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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70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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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70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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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70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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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구단547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2025. 9. 24.

    2025. 11. 26.

    1. 피고가 2023. 7.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원고 인적사항 19**. **. *. 남성, 신장 ***, 체중 **

    상병
    진단

    진단시기
    진단기관

    2018. 1. 3. B병원

    상병명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하 사건 상병’)

    요양급여
    신청

    결정

    신청일자 2023. 3. 8.
    결정일자 2023. 7. 21.

    결정내용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사건 처분’)
    미장공 업무의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9 9개월 정도에 불과
    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5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35 이상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인정사실

    1)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직업력

    2)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구체적인 미장공 작업내용

    3)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진료내용

    원고는 2004. 7.경부터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9 9개월 정도 미장공 업무를

    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방식은 고정 주간 근무로 1 평균 7시간, 1 평균 5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3 -

    4) 의무기록(B병원)

    [인정 근거] 앞서 증거들,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인정사실 앞서 증거들에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영상,

    작업내용

    - 시멘트 양생 바닥, 벽면, 천장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며, 왼손에 쇠판, 오른손에

    쇠손을 쥐고 작업함

    작업자세

    - 왼손에는 판을 들고 오른손에는 쇠손을 잡고 판에 믹싱한 레미탈 반죽을 쇠손에 일부

    올려놓은 쇠손에 반죽을 묻혀서 , 천장에 바름. 바닥 작업시에는 쪼그려 앉은

    , 벽면 하부 작업 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굴곡한 자세, 벽면 상부 작업

    에는 우마에 올라서서 작업함. 또한 작업 중에 우마를 오르내리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생함.

    작업량

    - 바닥 : : 천장 작업 비율 = 60% : 30% : 10%

    - 1 평균 레미탈(40kg) 20포대 사용

    - 걷기: 1 평균 10,000

    - 중량물: 조공 일손이 부족할 레미탈 포대를 간헐적으로 운반하기도

    - 쪼그려 앉기: 바닥 작업이 있는 경우 1 작업 시간 대부분 쪼그려 앉아 작업하고 벽이나

    천장 작업 시에는 우마에 서서 하는 작업이 많음

    - 오르내리기: 우마를 수시로 오르내리며 점심시간 자재가 필요한 경우만 계단으로 이동

    하여 12(계단 10) 2, 3 정도 이동함

    - 4 -

    법원의 F대학교 G병원장, H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법원의 H원장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

    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9 9개월 동안 수행한 미장공 업무는 장시간 쪼그려 앉기, 오르

    내리기 반복 등이 포함되어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평가할 있다.

    ○ 2014. 2. 27.~2014. 3. 1. C의원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3)

    ○ 2014. 3. 12.~2015. 6. 20. D병원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5)

    ○ 2015. 12. 6.~2015. 12. 23. C의원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2)

    ○ 2016. 4. 4.~2017. 12. 29. B병원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3)

    ○ 2017. 5. 16. E의원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료기록(2018. 1. 3.)

    - both knee pain(R>L)

    - knee pain으로 다른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함

    - knee ROM 0/0 – 120/120

    - G/Va 20/10

    - medial joint space narrowing is seen

    ○ Both knee X-ray(2018. 1. 3.)

    - degenerative arithritis on medial compartment of both knee joint

    수술기록(2018. 1. 15.)

    - 수술명: 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5 -

    피고 소속 전문가 역시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무릎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

    . 다만, 피고는 원고의 업무기간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장기간이 아니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쪼그려 앉기 무릎 부담이 자세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9 9개월의 미장공 업무가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상으로 악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원고의 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에 해당하

    , 업무시간 절반 이상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릎

    담이 높다고 판단한다. 연령 증가에 따라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행하고, 원발성 관절증의 유병이 증가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63

    남자가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다. 원고는 최소 9

    9개월 이상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무릎 부담 작업이 상병을 자연 진행속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원고는 2004. 7.경부터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3.경부터 무릎

    절염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018. 1. 3. B병원에서 촬영한 슬관절 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은 무릎 관절염의 진행단계에 대한 켈그렌-로렌스

    (Kellgren-Lawrence) 분류법상 4등급, 좌측은 3등급의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 ‘63세의 연령은 동일 연령대 환자

    들에게 통상 관찰되는 정도보다는 심한 관절염의 소견으로 간주할 있다 의학

    소견을 밝혔다.

    4) 사건 상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가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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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세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건 상병이 발생할 있는 연령이기

    하다. 한편,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 원고의 미장공 업무가 양측 무릎

    신체 부담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2010. 11. 이후 원고의 무릎 관련 의무기록을

    토한 원고의 양측 무릎상태의 악화원인은 관절염의 악화 노화로 인한 병적

    행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관절염의 진행 양상으로 보이고, 업무로 인한 관절염으로

    단할 있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정의는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9 9개월은 충분한 근무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연적으로 사건 상병 발생 가능한 연령대인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

    성이 낮다 재해조사 당시 피고 소속 전문가 소견을 인용하였을 뿐이다. 직업력이

    미치는 영향은 감정의의 전문 영역이 아닌 , 감정의도 원고의 무릎 상태가

    연령대보다는 심한 상태라고 판단한 등을 고려하면,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5) 원고에게 업무와 무관한 유전적·개인적 소인 등으로 무릎 관절의 퇴행성

    화를 촉진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없다. 위와 같이

    연령대보다 악화된 원고의 무릎 상태, 미장공 업무의 무릎 부위 부담 정도와 지속성,

    원고의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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