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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9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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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9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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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9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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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구합256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범

    2022. 5. 12.

    2022. 6. 23.

    1. 피고가 2021. 7. 13.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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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경주시에 살면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1. 7. 5. 피고에게

    B정비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된설계도서(공사용 설계도면과

    방서, 구조 계산서, 설비계산 관계서류,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②

    1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이하 사건 정보 한다)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1. 7. 13. 공사용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조계산서, 설비계산 관계서류, 지질 관계 서류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으

    ,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가 사업자의 경영상 지적 재산권 사업상 노하

    우와 같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로서 이러한 설계시공 노하우 등이 공개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

    공개법이라 한다) 9 1 7호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에도 해당되어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

    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우려가 있어 같은 9 1

    5 본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

    결정을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1. 7. 19. 피고에게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18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30.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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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는 경주시가 추진하는 사건 사업의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크게

    늘어난 경위나 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 것인데, 피고가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5호나 7호에서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

    하다.

    .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정보공개법 1, 3, 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9 1 호에서 정하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를 공개하여야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9 1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8827 판결 참조)

    2)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펴본다. 사건 정보는 기존 설계에 발견된 오류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수정 등에

    구체적 내역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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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5 본문에서 정한 감사감독검사시험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

    다고 하더라도 공개로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1294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5 본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9 1 7호에서 정한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 활동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

    하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1310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면, 피고는 원고

    에게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도면 시방서를 이미 공개하였는데 사건 정보는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를타인에게 알려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밀사항 해당한다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 반면 사건 사업이 피고의

    지방행정 문화재 복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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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광우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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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경주 사천왕사지 기단복원 경역정비사업의 1 설계변경 설계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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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목적)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국정)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에는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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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정보. 다만, 다음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8(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또는 정보공개 청구 20

    경과한 날부터 30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있다.

    국가기관등은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

    기간 이내에 결정할 없을 때에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각하) 또는 기각(기각)하는 결정을 경우에는 청구인

    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사실을 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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