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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151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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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151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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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151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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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2015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혜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류동 
    규, 박봉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주언
    피 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우범선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가 202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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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기니(Guinea)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반관광(C-3-9, 04D) 사증을 발급받아 
    2025. 5. 16. 기니에서 출국한 후 모로코와 카타르를 경유하여 2025. 4. 19. 중국에 입
    국하여 체류하다가 2025. 4. 27.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25.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입국목적이나 행적 등이 의심스럽거나 불분명하다
    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고 출발지인 기니로의 송환을 지시하였다.
    ○ 원고는 2025. 5. 7.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5.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
    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의 사유와 같이 난민법령상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아예 난민인정심사의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국적국인 기니 및 경유지인 중국 등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
    호의 ‘안전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2) 원고의 경우 기니에서 ‘B’ 정당의 당원 및 지지자로 활동하면서 2020년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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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경에 수차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체포, 구금되는 등으로 위협을 
    받아 대한민국에 피신하게 되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
    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관련 법리는 아래와 같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참조)
    1)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이라는 제목 아래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지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제2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
    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하여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에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출입국항에서 바로 강제송환당하는 것
    을 방지하는 한편 출입국항에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실질적이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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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난민법 제6조 제5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출입
    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
    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안전한 국가
    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
    청자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받
    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면,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도록 대한민국에서의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함으
    로써,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목적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난민법 제3조
    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출신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
    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당해 난민신청자가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
    를 받고, 불복 기회가 부여되며,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
    여 강제로 송환될 우려가 없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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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아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상응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
    야 한다. 
    3) 한편, 난민법 제6조 제5항,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는 출입국항에
    서의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그 밖
    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 행정청이 신청자를 난
    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요건이다. 
    난민법 제6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인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
    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그 기간 안에 이
    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자에게 난민인정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해
    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출입국항에서 바로 강제송환당하는 것을 방지하
    는 데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난민법 시
    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는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외견상 명백한 사안에서 선
    행적 조치를 취하여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취지가 있지, 그 심
    사 절차 자체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
    청이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해석․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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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절차
    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
    의 내용 자체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
    우, 또는 난민 요건의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
    요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주장의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난민인정 신
    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
    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원고의 위 가.1)항 주장, 즉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사유의 해당 여
    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
    는 원고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로부터 온 경
    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원고의 출신국인 기니가 안전한 국가인지, 특히 원고가 김해공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인 모로코, 카타르 및 중국이 안전한 국가인지에 관하
    여, 피고는 중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여 UNHCR(유엔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외에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
    우’의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다.
    ② 피고는 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박해를 받은 시점 이후인 202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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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초경부터 11월 말경까지 사이에 안전한 국가인 세네갈에 체류하면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음을 들어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갑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출신국인 기
    니의 경우 2021. 9. 5. 군부 쿠테타가 발생하여 민선 정부를 해산시키고, 현재까지 군
    부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뿐 아니라, 미국 국무부 발간 
    2024년도 기니 인권보고서에서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 등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
    권탄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즉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사유의 해당 여
    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이 오로
    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사유는 원고가 기니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 내
    지 지지자로 활동하면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체포, 구금되는 등의 위
    협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국가기관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②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입
    국심사단계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가 피고의 입국불허 조
    - 8 -
    치 이후 돌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점, 원고가 애초 난민인정 신청서에 본국에서 가
    입했거나 활동했던 단체가 있는지, 본국 정부나 특정 단체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사실
    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니요(No) 란에 표시하는 등 그 기재 내용과 난민면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이 인정되기나 하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받
    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는 입국심사단계에서 선뜻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을 법한 점, 당시 원고의 불안한 상황, 통역 및 소통의 한계 등에 비추
    어 그 정도의 상이점만으로 원고가 난민면담조사 당시에 진술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에 
    그 자체로 모순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난민면담조사 당시 반정부 시위 시기 
    및 장소, 이에 따른 체포·구금 등에 관하여 일관성 또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
    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난민 요건의 주요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의심스러운 면
    이 있다는 것을 넘어 그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
    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조사 내용
    을 감안하면 피고가 좀 더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그 주장의 이유 없음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현 단계에 원고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도록 결정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난민인정신청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출
    입국·외국인 행정청은 원고에 대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난민불인정결정 
    등의 출입국관리행정을 행할 수 있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9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 10 -
    관계 법령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33조(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
    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
    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
    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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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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