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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 -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5. 11. 23. 21: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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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443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피 고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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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배우자 고 B(C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69. 3. 1.부터 1969. 6. 1.까
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은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2003. 5.
29.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으나, 피고는 2009. 10. 7. 법 적용
배제 사유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배제하였다.
다. 이후 고인은 다시 피고에게 전상군경 등록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18. 고인
을 전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라. 한편 원고 고인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상군경으로 위와 같이 각
등록되기 전인 1970. 2. 27.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법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상관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구체적 범죄사실은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범죄전
력‘이라 한다).
마. 고인은 수형 중이던 1984. 10. 2.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되었고, 1988. 2. 27.
특별사면되어 잔형이 면제되었다.
바. 피고는 고인에 대하여, 2021. 12. 22. 이 사건 범죄전력이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
유로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
고(이하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이라 한다), 2021. 12. 30.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
정되었으므로 2003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령한 보훈급여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 최근 5년 지급분 75,762,000원의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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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환수처분‘이라 한다).
사. 고인은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 및 이 사건 선행 환수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인은 그 소송진행 중 2023. 3. 31.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
롯한 고인의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2024. 5.
22.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이
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이 사건 선행 환수처분은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01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24.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후 원고는 2024. 8. 20. 피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유족으로 등록해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9. 26.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규정하였고, 국가보훈
부 ’법 적용배제 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록 지침‘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법 적용 배제된 후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했을 때 그의 유족이 등록 신청한 경우 비
해당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을 처분사유로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24. 11.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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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스스로 2012. 4. 18.경 고인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한 다음 보훈급여
를 지급해 오다가, 이후 9년이 흘러 2021. 12. 22. 돌연 이 사건 범죄전력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과 이 사건 선행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판결은 「이
사건 범죄전력이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때로부터 33년 전의 것이고, 특별감형과
특별사면을 거쳐 형집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도 15년 전의 것인 점, 고인이 형집행
종료 후 전도사를 거쳐 목사로서 30년 동안 목회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
을 부양해 왔고, 이 사건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당시 익산보훈지
청)가 2012. 4. 18.경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죄전력을 숨기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범죄전력을 잘 알면서 고인을 국가유
공자로 등록한 점」 등을 근거로 설시하면서 이 사건 선행 환수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의 기속력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스스로 하였던 법 적용처분과 배치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
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랑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상이등급에 해
당하는 것으로 판정이 된 때에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고엽제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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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 참조), 다만 고엽제법 제28조와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보상대상이 된 전상군경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뉘우
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들여 적용대상자로 결
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
하고 지원하는 취지 중에는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게 하고, 국민들
이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
로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희생 및 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존중 및 예
우, 지원이 따르는 국가유공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이 고엽제법 및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자를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다소 불확정
적인 개념을 요건으로 한 것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중한 범죄 등을 저질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와 보상을 제
공하지 않게 되는 자에 대하여도 그 형벌의 집행 등을 마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이념 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고려를 통
하여 독립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해 줄 정도로 충분한 반성이 있고 그 범죄전력의
존재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를 독립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제외자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정책적, 재량적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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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청은 그 심리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신중하
게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보
훈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
실 및 그 인정근거에 더하여 쌍방이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먼저 고인이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임무수행 중 고엽제로 인한 후유의증(당
뇨병)을 겪게 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서 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2009년경 배
제되었으며, 다시 피고는 2012년경 고인을 전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② 이후 고인은 전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아왔으나, 2021. 12. 22. 이 사건 선행 배
제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서 이미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이 된 사실이 있고, 그 단계에서 피고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존재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과 보
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추후에 이를 배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판단을 뒤집
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또는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범죄(이 사건 범죄사실)를 저지른 사
람으로 가석방으로 출소 후 34년이 경과했으나 그 죄에 비에 반성의 시간이 길다고 보
기 어려우며, 종교인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구
체적인 봉사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고 있을 뿐인바(갑
제2호증 5면), 우선 출소 후 34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과연 길지 않은 시간인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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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고(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도 이 사건 선행 환수처분의 취소사유 중 하나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형의 집행이 매우 오래 전의 것임을 들고 있음), 나아가 이 사건 선행판
결 단계에서부터 제출된 고인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역시 의심스럽
다.
③ 결국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은 단지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처
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것은 처분사유서(결정사유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감사
원의 지침통보(2021. 7. 2.자. 갑 제2호증 3면 참조)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 적용배제에 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
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처분의 근거로 「국가유공자
가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경과한 다음 다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뉘우
친 정도가 현저해야’ 하고,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행정청의 판단
이 다시 있어야 하는데, 법 적용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상자가 사망하면 판단을 받을
대상이 없으므로, 남은 유족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은 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음」이라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유권해석(법 적용배제 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록지침, 을 제4호증)을 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본
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형이 집행된 다음 출소한 다음,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생활’을 이미 하다가 질병이
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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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국가유공자
의 사망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유족과 그러하지 아니한 유족을 차별적으로
취급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사망한 경우에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생활’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국가유공자
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들의 등록신청이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불이익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참
조).
위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인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의 연장선성에 있는 처분으로서,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고인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생활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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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
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을 한다.
②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의료지원을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
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
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
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
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
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
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
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
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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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
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훈심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
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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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
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
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
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
리가 발생한다.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 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
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
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
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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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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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
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
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
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
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
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9.1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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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
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
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
17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
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
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
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
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
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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