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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7, 95(병합) -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법률사례 - 형사 2026. 3. 31. 12:57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7, 95(병합) -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7, 95(병합) -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7, 95(병합)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68년생, 남, 무직
검 사 최우혁, 유효제(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구언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 케이블타이 2개(증 제3호), 손전등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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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3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
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
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4.경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여, 40대)의 집을 방문한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이 마음에 드니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보러오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 케이블타이, 커터칼,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인 2. 5. 16: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는 척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
해 겨누며 “꼼짝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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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9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실제 거주지가 울산 동구 (생략)에서 울산 울주군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주
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
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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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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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
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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