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6. 4. 1. 14:31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pdf0.24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docx0.02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69****-1), 출장세차업
검 사 박수영(기소), 고형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호(국선)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양○1길 **에서 ‘장○○ 출장스팀세차’라는 상호로 출장세차영업을 하
는 사람으로, 피해자 루○(가명, 여, 24세)는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K-WALS_IV) 결과
전체지능 43점으로 ‘2급 지적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당○마켓에 피고인이 올린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2024. 6. 9.경 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4. 6. 9. 07:00경 위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6. 10. 11:15경부터 15:16경까지 양산시 야○2길 7-**, 타임○○
○호텔 7**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근에서
자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보라고 요구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4. 6. 9. 11:07경부터 14:28까지 양산시 북○○3길 *0,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3 -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
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9. 11:20경 부산 북구 가○로 **, M*모텔
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녹여 마
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루○(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등 특정; 모텔 방문 및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피해
장소인 ‘타임○○○ 호텔’ cctv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마메시지 첨부에 대
한; 피해자 루○(가명, 여, 24세, 강○○) 해바라○ 속기록 진술 요약내용; 진술분석
가 의견 요약관련; 피해자 루○의 심리학적 평가보고; 피해자 의류에 대한 디엔에이
분석 결과 관련; 피의자 마약투약 방법 및 투약 부위 관련; 피의자의 소변 압수과정
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관련; 피해장소인 ‘○모텔, 타임○○○ 모텔’ 예약 등
확인에 대한; 범죄사실 ‘2’항의 필로폰 투약 방법에 대한 변경; 피해자 장애 정도 검
토; 마약범죄 추징금 관련; 감정회보서 첨부]
1. 감정서, 감정서 1부
1.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속기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류 분석 감정서
- 4 -
1. 영상캡쳐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백업 CD
1. 문자메시지, 문자 및 통화내역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
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
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
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
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 5 -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장애인인 피해자
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경○해바라○센터, 경찰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은 아
래와 같은바(증거순번 38, 73, 루○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이는 판시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간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과 반응, 범행 전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
고 사실적이다. 피해자는 성관계와 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당시의 대응이나 감정
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6. 9.자
강제
추행
해바
라○
센터
소파에서 사장님이 저를 앉히더라고요. 그때 티셔츠랑 속옷을 걷어올려 가지
고, 제 가슴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물락거리고, 제 유두 있죠,
가슴, 젖꼭지 부분을 계속 만지고, 만지고, 해가지고요. 저는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증거순번 38, 증거기록 212쪽).
경찰
조사
07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저를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의 티와 브라
를 손으로 들어 올려서 가슴이 다 보였거든요. 젖꼭지를 계속 만지고요. 허
리도 만지고 체감상 30~40분 정도 만졌거든요. 제가 하지 말라고도 하고 몸
도 비틀고 그랬는데 계속했어요(증거순번 73, 증거기록 683쪽).
법정
출근을 했고, 저보고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셨고, 사장님이 제 옆에 앉아 계
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증인 루○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6. 9.자
강간
해바
라○
센터
청소 도구를 들고 사장님을 따라 모텔에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밀쳐
가지고 눕힌 다음에 저를 찍어눌러가지고 제 두 손을 결박하고 저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제 옷을 벗기고, 손인지 손목인지 모를 것을 저
한테 넣었어요. 사장님이 자신의 성기도 만지더라고요. 그런데 하얀 액체가
나왔어요. 저는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사장님 당신
- 6 -
의 딸내미 뻘인데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사장 자신의 성기에 오일 같은 것도 붓고 나한테도 부었
어요(212, 213쪽).
경찰
조사
저를 밀어서 찍어 눌러서 침대에 눕혔어요. 저의 티셔츠를 벗기고 상의 속옷
을 벗기고 그 다음에 팬티도 벗겼어요. 저는 완전 나체였어요. 저를 침대에
눕힌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강제 키스했어요. 오른손으로 저를 결박하고 왼
손으로 오일을 자기 성기를 붓더니, 제 성기에 부었어요. 사장님이 성기를
저한테 넣고 왔다리갔다리 했어요. 처음에는 손목 같은 거 아니면 딱딱한 물
건이라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성기를 저한테 넣었어요(684쪽).
법정
사무실에서만 저를 추행하고 끝낼 줄 알고 생각도 못 했지만, 모텔에 들어가
서 침대로 밀쳤습니다. 오른손으로 결박을 했고 왼손으로 무슨 오일 같은 거
를 뿌렸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만져대더니 오일을
뿌리고 제 성기 쪽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 행위를 좀 하셨습니
다. 그리고 저보고 “성적으로 흥분을 좀 안 하는 갑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당신의 딸 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또
사장님이 남자이다 보니까 힘도 너무 세고 저항할 틈새도 없이 결박을 하고
제 가슴도 자꾸 만져대고 제 성기에도 삽입을 하고 오일까지 뿌리니까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잘 못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고 성추행이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한테는 “스팀세차장 아르바이트 네가 확정됐다. 출근해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이렇게까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실 줄은 상상도 못 했고,
사장님이 제 가슴과 성기까지 삽입하고 물고 빨고 하니까 저는 좀 불쾌했습
니다. 저는 여자로서 치욕스럽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성기에서 하얀 색깔 액
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녹취서 3쪽).
6. 10.자
강제
추행
해바
라○
센터
물금 더타임○○○ 7층 7**호에서 사장님이 뒤에서 껴안고요 가슴 만지고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 하지 말라 하다가 사장님이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저는
일어나고 반항을 했어요. 9일날 저는 당했는데, 아 월요일 날에는 안 그러겠
지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영 잘못했어요. 또 그랬습니다. 뒤에서도
가슴을. 이쪽을 좀 만졌어요. 진짜 불쾌했어요(213~215쪽).
경찰
조사
더○○○ 7**호에 들어서자말자 가슴을 만지고 제 성기를 만졌어요. 그러면
서 계속 저를 침대에 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항을 했지. 그러다
가 제가 허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아프다고 했는데도 계속 가슴 만
지고 제성기도 만지고 그랬어요. 둘째 날은 성관계는 안했고요, 자기 성기를
꺼내서 제 얼굴, 코앞에서 대고 자위행위를 했는데 하얀 게 나왔어요. 돌아
- 7 -
② 피해자는 고소경위에 관하여 ‘2024. 6. 9.과 6. 10. 연속으로 피해를 당한 이후
6. 10. 저녁 엄마와 술을 마셨고, 엄마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말해보라고 하여 사장님
이 나쁜 짓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말을 하였다. 엄마가 처음에는 저도 잘한 게 없다면
서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제가 “딸을 이렇게 성추행하고 나쁜 짓거리를 했는
데 엄마는 봐주고 싶어? 그게 맞아?”라고 하니 엄마가 “그러면 신고하자, 경찰서 가
자.”라고 하였고, 엄마가 경찰서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순 38, 증거기록 239쪽). 2024. 6. 11. 07:15경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딸이
어제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가게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 / 증거는 없다 / 딸한테 전해들
은 내용 / 딸이 피해 후 자살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 / 도로가에서 얘기하다가 차에 뛰
어든다고 하기도 했다 / 가게 사장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면서 딸한테 보라고
하고 딸 가슴을 만졌다 / 그 가게가 장애인들 고용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순번 2, 증거기록 6쪽), 피해자는 2024.
6. 12. 어머니와 함께 양○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 증거기
록 2 내지 5쪽). 위와 같이 112신고와 고소는 즉각적이었고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버리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 자기 성기를 빨라고도
했어요(636, 637쪽).
법정
사장님이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시고 또 가슴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옷이 벗
겨지는 불상사는 면했지만 뒤에서 또 유방을 계속 만지고 제 성기도 만지고
“젖꼭지가 서있네. 불편하다니까 편해야지. 가슴이 서 있네. 흥분 안 하는 갑
다.”라고 했습니다. 물금 ‘더○○○모텔’ 7층 7**호 맞습니다. 그때도 컴퓨터
워드작업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했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고 갔는
데 방 안에서도 자꾸 침대로 넘어뜨리고 저는 또 일어서고 저항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도 성추행을 했습니다. 유방을 계속 만지고 심지어 침대
에서 자위하는 것까지 보이시고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녹취서 4쪽).
- 8 -
진술은 경찰에 남겨진 내역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앞뒤가 맞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창작해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피해자는 2023. 6. 14.에 2023. 6. 10. 착용한 외투, 상의(티셔츠), 하의(청바지)
를 세탁하지 않고 DNA 감정을 위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위 옷을 DNA 감정한
결과, ‘외투 바깥쪽 가슴 부위’, ‘외투 등 부위’, ‘상의(티셔츠) 안쪽 가슴, 배, 등 부위’,
‘상의(티셔츠) 바깥쪽 가슴, 배, 등 부위’, ‘하의(청바지) 안쪽 허리, 골반, 엉덩이 부위’
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순번 4, 46, 47, 87, 88, 89). 이러한 DNA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2024. 6. 10.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을 객관적
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④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24. 6. 9.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어깨, 이두근, 삼두근을 5분 정도 만졌을 뿐이고, 12:00경 피해자를 집에 보냈다.’
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간 것은 맞는데, 매일 씻으러 모텔에 간다. 제가 피
해자에게 모텔에서 옷 갈아입고 가야하니 밖에 있으라고 하니 피해자가 방안으로 따라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를
밖에 나두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첫 날에는 밥 먹어야 되고, 기다릴게 하고, 그래가
지고 제가 퍼뜩 씻고 나올게, 차에 있으라고 하니까, 차가 에어컨이 안 나와서(따라왔
다)’라고 진술하였고, 모텔 안에서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몸에 손도 안댔다. 2번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
였다가, 이후에는 ‘방에서 나가라고 머리, 어깨를 살짝 톡 때린 것밖에 없다. 제가 나가
- 9 -
자고 했는데도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잘 해보자고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포옹을 했
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0, 증거기록 451 내지 457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청소를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옷도 빨고, 몸도 씻고
2~3시간 정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무실 주변 모텔을 대실하곤 하였고 피해자에
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모텔에 따라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젊은 세대라 개방적인가보다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라고 하는데 믿
어지지 않을 만큼 영악한 것 같다. 제가 씻고 오겠다며 사무실에 있으라고 했으나 피
해자는 저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며 같이 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모텔
로 뛰어 들어갔다. 피해자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77, 증거기록 724 내지 73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경찰의 추궁에 따라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경위에 대
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뛰어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증거순번 23: 타임○○○ 호텔의 2024. 6. 10.자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고,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
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영악하다고 주
장하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는 합
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사실 구체적 변소가 없다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
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경상○도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해바라○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
- 10 -
술분석전문가 김○회는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이틀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일관적인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목 같은 것을 넣은 행위) 피해와 관련하여 구체
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으며, 상담소의 개입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과 고소장 내용, 본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라는 제시
하였다(증거순번 40, 증거기록 222쪽). 김○회가 비일관적 진술로 지적한 부분은 ‘Ⓐ
모텔에 청소를 하기 위해 갔다는 진술과 컴퓨터 워드 실력을 보겠다고 해서 갔다는 진
술’, ‘Ⓑ 모텔인지 알고 갔다는 진술과 그냥 따라갔다는 진술’, ‘Ⓒ 오일 같은 것이라고
한 진술과 코코아오일이라고 특정한 진술’, ‘Ⓓ 2024. 6. 10.자 피해와 관련하여 가슴만
만졌다는 진술과 월요일에 손목을 넣었다는 진술’, ‘Ⓔ 손목으로 피해자를 결박해서 옷
을 벗겼다는 진술과 옷을 잡아서 벗겼고 옷을 벗겼을 때 결박을 잠깐 풀었다는 진술’,
‘Ⓕ 탁자에서 서류 같은 거 쓰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과 일
어서서 쓰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밀쳤다는 진술’, ‘Ⓖ 피해자의 등을 밀었
다는 진술과 피해자의 앞에서 어깨 밑을 밀었다는 진술’ 부분이다(증거순번 40, 증거기
록 228, 229쪽).
그러나 피해자는 2024. 6. 9.과 6. 10. 연속으로 모텔에 갔고 이틀 동안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세 번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므로 각각의 피해사실에 관한 기억
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 Ⓓ, Ⓔ 부분), 피해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해당 진
술이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 Ⓒ), 피고인의 순간적이고 기습적인 행동을
피해자가 오인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 Ⓕ, Ⓖ) 등에 비추어 보면,
- 11 -
피해자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기억력이나 논리적인 설명능력이 부족한 부분
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진술분석전문가
의 위 의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한편 위 진술
분석전문가도, 피해자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사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
는 여분의 정보를 진술하고, 사건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진술을 하는 등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을 묘사하였으며,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진술하고 암시나 유도
에 취약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조사방식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
다고 분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2 -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 13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취업이라는 미끼와 사장과 직원이라는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가 있
는 피해자를 채용 첫 날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피해
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무력감,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 이루 말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고
소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게는 자기책임의 원리가 비장애인인 일반인과는 다
소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 14 -
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
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
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충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 이창건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 병역법위반 (0) 2026.04.0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3161(병합), 3245(병합) - 변호사법위반, 사기, 횡령 (0) 2026.04.0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 강도치상 (0) 2026.04.0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 - 공직선거법위반 (0) 2026.03.3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7, 95(병합) -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0) 2026.03.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