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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누63658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2. 19. 02: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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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36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영선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5836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6,466,460원(가
산세 878,880,9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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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
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
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
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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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
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의 소득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
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
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
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
하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
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부동산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한편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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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
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
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
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
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
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한데,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판매
내지 분양을 개시한 날이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
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
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위 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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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원고가 제시하는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1)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의 예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것일 뿐, 단순경비율 적
용 여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
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
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
조 제1항으로부터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및 단순경
1) 대법원 2014. 9. 29.자 2014두40562 판결로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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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정에 관한 위임을 받아 산업 및 업종별 경비율을 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
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
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관세
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에 관한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특정 사업에 적용되
는 특정 업종의 성격을 오해하고 다른 업종으로 판단해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경비
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여 결국 산출세액이 달라졌다면 그러한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분류코드 68122)의 색인어로 ’오피스텔개발분양(비
주거용, 건설업체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용도를 불
문하고 모든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문언에서 명시적으로 ‘비주거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피스텔
이 주거용,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 오피스텔 중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만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을 전부 비주거용 건물로 전제하였다면 굳
이 ‘오피스텔(비주거용)’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부터 제15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7) 피고는,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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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과는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건
축기준, 유지·관리방법, 공급·분양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
로 사용되더라도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자들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주택용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는
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시설로 신축된 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
건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 오피스텔이 업무시설
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언제든지 이를 공부상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 설비, 주방, 화장실, 욕실,
소형 베란다(세탁실·다용도실)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일부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하였
고, 개정 주택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개정) 제2조 제1호의2에 “준주택”을 규정
하고, 개정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개정) 제2조의2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에 준하는 보호를 시작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포
함되어 일정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는바, 위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사회
적․법적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더는 업무용
으로만 건설되어 이용되는 업무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분양되고
이용되는 주거용 건물 내지 준주택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위는 건축법령이 현재까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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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등에 별도로 주거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건축기준이나 제한이 주택과는 일부 다른 점이 있으
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
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분양이나 관리방법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현행 건축법령상
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됨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러하다. 오히려, 주거지역만으
로는 주택의 공급이 어렵던 상황에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확대하
여 온 점, 주택법의 엄격한 분양절차(청약순위, 가점제, 후순위 추첨제)와 각종 대출규
제 등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을 위해 위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난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체재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변화하여 온 점(따라서 주
택에 대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대체재 공급을 위해서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법령상 규제에 있어서의 차이를 상당 정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집합건
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표
준관리규약의 제정으로 양자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유사해지고 있는 점, 건축법의
규제는 과거 업무시설이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온
정부시책의 이력을 보여줄 뿐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사업의 성격이 산업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부족한 점 등에
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다른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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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로 설계․시공되었고, 주거용으로 분양 및 이용되는바,
이러한 사정이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향후 이 사
건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으로 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하더
라도 위와 같은 전용은 상당한 기회비용의 상실(주거용 건물 본래대로의 사용으로 인
한 이익 포기)일 수밖에 없고, 위 오피스텔이 당초 주거용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객관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법적․추상적 전용 가능성에 불과하다. 아울러 종합소득
세 과세에 있어서는 신축 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사업경비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인 사업소득액도 달라지는 것이지, 사후에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사업경비나 사업소득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경비율 적용에 있어 비주
거용 건물 건설업은 건설업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 업종별 경비율 분류를 통해 경비율에서 유리하게 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고2)(설령 경비율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사회적·법적 제도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지, 그 범위를 ‘주택’에 한정하
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취지와 형식에 반한다), 오히려 각 산업 간 비용 규모와
분포 및 내용의 유사성을 근거로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비용추계를 위한 것으로 볼
2) 해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영세 사업자의 범위(일정한 소득 미만에 대해서 단
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를 오히려 비주거용에 대해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경비율에서 있어서
는 건설업에 포함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유리하게 되더라도[건설업: 9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보
유 5년 미만): 85.7, 2017년 기준, 이하 같다), 기준경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건
설업의 경우보다 경비율이 높아(건설업: 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 15.4) 건설업
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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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는 점, ⑥ 실제 개정 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세제상 혜택을 위해 사업의 종류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분류
하였다가 개정 후 삭제하였는바, 주거용 건물 전체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만을 경비
율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한정하여 건설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고유
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산업활동 및 생산활동의 객관적 실질에 따라 분류되는 것
이므로, 명시적 예외 규정 없이 세법만의 목적을 위해 이를 달리 분류하기 어려운 점,
⑧ 피고 주장과 같이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을 ‘주택신축판매’와 사실상 동일하게 보
아야 한다면, 경비율 고시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를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 ⑨ 이 사건 오피스텔 역시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
으로 신축된 것으로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거나 추후 업무용으로도 사
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되었다는 점
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점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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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총령
판사 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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