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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756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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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756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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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756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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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37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피고가 2023. 7. 5. 원고에게 한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38,768,930원,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616,01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1. 12. 20. 여행알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22년 면세점 사업자 등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
    다) 모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각 매출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아래의 세금계산서들이 이 사
    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그중 매출세금계
    산서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라는 이유로 2022년 1기분 부가
    가치세 가산세 1,438,768,930원,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616,011,53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5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구분 매출처/매입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단위: 백만 원)
    비고
    2022년 1기분 2022년 2기분 합계
    매출
    B 857 857
    면세점
    C
    (**면세점 본점)
    21,628 10,080 31,708
    D 5,064 11,511 16,575
    E 14,017 14,017
    F 41,095 41,095 여행사
    합계
    26,692
    (26,691,674,548원)
    77,560
    (77,560,149,955원)
    104,252
    (104,251,824,503원)
    -
    매입
    G 21,576 12,637 34,213
    여행사
    H 31,888 31,888
    I 17,711 17,711
    J 10,786 10,786
    K 5,038 4,249 9,287
    합계
    26,614
    (26,614,414,861원)
    77,271
    (77,270,937,602원)
    103,885
    (103,885,352,463원)
    -
    - 3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거래라
    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이 실제
    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따이공-여행사-면세점의 일반적 거래 구조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모객해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
    를 수수료(이하 ‘면세점 지급 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면세점 지급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위 모객 
    - 4 -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면세점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하도급받은 여행사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객
    하였다(이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여
    행사를 ‘상위 여행사’,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는 여행사를 ‘하위 여행사’, 상위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를 ‘중위 여행사’라 한다). 대략적인 모객 구조는 아래와 같
    다. 따이공에게도 면세점 지급 수수료의 일부가 이른바 페이백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다) 면세점 사업자는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
    를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
    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실입점 가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 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따이공을 사전등
    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단체번호를 상위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이 그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가) 원고 대표이사 L이 2023. 5. 9.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2022
    년에 원고가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 사실이 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다(을 제3호증).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24, 30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따이공 →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 5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원고의 면세점 사업자(B, 
    C, D, E)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
    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
    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위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것들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L은 위 조세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 심문조서 말미에 ‘저희는 직접 송객을 
    하지 않았으나, 하위 여행사를 통해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면세점으로 송객한 것으
    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2022년에 원고가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 
    사실이 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L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은 원고가 ‘직접’ 면세
    점에 따이공을 모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답변을 근
    거로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
    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B와 ‘관광객 송객 계약’, C와 ‘송객 업무 제휴
    계약’, D와 ‘공동마케팅 제휴협약’, E와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내
    용은 대체로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송객하고 매출액에 따라 면세점 사업
    자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의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또는 면세점 방문 고객 수
    (다만 실제로는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F에 대한 것 제외)
    를 발급하였다.
    - 6 -
    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 경우에만 이 사건 용역
    이 실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와의 계약 중 C와의 ‘송객 업무 
    제휴계약’만이 면세점 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설령 원고가 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용
    역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고정된 단체번호를 받아 사용하였다. 면세점에 
    방문한 따이공들은 사전등록 없이도 원고의 고정된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
    할 수 있었고, 이에 원고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지 않고도 모
    객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원고의 단체번호를 기준으로 구매건별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며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사전에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이 실재하지 않
    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모객한 따이공들이 
    사용하기로 한 단체번호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이 발생한 이상, 일응 원고와 면
    세점 사업자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와 중·하위 여행사 사이에 도관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보
    기도 어렵다. 원고는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수수료율을 전달받고 면세점 사업자와 수수
    료율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중·하위 여행사 등으로부터 발주 희망 품목 등
    을 취합하여 면세점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아닌 다른 여
    행사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7 -
    ⑥ 피고는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에 원고 소속이 아닌 가이드가 기
    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허위라
    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번호에 의하여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에서 원
    고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을 특정할 수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
    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8,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
    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상위 여행사인 F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관련한 용역의 공급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F에 대한 것들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F는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하위 여행사를 통해 
    상위 여행사인 F를 위해 면세점 사업자에게 따이공을 송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F
    가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원고가 F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도관 회사에 불과하
    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실제로 원고는 F 측과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운송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F 측에 사전에 면세점에 방문하여 결재를 진행할 따이공의 여권을 보내며 
    따이공의 구매를 위해 판매되지 않도록 면세점 사업자 측과 협의하였던 재고품을 해당 
    따이공 방문 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용역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
    하기도 하였다.
    ③ F와 원고 사이의 정산서에는 F의 여행사코드 외에 가이드명, 그룹번호 등이 기
    재되어 있는데 F는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가이드명, 그룹번호를 통해 
    - 8 -
    원고가 F를 위해 면세점 사업자에게 따이공을 송객한 내역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원고가 F를 위해 면세점 사업자에게 따이공을 송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
    해 위와 같은 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
    한 중·하위 여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 27,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중·하위 여행사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용역이 실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는 중간 과정에 가공의 여행사를 두거나 가공의 거래
    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거래가 양산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 거래 중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인접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
    용 및 이행 여부,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
    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 9 -
    ② L은 앞서 본 조세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중·하위 여행사와의 이 사건 용역 공
    급에 따른 수수료 정산 방법에 관해 ‘하위 여행사에서 여권번호, 영수증을 원고에게 보
    내면, 면세점에서 원고에게 보내온 정산서와 대조하여 수수료율에 따라 하위 여행사와 
    연락하여 조율한다’고 진술하였다. L은 B에 실제 관광객(따이공)을 송객한 것은 하위여
    행사라고 하면서, ‘하위 여행사 중에 어떤 여행사가 송객했는지는 잘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재차 ‘하위 여행사 중 어떤 여행사가 실제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했냐’는 
    조사자의 질의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대금을 지급받은 하위 여행사가 면
    세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C, D, E, 
    F와 관련하여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수증을 제출한 여행
    사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K, I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위챗 대
    화내역(갑 제25호증의 2, 3, 갑 제59호증)은 그 내용 등에 의하여 원고와 K, I 사이의 
    대화내역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G, H, I, J, K 사이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 위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과 원고와 위 
    매입처들 사이에 정산서 등만으로는 원고와 위 매입처들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이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④ G는 2022. 1. 10., H는 2022. 8. 2., I는 2022. 6. 20., J는 2022. 10. 25. 개업하
    는 등 원고가 설립되어 면세점 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무렵에 그 사업을 
    개시하였다. K는 2019. 6. 15. 개업하기는 하였으나 2022. 7. 11. 이전 원고 대표이사였
    던 M이 2021. 4. 20.경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2021. 10. 1.경까지 그 발행주식 45%
    - 10 -
    를 보유했던 회사이고 M은 원고 설립 이후에도 K와의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K가 2022. 5. 31.경 그 본점을 ‘서울 중구 N’에서 ‘서울 서대문구 O’로 이전한 이후인 
    2022. 6. 17.경 원고는 그 본점을 위 ‘서울 중구 N’(단 위 본점 변경 이전인 2022. 6. 
    1.경부터 위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이전하였고 K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법한 부분의 세
    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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