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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74696 - 성혼사례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1. 24. 22:36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74696 - 성혼사례금.pdf0.06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74696 - 성혼사례금.docx0.01MB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1674696 성혼사례금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2025. 8.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1)
피고는 20○○. ○. ○○.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
례금 1,500만 원, 이성과의 만남을 8개월 동안 3회 제공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후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적어도 어머니가 한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인 C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성혼사례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임계약에서 보수액
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
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
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회원가입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와 결혼하게 된 C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의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
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성혼사례금 1,500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1,2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판사 이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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