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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323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13. 17:50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323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pdf0.14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323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docx0.01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932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22,282,1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소장에는 처분일이 ‘2023. 5. 16.’로 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라 이를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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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2. 17.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비실명화로 생략) 과수원 1,386㎡
중 658㎡에 관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설치[전기충전기 3기(면적: 37.5㎡), 진공청
소기 4기(면적: 50㎡) 설치 면적 포함]’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를 받았고, 2021. 2. 22.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658㎡에 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소, 세차장’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9. 8. 위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이후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및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
다)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세차시설)’ 용도의 1층 건축물(연면적 65.80㎡)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0. 28.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설치(세차
시설 65.80㎡, 전기충전기 3기, 진공청소기 6기 설치 면적 포함)’(이하 ‘이 사건 개발사
업’이라 한다)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변경 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1층 일반철골구조 건축물(연면적 55.8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2. 7. 15.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24. 2. 13.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표시를 ‘자동차관련시설(전기자동차충전소,
세차장관련시설)’로 정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
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2022. 12. 14. 원고에게 222,282,13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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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원고에게 그 납입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개발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
는 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마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세차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전기자동차 충
전소와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므로,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20호 자목에서 말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발이
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마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설치한 세차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고, 세차장
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나목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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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정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호 마목 15). 다) 참조).
2) 개발이익환수법령에 의하면, 세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용도로 토지
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그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2)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1),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마
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목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
물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세차장 관련 시설을 그 용도로 하는 점, ② 건축신고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세차시설’로 기재된 것은 일종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
고3), 2024. 2. 13.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자동차충전소, 세차장관련시설’로 그
표시가 정정되었는바, 건축물대장의 표시정정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에 처음부터 잘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
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차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
3)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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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점(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참조), ③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각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배전반 시설과 세차시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자동차관련시설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20호 자목에서 말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개발이익환수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
2) 원고의 세차시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
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로 세차시설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전기자동차 충
전시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로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즉 이 사건 개발사업
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변경 허가를 받았고, 허가받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세
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세차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
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
된 세차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외에 별도의 세차장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
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
반을 확보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
전소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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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세차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나목
에서 정한 ‘세차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
이 상당하다.
3)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2)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같은 목 2)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목
2). 가) 부분 참조),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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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
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
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
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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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별표 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
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사업과 유
사한 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
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
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나)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
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
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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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
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⑥ 영 별표 1 제8호 마목 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
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별표 2]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05호, 2023.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마목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용도를 변경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목 및 나목으
로 한정한다),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하되, 같은 호 자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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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
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
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한다)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세차장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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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
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
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
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
명하는 서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
하여야 한다.
끝.
한 시설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국도
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
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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