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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06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6. 1. 26. 01: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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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3062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특허법인 유한 대아( )
담당변리사 유재영
변 론 종 결 2022. 3. 15.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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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31. 2020 191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열교환기 및 열교환기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4. 5. 22./ 2015. 3. 19./ 10-1505907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둘레면에 공급공 과 배출공 이 형성된 케이스 와 이하 구성요(11) (12) (10) ( ‘
소 이라 한다 상기 케이스 의 내부에 전후방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된 복수개의 1’ ), (10)
핀 을 포함하는 열교환기에 있어서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상기 핀 의 측면에(20) ( ‘ 2’ ), (20)
는 핀 의 측면을 가압하여 구성된 다수개의 돌출부 가 형성되고 상기 돌출부(20) (21) , (21)
의 상하단이 절개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핀 에 형성된 돌출부( ‘ 3’ ), (20) (21)
중에서 상호 전후 및 상하방향에 위치된 돌출부 는 상기 핀 의 양측면에 서로 반(21) (20)
대방향으로 돌출되며 상기 핀 은 상호 측면이 밀착되도록 배치됨에 따라 상기 돌, (20) ,
출부 에 의해 상기 핀 의 사이에 좌우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벤딩된 유로가 형성되(21) (20)
고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상기 케이스 의 내부에는 상기 핀 이 구비되는 열( ‘ 4’ ), (10) (20)
교환부 가 형성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공급공 과 배출공 은 (13a) ( ‘ 5’ ), (11) (12)
상기 케이스 의 측면에 상기 열교환부 의 전방 및 후방 일측에 연결되도록 형성(10)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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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핀 은 전단부 또는 후단부가 상기 열교환부( ‘ 6’ ), (20)
의 내부 전면 또는 후측면에 밀착되도록 구비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13a) ( ‘ 7’ ),
상기 핀 의 전단부 또는 후단부에는 양측면을 관통하는 관통공 이 형성되고 이하 (20) (22) (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핀 은 후단부가 상기 열교환부 의 내부 후측면에 ‘ 8’ ), (20) (13a)
밀착되도록 구비될 때 상기 핀 의 후단부에 형성된 상기 관통공 은 상기 배출공, (20) (22)
에 가까운 것부터 먼 것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도록 형성되어 상기 배출공(12) , (12)
에서 멀어질수록 상기 관통공 에 작용되는 유체저항이 커지게 됨에 따라 핀 사(22) (20)
이의 유로를 통과하려고 하는 유체의 성질과 상기 관통공 에 의해 각 핀 사이, (22) (20)
의 유로를 통과한 유체에 가해지는 유체저항이 상호 상쇄되면서 유체가 각 핀 의 , (20)
사이에 형성된 유로로 균일하게 분산되고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상기 열교환부( ‘ 9’ ),
바닥면과 상기 핀 의 상면을 덮는 클래드시트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13a) (20) (30)( ‘ 10’
다 를 더 포함하는 열교환기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특허를 이 사건 특) ( ‘ ’ ‘
허라 한다’ ).
청구항 내지 삭제 2 5【 】
5)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알루미늄 클래드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열교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된
새로운 구조의 열교환기 및 열교환기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최근 들어 둘레면에 공급공과 배출공이 형성된 알루미늄재질의 케이스의 내부에 다수개 ,
의 핀을 설치하여 구성된 열교환기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식별번호 [0002]).
도 내지 도 은 이러한 열교환기 중에서 등록특허 호에 나타난 열교환기를 1 3 , 10-1285092
도시한 것으로 상기 케이스 는 사각 박스 형태로 구성되며 양단의 측면에는 공급공 과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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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공 이 형성된다(12) (식별번호 [0003]).
그리고 상기 핀 은 복수개로 구성되며 상기 케이스 의 내부에 상호 평행하게 배치 , (20) (10)
되어 상기 공급공 에 연결된 공급관 을 통해 케이스 의 내부로 유체를 공급하면, (11) (11a) (10) ,
공급된 유체는 상기 핀 의 연장방향으로 흐르면서 열교환한 후 상기 배출공 에 연결된 (20) (12)
배출관 으로 배출된다(12a) (식별번호 [0004]).
따라서 상기 케이스 의 상하면에 열전소자를 부착함으로써 상기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 (10) ,
유체를 냉각 또는 가열할 수 있다(식별번호 [0005]).
그런데 이러한 열교환기는 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브레이징공법을 , ,
이용하여 상기 핀 의 상하측면이 상기 케이스 의 내부면에 완전히 결합되도록 하고 있(20) (10)
다(식별번호 [0006]).
도 종래의 열교환기를 도시한 사시도[ 1]
도 종래의 열교환기를 도시한 평단면도 및 [ 2, 3]
정단면도
이를 위해 종래에는 상기 핀 의 둘레면에 알루미늄 클래드로 이루어진 용가재를 피복 , (20)
하고 상기 핀 을 상기 케이스 의 내부에 결합한 후 이와 같이 핀 이 결합된 케이스, (20) (10) , (20)
를 브레이징용 노에 넣어 가열함으로써 상기 알루미늄 클래드에 의해 핀 의 상하단과 (10) , (20)
상기 케이스 가 상호 용접결합되도록 하고 있다(10) (식별번호 [0007]).
그런데 이와 같이 핀 의 둘레면에 알루미늄 클래드로 이루어진 용가재를 피복할 경우 , (20) ,
핀 의 둘레면 전체에 알루미늄 클래드가 도포되는 데 반해 상기 핀 은 상하면만이 상(2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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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케이스 에 용접결합되므로 불필요하게 알루미늄 클래드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문제점(10) ,
이 발생되었다(식별번호 [0008]).
또한 이러한 열교환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기 핀 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 (20)
바람직하지만 종래의 열교환기에 구비된 핀 은 단순한 판형상으로 구성되어 핀 의 개, (20) , (20)
수를 증가시킬 경우 유체가 통과하는 유로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아져 유체저항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9]).
특히 케이스 의 내부에 다수개의 핀 을 설치할 경우 핀 의 간격이 좁아져 핀 , (10) (20) , (20) ,
을 브레이징할 때 핀 의 둘레면에 도포된 알루미늄 클래드가 서로 달라붙으면서 핀(20) (20)
사이의 유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다(20) (식별번호 [0010]).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알루미늄 클래드의 사용량을 줄이면 ,
서 열교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된 새로운 구조의 열교환기 및 열교환기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12]).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둘레면에 공급공 과 배출공 이 형성된 케 , (11) (12)
이스 와 상기 케이스 의 내부에 전후방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된 복수개의 핀 을 포함(10) , (10) (20)
하는 열교환기에 있어서 상기 핀 의 측면에는 핀 의 측면을 가압하여 구성된 다수개의 , (20) (20)
돌출부 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가 제공된다(21) (식별번호 [0013]).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핀 에 형성된 돌출부 중에서 상호 전후 및 상 , (20) (21)
하방향에 위치된 돌출부 는 상기 핀 의 양측면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출되며 상기 핀(21) (20) ,
은 상호 측면이 밀착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가 제공된다(20) (식별번호
[0014]).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케이스 의 내부에는 상기 핀 이 구비되는 , (10) (20)
열교환부 가 형성되고 상기 공급공 과 배출공 은 상기 케이스 의 측면에 상기 (13a) , (11) (12) (10)
열교환부 의 전방 및 후방 일측에 연결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핀 은 전단부 또는 후단(13a) , (20)
부가 상기 열교환부 의 내부 전면 또는 후측면에 밀착되도록 구비되고 상기 핀 의 전(13a) , (20)
단부 또는 후단부에는 양측면을 관통하는 관통공 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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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된다(식별번호 [0015]).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핀 은 후단부가 상기 열교환부 의 내부 후 , (20) (13a)
측면에 밀착되도록 구비되고 상기 관통공 은 상기 핀 의 후단부에 구비되며 상기 관통, (22) (20) ,
공 은 상기 배출공 에 가까운 것부터 먼 것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도록 된 것을 특(22) (12)
징으로 하는 열교환기가 제공된다(식별번호 [0016]).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둘레면에 공급공 과 배출공 이 형성된 케이스 , (11) (12) (10)
와 상기 케이스 의 내부에 전후방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된 복수개의 핀 을 포함하며 상, (10) (20) ,
기 케이스 는 상기 핀 이 구비되는 열교환부 가 오목하게 형성된 본체 와 상기 (10) (20) (13a) (13) ,
본체 에 결합되는 커버 를 포함하는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열교환기 제조방법에 있어서(13) (14) ,
상기 본체 의 열교환부 바닥면에 클래드시트 를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열교환부(13) (13a) (30) ,
에 상기 핀 을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핀 의 상면을 덮도록 클래드시트 를 배치(13a) (20) , (20) (30)
하는 단계와 상기 본체 에 커버 를 결합한 후 내부에 핀 이 구비된 케이스 를 가, (13) (14) (20) (10)
열하여 상기 클래드시트 에 의해 핀 의 상하단이 상기 본체 의 내부에 고정되도록 (30) (20) (13)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제조방법이 제공된다(식별번호 [0017]).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는 상기 핀 의 측면에 핀 의 측면을 가압하여 구성된 돌출 , (20) (20)
부 가 형성되므로 핀 을 매우 얇게 제작하여도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21) , (20) (식별번
호 [0018]).
따라서 상기 핀 의 두께를 충분히 얇게 제작하여 상기 핀 의 측면이 상호 밀착되도 , (20) (20)
록 배치하여도 유로가 과도하게 좁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유체가 유로를 통과할 ,
때 발생되는 유체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체와 핀 의 사이에 발생되는 열교환효율을 향, (20)
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식별번호 [0019]).
발명의 구성
도 내지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를 도시한 것으로 둘레면에 공급공 과 배 4 14 , (11)
출공 이 형성된 케이스 와 상기 케이스 의 내부에 전후방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된 복(12) (10) , (10)
수개의 핀 으로 구성되는 것은 종래의 열교환기와 동일하다(20) (식별번호 [0022]).
이때 상기 케이스 는 알루미늄재질의 박스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상기 핀 이 구비되 ,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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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교환부 가 오목하게 형성된 본체 와 상기 본체 에 결합되어 상기 열교환부(13a) (13) , (13)
를 밀폐하는 커버 로 구성된다(13a) (14) (식별번호 [0023]).
그리고 상기 공급공 은 상기 본체 의 전방 일측에 상기 열교환부 의 전방일측에 , (11) (13) (13a)
연결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배출공 은 상기 본체 의 후방 일측에 상기 열교환부 의 , (12) (13) (13a)
후방일측에 연결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공급공 과 배출공 에는 각각 공급관 과 배출, (11) (12) (11a)
관 이 연결된다(12a) (식별번호 [0024]).
도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를 도시한 평단면도[ 6] 도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를 도시한 측단면도[ 7]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핀 의 측면에는 핀 의 측면을 가압하여 구성된 다수 , , (20) (20)
개의 돌출부 가 형성되며 각각의 핀 은 측면이 상호 밀착되도록 상기 열교환부 의 (21) , (20) (13a)
내부에 구비된다(식별번호 [0025]).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상기 핀 은 도 및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후방향으로 연 , (20) 8 9 ,
장된 알루미늄재질의 스트립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전후방향의 길이는 상기 열교환부 의 , (13a)
길이에 비해 짧게 구성되며 상하방향의 높이는 상기 열교환부 의 높이와 동일하거나 미(13a)
세하게 낮게 구성된다(식별번호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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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를 도시한 사시도[ 8] 도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를 도시한 평면도[ 9]
그리고 상기 돌출부 는 프레스를 이용하여 측면을 가압하여 구성된다, (21) (식별번호 [0027]).
따라서 상기 핀 을 측면이 상호 밀착되도록 배치하면 상기 돌출부 에 의해 상기 핀 , (20) , (21)
의 사이에 좌우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벤딩된 유로가 형성된다(20) (식별번호 [0030]).
또한 상기 핀 은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후단부가 상기 열교환부 의 전후측 , (20) 7 , (13a)
면으로부터 이격되도록 배치되어 상기 핀 의 전방에 상기 공급공 과 연결되는 공급부, (20) (11)
가 형성되고 상기 핀 의 후방에 상기 배출공 과 연결되는 배출부 가 형성되도록 (15) , (20) (12) (16)
한다(식별번호 [0031]).
이와 같이 구성된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식별번호 [0032]).
우선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본체 의 열교환부 바닥면에 클래드시트 , 11 , (13) (13a) (30)
를 배치한다(식별번호 [0033]).
상기 클래드시트 는 상기 핀 을 케이스 의 내부에 브레이징할 때 사용되는 알루 (30) (20) (10)
미늄 클래드를 얇은 시트형상으로 형성한 것이다(식별번호 [0034]).
그리고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열교환부 에 상기 핀 을 배치한다 , 12 , (13a) (20) (식별번
호 [0035]).
이때 상기 핀 은 측면이 상호 밀착되면서 전후단부가 상기 열교환부 의 전후측면 , (20) (13a)
으로부터 이격되도록 배치되어 상기 핀 의 전후방에 상기 공급부 와 배출부 가 형성, (20) (15) (16)
되도록 한다(식별번호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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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의 제조방법을 도시한 참고도[ 14]
그리고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핀 의 상면과 상기 본체 의 상면 둘레부를 , 13 , (20) (13)
덮도록 클래드시트 를 다시 배치하고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본체 의 상부에 (30) , 14 , (13)
상기 커버 를 결합한 후 내부에 핀 이 구비된 케이스 를 브레이징용 노에 투입하여 (14) , (20) (10)
가열하면 상기 클래드시트 가 용융되면서 상기 핀 의 상하단이 상기 열교환부 의 , (30) , (20) (13a)
바닥면과 커버 의 하측면에 용접결합됨과 동시에 상기 커버 가 본체 의 상부에 용접(14) , (14) (13)
되어 상기 열교환부 의 상부가 밀폐되도록 한다(13a) (식별번호 [0037]).
그리고 이와 같이 제작된 열교환기의 공급공 을 통해 유체를 공급하면 유체는 상기 , (11) ,
공급부 로 공급된 후 각각의 핀 의 사이에 형성된 유로를 통해 후방으로 이동되면서 (15) , (20)
핀 과 접촉하여 열교환을 한다(20) (식별번호 [0038]).
그리고 상기 핀 사이의 유로를 통과한 유체는 상기 배출부 에 수집된 후 상기 배 , (20) (16)
출공 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12) (식별번호 [0039]).
따라서 상기 유체가 상기 공급공 과 배출공 을 통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유체가 , (11) (12) ,
열교환되어 가열 또는 냉각되도록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40]).
이와 같이 구성된 열교환기는 상기 핀 의 측면에 핀 의 측면을 가압하여 구성된 돌 , (20) (20)
출부 가 형성되므로 핀 을 매우 얇게 제작하여도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21) , (20) (식별
번호 [0041]).
따라서 상기 핀 의 두께를 충분히 얇게 제작하여 상기 핀 의 측면이 상호 밀착되도,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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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배치하여도 유로가 과도하게 좁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유체가 유로를 통과할 ,
때 발생되는 유체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체와 핀 의 사이에 발생되는 열교환효율을 향(20)
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식별번호 [0042]).
또한 상호 전후 및 상하방향에 위치된 돌출부 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출되므로 각각 , (21) ,
의 핀 을 측면이 상호 밀착되도록 배치하더라도 각 핀 의 사이에 적절한 정도의 유로(20) , (20)
가 형성되는 장점이 있다(식별번호 [0043]).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핀 의 상하측면에 클래드시트 를 배치하여 클래드시트 가 , (20) (30) , (30)
용융되면서 상기 핀 의 상하면이 케이스 의 내부에 용접되도록 한다(20) (10) (식별번호 [0044]).
따라서 핀 의 둘레면에 알루미늄 클래드로 이루어진 용가재를 피복하여 핀 이 케이, (20) (20)
스 의 내부에 용접되도록 하는 종래의 방법과 달리 알루미늄 클래드의 사용량을 최소화(10) ,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식별번호 [0045]).
특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상기 핀 의 상하면만이 케이스 의 내부에 용접되므, , (20) (10)
로 알루미늄 클래드에 의해 핀 의 측면이 상호 용접되어 핀 의 사이에 형성되는 유로, (20) (20)
가 알루미늄 클래드에 의해 막히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식별번호 [0046]).
도 내지 도 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핀 은 후단부 15 18 , (20)
가 상기 열교환부 의 내부 후측면에 밀착되도록 배치되며 상기 핀 의 후단부에는 양(13a) , (20)
측면을 관통하는 관통공 이 형성된다(22) (식별번호 [0047]).
도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의 제 실시예의 [ 16] 2
핀을 도시한 사시도
도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의 제 실시예의 [ 18] 2
요부를 도시한 확대도
이를 위해 상기 핀 의 후단부에는 상기 돌출부 가 형성되지 않은 연장부 가 후방 , (20)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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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 확정 심결들
1) 확정된 기각 심결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2016. 5. 13. “
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공지기술에 해당하고 구성요소 는 원고1, 2, 5, 6, 10 , 3, 4
가 피고에게 제시한 구성이며 구성요소 내지 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임채일에게 , 7 9
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관통공 은 상기 연장부 에 형성된다, (22) (23) (식별번호 [0048]).
또한 상기 관통공 은 상기 배출공 에 가까운 것부터 먼 것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 , (22) (12)
지도록 구성된다(식별번호 [0049]).
즉 상기 배출공 은 상기 본체 의 후측면 후방에 형성되므로 상기 열교환부 의 , (12) (13) , (13a)
내부 우측에 위치된 핀 은 상기 관통공 이 크게 형성되며 좌측에 위치된 핀 에 형성(20) (22) , (20)
된 관통공 은 점차 작아지도록 구성된다(22) (식별번호 [0050]).
이와 같이 구성된 열교환기는 상기 핀 의 후단부가 상기 열교환부 의 내부 후측면 (20) (13a)
에 밀착되도록 배치되고 핀 의 후단부에는 양측면을 관통하는 관통공 이 형성되므로, (20) (22) ,
상기 관통공 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각 핀 의 사이에 형성된 유로를 통과하여 상기 (22) , (20)
배출공 으로 배출되는 유체에 작용되는 유체저항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상기 공급공 으(12) , (11)
로 공급된 유체가 각각의 핀 의 사이에 형성된 유로로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할 수 (20)
있는 장점이 있다(식별번호 [0051]).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열교환부 의 내부 우측에 위치된 핀 의 관통공 은 , , (13a) (20) (22)
크게 형성하고 좌측에 위치된 핀 의 관통공 은 점차 작아지도록 구성하면 상기 열교환, (20) (22) ,
부 의 내부 우측에 위치된 핀 의 사이에 형성된 유로를 통과한 유체는 지름이 큰 관(13a) (20)
통공 을 통해 상기 배출공 으로 배출되므로 유체에 적은 유체저항이 작용되어 상기 배(22) (12) ,
출공 으로 원활히 배출되며 상기 열교환부 의 내부 좌측에 위치된 핀 의 사이에 형(12) , (13a) (20)
성된 유로를 통과한 유체는 지름이 작은 관통공 을 통해 상기 배출공 으로 배출되므로(22) (12) ,
유체에 큰 유체저항이 작용되어 유체가 상기 배출공 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게 된다(12)
(식별번호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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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이다 그런데도 피고, .
가 이 사건 특허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는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이어서 그 ,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 당 호로 등록무효심.” 2016 1247
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이사건 특2017. 5. 18. “
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 임채일에게 이 .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에 관하여 구두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7 9
가 없다 라는 이유로 위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 , 201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심결을 제 확정심결이라 한다20. ( ‘ 1 ’ ).
2) 확정된 각하 심결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019. 2. 25. “ 1, 2, 5,
은 공지기술에 해당하고 구성요소 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구성이다 원고는 6 , 3, 4 .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는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 당 호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 2019 658
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는 앞서 확정된 제 확정심결과 동일사실에 기한 1
청구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 확정심결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새로이 제출, “ 1
한 증거들인 갑 제 호증4, 5, 9 1) 등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다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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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구성 즉 열교환기의 내부에서 열교환이 일어나는 케이스와 케이스에 유, , ①
체가 출입할 수 있는 입출구와 케이스 내부에 구비된 복수개의 핀과 핀의 상 하부에 ,
구비된 클래드시트를 포함하고 있고 핀은 그 측면에 다수개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 ②
있으며 핀의 단부에 구멍을 형성하되 그 구멍의 직경이 출구로부터 가까운 쪽에서 , ③
먼 쪽으로 순차로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열교환기 이하 모인대( ‘
상발명이라 한다 를 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 ) .
고를 방문하여 양단에 관통공이 형성된 핀 또는 그 핀을 장착한 열교환기 제품을 보고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원고가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구성의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모인대상발,
명을 모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은 제 확정심결의 결. 1
론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제 확정, 1
심결과 동일사실과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
다 라는 이유로 위 무효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 , 2020.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심결을 제 확정심결이라 한다( ‘ 2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모인대상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이2020. 6. 24. “
다 피고의 직원들은 당시 원고가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고. 2014. 4. 3. D( ‘D’
만 한다 의 협력업체인 이하 라 한다 를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모인대상발명의 내) E( ‘E’ )
용을 들은 다음 이를 기초로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특허
를 출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을 모인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
1) 선행 확정심결의 심판에서 제출된 서증은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증거번호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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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
하면서 특허심판원 당 호로 등록무효심판청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 2020 1912 ( ‘ ’
다 를 다시 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2021. 3. 31. “
들인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4 6, 9 11 F
피고가 모인대상발명을 모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은 제 확정심, 1
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 확정심결. 1
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
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 ( ‘ ’ )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 , 1 11 (
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모인대상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이다 원고는 모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제품을 .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경에는 피고의 종업원들에게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 2014. 4. 3.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모인대상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승.
계하였거나 이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2014. 5. 22.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았다 이 사건 특허발명.
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아가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내지 호증과 증인 의 증언은 제 확정심결에서 4 6 , 9 23 F 1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로서 제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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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 확정심결과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 1
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 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163 “
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모순 저촉되는 복수의 심결, ․
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
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2005. 3. 11. 2004 42 , 2017. 1. 19. 2013 37
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 확정심결과 동일사실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1
제 확정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 1
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청구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모인대상발명 또는 이와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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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일한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인데도 피고가 이를 모인하여 )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사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 확. 1
정심결과 동일사실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 확정심결과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1
가) 이 사건 심판 절차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제출된 갑 제 내지 내4 6, 9
지 호증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30 , F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모인대상발명을 모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증인 의 증언 및 이 이 사건 심결에서 진술, F F
한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 갑 제 호증 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 12 ) .
가( ) 은 이 사건 심결에 출석하여 경부터 경 사이에 가장자리에 F ‘2014. 1. 3.
관통공이 형성된 핀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 E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들에게 공정을 안내하고 핀의 가장자리에 관통공이 형성되,
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가장자리에 관통공이 형성된 핀을 피고의 직원들에.
게 보여준 적도 있다 가 피고에게 열교환기를 납품할 때 한두 번 정도 함께 간 적도 . D
있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납품된 열교환기에는 관통공이 형성된 핀이 장착되어 있다는 ,
말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그러나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의 직원과 직접 작업을 했기 때F ‘ E
문에 본인은 핀의 구체적인 모양과 핀에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알
지 못하고 다만 직원으로부터 가장자리에 관통공이 형성된 핀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
공급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가 관통공이 형성된 핀을 .’ ,
장착한 열교환기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는지 여부 원고 및 증인 이 피고의 직원들을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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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시점 및 당시 참석자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
증언하였다.
(2) 원고는 전단부 또는 후단부에 관통공이 형성된 핀의 도면을 작성하지 않았
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 핀에 형성된 관통공의 직경이 배출.
공에 가까운 것부터 먼 것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도록 조절함으로써 열교환기 내부의
유체가 각각의 핀 사이에 형성된 유로로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서로 다른 직경의 관통공이 형성된 핀들을 도면도 없이 제작하였다는 ,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앞서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 확정심결과 동일한 내용의 1. . 2) , 1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갑 제 호증을 새로이 제출하고 을 증인으로 신청4, 5, 9 G
하였으나 위 심판에서 작성된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갑 제 호증이다 특허심판원( G 11 ),
은 위 증거들은 제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1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
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메모장 갑 제 호증 은 작성 경위를 알 수 없다( 16 ) .
(5) 각 이메일 및 이에 첨부된 자료들 갑 제 내지 호증 각 거래( 10, 17 19, 23 ),
명세서 갑 제 호증 전자세금계산서 갑 제 호증 회의록 갑 제 호증 회사정보( 14, 22 ), ( 15 ), ( 20 ),
보호 서약서 갑 제 호증 에 의하면 원고 또는 원고가 재직 중이던 가 열교환기를 ( 21 ) , D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들이 의 협력업체 사무D
실을 방문하거나 원고와 일부 구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
넘어서 위와 같이 제작 공급된 열교환기의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모인대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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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거나 원고가 또는 원고와 협력관계에 있는 등이 피고의 직원( F )
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알려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
족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심결 또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
거들은 제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1
므로 위 증거들은 제 확정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1 .
3) 소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 확정심결의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1
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 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163 .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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