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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371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6. 1. 12. 16: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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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37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처분 취소 청구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7.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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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전국 각지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업소를 운영하는 안경사들
이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업,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는 ‘안경업소가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O2O1)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 또는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제한
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2021. 6.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
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7.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하였다.
1) O2O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이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1년 이내 구매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와 해당 안경
업소간 동일한 도수의 렌즈를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중
개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피고가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
은 날로부터 2년
지정조건
(특례내용) A가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을 실증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에 대하여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실증규모) 서울, 경기 위치 안경업소 1년차 500곳, 2년차 추가 500곳
(조건) ‘부가조건’을 준수할 것
1. 실증계획서 중 안(眼) 보건 관련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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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
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
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
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
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 구매하려는 안경업소에서 1년 이내 검안 및 구매이력이 있어야 함
- 19세 이상 성인만 구매가능
- 판매대상은 매일착용소프트렌즈로 한정
- 구매이력이 있는 렌즈와 동일한 도수의 렌즈만 온라인으로 구매 가
능(렌즈 도수 변경 시 안경업소를 직접 재방문하여 검사받아야 함)
- 배송 시의 제품 변질, 훼손에 대하여 예방하고 대응할 것
2. 실증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 등 발생 시 이에 대한 해
소 및 실증내용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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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23. 10. 31. 법률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기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안경사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
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제1조
의2 제3호), 안경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제1호)2)이
거나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안경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제4호)으로서 안경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
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제4조 제1항),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제9조 제1항 본문),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으며(제12조 제1항),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고(제12조 제2항),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
법’이나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2)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
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제1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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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2조 제5항), 안
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하고(제12조 제6항), 누구든
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
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2항).
2) 위와 같이 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안경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안경사가 아
니면 안경을 제조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고 안경업소도 개설할 수
없는 점, ③ 안경사도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고 판매
장소도 안경업소로 한정되는데다가 안경업소는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점, ④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
위는 금지되고, 여기서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란 고객과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사이에 콘택트렌즈 매매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 의료기사법의 관련 규정들
은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안경사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안경사의 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
3) 이 사건 처분은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를 직접적인 근
거로 하지만, 이는 구 의료기사법에 대하여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특례
에 해당하므로 구 의료기사법 규정들은 이 사건 처분의 관련 법규가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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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 대하여 콘택트렌즈 매매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
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플랫폼에 가입한 안경
사들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판매 방법
및 장소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안경사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과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법규를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인지 제2호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제38조의2 제3항만을 기재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서비스는 정보통신과 콘택트렌즈 판매업 간의 기술 또는 서비스 결합
에 불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정보통신융합’에 해당되지 않
으므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하려
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6항에 따른 신기술ㆍ서
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
의 의결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충족하지도 못하였고 피고가 설정한 지정요건도 불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보통신융합법상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눈 건강을 저해하고 구 의료기사법에서 전자상거래 등
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와 안경사 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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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탈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4) A는 이 사건 처분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통신융합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관련 규정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
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보통신융합법은 신기술 및 서비스개발과 시장화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
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두고 있다(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5). 이에 따라 신규 정
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제1호)
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
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제2호) 해당 기술ㆍ서비스
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
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제38조
의2 제1항). 여기서 ‘정보통신융합등’이란 정보통신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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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38조의2 제3항). 이 때 심의위원
회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제1호),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제2호),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제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제4호),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
한 사항(제5호)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제38조의2 제6항). 실증을 위한 규
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38조의2 제4항) 유
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
여 2년 이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8조의5 제1항).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제38조의3 제1항). 관
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하고(제38조의3 제
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제38조의2 제
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제38조의4 제1항,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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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A는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처분서에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3항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근거 법규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처분의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을 탓하는 취지로도 보이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는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정보통신융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
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제1호) 또
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
거나 불합리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정보통신법
제38조의2 제1항), ‘정보통신융합등’이란 정보통신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하므로(제2조 제1항 제2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등이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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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은 이 사건 서비스가 위와 같은 ‘정보통신융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이나, 정보통신융합법에서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피
고에게 광범위한 판단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
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할 필요
가 있는 점, 이 사건 서비스는 정보통신과 콘택트렌즈 판매업 간에 서비스의 결합 또
는 복합을 통하여 소비자나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비스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거
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를 지정할 수 있다(제38조의2 제3항). A의 이 사건 신청에 있어 피고가 관계기관의 장
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
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제1호),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제2
호),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제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제4호),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5호)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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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아래 ‘재
량권의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심사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
38조의2 제3항), 이 사건 처분에서도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지정조건 중 ‘구매하려는 안경업소에서 1년 이내 검안 및 구매이
력이 있어야 함’이라는 조건이 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안 및 구매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이내 콘택트렌즈가 아니라도 검안 및 구매이력만 있으면 되는 것인
지 불분명하고, ‘판매대상은 매일착용소프트렌즈로 한정’이라는 지정조건에서 ‘매일착용
소프트렌즈’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매 대상이 안경인지 콘택트렌즈인지에 따라 검안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정조건에는 ‘구매이력이 있는 렌즈와 동일한 도수의 렌즈만 온라인
으로 구매가능(렌즈 도수 변경 시 안경업소를 직접 재방문하여 검사받아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 [별표 1]에서 ‘매일착용소프트렌즈’를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친수성 렌즈로서 일일 활동 시간만 착용하는 렌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정조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
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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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융합법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도입한 경위와 그 취지, 정보통신융합법 제
38조의2 내지 제38조의5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일시적으로 특례대상이 되는 규제의 입법취지
와 규제특례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두루 검토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
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
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거나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
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
의 사정이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의료기사법은 안경사가 아니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업소를 개설
할 수 없고(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여
서는 아니 되며(제12조 제5항),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하
고(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구 의료기사법의
위 규정들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려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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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
지하는 것은 콘택트렌즈가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
이므로 콘택트렌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이 발생할 경우나 그 착용자가 정확한 사
용 및 관리방법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국민의 눈 건강을 저해하고 구 의료기
사법에서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그 지정조건에서 ① 1년 이내 검안 및 구매
이력이 있는 안경업소에서 구매이력이 있는 렌즈와 동일한 도수의 렌즈만 온라인으로
구매가능하고 나아가 19세 이상 성인만 구매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착용자가 정확한
사용 및 관리방법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자 한 것으
로 보이는 점, ② 그 판매대상도「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
[별표 1]에서 잠재적 위해성이 낮다고 보아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매일착용
소프트렌즈’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③ 배송 시의 제품 변질, 훼손에 대해서도 예방하고
대응할 것을 명시하면서 실증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에 대한 해소 및 실증내용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구 의료기사법에서 전자상거래 등의 방
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안경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안경사 제도를 잠탈한
다는 취지로도 안경사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처
분은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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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의 유효
기간만을 가지는 점, ② A는 서울과 경기에 있는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만 중개
할 수 있고, 그 안경업소의 수도 1년차에 500곳, 2년차에 추가 500곳으로 제한되는 점,
③ 이 사건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는 자격도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업소여야 하고, 1년
이내 검안 및 구매이력이 있는 안경업소에서 구매이력이 있는 렌즈와 동일한 도수의
렌즈만 온라인으로 구매가능하도록 한 점, ④ 플랫폼을 통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매자인 안경업소 측에서 새로운 판로개척의 의미를 가질 수 있
어 일률적으로 안경사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안경사 제도를 잠탈하거나 안경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판매에 대하여는 여러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판매 허용 여부나 판매방법 등에 관한 규제는 각국의 구체적ㆍ개별
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위 2020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법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서비스의 시장화를 목적으로 한정된 유효기한 내에 제
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
관은 피고와 함께 A가 시행하는 이 사건 플랫폼 운영 상황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
할 수 있고, 피고는 A가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
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플랫폼 운영
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민의 눈 건강을 저해하는 사정 등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경우 등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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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국민의 눈 건강에 대한 보호를 적절히 형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A가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므로 A가 이 사건 처분 후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
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A가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현행 행정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을 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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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원고들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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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
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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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
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8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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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지정 조건
▣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23. 10. 31. 법률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
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3)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
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
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
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
허를 받은 사람
3)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를 통칭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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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
공한 사람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
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
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
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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