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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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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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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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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042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
    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4. 9. 23.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4. 4.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9,000,000원, 임대차기
    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여 서울 종로구 (비실명화로 생략)을 임차하
    였다(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 한다). 
    나.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대학 포함) 용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이 사건 숙박업소는 아래에서 보듯 B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36.69m, 용지 
    경계로부터 132.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상대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다. 한편 구 교육환경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
    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
    숙박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제27호),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
    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
    비실명화로 생략
    - 3 -
    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관광숙박업[호텔업(호스텔업)]을 
    영위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
    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4. 9. 23.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구 교육환경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
    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
    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
    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
    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교육환경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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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62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9,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숙박업소의 외부 전경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숙박업소의 객실 내부 모습은 아래 [사진 1]과 같고, 화장실․세탁기․
    취사시설은 아래 [사진 2]와 같이 객실 밖에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 5 -
    [사진 1]
    [사진 2]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B대학교 측에 이 사건 숙박업소가 교육환경을 저
    해하는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2024. 9. 10.경 아래와 같은 의견서
    를 제출받았다. 
    조사항목 조사내용
    이 사건 숙박업소의 앞을 거쳐 등․하교하는 
    학생 수는?
    주통학로에 해당. 재학생 15,754명 중 약 
    4,000명의 통학로(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이 사건 숙박업소의 출입구 및 내부 행위가 
    학교에서 보이는지?
    출입구 및 내부 행위가 보이지 않음.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6 -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박업소가 B대학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 
    1) 구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
    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관광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숙박업소는 1인 객실로만 구성되어 있어 혼숙이 불가능하다. 
    또한 객실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세탁기․취사시설은 객실 밖에 공
    조사항목 조사내용
    B대학교와 이 사건 숙박업소 설치 예정 장소
    와의 주변상황
    건물로 차폐됨. 도로(왕복 4차선 이상), 하
    천, 철도, 공원 등으로 이격되지 않음. 
    기타 학습과 교육환경에 저해요인(소음, 먼
    지, 악취, 위생해충 발생, 돌발사고, 기타사
    항 등)이 있는지?
    없음. 
    이 사건 숙박업소가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장을 주지 않음. 
    비실명화로 생략
    - 7 -
    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숙박업소의 경우 화장실 등이 설치된 
    객실로 구성된 숙박업소에 비해 윤락행위․음란행위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3) B대학교와 이 사건 숙박업소 사이에는 건물들이 있어, B대학교에서는 이 사건 
    숙박업소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숙박업소가 B대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에 있기
    는 하나, 이 사건 숙박업소는 건물 4층에 있어 출입구를 통해서는 내부를 볼 수 없고, 
    창문이 가려져 있어 창문을 통해서도 내부를 볼 수 없다. 
    4) B대학교 측도 이 사건 숙박업소가 설치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5) 더구나 B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선발되므로(고등교육법 제33
    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
    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대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호텔업(호스텔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이 사
    건 숙박업소가 대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
    이다. 
    6) 원고는 이 사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 공사에 300,000,000원이 넘는 비용을 지
    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9,000,000원의 차임을 부담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호텔업(호스텔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될 경우 원고
    로서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 8 -
    숙박업소에서 구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고시원업․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을 영위함으로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호텔업(호스
    텔업) 영위를 위해 리모델링을 마친 상황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데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택’을 이용한 관광사업
    으로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숙박업소에
    서는 영위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호텔업이 금지되더라도 원고
    가 별다른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 규정
    ■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
    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
    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1)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
    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
    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을 의미한다(제2조 제3호 나목). 
    - 10 -
    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2)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
    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6. 제10호 각급학교와 공·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보건 및 교육환경보호구
    역 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
    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의미한다(제5조 제8항). 
    - 11 -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
    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
    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
    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
    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
    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
    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
    - 12 -
    는 다세대주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
    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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