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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4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1. 17. 23:51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4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pdf0.36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4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docx0.04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무고
다. 사기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김호경(기소), 이상범, 조윤정, 홍등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연 담당변호사 한재봉,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전
상훈, 변호사 제해성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한솔, 법무법인 가온누리 담당
변호사 박윤권, 정원욱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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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7. 1.경부터 2023. 12. 11.경까지 C으로 재직하면서 BA 일대 아파
트 건설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인허가권자로서 담당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
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며, E는 2010년경부터 BA AI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2010년경 무렵 C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2016년경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D은 BA AL 일원 19,720㎡ 부지에 ‘X Y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고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BA는 2017. 5. 30.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2017년 7월경 위 부지 인근에 있
는 X 둔치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K 둔치 소공원 조성계획’1)(이하 위 소공원을
‘이 사건 소공원’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공원을 조성한 후
2019년 6월경 BA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B은 위와 같이 D이 이 사건 소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
인과 친분이 두터운 E를 통해 C인 피고인으로부터 D이 이 사건 소공원을 조성하지 않
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은 후, 2018년 1월 하순경 E에게 이 사건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현금 2억 원을 교부하겠으니 이를 부탁해달라고 요
1) 조성면적 : 2,500㎡, 조성시기 : 2018년 ~ 2019년, 조성방법 : 주식회사 D(BE 사업자) 조성 후 기부채납, 사업비
: 약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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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소공원 조성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전달하겠다는 E의 요청을 수락한 후, 2018. 2. 10. 오전경 BA S
AM에 있는 구 I 인근 노상에서 E를 통해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를 면제해주는 대가
로 B이 제공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BA의회 의원인 G이 2023. 11. 29.경 대검찰청에 “피고인이 2018. 2.
10.경 BA K 소재 Y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뇌물 2억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자, 2024. 1. 3.경 피고인의 고소대리인인 J
변호사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도달하
게 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인이 C으로 재직 중이던 2018. 2. 10.경 BA K 소재 Y 아파
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뇌물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
도, G은 2023. 11. 29.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2018. 2. 10.경 뇌물 2억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30-1 소재 대검찰청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0.경 D이 조성하기로 한 이 사건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E를 통하여 D 대표인 B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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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을 운영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4월경 피해자 M(이하
‘M’이라고 한다)과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여 M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7. 6. 28.경
위 공사도급협약 내용에 따라 D을 위탁자, N을 수탁자, M을 시공사로 하는 관리형 토
지신탁 계약2)을 체결하였다.
D과 M이 체결한 위 공사도급협약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 건축시설의 연면적을 기
준으로 총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협약 체결 당시 예정한 아파트 분양가보다 실제 분
양 시점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여 수익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수익금 차액 상당
의 ‘추가수익금’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사업경비 증가 등을 사유로 추가 지출한
‘원가 상승분’을 각자의 몫으로 책정하여 선공제한 후 이를 뺀 나머지 ‘초과수익’을 D
과 M이 7대 3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3), 한편 D과 M, N이 체결한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에 따르면, 신탁종료시 신탁 부동산, 신탁금, 분양대금, 운용수익 등에서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하는 제비용 및 신탁보수를 차감하고 우선수익자인 피해회사에 공사
도급금액4)을 지급한 후 나머지 모든 신탁수익을 모두 D이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창원시 의창구 국민은행, P 소재 D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
양가 상승으로 M과 아파트 건설사업의 추가수익금 배분 및 정산을 위해 추가수익금에
서 선공제할 원가 상승분 등을 협의하던 중, M 담당자인 Q에게 “BA에서 인허가 등과
2) 아파트 건설사업 등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
하되 위탁자 및 시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신탁방식을 말한다.
3) 추가수익금 = D이 보전받을 원가 상승분 +피해회사가 보전받을 원가 상승분 + 초과수익
4) 원 수익금, 남은 공사비용채권, 피해회사가 보전받을 원가 상승분, 피해회사 몫(30%)인 초과수익 등을 모두 합하
여 피해회사가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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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이 사건 소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한다. BA에서 공문도 보내왔다. 앞으로 공원
을 조성할 계획이고 5억 원의 공사비용이 들 예정이니 이를 공사비로 인정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 2월경 E를 통해 C인 A로부터 이 사건 소공원
조성의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이 사건 소공원 조
성비용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받아 2019. 8. 30.경 M과 위
원가 상승분이 D 몫으로 반영된 최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N으로 하
여금 그 무렵부터 2020. 10. 21.경까지 총 사업수익금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
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기망
하여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II.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은 그 시기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BAㆍATㆍBCㆍBD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에서 R 정당
후보로 공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E와 대화하였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E
의 증뢰물전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줌으로
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
으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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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는 의도적으로 공소사실 중 E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점을 ‘2018년
2월 초순경’, 전달 장소를 ‘구 I 인근 노상’, B이 E에게 뇌물을 교부한 시점을 E의 뇌물
전달 시점 선후인지에 관한 특정 없이 ‘B이 제공한 현금 2억 원’이라고만 기재하여 피
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
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았거나 현금 2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E가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은 이미 BA청에
출근하였거나 BA청으로 출근하는 중이었으므로, E를 만날 수도 없었다.
2. 피고인 B
M은 D이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를 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
고인이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5억 원은 피고인이 토지매입비 등 시공
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일체의 비용을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요구한 것이며, 피고인
과 M은 결국 협상을 거쳐 피고인의 주장액 중 4억 5,000만 원을 D의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M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M 역시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III.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기본적인 사실관계
1. 피고인들과 E 등의 지위, 관계 등
가. 피고인 A는 BA S L 출신의 R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 2014. 7. 1.부터 2023. 12.
11.까지 제8, 9, 10대 C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주택건설업, 주택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
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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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1952년생)는 BA S 출신으로 BA AI에서 F’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 등
을 하는 사람으로, 2010년경 고향(BA S) 후배의 소개로 C 출마를 준비하던 피고인 A
를 알게 되었고, 2015년~2016년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라. G은 R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BA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
이고, 2021년 무렵 피고인 A를 업무상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다.5)
2.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등
가. D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 4월경 M을 이 사건 사업
의 시공자로 하는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5. 30. D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BA T 21,856.4㎡(대지면적
19,720.4㎡ + 도로 및 기반시설 2,136㎡)에 523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지하 2
층, 지상 29층)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주
택건설사업계획에는 D이 BA U 일원 2,136㎡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개설하여 그 소
유권을 관리청인 BA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E는 2017년 6월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4억 원을 주
었고, 이후 E와 D은 2017년에 ‘E가 D에 이 사건 사업 운영비조로 4억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D이 E에게 10억 원(원금 4억 원 + 수익금 6억 원)을 지
급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자금투자약정에 따
라 2018. 7. 11.부터 2020. 4. 6.까지 4회에 걸쳐 E의 계좌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
한 9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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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중이던 2017. 12. 28. 재단법인 V장학재단6)에 1억 원
을 출연하였고, 2019.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3.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계획의 경과
가. BA청 산림녹지과 주무관 W은 2017. 7. 10.경 D이 이 사건 사업 부지 근처에
있는 X 둔치에 이 사건 소공원을 조성하여 BA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K 둔치 소공원
조성계획‘을 작성하였다.
6) 위 재단법인의 사무소는 BA청 내에 있고, C은 위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이다(증거기록 754, 758쪽).
K 둔치 소공원 조성계획
(중략)
□ K 둔치 소공원 조성계획
○ 조성면적: 2,500㎡
○ 조성시기: 2018. ~ 2019.
○ 조성방법: D(X Y 사업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사 업 비: 5억 원 정도
□ 문제점 및 대책
○ 소공원 조성 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필요
→ D 설계 용역 시행(산림녹지과 협의)
○ 사업대상지가 하천구역으로 부산국토관리청 점용 허가 필요
→ 실시설계 완료 후 하천 점용 허가 신청(산림녹지과)
○ 하천변 우천 범람 시 침수 우려
→ 침수 시 하천 정비
□ 향후 계획
○ 2017. 7. ~ 9. : 실시설계(D)
○ 2017. 10. : 부산국토관리청 하천 점용 허가
○ 2018. 3. ~ 2019. 5. : 소공원 조성(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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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문서에는 작성자인 주무관 W, 공원녹지 담당 계장 Z이 서명하였고, 산림녹
지과장 AA이 위임전결로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소공원은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4. 이 사건의 발단 및 이후의 경과 등
가. E는 2023년 9~10월경 누군가로부터 ’R 정당 관계자인데 국회의원 AB7)에 대한
당무감사를 나왔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H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하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이라고 한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E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5월경 피고인 A에게 2억 원
의 뇌물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은 E 몰래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8).
나. 누군가를 통해 위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한 G은 2023. 11. 29. 대검찰청에 ’피
고인 A가 이 사건 사업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D 대신 BA가 이를 조성하는 대가로 2018. 2. 10. E를 통해 피고인 B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취지의 고발장과 함께 위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무렵 C을 사직하고 2024년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
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표하고 2023년 12월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선거구에는 피고인 A 외에도 AC, AD, AE 등이 R 후보로
경쟁하였는데, R은 2024. 3. 1.경 피고인 A를 이 사건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
였다.
7) 당시 이 사건 선거구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8) 이 부분은 전적으로 E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 2019. 6. : 기부채납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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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러자 G과 E는 그 무렵 R 공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R 공천관리위원회는 2024. 3. 8. ’피고인 A가
C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이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선거구 후보 공천을 취소하였다.
마.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23.
12. 26. G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E를 2024. 1. 3., 2025. 1. 5., 2024. 1. 9.,
2024. 1. 31.에 각각 참고인으로, 2024. 4. 11.과 2024. 4. 29.에 각각 피의자로 조사하
는 한편, 피고인들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4. 5. 7.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 A에 대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무고 혐의,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및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24. 5. 10. 기각되었다. 그러자 검사
는 E에 대한 2025. 3. 25., 2025. 3. 28. 피의자신문 등을 거쳐 2025. 5. 1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IV.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
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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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보면, 검사가 소추재량을 일탈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들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기
소함으로써 그 공소권의 행사를 남용한 것이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이 사건은 G이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이 E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피고인을 고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G과 E가 피고인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허위고발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은 R 정당 관계자로 이 사건 선
거구 R 후보 공천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쟁하던 AC와 가까운 사이로 보이고, E 역시 이
사건 대화 상대방과 만남을 전후하여 적어도 AC를 두 차례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AC를 가리켜 “000”이라고 지칭하는 등 AC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언 녹취서 29, 30쪽), ③ G은 과거 피고인
을 고발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수뢰혐의를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E와 함께 R 공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극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였던 점, ④ 결
국 R 공천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 대한 후보 공천을 취소하였고 이에는 G과 E의 고발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화 상대방
에 대한 조사는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이나 E, G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간접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E의 2023년 9~10월경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
로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고, 나아가 E가 실제로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을 만난 것이 사실인지, 그 녹음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사하
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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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다.
(2) 게다가 검사는 피고인과 B에 대하여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 E에 대한 뇌물전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2025. 5.
19.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러나 검사가 E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지 않은 것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점(검사가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을 특정하고도 그를 조
사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피
고인과 E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였으므로, E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
과한 것이 E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에 관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
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
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
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
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
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
도362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당초 범행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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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0.경’으로 공소제기 하였다가 2025. 8. 8. 이를 ‘2018. 2. 10. 오전경’으로 변
경하는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15. 8. 19. 이를 허가하였고, 이와 함
께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E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를 ‘2018. 2.
10. 10:00경’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범행일시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범행 장소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장소를 ‘구
I 인근 노상’으로 특정하였는데, ‘구 I 인근 노상’이 어느 쪽 노상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
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출처를 ‘B이 제공한 현금 2억 원’이라고 기재
한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문언상 ‘B이 제공한 현금 2억 원’은 ‘B이 E에게 사전에
교부한 현금 2억 원’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검사 역시 2025. 7. 8. 제1회 공판기
일에서 그와 같은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또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
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피고인
을 수뢰혐의로 고발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이 허위 사실로
고발하였다고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무고 공소사실의 당부 역
시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서 뇌물공여자로 적시된 B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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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결
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E의 법
정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수수 사실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E에게 수수한
뇌물을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AG, AH의 각 검찰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아래에
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E의 진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만으
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5216 판결 등 참조).
(2)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
(가) E에 따르면 이 사건은 E가 2023년 10월경 이 사건 대화 상대방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언급한 데
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E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왔
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고, 누구 소개로 연락하게 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
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이 어떻게 E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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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고 연락하여 그 대화까지 녹음할 수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E의 입장
에서도 피고인과 B은 물론 자신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뇌물전달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이 과연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은 E로부터 직접 뇌물전달 사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녹음하기까지 하였고, 그것이 고발의 단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
화 상대방의 진술은 E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
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E의 통화내역만 조회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끝내 특정하지 못하였고9), E
또한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이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보하여
결국 자신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이 사건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증언 녹취서 11, 26쪽)이나 자
신의 휴대전화 수신내역 등을 통해 연락하여 항의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
술하여 달라고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대화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항의할 생
각도 하지 않았다10)’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의
정체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비추어 과연 E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의 전화를 받고 그날 처음 그를 만난 것인지조차 심히 의심스럽
다.
9) E는, 검사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을 확정하자는 대화조차 나눈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증언 녹취서 28쪽).
10) 반면 E는 “(위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G에게는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 자식아’라고
말하는 등 만날 때마다 욕설을 하였다”(증언 녹취서 30~32쪽)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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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가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을 만나 대화가 녹음되고 뒤이어 G이 피고인
을 고발한 시점은 피고인이 이듬해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때와 겹쳐 정
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특히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을 만나기 전인
2023년 8월경 및 만난 후인 2023년 10월경 적어도 2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R 국회의원
후보 경쟁 관계에 있던 AC를 만났고, 이 사건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차례
“000”이라고 하며 AC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한
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E와 이 사건 대화 상대방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어느 제보
자로부터 입수하고 곧이어 E를 통해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G 또한 이전에 피고인을 고발한 적이 있는 등 피고인과 정치
적 대립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구 국회의원이 될 경우 시의원 공천에
악영향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또한
우연의 일치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라) E는 G이 피고인을 고발한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
내거나, 피고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부하는가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
거구 R 후보로 공천되자 G과 함께 R 공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 등을 적극 진술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천이 취소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그 주장처럼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악감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는지 의심스럽다.
(마) E는 G이 피고인을 고발한 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8차례나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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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AJ, AH, AK, AG 등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검찰에 제
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검사는 결
국 E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한 후에 피고인만을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하였다. E는 피
고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자신도 함께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에
도,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까
지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것 역시 위와 같은 의심을 더하게 한다.
(3) 신빙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가) 우선 E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① E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일자 및 시간에 관하여 아
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처럼 E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시점을 별다른 근거
없이 ‘5월’에서 ‘2월’로 번복하거나, 시간이 갈수록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
고 있으며,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2018. 2. 10. 10:00
순번 진술 시기 뇌물전달일 비고
1 2023년 10월경 ‘2018년 5월 중순 어느 토요일’
E의 증언 녹취서 33,
42쪽, 증거기록 65쪽
2
2023. 11. 27. 또는
2023. 11. 28.
‘2018. 2. 10.’ 증거기록 65쪽
3
2024년 1월경
(제1회 참고인 조사)
‘2018. 2. 10. 또는 2018. 2. 11.
주말경’
E의 증언 녹취서 43쪽
4 이후 각 검찰 조사 ‘2018. 2. 10. 오전 9시’ E의 증언 녹취서 82쪽
5
이 법정
(2025. 9. 23.)
‘2018. 2. 10. 오전 10시’ E의 증언 녹취서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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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나자고 하였다”(증언 녹취서 8, 21쪽), “그때가 설이 며칠 안 남아서 피고인이 고
기 선물세트를 주었다”(증언 녹취서 9쪽)라고 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용이 구체화 되
고 명확해지고 있다. E가 73세의 고령이고 그 진술 시점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
였다는 때로부터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7년이나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는 경험칙상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E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현금 2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B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서 전달했는지, 내 돈을 먼저 피고인에게
주고 사후에 보전받았는지 정확하지 않다’(증언 녹취서 5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8년 2월 4~6일경 B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소공원 조성의무
를 면제해주기로 하였다고 하자 B이 이틀 후에 2억 원을 준비해서 H 사무실로 왔다’
(증언 녹취서 8쪽)고 진술하였는데, 경험칙상 2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뇌물전달 전
에 미리 받았는지 또는 자신의 돈으로 전달하고 사후에 보전받았는지를 착각하기는 쉽
지 않다고 보인다.
나아가 E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2018년 5월
또는 6월경 B에게 투자한 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있어 그것과 헷갈려서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이다’(증언 녹취서 59~61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E는
B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계좌이체로 받았으므로, 위 진술은 설득력이 없
다.
③ B이 E에게 주었다는 돈다발과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서 ‘B이 뇌
물 2억 원을 5,000만 원짜리 4묶음으로 노란색 국민은행 봉투에 넣어왔다. 그 묶음 중
에는 띠지나 고무줄로 묶은 것도 있고 안 묶은 것도 있었다’(증언 녹취서 10,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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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고 하였다가, ‘은행 띠지에 묶여 있었는데 500만 원짜리 한 묶음으로 묶여 있거나,
1,000만 원짜리 한 묶음으로 묶여 있기도 했다’(증언 녹취서 52쪽), ‘500만 원짜리 묶음
이 30개가 있었고, 5,000만 원짜리 한 묶음이 있었다’(증언 녹취서 53쪽), ‘2,500만 원
짜리 묶음 6개와 5,000만 원짜리 한 묶음이었다’(증언 녹취서 54쪽)라고 하는 등 물을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E는 B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풀어서 재포장하였다고 하면서
그 방법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돈을 전달하기 하루 전날 H 사무실에서 5만 원권 100
장을 한 묶음으로 하여 5묶음을 고무줄로 묶고, 그렇게 2,500만 원짜리 묶음 8개를 만
들어 검정 비닐봉지 1개에 넣어 포장하듯 싼 다음 면세점 쇼핑백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에도(증언 녹취서 23쪽), 이 법정에서는 ‘5,000만 원짜리 묶음 4개를 만들
어 각 묶음을 까만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면세점 쇼핑백에 넣어 주었다‘(증언 녹취서
20쪽), ’2,500만 원짜리 묶음 8개를 만들고, 묶음 2개씩을 한 비닐봉지에 넣어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4개를 쇼핑백에 넣었다‘(증언 녹취서 22, 23쪽)라고 하여 각기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E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당일 집에서 면세점
쇼핑백을 가지고 H에 들러 금고에 있는 돈을 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임에
도(증언 녹취서 57쪽), 이 법정에서는 ‘뇌물을 주기 전날 돈을 사무실에 있는 면세점
쇼핑백에 담아 놓고 차량 조수석 앞에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집에서 바로 구 I로 갔다.
돈은 사무실에 있는 면세점 쇼핑백에 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언 녹취서 45,
50, 57쪽), 곧바로 다시 ‘당일 H에 들러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였다(증언 녹취서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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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는 B로부터 피고인에게 줄 뇌물 2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
서도 그 돈이 포장된 방식, 이를 재포장한 방법, 보관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 기회마다
각기 달리 진술하고 있으므로, 과연 E가 B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현금 2
억 원을 받은 것이 맞는지조차 심히 의심스럽다.
④ 그 밖에도 E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2018. 2. 3.경 H을 방문하였을 때
알려주었다고 하다가(증언 녹취서 38쪽), 곧바로 이를 번복하여 그 전에 피고인에게 얘
기하였고 피고인도 뇌물액수가 2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H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기
도 하였다(증언 녹취서 39, 40쪽).
(나) E의 진술은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
분도 있다.
① E는 뇌물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소공원 조
성의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
술한다(증언 녹취서 8쪽). 반면에 B은 ‘2017년경 이 사건 소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해달라는 BA의 제안을 받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알겠다고만 답하였다. 그 후 2017년
12월경 BA의 요청으로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하면서 이 사건 소공원까지 기부채납할
경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E에게 이 사건 소공원을 안 지을 수 있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E로부터 소공원 조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 그 보답을 해달
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세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을 세후 1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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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 당시 부가된 부관은 BA U 일원
2,136㎡에 도로를 개설하여 BA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공원 사업은 그
이후에 위 도로개설과 관계없이 BA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일 뿐 BA가 D에 이 사
건 소공원 조성 및 기부채납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 당시 BA청
건축과장 AN 역시 위 계획안에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
기도 한 점(증거기록 2484, 2502쪽), W이 작성한 ‘K 둔치 소공원 조성계획’의 문서관
리카드에 비공개 사유로 ‘내부검토과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349쪽), 위
문서과장 전결로 처리되었고 그 상급 결재권자인 안전건설도시국장, AO, 시장(피고인)
의 결재는 없는 점11), B이나 D이 이 사건 소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공적
인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계획은 BA 소
속 실무담당자가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었을 뿐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고, 더구나 D이
그 조성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었음 또한 분명하다.
이와 함께 B은 당초 E에게 투자원금(4억 원)과 수익금을 합해 10
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 면제 등에 관한 E의 공로를 인정
하여 2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주기로 하고 그중 세금을 공제한 9억 8,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B이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뇌물 2억 원까
지 주었다면, B로서는 결과적으로 법적 의무가 없는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를 면제
받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상 공사비 3억 원[E에 따르면 B
은 그 공사비로 3억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증언 녹취서 34쪽)]보
다 많은 4억 원(피고인에 대한 뇌물 2억 원 + E에게 지급한 추가수익금 2억 원)을 지
11) W은 수사기관에서 ‘사업비가 5억 원이 넘으면 시장님 결재 사항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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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셈이 되므로, 합리성이 떨어진다.
② 또한 E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구 I 인근 노상’
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바로 옆에 AP회관과 주택이 다수 있는 등 그곳을 지나는 불
특정 다수의 사람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곳으로서(증언 녹취서 47, 48쪽, 증제2호증의
1), 당시 C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과 인상착의 등이 널리 알려져 있던 피고인이 E
가 있는 H 사무실 등 은밀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낮에 관
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뇌물수수 장소로 지정하였다는 ‘구 I 인근’은 E의 사무실과 집(BA S ○○○
○길 ○○)은 물론 피고인의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증제3호증 참조), 이 역시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③ 아울러 E는 B로부터 받은 돈을 재포장한 이유에 관하여 ‘습관적으
로 항상 그렇게 묶었다. 남한테 돈을 줄 때 항상 그렇게 주는 게 습관이다’(증언 녹취
서 54, 55쪽)라고 답하였는데, 이 역시 구태여 B이 준 돈다발의 띠지를 풀고 다시 묶
어 포장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④ 한편 E는, 피고인이 2018년 2월 초 H을 방문하였을 때 AN 과장에
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를 D이 아니라 BA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였다고 하나(증언 녹취서 8쪽), 만약 E의 최종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그 전에 이
미 E로부터 뇌물전달 의사를 들었다면 미리 이를 확인하지 않고 H을 방문하여 비로소
확인하였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다)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① E의 진술을 종합하면, E는 2018년 1월 말경 B로부터 이 사건 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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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조성사업의 면제를 부탁받고 피고인에게 뇌물 2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2018. 2. 4.부터 그달 6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공원 조성사업 면제를 약
속받았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 즉 2018. 2. 6.부터 그달 8일 사이에 현금 2억 원을 B
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B이 사전에 피고인이 뇌물을 받을 것을 알고 미리 현
금 2억 원을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은 E로부터 피
고인의 뇌물수수 의사를 전달받고 E에게 2억 원을 전달한 2018. 2. 6.부터 그달 8일
사이에 2억 원을 마련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인데, B과 D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
적 결과 2018. 2. 6.부터 그달 8일까지 사이에는 자금이 인출된 내역이 전혀 없고(증거
기록 1288~1296쪽), 그 시기를 길게 잡아 2018년 1월 전체로 보더라도 인출한 현금은
106,000,000원에 불과하므로(증거기록 3235쪽),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어긋난
다.
②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2025. 12. 22.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E
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2. 10.에 피고인의 수행비서 AQ은
09:15, 비서실장 AR은 09:33, 운전기사 AS은 10:11에 각각 BA청에 출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AQ은 이 법정에서 “그날이 기억은 나지 않으나 시장님(피고
인)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수행비서, 비서실장, 운전기사가 모두 출근하였을 리가 없
다”(증언 녹취서 4쪽), “시장님이 공식 일정이 없는데 출근하였다면 그 사실을 알자마
자 출근하였을 것이다”(증언 녹취서 6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
가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2018. 2. 10. 09:00(검찰 진술) 또는 10:00경(법정 진술)에는
피고인이 이미 BA청에 출근하여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나아가 E에게는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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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는 G의 고발 후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너 BF 병원 관련 서류
가져갔었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증거기록 2390쪽)라며 대화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의 부탁을 받은 AH과 AG에게도 “A 그 새끼 나쁜 놈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거나(증
거기록 2384, 2386쪽), “병원 때문에 30억 원 날릴 판인데 피고인이 부탁을 해도 쳐다
보지도 않았다. A 그거 사람 새끼도 아니다”(증인 AG 증언 녹취서 19쪽)라고 하는 등
공공연히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서도 “2023년 2~3
월경 피고인에게 병원 투자약정서 등을 건네주면서 자문이나 변호사 소개를 부탁하였
으나 피고인이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아 서운하였다”(증인 E의 증언 녹취서 69쪽)라며
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
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자 G과 함께 R 공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뇌물
수수 사실 등을 적극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천이 취소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뇌물수수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
해 주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
다.
다. AG의 진술에 관한 판단
(1) AG은 2024. 3. 9.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서 주려고 했다’는 등의 언급을 한 바 있고, 2024. 6. 12.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2023. 12. 26.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E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E
에게 전달할 4억 원을 차에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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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저 AG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
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AG의 위 진술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먼저 AG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E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거
나 E에게 줄 4억 원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검찰 진술을 번복
하였다.
② 한편 AG은 위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
은 당시 6시간 넘게 조사를 받던 중 검사가 재생한 E와의 전화 녹취파일을 듣고 피곤
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AG은 처음에는 피고인
으로부터 뇌물수수 사실 등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검사가 2024. 3. 9. E와 전
화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자 태도를 돌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점, AG은 1954년생으
로 당시 69세의 비교적 고령이었고, 스스로 알코올성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하는 등 건
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14:25부터 21:00까지(20:41부터는 조서 열람) 6시
간 35분 동안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장시간 조사받으며 2회 23분밖에 휴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953쪽) 등에 비추어 AG의 위 진술 번복 경위는 어
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피고인은 2023. 12. 26. AH의 소개로 AG을 처음 만나 인사하게 되
었다는 것인데(AG의 증언 녹취서 5쪽), 생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뇌물수수 사
실을 고백하고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맡기면서 E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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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AG은 ’(초면인) 저에게 인정할 정도면 (오
래 알고 지낸) AH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이다‘(증거기록 395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AH이나 AJ에게도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12)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3) 나아가 AG이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급한 ’4억 원‘ 부분에 관하여 보더
라도, 우선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언
급은 아닐 뿐만 아니라, AG이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E
에게 주려고 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나중에 받아주겠다는 것
인지조차 알 수 없는 등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
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이 명백하다(AG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가져왔다는 4억 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AG은 이 법정에서 E에게 위와 같
은 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E가 만나주지 않고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R 공천관리위원
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바람에 고향 후배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게 된 것
이 괘씸하여 흥분하여 고함지르면서 지어내어 한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그 내용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무렵 4억 원이라는 거
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보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한들 생
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맡기며 E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는 것 또한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AG의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AH의 진술에 관한 판단
12)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억 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AH의 추측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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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
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
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
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
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
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
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
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
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등 참
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AH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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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25. 4. 27.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
추어 보면 AH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
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① AH은 1, 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2023. 12. 15. E를 설
득하려고 만났는데 E가 화를 많이 내길래 다시 피고인에게 가서 함께 E의 집에 가서
설득하려 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가, 3회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AU을 통해 피고인으로
부터 4억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해 진술 번복 경위를 상세히 따질 필요가 있다.
② AH은 3회 검찰 조사에서 ‘2023. 12. 15. 대구 AV 커피숍에서 AU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AU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주는 4억
원이 든 노란색 박스를 받았다. 이후 AU과 헤어지고 그 호텔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
가 저녁에 부곡 AW로 가서 E를 만나 차에 싣고 온 4억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E
가 거절하여 다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로 가서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날 AH을 만난 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구 AV 커피숍에 가
서 AH을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E가 다른 경쟁자들과 결탁하였고 피고인의 예상 지지
율에 비추어 E 이슈만 해결되면 피고인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AH
이 출출하니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가자고 하여 함께 근처 국밥집으로 가서
국밥을 먹고 BF으로 돌아갔다. AH에게 4억 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등 AH과는 정
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AH의 위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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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는 AJ, AH, AK, AG 등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본인의 혐의
를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AH의 진술대로 AH이 2023. 12. 15. E에게 피고
인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다면, E로서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할 것임에도 AH과의 대화를 녹
음하거나 현금 사진을 촬영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를 만나 4억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다는 AH의 검찰 진술은 신
빙성이 충분히 담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④ AH은 ‘대구 AX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U로부터 4억
원이 든 박스를 받아 차에 실었고, E가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날 밤에 피고인의
선거사무실로 갔을 때 선거사무소 관계자 누군가가 기사에게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하
여 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강력한 간접증거
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시켜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그것도 차
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한낮의 호텔 주차장에서 이를 주고받도록 하였다거나 이후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하여금 다시 현금 박스를 사무실로 옮기도록 하였다는 것 등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AH에게 전달을 부탁하
였다는 현금 4억 원을 인출 또는 보관하였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다. 이러한 부분 역
시 AH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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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V.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M과 D의 정산 과정
가. D과 M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도급협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
급협약’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사업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평당 783만 원(제10조 제
1항)으로 정하되, 실제 분양 시점에 아파트 분양가가 상향될 경우 그 분양수익에서 원
가 상승분(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마감수준 상향, 사업경비 증가 등)을 공제한
초과 분양수익을 D과 M이 7:3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다(제10조 제1, 2항).
나. D은 2017년 7월 말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평균 분양가를 평당
8,064,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이 사건 공사도급협약에서 정한 평균 분양
가(평당 7,830,000원)보다 3,909,388,000원의 초과 분양수익이 발생하였다.
다. M에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AY 대리는 2018년 7월경 D에 아래와 같이 초과
수익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588,499,000원으로 확정하자는 제안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793쪽, 2808쪽).
라. M의 AZ 과장, AY 대리와 피고인은 2018. 8. 28. 공사비 증액과 초과수익 배분
구분 금액(원) 비고
분양수입금 3,909,388,000 협약대비 234천 원/평 상승
원가상승분
학교용지부담금 31,275,000 매출액 0.8%
분양보증수수료 12,136,000 실 보증요율에 근거 계산
중도금이자 127,478,000 이자 및 보증료 증가액(적용이율 5%)
보존등기비 150,000,000 추후 정산
초과수익 배분 총계 3,588,4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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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초과수익 배분을 도급공사비 증액과 함께 처
리하되 공사비 증액의 경우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금액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처리하기보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794
쪽, 2809쪽).
마. AY은 2019. 5. 17. D에 다시 이메일을 보내 흙막이 및 지정공사비
1,600,153,072원을 추가로 원가 상승분으로 공제하여 초과수익을 1,988,439,824원으로
확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증거기록 2822쪽, 2823쪽).
바. D은 2019. 7. 2. M에 M이 요청한 기존 원가 상승분에 더하여 인허가비용 13억
8,000만 원(재단법인 V장학재단 장학금 1억 원 +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비용 5억 원
+ 기부채납공사비용 6억 8,000만 원), 연면적 감소에 따른 비용, 공사단가 차감액, 각
종 설치비 등 합계액 3,310,701,665원을 공제한 598,686,335원(초과 분양수익
3,909,388,000원 – D이 주장하는 원가 상승분 3,310,701,665원)을 초과수익으로 확정하
고, 이를 D이 419,080,435원(598,686,335원 × 70%), M이 179,605,900원(598,686,335원
× 30%)으로 배분하자고 제안하였다(증거기록 2824~2831쪽). 이때 D은 인허가비용 중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BA 산림녹지과 주무관 W이 기안한 ’이 사건 소
공원 조성공사 계획안‘ 문서를 첨부하였다(증거기록 2827~2829쪽).
사. 그러자 AY은 2019. 7. 19. D에 원가 상승분 중 인허가비용을 4억 5,000만 원,
기부채납공사 비용을 548,771,000원으로 정하여 초과수익을 1,142,803,954원으로 확정
하자는 제안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2832, 2833쪽).
아. D과 M은 2019. 8. 13. 아래와 같이 초과수익을 742,803,954원으로 확정하고, 그
초과수익액을 이 사건 공사도급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D이 519,962,7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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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03,954원 × 70%, 원 미만 반올림), M이 222,841,186원(742,803,954원 × 30%,
원 미만 반올림)으로 배분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도급
금액 또한 최종확정하였다(증거기록 2834쪽).
자. D과 M은 2019. 8. 30. 최종 확정된 공사도급금액에 따른 최종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증거기록 2841~2849쪽).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
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
조).
나. 돌이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
13) 초과수익 742,803,954원 = 분양수입금 3,909,388,000원 – 원가상승분 합계액 3,166,584,046원
구분 금액(원) 비고
분양수입금 3,909,388,000 협약대비 234천 원/평 상승
원가상승분
학교용지부담금 31,275,104 매출액 0.8%
분양보증수수료 12,136,000 실 보증요율에 근거 계산
중도금이자 127,384,000 이자 및 보증료 증가액(적용이율 5%)
보존등기비 150,000,000 추후 정산
인허가비용 550,000,000 BA 장학재단 기부금
기부채납공사 848,771,000 기부채납도로 공사 증가분
흙막이 및 지정공사 1,447,017,942
초과수익 배분 총계13) 742,8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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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면, 피고인이 M을 상대로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를 할 계획이 없음에도 이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M이 이에 속아 D에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먼저 D과 M의 협상 과정 및 그 내용을 살펴보면, D과 M은 초과수익 배분
과 도급공사비 증액분을 한꺼번에 확정할 의사로 협상을 진행하였고14), 그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사업에 든 개별 비용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주장하
는 비용을 어느 정도 절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① M 담당자이던 AY이 이 법정에서 “M이 요구하는 도급공사 증액분과 D이 요구하는
추가비용을 서로 절충해서 양보하였다”(증언 녹취서 1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M
이 D에 요구한 추가공사대금 1,939,000,000원 중에서 최종적으로 1,276,408,563원만이
실제 도급공사 증액분으로 인정되었고(증거기록 2798쪽), D이 원가 상승분으로 주장한
기부채납공사비 역시 당초 도급계약액은 607,071,000원이었으나(증거기록 2138쪽), 협상
과정에서 M이 그중 542,000,000원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거나(증거기록 2070쪽),
2019. 7. 17.에는 380,000,000원(증거기록 2092쪽), 2019. 7. 19.에는 548,771,000원(증거
기록 2833쪽)만을 인정하려고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848,771,000원을 인정한 점(증거
기록 2834쪽), ③ D의 ’인허가비용‘ 역시 M은 협상 과정에서 400,000,000원(증거기록
2070쪽), 2019. 7. 17. 100,000,000원(증거기록 2092쪽), 2019. 7. 19. 450,000,000원(증거
기록 2833쪽)만을 인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 550,000,000원(증거기록 2834쪽)을 인정한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14) 실제로 AY은 피고인이 2018. 8. 28. M과의 회의에서 ’초과수익 배분과 도급공사비 증액을 한꺼번에 처리하자
‘는 의견을 낸 이후부터는 D에 ’초과수익 배분 정산 및 도급계약 최종금액‘을 함께 제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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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서상 증명이 어려운 원가상승 요인
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M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인허가비용‘이라는 명목의 원
가 상승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였고, M 역시 이를 양해하여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건설 등 시행사업 과정에서 서류나 영수증 등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어려운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
건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속칭 ’다운계약서‘를 다수 작성하였을 뿐만 아
니라,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BB과 E로부터 거액을 빌리는 등 토지매입에 계약서
상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증거기록 1312, 1314, 1315쪽 등), 특히 D이 2019. 7. 2. M에 ’이 사건 공사도급
협약 당시 인허가비용을 반영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문서로 합의한 내용
이 없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자(증거기록 2824쪽), 이후
M도 D에 발송한 초과수액 배분 제안에 그전에는 없던15) ’인허가비용‘ 명목의 금액을
원가 상승분으로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3) 한편 M은 도급공사금액 증액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를 위해 D이 주장하는
인허가비용 명목의 원가 상승분 주장을 수용할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
정은 AY이 이 법정에서 “회사 입장은 공사비 증액을 받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었기에 D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받아주자는 취지로 협상하였다”(증언 녹취서 6쪽)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가 추진되지 않는 데에 크게 의문을 가지
지 않았다”(증거기록 2796쪽)라거나 “실제로 소공원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진행되고 있
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초과수익 배분 및 도급공사비 협
15) M이 2019. 5. 17. D에 발송한 정산 제안에는 ’인허가비용‘이 원가상승분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2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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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빨리 끝내는 데에 집중했다”(증언 녹취서 17쪽)고 한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4) 무엇보다도 M이 D과 본격적인 정산 협상을 시작한 2019년 5월 무렵은 BA
직원이 작성한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이미 공사 완공 후 기부채납을 할
시점이었음에도 M은 D이 실제로 이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를 하였는지 또는 할 계획이
있는지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M과 D이 작성한 최종 정산합의서에도 원가 상승분
의 ’인허가비용‘ 항목에 ’BA 장학재단 기부금‘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
사 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소공원 조
성공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또는 할 것인지 여부가 원가 상승분 중 ’인허가비용‘ 인정의
전제가 되었다거나 또는 M이 D이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를 실제로 하였거나 할 것
이라고 착오를 일으켜 최종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과 M은 초과수익과 도급공사금액을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협상하면서 서로가 주장하는 비용을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이를 확정하
였고, 그 과정에서 M이 초과 토지매입비 등을 ’인허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원가 상승
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D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정산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6)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소공원 조성공사를 하였거나 할 것처럼 M을 기망하
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M이 이에 속아 정산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V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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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 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원보람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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