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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25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8. 16: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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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2 1025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미
담당변리사 장인선 원준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키
담당변리사 김수진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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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9. 2021 147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7. 7. 26./ 2018. 4. 4./ 134778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다이어리 그림편지지 접착식 메모지 스탬16 , , ,
프 인장( ), 문방구 노트용지 포스터 인쇄된 정보제공 카드 종이제 패턴 교재용 낱말, , , , ,
카드 수첩 필기구 종이 및 판지 문방구용 색종이 교재용 플래시카드 행사카드 문, , , , , , ,
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가리미:
2) 사용상품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위와 같은 확인대상표장을 자신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용상품의 광
고행위 등에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2021. 5. 18.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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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확2021 1479 2021. 12. 9.
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고 그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 중 문방구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 ’
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1 3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1) 이 사건 심결단계에서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을 문방구 책상용 휴‘ (
대용 가림판 로 특정하였다가 이를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으로 보정하였는데 이 사건 )’ ‘ ’ ,
심결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을 문방구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 로 특정하여 판단하‘ ( )’
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특정하지 않은 사용상품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위법하
다.
2)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방역물품 내지 위생용품 또는 ‘ ’ ‘ ’ 가구 내지 가‘ ’ ‘
구 부속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
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이 사건 심결 과정에서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을 심판청구서의 청‘
구의 이유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으로 보정하여 특정하였고 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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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피고의 보정은 기재를 일부 정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심결은 그와 같이 ,
보정된 사용상품에 대하여 지정상품과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이 ,
없다.
2)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동일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
용상품은 문방구 등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문방구와 ‘ ’ , ‘ ’
동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
3. 피고가 특정하지 않은 사용상품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권자 등이 주체가 되어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상표의 권
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대상
표장의 표장과 사용상품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등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특허심판,
원은 그 특정에 흠결이 있어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표장의 표장과 사용상품을 가지고 권리범위의 속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이때 특허심판원이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표장의 표장과 사용상품을 가.
지고 권리범위의 속부를 판단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특허심판원이 심판의 대상으
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심결의
확인대상표장의 기재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확인대상표장 특정의 경위 심결의 이유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 2, 5 ( ,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 ,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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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대상표장 항목에 사용상품을 문방구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 와 같이 기재하였‘ ( )’
다가 특허심판원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책상용 휴대용 2021. 11. 25. ‘
가림판으로 보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심결은 그 이유 중 나 사용상품 부분에’ , ‘ .(2) ’
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을 문방구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 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 )’
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심결은 , ,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을 청구인인 피고가 보정을 통해 특정한 바와 같이 책상용 ‘
휴대용 가림판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의 속부를 판단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심판청구서의 청구‘
의 이유 항목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을 문방구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 로 기’ ‘ ( )’
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서면의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 ‘[
한 도면 을 기재하는 곳에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을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으로 ]’ ‘ ’
기재하여 이후 이를 근거로 확인대상표장을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으로 일치시키는 , ‘ ’
보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심결 중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부분에는 피청구인의 실“
사용상품인 비말차단 가림막은 ”… 1) 본 심판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에서 가, “ ( ) ’
림막 가구와 가림판 가구에 대한 검색을 해본 결과 ‘ ’ ‘ ”… 2) 다양한 가림막들이 온라, “ ‘ ’
인 문구 사무용품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 / ”… 3)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 “
1) 갑 제 호증 면 마지막 문단 2 , 5
2) 갑 제 호증 면 마지막 문단 2 , 6
3) 갑 제 호증 면 첫 번째 문단 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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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가림막은 ‘ ’ ”… 4)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심결에 ,
서도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을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하고 그 상품과 이 ‘ ’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문방구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 와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은 문, ‘ ( )’ ‘ ’ ‘
방구 유무 이외에는 같고 문방구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 역시 문방구 중 책상용 휴’ , ‘ ( )’ ‘
대용 가림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과 그 기재에 있어 실’ ‘ ’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피고가 특정하지 아니한 사용상품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위법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한글 가리미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외관 ‘ ’ , ,
호칭 관념이 모두 같아 서로 동일하고 원고가 이를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 ,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문방구와 확인대상표장, ‘ ’
의 사용상품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의 동일 유사 여부이다‘ ’ · .
나. 관련 법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
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
4) 갑 제 호증 면 두 번째 문단 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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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 , , , ,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5. 8. 19. 2003 1086 ).
한편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
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 ’ ( 2013. 12. 12. 2013 2446
조).
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1)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18 , 4, 8 2, 9, 10, 15, 16 1, 6 11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문방구를 학용품과 사무용품 따위를 통‘ ’ ‘
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
나)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원고의 상품은 투명 가림판 또는 반투명 혹은 , (
불투명 가림판으로 제작되거나 전면부는 완전 투명이고 측면부는 불투명인 형태로 제) ,
작되었고 이에 따라 위 상품의 광고 을 제 호증 는 이를 학교 관공서 개인 책상 및 , ( 4 ) ‘ ,
급식실 투명 보호 칸막이로 소개하면서 그 특장점으로 전면부를 완전 투명소재로 하’ ,
여 장시간에도 수업 피로감 저하의 효과가 측면부를 불투명 소재로 하여 수업 집중‘ ’ , ‘
도 향상 및 시험 칸막이 용도의 효과를 가지며 편리한 휴대 및 이동 중 고등학생도 ’ , ‘ ’, ‘ /
충분한 높이 벨크로 접착으로 설치 및 탈거 편리 등을 특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 .
한편 위 제품은 개당 원 가량에 판매되었다4,900 .
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가림판 문구 가림막 문구로 이미지 검색하는 ‘ ’, ‘ ’
경우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다수 검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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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구 사무용품 판매 업체인 등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C, D, E, F, G
상품과 유사한 가림판 제품을 다수 판매하고 있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상품정보시‘ ’ ,
스템에서 품명을 비말로 검색하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도서출판‘ ’ ‘H ’, ‘I’, ‘J’, ‘ K’, ‘L’,
등 다양한 상호의 업‘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체에서 비말차단용가림막 제품을 취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
마)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같은 ,
제품을 준비물로 구비할 것을 요구하여 학생 부모 등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을 ,
구매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같은 제품이 학습 준비물 등으로 소개되어 , ‘ ’
판매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등록상①
표의 지정상품인 문방구는 학용품 사무용품 등을 의미하는데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 ‘ , ’ ,
상품 또한 학교 관공서 개인 책상 및 급식실 투명 보호 칸막이의 용도로 사용되는 ‘ , ’
것이어서 학용품 내지 사무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점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대, ②
부분 플라스틱 또는 종이 재질인데 통상의 문방구 역시 그러한 점 확인대상표장, ‘ ’ , ③
의 사용상품은 문구 사무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어 판매 부문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점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 수요자는 학교 관공서 또는 위 각 시, , ④
설에 근무하는 개인 등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방구의 수요자와 일치할 것으로 , ‘ ’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문방구와 확인대상표장의 ,
사용상품인 책상용 휴대용 가림판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주된 기능이 비말차단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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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역물품 내지 위생용품이거나 가구 내지 가구 부속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 ’ ‘ ’ ‘ ’ ‘ ’
록상표의 지정상품 문방구와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갑 제 내지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7 15, 16 1, 17, 23 ,
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2020. 11. 25. ‘
부지침에서는 식당 카페 등의 식탁 책상 등에 가림막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학교 공’ , · ‘ ’ , ·
공기관 기업 등에 비말차단 가림막 등이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 ‘ ’
다.
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 에서 비말차단가‘S2B (http://www.s2b.kr)‘ ‘
림막으로 검색하면 ’ 검색된 견적정보 개중 개가 보건 위생 카테고리로 분류되699 634 ‘ / ’
어 있고 그 중 피고의 상호 의 견적정보 개 중 개 역시 보건 위생 카테고리, ‘AB’ 50 48 ‘ / ’
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쿠팡에서 의 비말차단가림막 제품은 가구의 ‘AB’ ’ ‘ ’ ‘
하위 카테고리인 책상부속물로 분류되어 있다’ ‘ .
다) 조달청은 비말차단가림판이라는 세부품명을 신설하면서 2020. 9. 21. ‘ ’
이를 가구 및 관련제품으로 분류하고 책상이나 식탁 등에 설치하는 제품으로 고정이‘ ’ , ‘
나 이동이 가능함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특허청은 경 상품 명칭 및 류 2021. 11. ‘「
구분에 관한 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 안 을 발표하면서 비말 차단 가림( )’ ‘」 「 」
막을 의자 가구 서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류 류의 유사군코드 로 하’ ‘ , , ’ 20 ‘G2601’
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전에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비말차단칸막이 비말방지20 ‘ ’, ‘
용 칸막이 가구 비말방지칸막이 가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건의 상표가 출원되(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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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등록되었다.
3) 그러나 위 다 항에서 본 사실이나 사정 및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4. . ’ 6, 7 , 8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1, 13 ,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확인대,
상표장의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가림판 가구 가림막 가구로 이미지 검색하는 ‘ ’, ‘ ’
경우 책상 서랍장 파티션 등의 상품이 검색될 뿐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휴대용 , , ‘
책상용 가림판은 나타나지 않는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 ,
이 유치원 학교 등의 준비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 ,
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을 가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가구를 집안 살림에 쓰는 기구 주로 장‘ ’ “ .
롱 책장 탁자 따위와 같이 비교적 큰 제품을 이른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확인대상표· · .” ,
장의 사용상품인 책상용 휴대용 가림막은 휴대가 가능하면서 책상에 탈부착이 가능‘ ’ ,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가구 판매 업체인 등에서는 비말차단용 가림판 제품AC, AD, AE, AF ‘ ’
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문구 사, ·
무용품 판매 업체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업체들에 의하여 판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일반적인 가구 등과 판매 부문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 ’
다.
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전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 (COVID-19)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말차단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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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나 원고 상품의 광고지에도 그러한 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수업 , ‘
집중도 향상 시험 칸막이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 ‘ ’ ,
품이 비말차단의 목적으로도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책상에 부속되어 사용되는 ‘ ’
휴대용 물품으로서 가림판으로 사용되는 이상 이는 사용상품이 비말차단 용도로도 병‘ ’
용되고 있다고 보일 뿐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사용상품이 단순히 ,
방역용품 또는 위생용품이라고 할 수 없다‘ ’ ‘ ’ .
마) 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를 기준으로 ·
판단하는 것으로 특허청 또는 각종 기관 등의 상품 분류 등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 분류를 보더라도 이는 가구의 관련 제품‘ ’,
부품 또는 부속품 등이라는 것이어서 가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 ’ ‘ ’ ‘ ’
부품 내지 부속품의 성질에 따라 문방구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확인대상표‘ ’ ‘ ’ ‘ ’ ,
장의 사용상품의 경우 벨크로를 이용해 탈부착하고 쉽게 휴대가 가능한 것으로서 주로
학업에 사용할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문방구의 특성에 더욱 부합한다‘ ’ .
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각종 기관에 의하여 대량으로 유통되는 경
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원생 학생 등 개인에게 유통, ,
되기도 하여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의 수요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기관 등으로 한정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문방구 ,
역시 기관 등에 의하여 대량으로 유통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원고가 사용상품에 출처표시로 사용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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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하고 그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이 ,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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