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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5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법률사례 - 형사 2026. 3.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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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5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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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5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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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고단11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A (96-2),

    2022. 6. 8.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춘천시 있는 ■■유치원 □□ 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6:30 ■■유치원 □□반에서, 피해자 B(4)에게 오라고

    - 2 -

    하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수회 흔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7.경부터 2021. 4.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16회에 걸쳐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0 2 13, 아동복지

    71 1 2, 17 5(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1

    1. 취업제한명령

    - 3 -

    아동복지법 29조의3 1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원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원아들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16

    례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않고, 피고인은 4명의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 1명의 피해아동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순번 일시 장소 범죄사실 피해자

    1

    2021. 3. 17.
    09:54 ~ 10:08

    춘천시 ,
    ■■
    유치원
    □□
    교실

    피해자 C 우유를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0 잡아 흔들어 정서적 학대행위

    C
    (4
    )

    2
    2021. 3. 17.

    15:45
    교실

    피해자 D 놀다가 다른 원생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은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를 같은 장소에 계속 앉아 있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D
    (4
    )

    3
    2021. 3. 24.

    12:06
    교실

    피해자 B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냄비 근처에 다가갔다는 이유로,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마스크를 거칠게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끌고 복도로 나가 다른 원생들보다 늦게 식사하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B
    (4
    )

    4
    2021. 3. 24.

    15:39
    교실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B 피고인이 앉아 있는 앞으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2 밀치고 1분간 세워놓았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2~3 밀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5
    2021. 3. 25.

    11:43
    교실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점심 식사 시간에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있는 피해자 E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고
    실에서 나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E
    (4
    )

    6
    2021. 3. 25.

    15:14
    교실

    피해자 E 다른 원생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다음,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당겼다가 옆에 있던 가방과 옷을 꺼내 피해자 앞쪽 바닥
    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7
    2021. 3. 30.

    10:57
    교실

    피해자 B 다른 원생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
    오게 하여 마스크를 벗기고,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를 줍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마스크를
    다시 바닥에 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B
    (4
    )

    8
    2021. 3. 30.

    11:51
    교실

    피해자 D 점심 식사 시간에 옆에 앉은 원생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실 개수대 옆으로 옮기고,
    해자 무릎을 꿇게 다음 그곳에서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식사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D
    (4
    )

    9
    2021. 3. 31.

    14:41
    교실

    피해자 B 간식으로 나온 요구르트를 바닥에 흘리자,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구석에 있는 책상 의자에 거칠게 앉힌 다음,
    으로 의자를 밀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5분간 두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B
    (4
    )

    10
    2021. 3. 31.

    15:04
    교실

    교실 개수대 앞에서 피해자 F 요구르트병에 물을 담아 장난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요구르트병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지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마스크 줄이 끊어지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F
    (4
    )

    - 5 -

    11
    2021. 4. 1.
    15:14

    교실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에 원생들이 몰려들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
    전에 잘못된 행동을 하여 간식을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5
    ~ 6
    밀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E
    (4
    )

    12
    2021. 4. 2.

    10:39 ~ 10:56
    교실

    피해자 E 부주의로 넘어지며 그곳에 있던 로봇 장난감을 넘어뜨리자,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빼앗아
    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15분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게 하였
    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피고인 앞으로 당겨온 피해자의 볼을
    2 잡아 흔들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13
    2021. 4. 2.
    11:10

    교실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 E 몸을 3 밀치고,
    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곳에 있는 피아노 의자 옆에 앉아 있게 하였다가,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밀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14
    2021. 4. 2.
    15:00

    교실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팔로 피해자 E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몸이
    접히도록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정서적 학대행위를

    15
    2021. 4. 2.
    16:30

    교실

    피해자 B에게 오라고 하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
    ,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어깨를 흔들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B
    (4
    )

    16
    2021. 4. 5.
    15:26

    교실

    피해자 E 실수로 컵에 들어있던 물을 테이블에 엎지르자,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물이 묻어있는 책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털어내어
    서적 학대행위를

    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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