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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628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6. 20: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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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6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E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피고가 2024. 4. 16. 원고들에게 한 각 3개월(2024. 4. 27.부터 2024. 7. 26.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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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9. 8. 5. ‘C*발전소 고압차단기 어셈블리 구매’(이하 ’이 사건 사업‘ 이
라 한다)를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피
고가 운영하는 C*발전소 C *, *호기에 설치된 자기차단기(Magnetic Blast circuit
Breaker, MBB)를 진공차단기(Vacuum Circuit Breaker, VCB)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차단기(circuit breaker)’는 전기회로에 과전류가 흐를 때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류의 흐름을 끊는 기계이다. 차단기는 ‘차단기반(switchgear)’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차단기반은 차단기뿐만 아니라 변성기, 계전기, 변환기, MOC (Mechanical
Operated Cell switch), TOC(Truck Operated Cell switch), 인출입장치, 제어배선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 배전반이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2020. 3. 11. 피고와
‘차단기 등 10품목’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선금 지급, 납기 변경, 계
약자 변경 등의 사유로 5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물품 및 가격명세서’의 내용
은 아래와 같다.
품목
번호
품질
등급1)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부가가치세 별도)
1 A 차단기(CIRCUIT BREAKER), VCB, 13.8㎸, 1,200A, 40 EA 66 23,700,000
2 A 차단기(CIRCUIT BREAKER), VCB, 13.8㎸, 2,000A, 40 EA 10 27,915,000
3 Q 차단기(CIRCUIT BREAKER), VCB, 4.16㎸, 1,200A, 50 EA 75 25,110,000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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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기검증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24. 1. 19. 원고 회사에게 ‘납품조건인 기기검증 수행이 불가함을 회신
하는 등 원고 회사의 귀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24. 4. 16. 원고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9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 제3항, 제6항 등에 근거하여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설비는 일반산업 등급(S), 안전성영향 등급(A), 안전성 등급(Q) 순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
4 Q 차단기(CIRCUIT BREAKER), VCB, 4.16㎸, 2,000A, 50 EA 17 29,280,000
5 Q 차단기(CIRCUIT BREAKER), VCB, 4.16㎸, 3,000A, 50 EA 12 32,060,000
6 A 차단기(CIRCUIT BREAKER), VCB, 4.16㎸, 1,200A, 50 EA 100 22,300,000
7 A 차단기(CIRCUIT BREAKER), VCB, 4.16㎸, 3,000A, 50 EA 8 26,490,000
8 기기검증 식 1 300,000,000
9 차단기반 개조 식 1 3,484,000,000
10 장비사용료, 운송비, 일반관리비 등 식 1 65,000,000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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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부합하는 차단기를 개발하였으나 차단기반에 들
어가는 부품의 단종 등 사유로 차단기반을 구현할 수 없어 기기검증을 할 수 없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기기검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계
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은
피고가 차단기반 구현에 필요한 규격을 제공하지 않거나 단종 부품의 제조사와 부품
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부터 기기검증이 불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위반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으로 대체하거나 그 제재기간을 추가로 감경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의 범위에는 차단기 교체뿐만 아니라 차단기 및 차단기반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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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기기검증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기검증
역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기기검증에 소요되는 부품을 원고 회사에게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현장
설치 예상 상태와 동일한 시험용 배전반을 제작하여 기기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과거에도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원고
회사의 귀책으로 기기검증 역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였으
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
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제2항), 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른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기관장은 공
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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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열
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를 들고 있다.
2)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
바99 결정 참조).
3) 구 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경위 및 그 이
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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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입찰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ㆍ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
제출하고, 피고는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위 규격입찰 단계에서 원고 회사가 제출한 답변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
2) 이 사건 계약은 물품구매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 및 가격명
세서, 기술규격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질의 답변
1
기존 MBB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 차단기반에
신규 VCB로 교체 가능여부
교체가능함
2
VCB 교체 설치 방법 기술 기존 차단기반 인출입 구조 등 내부 구조 및
배선 철거 후 신제품 차단기의 1, 2차측 모선
SIZE를 맞춰 교체를 진행하고 제어회로 배선
및 구조변경 작업 병행 진행하여 교체함
3
VCB로 교체하면서 기존 차단기반을 개조하
여야 하는지 여부
기존 인출입 구조 등 일부 차단기반 내부 개조
필요함
4
기존 차단기반 개조가 불필요하다면, 이에 대
한 상세한 사유 제시
N/A
5
차단기반을 개조해야 한다면 VCB와 더불어
공급되어야 하는 기자재는 무엇인지 열거
MOC, TOC, 인출입장치, 제어배선
6
차단기반을 개조 한 후 VCB와 차단기반의
성능이 보증되어야 함을 입증
동일구조의 차단기반 제작하여 성능검증시험
진행, 납품전 성적서 제출/승인
7
VCB 교체에 따른 기존 차단기반에 대한 기기
검증 필요 여부 및 필요하다면 방법 제시
필요함
-현장 설치 예상 상태와 동일한 시험용 배전
반을 제작하여 피고 승인 후 기기검증 수행
예정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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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약일반조건
1.05.2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계약 이전의 모든 의사표시는 계약에
포함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1.08.1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급자(원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조
건에 따라 설계하고, 절차서, 목록, 도면 및 자료를 작성 및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내진검증을 실시하고, 물품을 제작, 조립, 검사, 시험, 등록번호 부여, 포장 및 표지하여
납품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될
경우 설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08.2 공급자가 공급하거나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와 제4장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다.
제2장 계약특수조건
2.17.4 (기기검증(EQ)비용 지급절차) 기기검증(EQ)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기검증(EQ)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세부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원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기검증을 타 검증기관에서 수행시
해당 검증기관은 승인용 기기검증 보고서 원본을 구매자에게 2부를 직접 제출하고
구매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여야 함을 기기검증 수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수행 전에 기기검증 계획서에 대한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기검증 수행 후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한 구매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구매자는 제출된 기기검증 계획서 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기검증 결과 재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기기검증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재시험을 수행한 후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대금청구 시, 각 단계별 아래 표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표 생략)
6. 기기검증비용 지급은 물품 및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기기검증비용 계약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검증 및 추가검증 등으로 비용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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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비용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계약상대자가 기기검증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초과된 기기검증비용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기기검증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단, 피고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기기검증 요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0조(계약의 변경)
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
3.01.1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공급범위에 따른 공급자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서 총계약금액은
11,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상세내역은 「붙임 3-1 가격명세 및 납품일정」
에 명시되어 있다.
[붙임 3-1] 가격명세
‘1. 처분의 경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제4장 기술규격서2)
4.01 범위
A. 포함되는 작업
10. 공급업체는 신규 장비 교체 설치를 위해 다음 작업을 제공해야 한다.
a. 신규 차단기, 관련 장치 및 서지 보호 장치 설치를 위한 차단기반 개조
4.03 품질 기준
A. 일반
공급업체는 사양, 관련 규정 및 표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
해야 한다.
B. 규정 및 표준
4. 수행된 작업은 관련 규정, 표준 및 규정,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USNRC RG 1.180
USNRC RG(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 지침) 1.180
안전 관련 계측 및 제어 시스템의 전자파 및 무선 주파수 간섭 평가를 위한 지침3)
C. 규제 입장
1. 일반
(중략) 운용 범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는 발전소에 실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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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EQ)은 전자파 적합성
검증, 내진 검증, 내환경 검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기기검증에 필요한
차단기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C*발전소에 기존에 설치된 차단기반의 구성 부품 중
일부를 단종 등의 사유로 수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 회사
와 피고는 2021. 5.경부터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주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4.01 SCOPE
A. WORK INCLUDED
10. The Supplier shall provide the following work for the installation of the new equipment replacement;
a. Switchgear modification for installation of the new circuit breaker, the related devices and surge protective
devices
4.03 QUALITY STANDARDS
A. GENERAL
The Supplier shall control the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 and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B. CODE AND STANDARDS
4. The work performed shall comply with the applicable codes, standards and regulations, and in particular the
following:
USNRC RG 1.180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GUIDELINES FOR EVALUATING ELECTROMAGNETIC ANDRADIO-FREQUENCY INTERFERENCE IN SAFETY-RELAT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C. REGULATORY POSITION
1. GENERAL
(중략) To ensure that the operating envelopes are being used properly, equipment should be tested in the same
physical configuration as that specified for its actual installation in the plant. (이하 생략)
시 명시된 것과 동일한 물리적 형상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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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의견 피고 답변
기기검증 없이 S급 자재 납품 검증 안 된 자재 사용 불가능
차단기반 교체로 계약변경 계약변경 인정범위를 벗어남
차단기반 구성품(계전기 등)을 대체품 적용하여
구성 후 기기검증
대체품 적용 시 C*발전소 고압배전반 구성품 전
체를 대체품으로 교체 필요. 또한 단종품 외에
도 검증판넬 구현불가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안
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➀ C*발전소 C *, *호기에 설치된 자기차단기
(MBB)를 진공차단기(VCB)로 교체하고, ➁ 차단기 교체에 따른 차단기반의 성능을 보장
하기 위하여 진공차단기를 포함한 차단기반 전체를 대상으로 기기검증을 수행할 계약
상 의무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공공
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은 기기검증의 구체적인 방식, 특히 기존에 설치된 차단기반의 구
성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여 기기검증용 차단기반을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USNRC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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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은 ‘물리적 형상이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기존에 설치된
부품과 제작사를 달리하는 대체품의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
리 이 사건 계약에서 기기검증용 차단기반의 구성 부품에 대체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하여 ‘동일구
조의 차단기반을 제작하여 기기검증을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답변서는 피고가 규격입찰 단계에서 원고 회사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받
은 자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단기 교체로 인한 차단기반 개조에 필요한 MOC,
TOC, 인출입장치, 제어배선 등의 부품 외에 차단기 교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차단기
반의 다른 주요 부품(변성기, 계전기, 변환기 등)까지 단종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회사
의 책임으로 수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은 차단기반의 전체 구성 부품이 아니라 차단
기에 국한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기검증 비용 300,000,000원은 기기검증기관이
차단기반의 성능을 검증하는 용역의 대가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차단기반 개조
비용 3,840,000,000원은 원고 회사가 기존 차단기를 해체하고 신규 차단기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노무비와 경비 상당액으로서, 각각 차단기반 구성 부품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은 원고 회사가 매매목적물이 아닌 차단기반
구성 부품을 수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대체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차단기반으로 기기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자기차단기를 비롯하여 기존에 설치된 차단기반의 구성 부품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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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노후화되고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예비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사
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 회사에게 사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입찰 공고를 통하여 기존에 설치된 차단기
반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의 명세 및 그 단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또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입찰참가에 앞서 차단기반 구성 부품의 수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조사ㆍ검토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단종된 부품 목록과 함께 대체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차단기반으로 기기검증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체품 사용이 불가
하다면 차단기반 전체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6)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선금 및 이에 대
한 이자를 반환하고 D 주식회사를 통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회사
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이행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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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
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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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
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
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
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
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
반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
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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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 1. 2. 기획재정부령 제
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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