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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10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27. 15: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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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6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 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330원(가산세
9,726,399원 포함) 및 원고 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4,270원(가산세
14,346,7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이 사건 소장 별지1의 원고 B에 대한 합계액란에는 ‘29,474,2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9,474,270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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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C 환지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단체2)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24. 4. 24. 또는 2024. 4. 25.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3. 25. 원고
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일반무신고가
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24. 5. 1. 원
고 A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330원(가산세 9,726,399원 포함) 및 원고 B
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4,270원(가산세 14,346,76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
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9, 20, 3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2)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21. 강서세무서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승인을 받았고, 2017. 2. 2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조합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 다툼이 없으나, 편의상 ‘이 사건 조합’으로,
그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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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이 사건 조합의 제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2015. 5. 6.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7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 시행 경과 및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경위
가) 재정경제부는 2003. 8. 11. 인천 E 등 일원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당 일대를 M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 12. 5. N과 O의 M구역 E지구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O는 2006. 12. 13. 위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수용방식 또
는 환지방식의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고, 환지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2009. 1. 23. C 환지예정지 지정을 예고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11. 14. C F, G, H 구역의 환지처분 대상자를 조합원
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되었고,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을 승
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정관에서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이 사건 조합의 사업목
적에 따라 공여하고, 이 사건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위 구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조합원들에게 출자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정하였다.
라) Q3)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지방식의 보상을 받을 토지 소유
자들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공유로 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2014. 1. 27. C F구역의 환지
3) O가 2009. 10.경 P와 합병하면서 ‘Q’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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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중 공동주택 건설에 동의하는 사람은 F구역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G
구역, H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최종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사업대상 부지는 C F구역(이 사건 토지)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확정되었고, 각 조합원별 이 사건 토지 지분도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의 2015. 5. 6. 자 제2차 총회 개최 및 결의
가) 이 사건 조합은 2015. 5. 6. 아래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는 제2차 총회(이하
‘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차 총회 자료에서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안내하
고 있는 내용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회 상정 안건
○ 제1호 안건: 조합(비법인사단) 정관 개정의 건
○ 제2호 안건: F블록 공동주택개발사업 결의 및 신탁결의의 건
구분 내용
의결주문 C 환지공동주택의 조합정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C 환지공동주택조합은 2014. 1. 시행된 환지처분에 따라 블록 및 사업
시행구역의 변경, 공동주택 건립 규모의 조정과 사업시행 방법 중 주
택법, 신탁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 개
발방식을 추가하고자 정관을 「붙임3」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
다.
구분 내용
의결주문
C 환지공동주택의 F블록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공동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안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F구역(35,104㎡)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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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총회의 제1호 안건 결의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환지처
분 공고를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사업시행구역으로 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방법을 신탁개발 방식으로 정하며, 조합원은 조합 또는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 정관의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 정관 제1, 3, 5, 23, 40조에 의거 신탁법 및 주택법 제16조의 사업
계획승인과 동법 제38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구합니다.
첨부자료
- C F블록 개발사업 개요
-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
제3조(사업시행구역 및 공동주택건설 규모)
① 본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Q와 N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C 개발사업」 중 인천 중구 **
일대의 F구역(35,104㎡)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 승인된 사업구역과 면적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건축 규모는 60㎡ 이하, 60㎡~85㎡, 85㎡ 초과의 5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
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
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
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의 제공 및 자금을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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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차 총회의 제2호 안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 아래와 같은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이하 ‘이 사건 신탁결의서’라 한다)
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들 역시 2015. 5.경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신탁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
C F블록의 “C 환지공동주택조합(이하 ‘본 조합’)”은 2012. 9. 18. 자 신탁계약증서에 의거한
본 조합의 위탁자 및 사업시행자 겸 수탁자 모두 2015. 5. 6. 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조
합 및 본 조합의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써 아래 결의사항을 결의한다.
- 결의사항 -
④ 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 지원, 사업성 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계약에 관한 업
무의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대행사 또는 시행대행사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총회에서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
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신탁등기 등)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
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 지구 안의 토지에 대하여 조합 또는 선정된 부동산신탁
회사에 신탁법에 의한 필요한 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가 단독명의로 사업승인을 득할 경우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이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와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법에 의거한 필요한 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합 또는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 사업의 시행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운용 및 관리·처분하여야 하며 권리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장은 직
권으로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 재산을 당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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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등기의 경료 등
가) 이 사건 조합은 2015. 8. 27. 신탁사인 I, 시공사 J, 시행업무대행사 K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I는 2015. 10. 13. R에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21. R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20. 제3차 총회에서 시공사의 선정, 환지등
기 및 신탁등기 실행의 건(환지 촉탁등기, 이 사건 조합 명의로의 신탁등기, 신탁사 명
의로의 신탁등기를 같은 날 경료한다는 내용) 등을 결의하였다.
다) 그런데 신탁사인 I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를 보류하고 2016. 2.경
1. 본 조합은 C F블록의 공동주택 등의 신축 및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주택법과 신탁법 및
관계법 등에 의거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또는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2. 본 결의서 위 1항에서 언급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조합은 위탁자로서 본 조합(2012
년 월 일자 신탁계약서상의 사업시행자 겸 수탁자)이 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또는 차입형 토지신탁」을 신탁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함에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다.
3. 본 결의서 제1항과 2항에 의거하여 C F블록에 공동주택 등의 신축 및 개발사업을 위하
여 본 조합은 PM 용역대행사와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본 조합의 요청에 근거 부동산신
탁회사 단독의 명의로 사업승인(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동산신
탁회사가 관리신탁 또는 처분신탁 또는 담보신탁계약 체결 등을 본 조합에 요청할 경우
본 조합과 본 조항의 조합원 전원은 동의하고 아울러 사업승인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결의사항 등의 동의 및 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의 서명과 인감을 날인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다.
2015. 5. C 환지공동주택조합
조합원: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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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자, 이 사건 조합은 2016. 1.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탁사를 변경하고, 담보신탁을 통한 경비조달 등을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이 사
건 조합은 2016. 3. 22. L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Q의 환지촉탁에 따라 2016. 3. 2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도시개
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 대신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
득하는 것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그 지분에 관하여 이 사
건 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L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와
L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사업의 완료
L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2018. 8. 20.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이 준공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금을 2019. 6.경부터 2023년
경까지 각 조합원들의 지분비율대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함으로써(제88조
제1호), 양도인이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에 그 자산의 이전에 관
하여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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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
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
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39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
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양도’라고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규정 및 민법상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도 양
도소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
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그 사원
이 자산을 비법인사단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의 수익권을
배분받을 권리 등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그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를 자산
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2015. 5. 6.로,
2015년 과세기간 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4. 5.
1.에는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1. 27. 환지처분 및
2015. 5. 6. 2차 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시행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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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그 소유로 되어 있
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2차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탁자로, 부동산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탁결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곧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자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고, 이 사건 조합이 이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함을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2차 총회 결의와 이 사건 신탁결의서의 제출로 원고
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그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원고들로부
터 이 사건 조합에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와 같이 2차 총회 결의를 통하
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종류와 수
량, 가격 및 대가로 부여받을 권리가 특정되고,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 사실상 이 사건 조합에 이전된 이상, 위 결의 당시를 자산의 양도시기인 현물출자
가 이루어진 때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2차 총회 결의 이후에 신탁사가 변경되고 이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
어진 때를 자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므
로 이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의 경우 그 소유형태는 총유
이고, 구성원 개인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에 현물
출자를 하여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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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구분되
는 것으로, 조합은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기는 하나 조합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조합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조합
원의 지위‘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관계 법
령, 정관 등의 정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하는 ’사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바,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 역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차 총회
에서 결의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을 보더라도 사업시행의 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
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정관 제5조 제1항),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
원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자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
업시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이는 자산의 유상이
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과 비법인사단이 그 단체성의 강약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
로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와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단체성이 더 강한 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이 유상의 대가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는 점,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
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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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지
만(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고 있고 원고들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
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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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
난 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
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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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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