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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320 - 대외무역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법률사례 - 형사 2026. 1. 17. 22:49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320 - 대외무역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pdf0.43MB[형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320 - 대외무역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docx0.07MB-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20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라. 업무상배임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다. C
4.나. D
5.다. E
6.다.라. F
7.다. G
검 사 우희준(기소), 전승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혁중, 박근범, 송찬엽, 이기리, 임지
웅, 정수진, 황선화, 인재성(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박병훈, 이진선(피고인 A, B을 위하
여)
변호사 박성환 (피고인 A, B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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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이규리(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퍼스, 담당변호사 이상준(피고인 C, D, E, F, G를 위
하여)
변호사 이영웅(피고인 C, D, E, F, G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12.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95,013,486,271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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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B은 2005. 4. 12.경 군수용 장비, 설비, 부품 등 군수제품 설계, 제조 및 판매
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강서구 BF에 본사를, 경남 함안군 BG
에 잠수함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05.경 해군 중령으로 전역하여 2005. 4.
12.경 위 B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 피고인 D(2023. 11. 13. ‘주식회사 K’에서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9.
9. 9.경 특수장비 설계,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L J에 본사를 두고 있다. 피고인 C은 2013. 6. 1.경부터 2017. 1. 1.경까지 M(현재는 N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상호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한
상호인 M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특수선 사업부 잠수함사업단에서 부장 직책으
로 ‘Q-III’ 잠수함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여 2017. 2. 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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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1.경까지 B에서 영업본부장 등 역할을 수행하였고 D을 설립한 후에는 대표
이사로서 위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5. 7.경부터 2019. 9. 1.까지 M에서 근무하면서 ‘Q-III’ 사업관리부
에서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D에서 잠수함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용역
관련 사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G는 2002. 12. 1.경부터 2019. 8. 24.경까지 M에서 근무하면서 특수선 사업
본부 특수선품질경영부에서 특수선 무장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D에서
잠수함 저장고 설계, 검증, 최적화, 기술지원 등 저장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1. 1.경부터 2019. 8. 24.경까지 M에서 근무하면서 P본부 특수선
기계설계부에서 ‘Q-III 함수부무기체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D에서
잠수함 발사관 설계, 검증, 최적화, 기술지원 등 발사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계약관계
2019. 8. 15.경 B은 대만 R(이하 ‘T’)와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서 총 미합중국 통화 7,700만 달러(2020. 3. 5. 2차 수정계약에 따라 1억 1,000만 달러
로 변경, 이하 미합중국 통화는 ‘달러’로 약칭)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IDS WLS&WHS
EQUIPMENT CONTRACT(이하 ‘대만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계약’)을 체결
하고 2019. 9. 16.경 T로부터 H 명의 계좌로 선수금 명목의 미합중국 통화 3,849,975
달러를 송금 받았으며, 2019. 9. 20.경 B과 D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IDS 발사관 및 저
장고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B으로부터 D 명의 계좌
로 2019. 11. 14.경부터 2021. 2. 9.경까지 1,640,769,600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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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기술 무허가 수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물자품목(Munition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
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
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9. 10. 30.경 범행(STAGE 1)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6.경 C으
로부터 USB에 담긴 전략물자인 시가 29,149,982 달러 상당의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어뢰 발사관의 계통설계 기술’이 담긴 파일 7개(통제번호 : 00)을 전달받은 뒤,
2019. 10. 7.경 대만으로 출국하여 위 파일을 H 대만지사장 00에게 전달하면서 T에 제
출을 지시하였고, 00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0. 30.경 위 파일들을 출력하고 파일은
CD에 저장하여 그에 첨부한 뒤 T에 전달하여 수출하였다.
2) 2020. 5. 31.경 범행(STAGE 2)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4.경 D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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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시가 16,499,982 달러 상당의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어뢰 발사관 상세설
계기술, 저장고 계통설계 및 상세설계 보완기술’이 담긴 파일 총 167개(통제번호: 00)
을 B의 대만지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달받은 뒤, 2020. 5. 31.경 위 00에게 지시
하여 위 파일들을 출력하고 파일은 CD에 저장하여 첨부한 뒤 T에 전달하여 수출하였
다.
3) 2020. 9. 10.경 범행(STAGE 3)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9.경 D으로
부터 시가 합계 16,499,982 달러 상당의 별지 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도면 작성기술’이 담긴 파일 총 448개(통제번호 : 00)을 B의 대만지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달받은 뒤, 2020. 9. 10.경 위 00에게 지시하여 위 파일들을 출력
하고 파일은 CD에 저장하여 첨부한 뒤 T에 전달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다.
나. 피의자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위
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3회에 걸쳐 수출하였다.
2. ‘Q-III’ 관련 영업비밀 취득․사용․국외누설 관련 범행
Z-III WHLS SCOPE OF WORK(이하 ‘AD’)는 피해 회사 M에서 Q-III 잠수함에 장착
되는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와 관련하여 영국 AB와 체결한 기술협력계약에 따라 영국
AB가 작성한 후 피해 회사 M과 협의 끝에 최종 계약서에 포함되어 피해 회사 M에 교
부된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작업의 범위(기술협력 생산에 대한 범위 및 일정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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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다.
AI 발사관 관련 영국 AB에서 작성한 계통도는 AI 발사관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간략화된 심볼로 표현한 것으로, 어뢰 발사관의 구체화된 설계를 하기 위
해 먼저 작성되는 도면이며, M에서 영국 AB와 체결한 위 계약에 따라 영국 AB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한편, 피해 회사 M은 2000. 10. 23.경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판매 및 각종
육상 플랜트 설비와 해상플랜트 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공 등을 목적으로 거제시
AC에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 회사는 특수선(군함, 잠수함) 설계도면 및 공사 수행 계획서 등의 기술 자료들
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서버에 저장하고, 자체 보안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후 각 영업비밀의 취급을 위한 인가권을
영업비밀의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시스
템 접근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개인 업무용 컴퓨터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무상 필요할 경우 보안 담당 및 결재권자로부터 사용
인가를 득한 저장매체만을 사용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와 설계도면에
DRM(암호화)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 메모리 사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
하여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동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
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보안카드
소지자 및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카드 잠금 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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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부로 나가는 차량을 비롯하여 사내로 반출되는 물품이나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
로 조사하며, 수시로 회사 내부 전역을 순찰하게 하는 등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었고, 시스템 보안 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피해 회사에서는 ‘AD’와 ‘AI 발사관 계통도’를 각
각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가. AD 관련 범행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C은 2019. 7.경 대만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서에 첨부되는 필수서류인 ‘IDS SCOPE OF WORK’(이하 ‘IDS SOW’) 작성을
마음먹고, 피해 회사 M에서 근무할 당시 개인 이메일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AD’
파일을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피고인 E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
고, 피고인 E은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는 피고인 F에게 이메일을 통해 ‘AD’ 파일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M의 영업비밀인 ‘AD’ 파일을 사용하여 B이 대만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 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IDS SOW’를 작성
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IDS SOW’를 T에 교부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1. 함께 대만으로 출국한 뒤 대만 가오슝시에 있는 호
텔에서 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이, 품질 부분은 피고인 G가, 설계 부분은 피고
인 F이 작성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9. 8. 7.경까지 각각 ‘AD’ 파일을 기반으로 해
당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IDS SOW’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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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작성한 ‘IDS SOW’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최종 승인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9. 8. 15. 대만에서 B이 T와 대만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IDS SOW’ 문서를 T 측에 교부하고 이를 최종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국외에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C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
로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Q-III 관련 영국 AB 작성 어뢰 발사관 계통도’ 관련 범행
1)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
밀국외누설등)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9. 8. 24.경까지 M에서 근무하면서 P본부 특수선
기계설계부에서 ‘Q-III 함수부무기체계’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
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의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
다.
피고인은 2019. 7.경 B과 T 사이의 대만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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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관련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당시 거주지인 부산 수영구 AH에 있는 AA에서 피해
회사 M이 A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영업비밀인 ‘Q-III 관련 영국 AB 작성의
어뢰 발사관 계통도(공압계통도 1매, 유압계통도 3매, 층배수계통도 1매, 전기계통도 2
매)’가 담긴 파일 7개를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의 시장 교환 가치에 상당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
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동시에 영업비밀을 외국에
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
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들은 B과 D의 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 ‘IDS 어뢰 발사관 계통도’를 작성한
후, H 측을 통해 최종적으로 T에 위 계통도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9. 7.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AI
발사관 계통도가 담긴 파일을 취득한 후, 2019. 9. 1.경부터 D 사무실에서 Q-III 관련
영국 AB 작성의 어뢰 발사관 계통도가 담긴 파일 7개 중 6개(유압계통도 3매, 층배수
계통도 1매, 전기계통도 2매)를 이용하여 ‘IDS 어뢰 발사관의 유압계통도 3매, 층배수
계통도 1매, 전기계통도 2매’를 제작하여 파일로 만들고, 2019. 10. 5.경 피고인 G는
위 계통도가 Q-III 관련 영국 AB 작성의 어뢰 발사관 계통도를 사용하여 만든 것임을
알면서도 검토하고 승인한 뒤 피고인 E에게 이를 보고하고, 같은 날 피고인 E은 피고
인 G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한 뒤 D의 대표이
사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E으로부터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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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통도가 작성된 사정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
써 피해 회사 M의 영업비밀을 순차 공모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F을 통해 2019. 10. 6.경 D 사무실에서 B의 대표이사
인 A에게 위 계통도 파일을 전달하여, 2019. 10. 30.경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에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국외에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D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C, E, G, F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가
할 목적으로 위 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고, 국외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AO 어뢰발사관 계통도 6매, 수사보고서(2020. 9. 1.부터 2021. 9. 17.까지의 H 수출
내역 확인), IDS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1부, IDS 설계용역계약서 1차 수정본 사본 1
부, IDS 설계용역계약서 2차 수정본 사본 1부, 잠수함 무장발사관 비교자료 1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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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고서(AO 잠수함 어뢰발사관 계통도와 대만 T에 수출한 어뢰발사관 계통도 비
교자료 첨부), 2차, 3차, 4차 계약목적물 이메일 발송 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
보고(개별수출허가 면제사유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공문 첨부), 전문판정 신청
서(1차), 전문판전 신청서(2차), 전문판정 신청서(3차), 전문판정관련 자문결과보고서
(기술심사과-2584)-1차, 전문판정관련 자문결과보고서(기술심사과-5256)-2차, 3차,
전문판정 이의신청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서(기술심사과-1043)-2차, 3차에 대한,
IDS 발사관/저장고 기술검토 자료, SCOPE OF WORK 문서자료, AQ 설계용역 계약
서, SCOPE OF WORK, 대만 T에 수출한 STAGE 1, 2 자료, 대만 T에 수출한
STAGE 3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E, F, G,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R, AK, AL, AS의 각 법정진술
1. AO 어뢰발사관 계통도 6매,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사본 12매, 방위산업보안업무내
규 사본 12매, M 특수선 보안현황 자료 15매, 보안서약서(방위산업기술보호구역방
문 외부인용) 1매, 수사보고서(AO 잠수함 어뢰발사관 계통도와 대만 T에 수출한 어
뢰발사관 계통도 비교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G, F의 ‘영업비밀유지 서약
서’ 첨부), IDS 발사관/저장고 기술검토 자료, SCOPE OF WORK 문서자료, AQ 설
계용역 계약서, SCOPE OF WORK, A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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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A: 각 구 대외무역법(2024. 2. 20.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각 구 대외무역법(2024. 2. 20.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
자를 수출한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본문, 제18조 제1항 본문 제1
호 가목(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다. 피고인 C: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라. 피고인 D: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본문,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 가목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마. 피고인 E: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바. 피고인 F: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제1
호 가목(영업비밀을 취득한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사. 피고인 G: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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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
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
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이 스테이지 1, 2, 3의 수출 대가로 취득한 계약 대금 합계 미화
65,999,921달러를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 1439.6원으로 환산한 금액 95,013,486,271
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은 계약대금에서 D에게 지급한 설계 용역대금
상당액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
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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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1. 검사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피고인 B(이하 ‘H’이라 한다)이 피고인 A의 1인 회사에 해당된다는 이유
로 피고인 A 개인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나. 검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D(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11. 13. ‘주식회사 K’에서 ‘D’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K’라 한다)이 피고인 H으로
부터 받은 대금 16,640,769,600원 전부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X 피고인 A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피
고인 A과 피고인 H은 별개의 인격이고 피고인 H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H과 대만 R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인 AX 지급받
은 계약 대금을 모두 피고인 H의 법인 계좌로 지급되었고, 그 대금 상당액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해 보면,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수익을 피고인 A 개인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K 부분
피고인 K는 피고인 H과 IDS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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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용역 대금으로 16,640,769,6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K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은 AO 계통도를 사용하여 스테이지 1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수출하였다는
부분에 한정되는바, 위 설계 용역 대금 전체가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설계 용
역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을 보면, 선급금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지급받고,
2019. 12. 15. 1차 대금 2,600,796,000원을 지급받으며, 2020. 1. 31. 2차 대금
2,167,330,000원을 지급받는 등 일자별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계약
수행의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실제 피고인 K가 지급받은
대금을 보더라도 2019. 11. 14.부터 2021. 2. 9.까지 21회에 걸쳐 피고인 H으로부터 용
역대금 합계 16,640,769,6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약정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
러므로 피고인 K의 범죄사실에 대응하는 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이를 합리적으로 산
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 K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대외무역법위반 부분 – 피고인 A, H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H은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으로, 피고인 C, E, G, F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으로 죄명을 달리하여 기소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동일하여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공범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피고인 C, E, G,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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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스테이지 1 부분 관련 주장
가) 피고인 H은 대만 R로부터 발사관 계통 설계 결과물을 제공받아 이를 검토,
보완 및 검증한 결과물을 대만 R에 다시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X 대만 R에
수출한 대상은 설계도면 전체가 아니라, 피고인 AX 제공받은 도면을 토대로 일반적으
로 알려진 기술지식 및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완, 검토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
다. 피고인 H은 방위사업청에 이와 같은 취지로 수출 대상이 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판정 신청을 하였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만 R에 수출한 스테이
지 1(기본설계)의 변환기술 부분은 전략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
므로 피고인 AX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해당 도면들을 수출하였다고 하
더라도 대위무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스테이지 1 변환기술이 수출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X 수출한 도면(스테이지 1)이 전략기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
도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2호 제1항 제1호는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수출허가의 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은 대만 R로부터 제
공받은 도면들을 제공받은 후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위 도면들을 보완,
검토, 검증한 뒤 그 결과물을 수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수출허가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는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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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H은 대만 R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및 기
술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에 공개된 공학기술을 사용하여 검토․보완한 뒤 이를 다시 대
만 R에 수출하였으므로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수출허가 면제 사유가 존재한다.
3) 스테이지 2, 3 부분 관련 주장
가) 스테이지 2(상세설계)와 스테이지 3(생산설계)는 스테이지 1(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사양을 구체화하여 구현하는 후속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H은 스테이지 1에
서 확정한 계통의 구성품 및 대만 R에서 제공한 상세설계 3D 모델링을 바탕으로 구성
품의 세부 형상과 배치를 검토 및 보완하였을 뿐이므로 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X 스테이지 3 단계에서 수행한 작업은 스테이지 2 산출물을 바탕으로
구성품의 제작을 위한 도면화 작업(3D를 2D로 변환)을 한 것이다. 스테이지 2를 전략
기술로 볼 수 없는 이상 2차원 도면을 3차원 도면으로 변경한 기술 역시 전략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스테이지 1 부분 관련 주장과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2, 3이 전략기술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수출허가 예외 또는 면제 사유가 존재한다.
다) 피고인 A은 스테이지 2, 3 결과물에 대하여 수출허가가 필요함에도 수출허
가를 받지 않고 이를 수출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 배임 부분 – 피고인 H, C,
AY, E, F, G
1) AO SOW를 사용 또는 누설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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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사용 또는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F이 AO 계통도를 다운로드 받
을 당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
적 목적을 결여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유출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제1항의 규율대상은 국내 영업비밀에
한정된다. 그런데, AO SOW와 AO 계통도에 내포된 기술은 M 소유가 아니라 영국 AB
소유의 기술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이 AO SOW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외부
망의 구별, DRM 설정 등의 보안조치가 없었고, 설계부서에서 전용하는 저장장치에 설
계도면 등을 보관하였는데, M 함정 설계부서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위 저장장치에 접
근할 수 있었다. M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제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뿐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아니
었다. 즉 M은 AO SOW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SOW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제품 및 용역
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납품과 관련한 주요 일정, 납품하는 제품의 설치 및 발주자와
용역업체 사이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정의한 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불과하
다. 따라서 AO SOW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SOW의 중요 내
용은 개별 계약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AO SOW를 일부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은 사용이 불가하고 부수적인 내용만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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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AO SOW를 영업비밀로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AO 계통도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계통도는 특정 장비의 구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비 구성을 기호화한 도면에 불
과하다. 국내․외에서 운용되는 모든 발사관의 운용방식 및 계통은 대동소이한바, AO
계통도가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
발을 위해 상당한 이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널리 알려진
정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AO 계통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F
은 AO 계통도의 기술을 참고하기 위해 AO 계통도를 참조한 것이 아니라 계통도 작성
의 편의를 위해 계통도의 이미지를 차용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AO 계통도를 영업비
밀로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
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경 해군 중령으로 전역하여 2005. 4. 12.경 H을 설립하고 H의 대
표이사로서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H의 대주주로
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뒤 2013. 6. 1.경부터 2017. 1. 1.경까지
M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직전 AO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7.
2. 1.경부터 H에서 영업본부장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1년경부터 2014. 4.경까지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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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부터 2019. 9. 1.경까지 M P본부 의장장비 국산화 업무 및 AO 사업관리부에서 일
정, 계약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1. 1.경부터 2013. 1.경까지 M P본부 철의장설계부에서 근무하
였고, 2013. 1.경부터 2019. 8. 24.경까지 M P본부 특수선기계설계부에서 근무하면서
AO 배치(Batch)1 함수부무기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는 2004. 1.경부터 2017. 4.경까지 M P본부 잠수함 의장설계부에서 대동
소이한바, QⅡ의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5.경부터
2019. 8. 24. 퇴직 전까지 특수선품질경영부에서 AO 어뢰 발사관 및 무장저장고 관련
해외 현지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계약관계
1) 대만 R와 H 사이에 체결된 계약
가) 대만은 2017년경부터 영국 설계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대만 해군에서 운용
중인 00급 잠수함(1987년, 네덜란드 건조)을 역설계한 결과물을 사용하여 대만 R를 통
해 독자 방어 잠수함(IDS: Indigenous defense Submarines) 건조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H은 2019. 8. 15. 대만 R와 “IDS1) WLS2)&WHS3) EQUIPMENT CONTRACT”
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4)은 다음과 같다(이하 H과 대만 R와
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계약 일정은 별지 일정표 4 기재와 같다.
1) Indigenious defense Submarines의 약자로 자국 방어 잠수함을 의미함
2) 잠수함에 설치될 어뢰발사관을 의미함
3) 잠수함에 설치될 어뢰저장고를 의미함
4) 증거기록 순번 58 기재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번역문에 따른 내용이고, 계약서의 원문은 증거기록 순번 155 기재와 같다.
장비 제작 계약
본 장비 제작 계약은 2019년 8월 15일 자로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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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설립된 H(공급자)와
(2) 중화민국의 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식회사인 T Corporation, BD(구매자)
중화민국의 국방부(국방부)와 구매자는 국토 방위 잠수함의 제작 및 납품을 위한
원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매자는 그 원계약서에서 명시된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위
해서 공급자와 본 장비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그리하여, 양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정의 및 해석
1.01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계약”은 수시로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일정표(the Schedules)5)를 포함한 본 계
약을 의미한다.
“원계약은”은 수시로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국토 방위잠수함의 제작과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구매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장비”는 1.02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구매주문 사양(PURCHASE ORSER
SPECIFICATION) 및/또는 작업의 범위(SCOPE OF WORK)에서 설명된 장비를 의미
한다.
1.02 다음의 문서들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본 계약
서의 일부로서 읽혀지고 해석된다.
Ⅰ. 장비 제작 계약서(EQUIPMENT MANUFACTURING AGREEMENT)
Ⅱ. 구매주문 사양(PURCHASE ORDER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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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DS SCOPE OF WORK”라는 문서(이하 ‘IDS SOW’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
의 일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는데, IDS SOW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별지 일정표 4를 의미한다.
Ⅲ. 작업의 범위(SCOPE OF WORK)
본 계약의 본문과 어떤 일정표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본문이 우
선권을 가진다. 구매주문 사양과 작업의 범위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주
문 사양, 작업의 범위의 순서로 우선권을 가진다.
3. 판매/구매 및 가격
3.02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모든 인도물을 인도하고 공급자의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일정표5(계약 가격)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지불시점에
기초한 실제 송장에 따라 공급자에게 미화 77,000,000달러의 고정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2. 시작점
2.1 연동조건
본 업무범위는 T의 기본설계 최종결과물에서 정의된 연동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무장발사체계의 물리적 형상은 IDS의 함정 인터페이스 모델 내부에서 수용가능하도
록 정의될 것이며, 함정 모델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연동정보는 2차원 도
면과 다른 형태의 문건으로 제공된다. 배치관련 공간상의 모호한 점이 있을 경우 3
차원 공간 모델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2.3 설계권한
IDS WLS의 설계권한은 BK에 있다. 설계 권한자는 시스템 및 장비의 설계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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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BK가 설계 권한자로써 제공한 설계 정보에 따라 구현
된 경우 시스템의 성능을 포함한다. 설계 권한자는 품질, 안전 및 성능을 위해 설계
및 이 장비가 제공한 모든 인증을 담당합니다.
4.2 주요 납기일정 종속성
위의 일정을 준수하는 것은 BK이 지정된 시간에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달려 있다.
4.2.1 납기일정을 지키기 위해 BK는 WLS와 관련된 모든 상세 3D 모델(무장실 및
선체 외부 케이싱, 무장실 및 발사관 설치위치 내 배치된 모든 장비를 포함한 선체
구조)을 제공받아야 한다. 추가로 WLS 설계일정을 만족하기 위해 T에서 개발한
WLS의 모든 상세 3D 모델을 BK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T의 WLS 3D 모델로 BK
가 T의 설계 철학 및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2.2 설계일정을 준수하고 진행된 T의 무장발사체계의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 T는
WLS와 관련된 모든 계통도, 기술 매뉴얼 그리고 관련된 기타자료를 제공하여야 한
다.
7. 지적재산권
7.01 공급자는 구매자의 이익과 국방부의 이익을 위해 구매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
증한다.
(a) 공급자는 인도물을 제작 또는 생산하는데 사용된 또는 사용될 모든 지적재산
권에 대하여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의 소유자 또는 허가받은 사용자이다.
7.02 공급자는 이로써 구매자 및 중화민국 해군에게 오로지 사용, 수리,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만을 위해서 인도물을 제작 또는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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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계약은 2019. 11. 8. 수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정계약’이라 한다)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공급가액이 미화 77,000,000달러에서 110,000,000달러로 인
상되었고 스테이지 5 관련 공급해야할 장비로 발사관이 추가되었다.6).
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사용을 재인가할 수 불가능하고, 비-독점적이
며, 전 세계적이며, 영구적이며, 로열티 없는, 사용권을 부여한다.
7.03 공급자는 이로써 오로지 인도물의 사용, 수리,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만을 위
해서 구매자가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사용을 재인가 할 수 있는 취
소 불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전 세계적이며, 영구적이며, 로열티없는, 사용권을
부여한다.
7.07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제 7.02 항 및 7.03 명시된 오로지 항에 상기 면
허는 국토 방위 잠수함(indigenous defense Submarine)의 원형만을 위한 것이다.
7.08 제 2.0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후 6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들은 차기 국토 방위
잠수함(만일 있다면)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면허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9. 수출법규
9.01 구매자는 공급자가 특정 인도물을 구매자에게 수출 및 인도하기 위해 특정 수
출허가 또는 기타 정부 허가 또는 승인(총칭하여"수출 허가")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공급자는 인도물을 구매자에게 수출 및 인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
한 모든 수출 면허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매자
는 그러한 서류를 수시로 작성해야 하며,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공급자가 그러한
수출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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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계약은 2020. 3. 5. 수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정계약’이라 한다)되
었는데, 일정표상 인도물 1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였다.
2) H과 K 사이에 체결된 계약
피고인 H은 잠수함 발사관 및 저장고의 설계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함께 2019. 9. 9. AX 대만 R와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K를 설립하였다. K의 자본금 5,000만 원 중 70%에 해당
하는 3,500만 원은 피고인 E이, 3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은 피고인 C이 각 부담하
였다.
H과 K는 2019. 9. 20. H을 위탁자, K를 수탁자로하여 IDS 설계용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이라 한다)하였다(증거기록 순번
57-1, 위 계약은 두 차례에 걸쳐 수정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고 그 내용은 증거기록 순
번 57-2, 57-3과 같음). 계약상 납기일만 이 사건 계약보다 빠를 뿐 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과 완전히 동일하다.
6) 이 사건 제1차 수정계약은 증거기록 순번 59에 첨부된 번역문에 따른 내용이다.
H(이하 ‘위탁자’라 함)과 K(이하 ‘수탁자’라 함)는 IDS WLAHS 사업네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2.03
인도물 1
H은 대만 R에 ISD를 위해 최적화된 WHLS 설계를 제공한다. 검토 및 설계는 대만
R에 의해 제공된 기존 설계(SD급)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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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해외 수출용 발사관 및 저장고에 대한 설계
용역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본건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양 당사
자의 권리, 의무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2. 계약 수행업무의 범위
① 수탁자는 계약 적용문서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위탁자의 업무 중 무장 발사
관 및 저장고 설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 적용문서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위탁자의 업무 중 종합군수
지원 개발 업무 및 특수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가 발주처에 완성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각종 장비의 개
발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계약의 금액 및 납기, 납품장소
1. 계약금액은 일금 ₩ 21,673,300,000으로 확정 계약한다.
2. 납기/납품장소
가.납기는 수탁자가 계약목적물을 아래 표의 일정대로 위탁자에게 공급함을 원
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간 상호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제4조 적용문서
본 계약의 설계사향 및 범위는 계약서, 작업명세서, 구매요구사양서(POS)인 아래
문서를 적용하고, 작용문서간의 모호성, 상이점, 기타 모순내용이 있을 경우 효력순
위는 아래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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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계약이 수정됨에 따라 함께 수정되었는데, 2차로
수정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
1) 피고인 K는 2019. 9.경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어뢰 발사관의 계통설계
기술 유압계통도 2매, 충배수 계통도 1매, 공압계통도 1매, 전기계통도 2매(스테이지
1)를 작성하였고, 2019. 10. 6. 이를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H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일정에 따라 2019. 10. 30.경 어뢰 발사관의
계통설계 기술 유압계통도 2매, 충배수 계통도 1매, 공압계통도 1매, 전기계통도 2매
1. IDS WLS&WHS EQUIPMENT CONTRACT
2. IDS SCOPE OF Work
3. IDS PURCHASE Order Specfication
2. 계약 수행업무의 범위
① 본 계약은 장기계약으로 계약 적용문서는 IDS WLS&WHS EQUIPMENT
CONTRACT이다. 위 계약 적용 문서 내에서 위탁자는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자료
를 검토하여 최적화된 설계 결과를 제시하고 승인된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발사관
및 저장고 현지생산,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위탁자의 업무 중 무장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업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위탁자가 제공한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검토 및 해당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산출물의 제
공과 위탁자의 발사관 및 저장고 생산 기간 중 기술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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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 1)를 대만 R에 수출하였다.
2) 피고인 K는 2020. 4. 24. 어뢰 발사관 상세설계 도면 등 파일 167개(스테이지
2)를 작성하여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H은 2020. 5. 31.경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일정7)에 따라 피고인 K로부터 받은 스테이지 2 도면을 대만 R에 수출하였다.
3) 피고인 K는 2020. 9. 9. 계약 목적물인 발사관 및 제작도면 파일 448개(스테이
지 3)을 피고인 H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H은 2020. 9. 10.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일정8)
에 따라 피고인 K로부터 받은 스테이지 3 도면을 대만 R에 수출하였다.
4) 피고인 H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만 R로부터 2019. 9. 16.경 선수금 명목으
로 미화 3,849,975달러를, 2019. 11. 13. 스테이지 1 수출의 대가로 미화 29,149,982달
러를, 2020. 5. 21. 스테이지 2 수출의 대가로 미화 16,499,982 달러를(선지급), 2020.
10. 13. 스테이지 3 수출의 대가로 미화 16,499,982달러를(선지급), 각 피고인 H 계좌
로 송금 받았다(대금 지불 일정은 증거기록 969쪽 기재와 같다).
5) 피고인 K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4.부터 2021. 2.
9.까지 21회에 걸쳐 피고인 H으로부터 용역대금 합계 16,640,769,600원을 피고인 K 계
좌로 송금 받았다.
라. 전문판정의 신청 및 방위 사업청의 판단
1) 전문판정의 신청
가) 스테이지 1 관련
피고인 H은 2020. 5. 2.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인
방위사업청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한 스테이지 1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전문판
7) 최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정은 2020. 8. 30.까지였으나, 수정계약으로 납기일이 변경되었다.
8) 최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정은 2020. 12. 31.까지였으나, 수정계약으로 납기일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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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청을 하였는데 수출 대상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피고인 H은 전문판정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스테이지 2 관련
피고인 H은 2020. 8. 5.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인
방위사업청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한 스테이지 2가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전문판
정 신청을 하였는데 수출 대상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받고자 하는 기술은 대만의 국영조선업체인 T에서 어뢰
발사관 역설계를 통해 제작한 발사관 계통 설계결과물(계통도/함정 설치품 반영자료
/기술자료 등)을 기반으로 발사관 계통도를 보완한 기술임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 받고자 하는 기술은 대만의 국영조선업체인 T에서 역
설계를 통해 완성한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결과물{계통도, 설계도(2D, 3D모델링),
함정 설치품 반영자료, 기술자료 등}을 제공받아 저장고 계통도, 발사관 설계도, 저
장고 설계도로 보완하는데 사용된 기술임
본건 판정신청 기술은 2020. 7. 9. “전략기술 비해당” 판정을 받은 ‘어뢰 발사관
계통설계 보완 기술’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음(다만, 저장고 관련 기술이 추가됨)
회사는 어뢰 발사관에 대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에 경험이 없으며, 이에 대한 설
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건 판정신청 기술은 기본적으로 T가 제
공한 기본설계 범위이며, 관련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기술지식(유압, 공
압, 전기, 기계 분야의 공학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기본설계 자료를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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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H은 전문판정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스테이지 3 관련
피고인 H은 2020. 9. 4.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인 방
위사업청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한 스테이지 3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전문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수출 대상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피고인 H은 전문판정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 받고자 하는 기술은 대만의 국영조선업체인 T가 제공
한 어뢰 발사관․저장고 3차원 도면을 제품 제작에 필요한 2차원 도면으로 변환하는
기술임. T에서 제공한 상세설계 도면(3차원 도면)을 이용하여 작성된 제작 도면(2차
원 도면)은 내부발사관 제작도면, 선체연결부 제작도면, 외부발사관 제작도면, 전부
문 및 중간가이드 제작도면, 종이송장치 제작도면, 횡이송장치 제작도면, 중앙이송
장치 제작도면, 탑재장치 제작도면임
본 건 판정신청 기술은 전체적으로 일반 선박에 사용되고 있는 수준의 일반적인 기
술(예를 들어, 유압, 공압에 관한 일반적인 공학 지식, 배관 및 전기계통도의 해석,
국제 표준집 및 규격편람 이용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 즉, T에서 역설계
한 계통도, 설계도를 바탕으로 ① 기존의 구형 작동 방식을 신규 작동 방식으로 보
완(예를 들어, 안전을 위한 기계적 잠금․안전장치를 유압식으로 변경)하거나 규격을
ISO 규격 심볼로 변환, ② 실제 함정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역설계 과정에서
3D 모델링 자료에 누락된 부분을 T 자료 참고하여 보완하는 등의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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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사업청의 판단
가) 판정 절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 제1항은 같은 고시 별표3이 정하는 군용물자품목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방위사업청장이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판정신청서가
방위사업청에 접수되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검토를 거친 다음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
청 기술심사과에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되는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
이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점이 있을 때에는 외부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판정이
이루어진다.
나) 스테이지 1
(1) 국방과학연구소(작성자: AK)는 어뢰 발사관은 군용물자 목록에서 명시된
품목 중 00의 어뢰 및 관련 장비 및 부속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업체에서 제시한 관
련 보완설계자료는 어뢰 발사관을 작동 및 운용하기 위한 계통도로, 비록 기본설계 수
준의 기술이지만, 군용물자 목록에서 명시된 품목의 개발,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이므
로 전략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방기술품질원(작성자: AL)은 검토대상 도면이 부품 규격 국제화, 단종
부품 대체 제시, 부품 단면도 다이어그램 작성 등 유압계통, 공압계통 등에 관한 어뢰
발사관 개략도(성능 및 제원 미기록)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
본 건 판정 신청 기술은 일반에 공개된 설계 소프트웨어(CATIA) 및 기술자료(기계
설계도표편람) 등을 이용하여 T에서 제공한 3차원 도면을 제품 제작에 필요한 구성
품에 한하여 2차원 도면(수치 포함)으로 변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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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 3인의 자문위원들은 판정대상이 보완설계기술임을 전제로 모두 일반적 공
학지식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전략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43번).
(4) 방위사업청은 위와 같은 의견을 종합하여 스테이지 1 보완 기술은 전략물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정하였고, 현재도 위 판정이 유지되고 있다.
다) 스테이지 2
(1) 국방과학연구소(작성자: AK)는 어뢰 발사관 및 무기저장고는 군용물자 목
록에서 명시된 품목 중 00의 어뢰 및 관련 장비 및 부속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발사
관 설계도, 저장고 계통도 및 설계도는 발사관 및 저장고를 제작 및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이므로 전략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방기술품질원(작성자: AL)은 해당 품목은 대만 R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
고 있고 H은 도면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공학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술
수준으로 기술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검토대상(저장고, 발사관 설계보완
기술)을 보완한 전체 도면은 어뢰 저장고 및 발사관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전략기
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5인의 자문위원 중 3인은 전략기술에 해당되고, 1인은 H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설계에 대한 경험과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만 R의 요구사항을
단순 적용한 것이라면 비해당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조건부 비해당, 나머지 1인은
대만 R가 제공한 기술 대비 성능개선이 미미하여 수행된 결과물은 전략기술 비해당이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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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사업청은 2020. 12. 23. 위와 같은 의견을 종합하여 스테이지 2 보완
기술은 전략물자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라) 스테이지 3
(1) 국방과학연구소(작성자: AK)는 어뢰 발사관 및 무기저장고는 군용물자 목
록에서 명시된 품목 중 00의 어뢰 및 관련 장비 및 부속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내부
발사관, 선체연결부, 외부발사관, 전부분 및 중간가이드 등의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과
종이송장치, 횡이송장치, 중앙이송장치, 탑재장치 등의 저장고 제작도면은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를 제작 및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이므로 전략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방기술품질원(작성자: AL)은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3차원 도면(CATIA)
을 2차원 도면으로 변환하면서 조립이 가능하게 조립부분의 수치 불일치 정보를 보완
한 기술로 일반적인 도면해석 기술로 해당 품목은 대만 R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
고 H은 도면의 불일치성을 검토한 내용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3) 스테이지2와 함께 자문이 이루어졌고 스테이2 부분 의견과 같다.
(4) 방위사업청은 2020. 12. 23. 위와 같은 의견을 종합하여 스테이지 3 보완
기술은 전략물자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3. 대외무역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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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
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
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
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
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이는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의
경우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한
진술이 나머지 대향적 관계에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에도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관련되
어 있어 목격자,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 H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
E, G, F에 대한 부정경쟁방비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의 점이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실질적인 공범 관계가 존재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대외무역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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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잠수함 발사관, 저장고 설계도면 등을 수출하였다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
업비밀국외누설등) 등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H으로부터 잠수함 발사관, 저장고에
관한 설계 용역을 도급받은 피고인 K의 직원 피고인 E, F, G가 그 설계도면 등을 작
성하는 과정에서 M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자체로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전략물자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
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물자품목과 이중용도품목으로 나뉠 뿐 부정
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과 개념상 구별되고 그 요건에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전략물자임이 쟁점이 되는 수출품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영업
비밀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대외무역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문제가 된 것이지 양자 사이에 어떠한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E, F, G는 설계 용역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사용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어
떠한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단순 참고인 지위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식
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동일하여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
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공범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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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 A 및 H은 대만 R에 수출한 스테이지 1, 2, 3의 각 도면이 피고인 AX 대
만 R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을 검토, 검증 및 보완 설계하였기 때문에 그 수출대
상은 설계의 검토, 보완 및 검증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사는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발사관 및 저장고 자체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것이므로
스테이지 1, 2, 3의 수출 대상은 피고인 AX 대만 R에 제공한 도면 그 자체이지 설계
의 검토, 보완 및 검증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 제2호는 전략물자를 별표 3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고시 [별표 3] 군용물자목록 00은 군용물자
목록에서 명시된 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 설치, 유지(점검), 수리, 계획예방정비 또는
재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고, 00은 어뢰, 기타 폭발장치 및 관련
장비와 부속품, 그리고 이의 전용 설계된 구성품을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
지 1, 2, 3의 각 도면은 군용물자목록에 해당되는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그 저장고,
즉 00에서 규정한 어뢰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면이므로 수출 대상이 그
도면 자체가 된다면, 위 고시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X 대만 R에 수출한 대상이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설계의
검토, 보완 및 검증기술인지, 아니면 발사관 설계 기술에 해당되어 수출 대상이 도면
그 자체인지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3) 피고인 A 등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
이 사건 계약과 SOW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설계 및 검토가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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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에 의해 제공된 기존 설계에 기초하여 수행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납기일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 AX 발사관과 관련된 모든 상세 3D 모델을 제공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리고 실제 계약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H은 대만 R로부터 역설계를 통해 대만 R가 확
보한 발사관과 관련된 모든 상세 3D 모델, 발사관 및 저장고의 계통도 등9)을 실제로
제공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대만 R가 발사관 및 저장고의 각 계통도, 3D 모델링
등 역설계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H은 대만 R에서 수행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기반으로 검토, 검증 및 보완 설계하는 취지로 체결된 것이다.
4) 수출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 H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대만 R에게 스테이지 1, 2, 3 각 도면
을 수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X 수출한 대상을 특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목
적물을 확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확정
하기 위해서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
이 필요하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참조).
(2)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①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SOW에 따르면, 피고인 AX 납기일정
을 준수하기 위해 WLS와 관련된 모든 상세 3D 모델(무장실 및 선체 외부 케이싱, 무
장실 및 발사관 설치위치 내 배치된 모든 장비를 포함한 선체구조)을 제공받아야 하고,
추가로 WLS 설계일정을 만족하기 위해 T에서 개발한 WLS의 모든 상세 3D 모델을
9) 피고인 A 등의 변호인은 2024. 9. 2.자 변호인 의견서(1)에 첨부한 증 제19호증의 1 내지 29 각 도면이 대만 R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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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에 제공해야 하며, 설계일정을 준수하고 진행된 T의 무장발사체계의 설계를 이해하
기 위해 T는 WLS와 관련된 모든 계통도, 기술 매뉴얼 그리고 관련된 기타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스테이지 1, 2, 3 각 도면을 작성한 피고인 F(발사관 설계), 피고인 G(저
장고 설계)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대만 R로부터 역설계 도면을 제공받
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피고인들은 모두 역설계 도면을 제공받는 것이 이 사건 계
약을 체결하게 된 전제조건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E도 저장고의
경우 역설계 도면 중 90% 이상의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특히 피고인
G는 이 법정에서 저장고의 경우 역설계 도면의 성숙도가 높았고 대만 R에서 제공하기
로 한 도면은 모두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Z이 제출한 역설계 도면[2024. 9. 2.자 변호인 의견서(1)에 첨부
한 증 제19호증의 1 내지 29 각 도면]을 살펴보면, 발사관 계통도 5매, 저장고 계통도
2매, 발사관 및 저장고 3D 도면 등이 실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스테이지 1, 2,
3 각 도면 작성 전에 피고인 AX 대만 R로부터 역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사실, 스테이
지 1, 2, 3 각 도면을 작성할 때 역설계 도면이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특히, 저장고 계통도 및 상세설계도의 경우 대만 R에서 교부하기로 한 자료를 모두 받
았고, 피고인 G가 설계 성숙도가 높았기 때문에 보완설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대만 R가 H에 저장고의 경우 역설계 도면대로 설계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검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스테이지 2 수출의
경우에는 판시와 같이 저장고 계통설계 및 상세설계 보완기술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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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의 위와 같은 주장, 즉 스테이지 1, 2, 3 각 도면을 작
성할 때 역설계 도면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되고 스테이지 1, 2, 3 각 도면은 그 원천기술을 일반적인 공학기술로 보
완하였다거나 변환한 기술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계약 이행 과정 중
에서 인도된 일부를 보완설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계약 목적물 전체를 보완설계
로 보아야 한다고도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테이지 1, 2, 3 각 도면과
역설계 도면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계약 목적물을 확정 짓는 계약
해석의 영역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계약 목적물 즉, 수출대상은 스테이지
1, 2, 3 각 도면 그 자체이지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보완 기술 또는 변환 기술이
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용역 계약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인 H에 발사관
의 설계권한이 있고, 설계권한자가 시스템 및 장비의 설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하
고 있고, 피고인 H으로부터 설계 용역을 받은 피고인 K가 무장 발사관 및 저장고 설
계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① 대만 국방부와 대만 R와 체결된 국토 방위 잠수함 제작 및 납품을 위한
원계약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구매자인 대만 R와 공급자 피고인 H 사이
에 장비 제작 계약, 즉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피고
인 AX 장비를 제작하여 대만 R에 납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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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장비를 구매주문 사양(PURCHASE ORDER SPECIFICATION), 작업의 범위(SCOPE
OF WORK)에서 설명된 장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위 구매주문 사양서와 작
업의 범위(SOW)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구성되고 있다. 작업의 범위(SOW)는
장비를 발사 시스템과 저장 시스템으로 나누어 장비의 작동 방식이나 그 특징을 설명
하고 있고, 구매주문 사양서는 발사관과 저장고가 갖추어야 규격이나 품질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1.01항은 “계약”은 수시로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일정표(the Schedules)10)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표를 보면 단계를 총 7차
례로 나누어 인도물(Deliverables)을 1단계로 발사관 계통도(스테이지 1), 2단계로 상세
도면 및 저장고 계통도(스테이지 2), 3단계로 제작도면(스테이지 3)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작업의 범위(SOW) 2. 3항은 IDS WLS(Weapon Launching System, 무장발사체
계)의 설계 권한(Design Authority, DA)은 H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DA는 시스템 및 장
비의 설계를 책임지고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 역설계를 제공받아 이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 또는 변환하여 설계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최초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OW에는 대만 R의 기본설계 최종
결과물에서 정의된 연동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무장발사체계의 물리적 형상은 IDS의
함정 인터페이스 모델 내부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정의될 것이며, 함정 모델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 E은 대만 R로부터 제공받는 기본설계 최
종 결과물이란 조선소에서 설계한 발사관 및 저장고의 기본적 제원, 즉 두께, 높이, 크
기와 그러한 제원을 가지는 발사관 및 저장고를 함정에 배치하기 위한 함정 내 공간
10) 별지 일정표 4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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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동력 공급 관련 설계 결과 등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
면, 위 조항은 대만 R에서 제공된 자료를 통해 발사관 및 저장고와 모함 사이의 함정
과 연계되는 설계요인(바운더리 컨디션)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
인 H은 납기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WLS와 관련된 모든 상세 3D 모델을 제공받아야 하
고, 대만 R는 WLS와 관련된 모든 계통도, 기술 매뉴얼 그리고 관련된 기타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 다음에는 피고인 AX 대만 R의 설
계 철학 및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든지 대만 R의 진행된 무장발
사체계의 설계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등 부연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그 설명의 문언
그대로 대만 R가 추구하고자 하는 무장발사체계의 이해를 위해 역설계 도면을 제공하
는 것 이상으로 역설계 도면 자체가 원천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② 피고인 H은 발사관과 저장고의 설계 기술이 없기 때문에 M에서 직접 설
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F, G가 소속된 피고인 K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문언에도 피고인 K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이 사건 계약에 규
정된 피고인 H의 업무 중 무장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을뿐 보완설계라는 표현이 없다.
③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바 있고, 수정 계약의 문언에 최적화, 검토 및 설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수출 대상이 보완 설계 기술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인 A은 2019. 10. 30.경 법무법인으로부터 수출허가와 관련된 적법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3.경 H 실무자로부터 수출 허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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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환 기술에 관한 논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한 바 있다. 이 사건 제2차 수정계약은 2020. 3. 5.에 이루어졌는데, 일정표에 기재된
인도물과 관련하여 ‘H은 대만 R에 ISD를 위해 최적화된 WHLS 설계를 제공한다. 검토
및 설계는 대만 R에 의해 제공된 기존 설계(SD급)에 기초하여 수행된다.’는 취지의 기
재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추가되었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보완 내지 변환 기술에 관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가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그 문언의 내용은 보더라도 주된 내용은 AX 최적화된
설계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그 주장과 같이 수행 업무가 보완설계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X 발사관 및
저장고를 제작 또는 생산하는데 사용될 모든 지적 재산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7.01항은 공급자는 인도물을 제작 또는 생산하는데 사용된
또는 사용될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의 소유자 또는 허
가받은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7.02항은 공급자는 이로써 구매자 및 중화민국 해군에게
오로지 사용, 수리,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만을 위해서 인도물을 제작 또는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사용을 재인가할 수 불가
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전세계적이고, 영구적이며, 로열티 없는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공급자인 피고인 AX 발사관 및 저장고를 제작 또는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즉 스테이지 1, 2, 3의 지적재산권자가 되고, 대만 R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사용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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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대만 R가 역설계가 원천기술에 해당되고
스테이지 1, 2, 3의 각 도면은 그 원천기술을 토대로 일반적인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보완 내지 변환 설계한 것이라면, 그 보완 내지 변환 기술 자체는 지적재산권이 인정
될 만한 창작물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 역설계 도면을
제공한 대만 R가 지적재산권을 갖지 않고 피고인 H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도록 명시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X 역설계 도면을 참조하여 새로운 설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K에서 계약업무를 주관한 피고인 E의 인식, 수출대상인 스테이지
1, 2, 3을 직접 설계한 피고인 F, G의 인식을 보더라도 피고인 K가 역설계 도면을 받
아 이를 검토 및 보완한 것이 아니라 발사관 및 저장고를 직접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
다.
①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대만 R가 제공하는 역설계를 기반으로 한 발사
관 및 저장고 설계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설계한 발사관 및 저장고를 납품하는 것이
며, 대만 R 측에서 제공한 것은 단순히 참고자료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
다.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의 의미에 관하여, ‘대만 R와 피고인 H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협상에 참여하였는데, 협상과정에서 역설계에 관련된 사실은 논의된 것이 없었고 대만
국제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발사관은 피고인 AX 설계 및 제작을 다 하고, 저장
고는 설계에 대해서는 피고인 H에서 하고 생산은 현지에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구
체적인 업무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종협상 과정에서
발사관은 설계를 직접하고, 저장고는 역설계 자료를 줄 테니 보완 설계해 달라는 취지
로 협의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출계통이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사출계통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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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F이 직접 작성했고, 나머지 계통도는 변경된 사출계통에 맞게 충․배수나 유압이
나 전기계통을 수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F은 대만 R의 역설계 자료를 받아서 일반적인 공학기술로 보완해
서 설계한 방식의 설계용역계약이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고 그냥 설계하였
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발사방식이 바뀌었고, 기본설계 레벨의 자료는
받았는데, 상세설계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바 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사관에 대해서는 보완설계라는 말 자체가 없
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③ 피고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H과 피고인 K와 체결된 이 사건 설계용
역 계약의 계약 목적 자체가 설계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은 발사관 및 저장고의 설계 능력을 보유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M에서 실제 잠수함 함수부무기체계 사업관리 및 설계 업무를 수
행한 바 있던 피고인 E, F, G를 통해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선 기술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H 직원이 아닌 피고인 E, F, G가 대만 R와
의견 조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인
C, E이 설립한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도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의 이행 내용이 무엇인지는 피고인 E, F, G의 인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F, G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일관되게 보완설계가 아닌
스테이지 1, 2, 3 해당 도면을 설계하는 계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와 같이 판단하
게 된 근거에 대해 기술 협상 과정에서 특히 발사관의 경우 보완설계 논의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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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발사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발사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발사방식이 변경
되는 점에 따라 나머지 계통도 역시 수정되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바, 뒤에서 보듯
이 그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 F은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수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계통도는 대만 R에서 어뢰 발사관 역설계를 통해
제작한 발사관 계통 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발사관 계통도를 보완한 것이 맞다는 취
지로 기재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보면 대만 R의 설계결과를 보완한 것이라는 취지
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그 설명으로 대만 R에서 제공한 계통도 중 유압, 충․배수, 전
기계통도를 수정한 내용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발사계통과 서로 연동이 되고 또한 대
만 R의 함정 계통과도 연동이 되도록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발사관의 경우 기본설계까지는 받은 것이 맞는데, 상세설계하는 과정에서 딱
히 대만에서 받은 게 없고, 발사방식이 수정되었으므로 역설계 보완은 아니라는 취지
로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그 진술서의 취지를 피고인 F이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
은 내용으로 보완설계를 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역설계 결과물과 스테이지 1, 2, 3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단순 보
완 내지 변환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대만 R는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해 본 경험이 없고, 발사관 및 저장고를
실제로 설계하거나 제작한 경험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R가 생산하여 피고인
H에 제공한 도면은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제작한 00급(SD) 잠수함을 분해하여 역설
계한 도면이다. 스테이지 1, 2, 3 도면을 작성한 피고인 F과 G는 수년간 M P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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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계약을 피고인 A, H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계 보완 내지 변환
계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만 R가 제공한 역설계 도면이 실제 발사관 및
저장고 생산에 이를 정도로 설계 성숙도가 높아야 하고, 그 역설계 도면 전체가 제공
된 상태에서 스테이지 1, 2, 3 각 도면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대만 R가 발사관 및 저장고의 설계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
으로 대만 R가 피고인 H에 제공한 역설계 도면으로 직접 발사관을 개발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AX 대만 R에 수출한 도면을 토대
로 개선이나 수정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그에 대한 논리 체계(로직)을 이해
하지 못한 이상 그 도면으로는 발사관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대만 R에서 작성한 계통도를 확인한 AJ는 대만 R에서 제공한 계통도만
가지고 수출한 계통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두 계통도 사이의 구
체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계통도를 보
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발사관의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의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지에 관
한 이해 없이 일반적 유압, 공압 기술 등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보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대만 R가 제공하기로 한 역설계 도면 전
체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상세설계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저장고의 경우 제공하기로 한 도면 전부
를 제공하였는데, 저장고의 90% 정도 수준의 설계 자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대만 R가 역설계 도면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계약의 전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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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정도의 자료라고 한다면, 피고인 F이 역
설계 도면 전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세설계 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실제로 나머지 역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다음에야 계약을 이행했
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F은 역설계 도면 전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세설계 도
면을 작성하였다.
④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사 방식이 역설계 도면에 따른 메커니컬 램 방식
에서 압축공기 발사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F은 처음 계약 체결 과정
에서 대만 R 측에서 에어 램 방식(메커니컬 램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발사방식은 설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 에어(압축공기
발사방식)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대만 R가
발사관의 설계능력이 있고 메커니컬 램 방식의 역설계 도면이 구현 가능할 정도의 도
면이었다면, 대만 R의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방식대로의 설계를 요구할 수 있었
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만 R는 피고인 AX 제공할 수 있는 발사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발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공압계통, 유압계통, 전기계통 등 주
요 부분의 변경이 수반되었으므로 수출 도면이 역설계 도면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계약의 이행 내용과 계약 금액의 규모를 보더라도 대만 R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이 보완 및 검증 기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일정표에 따르면, H은 스테이지 1에서 발사시스템 계통도를,
스테이지 2에서 저장시스템 계통도 및 발사관 및 저장고의 상세도면, 스테이지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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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관 및 저장고의 제작도면을, 스테이지 4에서 최종도면을, 스테이지 5에서 충․배수
시스템 장비, 유압장비, 발사 시스템, 전자 시스템 장비, 설치 지침서를, 그밖에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뢰 발사관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발사
시스템과 충배수 시스템, 유압 및 전자 시스템 등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도면은
계통도를 제외하고는 대만 R에 제공되지 않았고 AX 직접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그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장비, 즉 발사
관 및 저장고의 도면은 대만 R에 제공되고 대만 R에서 직접 생산11)하는 것으로 약정
되었다. 공급가액은 한화로 대략 980억 원(환율을 약 1,400원으로 환산)에 달한다. 계
약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E은 각종 시스템에 대한 도면은 대만 R에 제공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유압시스템, 충․배수시스
템, 전기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생산 기술이 제공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
(하드웨어 장비)만 제공되는 것으로 약정된 점, 원천기술이 대만 R에게 있다고 보기에
는 계약 금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X 보완 설계 및
설계 검증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F, G가 수행한 설계 업무는 대만
R가 제공한 역설계 도면과 모함과의 연계조건을 참조하여 역설계 도면에서 빠진 부분
은 새로이 설계하고, 발사 방식 변경에 따라 바뀐 시스템 부분은 수정하여 설계하며,
기존 설계에서 구식기술 부분은 새로운 기술로 변경하여 설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설계 업무의 내용에다가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기술 협상을 주도한 피고인 E과 설계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F, G의 인식, 인도물의 구
11) 1차 수정계약에 따라 발사관은 H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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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수출 대상은 보완 및 검증 기술이 아니라 생산기술에
해당되는 스테이지 1, 2, 3 설계 도면 자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5) 소결론
스테이지 1, 2, 3 설계 도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 군용물자목록 00에서
규정한 어뢰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면이므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 군용물자목록 00이 규정하고 있는 군용물자 목록에서 명시된 품목의 개발, 생산, 운
용, 설치, 유지(점검), 수리, 계획예방정비 또는 재정비에 필요한 기술에 해당된다. 따라
서 스테이지 1, 2, 3 설계 도면은 전략물자에 해당되고 피고인 A, H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 대상이 보완 설계 기술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 등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다. 일반에 공개된 기술 내지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출 대상은 스테이지 1, 2, 3 도면 그 자체이지 피고
인 피고인 A, H의 주장과 같이 역설계 도면의 보완 내지 변환 기술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피고인 A, H의 주장과 같이 수출 대상을 역
설계 도면의 보완 내지 변환 기술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출허가 예
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4조는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을 허가에 대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책, 정기간행
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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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등이 일
반에 공개된 기술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 군
용물자목록 중 통제번호 00은 군용물자에서 명시된 품목을 설계 및 조립, 유지, 수리,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에 공개된 정보,
기초과학연구 또는 특허 출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정보인 기술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에 공개된 기술은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외무역법 규정의 취지
대외무역법은 1986. 12. 31. 제정된 법으로서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
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외무역법 제1조).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1987. 6.
30. 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통해 시행하다가 1992. 12. 8. 대외무역법 제24조의3
으로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전략
물자 수출통제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평화 및 안
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데,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사전에 규정하고 해당 물품들을 수출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
정 물품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사전에 명확
하게 규정된 물품들이 아닌 다른 물품들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 무역
을 진흥하고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제도가 아니다. 냉전시대에 북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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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이 참여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이하 ‘COCOM’이라고 한다)가 운영되다가 냉전이 종
식되며 COCOM의 일부 회원국들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협
정 수립에 합의하고 1994. 3. 31. 네덜란드 바세나르(Wassenaar)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COCOM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1996년경 바세나르체제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를 출범하였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이전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하여 이들 무기와 물품 및 기술이 안정을 해
칠 정도로 축적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적, 국제적 안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도 바세나르체제에 참가하였고,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32조 제1호에 의하여 바세나르체제를 포함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 군용물자품목에서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2]에서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을 인용하고 있다. 바세나르체
제 기본 지침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위험이 최고조에 달
하는 지역으로 무기와 민감 이중용도품목이 이전되어 발생될 수 있는 국제평화와 지역
안보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떤 지역적 상황이 회원국들에게 심각한 우려의 원인
이거나 향후 원인이 될 경우 무기 및 민감 이중용도품목의 취득이 금지되도록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목
적에 부합하도록 전략물자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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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재래식 무기가 무분별하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제평화와 지역
안보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세나르체제와 이를 준수하고자 규정한 대외무역법의
취지 및 군용물자는 이중용도품목과는 달리 외관상 통제대상이 되는 물품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4조, 별표3 00에서 의미하는 일반
기술이란 기술을 수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누구나 접근 가
능한 기술과 그 기술이 특별한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 재래식 무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한 수출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일반에 공개된 기술 내지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위사업청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인 국방기
술품질원은 스테이지 1, 2, 3 모두 일반적인 기술 수준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
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사실, 스테이지 1과 관련하여 3인의 자문위원
들은 일반적 공학지식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스테이지 1, 2, 3이 보완
내지 변환 기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된 기술이 일반에 공개된 기술 내지 정
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AX 작성한 전문판정신청서에 첨부된 기술설명자료가 아래와 같은 이
유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과 전략기술 비해당 판정
을 내렸던 자문위원들은 잘못된 전제 아래 판정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스테이지 1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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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H은 스테이지 1과 관련하여 전문판정신청서에 “회사는 어뢰 발
사관에 대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에 경험이 없으며, 이에 대한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건 판정신청 기술은 기본적으로 T가 제공한 기본설계 범위이며,
관련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기술지식(유압, 공압, 전기, 기계 분야의 공학지
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기본설계 자료를 보완한 것임.”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H은 어뢰 발사관에 대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에 경험이 없고, 이에
대한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스테이지 1 도면을 작성한 피
고인 F, G는 발사관 설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사실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F은 수
사기관에서 유압계통, 전기계통, 충․배수계통도는 영국 AB 계통도를 일부 수정해서
작성하였고, 발사계통도는 대만 R에서 제공한 발사계통도를 참조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대만 R가 제공한 기본설계의 범위 내에서 작성
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② 스테이지 1 도면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유압계통, 전기계통, 충․배
수계통도는 영국 AB 계통도와 전력, 물이나 가스의 흐름, 데이터의 흐름, 밸브의 종류
와 위치, 밸브의 구조(밸브 어셈블리), 펌프나 압축기의 위치 등의 거의 같고, 대만 R
가 제공한 계통도와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다. 스테이지 1 도면을 작성한 피고인 F
은 AB 계통도의 기술적 내용이 아니라 편의상 기호(심볼)를 차용해서 작성하였다는 취
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단 부
분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스테이지 1 도면과 영국 AB 계통도가 전력, 물이나 가스의
흐름, 데이터의 흐름, 밸브의 종류와 위치, 밸브의 구조(밸브 어셈블리), 펌프나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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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 등이 같다는 점에서 편의상 기호만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발사방식이 바뀐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발사방식이 바뀐 이유와 관련
하여 피고인 F은 메커니컬 램 방식에 대해서는 설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압축공기
발사방식으로 설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때문에 발사계통도는 대만 R에서 제공한
발사계통도를 참조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압계
통도는 대만 R 계통도와 달리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전문판정신
청서에는 무장 사출 품목 단종으로 공기 사출방식을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
는바, 이 역시 사실과 같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 F은 2020. 3.경 H에서 수출승인 관련 자료 작성을 K에 요청하였
는데, H은 작성한 계통도가 대만 R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국제 심볼에 맞게 재
배치, 보완한 것이라는 논리를 구상하여 그 논리에 맞게 자료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
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문판정신청서에 첨부된 기술설명자료가 사실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2) 스테이지 2, 3 부분
피고인 H은 스테이지 2, 3과 관련하여 전문판정신청서에 “본 건 판정신청
기술은 전체적으로 일반 선박에 사용되고 있는 수준의 일반적인 기술(예를 들어, 유압,
공압에 관한 일반적인 공학 지식, 배관 및 전기계통도의 해석, 국제 표준집 및 규격편
람 이용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 즉, T에서 역설계한 계통도, 설계도를 바탕
으로 기존의 구형 작동 방식을 신규 작동 방식으로 보완(예를 들어, 안전을 위한 기계
적 잠금․안전장치를 유압식으로 변경)하거나 규격을 ISO 규격 심볼로 변환, 실제 함
정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역설계 과정에서 3D 모델링 자료에 누락된 부분을 T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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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참고하여 보완하는 등의 수준임. 본 건 판정 신청 기술은 일반에 공개된 설계 소프
트웨어(CATIA) 및 기술자료(기계설계도표편람) 등을 이용하여 T에서 제공한 3차원 도
면을 제품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에 한하여 2차원 도면(수치 포함)으로 변환한 것임.”이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 등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X 2019. 9. 26.경 수평발사체계, 무장
저장체계 3차원 모델링 도면을 받았다는 것이고 모델 부품수 5,778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증 제18호증). 그렇다면 전문판정신청서에 실제 받은 모델을 구체
적으로 소개하고 그 모델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되었는지 도면 사이의 비교 등을 통
해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제출한 전문판정신청서에는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충
실한 설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보완 설계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유리한 부분만 발
췌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일관되게 대만 R에서 제공하기로 한 상세설계 자료를 받지 못
한 상태에서 스테이지 2, 3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므로 대
만 R에서 역설계한 계통도, 설계도를 바탕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는 부분 역시 사
실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F은 스테이지 2 전문판정신청서에 기재된 발
사관 설계자료는 대만 R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설명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3D모델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일반적 공학기술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물품으로
생산하고 운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스테이지 1, 2, 3 도면 자체는 군용물품을 생산하는 기술에 해당되고, 발사관
및 저장고가 실제 배치되는 모함이 잠수함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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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예정인 잠수함은 군용물품에 해당되고 발사관 및 저장고에 장착되는 어뢰는 군용
무기로서 폭발물에 해당된다. 군용 잠수함의 특성상,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장소에서
고속으로 이동 중, 즉 극한의 환경에서 오류 없이 작동되어야 하고, 폭발물인 어뢰를
저장하고 어뢰를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곳에서 발사는 것이므로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기존에 발사관을 설계하여
제작하고 그 발사관, 저장고를 운용해 본 경험이나 노하우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설계
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R가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해 본 경험이 없고, 발사관 및 저장고를 실제
로 설계하거나 제작한 경험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러한 이유로 대만 R는 발사관을 설계하여 제작하고 발사관, 저장고를 운용해 본 경험
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피고인 H에게 역설계 도면을 제공하고 이를 실제
생산 및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설계 대상의 기본 원리가 일반적 공학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상황에 맞게 오류 없이 적용하는 것이 일반에 공개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스테이지 1, 2, 3이 보완 내지 변환 기술
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된 기술이 일반에 공개된 기술 내지 정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테이지 1, 2, 3이 전략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수출허가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 수출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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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는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
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권
해석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의미를 당초 이전받은 기술을 그대로 재이전하는 경
우이거나 수정하더라도 성능, 특성, 기능을 향상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재이전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이 군용물자의 수출
을 규제하는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과 같이 재이전이란 당초
이전받은 기술을 그대로 재이전하는 경우이거나 수정하더라도 성능, 특성, 기능을 향상
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재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
른 설계 내용이 역설계 도면에서 빠진 부분은 새로이 설계하고, 발사 방식 변경에 따
라 바뀐 시스템 부분은 수정하여 설계하며, 기존 설계에서 구식기술 부분은 새로운 기
술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당초 이전받은 기술을 그
대로 재이전하는 경우이거나 수정하더라도 성능, 특성, 기능을 향상시키지 않는 수준에
서 재이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출대상은 수출허가 면제 사유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A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에는 “구매자는 공급자가 특정 인도물을 구매자에게 수출 및 인도
하기 위해 특정 수출허가 또는 기타 정부 허가 또는 승인(총칭하여"수출 허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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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공급자는 인도물을 구매자에게 수출 및 인도하기 위해 필
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수출 면허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
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 문언에 따르면 보완 설계라는 말 자체가
없고, AX 발사관 및 저장고의 설계 책임자에 해당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
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인 E, G와 이 사건 계약의 첨부서류인 POS, IDS
SOW 등 계약 문건들에 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업무실에서 모여 의논한 사실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의 대표이사로서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의 원계약은 대만 국방부에 IDS잠수함을 납품하는 것인바, 그 자
체로 군용물품이 자명하고,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의 설계가 군용물품과 관련성이 있
다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 제3항
은 전략물자 중에서 기술의 경우 판단의 모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판정
이 아닌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문판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스테이지 1
도면을 수출하였다. 수출 이후 2020. 초순경 회계 감사 과정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2020. 5. 2. 스테이지 1이 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전문판정 신
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스테이지 2에 관하여 전문판정신청을 하지 않고 2020. 5.
31. 스테이지 2 도면을 수출하였으며, 스테이지 3에 관해서도 전문판정신청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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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 2020. 9. 10. 스테이지 3 도면을 수출하였다.
④ 피고인 A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거 튀니지 해군 연안경비함에 적용될
워터젯 유도관을 제작하여 수출하였다는 사실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위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전략물자 수출의 경우 대외무
역법위반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O SOW와 AO 계통도에 내포된 기술이 영국 AB의 기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M과 영국의 AB는 AO 함수부무장체계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협력생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관계에 따라 M은 영국 AB로부터 AO
SOW 문서와 AO 발사관 계통도를 제공받은 사실, Q-Ⅲ SOW의 표지 및 Q-Ⅲ 계통도
하단에는 “이 문서 및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AB
의 재산으로 남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C, E, F, G 등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AO SOW 문서와 AO
발사관 계통도의 지적재산권 내지 소유권은 영국 AB에게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
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
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
고, 그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의 귀속 관계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부정
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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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영업비밀의
지적재산권 내지 소유권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내지 소유권을 공급자에게 유보한 채 사용․수익권만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술 자체가 비용을 지급하고 지득한 경제적 유용성 있는 정보에 해당된
다면, 그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가 금전적․시간적 비용의 지출 없이도 망외
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가 공급자와의 계약관계
에 따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정 분야에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기반이
되어 구매자가 이를 새로이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을 취득하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특정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해야
만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기술의 지적재산권자나 소유권자인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내부적 계약관계
에 따라 특정 기술이 공급자의 영업비밀이면서도 구매자의 영업비밀인 경우를 얼마든
지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AO SOW 문서와 AO 발사관 계통도의 지적재산권
내지 소유권이 영국 AB에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M이 영업비밀인 AO
SOW 문서와 AO 발사관 계통도에 대해 정당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에 따라 영업비밀
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M과 영국의 AB는 AO 함수부무장체계 공급과 관련하여 기
술협력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영국 AB로부터 기술협력생산 방식으로 AB의 함
수부무장체계(어뢰 발사관)를 AO 배치1 3척에 공급받았는데, 발사관의 설계 업무 및
권한은 AB가 가지고 있고, M은 국산화 가능한 구성품의 제작, 구매, 조립을 AB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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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도면과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주요 핵심 부품은 AB가 직접 공급하였다.
② AO SOW는 기술협력생산 계약의 첨부물로 AB가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개괄적
인 설명, 계약의 범위, 계약이행의 절차, 기술협력생산의 업무분장, 계약이행의 일정 등
이 기재된 문서로 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이고, AO 발사관 계통도는 기술협력생산 계약
에 따라 AB로부터 받은 계약의 목적 물건에 해당된다.
③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AO SOW와 AO 발사관 계통도는 M이 기술협력생산
계약에 따라 AB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서의 첨부
물이므로 M에게 정당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AO SOW와 AO 발사관 계통도는 그 지적재산권 내지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M에게 정당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M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
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AO SOW 문서와 AO 발사관 계통도가 영업비밀로써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보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함수부무장체계 설계 및 생산의 특징
함수부무장체계 발사관의 원천기술은 발사관에 공기 또는 압축수를 발생시키는
사출장치를 설치하여 어뢰를 발사관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설계 및 제작기술은 일반
적인 산업 기술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발사관은 압력선체에 직접 용접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주로 조선소에서 직접 함정의 요구성능에 맞게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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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고, 소규모 시장인 관계로 공급업체가 적어 범용되지 못하였다. 발사관 및 저장고
의 설계는 함정 요구조건에 따라 운용무장, 구조물 배치 등 주문 제작 방식으로 이루
어져 설계기간이 장기화되고, 획득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발사관 설계능력
을 보유한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 AO
함수부무장체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 AB로부터 기술협력생산 방식을
통해 발사관 설계 및 생산을 하고 있고, BA, Ⅱ의 경우 독일 0000로부터 수입하여 사
용하다가 창정비를 하면서 얻은 기술, 역설계를 통해 확보한 기술 등을 통해 압축공기
식 발사방식을 취한 발사관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2) M의 보안 현황
가) M은 일반선박과 특수선분야로 나뉘는데, 잠수함, 군함 등을 제작하는 P본부
는 방위산업보안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지
침에 의거 M은 방위산업보안업무 내규를 만들어 보안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P본부는
특수선 보안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안담당관 아래 별도의 정보통신보안담
당관과 비밀합동보관소 관리책임관을 두고 있고, 세부 운영부서별로 부서장을 비밀 보
관책임관(정)으로, 파트장을 비밀 보관책임관(부)로 지명하고 있다.
나) M은 직원들을 상대로 입사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는데, 특수선 사업본부의 경우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징구
하고 있으며, 퇴사시에도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다. 피고인 C, F, G는 퇴사
시 M에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지득한 제품의 생
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재직 중 사
용한 PC에 보관된 적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회사의 비밀사항 등을 제3자에게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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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하지 않고, 위 비밀사항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퇴직 전 회사에 반환하기로 서약한
다는 내용이다.
다) M P본부의 과거 전산망은 논리적 망분리(하나의 PC에서 전환 스위치 조작
을 통해 내․외부망이 전환되는 것으로 보임)가 되어 있었으나 2018. 3.경부터는 물리
적 망분리가 되어 내부망 안에 있는 자료를 외부로 송부해야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고 자료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망으로 전송을 해야한다.
라) 개별 문서가 내부망에 저장될 경우 자동적으로 암호화(DRM)되고 사외로 송
부할 경우에는 문서의 암호화(DRM)를 해제하고 결재 시스템을 거친 뒤에야 사외로 전
송이 가능하다. 보안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내역, USB 메모리 사
용 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마) M은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P본부에서만 따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 보안교육과 관련하여
사이버 캠퍼스를 통한 교육은 1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회람 문서를 통한 교육은 2~3달
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
3) AO SOW의 취득 및 사용
가) AO SOW가 저장되어 있던 폴더는 P부 설계 요원들은 모두 접근할 수 있었
고, 사업관리부서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제공이 되었다. 피고인 C은 2015.경
M에서 근무하던 중 AO 건조과정에서 오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B와 회의를
진행다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AO SOW 파일을 사내 메일로 받아 이를 개인 메일함에
옮겨 저장하였고, 2017. 1. 1. M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E, G와 함께 2019. 7. 11.경 프리스터디를 위해 대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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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국한 다음 개인 메일에 보관하고 있던 AO SOW 파일을 USB에 저장하기 위해 개
인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AO SOW 파일을 H 직원 CP에게 전달하여 번역을 지
시하는 한편, 피고인 E에게도 AO SOW 파일을 전달하면서 번역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G에게 AO SOW 파일을 전달하면서 기술적 부분에 대한 번역을 부탁하였
고, 피고인 G는 번역작업을 함께 하자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 F에게도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C, E, F, G는 2019. 8. 1.경부터 2019. 8. 8.경까지 AO SOW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을 소지하고 대만으로 출국한 다음 AO SOW를 이용하여 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이, 품질 부분은 피고인 G가, 설계 부분은 피고인 F이 각 담당하여
IDS SOW를 작성하였고, 2019. 8. 7. IDS SOW를 당시 피고인 H 소속이었던 피고인 C
에게 전달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19. 8. 15. 체결되었는데, IDS SOW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대만 R와 공유되었다.
4) AO 계통도의 취득 및 사용
가) 피고인 F은 M 재직 당시 AB로부터 이메일로 AO 계통도 받아 보관하고 있
다가 2019. 7. 중순경 개인 노트북에 AO 계통도12)를 다운로드하였다. 피고인 F은 그
이유에 대해 2019. 8. 대만 R에서 가지고 있는 설계 자료를 보여준다고 하여 대만으로
출국하기 전 AB 도면을 확인하여 대만 자료와 비교하여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기 위
해 확인하고 가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F은 K가 설립되기 전인 2019. 9. 1.경부터 H에 납품할 계통도를 작
12) 피고인 F이 AO 계통도가 보관된 노트북을 폐기한 이유로 피고인 F이 이용한 파일은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다. M 직원 AJ는
사출계통도를 제외한 AO 계통도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고 증거기록 순번 47-5와 같다. 다만, 피고인들이 M이 제출한
계통도와 피고인 F이 다운로드한 계통도가 다른 내용이라는 주장은 특별히 하지 않고 있는바, AJ가 제출한 계통도와 피고인
F이 참고한 계통도가 동일한 내용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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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시작하였는데, 계통도를 작성하면서 발사방식이 바뀌어 사출계통도를 제외한
나머지 계통도에 관해서는 AO 계통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F은 스테이지 1 계통도 작성을 완료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
송부하였고, H은 스테이지 1 계통도를 대만 R에 수출하였다.
라) 피고인 F은 AO 계통도가 저장되어 있던 개인 노트북을 이 사건수사가 시작
된 이후 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제 피고인 F이 이용한 AO 계통
도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AO SOW 관련 범행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피고인 C이 AO SOW를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2호가 정하는 영업비밀 개념13)에 따라 판단하
기로 한다.
가)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AO 계통도가 M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AO SOW가 저장되어 있던 폴더는 P부 설계 요원들은 모두 접근할 수 있
었고, 사업관리부서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제공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상자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M은 피고인 C을 비롯한 M 직원들로부터 비밀서약서를 징구하고 주기적으
13)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
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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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③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위산업보안내규를 마련하고 보안담당부서를 운
용하는 한편, 내․외부망14)을 구분하여 전산관리를 하고 문서암호화 시스템을 적용하
는 등 업무상 비밀 자료에 대한 관리를 해 왔다.
④ AO SOW 2페이지 하단에는 상업적 비밀(COMMERCIAL IN CONFIDENCE)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상단에는 보안 경고란 제목 아래 수신자는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용의 일부가 알려지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The
recipient is personally responsible for its safe keeping and for ensuring that no
part of its content becomes known to unauthorised persons.)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
는바, AO SOW가 영업비밀에 해당됨이 표시되어 있다.
⑤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은 보안조치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뿐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은 방위산업업체
로 지정되어 방위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전부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취지의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영업비밀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따로 취하여 별도로 관리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O SOW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
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4) 증인 AR의 증언과 같이 물리적 망분리가 아니라 논리적 망분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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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O SOW는 M과 AB 사이에 체결된 기술협력생산 계약
의 첨부물로 AB가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계약의 범위, 계약이행의 절
차, 기술협력생산의 업무분장, 계약이행의 일정 등이 기재된 문서로써 M과 AB 외 일
반에 공개된 문서라 볼 수 없다.
② 피고인들은 AO SOW에 포함된 정보가 해당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않
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사관 설계 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즉, 발사관 설계 및 제작 시장의 규모가 적고 발사관 설계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한
정적이며, 함정의 요구 성능에 맞게 주문 생산 방식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관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이행 과정이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생산관리, 생산절차,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분석과 성능시험
등 일체의 생산 공정 자체가 각 업체의 노하우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O SOW는 발사관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계약의
범위, 계약이행의 절차, 기술협력생산의 업무분장, 계약이행의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발사관 제작 계약의 관리방법과 발사관의 생산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더군다나 피고인 C 등은 IDS SOW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상업적 비밀
(COMMERCIAL IN CONFIDENCE)란 문구를 명시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IDS SOW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방증한다.
2) 영업비밀 사용 및 누설 여부
피고인들은 AO SOW를 H과 대만 R와 체결된 발사관 설계 및 납품 계약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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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수정하는 방식으로 IDS SOW를 작성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인 AO SOW를 사용하
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C 등이 영업비밀인 AO SOW를 사용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다.
① AO SOW(증거기록 순번 170)와 IDS SOW(증거기록 순번 150)와의 유사점 중
목차나 글씨체 및 형식이 같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내용이 동일한 주요 부분 다음과
같다.
② 피고인 E, F, G는 AO SOW의 내용 중에서 AB를 H으로 M을 대만 R로 바꾸
고, 위 표에 따른 AO SOW 중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
정하는 외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AO SOW를 사용하였다.
③ 위 피고인들이 모방한 AO SOW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계약
관리나 생산 관리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발사관에 관한 특유의 계약 관리나 생산 관
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비 제작
과정에서 모함 제작 업체, 공급자, 구매자 간의 책임 관계를 명시한 규정은 보편 타당
한 원칙이 있다거나 일반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 실제 발사
관 생산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나 노하우를 통해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강도분석,
충배수 해석, 발사 해석, 무장궤도 모델링,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각각을 이루는 세부 사항이 독자적으로는 높은 기술 수준에 따른 정보가 아니라고 하
IDS SOW AO SOW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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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들이 일체를 이루어 발사관 생산 및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라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기준 자체는 발사관 관련 계약이나 생산에 관한 경험이 없이 쉽게 체득할
수 없는 정보로 보인다.
④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인들이 AO SOW의 위 표에 따른 특정 내용을 IDS
SOW에 그대로 모방한 것은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관적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AO SOW 관련하여 기소된 부분은 영업비밀의 사용과 제3자에 대한 누설 부
분이고, 취득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 누설이 이루어진 제3자가 외국에 해당
하는 대만 R이므로 누설 부분과 관련하여 주관적 목적이 인정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AO SOW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주관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 앞서 본바와 같이 개인 메일에 보관하고 있던 AO SOW 파일을 USB
에 저장하기 위해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AO SOW 파일을 피고인 E 등에
게 전달하여 번역을 부탁하였는바, SOW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 가능
성을 염두에 두어 번역 업무에 착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③ 대만 R는 H에 역설계 자료를 제공할 테니 사전협상을 하자는 취지로 연락하
였고 이에 피고인 C, E, F, G는 2019. 8. 1. 대만으로 출국한 다음 대만 R에서 제공한
역설계 도면의 성숙도가 높다고 판단한 다음 AO SOW를 참조하여 IDS SOW를 작성하
였다. 피고인 C은 대만에 출국하여 IDS SOW 작성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대만 R와
협상을 통해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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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 등은 H과 대만 R와의 발사관 설계 및 제작 계약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AO SOW를 사용하여 IDS SOW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IDS
SOW는 계약의 첨부되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문서인 점, 실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시로 참고되어야할 문서(AO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증인 AS는 업무과정에서 참고하
는 계약 문서가 AO SOW라고 진술하고 있음)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 등이
AO SOW 사용 당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AO SOW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인 AO SOW를 사용하여 IDS SOW를 작성한 사실 및 IDS SOW가 이 사건 계약서의 첨
부 문서로 대만 R에 제공됨으로써 영업비밀을 국외에 누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AO 계통도 관련 범행에 관한 판단
1) 주관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은 H과 대만 R 사이에 계약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대만 R
에서 설계자료를 보여준다기에 AO 계통도를 상기하고자 다운로드받았으므로 취득당시
국외에 유출하거나 M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의 주관적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이 AO 계통도를 다운로드 받기 전 피고인 E, G로부터 AO SOW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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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받아 번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AO SOW는 계약에 첨부된 문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범위, 계약이행의 절차, 기술협력생산의 업무분장, 계약이행의 일정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설계 및 제작 계약 체결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
G, F이 AO SOW 번역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위 피고인들이 H과 대만 R 사이에 발사관
설계 및 제작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F은 H
은 발사관 설계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M 직원인 자신과 피고인 G를 대동하여 대만 R
에 방문하였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이 그와 같은 상
황에서 AO 계통도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은 AX 대만 R에게 발사관을 설계하여 납품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외 유출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 F이 2019. 7. 중순경 AO 계통도를 취득하였으므로 2019. 1. 8. 법률 제
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9. 7. 9. 시행) 제2호 제2호가 정하는 영업비밀
개념15)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AO 계통도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AO 계통도는 M P본부 설계관련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바, 업무관련자만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M은 피고인 F을 비롯한 M 직원들로부터 비밀서약서를 징구하고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15)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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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위산업보안내규를 마련하고 보안담당부서를 운용
하는 한편, 내․외부망을 구분하여 전산관리를 하고 문서암호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업무상 비밀 자료에 대한 관리를 해 왔다.
④ AO 계통도 우측 하단에는 “SECURITY CLASSIFICATION COMMERCIAL IN
CONFIDENCE”, 즉 상업적 비밀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AO 계통도가 영업비
밀에 해당됨이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M 사규상 도면 우측 상단에 영업비밀로서의
표식을 해야 하나 M이 그와 같은 표식을 한 바 없으므로 영업비밀 표시가 없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O 계통도는 M이 기술협력생산 계약에 따라 AB에
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계약의 목적물로 M에게 정당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점, M은 AB와의 약정에 따라 AO 계통도가 제3자나 사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
를 부담하고 있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M이 그 책임을 지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O 계통도 우측 하단에 있는 영업비밀 표식과 같
이 M도 AO 계통도를 영업비밀로써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인 F을 스테이지 1 계통도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상업적 비밀
(COMMERCIAL IN CONFIDENCE)란 문구를 명시하였는바, 피고인들이 IDS SOW가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방증한다.
⑥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아무런 제한 없이 AO 계통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
었음을 이유로 AO 계통도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F이
회사 보안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지 이러한 이유로 AO 계통도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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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
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
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
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
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
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 C 등은 AO 계통도 중 전기계통도 1면은 M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자
료를 공개하였는데, AB의 전기계통도에 기재된 정보는 특허출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
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전기계통도 2면은 발사방식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가 달라 피
고인 F이 새로이 작성한 것이며, 충․배수 계통도와 유압계통도는 일반에 공개된 자료
나 M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공개한 자료와 정보의 내용면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비공지
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등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M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공개한
전기계통도와 AO 전기계통도 1면의 정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 피고인 F은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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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통도 2면을 변경된 사출방식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 사실, AO 충․배수 계통
도의 기본 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도면을 M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공개한 사실, 발사관
생산 및 운용을 위한 시스템 정보가 상당 부분 00 발사관 사용 매뉴얼에서 공개가 되
어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라) AO 계통도는 유압계통도 3면, 전기계통도 2면, 충․배수계통도 1면, 사출계
통도 1면으로 이루어졌다. 각 계통도는 어뢰 발사관 중 발사관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
비들 간의 상호 연결 및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기술적인 도면으로 발사를 위한 구체적
으로 충․배수 과정, 어뢰 발사를 위해 밀어내는 장치, 이러한 시스템들을 제어하기 위
한 유압 밸브와 배관, 통제실에서 발사 통제를 하기 위한 제어시스템, 안전장치 등 정
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계통도가 각각 별개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발사관 작동을 위해
서는 전체 계통도가 일체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AO 계통도 전체가 함
께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AO 계통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개별 도면별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
질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O 계통도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F이 영업비밀인 AO 계통도를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① AO 계통도에 적용된 기술 자체는 피고인 C 등의 주장과 같이 일반 기술이
거나 공개된 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AO 계통도 자체는 일반에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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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다. 나아가 Q 외에 실제 운용되고 있는 다른 발사관 시스템에 대한 계통도 전체
가 일반에 공개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발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 되는
정보가 일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반 기술을 실제 물품으로 구현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바, AO 계통도는 발사관
이란 물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반 기술을 구체화한 설계에 해당된다. 이러한 측면에
서 AO 계통도는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발사관 운용 및 보수를 위한 시스템 정보가 상당 부분 00 발사관 사용 매
뉴얼(증 제15호증의 1)에서 공개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위 문서는 미 해군 무기국에서
발간한 기술 교범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간행물 등의 매체라고 볼 수 없고 피
고인 F, G 등과 같이 발사관 설계 업무를 종사한 사람이나 해군에서 발사관을 직접 운
용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알려진 정보로 보인다. 위 문서에 충․배수 시스템, 유압 시스
템의 원리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성
된 도면으로 구현하는 것은 발사관의 설계 경험이 있는 사람 외에 일반적 공학지식만
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문서는 1962년에 발간된 자료로 최근 설계
된 AO 계통도와 발사 시스템의 세부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발사관 운용 및 보수를 위한 시스템 정보가 상당 부분 00 발사관 사용 매뉴얼에서 공
개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AO 계통도가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AO 계통도는 실제 운용되고 있는 발사관에 대한 정보로서 실전․운용상
검증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C 등의 주장과 같이 발사관에 적용되는 기술적
원리가 공개된 일반 기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물품으로 제작되어 운용되기 위
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성능시험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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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관 및 저장고는 군용 무기로서 폭발물에 해당되고 군용 잠수함의 특성상, 높은 수
압이 작용하는 장소에서 고속으로 이동 중에서도 오류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폭발물
인 어뢰를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곳에서 발사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전
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사 시스템을 새로이 설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다양한 각
도에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실전에서 운용되고 있는 AO 계통도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검증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정보는 상당한 경제적 유용성을 갖
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④ AB의 AO 계통도와 피고인 F이 작성한 계통도를 비교해 보면, 유압계통도,
충․배수 계통도에서 오일이나 물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압력, 밸브의 종류
와 위치, 밸브의 구조(밸브 어셈블리), 펌프나 압축기의 종류 및 위치, 센서의 위치 등
이 상당 부분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증인 AJ, AS는 피고인 F이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O 계통도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발사관 계통도를 충분히 작성할 능력이 있
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F은 M P본부에서 장기간 근무하
면서 AO 도면을 검토하고 실제 설계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
로 인해 발사관 계통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발사관 계통도 작성 기술이 일반
공학 지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F이 발사관 계통도 작성 능력
이 있다고 하더라도 AO 계통도와 같은 직접적인 참고자료 없이 계통도를 작성하였다
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작성 이후에도 상당 시간 검증이나 시험
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F이 AO 계통도를 이용
하여 IDS 계통도를 작성한 것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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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O 계통도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F이 영업
비밀인 AO 계통도가 국외 유출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사실, 영업비밀인
AO 계통도를 사용하여 스테이지 1 도면을 작성한 사실 및 스테이지 1 도면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로 대만 R에 제공됨으로써 영업비밀을 국외에 누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다.
5.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인 IDS 발사
관 및 저장고 설계 도면을 대만에 수출한 사안이다. 전략기술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
우 국제평화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전략기술 유통이 국제조약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고려하여 대외무역법 제정을 통해 전략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략기술이 방위사업청의 판단 없이 수출되었다는 점,
그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대한
민국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
안이다. 전략기술에 대한 판단은 법령상 반드시 전문판정기관에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전략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스테이지 1에 대한 전문판정신청 과정에서 수출품이 전반적
으로 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어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계약 이행에만 몰두하여 추가적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가 개시되자 보완기
술 수출이라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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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전략기술이 수출되었지만, AO의 핵심기술 또는 주요기술이 유출되었음은 객관적
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방산기술 발전에 헌신해 왔고,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
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
하기로 한다.
○ 피고인 C, E, F, G는 IDS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M의
영업비밀의 AO SOW와 AO 계통도를 사용하여 중요한 영업비밀이 대만으로 유출되었
다. AO SOW와 AO 계통도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그 내용이 일
반 기술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평범한 일로 치부하였다. 이러한 사
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실질 피해자로 볼 수 있는 M이 구체적 피해 내용에 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만으로 유출된 AO 계통도의 정보가 영업비밀이기는 하지만
AO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 모두 참
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업관리를 하면서 실질적 경영을 맡은 피고인 E, AO
계통도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피고인 F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가담정도
가 경미한 피고인 C, G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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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D에 대한 벌금액은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
기 곤란하므로 법정형 중 벌금액의 상한액이 15억 원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
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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