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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866 - 병역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 18. 22: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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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866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무직
검 사 정한균(기소), 김성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장용수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신장이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이하 ’BMI’라 한다)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21. 2. 1.경부터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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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되어 BMI 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9.경부터 2021.경까지 약 50.7kg∼53kg이던 체중을 더욱 줄
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경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줄
넘기를 매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며 일시적으
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21. 9. 16.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
장 175.0㎝, 체중 46.9㎏, BMI 15.3으로 측정되어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체
등급 판정이 보류되었고, 2021. 11. 29. 같은 병무청에서 실시한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5.5㎝, 체중 47.8㎏, BMI 15.5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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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력 증진을 위하여 줄넘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
이거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신
체를 손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6조의 구성요건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체중은 평소 50㎏을 상회하고 있었고 체중감소의 원인이 될 만한 별다
른 병변이 없었음에도 2021. 9. 16. 제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6.9㎏으로, 2021. 11. 29.
제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7.8㎏으로 각 3∼4㎏ 정도 낮게 측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
시 증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6. 제1차 병역판정검사 당시 이루어진 소변검사에게 케톤 수
치가 ‘4+(정상인 경우 검출되지 않음)’로, 혈당 수치가 ‘70ml/dL(정상 범주의 하한에
해당함)’로 각 측정되었는데, ○○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학 교수 원○일의 의견에
따를 경우 이러한 수치는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저탄수화물/케토제닉 식단, 고강도
또는 장시간 운동, 섭식 장애’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변호인 제출(검사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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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 제1호증(○○병원 사실조회 회신)], 2024. 9. 6. 이루어진 소변검사에서는 케톤이
검출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 약 1년 전인 친구들에게 2020. 5. 27. “난 신검 받기 전에
살 존나 빼야겠다”, “멸공 기원”, “난 어차피 말라서”, “잘하면 ㄱㄴ”, “나 51인가 52인
데 ㄱㄴ? 40 후반까지 빼면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메시지를, 2020. 7. 1. “내년에 멸
공(저체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멸칭인 ‘멸치 공익’의 약칭이다) 간다. 4급 딱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
4)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병역판정검사를 1개월가량 앞둔 2021. 7. 28. “키 키우고 살
뺄려고 매일 줄넘기 1000개씩 조지고 있습니다^^”, “아 B씨 같이 공익 근무하러 가셔
야죠”라는 메시지를, 2021. 8. 7. “줄넘기 하루에 1000개씩 조지는 중”, “가보자 가보
자”라는 메시지를, 2021. 8. 7. “걸리면 이재명 뽑고 탈조선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
이 있다.
5)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제1차 병역판정검사 직후인 2021. 9. 16. “4급 재검사 개꿀
ㅋㅋㅋ”, “좀따 치킨이나 시켜먹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2021. 10. 2. “나처럼 줄넘기
하루에 1000개 조지셈”, “쉬움”, “난 혹시 몰라서 몇 달 전부터 줄넘기 1000개를 조졌
지”, “계획대로” 라는 메시지를, 제2차 병역판정검사 직후인 2021. 11. 29. “4급 수고
ㅋㅋㅋㅋ”, “아 집가서 쟁여놓은 거 다 쳐먹어야지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발
견된다.
다. 이처럼 평소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피고인의 체중이 이례적이게도 병역판
정검사를 앞두고 더욱 감소한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될 만한 비자의적 요소를 찾을
수 없고, 각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소변검사 결과에 대한 의학전문가의 의견에 따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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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비정상적인 금식 또는 식단 관리나 고강도 운동의 개연성이 농후하며, 피고인이 친
구들에게 병역판정검사를 전후하여 보낸 메시지의 시기별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전부터 체중 감소를 통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시점에는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겨 일시적으로 과도한 금식 또는
식단 관리나 고강도 운동을 하였음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병역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체중의 감소라는 신체
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였고, 친구들에게도 이러
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부터 저체중인 상태였으므로 추가 감량을 통하여 4급 판정을 받
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인 점,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의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체중 감량의 정도가 다른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극히 크지
않은 점, 종래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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