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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455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6. 2. 9. 15:09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0허4556 - 등록무효(특).pdf0.44MB[지재] 특허법원 2020허4556 - 등록무효(특).docx0.02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4556 ( )
원 고 주식회사 A
공동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화우( )
담당변리사 김성규 이진식,
피 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0. 5. 19. 2019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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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1) 2019. 1. 29. 2019 360 ‘ .
기재 특허발명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청구항 항은 청구범위가 명확하( ’ ‘ ) 1
게 적혀 있지 않고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내지 항은 , 2 9, 11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청구범위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42 4 2
를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그 무렵 특허심판원은 특허법 제 조의 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133 2
정정청구서를 반려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맨홀뚜껑을 맨홀받침대에 쉽게 고정 또는 분리2) 2020. 5. 19. “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항의 너트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수나사가 너트체에 대하여 상대적1
으로 회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항에는 너트체의 걸림돌기가 결, 1
합홈을 통과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킨 후 너트체를 고정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너트체가 고정된 상태인지 회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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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
명의 청구항 내지 항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9, 11 1
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 .
명은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133 1 1 , 42 4
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 ( ‘ ’ )
하였다.
한편 원고는 특허심판원 정 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3) 2020. 6. 2. 2020 49
구항 항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항에 부가하여 한정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9 1
구범위를 아래 나 나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 4). ).
서 중 발명의 설명 문단번호 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 [0020], [0021], [0031], [0049])
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특허법 제 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 2020. 8. 4. 136
족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 2020. 9. 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위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2020 2693
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2021. 11. 30. “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정정요건도 모두 충족한다 라는 이유로 .”
피고의 정정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 맨홀뚜껑 잠금장치1) :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2) / / / : 2017. 6. 23./ 2017. 3.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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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5. 15./ 10-1859919
특허권자 원고3) :
청구범위4)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맨홀받침대 의 중앙에 형성된 출입구의 하부에 잠금지지대1 (10) (30)【 】
를 설치하고 상기 잠금지지대에 설치된 고정수단 에 의해 뚜껑 을 출입구에 개, (40) (20)
폐가능하게 설치한 맨홀에 있어서 상기 맨홀받침대 는 중앙에 아래쪽으로 지지대고, (10)
정날개 가 형성되고 상기 지지대고정날개의 내주연에 두 개 이상의 지지대고정홈(10w) ,
이 형성되며 상기 잠금지지대 는 상기 지지대고정홈에 끼워져 고정되는 고정(10h) , (30)
돌기 를 구비하여 맨홀받침대에 탈착 가능하게 고정되고 중앙에 형성된 지지관부(30f) ,
의 내측에 원통형으로 조립공간 이 형성되며 상기 조립공간의 내벽에는 다수의 (31) (32) ,
결합홈 이 형성되고 중간에는 결합홈을 통해 삽입된 하기 너트체에 형성된 걸림돌(32g) ,
기 가 걸리는 걸림턱 이 형성되며 상기 고정수단 은 상기 조립공간 에 (41d) (32d) , (40) (32)
탈착가능하게 설치되되 내주면에 암나사산 이 형성되고 하단 외주면에는 상기 결, (41s) ,
합홈 을(32g) 1) 통과하여 걸림턱 에 걸리는 걸림돌기 가 형성되어 걸림돌기 (32d) (41d) (41d)
가 결합홈 을(32g) 2) 통과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킴에 의해 걸림돌기 가 걸림 (41d)
턱 에 걸려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 에 조립되는 너트체 상기 너트체에 형(32d) (32) (41);
성된 암나사산 에 조여지는 수나사산 이 외주면에 형성되고 중앙에는 결합홀(41s) (42s) , (4
이 형성된 수나사 및 상기 수나사의 중앙에 형성된 결합홀 에 조립되고 상2h) (42); (42h) ,
단에 볼트머리 가 형성된 조임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43h) (43)
1)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인용한다 .
2)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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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치.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공간 의 상단에는 뚜껑의 저면으로 2 1 , (32)【 】
흐르는 물이 조립공간의 안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누수방지관부 가 (33)
형성되고 이 누수방지관부에는 방수캡 이 더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 (33c)
껑 잠금장치.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뚜껑 의 중앙에 형성된 관통홀 의 3 1 , (20) (20h)【 】
주변에는 상기 조임축 의 볼트머리 보다 직경이 큰 중앙부홈 이 형성되며(43) (43h) (20g) ,
중앙부홈 에는 볼트머리 를 덮는 마개 가 설치되어 중앙부홈 으로 이물(20g) (43h) (23) (20g)
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뚜껑 의 중앙에 형성된 관통홀 과 4 3 , (20) (20h)【 】
조임축 사이에는 물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볼트머리 하단으로 실리(43) (43h)
콘패킹 과 관통홀의 하부측에 조임축 의 외주연으로 오링 이 설치되는 것을 (24) (43) (25)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홀 에 설치된 조임축 에는 조임5 3 , (20h) (43)【 】
축 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통홀 하단의 조임축 외주연으로 와셔 가 설치(43) (43) (26)
되고 와셔 의 하단으로 조임축 을 수평 관통하여 고정핀 이 설치되는 것을 특, (26) (43) (27)
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너트체 와 수나사 는 고강도 합성수6 1 , (41) (42)【 】
지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공간 의 바닥에는 관통홀 을 형7 1 , (32) (31h)【 】
성하여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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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청구항 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고정홈 은 상부 일측이 개방8 1 , (10h)【 】
되며 내부 타측에 잠금지지대 의 고정돌기 가 수용되는 단차홈 이 형성되어 , (30) (30f) (10s)
잠금지지대 의 유동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30) .
청구항 청구항 에 있어서 상기 너트체 의 하단 외주면에는 걸림돌기9 1 , (41)【 】
의 내측으로 상협하광 형상의 절개홈 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41d) (41e)
잠금장치.
청구항 포기10 .【 】
청구항 청구항 에 있어서 상기 잠금지지대 의 중앙에 형성된 지지11 1 , (30)【 】
관부 는 상기 고정돌기 의 높이보다 일정높이 상부로 상승되어 형성되는 것을 (31) (30f)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나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정정으로 추가한 부분은 밑줄로 삭제한 부) ( ,
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청구항 맨홀받침대 의 중앙에 형성된 출입구의 하부에 잠금지지대1 (10) (30)【 】
를 설치하고 상기 잠금지지대에 설치된 고정수단 에 의해 뚜껑 을 출입구에 개, (40) (20)
폐가능하게 설치한 맨홀에 있어서 상기 맨홀받침대 는 중앙에 아래쪽으로 지지대고, (10)
정날개 가 형성되고 상기 지지대고정날개의 내주연에 두 개 이상의 지지대고정홈(10w) ,
이 형성되며 상기 잠금지지대 는 상기 지지대고정홈에 끼워져 고정되는 고정(10h) , (30)
돌기 를 구비하여 맨홀받침대에 탈착 가능하게 고정되고 중앙에 형성된 지지관부(30f) ,
의 내측에 원통형으로 조립공간 이 형성되며 상기 조립공간의 내벽에는 다수의 (31) (32) ,
결합홈 이 (32g) 상하방향으로 형성되고 중간에는 결합홈을 통해 삽입된 하기 너트체에 ,
형성된 걸림돌기 가 걸리는 걸림턱 이 형성되며 상기 고정수단 은 상기 조(41d) (32d)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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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공간 에 탈착가능하게 설치되되 내주면에 암나사산 이 형성되고(32) , (41s) , 하단 외주면
에는 상기 결합홈 과 대응되는 위치에 상하방향으로 돌출부가 형성되며 상기 돌출(32g) ,
부의 하단에는 상기 결합홈 을 통과하여 걸림턱 에 걸리는 걸림돌기 가 형 (32g) (32d) (41d)
성되어고 상기 걸림돌기 의 내측으로 상협하광형상의 절개홈 이 형성되어 걸림(41d) (41e)
돌기 의 탄성 가압이 용이하므로(41d) 걸림돌기 가 결합홈 을 통과한 상태 (41d) (32g) 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킴에 의해 걸림돌기 가 걸림턱 에 걸려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41d) (32d)
에 조립되는 (32) 합성수지 너트체 상기 너트체에 형성된 암나사산 에 조여지는 (41); (41s)
수나사산 이 외주면에 형성되고 중앙에는 결합홀 이 형성된 수나사 및 상(42s) , (42h) (42);
기 수나사의 중앙에 형성된 결합홀 에 조립되고 상단에 볼트머리 가 형성된 (42h) , (43h)
조임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이하 이 사건 제 항 정(43) ( ‘ 1
정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내지 각 정정심판청구한 부분 없음2 8, 11 .【 】
청구항 삭제9 .【 】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5)
기술분야
본 발명은 맨홀뚜껑 잠금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뚜껑을 고정시키는 고 [0001] ,
정수단들의 조립이 용이하고 수분에 의해 부식이 방지된 맨홀뚜껑 잠금장치에 관한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은 뚜껑을 잠금지지대에 고정시키는 조임축과 너트체를 잠금지지 [0002] ,
대에 용이하게 탈착시킬 수 있게 함에 따라 맨홀뚜껑을 보다 쉽게 맨홀받침대에 고정 또는
분리할 수 있게 한 맨홀뚜껑 잠금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즉 통상의 맨홀은 상부의 출입구에 맨홀받침대를 설치하고 맨홀받침대 중앙의 [0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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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뚜껑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맨홀은 뚜껑이 견고하게 맨홀받침대에 고정되지 않으면 차량이 맨홀을 [0005] ,
통과하는 과정에서 뚜껑이 덜컹거리거나 뚜껑이 맨홀받침대로부터 이탈되는 문제가 있으므,
로 뚜껑을 견고하게 맨홀받침대에 고정시켜야 한다, .
그러나 뚜껑은 필요에 따라 맨홀받침대로부터 분리하여 출입구를 개방할 수 있 [0006] ,
어야 하므로 개폐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렇게 개폐가능하게 설치된 뚜껑은 맨홀받침,
대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 맨홀받침대 내부에서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뚜껑 [0017] ,
을 맨홀받침대에 고정시키는 잠금지지대에 조임축과 너트체로 이루어진 고정수단을 보다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한 맨홀뚜껑 잠금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뚜껑의 높이를 인상시켜주기 위한 인상링이 맨홀받침대의 상부 [0018]
에 설치된 경우에도 조임축과 너트체로 이루어진 고정수단이 잠금지지대에 원활히 조립될
수 있게 한 맨홀뚜껑 잠금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맨홀뚜껑 잠금장치는 잠금지지대에 결합홈과 [0022] ,
걸림턱을 형성하고 너트체를 결함홈과 걸림턱을 이용하여 잠금지지대에 고정시키거나 분리,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맨홀뚜껑을 맨홀받침대에 용이하게 고정 또는 분리할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또한 너트체와 수나사를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합성수지로 제작함에 따라 [0023] ,
이들이 수분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뚜껑의 관통홀 상부에 조임축 상단을 덮는 마개를 설치하고 조임축과 관 [0024] ,
통홀 사이에 실리콘패킹 및 오링을 설치하여 내부로 이물질 및 물이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
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상링의 설치에 의해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가 상승되더라도 맨홀 뚜껑의 [0025]
설치 높이에 따른 제약없이 원활하게 고정수단을 잠금지지대에 결합시킬 수 있으므로 인상
링에 설치된 맨홀 뚜껑도 맨홀받침대에 고정 또는 분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누수를 방지하여 잠금수단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뚜 [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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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이 보다 쉽고 견고하게 맨홀받침대에 고정될 수 있음은 물론 뚜껑의 개폐를 용이하게 할 ,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맨홀뚜껑 잠금 [0031]
장치는 맨홀받침대 의 중앙에 형성된 출(10)
입구의 하부에 잠금지지대 를 설치하고(30) ,
상기 잠금지지대에 설치된 고정수단 에 (40)
의해 뚜껑 을 출입구에 개폐가능하게 설(20)
치한 맨홀에 있어서 상기 맨홀받침대 는 , (10)
중앙에 아래쪽으로 지지대고정날개 가 (10w)
형성되고 상기 지지대고정날개의 내주연에 ,
두 개 이상의 지지대고정홈 이 형성되(10h)
며 상기 잠금지지대 는 상기 지지대고정, (30)
홈에 끼워져 고정되는 고정돌기 를 구비(30f)
하여 맨홀받침대에 탈착 가능하게 고정되고,
중앙에 형성된 지지관부 의 내측에 원통(31)
형으로 조립공간 이 형성되며 상기 조립(32) ,
공간의 내벽에는 다수의 결합홈 이 형성(32g)
되고 중간에는 결합홈을 통해 삽입된 하기 ,
너트체에 형성된 걸림돌기 가 걸리는 걸(41d)
림턱 이 형성되며 상기 고정수단 은 (32d) , (40)
상기 조립공간 에 탈착가능하게 설치되(32)
되 내주면에 암나사산 이 형성되고 하, (41s) ,
단 외주면에는 상기 결합홈 를 통과하여 (32g)
걸림턱 에 걸리는 걸림돌기 가 형성(32d) (41d)
되어 걸림돌기 가 결합홈 를 통과한 (41d) (32g)
상태에 의해 걸림돌기 가 걸림턱 에 걸려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 에 조립되는 (41d) (32d) (32)
합성수지 너트체 상기 너트체에 형성된 암나사산 에 조여지는 수나사산 이 외(41); (41s) (42s)
주면에 형성되고 중앙에는 결합홀 이 형성된 수나사 및 상기 수나사의 중앙에 형, (42h) (42);
성된 결합홀 에 조립되고 상단에 볼트머리 가 형성된 조임축 을 포함한다(42h) , (43h) (43) .
상기 뚜껑 을 맨홀받침대 에 고정시키는 수단으로 상기한 잠금지지대 [0041] (20) (10) (30),
고정수단 을 구비하고 있다(40) .
도 본 발명에 따른 잠금장치를 구비한 [ 4]
맨홀의 일예의 분해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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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잠금지지대 는 맨홀받침대 에 탈착가능하게 설치되어 뚜껑을 관통한 [0042] (30) (10)
고정수단 이 고정되게 하는 수단으로 맨홀받침대 에 형성된 출입구의 지름보다 작은 (40) , (10)
지름을 갖는 원형 판체에 고정돌기 를 형성하거나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형링의 (30f) , 4 ,
외주면에 다수의 고정돌기 를 형성하여 구성될 수 있다(30f) .
물론 원형링 형상으로 구성할 경우 중앙에 설치되는 고정수단 을 구성하는 [0043] , , (40)
너트체 가 조립되는 지지관부 를 연결하기 위해 방사상으로 연결대가 일체로 설치되(41) (31)
어 있다.
상기 지지관부 는 도 및 [0044] (31) 2, 3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잠금지지대5 (3
의 중앙에 원통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0) ,
지관부 의 내측으로는 원통형의 조립공간(31) (3
이 형성되어 조립공간으로 상기 고정수단2) (4
을 구성하는 너트체 가 탈착가능하게 설0) (41)
치된다.
상기 조립공간 의 내부에 설치 [0045] (32)
되는 너트체 는 도 및 도 에 확대하여 (41) 3 5
도시한 바와 같이 원통형을 이루어 내주면에, ,
는 암나사산 이 형성되어 있고 외주면의 (41s) ,
하단에는 걸림돌기 가 형성되어 있다(41d) .
상기 너트체 는 도 에 도시한 [0046] (41) 3
바와 같이 조립공간 의 내부에 형성된 걸, (32)
림턱 에 걸림돌기 가 걸린 상태로 조(32d) (41d)
립공간의 내부에 설치된다.
물론 상기 너트체 는 조립공간 [0047] , (41)
으로부터 분리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조립공,
간에 너트체를 탈착시키기 위해 상기 조립공
간의 내벽에는 결합홈 이 형성되어 있고(32g) ,
너트체 에는 상기 결합홈 과 대응되는 (41) (32g)
위치에 상기 걸림돌기 가 형성되어 있다(41d) .
한편 상기 너트체 에는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단부 외주면에서 걸림돌 [0048] , (41) 6
도 본 발명에 따른 잠금장치를 구성[ 5]
하는 잠금지지대의 일부와 너트체
및 수나사의 분해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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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 4, 6, 7 ,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이
기 의 내측으로 상협하광 형상으로 절개된 (41d)
절개홈 이 형성되어 걸림돌기 의 탄성 (41e) (41d)
가압이 용이하므로 상기 조립공간 에 너트(32)
체 의 탈착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41) .
상기 너트체 를 조립공간 에 [0049] (41) (32)
조립하는 방법은 너트체의 외주면에는 상기 ,
결합홈 과 대응되는 위치에 상하방향으로 (32g)
돌출부가 형성되어 상기 돌출부의 하단에 형성
된 걸림돌기 를 결합홈 에 대응되게 (41d) (32g)
정렬한 후 너트체를 아래로 밀어 걸림돌기가 ,
조립공간의 내부로 들어가 걸림돌기의 상단이
걸림턱 의 하단에 정렬시키면 걸림돌기가 (32d)
걸림턱에 걸려 고정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너트체 의 내 [0050] , (41)
주면에는 암나사산 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암나사산에 수나사 의 수나사산 이 (41s) , (42) (42s)
조여지며 이 수나사에 일체로 결합된 조임축의 회전에 의해 너트체에 수나사가 조여지면, ,
수나사가 조여짐에 의해 조임축 상단의 볼트머리 가 뚜껑 을 잠금지지대 측으로 (43h) (20) (30)
당겨 고정되는 것이다.
상기 너트체 와 수나사 는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질 수 있으나 바람직하 [0065] (41) (42) ,
게는 고강도 합성수지로 제작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맨홀은 지상의 물을 지하수로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너 [0066]
트체 와 수나사 는 수분에 노출된 상태에 있으며 이렇게 수분에 노출된 상태가 지속(41) (42) ,
되면 너트체 와 수나사 가 수분에 의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수분에 강한 고강도 합(41) (42) ,
성수지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본 발명에 따른 잠금장치를 구성[ 6]
하는 너트체의 다른 일예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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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 .
건 심결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
였고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무효사유가 소급적으로 해소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너트체의 걸림돌기를 조립공간의 결합홈에 통과시키1
면 절개홈에 의하여 걸림돌기가 탄성 가압되고 너트체의 걸림돌기가 결합홈을 통과하
면 절개홈에 의하여 걸림돌기가 탄성 복원되면서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의 걸림턱에
결합되는데 위와 같이 너트체가 잠금지지대에 결합되면 조립공간 내부에 있는 걸림돌,
기를 탄성 가압시킬 수 없으므로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결국 너.
트체가 조립공간에 탈착 가능하다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1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
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이 사건 제 내지 항 제 항 정정발명은 뒷받침 요건, 2 8 , 11
을 위반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이므로 역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1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42 4 1 .
판단3.
가 이 사건의 쟁점 .
피고는 ①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정정으로 구성을 추가하면서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관계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도 변경되었,
으므로 위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 ②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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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정정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위 , 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정정발명이 , 특허법 제 조 제 항 42 4
제 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1 .
나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뒷받침 요건 위반 여부1
관련 법리1)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42 4 1
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
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
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 42 4 1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의 입장에서 청구( ‘ ’ )
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
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6. 5. 26. 2014 2061 ).
구체적 판단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출, 1
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 사용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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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고 발명1 ,
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한 뒷받침 요건 위반은 없다42 4 1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기 조립공간 에 탈착가능하게 1 ‘ (32)①
설치되되 너트체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사항과 대응하여 이 사건 특, (41)’ . …
허발명의 명세서는 너트체에 관하여 조립공간으로 고정수단 을 구성하는 너트체' (40)㉠
가 탈착가능하게 설치된다 문단번호 너트체 는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41) ( [0044])', ' (41)
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조립공간에 너트체를 탈착시키기 위해 상기 조립공간의 내벽,
에는 결합홈 이 형성되어 있고 너트체 에는 상기 결합홈 과 대응되는 위치(32g) , (41) (32g)
에 상기 걸림돌기 가 형성되어 있다 문단번호 고 기재하고 있어 너트체가 (41d) ( [0047])'
조립공간으로부터 탈착가능함을 명기하고 있고 너트체가 조립공간에 쉽게 탈착하, ㉡
기 위한 구성에 관하여 너트체 에는 하단부 외주면에서 걸림돌기 의 내측으로 ' (41) (41d)
상협하광 형상으로 절개된 절개홈 이 형성되어 걸림돌기 의 탄성 가압이 용이(41e) (41d)
하므로 상기 조립공간 에 너트체 의 탈착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 문단번호 (32) (41) ( [004
고 기재하고 있으며 너트체를 조립공간에 조립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너트체8])' , ' (4㉢
를 조립공간 에 조립하는 방법은 너트체의 외주면에는 상기 결합홈 과 대응1) (32) , (32g)
되는 위치에 상하방향으로 돌출부가 형성되어 상기 돌출부의 하단에 형성된 걸림돌기
를 결합홈 에 대응되게 정렬한 후 너트체를 아래로 밀어 걸림돌기가 조립공(41d) (32g) ,
간의 내부로 들어가 걸림돌기의 상단이 걸림턱 의 하단에 정렬시키면 걸림돌기가 (32d)
걸림턱에 걸려 고정된다 문단번호 고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도 에 너트체의 ( [0049])'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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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기 내측에 상협하광의 절개홈이 형성된 형태가 도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명세서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발명의 설명에서 너트체를 조립공간, '
에 탈착시키기 위한 구성 및 너트체를 조립공간에 조립하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언급' ‘ '
하고 있으므로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 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재, ‘ '
가 없더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 '
너트체의 걸림돌기를 내측으로 가압하면서 상부 방향으로 외력을 가하는 경우 걸림돌
기가 탄성 변형되고 걸림턱과 결합홈을 순차로 통과하면서 너트체가 분리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구체적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
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 에는 너트체 외주면의 돌출부 하[ 6] (41) ②
단부에 형성된 걸림돌기 가 돌출부에서 대략 직각으로 절곡되어 있음으로써 너트(41d)
체 가 조립공간의 걸림턱 으로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다(41) (32d)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명의 설명에는 너트체 가 잠금지지대 의 조립공간(41) (30) (3
에 탈착가능하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도면은 발명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대2) ,
표적인 실시예에 불과한 것이어서 도면의 실시예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
으며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 에 도시된 걸림돌기, [ 6]
절곡 형상을 직각이 아닌 경사지거나 둥근 형상 등의 탈착이 가능한 형상으로 (41d)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걸림돌기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
걸림돌기 의 내측에는 상협하광의 절개홈 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도구를 사용하(41d) (41e)
여 걸림동기를 역방향인 내측으로 가압하면서 상부 방향으로 외력을 가하면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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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명의 너트체 가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 으로부터 탈착되지 않는 것으로 이 (41) (32)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 뚜껑을 고정시키는 1 ‘③
고정수단들의 조립̇̇이 용이̇̇한 맨홀뚜껑 잠금장치에 관한 것 문단번호 이라고 기( [0001])’
재하고 있고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목적에 관하여 뚜껑을 맨홀받침대에 고정시키, 1 ‘
는 잠금지지대에 조임축과 너트체로 이루어진 고정수단을 보다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한 맨홀뚜껑 잠금장치를 제공하는 것 문단번호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 [0017])’ ,
건 제 항 정정발명의 구성에 관하여 본 발명은 뚜껑이 보다 쉽고 견고하게 맨홀받침1 ‘
대에 고정될 수 있음은 물론 뚜껑의 개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문단번호 , ( [003
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목적은 뚜껑을 맨홀받침대0])’ . 1 ㉠
에 고정시키는 고정수단을 쉽게 조립할 수 있고 뚜껑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맨홀㉡
뚜껑 잠금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너트체가 잠금지지대에 ,
결합되면 조립공간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1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문단번호 ( [
도 도 도 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서 뚜껑의 개폐는 너0058], [ 3], [ 4], [ 5] , 1
트체 가 잠금지지대 에 형성된 지지관부 로부터 탈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41) (30) (31)
이 아니라 조임축 상단에 형성된 볼트머리 의 회전에 따라 수나사 가 너트(43) (43h) (42)
체 로부터 탈착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므로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41) ,
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 뚜껑을 개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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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너트체가 잠금지지대, 1④
로부터 쉽게 분리된다면 도로에 설치할 경우 차량 바퀴의 회전에 의하여 맨홀뚜껑에
상측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면 너트체가 수나사에 결합된 상태에서 맨홀뚜껑과 함께
잠금지지대로부터 분리되어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
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뚜껑을 맨홀받침대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 1
어 개폐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하는데 개폐가능하게 설치하면 뚜껑이 외부의 충격에 의,
해 맨홀받침대 내부에서 흔들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뚜껑을 견고하게 맨홀받
침대에 고정시켜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바 문단번호 앞서 본 바와 같은 ( [0005], [0006]),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구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차량이 맨홀을 통과1 ,
하는 과정에서 너트체가 조립공간으로부터 이탈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1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
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한 뒷받침 요건 위반은 42 4 1
없고 이 사건 제 내지 항 제 항 정정발명 역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 2 8 , 11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 (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심결 후 이 사건 특
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
명의 무효사유인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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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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