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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6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 17. 16: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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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기만(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희(국선)
판 결 선 고 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5. 6. 23. 20:59경 창원시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에서 피해자 B(남, 58
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호로새기야 내일부터 죽인다. 내 시내 아들 다
푼다. 니 깡패가 개새끼네. 내한테 약점 잡히면 니 죽는다. 니 잡으러 간다. 칼로 쑤신
다. 내일 잡는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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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266번길 11에 있는 창
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
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6. 23. 21:23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266번길 11에 있는 창원서
부경찰서 의창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책상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모습 캡처 사진, 영상 저장 CD,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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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서 운
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그동안 폭력 범죄로 십여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21. 10. 15.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24. 5. 23.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반복
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교화시설에 수용하여 재범 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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