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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6. 1. 17. 15: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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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결(국선)
판 결 선 고 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공동피고인 K와 공동하여1)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K는 창원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국적의 유흥접
객원이고, EH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K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먼저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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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B,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은 2021. 5. 30. 05:40경 창원시 성
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5번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EH와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위 EH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K에게 그 주문 내
용을 전달하였고, 주문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K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마
약 공급책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마약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중량 미
상)를 들고 위 노래방에 도착하자, 피고인 K는 위 EH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위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를 EH에
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H가 매수한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중량 미상) 중 위 EH가 투약하고 남은
MDMA 1정을 반으로 나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H가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을 봉지에서 꺼내 그곳에 있는 접
시 위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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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수사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I이 휴대전화 페이스북 내 'J'과의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내사보고서(마약 매수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
석), 수사보고서(피의자 K 지목, 마약공급자 페이스북 캡쳐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의 마약 투약 시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
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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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하
기까지 하였다. 2023. 10. 25. 제3회 공판기일 출석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 가능
성 역시 미약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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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다만, 2018년경 동종범죄로 수
사를 받은 전력은 있다).
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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