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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2025초기321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6. 1.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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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2025초기321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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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2025초기321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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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5초기32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72****-1), 무직
    검 사 이종민(기소), 천영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명, 전○경
    배상신청인 윤○찬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66오****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27.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순환도로 4**에 
    있는 꽃○○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드아파트 쪽에서 방○진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직진 방향으로 횡단보도 및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위 교차로의 
    피고인의 직진 방향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 정지선 내지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
    한 후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43.7㎞로 진행하다가 위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전용
    도로를 따라 공유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윤○찬(51세)이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균형을 잃
    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
    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윤○찬의 법정진술
    1. 윤○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규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때문이 아니라 킥보드 최고 속도로 불규칙
    한 횡단보도 면을 진행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
    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얼굴의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심각한 부상
    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물티슈로 상처를 닦아주는 등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없었는바, 피
    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
    하여
    - 4 -
    1)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횡단보도 및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
    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등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
    견하고 뒤늦게 정지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왼발로 도로면을 디디며 킥보드를 왼쪽 방향으로 꺾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던 점, ③ 피해자에게도 킥보드를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고 하였던 과실이 있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
    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
    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
    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
    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
    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난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크게 넘어졌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 6 -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사고 당시 구호조
    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
    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기에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위 사고로 다쳤을 수도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
    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
    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
    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7 -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
    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
    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8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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