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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630 -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13. 15: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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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6630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9. 15.
판 결 선 고 2025. 11.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게 한 1,409,100,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42,273,000원의 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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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B 소재 C(이하 ‘D’라 한다)가 생산한 액
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9회에 걸쳐 합계
2,684,000ml(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수입하면서 니코틴을 ‘연초의 뿌리․대줄기’
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10. 이 사건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409,100,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2. 2. 15. 원고에게
42,273,000원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42,273,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5항이 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은 국민건강
증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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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확정판결의 증명효)
2) 구체적 판단
원고와 동일하게 D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사업
자들이 이 법원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이 D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인정한 사실(2022구합*****, 2022구합*****, 2022구합*****, 2022구합*****,
이하 통틀어 ’선행판결들‘이라 한다), 선행판결들이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선행판결들에
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D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대줄
기에서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16 내지 20, 25, 28, 35 내지 38, 43, 44, 52, 53, 59, 62,
64, 78, 85, 87, 88, 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행정기본법 제10조, 제9조)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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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법은 제23조 제1항에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의 제조
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와 징수의 주체가
된다. 또한 부담금의 수입은 국가의 일반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재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
금은 납부의무자가 제한되고, 특수한 기금의 형태로 관리․지출되며, 조세를 관할하지
않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특별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목적과 함께 재정충당의 목적을 가진
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소비제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제8조 제1항에 직접흡연 또는 간접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홍보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 금
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9조에 금연을 위한 여
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9조의2에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등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할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의무를 규정
하고 있고, 제9조의4에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소비를 억제하여 직접흡연 및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유도적․조정적 목적을 갖고 있다. 또
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제22조 이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제23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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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는 국민건
강증진법 제25조에 열거된 금연교육 및 광고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
한 목적도 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은 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를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부담
금을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수량
또는 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부담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러
한 과정을 통해 부담금에 관한 실질적인 납부의무자가 결국 최종 소비자가 되도록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담금을 소
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고려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
가 이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담배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증대하려는 목적
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담금을 전가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 기획재정부는 2016. 9. 29. ’연초의 잎이 아닌 연출의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 이후 국내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자들은 연초의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
원액으로 제조하였다고 표방하는 업체들을 찾아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경부터 줄기․뿌리 니코틴이라고 신고되는 액상 니코틴의 수입량이
급증하였는데, 2020년 말경까지 약 3년 동안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신고된 니코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나) 인천세관은 2019. 11. 6.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안내‘라
는 공문을 발표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시 천연․합성 여부를 필수적으로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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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면서, 증빙서류로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합성 니코틴의 경우 ① 거래계약서,
② 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 단계까지 제조 공정별로 수출국 내 줄기 추출 니코
틴 용액 제조 사실 증빙자료, ③ 줄기 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 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
행한 제조자 허가증과 제조공장 등록증, ④ 신고서 품명란에 ’줄기․뿌리 추출(또는 합
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
출하고, 잎 추출 니코틴의 경우 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입
통관절차에서 있어서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합성 니코틴과 잎 추출 니코틴을 분리하
여 규율하여 왔다. 원고는 세관이 요구하는 폐기연경처리협약서 등의 서류를 D로부터
송부받아 세관에 제출하였고, 그 후 D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
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관조치가 이루어졌다. D가 송부한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
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거기에 원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다) 원고가 통관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서 이 사건 물품의 원료로 표기된 ’연경
(烟梗)‘과 ’Stem’이라는 용어는 연초의 잎 외에 연초의 대줄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
되기도 한다. D는 연초의 뿌리․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B 당국의 허가
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담배의 뿌리․대줄기에
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역시 이러한 전제에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경우에도 담배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데에 과
실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였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추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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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액상전자담배 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부담금
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에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이 사건
물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 약 2억 원의 7배에 달하고, 원고가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피고 또한 부담금 납부를 보전하기 위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
해를 감소시키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
4) 한편 이 사건 물품에는 30억 원 이상의 조세(담배소비세 등 1,092,388,000원 및
개별소비세 등 2,427,026,280원)도 부과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
에서 담배 해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부담금의 액수(세금액)는 원
고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압살적․몰수적인 수준이어서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
5) ‘잎 추출 니코틴’과 ‘대줄기 추출 니코틴’은 양자 모두 연초에서 추출되는 천연니
코틴으로 니코틴의 순도나 유해물질 포함 정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도 성상이나 분자의 구조에 있어 ‘잎 추출 니코틴’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육안은 물론 정밀분석 장비로도 양자를 구별할 수 없고, 오히려 ‘잎 추출 니코틴’에 비
하여 높은 순도로 제조되거나 독성․발암성 유해물질을 더 많이 함유할 수도 있다. 담
배소비를 억제하여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에서 보면, ‘잎 추출 니코틴’, ‘대줄기 추출 니코틴’,
‘합성니코틴’ 모두 같이 규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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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니코틴 함량이 높은 전자담배일수록 더 크다 할
것이고, 니코틴 함량이 높은 용액으로 제조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니코틴을 소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하여
원액의 농도와 관계없이 용량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ml당 525원의 부담금이 부
과된다.1) 이로 인하여 고농도로 제조된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의 부담을, 저농도로 제조된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
한 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의 부담을 지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
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1) 주세법 제8조의 경우 주류의 종류와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 세율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과 같이 비정형적이고 특수한 사안에서 법규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가혹함과 불공정한 결과를 조
정․완화하고,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163조, 제227조에 규정된
형평면제처분(Billigkeitserlass)과 같은 제도가 입법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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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
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
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26.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
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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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
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
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경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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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 바. 생략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
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
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 9. 생략
②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
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
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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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
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
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
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
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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