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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806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2. 18. 02: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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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2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9. 30.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7,340,9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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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 4. 19.부터 2022. 10. 12.까지 주식회사 B(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C, 현재 상호는 ㈜D, 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원
고의 E 계좌에 2010. 12. 13. 입고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C 주식 756,859주의 실소유자
가 명의신탁자 F인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을 946,073,750원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12. 1.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2010. 12. 13. 증여분 증여세 537,340,96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
F은 2005. 3. 31. 주식회사 G 주식(이하 ‘이 사건 1차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
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그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2010. 12. 13. 취득한 C
주식(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이라 한다) 역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러한 명의신
탁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에 있지 않았으며, 이미 2005. 3. 31.부터 이 사건 1차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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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다시 F 명의로 회복시키는 번잡
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이 200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한 최초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이후 그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2010. 12. 13. 이 사건 2차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최초의 명의신탁인
2005. 3. 31.자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미 15년이 훨씬 경과된 이후인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2010. 9. 30. 이 사건 1차 주식을 2005. 3. 31. 취득했다는 이유
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던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G 직원이었던 H이 2016. 9. 26.
주식회사 G 대표이사였던 I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
시 원고는 “2011년 초에 동대문세무서에서 원고의 J 사무실로 8천 몇 백만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그때 처음 제 이름으로 이 사건 1차 주식이 있는 것을 알았다.”라
고 진술하였고, H도 “원고는 주식회사 G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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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L로부터 8억 6,500만 원이 입금된 것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대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한 사실, I은 2016. 10.
21.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주식은 F 소유의 차명주식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2005. 3. 31. 이 사건 1차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
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
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
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
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
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
249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은 2010. 11. 26. C에 신주인수대금으로 799,999,963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2차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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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수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F이
원고와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한 후 이 사건 2차 주식을 인수하거
나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에 얽매임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2차 주
식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
건 2차 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지 이 사건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F
에게 회복시키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F의 이 사건 2차 주식 명의신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F의
이 사건 2차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증여세 과세 가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10. 7. 1.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L는 그 매도대금 865,000,000원을 그 잔액이 ‘1원’
이었던 원고 명의로 된 차명계좌인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2)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던 H은 2010. 8. 4. K은행 대치북 지점에서 위 K은
행 계좌에 있던 865,000,00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금원을 잔액
이 ‘0원’이었던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
다. 원고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의 경우 2010. 7. 1.부터 2010. 8. 4.까지 위 (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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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3) H은 2010. 8. 24. 위 M 계좌에 들어있던 865,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N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여 그중 80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위 K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M 계좌의 경우 2010. 8. 4.부터 2010. 8. 24.까지 위 (2)항
기재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4) H은 2010. 11. 26.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해 원고
명의 N저축은행 계좌를 해약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G의 모회사인 C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에 799,999,963원을 위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N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2010. 8. 24.부터 2010. 11. 26.까지 위 (3)항 기재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5)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이 사건 2차 주식이 원고 명의의 명
의신탁 계좌인 O(E) 계좌로 입고되었다.
나) 판단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
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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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
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
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
고 2019두3697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K은
행 계좌로 이체되어 그대로 보관되다가 2010. 8. 4. 현금으로 865,000,000원이 출금되
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M 계좌로 865,000,000원이 입금되어 그대로 보관되었으며,
2010. 8. 24. 원고 명의의 M 계좌에 들어있던 위 865,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위 돈 중 800,000,000원을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N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한 후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고, 2010. 11. 26. 위 N저축은행 계좌를 해
지하고 위 금원 중 799,999,963원이 같은 날 이 사건 2차 주식의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의 매수자금은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추론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주식은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시점과 이 사건 2차 주식 인수시점이 4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거나 이 사
건 1차 주식은 비상장주식인 반면, 이 사건 2차 주식은 상장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2차 주식의 취득이 이 사건 1차 주식과 시기상, 성질상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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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에서 정한 증여세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5
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
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1차 주식은 2005. 3. 31.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그 무렵부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
었고, 이 사건 1차 주식 및 이 사건 2차 주식은 모두 F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적이 없
다.
이같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
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었음에도 부과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
유로 다시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2) 이 경우 과세관청은 임의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을 증여세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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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 선별적으
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있다.
(3)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
제에서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최서은
판사 이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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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
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
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
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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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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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16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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