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954 -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취소청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0. 00:19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954 -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취소청.pdf
    0.59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954 -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취소청.docx
    0.02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954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취소청
    원 고 A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0. 원고에게 한 B단지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광명시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7,22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 2 -
    한다)에서 B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광명시 (비실명화로 생략) 대 227㎡ 외 1필지 지상 
    *층 건물 중 *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8. 30. 원고를 포함한 대상자들에게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안
    내문’을 통지함으로써,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공급순위 등을 안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Ⅱ.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신청자격) 광명 J단지 내에서 주민공람공고일(’17. 9. 5.) 이전부터 영업 개시한 공장 
    또는 제조업 영업자
    ○ (대상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 받
    은 등록공장 또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업태: 제조)을 발급 받은 제조업
    소 등 비등록공장 
    ○ (대상업종) 통계법 제22조 표준산업분류표 C.코드 제조업(10~34)에 해당하는 기업 
    Ⅲ. 공급순위
    ○ 우선순위는 광명시흥 D 이주대책 수립용역 및 3기 신도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을 준용
    하여 공장등록여부(등록>비등록), 소유형태(자가>임차), 보상유형(영업손실>이전비)에 따
    라 순위결정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추첨으로 세부순위 결정하고, 순위 혼합하여 조합 구성하는 경우 후
    순위자 순위적용(조합 중복 가입 불가)
    ○ 토지 공급물량은 광명시흥 특별관리구역 내 기업체 수의 비율에 따라 광명 J단지의 공
    급물량은 3,926㎡으로 확정
    ○ 확정된 토지 공급물량(3,926㎡)에 따라 선순위자에 토지 또는 임대건물 선택 가능하며, 
    확정된 토지 공급물량 공급 완료 시 후순위자는 임대건물로 공급 
    (비실명화로 생략)
    Ⅳ.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비실명화로 생략
    - 3 -
    □ 산업시설용지 
    ○ 기업별 기준면적을 산정하여 1기업의 기준면적이 1필지의 공급면적(현재 토지이용계획 
    기준 최소 900㎡)에 부합하는 경우 1기업-1필지 공급 
    ○ 1기업의 기준면적이 공급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기업 이상이 1필지의 공급면적에 부합
    하도록 조합 구성하여 1조합-1필지 공급
    - 대상자 선정 이후 공급계약 체결 전까지 개별적으로 조합 구성 
    ○ 공급순위에 따라 先 토지공급 후 잔여물량 발생 시, 확정된 공급물량(3,926㎡)이 소진할 
    때까지 후 순위자에게 토지 공급 
    * 이전비대상자 세부순위: 1. 적법건축물, 2. 무허가(동일 순위 내 경합시 추첨으로 결정)
    ○ 광명시흥 I단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공급 대상자가 토지이용계획도 상 업종 별 
    배치계획을 확인하고 공급 신청 
    - 4 -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업이전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1. 10. 아래와 같
    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처분사유: 임차 비등록공장(합법 건축물) 영업자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4순
    위)에 해당되며, 기준면적은 건축물(제조시설)의 연면적과 부대시설의 면적의 합으로 
    산정 
    라.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마련
    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2023. 12. 26.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심사결과 공급순위 공급방식 공급면적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적격 4순위 토지 78㎡ 
    제25조(공장 이주대책) 
    ① 지역본부장은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
    지구에 편입된 공장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4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은 공장의 이주대책
    에 준용한다. 
    ③ 공장의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장용지의 면적은 기존 공장 건축물의 면적을 산업집적
    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누어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면적이나 해당 공장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5 -
    중 공장 이주대책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❶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이전대책(공장이주대책)으로 공급할 
    공장용지의 공급면적을 임의로 산정하였다. 
    ❷ 이 사건 처분은 ‘1기업 1필지를 원칙으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
    용지의 면적을 공급하겠다.’는 피고의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
    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공장용지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 6 -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의 취지 참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
    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
    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
    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두38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❶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4. 30.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광명시 및 
    시흥시 일대에 관하여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그중 일부 지역을 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관리계
    획을 수립하였다. 
    ❷ 피고,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시공사는 2016. 10. 21. 이 사건 특별관리
    지역 내인 광명시, 시흥시 및 무지내동 일원에서 첨단산업과 산업제조ㆍ물류유통ㆍ주
    - 7 -
    거문화가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남부와 환황해권을 잇는 융
    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을 조성하기로 하는 ‘광명시흥 D 공동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
    였다. 
    ❸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은 크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사업지구와 광명시흥 
    D 사업지구로 구성되고, 그중 광명시흥 D 사업지구는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 
    및 I단지 조성사업지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G단지, H지구 조성사업지구가 
    존재한다. 
    ❹ 토지이용계획상 광명시흥 I단지 총 면적 947,792㎡ 중 산업시설용지 467,452㎡
    가 이주대책 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G단지 총 면적 492,869㎡ 중 산업시설용지 
    134,070㎡ 내 20,504㎡가 이주대책 용지로 계획되어 있다. 
    ❺ 피고,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이 늦어져 
    보상절차 등이 지연되자, 광명시흥 D 사업을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광명시흥 D 
    사업지구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중 피고의 각 사업구역(I단지, J단지) 내 대상자에게
    는 I단지의 이주대책 용지를, 경기도시공사의 각 사업구역(G단지, H지구) 내 대상자에
    게는 G단지 내 이주대책 용지를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다. 
    ❻ 피고,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시공사는 2015. 6. 조사된 이 사건 특별관
    리지역 내 공업물량(공장ㆍ제조업 2,268개) 중 광명시흥 D 사업지구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공장ㆍ제조업 147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임을 고려하여 광명시
    흥 D 사업지구 내 총 이주대책 용지 487,956㎡(= 467,452㎡+ 20,504㎡) 중 31,490㎡
    를 광명시흥 D 사업 관련 기업이전대책 공급물량으로 확정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사업구역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 및 면적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기업이전
    - 8 -
    대책 공급물량 31,490㎡ 중 20,504㎡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각 사업의 이주대책용
    지(G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 이주대책용지)로, 나머지 10,986㎡는 피고가 시행하는 각 
    사업의 이주대책용지(광명시흥 I단지의 산업시설용지)로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 
    ❼ 이후 피고는, 피고의 각 사업구역(I단지, J단지)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광명시흥 I단지의 산업시설용지 3,926㎡를 이 사건 사업구
    역 내 기업이전대책 공급물량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공장 또는 제조업 
    영업자들로부터 기업이전대책 신청을 받은 후,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순위, 기준면적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검토하여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여부, 공급순위, 공급
    방식 및 공급면적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산업집적법 등 위반 여부 
    비실명화로 생략
    - 9 -
    가)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제1항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
    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
    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은『법 제3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면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에서 그 분할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제
    1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해야 하는 공장용지 면적은 최소 900㎡ 이상이 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조항은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일 뿐, 사업시행자가 공장의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
    하여야 하는 최소 면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3항 본문은 공장의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장용지
    의 면적은 기존 공장 건축물의 면적을 산업집적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
    률‘로 나누어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해야 
    - 10 -
    하는 공장용지 면적은 650㎡(=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면적 78㎡ ÷ 기준공장면
    적률 0.121))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공장용지 공급면적을 임의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3항 단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
    면적이나 해당 공장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공
    장용지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광명시흥 D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및 광명시흥 D 
    사업지구의 각 공업물량 또는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 및 면적, 사업목적 및 여
    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주대책 공급면적을 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광명시흥 I단지의 산업시설용지 3,926㎡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기업
    이전대책 공급물량으로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면적을 산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❶ 피고가 2019. 7. 17. 광명시흥 E 
    수용지역 기업대책위원회(이하 ’기업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요청사항(원하는 위치에 기
    업 이주단지 조성,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에 의거 원하는 면적을 우선 분양 등)에 대하
    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
    한 사실, ❷ 피고 소속 보상담당자 F가 2020. 9. 22. 개최된 광명시 보상협의회에서,
    『광명시흥 D 사업지구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가 60개 업체로 제한되면 1개 
    1) 공장입지 기준고시(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제3조 제1항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중 분류번호 24321호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 
    - 11 -
    업체에 1필지를 공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
    로 피고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정해지고 그러면 광명시
    나 시흥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검토한 바로는 1개 업체에 1
    필지를 공급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이 되고, 공급면적은 기존의 공급면적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면적 기준, 자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산업
    단지관리기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확정하겠다. 그렇지만 기존의 공장면적보다는 
    훨씬 넓을 것 같다. 기존 면적의 몇 배를 공급할 거냐? 그걸 검토하는 건데, 이거는 기
    준 자체를 아직 수립을 안했는데, 일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공급면적이 
    있다. 거기에는 최대 5배 정도 되지만 그걸 다 줄 수는 없고, 소유형태를 검토해봐야 
    한다. 자가인지 임차인지, 적법 건축물에서 임차하는지 무허가 임차인지. 차별적으로 
    나갈 것 같다. 지금 확정지어서 답변드릴 순 없고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❸ 피고 소속 보상
    담당자 F가 2020. 12. 21. 기업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원고)에게 ’기본
    적으로 한 업체 하나가 저 이걸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럼 공장 이주대책으
    로 우리가 몇 개를 이주대책으로 그런 걸 계속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에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
    기업 1필지를 원칙으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급하겠
    다.’는 공적견해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 12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피고의 
    기업이전대책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❶ 피고는 광명시흥 D 사업의 목적 및 여건, 토지이용계획상 이주대책용지의 규
    모,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 광명시흥 D 사업지구 내 이주대
    책 대상자의 현황 및 수요, 유사 이주대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의 협의 등을 거쳐 광명시흥 I단지의 산업시설용지 3,926㎡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기
    업이전대책 공급물량으로 확정하였다. 
    ❷ 피고, 경기도시공사 등은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물량 대비 광명시흥 
    D 사업지구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 및 면적을 토대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
    하는 사업구역(G단지, H지구)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 및 면적이 피고가 시행
    하는 사업구역(I단지, J단지)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 및 면적보다 많고2), G단
    지 내 이주대책용지는 해당 소재지 이전 대상 업체가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명시흥 D 사업지구 내 총 이주대책 용지 487,956㎡ 중 
    31,490㎡를 광명시흥 D 사업 관련 기업이전대책 공급물량으로 확정하고, 그중 20,504
    ㎡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각 사업의 이주대책용지(G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 이주
    대책용지)로, 나머지 10,986㎡는 피고가 시행하는 각 사업의 이주대책용지(광명시흥 I단
    지의 산업시설용지)로 활용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추가로 I단지 및 J단지 
    2) 2015. 6. 기준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의 공업물량은 공장ㆍ제조업 2,268개, 면적 약 1,478,036㎡이고,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
    구역(I단지, J단지)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 및 면적은 공장ㆍ제조업 56개, 면적 15,448.5㎡이며, 경기도시공사가 시
    행하는 사업구역(G단지, H지구)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 및 면적은 공장ㆍ제조업 91개, 면적 24465.3㎡이다. 
    - 13 -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 업체의 수 및 면적을 비교하여 광명시흥 I단지의 산업시설용지 
    3,926㎡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기업이전대책 공급물량으로 확정한 것이다. 피고가 산
    정한 위와 같은 기준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
    고 볼 수 없다. 
    ❸ 나아가 피고는 광명시흥 D 활용 목적에 광명 3기 신도시 이주대책 산업단지
    의 역할이 있음을 고려하여 공급순위의 단일화를 위해 3기 신도시 포용적 기업이전대
    책에서 정한 공급순위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공장등록 여부(등록, 비등록), 영업형태
    (자가, 임차), 보상유형(영업보상, 이전비)에 따라 공급순위를 5단계로 구분한 후, 등록
    공장(공장등록증명서) 중 자가일 경우 공장부지면적을, 등록공장 중 임차일 경우 건축
    물(제조시설)의 연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을, 자가ㆍ임차 비등록공장 중 합법건축물일 경
    우 건축물(제조시설)의 연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을, 자가ㆍ임차 비등록공장 중 위법건축
    물의 경우 실제 제조에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산정하여 공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위와 같은 기준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도 활
    용되고 있는 기준이며, 1필지 공급면적(90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의 경우에
    도 컨소시엄(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
    면, 피고가 설정한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❹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에 관한 피고의 공급순위 기준은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에 관한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제3절 ‘4-3-5. 공
    급대상’3)이 규정하고 있는 1순위인 영세공장 운영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세부적인 공급
    3) 제3절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 
    4-3-5. 공급대상
    산업시설용지는 다음 각 항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① 1순위: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 
    ② 2순위: 광명시, 시흥시 관내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 단, 1순위 공급 이후 잔여물량의 30%는 광명시, 
    - 14 -
    순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위 관리계획의 규정이 1 내지 3순위 사이에 차등
    을 둔 것을 넘어 1순위 내인 영세공장 운영자의 공장등록 여부 및 영업형태가 상이함
    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하게 취급 내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기업이전대책이 상위계획인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에 반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은 ‘소기업 중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관한 특례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공장과 산업집적법에 따른 등록
    을 마친 공장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가 산업집적법에 따
    라 등록을 마친 공장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공장을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❺ 피고의 기업이전대책은 대상자에게 공급할 공장용지의 내용 및 수량을 정하
    고, 그 한정된 수량을 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는 기업이전대책을 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바, 피고가 마련
    한 기업이전대책의 내용이 일부 대상자의 이해에 다소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시흥시 관내 공공개발사업지구 내(예정지 포함)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 중 이전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3순위: 수도권 소재 일반 수요자 
    - 15 -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6 -
    별지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
    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
    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 17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
    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
    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
    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
    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
    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
    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② 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 18 -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
    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 공장입지 기준고시(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
    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19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
    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
    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
    한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
    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끝.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12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