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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932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6. 2.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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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932 - 등록무효(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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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932 - 등록무효(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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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3932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남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춘오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1. 5. 31. 당2020 43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갑 제 호증(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873252 /2016. 5. 23./2016. 9. 13.
    물품의 명칭 신발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1 .
    나 선행디자인들 . 1)
    선행디자인 1) 1 을 제 호증( 1 )
    일본 간호용품 전문잡지인 년 여름호 제 면에 게재된 신 ‘PURE NURSE’ 2013 95 ‘
    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가와 같다’ , 2 ‘ ’ .
    선행디자인 2) 2 을 제 호증( 2 )
    일본 간호용품 전문잡지인 년 여름호 제 면에 게재된 신‘PURE NURSE’ 2013 72 ‘
    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나와 같다’ , 2 ‘ ’ .
    선행디자인 3) 3 을 제 호증( 3 )
    네이버 블로그 에 게재된 러닝화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2015. 12. 2. (https://C) ‘ ’ , 
    별지 의 다와 같다2 ‘ ’ . 
    선행디자인 4) 4 을 제 호증의 ( 6 1, 2)
    일본 온라인 쇼핑몰 에서 이전부터 판매되고 D(https://www.D.co.jp) 2015. 11. 13. 
    있는 간호사화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라와 같다‘ ’ , 2 ‘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가 제출한 선행디자인 은 이 사건 판단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5, 6 , .
    - 3 -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2020. 2. 11.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같은 조 제 항에 해당한다고 주33 1 3 , 2
    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특허심판원 당 호로 심리한 후 2) 2020 431 2021. 5. 3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 ’
    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에 비교대상디자인 ‘ ) 1 3, 
    4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 33 2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 
    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1, 2, 3 , 1, 2, 3, 6 가지번호 있는 것은 (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피고 1) 3)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를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고 선행디자인 ) 4 1
    의 갑피부와 선행디자인 의 쿠션부 및 바닥창 부분을 각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3
    수 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을 주 선행디자인으로 ) , 1
    하고 선행디자인 의 탄성밴드 부분과 선행디자인 의 쿠션부 및 바닥창 부분을 각 결4 3
    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2) 비교대상디자인 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 과 동일하다 1, 3, 4 1, 2, 3 .
    3) 제 차 변론조서 중 피고 대리인 진술 부분 참조 2 .
    - 4 -
    원고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특히 선행 , 
    디자인들과 달리 안창 부분이 신발 뒤축의 갑피 부분보다 위로 올라와 있는바 (insole)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디자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
    며 선행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도 인정되는 것으로써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도 ,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33 2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33 2 1 1 2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 ‘ ’ )
    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 , · · ( ‘
    태라고 한다 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 ) · · ( ‘
    형태라고 한다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 ) , 
    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
    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 ·
    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
    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
    - 5 -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 
    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 
    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 
    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
    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6. 3. 10. 2013 2613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2) 1, 3, 4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및 선행디자인 의 대상물품은 모두 신발 종류 1 ‘ ’ 
    이고 선행디자인 의 대상물품은 런닝화이며 선행디자인 의 대상물품은 간호사화, 3 ‘ ’ , 4 ‘ ’
    인바 이는 모두 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 
    동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별다른 다툼이 없다· ( ).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결합에 의한 3) 1 3, 4 용이창작 여부 
    가 구체적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 1, 3, 4
    난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선행디자인 과의 대비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등록( 3 , 
    디자인의 저면도를 회전하였다180° ).
    구 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들
    사시도
    선행디자인 < 1>
    - 6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을 대비해 보면 양 디자인은 아래와 같1 , 
    은 공통점이 있다.
    가 신발 앞쪽에는 신발코가 발 앞부분을 넓게 감싸는 형태로 구성되고 바닥 ( ) , 
    정면도
    선행디자인 < 3>
    선행디자인 < 4>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7 -
    창이 신발코의 하단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형상이다( , ).
    나 신발 등의 중앙부에는 길이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띠가 박음질로 덧대 ( ) 
    어진 형상이다( , ).
    다 신발 상부 양 측면에는 두 겹의 박음질 선이 곡선 모양을 이루고 있고 ( ) 
    ( , 그 아래에 메쉬 부재가 부착된 삼각 형태의 ), 
    통공이 개씩 형성되어 있다3 ( , ).
    라 신발 뒷부분에는 발 뒷목을 지지하는 스트랩이 형성되어 있다 ( ) 
    ( , ).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1 차이점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1 .
    - 8 -
    가 신발코 부분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 , 와 ’
    같이 세로 길이가 높고 가로 폭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은 , 1
    ‘ 와 같이 높이가 낮고 폭이 비교적 좁게 형성되어 있다’ .
    나 신발 갑피 아래의 중창 부분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 와 같이 가로 홈줄이 다수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은 ’ , 1
    ‘ 와 같이 호형의 돌출부가 바닥창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
    다 신발 뒷부분의 스트랩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 ’
    와 같이 스트랩의 바깥쪽 가운데 부분에 탄성밴드와 탄성밴드 지지부를 형성하는 띠 
    형상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위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1 .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신발 중창 뒷부분 전체에 ’
    투명한 쿠션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 1 ‘ 와 같이 신발 중창 ’
    뒷부분이 불투명하게 형성되어 있다.
    - 9 -
    마 신발 바닥창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 와 ’
    같이 앞쪽과 뒤쪽에 다수의 사각형 돌기가 곡선의 홈 사이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문양
    을 형성하고 있고 뒤쪽 끝단의 돌출부에는 작은 홈들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 , 
    은 바닥창의 형상을 확인할 수 없다1 .
    바 신발의 안창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발의 안창이 뒤쪽 ( ) , 
    갑피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은 ), 1 (‘ 과 같’)
    이 안창이 뒤쪽 갑피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차이점 가 나 바 와 관련하여 신발코 부분의 세로 길이 또는 넓이의 (1) ( ), ( ), ( ) , 
    차이 신발 앞부분의 중창에 형성된 형상의 차이 안창 뒷부분의 높이의 차이는 전체적, , 
    으로 대상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디
    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차이점 다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발 뒷부분의 스트랩에 부 (2) ( )
    가되어 있는 탄성밴드 및 탄성밴드 지지부로 인한 띠 형상은 선행디자인 4
    ( 에 이미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 , 1
    - 10 -
    의 해당 부분에 선행디자인 의 탄성밴드 및 탄성밴드 지지부를 쉽게 결합할 수 있고 4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차이점 라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발 중창 뒷부분 전체에는 (3) ( ) , 
    투명재질의 쿠션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에는 . 3
    ‘ 와 같이 신발 중창 뒷부분 전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투명’
    한 쿠션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명재질의 쿠션부는 선행디자인 . 2
    ( 와 같이 사용자에게 편안한 착용감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등록) , 
    디자인의 출원일 무렵 신발에 다양한 형태로 흔히 채택되었던 디자인에 해당한다 그. 
    렇다면 차이점 라 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의 신발 중창 뒷부분을 선행디( ) 1
    자인 의 중창 뒷부분에 적용된 투명재질의 쿠션부와 같이 변형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3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마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닥창의 형상은 그 동일한 (4) ( ) , 
    형태가 색상만을 일부 달리한 채 선행디자인 3( 에 개시되어 있는)
    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의 바닥창을 선행디자인 과 같이 변형함으로써 , 1 3
    쉽게 창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 
    - 11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1
    의 쿠션부 및 바닥창 부분 선행디자인 의 탄성밴드부 및 탄성밴드 지지부를 각 결3 , 4
    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결합에 의한 4) 4 1, 3 용이창작 여부 
    가 구체적 대비 ) 
    더 나아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4 1, 3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 
    인 의 구체적 대비는 의 나 의 가 와 같다1, 3, 4 “2 . 3) .”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4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를 대비해 보면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4 , .
    가 신발 앞쪽에는 신발코가 발 앞부분을 넓게 감싸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 
    ( , ).
    나 신발 등의 중앙부에는 길이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띠가 박음질로 덧대 ( ) 
    어진 형상이다( , ).
    다 신발 측면 하단부에 메쉬 부재가 부착된 삼각 형태의 통공이 개씩 형성 ( ) 3
    - 12 -
    되어 있다( , ).
    라 신발 뒷부분에는 발 뒷목을 지지하는 스트랩이 형성되어 있다 ( ) 
    ( , ).
    마 ( ) 신발 뒷부분의 스트랩에 ‘ ’, ‘ 와 ’
    같이 스트랩의 바깥쪽 가운데 부분에 탄성밴드와 탄성밴드 지지부를 형성하는 띠 형상
    이 형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차이4 점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4 .
    가 신발코 부분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 , 와 ’
    - 13 -
    같이 세로 길이가 높고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는 , 4 ‘ 와 ’
    같이 높이가 낮고 비교적 좁게 형성되어 있다.
    나 신발 갑피 아래의 중창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 와 같이 가로 홈줄이 다수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는 ’ , 4
    ‘ 와 같이 중앙의 홈줄을 중심으로 사선의 홈줄이 다수 형성되어 있’
    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 ) 상부 양 측면에는 두 겹의 박음질 선이 곡선 모양 
    을 이루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의 상부 양 측면은 민무늬이다, 4
    ( ).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신발 중창 뒷부분 전체에 ’
    투명한 쿠션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 4 ‘ 와 같이 신발 중’
    창 뒷부분이 불투명하게 형성되어 있다.
    - 14 -
    마 신발 바닥창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 와 ’
    같이 앞쪽과 뒤쪽에 다수의 사각형 돌기가 곡선의 홈 사이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문양
    을 형성하고 있고 뒤쪽 끝단의 돌출부에는 작은 홈들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 , 
    는 바닥창의 형상을 확인할 수 없다4 .
    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발의 안창이 뒤쪽 갑피보다 높이 올려져 있으나 ( ) 
    ( 선행디자인 는 ), 4 (‘ 과 같이 안창이 뒤쪽 갑피보다 낮’)
    게 형성되어 있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차이점 가 나 바 와 관련하여 신발코 부분의 세로 길이 또는 넓이의 (1) ( ), ( ), ( ) , 
    차이 신발 앞부분의 중창에 형성된 형상의 차이 안창 뒷부분의 높이의 차이는 전체적, , 
    으로 대상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디
    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차이점 다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양 측면의 형상은 선 (2) ( ) , 
    행디자인 1( 에도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의 상부 양 측면부는 민) , 4
    무늬이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의 상부 양 측면에 선행디자인 과 같은 4 1
    형상을 쉽게 결합하여 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라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발 중창 뒷부분 전체에는 (3) ( ) , 
    - 15 -
    투명재질의 쿠션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선행디자인 에도 , 3 ‘ 와 ’
    같이 신발 중창 뒷부분 전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투명한 쿠션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명재질의 쿠션부는 선행디자인 2( 와 같이 사용자에) , 
    게 편안한 착용감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무렵 신발에 
    다양한 형태로 흔히 채택되었던 디자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차이점 라 는 통상의 디. ( )
    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의 신발 중창 뒷부분을 선행디자인 의 중창 뒷부분에 적용된 4 3
    투명재질의 쿠션부와 같이 변형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마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닥창의 형상은 그 동일한 (4) ( ) , 
    형태가 색상만을 일부 달리한 채 선행디자인 3( 에 이미 개시되어 )
    있는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의 바닥창을 선행디자인 과 같이 변형함으로, 4 3
    써 쉽게 창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4
    의 상부 양 측면의 형상과 선행디자인 의 쿠션부 및 바닥창 부분을 각 결합하여 용1 3
    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5) 
    - 16 -
    원고는 선행디자인들은 안창이 깊숙이 들어가 있고 뒤쪽 굽의 높이가 어중간 ‘
    하여 뒤꿈치에 밟혀 그곳에 통증이 유발되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는 갑피의 , 
    뒤축보다 더 높게 형성함으로써 발뒤꿈치의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므로 안창 부분에 있어서 선행디자인들과는 구별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
    이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디자인보호법 제 조 인바 설령 이 사건 등록( 2 ) , 
    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는 달리 착화 시 발뒤꿈치의 통증 완화라는 기능을 위하여 ‘ ’
    창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능은 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비할 때 판단요소
    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차이점은 선행디자인 의 안창 뒷부분을 해당 분야의 , 1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와 같은 기능을 고려하여 단순히 높게 형성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 .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을 주 선행디자인1① 
    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를 주 선3 4 , 4② 
    행디자인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과 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1 3
    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33 2 .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 17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 18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신발 
    디자인의 설명 【 】 
    재질 창 고무 파이런 갑피 극세사 합성피혁 임1. : : , EVA( ) : ( ) .
    본 디자인은 실내 외 평상 착화용임2. , .
    본 원 디자인의 좌우 대칭의 신발 한 켤레 중 한쪽만을 표현하였음3.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본 신발은 발등 내 외 측이 통풍이 원활하게 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난 , 
    싱글 메쉬와 뒷부분 고리는 신축성이 있는 스판으로 설계되어 양말을 신는 듯한 편안
    함과 신선한 공기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 1.1] 
    - 19 -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 20 -
    도면 [ 1.7] 
    끝.
    - 21 -
    별지 [ 2]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 1
    나 선행디자인 . 2 
    - 22 -
    다 선행디자인 . 3
    라 선행디자인 .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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