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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84 - 특수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 17. 19:42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84 - 특수상해.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84 - 특수상해.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484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장진한(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원(국선)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대)는 약 2년 가량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9. 13.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 주거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
가한 피해자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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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그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꽃혀 있던 파란 색상 빵칼(전체길이 : 33cm, 칼날길이 :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0.5cm
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싱
크대에 꽂혀 있던 보라 색상 식칼(전체길이 : 33.5cm, 칼날길이 :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찔러 손목에 5cm 가량의 자상을 입힘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손
및 왼쪽 귀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열린 상처, 열상 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관련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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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빵칼과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몹
시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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