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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정170 -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6. 3. 16. 12: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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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170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홍혁기(기소), 조인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슬(국선)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는 C회사의 화물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25. 1. 3. 10:19경 군산시 C회사에서 화물하역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
게 ‘화물차 배차 시간에 늦었는데 왜 먼저 하역 작업을 하느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와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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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공장 화단에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화단에 넘어
뜨리고, 바닥에 있던 고무가 달린 쇠뭉치를 주워 주먹 안에 넣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
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2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B 상처 부위 사
진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범행 당시 손에 쇠뭉치를 쥐고 폭행하여 발생
한 상처 부위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몸에 올라타 압박하여 주변에 떨어
져 있던 물건을 손에 든 채 휘젓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공격할 의사
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
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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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화단을 향해 밀쳤으
며,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을 화단을 향해 잡아당긴 후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던
중 바닥에 놓인 고무가 달린 쇠뭉치를 주워 주먹 안에 넣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허
벅지 등을 수회 때리게 된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
로 밀어내는 등으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동료 직원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
으로 제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고,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치고받고 하면
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렸고, 이
에 다시 몸을 돌려 바닥에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누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바닥에 놓
인 붉은 벽돌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자, 피
고인은 벽돌을 놓고 다시 바닥에 있던 고무가 달린 쇠뭉치를 집어 들었다. 쇠뭉치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손목을 꺾어 저항하면서 쇠뭉치를 쥔 손으로 자
신의 왼쪽 옆구리, 허벅지 등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상호 행사한 폭행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양상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는 모두 서로 공
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공격한 행위로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성격
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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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앞서 폭력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
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2006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19년간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
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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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원도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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