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6. 1. 17. 17:38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윤근(국선)
판 결 선 고 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
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
다.
- 2 -
피고인은 미국에 일시 체류 중이던 2024. 10.경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 대마젤
리 2통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24. 10. 23.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1. 대마섭취
피고인은 2024. 10. 23경부터 202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대마젤리를 절반 또는 사등분으로 쪼개어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여러차례 나누어 섭
취하는 방법으로 총 7개의 대마 젤리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4. 12.경 김해시 C에 있는 ‘E’ 내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하여 소지
하고 있던 대마젤리 8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25. 4. 초순경부터 2025. 5. 9.경까지 부산 사하구 F, G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하여 섭취 및 수수하고 남은 대마 젤리 3개를 섭취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한 대마젤리 사진 첨부), - 첨부 사진
1.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I 추징금 산정 – 총 1,100,000원)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젤리를 스스로 섭취·소지하는
것을 넘어 제3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섭취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4 -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6.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래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나이,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84 - 특수상해 (0) 2026.01.17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72, 2025초기1194 -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배상명령신청 (0) 2026.01.17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6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0) 2026.01.17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0) 2026.01.17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2025초기321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배상명령신청 (0) 2026.01.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