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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113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3. 30. 12: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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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136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기
피 고 인 1.가. A (73-2),
2.나. B (40-1),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고정25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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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고, 결제를 취소한 이후 다른 카드나 현금 등으
로 재결제하여 비용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고, 기념품 구입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뒤 보험
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
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 A가 체결
한 판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 파트너 보험’ 및 피고인 B이 체결한 판시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 보험’에 각 포함된 각 홀인원 비용 특별
약관에 따르면, 판시 각 보험은 홀인원으로 인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
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 비용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급하는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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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게 각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한 행
위는 카드 매출전표가 진정하게 결제된 것임을 전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
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보험자인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는 점, ③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정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점, ④ 설령 피
고인들이 실제로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결제 승인이 취소된 금액을 넘는 돈을 사용하
였다거나 보험금 청구시 첨부한 카드 매출전표 중 일부가 정상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들
의 각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각 수령한 보험금 전액
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었던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이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첨부한
판시 각 카드 매출전표는 피고인들이 결제한 당일 그 승인이 취소되었고,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② 설령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직후 현금이나 다른 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제 취소
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되
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은 비용 지출 명세서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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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각 승인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
다.
3.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들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
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
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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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창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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