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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820 -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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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820 -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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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820 -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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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2820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피고가 202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밀부담금 8,959,21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 *. *.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비실명화로 생
    략) 외 68필지 위에 800MW급 발전설비 및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88,477.52㎡ 
    규모의 건축물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B’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
    시계획인가를 받은 이래 2014. 5.경부터 2020. 9.경까지 6차에 걸쳐 실시계획변경인가
    를 받았고, 2021. 12.경 위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4. 11. 5. 이 사건 건물 중 53,934.16㎡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
    3호가 정한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8,959,219,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내
    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4. 11. 25.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
    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
    1) 사전통지 누락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부담금부과 관리법 제5조 제2항이 정
    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권리는 지방재정법 제
    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3. 1. 
    3.경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피고 관련 부서에 
    과밀부담금 부과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고, 2017. 7. 13. 제4차 실시계획변경인가 이후
    에는 이 사건 건물 중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거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2013. 1. 3.경 또는 늦어도 
    2017. 7. 13.경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1) 
    3) 처분요건의 부존재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의 ‘공공 청사’란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행
    정업무와는 무관한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
    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는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오로지 서울특
    1) 다만 원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 4 -
    별시에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
    에 해당하므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설령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사무공간에 한하여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83.07㎡에 불과하고,2) 이를 전제
    로 과밀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 1,522,752,164원이 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시설인 ‘C’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법원의 판결(서
    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 판결)로 취소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고, 인구 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발전시설의 면적에 대하여 과밀부담금
    2) 사무공간의 면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변론 과정에서 변경되어 왔는데, 원고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2025. 11. 6. 자 
    참고서면 제2, 3면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 5 -
    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
    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
    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
    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
    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
    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
    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 6 -
    2) 한편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담
    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에게 미리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
    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는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
    3조, [별표] 42호).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였다고 인
    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부담금관
    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의 1)에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
    금의 납부의무자, 부과 내역, 대상 건물의 위치, 원고가 2024. 11. 27.까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비로소 처분의 근거 등을 기재하여 통
    지한 것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 -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조 제3호 등에 따라 사전통
    지 의무가 면제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
    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
    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
    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는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
    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
    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
    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4항 제2호 역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사전통지절차는 행정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의견제출 기회 부
    여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으로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통하여 행정청이 위법·부당하게 국민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시정의 기회
    를 갖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고, 행정절차법이나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8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18조, [별표 2] 등은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산정을 위한 계산식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설’ 용도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법인의 
    사무소’ 내지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위 시행령 [별표 2] 제3호 마
    목은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공공 청
    사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물 중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의 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
    전에 원고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정한 사
    전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 2024. 11. 27.까지 실질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회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
    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 받았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주장한다.
    - 9 -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
    회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은 후에 처분에 이
    의가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처분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처분의 근거 등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후 처분이 내려지면 다시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보장받는다. 이와 같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과 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개의 절차적 권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별다
    른 절차적 하자가 없어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을 위
    반하여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아래에서 부가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면적 중 대부분에 관한 과밀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5. 부가적 판단: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
    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갖는 수도권정비계
    획법상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이 정한 ‘금전의 지급을 
    - 10 -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의 과밀부담금 부과·징수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
    하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면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의
    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
    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3)
    위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면 납부 고지서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시·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에 과
    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변경으로 인해 
    연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밀
    부담금을 산정·부과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밀부담
    3) 이 규정은 2023. 12. 19.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8호로 개정되어 2024. 1. 20. 시행된 것)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미
    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
    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 부과 예정액
    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통지받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 11 -
    금 부과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인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부
    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건축허가 등의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의 연면
    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한 면적 부분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변경허가일 등으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실시계획
    인가일 당시인 2013. 1.경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산정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이 36,865.47㎡였고, 이후 제5차 실시계획변경인가일인 2018. 12.경에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산정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53,515.75㎡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적어도 53,515.75㎡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2018. 12.경부터 진행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최초 실시계획인가일 및 제5차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각
    각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3. 12.경 이후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24. 11. 5.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53,515.75㎡에 상응하는 과밀부담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부
    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만 원고는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객관적으
    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는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로써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부
    - 12 -
    터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지방재정법 및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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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
    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
    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4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
    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
    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
    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
    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
    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 15 -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
    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제17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
    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
    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
    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
    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
    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 
    - 16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
    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통지받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
    급해야 한다.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하려면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
    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끝.
    [별표 2]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3. 제3조제3호의 공공 청사의 경우
    가. 신축의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증축의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
    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
    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 청사가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
    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 면적(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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