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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1743 - 동물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 17. 21: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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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743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승훈(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경(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고단236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2쪽 제7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학대의 고의 없이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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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이
로 인해 반려견에게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고통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공격을 피
할 다른 방법을 취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
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
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
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
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
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
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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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당심에서 재생한 증거목록 순번 17의
‘CCTV영상 저장 CD’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
와 같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
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누른 반려견의 부위, 시간, 세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CTV영상에 의하면 반려견이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고, 반려견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하였더라도 반려
견을 밀어내거나 피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제2쪽 제7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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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곽리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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