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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6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9. 14:07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6665 - 거절결정(상).pdf0.33MB[지재] 특허법원 2021허6665 - 거절결정(상).docx0.01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666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종학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효선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6. 2020 2018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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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20. 2. 5./ 40-2020-1880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소매업: 35 ,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8. 5. 16./ 2019. 5. 3./ 1475695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화장품 관련 소비자제품 정보제공업 광고: 35 ,
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세탁용 섬유유연제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샴푸 , , , ,
소매업 비알코올성 음료 소매업 곡물가공식품소매업 채소가공식품소매업 화장용구 , , , ,
소매업 섬유탈취제 소매업 가정용 방향제 소매업 마케팅 및 홍보업 물티슈소매업, , , , ,
세제 소매업 향수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미용비누 소매업 대형할인마트업 치, , , , ,
약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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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2020. 2. 5. ,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2020. 4. 1. “ 33 1 3 , 7
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각 해당한다, 34 1 7 .”
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5. 28.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상표법 2020. 7. 10. “ 33 1 3 , 7 ,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34 1 7 .”
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특허심판원 원 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2020. 8. 12. 2020 2018
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 2021. 11. 16. “
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양 상표들이 공존하는 경우 상
품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 34 1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7 .”
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1 , 2 2, 3, 4 , 2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서로 상이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34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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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선등록상표 중 ‘ 부분은 색채 연구소라는 의미로 그 지정서’ ‘ ’
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한 것이고 거래계에서도 을 식별력 있는 도형이나 문, ‘Color Lab’
자와 결합한 방식으로 다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의 . ‘ 부분’
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 부분이 요부이다’ .
2)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부분은 일반 수요자’
들이 하나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되므로 전체가 요부가 된다.
3)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 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
‘ 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전체’ , , ,
로 대비하더라도 선등록상표인 ‘ 과 이 사건 출원상표인 ’
‘ 의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 , , .
4) 설령 선등록상표의 요부가 ‘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 ,
원상표의 ‘ 부분과는 음절수 청감 등이 모두 상이하다’ , .
나. 피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국문자 컬러랩스와 영문자 ‘ ’ ‘ 그리고 선등록상’,
표의 ‘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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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권자가 이 포함된 다수의 상표를 등록받은 사정 등을 ‘Color Lab’
고려할 때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34 1 7
호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4 1 7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ㆍ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
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
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06. 8. 25. 2005 2908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1. 12. 27. 2010 20778 ).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
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
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 ․
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 ,
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
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17. 2. 9. 2015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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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나. 선등록상표의 요부
1)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7 10, 12
증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16 2, 17 1, 18 1, 19 22 ,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4, 8, 12 , .
가) 선등록상표인 ‘ 은 색채를 뜻하는 영문자 ’ ’ ‘ ’Color’
와 연구소를 뜻하는 영문자 조어인 영문자 이 결합된 표장이다‘ ’ ‘Lab’, ‘P’ .
나) 아래 표와 같이 각종 기업 학교 등에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
색채를 연구하는 연구소인 컬러랩 이 조직되어 있거나 신설되고 있다는 내‘ (Color Lab)’
용의 언론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경 생활용품 쇼핑몰 가 컬러랩 립스틱2019. 3. M ‘N
보도일자
보도사( )
서증( )
내용
2011. 2. 10.
(C)
갑 제 호증( 8 )
모직 ㆍ 기획 부사장이 경영 보폭을 더욱 넓혀 가고 있다 중략 또 다른 관D E E . ( )
계자는 이 부사장은 " 센터 안에 있는 컬러랩R&D (Color Lab)을 방문해 그곳 직원들
과 패션 디자인과 케미컬 ㆍ 전자재료를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마라
톤 회의를 한 적도 있다 고 소개했다" .
컬러랩은 모직의 컬러디자인 연구조직E 이다 모직은 년 컬러랩을 설립해 글. E 2005
로벌 업체들의 다양한 컬러 요구를 선제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 완제품 제조회사.
에서 요구한 컬러에 맞춰 전자소재를 납품해온 종전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2012. 9. 2.
(C)
갑 제 호증( 7 )
이 색조사업을 키운다 기초에 쏠려 있는 현재 화장품 사업구조에서 성장 전망이 F .
높은 색조 비중을 키워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회사 측 전략이다.
일 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2 F 색조전문 통합사업부문 더컬러랩' (The Color Lab)'
을 신설했다 더컬러랩은 의 색조 브랜드인 뮬 과 캐시캣 을 비롯해 자회사인 더. F ' ' ' ' '
페이스샵 과 색조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다' 'AB' .
2019. 10. 22.
(G)
갑 제 호증( 9 )
는 최근 연구소에 컬러랩 도 열었다H (color lab) . 고객이 원하는 색깔을 플라스틱에
정확히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소재와 도료에 대한 연구개발 이 필수(R&D)
이기 때문이다.
2019. 11. 27.
(I)
갑 제 호증( 10 )
최근 전라북도 교육청 소식지 가고 싶은 학교 월 신비한 학 사전에서는 11 ‘ job ’ J K
직업전문학교 학교장이자 퍼스널컬러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학교장이 소개되기도 L
했다 이에 . 후 뷰티컬러랩 을 통해 컬러교육에 앞장PH . BEAUTY & COLOR LAB(L )
서고 있는 원장L 을 만나 관련 소식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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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시하였다는 내용 및 경 셀프염색약 정기 (N COLOR LAB LIPSTICK)’ 2019. 1. 7.
배송 서비스 컬러랩 이 런칭했다는 내용 메이크업 서비스업체인 컬러랩‘ (colorlab)’ , ‘O
이 오픈하였다는 내용이 각 게재되는 등 화장품과 머리염(O Color Lab)’ 2018. 12. 7.
색 등 색채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업 등에 컬러 랩 이 사용되었다‘ (Color Lab)’ .
라) 아래 표와 같이 선등록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 생F( ‘F’ )
산 및 판매하는 화장품을 소개함에 있어서 의 기재 없이 만을 브랜드로 ‘Color Lab’ ‘P’
표기한 다수의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다.
컬러랩 립스틱 제품 사진N
갑 제 호증의 ( 16 2)
셀프염색약 정기 배송 서비스 컬러랩 제품 사진‘ ’
갑 제 호증( 12 )
보도일자
보도사( )
서증( )
내용
2012. 9. 24.
(C)
갑 제 호증의 ( 17 1)
은 을 통해 다음달 초 에 색조 전문 브랜드숍 F AB AC AD 을 열고 본격적인 'P'
가맹사업을 시작한다 은 . F P을 의 에 대항하는 색조 전문 브랜드숍으로 키Q 'R'
울 계획이다. P은 이 회사의 색조 전문 통합사업 부문 더컬러랩 을 통해 새롭게 ' '
자체 개발한 브랜드다.
2017. 10. 23.
(S)
갑 제 호증( 19 )
이 F 등 개 럭셔리 화장품브랜드를 중국에 동시에 론칭T·P·U 3 하며 중국 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
2019. 11. 29.
중소기업신문( )
갑 제 호증( 20 )
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의 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조 억원으28 F 3 1 9649
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131% , .
익은 억원으로 늘었다3118 12.4% .
중국 광군제 효과가 반영되는 분기 실적 기대감은 더욱 높다 은 4 . F W, X, T, U,
등 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대비 신장하는 성과를 거뒀P 5 187%
다. 중략 이 밖에 등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이 ( ) T 837%, U 78%,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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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 홈페이지에는 화장품 브랜드 소개 부분에 의 기재 없이 F ‘Color Lab’
만이 브랜드로 표기되어 의 다른 브랜드와 함께 병렬적으로 표시되어 있다‘P’ F .
바) 한편, 특허청 심사관은 ‘ 출원번호 ( 40-2007-0037174)’,
‘ 출원번호 ( 40-2015-0053528)’, ‘ 출원번호 (
등과 같이 컬러랩 으로만 구성된 상표 출원에 대하40-2018-0142741)’ ‘COLOR LAB( )’
여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등
록상표 중 ‘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화장품 소매업 샴푸 소매업 화’ , ,
홈페이지 일부 캡쳐 화면 갑 제 호증의 F ( 18 1)
전년 대비 높은 시장을 보였다.
2019. 12. 26.
[Y(Y)]
갑 제 호증( 21 )
지난해 대비 매출 성장했으며 엑스퍼트 베이스 라인 출시 이후 매출 구성116% ,
비 를 차지하여 브랜드 매출을 견인한 제품은 엑스퍼트 퍼펙트 핏 파운105% P
데이션.
2020. 2. 20.
(Z)
갑 제 호증( 22 )
은 지난해 월 온라인 화장품 브랜드 론칭 이후 새 브랜드 출시는 자제하F 5 'AA'
고 있습니다.
대신 주력인 개의 럭셔리 브랜드 에 전략적으로 집중5 (W, X, T, U, P) 하고 있습
니다.
기존 브랜드를 키워 메가 브랜드 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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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구 소매업 향수 소매업 미용비누 소매업 등 이하 화장품 등이라 한다 과 관련하, , ( ‘ ’ )
여 색채 연구소에서 제작한 화장품 등으로 인식되어‘ ’ 서비스업 의 성질 효능 등을 보,
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은 서비스업을 홍보 또,
는 광고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장으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
하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은 쉬운 영어단어인 색채를 뜻하는 와 연구소를 뜻하는 ‘Color Lab‘ ’ ‘ ’Color’ ‘ ’①
이 결합된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수준에 비추어 색채 연구‘Lab’ ‘
소를 뜻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이 수요자들의 요구를 , , ·②
만족시키는 색채를 연구하기 위한 컬러 랩 이라는 명칭의 연구 조직을 두‘ (Color Lab)‘
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신문 등에 게재되는 등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컬러 랩, ‘
을 상품의 색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색채 연구소로 인식할 것으로 보(Color Lab)‘ ’ ‘
인다.
화장품과 머리염색 등 색채와 밀접한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업 미용강좌 , ③
등에 컬러 랩 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Color Lab)’ .
은 선등록상표와 관련된 화장품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및 F④
광고함에 있어서 의 기재 없이 만을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Color Lab’ ‘P’ ,
반 수요자나 거래자도 만을 브랜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P’ .
특허청은 다른 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되지 않은 컬러 랩 만을 ‘ (Color Lab)’⑤
표장으로 한 상표 출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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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선등록상표 중 ‘ 부분은 ’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
능을 수행하는 요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어로서 식별력이 강한 , ‘ 부분이 ’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인 ‘ 은 한글 ’
‘ 과 영문 ’ ‘ 이 상하로 병기된 ’
표장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상단의 피부톤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 부분은 ‘ ’
컬러랩스 화이트태닝 부분을 수식하는 문구이거나 컬러랩스 화이트태닝의 업무나 서‘ ’ ‘ ’
비스업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문구에 불과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
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컬러랩스와 ‘ ’ ‘ 부분은 그 지정서비’
스업인 화장품 도매업 및 화장품 소매업과 관련하여 색채 연구소에서 제작한 화장품‘ ’
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은 서비스업을 홍보 또는 광고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
장으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출원상표 중 화이트태닝과 부분은 피부를 ‘ ’ ‘WHITE TANNING’
하얗게 태운다는 뜻의 미백태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계에서 인식되므로‘ ’ 1) 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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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인 화장품 도매업 및 화장품 소매업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성질 효능 등을 직감,
케 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마)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
약한 표장만으로 구성되어 그 중 어느 한 , 부분만이 독자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전체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인 ‘ 은 선등록상표의 요부 ’ , ‘ ’
부분과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고 선등록상표 전체인 , , , ‘ ’
과 대비하더라도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 ,
설령 선등록상표 중 화장품 등을 제외한 다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 ,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로 볼 여지가 ’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 ‘ 과는 외관 호칭’ , ,
관념이 상이하고 서비스업도 모두 상이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 ).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 차 변론조서 참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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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권
자가 과 이 포함된 다수의 상표들을 등록받은 사실이 있으므로‘Color Lab’ ‘P’ , ‘Color
은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주장한다Lab’ .
살피건대 을 제 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 , 14 , F
결정 이전에 과 이 포함된 표장들인 ‘Color Lab’ ‘P’ ‘ ’,
‘ ’, ‘ ’, ‘ ’,
‘ ’, ‘ ’,
‘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 ·
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
야 할 것이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상표가 등록되었다( 2017. 2. 9. 2015 1690 ),
는 사정만으로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Color Lab‘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의 위 각 등록상표들은 , F ‘Color Lab’
만으로 구성된 표장이 아니라 독특한 형태의 도형 또는 식별력 있는 이 포함되어 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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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Color Lab’ .
특허청 심사관은 컬러랩 으로만 구성된 상표 출원에 대하여 그 식별력을 ‘COLOR LAB( )’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분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 ‘Color Lab’
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라고 보기 어려워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
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
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34 1 7
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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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영기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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