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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14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6. 1. 22. 18: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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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71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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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284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0. 1. 8.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이하 위 공사로 건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2013.
8.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3. 12. 31. 피고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주체를 D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
나, 다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4.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취득하였고, 2015. 11. 6. 피고에게 취득가격
8,399,415,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35,976,630원, 지방교육세
33,597,660원, 농어촌특별세 16,798,830원 합계 386,373,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7. 1.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3.
3. 피고에게 완공된 이 사건 건물 가액 6,025,065,8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
득세 168,701,840원, 지방교육세 9,640,100원, 농어촌특별세 293,500원 합계 178,635,440
원을 신고·납부하였다(원고가 위와 같이 2015. 11. 6. 및 2017. 3. 3. 신고·납부한 취득
세 등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1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가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19.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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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1.)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국가의 입
법행위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
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1.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2014. 12. 31.까지 취
득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14. 12. 31. 이전에 착공이 이루어졌으므
로, 당시의 건축주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고, 그 신
뢰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에 해당한다. 이후 원고도 위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기존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바, 원고
는 기존 건축주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 양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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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
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
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
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
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
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
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참
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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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
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감면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
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2014. 12. 31.)이 지난 이후인 2015. 11. 4.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7. 1. 23.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형식의 부칙규정이 법률불소
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법
의 규정에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등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
를 신뢰하고 구법 시행 당시에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데, 구법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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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이어야 한
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2014. 12.
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
항이 위와 같은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
된 내용 자체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예를 들어, 위 2014. 12. 31.을 2013.
12. 31.로 단축하거나, 취득세 감면을 감경으로 개정 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감면조
항의 경우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그 이후부터 취득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
고 이 사건 감면조항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는 이 사건 감면조항 자체의 신뢰보호와 관
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
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위와 같은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감면조항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지난 이후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의 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에 착공한 기존 건축주가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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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점이 경과
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일몰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
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취득세가 이른바
‘물세(物稅)’라는 것도 수입을 취득하는 사람의 급부능력을 표준으로 부과되는 인세(人
稅)와는 달리,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정해진다는 의미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
몰기한 도래 전에 건물을 착공하기만 하면 이후에 누가 언제 건물을 건축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관
계없이 그 양수인 등이 모두 면제대상자가 된다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거나 건축주를 원고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그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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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박종웅
판사 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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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
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
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
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
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
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를 면제한다.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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