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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97 -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법률사례 - 행정 2026. 1. 27. 14: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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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3797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
피 고 양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
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
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 3. 2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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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 12. 11. ‘C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 5. 31. 사업시행인가를,
201*. 7.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2*. 4. 30.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서울 양천구 D 등 토지
에 관하여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별지1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세액의 합계액 등 이 사건 처분 내역의 개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호-***호(200*.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된 C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C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C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단위: 원)
과세
연도
부과
일자
과세
면적(㎡)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2020 2020. 9. 10. 21,137.6 115,032,020 86,327,990 23,006,400 224,3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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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0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의 관리처분계획(2019. 6.
4. 인가, 2019. 6. 7.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전체 면적 87,328.5㎡의 용
도별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녹지의 면적 합계
25,422.2㎡ 중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의 면적 합계는 3,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중대ㆍ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1)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녹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로서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위: ㎡)
택지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녹지 합계
61,906.3 14,601.9 1,283.1 788.8 6,503.4 2,245.0 8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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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
202*. 4. 30.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
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구 지방세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
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녹지로서 구 국토계획
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 2
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시가 공공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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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고시는 ‘E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12. 31. 법률 제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
재정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이에 관한 지
형도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에 구 국토계획법 제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1) 등 공간시
설’에 해당한다. 여기에 ① 구 도시재정비법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직접적으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구 국토계획법은 제32조 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지
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
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의
근거 규정으로 ‘국토계획법 제32조’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앞서 보았듯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일 것’, ‘그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1)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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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되고, 달리 구 도시재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
촉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구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과 형식, 이후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
통의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고시를 하면서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언급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시한다는 취지
를 밝힌 것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
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
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
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
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거기에서 더 나아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
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참조).
그러나 ① 구 도시재정비법은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ㆍ추진하기 위한 법으로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ㆍ개발이라는 이념 아래 실질적으로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
관리계획과 같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토계획법상 인ㆍ허가를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바, 구 도시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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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상 인ㆍ허가는 그 자체로 국토계획법상 인ㆍ허가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인ㆍ허가의제는 절차 간소화와 창구 단일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인ㆍ허가의제와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
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
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
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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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면대상이 된다.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2*. 4. 30.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2020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0. 6. 1.
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감면대상
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에 해당하더라
도 사업 주체인 원고가 원고 측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가 감면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
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주체나 미집행된 사유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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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
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
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
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
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고시의 내용,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점은 명확하다. 더욱이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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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결국 피고는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
자가 존재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
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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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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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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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
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
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
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
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
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12. 31. 법률 제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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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
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40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동 계획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
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
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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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
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
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
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
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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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
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삭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
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
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
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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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
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
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
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
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
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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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
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
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
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등의 고시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
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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