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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699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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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699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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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699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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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1699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납부금액’에 대한 경정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용산구 
    B 외 6필지 6,122.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 6. **.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 *. 25. 
    이 사건 정비구역에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20. 4. 23.부터 2021. 11. 8.까지 별지 
    1 목록 표 ‘과세대상’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매
    수 등을 원인으로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한 다음, 그에 관하여 별지 1 목
    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 23. ‘도시정비법상 용어의 정리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
    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 시행시기1)를 
    기준으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으
    로 정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
    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취득에 대하여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2)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재개발사업을 취
    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취득에 위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
    용될 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기존 개정 방향과 달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을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하였으나, 법제처 
    개정이유에서도 위와 같은 개정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3)이
    라 한다)은 다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1) 부칙<제16041호, 2018. 12. 24.> 제1조에서 이 법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부칙<제14567호, 2017. 2. 8.>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부칙<제16865호, 2020. 1. 15>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 4 -
    보면,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입법의 오류이고, 이는 과세요건 법정
    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며 원고와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시 취득세 감면 대상
    을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도 부칙 제5조 및 제17조에서 사
    업시행계획인가를 2020. 1. 1. 이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된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항 및 제
    1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3주
    장’이라 한다). 
    나.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도시정비법의 변천 과정
    (1)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정의하고 
    있었다(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2) 구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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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률 제18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되면서, ‘정
    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만 구분하였다. 이는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
    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개정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
    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였다(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이러한 정의는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그대로 차
    용한 것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천 과정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74
    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구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중 주
    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2) 구 지방시특례제한법이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개정 도시
    정비법의 체계에 맞추어 제7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비사업의 유형
    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2018년 감면규정’이라 한다). 
    (3)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비
    사업의 유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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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하게 되었다(이하 위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2019년 감면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은 이 사건 취득이 2019년 감면규정에 의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하
    고 있다).
    (4)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은 다시 위 재개발사업에서 괄호에 해
    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 12.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
    법의 재개발사업을 모두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취득에 관한 적용 규정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이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
    항). 그리고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
    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는 2020. 4. 23.부터 2021. 11.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
    건 취득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시
    행)이다. 그런데 위 법 부칙 제5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
    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020. 1. 1.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도
    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 1. 1. 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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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 1. 1. 이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1. 이전인 2016. 3. 2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0. 4. 23.부터 2021. 11.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에 
    관해서는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2019년 지방세특
    례제한법 적용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2019년 감면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
    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2018년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2019년 감면규정의 해석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천 과정과 문언의 형식·내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2019년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한 “재개발사업(개
    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하던 주택재개발사
    업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
    - 8 -
    환경정비사업’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로 통합되기는 하였지만, 
    문언상으로 위 각 사업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의 개념이 그대로 수용되어 개정 도시정
    비법상 재개발사업 정의규정의 전단과 후단으로 나뉘어 존재하게 되었고, 2019년 감면
    규정도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상업지
    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즉 구 도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9년 감면규정에서 정한 취득
    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이 2019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인지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이 2019년 감면규정에서 정한 감면 대상인 ‘정비기반시설
    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
    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자신의 명칭
    에 포함하여 ‘C’라는 명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4)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
    된 후인 2019. 12. 13.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인가에도 이 사건 사업의 종류는 ’도시정비
    형 재개발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르
    면, 이 사건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
    건 정비구역에 지상 39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대지면적 2,008㎡5) 규모의 주택, 612㎡ 
    4) 이후 원고는 2019. 7. 2. 명칭을 현재와 같아 ‘A’로 변경하였다. 
    5)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9 -
    규모의 오피스텔, 237㎡ 규모의 사무소, 751㎡ 규모의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과 및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
    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2006년 서울특별
    시고시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
    여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9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원고의 조합설립(2011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2020년~2021년) 훨씬 이
    전인 2006년경에 이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던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원고 스
    스로 명시한 바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2019년 감면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
    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2018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즉 2018년 감
    - 10 -
    면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재개발사업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
    였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
    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어야 하고,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
    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
    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
    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
    3665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취득에 2018년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위 규정
    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0. 4. 23.부터 2021. 11. 8.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이미 2018년 감면규정은 2019년 감면규정 및 2020
    년 감면규정으로 개정된 시점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8. 7.경 이 사건 부동
    산 취득에 앞서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절차
    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년 감면규정 시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
    료가 없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고가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부터 현재
    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
    부가 계속하여 변동되었으므로, 원고가 그중 자기에게 유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
    른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 11 -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취득은 2019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취득에 2018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에 대하
    여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
    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
    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
    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
    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
    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54 결정 참조).
    나)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
    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감면 등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
    자에 대하여만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 12 -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
    바41 결정 참조). 다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
    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재
    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
    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269 결정 참조). 
    다)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
    만 이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
    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마196 결정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9년 감면규정이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재개발사업과 관련
    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
    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다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
    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 13 -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② 지
    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위 법에 따른 조세 감면규정의 적용 범
    위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③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그 사업 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였고, 사
    업대상(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방식(사업시행자의 자격, 임시조치 등) 등
    에서도 일부 차이를 두어 왔으며, 개정 도시정비법도 위와 같은 개념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는바, 양자는 서로 구별되고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도 있는 점, ④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
    업만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자를 달리 취급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정
    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변동은 사회변화를 반영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시
    기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년 감면규정이 취득세 감면 대상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도
    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2020년 지방세제한특례법 부칙 제5, 17조가 2020. 1. 1. 이후 사
    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정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한 것이 합
    - 14 -
    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
    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는 입
    법재량의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 ② 개
    정 감면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입법자로서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목적,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시점
    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하
    면서 2020. 1. 1.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만약 특정 시점을 기
    준으로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본다면, 개정 
    법령의 시행은 모두 평등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등을 고려하면, 위 부칙에서 사업시
    행인가를 2020. 1. 1. 이전 또는 이후에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달
    라지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별지 1
    끝.
    - 16 -
    별지 2
    관 계 법 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
    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
    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
    축 사업을 포함한다.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
    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
    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
    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
    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 17 -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
    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
    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18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
    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
    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
    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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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
    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
    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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