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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률사례 - 형사 2026. 1.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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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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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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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고단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이영훈(기소), 김기만(공판)

    변호사 김한결(국선)

    2025. 12. 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공동피고인 K 공동하여1) 30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 피고인 K 창원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국적의 유흥접

    객원이고, EH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K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먼저 판결을 선고한다.

    - 2 -

    1. 피고인 B, 피고인 K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 2021. 5. 30. 05:40 창원시

    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5번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EH 함께

    마시던 , EH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K에게 주문

    용을 전달하였고, 주문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K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마약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과 케타민 봉지(중량

    ) 들고 노래방에 도착하자, 피고인 K EH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MDMA 2정과 케타민 봉지를 EH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기재와 같이

    EH 매수한 MDMA 2정과 케타민 봉지(중량 미상) EH 투약하고 남은

    MDMA 1정을 반으로 나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H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을 봉지에서 꺼내 그곳에 있는

    위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 공판조서 증인 K 진술기재

    1. EH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1. 재수사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I 휴대전화 페이스북 'J'과의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내사보고서(마약 매수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 수사보고서(피의자 K 지목, 마약공급자 페이스북 캡쳐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 마약 투약 시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 1 2, 4 1 1, 2 3

    , 형법 30(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

    1 2, 4 1 1, 2 3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 징역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2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 [2유형] 대마, 향정 .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

    .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 [3유형] 향정 .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3(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하

    기까지 하였다. 2023. 10. 25. 3 공판기일 출석 도주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 가능

    역시 미약해 보인다.

    - 5 -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다만, 2018년경 동종범죄로

    사를 받은 전력은 있다).

    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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