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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68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6. 22: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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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06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3. 8.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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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부터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여수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
정비, 장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 *. *. 13:50경 현장검사 업무 중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12경 사망하였음.
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의증
다. 피고 2023. 8. 10.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주
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
고 2021두38567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6, 7, 11, 13, 14, 17 내지 19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과 E
대학교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망
전 단기간에 고인의 업무량과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급격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영향을 미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
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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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은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고, 심한 육체적·정
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도 심장혈관 악화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고인은 평소 08:30부터 17:30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
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음. 사망 전 12주 동안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도 40
시간임(사망 전 1주일 제외).
3) 통상적으로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운전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정기적으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 공정 내 모든 설비의 가동을 중단한
뒤 개방하여 검사, 세척, 교체, 보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은
2022. 5. 9.부터 2022. 6. 24.까지 약 5주간 대정비 작업이 진행되었고, 고인은 사망 당
시 H팀 소속으로 이 사건 공장 내 각종 설비들을 검사·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중
이었음.
4)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공장 내 모든 기계·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는 대정
비 작업의 특성상, 해당 기간 고인의 업무량·시간·강도 등은 다른 때에 비하여 급격하
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임. 실제 고인은 평소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다가 대정비 작업
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2022. 5. 17.부터는1) 시간 외 근무와 주말근무를 하면서 주당
53시간씩 근무하였음. 고인과 함께 H팀에서 근무했던 I 또한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는
평소에 비하여 평일 1시간, 휴일 중 하루의 추가 근무가 필요했다고 증언하였음.
1) 대정비 작업이 시작된 2022. 5. 9.부터 약 1주 동안 공장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장비 내 각종 내용물을 비워낸 후 시설안전진
단팀이 2022. 5. 17.부터 장비점검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임.- 4 -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고인의 근태기록에 따르더라도 사망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2시
간이고,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전·후로도 대정비 작업 관련 업무
상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시간은 더 길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임.
6) 대정비 작업 중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내부에 잔존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
능성이 매우 높고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
정신적 긴장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임. 실제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J에서는 2021. 12.
유류 저장탱크 정비작업 중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고, 2022. 2. 열교환기 정비 중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의 대정비 작업은
그로부터 4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졌음.
7) 대정비 작업 기간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도 시설 검사 및 정비작업에 투입
되는데, 고인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 약 30~40명을 지시·관리·감독하였음. 다수 인원의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압박감과 책임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8) 고인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으
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주를 벗어난 바는 없어 기존에 관리를 잘 하여 왔던 것
으로 보임. 또한 심전도 검사상 심방 조기수축과 우각차단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러한 심방 조기수축과 우각차단 단순 의심 소견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
가 없고, 고인에게 명확한 심근경색 위험요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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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외에 고인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심장상태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
이지 않고, 혈압, 혈당 수치도 정상 범주에 있었으며,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등과 같
은 개인적 위험요소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더하여 고인이 쓰러질 당시 구부린 자세로
30m 길이의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으로 순간적인 육체적 부하도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고인의 나이가 만 58세에 불과했다는 점과 그 외 고인의 경
력,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고인이 사망 약 3주 전부터 대정비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업무량과 시간, 강도, 책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중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 등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일 따름임.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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