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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591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6. 2. 9. 18:1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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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591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갑
피 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 : D)
대표이사 E, F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장
담당변리사 한유신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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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7. 23. 2020 2068 (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0. 7. 9.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2020 2068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 ’ ‘ )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33 1 ’
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 2021. 7. 23. “ 1, 21)와
유사하나 비교대상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1, 2
알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1, 2
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유아용 머리보호대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15. 12. 9./ 2016. 4. 4./ 30-0848809
1) 비교대상디자인 은 인터넷검색엔진 구글 에서 검색어로 을 입력한 결과이고 비교대상디자인 는 1 (Google) ‘K’ , 2 ‘Bantal
Pelindung Kepala Bayi Anak Usia 0-2 Tahun, Bantal Pelindung Kepala Bayi Dapat Disesuaikan Bantalan Keselamatan
라는 제목의 웹 페이지이untuk Bantu Jalan Anak-anak Pelindung Kepala dan Penyangga Badan Mencegah Cedera Kepala’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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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 피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선행디자인 .
네이버 블로그에 2015. 11. 21. 게시된 아기머리보호대 사용후기라는 제목의 ‘ ’
게시물 갑 제 호증 네이버 블로그에 (https://G)( 4 ), 2015. 11. 23. 게시된 아기머리보호‘K
대 꿀벌머리보호대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 네이버 블/ ’ (https://H)( 5 ), 2015. 12. 3.
로그에 게시된 유아머리보호대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 에 게‘ :: K’ (https://I)( 6 )
시된 유아용 머리보호대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1 6 ,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출원 전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유아용 머리보호대를
판매하였고 위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위 물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블로그,
에 게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
히 실시되었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선행디자인 또는 이,
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33 1 1, 2, 3 .
나 피고의 주장 .
선행디자인은 피고의 디자인으로 피고는 공지된 날인 부터 개월 , 2015. 9. 14. 6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 전 청구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취지를 적어 신
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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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따라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
는다.
판단3.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동일 여부 .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유아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
머리 어깨 등과 같은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유아용 머리보호대로 , , ‘ ’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꿀벌의 형상을 ,
모티브로 하여 중앙에 구멍이 있는 도넛 모양의 머리부와 가로 방향으로 굵은 줄무늬
가 형성되어 있는 원 모양의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머리부의 상단에는 좌 우측 , ․
대칭으로 이격되어 한 쌍의 더듬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더듬이의 끝부분은 구 모양으,
로 형성되어 있는 점 머리부와 몸통부의 경계 부분에는 좌 우측 대칭으로 한 쌍의 , ․
날개가 형성되어 있고 몸통부의 하부에는 하단 방향으로 꼬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 ,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
관련 법리1)
구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017. 3. 21. 14686 , )
제 조 제 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 조 36 1 “ 33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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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개월 이내에 그 1 1 2 6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1 2
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1 1 2 .” ,
같은 조 제 항 제 호는 제 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심판2 4 “ 1 134 1
청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그 취지를 ( )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한다( ‘ ’ ).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 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 ·․
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 33 1 ).
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 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 3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
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참조2017. 1. 12. 2014 1341 ).
구체적 판단2)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1, 2, 3 ,
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아기 머리쿵 방‘J K
지쿠션이라는 물품을 판매한 사실 은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 , L 2018. 4.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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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라고 주장1219 33 1 ’
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3) 피고는 위 심판청구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는 피고가 부터 10 25 2015. 9. 14.
실시한 디자인인데 그날부터 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으므로 위 6
비교대상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3 1 1 2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디자인 내, 2018. 12. 6. 10
지 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따라 출원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25
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L
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디자인을 공연히 실시한 후 그날부터 개월 , 6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고 이전에 심판청구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
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그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후에 심판청구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및 이에 .
관한 소송절차에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
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에서 36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3) 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갑 제 호증으로 제출한 자료를 비교대상디자인 갑 제 호증과 비교대상디자인 의 인터넷 주소L 5 18( 5 18
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자료로 보이고 특허심판원 당 호 사건의 심결문의 비교대상디자인 이 게재되, 2018 1219 18 2015. 11. 22.
었다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로 원고가 갑 제 호증으로 제출한 자료를 비교대상디자인 으로 제출하였다) ,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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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각 호에서 정한 시기는 엄, 36 2
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당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여야 하고,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심결이 내려진 특허심판원 당 호 심판절차에서 신규성 , 2020 2068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한 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은 적,
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본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 같이 종전에 진행되어 그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어떤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면 그 후 또 ,
다시 진행되는 동일한 디자인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동일한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반복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요건과 절36
차를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따라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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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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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 직물 합성수지 발포 폼임1. , , .
본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걸음마를 시작하는 유아가 넘어지는 경우 머리2. , ,
어깨 등과 같이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아용 머리보호대에 관한 ,
것으로서 등과 머리에 보호대가 위치되도록 양쪽의 어깨끈에 유아의 양팔을 끼워 ,
착용하여 사용하는 것임.
본원 디자인은 꿀벌을 모티브로 하여 등과 머리 부분에 위치되는 보호대의 형상 및 3.
모양을 창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깨끈 어깨끈과 보호대의 결합 고리의 형상과 , ,
모양을 창작한 것임.
본원 디자인의 도면은 도면으로 제출함4. , 3D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디자인은 유아용 머리보호대의 형상 모양 및 이들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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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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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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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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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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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선행디자인
아기머리보호대 사용후기 갑 제 호증( 4 )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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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머리보호대 꿀벌머리보호대 갑 제 호증K / ( 5 )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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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머리보호대 갑 제 호증:: K( 6 )
정면도 배면도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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