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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907730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1. 24. 23:37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907730 - 부당이득금.pdf0.07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907730 - 부당이득금.docx0.01MB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1907730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896,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24.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1)
피고는 20○○. ○. ○○. 원고와 사이에 회원가입비 120만 원, 계약일로부터 12개
월 간 이성과의 만남을 총 5회 제공하는 내용의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안내
하면서 원고로부터 회원가입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신원인증절차를 거쳐 같
은 해 ○○. ○○. 피고의 전자문서인 결혼중개계약에 관한 계약서인 정회원이용약관에
전자로 동의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 ○○. ○.과
20○○. ○. ○○.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고, 20○○. ○. ○○.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
고의 원고에 대한 이성 프로필은 ☆☆☆회 제공되었다. 피고는 20○○. ○. ○○.경 원
고의 요구로 C시와 D시에서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성에 대한 주선이 더 어렵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강행법규위반 무효
피고의 회비 선수령 및 계약내용 미설명,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 행위는 강행법
규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
지 아니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조항
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각 조항이 강행법규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기로 인한 취소
피고의 과장된 광고는 원고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피고가 원고에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9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프로필
제공회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이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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