후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3문으로는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없어 월담자가 생겼다. 그
    래서 저희 기동대원들 대부분을 국회 3문 양쪽 담장 안쪽에 배치를 했는데 국회의원 
    API(CN정당)와 성명 불상의 국회의원 등 2명의 국회의원이 월담을 하여 담장 안쪽에 
    있는 기동대원들이 고착(에워싸는 행동)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JI기동대장 RC은 이 법정에서 ‘국회 3문 쪽에서 국회의원 RW(VX정당), RV(VX정
    당), AUH(GP정당)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N기동대장 QS는 
    이 법정에서 ‘22:40~22:45경 국회 2문에 차벽 설치와 배치를 완료한 이후 처음에 국회 
    2문 쪽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국회의원 한 명이 와서 출입을 요구하였는
    데, 위 국회의원은 국회 출입을 하기 위해 다른 문 쪽에서부터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았
    다. 위 국회의원에게 국회 1문 쪽으로 가보라고 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이기는 했는데, 막연히 국회 1문 쪽으로 가면 출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실제 국회의원 CQ, RR, RS, RT, RU, RX, RV, RW은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으로 
    인해 01:03경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석
    하지 못하였다. 
    ⑸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어 ‘월담해 들어온’ 국회의원이 85명이라
    고 밝혔는데, 국회의원들의 출입문을 통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다면 위와 같이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할 이유도 없다. 일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들
    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여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한 국회
    - 758 -
    의원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았
    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월담은 정상적이지 않은 출입 방법이
    므로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거나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행사
    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⑹ 피고인 E은 ‘국회의원 AUI이 2024. 12. 4. 00:00경 휠체어를 타고 국회의사당 본
    관 정문으로 들어갔고, 국회 진입이 자유로웠으므로,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고도 주
    장한다. 그러나 2024. 12. 3. 23:14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
    입이 허용되어, 국회의원 AUI 역시 위 시간대에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1차, 2차 출입통제시기에 국회의원 AUI이 국회 경내로 출입하는데 제약
    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문에 배치된 경력들이 출입 차단 지시를 제대로 
    전파 받지 못하였거나 출입 차단 조치를 느슨하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⑺ 피고인 E은, BJ AXS계장 IW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37경부터 24:00경까
    지 사이에는 국회출입증이 있으면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국회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W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IW는 ‘2024. 12. 3. 23:40경부터 24:00경 사이에 APO비서관 UJ을 출입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UJ을 비롯하여 국회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은 
    위 시간대에 별도 통제를 받지 않고 국회로 들어왔으며, 2024. 12. 3. 24:00경부터는 
    국회의원도 출입이 금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UJ이 피고인 L에게 
    ‘경정문에 도착하였으니 출입을 시켜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건 시각은 2024. 12. 4. 
    - 759 -
    00:03경이고, 피고인 L가 IW에게 ‘UJ 비서관이 경정문으로 올 것이니 그를 찾아서 통
    과시켜줘라’는 지시를 한 시각은 같은 날 00:04경이며, IW가 피고인 L에게 ‘UJ을 지금 
    들여보냈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건 시각은 같은 날 00:05경이다. 위 각 통화시각은 통
    화녹음파일이 있어 그 구체적인 시각이 특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IW가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밝힌 시각은 객관적인 통화녹음 파일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 UJ은 2024. 12. 3. 23:47경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지금 국회 출입이 차단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 L가 ‘현재는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답하자, 자신
    을 출입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L는 ‘수소충전소 근처 출입문(경정문)으
    로 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경정문에 도착한 UJ은 2024. 12. 4. 00:03경 피고
    인 L에게 ‘경정문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는바, 위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
    어 위와 같이 말을 주고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만일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
    다면 UJ이 피고인 L에게 출입을 시켜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 L 역시 
    현재 국회 출입이 차단 중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24. 12. 3. 
    23:37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는 국회출입증을 가진 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IW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UJ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47경 피고인 L에게 국회 출입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던 당시의 국회 상황’에 관하여 ‘서강대교 남단에서부터 국회를 정면에서 봤을 
    때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과정에서 못 들어가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을 목격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정문을 출입할 때의 상황에 
    관하여 “기동대 대원들이 경정문 앞에 있었고,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인파가 국회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항의하고 있었으며, 제가 인파를 비집고 들어
    - 760 -
    가 ‘의장실 UJ 비서관입니다.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문 안에 BJ로 보이는 
    사람이 저만 들여보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UJ의 증언은 직접 경험
    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앞서 살펴 본 통화 녹음 내용에도 부
    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IW의 ‘UJ이 들어 올 당시에는 별다른 출입통제가 없었
    기 때문에 UJ이 스스로 출입증으로 들어온 것이다.’라는 진술은 위와 같은 UJ의 진술
    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⑻ 피고인 E은 BJ 행정과 소속 IY가 국회의원 AUJ, APU, RR, RT, AUK를 출입시켰
    으므로, 국회의원의 출입이 차단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국회의원 APU, RR, RT이 경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L가 
    IY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켜라’라는 취지로 별도의 지시를 하였기 때문
    인데, 당시 피고인 L는 피고인 I나 피고인 J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IY에게만 ‘안면
    이 있는 국회의원 출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PU, RR, RT, AUK는 계엄해
    제요구 의결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Y를 제외한 다른 경찰들은 국
    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던 시기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준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 L가 IY를 제외한 다른 BJ원들에게 국회의원을 출입시켜
    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Y가 2024. 12. 
    4. 00:29경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국회의원의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⑼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출입통제 당시 통제 대상은 시위대(음어 ‘진군’)였을 뿐, 
    국회의원(음어 ‘산원’)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 761 -
    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AY경찰청 AXP계장 GI은 2024. 12. 3. 22:47경 ‘국회 안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국회 내로 진입하는 진군̇ ̇ 들은 전원 차단하세요.’라고 지시하였으나, 
    22:49경 ‘다시 한 번 지시합니다.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 ̇ ̇ ̇ ̇ ̇ 내부에서 외부로의 출
    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에서 입은 불가합니다. 전부 차단하세요.’라고 출입이 통제
    되는 대상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임을 명확하게 밝혀 지시하였다. 
    ㈏ IK경찰서 AYQ과장 UT은 이 법정에서 GI이 사용한 ‘진군’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진군들은 시위대를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말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Y경찰청 IZ기동대장 QV는 이 법정에서 “‘진
    군’은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시위대를 뜻하고, ‘진자’는 개별적인 사람 또는 시위대를 뜻
    한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위대와 업무를 하다 보니 시위대를 뜻하는 말이지만, 사람
    을 언급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UT과 QV의 진술에 
    더하여 당시 BJ II제대장 IJ가 GI의 ‘진군 차단 지시’를 듣고 AY경찰청 무전망에 ‘국회 
    외곽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원 전원 차단하겠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GI의 ‘진군 차단 지시’를 ‘시위대로 그 대상을 한정해서 차단하는 지시’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 IK경찰서 AYQ과장 UT은 2024. 12. 3. 22:56경 IK경찰서 행사망을 통해 ‘국회 정
    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AUL 산원(CN정당 국회의원)을 차단하고 있
    다.’라는 취지의 무전을 하였다.
    6)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의 주된 목적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 762 -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시 출동한 경력의 숫자로는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 의결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른 경찰의 국
    회 출입 차단의 주된 목적은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기 
    위한 것, 즉 국회의 무력화로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⑴ 피고인 E은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
    에 대해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피고
    인 E의 대국민담화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사법업무 및 행정부를 마비시키
    고,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였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
    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
    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E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의하면, 피
    고인 E은 국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I
    와 피고인 J 역시 (비록 그러한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 763 -
    E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 E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
    지를 잘 해 달라.’고 말했고, 피고인 F은 당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A4용지 크기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22:00 국회', 'HD언론, DO' 등 비상계
    엄 선포 후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당시 위 문건 내용이 계엄군의 출동 장소와 시간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
    었다. 이렇듯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할 계획
    을 갖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E과 피고
    인 F은 결국 ‘국회로 출동하는 계엄군을 지원해 달라’는 의도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
    게 경찰의 질서유지 지시를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I와 피
    고인 J에게 밝힌 계엄선포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계엄군 투입의 목적은 국회 무력화임
    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찰의 국회에서의 계엄군 지원 임무 역시 이
    러한 목표에 기여한다는 사실 역시 쉽게 알 수 있으며, 피고인 I와 피고인 J도 이러한 
    임무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 E의 삼청동 안가에서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 6기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 인근에 배치되었고, 피고인 J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과 울타리에 배치하였으며, 피고인 I와 상의 후 출입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일시에 차단하였다. 당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여서 국회 인근에 대규모의 군중이 밀집했다거나 극도의 혼란이 초래되는 등 국회
    의원을 비롯한 국회 근무자들의 선별적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 764 -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 야간에는 일반인들의 제한 없는 출입은 통제되고(차량의 출입
    도 1 내지 3문으로만 가능하다) 국회의원이나 국회출입증 소지자 등 국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그런데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
    되자마자 1 내지 7문 등 모든 국회 출입문에 상당수의 기동대를 배치시키는 등 경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이나 국회출입증 소지자 등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
    이다.
    ⑷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은 ‘국회 경내의 둘레가 방대함에도 6개 
    기동대만으로 국회를 외곽에서 봉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만일 위 피
    고인들이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방해하거나 막으려 했다면 더 
    많은 경력을 동원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가 국
    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 피고인 E은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
    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보안이 중요하니까 국회 담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는 등 보안 
    유지도 강조하였다. 피고인 J은 GI과 GQ로부터 여의도 부근에 배치된 기동대가 5개라
    는 사실과 IF 타격대 거점 근무 중인 1개 기동대(GR기동대)가 국회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2024. 12. 3. 21:15경 GQ에게 GR기동대를 국회에 배치할 것을 지시
    하면서 ‘조용히 보내라’며 보안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보안 유지 지시의 경위를 살
    - 765 -
    펴보면, 피고인 J이 6개 기동대만 국회에 배치한 것은 계엄 선포 전에 보안을 유지하
    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배치할 수 있는 경력을 최대한 배치하려고 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출입문은 10개인데, 그중 야간에 개방되는 문은 3개에 불과하므로, 국회 출
    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6개 기동대로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인 3개를 우선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완벽한 진공상태를 유지하려면 사전에 철저
    한 경력 동원 대비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고, 우선 있는 경력만 가지고 배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고, ‘국회 전체를 봉쇄하는데 3,000명이 필요한데 320명이 경비대가 들어갔으면 이게 
    봉쇄의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의 목적임이 분명한 것이겠네요?’라는 피고인 E 변호인
    의 질문에 대하여 ‘다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반드시 
    3,000명이 있어야만 (국회) 통제가 가능하다고 당시 판단했던 겁니까?’라는 검사의 질
    문에 ‘그건 좀 전에 변호사님 쪽의 신문에서 그렇게 산술적으로 물으시기에 제가 대답
    했던 것이고, 그 현장상황 그리고 시위 대상자들의 나이나 부류, 또 인적 자원이 아닌 
    물적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동대 경력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보
    안을 유지하면서도 우선 가용 가능한 6개 기동대로 3개의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국
    회를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AY경찰청 QL기동단장 QM는 이 법정에서 ‘약 320명의 경력으로 국회 출입을 완
    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순 인력만으로는 속단하기 힘들다
    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개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당시에 모인 시민들 자체
    - 766 -
    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출입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단순
    히 경력의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6개 기동대를 동
    원해서 국회 각 출입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폭력 과격 시위가 
    아닌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Y경찰청 QH기동단
    장 QI은 이 법정에서 ‘국회에 최종적으로 출동한 경력 합계 약 1,963명과 소수의 병력
    으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 의결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저거는 장비 뭐 이런 것하고도 관련 있겠지만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출동 나간 사람
    들의 의지만 있었으면 저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경력만 가지고도 얼마
    든지 통제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기동대 494명으로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폭도냐, 아
    니냐 그런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그냥 항의만 하고 구호만 외치면 사실 문만 잠
    그고 있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폭도로 변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J은 2024. 12. 3. 22:46경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후 같은 날 22:50경 
    휴무 부대를 제외한 AY경찰청 소속 기동대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에 기동대 경력 증원 배치를 지시하였다. 그 결과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 차단을 완전히 해제하고 일부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2024. 
    12. 4. 01:45경까지 사이에, 경찰 기동대 총 29개(약 2,036명)가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 
    배치되었고, 지휘차 총 43대, 경찰 버스 총 85대 등이 동원되어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 
    차벽 등이 설치되었다.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출동한 기동대 경력의 숫자는 당시 용산 
    대통령실 경비 경력을 제외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AY경찰청에서 동원할 수 있
    - 767 -
    는 최대한의 경력이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F은 2024. 12. 3. 23:17경에서 23:22경 사이 Y에게 ‘I AX청장에게 포고령
    (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Y
    는 같은 날 23:22경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지시를 이행하였다. 피고인 F은 
    2024. 12. 4. 00:31경 Y에게 다시 전화하여 ‘국회에 병력과 경력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AD은 같은 날 00:45경 Y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였
    다. 이에 Y는 같은 날 00:59경 피고인 I에게 ‘지금 국회에 경력을 좀 집중 지원해 달
    라’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F 등의 경력 증원 요청에 비추어 보면, 단지 비
    상계엄 선포 전 국회에 6개 기동대만을 배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국회 봉쇄를 통한 국회 활동 저지, 마비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⑸ 특히 피고인 J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2024. 12. 3. 22:30경 AL로부터 ‘P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날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6회에 걸쳐 AL와 통화하면서 AL로부터 ‘P사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AL의 요청에 따라 GI에
    게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협조해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GI은 무전망을 통해 ‘계
    엄군 도착 시 국회 진입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각 기동대 및 BJ에 지시하였다. 위와 같
    이 경찰이 외부에서 내부로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면서도 국회 내부로의 계엄군 출입을 
    허용한 것은 국회 차단의 주된 목적이 질서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 I는 ‘당시 피고인 J이 위와 같이 계엄군의 출입을 협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I가 이미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F으로부터 계엄군 임무 수행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경찰의 질서유
    - 768 -
    지 지시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4. 12. 4. 00:00 무렵 경찰청 ZP과장 ZO에게 
    ‘군이 오나 알아봐라’는 취지로 직접 지시한 바 있는 점, 같은 날 00:00경 개최된 국관
    회의에서 ‘경비는 여의도 상황에 집중할 것’을 지시한 점, 같은 날 00:20경 TV 뉴스에
    서 군인의 모습이 등장하자 ‘군이 이제야 왔네. 늦게 왔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
    던 점, TV를 통해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국회의사당으로 가 내부로 진입하거
    나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하거나 대치하는 모습 등을 지켜보
    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는 피고인 J이 계
    엄군의 국회 출입을 협조한다거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
    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⑹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2024. 12. 3. 23:07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는 국회의원, 
    국회출입증 소지자, 기자 등에 대해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자신들이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한 주된 목적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피고인 I와 피고인 J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의 출입을 허용한 것은 AY경찰청 참모들로부터 국회의원 출입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
    으므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를 들어서였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포고령이라는 
    형식적인 근거를 갖추자마자 위 포고령의 효력이나 위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바로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일체 인원의 출입을 다시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반면 군인들의 
    출입은 허용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I와 피고인 J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출
    입을 허용했던 사정을 두고,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한 주된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769 -
    ⑺ 만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이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
    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에 한하여 신분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국회 
    구성과 기능 유지, 활동을 위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로서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 
    등이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경력을 통해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하였다.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까지도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상계
    엄이 선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 버린 
    점, 1차 출입통제 시기와 2차 출입통제 시기 사이에는 국회의원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용한 점, 2차 출입통제시기에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면서도 계엄
    군의 국회 출입은 허용한 점, 2차 출입통제 당시 IY가 일부 국회의원을 경정문을 통해 
    국회 경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한 점(이와 같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질
    서를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
    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I와 피고인 J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 L의 인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L는 국회 출입 차단을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AY
    경찰청의 지침이 없었음에도 IY, IR, IW를 통해 국회의원 AUJ, APU, RR, RT, AUK, 
    국회AUM, 국회사무처 UK, 국회사무처 UL, APO비서관 UJ 등을 출입시켰고, BJ가 국
    회의원 출입을 차단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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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L는 적어도 국회 출입 차단 조치가 국회의 의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 L는 2024. 12. 3. 22:50경 BJ AXQ계장 IL과의 전화통화에서, IL에게 5개 
    기동대가 국회 외곽 출입문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
    다든지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IL은 “AY경찰청
    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 
    L가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라 되묻자 IL은 
    ‘예,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사무실에 있는데, CCTV 보면 AGB에서도 지금 벌써
    부터 막고 있습니다. 국회로 들어오는 걸’이라 답변하였으며, 이후 IL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BJ II제대장 IJ에게 AY경찰청의 최초 지시 내용 및 국회 출입 차단 지시의 
    주체, 지시 시각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IJ는 피고인 L에게 AY경찰청 무전망을 통해 국
    회를 차단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사실을 보고하였고, IK경찰서에서 기동대 차량으로 국
    회 각 출입문을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는 1차 출입통제 당시부터 경찰의 국회 출
    입 차단이 국회를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 L는 위 전화통화 당시 IJ로부터 ‘KY CX이 국회 3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하니 출입문을 개방해줄 계획이다.’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L는 2024. 12. 
    3. 22:55경 AY경찰청 AYG과장 IM으로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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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IM에게 ‘KY CX도 차단할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IM으로부터 ‘KY도 일단 차단 조치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L는 같
    은 날 22:58경 IL에게 전화하여 ‘KY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일단은 차단을 하라는 이야기
    고’, ‘KY님도 잠시 대기를 시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하여 KY CX의 출입 차
    단을 지시하였고, BJ 전원 소집을 지시하였다.
    ⑶ APO비서관 UJ은 2024. 12. 3. 23:06경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국회 진입을 못하
    게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L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UJ이 ‘국회는 국회의장님 관할 지역이다.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계엄해제를 본회의 열어서 할 수 있다. 이거를 막으시는 
    행위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 L는 ‘저로서는 지
    금 어떻게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UJ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L는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회의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찰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⑷ 국회사무처 AGG AGH는 2024. 12. 3. 23:15경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
    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들도 막는 거예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L는 ‘지침은 현
    재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차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AGH는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국회 들어오는 의원님들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도 막을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AGG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항의하였다. 위와 같은 AGH의 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L
    - 772 -
    는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이 국회사무처와 협의된 바도 없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인 L는 2024. 12. 3. 23:23경 국회의원의 출입 차단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IL에게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들어오신 분이 계시나?’, 
    ‘사람을 들여보내고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IL이 ‘지금 일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라
    고 말하자 ‘야, 들여보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⑹ 피고인 L는 2024. 12. 3. 23:57경 AY경찰청 AXW관리관 AUN와 전화를 하면서 
    ‘차단 지시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제일 큰 정문을 이제 막 겨우 닫았다. 그리고 나가는 
    2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막 들어오려고 계속 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안에서 막고 있
    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AUN가 ‘지금 들어온 의원들은 한 얼마나 되냐?’, ‘반은 안 
    넘겠지?’라고 묻자 ‘보좌진하고 섞여 들어와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벌어져가지고’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L는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의 숫자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통화 내용에 더하여 BJ 근무일지, AY경찰청 지휘망, 
    IL과 H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L가 지휘하는 BJ가 국회 출입문을 닫는 작업
    을 수행했으며, 밖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안에서 막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⑺ 피고인 L는 2024. 12. 4. 00:02경 AUN와 통화를 하면서 ‘기동대가 일부 차벽을 
    치고, 전체 문은 안에서 다 우리가 막았는데, 담이 너무 낮으니까 월담자들이 종종 생
    기고 있어서 그거 팀을 구성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AUN는 ‘일
    단은 본회의장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되니까. 청사 정문을 잘 막으세요. 필요하면 경력도 
    좀 보내 달라 그러고’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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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담장 안쪽에서 월담자를 막는 역할을 했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것을 주된 임
    무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⑻ 피고인 L는 2024. 12. 4. 00:15경 IN과 통화를 하면서 IN으로부터 ‘안에 의원님 
    얼마나 들어와 계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확인이 안 됩니다. 보좌진들하고 한꺼번에 
    몰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월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지금 막아내긴 
    하는데 간간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헬기로 운동장에 내려서 본관 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IN은 ‘알았습니다. 놔두세요. 군에서 알아서 하게’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L는 같은 날 00:32경 및 00:36경 경찰청 IO국장 IP와 통화하면서 
    ‘국회 내부에 국회의원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통제하고 
    있는데, 담이 낮아서 월담을 자꾸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경력이 이쪽으로 오면 제가 
    받아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겠다.’, ‘일부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서도, 피고인 L는 자신
    의 국회 출입 차단 임무가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회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⑼ 피고인 L가 2024. 12. 4. 00:04경 BJ AXS계장 IW에게 APO비서관 UJ을 출입시키
    라고 지시하고, IW가 그 무렵 UJ을 국회 경내로 출입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L가 UJ을 출입시킨 것은 UJ이 피고인 L에게 항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
    자 UJ만 개별적으로 출입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L의 국회 의결 
    방해에 관한 인식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⑽ 피고인 L가 2024. 12. 4. 00:12경 BJ IQ제대장 IR에게 국회사무처 AUM, 국회사
    무처 UK을 4문으로 출입시키라고 지시한 사실과 같은 날 00:20경 IR에게 국회 운영위
    - 774 -
    원회 UM를 4문으로 출입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L가 AUM과 UK의 출입 허용을 지시한 것은, IR이 UK과 UM로부터 출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UM, UK, AUM이 국회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보고를 했기 때문
    이고, 피고인 L가 IR에게 위 3명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한 흔적
    은 찾을 수 없으며, IR은 UK과 AUM을 출입시키지 못했고, 2024. 12. 4. 01:24경 UM
    만 개별적으로 출입시켜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시를 근거로 피고인 L의 
    국회 의결 방해에 관한 인식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⑾ 피고인 L가 2024. 12. 4. 00:29경 이후 IY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
    켜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IY가 2024. 12. 4. 00:50경 경정문에서 국회사무처 AUM, 
    국회사무처 UK, 국회사무처 UL을 출입시킨 사실은 인정되고, 여기에 IY의 법정진술과 
    국회의원 APU, RR, RT이 2차 출입통제 시기에78) 경정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IY는 당시 경정문에서 국회의원 APU, RR, RT을 국
    회 경내로 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L는 IY에게 ‘안면이 있는 보좌진을 출입시
    켜라.’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하나, IY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IY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
    술하였으며, IY는 ‘보좌진을 출입시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L가 IY에
    게 ‘안면이 있는 보좌진을 출입시켜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인 L의 국회 의결에 관한 방해 인식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피고인 L가 IY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켜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
    78) 국회의원 RT은 2024. 12. 4. 00:45경, 국회의원 RR은 2024. 12. 4. 01:00경, 국회의원 APU은 2024. 12. 4. 01:24경 각 국회 
    경정문으로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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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된 경위는 IY가 국회의원 RT의 보좌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의 공간인데 
    왜 막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 이를 피고인 L에게 전달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 L
    가 IY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은 
    항의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피고인 L가 IY를 제외한 다른 BJ원에게 국회
    의원 출입을 지시했다거나 IY를 제외한 다른 BJ원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허용해 준 사
    실은 발견하기 어렵다.
    ㈏ 국회 출입문을 열고 닫는 업무는 BJ의 업무인바, BJ는 2차 출입통제 지시에 따라 
    2024. 12. 3. 23:40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국회 출입문을 폐문하였고, 심지어 국
    회 1문은 국회 출입 차단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폐문을 하는 것이 어려웠음에
    도 불구하고 BJ에서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닫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L는 BJ의 국회 
    출입문 폐문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만약 피고인 L가 국회의원을 출입시키고자 하였
    다면 이러한 조치를 무리하게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회 출입문 폐문 이후 
    BJ는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국회 앞 쪽 출입문 안에서 월담자 수비 등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가 IY에게 보좌진의 출입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
    기 어렵고, 피고인 L가 IY에게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지시한 사실 역시 인정하
    기 어려우며, 오히려 IY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AUM, UK, UL을 출입시킨 것으로 보인
    다. 나아가 IY는 경정문에 약 50여 명의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출입을 요구했음에도 불
    구하고 위 3명만 출입을 시켜주었다. 따라서 IY가 AUM, UK, UL을 출입시킨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L의 국회 의결에 관한 방해 인식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AY경찰청 JD기동대장 QX은 이 법정에서 “2024. 12. 4. 00:43경 국회 4문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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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열어줘서 국회 4문으로 들어갔고, JD기동대는 피고인 L의 지휘를 받았다. 피고인 L
    를 국회 1문(정입구) 안쪽에서 만났고, 피고인 L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
    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1개 제대는 6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고, 나머지 2개 제대는 1문(정입구) 쪽에서 1시간 쯤 대기하다가, 도정문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L는 IY에게 ‘안면 있는 국회의원은 출입시키라’는 지시를 한 무렵에도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P사령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이 비상계엄 선포 전 AL에게 국회 봉쇄 및 침투 계획을 지시하고, AL가 
    이를 준비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은 비상계엄 선포 전 AL에게 이른바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
    하며 준비태세를 갖추라거나 2024. 12. 3. 21:46경 위 임무 실행이 임박하였으니 준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AL가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 실행을 준
    비하기 위하여 2024. 12. 3. 21:48경부터 병력 소집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F이 AL에게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명시
    적‧직접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피고인 F은 2024. 12. 1. AL와 수 회 통
    화하면서 ‘비상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태세를 잘 갖춰라’,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지시 및 질문 등을 함으로써 사실상 ‘비상계엄 가능성’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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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고 ‘(명령 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비‧준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2024. 12. 3. 21:46경 AL에게 직접적으로 위 임
    무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AL 역시 12. 1.
    경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시적 지시를 받으면서 그 즉시 또는 차차 ‘비상계엄 
    가능성’ 및 ‘(명령 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한 후(다
    만 AL는 AJ, AD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과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4. 12. 3. 21:46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임무 수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24. 12. 3. 21:48경부터 병력 소집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⑴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리 군인들에
    게는 항상 명시된 과업이 있고 추정된 과업이 있다. 명시된 과업은 상급자에 의해 직
    접적으로 임무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고, 추정적 과업은 상급자로부터 받은 명시된 과
    업에서 본인이 추정적 과업을 염출하여 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상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태세를 잘 갖춰라’는 지시를 명시된 과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정된 과업을 염출할 수 있다.”, “12. 1. 오후에 AL와 4차례 약 30분 
    가까이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 AL에게 일반적인 대비태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눴다. 제가 AJ, AD과 마찬가지로 AL에게도 직접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어
    떻게 해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그냥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추라’
    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당시 피고인 F은 AL에게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추라’는 지시만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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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아니라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여 사실상 그
    에 대한 대비태세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 및 질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2024. 12. 2. 
    11:3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12. 2.자 메모’라 한다)를 작
    성하여, 이를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다.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
    1.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2.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 지시
    3. 출동 ○○○TF병력 대상.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데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
    인 불출 시행
    4.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 (DU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5.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부대 위병소 폐쇄 시행
    6.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장관님 ○○회의 직후
    1. DT TF 출동 지시
    2. 대테러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3. 후속대 1개대대(+) 투입, AUO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4.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제가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추라’는 지시를 했
    기 때문에 그 과업에 대해서 AL가 추정된 과업을 염출(捻出)해서 정리한 것으로 생각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2024. 12. 1.경 ‘국회에
    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P사령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내 달
    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적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
    추어 보면, 위 메모는 AL가 독자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F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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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AL는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 및 질문을 받으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비
    상계엄 가능성 및 이에 따라 ‘명령을 받을 시 P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여 내부 
    봉쇄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AL는 2024. 12. 2. AD, AJ과 전화통화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를, 다음 날인 2024. 12. 3. 07:01경 재차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해 보았다. AL는 이에 관하여 ‘비상계엄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생각도 안했다. 다
    만 장관님이 국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쳐 본 것에 불과하고, 다행히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AD의 말대로 비상계엄 같은 것이 전혀 없구나 하고 이
    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는 상황은 AL가 주장
    하는 대비 상황인 적의 침투·도발 상황인 통합방위사태나 일반적인 비상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고, 피고인 F이 AL에게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비상상황을 대비하라고 지시하였
    다면 AL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궁금해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AL가 
    위와 같은 내용을 검색하였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이 사건 비상계
    엄과 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검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AL 스스로 인정하듯이 당시에는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군을 국회에 
    투입시켜야 할 정도의 북한 도발이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징후가 없었
    다. 반면 이미 그 당시로부터 몇 개월 이전부터 계엄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나 관련 
    이야기들이 국회로부터 지적되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AL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AL는 직접 피고인 E로부터 ‘야당인 CN정당의 탄핵소추 
    남용’, ‘국회의 비협조로 인한 정부의 어려움’, ‘반국가단체, 종북세력 등의 위협’ 등을 
    들은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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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피고인 F은 AL 등에게 ‘기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따로 전화를 하여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
    를 하였다. 이에 AL는 바로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였다.
    ㈑ 국회에 대한 적의 도발,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태세 상황만으로 인식하였
    다면 P사령관인 AL로서는 국회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이나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
    판소, 서울특별시청 등 서울에 있는 국가 주요 기관 등에 대한 방어태세 등 역시 점검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경찰과의 연락 등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 AL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주요지휘관 일부를 소집하거나 병력 출동 준비
    를 시작하였다. AL는 2024. 12. 3. 21:46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직후인 
    2024. 12. 3. 21:48경 FW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다. DT TF를 소집하고, 너
    는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FW 역시 대대장과 주요직위자들 및 DT 
    TF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AL는 같은 날 21:53경 P사령부 AZE단장 FX 및 P사령부 참
    모장을 각 소집하였다. AL가 2024. 12. 3. 21:46경과 그 이전에 피고인 F으로부터 임
    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이를 구상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F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시나 
    설명을 듣지 않고 곧바로 DT TF나 주요 직위자들을 곧바로 소집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L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FW 및 DT TF, FX, FY을 소집한 것 외에는 다른 
    예하부대 주요지휘관이나 참모들을 소집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비상상황이었다면 주
    요지휘관이나 참모들을 소집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임에도 AL가 피고인 F으로부터 
    ‘대기 명령’을 받고 하급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DT TF만 소집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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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적으로 보인다.
    AL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그다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키고 관련 사항들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본인도 실제 국회로 바
    로 출동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엄이 선포될 경우 P사령부 병력이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 등을 부하 등에게 확인하거나 군이 국회로 출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에 문의하거나 검토하는 등의 행동을 일체 하지 않았다. 사전에 
    비상계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 12. 2.자 메모의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위 메모에 기재된 사항 중 V(대통
    령)가 연설을 하고 전 장병이 TV로 이를 시청하는 상황, 전 장병으로부터 휴대폰을 소
    지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공포탄을 불출하는 조치,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등은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어떠한 긴급한 국가위기 사태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
    렵다. 또 적의 침투·도발에 대비하여 무기가 아닌 쇠지렛대와 망치, 톱, 공포탄을 미리 
    준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은 쇠지렛대, 망치, 톱, 공포탄은 대테러부대가 지
    참하는 기본적인 장비로 보이지도 않는다. 
    12. 2.자 메모 중 ‘AUO단’은 FQ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AL는 이 법정에서 “메
    모의 ‘AUO단’은 FQ단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FY은 군사법원에 증인으
    로 출석하여 “AL는 23:15경 제게 ‘우리 P사의 임무는 FQ단의 도움을 받아서 현관에서 
    출입자를 통제, 출입자나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FX은 이 법원에서 “AL는 00:02경 제게 ‘일단 FR FQ단장한테 도움을 받아서 
    일단 출입구 하나라도 막아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AL는 비상
    계엄 이후 여러 차례 FQ단장 FR과 통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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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위 메모 하단의 내용은 결국 ‘P사령부 대테러부대를 먼저 투입하여 본관에 
    배치하고, 후속부대로 1개 대대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며, FQ단의 지원을 받아 위 부대
    들을 국회 내에 세밀하게 배치한다.’는 것으로 국회 내부에 병력을 투입하여 봉쇄한다
    는 것에 다름 아니다.
    ㈔ AL는 FY에게 2024. 12. 3. 21:53경 전화하여 ‘전투복을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와
    라’고 지시했고, FY이 P사령관실에 들어온 뒤 P사령관 전속 부관 SY로 하여금 P사령
    관실 안에 있는 TV를 켜서 YC언론 채널을 나오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SY는 
    TV 전원을 켜는데 나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AL는 별다른 말없이 
    약 10분간 TV를 보다가 2024. 12. 3. 22:23경 뉴스 속보로 나오는 피고인 E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시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L는 평소에 
    P사령관실에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따라 전속부관으로 하여금 
    시간이 걸리는데도 TV를 켜놓도록 한 점, ② AL는 FY에게 ‘빨리 사령관실로 오라’는 
    취지로 지시해 놓고, 정작 FY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채 TV를 계속 시청한 점, 
    ③ AL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다거
    나 FY에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2. 
    2.자 메모에도 대통령의 TV 대국민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L는 피고인 E이 TV 대국민담화 방식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
    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AL는 비상계엄 가능성이나 이에 기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AL는 이 법정에서 “F 장관과 2024. 12. 1.경 수 
    회 통화하였는데, 장관께서 ‘국회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너희 어떻게 하냐?’라고 물
    - 783 -
    어보셔서 제가 통합방위사태 갑종사태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국회에서 비상상황이 벌
    어지면 인지전(하이브리드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장병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국회에 출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짜뉴스, 왜곡뉴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담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이야기했더니 ‘머리 아프다, 적어
    서 작성해 보내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서 그 메모를 
    적어 장관님께 보내드렸다.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메모를 작성해 보낸 것이 아
    니다.”, “12. 2. 저녁에 F 장관이 전화해서 ‘쓰레기 풍선’, ‘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AJ이 제게 전화하더니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냐?’라는 취지로 물어봐서, 제가 AD에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AD이 ‘대
    북상황 특별한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해서 AJ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L는 피
    고인 F의 대비태세 준비, 국회 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 계획 수립 등 지시를 받고 적어
    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회 비상상황 발생 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받았다.’, ‘위 비상상황은 비상계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E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은 2024. 12. 3. 22:27경이고, 대국민
    담화를 시작한 시각은 같은 날 22:23경이다. 그런데 AL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
    기 전인 22:24경 FW에게 전화해 ‘전 간부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했다.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AL가 FW에게 미리 전 간부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는 
    이해하기 어렵고, AL가 피고인 E이 대국민담화 도중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
    - 784 -
    실을 미리 알거나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AL가 P사령부 지휘통제실로 입장한 시각은 2024. 12. 3. 22:31경이다. 이후 피고
    인 F은 같은 날 22:32경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P사령관과 AH사령관은 제한
    사항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
    데, AL에게 따로 전화하여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시각은 같은 날 22:33경이다. 
    그런데 AL는 2024. 12. 3. 22:30경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50초가량 통화하면서 ‘P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12. 2.자 메모의 내용에 비
    추어 보더라도, AL는 이미 12. 3. 이전에 피고인 F으로부터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상상황 발생 시 DT TF를 출동시켜 본
    관에 배치하고 후속대를 투입하여 FQ단의 지원 하에 병력을 세밀하게 배치하는 계획’ 
    등을 구상해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던 상황이었다. 결국 (AL의 주장과는 달리) AL는 
    피고인 F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P사
    령부 병력이 국회로 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J과 통화 당시 ‘P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J이 ‘국회 쪽으로 지금 경력을 보내
    고 있는데 거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 됩니다. 혹시 군도 옵니까?’라고 
    물어봤으며, 이에 대해 수긍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나가는 의미에서 ‘아, 예’라
    고 대답하였고, 다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통화가 끊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L가 피고인 J과 통화할 당시인 2024. 12. 3. 22:30경
    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로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인파가 국회에 몰려있지 않았고, 피고
    - 785 -
    인 J은 그러한 인파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6개 기동대 경력의 국회 배치 지시가 있었던 상황이고 야간에는 국회 출입문 10개 중 
    3개만 열려있어 피고인 J으로서는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문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이 먼저 ‘사람이 너무 많아 통제가 안 된다.’는 언급을 하면서 군의 출동 여부를 물어
    보았다는 취지의 AL의 위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
    렵다. 
    오히려 피고인 J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22:30경 AL
    와의 통화에서 AL가 ‘계엄이 선포되어 P사 군인들도 출동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 외에 다른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P사 군인들
    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이 협조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J이 제게 ‘군도 오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에 긍정의 취지가 아니라 말을 계속 이어가는 취지에서 ‘예’라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다
    른 전화를 받다가 전화가 끊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AL 역시 자신의 본의는 
    아니지만 P사 병력이 출동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⑷ 12. 2.자 메모에는 ‘최초 대통령 대국민 연설 실시’,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전 부대 장병 개인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사
    령부 포함 사여단급 위병소 폐쇄 시행’, ‘장관 ○○회의 직후 DT TF 출동 지시, 대테
    러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AUO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
    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 메모에 기재된 사항은 이 사
    건 비상계엄 선포가 된 이후 대부분 이행되었다.
    - 786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피고인 E이 대국민(특별)담화를 TV로 방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AL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P사령부 FT경비단장 FW, P사령부 
    AZE단장 FX, P사령부 참모장 FY을 소집하였으며, 2024. 12. 3. 22:26경 FZ사단장 
    GA, 같은 날 22:28경 GB사단장 G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라
    고 지시하였다. 또한 AL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에게 
    DT TF의 소집과 공포탄 준비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FW에게 
    대테러특임부대인 FU특임대대 및 FV특임대대를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P사령부 참모장 FY, BAL처장 JZ 등에게는 ‘사령부 위병소 폐쇄 및 통제’, ‘전 장병 스
    마트폰 통합 보관’ 등을 지시했다. 또한 피고인 F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AL에게 ‘기 지시된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였다. AL는 FV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하던 
    KB에게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FR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FU특임대대 선
    발대를 지휘하던 KD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을 막아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FX에게는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게이트 하나 맡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라.’는 취지로 지
    시하였다. 또한 AL는 2024. 12. 3. 22:58경부터 2024. 12. 4. 00:34경까지 사이에 FQ단
    장 FR에게 8번 전화하여 P사령부 병력의 국회 배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AHU, 
    AY경찰청장 J과도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 위와 같이 실제 이행된 조치들을 보면 위 메
    모는 AL가 피고인 F으로부터 ‘명령 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
    에서 해당 임무를 구체화시켜 기재한 메모로 보인다.
    ⑸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L는, “피고인 F이 2024. 12. 3. 21:46경 AL에게 한 지시
    는 ‘부대에서 대기하라’는 것이었고,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의 실행을 준비하라
    - 787 -
    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
    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E, 피고인 F, AL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F이 
    2024. 12. 3. 21:46경 AL에게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
    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F과 AL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F의 당시 지시는 ‘상황이 엄중하니 
    부대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었을 뿐 ‘부하들을 소집하라’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AL는 피고인 F과의 통화 직후 FW에게 DT TF의 소집을 지
    시하였다. 이는 피고인 F이 통화 당시 AL에게 국회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79) 제1항은 ‘지휘관은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
    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법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의 영내대기를 금지하면서 이유 없
    는 영내대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AL가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대기 명령’을 
    79)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88 -
    받아 DT TF를 소집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소집된 FU특임대대 및 FV특임대대 그리고 FW과 
    FX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실제 국회로 출동했다는 사정은 피고인 F이 AL에
    게 미리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을 준비‧이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
    다.
    ⑹ 피고인 F은 2024. 12. 3. 22:32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P사령관과 AH사령관
    은 제한사항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위 회의에서 AL에게 별달리 부가적인 임무를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지시는 그 자체로 AL에게 사전에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가 하달되어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⑺ 피고인 F은 AL에게, 2024. 12. 3. 22:32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당시 ‘기존에 하달
    됐던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 외에 2024. 12. 3. 22:33경 9초간 통화하면서 ‘야, 지금 
    국회로 빨리 출동해라. 그리고 도착 즉시 보고해라’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AL는 정확
    한 임무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채 위와 같은 짧은 지시만으로 즉시 국회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휘관이 어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동원할 병력의 숫자나 물자의 양도 미리 판단해야 한다. 
    AL는 그 주장에 의하면 어떤 임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위와 같은 짧은 
    지시만으로 직접 국회로 출동하고 대테러부대를 움직였다는 것인데, 그 주장은 국회의 
    정치적 민감성 및 지휘관의 통상적인 임무 수행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E이 AL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789 -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E은 공소사실 등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 후 AL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들었다는 SY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E과 AL
    는 2024. 12. 3. 23:33경, 2024. 12. 4. 00:32경, 00:34경, 00:36경, 01:06경, 01:14경 통
    화하였는데, 피고인 E은 2024. 12. 3. 23:33경 AL에게 현재 상황을 묻고 AL로부터 ‘이
    동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다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위 시간은 AL가 국회 인근에 도착한 시간도 아니
    다. 피고인 E은 2024. 12. 4. 00:32경, 00:34경, 00:36경 AL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01:06경, 01:13경 AL에게 ‘해제 됐다 하
    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2024. 12. 3. 23:33경 통화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AL는 2024. 12. 3. 23:33경 현장 상황을 묻는 피고인에게 ‘다 막
    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S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AL의 23:33경 통화에 관하여 “이동 중인 차량 안
    이었다. 대통령께서 AL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이를 AL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대통령께서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고, AL가 ‘다 막혀 있는데 총은 두고 담 넘
    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대는 국회 인근에 도착해서 국회를 1바퀴 돌았을 때로 기억하고, 시간대를 추측해
    보자면 23:30경에서 23:40경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790 -
    ⑵ AL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33경 이루어진 통화인지, 아니면 2024. 12. 4. 
    00:32경 이루어진 통화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대통령님께서 ‘거기 현장 
    상황이 어때요?’라고 물어보셨고, 이에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경찰 경력도 어떻
    게 할 수 없어서 다 막고 있어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한 거는 이
    걸 하기 위해 경찰 협조를 받아서 담 넘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 
    때 ‘총도 내려놓고’ 이런 얘기를 다 말씀드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군사법원에서
    도 ‘위와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첫 번째 통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 E은 2024. 12. 3. 23:33경에는 AL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SY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L, SY와 함께 국회로 출동했던 P사령관 운전수행부사관 TA는 이 법정에서 ‘국회 출
    동 시각은 23:00경이었고, 국회까지 30분 정도 소요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AL 역시 이 법정에서 ‘P사령부를 출발한 시각은 2024. 12. 3. 23:00경으로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은 이 법정에서 “AL가 2024. 12. 
    3. 23:00경 제게 ‘먼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임무를 줄 테니 FU특임
    대와 FV특임대에서 최초 출동하는 팀장들로 하여금 (나에게) 직접 전화하게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곧바로 AL는 국회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P사
    령부 FT경비단 FU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하던 FU특임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은 
    이 법정에서 “AL가 2024. 12. 3. 23:46경 전화를 해서 FU특임대대 선발대의 현 위치를 
    확인하여 ‘거의 다 왔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AL가 ‘나는 먼저 지금 국회에 와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출입이 쉽지가 않다.’, ‘아마 출입이 쉽지 않을 텐데 경찰한테 이야기하
    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우면 차량을 
    - 791 -
    주차할 수 있을만한 그런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 이동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AL는 2024. 12. 3. 23:30경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P사 군인의 
    국회 출입을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는데, AL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에 대하여 
    “국회 앞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회 내부로의 출입을 통제당해서 피고인 J에
    게 전화해 ‘제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우리부대들 곧 있으면 대테러초동조치부대 들
    어오는데 못 들어갈 것 같다.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는 2024. 12. 3. 23:33경 국회 인근에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⑷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L는 일관되게 이 법정에서 ‘SY가 기억하는 
    내용대로 당시 피고인 E과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통화 시각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보다 약 7개월 앞서 
    실시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의 증인신문에서는 ‘해당 전화통화가 피고인 E과의 첫 번
    째 통화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 넘어가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가 첫 번째 통화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사실상 SY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② TA는 ‘국회에 도착했는데 경찰이 진입로를 막고 
    사람이 많아 국회 주위를 돌았다. 국회를 돌 때 피고인 E과 AL가 통화를 한 사실이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화 당시 경위에 대한 SY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③ SY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SY가 위증의 벌
    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과 AL 사이의 첫 번째 통화에 관한 SY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
    다.
    - 792 -
    다) 2024. 12. 4. 00:32경, 00:34경, 00:36경 통화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2024. 12. 4. 00:32경부터 00:36경 사이에 AL에
    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국회의원
    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E은 AL와 2024. 12. 4. 00:32:18~00:32:47경, 00:34:13~00:34:29경, 
    00:36:10~00:36:35경 각 통화하였는데, 위와 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으므로, AL나 SY는 이를 ‘두 번째 통화’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L는 이 법정에서 ‘위 세 번의 통화를 한 번의 통화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
    술한 바 있다.
    ⑵ S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AL의 두 번째 통화에 관하여 “YC언론을 보고 있
    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계속 들어가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구나.’라고 생
    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전화로 ‘아직도 못 들어갔어?’라고 상황을 물어 
    사령관께서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AL P사령관이 '알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후 
    사령관이 예하 지휘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끌어내야 한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AL는 이 법정에서 SY가 진술하는 두 번째 통화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국회의사
    당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적이 있다.”, “제가 사실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병력이 갔
    - 793 -
    다는 건 보고받고 안 상태에서 보고 드린 게 아니라 24분(00:24)에 (P사령부 FT경비단 
    FV특임대대 선발대 15명이 국회 담을) 넘어갔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가지 않았을까’하고 상상하고 얘기한 것이었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끌어내
    라’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있다.”, “대통령님이 저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혼잣말로 화
    내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셨다. 왜냐하면 저는 지
    금 병력이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혼잣말 같이 막 짜증을 내시
    고 막 언성이 올라가셨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야, 너네 군인들이 민간인들 그걸 의
    식하면서 그렇게 안 되냐?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이 난다.”, “FW에게 ‘빨리 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
    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시각은 2024. 12. 4. 00:42경으로 추정한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또한 AL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두 번째 통화 당시 피고인 E에게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기 되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때 기억에 ‘너희가 4
    명이 가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올 수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⑷ 실제로 AL는 2024. 12. 4. 00:42경 FW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
    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AL가 FW에게 위와 같은 지시
    를 한 시점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L의 지시 전에 피고인 E로부터 국
    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⑸ 위 ⑵항에서 살펴본 SY의 법정진술은 ⑶항에서 살펴본 AL의 법정진술에 전체적
    으로 부합하고, AL가 FW에게 지시한 내용 및 시점에도 부합하며, 경험하지 않고는 진
    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
    - 794 -
    히 당시 차량 안에 AL, SY 등이 함께 있는 상황이어서 AL가 전화로 피고인 E과 통화
    를 나누는 내용을 SY가 충분히 들을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인다(게다가 피고인 E은 당
    시 화를 내듯 큰 소리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⑹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AL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강제로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점, 당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AL가 FW에게 ‘국회의원
    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 AL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피고인 E로부터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세 번째 전화통화를 할 무렵부터는 피고인 E의 지시
    가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의 AL에 대한 지시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
    당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로 봄이 타당하다. 
    ⑺ 한편, 피고인 E은, AL가 피고인 E과 세 번의 통화를 마친 후인 00:36경 이후 
    00:42경 FW에게 전화를 하기 전인 2024. 12. 4. 00:37경 AH사령부 BR여단장 BN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비추어 SY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FW보다 
    BN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경위에 관하여 AL는 이 법정에서 “FW은 병력이 들어간다는
    데 깜깜무소식이고 근데 BN도 저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들어 가냐?’ 해서 ‘담 넘어 들
    어가라’ 얘기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야, 그러면 걔네도 거기 근처에 있으면 우리 애
    들 봤을까’하고 제가 우리 병력들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
    였다. 당시 P사령부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으로 이동 중
    인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AL로서는, AH사령부 BV특임단 병력은 국
    회의사당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과 마찬
    - 795 -
    가지로 국회 인근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AH사령부 소속 지휘관인 BN과 통화를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진술 내용에서 밝힌 경
    위와 동기, 이유 등이 모두 자연스럽고 달리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24. 12. 4. 01:06경 통화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2024. 12. 4. 01:06경 AL로부터 ‘지금 본회의장 앞
    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이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AL와 2024. 12. 4. 00:32경, 00:34경, 00:36경 각 
    통화하였는데, 위와 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으므로, AL나 
    SY는 이를 ‘두 번째 통화’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AL나 SY는 피고인 E과 AL의 
    2024. 12. 4. 01:06경 통화를 ‘세 번째 통화’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L 역
    시 이 법정에서 ‘통화 내역이 나오고 나서 확인해보니 2024. 12. 4. 01:06경 이루어진 
    통화가 (기존에) 세 번째 통화라고 기억했던 통화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SY는 이 법정에서 ‘세 번째 통화’에 관하여 "대통령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라며 질책하는 말투로 큰소리로 말하며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니, 
    사령관이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문
    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대통령이 ‘총을 쏴서
    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796 -
    ⑶ AL는 이 법정에서 SY가 진술한 ‘세 번째 통화’에 관하여 “제가 ‘사람이 많고 그
    래서 본청 앞에까지 갔지만 본청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 E이 ‘야, 
    그건 문 부수고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 E
    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총’이라는 
    단어와 피고인 E이 ‘발로 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제가 ‘저희가 지금 불가능합니
    다.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이 꽉 막혀있습니다.’라고 같은 얘기를 또 드렸는데, 피고
    인 E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 그러면서 ‘발로 차고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
    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T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AL 사이의 전화통화는 몇 차례인지 정확히 기억
    나지 않으나 제가 기억나는 것은 두 번이다. 첫 번째 통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 때에는 피고인 E이 ‘총을 쏴서라도’라고 말한 것과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말
    한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위 ⑵항에서 살펴 본 SY의 진술은 AL 및 TA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그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다. 특히 당시 차량 안에 AL, SY 등이 함께 있는 상황이어서 AL가 전화로 피고
    인 E과 통화를 나누는 내용을 SY가 충분히 들을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인다(게다가 피
    고인 E은 당시 화를 내듯 큰 소리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SY가 피고인 E에게 특
    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 797 -
    비록 AL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L도 ‘총’이라는 단어를 피고
    인 E이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점, ② AL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위 통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E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면서 ‘발로 차고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흥분만 엄청나게 한 것 같아서 이분 얘기는 지금 정상적인 얘기
    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 저도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고 블랙아웃이 됐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AL는 당시 상황 중 일부만 기억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 E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던 AL는 제3자
    적인 관점에서 통화를 들은 SY만큼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④ TA 역시 “피고인 E이 ‘총을 쏴서라도’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
    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Y의 진술이 AL의 진술보다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고, 
    AL의 진술에 비추어 SY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2024. 12. 4. 01:13경 통화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2024. 12. 4. 01:13경 AL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
    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
    라’,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
    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⑴ SY는 이 법정에서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고 5분 내에 ‘네 번째 통화’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내용은 대통령이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
    - 798 -
    제로 190명이 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라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
    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
    로 이야기를 했다.”, “위 통화 시점이 AL가 P사 병력들에게 공터로 가서 집결해 있으
    라는 지시를 한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대통
    령께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면 병
    력을 물린 이후였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 여의도진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던 당시에 있었던 일로 기억한다는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⑵ AL는 이 법정에서 ‘2024. 12. 4. 01:13경 피고인 E과의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SY의 위 진술과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
    였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위 통화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제가 ‘세 번째 통화’ 때 문 부수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갑자기 블랙아웃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T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AL 사이의 전화통화는 몇 차례인지 정확히 기억
    나지 않으나 제가 기억나는 것은 두 번이다. 첫 번째 통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 때에는 피고인 E이 ‘총을 쏴서라도’라고 말한 것과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말
    한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위 ⑴항과 같은 SY의 진술은 TA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
    - 799 -
    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SY가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 E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도 없으므로, 믿을 만하다.
    ⑸ 피고인 E은 2024. 12. 4. 01:16경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인 E이 전투통제실에 입장하기 2분 전 SY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을 인
    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E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결의가 
    통과된 상황임에도 2024. 12. 4. 01:06경 통화에서 AL에게 화를 내며 국회의원을 끌어
    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⑹ 피고인 E은 “SY가 통화시점을 ‘AL가 FW에게 병력들에게 공터로 가라고 지시한 
    이후’라고 진술하였는데, AL와 FW이 통화를 한 시각은 2024. 12. 4. 01:17경이므로, 
    위와 같은 SY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SY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SY는 이 법정에서 “위 통화 시점이 AL가 (FW에게 전화하여) P사 병력들에게 공
    터로 가서 집결해 있으라는 지시를 한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때 제
    가 들었던 생각이 ‘대통령께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면 병력을 물린 이후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통
    화가 P사 병력들에게 집결해 있으라는 지시 이전인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
    음을 전제로 병력 철수 지시 이후에 통화가 이루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명확
    하게 진술하였다.
    ㈏ SY는 군검찰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는 사령관님은 AH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셔서 ‘병력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니, 상대방이 ‘지금 빼면 
    시민이랑 접촉이 있으니 일단 국회 공터에 집합시켜 놓으려고 한다.’라고 하셔서 ‘우리
    - 800 -
    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통화하신 후 경비단장인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우리도 병력 집
    합시켜 놔라, 내가 가서 상황 설명하고 위로해 주겠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대상이 
    경비단장이나 AZE단장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L는 이 법정에서 “2024. 12. 4. 01:08경 AJ에게 전화를 했더니, AH사도 이미 철수 
    지시를 AH사령관이 하고 있었다. (AJ이) ‘어떻게 해서 철수하라고 임무를 줬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우리도 따라가겠다. 같이 움직이겠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위와 같은 SY와 AL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미 AL와 AJ 사이의 01:08경 병력 
    철수에 관한 통화 내용을 먼저 들은 SY로서는 ‘대통령께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 이미 병력 철수에 관한 통화들이 진
    행 중인 시점이어서 피고인 E과 AL의 통화가 P사 병력들에 대한̇ ̇ ̇ ̇ ̇ ̇ ̇ ̇ 철수 지시 이후에 이
    루어졌는지 여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⑺ 오히려 피고인 E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 법원이 지켜
    본 피고인 E의 말할 때의 특징, 화법, 톤,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어떤 말을 
    할 때 짧고 간단하게 하기 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섞어가면서 말
    을 하고 실제 뜻하려는 바보다 다소 장황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당시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나름의 아쉬움과 답답함, 당
    혹스러움 등 여러 감정이 겹친 피고인 E이 AL와 통화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이런저
    런 여러 가지 말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의 말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피고인 
    - 801 -
    E의 전체적인 변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령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본심
    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3) P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의 목적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P사령부 병력들이 국회에 출동한 이유는 질서유지 목적이었을 뿐 의결 등 국회의 활
    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P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출동
    한 주된 목적은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정치활
    동 금지 등)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⑴ 피고인 E은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사법업무 및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였다. 지금 우리 국회
    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
    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
    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위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의하면, ‘국회가 사법업무,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있어 이를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E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
    - 802 -
    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⑵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목적에 따라 군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계엄해제요
    구 결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77조 제4항). 피
    고인 E과 피고인 F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군의 국회 출동을 준비시키고 질서유
    지 명목으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조치해 두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
    을 국회로 출동시킴과 동시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포고령을 공고한 
    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이러한 군
    의 행동에 나름의 명분을 만들어 두기 위함이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이
    지 못하게 하는 국회 통제는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
    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게 되면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속성과 그 기능의 작동원리상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 국
    회의 활동은 정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P사 병력을 국
    회로 출동하게 한 목적은 결국 군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보기
    에 충분하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2024. 12. 3. 00:32경부터 00:36경 사이에 AL에게 
    전화하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고, 2024. 12. 4. 01:06경 AL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까지 말하였으며, 같은 날 01:13경 AL에게 ‘지
    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 803 -
    것이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E의 AL에 대한 지시는 그 
    자체로 P사령부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⑷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혼란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P사령부 병력들은 국회로 출동했다. 당시 국회나 경찰에서 
    계엄군을 출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바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P사령관에게 미리 지시된 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지
    시하였고, 이어 AL에게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L는 직접 국회로 출동
    하고 P사령부 병력들의 출동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비상계엄 선포 이
    후의 혼란한 상황을 우려하여 P사령부 병력들을 출동시켰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주장
    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⑸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P사령부 병력들을 국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출동시켰다. 질서유지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사무처 등
    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⑹ AL는 FV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하던 KB에게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
    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FR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
    람을 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FU특임대대 선발대를 지휘하던 KD에게 ‘국회의사당 본
    관 정문을 막아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AZE단장 FX에게는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게이트 하나 맡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라. 당신들은 경찰이니까, 특임 애들이랑 부딪히
    면 당신 체포한다고 하고 끌고 나가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 내역에 비추어 
    보면, AL는 부하들에게 국회의사당 본관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을 
    - 804 -
    지시하면서도,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은 통과시키라거나 보호하라는 지시를 따로 하
    지 않았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 등을 구별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의 국회의사당 본
    관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
    엄군인 P사 병력 투입의 주된 목적이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
    관 내 회의장에 모이는 것을 막아 계엄해제요구 의결 등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
    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⑺ AL는 피고인 E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2024. 12. 4. 
    00:42경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달했고, 다시 같은 날 
    00:56경 FW에게 전화하여 ‘이미 AH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AH사가 그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들은 FW
    은 이미 국회 경내로 진입한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
    의원들하고 AH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가 하달된 경
    위에 비추어 보아도, P사령부 병력들의 출동 목적은 국회 의결 방해를 위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⑻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P사령부 병력들의 주된 임무는 국회 
    통제였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대등
    한 기관이자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그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국회
    를, 국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통제할 목적’에서 계엄군을 출동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방법으로 국회를 제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다.
    - 805 -
    다. AH사령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AH사령부 병력들의 계엄 선포 전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AH사령부는 BV특임단의 헬기 훈련을 준비했을 뿐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H사령관 AJ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AH사령부 병력들을 
    투입해 국회의사당 본관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AJ은 2024. 12. 1. 16:53경부터 약 13분 30초, 이후 17:06경 재차 1분 18초가량 
    피고인 F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F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 CN정당사, DO을 확보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J은 이 법정에서 “위 지시를 받은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대 위치를 고려하여 BR여단을 국회, CN정당사로, DI여단을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DJ여단을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관악청사와 DO으로, BV특임단과 EB단을 국회로 각 투입할 계획을 마음속으
    로 구상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⑵ AJ은 2024. 12. 1. 17:09경 BR여단장 BN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사
    흘 뒤(12. 4.) 예정되어 있는 OU대대 제주도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일주일간 전 
    부대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부대 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AJ은 2024. 
    12. 2. 13:00경 AH사령부 ED단 XH 행사에서 BR여단장 BN, DJ여단장 EA, ED단장 
    - 806 -
    EE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
    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
    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훈련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위와 같은 훈련 중단 조치 및 출동 준비태세 강조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후 병력 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⑶ AJ은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F의 비화폰을를 통해 ‘준비
    되면 며칠 뒤에 보자’라는 말을 들었고, 재차 피고인 F으로부터 ‘깜짝 놀랐지’, ‘아니야, 
    내일 보자’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AJ은 2024. 12. 3. 13:55~14:09경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로 ‘헬기를 AH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다만 AJ은 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출동을 원하지 않았던 데다가, 헬기를 기지로부터 AH사령부로 이동시켜 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이 지시와 달리 헬기
    를 AH사령부에 전개시켜 놓지는 않았다). 
    ⑷ AJ은 2024. 12. 3. 10:55경 내지 11:26경 사이 EB단장 EC에게 연락해 ‘오늘 불시
    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헬기 12대
    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1:09경 내지 11:48경 사이 AH사
    령부 BV특임단장 BS에게 ‘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 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
    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S와 EC은 야
    간 헬기 훈련을 준비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 F의 지시와 그에 따른 AJ의 병력 출동 계
    획, 그리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실제 훈련을 준비하던 헬기와 BV특임단 병력들
    - 807 -
    이 출동준비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곧바로 국회로 출동한 점, AJ이 2024. 12. 3. 
    22:20경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BS에게는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야간 헬기 훈련 준비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바로 국회로 출동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임이 명백하다.
    ⑸ AJ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예하 부대장들 및 참모들에게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재차 강조하였고, DI여단장 DZ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소집을 실
    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대기 시켜라’라고 지시하기도 하
    였다. 위와 같은 AJ의 지시 역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 BV특임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국회로 출동한 BV특임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 확보 임무였고, 
    BV특임단이 국회 의결 방해 등 임무를 부여받거나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임무 
    수행 중 국회 관계자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내란죄에서의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
    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
    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808 -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지시하여 AJ으로 하여금 BV특임단을 
    출동시켜 국회 확보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의결 등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봄이 상당하고, 임무 수행 과정에서 BV특임단 소속 부대원들이 저지른 행동
    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
    므로 내란죄에서의 ‘폭동을 일으킨’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BV특임단장 BS는 AH사령관 AJ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는 국회의사당 정문을 확보해서 외부로부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일체 
    차단하는 것이고, 달리 국회의사당 정문이 확보된 후 선별적으로 국회의원을 출입시키
    려 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BS는 헬기에 탑승해 국회로 이동하던 중인 
    2024. 12. 3. 23:46경 BV특임단 각 지역대장들에게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차단 막고’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메시지와 B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는 것이 BV특임단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
    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는바, 국회의사당 자체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
    이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그
    와 같은 국회의사당 본관 확보의 목적은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 809 -
    계엄해제요구 결의 등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
    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P사령부 병력들에게 부여한 국회 진입 및 내부 봉쇄 임무
    의 목적과 같다.
    ⑵ BS는 2024. 12. 3. 23:49경 BV특임단 KO지역대원들과 국회 경내 운동장에 헬기
    를 타고 도착한 이후, 국회의사당 후문 외문 안으로 진입하여 후문을 봉쇄하려 했다. 
    그런데 국회 경비인력들이 이들의 후문 내문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자 국회 경비인력들
    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이후 KO지역대 병력들 일부만 남은 채 나머지 인원들은 2
    층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남아있던 KO지역 병력들 역시 후문 외문 밖으로 나
    가 외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시정하였다(이후 이들 역시 2층 정문 방향으로 이동
    한 것으로 보인다).
    ⑶ KO지역대 소속 KS 등 4명은 2024. 12. 3. 23:50경 헬기에서 내려 BV특임단장 
    BS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으로 가기 위해 같은 지역대 소속 4명의 
    단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
    황을 취재 중이던 기자 KT이 휴대전화기로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23:54경 
    위 기자에게 함께 다가가 에워싼 뒤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
    하는 위 기자를 강제로 건물 외벽 쪽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
    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위 기자를 붙잡고 있다가 위 기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영상
    을 삭제한 다음 00:02경 풀어주었다. 
    ⑷ BS와 KO지역대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에서 나와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방송용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으로 모두 촬영되었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문 앞에는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 백 명의 시민들이 몰
    - 810 -
    려있었고, 다가오는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BS 등은 정문 안으로 진입하여 정문을 
    봉쇄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문 앞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KO지
    역대원들은 몸싸움을 벌였으나 정문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BS는 뒤이어 도착한 KP, 
    KQ, KR지역대원들과 함께 재차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으로 진입하여 정문을 봉쇄하고
    자 하였고,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국회의사당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진입할 수 없었다.
    ⑸ BS와 KR지역대원들은 국회의사당 2층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2024. 12. 4. 00:32경 
    국회의사당 AJY호 GP정당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망치와 소총 총구 부분으로 파손시
    킨 후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저지하려는 시민을 밀치기도 하였다.
    ⑹ BS와 KR지역대원들 일부는 깨진 유리창 틈을 통해 AJY호 안으로 들어갔고, AJY
    호 안에서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복도에 몰려있던 사람들
    을 밀치기도 하였고, 정문 방향으로 가까이 가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과 대치 끝
    에 다시 AJY호 근처로 돌아가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갔다.
    ⑺ 국회의사당 본관 3층으로 진입한 BS 등 병력은 3층에서 본회의장 방향으로 이동
    하였는데(이동하는 방향에 본회의장이 있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 진입 방향 복도에서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이들 병력의 진입을 몸으로 막
    았다. 이에 BS 등 병력 역시 국회 관계자들을 몸으로 밀면서 본회의장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였으나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하자 더 이상 그곳으로 진입
    할 수 없어, BS와 일부 인원만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으로 올라갔다.
    ⑻ BS 등 4층으로 올라간 병력은 AJ으로부터 전기를 끊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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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4. 00:59경 내지 01:00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으로 이동하였다. 당
    시 BS는 KR지역대 소속 YD에게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차단기를 찾아봐
    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고 지시하였고, 이에 YD은 01:07경 지하 1층 분전함에
    서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의 전기를 차단했다. 또한 BS 등은 01:03경 국회의사
    당 본관과 국회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의 출입문을 케이블타이, 소방 호스로 묶는 
    방법으로 시정하려 하였는데, 당시 국회의사당 방호직원 ANT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
    의안이 가결되었다며 문 시정에 대해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⑼ 위와 같이 BV특임단의 국회의사당 본관 확보 임무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 
    및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유리창, 전기시설, 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유형력이 행사되
    었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BV특임단의 활동 
    과정에서 아무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폭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이 아
    니라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저
    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일으킨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⑽ AJ 등은 국회사무처 방호 인력들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들이 BV특임단의 국회의
    사당 진입을 저지하거나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
    였음에도 정문을 장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본관 
    창문을 부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BR여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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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로 출동한 BR여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 확보 임무였고, 
    BR여단이 국회 의결 방해 등 임무를 부여받거나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임무 수
    행 중 국회 관계자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내란죄에서의 ‘폭동을 일
    으킨’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지시하여 AJ으로 하여금 BR여단을 출
    동시켜 국회 확보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의
    결 등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
    적으로 봄이 상당하고, 임무 수행 과정에서 BR여단 소속 부대원들이 저지른 행동은 사
    람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내란죄에서의 ‘폭동을 일으킨’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⑴ BR여단장 BN이 국회 출동 이전에 AJ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2개 대대를 국회
    로 출동시켜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건물, 1개 대대는 의원회관 건물로 보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임무는 
    국회의원의 선별적 출입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었고, 국회의원을 건물 안에 남겨두고
    자 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임무에 대하여 BN은 2024. 12. 4. 00:20경까지는 ‘국회의
    원을 제외한 사람들만 국회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나, 적
    어도 같은 날 00:30경부터는 KU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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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국회 건물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끄집어내는 것,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
    드는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이다. 
    ⑵ BN은 2024. 12. 4. 00:30경 및 00:31경 BR여단 OT대대장 KU와 SJ대대장 KV에
    게 각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가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같은 날 00:38경 KU에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으며, 같은 날 00:40경 KV에게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BN은 같
    은 날 00:49경 KV에게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
    내. 투표들 못하도록’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군의 투입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
    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
    ⑶ KU와 OT대대 병력 48명은 2024. 12. 3. 00:40경~00:50경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
    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 있던 국회 관계자, 기자 등에 
    의해 진입이 저지되었다. 
    ⑷ KU 등 OT대대 병력은 KV 등 SJ대대 병력과 합류하여 국회의사당 후문 본관에서 
    재차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하였다.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외문(바깥쪽 유리문)
    은 잠겨있었는데, KU가 힘으로 유리문을 떼 내어 외문 안으로 OT대대 병력 20명과 SJ
    대대 병력 18명이 들어갈 수 있었고, 내문 안쪽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와 소화전
    을 뿌리면서 위 병력들의 진입을 저지하여 대치 상태가 지속되었다.
    ⑸ 위와 같이 BR여단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 및 국회의사당 본관 건
    물 후문 바깥쪽 유리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BR여단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아무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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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폭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보호 등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E, 피고
    인 F 등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키려
    는 목적에서 일으킨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⑹ KU는 BN의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오라’는 지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국회의사
    당 본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안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은 
    BN의 지시를 부하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KU가 BN의 지시를 적극적
    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BR여단 병력들의 임무 수행 행위가 
    국회 의결 방해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⑺ BN 역시 이 법정에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OT대대와 SJ대대 병력 38명이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BR여단 병력들의 행위는 국회의원들을 밖으
    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계엄해제요구 의결 등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
    지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AJ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관
    한 판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E은 2024. 12. 4. 00:31경 AJ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F 또한 같은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과 피고인 
    - 815 -
    F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AJ의 진술은 통화내역과 관련자
    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2024. 12. 4. 00:31경 AJ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고인 F이 2024. 12. 4. 00:32~00:36경 AJ에게 ‘국회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 밖으로 이탈시켜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위와 같은 각 지시는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의
    미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⑴ AJ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 E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두 번이다. 2024. 12. 
    3. 23:36경과 2024. 12. 4. 00:31경이다. 피고인 E은 2024. 12. 3. 23:36경 전화를 걸어 
    ‘헬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지금 사령관 위치가 어디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피
    고인 E이 2024. 12. 4. 00:31경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
    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
    했다. 당시 말씀하실 때 제가 YC언론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한다.”, “피고인 E과 통화한 이후 그 통화와 비슷한 내용의 통화를 피고인 
    F과 했다.”, “피고인 F으로부터 2024. 12. 4. 00:35경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
    사당 내 의원들 밖으로 이탈시켜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위와 같은 AJ의 진술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한 진술과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 816 -
    AJ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나 공
    동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을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E은 
    2024. 12. 3. 23:36:00부터 59초간, 2024. 12. 4. 00:31:04부터 40초간 각 AJ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까지 AJ이 피
    고인 E이 통화한 것은 위와 같이 단 두 번이고, 군 장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 지시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AJ은 피고인 E이 각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
    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⑴항에서 살펴 본 A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⑶ AH사령부를 담당하는 EN부대장 EO은 이 법정에서 “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AJ
    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국회의 상황은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되기 
    30분 전 정도에 CX KY이 화면에 많이 있었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는 상황이
    었다. 대통령과 통화 당시 AJ이 목소리 톤이나 외형적인 자세가 굉장히 굳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BV특임단과 BR여단이 국회의사당에 전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본
    회의장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추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EO의 진술 
    역시 “피고인 E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
    어내라’고 했다.”는 AJ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AJ의 ⑴항과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하다.
    ⑷ AH사령부 참모장 EF은 이 법정에서 “AJ이 상관과 통화할 때 ‘네, 문 부수고서라
    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명복창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F의 
    - 817 -
    진술은, 비록 그가 기억하는 AJ의 통화의 상대방이나 통화시기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 E 및 피고인 F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AJ의 진술에 부합한다.
    ⑸ AJ은 2024. 12. 4. 00:31경 피고인 E과 통화한 이후 같은 날 00:34경 BN에게 전
    화를 걸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니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BN은 2024. 12. 4. 00:39경 KU에게 ‘의사당 본
    관으로 가서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 ‘문짝 부숴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00:40경 BR여단 SJ대대
    장 KV에게 전화하여 ‘하차해서 담 넘어가’, ‘그래서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얘들이 이
    제 뭐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
    시하였다. 위와 같이 AJ의 지시는 BN을 거쳐 KU와 KV에게 하달되었는데, 위와 같이 
    하달된 지시의 내용은 AJ이 피고인 E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지시의 내용과 대체적
    으로 일치한다. 
    ⑹ BS는 이 법정에서 “AJ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냐?’라는 말
    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위와 같은 BS의 진술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의결정
    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을 AJ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E로부터 ‘아
    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라는 AJ의 진술에 부합한다. 
    ⑺ 피고인 E은 2024. 12. 4. 00:31:04~00:31:44경 AJ과 통화를 했고, 그 이후 같은 
    날 00:32:18~00:32:47경, 00:34:13~00:34:29경, 00:36:10~00:36:35경 AL와 각 통화하였
    다. 피고인 E과 AL 사이의 위 각 통화 중 피고인 E이 AL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
    - 818 -
    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E이 AL에게 
    2024. 12. 4. 00:32경부터 00:36경 사이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그 무렵 AJ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
    연스럽다.
    ⑻ AL는 2024. 12. 4. 00:32경부터 00:36경 사이에 피고인 E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
    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0:42경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에게 ‘야, 안에 지금 들
    어갔다, 인원들 끌어내라’,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
    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AL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FW은 2024. 12. 4. 00:43경 
    AL에게 전화하여 ‘이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단독으로도 제
    한되고, 그래서 AH사령관님과 소통을 한 번 하시라’는 취지로 건의하였는데, 이에 AL
    는 ‘AH사령관이 통화가 안 된다, 알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AL는 00:54경 AH사령관 
    AJ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AJ으로부터 ‘AH사령부 요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진입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00:56경 다시 FW에게 전화하여 ‘이미 AH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AH사가 그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는 것
    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들은 FW은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들하고 AH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AL와 AJ 사이의 통화 내용과 AL의 FW에 대한 지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
    고인 E이 AJ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⑼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E과 AJ의 통화 이전에 BN이 KU에게 ‘국회의원을 끌
    - 819 -
    어내라’는 지시를 이미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E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A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E의 주장은, AJ이 자
    신의 판단으로 BN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놓고 마치 피고인 E의 지
    시에 따른 것처럼 사실과 달리 진술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과 AJ은 00:31:04~00:31:44경 통화를 했는데, 그
    보다 앞서 BN은 00:30:53~00:31:30경 KU에게 전화로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00:31경 KV에게 전화로 ‘의사당으로 가’, ‘의원들을 좀 이렇
    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E이 2024. 
    12. 4. 00:31경 AJ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AJ은 임무를 하달하면서 2024. 12. 3. 22:31경 BS에게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 ‘확보할 때 안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있는 인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확
    보해라’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22:33경 BN에게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각 지시의 내용에 더하여 AJ과 BS, AUR 등의 진술 및 
    BS가 2024. 12. 3. 23:46경 ‘본회의장 막는거 우선’, ‘진입시도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J의 국회 확보 또는 봉쇄 
    지시는 애초부터 국회의원을 제외한 사람들만 국회의사당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개념
    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국회의사당 건물의 통제권을 
    - 820 -
    군이 획득하는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위와 같은 AJ의 지시에 대하여 BN은 2024. 12. 4. 00:19경까지는 국회의원
    이 아닌 일반인들을 국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AJ이 
    부여한 임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N은 
    2024. 12. 4. 00:19경 KV에게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회관에 있는 민간인들을 전부 
    회관 밖으로 퇴장시킨다.’, ‘OT대대는 국회의사당, 너희들은 거기’, ‘근데 진입하기 전에 
    지금 민간인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다 섞여 있어’, ‘국회 앞쪽에 있는 인원들은 그 건물
    에 있는 쪽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야’, ‘거기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세부적으로 먼저 도착해서 임무 알려줄게’라고 말했다. 
    ㈐ BN은 2024. 12. 4. 00:30경 및 00:31경 KU와 KV에게 각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이유에 관하여 ‘AJ으로부터 같은 날 
    00:20경부터 00:30경 사이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시점인 2024. 12. 4. 00:24 무렵에 AJ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AJ은 ‘2024. 12. 4. 00:24 무렵에 BN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BN이 같은 날 00:30경 및 
    00:31경 KU와 KV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하여 “제
    가 BN에게 최초 과업 지시를 ‘안에 있는 사람들, 근무자들,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의원
    들 이런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고 나서 확보해라’라고 했고, BN이 참모장 
    EF과도 통화하면서 제 지시를 전달받아서 조치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위와 같은 A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N이 2024. 12. 4. 00:30경 및 00:31경 
    - 821 -
    KU, KV에게 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피고인 E의 AJ에 대한 2024. 12. 
    4. 00:31경 지시와는 무관하게, BN이 AJ이 부여한 임무의 내용을 뒤늦게 제대로 파악
    하여 한 지시로 보인다. 
    ㈒ BN이 2024. 12. 4. 00:30경 및 00:31경 KU와 KV에게 각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
    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AJ이 BN에게 부여한 임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시 후에 피고인 E의 AJ에 대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
    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BN의 지시와 피고인 E의 지
    시는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BN의 지시가 피고인 E과 AJ의 통
    화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유로 “2024. 12. 4. 00:31경 피고인 E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
    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AJ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
    가) GV과의 2024. 12. 3. 20:22경 및 22:53경 각 통화 내용 등 부인
    ⑴ GV과의 2024. 12. 3. 20:22경 통화 내용 부인
    피고인 E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2024. 12. 3. 20:22경 국정원 GU GV과 통화
    (이하 ‘GV과의 1차 통화’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단지 CI원장 CJ이 해외에 있는 것
    으로 생각하여 전화를 한 것이고, 당시 ‘별 일 없죠. 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세요. 이따가 전화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 당시 ‘내가 꼭 할 중요
    한 이야기가 있다. 1~2시간 후에 전화할 테니까 전화기를 잘 들고 잘 대기하세요.’는 
    - 822 -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⑵ GV과의 2024. 12. 3. 22:53경 통화 내용 부인
    피고인 E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2024. 12. 3. 22:53경 GV과 통화(이하 ‘GV과
    의 2차 통화’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단지 앞서 GV과의 1차 통화에서 ‘전화를 할 수
    도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이나 자신의 전화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고 격려
    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한 것이고, 당시 ‘국정원이 AC사를 도와 간첩 잡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처럼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AC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
    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는 등 ‘정치인 등 체포·검거하는 AC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⑶ AD이 22:58경 내지 23:06경 GV에게 소재파악을 요청한 사실 부인
    AD은 2024. 12. 3. 22:58경, 23:06경 GV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GV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 대상자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한 GV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
    나) BM단 수사관들의 ‘체포’ 임무 부인 등
    AC사령부 산하 BM단의 단장 BK, LD과장 LA 등 BM단에서 임무를 지시한 사람과 
    지시받은 사람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임무를 ‘체포’로 인식하지 않았다. 즉, 국회 인근으
    로 출동한 BM단 소속 LI 소령, UI 소령, UR 소령 등 및 수사관들(이하 ‘AC사 체포조’
    라 한다)의 임무는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체포된 사
    람들을 ‘인계’받는 것에 불과했다.
    - 823 -
    다)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체포’ 관련 임무 부인
    국회 인근으로 출동해있던 IK경찰서 AZQ팀장 LR 경감 등 형사 10여명(이하 ‘IK경찰
    서 형사 10여명’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AC사 체포조를 ‘인솔하고 지원’하는 임무만 부
    여받았을 뿐, 정치인들을 직접 ‘체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라) AY경찰청에서 작성된 수사관 100여명 명단의 AC사 체포조와의 관련성 부인
    AY경찰청에서 작성된 수사관 100여명 명단(이하 이 부분에서 ‘AY경찰청 수사관 100
    여명 명단’이라 한다)은 경찰 자체의 매뉴얼에 따라 작성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들은 
    AC사 체포조와 관련이 없다.
    마) 구체적 폭동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실관계 부인
    ⑴ AC사 체포조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이들이 ‘국회로 출동하였다.’는 
    것뿐이어서 폭동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다. 즉, 국회로 출동한 AC사 
    체포조는 합동체포조의 일원이라는 경찰이나 군사경찰을 만난 적이 없고, 차에서 하차
    하지 않고 대기하였을 뿐이며, 단 1명도 국회 경내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
    간인을 체포하여 이송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⑵ IK경찰서 형사 10여명과 관련하여, 이들은 AC사 체포조와 합류한 사실도 없고, 
    수갑, 장구류 등을 휴대‧착용하거나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2) 피고인 I
    가) AD의 경력 지원 요청 수락 사실 부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7경 AD으로부터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정치인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
    의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
    - 824 -
    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
    였더라도 이는 AD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거나 즉시 들어주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지
    원해 주겠다.’와 같은 수락의 의미가 아니었다.
    나) K에 대한 CV 체포조 인원 지원 등 지시 및 승인 사실 부인
    2024. 12. 4. 00:00경 개최된 국관회의 직전인 2024. 12. 3. 23:59경 피고인 K으로부
    터 ‘AC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CV 체
    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라고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위 
    AC사의 지원 요청에 대해 승인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보고받을 당시 특히 체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 K에게 ‘(액션, 즉 실행하지 말
    고) 준비만 하라’고 말함으로써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K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에게 ‘AC사에서 국회 주변에서의 체포 활동 지원 인력 5명
    을 요청했고,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명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I가 
    ‘예. 보내주세요. 사복으로 입혀서 보내세요.’라고 말하여 지원 요청을 승인하고 이에 
    대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믿을 수 없다.
    다) CO, CX, CV을 우선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한 사실 부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2024. 12. 4. 00:30경 CO, CX, CV 
    등 3명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K
    가)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AC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관련 주장
    ⑴ IK경찰서 형사 10명의 ‘체포’ 관련 임무 부인
    국회 인근에 출동했던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이 AC사 체포조와 만나려고 한 사실은 
    - 825 -
    있으나, 그들의 임무 및 역할은 국회 인근의 ‘안내 내지 인솔’에 불과하였을 뿐 ‘체포활
    동을 함께 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었다.
    ⑵ 체포대상자가 CO, CV이라는 점을 보고받은 사실 및 AC사의 요청이 정치인 체포
    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부인
    LF은 LA로부터 ‘체포대상자가 CO, CV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
    고인 K도 LF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I에게 ‘CV을 체포하려는 것
    이다.’라는 내용을 보고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K은 AC사가 국회 인근으로 출
    동하는 AC사 체포조에 관해 경력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인력’이
    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LF은 2024. 12. 3. 23:32경 및 23:52경 LA와의 각 통화에서 LA로부터 ‘체포대
    상자가 CO, CV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LA는 수사기
    관 및 이 법정에서 ‘체포대상자(CO, CV)를 알려준 상대방은 LF’이라는 취지로 진술하
    기도 했으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것인 점, LA가 체포대상자를 말한 상대방이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이거나 다른 제3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 K도 LK과 LF 등 실무진으로부터 ‘AC사로부터 CO, CV을 체포하
    기 위한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① 
    2024. 12. 4. 00:00경 개최 예정이던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피고인 K의 사무실이 있는 
    경찰청 북관 7층에서 국관회의가 개최되는 본관으로 이동하던 중 2024. 12. 3. 23:48경 
    내지 23:50경 LK, LF이 있는 LJ과 사무실 근처에서 LK, LF로부터 간략히 보고받았는
    데, 그 내용은 ‘AC사 소속 LA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
    - 826 -
    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AY경찰청에서 가능할 것 같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당시에는 AC사 체포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② 그 후 경찰청 본관으로 
    이동하여 국관회의 개최를 기다리던 중 23:58경 LF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은 내용도 ‘체
    포대상자가 CO, CV 등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LA가 AC사 체포조를 위해 경
    찰 5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K 또한 2024. 12. 3. 23:59경 피고인 I에게 ‘AC사에서 CV 체
    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I는 이 법정에 피고인 K 등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K으로부터 ‘CV 
    체포조’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
    나) AY경찰청에서 작성된 수사관 100여명 명단 등 관련 주장
    ⑴ AC사 체포조와의 관련성 부인
    LA가 요청한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는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구
    성을 위한 것이었다. AY경찰청에서 AY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을 작성한 것도 향
    후 구성될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사전 준비일 뿐이고, 당시 국회 인근에 출동한 ‘AC사 
    체포조’와는 무관하다. 
    ⑵ AY경찰청에 대한 명단 작성 지시 및 보고 사실 부인 등
    ㈎ 피고인 K은 2024. 12. 3. 23:59경 피고인 I에게 ‘AC사가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였다.’라고 보고하면서 ‘수사관 100명 등은 준비만 하면 될 것 같
    다.’고 건의하여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을 뿐, AC사의 요청에 따라 AY경찰청에 수사
    관 1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보고받은 사
    실이 없다. 즉, LK이 23:40경 AY경찰청 AXY과장 LL에게 ‘AY경찰청 차원에서 100명 
    - 827 -
    및 차량 20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LK이 사전 준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판
    단하여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 K은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라도 LK 등으로부
    터 ‘AY경찰청에 위와 같이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 피고인 K은 LA 등 AC사 측이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BM단 인원들이 AC사 체포조의 임무를 ‘체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
    로 주장(이하 이 부분에서 ‘공통주장 ①’이라 한다)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
    면 기관 간의 요청은 AC사 내지 BM단 측에서 먼저 경찰청 내지 국가수사본부측으로 
    정치인들의 위치 확인, 경력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① 주장과 
    관련하여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의 구성원인 ‘AC사 체포조’ 즉, 국회 인근으로 
    출동한 BM단 소속 수사관들의 임무가 특정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것이
    었는지, BM단 인원들이 그러한 임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E, 피고인 K의 위 주장의 요지 중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임무 
    및 역할’에 관한 주장은 “IK경찰서 형사 10명 등 국회로 출동한 경찰은 AC사 체포조를 
    안내 내지 인솔하는 임무만 부여받았을 뿐, ‘체포 활동’을 함께 하거나 돕는 임무를 부
    여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그 내용이 유사하고(이하 이 부분에서 위 주장을 ‘공통
    주장 ②’이라 한다), ③ ‘AY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과 AC사 체포조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은 “위 명단은 계엄 선포 시 적법하게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 준비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당시 국회 인근으로 출동한 ‘AC사 체포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그 내용이 유사하다(이하 이 부분에서 위 주장을 ‘공통주장 ③’이라 한다). 또한 
    - 828 -
    피고인 E이 주장하는 ‘구체적 폭동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실관계 부인’(이하 이 부분에
    서 ‘공통주장 ④’이라 한다)은 다른 이 부분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 즉 피고인 F, 피
    고인 I, 피고인 K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공통주장 ①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 위 공통주장 ②, ③, ④에 대하
    여 판단하고,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K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판
    단한다.
    1) AC사 체포조의 임무에 관한 주장(공통주장 ①)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회 인근으로 출동한 BM단 소속 수사관들, 즉 AC사 체포
    조의 임무대상자는 CO, CV, CX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이었으며, 그 임무내용은 
    경찰 등과 공동작전을 수행하여 이들을 ‘체포’하는 것이었거나 적어도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것으로, 결국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고, 단지 ‘인계받
    아 다시 인계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체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AC사 체
    포조의 임무는 CO, CV, CX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등 체포활동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를 지시한 BK는 물
    론 이를 지시받은 AC사 체포조도 이러한 임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⑴ AC사 체포조의 출동 경과
    비상계엄 선포 후 AC사 체포조의 출동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비상계엄 선포 후 소
    집 명령을 받은 BM단 소속 수사관들은 AC사령부 영내에 있는 BM단 건물로 각자 모
    이고 있었다(일부 인원은 1층에 그대로 있었고, 일부 인원은 3층으로 갔다가 1층으로 
    내려왔다). ② 그 과정에서 BM단장 BK는 건물 1층 로비에서 모이고 있는 인원들을 상
    - 829 -
    대로 임무를 하달하였다, ③ BK는 소령급 장교와 부사관들이 모여 하나의 조(組)가 만
    들어 질 수 있는 인원이 모여지면(주로 소령급 장교 1명과 부사관 4명이 하나의 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을 하나의 조로 만든 다음[이른바 작조(作組)] 조별로 체
    포대상자를 지정하고, 조별로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준비된 장비 등을 챙겨서 (일단) 
    ‘국회’ 내지 ‘여의도’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④ 그 후 각 조는 체육관으로 이동
    하여 준비된 장비 등을 챙겼고 ⑤ 2024. 12. 4. 00:25경부터 01:05경까지 사이에 AC사 
    영외로 나가 순차로 출동하였다. ⑥ 1조(체포대상자로 CO을 지정받았다) 조장 LI은 같
    은 날 00:25경 출동하면서 IK경찰서 소속 LR에게 전화하는 등 출동 이후부터 경찰 측
    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⑵ CX 등에 대한 우선 체포 임무 하달 및 전파
    AC사 체포조가 순차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출동한 조에게 ‘CX, CO, CV을 우선 
    체포하라.’는 변경된 임무 지시가 전파되었다.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BK는 2024. 12. 4. 00:37경 LA의 휴대전화를 통해 국회로 출동 중인 AC사 체포
    조 인원 일부와 그룹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해당 통화에는 2조(CV 체포조) 조장 UI, 3
    조(CX 체포조) 조장 UR 등이 참여하였고, 당시 BK는 위 인원들에게 ‘7개 팀 모두 출
    발 시 부여된 체포대상자가 아니라 CX, CO, CV 3명 검거에 집중하라’, ‘3명 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박하거나 수갑을 채워 P사로 데리고 가라’, ‘현장 병력과 경찰
    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또는 수갑을 채워서 P사로 신병을 보내라’, ‘BV, P사 
    병력이 의원들을 확보하면 인계 받아라’, ‘경찰과 현장병력들 통해서 임무를 수행해라’
    라고 지시하였다.
    ② BM단 LD과 소속 NF은 위 그룹통화 직후인 같은 날 00:41경 국회 인근으로 이동 
    - 830 -
    중인 AC사 체포조의 조장들(LI, UR 등)과 LA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
    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공유해 변경된 임무 지시를 공지하였다.
    ⑶ 체포대상자가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AC사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각 조별로 특
    정인을 임무대상자로 부여받았다. 먼저 AC사 체포조의 임무대상자가 국회의원 내지 정
    치인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BK는 1층에서 위와 같이 조별로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
    하는 과정에서 1조 및 2조의 수사관들, 1조 조장 LI이 모인 상태에서 ‘LI(1조 조장), 
    CO’, ‘UI(2조 조장), CV’이라고 말하였고, 3층에서 1층으로 뒤늦게 내려온 2조 조장 UI
    에게 ‘CV’이라고 말하여 1조, 2조의 각 임무대상자가 CO, CV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BK는 3조 조장 UR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자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CX, 국
    회에 가서 인계 받아라’라고 말함으로써 3조의 임무대상자가 CX이라는 것도 알려주었
    다. 이와 같이 비상계엄 직후 AC사 체포조가 국회 출동을 지시받은 점, BK가 최초 출
    동지시 당시부터 조별로 대상자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면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점, NF
    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공유 내용, CO이나 CV 등은 이미 정치인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사 체포조 인원들은 BM단 건
    물 1층에서 BK로부터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최초로 받을 때부터 애초에 임무대
    상자가 CO, CV, CX 등과 같은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
    [00:38] 현재 이동하시는 팀 카톡입니다
    [00:41]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 모든 팀은 CX, CO, CV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P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현장에 있는 작전부
    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P사로 구금바랍니다 / * 포승줄 
    및 수갑 이용
    [00:41] 문자 확인하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 831 -
    였던 것으로 판단되다.
    ⑷ 임무내용이 ‘체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다음으로, AC사 체포조의 임무내용이, 피고인 E 등의 주장처럼 단지 ‘인계’에만 국한
    되어 ‘체포’와는 무관한지, 아니면 ‘체포’에 관련된 행동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C사 체포조의 임무내용은 대상자를 직접 ‘체포’하는 것
    이었거나 적어도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여 구금하는 것과 같이 
    체포‧구금을 돕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AC사 체포조 인원들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AC사 체포조의 1조 조장 LI, 2조 조장 UI, 3조 조장 UR의 다음과 같은 이 법정
    에서의 증언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BK가 2024. 12. 4. 00:38경 그룹통화로 지시한 내
    용, 같은 날 00:41경 NF이 그룹채팅방에서 전파한 임무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AC사 
    체포조 일부는 ‘체포’하는 임무를 명시적으로 지시받고 출동하였으며, 스스로도 자신들
    의 임무가 ‘체포’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늦어도 2024. 12. 3. 
    00:38경 및 00:41경 CX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전파된 이후에는 AC사 체
    포조가 자신들의 임무 내용에 임무대상자를 직접 ‘체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LI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소집 명령를 받고 2024. 12. 3. 23:50경 
    BM단 건물에 갔는데, 같은 날 24:00경 BK로부터 ‘LI (조는) CO’, ‘UI (조는) CV’, ‘준비
    되는 대로 출동해’, ‘체포조는 체육관으로 가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체포조와 임무수행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가, 내가 BM단 건물에서 나가기 
    - 832 -
    직전에 BK가 ‘체포조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
    관에 가니, 패키지화된 가방(수사장비세트)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서 부여받은 임무가 ‘특정 대상자를 체포하
    러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알았다. 그런데 어떤 혐의로 체포하라는 건지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다.”, “체육관에 가기 전에 ‘LI, CO’, ‘UI, CV’이라는 말을 들
    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임무라는 정도의 생각은 막연하게 하였다.”라고 진
    술하였다. 이와 같이 LI은 “출동 준비 당시부터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체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UI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된 후 소집 명령을 받고 2024. 12. 3. 23:20경 
    내지 23:22경 BM단 건물 3층에 있는 AUS과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 도착 후 대기
    하던 중에 LA로부터 ‘각 과별로 수사차량 2대 및 방검복 등의 보호 장비를 불출해야 
    하니 과원 1명을 체육관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과원 1명을 체육관으로 
    보냈다.”, “3층에 있다가 이후 1층으로 내려갔는데, BK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
    던 것 같은 분위기였고, 수사관들은 교육이 끝나고 보호장비 착용을 위해 체육관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중이었다.”, “당시 BK으로부터 ‘CV’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는 나에게 
    ‘CV’을 지정한 것이었다. 당시 BK로부터 ‘체포해 와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을 상황
    은 아니었다.”, “당시 나는 늦게 내려가서 교육(임무 하달)을 직접 받지는 못하였고, 수
    사관들을 통해서 임무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전달받은 내용은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AH사 인원들이 신병을 확보하면 신병을 인계받아서 P사 미결수용실로 인치시켜라’라
    는 취지였다. 당시 내가 이해하기로는 ‘경찰이 국회에 있는 CV을 체포 또는 신병확보
    를 하면 인계받아서 호송해서 구금시설에 구금하라’는 것, 즉 ‘체포’가 아니라 ‘신병을 
    - 833 -
    인계받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단지 ‘인계받는 것’이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UI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체포된 인원을 인계받아 호송
    해서 구금하라’는 지시는 결국 체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체포‧구금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UR은 이 법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소집 명령을 받고 2024. 12. 3. 23:20
    경 내지 23:30경 AC사령부에 도착했고, 비상소집 응소현황을 확인한 후 얼마 뒤에 BM
    단 건물 3층에 있는 LD과로 올라갔다. 2024. 12. 4. 00:00경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때 BK와 1조, 2조로 추정되는 일부 인원들이 1층 출입구 쪽에 모여 있었다. 당시 BK
    가 나를 보고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CX, 국회에 가서 인계 받아라’는 지시를 하였
    다. ‘체포’라는 말은 그때는 안 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UR은 이 법정에서 2024. 
    12. 4. 00:38경 및 00:4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CX 등을 우선 체포하라’는 변
    경된 지시가 전파된 다음 본인이 인지한 임무내용에 관하여 “BK 단장이 (같은 날 
    00:38경) 그룹통화로 지시한 내용을 들었는데, CX, CO, CV을 ‘체포하라’는 용어를 사
    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명시적으로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체포하
    라’는 취지로 들었다.”, “나는 NF의 (같은 날 00:41경) 문자공지를 보고 CX을 ‘인계받
    는 것’이 아니고 ‘체포하라’는 것으로 임무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UR은 “최초 출동 지시 당시에는 ‘체포’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2024. 
    12. 4. 00:38경 BK의 그룹통화 상의 지시 및 같은 날 00:41경 NF의 문자공지를 보고 
    대상자를 ‘체포하라’는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BK는 AC사 체포조에 최초로 출동을 지시할 당시 일부 인원에게는 ‘체포하
    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계 받아라. 직접 체포하지 
    - 834 -
    말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K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포함된 합동
    수사단이 아니라 군인들인 AC사 수사관들만 출동해서 14명을 체포한다거나 하면 나중
    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예상했고, 그래서 AC사 수사관 5명씩 모이면 바로바로 출
    동시킬 때 ‘우리가 직접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K의 진
    술내용에 따르더라도 AC사 체포조의 임무는, 경찰 등과 공동으로 팀을 꾸린 다음 함께 
    ‘민간인인 대상자의 위치파악 → 경찰 등의 신병확보 및 체포 → AC사 체포조의 인수 
    → AC사 체포조의 구금시설로의 호송 및 인계’로 이어지는 체포‧구금 합동임무를 수행
    하되, 단지 ‘군인들로만 이루어진 AC사 체포조가 경찰 없이 민간인에 대해 직접 체포
    행위를 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로 하여금 직접 체포행위를 하도
    록 하되, AC사는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도 내지 동기에서 위와 같이 강조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 E은, 경찰이나 AH사 병력과 같이 현장에 있는 다른 작전부대가 대
    상자를 ‘체포’하면, AC사 체포조는 이를 ‘인계’받는 임무만 부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AC사 체포조 2조 조장 UI 등 일부 인원은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상자를 체포하는 작전은 경찰이
    나 AH사 병력만의 단독작전이 아니라, 경찰과 AC사 체포조 등의 합동작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AD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BM단, 경찰, 국방부 BD본부의 각 인력들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체포조’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AD은 2024. 12. 1. 
    15:44경 및 2024. 12. 3. 11:25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
    - 835 -
    하였다. 이에 따르면 AD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내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합동수사본부 하에 AUT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은 BM단장인 BK를 임명’하며, 
    ‘경찰 및 국방부 BD본부와 합동체포조를 운영하되, AC사 병력 5명, 경찰 5명, 국방부 
    BD본부 인력 5명, 경호부대 인력 5명을 1개의 조로 구성’하고, ‘경찰 및 국방부 BD본
    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 받는 것’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BK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처음부터 경찰 등과 합동 및 연계작전을 구상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AC사 체포조는 BK의 명령에 따라 출동한 것인데, BK는 AC사 
    체포조의 작조(作組) 및 출동 전인 2024. 12. 3. 23:04경 BM단 BM단장실에서 LC실장 
    KZ, LD과장 LA에게 ‘경찰 100명, BD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우리 부대 수사관 5
    메모 시각 메모 내용
    12. 1.
    15:44경
    ■ AUT본부, BK
    - 경찰/BD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AH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 P사, BD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 합동팀 편성
    ·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 장비, 차량 등 정밀편성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 출국금지
    12. 3.
    11:25경
    ■ 최초 지시
    -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 국정원, 경찰, BD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로 전환준비
    - 영외거주자 소집, 광수대 전 수사관 사령부로 소집
    - 부대방호태세 최고로 격상, 주둔지 방호 및 요인경호
    - 합수본은 BM단장의 AUT본부, BAH처장의 AUU본부로 편성
    - DQ실, DR단은 AUU본부 지휘를 받을 것
    - BAH처장은 DS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 받을 것
    - 참모장은 경찰, BD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 
    - 예하부대는 포고령과 작계에 의거 조치
    - 836 -
    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인원들(AC사 
    체포조)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AC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
    방부 BD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 내용에 
    따르면, BK는 처음부터 경찰, 국방부 BD본부, AC사 체포조 등이 공동으로 팀을 꾸린 
    다음 함께 ‘체포대상자의 위치파악 → 신병확보 및 체포 → 인수 → 구금시설로의 호
    송 및 인계’로 이어지는 이른바 체포‧구금 합동작전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후 실제로 국회 인근에 출동한 AC사 체포조와 경찰이 서로 연락하는 등 공조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LA는 위와 같은 BK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32경 
    및 23:52경 국가수사본부 BH조정관실 LE계장 LF과 각 통화하였는데, 23:52경 통화에
    서 ‘국회에 출동하는’ AC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LF은 같은 
    날 23:57경 IK경찰서 AYI과장 LQ에게 전화하여 ‘AC사에서 지금 국회로 체포조를 보낼 
    거야. AC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 5명
    이 필요해, 5명 명단 좀 짜줘’라고 말하면서 형사 5명의 명단을 요청하였고, 2024. 12. 
    4. 00:04경 LQ으로부터 IK경찰서 AZQ팀장 LR 경감 등 형사 5명의 명단을 받은 다음, 
    00:13경 LA에게 위 명단을 제공하였으며, 같은 날 00:40경 LA에게 형사 5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④ 위와 같이 공조 여건이 조성된 후, 국회 인근에 도착한 AC사 체포조와 IK경찰서 
    10여명의 각 조장은 실제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접선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AC사 체포조 1조 조장 LI은 2024. 12. 4. 00:25경 국회로 출동하면서 AZQ팀장 LR과 
    통화하며 ‘지금 국회로 가라고 해서 가는데 국회를 가본 적이 없다, 어디로 가면 되느
    냐?’라고 물었고, LR은 ‘국회 앞 주유소로 오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LI은 재차 
    - 837 -
    ‘국회 앞 주유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검색해서 가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LR은 00:28
    경 LI에게 주유소 위치가 표시된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을 전송해주며 ‘GS역 6번 출구 
    쪽에서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LI은 재차 LR과 통화하며 ‘국회 수
    소충전소에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 AC사 체포조 인원들은 BK로부터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조별로 임무대상자를 
    부여받은 후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준비되어 있던 장비가 패키지화된 가방인 
    수사장비세트를 확인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챙겨 출동하였다. 수사장비세트 안에는 방
    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는바, 이러한 장비들은 사람을 제압하
    여 체포활동을 하거나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비로 보인다. 굳이 방첩수사관
    들이 야간에 조를 이루어 임무대상자를 부여받아 국회로 출동하면서 위와 같은 장구들
    을 지참하였다는 사실은 결국 이들이 임무대상자를 체포‧구금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
    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
    나) 따라서 AC사 체포조의 임무가 단지 ‘인계’에만 국한되어 ‘체포’와는 무관하였으
    며, AC사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체포’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대상자를 체포‧구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
    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IK경찰서 형사 10여명 등의 임무 및 역할에 관한 주장(공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회 인근으로 출동해있던 IK경찰서 형사 10여명에게 하
    달되어 그들이 수행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임무내용은, AC사 체포조와 연락하고 접선한 
    뒤 공동작전을 수행하여 이들을 ‘체포’하는 것이었거나 적어도 AC사 체포조의 체포활
    - 838 -
    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국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고, 단지 AC사 체포조를 ‘안내 내
    지 인솔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⑴ 관련 규정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명에 의해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AC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BM단장이 합동수사단장이 되고 합동수사단 
    예하에 국정원, 경찰, 군사경찰, AC사 인원이 수사단원이 되어 계엄사범 등에 대한 검
    거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D은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BM단, 경찰, 국방부 BD본부 등의 각 인력들이 함께 계엄사범 등의 체포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체포조’를 구상했고(이를 2024년 상반기 훈련에서 가상으로 실행
    해 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K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처음부터 경찰 
    등과 ‘합동 및 연계작전’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⑵ AC사 체포조의 경찰 지원 요청에 따른 명단 작성 요청‧지시는 ‘국가수사본부 BH
    조정관실 LE계장 LF → IK경찰서 AYM과장(당시 공석이었던 AYS과장 겸직) LQ → IK
    경찰서 형사2과 소속 AXV계장 UE → IK경찰서 형사2과 소속 AZQ팀장 LR 및 같은 
    소속 AZR팀장 LS’ 순서로 전파‧하달되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정 및 경위
    를 살펴보면, LF과 LQ은 형사들이 AC사 체포조와 같이 활동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
    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LQ과 IK경찰서 형사과 소속 형사 10여명은 23:30경 국회 정문(1, 2문) 앞에 도착하
    여 어쩌다가 국회 경내로 들어가 대기하게 되었고, UE는 23:41경, LR은 23:46경, LS는 
    23:50~55경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국회 정문을 통제하던 기동대의 저지 및 많
    은 인파로 인하여 이들과 합류하지 못하였다. 이후 LQ은 23:57경 국가수사본부 BH조
    정관실 LE계장 LF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지금 AC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거
    - 839 -
    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그 AC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필요해’, ‘어, 5명 명단 좀 짜줘’, ‘지금 바로 해줘야 
    돼.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드릴거야’라는 요청을 받
    았다. 이에 LQ은 23:58경 국회 정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IK경찰서 AXV계장 UE에게 
    전화하여 ‘5명 정도, AC사가 여기 체포조가 뭐 온대요.’, ‘우리 형사들 5명을 같이 좀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계장님이 5명 정도 뭐 1개 팀 데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경력 
    1개 팀’이라고 말하여 ‘AC사 체포조에 붙여줄’ 형사 5명 명단을 작성해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UE는 곧바로 국회 정문 앞에서 함께 모여 있던 LR, LS 등 10명의 형사들
    에게 ‘과장님(LQ)이 그러는데 군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한다.’, ‘빨리 명단을 달라고 한
    다.’, ‘AC사가 이쪽으로 나온다.’, ‘AC사에 협조해 줄 일이 있으니까 먼저 도착하는 순
    서대로 불러 달라.’고 말하여 국회 정문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 5명의 이름
    (LR, LS, AGX, AGY, AGW)을 들었다.
    ⑶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명단은 ‘UE(작성‧전송) → LQ(전
    달) → LF’ 순서로 작성‧전송 및 전달되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정 및 경
    위를 살펴보면, UE가 위 명단에 기재된 LR, LS 등에게 국회로 출동하는 AC사 병력과 
    접선하여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을 것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LQ은 LF
    에게 체포대상자를 물어보고,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라는 말을 듣는 등 체포
    대상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들은 사실이 확인된다.
    UE는 위 형사들 5명의 이름을 듣고 곧바로 1차 명단을 작성한 다음 2024. 12. 4. 
    00:01경 LQ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위 5명에게는 ‘AC사에서 연락이 올 거다’, ‘AC사
    를 만나서 직접 지시를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LQ은 00:02경 재차 LF로부터 
    - 840 -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LF이 ‘일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K) 보고 드렸고, 청장님
    (피고인 I)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1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인 거 티가 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뭐 형사 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5명 이름하고, 계급, 전화번호’, ‘이렇게 나
    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라고 말하여 명단을 재차 요구하자, LQ은 ‘뭘 체포하는 거예
    요?’라고 질문하였고, LF은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이라 대답하였으며, 이에 LQ
    이 한숨을 쉬자 LF은 ‘일이 커. 넌 왜 또 이런 때 IK로 가 있니, 어, 빨리 명단 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LQ은 00:04경 LF에게, UE로부터 받았던 1차 명단과 LR의 연락
    처를 전달하였다.
    ⑷ 한편 LQ은 위와 같은 2024. 12. 3. 23:57경 및 2024. 12. 4. 00:02경 LF과의 통화 
    및 요청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형사들은 AC사 체포조를 안내하는 역할만 수행한
    다고 인식했다.’, ‘AC사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불법적인 폭력사태를 저지르는 사람들
    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통화들은 물론 그 후 UE와의 통화 
    등 어디에서도 ‘국회 인근을 안내해라’는 취지로 요청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LQ은 UE에게 ‘AC사 체포조에 붙여줄 형사 5명 
    명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통상적인 의미에서 보더라도 체포조의 체포 
    업무를 도울 형사 5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때 체포 업무를 돕는 것에 국회 
    인근 길 안내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단지 길 안내를 위해 형사가 
    5명이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AC사 체포조
    가 국회 인근 폭력행위자 등을 체포함에 있어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은 단지 ‘안내’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LQ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 841 -
    어렵다.
    UE도 형사들의 역할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58경 LQ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을 당시 ‘AC사 병력이 오니, 그들을 안내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하나, “당시 AC사를 도와서 ‘국회를 안내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은 내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AC사를 안내하
    라’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위와 같이 1차 명단을 LF에게 전달한 후, LQ은 2024. 12. 4. 00:18경 LF로부터 
    ‘1개 팀 더 필요하대, 5명’이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형사 5명의 추가 명단을 보낼 것을 
    요청받고, 00:19경 UE에게 ‘아까 그거 한 팀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강력 4, 7팀 
    형사들을 보내면 될 것 같다. 강력4, 7팀의 명단을 보내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형사 5
    명의 추가 명단을 작성해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UE로부터 00:21경과 00:22경 카카
    오톡를 통해 ‘AGZ AHA’, ‘APJ은 과장님 주변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00:27경 UE에게 ‘6팀 5명, 7팀 5명으로 맞춰주세요.’라고 답장하였다. 한편 IK경찰서 
    형사지원팀 APN는 2024. 12. 4. 00:33경 LQ의 지시에 따라 LQ에게 LS 등 5명의 명단 
    및 LS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에 LQ은 00:36경 LF에게 기존 5명과 
    추가 5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한 10명의 명단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⑹ 또한 IK경찰서 AZQ팀장 LR, AZR팀장 LS는 BM단 LD과장 LA, BM단 LH과 AZT
    팀장 LI과 다음과 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접선하여 회의를 할 장소를 안내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은 AC사 체포조와 함께 조 편성이 될 예
    정이었으며, LR, LS와 LI 등은 임무 내용 등에 관하여 회의도 할 예정이었다.
    LR은 형사들과 함께 국회 수소충전소에 모여 있던 중 2024. 12. 4. 00:25경 AC사 
    - 842 -
    체포조 2조의 조장인 BM단 LH과 AZT팀장 LI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국회 앞 주유소로 오면 된다.’고 답하였다. 이후 LS는 
    00:48경 BM단 LD과장 LA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만나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국회 수소충전소에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였으며, LR도 00:49경 LA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국회 수소
    충전소 앞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LS는 00:53경 재차 LA로부터 걸려온 전
    화를 받았는데, 당시 LA는 ‘AC사에서 7명씩 5개 조가 온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
    며 ‘경찰관들, 형사들 2명씩 5개 조로 조 편성을 해 달라’, ‘조 편성을 해서 각 조 명단
    하고 조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LR도 00:56경 LA로부터 걸려온 전화
    를 받았는데, ‘국회 정문 쪽에 도착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LT 주유소(수소충전소와 도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에서 만나기로 하며 ‘정문에서 밑
    으로 내려오면 바로 보인다.’, ‘주유소 쪽으로 찾아오라’고 방향을 안내해주었다.
    ⑺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을 비롯한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IK경찰서 소
    속 형사 60여명이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면서 따로 수갑, 포승줄 등을 챙기지 않은 것
    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부 인원은 기본적으로 수갑을 휴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사 체포조 인원들은 수갑 등이 포함된 패키지화된 가방(수사장비세트)을 휴대하
    고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역할이 
    체포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국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임무내용은 설령 체포행위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상자를 추적하는 등 AC사 체포조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수
    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임무가 단
    - 843 -
    지 AC사 체포조를 ‘안내 내지 인솔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체포’와는 무관하였다는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수사관 100여명 명단과 AC사 체포조와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공통주장 ③) 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AY경찰청에서 작성한 수사관 100여
    명 명단이 AC사 내지 BM단의 ‘합동체포조’ 내지 ‘AC사 체포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
    렵다.
    ⑴ 먼저 피고인 E은 AY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은 비상계엄 하 매뉴얼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명단 작성과 관련된 
    요청‧지시가 보고‧하달된 경로는 ‘AC사령관 AD(지시) → BM단장 BK(지시) → BM단 
    LD과장 LA(요청) →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BH조정관실 LE계장 LF(보고) → LJ과장 
    LK(요청) → AY경찰청 AXY과장 LL(지시) → AY경찰청 AZN팀장 LP(명단 작성)’과 같
    이 ‘AC사 내지 BM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AY경찰청’이다. 위 주장처럼 경찰청 
    내지 국가수사본부 또는 AY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위 명단을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확인
    되지 않는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 K은 AY경찰청에서 AY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을 작성한 것
    은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사전 준비에 불과하므로 당시 국회 인근에 출동한 ‘AC사 체
    포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엄 선포 시 설치되
    는 합동수사본부 산하에는 이른바 ‘AUT본부’가 구성되고, 이 AUT본부에서 AC사 체포
    조를 포함한 합동체포조를 운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경력이 일
    단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부 조직인 AUT본부가 운영
    - 844 -
    하는 합동체포조 내지 AC사 체포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 K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 앞서 공통주장 ①에서 본 바와 같이 AD은 2024. 12. 1. 15:44경 및 2024. 12. 3. 
    11:25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이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는 ‘AUT본부’와 ‘AUU본부’로 
    구성되고, AUT본부엔 경찰로부터 파견 받는 100명의 수사관을, AUU본부80)는 DS사령
    부로부터 파견 받는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각 배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UT본부는 AUT본부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합동체
    포조는 결국 앞서 ①, ②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AC사 체포조 인력 5명와 경찰 인력 
    5명 등으로 구성되는 체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⑶ 더욱이 BM단 LD과장 LA의 아래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AC사 내지 
    BM단 측은 AC사 체포조와 함께 합동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 내지 국
    가수사본부 측에 수사관 100명 및 호송차량 20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점은 보다 
    80)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과 관련된 것으로, HV수사단은 선관위 점거, 서버실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메모 시각 메모 내용
    12. 1.
    15:44경
    ■ AUT본부, BK
    - 경찰/BD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12. 3.
    11:25경
    ■ 최초 지시
    - 합수본은 BM단장의 AUT본부, BAH처장의 AUU본부로 편성
    - DQ실, DR단은 AUU본부 지휘를 받을 것
    - BAH처장은 DS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 받을 것
    - 참모장은 경찰, BD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
    - 845 -
    분명해진다.
    LA는 이 법정에서 “BK 단장으로부터 ‘(경찰로부터 지원받는) 100명이 전부 체포에 
    들어간다(AC사 체포조와 함께 합동체포조를 구성한다)’는 말을 명확히 듣지는 않았다. 
    또한 LF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경찰 100명이 전부 체포에 들어가는 요원이다(AC사 
    체포조와 함께 합동체포조를 구성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
    하면서도, “(피고인 K의 변호인이)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체포조 운용을 별개로 보고 있
    는 것 같은데(질문하는 것 같은데),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되면 (AC사 인력, 국방부 
    BD본부 인력, 경찰 인력)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같이 하게 된다. (국방부 BD본
    부 인력) 100명, (경찰 인력) 100명씩 해서(파견 받아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것은 
    맞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체포‘ 임무였다. AC사 인력들과 국방부 BD본
    부 인력 100명, 경찰 인력 100명을 소집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인원
    들한테 부여된 임무는 ‘그 14명에 대한 체포’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처음에 통화
    (2024. 12. 3. 23:32경 LF과의 1차 통화)에서 말했던 (경찰) 100명은 체포와 무관한 것
    이 아니다. 100명을 받아서 그들을 5명씩 나누어 다른 기관(AC사, 국방부 BD본부)과 
    TF를 구성해서 체포조를 운영해야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을 보니) LF이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BM단)가 생각했던 것은 
    경찰 100명을 받아서 그들을 5명씩 나누어 체포조의 일원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
    고 전달(요청)했는데, 즉 합동수사본부에 100명을 보내주면 그 100명들을 5명씩 나누
    어 체포조를 구성하겠다고 전달(요청)했는데, LF은 100명은 별도의 100명으로 생각하
    고, 내가 ‘5명, 5명 ,5명, 10명으로 25명 한 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 것을 (LF은) ‘5
    명만 보내주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 846 -
    와 같이 LA는 자신이 LF에게 경찰 100명을 요청한 것은 그들을 파견받아 AC사 체포
    조와 함께 합동체포조로 운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⑷ 한편 국가수사본부 BH조정관실 LE계장 LF은 이 법정에서 ‘1차 통화에서 LA가 
    요청한 경찰 100명(AY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 관련)과 2차 통화에서 LA가 요청
    한 경찰 5명(AC사 체포조 관련)은 별개라고 인식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AY경찰청 수
    사관 100여명 명단은 IK경찰서 형사 10여명과는 별개여서 AC사 체포조 지원과는 관련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LF이 자신의 주장처럼 
    경찰 100명은 국회 인근에 출동한 AC사 체포조와는 무관하다고 인식하였더라도, 합동
    수사본부는 경찰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 받으면 그들 5명과 AC사 체포조 5명 등
    으로 구성되는 합동체포조를 운영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LA는 LF에게 ‘AC사 체포
    조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경찰 100명을 요청한 것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은 이러한 LF의 주관적 인식과는 무관하다.
    나) 결국 AY경찰청에서 작성된 수사관 100여명 명단은 경찰 자체의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단지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와 관련이 있을 뿐 AC사 체
    포조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체적 폭동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실관계 부인 주장(공통주장 ④)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C사 체포조와 IK경찰서 형사 
    - 847 -
    10여명 등이 국회 인근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AC사 체포조는 BM단 건물에 집합한 다음 출동 지시를 받기 전 이미 BK 등으로
    부터 조별로 체포대상자를 특정받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출동하였다. 
    이후 AC사 체포조는 AC사령부 체육관에 준비되어 있던 패키지화된 가방(수사장비세
    트)을 확인하였는데,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이 들어 있었고, AC사 
    체포조는 그 가방 또는 그 안에 있던 장비 일부를 챙겨서 국회로 출동하였다. 이와 같
    은 출동 경위에 비추어 보면, AC사 체포조는 특정된 체포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
    하였고, 그 체포 임수 수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반항하거나 시민들이 저지할 경우 이를 
    제압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장비들을 챙겨서 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AC사 체포
    조는 기본적으로 체포대상자 또는 시민들을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하기 위한 용도에
    서 위와 같은 장비들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② AC사 체포조가 특정 체포대상자에 대한 체포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나아갔다
    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은 이
    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기 때문에, AC사 체포조가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비들을 챙겨 출동한 이상 그들이 체포행위의 구체적 실
    행행위에 나아가야만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인 E의 주장처럼 AC사 체포조와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은 서로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C사 체포조 1조의 조장 LI은 
    2024. 12. 4. 00:25경 국회로 출동하면서 IK경찰서 형사2과 AZQ팀장 LR과 통화하여 
    ‘어디로 가면 되느냐’라고 물어 ‘국회 앞 주유소로 오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같은 
    - 848 -
    날 00:28경 주유소 위치가 표시된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과 함께 ‘GS역 6번 출구 쪽에
    서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으며, BM단 LD과장 LA는 같은 날 00:48경 
    IK경찰서 형사2과 AZR팀장 LS와, 00:49경 LR과, 00:53경 재차 LS와, 00:56경 재차 LR
    과 각 통화하면서 ‘만나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 형사들 2
    명씩 5개 조로 조편성을 해달라’, ‘국회 정문 쪽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국회 수
    소충전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저희가 (마중) 나가겠
    다’ 등과 같은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이 AC사 체포조와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은 연락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접선하여 임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
    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인 E의 주장처럼 국회로 출동한 AC사 체포조는 차에서 하차하지도 않
    고 대기하였고, 그 중 1명도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 않은 것,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을 
    비롯한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IK경찰서 소속 형사 60여명이 국회 인근으
    로 출동하면서 일부 인원은 따로 수갑, 장구류 등을 휴대·착용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AC사 체포조가 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대기하고 그 중 1명도 국
    회 경내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시 국회 인근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
    고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한 것일 뿐인 점, IK경찰서 소속 형사 60여명 중 일부 
    인원은 기본적으로 수갑을 휴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그들이 반드시 수
    갑 등을 휴대하여야만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폭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소극적인 사정만으로는 가장 넓은 의미
    의 폭행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E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 849 -
    가) GV과의 20:20경 1차 통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당시 국정원 GU GV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당시 GV이 술을 마셨던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면서, 피고인 E이 GV과의 1차 통화에서 한 말의 내용에 관하여 
    세세한 표현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따가 전화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
    인데, 그 내용은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내용 내지 GV의 진술내용의 핵심인 “피고
    인이 ‘1~2시간 전화를 할 수도 있으니 전화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는 것과 세세한 표현만 다소 다를 뿐, 피고인 E이 GV에게 ‘전화를 잘 받을 있게 대기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GV은 위와 같은 
    전화통화 후 곧바로 국정원으로 복귀하여 상황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GV에게 위와 같이 대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GV과의 1차 통화에서 한 말의 세세한 표현을 다투는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다만, 앞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
    정한다).
    나) GV과의 22:53경 2차 통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GV과의 2차 통화를 한 것은 단지 격려 등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해
    당 통화에서 ‘국정원은 정치인 등을 체포·검거하는 AC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단지 국정원 내지 GV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이 피고인 E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E은 “‘계엄선포’ 봤지요. 원장(CJ)이 여기 있다는 
    - 850 -
    말을 왜 안했어요.”라고 말한 다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뺏겼으니 ‘AC사를 도와’ 
    간첩 잡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국정원이 경찰에만 지원하지 말고 AC사에도 국
    정원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한 AC사에 국정원 ‘특활비(예산)’도 지원하고, 
    AC사도 간첩 수사를 잘하니 간첩 ‘정보’도 경찰뿐만 아니라 AC사에게도 주면 좋겠다.”
    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E은 GV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환기시킨 다음, 그러한 상황, 즉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정원
    은 AC사를 지원하라. 인력·예산·정보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단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격려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정원은 AC사가 수행하는 체포·검거 등 수사에 
    필요한 인력·예산·정보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E은 당시 ‘간첩’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을 뿐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검
    거 등을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국정원에서 ‘정치인 등’을 체포·검거하는 AC사를 지원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E
    이 GV에게 ‘정치인 등’을 언급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C사령관 AD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E도 이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E이 ‘정치인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AC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V과의 2차 통화에서 ‘국정원은 정치인 등을 체포·검거하는 AC사를 지원하
    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E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AD이 GV에게 소재파악을 요청한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 851 -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은 “AD은 2024. 12. 3. 22:58경, 23:06경 GV과 통화를 하였는
    데, 당시 GV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D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AD, GV의 각 진술증거만 있다. 그런데 AD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GV은 이 법정에서, “22:58경 통화 당시 AD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23:06경 통화 당시 내가 AD에게 전화하
    여 ‘명단을 사람을 통해서 시켜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에 AD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냥 불러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CO, CX, CV 등’을 호명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GV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전문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
    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
    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GV의 진술은 본인이 위와 같이 AD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와 같은 
    원진술인 AD의 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두고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
    다.
    또한 피고인 E은 GV이 진술한 통화를 한 장소, 위 각 통화의 세부적인 내용이 번복
    - 852 -
    된 점 등을 이유로,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V은 ‘22:58경 통화
    에서 AD이 명단을 불러주려고 할 즈음 보안폰으로 통화하기 위하여 전화를 잠시 끊었
    는데, 보안폰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23:06경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대화가 이어졌
    다.’와 같이 각 통화가 끊어지고 이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본인의 기억이 없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도 AD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들고 있는 이유만으로 GV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⑶ 결국 위와 같은 GV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D이 2024. 12. 3. 22:58경, 
    23:06경 GV과 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체포 대상자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E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다.
    6) 피고인 I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D의 경찰력 지원 요청 수락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I는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후 AD으로부터 ‘경찰에서 안보수
    사요원을 지원해 달라. 정치인들을 체포하여야 하는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
    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
    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I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AD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853 -
    ㈎ AD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0~40경 또는 그즈음 텔레
    그램으로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녹음 파일, 통화 내역 등 위 통화 당시 어떠
    한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
    고, AD과 경찰청 ATF국장 UQ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I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를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I 또는 A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
    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담긴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참고인진술조서 
    등은 모두 피고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
    인되어 피고인 I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AD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I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
    으로 기억하고 있다.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계획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어야 
    하니 경찰 인력을 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바이다.”와 같이 자
    신이 피고인 I에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이를 들은 피고인 I의 반응
    이나 대답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
    ㈐ A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요청에 대한 피고인 I의 반응이나 대답에 대하여는 증
    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
    터 ‘피고인 I가 체포와 위치 확인을 요청한 (AD의) 발언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
    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증언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I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I로부
    - 854 -
    터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는지만 물어보겠다.”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 I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라고 반문하기도 하였고, 재판장으로
    부터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기억나는 대로요? 사실상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하였으며, 그 후에는 “피고인 I로부터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
    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지금 사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
    술하였다.
    오히려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I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뉘앙
    스로 진술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내 생각을 말하면 (피고인 I가) 그렇게 이야기했
    을 것 같지 않다. AX청장인 피고인 I가 처음 통화하는 나에게 ‘실무적인 것은 국가수
    사본부장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대화 맥락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진술하였
    다. 이는 피고인 I의 변소와 부합한다.
    ㈑ 한편 경찰청 ATF국장 UQ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2024. 
    12. 4. 06:22경 피고인 I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14분간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I로부터 
    ‘내(피고인 I)가 AD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해라」라고 말하였다.’는 말을 들
    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위 전화통화)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피고인 I가 AD에
    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자체가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거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I가 AD에게 ‘국가수사본부와 실무
    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도 결국 UQ가 ‘피고인 I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I가 AD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와 같이 불확실한 기억을 진
    - 855 -
    술한 것이거나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② 또한 UQ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위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
    고 생각한 내용이 아니다. 지금 기억을 되짚으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내용
    은 사실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만약 ‘지금 기억해보라’라고 하면 정확히 
    기억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더욱이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증거순번 6기록 707번)에는 아래와 같이 검사
    가 UQ의 답을 타이핑한 부동문자를 UQ가 일부 삭하고 자필로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UQ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이런 식(피고인 I로부터 들은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으로 조서를 작성하기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
    서 일부를 삭제하고 추가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과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정확한 기억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856 -
    I AD
    I
    I AD
    AD
    I
    I
    I
    AD
    ㈒ 또한 만약 피고인 I가 위와 같은 AD의 요청을 수락하였거나 ‘국가수사본부와 실
    무적으로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피고인 I로서는 곧바로 경찰청 본청 또는 국
    가수사본부에 AD의 위와 같은 요청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경찰청의 지휘체계에 부합하는 것일 텐데, 그와 같은 
    지시나 언급을 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⑵ 결국 피고인 I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직후 AD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당시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
    을 하거나 ‘알겠다.’는 취지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한 사실은 
    - 857 -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해당 부분들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다
    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I는 2024. 12. 3. 23:59경 피고인 K으로부터 AC사의 
    ‘AC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보고 받고 이에 응할 것을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
    로 평가되므로, 설령 피고인 I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AD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락하
    는 대답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내란 범행에 대하여도 AD 등과 함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CV 체포조 지원 등 지시 및 승인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I는 2024. 12. 3. 23:59경 피고인 K으로부터 ‘AC사에서 수사요원 100명 
    등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AC사에서 CV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보고
    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실행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준비만 하라’고 말함으로
    써 체포조에 대한 지원을 진행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는 IK경찰서의 형사들이 AC사 체포조를 
    지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I는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I는 “2024. 12. 3. 22:30~40경 AD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았다. 자신
    이 AD AC사령관이라고 소개를 하더니 ‘계엄이 발령되어 내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것이다, 경찰이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하였고, 메모를 해 달라고 하면
    서 사람 이름을 쭉 부르고 제가 다 적으니까 ‘여기 우리가 체포할 건데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치추적은 수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니
    - 858 -
    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대충 전화가 끊어졌다. 곧이어 바로 전
    화가 왔는데 ‘위치추적 요청 명단에 CV 추가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제 기억은 그런데 
    두 번의 전화내용에 대해 AD이 기억하는 것(AD은 첫 번째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 요
    청을 요청하였고, 두 번째 통화에서 체포대상자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고 있다)과 차이가 있다면 그게 맞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CV 추가’라는 말을 들
    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I는 “국관회의 직전인 2024. 12. 3. 23:59경 내 집무실에서 피고인 K로부
    터 AC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피고인 K이 먼저 ‘AC사에서 수사요원 
    100명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하였고, 나는 K에게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
    고 하던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K이 ‘AC사에서 CV 체포조에 대한 경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보고하기
    에, 나는 ‘그것도 준비만 하시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K이 이어서 ‘그러면 IK 형사가 
    가겠습니다(또는 IK 형사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I는 CV 체포조에 대한 경찰 5명 지원 요청에 대
    하여 ‘준비만 하라’고 말하면서도 ‘IK경찰서 소속 형사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
    지의 건의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을 뿐,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특히 
    위 지원 요청에 대해서 ‘준비만 하되, 내 지시가 있기 전에는 실제로 출동‧지원 등을 
    하지 말라’와 같이 유보적인 승인 내지 지시임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사용
    하지 않았다. 당시 AC사로부터 급박하게 지원 요청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I의 주장처럼 피고인 I가 이 사건 보고 과정에서 ‘준비만 하라’라고 말하였더라
    - 859 -
    도,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 K의 ‘IK경찰서 소속 형사가 AC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 및 건의를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평
    가함이 타당하다.
    ㈏ LF은 2024. 12. 4. 00:01경 피고인 K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곧바로 같은 날 00:02
    경 IK경찰서 AYM과장 LQ에게 전화하여 AC사 체포조에 대한 IK경찰서 소속 형사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K은 LF에게 ‘청장님(피고인 I)께 보고 드렸
    다. IK경찰서 소속 형사들의 명단을 보내줘라’는 말을 하였고, LF도 LQ에게 ‘일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K) 보고 드렸고, 청장님(피고인 I) 보고 드렸다.’는 말을 하였는바, 그 경
    위와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는 승인을 포함한 내용으로 보인다.
    ① LF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58경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본청 9층에 올라
    가 있는 피고인 K에게 전화를 걸어 ‘AC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다닐 인력 5명을 국수본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국수본은 야간 인력이 없으니 
    IK 형사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는 취지로 보고 드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 K은 아마 
    ‘청장님(피고인 I)께 보고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 같다.”, “2024. 12. 4. 00:01
    경 피고인 K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청장님께 보고 드렸다.’, ‘IK 형사 사복으로, 명
    단 보내줘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LF은 위와 같이 피고인 K의 승인을 받고, 곧바로 같은 날 00:02경 재차 LQ
    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5명, 1팀 구성 인원의 명단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LF은 ‘일
    단 우리 국장님(피고인 K) 보고 드렸고, 청장님(피고인 I)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1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뭐 형사 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어, 그렇게 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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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5명 이름하고 계급, 전화번호’,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라고 하면서 명단
    을 요청하였다.
    ㈐ 피고인 I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 I가 당시 피고인 K에게 ‘사복으로 보내세요.’라
    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I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K의 건
    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⑵ 결국 AC사 체포조 지원을 지시 및 승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I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CO 등을 우선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한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가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임박해
    지자 2024. 12. 4. 00:30경 위 의결을 주도하는 CO, CX, CV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I가 위 사람들에 대한 우선 체포지
    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에 
    대한 최초 지시는 ‘피고인 F → AD → BM단장 BK’ 경로로 하달되고, 경찰 지원에 대
    한 최초 요청은 ‘AD → 피고인 I’ 및 ‘BM단 LD과정 LA →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 
    경로로 이루어지는 반면, 피고인 F이 AD에게 위 사람들을 우선 체포하도록 지시한 시
    점은 2024. 12. 4. 00:33경임에도, 피고인 I가 위 사람들을 우선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
    하였다는 시점은 같은 날 00:30경으로 위 00:33경보다 앞선 시점인바, 이는 위와 같은 
    지시 하달 경로 및 요청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861 -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위 사람들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가 O장관인 피고
    인 F 및 AC사의 지휘체계에 따라 ‘피고인 F → AD → BK → 국회로 출동한 AC사 체
    포조 조장 등’의 경로로 하달되었다는 기재는 있는 반면, AX청장인 피고인 I 및 국가
    수사본부 또는 IK경찰서의 어떠한 지휘체계에 따라 하달되었는지, 즉 피고인 I가 피고
    인 K 또는 국회로 출동해있던 IK경찰서 형사 10여명 등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우선 체포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
    ②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I가 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⑵ 결국 피고인 I가 2024. 12. 4. 00:30경 CO, CX, CV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해당 부분들을 공소사실에서 삭
    제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는 2024. 12. 3. 23:59경 피고인 K으로부터 
    AC사의 ‘AC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보고 받고 이에 응할 것을 실질적으로 승
    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설령 피고인 I가 그 후 2024. 12. 4. 00:30경 CO, CX, CV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내란 범행에 대하여도 AD 
    등과 함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 K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K 주장의 핵심은 결국 ①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고
    인 K은 AC사 체포조의 임무가 ‘CO, CV’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이라
    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② AY경찰청 작성 수사관 100여명 명단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K이 지시 등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주장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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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인식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에게 내란죄의 고의 및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IK경찰서 형사 10여명 지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AC사의 ‘AC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보고는 ‘LA(요
    청) → LF(보고) → LK 및 피고인 K’의 경로로 진행되었고, 그 후 피고인 K이 피고인 
    I에 보고하여 피고인 I의 승인 및 지시를 받아 LF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K
    도 LF이 LA로부터 ‘체포대상자가 CO, CV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자신도 그
    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① ‘LA → LF’ 단
    계에서 LF이 LA로부터 ‘CO, CV을 체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LF → 피고인 K’ 단계에서 피고인 K이 LF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⑴ LF이 LA로부터 ‘CO, CV을 체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지 여부
    먼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LF이 LA와
    의 2024. 12. 3. 23:32경 통화 내지 같은 날 23:52경 통화(이하 이 부분에서 위 각 통
    화를 ‘1차 통화’, ‘2차 통화’라 한다) 당시 LA로부터 ‘CO, CV을 체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 L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LF은 LA와의 1, 2차 통화 당시 LA로부터 ‘CO, CV을 체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
    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전화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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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LA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등에서 “내가 
    ‘CO, CV을 체포한다’고 말해준 상대방은 LF이다.”라고 진술한 LA의 진술 내용이 유일
    하다. 그런데 LA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CO, CV을 체포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상대방으로 LF을 지목하게 된 경위와 근거,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LA의 진술내용에 의존하여 LA가 ‘CO, CV을 체포한다’고 말해준 상대방
    이 LF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먼저, LA가 수사과정에서 검찰 3회 조사 당시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으
    로 LF을 지목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LA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에서 총 5회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대상자를 언급했다는 상대방으로 LF을 지목하게 된 경위와 근거는 다음
    과 같다.
    ㉮ 최초 위 진술서 작성 및 제출(2024. 12. 9.), 1회 조사(2024. 12. 10.) 때까지는 
    “(누군가에게) ‘CO, CV을 체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
    하지 않았다. ㉯ 그 후 2회 조사(2024. 12. 12.)에 비로소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
    는데, 누군가가 ‘도대체 누구를 잡는 거예요’라고 물어보기에 ‘CO, CV 잡습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내가 수사지휘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통화였는데, 그 장면(상
    황)과 대화 내용은 기억나는데,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함
    으로써, 체포대상자를 언급했다는 점은 진술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
    었다. 그런데 위 진술 직후 검사는, LF이 “LA가 AC사 병력을 국회를 ‘안내’해줄 경찰 
    인력을 요청했다(즉, 경찰은 안내만 하고 AC사 병력이 직접 체포 임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이에 LA는 “AC사에서 직접 체포 임무를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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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기 때문에 (내가 LF에게) ‘안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리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제
    시받은 LF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였다. 이에 따라 AC사 소속 LA와 국수본 소속 LF 사
    이에서 체포 임무를 직접 또는 주로 수행하는 주체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 조직에게 전
    가하는 취지의 상반된 진술이 있었고, LA는 LF이 자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는 점을 알게 되었다.
    ㉰ 이후 LA는 3회 조사(2024. 12.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CO, CV을 체포한다’라
    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상대방으로 LF을 지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LA가 3회 조사 과
    정에서 상대방으로 LF을 지목하게 된 경위 및 그에 관하여 LA가 설명한 근거는 다음
    과 같다. ㉠ 먼저 검사가 ‘상대방은 경찰이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맞다’고 대답하였고, 
    ㉡ 그 후 검사가 ‘그와 같이 말한 것이 2024. 12. 4. 00:13경 (LF로부터) 경찰관(IK경찰
    서 형사) 5명의 명단을 받기 전인가요, 받은 후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 대화를 나눈 
    시점의 주변 상황이 방첩수사관들이 (BM단 건물 로비에서) 출동을 준비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워, 로비에 있는 사무실(BM단 수사지휘실)에 들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LF로부터) 처음 명단을 받은 시점은 2024. 12. 4. 00:13경이고, 그때에는 방첩수사관
    들이 (BM단 건물 로비를 벗어나) (수갑 등 수사 장비가 준비된) 체육관에서 준비를 하
    고 있는 그 무렵이었으니 로비가 많이 소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체포대상자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은) (2024. 12. 4. 00:13경 LF로부터) 5명 명단
    을 받은 후는 아니고, 그 전에 누구를 체포하는 것인지 대화를 나눈 것이 맞다’라고 대
    답하였고, ㉢ 이에 검사가 “5명 명단을 받기 전에 통화한 경찰관은 UB, LF 2명인데 
    (그 중) 누구와 통화하면서 체포대상자에 관한 대화를 한 것인 가요”라고 질문하자 
    ‘UB과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으니 LF과 대화한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였다.
    - 865 -
    ㉱ 위와 같이 3회 조사에서 검사가 먼저 LA에게 ㉠ ‘상대방은 경찰이었나요’, ㉡ ‘체
    포대상자를 말한 것이 2024. 12. 4. 00:13경 IK경찰서 형사 5명 명단을 받기 전인가요, 
    후 인가요’, ㉢ ‘위 명단을 받기 전에 통화한 경찰관은 UB과 LF 2명인데, 그 중 누구 
    인가요’와 같이 각 질문하여 LA가 각 대답하였고, LA는 그 과정에서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으로 LF을 지목하였는데, 위 ㉡ 질문에 대한 대답의 추론 자체는 비교적 
    자연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가 그 전에 이미 위 ㉠ 질문을 하고 그 후부터는 
    상대방이 ‘경찰’임을 전제로 ㉡, ㉢의 문답이 이루어진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A는 
    2회 조사 당시 LF이 체포 임무를 직접 또는 주로 수행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책임을 
    자신이 속한 AC사에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점, LA가 이를 알게 
    된 2회 조사로부터 약 11일이나 지난 후에야 3회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LA가 3회 조사 당시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으로 LF을 지목하게 된 전체
    적인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② 무엇보다도, LA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으로 LF
    로 지목하게 된 것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후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따
    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즉, LA는 이 법정에서 “지금도 LF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딱 잘라서 ‘LF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누군가와 통화
    했었지만 ‘CO, CV’이라는 두 이름을 말하며 대화했던 것은 사실이고, 당시의 상황이나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LF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체포대상자 관련 대화의 상대방이 LF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LF로 
    ‘추정’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I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에 대한 검토
    - 866 -
    ① 검사는 피고인 I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59경 피고인 K으로부터 ‘AC사의 
    CV 체포조를 지원할 형사 5명 요청’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한바, 경찰 조직의 보고 체
    계 및 흐름에 비추어 보면 ‘LA → LF → 피고인 K → 피고인 I’와 같이 LF이 LA로부
    터 ‘CO, CV을 체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 K에게 
    보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K이 위와 같이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고인 I의 위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22:30~50경 AD으
    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2차례 받았는데, AD이 (체포 대상자 명단) 메모를 해 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쭉 불렀는데, 나중에 ‘CV 추가’라는 말을 들은 것은 분명하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I는 피고인 K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같은 
    날 23:59경 전 위와 같이 AD으로부터 ‘CV 추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AD으로
    부터 사전에 AC사에서 CV 등 특정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
    을 들어서 알고 있던 피고인 I로서는 기억에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피고인 I가 ‘CV’이라는 이름을 피고인 K의 보고를 통해서 들은 것이 정확한 기
    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 다음으로, 피고인 I는 당시 위 보고에 대해 “피고인 K에게 ‘준비만 하라’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 진술 내용
    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 K은 
    ‘피고인 I가 승인했다.’고 LF에게 알렸고, 이에 따라 실제로 IK경찰서 형사 5명의 명단
    이 AC사 BM단 LD과장 LA에게 전달되었는데(피고인 K은 AX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는 직책인 국가수사본부 BH조정관에 불과한데, 자신의 직근 
    - 867 -
    상급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그보다 더 상급자인 AX청장인 피고인 
    I의 지시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지시를 임의로 어겼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피고인 I의 진술 내용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측면이 있
    다. 이와 같이 피고인 I의 “나는 ‘준비만 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믿기 어
    렵다면, 피고인 I의 “피고인 K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CV 체포조’라는 보고를 받았
    다.”는 위 진술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또한 설령 피고인 I의 증언처럼 피고인 K이 2024. 12. 3. 23:59경 피고인 I에게 
    보고하면서 ‘CV 체포조’를 언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K → 피고인 I’ 단
    계에서 이루어진 보고 내용을 인정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 전단계인 ‘LF → 피고인 
    K’에서의 보고 및 그 전전단계인 ‘LA → LF’에서의 전화통화상 언급에 ‘체포대상자가 
    CO, CV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까지 추인하는 것은 무리이다.
    ㈐ 그 밖에 검사가 근거로 드는 간접적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검토 등
    ① 검사는 2차 통화 직후 2024. 12. 3. 23:57경 이루어진 LF과 LQ과의 전화통화 녹
    음(증거순번 2기록 2218번)에 따르면 LF이 ‘AC사에서 국회에 지금 체포조를 보낼거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AC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라고 말하였는바, 위 2개 
    팀은 LI 소령이 이끄는 CO 체포팀, UI 소령이 이끄는 CV 체포팀을 의미하므로 LA가 
    ‘CO, CV을 체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녹음에는 ‘CO, CV’이라는 단어 또는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언급
    이 전혀 없는 점, LA는 이 법정에서 “2회 통화 당시 (LI 소령이 이끄는) 1조(CO 체포
    팀), (UI 소령이 이끄는) 2조(CV 체포팀)가 (BM단 건물에서 장비가 준비되어 있던 별
    도의 건물인 체육관으로) 출발했을 시점이었다. 그래서 LF에게 ‘(일단) AC사에서 2개 
    - 868 -
    팀 정도 출발했다’라고 말한 것을 LF이 ‘2개 팀만 간다’고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F이 2024. 12. 3. 23:57경 LQ에게 전화로 ‘2개 팀 정도
    가 올 건데’ 등과 같이 말하였고, 실제 그 당시 CO 체포팀, CV 체포팀이 BM단 건물 1
    층 로비에서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체육관으로 이동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LA가 
    LF에게 ‘CO, CV(2명)을 체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그 밖에 LJ과 LE계 서무반장 UY은 이 법정에서 “LF과 같은 사무실에서 LF의 
    LA와의 2차 통화를 들었다. 그 통화를 할 때에 내가 계속 있었는데, 다 듣지는 못하였
    지만 일부 들었다. 그런데 LF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었던 것은 기
    억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K이 LF, LK 등으로부터 ‘체포대상자가 CO, CV이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LA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은 LE계장 LF 또는 LF의 직근 
    상급자인 LJ과장 LK 등으로부터 ‘AC사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CO, CV이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LF이 1, 2차 통화 당시 LA로부터 ‘CO, CV을 체포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려운 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사실을 전제하여 그 다음 단
    계인 “LF이 위 말을 듣고 피고인 K에게 ‘AC사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CO, CV이다’라
    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한편 LF이 LA로부터 ‘국회에 출동하는 AC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
    - 869 -
    받고, 이를 피고인 K에게 보고한 시점 및 그 방법과 경위는 다음과 같은데, 이에 따르
    면 LF은 LA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K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일단 IK경찰서 AYI과
    장 LQ에게 형사 지원을 요청한 다음, 그 후에 피고인 K에게 사후 보고를 한 것에 불
    과하다.
    ① LF은 2024. 12. 3. 23:32경 이루어진 1차 통화가 아니라 같은 날 23:52경 이루어
    진 2차 통화 과정에서 LA로부터 ‘국회에 출동하는 AC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
    을 요청받은 것으로 보인다. LA는 이 법정에서 “LF과의 1차 통화에서 LF에게 ‘합수부
    를 운영하기 위해 100명의 수사관들이 온다고 들었다. 해당 인원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 
    즉 워딩이 ‘체포조를 운용하기 위해서 100명을 보내달라’와 같은 워딩으로 말했는지는 
    기억 안 난다. ‘100명 오게 되면 5명, 5명, 5명 등으로 조를 운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은 맞는데 1차 통화에서 한 것인지 2차 통화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1차 
    통화는 BM단장 BK로부터 ‘경찰, 국방부 BD본부 수사관이 국회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
    기 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LF도 1차 통화에서는 ‘수사관 100명 및 호송차 20대 지
    원’과 관련된 말을 들었고, 2차 통화에서 ‘AC사 체포조’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② LF은 LA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3:57경 LQ에게 전화하여 IK경
    찰서 형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그런데 LF은 위와 같이 LQ에게 요청을 하기 전 피고인 K에게 보고하거나 그와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LQ에게 요청하는 선조치를 취한 다음, 같은 날 
    23:58경 피고인 K에게 전화하여 AC사의 요청 및 선조치 사항을 후보고한 것으로 보인
    - 870 -
    다. 위 2차 통화가 이루어진 2024. 12. 3. 23:52경부터 23:55경까지(2차 통화는 같은 
    날 23:52:39경 시작되어 약 2분 34초간 진행되어 23:55:13경 종료되었다) 사이에 LF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북관 7층을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 K은 본관 9층에서 개최되
    는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북관 7층을 떠나 지하 연결통로를 지나 본관 지하 1층을 통
    과한 시점이었다[경찰청 출입내역(증거순번 9기록 424번)에 따르면, 피고인 K은 2024. 
    12. 3. 23:50경 본관 지하 1층을 통과하였다]. 이에 LF은 피고인 K에게 ‘LA로부터 국
    회로 출동하는 AC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대면보고하지 
    못하였고, 일단 2024. 12. 3. 23:57경 LQ에게 전화하여 ‘지금 AC사에서 국회에 체포조
    를 보낸다. 2개 팀 정도가 가는데, 그들을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할 형사 5명이 필요
    하다’고 말하여 IK경찰서 형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선조치를 취한 다음, 같은 날 
    23:58경 본관에서 국관회의 참석을 기다리던 피고인 K에게 전화를 하여 ‘AC사로부터 
    AC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받았는데, IK경찰서가 좋겠다’는 취지로 후보
    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23:57경 이루어진 LF과 LQ과의 전화통화 녹음(증거순
    번 2기록 2218번)에 따르면, LF은 LQ에게 전화하여 IK경찰서 형사 5명의 명단을 요청
    한 다음 통화 말미에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피고인 K)에게는 바
    로 지금 가서 전화드릴거야’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도 LF이 선조치 후보고를 하
    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 위와 달리 검사는 LF이 2024. 12. 3. ‘23:32경 내지 23:52경’81) 2차례에 걸쳐 LA
    81) 이 부분 공소사실은 「LF은 2024. 12. 3. 23:32~23:52경 LA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
    라’, ‘AC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 그 무렵 LK, 피고인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는 기재되지 않음) 보고하였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위 밑줄 표시한 부분과 같이, LF이 LA로부터 AC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은 시점, LF이 이러한 요청사
    실을 피고인 K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각 요청받은 내용(경찰 인력 100명 등의 지원을 요청
    한 것과 AC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보고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 871 -
    로부터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
    는데, LF이 LQ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은 같은 날 ‘23:57경’이므로, LF, LK, 피고인 K 
    사이에 2024. 12. 3. ‘23:32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사이에는 ‘LA로부터 국회에 출
    동하는 AC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응
    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K은 ‘AC사 체포조의 체
    포대상자가 CO, CV’이라는 점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LA
    가 ‘국회에 출동하는 AC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2차 통화가 이
    루어진 2024. 12. 3. 23:52경으로, 그 당시 피고인 K은 2024. 12. 4. 00:00경 개최되는 
    국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24. 12. 3. 이미 북관 7층을 떠났으므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검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검사는 국수본에서 이 사건 후 2024. 12. 22.경 작성된 ‘계엄 사태 관련 국
    수본 지휘기능 등 타임테이블’(증거순번 9기록 190번)에는 아래와 같이 2024. 12. 3. 
    23:35경 이루어진 조치로 LJ과장 LK이 BH조정관(국장) 피고인 K에게 대면으로 어떠한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내용’ 란에 ‘국수본 LJ과장 → AGJ국장 대면보고’라고 기
    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K이 위 23:35경 LJ과장 LK 등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 872 -
    AC
    AC
    LJ
    LE
    LJ AGJ
    그러나 AC사로부터 최초로 요청을 받은 국수본 인원은 LE계장 LF인 점, 위 타임테
    이블에는 보고의 상대방을 앞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열의 ‘키워드’란에는 ‘LJ
    과장 대면보고’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 란의 기재는 LE계장 LF이 LJ
    과장 LK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어야 할 ‘국수본 LE계장 → LJ과장 대면보
    고’의 오기로 보여[실제 이후 2025. 1. 9.경 다시 작성된 계엄 사태 관련 국수본 지휘
    기능 등 타임테이블(증거순번 9기록 309번)은 위와 같은 오기가 정정된 것으로 보인
    다],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이 2024. 12. 3. 00:35경 어떠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내용’ 란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보고 내용은 “AC사로부터 ’합동수사본
    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
    을 받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AC사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CO, CV’이다.”라거나 
    “AC사로부터 ‘국회에 출동하는 AC사 체포조’에 대한 경찰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 피고인 I는 이 법원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K이 국
    관회의 직전 ‘AC사에서 CV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고인 I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I
    가 기억에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측면이 
    - 873 -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내용만으로 피고
    인 K이 LF, LK 등으로부터 ‘체포대상자가 LF, CV이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⑶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F이 LA로부터 ‘체포대상자가 CO, CV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
    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K이 LF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
    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체포대상자가 CO, CV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
    인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AY경찰청 작성 수사관 100여명 명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LF이 2024. 12. 3. ‘23:32~23:52경’ LA로부터 2차례 걸
    쳐 요청을 받았고, ‘그 무렵’ LK, 피고인 K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그 사이’ LK은 AY
    경찰청 AXY과장 LL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K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K은 
    이를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LF이 LA로부터 수사관 100명 등 
    지원을 요청받은 시점은 2024. 12. 3. 23:32경인 점, LK이 LL에게 지원 요청을 한 시
    점은 같은 날 23:40경인 점은 분명하나, 이와 달리 피고인 K이 위와 같은 AC사의 요
    청을 보고받은 시점이 불분명하고 그 시점은 피고인 K이 LK의 요청 전에 지시하였는
    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① 피고인 K이 LF, LK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시점을 먼저 
    판단한다. 그 다음으로 ② 피고인 K이 AC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이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지원을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한다.
    - 874 -
    ⑴ 피고인 K이 보고받은 시점 및 피고인 K의 사전 지시 여부
    ㈎ 검사는, LF이 2024. 12. 3. 23:32경 LA로부터 ‘경찰 100명 및 호송차 20대의 지
    원’ 요청을 받고 이를 23:36경 LK에게 뿐만 아니라 즉시 피고인 K에게도 보고했으며, 
    피고인 K은 같은 날 2024. 12. 3. 11:35경부터 11:48경까지 LK과 함께 YC언론 시청을 
    하면서 대화를 하였으므로, 이때 LK이 LF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달하
    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4. 12. 3. 국관회
    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23:49경 내지 23:50경’에야 비로소 LJ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제출된 증거들만
    으로는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K이 위 ‘23:49경 내지 23:50경’ 보고 전인 ‘AC사의 요
    청(23:32~23:35) 후 즉시 내지 23:35경’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L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K이 국관회의(2024. 12. 4. 00:00경 개최 예정) 개최 
    10분 전 쯤 국관회의를 가기 위해 저희 사무실(ZI담당관실) 앞 복도를 지나가실 때 잠
    깐 불러서 보고드렸다. 그 전에 보고드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LF은 
    이 법정에서 “2024. 12. 3. 23:35경 LA와의 1차 통화를 마칠 무렵 복귀하여 23:36경 
    북관 7층 LJ과 사무실(ZI담당관실)에 들어가 LK에게 AC사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
    대 요청에 대해 보고하였다. LK과 사이에 명단을 준비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고, 
    LK이 23:40경 AY경찰청 AXY과장 LL에게 전화해서 ‘명단을 준비해 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장님(피고인 K)에게도 보고를 하였는데, 국장님이 12시 
    국관회의(2024. 12. 4. 00:00경 개최 예정)가 있기 10분 전쯤 국관회의를 가기 위해 저
    - 875 -
    희 사무실(ZI담당관실) 앞 복도를 지나가실 때 잠깐 보고드릴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잠깐 ZI담당관실 안으로 들어 오시자마자 제가 문 앞에 서서 AC사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요청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 옆에 LK도 서 계셨던 것으로 기억한
    다. 국장님이 당시 수첩에 ‘AC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파견지 
    과천’ 이런 것들을 적으셨다.”, “과장님께 보고 드린 이후 국장님께 보고 드린 시간이 
    조금 걸린 것은 제가 AC사 요청사항의 근거에 관해 법령을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걸려
    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었기 때문이다. 그전에 제가 국장님께 따로 보고 드린 기억
    은 없다. 국장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회의 가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
    서 부랴부랴 국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LF은 위와 같이 피고인 K에 대한 최초 보고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법령을 검토하
    고 전화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인 
    LF의 전화통화 내역(증거순번 9기록 425번)에 따르면 LF은 LA와의 1차 통화를 
    23:35:11경 종료하였고(1차 통화는 23:32:56경 시작되어 약 2분 15초간 진행되어 
    23:35:11경 종료되었다), 그 후 3차례 전화통화(AUV과의 23:36:20경~23:38:09경 통화, 
    UC과의 23:45:50경~23:46:15경 및 23:47:16경~23:47:44경 각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
    인되고, LF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LJ과 LE계 서무반장 UY은 이 법정에서 ‘12시 
    전(2024. 12. 4. 24:00 전)은 아주 짧은 순간에 모두들 정신없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순
    간이었고, 그 당시는 빨리빨리 파악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각자 급한 상황이 있으면 필요하면 국장(피고인 K)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뭔가 논의하
    고 토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
    한 사실 내지 사정들은 위와 같은 LF의 설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876 -
    ② LK도 이 법정에서 LF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즉, LK은 이 법정에서 “국관회의 직전인 23:49경 내지 23:50경에 국장님(피고인 K)이 
    우리 과 사무실(ZI담당관실)에 들렀었기에 그때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AC사에서 수사 
    인력 100명, 차량 20대 지원 요청한 사실’을 보고 드렸다. 당시 제 옆에 LF도 함께 있
    었다.”, “당시 국장님(피고인 K)께서 보고받을 당시에 헷갈려하고 난처해하는 얼굴 표
    정이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LK은 검찰 조사 시 “LF로부터 보고받고, 그 내용을 ‘곧바로 피고인 K에게 보고
    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K은 이 법정에서 “그것은 솔
    직히 기억이 나지 않고, 통상 그렇게 보고가 되면 계장(LF)이 국장(피고인 K)에게 보고
    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피고인 K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
    다. 피고인 K에게도 보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고체계상 내가 LF에
    게 ‘국장님(피고인 K)에게도 보고하라’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LF이 피고인 
    K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다. LF이 실제 보고를 했는
    지, 언제 어디서 보고를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
    한 것은 단지 본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LJ과 LE계 서무반장 UY은 검찰 조사 시 ‘LK이 출근한 후 국장실에 왔다 갔다 
    했다. LF과 LK이 같이 국장실(피고인 K의 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한 것 같다.’고 진술
    하였다. 그러나 UY은 이 법정에서 ‘LF이나 LK이 각자 국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명시적
    으로 본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 진술할 때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2명
    이 국장실을 갔다 왔는지 잘 모른다’라고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이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위 2명이 국장실에 
    - 877 -
    ‘간 것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간 것 같다’라고 진술 한 것도 나의 추측이었다. 위 2
    명이 밖에 나가면 내가 명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아 저쪽(피고인 K의 사무실)으로 가
    시겠구나’라고 추정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단지 본인
    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U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만으
    로 피고인 K이 국관회의에 참석하러 이동하기 전 이미 LF이나 LK으로부터 AC사의 요
    청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한편 국수본에서 이 사건 후 2024. 12. 22.경 작성82)된 ‘계엄 사태 관련 국수본 
    지휘기능 등 타임테이블’(증거순번 9기록 190번)의 12. 3. 23:35경 이루어진 조치로 기
    재된 ‘내용’ 란에 ‘국수본 LJ과장 → AGJ국장 대면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
    수본 LE계장 → LJ과장 대면보고’의 오기로 보인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를 근거로 23:35경 피고인 K에 대한 대면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⑤ 또한 검사는, 피고인 K의 자필 메모(증거순번 2기록 508번)에 따르면 
    ‘11:35~11:48 사무실에서 YC언론 시청 및 LJ과장(LK) 대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 LK으로부터 LF이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모
    는 피고인 K이 기억나는 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시점 등에 대한 기재가 부정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따르더라도 23:35경부터 23:48경까지 사이에 사무실에서 
    YC언론을 시청하고 LK과 대화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지, LK과 계속 대화를 했다거
    나 LF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다.
    ㈏ 따라서 LK이 2023. 12. 3. 23:40경 AY경찰청 AXY과장 LL에게 요청한 것은, 피
    고인 K에 대한 최초 보고가 있은 같은 날 23:49경 내지 23:50경 전에 선조치로 이루어
    82) LK과 ZJ가 같이 작성함. 309번은 1.9.자 작성된 것인데 위와 같은 오기가 정정됨
    - 878 -
    진 것일 뿐, 피고인 K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 K이 AC사의 요청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원을 
    사후 승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K은 2024. 12. 3. 23:49경 내지 23:50경 국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AC사의 요청 및 LK의 선조치 사항을 간단히 보고받았고, 국관회의가 끝난 후 2024. 
    12. 4. 00:20경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LK에게 ‘합동수사 100명은 명단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승인 내지 지침하달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위와 같이 보고받거나 승인 내지 
    지침하달을 할 당시 AC사의 요청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이 ‘AC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과 상황, 그리고 그 내용은, 2024. 12. 4. 00:00경 예정된 국관회의 참석
    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북관 7층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2024. 12. 3. 23:49경 
    내지 23:50경 같은 층에 있는 ZI담당관실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간단히 보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고인 K이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을 당시 LK, LF 등에게 위 요
    청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LK의 건의를 승인을 하였다는 사
    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직후 LK, LF 등과 논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북관 7층에서 국관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실이 있는 본관 9층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LK만 동행하고 LF은 동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K은 북관 7
    층에 도착해서 국관회의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3:58경 LF로부터 ‘AC사 체포조에 대
    - 879 -
    한 지원 요청’을 보고받았고, 그 직후 23:59경 피고인 I에 대한 대면보고를 실시하였으
    며, 피고인 I에 대한 대면보고가 끝난 후 2023. 12. 4. 00:00경부터 00:20경까지 국관회
    의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K은 2024. 12. 3. 23:49경 내지 23:50경 
    ‘AC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을 최초로 보고받은 다음 2024. 12. 4. 00:20경 
    LK에게 승인 내지 지침하달을 할 때까지는 본관으로의 이동, LF로부터의 추가 요청 
    보고, 피고인 I에 대한 대면보고, 국관회의 참석 등이 있었던 이유로, ‘AC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이 적법한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는 물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
    하여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다음과 같은 LF, LA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LF은 ‘AC사의 수사
    관 100명 등 지원 요청’과 ‘AC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은 별개라고 인식했던 것으
    로 보인다. 즉, LF은 이 법정에서 ‘1차 통화에서 LA가 요청한 경찰 100명(AY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 관련)과 2차 통화에서 LA가 요청한 경찰 5명(AC사 체포조 관련)
    은 별개라고 인식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LA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통화(2024. 
    12. 3. 23:32경 LF과의 1차 통화)에서 말했던 (경찰) 100명은 체포와 무관한 것이 아니
    다. 100명을 받아서 그들을 5명씩 나누어 다른 기관(AC사, 국방부 BD본부)과 TF를 구
    성해서 체포조를 운영해야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LF에게 ‘(우리
    가 요청하는) 경찰 100명이 전부 체포에 들어가는 요원이다(AC사 체포조와 함께 합동
    체포조를 구성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을 보
    니) LF이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BM단)가 생각했던 것은 경찰 100
    명을 받아서 그들을 5명씩 나누어 체포조의 일원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전달(요
    청)했는데, LF은 100명은 별도의 100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5명, 5명 ,5명, 10명으로 
    - 880 -
    25명 한 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 것을 (LF은) ‘5명만 보내주면 되는구나’라고 이해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여, 본인 내지 AC사의 의도와는 달리 LF 
    내지 경찰에서는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은 2024. 12. 3. 23:49경 내지 23:50경 국관회의에 참
    석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AC사의 수사관 100명 등 요청’을 간단히 보고받았을 뿐, 그 
    전에 이를 보고받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K이 
    2024. 12. 4. 00:20경 LK에게 지침을 내릴 당시 AC사의 요청이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LK의 조치를 사후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K에게 내란죄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⑴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AC사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경력 
    100명의 지원을 요청하고, AC사 체포조가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것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
    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식‧공유하면
    서도 이에 공모‧가담하여 AC사의 지원 요청에 협조함으로써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
    이므로, 피고인 K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⑵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
    을 인식‧공유하면서 AC사의 위 지원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K의 변소와 같이 ‘비
    상계엄 상황에서 AC사에서 군과 경찰 등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 881 -
    이에 필요한 경력을 지원하도록 협조한 것이고, 계엄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국회 인근
    으로 AC사 체포조가 출동한 것으로 알고 체포조를 지원하도록 협조한 것이었을 뿐 위 
    합동수사본부 및 AC사 체포조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국회의원
    이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쉽
    게 배제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K은 대국민담화를 보지 못하여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 사무실에 출근한 시각도 23:29경이다. 출근 후 국관회의를 가려던 도중 
    잠시 LK과 LF로부터 AC사의 경력 100명 지원 요청 사실을 들었고, 이에 대해 사무실
    에 있던 인원들과 잠시 상의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AC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
    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력을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K은 국관회의를 위해 회의실에 가 있다가 LF로부터 연락을 받고 AC사 
    체포조가 국회로 오는데 당장 경력 5명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이
    다. AC사 체포조가 CX, CV, CO 등의 체포대상자를 체포할 임무를 부여받아 국회로 
    출동하였다는 사실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이를 들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이 AC사에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경력 100명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
    고 받았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체포조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크게 의문을 가지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K은 피고인 I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과 O장관을 만나 ‘국회가 반국
    가세력이 되어 이를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
    니 경찰이 국회 질서유지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 882 -
    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는 국관회의 
    때도 피고인 K 등 참석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E을 만나 지시를 받은 사실을 밝힌 
    바 없다.
    ④ 피고인 K은 국관회의 직전에 잠깐 틈을 보아 피고인 I에게 위와 같은 AC사의 지
    원 요청 두 가지를 짧게 보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K과 피고인 I는 당시의 대화 내용
    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나, 피고인 K이 AC사의 위 두 가지 요청을 아주 짧게 간
    단히 보고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⑤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C사가 사전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등 특정 체포대상자를 정하여 두고 체포조를 보낸 사실을 몰랐
    다.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등을 어기는 일반적인 계엄사범을 검거‧체포하기 위해 체
    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등 특정 체포대상자를 정하여 두고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
    한 사실을 알았다면, BH조정관인 피고인 K으로서는 피고인 I에게 보고하기 전에 체포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영장 등을 갖추었는지, 어떤 혐의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한 뒤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피고인 K이 LK, LF 등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해 볼 것을 지시하거나 
    그 타당성 등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검토를 명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LF이나 
    LK 역시 마찬가지다. 
    ⑥ 국관회의는 12. 4. 00:00에 개최되었고, 피고인 K의 동선을 살펴보면 적어도 국관
    회의 약 10분 전부터는 LK, LF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는 등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주의 깊게 접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 경내에 군 병
    - 883 -
    력이 실제 들어온 시간은 BV특임단이 헬기를 이용해 23:48경 국회 운동장에 착륙해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을 때이다. 피고인 K이 피고인 I에
    게 보고하기 전에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국회에서 2차 출입통제를 한 시각은 23:35경이기는 하나 경찰청 본청의 근무
    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IP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청 
    본청 사람들은 국회 2차 출입통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다
    수의 경찰들은 비상계엄 후 국회 출입통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군이 투입되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생
    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 K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⑦ 보기에 따라서는, 피고인 K이 미필적으로나마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AC사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AC사 체포조가 국회로 온 것’이라는 사정을 내심 인식하고 그러한 목적을 공유
    하여 AC사의 위와 같은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도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그와 같은 
    목적을 인식‧공유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라) 피고인 K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결론
    ⑴ 결국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의 내란중요임무종
    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① 공소사실과 같이 LF이 LA로부터 요청을 받을 당시 ‘(체포대상자가) CO, CV입니
    - 884 -
    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LF이 피고인 K에게 위와 같은 체
    포대상자를 보고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K이 ‘AC사의 수사관 
    100명 등 지원 요청’이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에
    라도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무엇보다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의원 등을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E,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그들의 내란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따라서 피고인 K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
    5.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
    가) 선관위 출동 목적에 관한 주장
    선관위 과천청사에 AO사 AXO처장 BW 대령 등 AO사 선발대 10명이 출동하였는데, 
    그 목적은 AC사 병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순세력이 선관위 서버를 훼손하지 못하도
    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AO사 선발대 10명은 이와 같이 선관위 내지 선관위 서버
    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인식하였고, 실제 임무도 이와 같았다.
    AC사 병력도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여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목적도 AO사 선발대 
    10명이 출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관위 등의 서버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885 -
    이었다.
    나) 구체적 폭동행위 부인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행위로 평가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었다.
    ⑴ AO사 선발대 10명이 수행한 임무는 아무런 물리력 행사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AO사 선발대 10명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지침을 
    받고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했고, 이들이 공포탄이 없어 부득이 실탄을 챙겨가긴 하
    였으나 실탄은 차량에 통합 보관하였고 실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할 때에는 공포탄
    과 실탄이 없는 빈총에 불과했다. 이후 이들의 임무 수행은 실제로도 아무런 물리력 
    행사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선관위에 강압적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선
    관위 직원으로부터 안내와 협조를 받아 진입한 것이고,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협박하
    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관한 조치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전혀 사용을 못하도
    록 통제한 것이 아니라, 유언비어가 퍼지거나 외부와의 불필요한 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직원과 선발대 병력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또
    한 BW가 선관위 직원 5명의 명단을 전달받은 것은 그들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체포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고, 선관위 서버실 
    내부 등 현장을 촬영한 것은 AP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선관위 조직도를 촬영한 것은 
    현장에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며, 
    AO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어떠한 물건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⑵ AO사 CA단장 BZ 대령 내지 ZE여단 ZF사업단장 CB 대령의 지시에 따라 이 사
    - 886 -
    건 비상계엄 선포 전 AO사 요원 36명이 AO사령부에 소집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어
    떠한 임무도 받지 않은 채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 후 해산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구체적 폭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⑶ AC사 병력도 목적지인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DO
    (이하 위 4곳을 합하여 ‘선관위 등’이라 한다)의 건물에 도착한 사실 자체가 없고 목적
    지와 한참 떨어진 장소에서 대기만 하다가 복귀 지시에 따라 복귀한 것에 불과하며, 
    누군가를 폭행‧협박한 사실 또는 다른 군부대나 기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하거나 그
    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힙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구성 등에 관한 주장
    검사가 주장하는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에 배치될 예정이었다.’는 AO사 요원들
    (HW, HX부 배치 예정)과 군사경찰들(HY부 배치 예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나 부정
    선거에 대한 수사와는 무관하고, 피고인 G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HV수사단의 실질
    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소위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W, HX부에 배치될 예정이었다는 AO사 요원들은 
    처음부터 HV수사단에 배치되기 위해 선발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발된 것이다. 즉, AO사 요원 선발은 피고인 F이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여 
    그에 관한 지침을 준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한 AO사 요원 선발 요청은 2024. 9. 초
    순 내지 중순경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 또한 검사는 AO사 요
    원 선발 지시에 관하여 ‘특수임무수행요원을 포함시켜라.’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P는 BZ와 CB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
    ⑵ 또한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Y부에 배치될 예정이었다는 피고인 H 작성의 군
    - 887 -
    사경찰 추천명단에 기재된 인원들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하여 선발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 H은 피고인 G으로부터 ‘국방개혁 TF 구성을 위한 인원’의 추천을 요청받고 명
    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G에게 주었을 뿐이지,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부정선거나 
    선관위에 대한 수사와는 무관하고 그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능력도 없다.
    ⑶ 한편 HV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G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었고 수사경험이 없는바, 피고인 G이 배후에서 실질적
    으로 HV수사단 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G이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가서 실제 수사를 지휘하려
    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G은 ‘AO사 ZE여단’에 가려고 했던 것이었다.
    라) 피고인 E의 AO사 병력에 대한 선관위 출동 지시 사실 부인
    피고인 E은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AO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E은 AO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을 지시한 사
    실이 없다.
    2) 피고인 F
    가) 선관위 출동 목적에 관한 주장
    AH사, AC사 등 군 병력과 경력이 선관위에 출동한 목적은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선관위를 방호‧보호하거나 선거정보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선관위를 
    점거하거나 서버를 반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구체적 폭동행위 부인
    군 병력이 선관위에 대하여 실제 실행한 조치는 시설방호, 출입통제, 우발사태 예방, 
    질서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특정 지역의 평온을 깨뜨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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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무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선관위 과천청사 등의 인근 지역이 평온하게 유
    지되었으며,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전혀 없었고 군인들이 ‘협조’
    를 요청하여 선관위 직원들이 이에 응하였을 뿐이며, 자료 탈취가 없는 등 선관위의 
    피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AO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로 합동수사본부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
    였고, 검사가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W, HX부 소속이라는 주장하는 AO사 요원 36
    명이 선관위 직원 등 민간인을 실제로 체포하려는 실행행위나 그 착수는 존재하지 않
    았다. ② 또한 AH사 병력은 선관위 과천청사 1층 로비,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
    수원 인근에 방호를 위해 잠시 대기하였을 뿐 그 직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폭행‧협박
    을 가하지 않았다. 또한 출동한 AO사 및 AH사 군인들의 무장 상태는 비례 원칙에 부
    합하는 최소한의 수준이었다. ③ 한편 경찰과 관련하여,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
    수원 인근에 경력이 배치되고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것은 계엄 선포 시 
    민‧군 협력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조치 과정에서 폭행‧협박
    ‧사회혼란이 수반되지 않았다. ④ 더욱이 AC사 병력은 선관위 청사 내부나 서버실에 
    진입하지 못한 채로 임무 종료를 통보받고 복귀하였을 뿐, AC사 군인들이 서버의 점
    거, 장비의 분리 등을 시도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두고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폭동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피고인 G
    가) 선관위 출동 목적에 관한 주장
    BW 대령 등 AO사 선발대 10명이 출동한 목적은 선관위 서버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설령 공소사실 내지 검사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G의 행위
    - 889 -
    는 선관위 과천청사에서의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위하여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의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선거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 G에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
    는다.
    나) 구체적 폭동행위 부인
    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몇 명의 군인 및 경찰이 출동했을 뿐이고 이는 선관위 과천
    청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AO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 과천청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일대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이 있었다고 인정
    되지 않는다.
    다)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실질적 단장 역할 부인 등
    피고인 G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명령을 받은 피고인 F의 임무수
    행을 극히 부분적으로 조력하였을 뿐,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라) 선관위 과천청사 외에서의 계엄사무 인지 부인
    피고인 G은 ‘선관위 과천청사’에서의 계엄사무 수행만 인지하였을 뿐, 국회 등 그 외 
    장소에서의 계엄사무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으므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제
    외한 나머지 장소에서의 폭동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즉, 피고인 G은 선관위 과
    천청사 외에 국회, CN정당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DO과 관련된 계엄사
    무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가 아닌 위 5개 장소와 관련된 계엄사무에 대하여도 피고인 G을 내란집단의 
    - 890 -
    구성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사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마) 공모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
    ⑴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의 사실관계 부인
    피고인 G은 2024. 11. 9. 오후 무렵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계엄과 같은 상
    황’, ‘선관위에 가야할 수도 있다’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AO사 CA단장 BZ 
    대령에게 계엄임무가 기재된 A4용지 10여장의 임무문건 2부를 교부하고, 그 중 1부를 
    AO사 ZE여단 ZF사업단장 CB 대령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도 없다.
    ⑵ 2024. 11. 17. 안산 DL 모임에서의 사실관계 부인
    피고인 G은 2024. 11. 17. 15:00경 DL에서 AP와 CB에게 임무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선관위 직원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촉한 사실이 없다.
    ⑶ 2024. 12. 1. 안산 DL 모임에서의 사실관계 부인
    피고인 G은 2024. 12. 1. 피고인 F으로부터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다’는 설
    명을 최초로 들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DL에서 AP, BZ, CB을 만나 계엄 시 
    AO사의 임무에 관한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 G은 공
    소사실과 같이 BZ와 CB에게 HV수사단 HW, HX부와 관련하여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
    를 숙지하라’고 지시한 사실, AP에게 AO사 선발대 10명과 관련하여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관위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만한 인원으로 10명 
    정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⑷ 2024. 12. 3. 안산 DL 모임에서의 사실관계 부인
    피고인 G은 2024. 12. 3. 피고인 F으로부터 ‘(오늘)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말을 
    최초로 들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DL에서 피고인 H을 만나 계엄 시 조언이 
    - 891 -
    가능한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뒤늦게 합류한 FM, FK에게 ‘그들이 HV수사단의 
    단장, 부단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피고인 F의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 G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H에게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HV수사
    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주면서 HV수사단 HY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 H, FM, 
    FK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AP화 통화하면서 AO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 피
    고인 H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
    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이 없다.
    4) 피고인 H
    가) 2024. 11.경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군사경찰 추천 요청 사실 및 HV수사단 HY부
    의 구성 관여 내지 인원 선발 사실 부인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요청에 따라 2024. 11. 6. 군사경찰 25명을 기재한 명단(이
    하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이라 한다)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 G을 만나 직접 위 명단을 건네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H은 공소사
    실과 같이 2024. 11. 초순경 피고인 G으로부터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하니’라는 말을 
    듣거나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
    고인 H이 작성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하여 수사요원을 추천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H은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Y부의 구성에 
    관여하거나 HY부의 구성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위 명단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 H은 2024. 12. 3. 안산 DL에서 (FM와 FK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 G이 보여준 
    HV수사단 조직도를 보고 앞서 보내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으로 HV수사단 HY부를 
    - 892 -
    구성한 것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나) 2024. 12. 3.자 3차 안산 DL 회동에서의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임무수행 
    논의 등 사실 부인
    ⑴ 피고인 H은 2024. 12. 3. 안산 DL에서 피고인 G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FM, FK
    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 G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사경찰 자문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
    로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이 보여준 HV수사단 조직도를 
    보고 앞서 보내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으로 HV수사단 HY부를 구성한 것에 항의하
    였다. 이후 단지 피고인 G이 ‘FM 등이 오니 내 체면을 봐서 자리에 있어 달라’는 부탁
    을 받아 그 후에도 위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 H은 공소사실과 같이 FM, 
    FK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 G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G과 함께 HY부의 준비상황을 확인
    하거나 체포 및 신문 대상인 중앙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이 없
    다(다만 피고인 G이 보여준 HV수사단 조직도를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⑵ 또한 피고인 H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4. 12. 3. 안산 DL에 FM, FK이 도착
    한 후 FM, FK과 함께 선관위와 관련된 계엄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거나 부정선거 증
    거를 찾기 위한 서버 확보를 논의한 사실, 피고인 G이 FM, FK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I
    가) 피고인 I의 계엄군 임무수행 지원 목적 부인
    피고인 I가 BA경찰청의 경력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배치하도록 
    지시한 목적은 계엄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등 민간
    인과 계엄군의 충돌이 우려되어 우발사태를 대비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 893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I는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 임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I는 BA경찰청장 NS에게 경력 출동을 지시할 당시 계엄군에 대
    하여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출입통제’ 지시 부인
    피고인 I는 선관위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우발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즉, BA경찰청장 NS이 ‘우발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묻
    자 ‘평상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통제하고 나오는 사람은 내보내라’고 지시한 것에 불
    과하다.
    다) 지시의 구체적 내용 부인 등
    한편 NU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출동한 
    것은 NU경찰서의 자체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I가 총기 등을 소
    지하고 출동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또한 NW경찰서장 NX이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신원을 불문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NX이 NS
    의 지시를 오해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중 ① ‘AO사, AH사, AC사 등 군 병력이 선관위 4곳에 출
    동을 한 목적은 불순세력 등으로부터 선관위 청사 및 서버 등을 보호하고 현장을 보존
    하기 위한 것이지,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거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서버를 반출‧탈취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BA경찰청의 경력이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목적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계엄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
    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이 부분에서 ‘공통주장 ①’이라 한다), ② ‘출동한 군 병력, 
    - 894 -
    경력 등은 선관위 직원들 등에 대한 어떠한 폭행‧협박‧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임무수행은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선관위 등과 그 인근 평온을 해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이 부분에서 ‘공통주장 ②’라 한다)은 피고인 E, 피
    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③ “소위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
    다. 즉, ㉮ AO사 요원 선발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HW, HX
    부 구성과 그에 따른 부정선거 수사와는 무관하고, ㉯ 피고인 H이 작성한 이 사건 군
    사경찰 명단은 ‘국방개혁 TF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 명단이지 HY부 구성과 그에 따
    른 부정선거 수사와는 무관하며, ㉰ 피고인 G은 HV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이하 이 부분에서 ‘공통주장 ③’이라 한다)
    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위 공통주장 ①, ②, ③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개별 주
    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판단한다(한편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뒤에서 판단한다).
    1) 선관위 등 출동 목적 관련 주장(공통주장 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출동 목적의 인정 여부
    먼저 이 부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관위 등 4곳 출동 목적인 ‘불순세력 등으로부
    터 선관위 등을 보호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군 병력이 출동할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
    해서 실질적이든 추상적이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협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비록 
    - 895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시위
    나 집회가 비교적 소규모로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 내지 군 병력이 선관위 3곳으로 출동할 즈음에는 특별히 군 병력이 출동하여 질
    서유지를 하여야 할 만한 규모의 시위나 집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BA
    경찰청장 NS은 이 법정에서 ‘평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30명 내외 사람들이 지속적으
    로 수원지방검찰청이나 선관위 청사 주변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 정보보고를 받았던 기
    억이 있다. (그러나) 이는 큰 관심을 두는(크게 경비수요가 필요한) 집회 사항은 아니
    었다. 2024. 12. 3. 앞뒤로 약 일주일 정도 기간에 BA경찰청 치안정보과나 일선 경찰
    서 정보과에서 선관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동향을 보고받은 것이 없다. 그 당시 부정선
    거를 주장하는 집회가 그 기간에 있었는지는 기억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O사 선발대 10명이 가장 먼저 출동한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일대는 특
    별히 경력으로 질서유지를 하여야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던바, 경력을 넘어서 
    군 병력을 동원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는 선
    관위 관악청사 일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DO은 단지 민간 여론조사 업체일 뿐 선관위의 하부기관이라거나 헌법기관
    이 아님에도 AH사 DJ여단 OQ대대 병력들이 출동하여 건물 앞을 점거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런데 DO 일대도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
    연수원 일대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경력을 넘어서 군 병력이 출동하여 질서유지를 유지
    하여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군 병력이 수행하기로 예정된 임무 등에 따라 추정되는 출동 목적
    - 896 -
    오히려 아래와 같은 선관위 등으로 출동한 군 병력의 예정된 임무 등에 비추어 보
    면, 군 병력과 경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한 목적은 공소사실 내지 검사의 주장과 같
    이 이른바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
    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⑴ AO사 선발대 10명의 예정된 임무
    먼저 AP의 지시로 AO사 AXO처장 BW 대령 등 AO사 선발대 10명은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전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대기하다가 선포 직후 청사에 진입하였다. 그런
    데 아래와 같은 그들이 편성된 경위, 그들에 대한 지시 내용, 그들이 출동한 경위, 진
    입 후 구체적으로 수행한 임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발대 10명이 선관위 과천청사
    에 출동한 목적 내지 수행한 임무는 AC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
    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
    는 것이었다.
    ㈎ 피고인 G은 2024. 12. 1.자 2차 안산 DL 회동에서 AP에게 ‘선발대(또는 1개 팀)
    를 먼저 보내서 전산실에서 서버실을 확보해라. 1개 팀(선발대)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추가 인원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선관위 과천청사의 서버실 등을 신속히 확보
    할 수 있는 선발대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P가 이 사건 비상계
    엄 선포일인 2024. 12. 3. 오전경 AO사 AXO처장 BW 대령 및 AYA과장 FA 중령에게 
    ‘소령급 인원 8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BW, FA과 소령급 인원 8명을 포함한 AO사 
    선발대 10명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이 AO사 선발대 10명이 편성된 이유는 선관위 과
    천청사의 서버실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 AP는 2024. 12. 3. 16:00경 내지 17:00경 피고인 G으로부터 전화로 ‘선관위 과천
    - 897 -
    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W에게 ‘선관위 청사(과천청사)에 들어
    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 위치를 파악하고, 서버실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구체
    적 임무 장소와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후 BW, FA을 포함한 AO사 선발대 10명은 같은 
    날 20:00경 AO사 소회의실에서 집결하였고, 이때 BW는 선발대 인원들에게 ‘중앙선관
    위(과천청사), 출입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와 
    같이 임무 장소와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AO사 선발대 10명은 출동 직전에 전
    산실 내지 서버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임무를 숙지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선발대 10명은 같은 날 20:30경 AO사에서 출발하여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
    으로 이동하였고, 21:00경 내지 21:10경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도착하였으며, BW는 
    AP에게 대기하고 있는 위치를 보고하였다. BW가 같은 날 21:24경 AP에게 ‘선관위 청
    사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AP는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야근 인원들은 퇴근시키고, 외부 인원들 출입을 통
    제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침을 받았고, BW에게 이 내용을 그대
    로 지시하였는데, 당시 ‘다른 팀이 가면 전산실을 인계하고 철수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도 함께 하였다. 이와 같이 AO사 선발대 10명은 일단 초동조치로 선관위 전산실 
    등을 확보한 다음 이를 ‘다른 팀’에게 인계하는 것을 전제로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P는 같은 날 21:40경 내지 21:50경 자신의 수첩에 적힌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BW의 보안폰으로 전송해주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
    고인 G은 AP에 대한 군사법원 사건에서 ‘(AP에게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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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계엄이 선포되면 서버실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산실에 서버와 관련된 요원
    들이 들어 갈 것이고, 나중에 AC사가 인계를 받는다. 그런데 처음에 서버의 위치, 비
    밀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산실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
    에 그 사람들 명단을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이 전산실 직원 5명의 명
    단을 공유해준 것도 전산실 직원의 협조를 받아 서버를 확보하여 ‘AC사’ 병력에게 인
    계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AO사 선발대 10명은 위와 같이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27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AP로부터 ‘청사 진입 등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청사 내부에 진입한 후 1층에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산실을 찾아 2층으로 올라갔다. 이와 관련하여 BW
    는 “현장에 갔을 때(선관위 과천청사 내부에 진입했을 때) 2층 전산실만 확보하면 (되
    어서) 어차피 출입통제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들을 1층 좌‧우측 이렇게 
    안 보내고 1층만 확인하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당시 1층에 있는 건물안내도를 보
    니 2층이 ‘정보, 전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전산실을 찾아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경비실(안내실)에 ‘2층 신관 후문 전산실’라는 표시가 있어서 ‘2층 신관 후문 
    쪽에 전산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NG에
    게) ‘2층 신관 후문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O사 선발
    대 10명은 외부로부터의 출입통제나 사무실 확보보다는 ‘전산실 확보’ 임무를 우선적으
    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외부에서의 불순세력 등이 선관위 청사 내지 서버실을 
    점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외부 경계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AO사 선발대 10명은 그러지 않았다.
    - 899 -
    ㈒ AP는 BW에게 서버실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BW가 처음에
    는 서버실 출입문 쪽에서 서버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주었는데, 그 사
    진만으로는 해당 사진이 선관위 서버실을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통합선거인명
    부 관리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라는 등으로 기재된 서버 장비를 촬영하여 전송해주
    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O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의 서버실’, ‘선관위 서버 
    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
    ㈓ AP는 같은 날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피고인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AC
    사에서 1개 팀이 (선관위 과천청사로) 갈 것이니 AC사에 인계하고 철수해라. (AC사 
    BAH처장) DP에게 연락해보라’는 말과 함께 AC사 BAH처장 DP의 연락처를 전달받았
    고, 같은 날 22:48경 내지 22:49경 DP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 다음 AP는 BW에게 
    전화하여 ‘AC사에서 인수받을 팀이 갈 것이다. 인계해주고 철수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 후 AP는 BW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AC사 병력이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O사 선발대 10명은 설령 자신들은 사전에 인지하
    지 못하였더라도 AC사 병력이 도착할 것을 예정하고 출동한 것이고, 선관위 과천청사
    에서의 예정된 구체적 임무는 초동조치로서 서버실을 확보한 다음 AC사 병력에게 인
    계해주는 것이었다.
    ⑵ AO사 요원 36명의 예정된 임무
    또한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W부장으로 예정된 AO사 CA단장 BZ 대령, HX부장
    으로 예정된 AO사 ZE여단 ZF사업단장 CB 대령이 선발한 AO사 요원 40명 중 약 36
    명은 AO사령부 본부00여단에 집결하여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전 모임
    에서의 지시 내용, BZ과 CB이 위 36명에게 설명한 임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900 -
    36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하여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임무는 2024. 12. 4. 
    06:00경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도착하여 같은 날 아침 내지 오전 무렵 출근
    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선별하여 체포한 다음 P사의 시설에 이송하는 것, 그 밖에 P사
    의 시설을 (구금 또는 수용으로서 적합한지) 점검하는 것, 부정선거와 관련한 자수를 
    안내하는 것 등이었다.
    ㈎ 피고인 G, AP, BZ는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 모였다. 그 자리에
    서 피고인 G은 AP, BZ에게 ‘계엄 같은 상황’을 언급하였고, BZ에게 임무 문건 2부를 
    주었고, BZ는 그 중 1부는 자신이 가지고 다른 1부는 다음 날 CB에게 전달하였다.
    위 문건에는 초반부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BZ, CB이 해야 할 행동요령, 신병확보의 대상인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 
    케이블타이 등 CB이 사전에 구매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물품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리고 계엄이 선포될 경우 BZ, CB이 해야 할 행동요령 내지 임무 내용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06:30까지 중앙선관위로 갈 것’, CB의 임무로 ‘선관위 직원 30명이 출근
    하면 그들을 (BZ가 확보한) 회의실로 데리고 갈 것’, BZ의 임무로 ‘인사부서를 통해 중
    앙선관위 직원 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2~3개를 확보할 것’,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
    선거 및 선거조작 관련 양심제보를 할 수 있는 안내 공고를 할 것’, ‘일반전화 3개 회
    선을 개설하여 양심제보를 받을 것’, ‘P사 문서고(ES 벙커)에 인원과 차량의 출입과 관
    련하여 P사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을 것’, BZ의 임무 또는 CB과 BZ의 공통임무로 ‘30
    명 정도의 인원들(선관위 직원들)이 확보되면 P사 문서고로 데리고 갈 것’ 등이 기재되
    어 있었다.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BZ, CB 등이 이끄는 AO사 요원이 중앙선관위 
    - 901 -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수행하기로 예정된 주요 임무는 ‘선관위 직원의 신병을 확보 내
    지 그들을 체포하여 일단 선관위 청사 내의 회의실로 이동시킨 후, P사의 시설로 이송
    하는 것’,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수 내지 제보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G, AP, CB은 2024. 11. 17. 15:00경 DL DM점에서 모였다. 피고인 G은 
    그 자리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될 것이
    다.’, ‘야구방방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을 잘 준비해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
    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CB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또한 G, AP, BZ, CB은 2024. 
    12. 1. 12:18경부터 12:58경까지 DL DM점에서 모였다. G은 그 자리에서 BZ, CB에게 
    지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 2024. 11. 9. 전달하였던 이 사건 임무 문건에 기재
    된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었고, 다만 ‘준비하여야 하는 물품을 2세트 정도 더 준비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추가하였다.
    ㈐ BZ, CB은 2024. 12. 3. 16:00경 AP의 지시로 선발한 요원들을 소집하였고, 요원 
    40명 중 약 36명이 21:30경 AO사 ZE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하였다. 이에 AP는 BZ, CB
    에게 ‘다음 날 05:30경 선관위로 가서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임무 내용을 공유해주었고, CB은 집결한 요원들에게 임무를 하달하였다.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CB은 집결한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30명 명단을 호명
    하면서 ‘해당 인원은 부정선거 관련자이므로 (우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증을 찍으면 이름을 확인하고 그 명단
    에 있는 직원들이면 (BZ가 확보한) 사무실에 데려다 놔라’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소집
    된 요원들 중 일부가 CB이 준비한 장비인 케이블타이, 두건 등을 예행연습으로 사용해
    보고 ‘이거는 정당한 임무라도 나중에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하면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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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BZ는 집결한 요원들에게 2024. 11. 9. 피고인 G으로부
    터 받은 이 사건 임무 문건에 기재된 행동요령과 같이 ‘인사부서를 통해 중앙선관위 
    직원 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2~3개를 확보할 것’,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및 선
    거조작 관련 양심제보를 할 수 있는 안내 공고를 할 것’, ‘일반전화 3개 회선을 개설하
    여 양심제보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BZ, CB 등이 이끄는 AO사 요원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수행하기로 예정된 주요 임무는 앞서 본 이 사건 임무 문건에 기
    재된 행동요령 내지 임무 내용과 동일하게 ‘선관위 직원의 신병을 확보 내지 그들을 
    체포하여 일단 선관위 청사 내의 회의실로 이동시킨 후, P사의 시설로 이송하는 것’,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수 내지 제보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⑶ AC사 병력의 예정된 임무
    특히 AC사 병력은 선관위 3곳과 DO으로 출동하여 이동 중 이를 중단하여 멀리 떨
    어진 곳 또는 목적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복귀 지시를 받고 복귀하였다. 그런데 아래
    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전 AD과 AC사 BAH처장 DP의 대화내용, AD의 DP에 대한 지
    시 내용, DP 주재의 회의 내용 및 BAB실의 법무검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C
    사 병력이 선관위 3곳과 DO으로 출동하여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임무는 그곳의 ‘서버
    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AD은 2024. 12. 3. 19:00경 내지 20:00경 AC사 BAH처장 DP와 저녁식사를 하면
    서 선관위 등 4곳(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연수
    원, DO)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DP는 20:23경 AD에게 위 4곳의 위치를 확인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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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하였다. 그 즈음 AD은 AJ과 통화하면서 ‘이거 연수원이 뭐냐? 수원 선거연수원이 
    뭐지?’라고 물어보았고, AJ은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답하였다. 이후 AD은 20:37경 
    즈음 DP로부터 피고인 I의 연락처를 보고받을 당시 ‘우리도 4곳에 들어갈 수 있어. 들
    어가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
    이 변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 있어’라고 말하였고, DP가 ‘어떻게 서버를 카피 합
    니까?’라고 묻자, ‘그러면 떼어 와야겠다. 떼어 와’라고 답하였고, DP는 ‘사령관님, 이거 
    왜 혹시 부정선거 이야기 하는 겁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AD은 계엄 선포 당
    일 저녁 즈음에 DP에게 AC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키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는 임무를 미리 언질을 주면서, 선관위 
    등 4곳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 2024. 12. 3. 22:27경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AD은 22:45경 내지 22:50경 
    사이에 AC사 위기관리센터 회의실에서 DP에게 ‘정보보호부대 AGT센터, SK센터를 포
    함하여 전산팀을 꾸려라. AGP부대는 너(DP)가 통제해서 데리고 나가라’, ‘선관위 4곳에 
    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하라’, ‘그리고 (그 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
    주되, 상황이 변해서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안 되면 떼어 와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P는 SQ실장 SP 및 팀장 4명 등 여러 사람들과 23:50경 자
    신의 사무실에 모여 위와 같은 지시내용을 하달하고 이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와 같이 
    AD은 앞서 미리 언질을 준 것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 후 DP에게 실제로 선관위 등 4
    곳에 출동하여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
    는 임무를 하달하였다.
    ㈐ 이후 2024. 12. 3. 23:50경 DP가 주재하여 토의가 시작되었는데, SO실장 SP, SQ
    - 904 -
    실장 SR, AGT센터 SK센터장 SL, DR단장 SN, SK센터 AUW과장 겸 AIR과장 TH, AIS
    과장 VR, AGP부대장 SM, AGP대장 AGQ가 참석하였고, 당시 선관위 등 4곳의 서버를 
    복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 유무, 법적 문제 유무 등이 지적되어 BAB실의 법무검
    토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4. 12. 4. 00:02경 DP와 AD은 통화를 하였는데, DP
    가 ‘사령관님, 저희가 전산실 출입통제입니까? 서버 카피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
    여 지시받은 임무의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았고, AD은 ‘서버 카피 어려우면 서버를 떼
    어 와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법무검토를 받기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00:34경부터 00:44경까지 BAB
    실의 법무검토가 진행되었는데(법무관들이 돌아가며 간단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무 중 전산실 출입통제, 서버 정보복사 및 탈거 등에 대
    해 BAB실은 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법적 위험이 따른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에 DP는 AD, 피고인 G에게 위 법무검토 내용을 보고 내지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G은 00:44경 DP와 통화하면서, DP로부터 ‘법무검토 결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
    다. 현장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버 복사를 하냐?’는 말을 들었으나, 그럼에도 ‘그러
    면 아침에 전산실 직원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서버 복사를) 해라’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G은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하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DP 등은 토의를 통해 ‘AC사 병력이 선관위 등 4곳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논의하였고, BAB실도 법무검토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전산실 출입통제, 서버 정보복사 및 탈거 수행은 법적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음에도, AD과 피고인 G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복사하거나 
    서버장비 자체를 탈거할 것’을 재차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 내용, 법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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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내용, 반복된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C사 병력은 선관위 등 4곳에 출동하여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는 임무를 수행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다.
    ㈑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E의 주장처럼 AO사 병력이 단지 국정원이나 민간 전문
    가들이 오기 전까지 서버실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위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정보 내지 서버장지 자체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
    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 E의 주장처럼 출동한 AC사 병력들에게 ‘서버 복사 또는 탈거
    를 위한 장비, 운송장비, 포렌식을 위한 장비를 챙겨가라’는 세부적인 지시가 없었더라
    도, 앞서 본 AC사 병력의 주된 임무 내용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F은 AO사 병력이나 경찰이 선관위 청사를 확보하면 그 후 AC사 병력
    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에 임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권을 인수
    하는 역할만 부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O사 병력이나 경찰이 선관위 청
    사 내지 전산실 출입에 관한 통제권을 확보하였다면 굳이 AC사 병력이 그에 관한 통
    제권을 재차 확보하거나 이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⑷ AH사 병력의 예정된 임무
    그 밖에 AH사 병력과 관련하여, DI여단 OH대대는 선관위 과천청사 건물 내 1층 로
    비, DJ여단 OL대대는 선관위 관악청사 경내를 각 점거하였고, DI여단 OO대대는 수원 
    선거연수원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였고, DJ여단 OQ대대 서울 ACF에 있는 DO에 도착
    하여 건물 앞을 점거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시 내
    용, 그들이 출동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 906 -
    임무는 일단 선관위 청사 등에 대한 출입통제 권한을 확보하거나 AO사 선발대 10명 
    또는 경찰이 확보한 출입통제 권한을 유지‧강화한 다음, AC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다만 실제 AC사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
    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도착할 때까지 청사,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
    ‧유지하는 것이었다.
    ⑸ BA경찰청 경력의 예정된 임무
    또한 경찰과 관련하여, BA경찰청 OA기동대, OB기동대 및 NU경찰서 경찰관들은 선
    관위 과천청사로, BA경찰청 OC기동대 및 NW경찰서 경찰관과 SC지구대 소송 경찰관
    들은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각 출동하여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시 내용, 그들이 출동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수행하
    였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임무도 일단 선관위 청사 등에 대한 출입통제 권한을 확
    보하거나 AO사 선발대 10명 또는 AH사 병력이 확보한 출입통제 권한을 유지·강화한 
    다음, AC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도착
    할 때까지 청사,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유지하는 것이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군 병력과 경력이 선관위 등 4곳에 출동한 목적이 질서유지, 불순세력 등으
    로부터 선관위 등을 보호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2) 구체적 폭동행위 관련 주장(공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
    - 907 -
    하고(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가장 넓
    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각 장소에 출동한 군 병력과 경력의 규모 등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DO, CN정당사에 출동한 군 병
    력과 경력의 인원,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퇴거한 시점, 실제 수행한 임무, 무장상
    태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추정이어서 일부 수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장소
    부대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DO CN정당사
    AO사 
    선발대 
    10명
    10명
    -
    22:30경~01:30경
    청사 내 진입하여 
    서버실 등 확보 및 
    직원 감시
    빈 총 휴대 
    (실탄 차량 보관)
    AO사 
    요원 
    36명
    38명(BZ, CB 포함)
    ZE여단에서 
    대기·연습 후 해산
    20:00경~05:30경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AH사 
    병력
    DI여단 OH대대
    총 138명
    DJ여단 제OL대대
    총 188명
    DI여단 OO대대
    편의대 총 133명
    DJ여단 OQ대대
    총 72명
    BR여단
    OT대대 편의대 
    8명 및
    OU대대 112명
    00:40경 또는 
    01:08경~01:20경
    00:45경~01:19경 01:07경~(미상) 00:50경~10:09경
    OT대대 : 
    23:31경~(미상)
    - 908 -
    다) 판단
    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O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 과천
    청사 및 직원들에 대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AO사 선발대 10명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2024. 12. 3. 21:00경 선관위 과천
    청사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를 하며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21:24경 청사 내에서 근무하
    는 직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1:24경 AP에게 이에 대한 지침을 문의하였고, 
    같은 날 21:49경 AP에게 대기 위치를 보고하는 등 미리 청사 침입을 계획했다. 그러다
    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된 22:27경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2:30경 AP의 청사 진
    86명 : 외곽 경계
    52명 : 1층 로비 
    점거(AO사 선발대
    와 함께)
    경내 점거
    먼저 도착한 
    경찰과 합류
    건물 앞 점거하고 
    외부인들 출입통제
    OT대대 편의대 : 
    당사 앞 도착
    OU대대 : 이동 중 
    당산역 일대 도로
    에서 대기
    개인 소총 및 
    공포탄 10발 휴대
    (실탄은 차량 
    보관)
    본대 : 단독 
    군장(개인화기 등)
    후발대 : 공포탄, 
    실탄, 연막탄 등 
    탄약(트럭 적재)
    개인 소총 및 
    공포탄 10발 휴대
    (실탄은 차량 
    보관)
    단독 
    군장(개인화기 등)
    -
    경력
    합계 115명
    -
    총 111명
    - -
    23:09경~02:00경 23:17경~02:11경
    정문 봉쇄 후 직원 
    출입통제 및 AH사 
    병력 출입 허용
    4개 출입문 봉쇄 
    후 교육생 
    출입통제
    K1소총 5정과 
    실탄 300발 
    휴대(NU경찰서 
    초동대응팀 5인)
    -
    AC사 
    병력
    4개팀 총 114명
    -
    정부청사 인근 
    주차장 및 
    과천시청 인근 
    주차장 대기
    ASW역 인근 대기
    이동하다가 
    중단하여 
    (목적지와 먼) 
    의왕휴게소 대기
    이동하다가 
    중단하여 
    (목적지와 먼) 
    잠수교 남단대기
    - 909 -
    입 지시를 받고 그 즉시 청사에 침입하였다. 그 자체로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임이 명백하고, 청사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심야에 총을 휴대한 군인 10명이 한꺼번에 청사에 
    진입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외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은 AO사 선발대 10명이 휴대한 총은 탄이 없는 빈총이어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총에 삽탄이 되어있
    는지 빈총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설령 출동한 군인들의 무장상태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수준이었더
    라도. 그러한 사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다.
    AO사 선발대 10명은 청사에 진입한 후 일부 직원을 청사 밖으로 나가게 하도록 하
    고, 자리를 이동하는 일부 직원을 따라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사람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W 등은 선관위 직원들의 명
    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서버실 내부나 선관위 조직도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이
    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행위도 위에서 본 의미의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한편 AO사 선발대 10명은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
    은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소유자의 협조에 따라 같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둔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무단으로 침
    입한 병력의 수와 그들의 무장상태, 야간이라는 시간대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에 
    - 910 -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외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선관위 과천청사 건물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 및 직
    원들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나 신체적인 피해가 없다거나 어떠한 물건이 반출·탈취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도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
    지 않는다.
    ⑵ AH사 병력들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상황, 야간
    이라는 시간대와 위와 같은 병력의 규모, 점거 시간, 군인들의 복장·무장 상태, 무단으
    로 건물 로비, 청사 울타리 안 등으로 침입하거나 건물 입구 근처에 병력을 배치한 사
    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DO에 출동
    한 각 AH사 제대의 병력들도 각기 위 4곳의 청사 및 직원들 등에 대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AH사 병력 중 일부는 위에서 본 AO사 선발대 10명과 합류하여 청사 안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⑶ 경력들도 마찬가지다. 당시 상황, 시간대, 경력의 규모, 점거시간, 경찰들의 무장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의 지시 및 BA경찰청장 NS의 지시 등에 따라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경력도 각기 위 2곳의 청사 및 직원들 등에 대하
    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위 2곳에 출동
    한 경찰들은 직원들 및 교육생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이러한 경
    력의 출동이 민군 협력구조의 작동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가장 넓은 의
    미의 폭행·협박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 911 -
    ⑷ 한편 AO사 요원 약 36명은 2024. 12. 3. 21:30경 AO사 ZE여단 대회의실에 집합
    한 뒤 그곳에서 임무 내용을 교육받고 준비된 장비들을 확인·점검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O사령부 영외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C사 병력도 이 사건 비
    상계엄 선포 후 출동은 하였으나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 
    등에서 대기하다가 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AO사 요원 36
    명 및 AC사 병력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유
    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나아가기 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자체로는 가장 넓은 의미
    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에서의 폭동은 가장 넓은 의미
    의 폭행‧협박 및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므로 이 
    역시 준비‧보조 행위로서 내란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HV수사단 구성 관련 주장(공통주장 ③)에 대한 판단
    가) AO사 요원 선발 요청의 목적 및 경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AO사령관 AP, AO
    사 CA단장 BZ 대령, AO사 ZE여단 ZF사업단장 CB 대령에게 AO사 인원 내지 요원을 
    선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내지 그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W, HX부의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G의 요청 및 AP의 지시에 따라 AO사 요원을 선발한 BZ와 CB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상 각각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HW부장, HX부장에 임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위 문건상 HW, HX부의 인원들은 2024. 12. 3. 22:00까지 AO
    사령부에 집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위 인원들 중 AO사 요원 36명은 BZ 
    - 912 -
    및 CB의 소집명령에 따라 2024. 12. 3. 21:30경 AO사 ZE여단 대회의실에 집합하여 
    HW, HX부의 요원으로서 그 임무 내용(앞서 살펴 본 AO사 요원 36명의 임무 내용)을 
    듣기도 하였다.
    ㈏ 피고인 G의 요청으로 BZ와 CB이 작성하여 2024. 11. 19. AP에게 최종적으로 보
    고되고 피고인 G에게도 전송된 AO사 요원 40명 명단은 다음과 같이 ‘국방부 일반명
    령’ 문건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① 위 최종명단의 인원들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의 HW, HX부에 기재된 인원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BZ는 법정에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여러 번 보았는데, 증인이나 CB 대령이 추천하지 않은 사람
    이 포함되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저희 HY부라고 해서 제가 부장을 맡은 그 인원과 
    관련해서, 또는 CB 대령 부서 관련해서는 추천하지 않은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당시 명단을 받았을 때’라고 진술하여, “나와 CB 대령이 추천하지 
    않은 인원들은 ‘국방부 일반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CB도 이와 유사하게 이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 본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상 
    HW, HX부와) 관련되어 적혀 있는 인원들이 증인과 BZ가 추천한 명단 안에 들어있는 
    인원들이 맞지요?‘라는 물음에 ‘예, 거의 일치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BZ는 위 최종명단을 완성하기 전인 2024. 10. 15. 및 같은 달 21. AP에게 
    중간보고를 하면서 명단을 전송해주기도 하였는데, 그 중 2024. 10. 21. 전송한 AO사 
    요원 20명단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기재된 10명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상 BZ
    가 부장으로 예정된 HW부에, 2명은 CB이 부장으로 예정된 HX부에, 1명(ADV 소령)은 
    HW부와 HX부에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었다(AP는 위 명단과 CB이 작성한 명단을 검토
    - 913 -
    한 후, 2024. 10. 하순경 BZ와 CB에게 ‘일부 인원이 중복되므로 서로 조율하라’는 취
    지로 지시하였고, BZ와 CB은 그 무렵 만나서 명단을 조율하였다).
    ADP
    AUY
    AUZ
    AVA
    VA
    SX
    AVB
    AVC
    ADV
    VB
    AEH
    ADU
    NR
    ADW
    AVD
    AEM
    ADY
    ADZ
    AVE
    SU
    BZ가 작성한 2024. 10. 21.자 중간보고 명단(증거순번 8기록 587번)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 E 등은 위와 같은 AO사 요원 선발은 처음부터 HV수사단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
    고, 실제 피고인 G이 2024. 9.초경 최초로 AP에게 ‘일 잘하는 인원을 추려봐라’는 취지
    로 요청하였을 당시에는 ‘대량 탈북사태의 징후가 있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AP의 아래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G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민간인인 자신이 요청에 대한 명분을 
    - 914 -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G이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로 당시 대량 탈북사태의 징후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AO사 요원 선발은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P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직 AO사령관이었던 내가 알고 있던 범위에서는 피고인 
    G이 말한 바와 같은 대량 탈북사태의 징후가 없었다. 피고인 G의 연락을 받기 전 대
    량 탈북사태의 징후가 있어 이에 대비하여 AO사령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업
    무도 특별히 없었다.”,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피고인 G이 
    ‘상황이 발생하면 너네 병력이 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내가 ‘무슨 상황
    이냐’라고 묻자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미루
    었다. 피고인 G이 상황에 대해서 ‘대량 탈북사태’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2024. 
    11. 25.경부터 해외 출장이 있었는데, 피고인 G이 전화하여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 취소하라’고 하였는데, 당시 ‘중요한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AO사 요원 선발 요청을 받은 AP, BZ, CB이, 요청받을 당시 해당 요청이 비상
    계엄 선포 내지 그에 따른 HV수사단 HW, HX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요청받은 상대방의 인식은 요청한 주체, 즉 피고인 G의 인식과는 불일
    치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G이 요청한 목적과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AO사 요원 선발은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HV수사단 HW, 
    HX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E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915 -
    ⑶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P가 2024. 10. 중순경 BZ와 CB에게 ‘특임수
    행요원(속칭 HID요원)을 포함하여’ 요원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P는 이 법정에서 “내가 BZ와 CB에게 요원 선발을 지시하면서 ‘특임수행요
    원을 포함시켜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특수요원’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BZ와 CB도 이 법정에서 “AP가 요원 선발을 지시할 때 ‘특임수행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선발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AP가 BZ와 CB에게 위와 같이 ‘특임수행요원을 포함하여’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P가 위와 같이 ‘특임수행요원을 
    포함하여’ 요원 선발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다만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
    로 충분하고, 달리 무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 작성 요청의 목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내지 그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Y부의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G의 요청으로 피고인 H이 작성하여 2024. 11. 6. 전송된 이 사건 군사경
    찰 명단은 다음과 같이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군사
    경찰 명단의 인원들은 ‘국방부 일방명령’ 문건의 HY부 기재된 인원들과 거의 일치한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에는 국방부 BD본부 차장 DG 대령을 포
    함하여 총 25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1명(ACD 소령)만 제외한 나머지가 
    - 916 -
    모두 ‘국방부 일반명령’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H이 재연한 피고인 G이 가져온 문건(증거순번 8기록 579번)
    ② 또한 피고인 G과 피고인 H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H은 2024. 12. 3. 안산 DL 
    모임에서 피고인 G이 보여준 온 문건에 기재된 HV수사단 HY부의 명단에 자신이 제공
    했던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이 기재된 것을 보고 항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H은 피고인 G이 가지고 온 문건에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이 HV수사단의 조
    직도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위 문건을 재연
    한 자료(증거순번 8기록 579번)는 위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위 문건에 ‘명단’과 함께 
    HV수사단의 하부 조직으로 HY부, HW부, HX부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은 피고인 G이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HV수사단의 조
    직, 특히 HY부의 인원 구성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E 등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은 처음부터 부정선거 수사를 
    - 917 -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 TF와 관련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위 
    명단이 국방개혁 TF와 관련하여 활용된 자료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고, 피고인 E 
    등 역시 어떠한 국방개혁 TF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형
    사 처분으로 인하여 제적당한 피고인 G이 퇴역한 군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H에게 국방
    개혁 TF 구성을 위한 명단을 요청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은 국방개혁 TF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위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설령 군사경찰 추천 요청을 받은 피고인 H이, 요청받을 당시 해당 요청이 비상계
    엄 선포 내지 그에 따른 HV수사단 HY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
    더라도, 요청받은 상대방인 피고인 H의 인식은 요청한 주체, 즉 피고인 G의 인식과는 
    불일치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G이 요청한 목적과 의도를 부
    정할 수 없다.
    ⑵ 따라서 군사경찰 추천명단 요청은 국방개혁 TF 구성과 관련된 것일 뿐, HV수사
    단 HY부 또는 부정선거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E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는다.
    다) 피고인 G의 HV수사단장 역할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한편 피고인 G은 HV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G은 2024. 11. 4., 같은 달 6. O장관 공관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 매일 O장관 공관을 방문해 피고인 F을 만났다. 특히 
    피고인 G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2024. 12. 1. 09:15경부터 11:24
    - 918 -
    경까지 사이에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났고, 곧바로 같은 날 점심 무렵 안산 
    DL에서 AP, BZ, CB을 만나 O장관 공관을 방문하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곧 계
    엄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알리면서 계엄 선포 시의 임무 등을 숙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2024. 12. 2. 저녁 무렵부터 자정 무렵까지 약 4시간 동안 O장관 공
    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전달받았으며, 다음 날인 2024. 12. 3. 
    오전 무렵에도 O장관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F을 만나 피고인 F
    으로부터 ‘오늘(2024. 12. 3.) 계엄이 선포된다.’는 말을 들었고, 곧바로 같은 날 오후 
    안산 DL에서 피고인 H, FM, FK을 만나 ‘오늘 계엄이 선포된다.’고 알리면서 피고인 H
    에게 HV수사단 조직도, HY부에 편성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증인은 피
    고인 G과 함께 AO사령부와 AC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해 중앙선관위의 부정 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
    고 묻자 ‘HV수사단과 관련된 그런 구성 준비는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V수사단의 단장, 부단장, 부장,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국방부 일반명령에 기재된 명
    단들은) 2024. 11. 말경 피고인 G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대면 또는 전화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HV수
    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도 의견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도 전 AO사령관이었던 피고인 G은 AO사령관 AP, 국방부 인사명령 문
    건 상 HV수사단의 단장으로 예정된 FM, 부단장으로 예정된 FK, HW부장으로 예정된 
    BZ, HX부장으로 예정된 CB을,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 2024. 11. 
    - 919 -
    17., 2024. 12. 1., 같은 달 3. 각 안산 DL 모임에서 만나 각기 임무를 숙지하게 하는 
    등 지시를 하였고, AP, BZ, CB 등은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G은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AP와 BZ에게 계엄
    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을 암시 또는 설명한 
    뒤 계엄 내지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임무를 설명하였는데, 당시 ‘선관위에 가야 
    할 수도 있다.’,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BZ에게 계엄임무가 기재된 A4용지 10여장의 임무 문건 
    2부를 교부하고 그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계엄을 전제로 
    하여 BZ와 CB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CB에게 전
    달된 1부에만 있었을 수도 있으나) 준비해야 할 물품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 G은 2024. 11. 17. 안산 DL 모임 당시 AP와 CB에게 임무준비사항을 확
    인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B이 물품들을 구
    입해놓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CB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
    촉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에 따라 CB은 2024. 11. 20. 알루미늄 배트 1개, 재단기, 
    망치, 핑거가위, 송곳, 드라이버, 니퍼 등 공구, 신발주머니 등을 구입하였고, 2024. 11. 
    22. 일회용 안대 10개, 2024. 11. 26. 케이블타이, 스틸목망치, 니퍼 등을 각 구입하였
    다.
    ③ 피고인 G은 2024. 12. 1. 안산 DL 모임 당시 BZ와 CB에게 ‘(HV수사단 HW, HX
    부와 관련한) 기존 지시상의 임무를 숙지하라’고 사실상 지시하고, AP에게 ‘AO사 선발
    대 10명을 준비하고 계엄선포 즉시 선관위에 진입하여 서버실 등을 확보하라’고 사실
    - 920 -
    상 지시하였으며, CB에게 ’준비하여야 하는 물품을 2세트 정도 더 준비하라‘라고 사실
    상 지시하였다. 실제로 CB은 위 지시에 바로 그 다음 날인 2024. 12. 2. 로프 1개, 
    2024. 12. 3. 관광명찰 6개를 각 추가로 구입하였다.
    또한 AP는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 12. 3. 10:00경 AO사 
    AXO처장 BW 대령 및 AYA과장 FA 중령에게 ‘소령급 인원 8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
    여 AO사 선발대 10명이 편성되었고, 2024. 12. 3. 16:00경 내지 17:00경 피고인 G으로
    부터 전화로 ‘선관위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BW에게 AO사 선발대 10명의 선관위 과천청사 출동 준비 지시를 하였으며, 이후 
    AO사 선발대 10명은 21:00경 내지 21:10경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하
    다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 12. 3 22:30경 AP의 진입 명령을 받아 
    그 즉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하여 서버실 등을 확보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 G은 2024. 12. 3. 안산 DL 모임에서 피고인 H에게 ‘오늘이 계엄이
    다.’라고 알려준 후 HV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 주었으며, FM와 FK에
    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HV수사단)이 구성되는데, FM 장군이 단장, FK 장군이 부단장
    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
    다.
    ㈐ 한편 ‘국방부 일반명령’에 따르면 HV수사단의 단장으로 FL여단장 FM를 임명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M는 이 법정에서 “2024. 12. 3. 안산 DL 모임에서 (피고인 
    G이) ‘FM 너가 단장이지만, 실질적인 단장은 나야’라고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
    러나 내가 당시에 느낀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직접 할게’, 그런 표현들을 중
    간에 얘기했고 중간에 내가 ‘저는 뭐 합니까?’라고 묻자 ‘너는 별 거 하는 거 없어, 내 
    - 921 -
    옆에 따라다니거나 내 옆에 앉아있거나 내가 가면 따라다니면 돼’라고 얘기한 거, 그런 
    상황들을 하면서 제가 수첩 메모 맨 위에 적어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라 즉, ‘FM’가 아니라 ‘G’가 주실무 단장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해서 ‘G’에 동그라
    미를 치고 ‘FM’에다 엑스를 쳤던 기억이 나중에 났다.”, “저거는 계속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거를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피고인 G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당
    시에도 그런 느낌을 많이 줬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는 하는 거 별로 없다’ 그런 
    걸 여러 차례 강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 G은 FM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HV수사단의 단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으로 보
    인다.
    게다가 FM는 보병 병과로서, 주로 전시에 역습 등을 통해 문산 축선에 대한 방어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FL여단의 여단장이었을 뿐, 1994년경 임관 후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AD이 2024. 12. 3. 11:25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에는 ‘BAH처장의 
    AUU본부로 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AC사 
    BAH처장 DP는 AD의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50경 피고인 G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G이 AC사 병력들이 선관위 등으로 출발했는지 물어보자 ‘영외 거주자 소집된 
    상황입니다.’라고 답하고, 같은 날 23:32경 피고인 G이 전화하여 재차 물어보자 ‘지금 
    우리 인원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AC사 병력의 출동여부를 보고한 
    점, ② 2024. 12. 4. 00:34경부터 00:44경까지 이루어진 BAB실의 법무검토 결과 ‘임무
    를 수행하는 것에 법적 위험이 따른다.’는 의견을 받은 것 역시 같은 날 00:44경 전화
    로 피고인 G에게 전달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그러면 아침에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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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서버 복사를) 해라’라고 재차 지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DP에게 AC사 병력의 선관
    위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 임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 G이 특별히 수사 경험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G이 HV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HV수사단 HW, HX부는 선관위 직원들을 직접 심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주로 선관위 과천청사의 서버실 등을 확보하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 G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더라도 위와 같은 임무를 구상하고 지시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
    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HV수사단을 이렇게 구상했던 것(HY부를 제외한 HW, 
    HX부를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임명하려 했던 것)은 나중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
    되면 여러 가지 수사하는 데 인력 소요가 많이 소요될 텐데 아무래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HV수사단
    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AO사에 임무를 부여할 때도 딱 두 가지를 부여했다. 하나
    는 ‘선관위 서버실을 선점해서 서버가 유출되거나 훼손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선점
    을 했다가 그걸 AC사 오면 인계해라’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합수부가 구성되면 합
    수부 통제 하에 수사 지원 임무를 수행해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AO사의 임무는 매
    우 단순하고 인력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큰 임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HV수사단은)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사지원’ 임무를 하는 것이
    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923 -
    또한 피고인 G이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다음 날 아침 선관
    위 과천청사가 아닌 AO사령부 ZE여단으로 가려고 했다는 사정도 피고인 G이 HV수사
    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다. 피고인 G은 형사처벌로 제적당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HV수사
    단의 ‘정식’ 단장으로 임명될 수 없어 부득이 ‘실질적’ 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계획되
    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설령 피고인 E, 피고인 G 등의 주장처럼 피고인 G
    은 2024. 12. 4. 아침 무렵 선관위 과천청사가 아닌 AO사령부 ZE여단으로 가는 것으
    로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선관위 과천청사라는 현장이 아닌 ZE여단에서도 충분히 현장
    에 있는 인원들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G은 제적당한 민간
    인이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선관위 과천청사라는 공개적인 장소에 가는 것보다 일반
    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ZE여단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ZE여단으로 가려
    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
    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3. 아침에 지침을 준 것 같은데, 당시 첫 번째
    로는 AO사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임무수행과 관
    련해서 관계자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임무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
    기했고, 세 번째로 ‘너는 민간인이니까 어떤 특별한 임무를 공식적으로 줄 수가 없다.’, 
    ‘ACV에 있는 □□부대(ZE여단) 가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내가 조언도 받고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AO사령관과도 소통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ACV에 있는 □□여단으로 가 있으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관위로 보낼 수 없
    었던 게 선관위로 보내는 순간 공식적인 입장되어 버린다. 민간인에게 공식적 임무를 
    줄 수 없으니까, 선관위로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924 -
    ⑶ 이에 대하여 피고인 G은 단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AP, BZ, CB, FM, FK이 
    수행하여야 할 계엄임무를 전달한 것이어서 극히 부분적으로 조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HV수사
    단의 구성 및 그 인원들의 임무수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단지 피고인 F의 임무 수행을 극히 부분적으로만 조
    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피고인 F과 수차례 대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조
    율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AP, BZ, CB, FM, FK에게 계엄선포 시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역할 분담까지 시켰으며 준비상황을 검토하
    였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 AP를 통해 AO사 선발대 10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 인근에 대기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DP를 통해 AC
    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임무수행에 법적 위험이 따른다.’는 법무검토 
    결과를 듣고도 DP에게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하라’고 재차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이 피고인 G은 스스로 AO사 군인들 및 AC사 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
    ② AO사에서는 피고인 G을 2024. 12. 4. 아침 무렵 데려오는 인원과 관용차량까지 
    특별히 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AO사령부 소속 NR 소령은 국방부 일반명령에 따르면 
    HW부 요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4. 12. 3. 17:18경 CB 대령으로부터 ‘오늘 
    20:00까지 ZE여단 본부로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20경 ZE여단에 도착하여 
    21:20경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소집된 다른 인원들과 함께 임무를 하달 받고, BZ로부터 
    별도로 ‘피고인 G을 픽업해서 중앙선관위로 모셔오라’는 취지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당
    - 925 -
    시 BZ는 NR에게 ‘수사단장님을 모시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G의 전화번호
    를 알려주었고, NR는 피고인 G의 전화번호를 ‘수사단장’으로 저장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B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2023. 12. 3. 22:00경인지 저녁인지 통화를 하면서, 
    안산 거주지의 주소를 알려주며 ‘(다음 날) 새벽 05:40경까지 차량 한 대를 보내 달라’, 
    ‘소령급의 간부가 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픽업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며칠 대기할 것
    이니 보좌역할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NR
    는 이 법정에서 ‘BZ가 각 조에 임무를 부여한 후에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인원을 손을 
    들어보라고 하여, 나와 WK 소령이 손을 들었다. BZ가 나에게 별도로 지시했던 임무는 
    수행보좌관으로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역할이었
    다. 내가 받은 임무는 수사단장의 수행비서로 인식했었다.’, ‘(HW부로 예정된) WK 소
    령은 행정보좌관의 역할이었고, 나의 역할은 수행보좌관이었다’, “당시 BZ가 ‘수행보좌
    관’, ‘행정보좌관’이라는 워딩을 직접 썼다.”, ‘FM나 FK을 수행하기 위한 요원은 따로 
    선발된 것이 없었다.’, ‘내가 배차받은 소나타 차량은 AO사령부의 관용차량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G은 다음과 같이 AP, FM, FK, BZ, CB 등에 대하여 전 AO사령관이라는 
    지위, 피고인 F과의 관계, AO사령관 AP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HV수사
    단의 구성 과정에 끌어들이거나 그들에게 임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 AO사령관 AP는 2024. 10.경 피고인 G으로부터 ‘다음 보직으로 합동참모본부 정
    보본부에는 가야 하지 않겠냐. 내가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24. 10. 14. 
    피고인 F으로부터 직접 ‘G이 하는 일을 잘 도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한 AP는 
    2024. 12. 1. 안산 DL 모임에서는 피고인 G으로부터 ‘상부에 보고하고 왔다.’ 또는 ‘(O
    - 926 -
    장관 공관이 있는) DH 갔다 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AP는 피고인 G이 피고인 
    F과 임무를 조율하고 피고인 F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 AO사 CA단장 BZ 대령은 피고인 G이 AO사령관으로 취임한 2015. 11.경 알게 되
    었고, 이후 피고인 G이 2016. 10.경 AO사령부에서 떠난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
    는데, 피고인 G으로부터 자신의 장군 진급 문제에 대하여 들었고 ‘AP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진정성 있게 고개를 숙이고 화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기도 하였
    다. 이에 따라 BZ는 피고인 G이 전 AO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장군 진급 인사에 관여할 
    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 AO사 ZE여단 ZF사업단장 CB 대령은 피고인 G이 AO사령관으로 취임한 2015. 
    11.경 알게 되었는데, 당시 BZ는 AO사 AVF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BZ는 스스로 
    인간정보특기의 사실상 유일한 장군 보직인 ZE여단장(준장)으로 진급하기 어려울 것이
    라고 생각하던 차에 2024. 10. 초순경 G으로부터 연락이 와 ‘너의 진급을 도와주겠다.’, 
    ‘BZ 대령 먼저 진급하고, 다음에는 네가 진급하면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2차례 정도 
    들었고, 피고인 F과의 친분에 대해 듣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24. 10. 10.경에는 공작
    요원 추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즈음 본인의 직속상관인 AO사령관 AP로부터도 비슷한 
    요청을 받게 되었고, 2024. 11. 19.경에는 AP로부터 ‘최종적으로 보고한 명단을 피고인 
    G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CB은 피고인 G이 전 AO사령관으
    로서 자신의 진급을 도와줄 수 있고, 자신의 직속상관인 AP와도 친분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 FM는 2007년경 ACT사령관 ACU의 전속부관으로 근무하면서 ACU와 친분이 있
    는 피고인 G을 알게 되었다. FM는 2024. 3. 중순경 ACU 등과의 모임에서 ‘너가 자꾸 
    - 927 -
    진급이 안 되는데, 도와줘야할 거 같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달 말경 피고인 G으로부터 ‘ACU의 부탁을 받았다. 너가 자꾸 진급이 안 되는데, 그 부
    분을 알아보고 도와주라고 해서 연락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실제로 다음 달인 
    2024. 4. 초경 ACU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 G에게 너의 진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G으로부터 ‘너에 대하여 AC사가 평가한 자료를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FM는 피고인 G의 영향력 등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 FK은 피고인 G과 2008.경, 2013~2015.경 2차례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FK은 피고인 G과 2024. 9. 6.경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 12. 3.경까지 
    총 24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2024. 11. 25.자 장군인사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
    자 피고인 G으로부터 격려와 함께 ‘장관님이 너보고 잘하고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
    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FK은 피고인 G이 피고인 F과 근무연 등으로 인하여 친
    분이 있고 진급 등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⑷ 따라서 피고인 G이 HV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
    니라는 피고인 E, 피고인 G 등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 G이 AP, BZ, CB에게 AO사 요원 선발을 요청 내지 지시하고, 피고인 H
    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한 것은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G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설치되는 HV수사단의 실질적 단장 역할을 수
    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E의 AO사 병력에 대한 출동 지시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 928 -
    피고인 E은 AO사 병력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것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은 이에 대하여는 내란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2024. 12. 1. 11:00경 피고인 F과 
    구체적 부대출동 계획을 논의하여, 간부 위주로 P사 2개 대대 및 AH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정도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군 병력 동원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이 국군통수권자로서 O장관인 피고인 F과 군 병력
    의 국회 및 선관위 등 투입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이른바 비선인 전 
    AO사령관 피고인 G에게 ‘AO사 병력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로 신속히 출동하여 
    서버실을 선점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피고인 G이 AO사령관 AP에게 위 지시
    를 하달한 이상, 설령 피고인 E이 ‘AO사 병력을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하라.’와 같이 
    일일이 개별적인 병력 투입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AO사 선발대 10명이 선관
    위 과천청사에 출동하여 서버실 등을 점거하는 등의 폭동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도 
    ‘폭동을 일으킨’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내
    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
    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
    고 판시한바, 피고인 E이 주장하는 사정은 내란죄 성립 인정 자체에는 방해가 되지 않
    는다.
    5) 피고인 G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인은 극히 일부분 조력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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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G은 피고인 F, AP 등과 공모하여 HV수사단의 구성 및 그 인원들의 임무수
    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단지 피고인 F의 임무 수행을 극히 부분적으로만 조력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공
    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G은 극히 일부분만 조력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국회 등에서의 계엄사무 사전 인지 부인 주장 등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G은 국회 등과 관련된 계엄사무는 일체 관여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전제하고 본인의 계엄사무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
    로 보인다.
    ① AO사 요원 36명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 12. 4. 05:40경까지 
    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한 뒤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확인하고 체포하여 P사의 구
    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었고, 위 AO사 요원 36명 중 NR 소령은 BZ
    로부터 ‘수사단장님(피고인 G)을 2024. 12. 4. 05:40까지 선관위 과천청사로 모시로 오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또한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속초인원(특수임무를 수행하
    는 AO사 소속 군인들을 의미함)은 2024. 12. 4. 06:00까지 AO사령부로 집결’, ‘국방부 
    BD본부는 수갑 50개를 HV수사단 HW부장 AO사 대령 BZ에게 2024. 12. 4. 중앙선관
    위(과천청사)로 와서 건네주고, 추가로 수갑 100개를 육군수사단 협조하여 2024. 12. 
    4. 19:00까지 (구금시설이 있는) P사에서 BZ에게 건네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
    - 930 -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계엄사무는 적어도 2024. 12. 4. 오후 
    경까지는 계속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HV수사단의 단장, 부단장, HW부장, HX부장으로 각 예정된 FM, FK, BZ, CB 등 
    HV수사단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로 예정된 인원들은 파견 명령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 G 내지 AP 등의 지시로 며칠간의 옷가지를 챙겨서 임무 수행 준
    비 태세를 갖추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원들은 단 하루 정도가 아닌 며칠 
    정도에 걸쳐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G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 12. 2. 밤 피고인 F으로부터 대
    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는데, 만약 비상계엄 상황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으로 예
    상했다면, 굳이 비화폰을 지급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 그런데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비상계엄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
    전제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대한 유일한 헌법상 견제장치인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즉시 행사되지 못하고 일정기간은 무력화된다
    고 예상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피고인 G은 약 34년간 군인으로 재직하
    였고 특히 AO사령관까지 역임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계엄사무
    를 O장관인 피고인 F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O사령관 
    AP와 AO사 소속 군인 BZ, CB 및 군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H에게 AO사 요원 및 군사
    경찰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계엄사무를 수행함에 있
    어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군’이 ‘국회’의 활동을 저
    지하거나 마비시켜 상당 기간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사정
    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 931 -
    ㈐ 특히 피고인 F은 2024. 12. 4. 01:03경 국회의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피고인 F은 01:38경 피고인 G에게 전화하였으나 약 2초간 통화가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 G이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1분 14초간 통화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G이 재차 01:41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약 2분 12초간 통화하였는데, 위 통
    화 당시 피고인 F은 ‘응, G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였다(이후. 피고인 
    F은 02:43경부터 02:45경까지 약 2분 3초간 피고인 G과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
    의 위와 같은 전화통화의 빈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G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계엄사무 수행을 논의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이 일정기간 행사되지 못하여 비상계엄 상황이 지속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에도, 예상과 달리 국회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신속히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하자 그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
    다.
    ㈑ 또한 다음과 같이 피고인 G은 피고인 F 등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2024. 11.경부터 O장관 공관에 ‘보안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고인 F을 
    수차례 직접 대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G이 피고인 F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계엄사무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
    의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단케 한다.
    ① 피고인 G은 2024. 11. 4., 같은 달 6. O장관 공관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 매일 O장관 공관을 방문해 피고인 F을 만났다.
    ② 특히 피고인 G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2024. 12. 1. 09:15경
    부터 11:24경까지 사이에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났고, 2024. 12. 2. 저녁 무렵
    - 932 -
    부터 자정 무렵까지 약 4시간 동안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나 대통령경호처 비
    화폰을 전달받았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 12. 3. 오전 무렵에도 O장
    관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F을 만나 피고인 F으로부터 직접 ‘오
    늘(2024. 12. 3.) 계엄이 선포된다.’는 말을 들었다.
    ③ 한편 형사처벌로 군에서 제적당한 피고인 G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 연속으로 ‘보안 손님’ 명목으로 O장관 공관
    에 방문하여 O장관인 피고인 F을 대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⑵ 그 밖에 앞서 공통주장 ②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피고인 F, 
    AP 등과 공모하여 HV수사단의 구성 및 그 인원들의 임무수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
    례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
    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
    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피고인 G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내란죄의 죄책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⑶ 위와 같이 피고인 G은 피고인 E, 피고인 F이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공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지 선관위 과천청사에서의 계엄사무만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 이상 선관위 과천청사가 아닌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
    - 933 -
    연수원, 특히 국회에서의 계엄사무에 대해서도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G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AP와 BZ에게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
    면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와 같이 정확히 ‘계엄’이라는 단어
    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임무 문건에 ‘비상계엄 임무지시서’라는 제목 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와 같이 정확히 ‘비상계엄’이라는 구체적인 단
    어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AP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G이 나와 BZ에게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너
    희 병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알게 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만 말했다. 피고인 G이 ‘계엄’이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BZ는 이 법정에서 “카페에서 피고인 G이 ‘선발 인원 준비가 다 되었느냐?’,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원점을 타격할 수 있어 임무수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서 계엄 같은 상황에 관한 언급도 하였다. 계엄에 관한 언급을 할 당시 AP 사령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은 그 자체
    로도 정확히 ‘계엄’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피고인 G이 
    - 934 -
    증인(BZ)과 AP한테 ‘곧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물음
    에 단지 ‘예. 제 기억으로는 계엄 같은 상황도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
    니다.’라고 진술한 것이어서, 오히려 BZ가 피고인 G이 설명한 상황을 듣고 본인 스스
    로 ‘계엄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B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제게 계엄이 선포될 경우 수행해야 할 임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이 사건 임무 문건)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러나 위 진술내용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임무 문건에 ‘계엄’ 또는 ‘비상계엄’이라는 구체
    적인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피고인 G이 증인에게 준 문서에 
    ‘계엄 선포 시 수행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고 말씀하시면서 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워딩 표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부분
    은 없었습니다.”, ‘제목 비슷한 식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글자가 기억나지는 않고, 계엄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인식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Z가 이 사건 임무 문건을 보고 본인 스
    스로가 ‘계엄시 해야 할 임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 계엄 내지 비상계엄을 전제로 임무를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2024. 11. 9. 안산 상
    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AP와 BZ에게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북한의 오물 풍
    선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 등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암시 또는 설명한 뒤 계엄 내지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임무를 설명한 사실, 당시 ‘선관위에 가야 할 수도 있다.’,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 
    - 935 -
    BZ에게 이 사건 임무 문건 2부를 교부하고 그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계엄을 전제로 하여 BZ와 CB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① AP는 “피고인 G이 ‘계엄’이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나는 그날 피
    고인 G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G이 내가 자리를 뜨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었다. 그날 내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둘이 무슨 이야기를 더 했나’싶어서 그날 밤인지 다음 날 밤인지 BZ를 제 방
    으로 불러 물어보았다. 그러나 BZ는 자세한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G은 AP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AP가 자리를 떠
    나기 직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황당한 이야기’였다는 것이고, 본인이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 G과 BZ가 이야기를 더 했다는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BZ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G의 말을 듣고 ‘계엄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였고, 임무 문건을 보고 ‘계엄시 해야 할 임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Z는 이 법정에서 임무 문건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G이 내게 계엄이 선포
    될 경우 수행해야 할 임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를 주었다. 앞부분에는 부정
    선거 등에 관해 정리된 내용과 그와 관련된 언론기관 등에 관한 설명이 쭉 있었고, 중
    반부부터 나와 CB이 해야 할 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06:30경 
    중앙선관위로 출동해서 인사부서를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2, 3개를 확보한 
    후 문건에 기재된 30명 정도의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확보되면 P사령부 문서고(ES벙커)
    로 데리고 가 수용하는 내용이었다. 신병확보 부분은 CB 대령 조의 임무였다. 그밖에 
    - 936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 관련 양심제보를 할 수 있는 안내공고를 
    하며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화회선 3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
    었다. 또 수사단(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수사단장 FM, 
    부단장 FK, HY부장 예비역 대령 ABL(문건 자체에 ‘ABL’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
    지의 진술임), HW부장 나(BZ), HX부장 CB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여, 위 문건에 기재된 HV수사단의 구성, HX부장으로 기재된 본인과 HW부장으로 기재
    된 구체적인 임무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BZ는 이 법정에서 위 
    문건 중 1부를 BZ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G이 문건 2부를 주면서 ‘1
    부는 CB에게 주라’고 하여, 다음 날 CB을 만나 전달하였다. 피고인 G이 카페에서 했
    던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제가 받았던 문건 1부는 세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③ CB은 BZ로부터 위 문건 1부를 전달받은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2024. 11. 
    10. 밤에 BZ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BZ로부터 문건(이 사건 임무 문건)을 전
    달받으면서 ‘계엄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G으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문건 안에) 계
    엄에 대한 내용과 네 역할, 내 역할이 다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G이 다 보고 꼭 세절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BZ의 진술내용과 일
    치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CB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의 내용에 대하여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앞부분 7장 정도는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뒷부분에 
    나와 관련된 내용이 붉은 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빨간 색 글씨로 인쇄된 부분만 메
    모하고 바로 문건을 세절했다. 빨간 부분에 기재된 내 임무는 ‘계엄이 선포되면 저희 
    인원들이 아침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30명이 출근하면 이들을 BZ가 확보한 회의
    - 937 -
    실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고, 선관위 전산직원 5명, 정보보호직책 2명 등 30명의 명
    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구매할 물품 목록, 펜치, 망치, 니퍼, 케이블타이 등도 일부 적
    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BZ의 진술내용과 일치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④ 한편 다음과 같은 사후적인 사실 등도 위 인정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즉, CB은 이 법정에서 “위 카페 모임 다음 날인 2024. 11. 10. 12:00경 AP가 나를 사
    령부 집무실로 불러 ‘(O)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중앙선관위에 가야 될 수
    도 있다. 군인이니까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 G이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회동에서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2024. 11. 17. 안산 DL 모임에서 CB에게 물품 구
    입을 재촉하였고, AP도 2024. 11. 19. CB에게 ‘물품 구입을 했는지’ 물었으며, 이후 실
    제로 CB은 2024. 11. 20.부터 망치, 니퍼, 케이블타이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바, 이
    러한 사실도 DP가 전달받았다는 이 사건 임무 문건 1부에 구매할 물품 목록이 기재되
    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2024. 11. 9.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에서 
    AP와 BZ에게 정확히 ‘계엄’, ‘비상계엄’과 같은 명시적인 단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
    기 어렵다(다만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것
    으로 충분하고, 달리 무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당시 계엄 내지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임무를 설명하고, 그러한 
    임무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임무 문건 2부(다만 위 문건 2부 중 1부는 
    - 938 -
    HW부장로 예정된 BZ의 임무가 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1부는 HX부장으로 예정된 
    CB의 임무가 주로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구체적 기재 내용까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를 BZ에게 전달하고 그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
    된다.
    ⑵ 2024. 11. 17. 안산 DL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 내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공소사실과 같
    이 2024. 11. 17. 안산 DL 모임 당시 AP와 CB에게 임무준비사항을 확인하고, CB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P는 이 법정에서 “당시 DL에서 피고인 G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
    다.’, ‘내가 조사하면 다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 도구를 언급한 것은 기억난다. 피고인 G은 위협을 언급하면서 도구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CB은 이 법정에서 “당시 DL에서 피고인 G이 나에게 ‘준비가 되었냐? 준비했냐?’
    고 물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하며 화를 내었다. 
    피고인 G은 나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
    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을 잘 준비해둬라.’라는 지시도 하였
    다. AP는 나에게 ‘먼저 위 물품을 구매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③ 또한 BZ와 CB은 이 법정에서 “(2024. 11. 17. 안산 DL 모임으로부터 이틀이 지
    난) 2024. 11. 19. AP, BZ, CB이 함께 점심식사 후 AO사령부 영내에서 산책을 하면서 
    AP가 지시사항 준비 상태를 점검하면서 ‘물품 구입은 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 939 -
    진술하였다. 즉, BZ는 이 법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AP가 지시사항 준비상태를 점검하
    는 질문들을 하였다. ‘구체적인 조 편성은 하였는지’, ‘조별 임무는 어떻게 나누었는지’, 
    ‘장비는 다 구입하였는지’ 등을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CB도 이 법정에서 “산책
    을 하면서 AP가 나와 BZ의 임무를 확인했다. 그리고 AP가 나에게 ‘물건을 구매했냐’
    고 물어보면서 ‘물건을 구매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1. 20.경 물
    건을 하나씩 구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실제로 CB은 위와 같이 AP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라는 말을 듣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024. 11. 20. 알루미늄 배트 1개, 재단기, 망치, 핑거가위, 송곳, 드라이버, 니퍼 
    등 공구, 신발주머니 등을 구입하였고, 2024. 11. 22. 일회용 안대 10개, 2024. 11. 26. 
    케이블타이(200㎜), 송곳2P/SET, 드라이버세트(PH2/6㎜), 스틸목망치, 니퍼150 각 2개, 
    핑거가위, 티타늄코팅가위를 각 1개를 구입하였고, 2024. 12. 2. '로프' 1개, 2024. 12. 
    3. '관광명찰' 6개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G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2024. 12. 1. 안산 DL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 내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공소사실과 같
    이 2024. 12. 1. 안산 DL 모임 당시 BZ와 CB에게 ‘(HV수사단 HW, HX부와 관련한) 
    기존 지시상의 임무를 숙지하라’고 지시한 사실, AP에게 ‘AO사 선발대 10명을 준비하
    고 계엄선포 즉시 선관위에 진입하여 서버실 등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
    다.
    ① A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나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선발대를 보
    내서 서버실을 확보해라. 믿을만한 인원으로 우선 10명 정도 준비해라.’, ‘1개 팀 준비
    - 940 -
    해서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차량 필요하면 차량, 아니면 식사 너희(AO사)가 지원해
    야 된다.’, ‘전산실 일단 가서 확인하고 지키고 있으라.’는 등 임무를 확인하는 말을 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BZ는 이 법정에서 ‘기존에 임무 문건을 통해 지시받은 임무를 다시 확인하는 자
    리였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 G은 ‘나(피고인 G)를 단장이라고 부르
    라’고 하였고, ‘부정선거나 선거조작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이 ‘EQ ER은 내가 직접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이 있다.”, 
    “AP에게는 ‘아침, 점심 등 식사 지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선발대 10명 정도와 지원
    팀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하였다. 위 선발대가 계엄이 선포된 후 선관위에 실제 투입된 
    BW 대령과 10명(AO사 선발대 10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③ C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나에게는 ‘인원이 30명쯤 될 거야, 그 인원들 출
    근하면 BZ 대령이 확보한 회의실로 인원들 데리고 오면 돼.’라고 말하였다.”, “AP에게
    는 ‘도시락, 차량 등’ 지원 업무를 이야기했다.”, “BZ에게는 ‘인사부서 등에서 선관위 
    직원 명단을 파악해 나(CB)에게 주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고 관련 자수하라는 
    배너를 올려라, 회의실을 확보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P사 수용시
    설 확인 임무 역시 BZ에게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G이 나(CB)는 ‘HX부
    장’, BZ는 ‘HW부장’으로 부르라고 호칭을 정하였고, 편의상 자신(피고인 G)을 ‘단장’으
    로 부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AP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 12. 3. 10:00경 AO사 AXO처장 BW 대
    령, AYA과장 FA 중령을 AO사령관실로 호출하여 BW와 FA에게 ‘소령급 인원 8명을 
    - 941 -
    선발하라’고 지시하면서 긴급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AO사령관실에
    서 BW에게 ‘오늘 야간에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니 출동 준비를 하
    라. 가게 되면 출입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실제로 BW, FA, 소령급 인원 8명으로 구성된 AO사 선발대가 
    출동하여 같은 날 21:00경 선관위 과천청사 앞에 도착하였고, AP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같은 날 22:30경 BW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들어가면 된다.’고 지시하여, 
    AO사 선발대 10명은 그 즉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한 뒤, 그 중 일부 인원은 전산
    실과 서버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AO사 선발대 10명의 선발 경위, 임
    무수행내용 등은 AP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G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2024. 12. 3. 안산 DL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G이 부인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
    먼저 피고인 G도 2024. 12. 3. 15:00경 피고인 H을 만나 ‘계엄시 조언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면서 조언 등을 요청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인 H도 피고인 G으로부
    터 ‘오늘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 HV수사단 조직도를 보았
    는데,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의 인원들이 HV수사단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HY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 ㉡ 피고
    인 H, FM, FK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AP와 통화하면서 AO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
    한 사실, ㉢ 피고인 H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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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 관련 증거 개관
    위 각 사실에 관련된 증거로는 이 법정 내지 군사법원에서의 피고인 G, 피고인 H과 
    FM, FK의 각 법정진술, FM 작성 메모지(증거순번 7기록 319번), 그리고 DL CCTV 영
    상 등 USB 및 VS 회신자료 CD(증거순번 7기록 960번) 중 @@@83), DL DM점 CCTV 
    영상분석(증거순번 7기록 360번), 2024. 12. 3. DL DM점 CCTV 영상 캡쳐 화면(증거
    순번 7기록 628번)(이하 이 부분에서 위 DL CCTV 영상 등 USB 및 VS 회신자료 CD
    를 포함한 관련 증거 3개를 ‘CCTV 영상증거’라 한다)등이 있다.
    그런데 FM 작성 메모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
    인 G이 피고인에게 한 말의 내용’(위 ㉠, ㉢ 사실 관련) 내지 ‘피고인 G이 AP와 통화
    하면서 한 대화 내용’(위 ㉡ 관련)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부족하다(이는 
    AP의 진술내용을 더하여도 마찬가지이다).
    83) DL CCTV는 2번 압수되었는데, 12.3. 모임에 대한 것과, 12.1. 모임에 대한 것이다.
    - 943 -
    증거순번 7기록 319번 FM 작성 메모 중 일부
    또한 CCTV 영상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 피고인 H과 FM, FK이 모여서 서류를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서류의 내용이나 대화
    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사실들의 인정여부를 이 법정 내지 군사법원에서의 피고인 G, 
    피고인 H과 FM, FK의 각 법정진술 등으로 중심으로 살펴본다.
    ㈐ 위 ㉠ 사실 인정여부
    다음과 같은 FK, FM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HY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
    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① F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위 ㉠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은 “맥락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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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어떤 역할을 좀 당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추해보면 ‘수
    사단 1개 팀을 맡으라.’는 취지였던 것 아닌가 한다. 다만 이는 상황의 맥락 속에서 내
    가 느낀 것을 말한 것이고,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는 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
    에 기억나는 사항이 없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결국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수사단 1개 팀을 맡으라.’는 취지로 역할을 당부했던 것 같은데, 이는 자신의 ‘유추’ 내
    지 ‘느낌’에 불과하지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② FM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위 ㉠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두 사람이 
    주로 했던 대화가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누구누구를 확보해라’ 이런 식이었고, 마치 임
    무를 최종 확인하는 자리 같았다.”, “피고인 G이 지시하는 듯한 말투나 표현을 사용했
    으며, 피고인 H은 ‘예 알겠습니다.’라는 식의 반응이었고, 계속 진지한 태도를 유지했고 
    G의 이야기를 메모도 하고,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위 진술에는 ‘이런 식이었고’, ‘자리 같
    았다’, ‘지시하는 듯한’, ‘라는 식의 반응’과 같이 잠정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 있
    고,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HY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
    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위 ㉠사실)
    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위 ㉡ 사실 인정여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G이 피고인 
    H, FM, FK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AP와 통화하면서 AO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G이 모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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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피고인 H과 FM, F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몇 차례 통화하는 모습이 확
    인되는 점, FM, FK이 이 법정에서 각 ‘위 자리에서 피고인 G이 누군가와 통화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2024. 12. 3. 안산 DL 모임 중 H과 
    FM, F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몇 차례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위 증거와 AP, FM, FK의 법정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
    의 위 각 통화 당시 그 상대방이 공소사실과 같이 ‘AP’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G이 위 자리에서 AP와 통화하였다는 시각이 불분
    명하고 특정되지 않았다.
    ㉯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2024. 12. 3. 안산 DL 모임 당시 
    피고인 G의 각 통화 시각’과 AP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2024. 12. 3. 오후 경 피고인 
    G과의 통화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FK이 합류하여 4명이 다 
    같이 있게 된 시점은 15:09경부터인 사실, 피고인 H은 15:53경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DL 밖으로 간 사실, 피고인 G이 누군가와 각 통화를 하는 시점은 모두 15:47경 이전
    인 사실이 확인된다(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피고인 G에게 “증인은 2024. 12. 3. ‘15:33경 내지 15:38경, 15:39
    경, 15:40경’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증인은 피고인 H, FM, FK 
    준장과 같이 있으면서 누구와 통화를 하였나요?”라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반면 정작 
    통화 상대방으로 지목된 AP는 2023. 12. 3. 오후 무렵에 피고인 G과 통화를 한 시각에 
    대해 이 법정에서 “그날 ‘13:00 어간’에 다시 피고인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선발해
    놓은 인원들 소집해서 대기를 시켜야 될 것 같다.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까 준비
    - 946 -
    시켜서 대기를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G이 2024. 12. 3. 
    ‘16:00경 내지 17:00경’ 사이에 나에게 또다시 전화를 하여 21:00경 정부 과천청사 일
    대에서 대기하도록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거나 “2024 12. 3. ‘17:00경’ 피고인 G으
    로부터 전화를 받아 모 부대로 두 명을 보낼 테니, 부대 위치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통화시각을 ‘13:00 어간’, ‘16:00경 내지 17:00경’, 
    ‘17:00경’으로 특정하였을 뿐, 피고인 G이 위 3명과 같이 있는 시점(15:09경부터 15:53
    경까지) 즈음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 더욱이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G이 각 통화한 상대방이 ‘AP’라고 특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통화 당시 대화 내용,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O사령
    부의 계엄 준비상황 및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
    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준비태세를 점검’한 내용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위 ㉢ 사실 인정여부
    다음과 같은 FK, FM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
    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K은 ㉢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서버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QR코드 관련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 ㉢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조차도 하지 않았다.
    ② FM의 진술 중 위 ㉢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피고인 H과 피고인 G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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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한
    다. 3일 이내로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 G이 H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
    면서 QR코드라는 단어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부분이고, 이에 따르면 일응 
    피고인 G이 피고인 H, FM, FK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서버’와 ‘서버확보’라는 단어를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FM의 진술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 위 ㉢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먼저 피고인 G이 ‘서버’라는 말을 한 시점과 상황에 대한 FM의 진술이 불분명하
    다. FM는 “그날 1시간 사이에 분명히 ‘서버’라는 단어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다. ‘서버’
    에 관련된 것은 전화통화(피고인 G과 AP 사이의 전화통화) 때 나온 얘기인지 그 전화
    통화 어간에 나온 건지,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G이 AP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10명(AO사 선발대 10명)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제가 기억하고, 
    ‘서버를 확보하라’ 이런 것들은 전화를 한 타임과 유사한 시간에 얘기가 돼서 전화일 
    수도 있고(전화통화 과정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중간의 대화일 수도 있다(피고인 
    H 등의 대화 과정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중간에 ‘서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전화를 하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또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H이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FM의 진술이 없다. FM
    는 “피고인 G이 ‘서버는 누가 확보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
    하였고, 검사가 “피고인 H과 피고인 G의 대화 과정에서, 혹시 피고인 H이 피고인 G에
    게 ‘서버 증거 찾으려면 내가 직접 해야 되냐? 아니면 누가 하냐?’ 이런 거 혹시 물어
    본 적 있었나요?”라고 묻자, “내가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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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찾아야 한다, 3일 이내로 찾아야 한다.’ 그거는 내가 명확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워딩은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
    가 “피고인 H이 ‘서버에서 증거 찾으려면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대화가 아예 기
    억이 안 나는 것인지요? 아니면 ‘피고인 H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 잘 안 나는 것
    인지요?”라고 묻자, “‘반드시 증거를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는 분명
    히 그날 누군가가 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피고인 G이 오히려 한 거로 기억하지, 피고
    인 H이 (‘반드시 증거를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 무엇보다도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
    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FM의 진술이 불명확하다. FM는 피고인 G의 변호인
    이 “QR코드에 대한 수사는 선관위 전산실 서버에 대한 수사로서, 이는 AO사가 전산실 
    서버 확보 후 AC사에 인계하여 이후 민간 전문분석팀이 분석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이 역시 군사경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인 G이 군사경찰 관련 피고인 H에게 
    QR코드 수사를 언급할 이유가 없는데, ‘당시 증인이 QR코드 수사 관련 피고인 G의 언
    급과 이에 대한 피고인 H의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은 거짓 진술 아닌가요?”라고 묻자, 
    “아니다. 분명히 ‘3일 안에 확보해야 되고’라는 표현을 반드시 썼다.”라고 진술하여, 위 
    질문과는 관계없는 대답을 할 뿐,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
    였다.
    한편 검사가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QR코드 관련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
    조했던 건가요?”라고 묻자, “그 QR코드 얘기가, 전화통화가 끝난 이후로 피고인 G이 
    QR코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피고인 H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한 것인지, 
    - 949 -
    어떤 중간에 ‘QR코드라는 단어’가 얘기가 지나가가지고 제가 그걸 기억하는 거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그때 피고인 H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그 과정에 나왔던 
    ‘단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QR코드 단어’가 나와서 
    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일 뿐,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구체적인 지
    침을 주면서)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두 번째 진술은 검사가 ‘QR코드 관련해서 강조를 
    할 때, 증인 또는 FK 장군은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에 대
    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받으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QR코드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H 대령한테 밖에 할 수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한 
    진술인바, 그 진술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G이 ‘피고인 H
    에게’ 위 QR코드라는 단어를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 피고인 H과 FM, FK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등의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확
    인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3. 안산 DL 모임에서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오
    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HV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 준 사실은 
    피고인 G, 피고인 H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HV수사단 HY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
    ‧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위 ㉠ 사실), 피고인 H, 
    - 950 -
    FM, FK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AP화 통화하면서 AO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
    (위 ㉡ 사실), 피고인 H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위 ㉢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무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6) 피고인 H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
    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2024. 11.경 군사경찰 추천 요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2024. 11.경 피고인 G으로부터 군사경찰 추천명단을 요청
    을 받으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또는 ‘수사 잘하는’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이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보내면서, 해당 인원들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임무를 수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 H이 피고인 G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 관련한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 951 -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피고인 G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H이 ‘G장군님(피고인 
    G)이 일 잘하고 똑똑한 애들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왜 그 명단(이 사건 군사경
    찰 명단)이 여기(피고인 G이 보여준 HV수사단 조직도 내지 명단)에 있냐?’라며 오히려 
    나에게 항의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인 H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
    다.
    ③ 피고인 G이 내심으로 ‘피고인 H으로부터 군사경찰 추천 명단을 받고, 이를 가지
    고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Y부 인원을 구성해야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 G이 피고인 H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에 기
    재된 인원들은 ‘국방부 일반명령’에 그대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G의 위 의도는 
    내심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고, 위 사실은 간접적인 사실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 
    내지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 H이 2024. 11.경 피고인 G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에 관
    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 H은 2024. 11. 6.경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전송한 사실
    은 인정하면서도 ‘저는 국방개혁 TF로 생각하고 명단을 제공했는데 다르게 쓰일 것이
    라고는 상상하지 못해 당시 DL에서 G에게 항의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H은 어떠한 국방개혁에 대한 TF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G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 G
    이 어떤 용도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
    인 G으로부터 ‘국방개혁 TF 관련’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은 
    ‘국방개혁? 국방개혁하려면 방산 카르텔 수사하는데 필요한 요원이구나.’라는 인식을 
    - 952 -
    하고 요청에 응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예. 그런 종류의, 그때는 마약
    에 대한 부분이 새로 많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면
    이 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
    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피고인 G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당시에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
    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⑵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피고인 G으로부터 자신이 추천하는 군사경찰 인원들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 H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H이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 수사’를 위해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 HV수
    사단 HY부의 구성에 관여하거나 그 인원을 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2024. 12. 3. 안산 DL 모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H이 2024. 12. 3. 안산 DL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 G의 제안 내지 요청
    을 수락한 사실’ 내지 ‘서버 또는 증거 확보 등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의 계엄임무
    에 대하여 확인하고 논의한 사실’을 의심할만한 정황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군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H이 2024. 11. 6.경 피고인 G에게 준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위 모임 당시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보여주었다는 HV수
    사단 조직도 내지 명단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피고인 F
    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023. 12. 3. 22:45경 국방부 CS기획관 CT에게 건네준 
    ‘국방부 일반명령’에도 HY부장(DG 대령) 및 HY부 요원(EU 준위 등)이 기재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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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고인 H은 12. 3. 14:49경부터 15:53경까지 약 1시간가량 피고인 G 등과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 G으로부터 ‘오늘 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 H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G과 함께 각자 가지고 온 여러 문서들을 보면서 
    대화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추
    후 합류한 FM, FK을 소개받아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였다. 그런데 ‘국방부 일반명령’에 
    따르면 FM는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단장으로, FK은 부단장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④ F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피고인 H을 소개하면서 ‘같이 일할 수도 있는 사
    람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으로 같이 일할 때 무슨 일을 같이 일한
    다는 말이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G이 피고인 H을 
    소개해주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같이 수행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H을 소개하면서 ‘예비역 대령’이라고 소개한 것은 기
    억이 나지만 ‘군사경찰이다’, ‘중요한 일을 같이 하실 분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지시를 하거나 질책을 
    하는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어떤 하나의 역할을 맡
    아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던 것 같은데, 그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H은 15:53경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그 후 같은 날 16:55경 HV수사단 
    HY부장으로 예정된 국방부 BD본부 차장 DG 대령에게 전화하였고, 같은 날 16:57경 
    및 17:41경에는 HY부 요원으로 예정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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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EU 준위에게 전화하였으며, 같은 날 18:35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중식당 
    ‘ADH’에서 위 DG을 직접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 H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였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피고인 G의 제안 내
    지 요청을 수락한 사실’ 내지 ‘서버 또는 증거 확보 등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의 계
    엄임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12. 3. 이전에 피고인 H이 자신이 추천하는 군사경찰 인원들
    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
    고,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 수사’를 위해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 HV수사단 HY부의 구
    성에 관여하거나 그 인원을 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이 2024. 12. 3. 안산 DL 모임에서, ㉠ 피고인 
    H에게 HV수사단 HY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 대상자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한 사실, ㉡ 피고인 H, FM, FK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AP화 
    통화하면서 AO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사실, ㉢ 피고인 H에게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
    는 말을 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H이 
    위 모임 당시 HY부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거나, 선관위 서버 또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는 계엄임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논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 H은 민간인으로 이미 퇴역한지 몇 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O장관이나 군 
    관련 인원들과 나름 연락을 하고 의사소통을 해 온 피고인 G과는 달리 군의 업무나 
    생활 등에 대해 별다른 접점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H이 부정선거 주
    - 955 -
    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거나 이를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등을 해 온 
    것으로 볼만한 증거나 자료, 정황 등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H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 G이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하여 선발하거나 예정한 인원들은 ZE여단에 집
    합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 G은 이들을 추천한 BZ, CB과 상당 기간 의사소통과 교류
    를 하였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때로는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G이 피고인 H과의 사이에 그와 같은 의사소통이나 교류를 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⑤ 피고인 G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H도 (예비역이
    고 민간인이므로) (본인이) 동의하면, 그쪽 □□여단으로 FM가 가는 편에 같이 보내
    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H은 ‘나는 댓글 사건으로 10개월 감옥 생활했고, 더 
    이상 이런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
    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고, ‘G장군님(피고인 G)이 일 잘하고 똑똑한 애들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왜 그 명단(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이 여기(피고인 G이 
    보여준 HV수사단 조직도 내지 명단)에 있냐’라며 오히려 나에게 항의했다. FM나 FK이 
    오기 전에 본인의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런 상황에서 FM가 들어오는 것 같
    기에 내가 ‘내 체면 봐서 좀 있어 줘라’라고 한 것이(고) (피고인 H이)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 얼떨결에 (연루된 것이다). 피고인 H은 본인이 (거절)의사를 나에게 명확히 표
    현했고, 그냥 건성으로 앉아서 끄덕끄덕하고 앉았다가 구속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H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M, F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H이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
    - 956 -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H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거절 의
    사표시를 하였던 것이어서 위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 H이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한편 피고인 G의 위 진술내용 및 피고인 H의 주장과 달리, 설령 피고인 H이 “피
    고인 G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으로 HV수사단 HY부를 구성한 것에 항의하였고, 
    이후 단지 피고인 G이 ‘체면을 봐서 자리에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후에도 위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
    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H이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
    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H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H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결론
    ⑴ 결국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의 내란중요임무종
    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H이 2024. 12. 3. 전부터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 수사
    를 위해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 HV수사단 HY부의 구성에 관여하거나 그 인원을 선발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H이 2024. 12. 3. 안산 DL 모임에서 피고인 G의 
    제안 내지 요청을 수락하였거나 서버 또는 증거 확보 등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의 
    계엄임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은 2024. 12. 3. 안산 DL 모임 후, HV수사단 
    HY부장으로 예정된 DG와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였고, HY부 요원으
    - 957 -
    로 예정된 AVG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DG, AVG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H이 그들에게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Y부 또는 비상계
    엄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무엇보다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의원 등을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E,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그들의 내란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따라서 피고인 H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
    7) 피고인 I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엄군 임무수행 지원 목적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I는 선관위에 경력출동을 지시한 목적은 선관위 직원 등 민간인과 계엄군의 
    충돌이 우려되어 우발사태를 대비하고 치안을 유지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고, 오히려 계엄군 내지 AC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출동하여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
    한 수사를 할 예정임을 알고도 그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BA경찰청창 NS에게 경력
    의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BA경찰청 산하 경력이 출동할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실
    질적이든 추상적이든 어떠한 위협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은 앞서 공통주장 ①에서 본 
    바와 같다.
    - 958 -
    ② 피고인 I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자신에 대한 변소로 원용하
    고 있다. 피고인 I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3.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AD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
    는데, AD이 자신을 AC사령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선관위 3곳을 ‘관악, 수원, 과천’으로 
    말하면서 ‘선관위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선관위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있
    었기 때문에 ‘AC사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하러 가는가보다.’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관악 청사는 서울에 있는데 AY경찰청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국회와 용산 대통
    령실에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AY경찰청 측에는 경력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반면 BA경찰청은 관할 구역 내에 특별한 상황이 없었고 BA경찰청장 
    NS과는 친분이 있어서 NS에게 전화를 하여 경력 출동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I는 ‘BA결찰청의 관할 구역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AC사 내지 계엄군 병력이 부정선거 수사 목적으로 
    선관위로 간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③ 만약 피고인 I의 주장처럼 ‘선관위 직원 등 민간인과 계엄군의 출동’이 우려되어 
    경력출동을 지시하였다면, NS에게 ‘계엄군 내지 AC사 병력이 출동한다.’ 또는 ‘군인과 
    민간인 출동을 방지하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S은 피고인 I로부터 당시 ‘군’에 관련된 말을 들은 사실이 없
    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I도 당시 NS에게 계엄군에 대한 이
    야기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한편 피고인 I는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 임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I의 위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4. 
    - 959 -
    12. 3. 22:30경 내지 22:40경 AD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AC사가 부정선거와 관
    련된 수사를 하러 가는가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I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까지 34년 넘게 경찰로서 근무한 점,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에 대한 지휘·감
    독 권한이 있는 AX청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로서는 수사에
    는 임의수사 외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개념상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I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가 계엄군 
    내지 AC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출동하여 수행하는 부정선거 수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는 모를 수 있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인 I의 주장처럼 NS에게 경력 출동을 지시할 당시 계엄군에 대하여 말
    한 사실이 전혀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I에게 계엄군 임무 수행 지원 목
    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출입통제’ 지시 부인
    피고인 I는 경력출동을 지시하면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우발대
    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 I가 BA경찰청장 NS에게 지시한 내용의 실질은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출입통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24. 12. 3. 22:41경 피고인 I로부터 경력출동을 지시받은 BA경찰청장 NS은 “피
    고인 I가 ‘관내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이 있는데, 그곳에 경력을 
    배치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통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이 당시 피고인 I의 지시사항의 정확한 워딩이다.”
    - 960 -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I의 지시 내용의 구체적 표현까지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 반면 
    “당시 피고인 I가 ‘우발대비’라는 용어를 썼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지
    금까지(이 법정에서 진술한 2025. 12. 19.까지) 진술하면서 피고인 I가 명시적으로 ‘우
    발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
    인 I가 ‘우발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무엇보다도 피고인 I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I가 한 지시의 실질은 ‘출입통
    제’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 I는 “내가 NS에게 ‘우발대비를 하라’라고 하였는데 NS이 
    ‘우발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묻자, ‘평상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통제하고 나
    오는 사람은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들어가지 못하
    게 통제하라’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결국 ‘출입통제’에 해당한다.
    다) 지시의 구체적 내용 부인 등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I는 NU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총기 등을 소지하고 출동한 것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 NW경찰서장 NX이 ‘신원을 불문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
    록 지시한 것 역시 BA경찰청장 NS의 지시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
    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바, 피고인 I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지 내란죄 
    성립 인정 자체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 961 -
    6.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시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은 DX장관 DY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DY은 OX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E이 DY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
    실과 DY이 OX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F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피고인 I와 피고인 J의 이 사건 법정, 이 법
    원 2025고합1172 사건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각 증언, 피고인 I의 배우자인 VE의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에서의 증언, DY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 F이 피고인 E로부터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는 취지
    의 지시를 받아 GW, DV장관, GY장관, DX장관, AX청장에게 교부할 문건을 작성하였
    고, 피고인 F이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건넨 문건에는 ‘2200 국회’, 
    ‘2300 CN정당사’, ‘HD언론’, ‘DO’ 등이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F이 DX장관 DY
    에게 교부할 의도로 작성한 문건은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삼청동 안가에서 교부한 
    문건과 동일한 문건이며, 위 문건에는 “소방청 단전·단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⑵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F이 작성
    한 계엄 관련 문건들은 GW GX, DV장관 DW, GY장관 GZ, AX청장 피고인 I에게 각 
    실제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Y은 OX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특정 언론사
    - 962 -
    에 대한 진입 계획을 알려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③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DY이 2024. 12. 3. 22:54~23:03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상
    의 안쪽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GX와 함께 살펴보고 상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DY은 피고인 E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
    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DY이 OX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조치 지시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OX은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에서 “2024. 12. 3. 23:37경 DY으로부터 전화
    가 와서 ‘예, 장관님’이라고 하면서 받았다. DY이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특별한 상황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DY이 ‘소방청
    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요청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DY이 ‘HB언론, HC언론, HD언론, HE언론, AVH에 24:00에 경찰이 투입
    (또는 진입)된다.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하였다. DY
    이 언론사를 빠르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몇 번 되묻고 되뇌었고, 메모
    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OX이 DY과 통화를 할 당시 소방청 OY, 소방청 VD, 소방청 AVI, 소방청 AVJ 등 
    소방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상황판단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OX은 DY과의 통화 종
    료 직후 OY과 VD 쪽을 바라보면서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
    였고, 소방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단전·단수는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
    견이 제기되었다. OX과 OY은 ‘DY이 언급한 특정 언론사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므로, 
    - 963 -
    OZ본부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아보자’라고 의견을 교환하였고, OY은 같은 날 23:40
    경 OZ본부장 P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상황이 제일 많을 것 같다’, ‘포고령 관련
    해서 경찰청에서 협조를 요청해 오면 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PA은 
    위 통화 직후인 같은 날 23:42경 OZ본부 AVK에게 전화를 걸어 OZ본부가 관할하는 
    일선 소방서에 시달할 공문에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OX은 같은 날 23:50경 P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상황 및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묻고 ‘상황 관리를 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위 ㈎항에서 살펴 본 OX의 증언은 위와 같은 통화 당시 옆에 있었던 소방청 VD
    의 이 법원 2025고합1172 사건에서의 증언에 부합하고, ㈏항에서 살펴 본 DY과의 통
    화 이후 OX의 조치 내역에도 부합하며,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
    적이고, OX이 향후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굳이 할 이유도 없는 등 OX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만하다.
    Ⅳ.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내란죄 성립 여부
    가. 내란죄의 의의 등
    1) 내란죄의 연원
    로마법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교란하는 내란(內亂)과 이적행위를 국가범죄
    로 처벌하였는데, 점차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국가의 기본질서 교
    란 행위에 황제에 대한 반역행위(황제의 위엄과 주권적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였다. 게르만법은 로마법에서의 황제에 대한 반역행위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여 
    - 964 -
    ‘주군에 대한 충성의 파기’라는 개념 하에 봉건적 상위자인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행위
    를 반역으로 규정하였다(게르만법에서는 ‘왕에 대한 적대행위’는 특별한 제제가 없었던 
    것으로 소개되곤 하는데, 왕에게 저지르는 사소한 반역죄와 직속 영주에게 저지르는 
    중한 반역죄가 구분되었다고 한다). 이후 중세 유럽에서 반역은 왕‧군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왕‧군주 개인에 대한 적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었다. 따라서 
    왕을 살해하거나 교체시키는 행위, 왕이나 왕실을 위협하는 행위 등은 모두 대역죄로 
    규정되었다. 반역죄는 카논법(Canon Law, 기독교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정립한 내부 규
    범과 법체계로 교회법이라 불리기도 한다)에 계승되었고,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4세
    가 1356년 공포한 법령인 이른바 황금문서에도 도입된 것으로 소개된다.
    영국(잉글랜드)에서는 반역의 개념이 국왕(이나 왕족) 개인에 대한 공격(신체적 침해)
    으로부터 국왕의 주권적 권위에 대한 침해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왕의 권위를 부인
    하거나 국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것 역시 반역죄에 포함되었다. 영국 국왕 찰스 1
    세는 (세금 징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왕의 부하들을 탄핵하여 처형하는) 의회와 권
    력 분쟁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왕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이념이 등장하여 의회와의 사이가 점점 더 험악해져 가던 중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반
    란을 계기로 의회에서 찰스 1세의 잘못을 200개 조항에 걸쳐 지적하며 이를 시정해달
    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놓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여 위 결의문 
    통과를 주도한 5명의 의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의회 역시 의회 경비병들을 동
    원해 왕을 저지하였고, 의장은 왕에게 의회 주권이 왕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의 말로 맞
    서자, 왕은 의회를 그 자리에서 해산시켰다. 이에 국왕과 의회는 내전 상황에 들어갔
    고, 두 차례 내전 끝에 찰스 1세는 의회(올리버 크롬웰)의 포로가 되어 반역죄(High 
    - 965 -
    Treason, 주된 혐의사실은 잉글랜드 의회, 신민들에 대한 적대적 전쟁행위임) 등으로 
    1649. 1. 20. 기소되었고, 영국 특별고등법원은 1649. 1. 27. 반역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1649. 1. 29. 참수형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위 판결은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복고 이후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가 되었고,84)85) 판결에 참여한 
    인원들 역시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종래 반역이 국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퍼져있던 시대였음에도 국왕 자신이 국가에 대한 반역을 행하였다고 결정한 찰스 1세
    에 대한 위 판결은86) 국왕 역시 국가, 즉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
    함으로써 주권을 침해하여 반역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린 판결로 이해된
    다. 
    정식으로 반역죄가 국가존립에 대한 죄로 인식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으며, 1851년 
    프로이센 형법과 1871년 독일제국형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개된다. 이후 이러한 
    개념은 각국의 입법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법상 내란죄 역시 국가존립에 대한 죄, 즉 주권 침해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국토참절 목적 내란과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고, 특히 국헌문란의 의미를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 국가기관의 권능 무력화로 정
    의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의 죄는 구형법(의용된 일본형법)상의 규정과 거의 같지만 부
    분적으로 일본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우리 형법 
    84) 당시 위 재판은 크롬웰이 1648. 12.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기습하여 찰스 1세의 처형에 반대하는 200여명의 의원들을 가두
    고 자신을 지지하는 135명만을 선별해 의회를 편성한 후 해당 의회를 통해 왕을 재판할 특별법원을 연 것이었다. 찰스 1세
    는 당시 국왕은 주권자로서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특별고등법원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법원이므로 공소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85) 1660년 찰스 2세는 왕정복고(Stuart Restoration)를 하며, 의회와 합의 하에 찰스 1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절차확인
    법률(An Act for Confirmation of Judicial Proceedings, 1660)'을 만들어 공표하였는데, 위 법률에 따르면, 찰스 1세에 대한 
    위 특별고등법원의 판결은 무효이고, 위 판결을 수행한 올리버 크롬웰 등 인원들을 반역자로 처벌토록 되어 있다.
    86) 위 판결은 찰스 1세가 ‘현 의회와 그 의회를 통해 대표되는 인민들을 상대로 반역적이고 악의적인 전쟁을 일으켰다.’, ‘의회
    와 국민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유지 및 지속시킨 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966 -
    제정 시 신설된 것이다.
    2) 내란죄의 의의
    내란죄는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내부로부터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내적 안전이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기수가 된다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형법은 내란
    죄를 국토참절 목적 내란과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국헌문란의 
    의미에 대해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관여의 정도(역할의 차이)에 따라 수괴, 
    중요임무종사자 등, 부화수행자 등으로 구분하여 그 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의 법적 성격은 필요적 공범 중 다중의 집합을 요하는 집합범이며, 목적범 및 
    상태범에 해당한다. 집합범이므로 다수인의 공동범행이 되어야 한다.
    3) 각국의 입법례
    - 967 -
    가) 각국의 내란죄 조문
    ⑴ 일본국 형법
    形法
    (内乱)
    第七十七条 
    国の統治機構を破壞し、又はその領土において国権を排除して権力を行使し、その他憲法の定める統治の
    基本秩序を壞乱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暴動をした者は、內乱の罪とし、次の区別に従って処断する。
     一 首謀者は、死刑又は無期拘禁刑に処する。
     二 謀議に参与し、又は群衆を指揮した者は無期又は三年以上の拘禁刑に処し、その他諸般の職務に従事し
    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拘禁刑に処する。
    三 付和隨行し、その他単に暴動に参加した者は、三年以下の拘禁刑に処する。
    2 前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ただし、同項第三号に規定す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형법
    (내란)
    제77조
    ①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하거나, 그 영토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에 헌법에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의 죄로 하며,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구금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군중을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하고, 그 밖에 각종 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3. 부화수행하거나, 그 밖에 단순히 폭동에 참가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독일 형법
    Strafgesetzbuch
    § 81 Hochverrat gegen den Bund
    ⑴ Wer es unternimmt,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1.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einträchtigen oder
    2. die auf de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uhend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zu
    ändern,
    wird mit lebenslager Freiheitsstrafe oder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bestraft.
    - 968 -
    ⑵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82 Hochverrat gegen ein Land
    ⑴ Wer es unternimmt,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1. das Gebiet eines Landes ganz oder zum Teil einem anderen L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zuverleiben oder einen Teil einens Landes von diesem abzutrennen oder
    2. die auf der Verfassung eines Landes beruhend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zu ändern,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⑵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92 Begriffsbestimmungen
    ⑴ Im Sinne dieses Gesetzes beeinträchtigt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r ihre Freiheit
    von fremder Botmäßigkeit aufhebt, ihre staatliche Einheit beseitigt oder ein zu ihr gehörendes Gebiet
    abtrennt.
    ⑵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Verfassungsgrundsätze 
    1. das Recht des Volkes, die Staatsgewalt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zuüben und die Volksvertretung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zu wählen,
    2. die Bindung der Gesetzgebung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und die Bind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n Gesetz und Recht,
    3. das Recht auf die Bildung und Ausübung einer parlamentarischen Opposition,
    4. die Ablösbarkeit der Regierung und ihre Verantwortlichkeit gegenüber der Volksvertretung,
    5. die Unabhängigkeit der Gerichte und
    6. der Ausschluß jeder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⑶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1.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lche Bestrebungen, deren Träger 
    darauf hinarbeiten,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einträchtigen (Absatz 1),
    2. Bestrebungen gegen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lche Bestrebungen, deren Träger 
    darauf hinarbeiten, die äußere oder inn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einträchtigen,
    3. Bestrebungen gegen Verfassungsgrundsätze solche Bestrebungen, deren Träger darauf hinarbeiten, 
    einen Verfassungsgrundsatz (Absatz 2) zu beseitigen, außer Geltung zu setzen oder zu untergraben. 
    형법
    제81조 연방에 대한 내란
    ①폭력이나 폭력에 의한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무기자유형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
    - 969 -
    2.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경시키는 행위
    ② 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2조 주(州)에 대한 내란
    ① 폭력이나 폭력에 의한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주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일연방공화국의 다른 주에 합병하거나 주의 일부를 해당 주로부터 분리하는 
    행위
    2. 주 헌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경시키는 행위
    ② 중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92조 개념정의
    ①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권을 폐지시키거나 국가의 통일성을 제거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하는 영토를 
    분리시키는 자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서 의미하는 "헌법질서(Verfassungsgrundsätze, 헌법원칙)"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선거와 투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특별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로 국민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2. 헌법질서(verfassungsmäßige Ordnung)에 입법부의 기속, 법률에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속
    3. 야당의 구성과 그 활동 수행에 대한 권리
    4. 정부의 해산 가능성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5. 법원의 독립
    6. 모든 폭력적·전제적 지배의 배제
    ③ 이 법에서 의미하는
    1.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에 반하는 계획(Bestrgbungen, 노력, 예비)이란 그 수행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함을 목표로 하는 계획(Bestrgbungen, 노력, 예비)을 의미하고 (제1항 Absatz 1),
    2. 독일연방공화국의 안보에 반하는 계획(Bestrgbungen, 노력, 예비)이란 그 수행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내외적 안보를 침해함을 목표로 하는 계획(Bestrgbungen, 노력, 예비)을 의미하며,
    3. 헌법질서(Verfassungsgrundsätze)에 반하는 계획(Bestrgbungen, 노력, 예비)이란 
    헌법질서(Verfassungsgrundsätze)(제2항, Absatz2)의 철폐, 무효화 또는 침해를 목표로 하는 
    계획(Bestrgbungen, 노력, 예비)을 말한다.
    ⑶ 대만 형법
    中華民國刑法
    第100條
    ① 意圖破壞國體, 竊據國土, 或以非法之方法變更國憲, 顚覆政府, 而以强暴或脅迫著手實行者,
    處七年以上有期徒刑; 首謨者, 處無期徒刑.
    - 970 -
    ② 預備犯前項之罪者, 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
    第101條
    ① 以暴動犯前條第一項之罪者, 處無期徒刑或七年以上有期徒刑. 首謀者, 處死刑或無期徒刑.
    ② 預備犯前項之罪者, 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第102條
    犯第一白條第二項或第一百零一條第二項之罪而自首者, 減輕或免除其刑.
    중화민국형법
    제100조
    ① 국체를 파괴하고, 국토를 탈취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헌을 변경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실행한자는, 7년 이상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그 우두머리는, 무기도형87)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예비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제101조
    ①폭동을 통해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도형 또는 7년 이상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그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도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예비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 유기도형에 처한다.
    제102조
    제100조 제2항 또는 제10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⑷ 스위스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Art. 265 Verbrechen oder Vergehen gegen dens Staat. Hochverrat
    Wer eine Handlung vornimmt, die darauf gerichtet ist, mit Gewalt
    die Verfassung des Bundes oder eines Kantons abzuändern,
    die verfassungsmässigen Staatsbehörden abzusetzen oder sie ausserstand zu setzen, ihre Gewalt
    auszuüben,
    schweizerisches Gebiet von der Eidgenossenschaft oder Gebiet von einem Kanton abzutrennen,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87) 도형은 한국의 징역과 같은 개념이다.
    - 971 -
    스위스 형법
    제265조 내란
    폭력을 통해 아래의 목적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무기자유형에 처한다.
    스위스 연방 또는 주(州) 헌법의 변혁,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도록 방해,
    스위스 연방의 국토 또는 주토를 연방 또는 주로부터 참절.
    ⑸ 프랑스 형법
    Code pénal
    Chapitre II : Des autres atteintes aux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national
    Section 1 : De l'attentat et du complot
    Article 412-1
    Constitue un attentat le fait de commettre un ou plusieurs actes de violence de nature à mettre en péril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à porter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national.
    L'attentat est puni de trent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450 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la détent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à 750 000 euros d'amende lorsque l'attentat
    est commis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Article 412-2
    Constitue un complot la résolution arrêtée entre plusieurs personnes de commettre un attentat lorsque cette
    résolution est concrétisée par un ou plusieurs actes matériels.
    Le complot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vingt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à 300 0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 972 -
    Section 2 : Du mouvement insurrectionnel
    Article 412-3
    Constitue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toute violence collective de nature à mettre en péril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à porter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national.
    Article 412-4
    Est puni de quinz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225 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articiper à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
    1º En édifiant des barricades, des retranchements ou en faisant tous travaux ayant pour objet d'empécher
    ou d'entraver l'action de la force publique ;
    2º En occupant à force ouverte ou par ruse ou en détruisant tout édifice ou installation ;
    3º En assurant le transport, la subsistance ou les communications des insurgés ;
    4º En provoquant à des rassemblements d'insurgés,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
    5º En étant, soi-même, porteur d'une arme ;
    6º En se substituant à une autorité légale.
    Article 412-5
    Est puni de vingt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300 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articiper à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
    1º En s'emparant d'armes, de munitions, de substances explosives ou dangereuses ou de matériels de
    toute espèce soit à l'aide de violences ou de menaces, soit par le pillage, soit en désarmant la force
    publique ;
    2º En procurant aux insurgés des armes, des munitions ou des substances explosives ou dangereuses.
    Article 412-6
    Le fait de diriger ou d'organiser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est puni de la détent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750 000 euros d'amende.
    형법
    제2장 : 공화국 제도 또는 기관,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기타의 위협
    제1절 : 헌정파괴 및 모의
    - 973 -
    제412조의1
    ① 공화국의 제도 또는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토의 안전을 침해할 정도의 하나 이상의 폭력행사는 
    헌정파괴를 구성한다.
    ② 헌정파괴를 범한 자는 30년의 금고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진 때에는 무기금고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④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조의23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412조의2
    ① 2인 이상의 자가 헌정파괴의 실행을 모의한 경우, 그 모의가 하나 이상의 객관적 행위에 의하여 구체화된 
    때에는 헌정파괴모의를 구성한다.
    ② 헌정파괴모의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에 의해 행해진 때에는 20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절 : 내란 목적 폭동
    제412조의3
    공화국의 제도 또는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토의 안전을 침해할 정도의 집단적 폭력행사는 내란 목적 
    폭동을 구성한다.
    제412조의4
    내란 목적 폭동에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15년의 금고 및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장애물, 참호를 구축하거나, 공권력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저지할 목적으로 토목작업에 임하는 행위
    2. 위력의 과시 또는 책략으로 건조물 또는 시설을 점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폭동참여자의 수송, 물자보급 또는 통신을 확보하는 행위
    4. 방법을 불문하고 폭동참여자의 집결을 교사하는 행위
    5. 흉기를 휴대하는 행위
    6. 적법한 기관을 교체하는 행위
    제412조의5
    내란 목적 폭동에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20년의 금고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 약탈 또는 공권력 무장해제를 통해 흉기, 탄약, 폭발물, 위험한 물건 기타 모든 종류의 
    물질을 탈취하는 행위
    2. 폭동참여자에 대하여 흉기, 탄약, 폭발물 또는 위험한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
    - 974 -
    제412조의6
    내란 목적 폭동을 지휘하거나 조직한 자는 무기금고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⑹ 미국 형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2383. Rebellion or insurrection
    Whoever incites, sets on foot, assists, or engages in any rebellion or insurrection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or the laws thereof, or gives aid or comfort thereto,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en years, or both; and shall be incapable of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2384. Seditious conspiracy
    If two or more persons in any State or Territory, or in any plac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pire to overthrow, put down, or to destroy by forc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to levy war against them, or to oppose by force the authority thereof, or by force to prevent, hinder, or
    delay the execution of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y force to seize, take, or possess any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contrary to the authority thereof, they shall each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onsed
    not more than twenty years, or both.
    §2385. Advocating overthrow of Government
    Whoever knowingly or willfully advocates, abets, advises, or teaches the duty, necessity, desirability, or
    propriety of overthrowing or destroyi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government of any
    State, Territory, District or Possession thereof, or the government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therein, by
    force or violence, or by the assassination of any officer of any such government; or
    Whoever, with intent to cause the overthrow or destruction of any such government, prints, publishes, edits,
    issues, circulates, sells, distributes, or publicly displays any written or printed matter advocating, advising,
    or teaching the duty, necessity, desirability, or propriety of overthrowing or destroying any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by force or violence, or attempts to do so; or
    Whoever organizes or helps or attempts to organize any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who teach,
    advocate, or encourage the overthrow or destruction of any such government by force or violence, or becomes
    or is a member of, or affiliates with, any such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knowing the purposes
    of thereof―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enty years, or both, and shall be ineligible
    - 975 -
    for employment by the United States or any department or agency thereof, for the five years next following
    his conviction.
    If two or more persons conspire to commit any offense named in this section, each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enty years, or both, and shall be ineligible for employment by
    the United States or any department or agency thereof, for the five years next following his conviction.
    As used in this section, the terms "organizes" and "organize", with respect to any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include the recruiting of new members, the forming of new units, and the regrouping or expansion
    of existing clubs, classes, and other units of such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미국법전 제18편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383조 반란 또는 폭동
    누구든지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법률에 반하여 반란 또는 폭동을 선동, 개시, 보조, 참여하거나 이에 도움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합중국의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384조 선동적 음모
    모든 주, 국토, 또는 미합중국 관할권 하의 모든 장소에서 2인 이상이 미합중국 정부를 전복, 제압, 또는 파괴하기 
    위해 음모하거나, 또는 전쟁을 야기하기 위해 음모하거나, 미합중국의 모든 법의 집행을 방지,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음모하거나, 미합중국 기관에 반하여 압력으로 국유재산을 장악, 탈취, 점유하기 위해 음모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85조 내란옹호
    누구든지 고의 또는 악의로 미합중국 연방정부 또는 각 주 정부, 국토, 관할, 속령 또는 그 하위행정구역을 
    위력 또는 폭력으로 전복 또는 파괴하거나 그와 같은 정부의 공무원을 암살하는 것이 의무, 필요, 바람직하거나 
    타당하다고 옹호, 방조, 조언 또는 교육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정부 등을 전복 또는 파괴하려는 의도로 위 정부 등을 위력 또는 폭력으로 전복 또는 
    파괴하는 것이 의무, 필요, 바람직하거나 타당하다고 옹호, 방조, 조언 또는 교육하는 내용의 서면 또는 인쇄물을 
    인쇄, 출판, 편집, 발행, 유통, 배포 또는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정부 등을 위력 또는 폭력으로 전복 또는 파괴하는 것을 교육, 옹호, 응원하는 집단, 조직,
    연합을 조직 또는 이를 시도하거나 협력하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집단 등에 그 목적을 알면서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유죄판결 후 5년간 미합중국의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2인 이상이 위항의 죄를 공모한 경우, 각각이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 976 -
    유죄판결 후 5년간 미합중국의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조직"이란 모든 집단, 조직, 인적 구성으로서 새로운 구성원이 선발, 결성, 또는 기존재하는 
    조직의 재조직 또는 확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 학설, 판례
    ⑴ 일본의 학설, 판례
    1. 일본 형법상 내란행위의 목적
    내란죄는, '헌법이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힐 것'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위 목적은 크게 '헌법에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힘'(헤이세이 7년 형법 개정 이전 '조헌의 문란'),
    국가 통치기구 파괴'(헤이세이 7년 형법 개정 이전 '정부전복'), '영토에서 국권을 배제'(헤이세이 7년 형법 
    개정 이전 '영토참절')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전복, 영토참절은 위 '헌법이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힘'의 
    예시에 해당한다.
    ① 헌법에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힘
    헌법에 정한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의미는, 일본국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아래에 있는 국가의 
    기본적 통치 조직(이른바 '5·15 사건'88), 大判昭10·10·24集14券1267頁)을 불법적으로 변혁 및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독재정권, 무정부주의의 실현, 군정권의 수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관련 판결
    ○ 교토지방재판소 쇼와 31년(1956년) 12월 27일 판결(京都地判昭31·12·27判時112号1頁)
    「조헌문란이란 (중략) 헌법에 규정된 국회제도, 천황제, 내각제도, 재판제도 등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단방법으로 변혁하는 것」
    ○ 대심원(최고재판소) 쇼와 10년(1935년) 10월 24일 판결(이른바 '5·15 사건', 大判昭10·10·24集14券1267頁)
    「형법 제77조에서 이른바 조헌을 문란케 함이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한다는 의미로 
    이는 정부전복, 영토참절과 함께 예시적 규정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도 정부를 행정조직의 중심인 
    내각제도를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배계급에 일격을 가하고 그에 대한 반성 및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가혁신의 기운을 조성하려고 
    기도한 것과 같은 본건의 행위는, 의회제도의 부정을 기도해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의 파괴를 직접 의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기화로 혁명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의 변혁 및 파괴를 직접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상을 살해하려 한 본건 범행의 목적은, 계엄령 선포 하에 내각을 개조해 소위 군사정부를 수립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건 범행은 그 폭동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내란의 상태를 야기할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89) 설령 그로 인해 내란 상태의 발생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88) 1932. 5. 15. 일본 해군 소속 장교들이 당시 내각총리대신 AVL를 암살한 사건이다(내란죄 성립 부정).
    - 977 -
    부족하다.」
    「수상을 습격한 경우에 있어,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내란의 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다만 내각각료의 경질을 가져오거나, 내각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형법 
    제77조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가 통치기구 파괴
    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한다는 것은 일본국 헌법이 정하는 국민주권 하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기관 즉,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제도 및 의회제 민주주의 하의 의원 내각제 및 사법제도의 기구를 변혁·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이세이 7년 개정 이전 형법에서는 '정부전복'이라 명명되어 단순 내각제도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국가 통치기구 파괴'로 규정해 단순 내각제도만이 아닌 입법·사법을 확실히 
    포함하고 있다.
    ⑵ 독일의 학설, 판례
    내란죄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Grundgesetz)에 근거한 헌법 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독일 
    형법 제81조 제1항 2호). 그러나 이 개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 권력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질서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과 그 기능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인 권력 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존중, 사법부의 독립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보호범위의 확장은 권력 구조를 직접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헌법을 점진적으로 
    잠식하는 방식의 체제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내란죄가 보호하는 
    대상에는 국민, 의회, 정부 간의 권리 및 명확한 구분, 다당제(Mehrparteiensystem), 입법부(의회) 선출방식,
    권력분립(Gewaltenteilung),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의 기능, 기본권 존중 및 사법부 독립 
    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폭력적인 권력 교체는,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90) 또한, 헌법을 직접 폐지하지 않더라도 체제를 점진적으로 무너뜨려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예를 들면, 샤리아법 도입)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89) 내각총리대신의 살해 이후 이루어질 계엄령 선포 및 이에 따른 내각 개조를 통한 군사정부 수립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사건의 직접적 목적 자체는 '내각총리대신의 살해'라는 특정 정치인 살해라는 테러행위에 불과하고, 이후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계엄 선포 및 군사정부 수립은 어디까지나 위 행위의 직접적 목적이 아닌 부수적 목적이라는 의미. 
    다만 이와 유사한 이른바 '2·26사건'의 군법회의는 동일한 요인 암살이라는 행위가 있었으나, 위 행위가 단순 테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본 내각 자체(내각 주요 구성원 상당수)의 암살 및 이에 따른 천황중심제의 복권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 주
    목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90) LK-StGB/Steinsiek, § 81, Rn. 12; NK-StGB/Paeffgen/Klesczewski, § 81, Rn. 12
    - 978 -
    다만, 공직자 보호(Amtsinhaberschutz)는 개인의 신변 보호가 아니라 국가기관 자체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헌법 기관의 무력화 시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 각국 내란죄 관련 분석
    ⑴ 세계 각국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구분한 후,91) 내란죄의 경우 다수인이 전제가 되
    는 ‘폭동’ 또는 다수인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는 폭행‧협박을 그 실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⑵ 대체로 모든 국가들은 ‘국토참절 목적’(일정 지역에서 기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
    나 새로운 국가권력을 만들려는 목적)에 대하여는 이를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하
    여 처벌하고 있다. 다만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하여, 헌법에 의해 설치‧구성된 정부기
    관에 대한 일시적 공격행위까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독일은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
    다), 파괴가 아닌 권능행사의 저지를 포함하는지(스위스는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프랑스는 공화국의 제도 또는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토
    의 안전을 침해할 정도의 집단적 폭력행사는 내란 목적 폭동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일본의 경우, 앞서 본 쇼와시대 군인들에 의한 요인암살사건(이른바 5·15사건)을 
    기준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대단히 협소(폭동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을 요구)하게 인
    정하고 있는 한편, 독일의 경우 국헌문란의 내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세히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를 일본에 비해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독일은 국헌문란의 기준이 되는 헌법질서(Verfassungsgrundsätze)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① 선거와 투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특별기관을 통해 
    91) 통상 국가에 대한 반역인 외환, 주권자인 국왕에 대한 반역인 내란으로 구분되던 전통의 영향이라 봄이 일반적이다.
    - 979 -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로 국민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② 헌법질서(verfassungsmäßige Ordnung)에 입법부의 기속, 법률에 행정부와 사
    법부의 기속, ③ 야당의 구성과 그 활동 수행에 대한 권리, ④ 정부의 해산 가능성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⑤ 법원의 독립, ⑥ 모든 폭력적·전제적 지배의 배제를 명시적
    으로 열거하고 있다.
    ⑷ 우리나라 형법상 내란죄 규정은 일본과 스위스의 그것을 각 차용한 형태를 보이
    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의 해석에 있어 일본의 태도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
    다. 다만 국헌문란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보충해주는 조문을 두고 있는 형태는 
    독일 및 스위스의 그것과 유사하다.
    4) 주변국의 사례
    가)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 등을 통
    해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 이로 인해 내란(또는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
    해 처벌받은 사례는 문헌상 찾아보기 쉽지 않다.
    대개는 위와 같은 시도가 실패한 경우 해당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하여 수사나 재
    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행위에 가담한 공범
    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처벌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국가
    에서 그런 형사 자료를 제대로 남겨놓지 않거나 이를 다른 나라에 제대로 소개하지 않
    는 등 해당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다.
    나)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정
    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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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구성하여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하도록 하여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
    은 왕이 첨예한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등 행정
    부 수반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두는 경우도 있다.
    나.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1) 형법 등의 규정
    우리 형법은 외환죄와 내란죄를 구분하여 두고 있고, 군형법에 별도로 반란죄를 두
    고 있다. 외환죄의 경우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군형법상 반
    란죄의 경우에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반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①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이른바 ‘국토참절 목적 내란죄’) 또는 ②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
    다. 만약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내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형법상의 반란죄가 내
    란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 981 -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군형법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7조 (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중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의 구성요건 등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을 일
    으킬 것(폭동)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위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체
    내란죄의 주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
    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이어야 하고, 형법 제87조 각 호에서 정한 것처럼 그 역
    - 982 -
    할도 수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한 자 등으로 나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경우, 
    즉 조직성이 결여된 다중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적, 행위지 역시 불문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나) 국헌문란 목적
    ⑴ 형법은 별도로 ‘국헌문란’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헌문란이
    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 제2호)을 의미한다.
    ⑵ 형법이 정한 위 국헌문란의 정의 중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91조 제2호)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
    는 의미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⑶ 판례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
    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국가기관인 자연인만을 살
    해하거나, 그 계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 983 -
    한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학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려는 목적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폭동을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퇴를 강요하려는 목적도 헌법질서의 교란일 뿐 헌
    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그 본질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⑷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
    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
    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
    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
    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폭동
    ⑴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를 특정할 수는 없다.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말하
    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
    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
    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내란죄의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 984 -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바(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
    결 등 참조),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이 개시된 후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
    르렀을 경우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참조). 
    ⑵ 판례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
    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
    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
    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
    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
    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
    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
    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
    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985 -
    ⑶ 다수인의 폭행·협박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일지라도 국토참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소요죄가 성립된다.
    라) 고의
    ⑴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경우에는 「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폐지 또는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②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폭행, 협박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한편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함께 폭동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헌문
    란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가담한 폭동행위에 관하여만 개별 형법 규정(예를 들어 폭행죄, 협박죄, 손괴죄, 살인
    죄 등)에 따른 죄책을 부담한다. 
    ⑵ 형법 제87조 각 호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들을 그 역할에 따라 수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한 자로 나누고 있는
    바, 이는 고의의 유무나 정도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내란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
    을 충족함을 전제로 그 맡은 역할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내
    란죄의 고의가 없는 이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 형법 제87조 제3호
    의 부화수행한 자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⑶ 군형법상 반란죄와 관련해, 판례는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
    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 986 -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
    식 또는 용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
    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
    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
    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내란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마) 역할
    ⑴ 형법 제87조 제1호의 ‘우두머리’는 폭동을 조직‧통솔하는 최고 지휘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수괴는 수인일 수도 있고, 반드시 폭동 현장에서 주동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주모자일 필요도 없다.
    ⑵ 형법 제87조 제2호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
    사한 자’는 폭동계획을 세움에 있어 함께 모의하거나 폭동을 전후하여 지휘한 자, 폭동
    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한 자 등을 의미한다.
    - 987 -
    ⑶ 형법 제87조 제3호의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폭동의 중요
    한 임무를 맡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폭동에 가담하여 개별적‧구체적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단순한 심적 격려나 성원만으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통령과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
    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제84조).
    대통령이 이른바 국토참절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
    지 않다.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
    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국군을 통수하는 등 그 자신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위
    치에 있다. 이러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선뜻 생각하기 어려운바, 국토참절 목적 내란죄는 
    일부 지역이 벌이는 독립전쟁과 같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은 
    다수의 조직화된 세력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따로 세우기 위한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국민들이 통상 직
    관적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내란죄의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특히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
    이 내란죄의 본질은 주권 침해에 있다. 우리 헌법상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 988 -
    오는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분산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
    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는바, 그러한 권능을 침
    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해산시키
    거나 의회가 모일 수 없게 만들어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일 것이다(헌법 등 법령상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 관계에 놓이
    기 쉽고, 이 경우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수반은 군을 동원해 의회의 기
    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방해 없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밀고 나가
    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위와 같은 경우는 종종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주변국
    에서 직접 목격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
    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
    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폭동을 인식‧공유하고 대통령과 함께 폭동을 공모‧가담한 자
    에 대해서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그 역할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한편, 주권 침해가 본질인 내란죄의 성격상 의회나 법원 역시 내란죄를 저지르는 경
    - 989 -
    우를 관념적으로는 상정할 수 있으나 실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상정해 보면, 의회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대통령을 국외로 내쫓
    고 다시 국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국회에 대
    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E이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켜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 국가긴급권과의 관계 – 비상계엄의 경우를 중심으로
    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⑴ 비상계엄에 관해 헌법과 계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
    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990 -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2.>92)
    ②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
    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제14조(벌칙)
    ②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⑵ 판례는 계엄의 요건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
    는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
    92) 개정 전 조항에는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에 ‘거주‧이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 991 -
    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계엄법 제2조 제2
    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
    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
    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
    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만으
    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
    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등 참조).
    ⑶ 그런데 국가긴급권, 특히 비상계엄은 헌법 등 법령과 제도에 의해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제약하므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
    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
    - 992 -
    다. 또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군대가 동원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다른 국가기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가지게 되는 등 위협적인 효
    과 역시 인정된다. 결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속성에 의해 그 자체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갖추고, 아울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라는 ‘폭동’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하며 나아가 이에 관한 고의
    까지 인정되는 외양을 갖추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먼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응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구성요건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의 요건,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국
    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일응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판례는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
    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
    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
    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
    - 993 -
    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
    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
    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
    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하는바, 법원이 ‘헌법 제77조 제1항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판단을 사후적‧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내란죄의 성부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에 의해 선출
    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
    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실체적 요건
    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
    임에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내란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
    어서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내란죄 성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고려하지 않게 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더 
    - 994 -
    큰 위험을 초래할 여지도 적지 않다.
    결국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 이에 대해 탄
    핵 등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족하지,93) 형사 책임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절차 등 형식적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내란죄의 성부를 논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내란죄의 성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부터 중한 절차적 흠결 등의 다양한 경우에 있어 어
    느 정도의 흠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텐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등
    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부
    를 논할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돌아가 대통령이 어떠한 목적(의
    도)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실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따져 내란죄의 성
    부를 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이용해 의도한 행위를 실행하
    는 일련의 과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겉으로만 비상계엄 권한을 내세운 것일 뿐 실제로
    는 자신이 통수권을 가지는 군을 이용하여 헌법과 법률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허용하지 
    않은 권한을 사실상 실력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
    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93)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
    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
    나8 전원재판부 결정).
    - 995 -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의의와 취지가 충분히 존중되면서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사법적 심
    사 자제, 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과도 균형을 이룬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77조 제
    3항),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경우 단
    심으로 할 수 있게 하며(제110조 제4항), 이에 따라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
    독을 받아야 하며(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 등 일정
    한 요건 하에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원, 징발,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
    다(제9조). 따라서 그 반대해석상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계엄사령관이 입법사무를 관장
    하거나 입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행정부나 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지시키려는 조치 등을 할 권한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
    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헌법 제77조 제4항, 제5항) 비
    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그 권
    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
    - 996 -
    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비상계엄 하에서 행사 가능한 권한이 아닌 일종의 실력행사, 즉 ① 국회
    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② 행정부나 법원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본질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마비‧정지시키려는 특별한 조치 등을 행사하여 해당 국가기
    관을 전복시키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
    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동원해 위와 같은 특별한 조치 등 행사에 나
    아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앞서 본 전자의 견해는 비상계엄은 그 속성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일응 충족하
    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
    데 반해, 후자의 견해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내란죄
    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으로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할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내세워 이를 실행한 경우에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하는 견해, 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능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그러한 권한 행사에 나아갔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내란죄의 성부를 살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수
    긍하기 어렵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해 내란죄 성립과 연결됨으로써 자칫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
    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견해는 결국 외형적으로 비상계엄
    - 997 -
    을 내세워 적법한 권한인 것처럼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에만 내란
    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외형적으로 
    비상계엄을 내세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사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비상계엄의 선포가 곧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나, 대통령
    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할 수 없는 실력행사(국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본질적 기능
    을 마비시키거나 정지시키려는 조치 등)를 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내세워 그러한 
    실력행사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행사
    임을 인식‧공유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행사에 공모‧가담한 
    자에 대해서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헌문란의 목적
    을 인식‧공유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절차에만 관여하거나 이에 따른 실력행사에만 가
    담한 경우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고, 관여한 해당 행위에 대
    한 별개의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합범으
    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사람들끼리 그 맡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뇌동자로 나누어 법정형에 차이를 두어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체계에 부합한
    다.
    라. 이 사건의 경우
    1) 국헌문란의 목적 및 고의 인정 여부
    - 998 -
    가) 피고인 E, 피고인 F
    ⑴ 피고인 E과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E은 대통령으로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과 예산 폭거 등 권한 
    남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 문제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 상황을 맞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고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⑵ 관련 법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형법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정의 중 하나는 ‘헌법에 의하여 설
    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제
    91조 제2호). 판례는 이때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
    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
    헌법과 관련 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결국 법률안을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
    거나 저지한다면 이는 결국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 즉 그 기능을 제대로 
    - 999 -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특정한 안건에 대하
    여 찬성을 하도록 국회의원 개개인을 회유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는 형법상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목적이어서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
    까지는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⑶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
    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
    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했으며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E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의하면, 야당의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면서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
    한 반국가행위’라고 표현하였고,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
    - 1000 -
    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라고도 표현하였다. 
    이는 국회 또는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범죄자집단, 반
    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야당이 다수를 점하면서 탄
    핵, 예산 삭감 등으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국회는 사실상 반국가세력에 다름 아니
    어서 이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으니 척결하겠다.’는 것이어서 국회 및 국회의원들의 활
    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 F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경위와도 일치한다.
    ㈏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승인과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이 세운 계획은 헬기를 
    이용해 AH사 소속 BV특임단 병력을 바로 국회의사당 본관에 투입해 본관 건물 자체
    를 봉쇄하고, P사 병력을 국회 경내에 배치하여 국회 경내에서의 이동을 통제하며, AC
    사 병력이 위와 같은 군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 등을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체포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국회, 특히 본회의
    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자체의 출입을 통제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결국 국회의 본질적 활동, 즉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방해
    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피고인 F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1001 -
    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켰고, 계엄군의 행위는 질서유지
    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어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안
    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들을 막는 등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를 위해 계엄군들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거나 국회의사당 후문을 떼어내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 또는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에게 크고 작은 부상
    을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 또는 마비시키기 위한 행위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 E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AL와 AJ에게 각 ‘국회의원
    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까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 
    이러한 지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 
    또는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③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경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의 주된 목적이 질서유지가 아
    니라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경찰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바람에 국회의원 CQ, RR, RS, RT, RU, RV, 
    RW, RX은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심의·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 역시 국회의 기능을 정지 또는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이루
    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④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반드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만 국회의원들이 
    - 1002 -
    모여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막았다고 하여 국회가 그 기
    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회 본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하여 실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역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므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을 통제하려 한 행위는 국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당 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
    서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
    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국회법 제148조의2는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법은 기본적으로 의장석이 설치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여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회법 제112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
    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
    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
    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기본적인 
    표결 방법을 전자투표로 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5조 제2항은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
    로 기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역시 전자투표시스템과 속기시스템이 
    구비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 1003 -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회의 본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사당 본관 본
    회의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국회의
    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만 국회의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
    고인 F 측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려는 계획을 세우면
    서 언제 봉쇄를 끝낼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대국민담화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밝힌 바 없고, 실제 국회로 병력을 보낸 각 AH사, P사, AC사 사령관들도 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E, 피고인 F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
    구안에 대해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있는 
    한 언제든 비상계엄해제요구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피고인 F은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먹기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상당 기간’ 모일 수 없게 하려는 의사
    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 자체를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
    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
    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정적·일시적으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 1004 -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을 군대로 보내어 국회
    를 봉쇄하려 하였다. 단지 군을 국회에 배치해 힘을 과시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만 있
    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본관 자체를 봉쇄하고 국회 경내를 통제하여 국회의 활
    동, 즉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국회 봉쇄를 푸는 시기에 관하여도 
    따로 정하여 둔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 E의 마음먹기에 따라 해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계엄해제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국회를 봉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었다. 따라서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는바, 형법상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른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지
    적하여 둔다.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
    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대통령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그러므로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
    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
    - 1005 -
    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기상황
    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그 본래의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위와 같이 군대를 국회로 보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
    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이상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E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로 
    병력을 보낸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가 피고인 E이 대통
    령이 된 이후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수십 건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거나 시
    도하고, 마약범죄 등 치안유지에 필요한 예산, 복지예산, 개발예산, 군에 투입할 예산 
    등을 이유 없이 삭감하며, 판사를 겁박하는 등 이른바 입법 독재로 대한민국의 행정‧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으로서 이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 명분 등을 그 행위의 목적과 동일
    한 것으로 오해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 E, 피고인 F의 주장과 같이 국가위
    - 1006 -
    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였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에 불과하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E, 피고인 F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
    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 E, 피고인 F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빌려 ‘군대
    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①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목적 역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군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군통수권이 있는 대통
    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국회로 군을 보내어 국회를 봉쇄하라는 명
    령에 군이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수 군인들은 국회 봉쇄 명령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
    거나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이행하였고, 명령과 지시를 이행한 군인들 상당수 역시
    ‘국회 내에 테러가 있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면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높은 분들만 아는 어떤 특별한 전시상황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후회된
    다.’는 등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군 지휘관과 병력들이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의 권
    한의 한계, 군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실제 비상계엄을 겪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이용해, 비상계엄이라는 명분
    - 1007 -
    을 내세워 군이 국회 출동 및 국회 봉쇄 지시를 이행하게끔 만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군을 국회로 동원하여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E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와 같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나름 존중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
    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군을 동원하기 위
    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뒷받침할 강력한 정황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정식으로 국회에 통고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
    도 없었다.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등은 정식적인 지휘계통과 체계를 거쳐 작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률검토 등도 전무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F과 사이에 계엄선포
    를 통해 국회와 선관위로 군을 보내기로 의논한 후 사실상 피고인 F 혼자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피고인 E이 저녁 무렵 갑자기 일부 국무위원
    들에게만 통지하여 급히 모이게 한 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밝힌 후 
    한밤중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미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하도록 준비를 마쳤었고, 비상계엄 선포 후 바로 군 병력을 국
    회로 출동시켰다. 
    - 1008 -
    위와 같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성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는 것은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병력 동원을 통한 중대한 위기상황 극복이라는 
    비상계엄의 본질과 무관하게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
    키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 E, 피고인 F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
    쇄하는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정, 즉 군을 군대에 보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불
    법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AH사령관 AJ, P사령관 AL, AC사령관 AD 등에게 비상계엄
    을 선포하여 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를 봉쇄하려는 계획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단
    편적인 형태의 임무만을 그때그때 부여하였다. AJ에게는 이유나 설명 없이 ‘국회와 선
    관위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만을, AL에게는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를 생각해보고 보고하라’는 지시만을 하였을 뿐이고 군의 국회 출동 시기, 이유, 출동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보안상의 이유도 있었
    겠지만 ‘비상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국회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는 것
    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전체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인식하였다면, 국무회
    의 심의를 형식적으로만 거칠 이유도 없었고, 제대로 된 논의를 생략할 이유도 없었으
    며,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통지를 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긴급
    한 상황이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에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 1009 -
    ㈔ 계엄사령관 Y가 공고한 이 사건 포고령은 피고인 F이 작성하고 피고인 E이 검토
    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고령은 위헌·위법하므로 
    무효이고,94) 그러한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공고한 것은 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
    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제1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며(제2항), 모든 언론
    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고(제3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
    를 금하며(제4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며(제5
    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구 계엄법 제14조
    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야당 또는 국회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포고령이 공고될 당시의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94)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
    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
    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계엄법 제14
    조 제2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
    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9조제1항
    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헌법 제77조 제3항,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계엄사령관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
    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서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
    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
    147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포고령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1010 -
    ②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118조 제1항이 규정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
    제도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부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포고령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
    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33조가 규정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
    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
    칙’에도 위배된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고되었고, 그 내용도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를 부인하며, 영장주의
    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단체행동
    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구 계엄법에 위배되
    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④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
    - 1011 -
    면적으로 금지해버렸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
    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이고, 위와 같은 포
    고령의 내용은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공고로 국회
    와 지방의회의 권능행사를 배제하려고 했음을 뒷받침한다.
    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사
    건 포고령을 공고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
    행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군 병력을 국회로 보내 국회를 봉쇄하게 하기 위
    해 마치 법률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권한행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체의 정치활동
    을 금하는 이 사건 포고령 규정 등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위 포
    고령 규정 등에 의해 적법한 명령이라고 인식하여 상당수의 군인들이 국회 출동 및 봉
    쇄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피고인 E이 이 사건 포고령
    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과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피고인 E이 이 사건 포고령이 공고될 무렵 계엄사령관 Y에게 전화하여 피
    고인 I에게 이 사건 포고령이 공고된 사실을 알려주라고 한 점, ㉱ 피고인 I가 Y로부터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이 사건 포고령
    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재차 차단한 점, ㉲ 피고인 
    F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
    - 1012 -
    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 다른 피
    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계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E
    과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 E은 2024. 12. 3. 22:32경 DV장관 DW에게 ‘DV장관’이란 제목의 문건을 
    건네주었는데, 위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
    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순
    번 6기록 302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문건의 내용은 문언의 의미 그대
    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그 문언 자체로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
    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라는 세 가지 내용임이 명백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다. 게다가 위 내용은 당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던 목적
    과도 부합한다. 예산 삭감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예비비 확보를 강구하고, 국회의 활
    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국회 관련 자금을 모두 차단하며, 
    활동이 정지된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로 자연
    스럽게 이해된다.
    ② 피고인 E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는 국회의 입법 
    독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 E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즉, 사실상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군대와 경
    - 1013 -
    력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문건
    의 내용은 문언 그대로 국회를 배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 문건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를 통하여 정치적 목적으
    로 지급되는 금원을 차단하라거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
    의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
    다.
    ㉮ 실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려고 했다는 자료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긴
    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
    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
    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하는 재정·경제에 관
    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고, 대통령이 위와 같은 명령을 한 때에는 국회에 보
    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헌법 제76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E은 이 사건 포고령
    을 통해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
    유가 없을 때 발령하고, 국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국가비상 입법기구’라는 문언상 국가비상 시 입법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 
    또는 기관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단순히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직 명칭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을 위한 기구를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하려 했다면 기
    존 조직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오히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
    - 1014 -
    이 평소에 ‘국민경제와 민생회복과 관련해 정부·AUX정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100개 넘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완전히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으니 가
    슴이 아프다. 이를 입법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제가 DW 문건에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국회의 관련 
    기능을 배제하기 위한 비상입법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과거 군사쿠데타 이후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실제로 구성되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피고인 F은 이 법정에
    서 이 사건 포고령 문건 및 계엄 선포문, 담화문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계엄령 문건, 
    10·26 사태, 12·12사태 등 과거의 자료들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단순히 긴급재정경
    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대체
    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기구의 예
    산 편성은 그 자체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국회를 배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
    엄을 선포했음을 뒷받침한다.
    ④ 설령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조
    직을 기획재정부 안에 만들어 직접 입법 활동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국회의 핵심적인 권한인 입법권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 또한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AC사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특정 국회의원 
    및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한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 1015 -
    및 정치인을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합동 체포조의 
    체포대상자가 아예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주도하는 CX, CO, CV과 같은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을 우선하여 체포하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동 체포조도 국회의 권능, 특히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계엄해
    제요구권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러한 시도 역
    시 군대를 국회로 보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더욱 공고히 실현
    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 E, 피고인 F은 부정선거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선관위 과천청사, 
    선관위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과 같이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에 
    군 병력 내지 경찰력을 보내 해당 기관 내지 청사에 대한 출입통제권한을 확보하고 장
    악한 다음, AC사 병력 등을 진입시켜 서버 자체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로 확
    보하고, AO사 요원 36명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고, 실제
    로 AC사 선발대 10명과 AH사 병력 약 52명은 선관위 과천청사에 건물 내로 진입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와 임무 수행은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 기관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한 다음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임의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이다.
    나) 피고인 G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
    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전제하고 본인의 계엄사무 수행을 준비하였는데, 피
    - 1016 -
    고인 G은 AO사령관까지 역임했던 점, O장관인 피고인 F과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하
    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이 주축이 되는 HV수사단의 
    계엄사무 수행에 있어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하여 상당 기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러한 예상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이 사건 비상계
    엄에 대한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하자 피고인 F과 전화를 하여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이 있던 피고인 G으로서는,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
    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
    식하고 이를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 G에게도 내란죄의 고의 및 국헌문
    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I, 피고인 J
    ⑴ 피고인 I,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⑵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국헌문란 목적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
    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공
    - 1017 -
    유하면서 경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등의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두 차례에 
    걸쳐 전면 차단하였고, 피고인 I는 특정 정치인에 관한 체포조라는 사정을 AD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체포조 지원을 승인하였다. 국헌문란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수단으로서의 유형력의 행사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란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
    당하다.
    ㈎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2024. 12. 3. 저녁 무렵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E로부터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
    다.’,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는 말
    을 들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밝힌 계엄선포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려는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경찰에 요청하는 질서유지 요청 역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이므로 결국 경
    찰의 지원 활동 또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E은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사법업무 및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였다. 지금 우리 국회
    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
    - 1018 -
    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
    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E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 역시 
    국회를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 역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
    포 이유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E의 삼청동 안가에서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J은 경찰 기동대 6기를 비상
    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 인근에 배치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과 울타리에 배치하였으며, 피고인 I와 상의 후 출입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당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여
    서 국회 인근에 대규모의 군중이 밀집했다거나 극도의 혼란이 초래되는 등 국회의원
    을 비롯한 국회근무자들의 선별적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이러한 피고인 I와 피고인 J의 1차 출입통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와 피고인 J
    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의 국회 투입 목적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
    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일시적으로 국회출입증 소지자들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다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포고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포고령의 국회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근거로 다시 국회의원들
    의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2차 출입통제 경위 역시 피고인 I와 피고인 J
    은 자신들의 행동이 피고인 E의 국회 봉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
    - 1019 -
    고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 이 사건 포고령에는 헌법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활동을 전
    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법을 집행하는 경
    찰의 최고위 간부로서 이 사건 포고령의 해당 규정이 위헌·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각자 자신의 참모들로부터 위헌‧위법 
    여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듣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포고령
    을 국회 출입 차단 지시의 법적 근거로 삼고 이를 명분으로 현장에 국회 차단 지시를 
    다시 하달하였다. 
    ㈓ 피고인 J은 2024. 12. 3. 22:30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P사령관 AL로부터 ‘P
    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날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6회에 걸쳐 AL와 통화하면서 AL로부터 ‘P사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AL의 요청에 따라 
    GI에게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협조해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GI은 무전망을 통해 
    계엄군 도착 시 국회 진입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으며, 실제로 경찰은 계엄
    군이 국회 출입문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피고인 I 역시 이러한 피고인 J의 계엄군 출입 협조 사실을 미
    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경찰의 계엄군 
    국회 출입 허용 경위에 보아도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피고인 E의 국회 봉쇄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 특히 피고인 I는, 피고인 I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
    - 1020 -
    후 AC사령관 AD으로부터 ‘CO, CV 등을 체포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려는데 위치 확
    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후 피고인 K으로부터 ‘AC사에서 CV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 I는 적어도 AC사 군인들이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I로서는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의 국회 투입 목적이 국회의
    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
    적이라는 점을 인식‧공유한 것과 아울러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L
    ⑴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L는 국회 출입통제가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이를 위한 폭동에 가담한다는 내란의 고의도 없었다. 실제
    로 피고인 L는 IY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국회사무처 보직자들을 출입시켰고, IW와 IR을 
    통해 국회사무처 보직자들을 출입시켰다. 또한 피고인 L는 국회 출입문을 닫고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행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으므로 내란의 고의를 인정
    할 수 없다.
    ⑵ 판단
    ㈎ 피고인 L가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
    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L가 자신의 행위가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
    는 인식을 한 점, 피고인 L가 BJ장으로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임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 1021 -
    있음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 L는 자신을 포함한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가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미필적
    으로나마 이를 의욕하여 위와 같이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피고인 L는 KY CX이 국회 출입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AY경찰
    청 AYG과장 IM의 지시에 따라 KY CX의 출입 차단을 지시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L 
    역시 매우 출입 차단 지시에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AY경찰청 지휘부의 지
    시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 나름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 회의를 주
    재하는 KY의 출입을 차단하면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인
    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L는 자신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가 피고인 I, 
    피고인 J 등의 국회 봉쇄 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L는 APO비서관 UJ으로부터 헌법상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국회사무처 AGG AGH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이러한 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L는 자신
    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
    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L는 AY경찰청 AXW관리관 AUN와 통화를 하면서 AUN로부터 국회로 들
    어 온 국회의원의 숫자가 절반이 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AY경찰청 AZB차장 
    IN으로부터도 국회로 들어온 국회의원의 숫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L는 
    AUN로부터 ‘본회의장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되니까 청사 정문을 잘 막아라. 필요하면 
    경력을 보내달라고 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았다. 이러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L는 
    - 1022 -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의 숫자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지 여부와 국회 본회의장으
    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
    다.
    ㈒ 피고인 L가 IW와 IR을 통하여 APO비서관 UJ과 국회 운영위원회 UM를 국회 안
    으로 출입시킨 사실, 피고인 L가 IR에게 국회사무처 AUM, 국회사무처 UK을 출입시키
    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L가 IY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켜라’는 취지
    로 지시하여 IY가 국회의원 APU, RR, RT의 국회 출입을 허용한 사실, IY가 국회사무
    처 AUM, 국회사무처 UK, 국회사무처 UL의 국회 출입을 허용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피고인 L가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의 국헌문란 목적(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공유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유로 피고인 L의 국헌문란 목적이나 내란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 L는 국회 봉쇄 이외의 다른 행위에 대한 인식은 없어서 내란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의 본질은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
    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데에 있는바, 피고인 L가 자신의 국회 출입통제 가담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공유하면서 국회 봉쇄 행위를 행한 이상 
    내란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국회 봉쇄 행위와 함께 일어난 폭동행위에 대해 인
    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 피고인 L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1023 -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피
    고인 L는 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통제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 L의 BJ장으로서의 
    지위, 피고인 L가 UJ 및 AGH로부터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차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항
    의를 받은 점, 실제 피고인 L가 자신이 받은 지시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출입통제를 
    주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는 이 사건 포고령 및 이에 근거한 
    BJ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가 위헌·위법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2) 폭동 인정 여부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
    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
    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
    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
    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목적을 인식‧공유하면서 폭동에 
    공모, 가담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등은 아래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
    해 내란죄의 책임을 진다.
    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 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의 공고 행위는 그 자
    체로 앞서 본 국헌문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행위
    에 해당한다.
    - 1024 -
    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포고령의 공고가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행해졌
    음과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
    고, 이 사건 포고령이 위헌·위법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는 필연적
    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선포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
    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비상계엄의 선포의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
    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
    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 포고령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
    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제1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며(제2
    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고(제3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집회행위를 금하며(제4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며(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구 계
    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⑷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포고령 공고는 결합하여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
    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
    - 1025 -
    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하며, 파업·태업·집회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강제하며, 국민들이 포
    고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며 구 계
    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단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인, 언론인, 의료인 및 국민들
    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나) 국회 출입통제 및 국회 봉쇄 시도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H사령부와 P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 
    및 국회 봉쇄 시도 행위는 모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
    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 하에 군 병력이 다수를 이루어 단독군장 등으로 개인화기를 소지한 채 버
    스 등 차량에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는 위세와 위력의 과시로 보기에 충분하
    므로 일반인들에 대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러한 군 병력의 출동 및 이동 행위 자체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에 해당한
    다.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⑵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 하에 국회에 투입된 BV특임단 소속 병력들은 헬
    기를 이용해 강제로 국회에 침입하였고,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과 후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촬영하는 기자를 끌고 가 휴대전화기를 
    - 1026 -
    빼앗고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였으며,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손괴하
    여 국회의사당 본관에 강제로 침입하여 내부를 돌아다녔으며, 그 과정에서도 퇴거 요
    구에 불응하고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나아가 국회의사당 지하 1층의 전
    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고, 지하 1층 연결통
    로의 문을 강제로 시정하려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일체로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BV특임단 소속 병력들의 국회 봉쇄 시도 행위는 내란죄에 있어
    서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
    히 인정된다.
    ⑶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 하에 국회에 투입된 BR여단 소속 병력들은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경내에 강제로 침입하였고,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과 후문으
    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후문의 바깥쪽 
    유리문을 떼고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안쪽으로 일부가 강제로 침입하였다. 이러한 행
    위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BR여단 소속 병력들의 국회 
    봉쇄 시도 행위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이
    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⑷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 하에 국회에 투입된 P사령부 소속 병력들의 행위 
    역시 내란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 FV특임대대 선발대 병력들은 담을 넘는 등의 방
    법으로 강제로 국회에 침입하였고, 선발대를 지휘하던 KB는 FT경비단장 FW으로부터 
    ‘이따가 국회의원들하고 AH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
    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은 후, 그
    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서 FV특임대대 후속부대와 합류한 뒤 대기하
    - 1027 -
    였다. P사령부 AZE단 소속 병력들 역시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에 침입하였다. 또
    한 FU특임대대 병력들과 FT경비단 본부 병력들 역시 개인 병기 등을 소지한 채 국회
    로 출동하였다. 이러한 P사령부 병력들의 국회 봉쇄 시도 행위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
    포 및 포고령의 공고라는 폭동행위를 유지 및 강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
    로, 이러한 행위 역시 폭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이
    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⑸ 국회를 봉쇄하려는 위법한 목적을 인식‧공유하여 국회 봉쇄에 투입된 AY경찰청 
    기동대원들은 국회 담장 바깥쪽에서 국회 각 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의원들을 포
    함한 모든 사람들의 내부로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으며, 담을 넘어가 들어가지 못하
    도록 막았다. BJ원들은 경찰의 2차 출입통제 당시 열려 있던 국회 출입문을 모두 닫
    고,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국회 안쪽을 순찰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그 자체로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AC사 체포조는 조별로 체포 대상자를 처음부터 특정 받아 일단 국회
    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출동하면서 체포대상자 등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방검복, 수갑 등이 들어 있던 수사장비세트를 챙겨서 국회로 출동한 점, ② 위와 같이 
    다수의 군수사관들이 특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한꺼번에 조를 짜서 차례로 국회로 출동
    하는 것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반드시 AC사 체포조가 특정 체포대상
    자에 대한 체포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나아가야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넓은 의미
    - 1028 -
    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AC사 체포조와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은 
    연락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접선하여 임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C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경찰이 합동 체포조로 
    편성하여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행위도 모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라)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AO사 선발대 10명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2024. 12. 3. 21:00
    경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를 하며 상황을 살펴보는 등 미리 청사 침입
    을 계획했고, 그러다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된 직후인 22:30경 AP의 청사 진입 
    지시를 받고 그 즉시 청사에 침입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
    하는 유형력의 행사임이 명백한 점, ② AO사 선발대 10명은 청사에 진입한 후 일부 
    직원을 청사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따라다니기도 하였고, 서버실 내부나 선관위 조직
    도를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앞서 본 의미의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
    에 해당하는 점, ③ 선관위 등 4곳에 출동한 AH사 병력들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상황, 야간이라는 시간대, 병력의 규모, 점거 시간, 군인들의 복장·무
    장 상태, 무단으로 건물 로비, 청사 울타리 안으로 침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선
    관위 등 4곳의 청사 및 직원들 등에 대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경력들도 
    당시 상황, 시간대, 경력의 규모, 점거시간, 경찰들의 무장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곳의 청사 및 직원들 등에 대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
    - 1029 -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O사령부와 AH사령부 소속 각 군인들과 경찰이 중앙선
    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 또한 모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마) 위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
    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
    의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
    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로 인하여 전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고, 언론과 출판
    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파업·태업·집회 행위가 금지되었고, 파업 중이
    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현장 복귀가 강제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국
    민들은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의 대상과 피의자가 되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이나 실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
    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 사건 포고령에 의거하여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을 당할 위험과 피의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의 공고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이 사건 계엄선포 후 계엄군은 단독군장 등을 갖추고 개인화기를 소지하여 다수
    의 병력으로 버스 등을 이용해 국회로 출동하였고 경찰은 국회 외곽에서 각 국회 출입
    문을 맡아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계엄군의 국회 침투 과정
    - 1030 -
    에서 국회의사당 안과 밖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기물이 파손되었으며, 계엄군을 저지
    하는 국회 방호직원들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대치상황이 계속
    되었고, 국회의원들은 월담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계엄군과 경찰에 의한 국회 봉
    쇄는 곧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단을 의미한다.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 의결을 방해
    하려고 하였고, 실제 계엄군은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진행 중이던 국회의사당 안에 진
    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투 및 통제 시
    도 활동은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
    가) 소송조건 등에 관한 주장
    ⑴ 불소추특권 관련 주장
    피고인 E은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
    사한 뒤 기소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은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⑵ 이중기소 관련 주장
    검찰은 2025. 1. 26.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후 2025. 5. 1.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추가기소 하였는데, 두 혐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
    - 1031 -
    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야 함에도 추가기소하였으므로 이는 이중기소에 해
    당하여, 추가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은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⑶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도 내란우두머리의 점과 마찬가지로 공범, 공모의 시기‧장소‧방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특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용된 직권이 누구(피고
    인 E의 직권인지, 다른 공범의 직권인지)의 어떠한 직권인지, 같은 군인들 등에 대하여 
    ‘통하여’와 ‘하여금’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어떤 문구 앞인지 불
    분명하다.
    ⑷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이 사건 공소장은 검사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가 기술되어 있고, 법원에 예단이 생
    기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인용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고의 부인
    피고인 E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계엄선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다) ’직권 남용‘ 부인
    피고인 E 또는 공범들의 직권 행사의 목적은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대통
    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근거하여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었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
    하거나 그 외 불법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비
    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인을 소집하여 국무회의를 진행하였는바, 비상
    - 1032 -
    계엄에 관한 자료나 근거의 작출, 조작, 은닉, 묵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E은 직권
    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라) 국회의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관련 ’권리행사 방해’ 부인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타인(상대방)에 대하여 직
    권을 남용함으로써 ‘그 타인(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권리행사가 간접적
    으로 방해되었더라도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8명의 심의·의결권이 방해되었다는 점과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
    은 다음과 같이 간접적인 방해의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직권행사의 상대방은 ‘경찰 기
    동대 대원 2,036명 및 BJ 대원 85명’ 등과 같이 경찰 등이 기재되어 있고,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람은 ‘국회의원 CQ 등’과 같이 국회의원 8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 등에 대한 직권행사로 인하여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경찰 등’의 권리행
    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국회의원 8명’의 권리가 간접적으로 방해되었다는 
    공소사실은, 그 구조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마) 경찰 또는 군 병력의 행위 관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부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
    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거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따르면 
    - 1033 -
    그 의무 없는 각 행위는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 명단 작성, 대기, 출
    동, 연습’ 등과 같이 사실행위에 불과한데, 그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는 점,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거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바) 구체적 사실관계 등 부인
    ⑴ 피고인 E의 국회 출입통제 지시 사실 및 인과관계 부인
    국회 출입통제는 피고인 E의 지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 출입통제는 피
    고인 E의 직권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E의 직권행사와 국회 출입통제 사이
    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결국 피고인 E의 직권행사와 검사가 주장하는 국회의원 8명의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
    ⑵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금지 내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 방해 사실 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특히 국회의원 RR, RT은 
    경찰을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음에도 비상계엄해제요
    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경찰의 어떠한 방해행위도 없
    었다.
    2) 피고인 F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모두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의 지시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지 ’직권 
    남용‘이 아니다. 또한 하급자인 군인들과 경찰들은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 행사에 기초
    - 1034 -
    한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이 수행한 임무는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 또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G
    가)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한 AO사 선발대 10명은 선관위 서버실을 안전하게 지키
    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며, 출동한 군인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에 불
    과할 뿐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 직원들도 군인들의 협조요청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나)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HW, HX부와 관련된 AO사 군인들, 즉 AO사 요원 36
    명에 대한 소집 및 그들의 연습은 AO사 군인들이 스스로 한 것일 뿐, 피고인 G이 이
    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피고인 G이 AC사 BAH처장 DP와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AC사 군
    인들은 AD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 G은 AC사 군인들의 임무에 대
    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I95)
    가) ‘직권 남용’ 부인
    ⑴ 국회 외곽 봉쇄와 관련하여, 피고인 I는 국회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이를 두고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95) 피고인 I는 ① 국회 외곽 봉쇄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은 18시 이후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정당한 출입권자라도 경찰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인의무가 있으
    므로, 포고령에 근거한 경찰 조치에 반하여 국회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
    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I는 시민들에게 수인의무가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②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위 청사들의 시설담당자들과는 협의를 거쳤
    으므로, 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③ 선관위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합동체포조
    가 실제로 조직되어 운용되지 않았으므로, 체포대상자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리행사가 방해된 상대방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상대방은 ‘군인, 
    경찰, 국회의원 등’이고, 위 주장에서 지적한 ‘일반시민, 선관위 청사의 시설담당자, 합동체포조의 체포대상자 등’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각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1035 -
    ⑵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 I가 AY경찰청 작
    성 수사관 100여명 명단 및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AC사 체포조 지원에 관하여 ‘준
    비만 하라’고 한 것을 두고 ‘승인’으로 평가되더라도, 하급자들이 사전에 임무를 진행한 
    다음 사후적으로 피고인 I에게 보고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I가 경찰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 I가 그들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선관위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I는 BA경찰청장 NS에게 선관
    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하여 ‘우발대비’만을 지시하였는바, 이를 두고 ‘직권
    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부인
    또한 피고인 I의 우발대비 지시를 받은 NS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선관위 과천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하고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 피고인 I의 지시를 이행한 
    행위는, 비상계엄 하에서 심야시간에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경찰들의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J96)
    피고인 J에게는 직권남용죄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6) 피고인 K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따른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 K의 공모 관계의 성립 과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남용되었다는 직권
    이 피고인 K의 직권인지 다른 피고인들의 직권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직권남용권리
    96) 피고인 J은 ‘상관인 AX청장 피고인 I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그 명령에 따른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대가능
    성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한다.
    - 1036 -
    행사방해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나) 일반적 직무권한 부인
    피고인 K은 ZL본부장 ZM의 참모에 불과하여 AY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IK경찰서 소
    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남용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부인
    설령 피고인 K에게 AY경찰청 또는 IK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더라도,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경찰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은 ‘의무 없는 일’이 될 수 없다. AX청장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장차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수사관 명단을 준비하거나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이 AC사 체포
    조 안내를 위해 기다리는 것은 행정응원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
    7) 피고인 L97)
    가)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실 부인
    BJ가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받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L
    가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고의 부인
    피고인 L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였는데,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특정된 피해자 국회의원 CQ 등을 국회에 출
    입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97) 피고인 L는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었고, 그와 같은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는 뒤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한다.
    - 1037 -
    다) BJ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주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에 지시에 따른 BJ원 약 85명도 피고인 L와 공범관계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범이 피해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논리상 BJ원들은 의무 없
    는 일을 하게 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① 위 주장 중 피고인 E의 ㉮ 불소추특권 관련 주장 ㉯ 이중기소 관련 주장, 일부 
    피고인들의 ㉰ 공소사실 불특정 관련 주장,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소송조건 
    등에 관한 주장이므로 이를 먼저 판단한다. ② 그 다음으로 일반적 직무권한, ‘직권을 
    남용’, ‘권리행사를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하여
    는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다투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충족여부를 판단한 다음, ③ 각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④ 한편 피고인들 중 일부는 개별적으로 구체
    적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과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으
    므로, 이와 같은 개별적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한다(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들’은 피고
    인 H,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의미한다).
    1) 소송조건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소추특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에 대한 수사는 
    위법한데,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이 부분은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는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
    니고, 오히려 형사상 소추와 분명히 구분되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 문언의 반
    - 1038 -
    대해석상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중기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
    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
    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직권을 남용하여 군
    인 또는 경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
    다는 것이고, 이 사건 내란우두머리의 점 공소사실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군인 또는 
    경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 및 장소가 
    같아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
    사실과 이 사건 내란우두머리의 점 공소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이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유지와 헌
    법 질서의 수호로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로서 
    그 보호법익이 다르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 ‘권리행사방해’ 등이 구성요
    - 1039 -
    건이고,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등이 구성요건으로서 그 구성요건이 다르
    며, 그에 따라 각 범죄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유무도 다르다.
    ③ 이 사건 내란우두머리의 점 공소사실과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
    사실은 양립이 가능하고, 반드시 유·무죄 판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테면 피
    고인 E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E이 단순히 군인과 경찰들을 
    법령상 근거 없이 여러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내란우두머리죄
    는 성립하지 않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④ 피고인 E은 내란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면,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의 
    요건인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직접 관련성’은 공수처의 수사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법적으로 다른 개념인 점, ② 직접 관련성의 판단기준은 기본적
    으로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
    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
    소도 고려하는 것’과는 다른 점, ③ 특히 직접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각 혐의의 자연
    적 사실관계의 연관성이 필요할 뿐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적 사실관
    계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자연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하고, 그에 더하여 법률적 평가 및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
    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 1040 -
    일부 피고인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있어 공
    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E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장(2025고
    합586 사건의 공소장)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여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
    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이로써 사람으
    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한 때에 성립한
    다. 따라서 일반적 직무권한 인정여부, 직권 남용 해당여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여부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순차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 인정여부
    ⑴ 관련 규정의 내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질뿐만 아니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바(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4항), 행정권에 
    포함되는 경찰권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6조). 한
    편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상관에는 국군
    - 1041 -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포함되므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
    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조 제3호],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
    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며(대한민국헌법 제87조 제2항),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구 정부조직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8조). 한편 군
    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상관에는 국방부장
    관도 포함되므로(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제2조 제3호), 국방부장관은 군인에 대한 직
    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
    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경찰청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장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다. 시·도경찰청은 시·도의 치안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시·도경찰청장은 소관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경찰사무
    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다.
    국회경비대장은 국회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총괄하고 국회경비대장을 보좌하
    - 1042 -
    기 위하여 부대장과 행정과·경비제대·의장경호대를 두고 있는데, 행정과는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검문에 관한 사항 등을, 경비제대는 국회청사 경비 및 출입자 통제, 국
    회청사 내 집회시위 등 초동조치 등, 국회청사 내 주요인사 경호 및 안전활동을 각 분
    장한다[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2025. 4. 8. 훈령 제37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이에 따라서 국회경비대장은 경비제대장을 비롯한 국회
    경비제대 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므로(경찰법 제16조 제2항),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서울특별
    시경찰청장과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및 그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이 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는데, 그 보좌
    하는 사항으로는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수사정책 관련 대
    내외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2항 
    제1, 2, 3, 8호).
    ⑵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위와 같은 대통령, O장관, AX청장, AY경찰청장, BJ장의 지위와 직무권한 등에 비추
    어 보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E에게는 군인 및 경찰에 대한, O장관이었던 피고인 F에
    게는 군인에 대한, AX청장이었던 피고인 I와 AY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 J에게는 소속 
    경찰 등에 대한, 피고인 L에게는 자신이 지휘하는 경비제대장을 비롯한 BJ 대원들에 
    대한 각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1043 -
    ㈏ 피고인 G
    피고인 G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단독으로는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23조의 주체
    가 될 수 없고 스스로는 AO사 군인들 등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나, 공무원으
    로서 신분범인 피고인 F과 AP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범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
    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나) 직권 남용 여부
    ⑴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
    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
    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
    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에 그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고, 그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무원의 직무행
    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
    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 1044 -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
    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
    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
    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들의 직권행사의 목적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가 직권을 행사한 목적
    은 다음과 같다(다만 피고인 G은 본인의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직접 행사한 것은 
    아니고 AC사령관 AD 또는 AO사령관 AP의 직권행사에 가담한 것이다).
    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가 경찰 기동대, P사 및 AH사 
    병력들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거나 경찰 기동대 및 BJ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피고인 E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회가 그 의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
    기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들 포함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려고 했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 거의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 1045 -
    보이는데,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조치들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키
    고 헌법상 국가권력의 기본 구조인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
    가 말하는 단순한 불법목적의 실현을 넘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위헌성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서 살펴 본 ‘국헌문란의 목
    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직권을 행사한 목적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등을 이용하여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서버를 반출하며 주요 직원 등을 체포
    하려고 시도 했던 것인데, 이러한 시도 역시 헌법상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② 특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가 AC사 병력, 국방부 BD본부 병력,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하려고 한 목적은, 위 ①항에서 본 목
    적에 부대하여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 밖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가 경찰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하여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를 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이 AH사 병력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DO으로 출
    동시켜 청사 1층 로비 또는 경내를 점거하게 하거나 경찰과 합류하게 하거나 건물 앞
    을 점거한 채 건물 출입을 통제하게 하게 한 목적은 일단 선관위 청사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을 확보하거나 AO사 선발대 10명이 확보한 출입통제 권한을 유지·강화한 다
    음, AC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도착할 
    - 1046 -
    때까지 청사,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유지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경찰이 출동한 목적이 ‘우발대비’만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단지 질서와 치
    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AD이 AC사 병력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DO으로 출동하게 한 목적은, 위 
    기관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복사) 내지 서버장비 자체를 확보(탈거)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AP가 AO사 
    선발대 10명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게 한 목적은 AC사 병력 등 서버장
    비 내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도착할 때까지 전산실 및 서버
    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AO사 요원 36명으로 하여금 ZE여단 회의실
    로 집합하게 하고 연습을 하게 한 목적은 선관위 직원들을 선별하여 체포한 다음 P사
    의 시설에 이송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AO사 선발대 10명은 중앙선관
    위 서버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G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L의 목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은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불
    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이므로, 이들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없었음을 이유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
    - 1047 -
    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피고인 E의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I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I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 I가 
    피고인 K의 ‘AY경찰청 작성 수사관 100여명 명단’ 및 ‘IK경찰서 형사 10명의 AC사 체
    포조 지원’의 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사후 보고에 불과하므로 피고
    인 I가 어떠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I는 AX청장으로서 AX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므로(경찰법 제14
    조 제3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K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
    는바, 단지 ‘사후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하였으므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은 경찰청장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리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권리행사 방해 여부
    ⑴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
    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
    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
    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 1048 -
    ⑵ 국회의원 8명의 심의·의결권이 단지 ‘간접적으로’ 방해된 것인지 여부
    ㈎ 피고인 E 주장의 논리구조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국회의원 CQ, RR, 
    RS, RT, RU, RV, RW, RX 등(이하 ’CQ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이라 한다)의 심의‧
    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직권행
    사의 상대방은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 및 BJ 대원 85명’로 기재되어 있는데, 행사
    를 방해받았다는 권리로는 그 상대방들의 권리가 아니라, ‘CQ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직권행사에 따라 간접적으로 방해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검토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① ㉮ 피고인 E은 대통령으로서 피고인 F, Y, 피고인 I, 
    피고인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 합계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으로 하여
    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 ㉯ 피고인 E은 대통령으로서 피고
    인 F, Y,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 (BJ) 대원 85명으로 하
    여금 국회 안쪽에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
    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②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국회의원 CQ, RR, RS, RT, RU, RV, RW, RX 등의 심의‧
    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공소사실을 분설하면, 위 ①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이고, 위 ②는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 1049 -
    해의 공소사실이며, 위 ①은 다시 그 직권행사의 상대방에 따라 ㉮ ‘합계 총 29개의 경
    찰 기동대 대원 2,036명’인 부분(피고인 L와는 공모하지 않음)과 ㉯ ‘BJ 대원 85명’인 
    부분(피고인 L와도 공모함)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의 상대방이 피고인 E의 주장처럼 ‘합계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이 아니고, ‘CQ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부의 수반인 피고인 E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CQ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
    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말
    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
    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
    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
    125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
    므로, ‘CQ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에 대한 구체적 직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직권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간접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받았음을 전
    제로 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CQ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의 행사가 방해되었는지 여

    ㈎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Q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
    - 1050 -
    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 권리의 행사가 방해된 것으로 판단된
    다.
    ① 위와 같이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한 방해된 권리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안에 대한 심의·의결(표결)권’이라는 구체화된 권리였다. 즉,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는데(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은 그러한 계엄해제요구권이 있
    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표결)권이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E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초유의 상황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안에 대한 심의·의결(표결)권은 구체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위와 같은 구체화된 권리는 그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었다. 즉, CQ 등 국
    회의원 8명 등은 국회 봉쇄 및 출입통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그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음은 분명하다. 비록 국회의원 RT과 RR이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전 경정문을 통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기는 하였으
    나, 위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하여 국회 진입이 늦어져서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심의·의결권이 방
    해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방해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
    아들일 수 없다.
    ⑷ 피고인 L가 CQ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의 행사를 방
    해했는지 여부
    ㈎ 피고인 L는,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AY경찰청 기동
    - 1051 -
    대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된 것일 뿐 BJ가 관리하는 경정문 등과 같은 구역에서 출입을 
    통제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L가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L는 피고인 E로부
    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I와 피고인 J의 국회 봉쇄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 L나 BJ가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L 피
    고인 E 등과 공모하여 CQ 등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
    다.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
    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4668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 L는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통제에 가담하였다. BJ는 경찰
    의 2차 통제 당시 열려있던 국회 각 출입문을 다시 닫았고, 국회 출입문을 모두 닫은 
    뒤 국회 안쪽에서 월담자 수비를 하였다. 특히 국회1문은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항의를 하여 폐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BJ가 이를 강제로 닫았는데, 피고인 L는 
    국회 출입문 폐문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L는 단순히 BJ만 지휘한 것이 아니라 BJ 부대
    장 HI를 통하여 AY경찰청에 추가 경력을 요청하여 AY경찰청 JD기동대를 배속 받아 
    국회 경내로 들어온 JD기동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 경내에서 월담자 수비를 하였
    다. 나아가 피고인 L는 AY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다. 위
    - 1052 -
    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E 등의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차단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
    여한 것이다.
    ③ 피고인 L가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
    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피고인 L는 자신이 피고인 J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한 국회 의결 방해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 L의 인식과 BJ장으로서의 지위, 피고인 L가 피고인 J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한 점, 실제 피고인 L가 수행한 국회 출입 차단 업무
    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L가 피고인 I 및 피고인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 출
    입통제로 인한 국회 의결 방해 행위에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의무 없는 일 여부
    ⑴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
    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
    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
    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
    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
    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
    - 1053 -
    1376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
    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
    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
    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
    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
    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⑵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군인들과 경찰들이 실무 담당자로서, 단지 그들에게 직무집
    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 피고인 E 등은, 군인들과 경찰들의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점에 대한 증명
    이 없으므로, 그들이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E 등이 지시를 통해 지시
    사항을 직접 이행한 군인들과 경찰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들에게 단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E 등의 지시 당시 군인들과 경찰들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
    - 1054 -
    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설령 
    그들이 실무 담당자 일지라도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
    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7조 제
    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
    며’(제8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제1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군인의 정지청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
    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는 ‘군인은 국군의 사
    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제33조 제1항은 ‘군인은 정당이
    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는 경찰공무원이 복무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강령으로 
    - 1055 -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제1호),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
    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군인들과 경찰들에게도 직
    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고, 피
    고인 E 등의 지시의 이행행위를 단지 군 내지 경찰 지휘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
    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군인들과 경찰들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에, 군과 경찰은 조직적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의 체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일부 조직 내지 인원들에는 압수‧수색‧체포 등과 같은 강제수사를 
    포함한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무기 사용권도 부여되어 있어, 군과 
    경찰의 직무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E 등의 지시를 이행한 군과 경찰의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각자 
    자신들이 수행할 국토방위,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등 업무에 관하여 그 대상과 방
    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
    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E 등의 지시의 이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이행행위를 단지 군 내지 경찰 지휘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등은 군인들과 경
    찰들로 하여금 직무집행의 기준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 1056 -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E 등 지시의 행위자들은 그 지시를 통해 군과 경찰의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
    금 정치적 중립의무, 법령준수의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토방위,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무관한 국
    회 봉쇄, 정치인 등 체포시도, 선관위 점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더욱이 군과 경찰의 지휘부의 목적, 국회 봉쇄의 경위와 의도, 체포대상자의 지위와 
    그들의 활동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E 등의 지시에 
    따른 군과 경찰의 실무 담당자들의 행위는, 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또는 비상계
    엄해제의결을 주도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제압, 부정선거 수사라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군인들과 경찰들
    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E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경찰들의 행위 내지 임무수행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닌지 여부
    ㈎ 피고인 I 등은 경찰들의 행위 내지 임무수행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찰들의 행위 내지 임무수행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
    당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가 BA경찰청장 NS 등에게 지시하여 경찰력을 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출동시킨 목적은 단지 ‘우발대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계엄군 내지 AC사 병력에 대한 협조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장
    에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 1057 -
    피고인 I는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이므로, 단지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고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심야시간이라는 이유
    만으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출입통제를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도 하급자는 소속 상급자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
    무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
    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행정응원(行政應援)은 행정청이 
    법령 등의 이유 내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
    려운 경우 등에 있어 다른 행정청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행정절차법 제8조 
    참조),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정응원도 위법 내지 불법한 목적·동
    기·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가 AC사의 요청에 응하여 ‘AY경찰청 수사관 100
    여명 명단 작성’ 및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AC사 체포조 지원’을 지시 내지 승인한 
    것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AY경찰청 내지 IK경찰서 소속 경찰
    관들이 위 지시 내지 승인에 따른 명령 내지 요청을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
    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 I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여부
    ㈎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국회를 봉쇄하였으며,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였고,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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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및 서버 등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을 선관위 청사 등에 출
    동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 G
    피고인 G은 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 내지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설치가 
    예정된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구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AP, BZ, CB 
    등에게 지시를 하였으며, 특히 AP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AO사 선발대 
    10명으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시켜 대기하도록 직접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G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
    고 국회를 봉쇄하였다. 특히 피고인 I는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였고, 
    선관위 청사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출동시키고 선관위 
    청사를 봉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I와 피고인 J이 자신들의 국회 
    기능 마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I와 피
    고인 J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 L
    피고인 L가 피고인 J 등과 공모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 출
    입 차단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L는 이러한 인식 하에 
    BJ원들에게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CQ을 비
    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L에게 
    - 1059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L로부터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은 출입시켜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IY가 위 국회의원 8명 중 RR과 RT을 출입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L가 
    IY에게 RR과 RT을 출입시키라거나 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도우라고 지시한 것
    은 아니고, 피고인 L는 IY에게 국회의원 출입 지시를 한 이후에도 국회 1문 근처에서 
    월담자 수비 등 출입 차단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L가 직접 
    BJ가 폐문한 국회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경찰기동대의 
    국회 외부에서의 출입 차단 행위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L는 RR, RT을 포함하여 CQ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등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E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의 국회 출입통제 지시 사실 및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의 ‘질서유지 지시’에는 ‘국회 통제 지시’ 및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포함
    되어 있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통제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회 출입통제는 피고인 E의 지
    시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E의 직권행사와 국회 출입통제 및 CQ을 비롯한 국회의
    원 8명 등의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나) 경찰 국회 출입 전면 금지 내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 방해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하여 국회의원 등 국회 근무자의 국회 출입이 금지되었다
    - 1060 -
    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국회의원 RT과 RR이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전 경정문을 통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하여 국회 진입이 늦어져서 이 사건 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G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은, AO사 선발대 10명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목적은 선관위 서
    버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O사 선발대 10명으로 하여
    금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게 한 목적은 AC사 병력 등 서버장비 내지 서버에 저장
    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도착할 때까지 전산실 및 서버실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을 뿐이지 그들에 대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협조’라는 것이 당시 상황, 병력의 무장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조인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
    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AO사령부 AYA과장 중령 FA과 소령급 장교 8
    명’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 여부와는 관련이 없
    다.
    나) 한편 피고인 G은 AO사 요원 36명은 그들이 스스로 소집되어 연습한 것이고, 
    AC사 병력들은 AC사령관 AD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 G은 이에 관여한 
    - 1061 -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G이 AO사 요원 36명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구성, 그들에 대한 임무 하달, 그들이 선관위 직원 위협용으로 사용할 물
    품 구매 등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 AC사 BAH처장 DP에게 전화하여 AC사 병력의 출
    동 현황을 보고받고, 선관위 등에 저장된 서버 정보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L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L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에 지시에 따른 BJ원 약 85명이 피고인 
    L와 공범관계에 있고, 공범관계에 있는 BJ원들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L의 지시를 이행한 
    BJ 85명은 피고인 L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① 피고인 L는 BJ IQ경비제대장 IR 등을 비롯한 대원 84명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이러한 지시를 이 부분에서 ‘이 사건 지시’
    라 한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객체인 ‘사람’은 행위자와 공범자 이외의 모든 타인을 말
    하므로, 행위자의 부하 공무원은 물론 기타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일반적 직무권한 인정여부’에서 본 피고인 L가 가지는 직권(지휘 권한)은 그 상
    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피고인 L의 이 사건 
    지시를 받은 BJ 대원들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
    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 1062 -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
    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지시를 이행한 
    BJ 대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L의 지휘 권한에 복종하여 그 지시를 따랐을 뿐, 피고
    인 L 등과 사이에 내란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 L 등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위 대원들은 이 사건 지시를 통한 직권남용행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
    들이 이 사건 지시에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게재되
    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 L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H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
    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
    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
    - 1063 -
    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
    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직권을 남용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
    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
    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
    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피고인 E, 피고인 F, AP, 피고인 G, BW, BZ, 
    CB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 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의 내란중요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피고인 E, 피고인 F, Y, 
    AD, AJ, AL, AP,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L, BK, BN, BS, BW, BZ, CB, 
    CC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N
    정당 당사, DO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
    - 1064 -
    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범행(내란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H이 피고인 
    E, 피고인 F, AP, 피고인 G, BW, BZ, CB 등과 순차 공모하여 AO사 선발대 10명 중 
    9명(AXO처장 BW 대령 제외) 및 AO사 요원 36명으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사실관계는 앞서 무죄로 판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의 일
    부를 구성한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 H이 피고인 E, 피고인 F, AP, 피고인 G 등과 이 부분 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의 범행)을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먼저 피고인 H은 민간인 신분으로 본인의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직접 행사
    할 수 없고, 직권이 있는 다른 공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행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하여야만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H이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Y부의 구성과 관련
    하여 피고인 G의 요청으로 2024. 11. 6.경 국방부 BD본부 소속 수사관 26명 명단(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G에게 전송한 점, 해당 명단이 피고인 F의 
    ‘국방부 인사명령’에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도 피고인 G 및 신분자인 
    피고인 F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 H이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을 
    제공할 당시 해당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HV수
    - 1065 -
    사단 HY부에 편성될 예정이거나 해당 인원들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 작
    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 H의 변소가 일관되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2024. 12. 3. 안산 DL 모임 후 HY부 인원으로 기재된 DG, AVG에게 연락하고 그 중 
    DG을 만났다는 다소 의심스러운 사후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H이 합동수사본부 HV
    수사단의 구성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이 피고인 E, 피고인 F, AP, 피고인 G 등의 HV수사단 구성에 관련된 범행에 공동정범
    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H은 ‘AP, BW, BZ, CB 등’과 공모
    하여, ① ‘BW의 지휘·감독을 받는 AO사령부 AYA과장 중령 FA과 소령급 장교 8
    명’(AO사 선발대 10명 중 BW를 제외한 9명)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SX을 비롯한 36명의 AO사령부 소속 군인들’(AO사 요원 36명)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H은 AP, BW, BZ, CB을 전혀 만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 G 등이 그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는 것조차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H은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의 ‘HY부’의 구성에 관여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직권행사
    의 상대방으로 기재된 ‘AO사 선발대 10명 중 BW를 제외한 9명’, ‘AO사 요원 36명’은 
    ‘HW부’와는 관련이 있더라도 ‘HY부’와는 관련이 없다.
    ⑶ 한편 피고인 H은 2024. 12. 3. 안산 DL 모임에서 피고인 G과 함께 FM, FK과 만
    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은 그 당시 FM, FK을 처음 보았고, 그들이 합동수사
    본부 HV수사단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 1066 -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 H이 위 모임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오늘이 계엄이다’라는 
    말과 함께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이 수행할 임무의 내용을 들음으로써 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리에서 본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K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피고인 E, 피고인 F, AD, BK, 피고인 I 등의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 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의 내란중요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피고인 E, 피고인 F, Y, 
    AD, AJ, AL, AP,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L, BK, BN, BS, BW, BZ, CB, 
    CC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N
    정당 당사, DO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
    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범행(내란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K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K이 피고인 
    E, 피고인 F, AD, BK, 피고인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AY경찰청 AYX단 소속 LP 경감 
    - 1067 -
    및 IK경찰서 AYM과장 LQ으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사실관계는 앞서 무죄로 판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의 일부를 구성한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 K이 피고인 E, 피고인 F, AD, BK, 피고인 I 등과 이 부분 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 K은 국가수사본부 BH조정관으로서 ZL본부장 ZM의 직무를 보좌하고 있
    었고, 이 사건 계엄선포 당시 ZL본부장 ZM는 출장 중이어서 피고인 K이 ZM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 K은 ZM가 수사에 관하여 가지는 AY경찰청
    장과 IK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Y경찰청 내지 IK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AC사의 
    요청에 응하여 ‘AY경찰청 수사관 100여명 명단 작성’ 및 ‘IK경찰서 형사 10여명의 AC
    사 체포조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 내지 요청을 따라야할 법령상 의무가 있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K에게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거나 직권행사의 상대
    방이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으로서는 AX청장
    의 적법한 승인에 따라 LF 등에게 지침을 하달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
    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에게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K은 국가수사본부 BH조정관으로서 직근 상급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
    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그보다 더 상급자인 AX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피고인 K
    - 1068 -
    으로서는 자신의 직근 상급자보다 더 상급자인 AX청장인 피고인 I의 지휘·감독에 따라
    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K은 2024. 12. 3. 23:49~23:50경 국관회
    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LF, LK으로부터 ‘AC사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간략히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AX청장이다’라는 취지의 검토 내용도 
    보고받으며, 이후 국관회의 개최 직전인 23:58경 LF로부터 전화로 ‘AC사의 체포조 지
    원 요청’도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AX청장인 피고인 I에게 국관회의 개최 
    직전인 23:59경 대면 보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I의 승인 및 지시를 받았다.
    ② 피고인 K이 LF 등에게 지침을 하달할 당시 ZL본부장 ZM는 출장 중이어서 피고
    인 K은 그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인 K은 자신이 대리하는 것에 불과한 ‘ZL본부장’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명확히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K은 BH조정관으로서 주로 ZL본부장을 보좌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BH조정관’에게 부여
    된 권한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K은 
    2024. 12. 4. 00:20경 국관회의가 끝난 후 수사국 회의실에서 ZL본부장 ZM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LK을 질책하고, 20:38경 ZM에게 전화하여 직접 상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 K에게 권한 남용의 인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③ 또한 피고인 K이 LF 등에게 지침을 하달할 당시에는 매우 급박하게 상황이 흘러
    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가지는 직권의 범위와 행사 기준을 명확히 인
    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소결론
    - 1069 -
    그렇다면 피고인 K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Ⅴ.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J의 기대가능성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J은 상관인 AX청장 피
    고인 I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이다. 피고인 J에게는 AX청장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
    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
    무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
    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
    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J은 피고인 I와 함께 관용 차량을 타고 삼청동 안가
    에서 복귀하면서 피고인 I에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력 대비를 체크해보
    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I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여 이를 동의 내지 승인
    - 1070 -
    하였던 점, 피고인 J은 사무실에 복귀한 뒤 국회 쪽에 있는 기동대 수와 철야 근무하
    는 기동대 현황 등을 알아보았고, 2024. 12. 3. 20:07경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어 ‘5개 
    기동대가 국회 부근에서 근무 중으로 가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
    고인 I는 피고인 J의 위 보고에 대하여 ‘알겠다.’고 답한 점, 피고인 J은 2024. 12. 3. 
    22:31경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
    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I는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J은 2024. 12. 3. 22:45경 피
    고인 I에게 ‘국회에 기동대 배치가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I
    는 '비상상황이 되었으니까 배치했던 국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피고인 J과 국회에 대한 '진공조치'를 취하고 유지하자고 결정한 
    점, 피고인 J이 피고인 I에게 건의하여 1차 출입통제 후 국회의원의 출입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단순히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했
    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I와 상의하면서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인 J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더하여 피고인 J은 1989년부터 경찰로 근무하면서 BA경찰청장 등 주요 보
    직을 거쳤고, 서울 경찰을 지휘하는 AY경찰청장이었던 점, 피고인 J은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J에게 적법행위에 대
    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 L의 위법성 인식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L는 피고인 J이 참모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것이고, 
    피고인 L가 언론보도 등을 확인하고 사실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출입통제 
    - 1071 -
    지시의 내용이 계속 변경되었으므로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
    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
    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
    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
    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여부를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
    회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 인식에 필
    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
    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가 국회 출입 차단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
    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L가 이 사건 포고령 및 이에 따른 자신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가 위헌·위
    법하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L는 자신의 행위가 위
    헌·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 
    - 1072 -
    나) 피고인 L의 통화녹음에 의하면, 피고인 L가 2024. 12. 3. 22:55~22:56경 AY경찰
    청 AYG과장 IM과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국회의장의 출입 조치 여부에 관하여 물
    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L는 당시 국회의장의 출입 조치 여부에 관하여 
    질문한 것일 뿐 상급청에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통제 조치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지는 않았고, APO비서관 UJ으로부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 의결
    권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상급청에 알리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L가 이 사건 포고령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피
    고인 L는 피고인 J이 참모들의 의견까지 검토하고 국회 봉쇄 지시를 내렸으므로 그러
    한 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러한 생각에서 더 나아
    가 그 지시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 L는 BJ장으로서 국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APO비서관 UJ과 국회사
    무처 AGG AGH로부터 출입통제 행위에 대한 항의를 들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
    하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기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 했다거나 자기의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
    는데, 그러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과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E과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에 따른 조
    치 등은 탄핵소추발의, 법률안 발의, 예산안 삭감을 일삼는 국회 및 거대 야당을 견제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
    로 보인다.
    - 1073 -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
    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
    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
    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
    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가 국회 및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회 및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 등에 보내어 
    이를 봉쇄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E과 피고인 
    - 1074 -
    F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회와 국회공무원 등 국회관계자들에게 신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국
    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크나큰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이 균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E에게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등 출동 외에도 대국민담화, 법률안거부권 행사, 국민투표부의권 행사 등 헌법과 법률
    이 예정하고 있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국회를 정치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인 국회의 탄핵소추
    안 발의, 법률안 발의, 예산 삭감 등은 모두 헌법이 권력분립과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보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한 침
    해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21조의 정
    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Ⅵ. 결론
    결국 피고인 E에 대하여 내란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 성립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 H과 피고인 K에 대하여는 내란중
    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1075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무기징역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각 징역 5~35년
    다. 피고인 L: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내란우두머리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별 선고형
    1) 피고인 E: 무기징역
    2) 피고인 F: 징역 30년
    3) 피고인 G: 징역 18년
    4) 피고인 I: 징역 12년
    5) 피고인 J: 징역 10년
    6) 피고인 L: 징역 3년
    나. 구체적인 양형 사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공통되는 양형 사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 1076 -
    범죄이다. 이는 공동체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
    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하여 군과 경찰의 정치
    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었고, 대
    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등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
    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및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거나 법
    적인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사
    회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군인 및 경찰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의 경
    우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직권남용범죄는 국가기능의 
    - 1077 -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2) 개별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E
    ⑴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2항). 피고인 E
    은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 봉직해 온 N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일반적인 정치인들보
    다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이 사건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
    는 대의민주주의와 국회, 지방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
    유, 헌법 제33조가 규정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으며,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
    의 원칙을 배제하였다. 
    피고인 E은 군과 경찰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에 침투시켰고, 국
    회를 봉쇄하였다. 피고인 E은 군과 경찰을 통하여 국회 봉쇄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미리 예정하지도 않았다. 군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
    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국회 기물이 파손되었으며,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은 월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1078 -
    피고인 E은 또한 정치인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를 반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하려 하
    였다. 나아가 피고인 E은 군을 CN정당사와 DO에 보냈고,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초래된 막대한 사
    회적 비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별다른 사정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였다.
    ⑵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이 사전에 군·경을 동원한 작전이나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군·경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침투 및 봉쇄 과정에서 무
    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침투한 군
    인들은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을 소지하였고, 군·경과의 충돌로 인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동
    원할 수 있는 군·경의 숫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군·경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등 체포조는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체포 활동을 종료했고, 선관위 직
    원 등 체포 활동 또한 준비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제 체포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선
    관위 및 DO에서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출동한 AC사 군인들은 선관위와 DO에 도달하
    지 못했고, 군은 CN정당사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
    력이 없으며, 65세로 고령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중 피고인 E의 계획이나 지시가 
    - 1079 -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E의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이 달성되지 못
    한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나) 피고인 F
    ⑴ 불리한 정상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까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
    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다수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치세력들이 군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
    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국군통수권과 인사권 등의 권
    한을 이용하여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성이 상
    존하므로, 피고인 F을 비롯한 군의 구성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할 헌법상의 책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고, 이 사건 
    포고령 역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이 위헌·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DO, 
    CN정당사 출동과 경찰의 국회 출동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F은 국회에 군을 침투시키고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피고인 I와 피고인 J을 통하여 경찰로 하여금 국회를 외곽에서 봉쇄
    하게 하였다. 군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
    움을 벌였고, 국회 기물이 파손되었으며,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 1080 -
    피고인 F은 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DO에서 서버 반출을 
    시도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수사하려 했다. 또한 AC사 군인들을 이용하
    여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F은 군을 CN정당사에 보냈고, 피고인 E이 DY
    에게 교부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초래된 막대한 사회
    적 비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⑵ 유리한 정상
    피고인 F이 사전에 군·경을 동원한 작전이나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군·경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침투 및 봉쇄 과정에서 무
    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침투한 군
    인들은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을 소지했고, 군·경과의 충돌로 인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이 O장관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
    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군인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등 체포조는 국
    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체포 활동을 종료했고, 선관위 직원 등 체포 활동 또한 
    준비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제 체포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선관위 및 DO에서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출동한 AC사 군인들은 선관위와 DO에 도달하지 못했고, 군은 CN정당
    사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오랜 기간 동안 군인 및 공무원으로 봉직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66세
    로 고령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중 피고인 F의 계획이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F의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
    - 1081 -
    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다) 피고인 G
    ⑴ 불리한 정상
    피고인 G은 형사처벌로 인하여 제적된 민간인 신분임에도 이른바 ‘보안 손님’ 명목
    으로 O장관 공관에 빈번히 출입하면서 피고인 F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 후
    의 후속 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前 AO사령관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F과의 친분 등을 언급함으로써, BZ, CB, FM, FK에
    게는 마치 자신이 그들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여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AO사령관이었던 AP와 AO사 
    소속 군인 BZ, CB 등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이로써 그들로 하여
    금 계엄 선포 후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W, HX부의 인원 구성을 위해 
    AO사 요원을 선발하도록 지시 내지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량 탈북사태
    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극비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들의 의심을 피하고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AP, BZ, CB을 불러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암시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CB에게는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한 용도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고, 
    BZ, CB에게 구체적인 임무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주면서, 해당 문건을 숙지한 후 
    파쇄 하라는 지침도 내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 및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모
    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AP로 하여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BW 등 AO사 
    군인들 10명을 선관위 과천청사 앞에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과천청사를 신속하
    게 점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 1082 -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AO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군
    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H을 범행에 끌어들이려고 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AC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도 임무 등을 지시하였다. 즉, 피고인 G은 군사경찰 출신인 
    피고인 H에게 군사경찰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기도 하였
    는데, 이는 HV수사단 HW, HX부가 수사 내지 신문 경험이 부족한 AO사 요원들로 구
    성되기 때문에 HY부에는 비교적 그러한 경험이 더 있는 군사경찰들로 구성하려고 했
    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G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AC사 BAH처장 DP에
    게 연락하여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는 AC사 병력의 출동 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그로부
    터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임무다.’라는 취지
    의 말을 들었음에도 ‘선관위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
    시하는 등 AC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도 임무 수행을 종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2019. 3.경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⑵ 유리한 정상
    피고인 G은 ‘AP, BZ, C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중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과 관련
    된) AO사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교부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25. 12. 15.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G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6. 2. 12.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G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위 사건이 진행 중
    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G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그 경
    - 1083 -
    과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 I
    ⑴ 불리한 정상
    피고인 I는 국민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가진다. 
    특히 피고인 I의 위와 같은 범행은 경찰 전체 조직의 수장임에도 ‘경찰은 그 직무를 수
    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
    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경찰의 기본적 의무(경찰법 제5조), ‘경찰공무원
    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5호)을 저버린 행위로, 그 
    지위와 책무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
    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 I
    는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피고인 I가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
    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 경
    찰청장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I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은 월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BA경찰청장 NS에게 지시하여 선관위 과천청사, 
    - 1084 -
    수원 선거연수원에도 경찰을 출동시켜 그 곳의 직원 내지 연수생들의 출입을 저지하였
    고, IK경찰서 형사들이 AC사의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하는 것을 승인‧지시하였다. 
    피고인 I는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직접 국회 및 선관위 봉쇄나 정치인 체포 등에 있
    어서 하급 지휘관들에게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 지위와 권
    한에 비추어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하급 지휘관들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 I는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피고인 E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 또는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따를 수도 있었고, 경찰이 이 사건 내
    란행위에 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피
    고인 I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상급자나 
    하급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⑵ 유리한 정상
    피고인 I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에야 비로소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E
    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 E, 피고인 F 또는 군 수뇌부들과 함께 사
    전에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와 군의 국회 등 여러 기관에의 침투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I가 국회 봉쇄 과정에서 피고인 J에게 포괄적으로 봉쇄를 
    지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경력의 배치나 차단 방법에 대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I는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가 피고인 J의 건의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해주기도 했고, 경찰은 국회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월담자 등을 체포하지는 않는 등 물리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가 실제 체포활동에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군의 정치
    인 체포조 역시 국회 경내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 1085 -
    에는 경찰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아 경찰의 활동 기간 역시 비교적 짧았다. 피고
    인 I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I
    는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 중 경찰의 활동 기간이 짧았다거나 경찰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마) 피고인 J
    ⑴ 불리한 정상
    피고인 J은 국민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AY경찰청의 수장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가진다. 
    피고인 J도 피고인 I와 마찬가지로 앞서 본 경찰의 기본적 의무, 경찰공무원의 기본강
    령을 져버린 행위로, 그 지위와 책무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E과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
    다. 피고인 J은 법률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최고위급 간부임에도 위헌·위
    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피고인 J
    이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
    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 AY경찰청장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
    우 크다. 피고인 J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은 월담
    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1086 -
    ⑵ 유리한 정상
    피고인 J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에서야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E로부
    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와 군의 국회 등 여러 기관에의 침투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J
    은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해주었다. 경찰은 국회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월담자 등을 체포하지는 
    않는 등 물리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아 경찰의 활동 기간 역시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 J은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
    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 중 경찰의 활동 기간
    이 짧았다는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바) 피고인 L
    ⑴ 불리한 정상
    피고인 L는 국회 경비를 맡고 있는 BJ장으로서 AY경찰청 소속이지만 국회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국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는 KY CX이나 국회사무처 AGG AGH의 국회 출입 요청은 무시한 채 피고인 J의 지시
    에 따라 BJ원들로 하여금 국회 출입문을 닫고 월담자 수비를 하게 하는 등 국회의원들
    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국회의원들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L의 국회 출입 차단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 및 국
    회 직원들은 월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⑵ 유리한 정상
    - 1087 -
    다만, 피고인 L는 사전에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및 국회 출입 차단을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L는 AY경찰청의 지
    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J 감찰 담당 IY에게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시켜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IY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이 통
    제되던 2차 출입통제 시기에 국회의원 RR, RT, APU의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 피고인 
    L는 BJ AXQ계장 IW를 통해 APO비서관 UJ의 국회 출입을 허용했고, 2차 출입통제 시
    기에 BJ IQ제대장 IR에게 국회사무처 AUM, 국회사무처 UK, 국회 운영위원회 UM를 
    출입시키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출동해있던 총경급 지휘관인 피고인 L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I나 피고인 J의 지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이 사건 포고령의 적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피고인 I나 피고인 J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BJ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월담자를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물
    리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출입 차단 활동은 국회 출입문 외곽
    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 차단을 하며 월담자 수비를 하던 AY경찰청 기동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BJ는 국회 출입문을 닫고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주로 월담자 
    수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L의 이 사건 범행에의 기여 정도가 AY경찰청 관계자
    에 비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L가 아니라 AY경찰청장 J 등이 경찰의 국회 
    출입 차단 활동을 총괄하면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했고, 피고인 L는 그 지시에 따
    라 BJ를 지휘한 것이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아 BJ의 활동 기간 역시 비
    교적 짧았다. 피고인 L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
    력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 중 BJ의 활동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 등은 내란범이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 1088 -
    무죄 부분
    1. 피고인 H
    가.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
    인 J, 피고인 L 등이 [별지1]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H이 그들과 
    순차 공모하여, ① 2024. 11. 초순경 피고인 G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국
    방부 BD본부 차장인 대령 DG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 11. 6.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G에게 전송하고, 2024. 11. 10.경 안산에서 피고인 G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으며, ② 2024. 12. 3. 14:49~16:03경 DL DM점에서, ㉮ 피고인 
    G으로부터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들은 후, 피고인 G이 보여주는 HV수사단 조직도 등
    이 기재된 문서를 보면서 HV수사단 HY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할 대
    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하였고, ㉯ FM, FK이 합류한 
    뒤 피고인 G에게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라고 
    질문하고, 피고인 G으로부터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 것이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
    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
    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 피고인 G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ER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됐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
    로 수행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수
    사를 지시받았으며, ㉱ 그 후 같은 날 16:55경 HV수사단 HY부장으로 내정된 DG에게 
    - 1089 -
    전화하였고, 같은 날 16:57경 및 17:41경에는 HY부 요원으로 내정된 육군본부 중앙수
    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EU 준위에게 전화하였으며, 같은 날 18:35경 피고인
    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ADG에 있는 중식당 ‘ADH’에서 위 DG을 만나기도 함으로써, 
    이 사건 내란범행 중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공소사실 Ⅱ. 6. 바.항)라는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고, 그와 관련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H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및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
    에 따라 피고인 H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K
    가.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
    인 J, 피고인 L 등이 [별지1]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K이 그들과 
    순차 공모하여, ① 2024. 12. 3. 23:32~23:52 무렵 LF로부터 AC사 체포조가 ‘CO, CV’ 
    등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② 같은 날 23:40경 이후 LK으로부터 
    ‘AC사가 요청한 경찰 인력 100명은 AY경찰청에서 명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③ 같은 날 23:59경 피고인 I에게 체포조와 관련된 사
    항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승인 및 지시를 받은 후 ④ LF에게 ’AX청장에게 보고가 되
    었으니 AC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으며, ⑤ 2024. 12. 4. 00:23경 LF이 ‘AC
    - 1090 -
    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IK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
    송하자, 곧바로 ‘오케이’라고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내란범행 중 특히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공소사실 Ⅱ. 6. 마.
    항)이라는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고, 그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
    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K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및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K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
    에 따라 피고인 K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K,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
    지1] 기재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일부는 제출된 증거들만
    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딜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각 해당 부분은 범
    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나, 이를 포함하는 내란우두머리죄 
    내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무죄로 판단되는 각 해당 부분은 범죄사실 기
    재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재판장 판사 지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91 -
    판사 김의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영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92 -
    [별지1]
    공 소 사 실
    Ⅰ. 피고인들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E은 1979. 2.경 M고등학교를 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시험에 합
    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 
    3. 4.경 N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정
    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
    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청구되었고,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
    면되었다.
    O장관(이하 이 사건 당시 직책을 기재함)인 피고인 F은 1978. 2.경 M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
    업하였고, 1982. 3.경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라고 함)를 제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
    래 P사령관, 합동참모본부 Q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S일자부터 T일자까지 U으로 근무하였으며, T일자부터 W일자까지 O장관으로 재직하였고,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 대통령
    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8조)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X총장 Y는 1990. 3.경 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Z사단장, AA군단장 등으
    로 근무하다가 AB일자 X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국군조직
    법」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E의 지휘‧감독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
    법기관을 지휘‧감독(「계엄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
    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AC사령관 AD은 1988. 2.경 M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 1093 -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E여단장, AF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G일자 AC사령관에 임명되었
    으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AC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AC
    사령부령」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
    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AH사령관 AJ은 1991. 3.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K사단장 등으로 근무하
    다가 AG일자 AH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AH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AH사령부령」 제3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4. 4.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
    다. 
    P사령관 AL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M여단장, AN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G일자 P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P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
    를 지휘·감독(「P사령부령」 제5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
    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
    속 중이다. 
    AO사령관 AP는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Q연대장 등으로 근
    무하다가 AR일자 AO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AO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6. 중앙지역군
    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前AO사령관인 피고인 G은 1985. 3.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AS일자부터 AT일자까지 AO
    사령관, AU일자부터 AV일자까지 AW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3. 장교결격 사유에 해당
    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이다.
    AX청장인 피고인 I는 1990. 3.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AY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AZ일자부터 AX청장에 임명되었고,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 1094 -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2.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
    가 정지되었으며, 2025. 12. 18.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AY경찰청장인 피고인 J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BA경찰청
    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BB일자 AY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1986. 3.경 학군사관 24기로 임관한 후 P사령부 헌병단 AXX과장, BC군단사령부 
    AZH대 AZH대장, 국방부 BD본부 BE단장, BF군단사령부 AZI대 AZI대장, BG사령부 AZJ대 AZJ대
    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2022. 6.경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BB일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BH조정관으로 임명되어,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2항)하고, BH조정관실
    의 직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L는 1997. 4.경 경위 공채로 임관하여 2021. 1.경 총경으로 승진한 후 BI일자 BJ장으
    로 임명된 사람으로,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
    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회법」 제144조), BJ는 기동단과 함께 AY경찰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
    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BJ장을 두고 있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
    조), BJ장은 부대장, 행정과, 경비제대, 의장경호대의 보좌를 받으며, 부대장과 각 경비제대장 등
    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제대를 통해 국회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 활동(「서
    울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37조)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BK는 1994. 3.경 해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C사령부 BAE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BL일자 AC사령부 BM단장에 임명되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형법(군기누
    설,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군사법원법」 제43조, 제44조, 「
    24-2차 AC사령부 업무분장예규」)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BN은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부 
    - 1095 -
    BO처장, BP군단 BAF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BQ일자 AH사령부 BR여단장으로 임명되어, 육군특
    수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여단에 예속·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BR여단 
    업무분장예규」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BS는 2000. 3.경 육사를 제5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BT 등으
    로 근무하다가 BU일자 AH사령부 BV특임단장으로 임명되어, 대테러특공대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
    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
    리,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국방부 대테러활
    동 훈령」 제24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
    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BW는 1994. 3.경 학군사관 32기로 입관한 후 BX사령부 정보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BY일자 
    AO사령부 사령본부 AXO처장으로 임명되어, AO사령부 부서별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AO사
    령부 전‧평시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인원 및 장비 편제 업무를 총괄하
    는 자로서 위 업무에 관하여 AO사령관을 보좌하고, AO사령부 작전 시행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AO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
    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BZ는 1993. 3.경 육사를 제49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O사령부 BAG처장 등으로 근
    무하다가 BY일자 AO사령부 CA단장에 임명되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한 대북
    정보 수집 등 첩보활동을 총괄, 군 합동 신문소를 운영 및 관리, CA단의 부대 병력 및 장비를 
    관리하고 전‧평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AO사령부 전‧평시 CA단이 참여하는 훈련 등
    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AO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
    다.
    CB은 1996. 3.경 육사를 제52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AO사령부 ○○○정보여단 ○○
    ○정보부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11. 1. AO사령부 ○○여단 제○사업단장으로 임명되어, 
    대북첩보수집 등 대북 공작 활동 총괄, 배속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사업단 부대 및 병력
    관리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AO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고 AO사령부 ○
    ○여단 예하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각 사업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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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CC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본부 CE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CF일자 국방부 BD본부장에 임명되어,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기관, 국방부장관 소
    속 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제
    2조 제2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
    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Ⅱ. 내란
    1. 피고인 E의 대통령 취임 후 정치상황과 비상계엄 준비
    피고인 E은 2022. 5.경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
    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E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대통령 관저 바로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피고인 E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2022. 5.경 정부 출범 이후 내각을 완성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2023. 5.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중 약 35%만 입법되는 등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야당
    과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평소 피고인 E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
    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
    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제21대 국회
    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으며, O장관인 피고인 F
    은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F(당시 U)과, 피고인 F은 그와 친분관계에 있던 前 AO
    사령관인 피고인 G과 비상계엄을 논의하였는바, 피고인 G은 2023. 10.경 단행된 군 인사를 앞두고 
    ‘AC사령관, X총장, BX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AVM사단과 
    AVN사단(現AVO여단, 이하 동일함)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자신의 수첩에 ‘AD→AXM, Y→
    ACM, ATM, CL은 차후, 역행사대비 CN정당 쪽 AVM사단 AVN사’라고 기재하였으며, 2023. 
    10.~11.경 AD은 AC사령관, AXM는 AC사령부 참모장, Y는 X총장, ACM은 육군본부 AVP부장으
    로, ATM은 대장으로 승진하여 AVM사단과 AVN사단을 지휘하는 용인 소재 BX사령관으로 보직되
    - 1097 -
    었다.
    위와 같은 군 인사를 전후하여 피고인 F과 비상계엄 논의를 진행하던 피고인 G은 비상계엄 관
    련하여 수첩 첫 부분에 “시기 총선전, 총선후”를 시작으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 선거
    구 조정, 선거권 박탈 / 행사 후속 조치 사항 3월 중 보고, 헌법·법 개정, 저변 세력 확대방안, 집
    권하는 방안, 후계자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좌파 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 / 
    CN정당 AVQ, AQY, AVR, AVS, AVT, CQ“이라고 기재하며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비상계
    엄 실행 후 조치사항을 정리하는 등 정치적 반대세력 내지 좌파세력을 붕괴시킨다는 인식 아래 비
    상계엄을 준비하였다.
    2. 군지휘관들 유인 통한 비상계엄 준비
    피고인 E은 2023. 12.경 비상계엄시 동원할 군 지휘관들의 충성심을 유인하기 위해, 피고인 G 
    수첩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2023년 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통해 승진·보임시킨 BX사령관 ATM, 
    AC사령관 AD(이하 ‘AD’이라고 함), AH사령관 AJ(이하 ‘AJ’이라고 함), P사령관 AL(이하 ‘AL’라고 
    함)를 대통령 관저로 불러 피고인 F과 함께 격려 만찬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 3. 29.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O장관 CH, CI원장 CJ, AD 및 피고인 F(당시 U)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24. 4. 중순경 서울 CK에 있는 U 공관에서 AD, AJ, AL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면서, 2023. 11.경 동시에 교체된 AD, AJ, AL 상호 간에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
    는데, 이때도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
    하는 등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가 있었고, 이에 AD, AJ, AL는 2024. 5.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종종 말하는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피고인 E은 2024. 5.~6.경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F, AD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비
    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는 등 비상대권 및 비상조
    치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였다.
    - 1098 -
    또한, 피고인 E은 2024. 6. 17.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F, AD, AJ, AL 및 합동참모
    본부 CL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국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하며 군을 통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
    다. 
    피고인 E은 2024. 8. 초순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F, A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
    과 CM단체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모임을 통해 당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마치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
    병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피고인 E의 의지를 반복하여 드러냈다.
    3. O장관 교체 후 비상계엄 준비
    가. O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
    피고인 E은 2024. 8. 12. 비상계엄에 반대하던 CH 당시 O장관의 후임으로 피고인 F을 O장관으
    로 전격 지명하였는데 CN정당 CO 대표와 CP, CQ 의원 등이 피고인 F을 O장관으로 임명하여 계
    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 8. 26. 대통령실 CR을 통해 ‘CN정당의 계엄령 준비
    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 F은 2024. 9.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
    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T일자 제50대 O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F이 O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 의한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CN정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선포 시 국회
    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 11. 4.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나. AO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피고인 G은 2024. 8.말경 내지 9.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당시 O장관 내정자)에게, ‘AO
    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하급자 폭행 및 직권남용에 대한 문책성으로 당시 O
    장관 CH의 지시에 따라 인사조치가 검토되고 있던 AO사령관 AP(이하 ‘AP’라고 함)의 유임을 조
    언하였다.
    - 1099 -
    이에 피고인 F은 O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T일자경 국방부 CS기획관 CT에게 AP를 AO사령관
    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사항을 기재한 수첩에 ”명분 / 침
    투, 교전 / 교전중“, ”D-1 ~ 10 (명분)“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E 및 피고인 F과 비상계엄 논
    의를 진행하던 AD은 2024. 11. 5.경 자신의 휴대폰에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
    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 2024. 11. 15.경 자신의 휴대폰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 자위
    권적 응징태세」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군사적 사태 내지 상
    황을 유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라. 피고인 E과 피고인 F 및 군지휘관의 구체적 준비 경과
    피고인 G은 2024. 9. 9.경 AO사령부 CA단장인 대령 BZ(이하 ‘BZ’라고 함)에게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해달라’라고 지시하여 BZ로부
    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았고, 2024. 10. 말경 BZ에게 재차 ‘특수부대 요원 5명, 우회공작 인원 15
    명 정도를 선발해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24. 10. 14.경 AP에게 
    ‘G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G은 비상계엄에 참여하여 HV수사단 
    구성원으로 일할 AO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
    를 받은 AP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
    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취지
    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P는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지시를 피고인 F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 10. 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BZ와 AO사령부 단장 대령 CB(이하 ‘CB’이라고 함)에게 특임수행
    요원(속칭 HID요원)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
    고, 2024. 10. 29.경에는 AO사령부 사령관실에서 BZ, CB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님
    께서 오물풍선 등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물리적인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다, 북
    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G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원들
    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 1100 -
    피고인 E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F, 
    AD, AJ, AL와 함께 피고인 E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CV 등 일부 정치인들을 언
    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고, 언론‧방송계와 CM단체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비상대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
    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2024. 10. 27.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라는 내용, 2024. 11. 5.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
    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 2024. 11. 6.에는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
    은?」이라는 내용, 2024. 11. 9.에는 「CO,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등 비상계엄 선포시 체포할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 2024. 11. 15.에는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징태세」라는 내용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G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인
    원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BD본부 BE단장 경력이 있는 前BG사령부 AZJ대장인 
    피고인 H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
    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국방부 BD본부 차장인 대령 DG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 11. 6.
    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G에게 전송하고, 2024. 11. 10.경 안산에서 피고인 G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2024. 11. 9.경 서울 DH에 있는 O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AD, AJ, AL와 함께 식
    사를 하였고, 피고인 E도 중간에 합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피고인 F이 AJ에게 AH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AJ은 ‘AH사는 BR, DI, 
    DJ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F이 AL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AL는 ‘P사령부 역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E이 AL에
    게 P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AL는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P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등 군 지휘관들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등 모의를 구체화하였다.
    AD은 2024. 11. 9.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시 체포자 명단 ‘CO, CU, CV, CW, 
    - 1101 -
    CQ, CX, CZ, DA, DB, DC, DD, DE, DF’ 등 체포자 명단과 체포조 구성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
    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P와 BZ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면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BZ는 이를 ‘오물풍선 도발에 원점타격 등 대응을 하면 서로 긴장관계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계
    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AP, BZ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
    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말하고, AP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BZ에게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체포 준
    비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 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기재된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AP는 AO사령부에서 BZ에게 ‘장관 대면보고를 다녀왔는데, 장
    관이 대북상황 관련된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G이 하는 일
    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 ‘계엄은 통수권자의 결정이니 군인으로서 임무가 부여되면 임무에 따라
    야하지 않겠나’라며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점심경 AO사령부에서 CB에게 ‘장관
    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BZ는 같은 날 저녁경 안양시에서 CB을 만나 피고인 G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CB에게 전달
    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1. 17. 점심경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
    경 안산시 DK에 있는 DL DM점에서 AP와 CB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 둬라’라고 지시하
    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고, AP는 2024. 11. 19.경 AO사령부 사령관실에서 BZ, CB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AO사령부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등 준비상황을 의
    논하였으며, 그 무렵 CB과 BZ는 피고인 G에게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
    였다.
    피고인 G은 2024. 11. 24.경 AP가 출장을 위해 2024. 11. 25.경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P에게 전화하여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 1102 -
    늦어도 수요일(27일)까지 돌아오라’라고 말하며 AP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F과 비상계엄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
    고인 F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DN 정부 시절 AVU사령부
    (現AC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DN 前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
    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한편, 2024. 11. 28.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2024. 12. 
    2. 본회의 보고, 2024. 12. 4.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고,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전개되
    었다.
    피고인 F은 2024. 11. 30. 11:53경부터 14:51경 사이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G을 만난 후, 
    18:00경 AD을 만나 ‘대통령이 곧 계엄을 하실 것인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 확보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와 DO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
    도 찬성할 것이고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
    며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 주고,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피고인 E과 약 5시간 동안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
    다. 이에 따라 AD은 다음날인 12. 1. 오전경 AC사령부 BAH처장 DP에게 전화로 ‘2024. 12. 2.부
    터 부대 대기’를 명하고, 같은 날 15:44경부터 16:24경까지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AUT본부, BK 
    / 경찰·BD본 /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 / DQ실, DR단, DS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24. 12. 
    3. 11:25경부터 13:33경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
    법적인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합수본은 BM단장의 
    AUT본부, BAH처장의 AUU본부로 편성」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 및 AD과의 모임 다음날인 2024. 12. 1. 11:00경 피고인 F과 구체적 부대
    출동 계획을 논의하여, 간부 위주로 P사 2개 대대 및 AH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정도의 병력
    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군 병력 동원 계획을 구체화한 후, 피고인 F에게 계엄선
    포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준비를 지시하였다.
    - 1103 -
    이에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부대 출동계획을 논의한 이후 2024. 12. 1. 오후경 AJ
    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CN정당사, DO에 AH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AL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F의 지시로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P사령부가 실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로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휘관 정위
    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DT TF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
    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DU경비대대) 출
    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F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DT TF 출
    동,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FQ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
    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 F에게 보
    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지시대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안 삭감 
    의결, 검사법 발의 등을 종북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국민담화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
    는 경우 체포·구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고령 및 계엄 선포문의 초안을 피고인 E에게 보고하
    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 E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
    였으며, 피고인 F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E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전
    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DV장관 DW이 조치할 사항, ‘국회 및 CN정
    당사 봉쇄’,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등 DX장관 DY과 AX청장인 피고인 I 등이 조치할 사항 등 비
    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또는 선포 후 조치할 사항을 지시대상자 별 ‘문건’ 형태로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2024. 12. 1. 09:15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과 계
    엄 관련 논의를 한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DL DM점에서 만난 AP와 
    BZ, CB을 상대로 계엄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고,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나 계엄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F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HV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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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F 등과 2023. 10. 이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군·경찰과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으로 국회 및 야당당사 봉쇄와 주
    요 정치인 체포·구금으로 국회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
    악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결위 예산 삭감 등 야당의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 E과 피고인 F 등의 국헌문란 목적
    피고인 E과 피고인 F 등이 내세운 위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
    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
    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E과 피고인 F, X총장 Y(이하 ‘Y’라고 함), AD, AJ, AL, AP, AX청장인 피고인 I, 
    AY경찰청장인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CN정당 당사, 
    DO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 E과 피고인 F, Y, AD, AJ, AL, AP,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
    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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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
    가. AH사령부의 상황
    ⑴ AH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AH사령부는 AH사령부령에 따라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
    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
    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하 부대로 BR여단, DI여단, KJ여단, DJ여단, 
    AE여단, KL여단, BV특임단, EB단, ED단 등을 두고 있다.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AJ은 2024. 12. 1. 오후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정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
    상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
    원 선거연수원, CN정당사, DO에 AH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AJ은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BR여단(여단장 
    BN)을 국회와 CN정당 당사로, DI여단(여단장 DZ)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
    연수원으로, DJ여단(단장 EA)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DO으로, BV특임단(단장 BS), 
    EB단(단장 EC)을 국회로 각각 투입하고, KJ여단(여단장 KK), KL여단(여단장 KM), ED단(단장 EE)
    에는 위 투입부대 지원 임무를 부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AJ은 2024. 12. 1. 17:10경 BR여단장 BN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 4.경부
    터 1달간 예정된 OU대대의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1주간은 전 부대의 야외 훈
    련을 중단하고 영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⑶ 출동 준비태세 지시
    AJ은 2024. 12. 2. 10:00~13:00경 인천 AVV에 있는 ED단에서 진행된 ‘XH’ 행사에서 BR여단장 
    BN, DJ여단장 EA, ED단장 EE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 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2. 15:26경 DI여단장 DZ에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4. 12. 2. 
    17:00경에는 BV특임단장 BS를 집무실로 불러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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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 북한 동조세력인 민간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
    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F의 비화폰(도청, 감청 방지 기능이 있는 
    전화기)으로 AJ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하여 AJ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F이 피고인 E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
    고 말하였다.
    ⑷ 출동 대기‧준비태세 강화
    AJ은 2024. 12. 3. 08:00경 참모장 EF, BAI처장 EG, BAJ처장 EH, BAK처장 EI에게 ‘현재 상황
    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하면서 ‘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였고, 2024. 12. 3. 10:55~11:26경 EB단장 EC에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
    냐’고 물어 UH-60헬기(일명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오늘 헬
    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AJ은 2024. 12. 3. 11:09~11:48경 BV특임단장 BS에게 직접 ‘오늘 부대원들 비상
    소집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EB단장 
    EC에게 ‘오늘 야간에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13:17~13:20경 EB단장 EC을 통해 AXZ과장 EJ, AXZ과 항공작전장교 EK에게 헬기 12대의 원활
    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AH사령부 본부 및 BV특임단 인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할 것을 지
    시하여 AH사령부 영내 DI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AJ은 2024. 12. 3. 13:55 ~ 14:09경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로 ‘헬기를 AH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지
    시를 받고, 지휘관리장교 EL에게 ‘지휘통제실 내에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BR, DI, DJ여단장 등을 포함한 예하 부대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다.
    AJ은 2024. 12. 3. 18:00~18:40경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BAI처장 EG, BAJ처장 
    EH, 주임원사 EM, EN부대장 EO, DI여단장 DZ, BV특임단장 BS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
    - 1107 -
    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BS가 작전복(일명 ‘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간 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식사 직후에는 DI여단장 DZ에
    게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AJ은 2024. 12. 3. 18:43~18:56경 DI여단장 DZ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
    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9:26경 EB단장 EC에게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기
    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AJ의 지시에 따라, BR여단은 여단장 BN의 지휘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야외 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DI여단은 여단장 DZ의 지휘하에 2024. 12. 3. 
    18:52~19:06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으며, DJ여단은 여단장 EA의 지휘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정기휴가 및 전투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태세를 갖추었
    고, BV특임단은 단장 BS의 지휘하에 2024. 12. 3. 12:20~18:00경 불시 출동태세 점검 및 헬기 
    12대를 이용한 테러진압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4. 12. 3. 19:30~20:53경 비상소집을 실시하
    여 2024. 12. 3. 20:53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 있던 훈련 계획과 같
    이 KO, KP, KQ, KR지역대원 96명은 작전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EB단은 단장 EC의 지휘하에 헬기 12대
    의 이착륙 및 BV특임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하였고, AH사령부 본부는 AXZ과장 EJ
    의 지휘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AH사령부 예하의 BR, DI, DJ여단, BV
    특임단, EB단은 출동 준비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F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E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
    하던 중 AJ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발표가 있다. 상황 발생 시 AH사령부 병력을 출
    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AJ은 2024. 12. 3. 21:41~21:42경 지휘통제실 앞 전투 집무실로 미
    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2024. 12. 3. 22:20경 BV특임단장 BS에게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EB단장 EC에게도 ‘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출동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나. AO사령부 등의 상황
    ⑴ AO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AO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대외 군사정보 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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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그 예하에 ○○여단 등을 두고 있다.
    ⑵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설치·운용 계획 수립
    피고인 G은 2024. 9.경부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에 있는 공관촌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F의 비서관인 EP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약 20여회에 걸쳐 피고인 F의 O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특히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은 매일 피고인 F의 공관을 방문하면서, 피고인 F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AP 등 AO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
    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HV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
    에서 사실상 HV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⑶ HV수사단 HW, HX부 구성 요원 선발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F은 2024. 10. 14.경 AP에게 ‘G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인 G은 HV수사단 HW, HX부에 배치할 AO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F으
    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P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P는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지시를 피고인 F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 10. 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AO사령부 소속 BZ 대령과 CB 대령에게 특임수행요원(속칭 HID
    요원)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BZ, CB으로부터 요원 선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前AO사령관 G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2024. 10. 29.경 AO사령부 사령관실에서 BZ, CB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G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2024. 11. 5.경에
    는 CB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했던 인원들의 휴가 계획을 알
    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P와 BZ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HV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 EQ(중앙선거관리위원회 ER)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
    였고, AP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 G은 BZ에게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인 
    - 11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 체포를 위한 망치, 케이블타이 등 준비할 물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HV수사단 HW, HX부 
    요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그곳 직원들을 체포한 후 P사령부 ES벙커에 구금할 
    것 등과 같은 BZ와 CB의 각 임무’ 등이 기재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AP는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AO사령부에서 BZ에게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
    는데, G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라며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2024. 11. 10. 
    점심경 AO사령부에서 CB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한편 BZ는 2024. 11. 10.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CB을 만나 피고인 G
    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C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1. 17. 점심경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DK에 있는 DL DM점에서 AP와 CB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둬
    라’라고 지시하며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고, AP는 CB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
    으며, CB은 뒤늦게 도착한 BZ에게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AP는 2024. 11. 19.경 AO사령부 사령관실에서 BZ, CB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AO사령부 요원 
    20명씩 합계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구체적인 조 편성, 조별 
    임무 부여 및 체포 장비 구비 여부 등 준비상황을 논의하였으며, 그 무렵 BZ, CB은 피고인 G에
    게 20명씩 합계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⑷ HV수사단 HY부 구성 요원 선발
    피고인 G은 비상계엄 선포 후 HV수사단 HW, HX부 수사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HY부의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BD본부 BE단장 경력이 있는 피고인 H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1110 -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국방부 BD본부 차장인 DG과 국방부 BD본부 소속 ET 중령 등 장교 6
    명과 육군중앙수사단 소속 EU 준위 등 팀장급 9명 및 국방부 BD본부 소속 EW 상사 등 수사관 
    10명 총 25명의 명단을 자필로 메모한 후 이를 촬영하여 2024. 11. 6. 12:59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G에게 전송하였고, 2024. 11. 10.경 안산에 있는 피고인 G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
    인 G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 이행상황 점검
    피고인 G은 2024. 12. 1. 오전경 O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피고인 F을 만난 후 안산으로 이동하
    여, 2024. 12. 1. 12:18 ~ 12:58경 DL DM점에서 만난 AP와 BZ, CB에게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HV수사단에 배치할 AO사령부 요원) 대기 태세를 잘 유지
    해라. BZ와 CB은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사령관(AP)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
    라’라고 지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
    다.
    AP는 곧바로 피고인 G을 뒤따라 나가 피고인 G으로부터 ‘우선 1개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
    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
    상자들이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 두어라’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 받고, 이를 BZ와 CB에게 전
    달하였다.
    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피고인 G은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O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F을 
    만났고,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F을 만나 비
    상계엄 선포 후 HV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F은 2024. 12. 2. 오전경 대통령경호처 EX에게 전화하여 예비 비화폰 1개를 제
    공해 달라.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
    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장관과 통화 가능), 이에 
    EX은 대통령경호처 EY본부장 EZ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제공받아 2024. 
    12. 2. 저녁경 피고인 F의 비서관인 EP을 통해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24. 
    - 1111 -
    12. 2. 저녁경 O장관 공관을 방문한 피고인 G에게 위 비화폰 1대를 제공하여 피고인 G이 사실상 
    HV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HV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기 이전에 AO사령
    부 요원들을 이용해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속히 점거하고 그곳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하
    여, 2024. 12. 3. 10:00경 AP에게 전화로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P는 AO사령부 AXO처
    장 BW와 AYA과장 FA을 불러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
    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
    터 목요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
    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
    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YA과장 FA은 2024. 12. 3. 12:00경 AO사령부 각 참모부에 소속된 소령급 장교들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긴급출동할 인원 8명(소령 FB, 소령 FC, 소령 FD, 소령 FE, 소령 FF, 소령 
    FG, 소령 FH, 소령 FI)을 지정·편성하고 출동에 필요한 차량 2대를 배차하였고, AXO처장 BW는 
    2024. 12. 3. 13:10경 AYA과장 FA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편성된 인원 8명과 함께 소회의실
    로 소집하도록 한 다음, 이들 9명에게 AP로부터 지시받은 세부사항을 전파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2024. 12. 3. 오후경 재차 AP에게 전화로 ‘오늘 저녁 21:00경에 정부 과천청
    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P는 2024. 12. 3. 16:00~17:00경 AXO처장 BW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청사
    에 들어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의 위치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 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지
    시하였다.
    이에 AXO처장 BW는 AYA과장 FA에게 지시하여 2024. 12. 3. 20:00경 회의실에 소집된 FA
    과 긴급출동할 인원들 8명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가 임무장소다. 우리가 중앙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BW와 FA을 비롯한 AO사령부 인원 10명은 2024. 12. 3. 20:30경 실탄 총 100발과 탄
    창을 소지한 채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12. 3.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롯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 1112 -
    그 후 피고인 G은 2024. 12. 3. 21:30경 AP에게 전화하여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
    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P는 2024. 12. 3. 21:30경 AXO처장 BW에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22:00경 TV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
    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E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 두
    었다. 
    ⑺ HV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AP는 2024. 12. 3. 16:30경 CB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
    한 요원들(HV수사단 HW, HX부에 배치할 AO사령부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
    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
    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CB은 BZ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AP
    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BZ와 CB은 AP에게 보고한 40명의 선발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총 36명의 요원을 ○○여단 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 
    계속해서 AP는 2024. 12. 3. 21:30경 ○○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00경 대
    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
    는 BZ 대령과 CB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AO사령부 부대원 10여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
    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⑻ HV수사단 설치·운용을 위한 지휘부 회동 
    한편, 피고인 F은 2024. 12. 3. 점심경 국방부 FJ팀장 FK에게 전화하여 ‘오늘 파견 명령이 있
    을테니 △△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FL여단장(FM)
    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다.
    피고인 G은 2024. 12. 3. 14:49~16:03경 DL DM점에서 피고인 H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다’라
    고 알려준 후, HV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피고인 H에게 보여주면서 HV수사단 HY부의 
    - 1113 -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신문할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
    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G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FM, FK이 위 DL에 도착하여 합류하자, FM, 
    FK에게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H, FM, FK이 듣고 있는 
    가운데 AP와 통화하면서 AO사령부의 계엄 준비상황 및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준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서버에
    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라는 피고인 H의 질문에 ‘서버는 다른 사
    람이 확보할 것이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
    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FM, FK에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HV수사단)이 구성되는데, FM 장군이 
    단장, FK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
    다. 이분(H)과 AO사 대령 두 명과 함께 일하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H에게 ‘중앙선거관
    리ER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됐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
    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수사를 지
    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H은 2024. 12. 3. 16:55경 HV수사단 HY부장으로 내정된 DG에게 전화하였고, 
    2024. 12. 3. 16:57경 및 17:41경에는 HY부 요원으로 내정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반부패공공범
    죄수사대 소속 EU 준위에게 전화하였으며, 2024. 12. 3. 18:35경 피고인 H의 주거지 인근인 서
    울 ADG에 있는 중식당 ‘ADH’에서 위 DG을 만나기도 하였다.
    다. AC사령부의 상황
    ⑴ AC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AC사령부는 AC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국군방첩부대, 정
    보보호부대 등을 두고 있다.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 1114 -
    AD은 2024. 11.경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실장들에게 음주를 자
    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고, 2024. 12. 1. 오전 AC사령부 BAH처장 
    DP에게 전화하여 2024. 12. 2.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 12. 3. 오전에는 참모장 FN에게 ‘북한 쓰레기 풍
    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
    다.
    한편, AD은 2024. 12. 3. 저녁 무렵 DP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DO의 각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 F으로부터 ‘잘 대비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AJ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DO의 위치를 물었으며, AJ으로부터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DO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
    어갈 것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AD은 AJ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이후 위 DP에게 AX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
    하였고, DP는 2024. 12. 3. 20:37경 행정안전부 FO보좌관 FP를 통해 피고인 I의 연락처를 확인
    한 다음 AD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AD은 DP에게 ‘AC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DO으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
    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해 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
    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AC사령부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었다. 
    AD은 2024. 12. 3. 21:20~21:30경 사령관실에서 AC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 FN, BAH
    처장 DP가 있는 자리에서 BM단장 BK를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DP에게 지시하였고, FN과 DP에
    게 ‘X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야지’, ‘비상
    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AD은 2024. 12. 3. 21:45~21:46경 피고인 F과의 전화통화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
    을 듣고,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FN, DP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피고인 F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라. P사령부의 상황
    ⑴ P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 1115 -
    P사령부는 P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
    하부대로 FZ사단과 GB사단을 두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ADC여단, FT경비단, AZE단, BAP단, BAQ
    단, BAR대대, BAS대대, BAT대 등을 두고 있다.
    P사령부의 직할부대인 FT경비단은 예하에 DU경비대대, FU특임대대, FV특임대대를 두고 있고, 
    이중 FU특임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작전부대 임무 수행 지원, 주요 요인경호 및 주요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FV특임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 지정 대테러특임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시간 내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P사령부의 직할부대인 AZE단은 예하에 AZL대대, AZK대대, AIH대를 두고 있고, 이중 AZK
    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
    고 있다.
    2023. 11.경 P사령관으로 부임한 AL는 2024. 2.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임지역대(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대테러특임
    부대, 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군사경찰 기동중대[MC(Motor Cycle) 9대], 차륜형 장갑차(6
    대), EHCT(위험성폭발물 개척팀), CRST(화생방대응팀), 드론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특임TF(별칭 
    DT TF, 이하 ‘DT TF’라고 함)를 설치하였고, DT 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⑵ 준비태세 강화 지시
    AL는 2024. 11.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O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AD, 
    AJ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
    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⑶ 비상계엄 선포 대비 계획 수립
    피고인 F은 비상계엄 선포 전 AL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약 1,500명)를 순차 배치
    - 1116 -
    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P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
    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FQ단장 FR의 도움을 받고, AH사령부 BV특임단은 EB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AL는 P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FT경비단 소속 FU특임대대와 FV특임대대 및 AZE단 소속 AZK대대
    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AL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F의 지시로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
    의 상황에서 P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여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DT TF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
    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DU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F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DT TF 출동, 대테
    러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FQ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이었다. 
    ⑷ 출동 준비태세 강화
    피고인 F은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E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3. 21:46
    경 AL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AL는 2024. 12. 3. 21:48경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
    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1:53경 AZE단장 FX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
    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P사령부 참모장 FY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입
    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고, 2024. 12. 
    3. 22:26경 P사령부 예하 부대인 FZ사단의 사단장 GA 소장에게, 2024. 12. 3. 22:28경 같은 
    예하 부대인 GB사단의 사단장 GC 소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잘 유지할 것을 지
    - 1117 -
    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AL의 지시를 받은 FW은 2024. 12. 3. 21:51경 FT경비단 AYB과장 GD에
    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DT TF도 소집하라’
    고 지시하였고, 이에 FT경비단 AYB과장 GD는 2024. 12. 3. 21:52경 FU특임대대장 GE에게 
    전화하여 ‘FW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DT TF도 비상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2024. 12. 3. 21:56경 FV특임대대장 GF에게 전화하여 ‘DT TF를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
    다’라고 전파함으로써 P사령부 FT경비단 소속 FU특임대대 및 FV특임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
    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AL의 지시를 받은 AZE단장 FX 역시 2024. 12. 3. 23:02경 AZK대대장 GG에게 ‘부대 
    모든 군사경찰 기동중대[MC(Motor Cycle)]와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P사령부 AZE단 소속 AZK대대 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
    작하였다.
    마. 경찰청과 AY경찰청의 상황
    ⑴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E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2024. 12. 3. 18:18~18:21경 
    대통령 U GH을 통해 피고인 I와 피고인 J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불러, 
    2024. 12. 3. 19:20경 피고인 F과 함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
    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
    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
    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F은 ‘2200 국회’, ‘2300 CN정당사’, ‘비상계엄’, ‘DO’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각각 건네
    주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⑵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 1118 -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피고인 I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지시대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
    에 피고인 J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ACQ에 있는 AY경찰청에서 하차하였으며, 피고인 
    I는 인근에 있는 AX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J은 2024. 12. 3. 19:45~20:07경 AY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 기동대 인력관리 담당
    자인 AXP계장 GI에게 ‘지금 영등포(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
    는 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GI으로부
    터 ‘GJ단체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GK, GL, GM, GN기동대)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
    인 IE 타격대 1개(GO기동대, 국회 1, 2문과 GP정당 및 CN정당 당사 주변 배치) 등 총 5개 기동
    대가 영등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대는 IF 타격대, IG 타격대 등이 철야 근
    무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 2024. 12. 3. 20:07경 피고인 I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보고
    받은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J은 2024. 12. 3. 20:25경 피고인 J의 귀청 지시를 받고 복귀한 AYV부장 GQ
    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IF 타격대 1개(GR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IF 타격대 대원
    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와 IF 타격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
    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 12. 3. 21:00경 GQ로부터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J은 2024. 12. 3. 21:16경 GQ에게 위 IF 타격대 1개를 2024. 12. 3. 22:00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YV부장 GQ는 AXP계
    장 GI에게 피고인 J의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특히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IF 타격대 1개를 지하철 9호선 GS역 앞 GT은행 동서관 쪽으로 이
    동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약 401명)의 
    준비를 마쳤다.
    ⑶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피고인 F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24. 12. 3. 21:49경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 1119 -
    전한 후 피고인 J에게도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24. 12. 3. 21:50경 AYV부장 GQ에게 전화를 걸어 위 IF 타격대 1개의 국
    회 인근 승차대기 여부, 진압복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나머지 5개 기동대도 대기 중
    인지 여부 등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출동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고, ‘아마 상황
    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출동 
    시점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대비태세를 재차 확
    인하였다.
    바. 국가정보원 GU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
    피고인 E은 2024. 12. 3. 20:22경 국가정보원 GU GV에게 전화하여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사. X총장의 O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피고인 F은 2024. 12. 1. 12:50경 Y에게 전화를 하여 ‘2024. 12. 3.에 시간 반영해 놓을테니 
    현안점검 좀 하자’고 말하며 현안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2. 3. 16:00경 국방부에서 Y
    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Y에게 ‘21:40경 O장관 접견대기실로 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⑴ 피고인 E의 국무회의 소집 등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24. 12. 3. 10:30 무렵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피고인 F, 대
    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GW GX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CI원장 CJ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
    는 조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출력하여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교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 1120 -
    ⑵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前 상황
    2024. 12. 3. 20:20~22:00경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
    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GW GX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E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
    하였고, GY장관 GZ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HA 겸 DV장관 DW 역시 대
    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
    든 아무것도 안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GY장관 GZ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
    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DX장관 DY에게 ‘24:00경 HB언론, HC
    언론, HD언론, HE언론, DO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
    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GY장관 GZ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F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F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GY장관 GZ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
    까’라고 묻자, 피고인 F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
    미 얘기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⑶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後 상황
    그러는 동안 피고인 E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
    었는데, 피고인 F을 비롯하여 HF장관 HG, DX장관 DY, HH장관 HI, GW GX, GY장관 GZ, CI
    원장 CJ, HA 겸 DV장관 DW, HJ실장 HK, HL실장 CH, HM장관 HN, HO장관 HP이 도착하였고, 
    2024. 12. 3. 22:17경 HQ장관 HR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E은 2024. 12. 3. 22:17~22:22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및 CI원장 CJ 등 배석자들을 향해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
    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 1121 -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피고
    인 F과 함께 대접견실에서 나온 후,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
    비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⑷ 대국민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피고인 E은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GW GX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 E은 HA 겸 DV장관 DW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
    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⑸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
    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대
    한민국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
    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④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⑤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
    조).
    그러나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
    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
    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HQ장관 HR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
    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피고인 
    - 1122 -
    E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
    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⑴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피고인 E은 2024. 12. 3. 22:23~22:27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피고인 F이 준비한 아래와 같
    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CN정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CN정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입니다.
    - 1123 -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검사,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
    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1124 -
    ⑵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
    하는 것이고,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
    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⑥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
    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그런데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야당이 쟁점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간첩법 개정
    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CN정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
    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이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F은 GW인 GX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E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였으며, 피고인 E은 비상계엄을 선
    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Y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
    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E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
    - 1125 -
    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피고인 F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
    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다.
    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 
    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
    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후 Y, AJ, AD, AL 등이 참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하면
    서 먼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
    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
    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P사령관과 AH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
    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 ‘X총장 Y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HS HT을 계엄사령부 부
    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였다. 
    ⑵ 비상계엄 선포문의 未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발령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
    문’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HU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라고 기재된 문건을 꺼내 계엄사령관 Y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이 HU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HU가 대통령실 AEV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
    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Y는 2024. 12. 3. 23:23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
    항을 포고합니다. 
    - 1126 -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
    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
    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혁시키려는 것이며, 아울러 헌
    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지방자치, 일반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위 포고령 제2항의 ‘자유민주주
    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의
    미가 불명확하고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제4항의 ‘사회혼란을 조장
    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
    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5항은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는 것이고, 포
    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
    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⑶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설치 시도
    피고인 F은 2024. 12. 3. 22:45경 국방부 CS기획관 CT를 전투통제실로 호출한 후 ‘준장 FM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
    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Y
    - 1127 -
    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HV수사단장으로, 준장 FK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HV수사부단장으로, 대령 
    DG(국방부 BD본부 차장)을 HY부장, 대령 BZ(AO사령부)를 HW부장, 대령 CB(AO사령부)을 HX부
    장으로, 위 BZ를 ○○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 12. 3. 22:00부로 각각 임명하고, HY부에 군
    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HW, HX부에 AO사 소속 정보 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
    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
    하였고, 피고인 F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BD본부장 CC와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HY수사
    부장으로 내정된 DG을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이 국방부 CS기획관 CT에게 건넨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는 국방부 
    BD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CT는 2024. 12. 4. 00:00~00:30경 피고인 F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
    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F은 ‘알았다’라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6. 구체적 폭동 행위
    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령
    Y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4. 12. 3. 22:47경 육군본부 HZ부장 IA에게 전화로,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과장 각 2~3명씩을 모아 올라오라’
    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특히, Y는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할 2실(비서‧기획조정), 8처(정보‧작전‧치안‧법무‧보
    도‧동원‧구호‧행정)의 실장‧처장 등 직책을 맡을 現육군본부 소속 인원의 구성과 함께 이들의 계엄
    사령부(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이동 준비도 지시하였다.
    Y의 지시로 2024. 12. 3. 22:47경부터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실장 등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전시 군사작전과 지휘사항을 송수신할 수 있
    는 전장망(戰場網), 즉 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운용할 수 있는 장비 총 11대를 소지하고 
    총기 휴대없는 단독군장으로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의 대형버스 2대에 탑승하여 출발을 준비하였
    다.
    Y는 2024. 12. 4. 03:03경 육군본부에서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
    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 1128 -
    이와 병행하여, Y는 2024. 12. 4. 00:06경 계엄사령부 IB실장으로 임명된 합동참모본부 IC실 
    차장 ID에게 계엄사령부의 2실 8처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원들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ID은 곧바로 합동참모본부 소속원 전원에게 ‘계엄사 2실 8처 운용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명령을 ‘계엄사 IB실장 명’으로 발령하였다.
    나.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⑴ 1차 국회 봉쇄
    2024. 12. 3. 22:23경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자, 피고인 J은 
    2024. 12. 3. 22:25경 AY경찰청 AYV부장 GQ에게 전화하여 ‘TV 틀어놔 봐라. 지금 그 대국민담
    화 나온다. 그리고 지금 승차대기하고 있지’라며 경찰 기동대의 출동 대기 상황을 문의하였고, 
    GQ로부터 국회 1, 2문과 GP정당 및 CN정당 당사 주변에서 야간 거점 근무 중인 GO기동대와 
    GJ단체의 집회로 인해 GS역 주변으로 출동해 있었던 GK, GL, GM, GN기동대와 미리 국회 방면
    으로 이동시켜 둔 GR기동대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J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0경 다시 GQ에게 전화
    하여 위 기동대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착용했는지 여부, 승차 대기 중 인지 여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될 장소를 미리 정해 놓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하여 위 기동대들을 국회 각 출
    입구 주변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22:31경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
    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I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은 AY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하여 AXP계장 GI에게 ‘경찰관 기동대들
    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GI은 2024. 12. 3. 22:35경 AY경찰청 경
    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위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GM기동대는 국회 1문(정입), GN기동대는 국회 
    2문(정출), GK기동대는 국회 3문, GR기동대는 4, 5문, GL기동대는 6, 7문에 배치하라’고 지시
    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GO기동대를 비롯한 총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앞에 각 배치하였으며, 이어서 GI은 2024. 12. 3. 22:39경 위 무전망을 통해 BJ 대원 
    전원 근무를 지시하였다. 
    BJ장인 피고인 L는 그 무렵 고양시 IH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중 뉴스 속보를 통해 비상계엄 선
    포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2:38~22:41경 당직 근무 중이던 BJ II경비제대장 IJ로부터 
    - 1129 -
    GI의 위 무전 내용 및 기동대 배치 상황을 보고받은 후 IJ에게 AY경찰청의 지시 내용대로 이행
    할 것을 지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국회로 이동하였다.
    IJ는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당직 중인 BJ 대원들 전원에게 근무 지시를 하면서, 2024. 
    12. 3. 22:43경 국회 1~7문 중 이미 폐문된 4~7문을 제외한 국회 1~3문에 1명씩 배치되어 있던 
    당직 대원 총 3명 외에 신속대응팀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이후 당직인 II경비제대 대원들
    을 BJ 상황실 앞 로비로 소집한 후 II경비제대 1팀을 1문에, 2팀을 2문에, 3팀을 3문에, 4팀을 예
    비대에 각각 배치하는 등, 1, 2, 3문 별로 대원 약 5명씩을 우선 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4. 12. 3. 22:45경 이를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위 삼청동 안가 모
    임에서 피고인 E이 지시한 국회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J은 2024. 12. 3. 22:46경 AXP계장 GI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GI은 그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7~22:50경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IK경찰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BJ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
    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GM기동대는 국회 1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GN기동대는 국회 2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 국회 
    수소충전소, 경정문(차문, 회전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GK기동대는 국회 3문(차문, 인
    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3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GR기동대는 국회 4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5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4문, 5문 주변에 대원들
    을 배치하였으며, GL기동대는 국회 6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7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6문, 7문, 헌정문(차문, 회전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GO기동대는 GM기동
    대와 GN기동대가 위와 같이 국회 1문, 2문에 배치되자 그 곳에 있던 대원들을 국회 1문 옆, 도정
    문(차문, 회전문), 헌정문 주변으로 이동시키고 도정문, 헌정문 앞 도로변에 차벽을 설치하여 출
    입을 차단하는 등 국회 각 문의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
    하였다.
    한편, BJ II경비제대장 IJ도 AY경찰청 및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9경 BJ 대
    - 1130 -
    원들에게 ‘국회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BJ 대원들을 통
    해 국회 1문에서부터 3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
    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J은 2024. 12. 3. 22:50경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것을 대비하여 기동대 경력
    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AY경찰청 QE본부 소속 기동단 기동대 대원들에 대한 비상소집을 지시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을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다.
    ⑵ 일시적‧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피고인 L는 2024. 12. 3. 22:50경 BJ AXQ계장 IL에게 전화를 걸어 IL으로부터 기동대들이 위
    와 같이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고, 전
    화를 바꾸어 IJ로부터 BJ 대원들이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
    았다.
    그 후 피고인 L는 2024. 12. 3. 22:55경 AY경찰청 AYG과장 IM에게 전화를 걸어 AY경찰청
    의 정확한 지시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IM은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국
    회의원 포함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 차단 조치 하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L는 2024. 12. 3. 22:56경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에 대한 출입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답을 하지 않자, 
    2024. 12. 3. 22:58경 IL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BJ 대원들에 대한 전 대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IN 등은 2024. 12. 3. 22:58경 AY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피고인 J에게 ‘BJ장 L가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문의를 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출입
    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
    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담화문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4. 12. 3. 22:59경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국회
    의원 국회 출입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피고인 I의 동의를 받아, GI을 통해 AY경찰청 경
    비지휘 무전망으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BJ 지휘관 등에게 2024. 12. 3. 23:07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2024. 12. 3. 23:15경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
    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
    - 1131 -
    회의원과 국회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출입을 허용하
    였고, BJ II경비제대장 IJ는 국회 1~3문에 배치된 BJ원들에게 2024. 12. 3. 23:14경 국회의원의 국
    회 출입과 2024. 12. 3. 23:24경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게 하였다.
    ⑶ 2차 국회 봉쇄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조치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쪽
    으로 진입하게 되자, 2024. 12. 3. 23:17경 Y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I AX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Y로부터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보고 
    받은 피고인 F은 Y에게 ‘I AX청장에게 포고령(제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
    록 요청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Y는 2024. 12. 3. 23:22 ~ 23:23경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
    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I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5경 
    경찰청 IO국장 IP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는데, 공표된 자체로 계엄령 선포의 효과가 있
    는 것이다.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AY경
    찰청에 전달을 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IP는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피고인 I의 위 지시사
    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IN은 피고인 I의 위 지
    시사항을 그대로 피고인 J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I는 2024. 12. 3. 23:36경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J은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GI
    은 2024. 12. 3. 23:37경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BJ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
    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L는 2024. 12. 3. 23:30경 BJ 상황실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은 AY경찰청의 무전 
    지시를 듣고 2024. 12. 3. 23:40경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IN으로부터 ‘방금 다시 지시했고, 전원 차단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BJ 대원들로 하여금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하였으며, BJ 부대장 HI는 피고인 L
    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을 모두 폐문한 다음 2024. 12. 3. 23:56경 무전으로 AY경찰청 AXP
    계장 GI에게 ‘국회를 완전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 1132 -
    그 무렵 피고인 L와 HI는 국회 1, 2문 주변으로 이동하여, IQ경비제대장 IR, II경비제대장 IJ를 
    국회 1, 2문 주변에 배치하였고, IS경비제대장 직무대리 IT를 도정문에 배치하였으며, IU경비제
    대장 IV을 국회 3문에 배치하였고, 그 이후 비상소집으로 BJ에 순차 복귀한 AXS계장 IW, 감찰 
    담당 IY를 비롯한 대원들 85명을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등 인파
    가 많은 국회 앞문 쪽에 배치하였으며, 상황실에 BJ 대원 8명을 배치하여 국회 내부 CCTV를 확
    인하도록 하였고,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 각 문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
    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후 AY경찰청 AZB차장 IN은 2024. 12. 3. 23:41~23:43경 경찰청 IO국장 IP에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였
    고 IP는 이를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I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
    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게 하였다.
    피고인 J은 2024. 12. 3. 23:54경 GI의 국회 출입 금지 무전 지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하
    기 위해 직접 위 무전망을 통해 ‘AY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
    였다.
    한편, 피고인 J은 2024. 12. 3. 23:23경 피고인 I와 통화하면서 국회 주변 및 대통령실 등이 있
    는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그 무렵 GI 등에게 국회 주변 및 용산 일대
    에 기동대를 증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GI은 2024. 12. 3. 23:35경 위 무전망을 통해 ‘IZ기동
    대는 JA서에서 IK서 관내인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계속하여 2024. 12. 3. 23:51경 ‘비
    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IK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2024. 12. 
    4. 00:00~01:45경 국회 출입 차단 등을 위하여 기동대 23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
    하여 BJ를 지원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I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간부회의인 이른바 ‘국(국장)관(경무
    관)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기로 하였는데, 국관회의 직전 경찰청 IO
    - 1133 -
    국장 IP에게 ‘이런 상황에서 IK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AY경찰청 AZB차장이나 
    지휘부가 직접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IP는 AY경찰청 AZB차장 IN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AX청장의 지시
    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IN은 2024. 12. 4. 00:37경 지하철 9호선 GS역 앞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4. 03:50경까지 국회 주변에서 그 곳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BJ 
    등을 지휘하였다.
    그 후 피고인 I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본관 9층에 있는 무궁화홀에서 국관회의와 시
    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청에서 기능별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헌법 
    등 법령과 판례 등을 확인하여 현장에 명확한 지시를 할 것’, ‘정보와 기획 파트에서는 비상계엄
    하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하고, 기능별로 해야 할 일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수사를 중
    심으로 계엄사에서 요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 ‘대변인은 기자 상
    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 하고, 경비 파트는 여의도에 배치된 기동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
    는 상황에 집중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한편 Y는 피고인 F과 AD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2024. 12. 
    4. 00:59경 피고인 I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경찰 기동대 및 BJ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 차단을 완전히 해제하고 일부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
    작한 2024. 12. 4. 01:4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동대 총 29개(약 1,963명)를 국
    회 출입문 바깥 쪽에 배치하고, 지휘차 총 43대, 경찰버스 총 85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문 
    바깥 쪽에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피고인 L는 BJ 대원 약 85명을 국회 앞문 쪽인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
    문 쪽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 기동대와 함께 국회의원
    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GO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09:10
    (IE 타격대)
    12. 3. 09:50 12. 4. 09:00
    국회 1문, 도정문, 
    헌정문 주변
    2 GK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GJ단체 대비)
    12. 3. 19:00 12. 4. 10:30 국회 3문 주변
    - 1134 -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3 GL기동대 6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GJ단체 대비)
    12. 3. 19:00 12. 4. 10:00 국회 6, 7문 주변
    4 GN기동대 62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3. 18:30
    (GJ단체 대비)
    12. 3. 19:20 12. 4. 09:30
    국회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주변
    5 GM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GJ단체 대비)
    12. 3. 19:30 12. 4. 09:30 국회 1문 주변
    6 GR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21:40
    (광화문 근무 중 이동)
    12. 3. 22:00 12. 4. 08:30
    (광화문 철야 후 복귀)
    국회 4, 5문 주변
    7 IZ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23:40
    (남대문 근무 중 이동)
    12. 4. 00:00 12. 4. 03:30
    (남대문 철야 후 복귀)
    국회 2문 앞 도로,
    7문 주변
    8
    JB기동대
    (1제대) 23 버스 1대 12. 3. 23:48 12. 4. 00:30 12. 4. 08:00 국회 박물관 주변
    9 JC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00 12. 4. 00:35 12. 4. 04:40 국회 수소충전소
    10 JD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0 12. 4. 00:40 12. 4. 04:40
    BJ 지원
    (국회 1, 6문, 도정문) 
    11 JE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43 12. 4. 03:50 국회 3, 4문 주변
    12 JF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5 12. 4. 00:50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13 JG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10 국회 도정문 주변
    14 JH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1 12. 4. 00:52 12. 4. 03:45 국회 4문 주변
    15 JI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2 12. 4. 00:55 12. 4. 03:35 국회 3문 주변
    16 JJ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8 12. 4. 00:55 12. 4. 03:40 국회 3문 주변
    17 JK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8 12. 4. 00:55 12. 4. 03:45 국회 6문 주변
    18 JL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5 12. 4. 01:0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19 JM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0 JN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1 JO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10:00
    국회 도정문, 헌정문
    주변
    22 JP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1:05 12. 4. 04:00 국회 6문 주변
    23 JQ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29 12. 4. 01:05 12. 4. 04:00 국회 수소충전소 주변
    24 JR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00 12. 4. 01:10 12. 4. 04:30
    국회 2문, 경정문
    주변
    25 JS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1:1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26 JT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10:30 국회 도정문 주변
    27 JU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09:30 국회 헌정문 주변
    28 JV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6 12. 4. 01:20 12. 4. 03:30 국회 3문 주변
    - 1135 -
    ⑷ P사령부 등 군 병력에 대한 국회 진입 허용
    피고인 F은 2024. 12. 3. 22:23경 피고인 E의 대국민담화 시작과 동시에 JX보좌관 JY에게 
    ‘AC사령관, P사령관, AH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님의 담화를 시청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
    고, JX보좌관 JY은 2024. 12. 3. 22:25경 A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지시를 전달하
    였다.
    AL는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확인한 후, 앞서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던 ‘AX
    청장 등과의 공조 통화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4. 12. 3. 22:30경 피고인 J에게 전화하
    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P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J도 
    AL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것을 알렸으며,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국회를 1차 
    봉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 J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AL와 통화하면서, AL로부터 ‘P사 대테러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하니 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
    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그때마다 AY경찰청 AXP계장 GI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복
    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GI은 그 지시에 따라 
    AY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BJ 지휘관 등에게 ‘계엄 관
    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 ‘P사 대테러특임
    대 도착 즉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 ‘P사 대테러특임대 도착 시 경정문으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
    는 등 수회 지시하였으며, 이에 BJ 부대장 HI는 2024. 12. 4. 00:09경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출
    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인파가 적은 국회 3, 4문 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려고 하였고, GI은 
    2024. 12. 4. 00:50경 위 무전망을 통해 IK경찰서 AYQ과장으로부터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
    여명이 국회로 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는 등 P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
    다.
    ⑸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29 JW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1:00 12. 4. 01:45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총 29개 기동대 1,963 버스 85대
    지휘차 43대
    - 1136 -
    피고인 E은 2024. 12. 3. 23:15경부터 2024. 12. 4. 00:48경까지 피고인 I에게 6회 전화하
    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불법이니 다 체포하라’라고 지시하였
    다. 
    다. P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⑴ P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 관련
    피고인 F은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여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
    재하면서 ‘P사령관, AH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고 발언한 후 AL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P사령부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L는 2024. 12. 3. 22:39 ~ 22:45경 P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참모장 FY, BAL처장 JZ, FT
    경비단장 FW과 회의를 하면서 ‘기자 및 불순분자들의 활동에 대비하여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통
    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을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갑차 2대를 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22:45경 위 지휘통제실을 나가면서 그 앞에서 FW에게는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
    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FW은 출동 준비 중이던 FU특임대대 및 FV특임대대에 위와 같은 AL의 지시를 하달하였
    고, 그 무렵 AZE단장 FX도 FY으로부터 위와 같은 AL의 지시를 전달받아 출동 준비 중이던 AZK
    대대에 하달하였다.
    AL는 2024. 12. 3. 23:00경 P사령부 FV특임대대 막사로 이동하여 직접 출동 준비 상황을 확인
    한 다음 FW에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고, 
    FW은 위와 같은 AL의 지시를 FU특임대대 및 FV특임대대에 각각 하달하였다.
    ⑵ FV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를 포함한 대테러특임부대 
    16명(이하 ‘FV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 운전병 1명 포함)은 2024. 12. 3. 23:10경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예광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mm 공포탄 360발을 소지
    - 1137 -
    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5경 국회 인근에 있는 여의도
    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FV특임대대 KA지역대장 KB는 AL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
    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FR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운전병 외 나머지 14명의 FV특임대대 선발대와 함께 걸어서 국회 1문으로 이
    동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국회 1문 출입을 제지당하자, AL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0:24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V특임대대장 GF를 포함한 YI지역대 및 
    KA지역대 후속 병력 29명(이하 ‘FV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GF의 지휘에 따라 2024. 12. 4. 
    00:10경 소총 27정, 권총 16정 및 5.56mm 공포탄 929발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P사
    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43경 국회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 3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FV특임대대장 GF는 FT경비단장 FW으로부터 ‘비무장으로 국회 울타리를 월담하여 
    위 FV특임대대 선발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접촉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YJ 상사 등 FV특임대
    대 후속부대 2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1:03경 국회 7문 옆
    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⑶ FU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실패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U특임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을 포함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이하 ‘FU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은 KD의 지휘에 따라 2024. 12. 3. 
    23:19경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mm 보통탄 975발, 9mm 보통탄 330발, 
    5.56mm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6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 1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FU특임대대 KC지역대 1중대장 KD은 AL로부터 
    ‘국회 정문을 봉쇄할 수 있냐, 차량을 한적한 곳에 세운 다음 총기와 탄약을 두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냐’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FU특임대대 선발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
    스 앞을 가로막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머지 
    FU특임대대 선발대 부대원들과 함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 1138 -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U특임대대 KE지역대장 KF를 포함한 후속 병력 51
    명(이하 ‘FU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48경 소총 44정, 권총 22정 및 
    5.56mm 공포탄 1,32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였다.
    ⑷ AZE단 AZK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AZE단장 FX을 포함한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12명
    과 기동중대[MC(Motor Cycle)] 2명(이하 ‘AZE단 선발대’라고 함)은 2024. 12. 3. 23:30경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7정 및 5.56mm 보통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AZE단장 FX은 AL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MC(Motor Cycle)]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
    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
    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FQ단장 FR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
    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AZE단 선발대 
    대위 KG에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담을 넘고 들어가 FR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하여, 삼단봉
    으로 무장한 KG 등 AZE단 선발대 5명은 2024. 12. 4. 01:35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
    로 진입하였다.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AZE단 AZK대대장 GG을 포함한 후속 병력 62명(이하 
    ‘AZE단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08경 소총 28정, 권총 38정, 저격총 3정을 소지
    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39경 국회 인근 KH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AZE단 AZK대대장 GG은 먼저 도착한 AZE단장 FX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FQ
    단장 FR 장군을 만나라’는 등의 AL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AZE단 후속부대 중
    위 KI 등 5명으로 하여금 2024. 12. 4. 01:46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
    였다.
    - 1139 -
    ⑸ FT경비단 본부의 출동
    AL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FT경비단 AYB과장 GD 등 29명은 2024. 12. 3. 
    23:44경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P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1문을 거쳐 국회 7문에 도착하였다.
    ⑹ P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E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
    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 12. 3. 23:33경 ~ 2024. 12. 4. 00:36경 총 4회에 걸쳐 직접 현장을 지
    휘하고 있던 AL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AL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에도 AL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
    어, AL로부터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AL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
    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
    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E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2024. 12. 4. 01:06~ 01:14경 2회에 
    걸쳐 AL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
    하였다.
    또한, 피고인 F 역시 AL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위
    와 같은 피고인 E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E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AL는 
    FT경비단장 FW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
    시하였고, FW은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FU특임대대 후
    속부대 소속 KE지역대장 KF에게 전화하여 ‘현재 FV특임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YI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FV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
    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 1140 -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지시하였으며, FU특임대대 후속부대는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서강대교 북단을 출발하였으나, 이후 FW으로부터 ‘투입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
    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강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AL는 FW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AH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
    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AH사령부 소속 병력
    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
    라고 지시하였고, FT경비단장 FW은 그 무렵 월담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
    에서 대기하고 있던 FV특임대대 선발대 소속 KA지역대장 KB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하
    고 AH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1:23경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해 있었던 
    FV특임대대 후속부대도 위 FV특임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
    였다. 
    라. AH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⑴ AH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피고인 F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
    해 있던 중 AJ에게 상황 발생 시 AH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AJ은 2024. 
    12. 3. 22:21경 BR여단장 BN에게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한 후 이어서 2024. 12. 3. 
    22:25경 BN에게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CN정당사로 보내 상
    황을 파악하라’,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각 출동시켜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2024. 12. 3. 22:28경 국방부 JX보좌관 JY을 통해 AJ에게 연락하여 피고
    인 E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AJ은 피고인 E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 직후인 2024. 12. 3. 22:30경 EB단장 EC에게 ‘항공기(헬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1경 BV특임단장 BS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
    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24. 12. 3. 22:33
    - 1141 -
    경 AJ에게 AH사령부의 출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AJ은 곧바로 BN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
    다. 종전 지시대로 병력을 서둘러 출동시켜라.’, ‘2개 대대를 국회로 보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
    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해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
    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P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AJ은 2024. 12. 3. 피고인 F으로부터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수
    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 계획을 기재해 두었는데, 2024. 12. 3. 22:28경 피고인 F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P사령관, AH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24. 12. 3. 22:47경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
    에서, 그 수첩 기재를 보면서 BN에게 즉시 국회 및 CN정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개인별
    로 소총과 공포탄, 저항세력 진압용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 하고, 결박 또는 시건 용도로 사
    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라’, ‘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인에게 지급하라’, ‘작전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아라’, 
    ‘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AJ은 DI여단장 DZ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DJ여
    단장 EA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DO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KJ여단장 KK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BR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ED단장 EE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BR, DJ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각 지시하였으며, KL여단장 KM에게 특임대 병력을 
    2024. 12. 4. 오전경까지 DJ여단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
    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AE여단장 KN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AJ은 2024. 12. 3. 22:50~23:07경 EB단장 EC에게 ‘왜 아직도 헬기가 안 뜨는 것이
    냐’고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AH사령부로 보낼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⑵ BR여단, BV특임단, EB단의 국회 출동
    AJ의 지시를 받은 EB단장 EC은 2024. 12. 3. 22:49~22:54경 P사령부에 비행제한구역(서울 상
    공, 일명 ‘R75’)에서의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04~23:15경 헬기 12대를 
    AH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BV특임단장 BS는 2024. 12. 3. 23:22~23:43경 AH사령부 내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EB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mm 실탄 960
    발 등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추어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KO, KP, KQ, KR지역대 병
    - 1142 -
    력 96명(단장 포함 총 96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
    한편 AJ은 2024. 12. 3. 23:26~23:33경 국회로 출동하는 헬기에 탑승 중인 BV특임단장 BS에게 
    ‘국회에 도착하면 우선 본회의장을 차단하여 국회의원이 진입할 수 없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에 따라 BS는 2024. 12. 3. 23:30~23:46경 함께 국회로 출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라, 그 후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
    을 사용하여 접근을 막아라’, ‘본회의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회
    의원이 있을테니 출입문부터 우선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AJ은 2024. 12. 3. 23:30경 BV특임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P사령부로부터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용인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참모장 EF을 통
    해 P사령부 참모장 FY에게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24. 12. 3. 23:31경 P
    사령관 AL에게 직접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Y은 2024. 12. 3. 23:31경 P사
    령부 BAL처장 JZ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AH사령부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Y는 
    2024. 12. 3. 23:33경 육군본부 HZ부장 IA로부터 위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
    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BR여단장 BN은 2024. 12. 3. 23:00경 OT대대 소속 병력 4명을 편의대로 편성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였고, 2024. 12. 3. 23:57경 OT대대 병력 136명
    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
    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전참모 TC 등 4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
    동하였으며, 2024. 12. 4. 00:22경 SJ대대 병력 129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
    고, 2024. 12. 4. 00:45경 유사시 OT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3,520발, 
    SJ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
    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⑶ BV특임단, EB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AJ의 지시를 받은 EB단장 EC은 2024. 12. 3. 23:49경부터 2024. 12. 4. 00:11경까지 BV특임단
    장 BS를 포함하여 예하부대 KO, KP, KQ, KR지역대 소속 부대원 96명 등 합계 96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BV특임단 병력을 국회 경
    내로 진입시켰고, BS는 2024. 12. 3. 23:49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KO지역
    대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 1143 -
    경비인력 등 10여 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약 10분 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 밖으로 
    나와 일부 대원들로 하여금 청테이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휘감아 고정시키고 문 앞을 지키게 하
    는 방법으로 외부에서의 진입을 차단한 다음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좌측면(국회의사당
    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 이하 동일함)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BV특임단 KO지역대 소속 KS 등 4명은 2024. 12. 3. 23:50경 BV특임단장 BS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지역대 소속 4명의 단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
    측면에 집결하여 있던 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을 취재 중이던 KT 기자가 휴대전화기로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기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건물 외벽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기자를 붙
    잡고 있다가 위 기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한 다음 풀어주었다.
    계속하여 BV특임단장 BS는 2024. 12. 3. 23:59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KP, KQ, KR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수백 명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
    쇄에 실패하고 약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다.
    ⑷ BR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
    AJ의 지시를 받은 BR여단장 BN은 2024. 12. 4. 00:22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P사
    령관 AL로부터 ‘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BR여단장 BN은 2024. 12. 4. 00:30경 OT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OT대대장 KU에게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
    였고, 이에 OT대대장 KU는 OT대대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2문과 수
    소충전소 사이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계속하여 BN은 2024. 12. 4. 00:31경 국회로 이
    동 중인 SJ대대장 KV에게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서 가. 담 넘어서 OT대대와 SJ대대가 같이 의원
    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2024. 12. 4. 00:47경 KV을 비롯하여 소총 등으로 무장한 
    SJ대대 병력 122명 중 80명은 그곳에 있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KW지역대 
    병력 42명은 3문 인근 담을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⑸ BV특임단의 후속 병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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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F은 2024. 12. 3. 23:50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에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J에게 ‘BV특임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J은 즉시 EB단장 EC에게 ‘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 중인 헬기 12대를 다시 AH사령부로 
    보내 BV특임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라’고 지시하였고, AH사령부 BAK처장 EI에게 ‘BV특임단 
    지휘통제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EB단장 EC은 2024. 12. 3. 23:53경부터 2024. 12. 4. 00:16경까지 사이에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AH사령부로 재차 이동시켰고, AH사령부 BAK처
    장 EI은 2024. 12. 4. 00:29~00:53경 AH사령부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BV특임단 
    병력 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BV특임단 병력 101명은 2024. 12. 4. 
    00:48~01:18경 탑승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BV특임단장 BS 등 96명
    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⑹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
    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E은 2024. 12. 3. 23:36경 AJ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
    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31경 AJ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F도 2024. 12. 4. 00:32~00:36경 AJ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
    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
    였다.
    이에 따라 AJ은 2024. 12. 4. 00:32~00:58경 BV특임단장 BS 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막는 게 안 되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진입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
    이저건 사용을 고려하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4. 00:34 ~ 00:46경 BR
    - 1145 -
    여단장 BN에게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지 못하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나아
    가 AH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
    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 Y에게 그 사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Y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BV특임단장 BS는 2024. 12. 4. 00:34경 약 18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 및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
    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침투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
    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 등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2024. 12. 4. 
    00:43경 3층 복도를 통과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
    하고 소파 등 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2024. 12. 4. 01:03~01:07경 건물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
    층으로 이동하여 전원 차단장치를 찾아다니던 중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자 케이블
    타이, 소방호스 등으로 시정하려 시도하였고, 뒤이어 그 곳 분전함 내부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
    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다.
    BR여단장 BN은 2024. 12. 4. 00:39~01:00경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OT대대장 KU에게 ‘저
    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
    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고, SJ대
    대장 KV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투표들 못하도록’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OT대대장 
    KU 등 OT대대 및 SJ대대 병력 38명은 2024. 12. 4. 00:55~01:05경 잠겨 있던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후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
    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
    였다.
    마.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⑴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피고인 F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AD에게 전화를 하여 ‘CO, 
    - 1146 -
    CX, CV, CU, CQ, CZ, DA, KX, DD 등’ 10여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
    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GU GV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까 우선 AC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⑵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AC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 
    AD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CO, CX, CV, CU, CQ, 
    CZ, DA, KX, DD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
    고 피고인 I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라고 하였다.
    이후 AD은, 2024. 12. 3. 22:44경 국방부 BD본부장 CC에게 전화하여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야 해’라며 국방부 BD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AD은 2024. 12. 3. 23:00경 BM단장 BK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BD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O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CO 대표, CX KY, CV 대표, CU, CQ, CZ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P사령부 ES벙커 구금시
    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고, 2024. 12. 3. 23:06경 피고인 E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GU GV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GV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
    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
    하며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AD의 명령을 받은 BM단장 BK는 2024. 12. 3. 23:04경 AC사령부 BM단장실에서, 
    BM단 LC실장 KZ, BM단 LD과장 LA에게 ‘경찰 100명, BD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
    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BD본부에 구금시설
    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
    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CO, CX, CV, CU, CQ, CZ, DA, KX, DD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
    - 1147 -
    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AC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BD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BM단 LD과장 LA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에게 전화하여 ‘선
    배님, 지금 계엄이 선포되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BD본부 100명이 온다고 들었습니
    다. 명단과 오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수사 인력과 구금시설 현황 확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32경 경찰
    청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과 통화하면서 ‘현재 계엄상황과 관련하여 AC사령관의 지시로 합동
    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 인력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BM단장 BK와 BM단 LD과장 LA는 LD과 LG사무관을 통해 AC사령부 체육관에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키고, 2024. 12. 3. 23:50경 전후로 AC사령부 LH과 소속 
    LI 등 5명으로 구성된 1팀을 CO 체포조로 지명하는 등 팀별로 체포대상자를 지명한 후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2024. 12. 4. 00:25경부터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4. 12. 4. 01:05경까지 총 10개팀, 합계 49명의 BM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은 2024. 12. 3. 23:32~23:52경 BM단 LD과장 LA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AC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
    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LA에게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자, LA가 “CO, CV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국가수사본부 LK, 피고인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사이, 국가수사본부 LK은 2024. 12. 3. 23:40경 AY경찰청 AXY과장 LL에게 전화하여 ‘계
    엄이 선포되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AY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
    비를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LK은 피고인 K에게 ‘AC사가 요청한 경찰 인력 
    100명은 AY경찰청에서 명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K은 이를 승인하였다.
    AY경찰청 AXY과장 LL는 2024. 12. 3. 23:43경 AY경찰청 AXT계장 LM을 통하여 AY경찰청 
    AYW부장 겸 AYX단장인 LN에게 위와 같은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을 보고하였으며, LN는 2024. 
    - 1148 -
    12. 4. 00:22경 AY경찰청 AZC차장 LO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AYX단 소속 각 수
    사대장 5명, AZN팀장 LP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
    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라고 지시하
    여, 2024. 12. 4. 01:26경 LP으로부터 반부패수사대 수사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AYX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았고, 그 중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LF로부터 AC사령부의 요청을 보고 받은 피고인 K은 2024. 12. 3. 23:59경 피고인 I
    에게 ‘AC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변
    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CV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
    다’는 내용 등 체포조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I로부터 승인 및 지시를 받은 후 LF
    에게 ‘AX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AC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ZL본부장 
    ZM에게도 전화로 AC사령부의 지원요청과 그에 따른 지원명단 송부 등 피고인 I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국가수사본부 LE계장 LF은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0:36경까지 사이에 IK경
    찰서 AYM과장 LQ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여 ‘AC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건데, 인솔하고 같
    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
    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LQ으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2024. 12. 4. 00:13~00:40경 2회에 걸쳐 AC사령부 
    LD과장 LA에게 IK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
    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2024. 12. 4. 00:23경 LK, 피고인 K이 참여한 단체대
    화방에 ‘AC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IK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
    송하여 피고인 K 및 LK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K은 곧바로 ‘오케이’라고 승인하였다.
    LA는 2024. 12. 4. 00:48~01:15경 LF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IK경찰서 강력팀 
    소속 LR 경감, LS 경위와의 수회 전화연락을 통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가수사본부에
    서 지원 나온 10명을 포함하여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LS 경위에
    게 ‘경찰관이 조별로 나눠서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국회로 출동한 AC사령부 소속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앞 수소충전소로 가서 지원 나온 경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LR 경감 등 IK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은 2024. 12. 4. 00:18 ~01:46경 AC사령부의 체포조
    - 1149 -
    와 합류하기 위해 국회 인근의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였고, 2명씩 5개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의 
    LT로 이동하여 체포조와 합류하려고 대기하였으나, AC사령부 체포조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
    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체포조와 합류하지 못하였다.
    3) 국방부 BD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가) AC사령부 지원 수사관 100명 구성
    CC는 2024. 12. 3. 22:44경 위와 같이 AD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빨리 지원해 달라”는 요
    청을 받고, 그 무렵 국방부 BD본부 차장 DG에게 전화하여 ‘AC사령관한테 연락 왔는데, AC사에
    서 수사관 100명 요청하니까 확인해 봐’라고 AC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
    였다.
    이에 DG은 2024. 12. 3.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BD본부 5층 회의
    실에서 육군본부 산하 LU수사단장 LV과 해군본부 산하 LW수사단장 LX에게 각각 전화하여 ‘AC
    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BD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으로 충
    당하기 어려우니, 해당 부대에서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회의
    실에 있던 국방부 BD본부 BE단장 LY에게 CC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단 산하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DG의 지시를 받은 LY는 국방부 BD본부 BE단 LZ실장 업무를 인수받고 있었던 
    MA에게 2024. 12. 4. 02:00경까지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수사
    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 BD본부 수사관 40명으로 AC사령부에 보낼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MA은 그 무렵 LZ실로 돌아가 당시 LZ실장 MB, MD 등에게 LY의 지시를 하달하고, 이들과 
    함께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에게 전화하여 해당 부대에서 AC사령부에 지원할 수사
    관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LY는 2024. 12. 3. 23:40경부터 수사단 주요 직위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 수
    사단원 비상소집, 즉각 사무실 대기 바람, 수사대별 소집이 완료되면 보고하지 말고 수시로 사무실 
    도착 인원 보고 바람, MJ과 가용 수사장비 확인 바람 – 수정 등’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MB를 통하여 ME 등 국방부 BD본부 BE단 내 
    주요 직위자들에게 ‘장기교육자와 오늘 출장자를 제외한 수사단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사무실에 
    - 1150 -
    대기하도록 해라. 합수부로 나가는 인원들은 출동준비를 해라. 수정(수갑)을 준비하고, 가급적 검
    정 옷류로 맞춰 입어라’고 지시하였고, 국방부 BD본부 MF단(이하 ‘MF단’이라 함) 단장 MG도 
    2024. 12. 3. 23:40경 MF단 MH과장 MI 등을 통해 MF단 소속 수사관들을 비상소집하였다.
    AD은 2024. 12. 3. 23:52경 재차 CC와 전화통화하면서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재촉하였고, BK에게도 2024. 12. 3. 23:31~23:53경 ‘현재 집결된 
    AC사령부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BD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오라고 하
    라’고 지시하였으며, LA는 그 무렵 BK로부터 위와 같은 AD의 지시를 전달받고 LB에게 전화하
    여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달라. 지원 수사관 명단이라도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독촉하였다.
    한편, CC는 피고인 F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 그 곳에
    서 함께 머물면서 TV로 계엄군 등이 국회로 출동한 상황 등을 지켜보던 중 AD으로부터 위와 같
    은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국방부 BD본부 상황실에 있던 LY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이 
    소집되는 대로 과천 AC사로 이동하고, 우선 수사관 5명 2개팀은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
    고, LY는 당시 회의실에 있던 MG 등과 이를 공유하였으며, LB도 LA로부터 2024. 12. 3. 23:42
    경부터 2024. 12. 4. 00: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CC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LY 등과도 
    공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LY는 국방부 BD본부 MJ과 MK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2024. 12. 3. 
    22:55경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2024. 12. 3. 23:20경 ‘P사 국회 이동중_국회
    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각각 수신하였고, LB은 
    2024. 12. 3. 23:45경 지인 ML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받)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의
    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며, MG은 2024. 12. 3. 23:06경 지
    인 MM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국회의원 체포하고 감금하겠군요. 150명 소집 못되게요’ 등
    의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LB, LY 등은 각각 2024. 12. 4. 00:1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MG
    로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
    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AVU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후 MB는 2024. 12. 4. 00:23~01:20경 각 군수사단으로부터 합계 60명의 수사관 명단을 전송
    - 1151 -
    받아 이를 LY에게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MD로 하여금 국방부 BD본부 40명 명단을 작성하게 함
    으로써 ‘AC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라’는 CC의 지시를 이행하였다.
    나)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및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
    LB은 2024. 12. 3. 23:42경 LA로부터 재차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요청받은 후 
    MT처 MU과장 MN을 통해 P사령부 AZE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3:44경 MO군단 AZF단장 MP에게 직접 전화하여 ‘미결수
    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각각 LA에게 알려주었
    다.
    LB은 2024. 12. 3. 23:48경 LA로부터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24. 12. 3. 23:51경 MP에게 ‘현재 수용된 미결수용자 3명을 국군교도소로 이감할 준비를 해달
    라’고 말하였고, 2024. 12. 3. 23:52경 P사령부 AZE단장 FX에게 전화하여 ‘AZE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MO군단과 P사 미결수용
    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MO군단과 P사
    령부의 각 AZE단장들에게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 MN 등에
    게 ‘AC사에서 이감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MO군단과 P사령부 AZE단의 실무자들에게도 알려
    주어라. 지휘관들에게도 말을 해두었다’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0:25경 CC로부터 합참 
    계엄상황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AC사에서 미결수용실 이감 요청이 있어 해당 부대에 준비하
    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정을 CC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P사령부 AZE단 AYJ과장 MQ은 2024. 12. 4. 00:08경 MN으로부터 ‘2024. 12. 4. 00:00
    부 이감 준비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1:20경 MN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P사령부 AZE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의 수용자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수용자들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였고, 위 수용자들의 관할 
    군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24. 12. 4. 01:00경 AD의 지시를 받고 P사령부의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AC사령부 
    BM단 AGV실장 UH 등에게 P사령부 미결수용실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MO군단 AZE단 AYC과장 MR는 2024. 12. 3. 23:56경 국방부 BD본부 MT처 계획장교 
    MS으로부터 ‘야간에 이감 지시 할 수 있으니, 이감 계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때부터 2024. 12. 4. 01:20경 MN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계호 차
    - 1152 -
    량을 점검하고, 이감에 대비해 관할 군검찰단과 국군교도소 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향후 민간
    인이 미결수용실에 구금될 것을 대비하여 미결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
    비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다.
    다) 국방부 BD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의 국회 출동
    한편 CC는 2024. 12. 3. 23:52경 AD으로부터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LY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5명, 2개팀을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
    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LY는 그때까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소집되지 않자, MG에게 위와 
    같은 CC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지금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관 인원이 모자라니 MF단 수
    사관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MG은 2024. 12. 4. 00:02경 재차 MF단 카카오톡 단
    체대화방에 ‘모두 전파해서 전원 소집’을 지시하면서 2024. 12. 4. 00:27경 ‘복장은 검정색 사
    복, 운동화, BD본부 마크는 미부착, 마스크 휴대 바람입니다’라고 지시한 후 MF단 소속 수사관 
    MV, MW, MX, MY, MZ 등 5명을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결정하였다.
    LY는 2024. 12. 4. 00:20경 국방부 BD본부 BE단 소속 수사관 AOP에게 위 MF단 소속 수사
    관 5명과 함께 AC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관 5명 소집을, NA에
    게는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들에게 지급할 수정(수갑)의 확보를 각각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LY
    의 지시를 받은 AOP은 본인을 포함하여 NB, NC, ND, NE 등 5명을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구성하였으며, NA 등은 수사장비실 등에서 수정(수갑) 5개를 확보하는 등으로 출동 준비를 마쳤
    다.
    LY는 2024. 12. 4. 00:50경 상황실에 소집된 수사단 및 MF단 소속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AC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BD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정(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AOP에게 LA와 연락하여 임무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LA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위와 같이 CC 및 LY의 순차 지시를 받은 AOP 등 수사관 10명은 검은색 복장에 국방부 BD본부 
    패치를 탈착하고 수정(수갑)을 소지한 채 2024. 12. 4. 01:03경 및 01:08경 차량 2대에 각각 5명
    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AOP은 그 무렵 전화로 LA로부터 ‘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
    - 1153 -
    로 출동해 주십시오. AC사령부 수사관 45명, 경찰 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
    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LY에게 보고
    함으로써 AC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합류를 시도하였다.
    4) AC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한편, 피고인 F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4. 12. 
    4. 00:33경 AD에게 ‘CO, CX, CV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AD은 그 명령을 AC
    사령부 BM단장 BK에게 전달하였으며, BK는 2024. 12. 4. 00:38경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AC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CO, 
    CX, CV을 체포하여 구금시설(P사)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AC사령부 BM단 NF이 2024. 12. 4. 00:41경 LA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CX, CO, CV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
    서 구금시설(P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
    받아 P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4. 12. 4. 00:46경 ‘현장에
    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LA는 2024. 12. 4. 00:45경 및 00:59경 2회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
    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 AC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을 만
    나 체포조를 편성한 후 임무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00:25~01:05경 국회로 순차 출동한 AC사령부 수사관들 49명은 2024. 
    12. 4. 00:48경 이후 순차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
    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과 합류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45~01:50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⑶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K은 AD, BK, CC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CO, CX, CV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2024. 12. 3. 23:00경 AC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
    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2024. 12. 3. 23:06경 국회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 1154 -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1:05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AC사령부 수사관 49명, 사복의 경찰 수사관 10명, BD본부 수사관 10명을 먼
    저 국회로 출동시켜 CO, CX, CV, CU, CQ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CC는 BK 등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원할 국방부 BD본부, 육군, 공군, 해군 및 해병대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였고, AC사령부 소속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즉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수행하도록 국방부 BD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켜 AC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구금할 수도권 소재 P사령
    부와 MO군단에 수용되어 있던 미결수용자의 국군교도소 이감을 준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 피고인 F, AD, 피고인 I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
    지자 2024. 12. 4. 00:30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주도하는 CN정당 당대표 CO, KY 
    CX, GP정당 당대표 CV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
    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⑴ AO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서버실 폐쇄 등
    피고인 E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AP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
    근에서 이미 대기 중이던 AXO처장 BW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
    다.
    BW 등 대원 10명은 AP의 명령에 따라 2024. 12. 3. 22: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
    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NG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3층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방호원 NH으로부터 휴대전화
    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1층 당직실로 이동하게 하였고, 3층 조사총괄과에서 위탁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NI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건네 줄 것을 요구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퇴청하라’고 요구하여 위 NI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나가도
    록 하였다.
    - 1155 -
    계속해서 BW 등 대원 10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당직실에서 통합관제실의 위치
    를 확인한 다음,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NJ, NK의 휴대전화를 빼앗
    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NJ로 하여금 통합관제실의 왼쪽에 위치한 선거정보센터의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선거정보센터 내 서버실의 A구역 통합명부시스템, D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서버실을 폐쇄하였으며, NJ, NK가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이동할 때에도 따
    라다니며 감시하였다.
    BW는 출동한 대원 중 1명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R 이하 주요 직급자들의 얼굴 사진,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AP가 보내준 직원 5명 중 일부가 조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위 조직도를 사진촬영하여 AP에게 전송하고, 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BW 등은 지하 1층 기계실로 이동하여 업무 중이던 NL를 감시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난‧전시대비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출입하려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GM과 NM, NN, N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P실장 NQ의 출입을 통제하
    였으며, 이후 2024. 12. 4. 00:40~01:08경 DI여단장 DZ의 지휘 하에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AH사령부 DI여단 병력 138명 함께 2024. 12. 4. 01:30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⑵ HV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피고인 E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AP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목
    적으로 설치·운용하기로 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에 편성될 AO사령부 소속 부대원
    들로서 위와 같이 BZ, CB을 통해 긴급 소집한 36명(특임수행요원 5명 포함)을 ○○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
    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AO
    사령부 소속 BZ와 CB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CB은 AP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HV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 알
    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놓고, HV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 중 16명 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
    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024.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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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씌운 후 P사령부 ES 벙커(문서고)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BZ 또한 AP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HV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중 나머지 20명 가량에
    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부대원들로 하여금 4~5명씩 
    조를 편성하도록 한 다음, A조에는 ‘P사령부 ES 벙커(문서고)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수
    용, 취조할 공간 확보 임무’, B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실로 이동, 계엄상황 고지, 협조 요청, 미
    협조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부 방송 송출 임무’, C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체 명
    단 확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회의실 및 체포한 직원을 조사할 조사실 확보 임무’, D조에는 ‘전
    산실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 게
    시’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고, 각 조의 임무가 끝나면 CB이 지휘하는 요원들과 함께 호명된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들을 P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도 부여하였다.
    BZ는 특히 특임수행요원 3명에게는 ‘G에 대한 경호 임무와 G의 선관위 위원 조사 시 그 옆
    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도 부여하였고, 이와 별개로 AO사령부 소속 NR 소령
    에게는 ‘수사단장 수행보좌관으로서 05:40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셔 오는 등 G의 수행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하였다. 
    한편, AP는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직후 ‘AC사 DP BAH처장에게 전화하여 AC
    사 인원이 선관위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라’는 피고인 G의 지시를 받고는 DP에게 연락하여 ‘국군
    AC사 부대원들이 선관위로 출발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AP는 BZ, CB 및 휘하 부대원들과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피고인 E이 2024. 12. 4. 04:26경 비상
    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2024. 12. 4. 05:30경 ○○여단 대회의실에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
    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HV수사단을 이용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24. 12. 4. 15:54경 AP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⑶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1) BA경찰청을 통한 출입통제 지시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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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I는 AD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4. 12. 3. 22:41
    경 BA경찰청장 NS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BA경찰청 관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
    였다. 
    이에 NS은 2024. 12. 3. 22:44경 BA경찰청 AYH과장 NT과 통화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
    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NT은 2024. 12. 3. 22:52~22:53경 과천시 홍촌말로 44에 있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NU경찰서장 NV 및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에 있는 선거
    연수원을 관할하는 NW경찰서장 NX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NS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NS은 2024. 12. 3. 23:26경 NV에게, 2024. 12. 3. 23:28경 NX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NT에게 ‘NU경찰서와 NW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YH과장 NT은 BA경찰청 AZO팀장 NY, AXR계장 NZ에게 다목
    적 당직팀(OA기동대 2제대), OB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OC기동대를 선거
    연수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2) NU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통제
    BA경찰청 AYH과장 NT을 통해 BA경찰청장 NS의 지시를 전달받은 NU경찰서장 NV은 2024. 
    12. 3. 22:52경 NU경찰서 AYK과장 OD에게 경력 배치 및 통제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3:05경 AZP팀장 OE 등 5명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에 K1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지급한 뒤 
    2024. 12. 3. 23:46경 NU경찰서 형사와 지역경찰 및 초동대응팀 등 13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과천청사에 배치하였다. 
    또한, NS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NV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로 출동하여 2024. 12. 3. 23:28경부터 2024. 12. 4. 00:32경까지 NS, NT과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주고받으며, 2024. 12. 3. 23:46경 계엄군 10명이 같이 근무 중인 사실을 이들에게 보고하
    였고, BA경찰청 OA기동대 2제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2024. 12. 3. 23:52경 
    이들이 타고 온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정문 출입구를 가로막고, 경찰 8명 가량이 정문을 경계하며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고, 2024. 12. 4. 00:40경 현장에 출동한 AH사령부 소속 군인 130여 명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 1158 -
    이와 같이 NV을 비롯한 NU경찰서 소속 23명, BA경찰청 산하 OA기동대 2제대 19명, OB기동
    대 73명 등 합계 약 115명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3) NW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출입통제
    BA경찰청 AYH과장 NT을 통해 BA경찰청장 NS의 지시를 전달받은 NW경찰서장 NX은 2024. 
    12. 3. 23:12~23:13경 NW경찰서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관할 지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선거
    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NW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2024. 12. 3. 23:23경 초동대응을 위해 우선하여 출동한 것을 시작으로 NW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 48명이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NS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NX은 2024. 12. 3. 23:28경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정문과 후문 등에 경력을 배치하고 재차 이들에게 선거연
    수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NS은 2024. 12. 3. 23:56경 NX과 통화하여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의 출입을 전
    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고, NT도 2024. 12. 4. 00:04경 NX에게 전화하여 NS의 지시내용을 전
    달하며 ‘모든 사람의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NX은 2024. 12. 4. 
    00:0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OF 등 6명이 선거연수원 밖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NX을 비롯하여 NW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8명, BA경찰청 OC기동대 63명 등 합계 
    총 111명은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선거연수원 연수생 등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⑷ AH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출입통제 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점거
    AJ은 피고인 E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피고인 F으로부터 AH
    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AH사령부 DI여단장 DZ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
    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 1159 -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DZ은 그 즉시 참모장 OG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DI
    여단 예하 OH대대장 OI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
    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
    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DZ은 2024. 12. 3. 23:47경부터 2024. 12. 3. 23:56경까지 OH대대 소속 119명 등 총 138
    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2024. 12. 4. 00:40경부터 2024. 12. 
    4. 01:08경까지 사이에 모두 도착한 후, 138명 중 8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 등을 점거 
    중인 BW 등 10명의 AO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 12. 4. 01:20경까지 과천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
    AJ은 피고인 F으로부터 AH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AH사령
    부 DJ여단장 EA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
    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재차 ‘1개 대대는 ASW역에 있는 중
    앙선관위 분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DJ여단장 EA은 그 즉시 작전참모 OJ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
    비를 지시하는 한편, DJ여단 예하 OL대대장 OM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할 것
    을 지시하였다.
    이후 OL대대장 OM은 OL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
    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오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
    여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한 후, 2024. 12. 4. 00:45~01:19경
    까지 OL대대 KA지역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
    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 1160 -
    AJ은 피고인 F으로부터 AH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AH사령
    부 DI여단장 DZ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
    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
    였다. 
    이에 DZ은 그 즉시 참모장 OG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DI여단 예하 OO대대장 OP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
    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OO대대장 OP은 2024. 12. 4. 00:05경 본인을 포함한 총 133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
    여 2024. 12. 4. 01:17~01:15경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도
    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NW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였다.
    4) DO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AJ은 피고인 F으로부터 AH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AH사령
    부 DJ여단장 EA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
    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1개 지역대를 DO으로 출동시키고, 편
    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EA은 그 즉시 작전참모 OJ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
    시하는 한편, DJ여단 예하 OQ대대장 OR에게 1개 지역대와 함께 DO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OR은 본인을 포함한 OQ대대 본부 소속 7명과 OQ대대 KW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및 권총) 상태로 무장시키고, 공포
    탄은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50경 서울 
    ACF에 있는 DO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24. 12. 4. 01:09경까지 OQ대대 KW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DO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5) CN정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AJ은 피고인 F으로부터 AH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5경 AH사령
    부 BR여단장 BN에게 전화하여 ‘편의대 2개 조를 운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CN정당사로 보내
    라.’고 지시하였다.
    - 1161 -
    이에 BN은 2024. 12. 3. 22:25경 BR여단 참모장 OS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
    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3경 AJ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맞는지 확인한 후 
    2024. 12. 3. 22:53경 BR여단 예하 OT대대 8중대장 OV에게 ‘CN정당 당사로 가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3:31경 OV 등 편의대 병력 5명이 CN정당 당사 앞에 도착하자 OV에게 ‘앞으로 일
    어나는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24. 12. 4. 00:28경 BR여단 예하 OU대대장 OW에게 
    CN정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OW는 OU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2024. 12. 4. 00:56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부 병력과 OU대
    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ATA에 있는 CN정당 당사로 이
    동하던 중 2024. 12. 4. 01:06경 사령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2:35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였다.
    ⑸ AC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피고인 F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AD에게 전화하여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DO 등 4곳으로 
    출동해서 전산자료를 확보해라’, ‘선관위로 출동하는 AC사 부대원들을 G과 연결시켜 주어라’라
    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그 무렵 AC사령부 BAH처장 DP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
    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DO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
    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
    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 
    이후 AD은 2024. 12. 3.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DP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
    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DP는 AD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G의 휴대전화번호로 2024. 12. 3. 22:50경부터 
    2024. 12. 4. 00:56경까지 피고인 G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G으로부터 ‘여기(선
    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 줄 것이다’, ‘빨리 와라’,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라는 말을 듣고는 SK센터 부대원 22명, 경호경비부대 39
    - 1162 -
    명, DR단 43명, SO실 6명, SQ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 12. 4. 
    00:58~01:43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고무탄 5개) 또는 
    가스총 1정(카트리지 각 1개)씩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
    로 출동한 AC사령부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2024. 12. 4. 02:34경 복귀명령
    을 받고 복귀하였다.
    사.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피고인 E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DX장관 DY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하였고, 이에 DY은 포고령 공고 직후인 2024. 12. 3. 23:34경 AX
    청장인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7경 OX에게 
    전화하여 ‘24:00경 HB언론, HC언론, HD언론, HE언론, DO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
    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OX은 위와 같은 DY의 지시사항을 소방
    청 OY에게 전달하였다. 
    OY은 2024. 12. 3. 23:40경 OZ본부 본부장 PA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고, OX은 2024. 12. 3. 23:50경 PA에게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2024. 12. 4. 00:49경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2024. 12. 4. 01:01
    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2024. 12. 4. 01:03경 재석 국회의원 190명(CN
    정당 172명, GP정당 18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2024. 12. 4. 01:16~01:47경 합동참모
    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서 O장관인 피고인 F, 계엄사령관 Y, 국가안보실 PB, PD비서
    관 PE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F은 2024. 12. 4. 02:13경 AJ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AJ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F의 명령에 따라 작
    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
    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P사, AC사, AH사, 
    - 1163 -
    BX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GW GX의 주재로 2024. 
    12. 4. 04:27~04:29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
    고, 국방부는 2024. 12. 4. 04:32경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였던 모든 병력들이 원
    소속 부대에 복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자.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를 전후한 시점까지 P사령부 등 군 병력 약 70명이 대통령 관
    저 인근 등에 배치되었고, 피고인 J은 피고인 I와 논의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대통령실, 국방부, 대
    통령 관저 등 용산 인근에 AY경찰청 PF기동단 PG기동대 소속 기동대원 75명을 비롯하여 총 
    24개 기동대 약 1,765명의 기동대원들이 배치되게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와 연관
    되어 경찰과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PG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3. 19:00
    (용산 철야근무)
    12. 3. 19:20 12. 4. 09:00
    (용산 철야 후 복귀)
    용산 인근
    2 PH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0:35 12. 4. 05:42 용산 삼각지역 주변
    3 PI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40 12. 4. 03:50 용산 한남동 주변
    4 PJ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9 12. 4. 00:45 12. 4. 04:02 용산 국방부 주변
    5 PK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9 12. 4. 00:46 12. 4. 03:55 용산 한남동 주변
    6 PL기동대 77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32 12. 4. 00:48 12. 4. 05:35 용산 삼각지역 주변
    7 PM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6 12. 4. 00:50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8 PN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9 PO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3 12. 4. 00:53 12. 4. 03:35 용산 한남동 주변
    10 PP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55 12. 4. 04:15 용산 한남동 주변
    11 PQ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0:55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12 PR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40 12. 4. 00:55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13 PS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7 12. 4. 01:00 12. 4. 04:05 용산 한남동 주변
    14 PT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0 12. 4. 01:0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 1164 -

    7. 결론
    피고인들은 Y, AD, AJ, AL, AP, BK, BN, BS, BW, BZ, CB, CC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
    원 선거연수원)‧CN정당 당사‧DO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
    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AC사령부, 
    AH사령부, P사령부, AO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AY경찰청, BA경찰
    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N정당 당사, DO 등
    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
    는 폭동을 일으켰다. 
    Ⅲ.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5 PU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9 12. 4. 01: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16 PV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40 12. 4. 01:05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7 PW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3 12. 4. 01:30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8 PX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1:10 12. 4. 01:44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9 PY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15 12. 4. 01:5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20 PZ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20 12. 4. 01: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21 QA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30 12. 4. 01:5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22 QB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20 12. 4. 01:55 12. 4. 03:55 용산 국방부 주변
    23 QC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30 12. 4. 02:0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24 QD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10 12. 4. 04: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총 24개 기동대 1,765 버스 72대
    지휘차 43대
    - 1165 -
    1. 경찰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은 Y 등(이하 피고인과 공범들을 ‘피고인 등’이라 함)
    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
    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차단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
    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
    하는 것임에도, Ⅱ.6.나.항 기재와 같이, AY경찰청 AZB차장 IN, QE본부 QF기동단장 QG, QH
    기동단장 QI, QJ기동단장 QK, QL기동단장 QM, IK경찰서장 QN을 통하여 GO기동대장 QO를 
    비롯한 대원 64명, GK기동대장 QP을 비롯한 대원 71명, GL기동대장 QQ을 비롯한 대원 65명, 
    GN기동대장 QS를 비롯한 대원 62명, GM기동대장 1제대 선임팀장 QT를 비롯한 대원 64명, 
    GR기동대장 기동대장 QU을 비롯한 대원 75명, IZ기동대장 QV를 비롯한 대원 70명 및 JB기동
    대 1제대 대원 23명, JC기동대장 QW을 비롯한 대원 76명, JD기동대장 QX을 비롯한 대원 73
    명, JE기동대장 QY를 비롯한 대원 74명, JF기동대장 QZ을 비롯한 대원 72명, JG기동대장 RA
    를 비롯한 대원 71명, JH기동대장 RB을 비롯한 대원 73명, JI기동대장 RC을 비롯한 대원 73
    명, JJ기동대장 RD을 비롯한 대원 75명, JK기동대장 RE을 비롯한 대원 74명, JL기동대장 RF을 
    비롯한 대원 74명, JM기동대장 RG을 비롯한 대원 70명, JN기동대장 RH을 비롯한 대원 74명, 
    JO기동대장 RI를 비롯한 대원 73명, JP기동대장 RJ을 비롯한 대원 74명, JQ기동대장 RK를 비
    롯한 대원 75명, JR기동대장 RL을 비롯한 대원 73명, JS기동대장 RM을 비롯한 대원 72명, JT
    기동대장 RN을 비롯한 대원 74명, JU기동대장 RO을 비롯한 대원 73명, JV기동대장 RP을 비
    롯한 대원 76명, JW기동대장 RQ을 비롯한 대원 73명 합계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1,963
    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는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Ⅱ.6.나.항 기
    재와 같이, BJ 부대장 HI, 당직 제대장 IJ를 통하여 BJ IQ경비제대장 IR, IS경비제대장 직무대리 
    IT, IU경비제대장 IV 및 AXS계장 IW, 감찰 담당 IY를 비롯한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 안쪽에
    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국회의원 
    CQ, RR, RS, RT, RU, RV, RW, RX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1166 -
    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K은 AD, B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
    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
    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마.⑴항, Ⅱ.6.마.⑵.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① 국가
    수사본부 LK, AY경찰청 AYW부장 겸 AYX단장인 LN를 통하여 AYX단 반부패수사대 소속 LP 
    경감으로 하여금 즉시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104명을 AC사령부 지원 인력으로 편성
    하게 하고, 그 중 위 LP을 비롯한 81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자의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였으
    며, ② 국가수사본부 LK, LE계장 LF을 통하여 IK경찰서 AYM과장 LQ으로 하여금 IK경찰서 형
    사과 소속 LR 경감을 비롯한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하고, 위 경찰관 10명으
    로 하여금 체포조와 합류하도록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 대기하게 하고, 2명씩 5개조로 나누어 국
    회 인근 LT 주유소로 이동하게 하여 체포조와의 합류를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
    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는 A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바.⑶항 기재와 같이, ① BA경찰청장 NS, BA경찰청 
    AYH과장 NT을 통하여 BA경찰청 OA기동대 선임팀장 RY을 비롯한 대원 19명, OB기동대장 
    RZ을 비롯한 대원 73명 합계 92명 및 BA경찰청장 NS, BA경찰청 AYH과장 NT, NU경찰서장 
    NV을 통하여 NU경찰서 AZP팀장 OE를 비롯한 경찰관 22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
    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② 위 NS 및 NT을 통하여 BA경찰청 OC기동대장 SA을 비롯한 대원 
    63명 및 위 NS 및 NT, NW경찰서장 NX을 통하여 NW경찰서 AYL과장 SB을 비롯한 21명 및 
    SC지구대 소속 SE 경감을 비롯한 산하 지구대 소속 26명 합계 47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하여, 각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곳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
    - 1167 -
    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P사령부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E, 피고인 F은 Y, A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
    여, P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다.항 기재와 같이, ① P사령부 FT경비단장 FW을 통하여 FV특임대대 대대장 GF를 비
    롯한 위 대대 소속 부대원 4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FV특임대대 KA
    지역대장 KB를 비롯한 38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② 위 FW을 통
    하여 FU특임대대 KE지역대장 KF를 비롯한 위 대대 소속 부대원 62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
    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P사령부 참모장 FY, AZE단장 FX을 통하여 AZE단 AZK대대장 GG을 
    비롯한 AZE단 소속 부대원 7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AZE단 대위 
    KG, 중위 KI을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④ 위 FW을 통
    하여 FT경비단 AYB과장 GD 등 위 경비단 본부 소속 부대원 28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
    게 하여, 국회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
    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AH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Y, AJ, BN, B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AH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
    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
    에도, 위 Ⅱ.6.라.항 기재와 같이, ① BV특임단 KA지역대장 SF, SG지역대장 KS, KQ지역대장 
    SH, KR지역대장 SI을 비롯한 BV특임단 소속 부대원 총 196명으로 하여금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하게 하고, 그 중 KR지역대장 SI을 비롯한 18명으로 
    - 1168 -
    하여금 국회의사당 우측면 유리창을 깨뜨려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으며, ② BR여단 OT대대장 
    KU, SJ대대장 KV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273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KU, KV을 비롯한 171명으로 하여금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국회 3, 4문을 통과하거나 담
    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뒤, 그 중 위 KU를 비롯한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고, ③ EB단장 EC을 통하여 EB단 소속 YK을 
    비롯한 총 24명의 조종사들로 하여금 헬기 12대를 동원해 위 ①항과 같이 BV특임단 소속 부대
    원들을 국회 경내로 이송하게 하여, 해당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
    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
    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
    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
    여, AH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
    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DO, 정당 당사를 점거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정당활
    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바.⑷항 기재와 같이, ① AH사령부 DI여단장 DZ을 
    통하여 DI여단 OH대대장 OI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8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OI을 비롯한 52명으로 하여금 AO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② AH사령부 DJ여단장 EA을 통하여 DJ여단 OL대대장 OM을 비
    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41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OM 및 48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청사 경내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③ 위 DZ을 통하여 DI여단 OO
    대대장 OP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3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
    동하여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NW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게 하고, ④ 
    위 EA을 통하여 DJ여단 OQ대대장 OR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57명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인 
    DO에 출동하게 하고 그 중 OR 및 15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위 건물 앞을 점거한 채 건물 출입을 
    통제하게 하였으며, ⑤ BR여단 OU대대장 OW를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12명으로 하여금 CN
    정당 당사 건물 점거를 위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 1169 -
    하였다.
    4. AC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AD, B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
    하여, AC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
    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
    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마.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운영할 목적으로, ① BM단 LD과장 중령 LA로 하여금 국방부 BD본부 
    및 경찰과 연락하게 하여 AC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BD본부 수사관 
    100명을 각 차출하여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게 하였고, ② AC사령부 LH과 소속 LI을 비롯한 위 
    AC사령부 수사관들에게 CO, CX, CV, CU, CQ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명령하여 (i) 위 LI을 
    비롯한 AC사령부 수사관 49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는 한편, (ii) 위 LA로 하여금 경찰 
    수사관 10명, 국방부 BD본부 수사관 10명도 국회로 출동하도록 경찰과 국방부 BD본부에 연락하
    게 하여 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관련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A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AC사령부 소속 군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
    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DO에 침입하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하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
    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바.⑸항 기
    재와 같이 AC사령부 BAH처장 DP를 통하여 SK센터장 SL, AGP대장 SM, DR단장 SN, SO실장 
    SP, SQ실장 SR을 비롯한 소속 군인 115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DO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1170 -
    5. 국방부 BD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E, 피고인 F은 AD, BK, C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방부 BD본부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
    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
    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마.⑴항, Ⅱ.6.마.⑵.1)항 및 3)항 기재
    와 같이 ① 국방부 BD본부 차장 DG, BE단장 LY를 통하여 LZ실장 MB 및 LU수사단 AZU실장 
    LB, LW수사단 AZV실장 SS, ST수사단 AZW실장 SU, SV수사단 AZX실장 SW으로 하여금 AC
    사령부의 국회의원 등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지원할 국방부 BD본부 수사관 AOP
    을 비롯한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게 하고, ② 위 LY를 통하여 위 AOP을 비롯한 10명으로 하여
    금 검은 복장에 부대 마크는 탈착하고 수정(수갑) 등을 휴대하고 AC사령부 수사관 및 경찰 수사
    관과 조를 이루어 국회의원 등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국방부 
    BD본부 MT처장 LB, MU과장 MN, 계획장교 MS을 통하여 P사령부 AZE단 AYJ과장 MQ, MO군
    단 AZE단 AYC과장 MR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
    악 및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AO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AP, BW, BZ, C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
    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AO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직원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서버실을 확보하
    고, 민간인인 직원들을 군수용시설로 이송 및 구금하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
    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
    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① 위 Ⅱ.4.나.⑹항, Ⅱ.6.바.⑴항 기재와 같이 BW의 지
    휘·감독을 받는 AO사령부 AYA과장 중령 FA과 소령급 장교 8명(FB, FC, FD, FE, FF, FG, FH, 
    FI)으로 하여금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이동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대기하게 하였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침입하여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정문 등을 점거하게 하였
    - 1171 -
    으며,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에 있던 NG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당직실의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선관위 직원들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게 하였으
    며, (iii) 3층 조사총괄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NI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밖으로 나갈 것
    을 지시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GM과 공
    무원 NM, NP실장 NQ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하였으며, ② 위 Ⅱ.4.나.⑺항 및 Ⅱ.6.바.⑵항 기재와 
    같이 특임수행요원 5명을 포함하여 SX을 비롯한 36명의 AO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2024. 
    12. 4.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및 신
    문 후 P사령부 ES 벙커로 이송하는 등 위법한 임무의 하달을 위해 ○○여단 대회의실로 집합하게 
    하고, 위 임무의 숙지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1172 -
    [별지2]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2 326 2691 - BN 여단장 시그널 메시지 캡처 1부 
    2 552 4781 - SR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2부 
    2 553 4783 - SR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1부 
    2 561 4816 - VR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1부 
    2 562 4817 - SP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진 1부
    2 579 5354 - 전화녹음 파일 녹음 CD 1매
    2 627 5668 - BV특임단장 BS 기자회견 영상 첨부 CD 1매
    2 915 7687 - 출동 부대원 명단 검찰주사 AVW
    2 977 8154
    -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1
    부 
    2 986 8226 - EA 비화폰전체 통화내역(2024.12.3.~12.5.)사진 1매
    2 987 8227 - AJ과의 통화내역 사진 2매
    2 988 8229 - DJ여단 작전참모와의통화내역 사진 3매
    2 989 8232 - BR여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
    2 990 8233 - AH사 참모장과의 통화내역(2024.12.4.) 사진 1매
    2 1079 8776 - 메시지 캡처 사진
    2 1358 10237
    - MQ 소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15개를 저장
    한 CD 1매
    2 1361 10240 - 녹취서(MQ, XW)
    2 1362 10243 - 녹취서(MQ, VK)
    2 1363 10245 - 녹취서(MQ, XW)
    2 1364 10248 - 녹취서(MQ, MN)
    2 1365 10251 - 녹취서(MQ, GG)
    - 1173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2 1366 10253 - 녹취서(MQ, XW, 남자1)
    2 1367 10256 - 녹취서(MQ, MN)
    2 1368 10258 - 녹취서(MQ, XW)
    2 1369 10261 - 녹취서(MQ, XW)
    2 1370 10264 - 녹취서(MQ, XW, 남자1)
    2 1371 10267 - 녹취서(MQ, XW)
    2 1372 10269 - 녹취서(MQ, XW)
    2 1373 10271 - 녹취서(MQ, FX)
    2 1374 10273 - 녹취서(MQ, VK)
    2 1375 10275 - 녹취서(MQ, FX)
    2 1436 10857 - DP BAH처장과 YP 보좌관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2 1448 11050 - NR 소령 CB과의 통화내역 캡처 1부 
    2 1449 11051
    - NR 소령 휴대전화 저장 G의 휴대전화 번호 캡처 1
    부 
    2 1501 11654 - 카카오톡 대화내역 
    2 1662 13069
    - KU 중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33개를 저장한 
    CD 1매
    2 1939 15654 - 이메일(KF 보냄, XU)
    2 2033 15975
    - EC XX단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19개를 저장
    한 CD 1매 
    4 157 3836 - FMB CARD
    4 428 1316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세지 내역 캡처본 2
    4 823 2668
    -24. 12. 16.자 GG 진술조서 붙임문서중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수정본 1부
    4 1559 8725 - TW 발송 메일 본문
    4 1648 10099 - 기관메일 수신 현황 소령 YQ
    5 151 1318 - 00여단 CCTV 출력물 10매
    - 1174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5 438 2968-1 - TO 임의제출 통화녹음파일 CD
    5 844 1391 - 선관위 관악청사(외곽 CCTV 캡처) 2매
    5 847 1403
    - 국립농업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경위 AVX
    6 32 383 - 관악구 관제센터에서 압수한 CCTV 영상 캡처 화면
    6 33 385 - VZ언론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캡처 사진
    6 40 435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6 42 449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6 46 483 - UB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6 48 518 - NV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6 92 1070 - J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촬영 사진
    6 109 1270 - SB 통화내역 캡처본
    6 179 2483
    - 24. 12. 4. 공공안전부 주요상황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
    6 192 2815 - LS 통화내역 캡처 출력물
    6 200 2872-4 - CCTV 캡처 사진
    6 231 3107 - 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
    6 320 4205 - LL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6 321 4208 - LL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6 323 4250 - LM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27 4257 - LM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37 4380 - LN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48 4498 - ★기동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6 368 4644 - AY경찰청장 집무실 앞 CCTV 출력물
    6 371 4682 - LL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6 387 4883 - YR 카카오톡 캡처 사진
    6 430 5117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 1175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6 441 5204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6 463 5362 - YG YF 주차장 CCTV 저장 CD
    6 486 5991 - AY AYX단 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6 487 5993 - LP-LN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6 488 5995 - ZA`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6 489 5596 - LP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6 715 7813 - 본청 서무계장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6 778 9018 - IN↔L 통화내역 1부
    6 779 9022 - IN↔IP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
    6 780 9023 - IN↔GQ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6 867 11041 - 2024.12.3. 비화폰 통화내역 캡처 이미지 1부
    6 872 11065 - YT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6 873 11067 - YU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6 874 11073 - ◈기동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7 672 6332 - 2024. 10. 11.자 VN 중사가 G에게 보낸 이메일 VN
    7 677 6350 - G과 ND의 통화기록 캡처화면 ND
    7 834 7844 - EP의 제네시스 블랙박스 캡처 화면
    7 961 86 서울 YH빌딩 CCTV 영상 CD
    7 962 87 용산구청 CCTV 영상 CD
    7 963 88 용산구청 및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 CCTV 영상 CD
    7 985 51 - YL 및 YM사 CCTV 영상 CD
    8 625 6034 -초과근무관리화면 캡처
    9 558 7530 - 경찰청 CCTV(화질개선 동영상) 캡처 사진 8장 
    10 518 19529 - 녹음파일 6개 저장 CD 1매
    10 795 27910 - TW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사본 3부
    10 803 29029 - KB 통화 녹음파일(84개) 1부
    - 1176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0 804 29030 - GE 통화 녹음파일(22개) 사본 1부 
    12 2464   사건 이송 보고 경감 AVY
    12 2466 3 고발장 ZU정당 외 2
    12 2470 28 출국금지 등 요청서(Y)
    12 2471 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Y)
    12 2472 33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Y)
    12 2473 36 출국금지 등 요청서(Y)
    12 2474 38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Y)
    12 2476 51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12 2477 61 출석요구서 (Y) 경감 AVZ
    12 2487 113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문
    12 2488 224 ¬대법원 80도 306 판결문 
    12 2514 383 ¬주민등록등 초본 등
    12 2515 394 ¬범죄및수사 경력조회회보서 
    12 2516 396 ¬개인 출입국 현황
    12 2517 397 ¬운전면허 조회
    12 2523 415
    ¬합동참모 본부 중령 WP 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24. 12. 4. 합동참모 본부 전투통제실 출입 장면의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25 425 진술조서 AWA
    12 2526 438 진술조서 AWB
    12 2528 452 진술조서 AWC
    12 2530 471 ¬WQ 소령 작성 ‘자필 진술서' WQ
    12 2534 483
    ¬2024. 12. 3. 현안 보고 사본 (군사기밀 사항 일부 삭
    제)
    12 2541 541
    합동참모본부 지하 ○층 전투 상황실 입구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47 617 합동참모본부 지하 ○층 전투 상황실 입구 CCTV 영상 
    - 1177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캡처 출력물
    12 2548 626 통화내역
    12 2550 2 고발장 XI정당
    12 2589 114 고소장 DB 외 58
    12 2596 142 고발장 XJ정당 외 3
    12 2598 154 고발장 CN정당
    12 2617 219 고발장 CN정당
    12 2625 268 고발장 XM
    12 2627 274 고발장 CN정당
    12 2636 297 고발장 CN정당
    12 2646 319 고발장 AWD(AWE단체)
    12 2663 400 고발장 ZU정당 외 2
    12 2669 4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AD)(사본)
    12 2671 434 출국금지 등 요청서 (AD)(사본)
    12 2672 436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Y)(사본)
    12 2673 437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Y)(사본)
    12 2686 528 출석요구서(Y)(사본)
    12 2687 530 출석요구서(AD)(사본)
    12 2688 532 출석요구서(사본)
    12 2689 534 출석요구서(사본)
    12 2690 536 압수조서(사본) 경감 AWF
    12 2691 537 ¬압수목록 (사본)  
    12 2692 538 ¬임의제출 (사본) AWG
    12 2693 540 ¬소유권 포기서(사본) AWG
    12 2694 542 ¬압수목록 교부서(사본)  
    12 2695 544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AWG
    - 1178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2696 545 ¬전자정보 상세목록(사본)  
    12 2697 547 압수조서(사본) 경감 AWH
    12 2698 550 ¬압수목록 (사본)  
    12 2699 556 ¬압수목록 교부서(사본)  
    12 2700 558 ¬임의제출(사본) AWI
    12 2701 560 ¬소유권 포기서(사본) AWI
    12 2702 562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AWI
    12 2703 563 ¬전자정보 상세목록(사본)  
    12 2704 565 진술조서(사본) TS
    12 2708 588 진술조서 AGL
    12 2709 601 진술조서 NG
    12 2710 622 진술조서 TQ
    12 2711 636 진술조서 NJ
    12 2741 773 - 2024. 12. 5. 제8차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록 경감 AWJ
    12 2742 857
    - 2024. 12. 5. 제14차 행정 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회
    의록
    경감 AWJ
    12 2743 1012
    - 2024. 12. 10.~11. 제11차, 12차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 속기록
    경감 AWJ
    12 2744 1068 조회회보서 AD
    12 2747 1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전) 경정 AWK
    12 2748 2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기각 검사 AWL
    12 2749 2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서(사전) 경정 AWK
    12 2750 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 기각 검사 AWL
    12 2753 41 진술조서 WR
    12 2754 58 - 진술조서 (WR) 영상 녹화 CD 1장 WR
    12 2755 59 진술조서 AWM
    12 2756 69 진술조서 BK
    - 1179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2757 87 진술조서 WS
    12 2758 134 진술조서(제2회) WS
    12 2759 157 - WS 통화 기록 화면 촬영사진
    12 2762 164
    - 2024. 12. 1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계
    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사본 
    12 2763 172 - 진술조서 (WS) 영상 녹화 CD 2장
    12 2764 174 진술조서 TK
    12 2765 206 - 약식자력표  
    12 2766 207 진술조서 ACY
    12 2768 254 - 대법원 96도 3376 판결문  
    12 2769 336 - 대법원 80도 306 판결문  
    12 2789 529 - SL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SL
    12 2790 559 - WT 진술 조서(사본) WT
    12 2791 570 - WU 진술 조서(사본) WU
    12 2792 580 - WV 진술 조서(사본) WV
    12 2793 593 - WW 진술 조서(사본) WW
    12 2794 603 - WX 진술 조서(사본) WX
    12 2795 613 - WY 진술 조서(사본) WY
    12 2799 2 진술조서 AOF
    12 2800 31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SZ
    12 2801 32 진술조서 SZ
    12 2802 56 ¬합참 조직도  
    12 2803 57 진술조서 XA
    12 2804 14 ¬심야조사 요청서 XA
    12 2805 105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06 108 ¬텔레그램 캡처 출력물
    12 2807 114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출력물 
    - 1180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2808 118 ¬이메일 출력물 
    12 2809 120 ¬휴대전화 달력 일정
    12 2811 126 ¬전투통제실 CCTV 영상 캡처본(총 8장)
    12 2812 130 진술조서 AHS
    12 2813 158 진술조서 WZ
    12 2814 199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15 203 ¬일일예정표  
    12 2816 227 ¬시그널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17 275 ¬통화내역  
    12 2818 277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HU
    12 2819 278 진술조서 HU
    12 2820 317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출력물  
    12 2822 336 진술조서 HT
    12 2829 391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PE
    12 2830 392 진술조서 PE
    12 2831 428 진술조서 PB
    12 2832 475 ¬대통령실 조직도  
    12 2833 476 ¬시그널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34 479 ¬통화목록 캡처 출력물  
    12 2835 483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37 500 진술조서(2회) PB
    12 2838 527 ¬합참 전투 통제실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839 530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42 537
    수사보고서(WZ와 전화 통화 - F 폰번호 추가 특정 및 
    검찰 출석경위 확인)
    경정 AWN
    12 2846 551
    ¬12. 1. ~ 4. XA 개인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음성통
    화 및 문자)
    - 1181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2847 552
    ¬12. 1.(일) 행적 관련 자료 (국방부 영내 출입 기록, 
    차량 출입 이력, XB교회 주보 등)
    12 2848 558
    ¬12. 3.(화) 퇴근 이후 행정 관련 자료 (지하철 이용 내
    역, 육군회관 출입 내역,아들 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2 2849 562 ¬법무관리관 일정표(2024. 11. 25.~12. 6.)
    12 2850 564
    ¬국방부장관 지시사항에따라 배포한 공문 및 검토 자
    료(국방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령 개정 소요 제
    출 요청 등)
    12 2851 571
    ¬국회 업무 관련한 장관 에게 보고한 보고문서(2024. 
    11. 8. 법사위 전체회의 자료, 2024. 11. 28. 국방위 
    전체 회의 의결 법률안)
    12 2852 615 수사보고서 (O 차관 WZ 면담) 경정 AWN
    12 2854 618 ¬WZ 통화 내역  
    12 2856 626 ¬진술서 PE
    12 2858 633
    - 참고인 PB 제출 2024. 11. 1. ~ 2024. 12. 8.간 ‘주
    간 예정표' 
    12 2859 1 진술조서 SM
    12 2860 30 ¬ 언론보도 선관위 서버 촬영군인사진  
    12 2861 32 ¬통화내역 (발신) 사본  
    12 2863 40 진술조서 SR
    12 2864 69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본  
    12 2865 70 ¬통화내역 캡처본  
    12 2866 73 ¬구글 타임 라인 캡처본  
    12 2867 75
    ¬12. 3. 23:36 ~ 12. 4. 02:35 회의내용 등 기재 자필 
    메모 사본
     
    12 2868 77 ¬5F 사령관 사무실 그림  
    12 2870 85 진술조서 SP
    12 2873 119 진술조서 SL
    - 1182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2875 161 진술조서 SN
    12 2877 193 ¬구글 타임 라인 캡처본  
    12 2878 194 ¬전화통화 캡처본  
    12 2880 209 진술조서 AGQ
    12 2884 246 진술조서 UH
    12 2892 305
    ¬AC사 인사 복지과-9086 (2024. 12. 24.) 수사협조의
    뢰 (경찰청 안보 수사2과-4615)에 대한 처리 결과 회
    신 스캔본
    12 2893 306 ¬수사협조자료 
    12 2895 314 ¬CCTV 화면 자료 취합한 SD카드 1개
    12 2896 315 ¬전자정보 상세목록
    12 2898 320 ¬241231 합참 회신 공문 스캔본
    12 2899 321 ¬상황보고서 (12. 3.) 내 F 前 장관 발언
    12 2901 3 사건이송서
    12 2906 1-1 사건이송서 경찰청
    12 2908 3 고발장 XI정당
    12 2946 116 고소장
    CM단체 DB 등 
    59명
    12 2953 143 고발장 CN정당 CO
    12 2968 203 고발장 XJ정당 AWO 등
    12 2971 215 고발장 
    ZU정당·AWP정당·
    AWQ정당
    12 2979 238 고발장 CN정당 
    12 2991 295 - [붙임 2]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문
    12 2993 408 - [붙임 4-1] 대법원 2016 도1397
    12 2994 414 - [붙임 4-2] 대법원 2016 도14871
    12 2995 420 - [붙임 4-3] 대법원 2011 도2631
    - 1183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3006 462 - 판결문(대법원 2024도10978 전원합의체)
    12 3008 531 - 참고인 제출 자료(비화폰 통화 내역 캡처 사진) BN
    12 3011 615 진술조서 DZ
    12 3012 633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등) DZ
    12 3014 641 진술조서 KK
    12 3017 669 진술조서 EA
    12 3018 692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여단 연간 부대 운영 계
    획 등)
    EA
    12 3020 74 진술서 OJ
    12 3024 732 진술조서 AXN
    12 3028 752 진술조서 FX
    12 3029 772
    - 참고인 제출 자료(휴대전화 녹음파일 99개가 저장된 
    CD 1장)
    FX
    12 3030 773 -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 목록 FX
    12 3032 797 진술조서 GG
    12 3033 815 진술서 GG
    12 3034 821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GG
    12 3035 824 - 참고인 제출 자료(P사 AZE단 MC 출동현황) GG
    12 3036 825 - 참고인 제출 자료(P사 군사경찰당 출동명단) GG
    12 3038 831 진술조서 FW
    12 3039 850 - 참고인 제출 자료[FT경비단 작전경과(총괄)] FW
    12 3040 853 - 참고인 제출 자료[FT경비단 작전경과(12. 3.~4.)] FW
    12 3041 856 - 참고인 제출 자료[FU특임대대 작전경과 (12. 3.~4.)] FW
    12 3042 858
    - 참고인 제출 자료[FV특수 임무대대 작전 경과(12. 
    3.~4.)]
    FW
    12 3043 861 - 참고인 제출 자료[작전경과 (DU경비대대)] FW
    12 3045 867 진술조서 GF
    - 1184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3047 890 진술조서 KB
    12 3048 911 진술조서 FY
    12 3049 929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경감 AWR
    12 3051 946 진술조서 (제1회) FR
    12 3053 964 진술조서 (제2회) FR
    12 3054 982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내역 캡처 사진) FR
    12 3057 1004 - P 사령부 편제표 경위 AWS
    12 3060 1025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AWT
    12 3069 1097 진술조서 사본 FA
    12 3070 1114 진술서 사본 FC
    12 3071 1125 진술서 사본 FE
    12 3072 1135 진술서 사본 FH
    12 3073 1146 진술서 사본 FG
    12 3074 1156 진술서 사본 FF
    12 3075 1166 진술서 사본 FB
    12 3076 1177 진술서 사본 AWU
    12 3077 1189 진술서 사본 FI
    12 3084 1242 - 진술조서 사본 FB
    12 3090 1293 - AP 휴대 전화 타임라인 조회 화면 촬영 사진
    12 3093 134 - 진술조서 NG
    12 3095 1332 - 진술조서 AGL
    12 3097 1348 - 진술조서 NJ
    12 3099 1364 - 진술조서 TQ
    12 3103 1390 - 팰리세이드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상세 내용  
    12 3104 1391 - 관악구 관제 센터에서압수한 CCTV 영상 캡처화면  
    12 3109 1403
    - 국립농업 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
    처 사진
    경위 AVX
    - 1185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3118 1456 - 수사협조의뢰 응신(국군 AWV부대) 국군AWV부대
    12 3119 1457 - 국가수사본부 요청자료(수신 : 사경청 안보 수사2과)  
    12 3121 1461 - 수사협조자료 제출(회신) DS사령부
    12 3123 1469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AH사령부
    12 3124 1470 - AH사 예하 부대 상세 주소 부대별 책임자전화번호 AH사령부
    12 3125 1471
    - 출동부대의 인원, 출동일시, 장소, 수단 등 기재된 
    일지
    AH사령부
    12 3126 1510 - 무기탄약 입출고 대장 AH사령부
    12 3127 1533 - 출동인원명단 AH사령부
    12 3129 1565 - 국회(XC의원)요구자료
    12 3130 1568 - 국회(XD 의원)요구자료
    12 3131 1572 - 사경청 수사 협조 요구자료
    12 3132 1577 - 공수처 수사 요구자료(DJ공수특전여단)
    12 3134 1585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AH사령부
    12 3135 1586
    - 비상계엄관련 출동한 육군 AH사 소속 예하 부대 상
    세 주소 및 부대별 책임자, 전화 번호
    AH사령부
    12 3138 1596 - AH 사령부 조직도 AH사령부
    12 3201 1801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경사 AWW
    12 3202 1803 - XE 회신자료 XE
    12 3203 1805 - XF 회신자료 XF
    12 324 1807 - XG 회신자료 XG
    12 3206 1810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경위 AWX
    12 3207 1812 - XE 회신자료 XE
    12 3208 1814 - XG 회신자료 XG
    12 3210 1818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경위 AWY
    12 3211 1820 - XE 회신자료 XE
    - 1186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3212 1822 - XF 회신자료 XF
    12 3213 1823 - XG 회신자료 XG
    12 3217 1851 - 2024-00087 출석요구서(BS) 경감 AWZ
    12 3218 1853 - 2024-00086 출석요구서(DZ) 경감 AWZ
    12 3221 1860 - 2024-00083 출석요구서 경위 AXA
    12 3223 1865 - 2024-00085 출석요구서 경감 AXB
    12 3224 1867 - 2024-00084 출석요구서 경감 AXB
    12 3225 1869 - 2024-00101 출석요구서 경감 AWZ
    12 3226 1871 - 2024-00106 출석요구서 경감 AXC
    12 3227 1873 - 2024-00107 출석요구서 경감 AXC
    12 3229 1877 - 2024-000034 출석요구서 경위 AXD
    12 3231 1881 - 2024-00035 출석요구서 경감 AWR
    12 3239 1899 - (AP) 개인별 출입국 현황  
    12 3243 1912 - 통신이용자 정보제공요청서 경위 AWX
    12 3244 1914 - XE 회신자료 XE
    12 3245 1916 - XG 회신자료 XG
    12 3250 1921 압수조서(임의제출-DL DM점 CCTV) 경감 AXE
    12 3251 1922 임의제출 AXF
    12 3252 1924 압수목록 AXF
    12 3253 1925 압수목록 교부서 경감 AXE
    12 3254 1926 소유권 포기서 AXF
    12 3255 1927 전자정보 확인서 AXF
    12 3256 1928 전자정보 상세목록 AXF
    12 3257 1932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검사 AWL
    12 3258 1933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AP
    12 3259 1936 긴급출국금지 보고서 경정 AXG
    12 3260 194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경정 AXG
    - 1187 -
    증거
    기록
    순번
    증거방법
    쪽수 증거명칭 성명
    12 3263 1953 범죄경력조회회보서(Y) 경위 AXH
    12 3264 1955 범죄경력조회회보서(AD) 경위 AXH
    12 3265 1957 범죄경력조회회보서(AJ) 경위 AXH
    12 3266 1959 범죄경력조회회보서(AL) 경위 AXH
    12 3267 196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P) 경위 AWY
    12 3268 1963 범죄인지서 (피의자 추가 - 고소/고발) 경위 AXI
    12 3270 1974 - 국군 AWV 부대 회신자료 국군 AWV 부대
    12 3271 1977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경위 AWY
    12 3280 2078 진술조서 FA
    12 3281 2095 진술서 FC
    12 3282 2106 진술서 FE
    12 3283 2116 진술서 FH
    12 3284 2127 진술서 FG
    12 3285 2137 진술서 FF
    12 3286 2147 진술서 FB
    12 3287 2158 진술서 FD
    12 3288 2170 진술서 FI
    12 3295 2225 - 진술조서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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