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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850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6. 1. 26. 00:2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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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485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원영호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현( )
담당변호사 손광남 김동원,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27. 2020 1143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8. 2. 9./ 2018. 7. 19./ 96610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켓 2) :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3) : 1 .
나 확인대상디자인 .
원고가 특정한 코트 제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 , 2 .
다 선행디자인 갑 제 내지 호증 . ( 4 9, 23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 경 제조하여 경부터 판매한 리버 E( ‘E’ ) 2017. 7. 2017. 11. ‘
시블 후드무스탕 코트 모델 번호 제품으로 그 형상 및 모양은 아래와 ’( : 7117475302) ,
같다.
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에 게시된 선행디자인의 영상 갑 제 호증 1) E (F)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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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배면도
선행디자인의 실물 제품 2) 1)의 영상
정면도 배면도
1) 원고가 선행디자인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한 실물 제품이다 피고는 위 제품을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제품 2021. 11. 23. .
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아래 다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제품은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는 것, 3. . 1) )
이 타당하다.
- 4 -
라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 4. 8.
당 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물품 및 2020 1143 , ‘
디자인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
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2021. 7. 27. ‘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
지 않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
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 ] , 1 9, 23 ,
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 .
이 사건 심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1) ․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 2) ․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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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
나 피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 .
라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부 1) ․
정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2)
범위에 속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3) ․
창작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3.
가 관련 법리 .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 또는 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4. 4. 27. 2002 2037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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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판결 등 참조2005 1097 ).
나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켓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코트는 모두 ‘ ’ ‘ ’
외투의 일종인 의류 제품으로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다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1)
가 선행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선행디자인에 관하여 출원 전에 인터넷 )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지된 영상 갑 제 내지 호증 과 원고가 이 ( 4 9, 23 ) 2021. 11. 23.
법원에 선행디자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실물 제품 이하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이( ‘ ’
라 한다 의 영상 갑 제 내지 호증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에 관한 이 법원의 ) ( 13 18 ,
검증 결과 이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지된 영상은 모두 선행디자인이 구) ,
현된 제품을 사람이나 마네킹 등이 착용한 상태의 도면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보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실물 제품 ,
의 영상 정면도 배면도 등 만이 실려 있고 위 제품을 착용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 , ) ,
도면은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파악을 위하여는 ,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의 영상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영상과 대비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선행디자인은 리버시블 코트로서 양가죽 소재로 구성된 면 이하 바깥쪽 면 , ( ‘ ’
이라 한다 과 털 소재로 구성된 면 이하 안쪽 면이라 한다 을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 ( ‘ ’ )
만들어진 제품인 바 그 중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더 유사한 바깥쪽 면 부분의 형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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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3 )
선행디자인(2022. 3. 17.
검증 조서 첨부 사진 11, 23)
정면도
배면도
나 피고는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의 총 길이 가슴둘레가 선행디자인의 작 ) , , ①
업지시서 갑 제 호증 에 기재된 총 길이 가슴둘레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 7 )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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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사이트 갑 제 호증 의 ( 12 )
판매 게시글은 게시된 것인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9. 1. 17. 2021. 11.
경 위 게시글의 게시자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며 설, ③
령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이 선행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선 등
으로 인하여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선행디자인 관련 실,
물 제품의 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4 9, 13 18, 23 , G ,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의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하다고 ,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태그 에는 제품번호 품번 가 ( ) ( )①
로 제조원 및 판매원이 각 주식회사 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의 ‘711747530219955’ , ‘ E’ , E
인영이 검사필란에 날인되어 있다‘ ’ .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의 총 길이는 약 가슴둘레는 92cm( 36.22inch), ②
정면 가슴너비 124cm( 62cm × 약 로 선행디자인의 작업지시서 갑 제 호 2, 48.81inch) , ( 7
증 에 기재된 총길이 가슴둘레 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에 기재된 ) (37inch), (49inch), E (F)
선행디자인의 실측 사이즈 총길이 가슴둘레 와 큰 차이가 없다( 93cm, 124cm)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의 영상들 갑 제 내지 ( 5 9, ③
호증 선행디자인의 작업지시서 갑 제 호증 를 통해 파악되는 선행디자인의 전체적23 ), ( 7 )
인 형상 및 각 세부 구성의 형상은 모두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의 대응하는 부분
의 형상과 일치한다 피고는 작업지시서 갑 제 호증 에 기재된 걸고리 가 선행디{ ( 7 ) ‘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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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관련 실물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
제품의 후드 털부분의 양단에 걸고리 한 쌍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22.
검증 조서 첨부 사진 증인 의 증언 녹취서 면3. 17. 24, 25, G 9 )}.
증인 은 로부터 하청을 받아 선행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G E④
사람으로서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은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 ‘ ’(
의 증언 녹취서 면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이 작업지시서 갑 제 호증 의 제G 2, 3 ), ‘ ( 7 )
품과 다른 점이 없고 진품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증인 의 증언 녹취, ’( G
서 면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의 취급주의 순번 부6, 7 ), ‘ 2.
분에 표시된 표식 우측 영상 참조 은 증인 이 운영하( ) G
는 의류 제조업체 상호 내부의 각 제조팀 중 어느 ( : H)
팀에서 제조한 것인지를 표시한 것으로서 위 표식이 있,
는 것으로 보아 선행디자인 관련 실물 제품은 위 업체
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의 증언 녹취서 내’( G 8
지 면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0 ) .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2) ․
가 공통점 )
총 길이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외투의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투의 길이가 엉덩이까지 오는 것인 반면 선행디 , ,
자인은 외투의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총 길이 목 부위, (
부터 외투 하단까지의 길이 가 선행디자인에 비하여 현저히 짧다고 주장한다) .
검증 조서 첨부 [2022. 3. 17.
사진 발췌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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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의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목
부위부터 소매 단부까지의 길이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양 디자인의 각 부위별 길이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보에는 외투의 총 길이 가슴둘레 등을 알 수 ( ,
있는 기재가 전혀 없고 그 권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실물 제품,
을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통상 여성용 외투의 팔 길이의 편차가 크지 않다.
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선행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아래의 영상과 같이 대
비하기로 한다 총 길이의 차이는 양 디자인을 직접 대보아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 ]
뿐만 아니라 외투 주머니의 상단이 허리 위쪽에 위치하도록 디자인하는 경우는 ,
흔치 않으므로 신체 구조상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기가 매우 불편하기도 하다 이 사건 ( )
등록디자인의 주머니 상단은 허리보다 아래쪽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의 목 부분부터 주머니 상단까지의 길이보다 주머니 상단부터 외투 하단까지
의 길이가 조금 더 긴 점 주머니 상단부터 외투 하단까지의 길이가 목 부분부터 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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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상단까지의 길이에 비하여 약 이상 더 길다 일반적인 성인 여성의 신체 구조 5%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투의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것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면의 여밈 처리 부분 ②
정면의 중심부에 세로 수직 방향으로 지퍼에 의하여 여밈 처리가 되어 있고 지 ( ) ,
퍼의 하단부가 여밈 처리된 외투의 하단보다 상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지퍼의 양측에 ,
가죽이 덧대어져 있다.
주머니 형상 ③
상부가 개방된 사각 형상의 주머니가 지퍼를 중심으로 좌 우측에 대칭적으로 2․
개 형성되어 있다.
목 부분 소매 단부까지의 형상 ④ –
목 부분부터 소매 단부까지 꺾임이 없이 자로 형성된 소매 라인 래글런 슬리 ‘ ’ (一
브 을 가진다) .
후드의 형상 ⑤
고정형 후드의 가장자리 부분에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되어 있다 피고는 선행디 . ,
자인의 후드에 부착된 털 트리밍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후드에 부착된 털 트리밍에
비하여 더 풍성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양 디자인의 대비 영상에 의하더라도 선행디,
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이에 비하여 후드에 달린 털 트리밍이 더욱 풍성한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박음질선의 형상 ⑥
정면의 주머니 상단 경계 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ㅡ자 모양의 박음질선이 측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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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옆구리 라인에 세로 방향으로 ㅣ자 모양의 박음질선이 배면의 중앙 부분에 자 ‘ ’ , ‘ ’十
모양의 박음질선이 후드 뒷면 중앙에 세로 방향으로 ㅣ자 모양의 박음질선이 각 형, ‘ ’
성되어 있다.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정면
측면
배면
및
후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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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둘레 겨드랑이 이음선 형상 ⑦ –
배면의 목 둘레부터 겨드랑이 부분까지 이음선이 형성되어 있어 어깨선부터 소매
단부까지 꺾임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상이다.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나 차이점 )
총 길이와 가슴너비 가슴둘레의 의 비율 ( 1/2)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총 길이와 가슴너비의 비율 총 길이 가슴너비 은 ( /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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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9.6cm / 5.8cm, , )2)이나 선행디자인의 총 길이,
와 가슴너비의 비율은 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비1.48(= 92cm / 62cm) ,
하여 가슴 너비가 좁은 슬림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주머니의 도드라진 정도 ②
선행디자인의 주머니는 외투에 밀착되도록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의 주머니는 외투의 바깥 쪽으로 약간 도드라지게 형성되어 있다.
후드 앞면에 형성된 끈의 유무 ③
선행디자인은 후드의 앞면에 끈이 결합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후드 ,
의 앞면에 끈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
후드의 털 트리밍의 탈부착 여부 ④
선행디자인은 후드의 가장자리에 형성되어 있는 털 트리밍의 탈부착이 가능하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보에는 털 트리밍이 후드의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있는 영상만
이 게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리버시블 코트인지 여부 ⑤
선행디자인은 양면 착용이 가능한 의류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죽 소재의 ,
겉면의 형상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안쪽 면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기재,
는 없는 점에 비추어 리버시블 코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검토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 (1) ,
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디자인적인 특징들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의 배면도를 캡쳐한 후 도면상 길이를 재어 본 결과 그 비율이 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1.79 ,
등록디자인 공보의 배면도 출력물 용지 상에서의 총 길이는 가슴너비의 길이는 로 측정되므로 그 비율은 (A4 ) 9.6cm, 5.8cm ,
이다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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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또는 자켓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
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통점 내지 은 외투 코트 자켓 의 총 길이 여밈부 주머니 후드의 각 (2) ( , ) , , , ① ⑦
형상 목 어깨 소매 단부 사이의 이음 형상 외투의 정면부와 배면부에 비교적 크, , – –
고 또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박음질선 등에 관한 것으로 양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
며 눈에 잘 띄는 부분이어서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차이점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슴너비가 선행디자인의 가슴 너비 (3) , ①
에 비하여 조금 더 좁다는 것인데 양 디자인을 직접 대비하거나 너비를 측정해 보지 ,
않고서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미미하고 가슴너비 가슴둘레 를 다소 , ( )
줄이거나 늘리는 정도의 변경은 외투 디자인의 통상적인 변경에 불과하다.
또한 차이점 는 이 사건 등록디 , ②
자인이 선행디자인에 비하여 주머니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도드라지게 형성되
어 있다는 것인데 우측 영상에서 보는 ,
바와 같이 그 차이가 미미하여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차이점 내지 는 후드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결합되는 끈 , , ③ ⑤
의 유무 후드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털 트리밍을 탈부착 가능 여부 외투의 양면 착용 , ,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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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는 후드의 가장자리에 털 트리밍 장식이 되어 있는 외투 ,
등의 디자인에 종래부터 흔하게 사용되어 오던 기능적인 형태에 불과하고 나아가 선,
행디자인의 후드 조절 끈은 안쪽 면에 형성되어 있어 바깥쪽 면이 드러나도록 착용하
는 경우에는 끈을 외부로 빼놓지 않는 이상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므로 선행디자,
인의 후드 가장자리에 털 트리밍을 부착한 채로 바깥쪽 면이 드러나도록 착용하는 경
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착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위 차이점 내지 ③ ⑤
와 관련된 특징들은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차이점 내지 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세부적 지 , ① ⑤
엽적인 특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공통점 내지 과 같은 지배적 (4) , ① ⑦
특징이 유사하여 앞서 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앞서 본 차이점 내지 외에도 선행디자인은 소매 단부에 털 트리 (1) , ① ⑤
밍 장식이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소매 단부에 털 트리밍 장식이 되어 있지 않
은 점 선행디자인은 후드 후면부 가장자리 부,
분에 우측 영상에서와 같이 고정띠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후드 후면에
고정띠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 호증 면 발췌[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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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측 영상에서 보는 (2)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소매 단부는
모두 별도로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
되어 있지 않다 선행디자인은 소매 .
단부를 접을 경우 안쪽 면에 형성된
털들이 외부로 노출되어 보이기는 하
나 이는 의류의 착용방법에 따른 효과에 불과하다 선행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
각 소매 단부를 접었을 경우의 형상을 비교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보의 기재 및 영상을 통하여는 소,
매 단부를 접었을 때의 형상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소매 단부에 털트리밍 장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후드 후면부 가장자리 부분은 털 트 (3) ,
리밍이 부착되는 부분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보에는 털 트리밍이 부착된 상태,
의 도면만 실려 있을 뿐이어서 후드 후면부 가장자리 부분에 고정띠 처리가 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후드 후면부의 고정띠 처리 여부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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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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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자켓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가죽 모피임1. , .
본 디자인은 가죽 및 모피가 재질인 자켓에 관한 디자인임2. .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대용사진이고 도면 3. 1.1 ,
는 본 디자인을 앞에서 바라본 도면대용사진이고 도면 은 본 디자인을 뒤에서 1.2 , 1.3
바라본 도면대용사진이고 도면 는 본 디자인을 좌측에서 바라본 도면대용사진이고, 1.4 ,
도면 는 본 디자인을 우측에서 바라본 도면대용사진이고 도면 은 본 디자인을 1.5 , 1.6
위에서 바라본 도면대용사진이고 도면 은 본 디자인을 아래에서 바라본 도면대용사, 1.7
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자켓 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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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도면 도면
- 21 -
도면 도면
도면
- 22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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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면
- 24 -
참고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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