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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348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1. 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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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348 - 권리범위확인(특).pdf
    1.72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4348 - 권리범위확인(특).docx
    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434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류현길( )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담당변리사 곽준영 서병국,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오식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6. 9. 2020 3758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2 )
    발명의 명칭 1) 진공배관 지지장치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2012. 7. 17. / 2013. 3. 8. / 제 호10-1243968
    청구범위 3) 
    청구항 1【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반도체 생산 공장의 각 층을 관통하여 설( ) 多層
    치되는 진공배관을 지지하는 지지장치(100)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상면과 하면이 개방되고 내부가 빈 중공의 구조물로 반도체 생산 공장의 어느 한 층 
    의 바닥면 상에 상기 진공배관이 관통되는 배관 관통구멍이 중공의 내부에 위치(300) 
    되게 고정 설치되는 슬리브체(120)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및 ’ ); 
    상기 슬리브체 의 내부에 배치되면서 상기 배관 관통구멍에 관통되게 설치되고 (120)
    상단과 하단에 진공배관이 각각 연결되는 연결관(111)과 상기 연결관 의 외주면에 , (111)
    형성되고 상기 슬리브체 의 상면에 결합되어 상기 슬리브체 의 상면 개방부를 (120) (120)
    덮는 덮개판(112)으로 구성된 연결관체(110)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되’ ); , 
    상기 슬리브체(120)는 중공을 이루는 원통형의 몸체(121)와 상기 몸체 의 하단, (121)
    으로부터 상기 몸체 의 둘레를 따라 외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일체로 연장되어 상(121)
    기 바닥면 에 고정 결합되는 (300) 하부 고정판(122)과 상기 몸체 의 상단으로부터 , (121)
    - 3 -
    상기 몸체 의 둘레를 따라 내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일체로 연장되어 상기 덮개판(121)
    이 고정 결합되는 (112) 상부 설치판(123)으로 이루어지고 이하 (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 과 상부 설치판 및 상기 연결관체 (120) (122) (123) (110)
    의 덮개판 에는 볼트가 관통되는 체결구멍 이 각각 다수 형성되(112) (112a)(122a)(123a)
    어 상기 하부 고정판 은 상기 바닥면 에 볼트 체결로 고정 결합되고 상기 덮, (122) (300) , 
    개판 은 상기 상부 설치판 에 볼트 체결로 고정 결합되며 이하 (112) (123) ( ‘구성요소 5 라 ’
    한다), 
    상기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 에 형성된 체결구멍 은 타원형의 형상으 (120) (122) (122a)
    로 이루어진 것 이하 ( ‘구성요소 6 이라 함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진공배관 지지장치’ )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한다’ ).
    청구항 삭제2, 3, 5 ( )【 】
    청구항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 기재 생략4, 6 ( , )【 】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진공배관 지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또는 엘시디 등의 생산 공장에서 하 , 
    층에 설치되는 진공펌프와 상층에 설치되는 진공챔버 사이에 연결된 길이가 긴 진공배관을 
    중간층에서 고정 지지함에 있어 배관 지지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배관 설치공정을 단순화
    할 수 있도록 한 진공배관 지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1) [0001]).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진공배관 지지장치 는 진공펌프 가 설치되는 랙 [ 1] , (10) (50) (4
    의 상부로부터 층의 바닥면 을 수직 관통하는 진공배관 의 한쪽 옆에 일정 높이0) CSF (30) (20)
    를 갖으면서 가로 방향으로 길게 층의 바닥면 위에 설치되는 철 구조물 로 이루CSF (30) (11)
    어진다 이때 진공배관 은 진공배관 을 감싸는 와이어 등을 통해 철 구조물 에 . , (20) (20) (12) (11)
    - 4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표기된 식별번호 이하 식별번호의 기재를 생략한다 , ‘ ’ .
    지지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0006]).
    그러나 종래의 진공배관 지지장치에 의해 지 
    지되는 진공배관은 와이어 등을 통해 진공배
    관의 한쪽 옆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 지지되기 
    때문에 진공배관의 지지력이 약하다([0007]).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구조에 의해 진공배관의 지지, 
    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진공배관의 
    설치 및 교체 시에 전체적인 작업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진공배관 지지장치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0014]).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기 진공배관 지지장치 는 다층 의 (100) ( )多層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각 층을 관통하여 설치
    되는 진공배관 을 지지하는 것으로 반도(200) , 
    체 생산 공장의 중간층인 클린 서브 팹(Clean 
    이하 의 바닥면 위에 설치되어 진공배관 의 전체 둘레를 감싸도록 Sub Fab; CSF) (300) (200)
    지지함과 동시에 진공배관 이 관통하는 바닥면 이하 바닥면 에 형성된 배관 관(200) CSF (300; )
    통구멍을 밀폐하게 설치됨으로써 진공배관 의 지지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배관 관통구, (200)
    멍을 메워야 하는 별도의 추가 공정 없이도 층의 아래층과 층을 완전히 밀폐할 수 CSF CSF 
    있다([0029]).
    이를 위해 상기 진공배관 지지장치 는 크게 슬리브체 와 연결관체 로 구성된 , (100) (120) (110)
    다 슬리브체 는 진공배관 이 관통하는 배관 관통구멍 도 의 참조 이 내부에 . (120) (200) ( 6b 300b )
    위치되게 바닥면 에 고정 설치된다 그리고 연결관체 는 상단 및 하단에 진공배관(300) . (110) (2
    이 각각 연결되고 슬리브체 의 개방된 상면을 덮으면서 배관 관통구멍 도 의 00) (120) ( 6b 300b 
    참조 에 관통되게 설치된다) ([0030]).
    도 종래의 반도체 진공배관의 지지장치[ 1] 
    - 5 -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한 [ 2] 
    반도체 진공배관 지지장치
    도 도 에 도시된 진공배관 지지장치가 [ 3] 2
    분해된 분해 사시도
    상기 진공배관 지지장치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치 바닥면 위에 고정 설치되는 (100) , 
    슬리브체 와 슬리브체 의 개방된 상면을 덮으면서 상단 및 하단에 진공배관이 각각 (120) (120)
    연결되는 연결관체 로 분리 구성된다(110) ([0040]).
    슬리브체 는 내부에 진공배관이 관통하는 배관 관통구멍이 위치되게 바닥면 도 의 (120) ( 2 30
    참조 위에 고정 설치되는 구조물로 몸체 와 하부 고정판 그리고 상부 설치판0 ) , (121) (122) (12
    으로 구성된다 몸체 는 슬리브체 의 전체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면과 하면이 3) . (121) (120)
    개방되고 내부가 빈 중공의 원형 형상으로 그 내부에는 연결관체 의 연결관 이 관통 (110) (111)
    배치된다([0041]).
    하부 고정판 은 몸체 의 하단으로부터 몸체 의 둘레를 따라 몸체 의 외측 (122) (121) (121) (121)
    방향으로 수평상 일체로 일정 길이로 연장되어 바닥면 도 의 참조 에 고정 결합된다( 2 300 ) . 
    상부 설치판 은 몸체 의 상단으로부터 몸체 의 둘레를 따라 몸체 의 내측 방(123) (121) (121) (121)
    향으로 수평상 일체로 일정 길이로 연장되어 후술하는 연결관체 의 덮개판 이 안착(110) (112)
    - 6 -
    나 확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의 별지 . ( 3 [ 2])
    확인대상발명은 진공배관 지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 ’ , [ 1] 
    과 같다.
    다 선행발명들 . 
    되면서 고정 결합된다([0042]).
    여기서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 과 바닥면 도 의 참조 의 고정 결합과 슬리 , (120) (122) ( 2 300 ) , 
    브체 의 상부 설치판 과 연결관체 의 덮개판 의 고정 결합은 현재 당업계에 (120) (123) (110) (112)
    널리 알려진 다양한 공지 수단에 의해 결합 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진공배관 지지장치, 
    의 설치 및 분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볼트 체결에 의해 각각 결합된다(100) ([0043]).
    예를 들어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 과 상부 설치판 에는 둘레를 따라 일정 간 , (120) (122) (123)
    격으로 볼트 가 관통하여 체결되는 체결구멍 이 다수 형성된다 그리고 연결(700) (122a)(123a) . 
    관체 의 덮개판 과 바닥면 도 의 참조 에도 상기 하부 고정판 과 상부 설(110) (112) ( 6a 300 ) (122)
    치판 의 각 체결구멍 에 대응되는 위치에 체결구멍 도 의 참조(123) (122a)(123a) (112a)( 6a 300a )
    이 다수 형성된다 여기서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 의 체결구멍 은 가로 방향. , (120) (122) (122a)
    으로 길이가 긴 타원형의 형상을 갖는다([0044], [0045]). 
    한편 연결관체 는 슬리브체 의 몸체 내부를 관통되게 배치되면서 몸체 의 , (110) (120) (121) (121)
    개방된 상면을 덮는 구조물로 연결관 과 덮개판 으로 이루어진다, (111) (112) ([0047]). 
    연결관 은 일정 길이를 갖는 관 형상으로 슬리브체 의 몸체 내부에 배치되면 (111) (120) (121) 
    서 바닥면의 배관 관통구멍 도 의 참조 에 관통되게 설치된다 연결관 의 상단 ( 6a 300b ) . (111)
    및 하단에는 진공배관이 서로 맞댄 상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단 및 하단 플랜지(111a)(11
    가 각각 형성된다1b) ([0048]). 
    덮개판 은 연결관 의 중앙 측에 연결관 의 외주면을 따라 외측 방향으로 수평 (112) (111) (111)
    상 일체로 연장된 원형의 판이다 이러한 덮개판 은 슬리브체 의 상부 설치판 에 . (112) (120) (123)
    안착되어 상부 설치판 의 체결구멍 과 덮개판 의 체결구멍 이 맞추어진 (123) (123a) (112) (112a)
    상태에서 볼트 에 의해 나사 체결로 슬리브체 의 상부 설치판 에 고정 결합된다(700) (120) (123)
    ([0049]). 
    - 7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1) 1( 5 )
    일본등록특허공보 제 호로 공고된 용기에 관한 것으로2005. 12. 14. 3727278 ‘ ’ ,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와 같다[ 2]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2( 13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로 공고된 입상관 고정지지장치에 관2006. 5. 4. 415642 ‘ ’
    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과 같다, [ 3]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 1) 2020. 12. 15. , ‘ 1
    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하 .’ ( ‘이 사
    건 심판청구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2) 2020 3758 , 2021. 6. 9. “①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해당 구성요소와 대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은 1 , ②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1 , 
    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1 .”
    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1 3, 5, 13 , 【 】 
    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 8 -
    가 원고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1) 1
    않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선행발명 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나타나 ) 1, 2 1
    있는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청구항에 근접한 수준으로 각 구성간의 , 1
    구체적 결합구조까지 한정하는 방향으로 보다 좁게 파악되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은 . 
    이 사건 제 항 발명과는 구체적인 결합구조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기1 1
    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구성요소 에서의 차이에 의해 작용효. 1 5
    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 ) ( ‘
    의 기술자라 한다 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 ) 1 5
    성인 서포터링으로의 변경 또는 치환을 용이하게 할 수 없는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1 5 . 
    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출원과정에서 덮개판과 상부 설치판의 체결 수단을 ) 1
    볼트로 한정하는 보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확인대상발명, 1
    이 채택한 체결방식을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미 등록된 특허 갑 제 호증의 이하 후 2) ( 4 1, 2, ‘
    등록 특허라 한다 의 실시제품이며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이용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 ) 1
    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 각, 
    하되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9 -
    나 피고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 1) 1
    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가 선행발명 는 그 기술분야가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상이하고 이 사건 제 ) 1, 2 1
    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 또는 특유한 기술사상을 제시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바 이 사1 , 
    건 제 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의 파악에 인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1 . 1
    대상발명은 그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외형 ) 1 5
    만 다를 뿐 진공배관을 바닥면에 고정시키는 연결수단인 점에서 동일하고 그 외에 상, 
    이한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기능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볼트 체결의 다양한 , 
    방식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지극히 자명한 것이고 그러한 치환으로 인해 별다른 작용, 
    효과상의 차이가 발휘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 . 
    확인대상발명이 후등록 특허의 실시제품이라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2)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와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1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판단3.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확인대상발명 비고
    1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반도체 생 ( ) 多層
    산 공장의 각 층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반도체 생( ) 多層
    산 공장의 각 층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동일
    - 10 -
    진공배관을 지지하는 지지장치(100)로, 진공배관을 지지하는 진공배관 지지장
    치로,
    2
    상면과 하면이 개방되고 내부가 빈 중 
    공의 구조물로 반도체 생산 공장의 어
    느 한 층의 바닥면 상에 상기 진공(300)
    배관이 관통되는 배관 관통구멍이 중공
    의 내부에 위치되게 고정 설치되는 슬
    리브체(120);
    그 상면과 그 하면이 개방되고 그 내부
    가 빈 중공의 구조물로 반도체 생산 공
    장의 어느 한 층의 바닥면상에 상기 진
    공배관이 관통되는 배관 관통구멍이 중
    공의 내부에 위치되게 고정 설치되는 
    슬리브체(120);
    동일
    3
    상기 슬리브체 의 내부에 배치되 (120)
    면서 상기 배관 관통구멍에 관통되게 
    설치되고 상단과 하단에 진공배관이 각
    각 연결되는 연결관(111)과 상기 연결, 
    관 의 외주면에 형성되고 상기 슬(111)
    리브체 의 상면에 결합되어 상기 (120)
    슬리브체 의 상면 개방부를 덮는 (120)
    덮개판(112)으로 구성된 연결관체(110);
    상기 슬리브체 의 내부에 배치되면(120)
    서 상기 배관 관통구멍에 관통되게 설
    치되고 그 상단과 그 하단에 진공배관
    이 각각 연결되는 연결관(111)과 상기 , 
    연결관 의 외주면에 형성되고 상기 (111)
    슬리브체 의 상부에 결합되어 상기 (120)
    슬리브체 의 상부 개방부를 덮는 (120)
    덮개판(112)으로 구성된 연결관체(110);
    동일
    4
    상기 슬리브체(120)는 중공을 이루는 
    원통형의 몸체(121)와 상기 몸체, (121)
    의 하단으로부터 상기 몸체 의 둘(121)
    레를 따라 외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일
    체로 연장되어 상기 바닥면 에 고(300)
    정 결합되는 하부 고정판(122)과 상기 , 
    몸체 의 상단으로부터 상기 몸체(121)
    의 둘레를 따라 내측 방향으로 수(121)
    평하게 일체로 연장되어 상기 덮개판
    이 고정결합되는 (112) 상부 설치판(123)
    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슬리브체 (120)는 중공을 이루는 
    원통형의 몸체(121)와 상기 몸체, (121)
    의 하단으로부터 상기 몸체 의 둘(121)
    레를 따라 외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일
    체로 연장되어 상기 바닥면에 고정 결
    합되는 하부 고정판(122)과 상기 몸체, 
    의 상부로부터 상기 몸체 의 (121) (121)
    둘레를 따라 내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일체로 연장되어 상기 덮개판 이 (112)
    고정결합되는 상부 설치판(123)으로 이
    루어지고,
    동일
    5
    상기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120) (122)
    과 상부 설치판 및 (123) 상기 연결관체
    의 덮개판 에는 (110) (112) 볼트가 관통되
    는 체결구멍(112a)(122a)(123a)이 각각 
    상기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120) (122)
    에는 볼트가 관통되는 체결구멍(122a)
    이 형성되어 상기 하부 고정판 은 , (122)
    상기 바닥면에 볼트 체결로 고정 결합
    차이
    - 11 -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 구성요소 내지 1 4, 6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과 1 1 4, 6
    다수 형성되어 상기 하부 고정판, (122)
    은 상기 바닥면 에 볼트 체결로 고(300)
    정 결합되고, 
    상기 덮개판 은 상기 상부 설치판(112)
    에 볼트 체결로 고정 결합(123) 되며,
    되고, 
    상기 몸체 의 상부 내면에는 암나(121)
    사산 이 형성되고 상기 덮개판(701) , 
    의 상측에는 그 외면에 상기 암 (112)
    나사산 에 맞물리는 수 나사산이 (701)
    형성된 서포터링 이 덮이면서 상기 (700) , 
    암 나사산 과 상기 서포터링 의 (701) (700)
    상기 수 나사산이 나사 결합됨으로써, 
    상기 덮개판 은 상기 슬리브체(112) (120)
    에 고정 결합되고,
    6
    상기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120) (122)
    에 형성된 체결구멍 은 타원형의 (122a)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
    상기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120) (122)
    에 형성된 체결구멍 은 타원형의 (122a)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
    동일
    주요
    도면
    - 12 -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
    다른 다툼이 없다).
    나 )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슬리브체의 1 5 , 
    하부 고정판에 볼트가 관통되는 체결구멍이 다수 형성되고 하부 고정판은 바닥면에 , 
    볼트 체결로 고정결합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덮개판과 상부 설치판에 볼트가 관1 5
    통되는 복수개의 체결구멍이 구비되며 덮개판과 상부 설치판이 볼트 체결로 고정결합, 
    되는 구성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슬리브체의 상측 내면에 암 나사산, 
    을 형성하고 수 나사산이 형성된 서포터링 을 구비하여 덮개판의 상측을 서(701) , (700)
    포터링 으로 덮되 몸체의 상부 내면의 암 나사산 과 서포터링 의 수 나사(700) , (701) (700)
    산이 체결됨으로써 고정결합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양 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
    점이라 한다‘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문언적으로 속하는지 여부 3) 1
    확인대상발명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문언상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 1
    다고 볼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균등 관계에 있. 1
    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균등관계 해당 여부 4) 
    가 )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
    - 13 -
    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 
    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 
    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 
    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 
    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 
    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4. 7. 24. 2012 1132 ).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
    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 2009. 6. 25. 2007 3806 , 
    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2011. 9. 29. 2010 65818 ). 
    질적 가치는 선행발명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
    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 
    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
    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
    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선행발명을 참작하여 특허발, 
    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 14 -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 
    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
    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 3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
    게 되면 제 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 ( 2019. 1. 31. 
    선고 후 판결 참조2017 424 ).
    한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
    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
    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 
    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9. 1. 31. 2018 267252 ).
    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 
    과제해결원리의 대비 (1) 
    반도체 생산 라인의 하층에서 중간층을 관통하여 상층까지 상하 일정 높이 
    로 길게 수직 설치되는 진공배관은 진공펌프의 작동에 의한 진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
    - 15 -
    에 진공배관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종래기술은 앞의 도 .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진공배관의 지지력이 약하여 진공배관을 1]
    추가적으로 지지하는 랙 장비가 필요하고 진공배관의 하중과 진동이 전달되어 랙 장비
    의 휨 및 파손이 발생하며 연결부 측에 신축성이 좋은 벨로우즈관을 채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밸브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진공배관 전부를 철거한 상태에서 
    게이트 밸브를 교체해야 하므로 교체 작업이 어렵고 교체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
    제점이 있었다([0006], [0007]).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면과 하면이 개방되고 내 1 , ① 
    부가 빈 중공의 구조물로 진공배관이 관통되는 배관 관통구멍이 중공의 내부에 위치되
    게 고정 설치되는 슬리브체와 슬리브체의 내부에 배치되면서 상단과 하단에 진공배관, 
    이 각각 연결되는 연결관체를 구비하되 연결관체에 형성된 덮개판이 슬리브체의 , ② 
    상면의 개방부를 덮도록 슬리브체의 상부 설치판에 고정 결합되고 슬리브체의 하단에 , 
    형성된 하부 고정판은 바닥면에 고정 결합되며 슬리브체의 하단에 형성된 체결구, ③ 
    멍은 타원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상기 진공배관의 수직 및 수평 조절을 위해 상기 하
    부 고정판의 체결구멍과 이 체결구멍에 대응되는 상기 바닥면의 체결 구멍이 서로 맞
    추어진 상태에서 상기 진공배관의 수직 및 수평 조절에 따라 상기 슬리브체를 좌우 또
    는 전후로 일정 거리 이동시키면서 상기 슬리브체를 바닥면에 고정 결합시킬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간단한 구조에 의해 진공배관의 지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진
    공배관의 설치 및 교체 시에 전체적인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기술
    적 특징이 있는바 그 기술사상의 핵심은 위 와 에 있다고 할 것이([0015]~[0018]), ② ③
    다. 
    - 16 -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 등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 또한 위 및 , , ① ③
    을 구비하고 연결관체 에 형성된 덮개판 이 슬리브체 의 상면의 개방, ‘ (110) (112) (120)②
    부를 덮도록 슬리브체 의 상부 설치판 에 고정 결합되고 슬리브체 의 하(120) (123) , (120)
    단에 형성된 하부 고정판 은 바닥면에 고정 결합되게 함으로써 진공배관을 안정적(122)
    으로 지지해줄 수 있으면서도 바닥면 상에 진공배관 및 진공배관 지지장치가 간편하, 
    게 고정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그 기술사상의 핵심은 , 
    위 및 에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③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연결관체 외주면에 일체로 형 1
    성된 덮개판을 슬리브체에 고정시키고 그 슬리브체를 바닥면에 고정시키는 것에 의한 , 
    진공배관의 지지 위 및 및 슬리브체의 하부 고정판에 형성된 타원형 형상의 체( ‘) ② ②
    결구멍에 의한 작업성 향상 위 의 관점에서 그 기술사상의 핵심이 동일하므로 과제 ( )③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반도체 생산 공정 특유, 1
    의 문제점 해결과는 관련이 없고 그 과제해결원리는 이미 선행발명 에 의하여 공1, 2
    지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연결관체에 형성되며 볼트가 관통되, ‘
    는 체결구멍을 다수 구비하는 덮개판이 슬리브체의 상부 설치판에 볼트 체결로 결합 
    고정되는 구성을 갖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선행발명 1은 가감압용 배관 갑 제 호증의 도 도면번호 을 통해 { 5 [ 3] 67}
    가해지는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배관 갑 제 호증의 도 도면번호 이하 같다 을 { 5 [ 5] 56, }
    통해 용융금속을 용기 내로 도입하거나 용기 외부로 도출할 수 있는 , 용융한 금속 알‘ (
    - 17 -
    루미늄 의 반송에 이용되는 용기 에 ) (100)’
    관한 것으로 용기의 뚜껑 을 관통하, (52)① 
    여 설치되는 배관 을 고정하는 (56) 접속 기
    구(80)에는 배관 에 마련된 (56) 돌기 부재
    (81)에 맞닿아 배관 의 주위를 덮도록(56) 
    슬리브 부재(83)가 배설되어 있고 돌기 부, 
    재 는 (81) 슬리브 부재 의 상단에 형성된 (83)
    플랜지 와 볼트에 의해 고정되며(83a) , ② 
    슬리브 부재 는 접속 통체 의 상단부(83) (82)
    에 고정된 스러스트 베어링 에 의해 지지되고 그 접속 통체 의 하단부가 뚜껑(88) , (82)
    에 볼트에 의해 고정되며 접속 통체 에는 슬리브 부재 의 외주면이 링(82) , (82) (83) O③ 
    및 부시 부재 에 접하여 슬리브 부재 가 접속 통체 에 대하여 축방향을 (87) (84) (83) (82)
    중심축으로 하여 회전할 수 있다 이는 용기 내에 설치되는 배관 과 슬리브 부. (100) (56)
    재 가 일체적으로 뚜껑 에 대해 회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에는 (83) (52) . 1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관과 고정 결합된 슬리브 부재 를 바닥면(83) , 
    즉 용기의 뚜껑 에 볼트 고정해야 하는 이유나 동기도 없다 이처럼 선행발명 은 (52) . 1
    진동의 영향을 받는 진공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장치인 이 사건 제 항 발명과는 발명의 1
    대상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전혀 상이하며 과제해결의 원리 역시 전혀 다르다. 
    또한 선행발명 2는 건축물의 벽체나 슬라브에 내설되는 입상관을 고정시키기 위
    한 입상관 고정지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선행발명 에 개시된 입상관 고정지지장치는 ‘ ’ , 2
    중공 을 구비한 원통형상으로 형성되어 입상관 을 관통되게 수용하는 (21) (P) 고정부재
    갑 제 호증의 도 5 [ 5]
    - 18 -
    (20)와 원호형상의 지지부재(30)를 포함하고, 고
    정부재 의 하단에 형성된 결합브라켓 은 (20) (23)
    건축물의 슬라브에 매립되는 슬리브 의 상부(10)
    면 플랜지부 에 결합되어 고정되고 슬리브[ (12)] , 
    에 고정부재 와 입상관 을 설치한 후 (10) (20) (P)
    탄성변형되는 지지부재 를 고정부재 의 내(30) (20)
    측벽과 입상관 의 사이에 억지끼움함으로써 (P)
    입상관 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것인바 선행발(P) , 
    명 에는 입상관2 (P) 외주면에 일체로 형성되어 
    고정부재 와 결합되는 구성 덮개판 은 포함되(20) ( )
    어 있지 않다 선행발명 의 . 2 “지지부재 는 원호형상으로 형성되고 복수개가 연속하여 (30) , 
    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복수개의 지지부재 가 서로 이격되어 구비되는 것도 . (30)
    가능하다 이때에는 복수개의 지지부재 를 원주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배치해야 . (30)
    입상관 을 균일하게 지지할 수 있게 된다(P) 는 기재 갑 제 호증의 면 번째 단락 에 .” ( 13 4 6 )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에 , 2 개시된 지지부재 는 고정부재 와 입상관 사이에 (30) (20) (P) 
    억지끼움되기 위하여 복수개가 연속하여 원을 형성하는 것일 뿐 지지부재 를 입상, (30)
    관 의 외주면에 일체로 형성시켜야 하는 이유나 동기도 없다(P) .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 1
    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2)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갑 제 호증의 도 13 [ 3]
    - 19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그 작용효과로서 진공배관 지지장치에서 진공배관의 1 , ① 
    전체 하중을 담당함으로써 진공배관의 하부에 하중의 전달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진공
    배관을 추가로 지지하는 랙 장비 없이도 진공배관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진공, 
    배관이 랙 장비에 지지 되더라도 랙 장비 측에 전달되는 하중이 매우 작아 랙 장비의 
    휨 및 파손이 발생 되지 않게 되고 진공배관의 하부에 하중의 전달이 최소화됨으, ② 
    로써 진공배관의 하단과 진공펌프 측에 벨로우즈관을 채용할 수 있어 진공펌프 측에 
    설치되는 게이트 밸브의 교체가 용이하고 또한 진공펌프와 진공배관의 연결 작업이 , 
    용이하며 진공배관을 랙 측에 지지하기 전에 진공배관의 선 배관 작업이 가능, ( ) 先③ 
    하여 배선 작업 등 전체 작업을 시공 순서에 제한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현저히 향상되고 진공배관 지지장치 자체가 바닥면에 , ④ 
    형성된 배관 관통구멍을 밀폐하는 역할 즉 메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배관 , 
    지지장치를 선 시공하면 진공배관 셋업 완료 후에도 추가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set up) 
    전체 배관 작업이 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진공배관 지지장치가 배관을 감2~3 , ⑤ 
    싸는 형태로 지지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작업자가 배관 지지장치에 발걸림에 의해 
    넘어지는 문제가 없고 전체 공간의 레이아웃 설계가 용이하여 공간 활용을 최대화할 ,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0020~0025]).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란의 말미에는 상기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에 ‘
    의하면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상기 반도체 생산 공장의 각 층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 
    상기 진공배관을 확인대상발명인 상기 진공배관 지지장치가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으면서도 상기 반도체 생산 공장의 어느 한 층의 상기 바닥면 상에 상기 진공배관 , 
    및 상기 진공배관 지지장치가 간편하게 고정결합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
    - 20 -
    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1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같이 연결관에 용접으로 덮개판을 , 1
    결합하는 경우 용접 과정에서 연변형에 의하여 휘는 등의 이유로 덮개판이 슬리브체에 
    정확하게 수평으로 밀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밀착되지 않은 덮개판과 , 
    슬리브체를 볼트로 결합하는 경우 결합력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되는 반면 확인대상발, 
    명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구비된 외주면에 나사선을 형성하는 서포, 
    터링을 이용하여 덮개판이 슬리브체 내부로 삽입되어 상부 설치판 지지턱 에 안착되, ( )
    고 덮개판의 상부에 구비된 서포터링이 슬리브체 상단 내주면에 형성된 암 나사산과 , 
    나사결합되도록 함으로써 덮개판이 상부 설치판 지지턱 과 서포터링 사이에 고정되므, ( )
    로 덮개판이 일부 변형되거나 수평이 맞지 않더라고 슬리브체에 용이하고 견고하게 , 
    고정될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은 구성요소 의 차이에 의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 5
    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연결관체 외주면에 형성된 덮, 1 5 
    개판과 슬리브체의 상부 설치판 사이의 체결방식이 확인대상발명의 서포터링 체결방식
    과는 차이가 있고 복수의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것보다 하나의 서포터링을 체결하, 
    는 방식이 작업을 다소 용이하게 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 1
    대상발명에서 각 연결관체에 용접 등의 방법으로 덮개판이 형성되는 점과 용접 과정에
    서 연변형에 의한 덮개판의 휨 변형 발생 가능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변형이 발생한 덮개판을 상부 설치판에 고정시킴에 있어 연결관체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며 형성된 체결구명을 통해 다수의 볼트와 너트를 결합하는 방식 이 사건 제 항 ( 1
    발명 에 비하여 변형된 덮개판을 슬리브체 상부 설치판의 지지턱에 얹고 그와 수평이 ) , 
    - 21 -
    맞지 않는 서포터링을 체결하는 방식 확인대상발명 이 고정의 용이성이나 견고함 면에( )
    서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진다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여기서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 과 , (120) (122)
    바닥면 도 의 참조 의 고정 결합과 슬리브체 의 상부 설치판 과 연결관체( 2 300 ) , (120) (123)
    의 덮개판 의 고정 결합은 현재 당업계에 널리 알려진 다양한 공지 수단에 의해 (110) (112)
    결합 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진공배관 지지장치 의 설치 및 분해가 용이할 수 , (100)
    있도록 볼트 체결에 의해 각각 결합된다. 는 내용이 기재 식별번호 되어 있는 점” ( [0043])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볼트 체결 방식과 확인대상발명의 수 나, 1
    사산을 암 나사산에 회전 결합하는 나사 결합 방식은 그 기본적 원리가 같고 양자 모
    두 업계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슬리브체의 상부 설치판과 연결관체의 덮개판을 볼트 체결, 1
    을 통해 결합하는 방식으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슬리브체의 상측 내면 부분에 암 나‘
    사산을 형성하고 암 나사산에 나사 결합하는 구성 서포터링 을 구비하여 결합하는 방‘ , ( )
    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4)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 )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 
    - 22 -
    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02. 9. 6. 2001 171 ).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발명을 회피하기 위한 , 
    의도로 그 선행발명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7. 4. 26. 2014 638 ).
    나 구체적 판단 (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 6 11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과정에서 출원 당시의 청구항 에 구성요소 , 1
    내지 을 부가함으로써 청구범위가 감축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들어 이 사건 제4 6 , 1
    항 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구성요소 중 연결관체 덮개판과 슬리브체 상부 설치판 사5 
    이의 결합방식과 문언적으로 다른 결합방식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
    기 어렵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청구범위 중 ① 청구항 에는 이 사건 제 항 1 1
    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만 기재되었을 뿐이고 청구항 는 청구항 을 인용하면서 1 3 2 1
    구성요소 를 부가한 것이며 청구항 은 청구항 를 인용하면서 구성요소 를 부가한 4 , 3 2 5
    것이었다 갑 제 호증 이하 출원 당시의 위 각 청구항을 각 최초 청구항 이라 ( 6 , ’ 1, 2, 3‘
    한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② 2012. 10. 23. 최초 청구항 은 인용발명 1 12)
    - 23 -
    과 인용발명 23)의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최초 청구, 
    항 및 에 한정된 사항은 인용발명 의 관통2 3 1 ‘ 4)슬리브 의 내부를 통해 상하부 파이(A)
    프 지지수단 갑 제 호증의 도면 표시번호 이하 같다 을 서로 결합 고정하기 위( 10 100, )
    해 체결공에 삽입되는 길이가 긴 볼트 와 체결 너트로 구성 갑 제 호증의 식별번(160) ( 10
    호 되어 있는 기술적 구성과 인용발명 의 관통슬리브 갑 제 호증의 [0021]-[0025])’ , 2 ’ ( 11
    도면 표시번호 이하 같다 는 입상배관이 삽입관통할 수 있도록 원통형상으로 제작10, )
    되고 클램프 와 볼트 너트결합에 의해 체결하기 위한 체결부가 형성 갑 제 호증, (20) , ( 11
    의 식별번호 되어 있는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0020] ~ [0022])’
    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갑 제 호증( 7 ).
    이에 피고는 ③ 최초 2012. 12. 24. 청구항 및 를 삭제하고 최초 청구항 2, 3 5
    에 부가된 한정사항을 최초 청구항 에 병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취지의 보정을 하는 5 1
    한편 본원발명은 슬리브체 가 바닥면의 상면에 설치되고 바닥면의 진공배관 관통, “ (120)
    구멍을 덮는 형태로 진공배관을 지지하는 구성인 반면에 인용발명 및 는 모두 관, 1 2
    통 슬리브 가 바닥면에 형성된 배관 관통구멍에 매립되어 진공배관의 통로 역할을 (A)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슬리브체의 설치 구조가 전혀 상이하고 인용발명 및 , 1 
    의 슬리브체는 모두 콘크리트층에 매립되는 형태로 고정 설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2
    본원발명과 같이 진공배관의 수직이 맞지 않는 경우에 슬리브체의 중심을 전후 및 좌
    우로 옮겨가면서 맞출 수 있도록 슬리브체의 하부 고정판에 형성된 체결 구멍을 타원
    형으로 형성하는 구성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를 전혀 유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성에 
    2) 인용발명 갑 제 호증 은 등록특허공보 제 호 공고 에 게재된 배관 파이프 지지장치에 1( 10 ) 10-936461 (2010. 1. 13. ) ‘ ’
    관한 것이다.
    3) 인용발명 갑 제 호증 는 등록특허공보 제 호 공고 에 게재된 관통슬리브에 관한 것 2( 11 ) 10-1157482 (2012. 6. 20. ) ‘ ’
    이다.
    4) 갑제 호증 의견제출통지서 의 곤통슬리브는 관통슬리브의 오기로 보인다 7 ( ) ‘ ’ ‘ ’ . 
    - 24 -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로부터 본원발명의 위 구성을 용이하, 1, 2
    게 도출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갑 제 호증 그 결과 이 사건 .” ( 8, 9 ), 
    특허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았다.
    ④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슬리브체 의 하부 , ‘ (120)
    고정판 과 바닥면 도 의 참조 의 고정 결합과 슬리브체 의 상부 설치판(122) ( 2 300 ) , (120)
    과 연결관체 의 덮개판 의 고정 결합은 현재 당업계에 널리 알려진 다양(123) (110) (112)
    한 공지 수단에 의해 결합 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진공배관 지지장치 의 설치 , (100)
    및 분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볼트 체결에 의해 각각 결합된다 식별번호 고 기’( [0043])
    재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보정 전후에 걸쳐 그대로 유지되었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심사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최초 , ⑤ 
    청구항 내지 은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 부정에 관한 거절이유로 제시한 인용발명 1 3
    과 인용발명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1 2 , 
    위하여 최초 청구항 의 상기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 에 형성된 체결구멍5 ‘ (120) (122)
    은 타원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122a)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
    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주장을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에 ,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 최초 청구항 와 청구항 이 모두 최초 청구항 가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2 3 5
    별개의 종속항 발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보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청구항 가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던 최초 청5
    구항 및 을 최초 청구항 에 단순히 병합한 것일 뿐 연결관체의 덮개판과 슬리브2 3 1 , 
    체 상부 설치판 간의 결합방식에 있어 볼트와 너트 체결 이외의 결합방식을 이 사건 
    - 25 -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1 의식적으로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 1
    는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지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확인대상발명이 적
    극적으로 등록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데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나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 1996. 12. 20. 95 1920 , 2007. 10. 11. 200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두 발7 2766 , 2016. 4. 28. 2013 2965 ), 
    명이 특허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98
    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
    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16. 4. 28. 2015 161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2. 6. 28. 99 2433 ). 
    한편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는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기, 
    재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
    면 후등록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 
    그 심판청구가 후등록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같이 대세적 권리를 가진 자를 ‘ ’ ‘ ’
    피청구인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6 -
    판단 2)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이 후등록 특허의 실시제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 호증의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후등록 특허는 이 사건 , 4 1, 2 , 
    심결 전인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2020. 5. 22. . 
    그러나 원고가 후등록 특허권자가 아닌 사실 또한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후등록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
    고는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
    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후등록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심판( )
    청구가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1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 27 -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 28 -
    별지 [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1. 
    진공배관 지지장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도면의 설명 및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이 분리된 모습을 보이는 사시도 1 .
    도 는 확인대상발명이 결합된 모습을 보이는 단면도 2 .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
    연결관체 연결관 110 : 111 : 
    덮개판 슬리브체 112 : 120 : 
    몸체 하부 고정판 121 : 122 : 
    상부 설치판 체결구멍 123 : 122a : 
    체결 수단 체결 나사산 700 : 701 :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3.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반도체 생산 1 2 , ( ) 多層
    공장의 각 층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진공배관을 지지하는 진공배관 지지장치로,
    그 상면과 그 하면이 개방되고 그 내부가 빈 중공의 구조물로 반도체 생산 공장의 
    어느 한 층의 바닥면 상에 상기 진공배관이 관통되는 배관 관통구멍이 중공의 내부에 
    위치되게 고정 설치되는 슬리브체 및(120); 
    상기 슬리브체 의 내부에 배치되면서 상기 배관 관통구멍에 관통되게 설치되고 (120)
    - 29 -
    그 상단과 그 하단에 진공배관이 각각 연결되는 연결관 과 상기 연결관 의 외(111) , (111)
    주면에 형성되고 상기 슬리브체 의 상부에 결합되어 상기 슬리브체 의 상부 개(120) (120)
    방부를 덮는 덮개판 으로 구성된 연결관체 를 포함하되(112) (110); ,
    상기 슬리브체 는 (120)
    중공을 이루는 원통형의 몸체 와 (121) ,
    상기 몸체 의 하단으로부터 상기 몸체 의 둘레를 따라 외측 방향으로 수평 (121) (121)
    하게 일체로 연장되어 상기 바닥면에 고정결합되는 하부 고정판 과(122) ,
    상기 몸체 의 상부로부터 상기 몸체 의 둘레를 따라 내측 방향으로 수평하 (121) (121)
    게 일체로 연장되어 상기 덮개판 이 고정결합되는 상부 설치판 으로 이루어지(112) (123)
    고,
    상기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 에는 볼트가 관통되는 체결구멍 이 형 (120) (122) (122a)
    성되어 상기 하부 고정판 은 상기 바닥면에 볼트 체결로 고정결합되고, (122) ,
    상기 몸체 의 상부 내면에는 암 나사산 이 형성되고 상기 덮개판 의 (121) (701) , (112)
    상측에는 그 외면에 상기 암 나사산 에 맞물리는 수 나사산이 형성된 서포터링(701)
    이 덮이면서 상기 암 나사산 과 상기 서포터링 의 상기 수 나사산이 나(700) , (701) (700)
    사 결합됨으로써 상기 덮개판 은 상기 슬리브체 에 고정결합되고, (112) (120) ,
    상기 슬리브체 의 하부 고정판 에 형성된 체결구멍 은 타원형의 형상 (120) (122) (122a)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에 의하면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상기 반도체 생산 공장 , 
    의 각 층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상기 진공배관을 확인대상발명인 상기 진공배관 지지장
    치가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으면서도 상기 반도체 생산 공장의 어느 한 층의 상, 
    - 30 -
    기 바닥면 상에 상기 진공배관 및 상기 진공배관 지지장치가 간편하게 고정결합될 수 
    있게 됩니다.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도면 4. 
    도 1
    도 2
    - 31 -
    별지 [ 2]
    선행발명 갑 제 호증1 ( 5 5))
    ❍ 발명의 명칭 용기: ( )容器
    ❍ 일본등록 특허 제 호3727278
    ❍ 공개일 : 2003. 8. 12.
    ❍ 등록일 : 2005. 10. 7. 
    기술분야 종래기술 및 해결 과제, 
    본 발명은 예컨대 용융한 알루미늄의 반송 에 이용되는 용기에 관한 것이다 ( ) ([0001]).搬送
    다수의 다이캐스트 머신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의 성형이 행해지는 공장에서는 공장 내뿐만 아 , 
    니라 공장 외로부터 알루미늄 재료의 공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용융한 상태의 알루. , 
    미늄을 수용한 용기를 재료 공급 측의 공장으로부터 성형 측의 공장으로 반송하고 용융한 상, 
    태인 채의 재료를 각 다이캐스트 머신으로 공급하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 본 발명자 등은 이러. 
    한 용기로부터 다이캐스트 머신 측으로부터 재료 공급을 압력차를 이용해 행하는 기술을 제창
    하고 있다 즉 이 기술은 용기 내를 가압하여 용기 내에 도입된 배관을 통하여 용기 내의 용융 . 
    재료를 외부에 도출하는 것이다([0002], [0003]).
    그런데 이와 같은 용기를 이용한 경우 용기가 예컨대 포크리프트에 실린 상태에서 용기로부 , 
    터 도출하는 배관의 선단이 다이캐스트 머신의 서버까지 연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 
    긴 길이를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만 예컨대 이와 같이 긴 배관을 가지는 용기를 포크리프트에 . 
    실은 상태에서 공장 내의 특히 라인 위를 반송하고자 하면 배관이 반송의 방해가 되거나 혹, , 
    은 배관이 공장 내의 시설에 부딪쳐 배관이나 시설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 ([0004], [0005]). 
    본 발명은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용기로부터 도출하는 배관이 반송의 작 , 
    업성을 저해하는 일 없이 용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 
    회전 가능한 배관을 용기 내의 밀폐성을 향상시키면서 배관을 안정된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 
    는 배관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0006], [0007]). 
    발명의 내용 
    5) 별지 에서의 식별번호와 도면번호는 갑 제 호증에 따른다 [ 2] 5 . 
    - 32 -
    본 발명의 일 관점에 따른 용기는 용융 금속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형의 용기 본체와 외부 , , 
    로부터 상기 용기 본체 내에 가압 기체를 공급하기 위한 기체의 통로와 상기 용기 본체 내에 , 
    의해 유지된 용융 금속을 외부에 공급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배관과 상기 용기 본체에 대하여 , 
    상기 배관을 회전 가능하게 유지하고 상기 배관의 외주에 배치된 제 찰동 부재 및 제 찰동 , 1 2 
    부재를 가지며 상기 제 찰동 부재는 상기 제 찰동 부제보다 상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 찰, 2 1 , 2 
    동 부재는 제 찰동 부재보다 부드러운 것인 유지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1 ([0017]).
    본 발명의 일 형태에 의하면 상기 배관의 외주에는 슬리브가 고정되고 상기 제 및 제 찰동 , 1 2 
    부재는 상기 슬리브의 외주에 접촉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0021]).
    해치 의 중앙 혹은 중앙으로부터 조금 어긋난 위치에는 용기 내의 감압 및 가압을 행 (62) , (100) 
    하기 위한 내압 조정용 관통 구멍 이 마련되어 있다 이 관통 구멍 에는 가감압용 배관(65) . (65)
    이 접속되어 있다 이 배관 은 관통 구멍 으로부터 상방으로 연장되어 소정의 높이에(66) . (66) (65)
    서 구부러지고 거기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이 배관 의 한쪽에는 가압용 , . ( ) (66)…
    또는 감압용 배관 이 접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가압용 배관에는 가압 기체로 축적된 탱(67) , 
    크나 가압용 펌프가 접속되어 있으며 감압용 배관에는 감압용 펌프가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 . 
    감압에 의해 압력차를 이용하여 배관 을 통하여 용기 내에 용융 알루미늄을 도입하는 (56) (100)
    것이 가능하며 가압에 의해 압력차를 이용해 배관 을 통하여 용기 외로의 용융 알루미, (56) (100) 
    늄의 도출이 가능하다([0067], [0068]).
    용기 는 바닥이 있는 통상 의 본체 의 상부 개구부 에 뚜껑 이 배치되어 있 (100) ( ) (50) (51) (52)筒狀
    다 이 뚜껑 의 중심으로부터 어긋난 위치에는 곡률 형상을 갖는 배관 이 접속되어 . ( ) (52) (56)…
    있다 이 배관 은 일단 이 본체 내의 하부에 배치될 때까지 연설 되어 있고 이 . (56) (59a) (50) ( ) , 延設
    타단은 본체 의 외측에서 배관 의 곡률 형상에 의해 하방을 향해서 배치되어 있다(50) (56) ([0043], 
    [0044]).
    - 33 -
    도 [ 36)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 
    용기의 단면도
    도 접속 기구의 단면도[ 5] 
    도 는 배관 과 용기 에서의 뚜껑 과의 접속 부분을 나타내는 확대 도면도이다 이 5 (56) (100) (52) . 
    배관 과 용기 와의 접속 기구 는 배관 에 마련된 돌기 부재 에 맞닿아 배관(56) (100) (80) (56) (81) (56)
    의 주위를 덮도록 슬리브 부재 가 배설되어 있다 이 슬리브 부재 는 돌기 부재 에 맞, (83) . (83) (81)
    닿는 위치에서 플랜지 가 형성되어 있고 돌기 부재 와 플랜지 가 이들 사이에 씰 (83a) , (81) (83a)
    부재 를 개삽시켜 예컨대 볼트 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이 씰 부재 에 의해 본체(91) (85) . (91) (50) 
    내부와 외부를 씰하고 있다([0045]).
    뚜껑 에는 패킹 을 개재하여 접속 통체 가 그 하단부에서 볼트 에 의해 고정되어 (52) (89) , (82) (86)
    있다 이 접속 통체 의 내주 측에는 찰동 부재로서 상부에 링 이 하부에 부시 부재. (82) O (87) , (84)
    가 감장 되어 있다 이 링 은 예컨대 고무 등의 탄성체를 포함하고 부시 부재 는 ( ) . O (87) , (84)嵌裝
    링 보다 딱딱한 재료를 사용하여 예컨대 금속 혹은 세라믹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슬리O (87) . 
    브 부재 의 하단에는 계합 돌기 가 형성되고 슬리브 부재 는 이 계합 돌기 에 의(83) (83b) , (83) (83b)
    해 후술하는 부시 부재 에 계합하여 소정의 위치에서 배관 이 고정된다(84) , (56) ([0046]).
    접속 통체 에는 상기 슬리브 부재 가 그 외주면이 링 및 부시 부재 에 접하고 (82) (83) O (87) (84) , 
    이 접속 통체 의 축방향으로 직행하는 면내에서 접동 가능하게 감합되어 있다 즉 슬(82) ( ) . 摺動
    6) 갑 제 호증의 도면번호 이하 별지 에서는 이와 같다5 , [ 2] .
    - 34 -
    리브 부재 가 접속 통체 에 대하여 이 슬리(83) (82) , 
    브 부재 의 축방향을 중심축 로 하여 (83) (C) 회전하도
    록 되어 있다([0047]).
    이와 같은 접속 기구 의 구성에 의해 배관 (80) , (56)
    과 슬리브 부재 가 일체적으로 뚜껑 에 대하(83) (52)
    여 회전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접속 기구, (80)
    의 구성에 의해 도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배관4 , 
    이 원을 그리도록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56)
    ([0048]).
    도 도 의 평면도[ 4] 3
    - 35 -
    별지 [ 3]
    선행발명 갑 제 호증2 ( 13 7))
    ❍ 명칭 입상관 고정지지장치: 
    ❍ 실용신안등록 제 호415642
    ❍ 등록일 : 2006. 4. 28. 
    ❍ 공고일 : 2006. 5. 4. 
    기술분야 종래기술 및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건축물의 벽체나 슬라브에 내설되는 입상관을 고정시키기 위한 입상관 고정지지장 
    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상관은 건물에서 환풍용 배관 냉온 , , 
    수용 송수배관 전기배관 폐수배출관을 지칭하는 것, , 
    으로 통상 건물의 슬라브나 벽체를 관통하여 설치, 
    된다 이러한 입상관은 양생된 슬라브나 벽체를 천. 
    공한 후 설치되거나 슬라브나 벽체 축조를 위한 콘, 
    크리트 타설시 슬리브 를 매설한 후 그 슬리(sleeve)
    브에 고정지지되어 설치된다. 
    도 과 도 를 참조하면 종래 슬리브를 이용한 입 1 2 , 
    상관 고정지지장치는 상단 양측으로 설치판 이 , (1a)
    돌출되어 형성된 슬리브 와 상기 슬리브 를 관통(1) , (1)
    하는 입상관 의 외주면을 지지하는 반원형상으로 (3)
    형성된 쌍의 고정체 를 포함한다1 (4) .
    상기 고정체 는 입상관 과 접촉하는 접지면 (4) (3) (4a)
    을 구비하고 쌍의 고정체 를 결합시키는 고정판, 1 (4)
    을 구비하며 상기 슬리브 의 설치판 과 피스 등의 고정수단 으로 결합되는 고정돌판(4b) , (1) (1a) (7)
    7) 별지 에서의 식별번호와 도면번호는 갑 제 호증에 따른다 [ 3] 13 . 
    도 종래의 입상관 고정지지장치[ 1] 
    - 36 -
    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고정체 는 쌍의 고정판 의 체결력에 의해 입상관 을 지지하(6) . (4) 1 (4b) (P)
    게 되는데 체결력이 입상관 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입상관 의 길이방향으, (P) (P)
    로의 지지력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입상관 이 그 길이 방향으로 쉽게 거동하는 문제점이 있. (P)
    었다.
    한편 슬리브 가 벽체와 같은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고정돌판 으로 인해 고정 , (1) (6)
    체 를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즉 입상관 과 인접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 구조물(4) . , (P) , 
    과 입상관 과의 사이에 고정돌판 을 수용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체 를 설(P) (6) (4)
    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고안은 상기한 바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입상관을 견고하 , 
    게 지지할 수 있고 주변 구조물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입상관 고정지지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도 본 고안에 따른 입상관 고정지지장[ 3] 
    치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도 에 도시된 입상관 고정지지장치의 [ 6] 3
    설치상태를 나타낸 측단면도
    도 내지 도 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입상관 고정지지장치는 건축물의 슬3 5 , , 
    라브 에 매립되는 슬리브 와 상기 슬리브 의 일단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는 원통형의 (S)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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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부재 및 상기 고정부재 의 내측벽과 입상관 의 사이에 탈착가능하게 끼워지는 지(20) , (20) (P)
    지부재 를 포함한다(30) . 
    상기 슬리브 는 일단에 고정브라켓 이 구비되어 슬라브 에 고정되게 결합되고 원통형 (10) (11) (S) , 
    상으로 형성되어 입상관 을 관통되게 수용한다 상기 고정브라켓 의 반대쪽 선단에는 고정(P) . (11)
    부재 와 나사결합되는 플랜지부 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고정부재 는 하단에 결합브라(20) (12) . (20)
    켓 이 반경방향으로 형성되어 상기 슬리브 의 플랜지부 와 나사결합된다(23) (10) (12) .
    상기 지지부재 는 원호형상으로 형성되고 복수개가 연속하여 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30) , . 
    물론 복수개의 지지부재 가 서로 이격되어 구비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에는 복수개의 지(30) . 
    지부재 를 원주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배치해야 입상관 을 균일하게 지지할 수 있(30) (P)
    게 된다 상기 지지부재 는 탄성소재로 형성되어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부재 와 . (30) 6 (20)
    입상관 의 사이에 탄성변형되면서 억지끼움된다(P) .
    상기 걸림턱 의 수평면 은 상기 스토퍼 의 걸림면 에 지지되어 지지부재 가 (31) (31a) (22) (22a) (30)
    진입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후퇴하는 것을 저지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고정부재 와 입상. (20)
    관 을 설치한 후 지지부재 를 억지끼움함으로써 입상관 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게 되(P) (30) (P)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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